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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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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19년6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농정과장 김종성

유통과장 강의규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산림과장 이한석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늘 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ㆍ축산업 육성과 농업 경쟁력 확보, 다양한 정주기반 확충, 수준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찾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고견과 지적을 주시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6월 말일 자로 아마 퇴임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먼저 행정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민원과는 농촌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한 읍면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각종 제증명 발급, 건축ㆍ지적 관련 민원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주민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여 시민이 행복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권고ㆍ개선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는 1권 533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신문식 위원 각 지역별로 주민숙원사업이 소규모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선산출장소의 경우는 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게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소홀해지기가 쉬운데 관리 감독하는 게 소홀해지기가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코 또 소홀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때 4월 달에 추경 때 행정민원과에서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 산업건설위에서는 미리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하고 예결위로 넘어갔었는데 그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 두 분이 현장을 방문을 하셨어요. 현장을 방문을 하였는데 현장 방문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조금 안 좋은 어떤 사항들이 이게 좀 보고 오셨더라고요, 안 좋은 사항들을. 그때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되는 게 ‘황산리 외 2개소 농로 확장공사’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의 내용을 보면 2개 공사에 대한 사진 위치도하고 사진대지가 있어요. 예, 그렇게 있고 사업비도 이게 턴키로 그냥 1억 3,000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어떤 공사가 황산리 외 2개소니까 분명히 3개소인데 예, 3개소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자료가 조금 일단 잘못 되었는 것 같고요, 나중에 할 때.

그리고 각 공사별로 금액이 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턴키로 이렇게 1억 3,000 조금 뭐 문제가 여기 자료 작성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원호 여기 ‘외 2개소’에 해당되는 공사인 듯 한데 원호2리에 원호2리 301번지에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2개소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는데 이걸 지금 공사하겠다고 하시겠다고 이 사진대지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거 제가 조금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사진을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가서 보니까 공사가 되어 있어요. 예, 이게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공사가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 신청하는 거는 뭐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사실상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원호리 농로 포장공사는 올해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3월 달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 대상지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비다 보니까 고아읍에다가 사업 대상지 변경을 요청했는데 읍에서 대상지 선정을 추경 때까지 사실 안 해 줬고요. 도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도비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5 대 5 매칭사업 관계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그 후에 대상지를 변경을 하고 또 도의 승인도 받아서 단순하게 그래 생각하고 작년에 요구한 자료로 그대로 이제 설명 자료도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절차상 사실상 문제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지 변경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뭐 우리 실무진에서 예산 승인이 나면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그렇게 올린 거고 이 사업이 뭐 없는 돈 가지고 사업을 했는 거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대상지 선정방법 등을 개선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개선방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사업지 대상 변경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못한 그 자체가 일단 잘못이고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온 거예요. 예, 하겠다고 온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지 대상 변경을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맞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어떻게 실수로 안 그러면 착오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도가 좀 불순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이게 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니까 이 길을, 이 길이 누구 땅입니까? 이 길, 길 닦아놨는데 이거 어디, 시에서 시 땅 아닙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지금 예, 그거

신문식 위원 예, 시 땅이죠?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도로입니다, 예.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시 땅 도로죠, 그렇죠?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길을 이래 막아놨어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게 길을 이래, 이거 누구 땅인데 누가 길을 이렇게 막아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아놓으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 땅의 소유주 분이 막아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이 땅 올라가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이 밭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면. 아니,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농사지으라고 세금을 들여서 길을 닦아줬는데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신문식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신문식 위원 이거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땅이 이 길 나는 게 정말 특정인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런 현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 길이 공사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 좀 수의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 이렇게 지금 자료 주시고 하는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개선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식 위원님.

윤종호 위원 참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연장선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이게

윤종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부탁을 우리가 조금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역구의 면 단위를 가고 리 단위를 가잖아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윤종호 위원 전자에도 이제 부탁을 할 때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동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데이터 일부를 그 당시에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지역의 이장님들한테 미안한 이장님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님들 또 특정인들 정당의, 이런 분들의 사유지가 있는 쪽으로 길이 난 사례들 데이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싸우는 목소리를 어디까지 들었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야이, 자네 그쪽에 길 나면 안 되네”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당신 아들도 여기 와서 농사지으면 될 것 아니오” 심지어 이런 목소리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어떤 이장님들이 동을 위해서 리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것이 실은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되걸랑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윤종호 위원 마을회를 거쳐서 순서를 정해서 그러니 올해는 1순위 하면 2순위, 3순위까지 안 되는 건 능력으로 해서 다시 갈 수는 있어요. 2순위, 3순위가. 그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산도 포괄사업비를 보면 매칭사업비, 대상지 변경 또 이렇게 또 미불용지 아, 미불용지 아니고 이런 부분에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도에서는 위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역구 도의원들이 일단 포괄사업비로 주면 거꾸로 이제 이렇게 올리라 해라, 그리고 우리 시가 마지막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 저희들도 우리가 특히 이런 적은 데는 현장을 못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게 시의원과 도의원의 갈등 또 시의원이 예산 아니면 도의원이 예산 갖다놨는데 너희들 때문에 못한다, 상당히 분란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제가 한 3년 전에도 받아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특정인 하면 그렇지만 아까 명색은 앞으로는 봉사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네 마을에.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윤종호 위원 이런 분들로 어떤 도로가 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제가 데이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위 결정할 때 반드시 마을의 어르신들 회의를 거쳐서 1순위, 2순위 순서에 대해서 좀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갖다가 가급적 권고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주민숙원사업의 어떤 체계나 지원방법 또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 참고해서 앞으로 특혜성이나 뭐 이런 사업의 오해가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간혹씩 우리가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예산성립 전’ 해 가지고 추경 도비 내려왔다, 국비 내려왔다, 솔직히 도비 다 때려 뭉쳐봤자 1,000억도 안 되잖아요. 그건 의미가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 지역갈등 그리고 또 같은 이게 도의원과 시의원 갈등, 말 그대로 주민의, 주민의 갈등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윤종호 위원 이런 걸 유발시키지 않도록 우리 철저히 선정사업에 있어 기준표를 좀 정확하게 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도로를 내면 누군가가 혜택을 봅니다. 누군가는 혜택을 보잖아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안장환 위원 혜택을 보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편리하게 하고 또 재산적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도로가 없던 부분에 도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문제점은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의원이나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과 재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안장환 위원 일반민원 혜택 보고 우리의 뭐 관에 있었다거나 공에 있었다고 혜택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예?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그렇게 하도록

안장환 위원 그럼 누가 힘 있는 자가 여기 정말로 우선순위에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하라 했으면 그거는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실히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련의 그 언론보도에 보면 모 퇴직공무원한테 그 길을 냈다는 그런 언론, 그 언론 접해본 적 있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며칠 전에 예.

안장환 위원 그게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

안장환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객관적인 판단에서.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저희들 그 언론은 서로 두 분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비화된, 특혜다 뭐 이렇게 비화된 걸로 아는데 그건 뭐 그 부분은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의견이고 저희들은 사실 그때 선산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정당하게 요구를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니 동네 주민이 또 그러한 발언을 하고 한 거 보니 서로 간에 무슨 감정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런 숙원사업이 2,000만 원 이하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업 건수가 많잖아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많으면 어디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하지 마시고 지역업체에 골고루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뭐 등급별로 그거 하는 그 업체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안장환 위원 골고루 그 혜택 볼 수 있도록 그거 좀 잘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선산 힐링, 선산 시민대회 운영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4월, 5월에 이제 모집을 해서 몇 명 정도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지금 당초 저희들이 3회 강좌에 한 90명, 100명 정도 그렇게 이제 계획 인원을 잡고 시행을 했는데 의외로 처음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아, 이런 게 있었나? 참여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접수한 분이 많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지금 예, 강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호응이 좋은 강좌는 거의 인원이 한 두 배 정도 예, 왔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 뭐 올해 짧은 시간에, 제가 그 시민대학 접수현황, 계획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안장환 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걸 저한테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자료를 예,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수의계약 건, 예? 최근 2년간 2년 동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했던 사업에서 어떤 업체를 줬는지 그 리스트만 좀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요?

안장환 위원 예, 예.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MBC뉴스에 나온 것을 보고서 시민들 많이 분개하거든요. 지금 정말 퇴직공무원의 산소까지 길이 나 있는지 그게 그분이 인터뷰하신 분이 아주 리얼하게 인터뷰하셨잖아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송용자 위원 예, 그거를 좀 제가 현장을 못 가봤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데까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셔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도에 선산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지를 보면 포상리 1054번지 외에 14필지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 보도에 나온 것은 거기 산소까지 뭐 딱 장면이 나오고 말았는데 그 위에도 사실 농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큰 필지가 있었고 산소는 사실 그 논 안에 일부 조금 있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뭐 특혜성이다 이렇게 이제 제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예.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그래서 우리는 뭐 보도 자료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 도로로 인해서 그 퇴직하신 공무원만 혜택을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은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아닙니다. 거기 거의 도로에 인접 바로 붙었는 게 한 10필지가 되고요. 그 인근에 지금 15필지죠. 그러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방송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편집이라는 것을 거쳐서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뉴스도 절반만 믿어라, 특히 라디오가 아니고 영상을 접하는 것은 절반만 믿으라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분이 인터뷰하실 때 퇴직공무원이 퇴직 1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 적나라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특별하게 왜곡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과연 혜택을 받는 시민이 얼마큼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뭐 조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그런 말을 뱉고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뱉어서 그 시민들 입으로부터 그것이 이렇게 전해져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재생산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송용자 위원 올린 사진에 보면 정말 사업이 다 된 것 같이 보이는 사진하고의 그 차이점 이런 걸 보고서 시민들이 분개 안 할 수 없죠. 이제까지 현장에 안 가봤더라면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나중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얼마나 많은 질타가 쏟아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밝혀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 정말 다시 한번 태어나는 느낌으로 태어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힐링 시민대학 우리 선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떤 강좌는 시민들하고 좀 눈높이가 안 맞아서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이러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공무원들이 그 교육생을 관리하는 데 조금 소홀하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강의 첫 개강할 때는 계획이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농사짓는 분들이 그거 계획서를 갖고서 오늘은 어떤 수업하나 그거 계획서 들고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문자 같은 거를 좀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송용자 위원 예, 문자도 가끔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아니면 다달이라도 자,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그렇다면 한 달이면 4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6월 달 들었으면 6월 달 네 번 중에 첫 주에는 수업이 이런 것이 나가고 두 번째 주는 어떤 것이 나가고 이렇게 나간다 그 정도만이라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것 같은 느낌을 교육생들이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위원장 양진오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말이 되고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도, '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이 문제가지고 아마 많은 얘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통에서 올라오는 거는 주민들 숙원사업이 아니라 이통장 숙원사업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정한 것이 개발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그 자료는 읍에서 접수를 못 받도록 읍면에 조치를 그 당시에 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읍면에서 출장소로 시로 올라오는 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사실 그 부분은 예, 뭐 도비 관계가 제일 크고 뭐 다른 사업도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읍에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예,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리에서는 개발위원회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접수를 받습니다. 읍면에서 순번을 정할 때는 거기는 무슨 조직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도비 얘기를 하시는데 도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비 내려올 때 주민숙원사업 선정은?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사실상 도비는 이제 읍에서 읍면에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이제 요청하고 저희들도 시에도 요청하고 이중으로 이제 뭐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시스템의 부재라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리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발위원회 통해서 올라와요. 그다음에 읍면에서 동에서 시나 출장소로 올릴 때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바로바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을 도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그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위원장 양진오 자, 예를 들어서 자, 주민숙원사업 선정위원회를 뭐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만들었다, 제가 그걸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 꺼냈는 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선정위원회를 읍면별로, 읍면동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이 선정위원회에서 리에서 올라오는 거는 전체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선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위원장 양진오 순번을, 순번을 정해가지고 올리면 되잖아요. 자, 이거 외에 다른 숙원사업은 어떻게 정합니까? 자, 도비 매칭사업 등 다른 숙원사업들은 그것도 여기 넣을 수 있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같이 지역구에 계시는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 선정위원회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는데 그럼 그 선정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건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선정을.

○위원장 양진오 그럼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겠죠, 그죠? 이거는 사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뭐 그래 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사실상, 예.

○위원장 양진오 시ㆍ도의원들한테 부담은 가는 조례입니다마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 봐서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냥 무심코 넘겨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위원장 양진오 해서 조례를 만들 건지 규칙을 만들 건지 정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정하는 거는 시행하는 건 이제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대환영이죠.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하여튼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는 4담당 18명의 직원이 농정시책, 농지 관리업무,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 육성, 과수 채소산업 육성, 농업 생산시설물 관리,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과 고견은 농정업무에 반영과 개선하여 구미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당면 영농사항 추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내기 실적은 7,370㏊에 현재 약 92%인 6,781㏊가 진행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잦은 강우량으로 모내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모작 양파, 감자, 마늘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거의 다 모내기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율은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데는 한 70% 그리고 구미시가 관리하는 거는 한 71% 정도 저수율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농사에는 물 부족 사례가 없는 걸로 봤습니다.

당면 영농 추진사항에서 과수는 현재 결실이 높고 착과 수가 증가될 예상이고 생육 초기에 약간은 저온 피해가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문제되는 양파입니다.

저희들 관내 양파 재배면적은 154호에 122㏊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지의 가격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aT에 기준하면 20킬로 기준 하면 11,200원으로써 전년 대비 약 20%가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양파 수매비축,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 시에서는 다음 21일쯤 금오산 직거래장터에서 관내 농협과 해서 양파ㆍ감자 팔아주기 행사와 식당에서 양파 하나 더 먹기 운동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각 지점에서 고객 상품권으로써 양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저희들 131호에 240㏊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상 양호하고 병충해가 없어서 생산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역시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20킬로 기준 하면 2만 6,000원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 때 3만 2,500원보다 한 20% 정도 하락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관내는 240㏊ 중에서 160㏊가 가공용 감자로써 농심하고 이런 데 가공업체하고 계약되어서 판로는 큰 애로사항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판로가 애로사항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과 해서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또 저희들 공무원에도 양파 하나 더 먹기, 감자 하나 더 먹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논 타 작물 재배추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내에서 좀 실적이 부진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많은 배려와 지원해 줌으로 해서 도에서 현재 17% 전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 사업은 꼭 추진할 이유는 수확기 쌀값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봅니다. 작년도에 13만 원 가던 것이 한 19만 원 정도 올라갔는 게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서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당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정과는 1권 553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설명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웃으며) 질문할 것도 없지 싶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뭐 이래 작황 때문에 그런지 양파나 이쪽에 가격이 지금 굉장히 폭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정말 뭐 1년 농사짓고 나서 굉장히 울상인데 이럴 때 어떻든 우리 유통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지은 농사가 좀 제대로 유통되어서 가격 때문에 뭐 농민들이 울상 짓는 거는 어떻든 간에 우리 관에서 조금 살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든 뭐 전체적인 어떤 가격을 한번 좀 예의 주시하셔가지고 지금 뭐 양파나 마늘이나 다들 지금 가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555페이지에 거기 명시되어 있는 전체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장세구 위원 2개를 다 합쳤을 때 20억이 넘는 것 같던데 이게 잘못 비쳐지면 사실은 뭐 적은 돈도 아닌 이 돈을 이월시킨다는 얘기는 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사업을 못 찾아서 사업을 하기가 좀 적기가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자금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그러니까 끼워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제대로 그 시기에 못한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 예산이 잘못하면 사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세목별로 다 다르지만 그 이월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그 사업시점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든지 아니면 다른 뭐 또 문제가 있겠지만 이월금액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간략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거는 사업기간이 보통 3년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전체의 한 70%가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 이월했는 그런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작물 이런 거는 전부 다 추경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 시기가 조금 시기에 안 맞아가지고 연장했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전부 지금 사업명에 보면 목적이 뚜렷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제대로 뭐 확보가 덜 되었다 이런 거는 충분히 뭐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좀 덜 되어서 집행시기가 좀 늦어지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나머지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월금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장세구 위원 그래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이거는 유통과하고 뭐 얘기가 되어서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6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유통과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6차 산업은 유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농정과는 6차 산업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 알겠습니다. 농정과 그러면 유통과에서

○농정과장 김종성 충분한 답변은 유통과에서 받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유통과에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질문 한 개도 안 드리려 했는데.

과장님, 573페이지 저희들이 하도급 주는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윤종호 위원 물론 건설과 이래도 많은데 지금 어떻게 돼서 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요. 이 비율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이게 45% 정도 수준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원청 속에 중간에 2차, 3차 하도급을 줘서 그런 건지 45% 가지고 하고 38% 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런데 하도급 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원래 설계비라든가 아까 산동 성수리 창조마을 만들기 하고 장천 오로리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여기에는 총 5억 중에서 일반 공사비가 산동 같은 경우에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연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세부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청업체하고 도급계약 할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제가 이제 건설과 것도 도로과 그래 배치를 봤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타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덜 기록이 안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도급을 하게 되면 80% 총괄에서 뭐 85% 수준, 뭐 적게는 뭐 70% 될 수준에 하던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상태 같으면 45%, 38% 같으면요. 이게 자체가 금액에 대한 과다 책정, 예산낭비, 이거 어쩌면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윤종호 위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여기는 아까 했지만 다 포기

윤종호 위원 일단 말씀은 내 이해가 가는데

○농정과장 김종성 예, 예.

윤종호 위원 세부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만 봤을 때는 자료 봐가지고는 그래 38%에 도급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5억 중에서 아까 했지만 설계비라든가 주민 강화, 역량 강화사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걸 다 포함하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금액이.

윤종호 위원 몇% 정도 나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특별한

(김종성 농정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윤종호 위원 이게 너무 이래 봤을 때 데이터 우리 저희들은 데이터 보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농정과장 김종성 예, 예.

윤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심각하니까 어쨌든 그 데이터를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저를 한번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설명을

윤종호 위원 예, 예, 이거 상당히 뭐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데이터 보면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이거 자체가, 그죠? 38%의 하도급 받았다 하면 원청에서 그래 60% 이상을 갖다가 남겨 먹는 그런 결과치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위원님, 이거는 다음 의회 회기 때에는 이 자료에 비고란에 설명 부분을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좀 이렇게 명확성 있게 좀 알기 쉽게, 그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윤종호 위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가 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무을 버섯축제부터 해서 무을 버섯농가에 지원하는 부서가

○농정과장 김종성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산림과?

○농정과장 김종성 예, 버섯 쪽에.

안장환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아, 산림과에서 버섯을 하는구나.

(송용자 위원, 위원들을 보며)

송용자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명시이월과 555쪽입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사고이월이 금액이 16억 2,0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총 15건 중에서 4건이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그 4건이 어떤 거냐 하면 사업 대상자 추가선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했다 그게 4건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송용자 위원 예, 여기에 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보셔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 당초에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은 1년 전에 대상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친환경 고품질 생산 벼 육묘공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중간에 사업성이 조금 떨어져 포기를 했는 농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용자 위원 그래서 추가선정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예, 그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송용자 위원 사고이월을 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송용자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농업 기계화 사업 촉진 사업을 한번,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것도 많이 짓는 사람이 꼭 필요해서 했을 것 같거든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여기도 역시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느라고 사고이월로 됐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감자순 절단기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대표농산물 육성 차원에서 35대를 확보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김종성 그런데 35대 중에서 저희들이 조례상 3년 이내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미리 수요 조사할 때는 그분들이 그런 사항을 모르고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배제하다 보니까 새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게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그런 안내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신청하고 또 막상 돈을 주려고 보니까 아니, 혜택을 주려고 보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좀 공무원들이 조금, 좀 혼나야 되겠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명기되어 있는데 일반 농민들이 뭐 세부적인 조례까지는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읍면동에 공문 낼 때 그런 명시사항을 꼭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읍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 농업인, 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거기 관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혜택을 받는 분이 몇백 명이 되는 게 아니면 그거 과장님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그런데 아까 감자 재배농가 저희들이 한 120여 농가 중에서 35농가만 저희들이 뽑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사람이 뭐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감자를 많이 재배한 농가가 노력절감 차원에 신청했는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제 생각으로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 다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부득이 뭐 추가가 되고 또는 선정 대상자가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그래 1년에 16억 2,000만 원씩이나 사고이월을 한다는 것은 조금 게으르셨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 좀 철저히 계획하셔서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감사합니다.

송용자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 569쪽입니다. 그거 지금 보조금 사업인데요. 상당히 집행액이 남은 것이 집행을 다 하지 않은 금액이 잔액을 왜 여기 기재를 안 하셨을까요? 그게 14건이나 되거든요. 14건이나 되는데

○농정과장 김종성 569쪽 말입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김종성 2018년도 사업요?

송용자 위원 예, 2018년도 사업입니다. 그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아, 예.

송용자 위원 집행액하고 보조금 금액하고 있는데 잔액이 좀 나오지 않아서 좀 그게 좀 불편하고요. 그것도 14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이분들은 보면 다 개인이거든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송용자 위원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런데 이분들한테 골고루 충분히 할 수가 있을 텐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겨졌는지, 남겨져야 되는지?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이 지금 집행 남았는 거는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이 보조금이 5,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4,000만 원인데 이거는 아까 했지만 이월시켜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가로 사업 다 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자, 선산읍 김현오 씨 외 4명

○농정과장 김종성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5,000만 원 중에 지금 1,000만 원만 집행했고

○농정과장 김종성 그래 가지고 나중에 대상자를 세 농가를 더 선정해 가지고 다 집행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계획을 세울 때는

○농정과장 김종성 아까 했지만 이게 추경사업이 되니까 대상자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 농가만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거 이월시켜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2019년 사업해서 올해 2019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14건은 상당히 많죠. 한두 건이 아니고 14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70쪽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런 것은 솔직히 중간에 변할, 변화가 있을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신청하는 농가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서 몇 년을 두고 요청했을 텐데 왜 거기서 사업비가 이렇게 남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570쪽

○농정과장 김종성 570쪽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570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강진우 씨 외 1명 여기에도 돈이 1,000만 원씩 남았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70쪽 아, 농가형 저온창고 여기 말입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김종성 이거는 저희들이 농가형 저온창고 사업은 10평(33㎡)짜리 큰 사업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이 농가가 선호하는 거는 3평(9.9㎡)짜리 이동식을 하다 보니, 그리고 이거는 10평짜리는 「건축법」에 가설 건축물로 등재를 해야 됩니다.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조건이 안 맞아서

송용자 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농정과장 김종성 예, 예, 그래 가지고 대상자를 저희들이 변경해서 합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간단하게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서식 아까 우리 소장님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는 서식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송용자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김종성 우리 위원들이 쉽게 보고 한눈에 다 알 수 있도록 한번 서식을 변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자, 그렇게 하고 자, 57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중간쯤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자,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그렇게 돈이 '18년 사업인데 돈이 남았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오백칠십

송용자 위원 6쪽입니다, 576쪽.

○농정과장 김종성 예, 여성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인들이 농업하고 가사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인당 15만 원 그중에서 저희들이 80% 보조를 하는 사업으로써 혹시라도 시간 날 때 문화라든가 이런 생활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왜 돈이 이렇게 남았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이 당초에 또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현재 모르고 읍면에서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65세 미만으로 대상자 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서 좀 제외됐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 그런 커트라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공지 안 해서 아무나 신청 받고 나중에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러니까 구미시청의 공무원들은 안 되기 위한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바깥에서 나도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저희들 개선을 좀 요청합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송용자 위원 그 사업이 이렇게 책임이 없다고 할 만큼 이렇게 집행하시면 저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또 585쪽 한번 보겠습니다.

585쪽에 보면 2018년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송용자 위원 이것도 역시 잔액이 2,600만 원이나 남았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농업 학자금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정확한 학생 수를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다시 두 번 자, 말을 잠깐 바꿔 보면 책임감 없이 그냥 대충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 이만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농촌지역의 학생 수를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 이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입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학생 수를 잡았다가 그에 대해서 입학하는 학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학교라는 것은 중학교는 3년이고 고등학교 3년이고 초등학교는 6년입니다. 그러면 재학생은 올해 들어갔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는 6년 있을 것이고 그럼 신입생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사업비를 남긴다라는 것은 이거는 방만한 행정입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개선을 요청합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송용자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조사료가 지원, 조사료 지원하죠?

○농정과장 김종성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축산과입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 더 아,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8쪽에 보면 미발주 사업하고 시공 중지사업이 4건이나 되는데 이거 이유가 뭐죠? 558쪽.

○농정과장 김종성 주요사업 조서 미발주 사업 이거 말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 이건 전부 다 미발주 사업은 저희들이 저수지라는 게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농번기에 물을 빼면 농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수지의 물을 필요 없는 시기에 가을쯤 하려고 저희들이 미발주 공사를 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거

○부위원장 권재욱 시공 중지.

○농정과장 김종성 예, 시공 예, 나머지는 저희들 현재 다 준공 처리되었고 지금 안 된 데가 고아 파산리 수리시설하고 장천 여남리 저전지 즉 말해 저수지하고 용배수로 공사는 지금 공사를 하면 영농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물이 사용 않는 시기에 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공사 중지시켜 놨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유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유통과장 강의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저희 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유통과는 금년도 유통축산과에서 유통과로 신설되어 3담당, 10명 직원이 농산물 유통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과 고견은 유통 업무에 반영 개선하여 구미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유통과는 1권 593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 서울광장에서 유통 그 사업 주관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안장환 위원 주관 부서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그날 뭐 전부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소요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갔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때 우리 예산을 총괄로 9,900을 세웠는데 집행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 이하로, 예.

안장환 위원 그 정도로 그 정도 수준에서 했을 거라고 보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판매 물량이라든지 판매 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유통과장 강의규 저희들은 처음이라가지고 물론 서울의 여건도 그렇고 이래 했는데 농협은 5개 업체 그다음에 이제 구미팜에서 10여 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지금 추정하는 게 한 1억 3,000 정도 판매를 했고 그보다도 이제 택배가 지금 주문이 그 체제가 지금 1,500여 농가에 택배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케팅이 서울에서 조금 저희들이 좀 애로 있지만 택배 관련은 그렇게 하고 지속 관리하고 앞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반응은 좋았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나름대로 이제

안장환 위원 시민이 많이 왔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시민들이 많이 왔어요? 서울시민들이.

○유통과장 강의규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는데 추정으로 3만 5,000 정도는 관람 안 했겠나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현지에 판매도 하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판매도 하고 택배

안장환 위원 예, 하여튼 그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잘 분석해서 성공 유무를 따져서 계속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푸드플랜에 대해서 우리 계획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푸드플랜.

○유통과장 강의규 예, 지금 용역을 못주고 있습니다만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푸드플랜 그 건물도 지어야 되고 앞으로 예산들이 많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희들 추진

안장환 위원 2020년도에 센터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부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저는 이래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을 이 자료를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과연 어떤 이거 건립한다라면 이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연면적 얼마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는 이런 자료까지 첨부되었으면 좋겠는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그냥 단순히 건립한다는, 모르겠어요. 그냥 창고 하나 짓는 수준인지 정말로 이거 몇십억을 들여서 짓는 건지 이걸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련에 푸드협동조합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줬는 게 있잖아요, 협동조합.

○유통과장 강의규 아, 여기 지산에 공모했다는?

안장환 위원 예, 공모사업.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거 선정되었는데 계획에 무슨 변동이나 차질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지금 현재 우리 박교상 위원님께서 그때 5분 발언하시고 이래 전반적인

안장환 위원 그 이후 어떤 다른 변동사항이나 계획이

○유통과장 강의규 지금 현재는 지금 진행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상에 우리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사업 계획대로 온다면 철저히 검증을 해서

안장환 위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나름대로 저희들은 뭐 행정 절차상에는 별 그거 없으면

안장환 위원 문제가 없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뭐 최대한으로

안장환 위원 계속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시기를 조절을 하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지만 행정 저대로 진행하는 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울 또 소비촉진 행사도 하셨고 방금 말씀 들으니까 그 농산물 판매도 뭐 1억 넘어 판매가 되었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희들 뭐 일단 1억 3,000, 1억 2,400 정도 전체 나와가지고

최경동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금액은 뭐 1억 좀 넘는 금액이지만 그게 1억 그 금액이 이제 지역에서 서울지역에서 팔렸으니까 그걸 또 이렇게 접해 본 사람들은 구미 농산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도 되고 하여튼 행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금 금요장터가 지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최경동 위원 또 거기 참여하는 농가들은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조치내용을 보면 별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웃음소리)

뭐 어떻습니까, 과장님?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희들도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인 소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개설 과정하고 이제 장소하고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터를 운영하려면 순수한 농업인이 실제로 자기가 생산했는 거를 갖다놓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이제 그러면 농업인이 운영할 그 조직, 참여할 조직이 조금 의욕적으로 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 유통체계와의 다른 점이 장소 관계가 어떤 우리가 합리적으로 장소 허락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한데 그게 좀 저희들이 장소가 뭐 제공하고 그런 건 좀 없고 이래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데 저희들도 이제 저쪽에 인동 쪽에는 이제 뭐 자기들이 구미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좀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제가 어떤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하는 건 좀 신중을 좀 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걸로 저희들 그래 좀

최경동 위원 그래 협의를 거치고 검토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처럼 그런 의지를 못 느꼈고 그런데 농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지금 금요장터도 결과적으로는 잘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행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끼워 맞춰서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금요장터를 하고 있지만 그런 한번 그전에 다른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최경동 위원 예를 들어서 선산 같으면

○유통과장 강의규 그 연장에 대해서, 예.

최경동 위원 5일장이 서니까 지금 5일장이 외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5일마다 한 번씩 지역농산물 농업인들이 그런 장을 열어주면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통과장 강의규 예.

최경동 위원 제2의 직거래장터 하여튼 개설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경동 위원 예?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윤종호 위원 양포동도 하나, 여기 인동ㆍ옥계도 한 개 하고 양포동하고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뭐 하여튼

최경동 위원 그리고 그게 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지.

○유통과장 강의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의 그 의욕적인 점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요건하고 시장의 개념 이렇게 자유경제 체제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웃으며) 예, 검토를

최경동 위원 자유경제 체제를 왜 말씀하시는 거라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우리

최경동 위원 지역

○유통과장 강의규 단순히 우리 장돌뱅이 같이 이래 장사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농업에 대해서 농업인이 직접 소득을 하고 그런 그쪽에 하고 서로 이해 상반되는 게 좀 최대한으로 충돌을 줄여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경동 위원 예, 지금 그런 거는 지금 성공적으로 1차적으로 성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제2의, 제3도 난 성공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권고 드립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일반 상인들 반발도 있고 하니까.

최경동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많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선산시장번영회가 상가 그 상가모임이 있잖아요. 그쪽에 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협의해서 그래 진행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 예, 599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백야농원 외에 1명 이래 가지고 이제 1,500만 원을 지원하시는데 전 다른 거는 몰라도 백야농원은 참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송용자 위원 또 제가 봐도 경쟁력이 있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송용자 위원 그런 것은 아마 대를 이어서 할 것 같아서 참 흐뭇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그 밑에 보면 금오산 전통식품에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해서 3,500이 나갔는데 그 6차 산업이라는 거하고 여기 이 전통식품을 어떻게 6차 산업으로 할 것인가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강의규 6차 산업이 용어가 이제 1차 곱하기 2차 곱하기 3차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1 플러스 2, 3이라 하는데 일단 뭐 생산ㆍ가공 그다음에 3차라는 게 서비스, 체험 뭐 관광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지금은 현 정부 들어와 사실은 그대로 말씀을, 그 용어를 조금 지양을 합니다. 융복합산업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지금 현재 6차 산업 인증제도를 저희들이 도에서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여기 이제 1년 소득이 얼마 되느냐, 사업계획이 진짜 생산ㆍ가공 연계가 되느냐, 그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금오산 전통식품 거기는

송용자 위원 어떤 제품이 예, 어떤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지금 한과 나옵니다.

송용자 위원 아.

○유통과장 강의규 도개에 한과를 만드는데 그거 실제로 이제 자녀분도 와서 지금 하고 있고 직접 아까도 여기 그때도 서울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하고 직접 자기들이 생산한 쌀로 하니까 지역의 소득적인 측면에서 가공시설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연중 생산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 위원 일단은 제가 이거는 설명으로 들었으니까 됐고요.

자, 그다음에 6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산물 직거래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잘 되고 금오산에 이제 잘 되고 있는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송용자 위원 여기도 이제 앞으로의, 앞으로 환경운동에 맞춰서 직거래장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비닐류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산물마다 흙이 뚝뚝 흐르는 것을 갖고 나오니까 이제 그게 비닐류를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비닐류라든가 일회용 용품을 지금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우리 직거래장터도 역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민들의 현재 소득도 좋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슈퍼에도 그런 거 파는 거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송용자 위원 예.

○유통과장 강의규 그거를 그쪽에 협의체 운영하고 그래 가지고 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비닐류는 한계가 있고 나머지 관계는 우리 저희들이 운영비라는, 홍보비하고 뭐 있으니까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오는 제품 중에서 물김치라든지 김치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나오는데 그게 인기가 좋잖아요. 오이소박이 같은 거 그런 건 비닐류에 어쩔 수 없이 싸야 된다고 하지만

○유통과장 강의규 할 수 없이 예, 그건 싸야 됩니다.

송용자 위원 파, 감자 이런 것은

○유통과장 강의규 예.

송용자 위원 흙이 흐르기 때문에 흙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승용차에 싣고 가기가 그러니까 비닐류를 보통 한 겹, 두 겹 막 이렇게 쌉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한 겹 싸도 될 걸 막 두 겹, 세 겹 싸주거든요. 그래서 이 비닐류가 사용되는 게 일반 슈퍼보다 훨씬 많아요, 예.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물기 있는 이런 거는 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송용자 위원 예.

○유통과장 강의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면서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599쪽에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201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그리고 그다음에 쪽에 2019년도, 2018년도, '1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재 포도 작목반 포장지 지원해서 5억 4,000 예, 보조가 되었고, 그죠? 아, 그 집행은 4억 9,000입니다마는. 그리고 2019년도에 무을 상추 작목반 5억 4,000 맞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신문식 위원 지금 현재 집행은 2억 8,000이네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신문식 위원 예, 이거 지금 조금 더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2018년도는 포도 작목반인데 2019년도는 작목반이 없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여기 보조 포장재 지원이?

○유통과장 강의규 포장재는 우리 지금 20킬로 이상 해서 거기 앞 대표농가를 넣어서 그렇고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유통과장 강의규 300, 금년도에 355농가 외의 지금 개념이니까 이쪽 편에서 5억 4,000에서 50% 보조해 주는 사업비인데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유통과장 강의규 예, 우리 앞에 거 넘어와서 그렇지 금년도에 355농가입니다, 금년도에.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앞에 표기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유통과장 강의규 그렇지,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뒤에 2019년도도 '18년도 보조된 데 또 계속 보조가 되는 거네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요, 저는 여기 지원단체 및 성명에 무을 상추 작목반 외 한 분이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유통과장 강의규 아, 그건 잘못

신문식 위원 그렇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신문식 위원 5억 4,000이 들어가 있길래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그거

신문식 위원 상추를 1년에 얼마나 팔길래

○유통과장 강의규 금년도에 355농가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상추를 1년에 얼마나 팔길래 왜 5억 4,000씩 포장재 비가 들어가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잘못된 거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이구, 예. 보충 아까 동료 위원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 그죠? 그에 대해 좀 충분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지난 걸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금오산 맥우 속된 말로 또 어떤 육계 맛닭 이런 부분들은요. 특정한 갑ㆍ을 정치인들의 국회의원들 속된 말로 눈 찍고 입 빠르고 도장 많이 찍은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몇억씩.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들 자꾸 이런 부분들이 불거져 나와요, 벌써. 그래 깊이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사례를 실패를 갖다가 특정인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래 된다 하면요. 선량의 사실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 선거가 있어서 또 들어오면 특정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난 거를 제가 10년 동안 지켜봤을 때 이게 너무 심각할 정도예요. 그래 브랜드 우리가 뭐 이야기하고 우리 구미에 대한 걸 많이 상품에 대해서 가치를 이용하지만 그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고품질 만드는 데 집중을 해서 여기 많은 분들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지적 한번 드리고 싶고.

아까도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금오산 예산이.

○유통과장 강의규 금오산에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지금 3,800이지?

(「예, 3,800」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우리 3,800

윤종호 위원 예, 3,800 가지고 지금 과장님 잘 되고 있다 생각합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분들도 만족을 하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나름대로는,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동료 위원도 말씀 드렸는데 그게 여기는 농업하고 농민들하고 우리가 지역의 농업, 상업, 공업들이 같이 돌아가는데 갑 쪽, 을 쪽을 떠나서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거래 관련되어서 말은 로컬푸드 하는데 현재 시민들이 볼거리, 장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 전 생각되걸랑요. 전번에도 하신다 해 놓고 아직 계획조차 안 잡은 것 같은데 을 쪽에 있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아까도 말씀드려

윤종호 위원 해 주시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제 아래도 전통시장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실은 도로에다가 전통시장 아케이드 치고 안 되잖아요. 품목은 다르지만 안쪽에는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선산시장이 활용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대로 그 특정지역을 갖다가 그 어느 자리 공간 확보할 데는 좀 혹시 없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그래 그걸 이제 저희들이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그 장소 개념은 그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뭐 도로부서 같은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단순하게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거기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오지만 90%가 외지인이고 막상 안에 돈 들여가지고 해 놨는데 거기는 솔직히 뭐 거의 안 가잖아요. 장사가 더불어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야, 5일장에 기존에 있던 그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분들 혜택을 전혀 못보고 우리 시민들은 그리로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통로에 대한 것도 어쨌든 간에 거쳐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많은 투자를 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가 유통에 이쪽에 특별히 생겼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인데

○유통과장 강의규 그거 이제

윤종호 위원 연계를 시켜 가지고 내가 아까 그 말씀하니까 금요장터를 하니까 직거래장터 아까 로컬푸드 지역상품, 지역상품 하는데 우리 특히 과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특별히 노력하셔서 작품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지. 돈 투자해 건물 짓는 이런 거 말고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선산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윤종호 위원 그런 데도 답변하셔야 되지 왜 못해요?

○유통과장 강의규 제가 이제 유통이나 농산물 유통만 하는 데인데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선산시장은 그대로 가되 우리 농산물을 유통하는 방법을 꼭 포장지에 싸서 멀리 보내고, 유통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하고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것처럼 하는 것도 유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터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끓고 있으니 그 부분을 갖다 시스템을 갖다 거기다 하나로 접목을 시키면 그보다 큰 유통이 어디 있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아까도 우리 최경동 위원님 말씀 좀 들었고 예, 답변을 더, 예.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거기다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양포 쪽에 그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왜 장천, 산동에 농사짓고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왜 여기 인구가 갖다 5만 명, 6만 명 되는데 왜 하나 안 해 주냐 물어봐요. 돈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면 과장님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하셔야 되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아까도 했지만 또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농업인의 우리가 로컬푸드 취지하고 농업에 맞는 조직이라 할까 이게 역량 있는 조직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예, 저도

윤종호 위원 조직은요, 제가 구해 드릴게요. 안 그래도 그분들 조직도 있더만요. 없는 게 아니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 사람 거기에 지금 금오산 직거래장터에 하는 거기에 어떤 들어가기 위한 조건도 있고 뭐 여기 시끄럽더라고요, 그때. 그건 그 자체만 해도 운영이 되니까 놔두고 이쪽에는 을 쪽에 갑ㆍ을 따져서 좀 그렇지만 젊은 층이 많이 있는 곳에 직거래 유통을 해서 할 수, 이룰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많은 예산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 좀 시켜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이야기 많은 게 아까 선산장 5일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참 정확한 지적을 참 좋게 해줘 고마운데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연계를 좀 시켜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소장님, 가시기 전에 작품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윤종호 위원 (웃으며)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선산은 우리 유통하고 농정과하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그래 좀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다음에 그쪽 지원계

윤종호 위원 그렇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주민협의체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하고 전번에 말씀드려도 진전이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597쪽에 쭉 보면 2019년도에 국도 사업비가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내 권고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도 과장님, 하여튼 뭐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과가 이제 신설이 됐는 과라서 굉장히 아까 뭐 앞쪽 과에서도 그렇고 질문 요지가 자꾸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유통과장 강의규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중에 해 갖고 뭐 답변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는 593쪽에 2018년 행감 지적사항 내용 중에 두 번째 보조사업 추진 철저 해 놨는데 거기에 대책 조치사항이 있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도 2018년도도 보면 유사한 사례가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이게 이제 유통축산과하고 같은

장세구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이건 답변하지 마시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그냥 이거 실태조사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이거 조사 했는 결과를 좀 저희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이거는 저희들이 유통축산과 있을 때 같은 질문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넣었는 사항인데 사실은 우리 과의 업무로 봐서는 부정수납자는 없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지금 이제 부정수급도 부정수급이지만 집행 1차 과정에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603쪽 같은 데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뭐 2억 2,000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작년에도 분명하게 이게 지적이 되었는데 하여튼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가 신설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조사된 바가 없으면 2018년도 자료를 좀 만드셔 갖고 자료로 좀 말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아니면 우리 소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들도 몇 분 말씀을 하셨는데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잖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가 너무 뒤처져 가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5일장도 좋고 뭐 푸드플랜도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농가의 어떤 뭐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인원이나 이런 자원은 지금 충분하고 지원도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있는 게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소장님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인근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관광산업 연계해서 이 6차 산업 관련한 그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관광코스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크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6차 산업 그러니까 생산 가공 뭐 판매 이걸 뭐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역에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발굴하고 조금 육성할 만한 농가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쪽으로 가면 혼자서 작물을 키워서 그 작물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시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저희들이 부러웠던 게 충주나 저런 데 사실 저희들보다 기반 약합니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농업인들하고 연계를 잘해서 관광시켜 주면서 그 농가에 방문을 시켜요. 방문을 시키는데 거길 가니까 만들기까지 만들기 체험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생산한 농작물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과를 만드는 체험공간을 가지고, 개인 농가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 차원에서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 또 그게 홍보가 되고 주말인데도 시의 직원이 나와서 그쪽 코스를 설명을 하면서 안내를 해요. 그래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체계적으로 소장님, 우리가 지금 선산출장소 관내에 있는 어떤 농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조금만 가다듬으면 상품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공간들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또 구미에 최근에 생긴 저 에코랜드라든지 뭐 체육공원의 야영장이라든지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뭐 시티투어버스 놔뒀다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농가에 정말로 특색 있는 뭐 6차 산업을 하고 계시는 농가가 있으면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도 좀 하고 또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가면 결국은 이게 관광자원이 돼서 향후에 저희들 농가소득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떤 한 부서에서 어느 한 과에서 이걸 정확하게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전부 산발적으로 지원만 되고 나중에 결과치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간에 농가 유통 관련해서는 유통과가 이제 새로 생겼고 과장님 맡으셨으니까 일단은 다른 시군의 그 사례들을 먼저 좀 종합해서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농업에서 농업 유통에서 정말로 이게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그걸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준비를 해서 뭐 이걸 관광상품하고 연계를 해서 좀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6차 산업이라는 건 도에서 하는 인증제도라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섯 농가가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개별적 6차 산업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 누가 종합적으로 일단 그런데 우리 관내도 일정 되면서 해평에 가면 냉산리 그 쉼터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도자기, 쌀국수, 체험 당나귀 하나 지금 하는 거 예,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냉산쉼터라고 인터넷 딱 치면 거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데도 지금 몇 군데 뭐 초곡 가면 풀마실 하면서 학생들 이래 오면 치즈도 만들고 체험 트랙터로 이래 해 가지고 관내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그런 거 홍보 방법 미흡한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예,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뭐 특별하게 지원을 뭐 돈을 투입을 해서 이거는 막 뭐 거창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타 시군에도 알리고 관광을 왔는데 아, 이런 코스는 분명히 한번 가보고 싶다라 하는 어떤 유혹이 생기게끔 그렇게 좀 이게 전체적으로 자원을 다 끄집어 내놓고 그게 리스트가 됐을 때 리스트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어떤 코스로 갔을 때 하루 왔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꼭 구미지역이 아니더라도 관광을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하매 시작한 지가 하매 95분이 지났는데

○위원장 양진오 마치고 이래 5분간 정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관계 직원들도 있고 한데 한 50분, 한 시간하고 좀 쉬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양진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우리 지난 서울 농산물 판매행사는 정말 우리 처음 시행하는 거였지만 아마 구미에도 농산물이 있고 대표농산물 쌀, 감자, 멜론이 있다는 걸 알리는 그러한 좋은 행사가 아니었나 그래 싶습니다.

이것을 1회로 마칠 것이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농정과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양파나 마늘이 지금 가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서울에 좀 더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이번에 유통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앞에 농정과에서 했습니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유통과장 강의규 예,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만 발췌를 했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렇죠?○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위원장 양진오 답변을 조치사항을 유통과에서 했는 거죠?

○유통과장 강의규 그렇죠, 유통축산과 있을 때 답변했는 거죠.

○위원장 양진오 여기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ㆍ검토라는 내용과 조치사항에 보면 충분히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은 반대 답변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건이 안 좋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원하고 소비자가 원하고 의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곳부터 찾아가지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축산과장님이 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선산출장소장님이 대신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축산과는 1권 611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국장님 가시는 마당에 또 앉아, 두 분 계시네, 두 분이.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웃음)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양봉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윤종호 위원 양봉산업 때문에 이제 항공방제 거의 안 하죠? 양봉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합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계획대로는 합니다.

윤종호 위원 해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하고 이제 농가에 통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합니다.

윤종호 위원 아, 물론 산림과도 계시지만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요즘에는 전원주택이 많아가지고요. 송충이 벌레 특히 송충이가 저도 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 그런 문제 민원이 솔직히 좀 많이 들어와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윤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양봉을 우리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몰라, 저희들도 송충이를 갖다가 옛날에 한 이삼십 년 전에 보다가 요즘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상당하게 어째 보면 알레르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또 이렇게 겁이 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좀 그것이 우리 양봉농가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뒤에 산림과장님 계시는데 같이 연계를 좀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무허가 적법화가 지금 9월 우리 27일까지인가요? 기간이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윤종호 위원 몇% 정도 되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45%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른 데 대면 조금 더 되었는 편이네요, 그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렇죠,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전체 봤을 때는 뭐 20%, 30% 좀 많이 열심히 하시고 또 손이석 계장님 워낙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러면 안 된 부분들 있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법적 중앙에 뭐 이래저래 따지니까 한 20가지 이상 받더라고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무허가

윤종호 위원 뭐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심지어 그 파이프 하나까지 다 걸리는데 환경 이것을 무슨 불법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합법화 하는 범위에서 하는데 지방자치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어떤 아까 45% 했는데 100% 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거는 이제 타 부서의 협의기간에 해당되는 거

윤종호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특히 이제 국공유지의 그 사용문제,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우리 요구해 놨는, 매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거를 장기로 임대해 쓸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해 놨는데 그게 한

(손이석 축산진흥담당을 보며)

100여 건 되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윤종호 위원 그걸 했을 경우는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다 했을 경우는 계장님.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거 되면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70%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한 70% 정도 되겠네요, 그것만 했을 때.

윤종호 위원 아, 그것만 했을 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또 나머지 또 환경 부분에

윤종호 위원 한 30%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또 좀 남아있으니까 그거하고 아마 이게 이제 적법화기 때문에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기 때문에 100% 다 된다고는 어렵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겠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뭐 100% 다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충분히 이해 가지만 또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래서 도저히 검토해도 안 되는 거는 도리 없지만

윤종호 위원 우리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이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될 수 있는 데는 저희 그래 합니다.

윤종호 위원 전문 분야 한 2년 이상을 갖다가 우리 손 계장님이 특별히 내가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애먹었습니다, 진짜, 예.

윤종호 위원 예, 예, 현장에도 목소리 들어보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윤종호 위원 그렇지만 농민들은 이제 축산농가에서는 그 결과물에 또 치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윤종호 위원 어느 누가 아까도 말씀한 40%, 60%는 어떤 자기가 아픔을 안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해당 부서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요. 아까도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좀 상당히 많이 했지만 우리 계장님 고생하신 만큼 이걸 잘 이끌어 내셔서 좋은 결과 좀 이끌었으면, 더불어 축산농가도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꼭 부탁을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 예, 국장님.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답변하는 것도 이제 뭐 바람 없겠다, 그죠?

(웃음소리)

국장님, 2018년도 617쪽에 보면 냉동 육절기 있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그게 전체 예산이 약 6,7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2019년도에도 냉동 육절기 사업이 있습니까? 내가 볼 적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경영담당 엄성렬 예, 없습니다, 올해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금년도는 안 할 겁니다. 작년 사업으로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왜 2019년도에는 육절기 사업이 없어졌죠? 그 이유가

○축산경영담당 엄성렬 냉동 육절기 사업은 없어졌으나 그거 진공포장지 해 갖고 위생처리 장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20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냉동 육절기 그거 지원사업을 하려고 예산 통과시킨다고 매년 애를 잡쉈는데 그래 2019년도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 그게.

○축산경영담당 엄성렬 예, 그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도에서.

김재상 위원 도에서 폐지되었습니까?

○축산경영담당 엄성렬 예, 예, 도비 포함된 사업이라서 폐지되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예, 그렇구나.

그래 그리고 아, 됐습니다.

○축산경영담당 엄성렬 예.

김재상 위원 하여튼 사업도 그런 것도 이제 진짜 좀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이래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사업 포기하는 게 이래 많이 있던데 그런데 사업 포기도 금액이 보니까 뭐 33만 8,000 아니다, 아니다, 330만 원, 28만 4,000원, 18만 원 이래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돼서 사업 포기라고 이거 기재가 되어 있죠? 아니, 그냥 614쪽에.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아,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예, 사업 포기라고 이래 기재가 되어 있어서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축산진흥계장입니다. 손이석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여기 개별사업 각각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가령 열 농가가 있다 이래 봤을 때 예를 들면 그중에 일부 한 농가가 뭐 한두 농가 뭐 이렇게 이제 포기해서 포기한 금액이 이제 잔액 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보니까 그래 안 그래도 18만 원짜리도 있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김재상 위원 28만 4,000원짜리 있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이게 나는 사업 포기인지 아니면 집행하고 잔액인지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일부 뭐 포기자인데 결국은 그 금액은 작지가 않은 잔액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나는 사업 포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고 싶어서 이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이 항상 환경과에서도 우리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도축장 관련해서 말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예, 이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도축장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뭐 여러 차례 진행이 저 의견이 나온 걸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들어설 때 그때 같이 진행했으면 참 좋을 걸 가지고

김재상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오면 그게 도축장만이 아니고 옆에 주변에 같이 상권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축협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장소만 선정되면 우리도 이전하겠다 그러니 이제 그게 이제 단순하게 주민들을 위안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한번 계획해 본 적이 있는지?.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아, 그거는 매우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혹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

김재상 위원 또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뭐 방법 아니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아직, 다음에 전부 공론화 된다든지 하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죠.

김재상 위원 국장님한테는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그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웃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도축장 문제는 실제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듯이 참 사실은 도축장이 먼저 들어와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에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주거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축장 부분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렇게 내가 권고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맞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도축장 부분에 할 말도 많지만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 또 질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정도 권고로 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축산업에 관련해서 뭐 각종 보조금이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물론 뭐 농가분들 좀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중에도 보면 조사료 생산에 관련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하고 종자 구입비 지원하고 제조비 지원하고 그리고 예, 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615쪽에 보면 매년 이렇게 한 1억 4,000,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되나 보죠? 615쪽에 보면 이게 '18년도 거 2018년도 거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신문식 위원 매년 이렇게 장비 지원이 1억 5,000 정도가 지원이 되나 봅니다, 그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여기는 수확하는 장비 파종하는 거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달린 트랙터에 부착해 주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신문식 위원 장비를 사서 주는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렇죠, 예.

신문식 위원 아, 사서 1억 5,000 정도 매년 이렇게 집행이 1억 5,000씩 집행이 되는 겁니까? 사서 주는 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그 작목반별로 지원을 그렇게 합니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추가답변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제가 예, 예.

예,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경우에 5대입니다. 이제 한 대 한 세트 당에, 세트라 합니다, 이게 개가 아니고.

신문식 위원 트랙터 빼고 말씀이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트랙터 가에 부속 작업기들

신문식 위원 부속장비 1세트?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그게 주로 수확하는 장비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그러면 베고 그다음에 묶는 거

신문식 위원 감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그다음에 비닐 싸고 그다음에 집어서 옮기고 이제 네 가지 기계인데 이제 5,000만 원인데 그중에 60%인 3,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 구입은 민간자본 보조기 때문에 농가 본인이 어떤 곳의 거를 선택을 하든지 구입을 합니다. 그게 대체로 보면 이게 단가가 좀 셉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60% 보조입니다마는 한 40%, 적게는 30% 정도 보조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러면 이 장비들이 똑같은 장비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나 보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아, 예.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도 1억 5,000, 2019년도도 1억 5,000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장비가 예, 예, 장비가 똑같은 장비가 매년 이렇게 집행된다 하는 게 조금 저는 의아해서, 이게 고정자산인데 예, 기계인데 어떤 똑같은 기계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지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아, 예, 예, 우리 이제 관내에 조사료 단지가 한 100곳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는 법인도 있고 개별 작목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작목반이 작게는 10㏊, 많게는 30㏊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사료작물 재배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2,750㏊입니다. 50㏊인데 우리가 모내기가 일시적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난 후에 모내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조사료 장비가 제때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각 요소에서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모내기를 시기를 안 놓치고 일시에 모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사짓는 거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고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정도면 저는 알겠는데 이 장비가 매년 이렇게 사서 줘야 되는 장비인지 그러면 2020년도도 1억 5,000 들어가고 '21년도 1억 5,000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거진 잘되고 있다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아, 예, 예, 기계는 이제 신규 작목반도 생길뿐더러 기계는 이게 마모가 되고 다시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 되면 다시 사주는 겁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예, 그런 형태에

신문식 위원 그럼 내구성이 다 되어서 사이클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네요?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사정입니다, 예.

신문식 위원 계속 그렇게 지금 사줘야 되는 거네요?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뭐 사줘야 된다기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해서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이거 관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1억 5,000씩, 1억 5,000씩, 1억 5,000씩 이렇게 집행된다는 거는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장비는 내구성이 다 되어서 교체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어느 장비는 또 계속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잘되고 이러면, 그죠? 예, 예.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신문식 위원 여기 지금 1억 5,000이 거진 한 세트인 모양인데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중에 5대인데, 5대인데 5,000만 원짜리가 1세트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를 같이 해서 1세트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어쨌든 이거 예산 집행되는 거 정확하게 좀 하여튼 작년 한 2년 치라도 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신문식 위원 예, 저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 조사료 계약현황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자료를 좀 주십사 했는 거는 지원설직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지원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계약현황이더라고요. 계약현황이랑 실적이랑 똑같습니까? 따로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계약의 의미는 종자를 신청하고 그 종자에 대해서 농지를 확보하고 재배하는 그런 의미인데

신문식 위원 아, 예, 그건 제가 알겠는데 예, 예, 계약현황하고 저는 실적을 그 보조금이 얼마가 집행되었나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아,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작물을 심어서 보조금이 얼마가 집행되었나 실적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아,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주신 자료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계약현황을 주셨어요.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계약현황하고 실적하고 같냐는 거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아, 예, 예,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같습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거 실적으로 보면 됩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거 실적으로 보면 됩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그리고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식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정산 내용하고 차이가 다소간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신문식 위원 아,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아, 같습니다, 하여튼.

신문식 위원 예, 예.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계약된 대로 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지금 주신 자료대로.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지금 지원한 금액 자체가, 지원한 금액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집행이 지원이 되었다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지원한 금액을 이게 조사료를 해서, 조사를 해서 금액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죠? 금액을 주게 되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당연합니다.

신문식 위원 다 그러니까 사일리지가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실제적으로 목시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당연합니다.

신문식 위원 돈을 주게 되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 결과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지금 주신 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러시다면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인가 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각 재배지별로 예, 각 재배지별로 재배농가가 지금 삼백몇 군데 337군데가 있습니다. 337군데가 있는데 재배농가마다 각 지역마다 저는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 생산량이. 저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퍼펙트하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산량이. 농가에 그 농가가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예, 안 그러면 그 토질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예,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호밀하고 IRG하고 이 작물이 또 생산량이 조금 다르리라고 봅니다, 저는. 완벽 퍼펙트하게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돈을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인데 돈을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가 하면 재배지 곱하기 18 그러니까 상수를 넣어버렸어요. 모든 농가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금액이라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를 건데 어떻게 상수를 넣어서 모든 농가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적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제가 그 자료를

신문식 위원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지, 안 되고 그냥 탁 책상에서 그냥 계산 상수를 넣어서 엑셀에 그냥 계산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그 자료를 제출한 지 한참 되어서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재배면적이 기초가 되고 그다음에 생산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생산량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각 농가별로 같은 재배면적이라도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신문식 위원 당연히 나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그렇게 합니다. 하고 우리 중량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표본 샘플을 그러니까 개별농가에 다니면서 재배면적에 대해 실제로 얼마 나왔는지를 조사를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량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공동자원화, 축협에서 운영하는 산동지역에는 강동 쪽에는 공동자원화 그러니까 차가 랩을 가져와서 사일리지를 가져와서 몇 개 실린 거 딱 가져와서 달면 차째로 답니다. 그러면 그 무게 산정해서 개별 얼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고아농협 그다음에 선산농협 RPC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검사를 합니다, 품질검사. 품질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 유통되는 거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에 근거해서 하고 이렇게 이제

신문식 위원 예,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하는 겁니다, 예.

신문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규정에 있어서 수량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맞죠, 그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계약현황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계약현황이 그러니까 실적하고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같을 수가 없고 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같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상수를 곱해서 돈을 준 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그 부분은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같다는 거는 그 농가가 같다, 뭐 큰 틀에서. 이런 말씀이고 실제 정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왜 그런 게 다를 수가 없거든요.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계약현황을 주신 거지 실적을 주신 게 아닙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신문식 위원 아,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자료를 재차 예, 재차 상세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제가 그런 거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또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저는 그 자료를 안 잡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자료가 저는 실적으로 보고 이때까지 실적으로 보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계약이더라고. 저는 실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적인 것 같으면 이게 잘못되었거든요. 이상하거든요.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다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보니까 계약현황 적혀있어서 제가 먼저 문의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새로 제출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인데 우리 도축장 이전에 관해서 아까 충분히 얘기 들었고 뭐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추진되는 상황 중에서 축협에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잠깐 설명했는데 그 외에 딴 얘기는 없습니까? 그 외에 아까 얘기했는 부분 외에 혹시나, 그러면 제가 이래 말씀드릴게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아직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아직 구체화 된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없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뭐 토론이야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 결정된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까 민감한 사항이라고 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613쪽 아, 649쪽이네요. 주요 가축 현황을 보면 한우, 육우가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수급 조절이 안 되면 가격폭락이 올 수 있는데 이 지도편달을 잘 부탁을 드리는,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고 뭐냐 하면 무을 버섯축제 매년 하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이따 산림과 할 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산림과 할 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질문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아, 이거 산림과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옆에서 이거 전달하는 바람에 내 어딘지 모르고 내가 같이 질문을 드리려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13쪽을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출장소 소관에는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아요. 사고이월이 여기도 보면 4억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로 될 때까지 그 앞에 계획이나 이런 것이 철저히 되었다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늘어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장님, 찾지 마세요.

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송용자 위원 지금 이것은 치사율이 100%다라고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농촌에서 돼지농가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발견이 안 됐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야생 멧돼지로 인해서 그것이 주범이다라고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것을 빨리 잡기 위해서 멧돼지 한 마리에 50유로 정도 이렇게 돈을 주고 잡으면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마리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좀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아마 정부에서 접경지대 저쪽에 경기도 쪽에 하고 그 시군의 포상금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이쪽 내륙지방에는 신청이 안 내려왔어요.

송용자 위원 그래도 우리도 사실은 그 멧돼지가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산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좀 긴장해야 되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맞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좀 포획을, 포획을 좀 일찍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구별하지 말고 전에는 포획구역 지역이 따로 있었지만 그걸 없이 좀 일찍 하는 방법 같은 건 어떨까 하는 거 하며 또 하나 이것이 주원인이 음식 잔반이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음식 잔반을 100% 끓여서 먹이면 그건 괜찮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잔반을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가축방역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지금 현행법상 끓여서 먹는 거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혹시나 지금 추후에 문제가 될까봐 잔반처리 사육금지를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시골에서 보면 잔반을 갖다가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은 사료값이 그만큼 획기적으로 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잔반을 끊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반기에 아주 강력한 법규가 시행되기 전이라면 그것을 좀 끓여먹이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일단 저희 농가 두 농가에서는 지금 끓여 먹이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지금 그거 처리업체에서 가져와서 지금 먹이고는 있는데 끓여먹이는 그 자체가 하반기 중에 지금 정부에서는 금지시킬 예정이고 지금 이 두 농가는 흑돼지 농가라 가지고 저희들이 도태를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자발적으로 조금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가가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설득은 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흑돼지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주춧주춧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설득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용자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그거는 그러면 양돈농가는 그럼 계획이 좀 조절할 수가 있겠네요. 문제는 멧돼지네요.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지금 멧돼지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지금 멧돼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포획틀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부대에 지금 휴전선으로 남하하는 멧돼지는 사살하라고 지금 이야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륙에는 저희들이 축산 부서가 멧돼지를 뭐 사육 뭐 사살하고 이렇게 포획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거는 환경법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멧돼지가 나타나면 쏴라, 우리 경계지역에서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은 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멧돼지가 이제까지 살던 대로 다니지 총 맞을 데로 다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번식력이 너무나 강해서 많고 그리고 이 멧돼지들의 이동경로가 굉장히 길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내륙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계장님, 계장님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내가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돼요, 관련해서.

자, 우리 동료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자원순환과 할 때도 이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국가가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려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며)

별지 주신 그 자료에 거기에 이제 그 사육농가라든지 사육두수를 표기를 해 놨는데 이거는 선산출장소 관내에 있는 걸 말씀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아닙니다. 저희들

장세구 위원 구미?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동지역 구미시 전체 지역입니다.

장세구 위원 구미시 전체 같으면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지금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해서 2호 했는데 이것도 다 끓여 먹인다, 이거는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자, 이게 사료화 시설로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 잔반처리 업체가 있잖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업체로 안 내고 있는 기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두 농가만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아, 저희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맨치로 지금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음식물을 지금 가져와서 먹이는 농가를 파악한 것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파악을 했는데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돼지열병은 일단은 국내에 상륙했다 그러면 뭐 우리 양돈농가는 거의 뭐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돼지 싹 다 몰살시킬 수가 있어요. 치사율 100%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절반 이상 돼지열병이 번져서 지금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아까도 제가 자, 자원순환과하고 거꾸로 얘기를 좀 하십시오.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건 관련 부서 협조가 되어야 돼요.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장세구 위원 무슨 얘기인고 하면 대기업들도 이 사료화 시설 업체에다가 잔반을 안 내고 그냥 양돈농가에 잔반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돈농가에서는 변명일색이에요. 자, 우리가 갖고 와서 끓이는 거나 사료화 시설에서 끓이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해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시설이 분명히 있고 그 시설에서, 그 시설에서 분명히 이걸 사료화를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고 하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 잔반을 발생시키는 그 업체에서 내보낼 때 비용이 나갑니다. 그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양돈농가로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양돈농가에서는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돼지 사육하는 두수 대비해서 많은 양을 갖고 와도 그 양을 어떻게 처리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땅에 묻든지 아니면 물에 흘려보내든지 별의별 자연 환경파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떠나서 문제는 돼지열병 갖고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부나 축산부에서 축산식품부에서 8월 1일부터는 잔반을 일반 양돈농가에 처리를 못하게끔 법령으로 지금 막는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맞죠?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게 8월 1일입니까? 지금 시행일이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아직까지는 시행은 안 됐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우리 관내 농가 중에서 끓여먹이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죠?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단지 업체에서 가져온 농가가 지금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 두 농가가 있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농가 대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규모화가 되었는 농가이기 때문에 이거 잔반처리 목적으로 잔반처리 목적이라면 뭐냐 하면 사실 키우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도 처리비용을 좀 받아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식인데 저희들 관내 농가는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원순환과보다 축산과에서 지금 긴장을 해 주십사 하는 거는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열병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 긴장을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이 자료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장님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자료를 냈다면 잘못된 자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원순환과에다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잔반을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에서 사료화 시설로 들어가는 업체에다가 내고 있는 그 양하고 그다음에 허가된 사료화 시설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 잔반을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축산농가, 양돈농가로 내고 있는 그 자료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이 많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흑돼지 농가 2호 30두 해 가지고 이거만 지금 자기들이 잔반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위원님 지적사항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아마 이것도 돼지농가에 대한 현황만 그 농가로 했는 것 같은데 잔반을 염소 먹이는 데도 있고 많을 겁니다.

장세구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다시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뭐 얘기할 만큼 돼지열병은 심각한 수준이니까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농가에 의존하지 마시고 관에서 관련 부서하고 자원순환과 특히 자원순환과에 이 자료가 다 있으니까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원순환과에 자료를 받아서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장세구 위원 그 발생시키는 업체에서 어느 양돈농가가 가지고 나가는지를 실태파악을 거꾸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양돈농가에다가 전화해서 물어가지고 이걸 확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환경부나 이쪽에서 시행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축산과에서 지금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8월 1일 날 시행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어떻든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겁니다.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단속이나 이런 거보다는 양돈농가 보호차원에서 우리 관내에만이라도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위원님 이거는 이거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장세구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오후에 당장 다시 파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원순환과에 자료를 잔반 발생업체 그러니까 대형 업체들부터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인원이 많은 10,000명씩 식사 인원이 10,000명씩 되는 회사부터 쭉 파악을 해서

○가축방역담당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농가에서 잔반을 싣고 나가고 있는지 그런 건 역추적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요 원인 인자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줄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든 양돈농가 보호차원에서 좀 이런 비상시기에는 진짜 비상 말 그대로 비상적으로 좀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는 658페이지에 소장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이게 좀 굉장히 뭐 일이 많으시죠?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이게 농가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서 쉽지를 않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보니까 뭐 지금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이걸 참 이게 우예 보면 전부 다 뭐 나가서 행정 지도하려 그러면 안면 받쳐서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위에서는 실적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무허가가 적법화를 시킬 수 있는 이 법이 만들어져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거는 실적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적법화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 참, 우리 소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자리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그간 공직생활 이제 명예롭게 마무리하실 시간이 다 다가왔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사일리지 이거는 우리 담당 우리 계장님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최경동 위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방법, 방법이 현재는 생산한 양을 정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생산농가가 직접 그걸 샘플로 싣고 와서 고아농협이나 선산농협 RPC 계근대에서 계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플러스 곱하기 해서 지금 그걸 하죠?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 방법이 좀 예를 들어서 생산된 그 사일리지 공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 무게가. 그러면 그게 정확한 계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물론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농가별로 보면 비닐 작은 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트랙

최경동 위원 알죠, 압니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그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경동 위원 세 가지 등급이 돼요.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예. 일단 5%를 우리 중량검사를 합니다.

최경동 위원 예, 예.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생산량 몇 롤 농가당에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현장 농가를 직접 가서 살펴서 검사를 양을 딱 하고 그러면 이제 대략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에 가져오라고 대략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최경동 위원 예.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하면 뭐 그게 5%가 양이 적을 수는, 다는 양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적을 수 있는데 워낙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를 다니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실제로 과중해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방법대로는 그게, 제가 생산을 해 보잖아요. 제가 그 현장을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방법으로는 정확한 계량이 안 돼요. 자기가 생산한 것 중에서 무거운 거 가져오면 생산한 양보다도 더 업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가벼운 걸 가져오면 생산한 양보다 적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볼게요.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최경동 위원 또 지금 방법대로는 생산한 농업인들이 또 힘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생산한 규격 있지 않습니까? 110, 120, 100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공에 대한 평균치를 내서 생산한 농가에 가서 개수만 파악하면 플러스 평균치 곱하기 개수로 하면 저는 그게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검토

최경동 위원 현재 방법보다 더 정확한 생산량을 할 수가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요.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양쪽을 비교를 해서 더 정확하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사일리지 생산량을 측정하는데 규격된 그 공대로 해서 평균치를 내서 플러스 곱하기 생산개수 곱하기 해서 냈으면 좋겠다는,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리고 계장님 나오신 김에 무허가 적법화 TF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정말 적법화 이게 물론 뭐 우리 계장님 정말 손이석 계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타 시군보다도 더 고생한 보람 덕분으로 적법화 대상 축산인들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덕을 본 부분도 많고 해서 정말 수고하셨는데 정말 우리 하실 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최경동 위원 예, 하셨어요. 관련 TF팀 관련 부서에서 이게 무슨 우리 구미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면 훨씬 실적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관련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좀 더 이렇게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게끔 되려는지가 의문이라요. 사실은 제 입장에 봐서도요, 예? 지금 TF팀 이렇게 만나서 의논도 하고 합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합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데 진척이 있습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45% 지금 280건 정도가 완료가 되었는데 사실 도시지역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구가 많이 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면 전국 상위 그룹이거든요. 많이 한 겁니다. 한 건데 우리 농가 입장에서나 우리 축산 부서 입장에서는 좀 덜 흡족한 사항이고 참 저희들도 이 허가권이나 직접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부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애로가 많긴 많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TF팀이 가동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보다는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적법화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까?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제 전국적 평균보다도 높다고 해서 이거 지금 우리가 만족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적법화 과정 거치지 않으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축산을 못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공허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손이석 계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여기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TF팀 관련 부서에서 좀 전향적인 어떤 자세가 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알겠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저 이거는 축산과 관련 아닌데,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최경동 위원 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아까 놓쳐가지고, 선산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식품연구원 말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최경동 위원 그거 지금 현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지금 식품연구원은 지난번에 토지사용 건 때문에 의견이 좀 틀려서 지연되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전국에 이러한 건이 스물몇 건이 된답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안을 내고 했는데 행안부하고 조율을 해서 아마 곧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최경동 위원 아, 결정이?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할 것 같아요.

최경동 위원 이게 올 연말 전에 저거 결정이 돼야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렇죠, 이미도 늦었으니까 빨리 해야죠.

최경동 위원 아니, 그래 그 시한이 올해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뭐 그거는 식품연구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협의를 하면 어렵사리 해 놨는 일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아마 곧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최경동 위원 아, 그러면 좀 희망적으로 봐도 됩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아이구.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지난 19일 날인가 저도 한번 시장님 모시고 전주에 있는 그 식품연구원에 방문을 한번 해서 그 설명도 한번 듣고 또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현도 좀 촉구도 하시고 하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그게 다른 일정 때문에 못가셨어요.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듣던 중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6월 중에 제가 나가기 전에 한번 모시고 가서 이쪽에 뭐 시장님 혼자 가는 거 또 재미없으니까 지역대표님 같이 가서 지역주민의 뜻도 전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경동 위원 예, 듣던 중 반가운 일이고 예를 들어 선산에 이제 그게 건립이 지금 추진 중인데 선산에 굵직한 그 현안사업 중에 그게 사실은 현재로 봐서는 1순위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최경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의원들도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고 또 관련 진행상황도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전 이렇게 소통도 했으면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축산계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송용자 위원 예, 2018년도 보조사업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학생 승마체험입니다. 지금 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는 연초에 2월 달, 3월 달에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승마 해 준다고 나오라고 할 때 학교에서 일정을 조정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돈이 남겨서 이것이 반납되고 그것은 참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사전에 연초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일정 잡을 때 학교에서 2월 말 정도, 2월 말에 봄방학 때 거의 연초에 잡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좀 같이 넣으면 남는 금액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축산진흥담당 손이석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한석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히 배려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림자원화, 에코랜드 등 휴양시설과 산불 방지, 소나무 재선충병 등 재난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 보완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산림과는 1권 667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688쪽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은 추진상에 문제가 없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지금 저희들 관내에 3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4,000명 유아원들이 이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옥성 자연휴양림과 천생산 산림욕장과 에코랜드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시내 가까운 데 좀 설치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원을 1개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면 도심지 가까운 데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 사실 이게 많은 어떤 개소가 돼서 실제로 관내의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지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이용률을 좀 높였으면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691쪽에 보면 대망리에 지난번에 산불 발생했는 거 있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22만 제곱미터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맞습니다. 22㏊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22㏊입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빨리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하여튼 총체적으로 이쪽에 힘을 모아가지고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저한테 이거 던지고 쉬러 가셨나. (웃음)

무을 버섯축제가 매년 아까 된다 그러던데 연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이건 버섯축제는 아까 소장님 말씀했는데 저희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부위원장 권재욱 예, 또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저희들은 지금 축제 관계는 저희들 안 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안 합니까? 이건 어디서 하죠?

(「무을면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산림과장 이한석 문화관광 하던

○위원장 양진오 기획입니다. 문화예술인가 그쪽에 읍면 단위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래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저희들은 표고버섯 그 운영 그 관리하는 것만 지원 되고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이거 이 쪽지를 주려면 좀 제대로 된 걸 줘야지, 이러고 쉬러 가버리고 말이지.

(웃음소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 686쪽입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 또는 예산 증감내역에 보면 우리 소나무 재선충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어요, 예산이.

○산림과장 이한석 예.

송용자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것도 또 금액도 많고 현재 재선충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산림과장 이한석 저희들 지금 재선충병 확산된 거는 지금 구미시 관내에 전체 다가 지금 재선충 방제 구역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가 20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이 되어서 그동안 이제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방제를 해서 금년도에는 굉장히 지금 많이 줄은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여기에 저희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예산 지원하고 해 주셔서

송용자 위원 예, 예.

○산림과장 이한석 사실 많이 되었는데 2016년도 대비 한 33% 정도 많이 격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철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 돼서 예, 좀 약간 안심을 해도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유행병 같은 겁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저희들 이제 처음 이제 구미 오태동, 비산동에서 발생되었는 건데

송용자 위원 예.

○산림과장 이한석 사실 이게 완전히 박멸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용자 위원 그러면

○산림과장 이한석 이게 뭐 최선을 방제 품질을 올리고 해서 뭐 예찰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면적으로 봐서는 지금 많이 줄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산의 재선충병을 인간의 힘으로 막기가 어렵다면 이건 기후조건에 따른 거니까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겠더라고요. 겨울에 눈이 조금 그렇다고 우리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닌데도 눈이 몰려서 올 때는 소나무가 많이 찢어지잖아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렇게 해서 훼손되는 데가 있는데 이왕에 소나무가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가꿔도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고사된다라고 보면 있는 소나무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가지를 좀 소나무 가지를 좀 쳐서 가을쯤에 치면 눈이 왔을 때 그렇게 찢어지는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재작년에 많이 찢어졌었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래서 또 그거 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소나무가 좀 그나마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소나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좀 존속시키는 방법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려 가면서 돌배나무 얘기 좀 해 볼게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선산의 문제점을 얘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는 그 산판에 가서 일하시던 분의, 일일 노동자들이죠. 그분들의 생활고가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많은 인력이 가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마트는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트들이 간식으로 들어가던 막걸리라든가 그 빵 같은 게 그게 판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 또한 또 아주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이 얼마큼 드러나고 있는지 저희들 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정확히 책임을 지고 또 문화재로 인해서 잘못된 것도 책임을 지고 하지만 그 토지가 대나무하고 맞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그래도 국비사업인데 더 문화재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조성해 보는 방법이, 한번 그런 것은 한번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무을 돌배나무 관련해서 문화재 등 해서 하여튼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전체 무을 돌배나무 이때까지 한, 작년까지 심은 게 320㏊ 정도 심었습니다. 심어서 집행액으로 봐서는 64억 정도 되고 금년 봄에 이제 저희들 당초에 2019년도 계획이 140㏊였습니다. 140㏊였는데 금년 봄에 이제 30㏊를 심었고 나머지가 이제 110㏊가 이제 가을철에 심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10㏊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라든가 그다음에 무을면 발전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좀 협의를 거쳐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사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식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먼젓번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업무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에 대해서는 식재작업은 금년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송용자 위원 자, 국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생활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인데 그분들의 생활고를 이제 지금 몇 달 쉬니까 아우성이죠. 얘기를 쭉 청취해 보면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다시 공공근로를 다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해서라도 하반기에 이분들의 생활을 국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 하여튼 선산에 있는 분들은 참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사특위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그거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책임질 부분을 책임진다면 그리고 다시 또 공공근로를 그분들을 공공근로라도 해서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좀 쉽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종합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선산의 경제는 그걸로 인해서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려본 말씀이고요. 하여튼 일단은 우리 산업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송용자 위원 이 건에 관해서 우리 조사특위하고 한번 좀 이래 간담회나 이런 것을 좀 갖고 선산에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나와서 일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도 한번 좀 나와서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간담회 자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조사특위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각종 언론에서부터 해 가지고 페이스북 등등 해서 무을 돌배나무 사업이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정말 그 돌배나무 사업에서 무슨 커다란 비리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비쳐져요, 예? 그런데 그 나타난 문제점이 뭡니까? 아니, 간단하게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뭐 문화재 관련 그거를 사전 그거 없이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3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이제 지금 무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문화재 과 관련 부서에서 지금 그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조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만약에 앞으로 이게 식재계획이라든가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면적 30㏊ 이상에 대해서는 또 지표조사라든가 이제 충분히 또 실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커다란 어떤 이거 대단한 큰 프로젝트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최경동 위원 무을면민이 어떤 향후에 정말 무을면이 어떻게 될지 하는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한 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작은 문제들이 저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봐요. 방금 나타난 어떤 문화재 관련 그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무을 돌배나무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런 일로 해서 중단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도 무을 돌배나무 사업이 무을면민이 생각하는 그거는 지금 엄청난 거거든요. 그거를 넘어서 무을면을 넘어서 구미의 어떤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대처를 잘하고 계시네요. 문화재 관련해서 그런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거는 그에 대한 책임질 부분은 지고 무을 그거 때문에 무을 돌배나무 사업 자체가 저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올해 식재면적 140㏊ 중에 30㏊는 했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최경동 위원 110㏊를 지금

○산림과장 이한석 가을에 심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최경동 위원 예.

○산림과장 이한석 이게 이제 조사특위라든가 이런 데 다 의견을 들어서

최경동 위원 예, 예.

○산림과장 이한석 저희 가부를 식재여부를 판단 그렇게

최경동 위원 그래 하시고 정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어떤 우리 과장님도 공직자로서 지역 뭐 내 개인이 아니라 무을면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미스가 좀 있어서 많은 질타를 받아서 혹시 의욕이 상실되고 내가 뭐 왜 이런 일을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만약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면 공직을 그만두시더라도 나중에 무을에 오셨을 때 그런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동력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뭐 동료 위원들 지금 무을 돌배나무숲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하반기 110㏊에 대해서 앞쪽에 지금 676쪽에는 사업중지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고 이쪽에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로 일단 이걸 넘겨 놔놓고 뭐 협의 후에 결정하겠다 하는 게

○산림과장 이한석 아, 그 사업중지는 위원님, 지금 문화재 관련 때문에 문화재 조치되기 전에 사업중지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지금 일시 중단된다 하는 의미고 전체가 어떤 중단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표기가

○산림과장 이한석 아, 표현이 그래 돼

장세구 위원 아, 표현이 어떻게 보면

○산림과장 이한석 문화재 때문에 지금 그거 보류돼서 그렇다는 말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앞쪽에서 맹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문화재 때문에 일시 중지된 상태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뒤쪽에 지금 하반기에 뭐 하시겠다 하는 거는

○산림과장 이한석 이 110㏊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종합의견을 듣고 140㏊가 전체 여기 산업건설 의회하고 다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전반적으로 110㏊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세구 위원 어떻든 이게 작년에 본예산을 통과를 할 때도 우리 방금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사업을 축소해 가면서 하여튼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다 하고 이게 참 어렵게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뭐 조사특위까지 이제 발족이 되면서 또 한 번 과장님이 또 이제 이게 결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지금 뭐 들리는데 이거를 어떻든 간에 뭐 조사특위도 있고 또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하신 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뭐 이게 앞쪽에 뭐 지리적인 선정과정이나 이게 뭐 문제를 다 지적을 하기에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지 만약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논쟁거리로 남아서 만약에 22억 9,000만 원 남았는 이 사업이 만약에 뭐 이월이 된다든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사업 끝나는 거잖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국도비가 있으면 반납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지금 얘기를 하시지만 빨리 이게 어떤,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빨리 결정이 되어서 이 부분이 논란에서 빨리 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 이거 산림과에서 제가 물어봐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민원이 좀 몇 건 들어와서 과장님,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장세구 위원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뭐 구미 일천만 그루 나무 심기 하면서 굉장히 그때 사업을 또 대대적으로 한 거 있죠?

○산림과장 이한석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이거 질문을 따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위원님, 한 번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조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이게 중단이 되어서 그 일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일을 못한다면 이분들은 지금 작년부터 내년에도 일거리 1년은 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생각 안 했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이 중단된다고 하니까 아우성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선산지역에는 그분들을 위한 돈을 따로 편성을 해서 공공근로를 시키든 뭐를 시키든 이래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이 그냥 산림과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다라고보다는 그분들의 인건비로 내서 살아가는 분들의 이게 지금 더 저희들은 심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 여기 앉아 있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일만 갖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제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는 이거는 그분들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 그러면 공공근로를 뭐 대폭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은 지급을 해야만이 되는 형편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절박해서 이건 참 절박한 일이다, 그래 가면서 국비는 나중에 반납한다 그러면 이분들 가만있겠어요? 참 이게 참 제가 진짜 아주 난처하고 그분들을 안 만나고 살 수도 없고요. 그분들은 아침저녁으로 전화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우리 소장님, 뭐 내일모레 가실 분이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물꼬를 터주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그 돌배나무 사업은 장래적으로는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소득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한 사업인데 추진을 잘했으면 지적을 저희들이 안 받을 텐데 디테일한 부분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지라는 말씀은 저희들은 중지라는 말은 안 써요. 왜냐 하면 현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저 보조 특위 안건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뭐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든지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토의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보조 특위 자리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고견을 받아서 결정된 대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중단될 수는 없어요. 더 심느냐, 안 심느냐 하는 거는 이제 별개 문제고 보조 특위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고 심어놨는 거에 대한 관리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와 뭐 심는 사업하고 관리하는 사업하고 중복돼 같이 가야 되니까 이 사업은 중단이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나무 심어서 뭐 조금 기간은 좀 필요한 거니까요. 횟수로 4년째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시고 또 보조 특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뭐 보조 특위에 가서 애먹어 어쩌냐, 저희들이 그래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원체 큰 프로젝트였고 당초에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계획한 거라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보조 특위에서 뭐 위원님들이 공무원들한테 잘못됐다는 지적만 하려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나 평가 성과평가가 같이 따라올 걸로 봅니다. 아마 그런 평가를 가지고 다음에 또 사업에 반영을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중에 미흡한 부분이 다시 개선될 수도 있고 또 이 과정 중에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 검토라든지 하는 의견들이 사업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도 당초에 10년 계획이었지만 또 20년 좋으면 뭐 더 하라고 의회에서 권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어서 아마 이번에 보조 특위에서 다뤄주시는 게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뭐 산림과장님이 아마 보조 특위 가서 답변하시고 하면 힘들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큰 사업을 한번 의회 차원에서 다뤄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는 하여튼 뭐 좀 우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사실 산에 가서 그렇게 일하셨던 분들은 많은 수가 일반 공장에서 안 받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그분들 생활을 본인한테 맡기기에는 지금 가혹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차원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분들 생활을 이렇게 좀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만 다시 재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잡히고 집행되는 과정인데 조사특위 때문에 이게 좀 늦춰진다 아니면 그 조사특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 이건 좀 잘못된 말씀 같아서, 조사특위에서 이거를 하지 마라, 하라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거는 적법하게 어떻든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잡혔고 예결위 본회의까지 통과된 예산인데 집행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특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사특위에서 그 권한만큼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고 하면 그거 시정하고 조치하면 되는 거지 전체 사업을 가지고 아까도 제가 질문했던 요지가 저는 그거였어요. 하반기에 공론화를 시켜 보겠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좀 쉽게 가고자 하는 어떤 내가 봤을 때는 뭐 면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는 말씀이죠.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답변 드릴까요?

장세구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질문하신 장세구 위원님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지역에 선산지역 같이 계시니까 이 문제 추진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는 장세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다만, 그 기조로 일을 했기 때문에 봄철에도 이 문제가 작년 10월 중순부터인가 얘기돼서 그래도 의회에 산업건설위에서 이거 결정해 주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봄사업도 그대로 했고 가을사업이 어쩌다 보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거 2019년도 사업을 왜 했느냐라는 지적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저희들이 여기에 산업건설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 해도 산업건설위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가 소장님, 자, 어떻든 간에 이게 작년에 그렇게 본예산 때 실랑이를 벌이고 그래서 사업 축소까지 해 가면서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이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안이 처리가 된 안인데 지금 와가지고 소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안을 결정한 산업건설위원회가 지금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아니, 위원님 그

장세구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업무지 조사특위에서 하라니 말라니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지금 어떻든 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고 지금 추진되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을 그대로 지켜 주셔야 되지 의견수렴을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어디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장세구 위원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그 걱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뭐 돌배 때문에 뭐 아주 자세를 낮춰서 나오셨는데, 그렇죠? 보기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혹여 뭐 오해는 없도록 이게 뭐 마침 우리 또 선산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 아마 많은 시달림을 받을 거예요. 사업부터 또 고용인원까지 모든 거 힘들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게 선산 문제라고 국한되기에는 결코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그런 일들은 아니다, 구미시 전체의 일이지. 너무 적게 보지 말라는 이야기지. 누구든지 봤을 적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뭐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아직 돌배나무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론된 부분이고 아직 향후에 이 돌배나무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연구용역 할 적에도 그런 미래 지향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 거라고 알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조사특위에서 어떻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어떻든 여론도 시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조사특위는 조사했는 만큼 우리가 그거 반영하고 생각할 뿐이지 그 모든 결정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화로써 얼마든지 논리로써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물어봅니다.

이건 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재선충 있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상 위원 재선충 그 나무를 지금 우리가 제거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몇 년 했죠? 오래 됐죠?

○산림과장 이한석 지금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김재상 위원 오래 되었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만약에 제거를 했다 칩시다. 지금부터 18년 전인데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그거를 해 가지고 밀폐해 가지고 약품 처리하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럼 그 보관을 몇 년간 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지금 최근에는 이제 법이 개정이 좀 되어서 2년간,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 2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상으로 6개월만 되어 있으면 이제 해제를 해도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해제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구미시는 그래도 확산이 우려되어서 1%라도 하여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2년 정도는 지금 두고 있습니다. 타포린 그 덮어놓고 그런 거

김재상 위원 지금 18년 동안 그 재선충 그거 약품 처리했는 부분에 대해서 해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지금 생활 주변에 경관지 하는데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바로 그겁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매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너무 오래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좀 미관상 또 우리 구미는 산에 가려 하면 꼭 재선충에 내가 오염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그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웃음소리)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오히려 그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검사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기 개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내 말씀드리고 싶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상 위원 또 재선충 제거하는데 인력을 우리 구미시 산림과에서 많이 고용을 하죠?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법인을 통해서 제거작업의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는데 대부분 관내의 법인들 사용을 하고요. 이용을 하고

김재상 위원 예, 예.

○산림과장 이한석 다 못했을 때 이제 외부에 있는 법인들을 용역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요즘 산림과에서 재선충 제거작업으로 해 가지고 뭐 사람들

○산림과장 이한석 아, 그거는 예찰단이라 해서요.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하는 거는 우리 법인들하고 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우리가 선단지라든가 그다음에 검경 같은 거 이런 거 뜨기 위해서 예찰인원을 저희들은 지금 18명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사용을 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했는 대로 생활 근거지에 있는 거 헤어진 거 이런 거라든가 훈증더미도 긁어내고 예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전번에도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거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래 어디서 오셨냐 하니까 강원도에서 왔다 하더라고, 제거작업을. 그래 강원도 산이 많아서 거기가 전문가들이 왔구나, 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거하는 작업의 인력들도 우리 구미에서 사람이 많이 고용이 되어서 뭐 기술이 좀 부족하면 좀 기술을 습득해서라도 우리 구미인력을 많이 충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맞습니다. 재선충 예찰은 당연히 구미사람을 쓰고요.

김재상 위원 예, 예.

○산림과장 이한석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력도 가급적이면 구미시 인력시장을 저희들 활용을 많이 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예, 예.

○산림과장 이한석 활용을 많이 해서 사실 어떤 분들은 또 외국인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좀 지양을, 가급적이면 구미인력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인들이 갖고 있는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는 인력이 최소한 오육 명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할 수 없이 와요.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막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인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내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우옛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김재상 위원 구미가 뭐 진짜 취업난이고 일자리 때문에 난리인데

○산림과장 이한석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구미인력들이 고용이 되어서 그런 데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산림과장 이한석 예.

김재상 위원 그런 역할을 많이 해 달라는 권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산림과에는 무을 돌배숲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구미시에도 많이 같이 걱정하고 조사특위도 얼마 전에 현장도 갔다 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우리 과장님이 앞서서 좀 해 주시고 소장님, 좀 전에 답변도 그래 잘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사특위에서 하는 역할, 산업건설위에서 하는 역할들이 잘 정리되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기술센터까지 다요?

○위원장 양진오 기술센터 한 과잖아요. 이거하고.

김재상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 크게 없고.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도 4월에 개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 거래목표 2만 2,260톤에 372억 원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운영 관리에 좋은 고견을 주시면 시정 개선해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상봉 소장님도 올 6월이 마지막이다, 그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63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여쭙겠습니다.

금액, 농산물관리센터 거래실적에 금액이 355억입니다,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예.

신문식 위원 우리 구미시에 농가의 농산물만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서도 오는 겁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 전국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도매시장은 전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궁금해서 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위원 드드드득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송용자 위원님.

박교상 위원 버스 지나가 버려요.

송용자 위원 아이구, 예, 수고하십니다.

농산물센터에 지금 야채 경매장에 지금 문제가 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예, 좀

송용자 위원 예, 예,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아, 지금 안 그래도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2,000만 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놔뒀고 6월 말쯤 되면 용역 의뢰를 할 겁니다. 해서 연말까지 나오면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당선되면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증축 개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만일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지금 현행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안 되면 안 돼도 지금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증개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동 이렇게 지금 채소전이잖아요, 거기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예.

송용자 위원 과일은 괜찮은데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미에서도 거기에 너무 협소하고 나오는 품목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큼 규모를 갖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대구를 사용한다는 말, 대구까지 가서 거기 가서 물건을 사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분들 얘기가 다 그래요. 종목이 많지 않고 너무 쪼금이고 그냥 그 사람들 표현에는 구멍가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1시간 40분 가면 대구인데 거기 가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품목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송용자 위원 이거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공모사업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공모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증축을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쪽으로 야채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의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계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 예산은 그 기관에 대한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 대량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뭐 계약재배를 하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많이 대량이 아닌 사람들은 가는 데가 사실 그 농산물로 가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맞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은 좀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갖고 가능하면 그걸 증축해서 많은 야채가 들어가고 또 지역에서 소비하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게 다양한 종목대로 물건을 다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출장소장님,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센터는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과로 보면 되는데

박교상 위원 여기 아직 멀었어요. 언제까지 다 해요? 시간이 없으면

○위원장 양진오 의견을 같이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오후에 일정이 있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할까요, 밥 먹고 할까요?

송용자 위원 저도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좀 급하긴 급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냥 그대로 진행하지.

○위원장 양진오 계속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좀 어차피 늦었는데.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제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주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배려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학습조직체와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 육성,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을 농업 부분에 접목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과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대학, 강소농 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 중장기 평생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역량강화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할 것이며 농기계 임대사업과 배달서비스, 농업용 미생물ㆍ감자 무병종서를 확대 공급으로 농업인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 개선하고 지역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원과에서는 미래농업 선도농업인 학습 조직체 육성, 전문농업인 맞춤형 교육, 활력 있는 농촌생활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추진 등 구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구미 농업농촌 발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기술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배려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개발과에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통하여 대표농산물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업농촌 체험공간 확충 사업과 감자 기본식물 생산시설 설치를 통한 도농 교류 및 농가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추진 과정에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전문성 향상과 소득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농업기술센터는 2권 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농업지원과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장상용 과장님. 좀 오래된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기사에 났던 내용인데 이것도, 금오산 맥우입니다. 금오산 맥우인데 이게 좀 오래 전입니다마는 2011년도에 보조금이 2억 7,700만 원 정도 이게 도개 직판장을 개설하면서 보조금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2012년도에 남통동에 또 금오산 맥우 1호점을 개점하면서 약 3억 정도 보조금이 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직판장이 생기면서 지급된 보조금이, 보조금의 집행 내용이 혹시 내역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위원님, 그 사항은 기술개발과 소관

신문식 위원 아, 기술개발과 소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죄송합니다. 예, 예.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기술개발과장 김영혁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제가 대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금오산 맥우는 2008년부터 이제 구미시와 이제 경북대학교, 축협이 공동개발을 해서 시 브랜드로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실제 이제 2011년 이제 금오산 맥우 명품화 도비 시범사업을 이제 사업비 2억 9,900만 원으로 영농조합 법인

신문식 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너무 길어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전체적인

신문식 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아, 그렇겠습니까? 예.

신문식 위원 제가 문의 드리는 거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신문식 위원 2011년도에 집행된 보조금하고 2012년도 집행된 보조금이 약 3억, 3억쯤 되는데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기본 내용만 그럼 말씀

신문식 위원 예, 그 내역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그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게 이 식당을 개점을 하면서 어떤 비품들이 구입되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신문식 위원 예, 맞죠?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문식 위원 예, 예.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직판장을 2011년 금오산 직판장을 위해서 이제 2억 7,7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분쇄 보리가루 2,100만 원, 보리 종자 100만 원 해서 이제 2억 9,900만 원이 2011년에 이제 지출되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는 금오산 맥우 직판장 1호점이 2억 9,400, 금오산 맥우 홍보행사 그다음 보리 재배단지 조성 그다음에 OEM사료 지원, 아미노산 반추위 보호 사료 이거로 인해서 이제 해서 3억 6,900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 정도는 제가 대충 미리 봐서 알고 있는데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신문식 위원 제가 지금 문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직판장을 만들면서 약 2억 7,700 또 1호점을 만들면서 2억 9,400 이렇게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집기라든지 말하자면 우리가 자산 쪽으로 고정자산 쪽의 어떤 비품을 사기 위해서 집행된 금액이 아니냐는 거죠. 이 금액이 좀 적지는 않거든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그렇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식당을 하나 만듦에 있어서 한 3억씩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맞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신문식 위원 그래 맞죠?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뭐 냉동 탑차도 이 돈으로 산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2011년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자부담 뭐 10% 들어갔는 거하고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자부담 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냉동 탑차는 전체 자부담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그러면 2억 7,700만 원은 비품을 사신 거네요, 그죠?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산이 그러면 구미시에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으로 집행된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는 이 영농조합에서 물론 하시겠죠, 그죠?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구미시에는 그건 구미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영농조합 법인이 지금 존재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영농조합 법인 존재합니다.

신문식 위원 존재합니까? 그런데 직판장이 이전 그러니까 명의 이전이 된 것 같은데, 두 군데 다.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이제 그게 이렇습니다. 2011년 9월 1일부터 하던

신문식 위원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신문식 위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간단하게

신문식 위원 명의 이전 되었습니다. 예, 예.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2018년 12월 28일 자로 이제 7년간 사업을 운영하던 것이 이제 그 내부에 있던 이동재 이사가 이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개인, 개인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법인에서 이제 법인 내에 있던 개인이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거 개인으로 바뀌었고 직판장 그렇고 그리고, 그리고 남통동에 있는 직판장 1호점은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 1호점

신문식 위원 1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약 종료로 끝났네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맥우 관련해서 물론 그러니까 소 사육은 하겠지만, 사육은 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직판장들은 거진 사업이 없어졌다, 그죠?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이제 그렇게 보기는 곤란하고요.

신문식 위원 지금 다 팔렸잖아요. 다 넘어갔잖아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이게 여러 가지가

신문식 위원 여러 사람이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걸쳐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식 위원 예, 예,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좀 이래 차곡차곡 자료를 챙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거는 그래 주시고요.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19조에 보면 용도 외 사용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시장께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27조에 보면 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 제한이 있는데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께 보고하여야 된다”, 이건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도 있다 아니고요. 예, 이거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셨다면 지금 했던 자료도 좀 나중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은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된 보조금의 그 어떤 실적이랄까 그 사업의 효과랄까 이런 것들이 보조금 받고 나중에 끝나버리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신문식 위원 이 사항도 지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뉴스라이프 올해 3월 1일 자 기사에도 보면 태자리 영농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봤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옥성면 대원면에 있는데 대원리에 있는데 이것도 6차 산업 아까 뭐 융합복합사업인가 예, 예.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융복합.

신문식 위원 예, 융복합인가 6차 사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금액도 적지 않아요. 약 한 10억 정도입니다. 10억 정도인데 이거는 언제쯤 사업이 시작하신 거죠?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 사업은 우리 농촌지원과장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지금 원래 당초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 2016년도부터 '17년 2년에 걸쳐서 끝내야 될 사업인데 그게 지금 중간에 이제 허가라든가 건축 그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자산공사에 있는 그 토지가 지금 매입이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그것만 되면 정상적으로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신문식 위원 아, 아직까지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지금 추진 중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예산 지금 그럼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거의 다 지금 집행했는데요. 지금 자산공사 그 토지 매입만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신문식 위원 집행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10억 예산 10억 정도 집행이 되었다 그러네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지금 한

신문식 위원 10억이 이제 그러면 예산이 10억으로 잡혀있고 10억이 집행이 다 된 거죠, 지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거의 이제 2,000만 원 정도만 지금 남아있고요.

신문식 위원 아, 2,000만 원 남았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2,000만 원은 이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그런 교육이 좀 남아있고요. 지금은 거의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지었는데

신문식 위원 예, 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이제 준공 허가만 나면 그대로 이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이 태자리 영농법인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이 되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지금 얼마 안 되네요, 이거?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지금 아직도 시작,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산호야 관광농원은 뭡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 태자리라 하는 그 자체는 이제 지역을 뜻하는데 이미지도 좀 그렇고 이래 가지고요. 그 3개 그 마을이 있거든요.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름만 바뀐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그러니 산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영농사업 법인은 그대로 이름만 바뀐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산ㆍ들ㆍ야 이래 가지고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호수까지 넣어가지고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렇게 해서 그대로 추진한 겁니다. 뭐 변경된 건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거기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그게 분명한 게 식당 영업에 필요한 음식 가격표 메뉴 같은 게 붙어있어요, 그 안에.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나리가 단지 그 사업비에서 하다가 하는데 이제 미나리가 너무 아까워서 조금 식당을 했는데 그게 좀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중지 다 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지금 안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때 지적받고는 안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럼 3월 1일 날 그 기사가 나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또 지적을 받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리고는 지금 안 하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정상적으로 준공될 때까지는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뭐 식당으로 영업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기사를 봐도 명백히 식당 영업을 한 흔적도 있고 사진을 봐도 분명하고 해서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뭔가 법이 제대로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을까 좀 제대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지금 6차 산업으로 어떤 체험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관광농원이기 때문에 다 해당 다 되거든요. 뭐 도시민들이 와서 뭐 수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텃밭 같은 거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떡 만들기 뭐 비누 만들기 이런 체험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조금 전에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사업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시작을 아직까지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안 한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이때까지 전철을 안 밟고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다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시작 안 하셨다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잘해서 정말로 융복합산업인가, 예, 잘 이거 시범케이스가 정말로 구미의 시범케이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20쪽에 전문농업 이거 보면 구미대학교, 구미대학교 2018, '19년은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전문농업 지식농업인 양성 위탁교육이죠, 이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18년에도 이거 돈이 조금 남았네, 그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부위원장 권재욱 집행액이 남아있고 '19년도에도 지금 1,800밖에 말이지 안 나갔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건 이제 원래 그 인원 수가 30명 기준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명 신청이 안 돼가지고 17명 정도 하고 '19년도는 11명 하니까 이제 위탁금액이 줄어들어서 이제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남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 뭐 이 예산을 아예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 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래 계획은 30명 신청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있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하매 교육은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17쪽에 보면 말이죠.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대학 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아까 위원님께서 그거 하신 거는 위탁교육이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저희들은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대학은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1년 과정이고요. 100시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제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그 품목을 선택해서 교육했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농업으로 그 도시민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농업을 교육했고요. 올해는 지금 한우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는, 이거는 이제 직영을 하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부위원장 권재욱 20쪽에는 이거는 구미대학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네, 그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는 5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선산휴게소에는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철저하게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지금 상당히 초창기에는 그때 2009년도에 개업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진행되었었는데 지금은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송용자 위원 예, 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송용자 위원 그거는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다른 데 고속도로가 생겨서 선산휴게소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을 감축하는 이런 시점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나가던 로컬푸드에 나가던 그 많은 생산자들이 지금은 금요장터 이런 데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를 좀 덜 신경 쓰는 것도 있고요. 이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뭐 폐업을 한다든지 예,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12쪽에 보면 각 동네마다 농촌 노인 건강생활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성 초곡리에는 뭐 7,000만 원이 나가고 또 독동에는 한 5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농촌 고령자에 대한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시니어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이라 해서 건강체조라든가 노래교실, 노년기 영양관리, 요리 실습 그다음에 천연 화장품, 생활원예, 현장체험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농업인 건강관리실 뭐 설치라든가 소규모 농산물 가공공장 그런 걸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초곡리 같은 경우는 지금 7,000만 원이 나갔는데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송용자 위원 뭐 특별하게 지어준 것 있습니까? 2018년도에.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이제 교육 위주로 많이 저희들이 하고요. 이제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런 거는 이제 리모델링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 리모델링 같은 거 때문에 7,00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교육을 위해서 1년에 7,000만 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산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 3,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고요. 이제 그게

송용자 위원 그래서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송용자 위원 사실 교육은 교육 평생교육원에서 하고요. 또 보건소에서 나와서 시니어 하고 또 다른 데 다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와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중복 그야 물론 저희들 선산만 해도 몇십 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 금액은 너무 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교육을 받아서 비싼 강사를 불러다 쓰지 않는 한 할머니들 노인들한테 하는 교육에서는 너무 과한 금액이다. 이제 자, 이것은 제가 그렇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초곡리하고 독동리하고는 좀 제가 정산서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자, 예, 그렇게 하고 저 역시 금오산 맥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보 받은 게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농민입니다. 자, 그 보조금의 3억 중에서 집기도 사고 그 건물을 좀 증축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 건물에 이제 규정에 맞지 않아서 증축했던 모양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집기 같은 것은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건물주에 의해서 팔렸답니다. 팔리고 뭐가 규정이 안 맞고 또는 그 계약기간이 넘어서 후에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나가 달라 그렇게 해서 다시 장사하기가 어려워서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 보조금 기간이 지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증축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그거는 더 기간이 긴가 보죠?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맞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맞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송용자 위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쓰던 집기를 다 갖다가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그 창고도 이제 비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집기가 어마어마해요. 에어컨 뭐부터 해서 그것도 큰 에어컨부터 작은 에어컨, 주방에서 쓰던 거 모든 비품 이런 것이 그 창고에 넣어놓고 있는데 이제는 그 창고도 써야 되니까 이제 비워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달라 이러는 판이에요. 이게 살 때는 큰돈이었지만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큰 창고에다가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게 쓰레기지 이제 이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녹도 슬고 자, 이것도 속이 터진데 그 증축했던 부분에 관해서 그 돈을 이제 내놔라 이러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창고에 있는 이 물건을 보고 이 창고도 임대료를 달라 하기 때문에 지금 열이 열통이 터지는 데다가 지금 증축했던 부분의 돈을 다시 이제 내놔라, 그 돈은 내놓겠다 이거죠. 돈은 내놓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보조금을 횡령 부분에 관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라는 이런 오명까지 쓰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지금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 있더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건 어디까지나 제보한 사람의 주장이고 우리 과장님한테 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이제 아까 사실은 우리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 되는데요. 이제 잠깐만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게 되면 이게 저희 사업이 금오산 본점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2012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한 1,326두를 금오산 맥우에서 시민들에게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OEM 사료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 6,000톤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오산 맥우 직판장 1호점이 2017년 7월 31일까지 해서 이제 만료가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제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실제로 환경이 상당히 지금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고기 전문점들이 자꾸 생기면서 사업지를 이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때문에 많이 노력은 했지만 그런 부분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축된 부분도 사실은 이제 증축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자료로 대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자, 이 영농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농민들이에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렇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농민들은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그 운영규칙 그런 거 다 모릅니다. 공무원이 해도 된다,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참담한 거예요. 이 집기를 보니까 이 비싼 집기를 이제 다 못 쓰는 것도 그런데 그럼 이걸 처분을 하든지 그럼 창고값은 안 물을 것 아니에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이제

송용자 위원 이 창고에 이 큰 창고에 두 창고에 이게 집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뭐 진짜 처분을 할 수 있으면 처분을 하든지 그러면 창고의 임대료는 안 물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거 됩니다, 이것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됩니다 해서 따라온 결과가 부정 수급이라는 딱지 씌워가면서 돈을 물어내야 될 형편이에요.

자, 좀 속상하죠, 무척? 이분은 아주 분해해요. 아주 분하다, 공무원을 믿고 그래도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적법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적법하지 않았다,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런 딱지가 씌워질 판이니까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현재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 부분은 2017년 7월 31일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중요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송용자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 재산이 5년 이후에는 이제 5년간은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용자 위원 지금 이분들 집기도 5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견적을 받아서, 어쨌든 견적을 받아서 처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통장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이 법인에서는 좀 더 그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새롭게 이전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예, 그렇게

송용자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자 이렇게 낙인이 찍힐 판에 이거 또 할 마음 나겠어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안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슨 보조금 운영규칙 같은 것을 정확히 읽어가면서 돈 가는 길을 명쾌하게 들여다보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공무원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 나이에 나이 들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그렇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 집기 이거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 다 주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거는 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렇게만, 바깥에서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법인의 자산으로

송용자 위원 예,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행정소송을 또 이제 시작을 하겠죠? 시작을 하면 결국은 끝없는 싸움인데 그분들이 행정에 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이제 억울하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조금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돈을 아는 분을 데리고 차라리 하시라고, 저는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돈을 모르는 분들에게 써도 된다, 된다 했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 화병을 누가 치료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돈을 안 떼먹을 것 같아서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좀 아는 분들하고 사업을 영업을 좀 아는 분들 그 사업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좀 하셔서 사업의 성과도 내고 공무원들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순진 순구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농민들 데리고 이렇게 하셔서 이런 올가미를 씌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저도 좀 분개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좀 그분 그런 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아,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조금이 그러니까 교부가 되고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이거 집행 누가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당연히 사업자가 하겠죠.

신문식 위원 그렇죠, 사업자가 하죠. 그러면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순진무구한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돈 집행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보고 사항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그거? 그 말 맞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국가 돈을 쓰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보조금, 보조금 집행하신 분이, 집행하신 분이 책임을 지고 관리까지 다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이고 그게 법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순진무구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똑바로 못하시면.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이제 그 마음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게 그런 과정에서 뭐 관에서 그러니까 보조금 받으실 분을 선정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아, 그 자체도 인정이 안 되고요. 보조금을 받을 이유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제대로 집행할 사람을. 예,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난 도저히 이해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농조합 법인이 이제 자체 이제 법인 회원들이 운영 이사들이 이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나름 이제 가족까지 이제 같이 해서 이래 알뜰하게 챙기다 보니 챙겼지만 이제 전문경영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미숙한 부분들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요, 국가세금을 쓰는데 돈을 쓰는데 돈 관리를 제대로 자산관리를 그걸로 쓰면 자산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하면 쓰지를 말아야 되죠.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그렇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이때까지 이거 때문에 보조금이 계속 문제가 되어 온 것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거의 뭐

신문식 위원 이거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혁 맞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죠? 바쁜 시기가 지나갔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뭐 큰 문제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안 그래도 추경 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최경동 위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특정 기종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수요가 빗발쳐서 뭐 좀 이렇게 그런 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수요 조사해 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의 또 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사실은 여러 번 거듭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시책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최경동 위원 현재 규모로 봐서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최경동 위원 그래서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기계 전체가 다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최경동 위원 꼭 필요한 어떤 임대기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확보하더라도 원활하게 영농지원 될 수 있도록 좀 큰 틀에서 좀, 소소하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이제 기술센터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또 그 임대사업장이거든요. 임대사업장 근무하시는 분들 농업인에 대한 어떤 친절도 그거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권고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및 금오산도립공원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 김종명

○피감사기관참석자

  • *선산출장소
  • 소장조석희
  • 행정민원과장이근도
  • 농정과장김종성
  • 유통과장강의규
  • 축산진흥담당손이석
  • 축산경영담당엄성렬
  • 가축방역담당전호진
  • 산림과장이한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주대현
  • 농촌지원과장장상용
  • 기술개발과장김영혁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장상봉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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