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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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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1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강승수ㆍ김낙관ㆍ김재우ㆍ김춘남ㆍ김택호ㆍ신문식ㆍ안주찬 의원 발의)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강승수ㆍ김낙관ㆍ김재우ㆍ김춘남ㆍ김택호ㆍ신문식ㆍ안주찬 의원 발의)

○위원장 김춘남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장미경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유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연합대 편성 운영 기준 등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평가와 방범대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현재 각 읍면동에서 편성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지역사회의 민생치안과 안전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되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손을 들며)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들을 좀 봤는데요. 기존에 지금 조례가 없을 때 지원되던 것과 조례로 인해서 새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더 현재 조례 전에 지원되던 부분과 조례 이후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지금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 지원해 줬던 게 실비 차원에서 각 읍면동에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 뭐 초소 도색 또는 순찰 근무하는데 각종 제반장비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이선우 위원 연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됐죠?

○총무과장 문창균 그러니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1,178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5년도에 근무용 제복구입지원이 670...... 6,750만 원 정도 시비가 투입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연간 그러면 일정하게 나갔던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총무과장 문창균 대부분 매년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래서 거의 비슷하게 이래 올라갔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15년, '16~'17년 지원은 어떤데 어떻게 총?

○총무과장 문창균 '16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1억 6,900만 원, 전체가 1억 6,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다음 '17년도에 1억 7,000정도 나갔고요.

이선우 위원 '18년은 어땠죠?

○총무과장 문창균 올해는 2억 3,200정도 나갔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 그럼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연간 지원되는 비용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조례가 아마 제정돼도 그 지금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 조례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에서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자율방범대가 지금 굉장히 40, 자율방범대 43개 대에 1,397명이 있고요. 또 일반 자율방범대 6개 동에 7개 대 23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지금 6개 대 220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비해서 가장 최소한 경비를 또 하고 있고 지역에 자율방범대원들이 뭐 물론 치안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공동체에서 자율참여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 쪽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 거는 결의대회 예산이 새로 아마 조례 제정하면 연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선우 위원 그럼 이전에 결의대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었나요? 아니면 요 조례로 인해서 지원이 되므로 인해서 결의대회를 새로 하게 되는 건지?

○총무과장 문창균 지금 6조에 보면 범죄예방 및 안전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경비라고 지금 지원근거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요. 저희들이 매년 일부 또 지원이 나가는 것도 있고 자기 자율방범대에서 또 자기들이 어떤 찬조를 받거나 이래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전에도 결의대회를 해 왔었고 이제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연간 요 비용을 이제 조례가 정하는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의 조례였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총무과장 문창균 예.

김재우 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상돼 오면서 2018년도에는 드디어 그러면 2억 3,200을 지원을 했다라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나가고 나면 2019년도부터는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올라서 2억 3,000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제정되고 나면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더 이상 여기 선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묘인데 예산 범위 내에 지출하고 여기에 또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

김재우 위원 예, 예.

○총무과장 문창균 가능하면 저희 의견은 우리 지역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이제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더군다나 자율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반론도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치안이나 우리 또 청소년들 이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좋,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충분히 고생하시고 봉사활동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이 되고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요구를 해 가지고 그전에까지 2017년도 예산보다도 지금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물론 여기 예산 편성해서 올려도 이제 또 어떤 의회에서 승인이 필요하고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앞으로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혹시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2017년도에 지금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지원한 예산보다 떨어지는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또 뭐 더 요구하고 이러면 또 좀 저희들 뭐 우리 시에서도 좀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그럴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지연 위원 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요청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자율방범대 측에서 먼저 들어온 겁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그거는 우리 저 이제 장미경 의원님 계시는데 의원님 뭐 의원님 발의라서 저희들이 거기 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율방범대 안에 소속이 3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이지연 위원 구미경찰서, 구미시, 무소속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여기에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는 차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여기 이제 대동소이하게 뭐 최고 많은데 이제 경찰서 소속이고.

이지연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창균 그다음에 또 여기 따로 세 군데지만 저희들이 뭐 여기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지연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 사람들의 예산 근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일부 뭐 행사성 경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율방범대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대단위 단체가 아니고 스스로 봉사하는 또 직장에 갔다와서도 일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답은 제가 정확하게 못 받았는데요. 차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차별이라기보다 이제 돈 근거 우리 지출하는데 좀 편성해서 가능하면 차별을 없애도록 그.

이지연 위원 현재는 차별이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조금씩 지급......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지원이 되어졌었고 조례가 있다면 우선 여기에 이렇게 소속이 다른 구미경찰서, 구미시, 무소속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먼저 되어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그거는 이제 어떤 자율조직이다보니 정리가 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에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것 예산 차이가 있고 장비나 어떤 것은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속이 틀리더라도.

이지연 위원 뭐 구미경찰서 소속인 경우에 경찰서에서 뭐 따로 야광봉하고 이런 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미 지원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명문화를 하겠다라는 명목은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시민 예산이고 지원이 되면 실제로 자율방범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것이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수혜가 시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뭐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행사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행사가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여러 소속이 되어 있는 곳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보았는데 예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딱 이렇게 결의대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속을 좀 단순화 하는 게 먼저가 아니였나 이 과정을 예 구미시에서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 쪽에 좀 하고 그다음에 조직관리도 경찰서나 또 같이 협조해서 한번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하는 데는 소속이 잘 명확해서 활동을 잘 하는데 읍면동에 자율방범대는 잘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중간에 뒤에 흐지부지한 경우가 좀 있는데 여기에 관리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알겠습니다. 읍면동에도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님들하고 다 연결이 돼서 하여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기 우리 이제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의원들이 직접 우리 의원들한테 가서 설명 다 하시고 서명 받아서 그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본인이 하면서 본인이 설명을 다 해야 하는데 사실은 어제 우리 이선우 의원 조례를 하면서 우리 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산업에도 그러기로 하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한테 가서 미리 이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아 오셔가 우리 여기서 매끄럽게 그냥 하시는 걸로 그래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그것 나중에 우리 여 제가 안 그래도 한 말씀 드리려 그랬는데 회의진행상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또 의원발의 이제 우리 의원님 여덟 분 발의하셨거든 그런 거는 우리 의원님 예우 차원에서 좀 이래 회의하면서 좀 매끄럽게 이래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 전체 여덟 분이 발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 말씀 한번 드리려 그랬는데.

○위원장 김춘남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먼저 필요하니까. 예, 예. 이제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주요정책 및 공약사항 추진과 기능효율성을 고려한 조직개편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기구 수 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시민생활접점분야 기능강화를 통해 문화체육관광국 등 총 1국 8과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일자리정책 추진인력 등 기준인건비상 의무반영 인력 등 총 30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1,667명에 1,69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고려한 조직개편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중복․분산된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환경과 시대적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번의 전면적인 행정조직 개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부문 강화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조직개편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조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정원의 총수를 1,667명에서 30명이 늘어난 1,69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 의무인력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주찬 위원 조직개편과 우리 나중에 조직개편을 성사가 되면 그 공간 문제 이걸 또 별개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한두 가지 제가 짚어보자고 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주찬 위원 우선은 15명 중앙지침인데 30명으로 증원하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15명은 저희들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1국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확보하는 것이고 추가 15명은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너무 구미시가 지금 좀 그동안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지를 못했고 또 추가로 8개 과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지금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5명도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합이 30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15명 증원해서 지금은 조직개편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문제점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그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우리가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구미시가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이 좀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구미시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우리가 더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앞을 내다보고 미리 저희들이 대비하는 그런 증원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30명 증원을 15명으로 바꿀 수는 현재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줘요.

○총무과장 문창균 없는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번에 우리 과를 이제 8개 과를 증설하고 그중에 이제 4개 과는 1국으로 하고 나머지 4개 과를 충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주찬 위원 물론 뭐 동료 의원을 차지하더라도 저 개인도 이 새마을과 존치에만 신경을 썼지 8개 과 증설을 4개 과로 증설해야 된다는 주장을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와가 조례안이 이렇게 거의 뭐 확정되다시피 해서 올라왔는데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부결하든지 30명 증원을 승인을 하든지 이런 안건을 가지고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판단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할 것이고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안주찬 위원 저는 공간 문제에 있어가 지금 방금 강승수 위원 지적했듯이 7대에도 누누이 그것 뭐야 관제센터 이전 공무원 휴게시설 내지는 의원들 접견실 민원인 접견실 1인 1실 뭐 마이크 올 때마다 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반영하는 걸로 제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까 공무원들 사석에서 그렇게 확보를 공간 확보를 한다면 약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안주찬 위원 어림잡아.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주찬 위원 그 당시 제가 이걸 산술을 해본 견지에서는 한 80억 소요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여 의회 뒤에 3층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서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주찬 위원 물론 거기에 이제 공무원 공간을 더 추가로 하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아마 190억 200억이 소요가 된다 이런 판단이 됐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안주찬 위원 만약에 의회 이 공간 확보를 위해 신축을 한다면 제가 뭐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도 제2안으로 회계과에서 인근의 건물을 임대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럴 바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강동에 있는 복지회관에 1국 3과라도 이전을 하면 그 임대 내는 문제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공간 문제는 안 그래도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숱하게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대비 이게 이제 되면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1인 1실 문제도 그렇고 또 주차장 공간 확보도 문제도 그렇고 뒤에 주차장에 하면 거의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지금 공간 문제가 저희들 총무과에서 봐서는 실사를 안 나갔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감히 확답은 못 드리지만 예산은 아마 임대예산이 총 9억 중에 한 7억 정도가 임대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래서 그거는 회계과장하고 이제 얘기를 해 봤지만 앞으로 그 문제도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같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문화체육관광과에 핵심 그 전국체전추진단, 체육진흥과 이 정도는 시 인근에 있어야 되지만 실제 인동도 뭐 그렇게 멀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선산도 있고 우리 총무과장님 장천면장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미 시내 그 권역에서는 이게 멀어서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이유는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억을 들여가 증축해가 여러 가지 복합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주찬 위원 그렇지만 우리 1국 8개 과가 늘어나가 넘의 건물에 임대 내는 거는 사양을 해야 된다. 차라리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고 이용을 해라 인테리어 비용은 저기나 저기나 다 인테리어 비용은 새로 듭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 우리 국장님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여러 안을 두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판단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두고 우리 그거는 향후에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방금 우리 안 위원님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잘 하셨는데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이걸 부결을 하든지 좌우지간 통과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의원들 설명할 때도 그랬었는데 그 구체적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조례 이제 그 판단은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결인지 가결인지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고 있고요. 일단 여기 안 조례안에 들어온 것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부결이나 가결이나 또 그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

김택호 위원 왜 대답 말꼬리를 그렇게 흘립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가결과 부결은 뭐 제가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택호 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김택호 위원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조례에 세부 안은 손을 못 댄다”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예산처럼 좌우지간 삭감만 하지 승인은 안 된, 음, 편성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7대 의원 모 의원을 만났는데 예산서를 떡 들고 저한테 와가 얘기를 하기를 “이것 대외적으로 보여주면 확정 안 된 거라서 안 된다” 그러대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더래요. 왜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렇습니까? 이거는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고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한테 전부 다 주입시켰네요.

제가, 위원장님 이것 3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고.

이 부분 제대로 따져서 여기서 따져 버리면 좀 톤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제대로 짚고 난 뒤에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 여러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참 안타깝다 그죠?

저희들이 또 여러 사람의 머리가 또 모이면 좋은 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예. 말씀.

○총무과장 문창균 하여튼 위원장님 저희들이 뭐 사전에 또 사전설명이라든지 또 간담회 때 내용들을 잘 담아서 그걸 수렴해서 좀 의견에 좀 가능하면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저희들도 뭐 책임이 있습니다. 새마을과를 제껴놓고라도 사실은 이걸 심도있는 토론을 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택호 위원님 마무리 예 발언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뭐 정회 시간에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기관은 감시와 통제기능입니다. 저는 최민수 저자의 책을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 대표로서의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선거직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좌우지간 시정에 무관심해집니다. 지금 구미시 행정이 최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무관심입니다. 인근 시군만 해도 인터넷에 올리고 이러면 시민들의 여론이 결집이 되고 이러는데 구미는 전혀 여론 결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견이 개진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니까 중간에 시민들의 의견이 차단이 돼 버리잖아요. 왜 그래서 시민들의,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차단을 시키려 그럽니까? 있을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선7기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들이에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김택호 위원 저는 민선 24년 동안 구미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통제받지 않고 지방 황제처럼 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이 지금 극도로 높아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시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그래 되면 시민들이 행정에 관심이 있고 시민들 의식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왜 의원, 저는 초대부터 4대부터 의회 의견수렴하다 감방에도 가고 좌우지간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정말 전국 역사에서 저만치 나름대로 수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뭐 표를 조금 받고 들어와서 그 사명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전혀 반영을 안 받아 주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헤아려서 우예든 간에 저희가 시장님 올라오니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 의원들을 따돌리려 그럽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따돌리면 절대 용납을 못 합니다. 그거는 시민들의 준엄한 표를 받고 시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말 명심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의견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아니, 그러면 이게 저희들 이제 이게 어떻게 사실 토론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들이 뭐 전혀 수정을 아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찬성하든지 이제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결하는 걸로 다 찬성하십니까?

(「예, 그래 하시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조건부 찬성.

(웃음소리)

권기만 위원 조건부 안 되는데 자꾸 조건부.

안주찬 위원 강동문화회관을 활용하는.

(웃음소리)

홍난이 위원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 문창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반영 많이 하시고 예산 아끼시려고 그러시니까.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요, 예.

○총무과장 문창균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똑같은 내용인데」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내용」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구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성면 테니스장 이전 건입니다.

화장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옥성면 다목적강당 건립공사 부지에 옥성면 테니스장이 편입되어 토지 2,498㎡를 매입하여 테니스장을 이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쉼터 구)동산초등학교 폐교 매입 건입니다.

구미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부받아 사랑의 쉼터로 사용 중인 구)동산초등학교 폐교 부지 9,193㎡와 건물 7동 987㎡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은 문성배수지 신설 건입니다.

올해 5월 원호배수지를 증설코자 국방부와 공유재산 교환을 의결 받은 건이었으나 토지 교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설부지 11,690㎡를 매입하여 배수지를 신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옥성면 테니스장 이전 건으로 화장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옥성면 다목적강당 건립공사로 인해 부지 내 기존 테니스장이 철거됨에 따라 대체부지로 테니스장을 이전․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테니스장 이용자의 시설이용을 보장하고 농촌지역 스포츠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랑의 쉼터 구)동산초등학교 폐교 매입 건으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사랑의 쉼터는 현재 구미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부계약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추후 2019년 민간단체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중증장애인 생활관 건립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성배수지 신설 건은 해당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8년 3월에 구미시의회가 기 승인되었으나 토지 교환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호배수지 용량부족에 따라 고아읍 일대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시설증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사회복지과장님.

이것 옥성면 테니스장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대원저수지 밑에 갖다 놓으면 이것 테니스 누가 치겠습니까? 이것 전에도 했지만 고추 말리는데 사용한다니까는요. 이게 이 동호인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동호인 인원수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9명이고요. 그런데 이제 동호인들한테도 사실은 사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소 그쪽으로 본인들도 희망을 하시고 저희가 시에서 이제 가능한 토지를 몇 군데를 지금 한 일고여덟 군데를 넘어 봤는데 이제 또 동호인들이 싫다는 데가 있고 또 뭐 부적절한 땅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봤던 게 동호인들하고 또 어느 정도 합의를 봐 가지고 정한 게 대원지 요 농조 땅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이게 화장시설 유치지역 다목적강당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면 옥성면사무소 근처에 가서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대원저수지 밑에 갖다 놓으면 활용도가 없어요. 이 예산을 투자해가. 그 옥성면에 거주하는 분들 19명 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13명이 옥성면에 거주하고.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 13명이 그래 테니스를 치는데 이 동호인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기 갖다 놔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자기집 근처에 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옥성면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런데 옥성면 근처에는 사실은 땅을 구할 땅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 2년 넘어 땅을 구했는데 면사무소 근처.

○부위원장 김낙관 그렇다고 해서 그래 여 대원저수지 밑에 갖다 놓으면.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래 또 동호인들도 사실은 희망을 하는 게 어차피 차를 타고 거의 지금 현재 옥성면사무소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테니스를 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낙관 동호인들이야 어디 갖다 놔도 좋다 그러죠, 처음에는. 이 구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니요. 저희들이 장소를 몇 군데를 이제 마을 인접지역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마을 인접지역에는 또 테니스가 소리가 나니까 마을에서 또 반대를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아, 미치겠네 참말로.

자,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남통동에 예를 들어 족구장이 있어요. 라이트 켜놔 놓고 난리라요. 그런데도 다 해요. 아파트 근처에도 다 하는데 이 옥성에는 이 대원저수지 밑에 755평(2,498㎡)이네요. 그 땅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주위에. 아니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니에요. 이전에 노력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땅 팔려고 하는 사람 천지이지 싶은데 여기. 왜 굳이 이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반듯한 땅이 농사짓는 땅 아니고는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다, 저희들이 다 알아 봤어요. 시유지 끼고도 알아보고 뭐 여러 방면으로 다 알아봤는데 2년간 땅을 구한 겁니다. 사실은 안 구한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낙관 옥성면에 그 반듯한 땅이 그렇게 없습니까? 750평(2,498㎡)짜리 땅이. 전부 다 삐딱삐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니요. 초곡리 이런 데는 또 뭐 땅을 돋아야 되고 하여튼 이런 공사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포기를 하고 사실은 이 땅을 찾은 거예요.

○부위원장 김낙관 아, 저는 하여튼 이것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여기 갖다 놔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권기만 위원 보류 좀 해야 되겠네, 그럼.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거는......

권기만 위원 보류 좀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뭐뭐뭐 일하는 게 시원찮아가 뭐 해줄 수 있나 의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열심히 찾았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위원장 김춘남 거기 그 주위에 시 땅은 없습니까? 시 땅은 없습디까? 그까지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시 땅을 그만한 면적이 나오는 땅이 없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잠시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옥성면에. 그때도 이 주민들 대표하고 동호인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의원들하고 면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저는 여 대원지 대원 이 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나름 이 저희들 시 쪽에서 제시하는 땅에 대해서는 동호인들 쪽에서 반대가 심했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전 못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목적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렇다보니 어떻게든 면에서는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사실은 그 주민대표들하고 동호인들하고 면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몇 번씩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땅들 여기저기 했지만 계속 반대에 부딪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결론을 도출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저희 의회에서 보류를 한다고 해도 이 이상의 더 좋은 안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 간담회도 2번이나 갔고 또 그때도 얘기를 해 봤지만 나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달라 그래서 이 간담회를 갔었거든요.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면장님 그리고 세 분의 의원님 해서 저희들도 회의 했었는데 다른 별 뾰족한 대안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조금씩들 양보를 해서 다목적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을 도출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좀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 안에 대해서 가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개 다 동시에 이제 지금 과장님 세 분 다 계시기 때문에 요것 테니스장 말고.

(「일괄」하는 위원 있음)

예, 3건에 대해서 다 질의하는 거거든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구 이것 사실은 뭐.

홍난이 위원 저, 잠시만요.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도 같은 저기 김낙관 위원하고 같은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고 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쪽으로 또 간다는 것 자체도 나중에 또 관리․운영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뭐 토의도 하셨고 뭐 회의도 하셨다고 하지만 조금 보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설 한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 관리 안 되고 사용 안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대안이 없다 그래서 또 이걸 또 그쪽으로 시설을 지었을 때 또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것 회의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다 되는데 지금 관리 안 되는 시설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사실은 이 이전에 테니스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기들이 사실은 자기 개인 사비를 모아 가지고 뭐 옆에 어떤 그런 뭐 칸막이 치고 하는 모든 이런 거를 다 운영을 해 왔던 시설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여기가 안 비켜주면 저희가 다목적강당 사실 건립 자체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소는 인근도 본인들도 알아봤고 그러니까 동호회 회원들도 알아봤고 그 주민 유치지역 위원장님부터 시작해 갖고 왜냐 하면 유치지역에서도 그 다목적강당을 그쪽에 설치하자는 조건으로 내세웠을 때 바로 옮겨 준다라는 그걸 약속으로 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제 유치지역 위원장님부터 해 가지고도 땅을 다 알아봤고 저희들도 시유지부터 해 갖고 인근 땅을 사실은 반듯하게 나올 수 있는 땅은 거의 다 알아봤습니다. 그 저희가 뭐 한 2년 동안을 작업을 했던 작업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땅이 안 나왔고 또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동호회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이때까지 관리해 왔던 땅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럼 테니스장은 그 동호인들만 씁니까? 구미시민이 다 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제 저희들도 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뭐 동호인들만 쓰냐 구미시민들도 쓸 수 있지 않냐 그러고 뭐 몇 사람의 동호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거는 아닌데 기존에 쓰던 시설이었고 또 그분들 이야기는 옥성이다 해 갖고 뭐 운동,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있던 시설까지도 없애냐 이런 말씀도 사실은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역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홍난이 위원 아......

○부위원장 김낙관 동호인들이 쓰는, 잠깐.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손들고.

장미경 위원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발언권 받으셔서 하십시오.

예, 예. 김낙관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해요. 무슨 왜 그랬는지는 이해는 가고요. 지금 옥성면에 지금 다목적강당을 짓고 있잖아요? 그럼 혜택이 가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죠. 그래 지금 옥성면이라 해서 지금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시설이라는 거죠.

홍난이 위원 예, 저희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평, 비산 다 그런 데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잠시만.

홍난이 위원 분배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좀 화가 나요. 예, 이런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발언권 받아서 말씀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우리 장미경 위원님 먼저 예.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옥성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거기에서 지난 17년간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부연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시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첫 간담회를 옥성면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옥성면은 화장시설을 비롯해 가지고 이 혐오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금 화장시설 때문에 이 옥성면 테니스장 이전 이 부분들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저희들이 대가성으로 해 가지고 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굳이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구미시에서 옥성면은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써 받는 피해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옥성면에 계시는 분들이 우울증 안 걸리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옥성면에 갔을 때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늘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화장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구미시가 주는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테니스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옥성면에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구조차도 잡고 싶은 게 옥성면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기 이전에 이 앞에 있었던 상황들을 먼저 고려하셔서 이 부분을 갖고 수십 번도 더 대립이 오갔다는 것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 관련된 것 간단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과장님 이것 이전하는 과정들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저는 지금 이런 대립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고 있던 걸 이전하고 이전에 동호인 19명이 충분히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이전의 개념이고 분명히 많은 논의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핵심은 화장시설 때문에 다목적강당이 가고 그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전해 주는 이 단순한 구조를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었으면 이게 좀.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이거는 사실은 해 드리는 것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분한 논의들 충분히 많이 지역에서 하셨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오신 거라서 저는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실 때 이러이러하여서라는 우리 다 아는 걸 전제로 하신다는 건 알지만 충분한 논의과정에서 이 그로 인해서 이게 안 됐을 때 또 나타나는 유치가 어렵다는 것까지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덜 혼란이 왔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논의가 논의구조 속에서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음을 또 충분히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님 먼저.

안주찬 위원 예, 실제 저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 홍난이 위원하고 김낙관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실제 장미경 위원이 현장을 자주 가봤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도 그 자리에 가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 무언의 동의를 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미경 위원이 안 가봤는 상태에서 이런 논란이 있으면 저는 또 두 분 의견이 맞다고 전적으로 이렇게 지지선언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장미경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옥성면에 저도 옥성 화장장에 왜 이래 많은 걸 해 주느냐 끝도 없다 이래 주장을 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님하고 홍난이 위원님이 좀 양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우 위원님은 뭐 반대의견이 있으면 고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우 위원 이 부분 같이 해 놨습니다.

홍난이 위원 다 똑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아,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저 지금 김낙관 위원하고 홍난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해주자는 것들이 아니라 이왕 해줄 것 좋은 데 잘해 주자 이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왕 해줄 것 잘해 주자 가까운 곳에 좋은 곳에 해줄 방법이 없느냐 이것 때문에 약간 보류하자 이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

쉼터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묻겠습니다. 사랑의 쉼터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여기 내 쉼터를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교육청에서 이것 건물비용을 19억이나 지금 책정을 하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연초에 저희가 해마다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런데 임대료 지불을 할 때 그냥 지불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다 받아 가지고 임대료를 지불을 임대료를 산정을 하는 건데 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된 금액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너무 비싸.

김재우 위원 제가, 제가......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건물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5억 5,000입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5억 5,000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건물 1억 9,000, 19억 4,000 이거는 뭐라요?

(「1억 9,400」하는 위원 있음)

1억 9,400.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1억 9,000 예.

김재우 위원 예, 아, OK Sorry Sorry 아 Sorry 나는 19억으로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 땅을 매입하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구미시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착각했습니다. 나는 19억인 줄 알고 그 건물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청하고 교육청도 관이니까 뭐 충분히 좀 협의를 해 갖고 좀 더 저렴하게 저희들 구입해 가지고 뭐 쉼터도 있으면 교육시설도 다른 시에서 하실 시설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있으니까 아주 저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뭐 어차피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권기만 위원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권기만 위원 의회 우예 생각해요? 의회를? 생각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어렵게 생각합니다.

권기만 위원 어려워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 전혀 안 하는구나.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권기만 위원 제가요. 제 이야기 들어봐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권기만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13년 됐어요. 이 조례 올라오는데 담당자든 계장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설명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는데. 4선 의원한테 이래 하는데 초선 의원님들한테 우예 하겠어요. 설명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 그냥 뭐 무조건 우리는 여 앉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내용들 그냥 의결만 해줘야 되는가. 그러려고 우리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공천받으려고 노력하고 매연 마시면서 주민대표로 이래 들어와 있는데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의회 존재를. 인정해요? 이래 놓고 우예 가결시켜달라 하노. 염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 뭐 한분한분 의견이 중요해 가지고 의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결 쪽도 나오고 부결 쪽도 나오고 또 안에 내용들도 다 나오고 결론은 우리가 우리 뭐 김춘남 위원장님이하 우리 위원님이 중론을 모아가 결정을 할 건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역할을 해 줘야지 해주고 역할도 안 하고 설명 그렇게 안 하고 뭐 딱 우리 과장님은 상임위원실 들어오면 딱 보이네. 의원실 방에서는 한번도 못 보겠고.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죄송합니다.

권기만 위원 하여튼 뭐 하시면서 뭐 물론 업무도 많겠지만 의회를 인정하고 의원님들한테 와 가지고 설명도 좀 잘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 의견 내는 것 반영도 좀 많이 시켜 가지고 행정에 접목해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권기만 위원 다음에 이러면 이제 무조건 부결이에요. 사회복지과.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알았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다 못 했었는데 테니스장은요 테니스 동호인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구미시민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자, 도량동에 소로골 테니스장이 있어요. 거기 사물함을 놔 달라 그랬어요. 사물함을 못 놓는대요. 문을 잠글 수가 없대요. 왜 사물함을 못 넣는가 하면 개인 게 아니고 구미시민 누구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면 안 된다 사물함도 하나 놔 달라 테니스 공 같은 것 놔 달라 그래도 그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얘기했는 거예요. 구미시민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옥성 아까 2,00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위원장 김춘남 20명.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아니 아니.

○위원장 김춘남 인구.

○부위원장 김낙관 인구가 2,00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를 갖다놔야지 활용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좋은 곳에 더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좋은 곳에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기 갖다놓으면 동호인들 16명 19명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접근성이 더 뛰어난 데로 가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주차장 부지랑 이런 게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사실은 접근성은 대원지 거기가 더 옥성면 안쪽보다는 더 접근성은 더 좋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김낙관 차를 타고 그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런데 옥성면에도 사실은 차를 안 이용하고는 못 가는 상황이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과장님 사고하고 제 사고하고는 좀 다른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 근처에 가지 멀리 안 가요. 그 동호인들은 특히. 그래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지금 여기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 몇 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사랑의 쉼터요?

김택호 위원 예,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기존 건물을 증개축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 쓰던 건물입니다.

김택호 위원 몇 년도 신축했는지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거는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85년도」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85년도에.

김택호 위원 '85년도면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30년」하는 위원 있음)

그래 이 정도 같으면 보통 거의 건물 가격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2억이 올라왔다면. 1억 9,000 아 1억 9,000이면 2억 아닙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억 돈인데 좌우지간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가.

김택호 위원 이게 감정원 저기 교육청에서 감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교육청에서도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감정 안 하듯이.

김택호 위원 감정이라 하는 게 공신력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공신력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정이...... 제가 봤을 때는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가 그것 할 때는 그럼 저희도 같이 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살 때는 매입할 때는 예.

김택호 위원 이것 가감정 한 겁니까? 이것 지금 1억 9,000은?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거는 임대료를 저희들 임대료 산정할 때 저희가 해마다 임대료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어떤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 감정한 가격이고 저희들이 이제 또 매입할 때는 별도로 저희도 저희 어떤 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몇 년도 감정된지는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아, 해마다 올해 겁니다.

김택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 이것 테니스장을 원래 옮긴다는 계획이 있었죠? 처음에 저것 들어갈 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그 이제 화장장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위원장 김춘남 복합체육관 이제 그게 계획이 다 있어서 들어갔으면 그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이렇게 막 부지 때문에 안 할 건데 저희들 보니까 시에서 하는 계획들은 막 너무 급하게 있잖아요 무엇이 일이 벌어지면 그 미리미리 안 하고 급하게 막 이제 체육관 지으려 하니까 막 급하게 알아보니까 처음 그것 화장장 들어갈 때 미리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서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2년 정도 이 땅을 봤다는 게 그 당시에 시유지 있는 쪽으로 옮기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다가 지금 이제 막 그게 주민들이 다목적강당 때문에 하니까 지금 막 하려하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도 다 좀 처음 시작할 때 준비를 해서 하면 맞죠.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늘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계획을 안 세우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부지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미리미리 좀 앞으로는 뭘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계획부터 다 세워서 이런 일들이 좀 안 생기도록 좀 계획은 미리 좀 세워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래 앞으로는 좀 미리 계획을 있잖아요 하기 전에 다 세워서 문제가 없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고 막 뭐 1개 들어가는데 우리 구미시만큼 돈 많이 주는 데 없더라고 제가 현장방문 가보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구미시는 뭐 하나 가지를 못해요. 산동도 그렇고 옥성도 그렇고 저 위에 우리가 현장방문 가보니까 그 1/100도 안 주고도 다 시설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늘 이게 막 저희 구미시는 이제 앞으로 돈 안 주면 무슨 혐오시설은 한 개도 못 해요, 지금. 큰일입니다. 진짜. 타 지역에도 한번 가보면 우리 그때 현장방문 많이 갔었는데 거기는 진짜 돈이 우리 1/10도 안 주고 그 혐오시설 다 넣어놓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것 계획을 미리 안 세워서 막 이제 다목적체육관을 막 지어달라 하니까 그것 막 비키려 하니까 지금 2년 안에 하려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장미경 의원님 그 지역구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어쨌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예, 복지환경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은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복지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담당계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일부 수정이죠?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예, 똑같은 것」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예, 복지환경국장 김용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은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선정마을 지역개발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 목적이 달성되어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숭조당 2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명시하고 신설된 부부단실의 이용 기준과 개장유골의 관내․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13년 9월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인 옥성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하여 제정․시행된 조례로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설숭조당 2관이 2019년 상반기 개관이 예상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명시하고 부부단실 이용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설숭조당 및 추모공원 사용료를 관내․관외 구분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설숭조당 2관 개관에 대비하고 장사시설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폐지하는.

(「예」하는 위원 있음)

(「목적이 달성되어서」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뭐 숭조당 관련돼 갖고 뭐 언론사에서 뭐 귀찮게 하는 부분들 없습니까? 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그 지금 숭조당 관련된 부분은 정리가 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들 지금 토지에 대한 거는 거의 법적으로 조치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것 좀 많이 힘드실 건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시설공원묘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1㎡당 2만 4,000원인데 이게 보통 내가 정확하게 금액을 몰라서 그러는데 1기를 쓰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사실은 지금 저희들 사설 시설공원, 저희들 공원묘지나 이거는 만장입니다. 아예 그 기능이 지금은 소멸한 상황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그래서 금액은 당초에, 당초에 해 놓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수정은 전혀 없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지금 이 사용료 관련된 금액 지금 체크했는 이 부분 어떻게 되는? 사실 지금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소멸 상황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네요. 그래도 일단 뭐 금액은 사용료는 책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예. 이제 묘지가 지금 현재로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제 묘지가 완전히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지 어떤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한은 묘지로써의 이전의 어떤 그 금액이 책정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우리 숭조당에 저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으니까 과장님 진행과정을 어느 정도 되면 한 번씩 와서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위원장 김춘남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가 지금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이라도 좀 보고해 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그 관계 지금 저희들이 분할측량 다 마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서 위원장님께 그 계약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성애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생교육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과의 연계성 통일성을 추구하였고 법제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순화 방침에 따라 전체적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마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세 부분에 대한 조항 신설입니다.

우선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운영 조항은 국가평생학습 정책에 따른 기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법적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읍면동 평생학습활성화 관련 국도비 대응 및 추진기반 확보를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마을 지정․운영은 민간 주민주도 평생학습정책 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발전 가능하고 주민자발적 지역재생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추진근거로 삽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항입니다.

경상북도 도책사업으로 마을평생학습추진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단위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민간조직구성 및 평생학습 시민 전문가 육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관 주도의 평생학습에서 민간주도의 평생학습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마을과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재우
  • 김택호
  • 권기만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구춘서 정성자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배정미
  • 총무과장문창균
  • 회계과장이관응
  • * 복지환경국
  • 국장김용학
  • 사회복지과장안진희
  • 복지자원관리담당이정화
  • 사회보장담당손재하
  • * 평생교육원
  • 원장박성애
  • 교육기획담당강호근
  • *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과장강창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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