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1991년11월22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
1. 의원제안
2. 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1991년도 법정 임시회기 일수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1. 제8회구미시의회임시회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안)
○의장 문창식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기전에 이수근 의원외 7인으로부터 의안으로 제안된 무허가 건축물단속과 광고물 일제정비및 야시장 운영등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으로 삼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삼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이수근의원외 7인으로부터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건축과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건축과장 출석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수근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이수근의원 입니다.
오늘 시정에도 바쁘신 국장님과 과장님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대는 하루가 다르게 바쁘게 돌아가는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이나 각종 매스콤을 통하여 볼때 머리가 흔들릴정도로 앞날을 전혀 예측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어서 나타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주주의 기초요 학교요 꽃인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말하지 않아도 잘아실 것입니다.
무릇행정을 하는 관료들은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부를 위해서 공무원을 택한 것은 아닐것입니다.
차라리 부를 위해서 직업을 택하였다면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십시요.
요사이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시는지요.
노가다판에 죄송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요.
좌우지간 막노동을 하는 인부들도 하루 일당이 30,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계산하면 약 일백이십만원이 됩니다.
7급 공무원을 기준할때 한달월급이 백만원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조그마한 월급으로 시민을 위하여 나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존경심이 지금와서 의문시되는 것은 웬일일까요?
요즈음 시행정이 물론 바쁘겠지요.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이 다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것도 준비하였겠고,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난후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욕구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중에는 자기개인의 영달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경제의 안녕을 위하는 것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몇가지를 선별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시민을 위한 다면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방편적인 답변으로 이자리를 무사히 넘긴다는 안일한생각을 버리십시요. 적어도 의회에서 답변하실 자료라면 사전에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과 한두번 잘 상의하시고 실무자와 머리를 맞대고 심사 숙고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 시장님께 보고하시고 난후 시책 추진 방안이 되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나면 3분의 의원으로부터 형곡동 도서관부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건과 관획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일제정비에 관한건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운영되었던 금오시장앞 야시장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세분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박영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구미지역 발전에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수고하시는 만큼 행정집행이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시민이 보았을때 형편상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집행기관 관계자가 모르고 시행하지 않았는지 알고도 묵인하였는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점입니다.
도시계획 공무원이라든지, 건축분야 관계공무원이라든지 또한 국공유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을 막론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내지 사직 당국에 고발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본건물이던 가건물이던 허가 또는 신고가 있어야만 건축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또한 국공유부지상에 개인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의 좁은 소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본의원이 말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행정을 담당하지 않았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맞다면 맞는다고 말씀해주시고, 틀린다면 본의원의 식견을 넓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곡동 855-1번지는 소유자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시유지이면서 도서관부지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부지로 시설결정된 배경과 시점은 언제인지 말씀 해주시고 시설결정된 부지로서의 용도로 사용 여부와 용도대로 시행한다면 몇년도에 준공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상에 보며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가건물이 2동건립되어 한동안 가정주택용으로 또 한동은 사무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에소 말씀드렸듯이 형곡동 855-1번지가 도서관부지로 시설결정된 시유지입니다.
다시말해서 시유지상에 개인이 사용하는 가건물이 2동 건립되어 있습니다. 가건물이 건립된 면적에 대해서 부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사용용도가 무엇이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얼마나 징수하였는지를 말씀해주시고, 만약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가 안되었다면 재산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공유재산에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행정적인 조치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급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세입으로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건물이 개인사유지도 아니고 시유지상에 버젓이 건축되어 있는데 허가 또는 신고 후 건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무허가 건물이라면 이제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을 지도 단속함에 있어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말은 무엇인가 하며는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도서관부지 도로 건너편에 평화철재가 있는데 이 평화철재에서도 무허가 건물을 조그마하게 지어 놓았다가 사직당국에 고발당하여 1,000,000원의 벌금을 물고 결국 철거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는것은 법을 위반한 범법행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봐서는 재산상의 손실과 벌금까지 하였기에 너무나 억울하여 해도 너무하지않느냐고 관계공무원에게 하소연 하였던바
기존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검사까지 난 합법적인 건물에 대해서도 육안으로 보면 금방알수 있는것을 2차례나 와서 자로 재면서 마당에 심어 놓은 수목까지 하나하나 세어 보는등 기존 건물까지 불법으로 건축한 것처럼 건축과장님께서 지시하여 위압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바로 앞에 있는 시유지상에 건립된 가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계획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김택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조화있는 시가지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시대이고 P.R. 시대라고들 합니다.
하나의 상품을 남보다 더 많이 팔기 위하여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광고의 세대라고 합니다.
넘치는 광고의 홍수속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려놓기까지 하는 불법 광고물로 난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규격에 맞지 않는 옥외간판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일체정비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광고물 정비대상에 있는 옥외광고물 제작 설치등에 따른 손실액이 전체적으로 몇억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구미시민들의 경제적 이중부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지요
둘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현수막도 광고물 설치에 따른 신고를 하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시간동안 장기간 설치하는 간판등이 규격위반에 따른 불법광고물로 무질서하게 부착 사용되도록 장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세째 간판등을 제작할 경우 제작업자가 사전에 광고물 설치법에 의거 해당과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후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하고 있는지
또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불법광고물 제작업자도 적발되었다고 보는데 적발된 불법광고물업자 명단을 공개하시고 그에 대한 초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네째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후 새로이 제작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하여서는 조화 있는 광고물 설치로 미관좋은 구미시가지 조성에 따른 대안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새로이 제작 설치되는 각종 광고물이 규격적이고 순 우리말, 우리글로 만들어져 범시민적 차원에서 정착해 나갈수 있도록 행정적계몽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본의원의 바램이며, 앞서 말한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김성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민의 복지향상에 가일층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각종 신문지상이나 메스콤을 접하고 볼때 우리 시민들이 각성하여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임박해짐에 따라 농촌경제의 위기상황과 과소비풍조로 인한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 오르고 경제 침체에 따른 시민사회 전분야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국면속에서 전시민이 단합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함께 보호하는 슬기를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물론 외래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해외로 유출되지않고 대한민국안에서 돌고 돌겠지요.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의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구미중앙시장의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드리고 금오시장앞 야시장 운영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중앙시장부지는 시유지로서 금년도 임대료가 지가상승에 따라 작년도 대비 200%이상 인상되어야 한다는 부담 과중으로 아직까지 임대료를 부과조차 못하는 실정이며 잡상인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상행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도
첫째 야시장운영은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타지역시민으로 구성된 상인들에게 금오시장앞에 야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지역경제에 약6억이라는 .손실을 시킨이유는 무엇이며
세째 또한 11월 9일자로 야시장 개설에 동정보고를 하였으며 상인 대표 10여명이 사회산업국장님과 면담결과 11월 31일까지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재 현상이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구미지역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배추, 무우, 고추, 마늘등 특수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정확히 알려 주시고, 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함께 보호할 대책이 수립되었다면 그에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세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의원이 질문한 형곡동 시도서관 부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의원님께 무허가건축물 방치하여 누를 끼치게 된것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서관부지 지정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는 '81.4.6(경상북도공고 제63호) 형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시에 토지이용 계획상 공공용지, 즉 도서관부지 1,456평으로 지정되어 형곡근린공원 부지내에 도서관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2,496평, 관람석 1,767석 규모로 금년 11월 25일경에 착공해서 93년 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지적하신 동 도서관 부지는 앞으로 타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도서관부지내에 건축물 건립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지내 건립된 건축물의 용도가 공사현장 사무실로서 세아건설에서 우리시가 발주한 형곡지구 소로포장 및 형곡입구에 가각정비공사 및 시내 도로 굴착 복구공사에 따른 공사용 가설 건물을 건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설건물 2동중 1동은 '90년10월 경에 건립하여 현장 사무실로 사용중이며 그중 또 1동은 금년 11월경에 건립해서 현장 기능공 숙식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91.11.21일 가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시유지를 대부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물로 사용하기위해서는 시유지 사용료를 징구할시 공사설계시에 공사비에 부지사용료를 계상하여야 하므로 사용료 징구는 하지 않았으며 본 건물은 금년12월초 시가지내 가로포장 보수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철거하겠으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 가설건물은 일시적 사용으로서 건축법 제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로 이행하고 있으나 동 건물은 시유지로서 신고 절차를 미쳐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용 가설건물도 신고를 필히해서 건축행정에 질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김택호 의원님의 광고물 일제정비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장창익 입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광고물 정비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의 조화와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의 심의를 끼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광고제조업자는 현재 50명으로서 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단속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가지 전역을 하고 있으나 시가지 전역을 한정된 인원으로 시민의 요구를 충족해 하지 못한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광고물의 설치허가나 신고물에 대하여 동 관할내의 광고물의 설치는 동장이 처리하고 옥상광고물, 대형광고물 2개동 이상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광고물 처리업무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새마을 과장이 소상히 성의있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가지의 환경에 걸맞는 광고물이 게첨되고 불법광고물이 점차사라지는 밝고 명랑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평소 존경하는 문창식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진성입니다.
김택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벽보물에서부터 현수막, 간판 등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도 완벽한 정비가 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의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나친 상업적, 영리에만 급급하여 공공질서는 생각하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함으로서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수많은 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이 매년동안 설치하고 정비되어 오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반상회회보, 시장서한문, 교육등을통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못하도록 홍보.계도하였으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여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광고주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이후 신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91년1월에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9,887개이며 이 중 적법광고물이 6,081개로서 62% 이며 불법광고물은 3,806개로서 38%입니다.
불법광고물 3,806개중 규정에맞게 설치된 1,797개는 허가신청을 받아 양성화 시켜주고 있으며 그 실적은 60%입니다.
규정에 맞지않는 2,009개를 대상으로 집중 정비해가고 있으며 91년 10월말 현재 90% 인 1,800여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간판 정비가 부진한 주요 원인은 그동안 법적규제 조치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잦은 휴업, 폐업, 영업장이전등으로 자진정비를 하지않아 미활용간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약300여개)
'91년 2월 2일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으로 정비를 하여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어 내무부에서는 문제점 보완 대책을 종합 검토하여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간판 중 규정에맞게 설치된 727개소는 조속히 양성화하여 주고 규정에 맞지않게 설치된 것은 계고도 하고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는 50개로서 대체로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호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중 한번더 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은 방치한 광고주와 이를 제작해준 광고업자를 동시에 처벌해야하나 처벌보다는 정비위주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하였기에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는 불법간판 설치 제작업체가 발견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란 벽보물, 현수막등 유동 광고물에서 부터 간판등 고정 광고물이 장소, 건물형태, 업종에따라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람하는 현수막, 프랑카드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수대 걸이대를 확대 설치하여 집중 관리토록 유도하였으며 가로수, 담벽, 전주에 불법으로 벽보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드시 지정게시판에 붙이도록 시 게시판 시설을 확대 극장포스타는 극장지정판 (현 150개 설치) 에 붙이도록 시민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건물에 다양하게 설치된 간판은 규정에 맞게 정비토록 하고 복합건물에 설치된 많은 간판은 연립간판으로 유도하고 신규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말 우리글을 많이쓰고 아름다운 시가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여 시민에게 손해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김성식 의원의 금오시장앞 야시장 운영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사회산업국장 박정환입니다.
질의하신 야시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의원님께 누를 끼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오시장앞 야시장에 대하여는 구미시지체장애자 경북지부장의 발상으로서 시에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부터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야시장은 법적으로 허가나신고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수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운영할 법적 근거는 더욱 없습니다.
일시나마 의원 여러분께 염려를 드리게되고 지역상인들의 불안감을 갖게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인대표 10여명이 저의 방에 찾아와 야시장 철거를 요구하여 빠른 시일내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양편다 권익을 보호할 위치에있어 단호한 행정조치를 못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채소 수급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배추 13.9㏊, 생산량은 1,189톤, 총인구는 206,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인 기준해서 배추는 20포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3,606톤이 소요되고 실제 생산량에 대해서 모자라는 량은 2,417톤 입니다.
자력도는 34% 입니다.
무우는 9㏊ 재배해서 428톤을 생산하고 4인 기준해서 23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144톤이 소요됩니다.
부족량이 107톤으로 자력도는 26%에 해당됩니다.
배추, 무우는 전국적으로 생산이 전년보다 감소되어 갑작스러운 한파가 없으면 가격하락은 없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배추는 작년에 비해서 식부면적이 86% 밖에 되지않고 무우는 7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추는 영양고추를 농협직판장에서 근당 4,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11월 19일 현재 가격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추는 상품과 중품 작년에는 상품이 포기당 150원 하던것이 300원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중품은 100원 하던것이 170원, 무우는 상품이 작년에 100원 하던것이 200원에 팔리고 있고, 중품은 80원 하던것이 15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마늘은 접당 8,000원 하던것이 금년에도 8,000원하고 있습니다.
중품은 6,000원 하던것이 금년에도 6,000원 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작년에 근당 3,000원 하던것이 4,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임시김장 시장 개설 운영입니다.
저희시에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417톤이 부족합니다.
무우가 1,350톤 고추가 107톤입니다.
그래서 형곡동 구미농협앞에 상설시장을 운영하고있으며 구미농협원평지소 앞에 계절시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농산물 공판장에 상설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구미농협 신평분소앞에도 계절시장을 개설하고 있고, 인동농협앞에도 계절시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절대량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동기를 앞두고 물론 마늘, 고추, 배추는 물론이고 시민생활의 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수급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세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예 답변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한번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여주신 답변자료 내용에 보면은 이 설치기간이 90년 10월 12일부터 91년 10월 2일로 표기해 났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한평에 190만원 가는터라고 생각하는데 농촌에 시유지는 1년경작 하는데 그냥 할수 없고 계약을 해 반드시 그 사용료를 주도록해서 계약하는데 이 고가의 땅을 어떻게 사용료도 없이 했는지 매우 궁금하며 이런 정책으로 과연 우리 시유지 재산을 관리해도 앞으로 우리 시민 복지 증진에 과연 얼마나 바꾸어 줄수 있는 계기가 된지 조금 의심스러운 면도 있고 그것을 상상적으로 우리 농민이 짓는 농사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한 징수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특혜를 주는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재고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치한 또 하나의 답변서를 보면은 91년 11월 1일 건립해가지고 현장기능공 숙식소로 사용하고 있는것을 11월 21일 확인하셨다고 답변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 가서 건물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건물이 11월 1일날 지어졌다고 봅니까?
만일에 11월 1일날 지어졌다고 본다면 여기에 지금 공사기간이 90년 10월 12일부터 91년 10월 20일 까지인데 이공사하고는 무관한 건물입니까?
과연 그래도 이거를 기능공의 숙식소라고 답변자료에 이래 나타내도 되는것인지 아까 서두에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때 성실한답변과 이해가 가는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 자료로서 우리가 과연 충족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더 진솔된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까 질문드린것은 불법건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들은 소리로는 그 평화철재 같은데에는 예고도없이 기간도 크게없이 해서 자기자신도 고발된 사항도 모르고 벌금을 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몇차례 이야기해서 안될때 법으로 집행하고 법이전에 도덕을 준수해서 시민 복리를 지키는 것도 시민전체의 복리를 위한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김택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예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신축상가 건물 준공시 건축과와 합의해 가지고 광고물 관리법을 요약해가지고 건축주에게 배포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싶은데 이걸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관련국장님 질의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앞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시도록 설명을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시유지나 공유지상에 있는 모든 부지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우선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같이 대부계약을 맺는다든지 또는 일시 점용허가를 맡아야 되는것이 마땅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동부지는 시가 소요하는 시부지로서 또 거기다가 시에서 공사하는 가설건물로서 여기에대한 임대료는 부과를 안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은 시가 건설업자한테 가설건물용 부지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서에 그 부지 사용료를 계산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서 다행히 그 부지가 아니고 다른 시유지에 있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사인 대 사인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에 사용료를 부과해서 또 설계상에 계산하는거와 이중이되고 또 그렇다고해서 시에는 아무런 시세입장 플러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과는 안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건물 2동중에 1동은 콘세트 건물입니다.
이 콘세트 건물은 90년도말에 건물을 지었는 것입니다.
그중 1동은 합판으로 건물을 지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나갔을때 그기에 주인되는 아줌마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고 하고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본적 이것은 11월초에 지었다하는 그 대답을 듣고 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공사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이걸 철거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 남발하지 않도록 건축행정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철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줄수도 있고 또 유예기간을 안주고 검찰에 고발을하고 도 철거지시를 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보면은 유예기간을 준다하면은 유예기간내에 공문이 가정에 도달하기 전에 건축물은 다 건축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개인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도 있을 뿐더러 그현장에서 즉시 건물을 지으면 안됩니다라고 행정 지도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서 왕왕 검찰에 고발을해도 건물을짓고 또 검찰에 고발을 안해도 건물을 짓고 이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에서는 고발을 하고 맙니다.
이 고발을 함으로서 자연적으로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시가 홍보하는 그 이상의 홍보가 되기 때문에 고발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금년도에 이러한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나 또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2명을 곧 임명하기로 인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으며 또 명년도에는 각동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해서 한번더 시의 직원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요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국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한가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이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에 대한 무허가건물은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해서 야시장을 건설하는 가건물은 고발하지도않고 또 철거도 하지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는 이사람이 벌금을내서 돈을 들여서 행정당국에 항의를 하였더니 기존 2년전에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해서 자를 가지고와서 5명이와서 2번이나 와서 재고 수목을 헤아려서 나무도 숫자이상을 심어놓으니까 그냥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감정적인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도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국장께서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평구획정리 지구내에 장애자 협회에서 건물을 지었는것은 그 건축물로 볼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천막으로서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기때문에 고발을 안했는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는 사회산업국과 협의해 보니까 불과한 3,4일 내지 1주일간에 걸쳐서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이걸 고발을 미쳐 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 평화철재상에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일 안녕하십니까?
건국과장 김광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국장님이 박영환 의원님의 무허가건축물 단속에대한 질의에 종합적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곡동 856-3 번지상에 위치한 평화철재 건물에 대하여 조사하라는 별도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허가 건축물인 철골조 천막부분 300㎡에 대하여 지난 6월에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통상 건축사 업무대행 건으로 준공처리된 건물에 대하여는 사후에 적법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확인 과정에서 건축주가 오해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당시 감리를 맡은 설계사무소의 건축기사 1명과 건축계 담당직원 2명등 도합 3명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대민 상대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신평 2동에 김영규 입니다.
야시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신 이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분 되풀어 읽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 시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으로 예상하여 당초부터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당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번째 야시장은 법적으로 허가나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수리도 하지 않았다고 했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더욱 없다하는 이내용은 운영할 법적근거라고하는 그말 어구자체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번에 가가지고 양편다 권익을 보호할 위치에 있어 단호한 행정조치를 못해서 죄송하다 했는데 양편다라 그러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 상인들의 입장과 또 들어와서는 안될 야시장 운영하는 이분들 양쪽다 권익을 보호를 해줘야, 우리가 볼때에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도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인지 내가 확실히 잘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다시한번 묻고 싶고요 이러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에 보며는 허가나 신고하는 사항이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사전에 이번에도 당부를 했는데도 설치를, 장사를 하는데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길이 있는지 이런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관련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야시장을 해서 안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김락환씨에게 얘기를했고 또 이사람들이 지체장애자이기 때문에 지체장애자는 국가에서 보호해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막무가내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수리해야될 권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야시장을 운영하라하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편권익을 하는 얘기는 우리로봐서는 시로봐서는 시민에 대한 상인의 권익도 보호해야 되지마는 또한 지체장애자는 국가에서 보호받는 법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소는 우리가 보호를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회산업국장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행위는 단호히 처리해야 합니다마는 사실상 사회산업국장으로서 능력도없고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되었는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거는 예방한다하는것은 아까 수정 좀 한다하는 것은 예방행정이라 하는것은 적극적인 행정하고 소극적인 행정이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방을하도록 하고 또 이번에 의회에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가지고 다시 또 후임자가 자리를 바꾸더라도 구미시에서는 야시장 운영이 절대, 과거에 이런사실이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야시장을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하여튼 야시장을 운영하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절대 앞으로는 이런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반성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잘알수 있듯이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을 수행할 때 법의 근거 안에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 집행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장이신 이종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순 의원입니다.
본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개회 21일 산회하기까지 각종자료 수집차 포항, 경주, 김천, 상주 등지로 비교견학을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의회에 상정하게 한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 3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시의회위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게끔 시의회와 협의하여를 삽입했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 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주차장조례 제3조 1항 별표1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있는데 2급지 1회 주차요금 200원을 300원으로 1일 주차권 3,000원을 4,000원으로 월정기주차요금 주간 30,000원, 야간 22,000원을 각각 40,000원과 3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급지 공단 1,2동과 인동동을 1급지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제13조 2항은 전문 삭제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구미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제로 삼아 처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찬성 1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 구미시정수물품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신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장창익 입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 책정은 지방제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수요기준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회계연도는 일반 경리 회계년도와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 물품정수는 1,504건이고 이번에 상정된 물품은 206건으로서 이번 206건은 증가하며는 1,710건이 됩니다.
206건에 대한 정수물품을 증가하는 이유는 행정수요 증가에따른 행정장비(컴퓨터) 보강을 비롯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수질 및 오염등 시험장비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차량 분무기등 방역장비 인명구조용 특수장비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청소차량 농촌지역 동사무소의 기동력 보강을위한 업무용 차량등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정수물품 특정의 내용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구입의 엄정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의 극대화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회계과장 이수길 입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 승인요구 내역을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물품관리에 있어서 물품정수 관리의 목적은 조직의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및 물품의 수량을 미리 정하여 취득함으로서 과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 지장을 방지하고 과다보유로인한 물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제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가 되겠습니다.
정수책정 시기는 년1회가 원칙이나 예산편성 1개월전에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책정 기준은 물품의 정수는 기본 정수와 사업정수로 나눕니다.
기본정수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물품, 예를들면은 타자기와 복사기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정수는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른 필요물품이 되겠습니다.
정수책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되고 이에 승인권자는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91년도 정수물품 조정승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의 시에 정수물품 총 건수는 1,504건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206건이 늘어난 1,710건으로 확정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내역에 있어가지고 기본 정수물품은 금년도에 1,226건에 대해서 184건이 늘어난 1,410건이 되고 사업정수에 있어서는 278건 중 22건이 늘어난 총 300건이 되겠습니다.
기본정수가 184건이나 늘어나게된 주 품목은 퍼스날컴퓨터가 21건, 워크스테이션이 66건, 이렇게 행정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에따른 세부내역은 5페이지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늘어나야할 품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형화물차 입니다.
선주동과 임오동 인동동에 각 짚형 소형 화물차를 1대씩 책정을 했고, 이는 동행정 업무수행용으로서 선주동의 경우 자연부락이 갓골의 16개 부락이나 됩니다.
그리고 임오동의 경우는 구봉의 4개부락이 되고 인동동은 동네는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22.67㎢ 이고 임야가 시에 총임야 면적의 34%가 되는 그런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 20개동 중에서 선주동과 임오동, 인동동에 각 1대씩의 차량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현재 이미 차량이 지급되어 있는동은 공단2동과 양포동, 도산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소형화물차 2대를 새로이 증차하고자 하는것은 방역사업용 입니다.
그리고 중형승용차는 전국적으로 각의회에 1대씩의 T/O/가 내려왔기 때문에 중형승용차 1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짚형승용차에 있어서 소방서에 1대, 이것은 화재진화용 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1대는 수질 시험용이고, 올림픽기념관에 1대를 정수코자 하는것은 올림픽기념관이 새로이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2대를 정수배정 요구하게 된것은 92년도에 가며는 환경청에 환경지도 단속 업무가 전부 시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에따른 사전대책으로서 공해 배출업소 단속을 위해서 2대를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지금 현재 8대가 있습니다마는 날로 수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3대를 내년에 추가 증차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특수차 소방서에 1대는 이거는 인명 구조용으로서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119 구조대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시의 규모도 방대합니다마는 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은 142,000 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0%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는 총무과에 4대를 하는것은 이것이 총무과에 얹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택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1대, 그리고 건설과에 재해대책 업무용으로 1대, 그리고 시민과에 민원업무처리로 1대, 그리고 총무과에는 일반행정 업무용으로 1대를 책정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타는 세균배양용으로 보건소와 하수처리장에 각 1대씩을 정수코자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1대는 소방서에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가 2개소가 증설되기 때문에 1대를 추가 책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 이걸 가정복지과에서 책정코자 하는것은 인동동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업무용으로 1대를 책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기를 수도사업소에 1대 책정하는 것은 현지 수질측정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색계, 색도측정기 이거는 각 수질검사용으로서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접 산소측정기 이거는 환경보호과에 공해 측정용으로서 1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카타기 1대는 시에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이걸 전부 차용하는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아예 시에서 1대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에 원활한 수행과 예산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 금고를 하나 책정코자 하는것은 각 문화재 보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숙종대왕어필이 지금현재 캐비넷속에 보관이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보관을 위해서 금고하나를 구입해서 보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경운기 1대를 책정코자 하는것은 하수도 준설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경운기 1대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풍난방기는 소방서에 2대, 이것은 원평, 인동파출소에 각 1대씩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1대, 이것은 올해 보건소의 청사 증축으로 인해가지고 1대를 추가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이것은 각종장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고 공원관리소 1대를,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3대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2군데 이렇게 해서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 1대 이것은 진미동사무소 신축건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층에다가 진미동에 독서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위해 1대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콤바인 1대를 농촌지도소에 책정하고자 하는것은 농민교육 훈련용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기용접기는 올림픽기념관에 업무수행과 관리를 위해서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건설과에 1대, 이것은 재해대책용입니다.
재해대책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책정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59대가 늘어나게 된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 전산용 컴퓨터가 각동에 1대씩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수용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등록표 관리 전산망을 위해서 20대를 추가하고 주민등록관리 업무에 따른 컴퓨터는 타용도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 동사무소의 행정 업무용으로서 각1대, 이렇게해서 각동에 2대씩이 한꺼번에 늘어나기때문에 이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청소년회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산업과, 도시과, 수도과, 건축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하수과, 녹지과, 총무과, 민방위과, 기획담당관실 이렇게해서 과에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저희들 아직 장비가 부족하더라도 직원들은 시비로 컴퓨터교육을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은 양이 늘어납니다마는 59대를 한꺼번에 정수책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1대, 이것은 주정차 단속 업무용 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대를 책정하고자 하는것은 92년도 전국민속제가 당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에따른 사전 대비로서 업무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책정하고자 합니다.
지적과에 1대 하는것은 토지대장 제증명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1대, 의회사무과 1대, 감사담당관실 1대 이것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수책정 하였습니다.
의약품 보관용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1대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장에 장비 보관용, 올림픽기념관에는 도단위 신설 기구가 되기때문에 책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앰프는 문화예술회관에 영사기 음향설비 보강으로서 5대, 올림픽기념관에 강의실용으로서 2대, 이렇게 앰프를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장비의 습도 보관을 위해서는 습도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 1대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험대라는것은 하수처리장과 수도사업소에 실험장비로서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8 페이지에 있어가지고 열균기는 하수처리장, 그리고 수도사업소, 올림픽 기념관에 각 1대씩 기구소독용으로서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어콘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8대를 하고자 하는것은 청소차용입니다.
청소차는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여름철에도 차문을 잠궈놓고 대기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조건을 조금 완화해주고 사기를 진작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소방서에 1대, 이것은 소방 업무용 입니다.
보건소 3대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1대는 예술회관이 중앙집중식 냉방장비이기 때문에 가동을 못할 시점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1대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 4대, 이것은 실험장비 보호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소에 업무용 2대,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1대, 부녀복지회관 강의실용에 3대,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1대, 가정복지과 2대 이것은 탁아소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녹화라고 하는것은 V.T.R 촬영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하고 올림픽기념관 여기에 각 1대씩 해서 공연이라든지 어떤 행사의 녹화를 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것은 보건소에 1대 책정을 하고자 하는것은 시설확장에 따라서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해가지고 P.M.C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에 21대를 교육용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회관에서 주부들의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부녀복지회관에 컴퓨터반을 신설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에따른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터 싸이클이라 하는것은 차량이 필요하고 또 확보되어 있는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차량운행이 어려운때에는 오토바이를 지원해줘 가지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수도과에 있어가지고는 수도요금 검침용으로서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2대를 더 보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검침원은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유수지 및 하천순찰을 위해가지고 이걸 1대, 회계과에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대, 그리고 하수처리장에는 펌프장 유입수 확인을 위해서 1대,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에 배수지 관리용으로서 2대, 그리고 동행정의 지원을 위해서 송정동과 광평동에 동행정 업무용으로 각 1대씩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이것은 보안업무를 위해서 각종 문서를 분쇄시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용으로 총무과에 지금 1대 있는것을 1대 더 보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접세트 이것은 환경보호과, 의회사무과, 농촌지도소에 각각 1조 또 올림픽 기념관에는 건물이 방대하기 때문에 5조를 책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무기는 보건소에 1대, 올림픽기념관에 1대 입니다마는 보건소는 차량에 부착하는 큰장비고 올림픽기념관은 수동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다짐기 하는것은 도로굴착시에 나중에 복구를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보강하면은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1대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셋트는 보건소에 응급구호하에 1대를 설치해서 응급환자의 구호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환경보호과에 공해단속용으로서 6대, 소방서에 화재진화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4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또 T.V 는 신평1동에 동사무소 업무용으로서 1대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는 회계과 국.공유 실태조사를 위해서 1대, 하수과 각종 공사용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에 행사기록 보존용으로는 1대씩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대체물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내구연수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형화물차가 수도사업소에 1대입니다.
이것은 86년산인데 벌써 내구연수는 5년을 초과했습니다.
또 중형화물차가 하수과 1대, 중소형 화물차가 청소년회관에 1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부 86년산이되고 소방서는 79년도산이 됩니다.
그리고 짚형 승용차는 부녀복지회관에 1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85년산이고 청소차는 환경보호과에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5년 산입니다.
그리고 소방 펌프자동차하고 내폭화학차 이것은 당초 71년도에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온 장비가 되어가지고 현재 부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수 초과에 따른 노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현미경이 보건소 1대, 이것은 77년도에 사가지고 현재 사용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타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V 소방서에 2대를 대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인쇄전단기가 있습니다. 테레타이프가 되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읍사무소에 쓰던것을 저희시가 승격되면서 바로 이관받아서 그대로 사용하던것이 되어서 대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응접세트 이것은 소방서에 8세트 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소방서에 휴게실에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 페이지 입니다.
멸균기가 보건소에 있습니다마는 1대는 79년산이라서 내구연수 초과로 이것을 대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양기가 농촌지도소에 1대있는것 이것은 80년도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더 현대 장비가 되고 이래서 구형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지원을 하게 되며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신장비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앰프는 기반 행정 장비로서 신평1동, 공단2동, 상모동에 각1대씩 이것이 너무 노후되어 있기때문에 바꾸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타싸이클, 오토바이는 수도과에 1대, 소방서에 1대 있는것을 대체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전자 복사기가 도시과, 새마을과, 하수처리장, 소방서, 비산동, 각 1대씩 대체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86년도산으로서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복사가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산동에 이거는 88년산이 아직 내구연수가 안되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총무과에서 쓰던것을 동으로 이관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다른과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복사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된 것을 동으로 내려줘 가지고 이것이 내구연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좀 바꾸어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의 관리를 맡고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구입에서 부터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호의원, 이종순의원, 박영환의원, 김태연의원, 김성식의원, 오병호의원
이상 6인으로부터 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제안자를 대표하여 정보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호 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 책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의 기준설정과 동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의 선정, 구미시물품관리조례 제9조 물품구입 요구심사에 의거 관급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관리에 목적이 있으며, 또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 장비의 현대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수물품 책정에 있어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규격과 금액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14일 상정된 '92 정수물품 책정에 있어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기 제출된 정수물품 유인물 5페이지 입니다.
신규분입니다.
환경보호과와 짚형 승용차 각1대씩을 감하고, 6페이지에 농촌지도소 콤바인 1대를 감하며, 7페이지에 냉장고는 하수처리장 1대, 올림픽기념관 2대를 각각 감하고 하수처리장에 항온.항습기도 감하며, 8페이지 에어콘디셔너는 보건소 1대, 문화예술회관 1대, 하수처리장 2대, 공원관리소 1대, 부녀복지회관 2대를 각각 감하며, 9페이지 부녀복지회관의 교육용 컴퓨터 21대를 전부 감하고
모우터싸이클은 수도사업소, 송정동 각각 1대씩 감하고 올림픽기념관의 응접세트 2세트 감하며,
10페이지의 무전기는 환경보호과 3대, 소방소 2대를 각각 감하고 신평1동의 T.V 1대를 감하며, 정사진 카메라는 송정동에 1대를 추가하고 다음은 대체분으로 11페이지에 소형화물차의 보건소분 1대를 유보하고 12페이지 수도과에 모우터싸이클 1대를 유보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안된 수정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보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안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하여 정보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안된 수정동의안과 나머지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예 1992년도 정수물품 승인안 의결은 건은 찬성 18명, 기권 2명으로 정보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안된 수정동의안과 나머지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8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1991년도 법정회기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전국 일제히 기초의원 개원과 발맞추어 구미시의회 개원을 알리는 의사봉의 진동소리가 금오 천생봉에 울려 퍼져 낙동강을 구비돌아 구미전역에 민주화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린지 7개월,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구미시의회 이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는 대단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며칠 후 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 우리들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의원상을 영원히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바랩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열의는 대단하였던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은 물론이고 타시군까지 출장하는 등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구미시의회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택호 의원님과 이종순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같이 이번 회기를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김광수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김태연
- 이대일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김택호
의원 이종순
사무과장 김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