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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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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승인안 한 건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최종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고 박대통령 생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없애고 선산터미널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지와 현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취득 및 매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권을 말씀드리면 고 박대통령 생가 성역화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생가 입구에 있는 두 필지 5,039㎡ 1,524평을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생가를 찾는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매각 건을 설명드리면 첫째 선산터미널부지 매각입니다.

선산터미널은 '96년 10월 4일 신축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현 터미널 부지 맞은편에 건물을 건축중에 있으며 총 부지면적 10,580㎡ 중에서 편입되는 시유지 두 필지 88㎡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입니다. 장천면 오로리 424-2번지 전 94㎡는 오로 저수지 진입도로 개설시 남은 잔여부지로 현 매수신청자의 선조때부터 수십년간 농사를 경작하여 온 면적이 협소한 보존 부적합 재산이며, 진평동 485번지 대지 35㎡는 진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도로개설 후 남은 땅으로써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상모동 주차장 부지가 총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1,524평입니다.

김영규 위원

평당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추정가격으로는 3억2천5백만원과 1억7천8백만원이니까

전인철 위원

평당 백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평당 33만원

○회계과장 이종명

평방미터로는 11만원씩입니다.

강형구 간사

추정가격은 기준이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현재 추정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추정시가라는 것은 시세를...

○회계과장 이종명

예.

강형구 간사

살때는 감정을 해서 삽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당연히 그렇지요.

강형구 간사

추정시가를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답인데 평당 33만원이나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답이라도 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못 사지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소유자들과 접촉을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추진단에서는 접촉을 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에게 의뢰를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추진단이 어디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박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단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팔 의사는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김영규 위원

주거지역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보존지구입니다. 생가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논입니다. 테니스장 밑으로 있는 땅입니다.

윤영길 위원

주거지역은 백만원 더 안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이것은 1/3 가격입니다.

김영규 위원

보존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강형구 간사

보존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1/3 가격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이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싶은데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니까

김영규 위원

승인해 놓고 돈 적게 준다고 안팔고 해서 불용처리를 시키는 예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승인을 득해야만 추진이 되니까요.

전인철 위원

대통령생가 주변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주차장부지를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강형구 간사

기념관 예정지는 어디 쯤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확정된 부지는 없고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도시과장이 간담회 석상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가신 것이 있는데 광평, 사곡, 임오, 양호동 일대와 보존녹지 지역을 지금까지 포항과 구미는 억제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냥 억제를 한 것이 아니라 권장해서 해 왔는데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쪽으로 여러 건을 해 주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상모, 사곡, 양호동 보존녹지 지역에는 건축허가는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약속이 아니라 해 주겠다는 얘기를 간담회할 때 와서 설명을 해 주고 갔습니다. 이것도 보존녹지와 비슷한 것 같은데 성역화 사업에 의한 어떤 조치가 있다면 몰라도

○회계과장 이종명

여기는 성역화 보존지구가 되지요.

김영규 위원

그런 서류가 올라와야 검토를 좀더 세밀하게 하지요. 만약에 사곡, 상모, 양호동과 같은 보존녹지라면 이것 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과장님이 금방 지적과에서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김영규 위원

확인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강형구 간사

그럼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김영규 위원

성역화를 위해 별도로 묶어 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사곡, 상모, 양호 강을 따라서 보존녹지가 있는데 그 세군데를 허가 해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며칠 안됐습니다. 이달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과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규제를 많이 완화해 주겠다 특히 이미 허가를 해 준 것이 있으니까

강형구 간사

전문위원님 추진단 단장님을 한번 오시라고 해 보지요. 기념관 앞으로 지으면 부지를 크게 하니까 거기도 주차장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박대통령 생가를 위한 주차장으로 나와있지요? 그럼 나중에 이중이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주변을 다 매입해서 성역화 사업에 들어갑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박대통령 생가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우측에 있는 논 바로 그것입니다. 도로선상에 위로 해서 묶여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생가에 대한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기념관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정확한 위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매입려고 하는 위쪽은 전부 한다고 봐야 됩니다. 추가로 결정되면 매입을 해야 되지요.

김영규 위원

어차피 박대통령 성역화 사업을 하려면 뒤든 앞이든 그 근방의 많은 땅을 사야 됩니다. 토지 주인한테는 미안하지만... 초대때 고층빌딩 지을 때도 그것을 허가 해줬다고 의회와 집행부가 굉장히 싸웠습니다.

층수를 낮추라해도 법으로 안돼서 결국 해줬는데

전인철 위원

이렇게 성역화 지역으로 묶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못짓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 당시에도 안묶었습니까?

강형구 간사

안됐으니까 지었겠지요.

○위원장 최종재

현재 생가하고 사려고 하는 곳의 부지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30m이내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거리는 가깝네요.

강형구 간사

다른 것도 봅시다.

김병주 위원

선산터미널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10,580㎡니까 3천평 정도 되겠지요. 도시계획 시설지구 내에 저희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어차피 수령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뒤에 것은 두개 다 돈만 많이 받으면 되지요.

김영규 위원

뒤에 3가지는 매각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최종재

그럼 선산터미널 부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양을 분할한 것이지요? 그것만

○회계과장 이종명

시설지구 내에 들어간 것만 우리가 팔아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종재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쪽에 우시장이 2천평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시설로 네거리가 생겨서 우시장과 접하는 쪽에 땅이 3등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도로 안에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는 개설 계획이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상모 것은 자료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검토를 하고 선산터미널 부지와 장천 금산리, 진평동 세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재

그럼 진평동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자투리 땅이 남은 것입니까?

김영규 위원

10평 정도 되는데 써먹지도 못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상모동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줘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예산도 없는데 절충해 놨다가 나중에... 부족한 것은 추가로 더 하더라도

전인철 위원

과장님, 성역화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10억은 주차장 정비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토지매입해야 할 것이 4,900㎡정도 되고 그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주차장이 생가하고 가깝거든요. 그럼 기념관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기념관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계를 시킬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계획을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을 해서 완전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념관 건립하는 이것과 수정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토지 매입을 기 해놓으면 기념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놓고 우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니까 자갈 정도만 깔아서 간이식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전체 계획이 나왔을 때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갈수록 지가가 높아지니까 토지매입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토지를 매입해서 자갈 정도 깔아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단장님 여기에 주차장 부지 매입 대상지가 나중에 전체 기념관 계획을 잡을 때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구체적인 것은 용역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념관 건립계획에 생가를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성안된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기존 생가를 포함해서 전체를 기념관 건립에 포함하는 것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이것이 지금 보존녹지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과에서 보존녹지지역에도 건축허가가 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지주들이 과연 우리가 추정하는 가격 평당 33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 살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접촉을 해봤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김재학 선생님과는 수차례 만났는데 물론 지주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보상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렇고 이분이 평생을 그쪽에서 생가를 관리를 하면서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만 되면 협의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접촉을 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김재학씨도 있고 한상만씨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만나 봤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직접은 못만나봤습니다만

김재학 선생님과는 자주 만나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대통령생가 주변이 성역화 보존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성역화보존지역은 아니고 도시계획상 환경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성역화하려면 그 주변 일대를 어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더 넓어지든지, 좁아지든 기념관 부지로써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에 대한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고 나서 하면 늦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상은 다음 달에 기본계획 용역이 될 겁니다. 되면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절차를 동시에 밟아서 용역이 완성되는 올 연말이면 용역완성과 동시에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현재는 생가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장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예.

강형구 간사

매입을 할 때는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을 했을 때 금액으로 협의가 안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춘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들어서 그 앞에 사곡동 도로를 하면서 편입되었던 부지가 34만평정도 됐었습니다만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 분에 대한 문제니까 제가 직을 걸어놓고 해결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전부 개축도 하나도 안되고 하니까 오히려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최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구미시세조례는 '97년10월1일 지방세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위임사항과 지방세 부과징수상의 필수적인 사항들을 조례에 보완하여 조례가 명실상부한 지방세 자치법규로써 그 기능을 다 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조례가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한 60일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된 내용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시세조례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특수한 사항들만 규정하여 다소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금번 조례개정안은 각 세목별로 부과징수에 필수적인 사항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지방세 법규로써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고로 이 조례가 전면개정을 취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심의참고자료를 첨부해 놨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 심의 참고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관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충설명을 듣고 난 다음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세무과장 우병종입니다. 시세조례개정 내용이 이번에 참고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조례개정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세율변경은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감면 이것만 됐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강형구 간사

다른 것은 지방세법에 있던 것을 조례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세법에도 경감규정을 융통성있게 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경감을 50%이내라고 하면 3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고, 70%이내라고 하면 60%도 할 수 있고, 70%도 할 수 있도록 세법에 근거규정을 융통성있게 해놨는데 앞으로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빈번하게 조례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형구 간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런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참고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것은 보지 마시고 오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비근한 예로 지난 번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취득세의 경우도 증여나 무상취득을 했을 때는 공시지가의 100%를 하도록 전국적으로 시도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북도만 합의를 이행해서 100%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에는 50%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북도만 왜 그러냐고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그걸 소급해서 1월1일 기준으로 50%로 경상북도에서 도조례를 바꿔버렸습니다. 바꿔 놓으니까 우리는 1월달에 받은 걸 전부 50% 돈을 다 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앞으로 취득세도 50%에서 가감, 등록세도 50%, 주민세, 자동차세도 50% 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도축세는 1%이하의 가감, 도시계획세 3%, 지역개발세 50%, 담배소비세는 30%로 해서 이 범위내에서는 가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76조에 100분의50에서 100분의75로 하면 현재 장천 물류센타가 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25% 감면혜택이 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중앙에서 요청도 있었고, 타 시도에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고 재산세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토세 부분만 50%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구판사업이 농협, 축협, 임협 말고도 구판사업을 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금현재는 물류센타 하나 뿐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직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최종재

과년도 농협 구판장에 부과된 세액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50%를 부과했을 때 22만원이니까 25%를 더 감해준다면

강형구 간사

지방세법에 있으면 굳이 조례에 안넣어도 되는데 조례에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고, 삽입하는 것은 아까 말한 몇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넣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만은 아니고 앞으로 지방세법에 명실공히 지방자치인데 세법에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큰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긍정적으로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김영규 위원

구판사업이라고 하면 농협이나 축협, 임협 중앙회에서 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예를들어서 구판장이라고 단위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은 제외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76조에 '농협, 축협,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라고 해놨습니다.

김영규 위원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분할 납부를 하는데 전에는 네 번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처음에 네 번을 하니까 번거롭다는 주민의견이 많이 나와서 건의가 각 시도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두 번으로 하자, 두 번으로 하되 1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싶은 사람은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법을 해놨는데 지금은 또 전화가 오기를 부담스럽다는 얘깁니다.

김영규 위원

부담스럽기도 하고 새차를 샀는 사람한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중고를 샀을 경우 자동차세가 한 달도 못타고 6개월분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전에 탔던 사람이 5개월을 타놓고 중고차를 팔았을 경우 한 달 탄 사람이 6개월분을 내야 되니까 상당히 불이익이 가더라구요.

○세무과장 우병종

'85년이나 이때는 이전이 되면 그때부터 일괄 계산을 했는데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과세기점을 6월1일, 12월1일로 해서 6월1일 소유자에게 한 달을 탔든, 6개월을 탔든 그 사람이 다 내야 됩니다. 12월1일이면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는 자기가 안타도 12월1일 소유자가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중고를 산다고 하면 서민층인데 서민쪽에 불이익이 간다고 하면 조금은 연구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달을 타고 5개월분까지 다 내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강형구 간사

분기별로 하면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좀 번거롭기는 해도 요즘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돌리고 하는 것이 번거롭지.... 오히려 두 번으로 내게 하니까 단가가 높아져서 체납액만 많아집니다.

김영규 위원

정부차원에서 자동차 중고 판매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고 팔때에 지방세에 대한 불이익이 안나도록 조치하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단순하게 한 두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비도 벌어집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면 좋은데.....

강대석 위원

종토세나 토지세에 있어서 각 리동에 동답이 있는데 세금이 나갑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안나가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안나갑니다.

강대석 위원

어떤 근거로 안나갑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소유, 국공유지는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제9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위원장 최종재

3개 분과위원회인데 꼭 3개 분과위원회를 둬야 됩니까?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2개 분과위원회도 둘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일단은 3개 분과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일이 생길지 안생길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구성은 해놔야 됩니다. 실제로 1년에 한 건을 안할때도 있지만 일단 생기면 해야 되니까 구성은 해놔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9조2항에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둬도 되고 안둬도 되는 임의조항인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둘 수 있다고 하면 안둬도 된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세무과장 우병종

1년에 한 건도 없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는 해놔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대비를 하기 위해서 꼭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해놔야지, 둘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21조에 법인세할에 납세의무자는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할 시장에게 납부하면 사업장 소재지가 예를들어 우리 자치단체 관할내에 없고 다른 관할내에 있으면 우리 구미에 거주자가 영업을 해도 다른 자치단체 그 쪽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위주로 우리 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를들어 코오롱이라면 경기도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이런 것은 본사에서 법인세를 내면 구미에 따로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미, 서울, 안양 등 한꺼번에 내는데 구미 부분을 안분해서 이것은 구미에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안분비율을 얼마 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5조 과세표준에 현재 농지세 기초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공제를 하고 난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기초공제액이 일괄적으로 농지세에 대한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득별 기초공제액이 달리 공제가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전에는 기초공제가 벼수매할 때 얼마로 했는데 현재는 금액으로 얼마 이하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전에 갑류 농지세나 을류농지세나 통할해서 합산해서 거기서 기초공제액이 1천만원이든, 1천5백만원이든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금 을류, 갑류의 구분이 없고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다음은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은 지방세가 부과되어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 등을 포착, 부과케하여 세수증대와 세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시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94년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 세무공무원이 직접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지방세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후 감사나 오해의 소지 등으로 공무원이 현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 조례상 일부 내용을 지방세법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1호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를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자'로 하며, 제3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과세지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지방세법에 맞게 바르게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우선 생각하는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세액에 대해서 어떤 독려나 설득으로 인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낸 건지, 아니면 세무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해서 독려한 세금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힘들고, 그냥 포괄적으로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공무원으로 표현을 하자니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했는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표현을 빌리자면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그런 후유증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전에 현금과세때의 포상조례로 되어 있어서 징수한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현금을 받는 공무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현금징수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안받기 때문에 안받는데 이 돈을 지급할 수 있나,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계과와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어를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공무원으로 하면 복명서를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독려를 했으면 그에 징수계에서 다 하는데 부과계가 있다고 해서 징수계만 나가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과장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든 일제 정리기간때는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서 독려를 하도록 하는데 각 읍면동별로 책임제를 지웁니다. 책임제를 지우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갔다오면 복명서를 다 달기 때문에 그 복명에 의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복명에 의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떼기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솔직히 말해서 1억짜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독촉을 해봐야 단돈 10만원도 못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받는 사람은 자기 혼자 해가지고 혼자 받느냐 하면 그것은 사실 나가기는 그 사람이 나가서 복명을 달고 하지만 과 전체에 야근할 때 협조를 구하면 징수계에서 다 못받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독려해서 세금을 받아도 공무원이 1억이나 그런 거액의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50만원이하는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50만원이라고 해도 공무원이 현금을 안받습니다. 만약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떼러갔다가 돈을 내겠다, 번호판을 달라고 하면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내고 영수증 받아서 줄 형편이 되거든 돈을 받고, 안그러면 받지 마라, 그걸 받게 되면 한 건만 터져버리면 구미시 공무원들이 전부 매도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돈은 무조건 받지 마라, 언제 내라고 하면 전화하고 다시 조회해서 또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찰을 받은 사람에게 주려니까 50만원짜리밖에 못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출장가고 독촉하고 전화하고 못받느냐 이래서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공무원으로 해서 융통성을 줬습니다.

강대석 위원

독려를 하는 것도 기간을 넘긴 사람한테 가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세무과장 우병종

기간이 지난 것 중에서도 '98년도 같으면 '97년도 분을 받아도 해당이 안됩니다. '96년도분을 받아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 포상제를 안하다가 포상제도를 예산승인하에 하고 있는데 과년도 분을 징수했을 때 포상하는 것과 이것이 무슨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또 신설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윤영길 위원

우리가 포상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A공무원이 징수를 많이 했을 때 포상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게 바로 이것이고 연말에 가서 각 읍면동에 징수를 많이 한 곳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실적에 따라서 상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신구대조문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결국 결과로는 야근 수당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응용해서 쓰는 쪽이라고 하면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에 지적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고, 원칙으로 하려면 결국 다 못하지 않습니까? 지방세법 시행규칙 세무공무원의 수납해서 지방세 수납 대리점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 등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한 경우, 이런 경우외에는 못받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나오는 것하고 두 조항외에는 못받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현금으로 못받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현금으로 못받으면 못받는 겁니다. 그냥 권장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현금으로 못받더라도 옛날에는 현금받으러 가면 서로 얼굴을 마주치니까 미안해서라도 내주고 했지만 요즘은 전화를 하면 좀 내주시고 하면 내일 내지요 해놓고도 안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독려하는 것은 옛날보다 더 많습니다.

강형구 간사

포상금 예산이 작년에 얼마 잡혔었고 또 현행 조례대로 집행은 했을텐데 얼마나 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이번 감사때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도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년에 약9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액의 5%까지 포상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시는 0.7%밖에 안됩니다. 많이 하는 데는 영천은 4%, 영주는 5%, 안동도 5%를 다 합니다만 저희는 0.7%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여기는 얼마 안준다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김천시는 3억3천을 받아서 9백만원 집행했고, 저희들은 14억6천만원 받아서 9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해서 받는 게 목적인데 공무원들의 임무로 봐서 꼭 이런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포상을 해야 되느냐, 물론 받아 들여서 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가서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상까지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수고해서 실적을 올리면 자기 낯도 나고 능력도 좋아지고 하면서 포상제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안하더라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과장님, 이 제도가 낫겠습니까? 인사고가제를 두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인사고가제도는 주는지 안주는지 사실 표가 안납니다. 세무과를 우선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점수를 주는지 안주는지 모릅니다.

강대석 위원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조례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징수계장님,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바뀐 내용을 알아보셨습니까? 이런 문안을 어떻게 처리를 해놨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징수계장 장화수

각 자치단체별로 포상제도를 다 두고 있습니다만 개정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한다고 올렸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주로 읍면동의 세무공무원이 거의 전화하고 독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진짜 줍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우병종

예, 작년에 260만원이 읍면으로 나갔습니다. 진짜 줍니다.

면의 경우는 재무계가 있어서 두 세명이 되지만 동의 경우는 한 명입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고지서를 만여장씩 돌립니다.

자기혼자 못돌리기 때문에 좀 돌려달라고 하고, 통별로 소주도 한 잔하고 그럽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어갈 돈도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포상을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고생하시는 분한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표현자체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이것가지고 회계과하고 법무부서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합리적으로 연구를 한 게 이 말인데 옛날에 현금받을 때의 조례로 지금은 현금을 안받으니까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자라고 하면 좀 확대 해석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바꿔봤습니다.

강형구 간사

타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현행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저희도 현행 조례 그대로 하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먼저 바꿉니까? 다른 데서 볼 때는 이상하게......

○세무과장 우병종

오히려 앞서 가는 구미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전인철 위원

국세청이나 재정경제원에 한 번 자문을 구하면 이와 유사한 게 있을 겁니다.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시상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잘 띄거든요.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집행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강형구 간사

금년 예산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동에 7백만원, 시에 7백만원으로 1천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지난 번 감사때 무슨 지적을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적은 아닙니다. 회계부서하고 집행하는 데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고 저희들도 생각할 때 오히려 과거 현금을 받던 때의 조례니까 용어를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년 넘은 체납세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10%는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5%입니다.

김영규 위원

매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줬고 통과를 시켜주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공무원이 돈도 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포상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김영규 위원

그냥 승인해 주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김진성
  • 회계과장이종명
  • 세무과장우병종
  • 징수계장장화수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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