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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79회 제2차 본회의(2003.05.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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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9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회와집행부의갈등해소를위한촉구결의안채택의건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6.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

7.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회와집행부의갈등해소를위한촉구결의안채택의건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6.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

7.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40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회와집행부의갈등해소를위한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와집행부의갈등해소를위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석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석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75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16일 제75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후 그동안 본회의 상정을 미루어 오다가 금번 제79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위법, 부당, 부정, 비리행위가 발견될 시 시장에게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으로는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2항 중"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를 "감사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으로 하여 시정의 의미를 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 2항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확실한 집행부 견제와 행정의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 갈등해소를 위한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해소를 위한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착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결의문 채택에 이르기까지 배경을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의회가 출범한지 어언 4대 의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회는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익을 대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간견제와 협력이 있을 때 지방자치 발전도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빚어진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에 의해 야기된 의회 갈등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근간을 어렵게 하는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일동은 올바른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의회 경시풍조가사라지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화시대에 우리시의회가 주민의 권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관련물의를 빚은 관련 공무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의회에 사과하고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않토록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자세와 의식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해소를위한 촉구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우리시의회와집행부는 서로 협력하여 3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지기를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와집행부의갈등해소를위한촉구결의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해소를 위한 촉구결의문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1시5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정재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9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별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조례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의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단축하는 내용과 재산세할 소득세 납세편의를 위하여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 것을 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계획법 폐지로 조문을 정비하는조례안으로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사유 및 주요 골자는 포상금지급신청 등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운영에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부서 확대 및 신청일,신청서식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를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및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인감발급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 실수가 민원사고로 이어져 재정손실은 물론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등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및 공제 등 가입토록 하는 제정조례로서 보험가입대상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와 보험가입방식,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의 지급 등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보험료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참여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세 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

7.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5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입니다.

금번 제7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구포복지회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포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건립한 구포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규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조항의 포괄적인 내용을명확히 하고 조례 시행시 시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용중에서 제8조 제1항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14조 제2항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경우에는 의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받아야 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의 적정성을 기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95년도 부과기준을 현실성에 맞게 중앙정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년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내에서 지목이 대지는 토지의보상금을 재원 확보 및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일부 조항의 유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내용 중에서 제5조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이율은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구미시소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이상으로 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이춘배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최화영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복지환경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경배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문화예술회관장윤영섭
  • 시민복지회관장김수복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정성기

의원 조용호

사무국장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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