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9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
7.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8.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
9.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
10.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2.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3.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4.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6.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7.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출자안 1건, 기타 1건,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신용하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용하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4명이 발의한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시의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심사권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에 의거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구미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조는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예비비 지출 보고서는 사용 승인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는 시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교육 및 문화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망 강화 등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어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통지를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규정한 것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구분하여 더욱 명확하게 판단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 분기별로 사용 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예비비 지출 보고조항과 시장 의무조항을 통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집행기관의 신중한 판단과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비비 지출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매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등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준용과 규칙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구미경찰서장에 신고한 자율방범대만을 대상으로, 기존 조례에 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넓은 범위를 지원하여 관내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도 및 감독조항을 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치안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효율적인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미신고 단체가 경과규정 기간 내에 신고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신고 독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원섭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원섭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존경 받으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의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과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들을 찾아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해 우리 구미시가 조금이나마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존경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만들어 예우대상자분들이 존경 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안 제6조 2항에서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은 예우대상자 가족을 제외한 예우대상자에게만, 예우대상자에게만 감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우대상자 가족에게까지 감면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해 우대를 폭넓게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대표 발의한 우리 김원섭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안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거 찾아서 대표 발의해 준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섭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병역명문가 현황을 보면 현재 구미에 49개 가구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책정돼서 했는 거죠? 혹시 안 되면 과장님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안전재난과장입니다.
현재 기준이 297명입니다, 41명이 아니고.
○양진오 위원 49개 가문에 245명으로 돼 있는데 대상자가.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현재 파악해 보니까 297명.
○양진오 위원 297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대표자가. 그다음에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발의 잘했는 게 타 시도는 하매 대부분 다 했지만 우리는 늦게 하면서 부칙을 16개 해가지고 감면 조례가 좀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진오 위원 병역명문가 그러면 1대부터 이게 3대가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병역을 마친 집안을 얘기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확대가 더 늘어놔도 관계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3대 늘어도 관계없잖아,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대표자가 1대 이제 병무청에 신청주의거든요. 병무청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과 나오면 구미시 통보 와가지고 대통령 뭐 패하고 전달하고 우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3대가 병역을 다 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명문가가 안 되네, 그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렇죠. 신청주의입니다.
○양진오 위원 아, 신청주의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지방병무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거 물어 봤는가 하면 구미시에도 이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홍보가 덜 돼가지고 우리가 명문가 수가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김원섭 우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주신 좋은 조례가 정착 되려면 홍보도 좀 더 해서 우리가 많이 신청해서 명문가 수가, 구미에 이런 명문가 수가 많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근한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6명이 발의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상호 상생 관계를 유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7호는 1사 1경로당 정의 규정입니다. 1사 1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하여 향후 1사 1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5조의 2는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조항 신설입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사 1경로당은 민간기업과 경로당의 상생관계를 통하여 어르신을 공경하고 대우하여 존경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과 지역사회 간 상호 상생관계를 맺음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제공하여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경로당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1사 1경로당 추진 시 기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김근한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5분발언에 이어 조례까지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1사 1경로당 정의 규정에 여기에 미등록경로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음 조례 보면 우리 김정도 의원께서 조례가 보면 제8조에 보면 미등록경로당 물품 구입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과연 해당됩니까, 아니면 등록된 경로당만 해당되는 겁니까?
○김근한 의원 저희들은 일단 미등록경로당, 지금 현재 400여 군데의 등록경로당과 47군데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업과 연계하여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이나 안 그러면 봉사활동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민성·김원섭·박교상·소진혁·양진오·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신평, 비산, 공단, 광평, 지산의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노인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인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구미시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8호에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미등록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최소 필요한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제26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등에서 수차례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대해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나 구미시에서는 그동안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어르신들을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2016추5186 판결에 따르면 안성시의회에서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안성시장이 「노인복지법」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인복지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즉,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가 합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노인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미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인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미시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경로당 등록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구미시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미등록경로당이 등록경로당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노인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의원님 이거 좋은 조례안인데 저희들도 우리 동네에 미등록경로당이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저희 지금 등록돼 있는 경로당은 다 이게 난방비가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미등록경로당에 일정 부분 같이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난방이나 냉난방비는 안 나가고 그냥 물품만 지원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등록경로당처럼 전부 다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똑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김정도 의원 정말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며 저도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고민한 내용인데 이제 실제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미등록경로당에 이제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안성, 가평, 울산 동구, 강원도 정선, 뭐 전북 장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어떤 생필품, 예컨대 어떤 매우 좀 추울 때는 뭐 전기장판이라든가 아니면 매우 더울 때는 선풍기라도 에어컨이라도 뭐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안을 바꾸는 거고 추후 장기적으로는 냉난방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미등록경로당에 가면 아예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겠네, 그죠?
○김정도 의원 맞습니다. 최소한의 지금 생필품
○김춘남 위원 최소한의.
○김정도 의원 예, 지금
○김춘남 위원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는 있고요?
○김정도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미등록경로당이라고 명시하거나 어떤 법령으로 나와 있는 어떤 강압성 어떤 문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실질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재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나 냉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떤 예산 사정이나 여러 이제 구미시 현재의 관행에 따라서 좀 이제 문제 있는 부분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기금에서 이자로만 이제 미등록경로당 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자가 1억 미만으로 돼 있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지금 기금이 5억 3,000인데 그에 대한 이자가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미등록경로당이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43개소입니다.
○김춘남 위원 43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그 기금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고액의 가전제품이라든지 크게 뭐 또 보수해 주는
○김춘남 위원 아니 최소한의 기본이 이제 냉난방비만 나가도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놀 수가 있는데 냉난방비가 없어갖고 자기들이 회비를 만 원씩 내서 하는 그런 지금 실정이어서 제일 아쉬운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걱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김정도 의원님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향후 이렇게 되면 미등록경로당이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김정도 의원 실제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양성화 작업을 이제 거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너무 더울 때 선풍기 하나 넣을 수 있는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일단은 우리가 케어하자라는 의미이고 추후 장기적으로는 경로당 지원 조례라든가 노인복지기금에 있는 어떤 출연기금을 확대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고 지금 미등록경로당은 양성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복지기금 이자 말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조례상 없네요, 이게 통과가 되면?
○김정도 의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집행부의 판단과 다르겠지만 현재 이 조례 말고 경로당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인복지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우리 동의 기준을 들겠습니다. 선주원남동에 보면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경로당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어르신과 이런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금고에서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줘서 지금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가고 계신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도 분명히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로당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정도 의원 실제로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명시돼 있고 경로당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작은 컨테이너 안에 어르신들이 열 몇 명, 열다섯 명 모여 계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물품 지원은 하고 있고 그 자산은 구미시 자산으로 등록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만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뭐 같이 설명했습니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같이 질의했습니다만 미등록경로당이라 함은 등록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록이거든요. 그리고 미등록을 하고 있는 많은 경로당들이 해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안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43개라 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43개를 잡았는지 혹시 이거는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입니다.
그 기준은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경로당이 뭐 주변에 없다든지 아니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모여서 이제 다수가 모여 있는 뭐 어떤 그런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일단 어떤 공간이 일단 그 지역에 있어서 공간을 이용, 다수의 어른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공간을 미등록경로당으로 보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까지 조사했는 미등록경로당은 예산은 주지 않지만 경로당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등록을 신청해 놨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이외 어르신들이 그룹별로 모여 노는 경로당들이, 모여 노는 데가 많아요, 농촌에 가면. 자, 여기도 보면 미등록경로당으로 신청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조사된 43개 경로당은 그냥 다수의 어르신들이 경로당 형태를 조금은 갖추고 노시는 분들을 조사해서 이제 43개소인데 만약에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 대상 경로당을 어느 정도 경로당 기준에 근접해 있는 경로당을 엄선해서 그렇게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것은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그거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거는 규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인가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 미등록경로당에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이 시의 것이 아니고 개인 것이거나 임대했는 것이 있어요. 맞죠, 그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설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그죠? 맞잖아, 그죠? 이 건물을 임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에어컨은 누구 겁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뭐 다른 기능들을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시행규칙에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경로당에 준하는 그런 미경로당 규칙이 있어야 되지 싶어요, 그죠?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어차피 예산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사실 2,000만 원 정도 이자 된다 그랬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나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한 경로당에 제가 봐서는 선풍기 하나 사 줄 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퍼뜩 계산해 보면. 그것은 사실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과장님, 그죠? 우리가 지원한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뭐 이래 보이기는 잘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혜택 받는 거는 미미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그렇게 완전히 그 욕구를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전에 조례가 협의된 것처럼 1사 1경로당을 통해서도 미등록경로당 지원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뭐 기금 이자가 예산이 좀 적기는 하지만 저희들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서 또 미등록경로당 문제를 좀 해소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안 그래도 마지막에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해 주셨네. 그래요. 워낙 이게 미미하고 예산은 더 올리기도 우리 한정이 있잖아, 그죠? 우리 대표 발의한 김정도 의원 얘기했는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또 기존 경로당에도 불만이 많은데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앞에 동료 의원이 발의했던 1사 1경로당을 최대한 미등록경로당으로 돌려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같이 메우는 그런 기능을 함께하면 아마 시너지효과가 더 안 높겠나 그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고민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챙겨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의원 제가 마지막 발언 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정도 의원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도 다 공감을 하고 그런 걱정들도 저도 같이 계속 이 조례를 이제 개정조례 만들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미등록경로당도 있고 이제 시 경로당도 있고 이제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다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미등록경로당을 가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이 기금을 통해서 이게 이 기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금을 통해서 최소한 어떤 생필품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에서 만든 경로당 계신 분들이나 공동주택 안에 계신,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미등록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모두 우리 구미 관내에 있는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원안대로 가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5명이 발의한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아동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아동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아동 관련된 상위법을 근거로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보호자의 책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외 아동과 관련된 필요한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보호자는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시행계획, 아동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구미시 아동권리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동권리 보장사업의 경우 아동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권 외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관련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22조까지는 아동권리보장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동권리보장위원회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 보장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26조까지는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위원을 근거로 구미시 관내 아동에 대하여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며 담당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은 흩어져 있는 아동과 관련된 법령 및 조약 중 구미시 관내 아동에게 꼭 필요한 요소를 모아 최소한 아동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구미시 일원이 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어른들이 준비하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아동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동이 즐겁고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아동의 권리 및 아동권리 보장사업 추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화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구미시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은 구미시 아동권리 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아동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 등에 구미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서 9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도시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미시설공단에서 전환되는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사의 자본금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22조, 23조에서는 공사의 사업범위와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공사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6조, 37조에는 시장이 공사의 주요 사무에 대하여 감독하며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입니다.
본 조직변경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인 명칭은 구미도시공사로 하고자 합니다. 조직은 기존 2본부 1실 13팀에서 3본부 1사업단 1실 14팀으로 1본부 1사업단 1팀이 증가되었고 정원은 기존 346명에서 6명이 증원된 352명입니다. 전환되는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기존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입니다.
본 출자안은 구미도시공사 전환 후 초기 기업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자 금액은 20억 원으로 설립 초기 구미도시공사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혼합형 공사로의 조직변경을 통해 대행사업의 전문적 관리 및 도시개발사업의 발굴 추진으로 개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구미시설공단에서 전환되는 구미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설공단은 1999년 설립되어 지하공동구, 주차장관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 구미시의 업무를 수탁 관리하는 위탁대행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의 대행은 수익이 적은 반면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수익금 처리규정이 없어 수익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가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시 자체 개발 수요에 맞추어 공공시설 관리와 함께 지역개발에 의한 수익형 구조를 포함한 공사 형태의 기업형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의 마케팅과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계가 있는 현 공단조직을 다양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고 지역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환원과 공공복리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복합형 공기업인 공사로의 조직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개발사업들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보다 내실 있는 경영과 운영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개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공사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경영 촉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직변경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공공시설 관리 위주의 시설관리공단 체계에서 공사·공단 복합형의 도시개발형 공사 체계로 조직을 변경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 및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공사 설립으로 신규사업 진출 근거 마련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마련 및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로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동력의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공사 전환 초기 안정적인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 이제 우리 조례안이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꼭 필요한 건데 그래도 몇 가지 짚고 한번 토론해 보고 싶어서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얘기, 한 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항목을 보다 보니 제2장에 임원 및 직원에 보니까 저희가 10조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네요? 임원추천위원회 1항, 2항, 2항을 읽으면 제56조 3에 의한다, 이제 시행령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 56조 3에 의한다에서 1항에 보면 설립 당시는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4인을 추천하고 의회가 3인을 추천하죠? 맞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설립 최초에 할 때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첫 해는 맞죠?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사회에서 추천 2명, 자치단체장 2명, 의회에서 3명인데 밑에 4항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공사 임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그리고 지방의원까지 우리는 이제 추천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도시공사가 당연히 잘 경영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회나 이런 권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더 토의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위원님 말씀이 보면 이제 이게 처음에 설립할 때 하고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이제 기존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공사 전환되게 되면 기존의 지금 임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추후에 이제 다음에 이제 임기가 끝나고 새로 모집할 때에도 이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하고, 임직원은 그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의회 세 분 추천이지 의원이 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세 분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 추천은 뭐 저희 전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바뀌어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적으로 맞나, 지금 저 본 위원은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예를 들면 예산으로 너희 컨트롤할 수 있잖아 하지만 공사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 공사 일반 회사의 손익을 따지는 어찌 보면 회사를 저희가 또 다루는 건데 회사에 우리가 세금을 주지만 또 세금 막게 되다 보면 시민들이든 또는 우리 공사의 또 경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경영자를 어떻게 뽑고 어떤 이사를 어떤 감사를 어떻게 뽑는지가 가장 중요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 일단은 저는 굉장히 이 자치법도 시행규칙을 보니 좀 그렇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살펴보니 이제 이번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감사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보면 인사청문회의 법률에, 아니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의회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저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제11조 4항에 추가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회의 동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수정 문구를 일단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인사에 관한 거에 대해서 컨트롤해서 제대로 된 능력된 사람을 검증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또한 없으면 결국은 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또는 의회에 어떤 보고는 하겠죠. 하지만 어떤 우리한테 나중에 후조치로 들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4항 아까 제가 추가한 대로 이제 수정 발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이게 보면 이제 임원, 사장 임명권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공기업법」에서 이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고 모든 절차 자체가 이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뭐 우리 조례도 이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소지가 있다는데 그거
○정지원 위원 일단은
○위원장 이명희 일단은.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없으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김재우 위원 인상 쓰지 마이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김재우 위원 계속 뭐 내하고 지금 계속 몇 시간째 지금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자, 준비를 하셨을 거니까 이제 시작 한번 해 볼게요. 정지원 위원이 했는 거는, 했는 것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정지원 위원이 했는 거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는 거 반박 의견 낼까요? 「지방공기업법」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위배될 소지가 있는 거죠. 위배된 거 아니죠, 지금? 결론 난 거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유권해석 자체가 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유권해석을 했는 거고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본 거지 위배된다,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저희들은 이제 유권해석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유권해석은요, 누구든지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해석하는 것하고 저희 본 위원이 해석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예요. 자,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냐,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검증을 하는 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청문회라는 거는 검증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때 청문회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해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검증 절차인데 위배될 소지가 있는 거지, 위배된다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위배되니 이거는 「지방자치법」으로써 조례로써 안 맞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안 넣을 테니 위배된 근거 주십시오. 위배됐다라는 근거가, 안 된다라는 근거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정지원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위배된 근거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과거 이제 그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판례, 어떤 판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판례 있으면 제출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계장님, 뭐 제출된 서류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판례 한번 주십시오. 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위에 조례 현황 타 지자체 관련된 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우리 보실 때 과장님이 다시 설명할랍니까,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더
○신용하 위원 여기서 어떤 부분 봐야 되는지
○김재우 위원 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아니 계장님이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 판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립니까?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이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2004년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위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 구성원, 임원 위촉 권한을 부여하면서 임명 위촉권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한 규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위배된다 하는 그게 법령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거는 죄송하지만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2004년도에요, 나온 판례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2023년도에 조례가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2023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조례로 정하는, 한다,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라로 돼 있고요.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2004년도 판례를 갖고 와서 지금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앉았습니까, 지금?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올해 9월 22일부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장이 요청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장이 요청할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고 2023년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지방자치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서 검증된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분을 검증해 달라라고 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을 사항이었을 때는 별도로 임명위원회를 구축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별도로 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빼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요청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지원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미시 「지방자치법」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하게끔 의회 인사청문회는 의회 동의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라는 걸 넣고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는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의를 해 줄 테니 그거는 나중에 최종 판결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자는, 2023년 이후에 6월 9일 이후에 지방 도시공사 설립했는 시도가 있습니까? 없죠? 구미가 처음입니다. 구미가 처음이고 이걸 의회 동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된 거 있습니까? 해 봤습니까? 조례 나온 타 도시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지금 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2023년 6월 9일 이후에 타 도, 시도에 지자체, 말이 안 나온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위원장 이명희 마음을 가라 앉히고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도시공사 설립 조례를 만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천안시」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갖고 와 보세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지금 계속 전환하고, 지금 전환합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전환을 이 내용을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지금 현재 전환 규정이 2015년도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인사청문회는 의회 동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례를, 조례에 넣었을 때 상위법 위반이고 이거는 엄연히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라는 그거라든지 판례가 있었냐 이겁니다, 판례가.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이제 판례라기보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유권해석이라든가 법제처는, 법제처는 유권해석 하는 겁니다, 유권. 말 그대로 유권, 판례가 아니고 유권. 법제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권해석 하느냐는 각자 다르고요. 내가 유권해석 하는 거 다르고 과장님이 유권해석 하는 거 각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마지막 유권해석이 뭐냐 하면 자, 과장님이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신중, 그러니 지방자치단체는 신중을 기해서 넣을 건지 말 건지는 너거가 결정하라는 뜻이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신중을 기해라는 겁니다, 신중을. 위배된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장님이 준 자료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신중을 우리는 기하고 있다고, 지금요. 넣을 건지 말 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응하이소. 대응하려면 하이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정부의 기관에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감사원 감사라든가 현 감사에 따라서 정부 유권해석에 의해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권해석이 저희는 구속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유권해석에 구속력이 있는 거는 유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구속력이 있는 거는 법제처 생각이고요. 구미시의회 의원인 본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속력이 없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대응하이소. 이야기하이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아니 일단 답을 좀
○위원장 이명희 끝나고 또 할까요?
○김재우 위원 만일에 위원장님, 길면 컷하고 다른 의견 받고 제가 계속할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고 그죠?
○김재우 위원 이것만 받고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저희들은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제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부서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집행부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고 지방자치 법규를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은 법제처 유권해석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내하고는 의견이 다른 거죠. 유권을 달리 하는 거죠, 해석을.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법제처에 따라 유권해석에 따라가지고
○김재우 위원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조례라든가 모든 걸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뭐 잘못됐다 그럴 수 있고 우리는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 위원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내가 그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또 하고 더 합시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저희가 좀 나오다 보면 김재우 위원님 말씀에 좀 부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누구든지 해석을 가능하고 이제 누구든지 하면 유권해석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분명히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관계 법령해석 경우는 법제처를 말하고 이것을 법령해석기관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어떤 법령에 대한 판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법제지원제도라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법제처에 요청을 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제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떤 법령상에서는 우리가 구미시의회 의견과 법제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이제 법령해석이 유권해석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상 무권해석이고 우리의 의견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부분에 좀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2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본조 신설이 지금 3월 21일 날 됐습니다, 올해. 관련해서 1항에 보면 인사청문을 이제 지방의회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구미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함은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으로써 이제 강제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지방자치법」과 우리 구미시 조례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법원 판례 얘기하면서 옛날 판례는 이제 또 시기가 지난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1994년에 나온 판례도, 2000년에 나온 판례도 판례는 시기와 상관없이 그 판례가 고정 되고 유지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무슨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법령이 뭐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유지가 되고 2002추23 판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실제로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임의규정으로써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었는데 만약에 구미시 조례를 통해서 강행규정으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함은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이 규정을 우리가 어기는 것은 아닌가, 아니 대법원 판례에 판시한 어떤 판례문에 따라 어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동의라는 표현보다 또는 이제 협약이나 좀 유연한 표현을 통해서 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게 좀 맞지 않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 동료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견은 분명히 다를 수 있고 이제 법제처의 주장이나 다른 어떤 뭐 기관에서 행정해석이 우리와 다를 수 있으나 이 해석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럼 법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분명히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상위법령을 어기면서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김정도 위원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해석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된 위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안건으로 이제 만일에 그거는 나중에 상의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의회와 시장과의 협약을 통해서 실시한다, 이런 부분으로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하면 어차피 협의를 하면 의회와 시장이 협약을 하면 상임위에 올라오게 돼 있고요. 어떤 협약을 할 것인가 진행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타 지자체도 있고요. 협약을 통해서 한다라는 타 지자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과 협약을 통해서 실시한다라고까지만 내려와도요, 충분히 의회와 교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봐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해서 위원들끼리 결정했으면 좋을 거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 조례안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라는 건, 공사라는 건 아시다시피 주식도 발행할 수 있고요. 하나의 회사를 저희 세금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의 회사를 저희 세금으로 현물 또는 건물, 현물, 현금, 건물 모든 걸 공사로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겁니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기관, 단체, 개인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설립하는데 구미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통제하는 예결산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을 잘했느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현재 이 조례로는 없습니다. 현재 이 조례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사 설립하겠다, 조례 만들어 줘, 그다음에 동의안 해 줘, 조직 해 줘, 그러면 너거는 끝,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너거는 나중에 예산이나 깎든지 올리든지 그거는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게 지금 현재의 조례입니다, 현재 조례가.
그러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제가 만든 거 자료에 의하면 타 지자체에는 완벽하게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건과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하나도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한 개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제7조 정관의 제·개정은 의회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추가하겠습니다. 정관의 제·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7조 3항에요?
○김재우 위원 7조 제3항 다음에 4에.
○위원장 이명희 4에 4항.
○김재우 위원 예.
○신용하 위원 4항을 추가한다.
○김재우 위원 4항 추가.
○위원장 이명희 4항을 추가한다.
○김재우 위원 기록 좀 잘해 주십시오. 7조 제4항 추가, 추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 4항에는 의회 동의를 통해 실시하든지 의회와 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넣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통과하겠습니다.
제12조, 13조를 만들든지 12조 5항에 넣든지, 13조에 넣든지 12조 5항에 넣든지 넣어야 됩니다. 공사의, 공사의 임직원, 공사 임직원의 채용 및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면 사항을 시의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12조, 13조로 넣는 게 좋을지 12조 5항에 넣을지는 이거 조금 이따가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2조, 제22조 2항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 사장이 제3자에게 사업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시장의 동의를 얻으면 마음대로 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공사 사장은 거의 시장 사람이 사장을 만듭니다. 시장과 둘이서 커피 한잔하면서 이거 내 제3자에게 위임줄 테니까 오케이?, 콜로써 제3자에게 시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추가하겠습니다. 자, 제21조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21조에, 제21조에 9항을 넣든지 그러면 제22조로 변경을 하든지, 제21조 9항에 넣든지 제22조 변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체크 한번 해 봅시다, 이거는 맞추면 되니까. 공사의 사장은 신규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 매각, 신규사업, 그리고 수익금에 대한 정리, 모든 건 시장과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사를 의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반드시 넣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넣어 놨죠? 제26조, 제26조 5항 사업계획, 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 상임위에 그 내용을 제출을 하여야 하든지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든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거나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26조 5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에 자료를 요청 받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조례가 제정됐죠? 전자정보기술원에는 자료를 요청 받으려고 그러면 쉽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주지를 안 해도 돼요. 숨겨도 됩니다. 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모든 산하단체에 조례를 했을 때는, 그 조례 제정됐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가 마지막까지 우리 의원들은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자료 요청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제43조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3조 보고 및 검사라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및 검사. 시 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사장은 공사 업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모든 업무는 조례는 인사권과 관련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한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공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5,000억이 되든 3,000억이 되든 지금 현재 어떻게 사업을 하든 우리 의원들이, 현직에 있는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려 줄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540억 정도를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시설관리공단 이 사람, 그 사람이 맞나, 그 사람 아닌 거 아닌가, 그러면 얘기를 좀 시장한테 해 줘, 이것밖에 못하는 게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수천억의 공사를 만드는데 구미시의회 의원이 구미시의회 의장이 구미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는데 그 사장 임명 그 사람 맞나 안 맞나, 그 사람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구미시의회 의장이 해야 될 이야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미시의회 수천억의 자산을 만들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사를 구미시의회는 뭐합니까? 만들어 주고 나면 끝인데.
그래서 구미시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반드시 강화시켜 놔야만 마지막에 우리 방주문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사로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 발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들, 아니 아니요.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리는 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자료를 다시 다 적지 못했으니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근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도 할 얘기, 질의할?
○김근한 위원 예, 조직변경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현재 저희들 조직도를 보면 조직변경 후 구미시 관련, 구미시 소속으로 해서 체육팀이 있다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실업팀이 있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예, 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김근한 위원 올해도 예산이 내년도 잡고 있는 게 한 47억 정도 뭐 얘기가 있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 김해시나 이런 데는 보면 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해서 체육팀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에 개발공사에서 실업팀을 이관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거기에 어제 말씀하신대로 이제 실업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또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 돼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할 경우에 특별하게 실업팀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실업팀의 예산을 전부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걸 실업팀 운영을 현재로 공사에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그러면 수익이 안 났을 때는 그 자체를 뭐 운영을 못하는 겁니까? 어차피 이게 시의 소속도 지금 연간 40∼50억의 혈세가 들어가서 운영 중인 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실업팀 시에서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출범의 취지나 목표는 수익사업에 기초를 두고 그죠? SOC사업이든 구미의 어떤 그걸 추구하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조직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는 전제로써 출발을 하면 구미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뭐 창단해서 하고 광역시에는 많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가. 충분히 이거는 검토를 해서 거기 수익 나는 거를 가지고 또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어느 지역, 현재 초기기 때문에 현재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
○김근한 위원 어차피 국민 혈세가, 우리 국민 혈세가 되는데 처음에 안착은 뭐 몇 년간 지원을 해 주는 전제를 달더라도 저는 이쪽에서 생활체육팀만 돼 있는데 생활체육팀은 지금 뭘 운영한다는 겁니까, 이 조직에서?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지금 현재 생활체육팀에서 수영장하고 테니스장, 축구장 이렇게
○김근한 위원 관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팀 운영은 아니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하고 이제 수수료 입장료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아닙니까? 여기서 5월 달에 집행부와 만나봤는데 단체교섭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저한테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상위직급 TO 확대라든지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대로 통과가 돼도 노사협의 단체교섭에서 이 조직이나 안 그러면 어떤 인원이 TO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이게 조직에 대해서도 이제 현재 이제 공단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좀 했고요. 이제 지금 현재 경영본부가 지금 일이 많다 보니까 경영본부를 이제 본부를 한 개 더 만드는 부분이고 실제 공사 만들면서 개발사업단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단 한 계의 인원이 이게 개발사업단 인원은 5명으로 증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있고 이것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조직변경 됐을 때는 노동조합의 지위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이게 기존 공사에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그대로 승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단체교섭을 통해서 충분히 그게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것도 법령에 대한 것도 교섭은 노사 간에 우선에 우선 협의와 합의를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법령 내에서겠지만 말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어차피 조직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가 안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시면 이대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조직이고 그걸 목표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목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김근한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수익 나는 거는 우리 실업팀을 흡수해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장래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수익이 여기 구미시에 환원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재차 저도 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그 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요지를 한번 검토해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10.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시08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3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은 볼링장 관외요금을 신설하여 관외·관내 요금 차등화 목적이며 구미시민과의 요금 차등화를 통해 구미시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또한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볼링대회 사용료를 감면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볼링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이용료 중 볼링장 관외 이용료 별표3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시설 볼링장 사용료 감면 50% 요율을 별표7을 신설하여 명확화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강동국민체육센터·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미시에 신규 조성되는 체육센터 3개소 고아읍 들성생활체육센터, 인동동 강동국민체육센터, 도량동 도봉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일괄된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관리 운영 전반의 단순 행정사무를 비롯하여 그 외의 체육센터의 체육설비 전문 관리이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탁관리자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공공복리와 편익증진의 목적에 맞는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며 체육센터 관리 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2024년 소요예산은 들성생활체육센터는 19억 2,700만 원, 강동국민체육센터는 18억 2,600만 원, 도봉국민체육센터는 7억 1,900만 원 총 44억 7,200만 원입니다. 본 안의 2025년 이후 세입 산출은 2022년 올림픽기념생활관 이용 인원 및 이용료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 기준 수지비율은 66.1%로 세입은 3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 일부개정 및 체육센터 3개소의 개관에 만전을 기하여 구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예,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볼링장 관외요금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타 지역 주민과의 이용요금 차등화를 통해 구미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종 볼링대회 대관 시 전용 사용료의 감면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에 따르면,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미시민이 편리하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내용 및 증빙서류를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1항에서 13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3건은 2024년 1월 개관 예정인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공공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시설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과 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구미시는 공공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동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 및 관련 소관 부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의회 동의 절차가 명확한, 절차의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체육시설 방금, 잠깐만요.
○위원장 이명희 10항,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볼링장 이용료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죠? 볼링장에 관련된 부분 8대부터 지금까지 혹시 의회에서 회의록 조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해 봤습니다.
○김재우 위원 다 봤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이야기했는 거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연간 수익이 한 7억 3,000 정도
○김재우 위원 7억 3,000인데 운영하고 나면 얼마 정도 이익이 남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남는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 남습니까? 6억 남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지금까지 8월 말까지 4억 9,200의 어떤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래서 이거 이용료 감면혜택을 주는 것들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선배 의원들하고 같이 있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될 걸로 예상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왔고 예상 여기까지 왔는데 어차피 지금 연간 1억 남길, 수익 남길 것 같으면 이거 구미시민 이용료 감면이 아니고 이거 그냥 구미시민을 위해서 열어 버립시다, 그냥. 이거 뭐 1억 남겨갖고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요? 완전 대폭 감면시켜 줘 버리면 안 됩니까,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다른 사설 볼링장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좀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니 앞으로 당겨서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구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 용역해서 운영하다 보니 어떤 민원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구미시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볼링장은 좀 더 이렇게 일반 사설 볼링장보다 이렇게 친절하고
○김재우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좀 친절하고
○위원장 이명희 마이크를 좀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이게 대민서비스차원에서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재우 위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나는 방금 이야기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지금 작년부터 이게 볼링장은 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흑자로 돌아서면서 현재 8월 말까지 4억 9,200이라는 입장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도 7,000명 이상으로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 추계를 해 보니까 연말까지는 한 1억 1,000 정도 비용을 뺀 나머지 특정 수익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여기까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좀 더 친절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체육진흥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지만 앞으로 구미시에 볼링대회 유치 이런 부분들 뭐 체육진흥과에 내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내 내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전국대회부터 볼링, 얼마 전에도 볼링협회에서 오셔서 대회를 하려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설을. 그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체육진흥과에서 물론 전국대회든지 이렇게 유치를 하지만 저희들도 찾아가는 체육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유치를 많이 하려고 기업체, 뭐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협회, 뭐 볼링동호인들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미 틀렸다, 이미 틀렸다, 그러니 시민들을 위해서 대폭 그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할인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방향을 잡아봐라, 나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이거 뭐 동의를 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방향으로 좀 잡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그냥 일반 볼링장은 지금 얼마씩 받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일반 볼링장도 3,000원입니다. 다 똑같이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일반 치이면 뭐 우리 시에 안 가도 일반 볼링장으로 관외에서 오면 다 가면 되지, 굳이 관외 우리 이거 복합스포츠센터만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 안 올 거 아니에요? 관내에 볼링장 쌨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냥 꼼수입니다, 꼼수, 보여 주기 위한. 아니 우리가 많이 싼데 관외에서 오면 좀 올려주면 괜찮은데 밖에 사설에 똑같이 3,000원 하는데 우리가 관외 우리 한다고 다른 시에서 오면 더 받으면 200원, 300원 얼마 더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 자료를 지금 쭉 봤는데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이거 못 봐서 이게 이야기인데 2022년도부터 다 해서 7억이잖아요, 맞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 자료에 그런데 뭐. 작년에 이때는 2022년도 여기 다 1년에 3억이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2023년도에
○김춘남 위원 3억이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빠지고 나서 올해는 이제 이때까지 좀 4억을 했네요. 근데 아까 나 7억 해서 깜짝 놀라서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연말까지 했을 경우, 지금 8월 말까지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 작년 2022년하고 2023년 다 해서 과장님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하는데 이게 어차피 조례를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관외 사설에 3,000원 받는데 그러면 관외 가지 우리 여기 이렇게 관외 더 받으면요, 시에서 하는 게 오히려 사설보다 더 받으면 관외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미에 얼마나 관외에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 어불성설 아닌가 싶다는 거지,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싸면, 싸면 거기서 관외 올 때 조금 올릴 수도 있어요. 뭐 관외 똑같이 3,000원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더 비싼데 라인이 물론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조례를, 뭐 우리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우리 볼링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 우리 수영장도 모든 관외, 요금 받는 부분을 관외·관내로 이렇게 적용 차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구미시민으로서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차등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뭐 좀 싼데 더 받는다든지 이래, 사설에 똑같이 우리나 사설이나 똑같이 하는데 거기서 차등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외 사람들은 바보들입니까? 사설에 가지, 시에 관외라고 더 받는데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공사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그쪽으로 가겠지만 사실은 전부 다 여기 뭐 지어서 올림픽은 계속 지금 암만 받아도 지금 리모델링비도 제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볼링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어놔서 얼마 안 돼서 이제 2년 됐나 그런데 이거 하려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는 다른 거 때문에 물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도 다 관외는 더 받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 파크골프라든지 뭐 그런 거는 당연히 관외는 더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그래 생각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그리고 이렇게 감면하는 게 우리 국가유공자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가족들 이런 분도 이렇게 50% 감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시에서 당연히 그래 돼 있는 거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우리 구미시가 조금 쌌으면 맞죠? 쌌으면 조금 올려도 뭐 관외에서 오면 더 받아도 되고, 우리 사설이나 우리나 구미시민이나 똑같이 받아요? 사설이나 우리 복합스포츠센터나 똑같이 3,000원씩 받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지금 관내는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똑같이 받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춘남 위원 그럼 뭐 시민들한테 혜택주는 것도 없네. 단지 국가유공자나 뭐 장애인들 말고는 우리 지정돼 있는 분들 말고는 혜택이 없잖아, 그죠? 맞죠? 혜택 없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볼링협회나 이제 다 이렇게 대회 유치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의미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의미는 없는 거 같은데 다른 체육시설들 때문에 관외를 이제 같이 인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 하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거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위원님 그것도 있고 지금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관내·관외 좀 차등을 둬가지고 시의 인구증가시책의 한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거는 인구시책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외서 와서 사설에 가면 되지 뭐하러 비싼 우리 여기 오겠습니까, 복합스포츠센터? 잘해 놨는 데 쌨습니다. 똑같이 3,000원인데 여기 우리는 복합스포츠센터는 3,000원, 예를 들어서 4,000원 받으면 관외에서 와가지고 뭐하러 복합 갈까 봐요, 사설에 가지. 그거 인구정책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다른 체육시설들 특히 이제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명하니까 거기는 관외를 차등을 주고자 하니 다른 체육시설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같이
○김춘남 위원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근데 이거 이래 급하게 조례가 막 20건씩 되는데 이래 급하지 않은 거 위원장님, 이런 거 받아 주셔가지고, 이거 진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파크골프나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같이 가주자면 제가 동의를 할 것이고 아니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조례를 올려가지고 이래 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설보다 싼 것도 아니고 올려놓으면 도로 사설 가서 사설이 더 잘 되죠. 사설 잘 되게 해 주려고 구미시민들한테 사설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와주고자 한다, 이러면 오히려 더 저는 좋은 해석일 거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거 갈수록 지금 계속 지금 조금 수익이 오르면 또 다 교체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엄청 참 이거 우리 예산을 들이고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걸 갖고 이거 조례에 개정한다고 참 이래 올라와서 좀 의미 없는 걸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판단은 위원들이 하십시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저는 이거 안 하고 뒤에 거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보고 하도 답답해서 한번 하나 묻겠습니다.
1,000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관내는 3,000원이고 관외는 4,000원인데 조금 차등을 두기 위해서 관외하고, 그리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렇게 해서 20% 내지 25% 정도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금오테니스장이나 구포동 테니스장은 관내·관외 구분 안 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그것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같이 하이소. 이거는 보류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 급한 것도 아닌데 같이 다 하면 되지 그래 이걸, 예.
○양진오 위원 같이 해야 되지 그래 어떤 거는 관내·관외 따로 안 하고 그래 이것만 따로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체육관리공단에 위탁했는 부분들을 한목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좀 더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4,000원 올리는 것은 관외는 여기 오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맞죠. 다른 데 다 사설 3,000원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우예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볼링장에는 관외 사람 오지 말라는 얘기로밖에 안 듣깁니다. 또한 금오테니스장, 다른 것도 똑같이 관외를 차등화 준다 그러면 이래 해도 돼요. 근데 다른 건 다 그대로 놔두고 볼링장만 관외 더 올린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그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그때 같이 올려야지,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보류를 요청합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하잖아, 그래. 같이 다 하면 제가 동의를 한다고.
○양진오 위원 이거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양진오 위원 보류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보류 요청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동의합니다. 그래 같이 좀 올리십시오. 같이 올리도록 하고
○신용하 위원 예, 지금 보면 전문 체육시설이 11개 정도 있잖아요, 같이? 아까 뭐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있고 또 각 읍면동별로 생활체육시설이 있고 그런데 빌리는 경우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지불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뭐 나중에 또 국궁장 따로 뭐 또 금오테니스장 따로 이렇게 올릴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거 만약에 다시 올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린다 그러면 이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법률에 이제 근거해서 이게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위탁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시 할 때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깐만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이거 이제 위탁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 법률에 보면요, 위탁 그 구조를 제가 봤더니 거기에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이게 관계법령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 이 조례를 보면 단체 또는 구미시설관리공단에 주도록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이나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 법률에서 우리 조례는 개인은 싹 빠지고 단체 또는 구미시설공단 그러면 이거는 개인에 대한 주민의 권리 제한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규정을, 위탁 규정을 했는지 그거를 생각하시고 나중에 조례를 바꿀 때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전까지만,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김낙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복합스포츠센터에 볼링장이 지금 40면이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예.
○김낙관 위원 이걸 왜 만들었어요? 만든 취지를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대회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이거는 어쨌든 간 전국대회를 유치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자고 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때 돈 한 150억 이상 안 들었던가요?
○김재우 위원 240억.
○김낙관 위원 예?
○김재우 위원 240억.
○김낙관 위원 240억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40면이 구미, 우리나라에서 40면이 구미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무조건 전국대회 유치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거 같아요. 자, 우리가 일례를 들면 김천 수영장이, 김천에 보면 수영장이 50m 풀이 있어요. 구미에는 얼마 있습니까? 25m 풀밖에 없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낙관 위원 50m 풀이 있으면 거기에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저걸 간다는 말이에요.
(「원정」하는 위원 있음)
원정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볼링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원정도 올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설로 가시면 되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가능하면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도록 해 줘야 돼요. 원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맞습니다. 전국대회 올해도 19회 정도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계속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서 볼링장에서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지역의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데서 수익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요금을 올려 버리면 거꾸로 오겠어요? 더 낮춰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회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그분들은 50% 할인을 합니다, 예.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대회는 50% 할인합니까, 대회 하는 사람들은?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예.
○위원장 이명희 타 지자체에서 왔을 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더 낮춰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볼링장에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먹고 쓰잖아요, 다. 지금 전국대회 많이 하니까 숙박업소 없어서 난리 나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좋은 볼링장을 가지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앞으로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거는 다시 그럼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보류로 해서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합의가
(「예」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앞서 공공위탁 동의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및 관련 소관 부서는 공공위탁의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조례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고 관계법령 제정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의회 동의 절차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들성생활체육 11, 12, 13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 이명희 일단은 들성생활시설만 하고요. 따로 합니다.
○박교상 위원 좀 달라요, 그거는.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들성은 11월부터 오픈하고 따로.
○김근한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체육시설 중에 수영장이 구비돼 있는 시설이 구미, 현재 구미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올림픽기념관하고 근로자문화회관 예, 거기 하고 선산 청소년회관인가 예, 거기 하고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양포에 근로자복지센터 네 곳이 있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총 네 곳 중에 두 곳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한 곳은 선산에는 지금 구미대학교에서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선산은 구미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하고 있고 근로복지센터는 노총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럼 이번에 3건 다 뭐 동일선상입니다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또는 뭐 관계법령이 많이 나와서 저도 법령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관계법령에 의하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1항 및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과 제7조 1항에 따른 직장 체육시설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법령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미시의 조례는 좀 상이한 게 있습니다.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운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관련 비영리단체나 구미시설관리공단 이하 수탁관리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관계법령하고 우리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좀 상이한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비영리단체가 지금 체육시설공단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바뀌면 비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여기 관계법령도 달라요, 지금. 여기에는 상위법에는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조례는 비영리단체나 시설관리공단, 현재는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해가지고 왜 3건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올렸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됐는 민간위탁과는 달리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공공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는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전에 우리 시의 이렇게 신라불교초전지라든지 구미 추모공원 등의 사무위탁 절차 시에 의회 동의를 구한 선례를 따라 본 위탁 동의안도 이렇게 상정하였습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타 지자체에도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명시 규정은 없으나 이렇게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김근한 위원 그럼요, 국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전환이 곧 될 텐데 현재 구미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단체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1년, 2년 있다 되는 것도 아니고 개발공사가 곧 출범할 건데 그러면 이 개발공사는 지금 비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타이밍을 봐야죠. 이것도 저는 3건 동일선상에서 보면 이 관련해서도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위탁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3건 다 보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혹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러면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직영하는 데도 있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뭐 직영하는 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
○정지원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직영하는 데도 많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뭐 박정희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88 뭐 기념이나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특수한 목적이 있는 어떤 체육센터는 어떤 시설을 위탁을 하거나 뭐 우리가 직영도 하겠지만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보통 위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각 동에 보통 지금 다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동, 그리고 저기 지금 고아, 그리고 도량동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 구미시민 전체가 다 쓰지만, 쓰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우리가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맞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거나 이제 곧 김근한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우리가 일반 회사로 보면 이제 수익성사업을 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수익성사업을 내려고 하면 운영시간부터 모든 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이나 이런 자율성은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다른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염려가 됩니다. 되고 저희가 그래서 부산, 대구 지금 계속 찾아보니까 위탁이나 이런 부분보다 국민체육센터는 각 그 지역의 약간 어찌 보면 조금 직영하는 데도 많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저희가 위탁을 주자 뭐 직영하자 이 말은 제가 아직 정확히 계속 판단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의안 자체가 올라온 거 자체도 지금 결국 공사로 바뀌면서 우리가 수익성사업을 내야 되고 공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경영 부실이 있거나 어떤 책임, 그러니까 즉 수익을 못 낼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나 그 임원들은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쥐어 짜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의안이 맞나 안 맞나라고 판단해서 저는 아직은 맞지 않다, 그리고 한번 이거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한번 논의해 보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없나를 한번 상의해 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 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 시기상조지 않느냐, 뭐 고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지금 한다 하니 뭐 어쩔 수 없다면 제가 그거는 한발 양보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관련해서는 조금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고 이 시스템이 맞나 아니면 또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나, 이런 논의가 사실 솔직히 없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류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다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이것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뭐 여쭤보고 다시 정회를 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한 번만 더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정지원 위원님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공사를 설립을 사실은 우리 구미시가 30만 되어 갈 때 도시공사 설립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죠. 30만 넘어설 때 30만이 넘어선다 그러면 문화재단, 구미도시공사를 그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구미시 도시공사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만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도시공사를 만들되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지금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비영리단체인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체육시설을. 그래서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서 맹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공단을 별도로 이제 분리해서 떼 나와야 될 시점인데 떼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단계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체육시설관리과도 만들었고 그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까지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거는 시민들 위해서 지금 해 줘야 돼요, 사실은요. 안 급한 거는 보류시켜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하나 짧게 첨부해서.
○위원장 이명희 예.
○정지원 위원 누구 아까 신용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봤거든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콕 집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라는 말이 아까 있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비영리, 체육관련 비영리단체나 시설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저희 조례안에. 근데 그 말 자체도 어떤 특정 단체를 하면 안 되거든, 사실 조례는.
그래서 이거는 꼭 고쳐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체육센터라는 것은 어쨌든 비영리단체 명시했던 것은 우리가 수익성사업도 중요하죠, 이 부분은. 하지만 특히 이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그 동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 그거에 대한 효율성보다 효용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렇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수정해 주시고 뭐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맨 처음 얘기하실 때 이게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거 조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체육센터 이제 조례에는 단체면 민간한테 줄 수도 있고 구미시설관리공단이면 이제 공공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이게 수탁자를 벌써 이제 수의계약으로 구미시설공단으로 했어요. 근데 원래가 우리 민간위탁이라면 우리는 민간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죠. 우리 어떤 단체한테 줘라 마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끝나면 또 선정심의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거기서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 더불어서 뭐 이렇게 그냥 확 추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쪽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우리는 위탁을 줄 건지 말 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하는 건데 이미 어디다가 수의계약까지 주겠다, 이거 뭐 월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다면, 아니 우리 조례를 인용한다면 이거는 월권이에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결정까지 다 해버리는 결과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조례도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도 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갖고 이쪽에 주겠다, 근데 이게 민간위탁이었다면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을 우리가 결정까지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의안이 이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 건지, 실제로 우리가 안 그래도 우리 위탁사업에 대한 우리 이제 연구단체도 했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급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위탁사무에 관한 우리 좀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 뭐 방송 끄고 한번 얘기를 한번 정회를 하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우리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11, 12, 13 얘기 좀 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다 한 거 같습니다. 한 거 같은데 지금 이 안은 좀 전에 우리 위원장이 설명했는 것처럼 관련 법이 없이 동의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겠습니까? 의회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시설들은 복지시설입니다. 근데 복지시설인데 복지를 충족 못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맞잖아요? 이것이 수익사업을 내야 되면 복지를 충족 못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임의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나는 올렸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체가 저는 몰라,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기가 애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내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공사는 수익성사업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수익보다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또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지금 들성하고 강동하고 지금 도봉하고 세 군데가 지금 금년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관내 주민들이 전화가 체육시설관리과하고 체육진흥과에 개관 문제에 대해서 빗발치게 전화가 많이 오고 문의가 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예를 들어 도시공사, 공교롭게도 이번에 같이 이렇게 올라왔는 이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 체육센터 여기는 수익사업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 가장 지금 언제 언제 지금 개관하느냐 굉장히 지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만약에 보류되고 나중에 되면 이게 내년에도 내년 저희들 1월 달에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있는데 지금 11월 달에 이제 시범 운영하고 상당히 조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 이제 시민들한테 이용 쪽에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수익사업을 낼 수 없는 복지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을 못 내는 복지는 복지대로 동료 위원 얘기했는 것처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 줘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내 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 좀 전에 내년 1월부터 이제 개장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아니면 개장 못한다 하는데 그래 의회를 그래 협박하면 안 되고요. 체육시설관리과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동의안 만들어 주려고 생겼습니까, 과장님? 동의안 만들어 주려고 과장님 오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제가 와 보니까 하매 3개의 체육센터가 하매 준공이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정재산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냥 수의계약하십시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돼 있는데
○양진오 위원 의회 동의 구하지 말고 개별로 수의계약하는 그거는 관계 안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그래서 예산과도 맞물려
○양진오 위원 관계 안 하는데 체육시설관리과는 관리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못한다, 못한다 그러는데 관리과에서 개장하십시오. 개장하고 관리과에서 운영하다가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다시 시설 투자할 일 있으면 투자하고 아니면 이래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뭐 위탁을 하자 그러면 위탁을 하고 이래야 되지 생기자마자 체육시설과 우리가 왜 만들어 줬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라고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생각은 아예 않고 그냥 동의만 했다,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동의안 안 해 준다고 개장 못합니까? 이 법도 없이 올렸잖아요, 법도 없이? 그러면 시장이 그냥 위탁 주면 돼요. 개장으로 협박하지 말고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개장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내년 1월 개장에 대한 위탁 또는 직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이어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그러면 김정도 위원님 질의하실 건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강동국민체육센터랑 도봉국민체육센터는 이제 오픈 시기가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지금 이래 된 게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민영미 예.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내년, 이상입니까?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 그랬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내년 1월 개장에 대한 위탁 또는 직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시0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의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영업장 시설설치 및 조리행위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영업 제한 예외구역 명확화와 옥외영업 시 불 사용 등 일부 조리행위 허용입니다.
구미시의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장의 조리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 조리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옥외영업 제한 예외구역인 진평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구체화하고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은 옥외영업장 신고 업소에 대하여 옥외영업 가능 여부 및 타 법 위반사항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신용하 위원님.
○위원장 이명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이제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우리 주신 자료 시행규칙에 보니까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도에 있는 부분이죠, 이게?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거기에 보면 원래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 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유해가 적은 장소·지역으로서 특별 뭐 이렇게 해갖고 조례로 별도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진평동 먹자골목 갔는데, 이게 주거지역과 인접하다, 인접하지 않다의 기준이 뭡니까? 근데 굉장히 좁은 곳에 바로 뒤에가 바로 원룸지역 아닌가 싶거든요. 이 안에도 사실 주택가도 있고 한데 인접하다, 인접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한데 이게 주거지역과 그럼 인접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 진평동 먹자골목이, 완전히 상업지역 내에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길 바로 뒤는 바로 원룸지역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맞나요? 그럼 조건에 그 진평동 먹자골목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서 환경 유해 우려가, 그러니까 만약에 했을 때 그 뒤쪽에 있는 원룸지역이나 이런 데서 항의성이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기류 같은 것도 구울 수도 있고 연기, 뭐 숯불 이러면서 그 연기도 많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실내에서 하면 그거를 이렇게 집진해갖고 이게 나가게 하는 배출시설을 마련해, 그것도 사실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왜 우리 집 쪽으로 그게 오냐,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만약에 그런 시설도 아예 없이 외부에서 하면 그 일대가 뿌연 상태가 될 수도,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지역하고 인접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를 허가했을 때 나중에 항의 들어오거나 시에, 왜 이곳에 이렇게 허가를 줬냐, 이런 우려도 저는 이제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예, 지금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기존 조례에 1종 주거지역과 또 2종 주거지역 이제 시간제한이 이제 정해져 있고 진평구역은 좀 예외구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에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일단 뭐 저희들이 조례가 좀 상권 활성화에 좀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뭐 냄새나, 고기 냄새나 뭐 연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뭐 개별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으면 거기 냄새가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권고를 하든지 그런 개선방안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근데 그런 이제 상권 활성화를 해갖고 우리가 해갖고 돈도 많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사실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추가로 더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주민들한테 우선 피해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 돼요. 그러니까 그 상업하는 영업하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그거에 대한 뭐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소득은 누가 받냐 하면요, 건물주가 받아요. 만약에 그 허가 내 준 데는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장소가 더 넓어지니까 임대료도 비싸지고 결국 에는 나는 이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그걸 받아서 허가를 하고 하면 항의는 시로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임대료도 더 비싸게 받으면서 결국 건물주만 더 좋아지는 그러면 그게 우리 옛날에 서울에도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좋아지다가 임대료가 비싸지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그 거리가 완전히 다 오히려 망가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가 없이 그리고 지역주민의 그런 민원에 대한 발생에 대한 그런 협의가 없이 그냥 이렇게 확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진평동 먹자골목 특화단지 조성이 지금 언제 됐죠?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2015년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사업 시행해가지고 우리가 특화단지 현재 더존마트에서 어딥니까, 롯데마트까지, 구 롯데마트까지 일방통행으로 개선을 하고 그쪽에 주차 공간도 마련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예.
○김근한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그쪽에 이제 여론을 봤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저희들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게 업종별 소상공인 간에 공감대 및 동의성이, 공감대 형성과 동의성 확보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온도 차이가. 그리고 이게 업종별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게 그 상가의 전체 의견이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특화단지 조성돼가지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15년에 됐으니까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위원님 이게
○김근한 위원 아니 특화단지 조성은 이미 있지만 우리가 뭡니까, 그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했는 불과
○소진혁 위원 1년 됐습니다.
○김근한 위원 1년, 1년 정도밖에, 1년 정도 됐죠?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예.
○김근한 위원 조금 더 나는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옥외로 나와서 취사를 해야지만 더 활성화된다는 거는 사실 뭐 업종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은 상당히 좀 동의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전체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아닌 걸로 지금 저는 느끼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근데 이 조례가 뭐 진평 특화구역을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니고 이게 구미시 전역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뭐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다만
○김근한 위원 그때 그 지역도 설명하셔가지고그 지역을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만
○식품위생과장 민명숙 예, 예. 개별 업종이나 또 개별 위치, 뭐 대지의 또 모양, 공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또 타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그거는 여론이나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어 두면 이게 일을 좀,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면 앞으로 상권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마련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위탁대상, 위탁기간,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특수교육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위탁업무 지도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뭐 우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좋은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탁을 주려고 이제 위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근거 제가 법령, 관계법령 보는데 이게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어디에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장애일자리 안내지침에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럼 그게 관계법령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장애인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1조, 13조에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위탁을 어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같이 첨부해서 주셔야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다른 거 보면 어떻게 위탁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니면 위탁 줄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게 영으로 다시 시행령으로 이게 정해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갖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럼 위탁 받을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거는 장애일자리 사업 안내지침에 수행기관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거를 그대로 조례에 담아 놨습니다.
○신용하 위원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특수교육 관련 기관.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예.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 관계법령에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안 보이길래 제가 했는데 좀 그런 것도 같이 위탁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이 나와갖고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다음부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감사합니다.
16.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시3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생활안정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장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공영장례 대상,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생활안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공영장례란 공공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시민에게 검소한 장례의식을 직접 지원하는 장례를 말하는 것으로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무연고 사망자 등을 돕기 위해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공영장례에 대한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의회가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오늘 하루 종일 업무도 못 봤을 것 같은데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혹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무연고 묘지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할 수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지금도 주고 있는데 구체화 됐습니다, 지금.
○양진오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이 조례가 법률로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무연고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구체화 돼 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예, 지금 무연고자 지원만 아니고 무연고 묘지, 묘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것도 일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진오 위원 일부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국장님도 좀 새겨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성심요양원에서 삼백팔구십 구, 거의 400구 가까이 되는 것을 지금 수십 년간 계속 이래 해 왔어요. 관리해 왔어요. 관리해 왔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해요. 그걸 이제 다른 단체에서 벌초도 해 주고 이래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녀님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내일이라도 성심요양원에 연락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좀 잡더라도 그거 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 좀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입니다.
저도 양진오 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이제 질문이었는데 뭐 답은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옥계동에도 무연고지가 좀 많습니다. 정말 1,000여 구 이상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 가능한지 가능하면 이런 부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 들었고, 다른 거는 이제 만약에 그게 일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저희들이 무연고 처리할 때는 이제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는 또 일부가 보호자가 나타납니다. 전혀 연결이 안 되다가 단절이 되었다가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그 밑에 자녀들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 정 안 나타나는 거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저희 옥계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6구 빼고는 옛날에 다른 데 있던 걸 한데 다 모아 놨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6구 빼고는 엄청나게 많은 무연고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어떤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기존의 무덤 관계는 저희들이 타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거는 뭐 담당 과장님 알뜰히 좀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8일, 11일, 12일 3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미래도시기획실
- 실장방주문
- 예산재정과장정윤호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영철
- 체육시설관리과장민영미
- 식품위생과장민명숙
- * 행정안전국
- 총무과장박노돈
- 안전재난과장한승우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노인장애인과장권혁성
- 아동친화과장양재호
- 생활안정과장홍순관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