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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7.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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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14일(월) 오후2시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집행부 주요현안사항 설명청취의 건

o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상모.봉곡 도시계획변경 포함)

o 원평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시민의 숲 조성)

o 시직영 하천 골재채취사업


심사된안건

1. 집행부 주요현안사항 설명청취의 건

o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상모.봉곡 도시계획변경 포함)

o 원평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시민의 숲 조성)

o 시직영 하천 골재채취사업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소집 되었으며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부 주요현안사항 설명청취의 건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간단해서 위원님들 충분한 자료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요번에 2대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부 바뀌고 해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추진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이 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 기본계획이 완료될 시점을 어느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또 재정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일정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중에 봉곡하고 상모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기본계획 완료예정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7월말에서 8월초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가 완료되면 중앙에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완료되면 건설부장관이 확정 고시를 합니다. 그것이 되고 바로 재정비를 발주해야 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기본계획이 9월달에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9월달쯤에는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 현재 완료된 곳이 2개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처음 심의가 되는데 처음 심의에서 통과가 잘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지답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해서 하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9월경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정비를 발주하면 재정비도 소요기간을 1년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에 실제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기본계획은 그냥 기본계획만 수립하면 되는데 재정비는 주민 사유권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측량을 해서 지적도에 그대로 선을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상 소요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비가 내년 년말쯤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광평동에 운동장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재정비때 주거지로 환원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을 안넣고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광평동에 질문하신 사항은 야구장부지를 말씀하시는데 야구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하고는 관련없이 시설은 재정비에서 수정, 보완, 검토, 신설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언급에 관계가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기본계획하면 시민들이 통상 알기로는 기본계획에 안들어가면 안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글자 그대로 하나의 어떤 틀만 만들고 실질적인 내용은 재정비시에 다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년단위로 인구를 설정하고 그 인구에 맞는 용도지역을 배분하고 간선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자체는 시민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집행하는 공무원 자체에게는 구속력이 있는데 기본계획에 안들어가면 안되는 것은 자연녹지로 있던 것이 재정비에서 주거지역으로 못만드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방향재시가 된곳이라야 주거지역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기존시설이 있는 것은 시설을 점검, 신설,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이나 야구장같은 것은 시설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에서 바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재정비시는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는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안됩니다. 운동장같은 것은 야구장이 어디로 이전이 되어 가든지 하면 운동장이라는 그 시설을 폐지를 시키든지 하면 바탕은 일반대지로서 자연녹지가 되든 주거지역이 되든 과거에 지정된 용도지역이 그대로 살아나오는 겁니다. 기본계획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기본요건이 주거, 상업, 녹지, 공업지역으로 전체가 깔려있고 그 위에 도로나 운동장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모든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비때 이시설을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계획된 간선망 교통도로망이라든지 이번에 주거지역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한 선을 고시하고 그안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신설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자체조정은 기본계획에 언급이 없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우리시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7~8월쯤 되어야 끝나고 그리고 건교부에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로비라할까 움직임이 약해서 빨리 결정 안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위원님들 보시기는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도에 포항시가 중앙심의가 완료되어서 확정이 되었고 문경이 중앙심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외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계류되어 있고 하위권을 달리는 시는 아직도 자체에서 심의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데 거의다가 도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0개 시중에서 3~4개 시는 도에 계류되어 있고 우리보다 앞에 5월달에 한번 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어서 재심의를 하고 있고 완전히 완료된 곳은 포항시가 완료되고 문경이 완료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7~8월에 도에 올려서 부결되거나 부결되면 또 내년으로 또 넘어갈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부결이 아니고 보완 조정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해 한번에 통과된 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보통 2~3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7월말에 하면 처음 상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안되면 8월달에 다시 올린다 하더라도 9월경에는 건설부에 가부가 결정이 안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례가 2~3회정도 보완조치를 받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완조치를 받게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예를 들어서 한번 두번 보완조치를 받아봤으면 무엇 때문에 보완조치를 받는다 하는데 대한 주관점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점을 보완을 해서 1차 신청을 하게 되면 두번 세번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에 규정을 정해서 보완을 심의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도도시계획위원이 38명입니다. 대다수 90%가 교수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심의위원들 특히나 90%가 교수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는 관점은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산동에 주거지역이 너무 많지 않느냐 어디 주거지역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사실상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반박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하다보면 미처 다른시에 예를 봐서는 조금 과다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심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들 자기들 이야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그래서 도에서도 골치를 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되면 7~8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현지답사를 하고 이런 사항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한번 받았는 시를 보면 그런 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저희들이 두번 세번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조금 일정보다는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실상 도심의가 좀 수월했습니다. 도에서는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적당히 해서 심의를 해서 넘겨주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건설부에서 상당기간 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가 지방화시대가 되고 했으니까 도에서 완벽하게 심의를 해서 올리면 건설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첫해에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기본 골격만 맞으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으로 위임되는 분위기가 되어서 도에서 그대신에 과거에 중앙에서 다루던 것을 도에서 많이 논란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시간이 경과되는 형편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회관에서 공청회를 한번 할 때도 나름대로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이나 토론도하고 그것을 받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대학교수들 중에서 심사위원이 되어 있으면 교수들이 제일 처음에 기본안을 공청회하고 할 때 그 당시에 제안을 했는 사안들이 지적이 되어서 보류가 되어서 만약에 어떤 계획이 잡혀졌을 것 같으면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참여했는 대학교수는 그냥 넘어간다 치고 참여안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을 만큼 주장하면 보류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8명을 다 찾아다니면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볼 수 없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힘있는 교수를 찾아가면서 사전에 저희들도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공청회 할 때 토론교수로 초청했는 사람들 100% 도의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그래서 큰 지적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을 7~8명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도 20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심의를 받아보면 별의별 지적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다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강대홍

김종용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안건 채택을 하셨는데 질문사항 있으면 하십시요.

김종용 위원

안 그래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아직 도에도 안넘어갔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시중에 나돌아 가지고 투기를 조장하고 이래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도시건설 분과위원회에서도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시중에 상당히 유출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이 이 자체가 비밀은 없습니다. 이 계획을 위원님들에게도 작년 11월10일날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작년 11월13일날 몇백명을 모아놓고 주민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또 우리가 14일간 주민들에게 공람을 했고 이것은 기본계획하는 이 자체가 현재 비밀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흘러나가서 이야기가 와전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전혀 계획이 없는 사항도 와전이 되고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설명을 하고 합니다만 개중에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이 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통상적으로 경남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기본안이나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안들이 시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미같은 경우는 도시과에 가보면 도시계획기본안 이런 것이 제일안에 창고 비슷한 곳에 있는데 시민들이 다 보고 내 재산을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큰 재산같이 지금 위원들 속에서도 시민들이 물어도 대답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도면도 하나 없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크게봐서 지금 이런 도면이 1/25,000 이정도 도면이라도 그 지역은 공원이다 그 지역은 보존녹지다 하는 대답이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의원 34명 대표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개인 사업하는 시중에 부동산 업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을 우롱하고 결과는 구미시에 욕을 먹이고 있는데 좀 보안이 되든지 안그러면 민원실에 전체적으로 공람을 시켜서 다 누구든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자기재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민원실에 비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비치를 하면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여건상 비치는 못해 놓고 있습니다만 항상 오시면 도면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합니다. 민원실에 비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비치를 하면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과를 이용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김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지금 의회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는 1/5,000 도면을 의장님을 통해서 도시과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코팅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배부가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의장님 요청을 받았는데 저번에 1/5,000을 이미 의회에 배부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고 그런데 저것이 한부가 1/5,000 같으면 전체 한부가 30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팅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전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 이래서 1/5,000을 한부씩 배부를 해 드렸는데 또 다시 ...

○위원장 강대홍

코팅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코팅은 어렵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조가 30여매 됩니다. 1/25,000 이것은 한장에 전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기본만 나오고 그렇게 상세하게 아실려고 하면 1/5,000정도 해야 어느정도 아시는데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코팅해서 드린다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코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김종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시민이 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이것을 가지고 실제 장난하는 공인중계사 이런 사람들이 사실과 다르게 배포를 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오히려 곤란하고 또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줄 확률이 있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방향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공인중계사 저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돈이 들어가더라도 코팅을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현재 코팅하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기존 도시계획입니다.

김종용 위원

1/25,000 이정도 도면 같으면 다 볼 수가 있겠는데 누구든지 관심없는 사람은 안보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정도만 하면 시민들이 내것은 어느 지역이니까 뭐에 포함된다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1/25,000을 하려고 하면 수월한데 이것이 1/5,000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정성기 위원

그러면 1/25,000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거든 예산을 확보해서 코팅을 하도록 하고

강명수 위원

재정비해서 나중에

○도시과장 김해운

재정비를 하고 나면 1/25,000하고 1/5,000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그때는 그때고 받을 것은 받읍시다.

○위원장 강대홍

위원님들 지난번에 우리가 정식으로 의견을 모아 놓았으니까 기존 1/5,000 도시계획 도면이 각 지역에 주민들이 와서 물었을 때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도면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지금 또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고 좀 어렵더라도 1/5,000 도면을 좀 준비를 해 주십시요. 지역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 중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처리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여러건 했었는데 그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안건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해서 바로되고 어떤 안건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의 종류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며칠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다고 여러 사람들이 아느냐고 묻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중에 한분도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규정은 의회 시의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분입니다. 허호 위원님인데 우리가 정했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허위원님이 분과가 바뀌니까 그런 경향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직책으로 참여하는 위원님이 한 세분 계십니다. 공교롭게 건설위원회에 한분도 안계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나중에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어떤 어떤 것인지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이 당연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삽입할 수는 없습니까? 수시로 위원들이 바뀌니까 당연직으로 도시건설위원이 위원회에 일원이 될 수 있는 제도, 지금은 한명도 없다 하니까 도시건설위원이 당연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위원장 강대홍

재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안은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재정비에 대한 안은 못받습니다. 그것은 재정비가 발주되고 하면

○위원장 강대홍

재정비가 발주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도 안받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재정비 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무슨 청원이나 진정이나 들어오면 우리가 재정비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금년도 재정비에서 심의 검토를 하겠다고 회시를 해 드리고 우리는 그것을 재정비할 때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합니다. 물론 재정비하는 기간내에 주민의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재정비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라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청원에 대해서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회시를 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하고 재정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은 재정비에서 필히 심도있게 다루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아 놓았다가 재정비 작업을 할 때 전부...

○위원장 강대홍

재정비 기간내에 여러 의견을 동시에 한꺼번에 수렴하기도 어렵고 해서 미리 어떤 안이 있을 때는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박기홍 위원님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하셨는 동아백화점 뒷쪽에 이미 상가가 다 들어서고 난뒤에 그것을 업무지구로 했다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지금 기록을 해서 받아놓을 수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당시도 서면으로 분명히 통보를 드렸고 재정비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그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구획정리지구에 안그래도 조금전에 위에서 만났는데 상모지구에 재정비에 들어갑니까? 구획정리지구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변경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상모에는 단지로 한지된 개인토지가 있는데 도로를 폐지해서 집단 아파트식으로 만들어 달라하는 안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봉곡에는 전혀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상모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형곡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도로는 법상에 기본적으로 폐지도 할 수 있고 신설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중이든 사업완료 후에든 지금 상모같은 경우에 들어왔는 것은 도로가 상당히 여러개 노선이 폐지되어 없어지고 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개 블럭을 합쳐서 아파트부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도로가 적어도 7~8개 노선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없어졌을 때는 절대 폐지하면 안된다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는 기본적으로 폐지도 할 수 있고 신설도 할 수 있고 확장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지역에 집중되므로써 여러가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도로를 폐지한 예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구 외곽지에 한 두블럭을 하나로 합쳐서 도로 하나쯤 폐지되는 것은 했는 예가 있는데 현재 상모동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변동되는 규모가 좀 커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지부담금하고 물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하되 실제 도로하는 것은 시민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도로를 그렇게 많이 폐지를 하면서 하면 지역이권주의밖에 안되는데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이 됩니까? 그런 것은 어떤 경우든지 상모아니라도 원평지구라도 그런 것은 전시민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도로를 그렇게 하면서 그지역에 아파트를 만이 들어서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고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본법에는 도로를 폐지 신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들이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상충되면 다수결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다수결로 결정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다수결로 결정했는 예가 많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안을 내어서 부의안건이 나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부분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어떤 것이 위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으로 의결기관이고 의회 의원님들은 의견이니까 반영만.......

이수근 위원

그런데 앞으로 잘 생각해야 될 게 구획정리를 상모도 하고 사곡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폐지한다고 하면 땅주인들한테 호응을 받으면 실제 상모 해주면 사곡도 또 조합장 체면이 있는데 우리도 좀 해 달라하면 그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무슨 일을 한 가지 하다가 안될 것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겁니다. 전혀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걸로 하면 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용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 어떤 안중에 하나가 안되는 것은 전혀 안되는 겁니까? 안되는 게 어떻게 다시 잘못되면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도 다시 재론이 되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개별적 사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용 위원

도시계획심의를 했든 어쨌든간에 과장님이 통상으로 업무처리를 하실 때 이것은 안된다, 시민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와도 안된다 이랬다가 과장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또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안되는 것은 전혀 안되는 겁니까?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기본원칙을 원칙상 안되는 것은 전혀 안됩니다. 그러나 다소 여유가 있으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칙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김종용 위원

절대 안된다 해도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절대 안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아까도 설명했듯이 도로를 많이 없애려는 것도 지역주민들 이기주의고 전체 시민들 뜻은 안좋아 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앞으로 이것은 본격 상정이 되면 의회 의견청취를 받게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구분을 할 때 예를들어 재정비시에는 시설녹지가 자연녹지로나 자연녹지가 주거지로는 될 수가 없다, 단 기본계획안에 변화가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할 때 예를들면 수출탑 주위의 시설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아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정확하게 답변서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재정비때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기본계획 안에서는 시설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고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바꾸는 것은 가능한데 재정비 시에는 어떤 틀을 바꿀 수가 없다, 야구장 부지 저런 것은 지목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재정비시에 예를들어 신평앞에 뜰이나 시설녹지는 이번 재정비에는 해제가 전혀 안된다는 그런 답인데....

○도시과장 김해운

아까 운동장 얘기는 단순시설이고 단순시설 도로나 운동장 주차장 이런 것은 재정비에서 폐지 또는 새로 신설을 다 합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녹지는 공원개념입니다. 공원과 시설녹지는 법에 보면 기본계획에서 방향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에도 방향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자체가 사실대로 심의되는 것은 재정비때 되는 겁니다.

단지 공원하고 시설녹지는 기본계획에서 방향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 외에 도시계획 시설이 50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은 재정비에서 바로 보완, 폐지,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시설녹지나 공원은 기본계획에서 방향만 제시해 주면 재정비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이수근 위원

조금 다른 문젠데 기본계획 얘기가 나오다가 미안합니다만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인동쪽에 4공단이 들어서고 하면 인동 장천 산동 해평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고 인구가 많이 몰려들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으로 그 쪽 인구를 너무 적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지금현재 인동인구가 얼맙니까? 15만으로는 도저히......

○도시과장 김해운

인동에 4공단하고 그것을 배분을 인동으로 다 본 것이 아니고 장천하고.....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장천 산동 해평을 인동하고 합쳐서 15만밖에 안잡았는데 이게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냐....

구미의 발전을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 강북과 고루 발전을 해나갈텐데 지금현재 도시계획이 저쪽으로는 15만 밖에 안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이 침체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2016년까지 목표인구를 70만으로 해놨습니다만

정성기 위원

70만으로 잡았을 때는 우리 인동권이 15만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산동 장천 인동해서 17만입니다. 그리고 해평 도개해서 5만5천이고.... 4공단 배후해서 22만5천인데 이미 이 쪽에 구 시가지에 있는 인구를 줄일 수는 없는데 2016년까지 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5년단위로 수정보완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산동면 주거지는 좀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거기는 확장된 게 아니고 없던 게 새로 다 생겼습니다. 평수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평수를 떠나서 상당한 양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재정비할 때 미관지구 재정비 문제라든지 시가지 고도지구 설정 문제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재정비는 재정비 전체가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기회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 질문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조례아닙니까? 고도제한하는 것은

○도시과장 김해운

고도지구는 상세히 해서 전체를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상 일부 지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95년도 1월1일날 149건을 한꺼번에 의회에 상정됐을 때 하나도 변경된 게 없다 해서 1월1일날 그날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정을 해서 끼워넣은 게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몰라서 외부에서 예를들면 순천향병원에 재정비하려고 할 때 그때 알아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 속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건축조례에서 그렇게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어쨌든 도시과 과장님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얘깁니다.

김종용 위원

과장님이 만약 업무를 보시다가 인사가 나서 가면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낱말을 잘 몰라서......

○도시과장 김해운

원칙적으로 연속성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공원지역은 아까 기본계획에서 조정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한마디로 기본계획에서 수정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이번에 선이 도시계획으로 포함이 되면서 공원이 신설된 곳이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기본있던 것은......

○도시과장 김해운

기본 있던 것은 1~2개소가 수정된 데가 있습니다. 시설녹지가 수정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그게 주거지역이 어떤 경우에 보면 자꾸 인동이라고 하지만 소재지안에 공원지역이 천몇백평있습니다. 그런데 주위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놓고 10년동안 개인 사유지를 묶어놓고 풀어 주든지 안그러면 한꺼번에 내주든지 하지....

○도시과장 김해운

공원지역이라고 특별하게 허가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악법입니다. 지금 묶여가지고 사유권 제한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풀어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언젠가 필요한 시점에 올 때는 인동같은 곳도 어제도 제가 시민한테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만 시내 한가운데 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 소유자 당사자로 봐서는 상당한 사유권 제한을 받습니다만 도시가 발전하면 언젠가는 도시 한가운데 숲이 있어야 되고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이라고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단 기본 년도에 당해 년도에 당장 설치할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법위내에서 임시 허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임시허가는 품목이 무엇무엇 해당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품목이라기보다 그 성질이 임시적으로 하고 시가 그 공원을 조성할 때는 철거가 용이한 것이라든지 또 본인이 절대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쉽게 말하면 일시 전용허가를 해준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정식 건축물을 안짓고 가건물은 가능하고 그러면 거기서 판매업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 행위는 판매업은 안되고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성질이 이제 우리가 봐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공원을 했을 때 도저히 철거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때는.... 예를들어 주유소를 하겠다든지 공장을 짓겠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거든요.

정성기 위원

조립식으로 지어서 판매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각서쓰고 보상할 때 보상요구를 안하겠다는 것인데......

정성기 위원

그럼 지금 기본계획하는 것은 5년동안은 손을 못댄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기가 배제가 됐으면 5년동안 쓰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임시적인 성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위생법에 상충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기본계획에 신평지역 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기본계획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말씀나온 김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인문고등학교가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중에서 720명이 구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 수용을 못하고 외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미에 고등학교가 절대 부족하고 또 교육수준이 낮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금년에 구미에 인문고등학교가 배정이 되어서 62억 예산이 경북도 교육청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신평 동네뒤에 공원이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돼서 공원을 건의사항은 그렇습니다. 공원을 풀어주면 그 공원이 산주가 1만2천 내지 1만6천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주면 5천 내지 6천평을 희사를 하겠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 주거지로 풀어달라는 이런 이야깁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은 기본방침이 안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평동에서는 고등학교 유치위원회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동 자체에서 상당히 강력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100%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은근히 그렇게 바라는 것은 구미고등학교가 60년대 박대통령 시절에 지어서 저는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노후가 돼서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실사를 했는데 신축까지는 안되지만 2급지로 판단이 되어서 개축이 필요한 건물이라고 판정이 났답니다. 개축을 하는데는 약60여억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도 교육감님 생각은 구미시에서 금번에 내려온 고등학교를 땅을 공짜로 얻으면 그 돈을 구미고등학교 개축에 투자를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로 봐서는 공원 1만6천평을 풀어준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구미고등학교를 한두해 늦게 개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안되는 사실이고, 그러면 개축이 더 우선이냐, 신설이 더 우선이냐 이래가지고 우선 720명을 구제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광평동에 과거에 15년전에 고등학교 부지로 고시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묶어 놓은 곳에 고등학교 짓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미교육발전협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어쨌든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못할 학생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신설은 내년이라도 급선무가 되기 때문에 안짓겠느냐 이렇게 보고 일단은 구미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이던 게 여고는 따로 가고 남고부만 있는데 이걸 수리하는 비용이 아까 말씀한 대로 60여억이 들고 부지가 말썽이 있는 곳보다는 부지가 선정된 광평동으로 추진을 하자 하고 대충 결론이 났습니다.

박수정 위원

며칠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기본도시계획에 추진계획이 안섰으면 재정비때 손도 못댄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박수정 위원

그러면 손도 못대는 해제건을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엊그제 심의한 것은 본심의는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제가 아까 기본계획에 공원하고 시설녹지는 언급이 없으면 전혀 못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법상 말씀이고 꼭 필요하면 별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절차상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사실상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언급이 안되면 절대 못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공원녹지를 재정비 때 다룰 시는 기본계획에 언급이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도청이 구미로 오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에 언급이 없다고 해서 못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타당만 하면 별개로 해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론적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언급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고 특정인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겁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견이 상충됐을 때 찬반투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것이 어떤 찬반투표로 했는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찬반투표했는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다수결에 합니까 이것은 위원회 회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다수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수결로 아직까지 확정지은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이때까지 보면 시장 군수가 결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나 건설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꼭 손을 들어라 숫자를 세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도시계획위원이 17명입니다. 17명에서 13명이 좋다고 하고 4명이 문제점이 있다 하면 심의된 것으로 하고 통과되고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네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다고 해서 도에가서 꼭 되는 것도 아니고

박수정 위원

도에 되는 것 그것은 차후 문제고 1차적인 구미시 문제는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그것은 안 그렇지요. 전체 위원님들이 회의를 심의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개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명히 들어나는데 17명이 앉아서 17명이 다 안되겠다 이러면 그것은 부결되는 것이지요.

박수정 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50:50일 때는 그래도 시장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50:50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어차피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항간에 이런 소문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공원지역 같은 것이 묶여서 계속 있는데 몇사람 찾아가서 하면 될 수도 있다하는 소리까지 막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에서는 그래서 방금 박수정 위원님하는 얘기가 어느 입김에 그하면 비슷할 때는 어떤 결정권 있는 사람이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모르겠습니다. 공원을 우리가 이때까지 풀어주고 했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풀고했는 것은 있지요. 그러나 신평에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 공원을 풀고 들어가고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런데 16만평을 당장에 우리시에서 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수근 위원

시에는 없지요. 이번에 신평 학교부지는 건교부까지 가야 되는데 금년내에 건교부가서 확정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권한 밖인데 일단 1차가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과장님 설명이 약간 미숙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신평은 신평대로 일단은 추진을 해보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 공원녹지를 해제하기 까지는 건교부까지 가서 금년내에 해결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예산으로 벌써 60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고나서 하려면 올해 쓸 수도 없고 이래서 일단은 구미고등학교에 쓰고 시장님께서도 구미지역교육발전협의회 회장입니다. 시장인 동시에 그래서 거기서도 신평도 때를 맞추어서 올리기는 올려보자 건교부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하는데 시장님도 내 권한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내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래도 하고 시민이 좋다 하는 쪽으로 하겠지만 건교부에 해제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2~3년만에 해결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부지인데 신평동민들은 당장 공원부지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원부지에서 학교부지라도 바꾸어 달라 몇년이 걸리든지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평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녹지과장 이정일입니다.

원평9호 근린공원인 시민의 숲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민의숲조성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숲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들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에 고사목이 벌써 25본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헌수했는 본 수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정확한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헌수가 전부 현금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현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먼저 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 현물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전부 헌수했는 사람들이 전부 현금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는 계속 현물이라고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현금도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구성비율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박수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으로 받았으면 예를들어 지금 고사목이 발생했으면 이걸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몰라도 하자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보식을 시켜야 되지 어째서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보식하겠다고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수가 된 부분 그 부분은 그 사람들 한테 하자보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현물로 들어온 것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박수정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현물로 들어온 것은 자기가 나무를 사왔다든지 나무를 가져 왔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현장에 도착시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말이 안되는 게 현물로 왔다고 해도 현물이 그럼 산에서 캐왔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하고 현물도 틀림없이 수목원에서 사왔을 것이고...... 하자보식 기간이 되면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줄 때 나무 한그루에 보식기간이 되고 고사가 되면 다시 심는 걸로 이렇게 다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런 걸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산에서 캐온 나무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수정 위원

그 전에 25본 중에서 헌수한 게 어떤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래도 24본이 대부분인지 23본이 대부분인지 모르니까 자료를 하나 주십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헌수대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총 자료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처음에 자료가 나올 때 느티나무 몇년생 기준은 얼마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 원평2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에 체육회장이 한 그루 하겠다 해서 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수급해서 조경업자한테 하자보식기간을 벌써 계약을 해서 했으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다시 나무를 심고 보식할텐데 어째서 고사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나무를 사줍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우리가 업체에 현금으로 어느 업체에 현금이 들어가서 거기서 구입을 해서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제가 알기로는 헌수자가 나무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을 조경업체에 보내서 그 쪽에서 그 공원에 심고 해서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헌수를 했는 사람의 뜻도 있고 해서 시에서 물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나무가 심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분들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자기가 돈을 내고 했는데 어떻게 심어졌는지 어느 위치에 심어졌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헌수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짜리 심겠다고 나무종류하고 지정을 해줬는데 심었는지 안심었는지 사후에 전혀 어떤 연락도 없고해서 그 분들 뜻에 따라서 한번쯤 기증했는 나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 죽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이 바빠서 미처 거기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하려면 원평공원 도면을 그려서 거기에 A라는 사람 나무는 어느 위치에 심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식를 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만 일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강대홍

그런 걸 잘 해줘야 앞으로 시가 여러가지 일을 할 때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첨가를 하자면 헌수자가 90%이상 되면 헌수자하고 같이 식수에 대한 기념식을 한 번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전체 기증자를 모아서 어느것이 당신나무다 이렇게 해야지 나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 나무가 이것이니까 열심히 가꾸자 하는 애목심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한 번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기증을 해 놓고 내나무가 어느것인지 모른다 하면 명패만 달면 뭐합니까? 내가 기증했는 나무가 어디에 있으니 뭔가 요나무만은 다른 나무보다 더 잘크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나무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행사를 한번 가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나무를 현물로 받았는 것이 몇%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현물로 받는다 하는 것이 실제 저사람들한테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을 안시켜주고 어디 있으니까 어느 논가운데 어느 곳에 있으니까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실어다 달라고 해서는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가서 케오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심는 것은 누가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식수비용 5,000만원 들었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식수비용드는데 심는 사람이 어떤사람이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심는 사람은 여기에 공사를 맡은 인부들이 심었지요.

이수근 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그 인부가 나무심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뭔가 나무도 아무나 심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기가 전문업체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헌수자가 현물로 했는데 앞으로 고사가 되면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금년에 활착이 되었다 하면 계속해서 고사목이 생기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금후 추진계획에 상징탑을 4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이 상징탑하는 것이 당초 기본계획에 구미 전자산업도시 상징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상징탑을 세울 자리까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위원장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이용원

과장님 어쨌든 시민의 숲을 조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성목적에 보면 결혼, 입학, 생일, 창업 등 기념식수로 추억과 사랑의 장을 마련한다 했는데 정말로 추억과 사랑이 영그는 그런 시민의 숲이 되었는지 또 결혼, 입학, 창업, 생일을 축하하고 기리기 위해서 기념식수 했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사람이 찾고 또 아니면 일반시민이 시민의 숲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본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6억5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시민에게 가까이 서있는 시민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에게 뭔가 와닿는 시민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하고 동떨어진 시민의 숲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시민의 호응이 없고 이용이 없을 때 없애고 다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장님 말씀과 같이 당초 취지대로 100% 되었다고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공사기간중에 또 공사이후에 날씨도 가물고 해서 가끔 나무가 잘 자라는지 한번씩 나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공원에 오면서 여기에 아무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원평공원에 청소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릅니다. 전날 청소를 해 놓고 이튿날 나가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밤에 저는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밤에 노.소를 불문하고 상당히 이용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숫자는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용원

그런데 많은 이용이 되어야 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가운데 시민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는 야단스럽게 가로등을 켜놓아서 그야말로 시민의 숲이 시민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조성만 해 놓았지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관심도 없는 겁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 많이 이용했지 않느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책임있는 답변입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사후 관리현황에 여러가지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드는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약품대하고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무슨돈으로 사후 관리를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제초작업 같은 것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일상 공원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고 나머지 약품사고 하는 것은 큰 돈은 아닙니다.

○의장 이용원

그리고 앞으로 상징탑을 설치하는데 10억이상 들어가는데 지금도 상징탑을 세우면 누구를 보기 위해서 상징탑을 세우려하는 겁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이 즐겨찾는 그야말로 사랑과 추억이 영그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성만 하고 그냥 두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계속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하루에 몇명씩 이용을 하는지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리고 상징탑이 원평공원 옆에 탑이 하나 서있는데 어떤 형태로 높이가 얼마고 모양이 어떤지 개략적인 계획안을 한번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놓은 그것도 하고난 뒤에 여러가지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할 것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략적인 안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김종용 위원

상징탑을 하고 수목식재 이런 경우는 그때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상징탑은 안들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에 설계는 되어 있었고

이수근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할 것이 아닙니다만 1대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것을 봉사단체 라이온스, 로타리클럽이 우리시에는 많은데 부분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JC다 이것은 구미라이온스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공원조성이 잘 안되겠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가서는 개인별로 나무를 헌수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했는데 실제 지금도 나는 생각을 하면 지금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솔직한 얘기로 봉사단체에서 어느단체가 나머지 부분을 다 꾸며볼 단체가 있습니까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 옳게 관리할 수 있고 나무도 옳은 나무를 식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나무가 어디에 하나 있으니 가져가라 하면 어떤 나무인지 모르고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모델이 나와있는데 느티나무 몇년생이 얼마하는 것까지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 해야 되지 어디에 나무가 있다고 해서 케가라고 한다고 해서는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도 하고 또 돈으로 받은 것은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보식도 하고 하자기간 선정을 해서 언제까지 죽으면 다시 심는다 다 되고 하는데 이것이 뭔가 계획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아무 나무나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수종을 이러 이러한 수종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나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무가 있는 사람이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수근 위원

예를 설명해 보세요. 그 나무가 산에 있었는지 논드렁에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다 나무를 파는데 그런데서 가져오지 어디에 나무가 있으니 어디것을 케가라는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산에 있으니까 케가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산에 것이야 없지만

이수근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공원계장 임태식

공원계장입니다. 나무가 제가 오니까 주로 보면 단체가 53개단체 개인이 138명인데 단체는 주로 어디냐 하면 공단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LG나 구미공단내에 큰 기업체에서 했는데 LG에서 다른 조경업체에 의뢰를 해서 현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53단체 여기에서 헌수한 헌수목이 거의 5~60%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한 것은 누가 제일많이 했느냐 하면 관내에 조경업체나 조경하고 관계있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구미에 있거나 아니면 구미에 조경공사를 했는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데서 개인명의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 농장이나 다른 곳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개인은 대부분 헌수금으로 들어왔는데 조경회사에 한영종합건설이라고 경북도내에 조경업체가 3개 있는데 제일 크고 공사실적도 많은 그런 업체에서 공사시공을 했고 그래서 회사에 계좌로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산것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1~2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장이나 이런데서 케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었는데 해평에 가면거기에 향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고향이고 하니까 헌수를 하겠다 그렇지만 갔다주지는 못하겠다 케가라해서 우리 녹지과에 화물차를 가지고 가져왔는 예가 있습니다. 조경회사에 우리가 계약한 것은 심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어다 주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것은 도급받은 회사에서도 가져오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수근 위원

조경업체에서 나무를 기르는 나무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케서 심었는 것은 없지요?

○공원계장 임태식

그것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내가하는 얘기는 조경업자들 우리 구미시에 조경을 하는데 한 두개 공사를 다 했을 것인데 이런 업체에서 자기들 나무가 죽었으면 조경업자에게 나무준 것이 죽었다 하면 다시 안심을 업체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은 어느 조경업체에서 나무가 이전되어 왔다 이렇게 하면 그 업체에 나무하나 어느 업체에서 가져왔는 것이 죽었다 그러면 나무를 다시 안심을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뭔가 그런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안들것도 잘못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잘해서 예산도 덜 들고 또 고사된 나무는 기증했거나 그 업체에서 납품했는 것은 그 업체에다 죽었다 하면 1본정도는 희사 안하겠느냐 여겨집니다.

김종용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5천본 정도 심어 놨는데 그러면 나무 하나 심는데 만원들었다면 나무를 포크레인으로 했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포크레인 기사 돈 다 못싣고 갔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나무가 5천본 아닙니다.

김종용 위원

조경을 보면...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관목류 이것은 쉽게 심을 수 있는 나무고 540본 이것이 포크레인을 이용한다든가 장비를 이용해서 심는 나무들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10만원씩 들여서 540본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러니까 8천5백㎡ 잔디 심은 것하고 전체 포함해서...

김종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돈 남았으면 반납도 하세요. 사업 벌이지 말고.

박수정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상당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의장님 말씀도 사후관리현황에 차량통제용 블라드 설치 이래 놨는데 사실 현지에 가보니까 차량이 못들어가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준공이 난 후에 한 것을 사후관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준공전에 한 것을 사후관리라고 합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준공하고나니까 거기에 지하수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주변에 식당이나 사실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 목적은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인근 회사에서 화물차 이런 것을 주차시켜서 사실 공원 이용객이라든지 잠시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준공후에 블라드를 설치해서 화물차가 못들어가게 통제를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공원계장 임태식

지금현재 주차장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블라드를 설치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거길 가보니까 열쇠를 채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를 열면 아무 차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개 풀어놨지요?

○공원계장 임태식

그것은 작업차량 출입을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다 잠궜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을 잠궈놓으면 승용차도 못들어가지요?

○공원계장 임태식

승용차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소나타가 175cm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계획은 120cm 공간으로 양쪽에 10cm씩 195cm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랜져 같은 큰차가 못다닙니다. 그래서 250cm로 해서 그랜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지 공원주차장이 공원이용객들이 주차를 하면 좋겠는데 인근 교회나 회사 주차장밖에 안됩니다. 공원이용객들은 차댈때가 없습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저희들이 블라드 설치하고나서 몇번 조사를 해봤는데 설치를 하고 난 뒤에는 공원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박기홍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질문해 주십시요.

박기홍 위원

시민의 숲 조성현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다한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원평 9호 공원하고 옆에 송정공원하고 나중에 가면 연결해서 한다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공원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용율이 첫째 높아야 되겠고 이용을 지금현재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하시는데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저녁에 우리가 가보면 실제 건전하게 놀아야 되는데 보통 심장약한 사람은 거기가서 못 놉니다. 아이들이 술먹고 병을 깨뜨려서 병깨진 것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압감 때문에 못놀러 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왕 조성했으면 사후관리를 청경이라든지 청소부라든지 이런 것을 두어서 깨끗하게 이용되도록 지금 공원이라 하지만 가면 썩어서 냄새가 나서 좋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하는데 매일하지도 않습니다. 인부가 적어서 거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 조성만 해 놓아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을 분위기를 공원이면 산책도 할 수 있고 와서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주하는 청경이나 어떤 정리하는 사람들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인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차후에 그런 공원에 인원을 배치할 작정입니까? 지금과 같이 그렇게 방치할 그럴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방치라 하기보다 지금 저희들 공원관리 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형곡공원하고 송정공원 이쪽으로 하는데 일용인부입니다. 물론 저희들 욕심이야 책임있는 직원을 청경이라든지 배치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근린공원이 지금 동락공원조성 계획도 있는데 이런 공원이 많이 생기다 보면 도시공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 생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공원관리가 조금 원활히 안되겠나 싶고 원평공원은 지금 청소는 사람을 보내서 한번씩 하는데 매일같이 하지는 못하는데 특히 야간에 지금 말씀하신 불량배들이 와서 그러는 것도 저희들 현재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공원이 조성되고 하면 그런 쪽으로 인원도 더 확충을 하고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이용못 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이겁니다.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송정파출소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방범순찰대를 하루 한번씩 돌려고 합니다. 제가 송정파출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인부를 둔다든지 관리인이 예산상 문제가 되어서 관리인을 할 수가 없다면 야간근무를 시키기가 곤란하다면 기관과 기관간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서 마음놓고 쉴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

시민의 숲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 지금 금오산에 해운사 바로밑에 솔잎혹파리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지 큰 나무 네그루가 고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안타갑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해운사밑에 소나무가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 솔잎혹파리가 아니면 큰나무에

정성기 위원

며칠전에 TV에 나왔는데 솔잎혹파리가 금오산 전체에

이수근 위원

그것은 소나무가 아닌데 그것을 한번 직원을 통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실제 사람들이 제일많이 모이는 곳이 금오산을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거기서 다 약수가 있고 이래서 거기 제일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평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직영하천골재 채취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시 직영골재채취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직영골재채취사업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 내용은 '97년 6월30일날 대구에 차적을 둔 1톤 트럭의 차주 고향이 해평입니다. 자기 고향에 와보니까 우사를 짓는데 시멘트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산지구 현장에 가서 마침 현장 관리자가 자기 아는 사람이라서 1톤 포토차량에 1/2정도 반출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우리 사무실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보도되고 또 시민일보에서 네차례까지 났습니다.

그 보도는 우리가 모래 조금 준 것은 잘못 됐는데 과장된 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사를 마쳤고 구미시 경찰서 수사과에서 어제 최종진술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골재를 하다 보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골재 인근 현장에는 먼지도 발생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로 와서 모래를 달라든가 우리가 최하 반출 기준량이 2.5톤 트럭입니다. 그래서 1톤 트럭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한 것은 여태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된 이후부터 일체 경운기를 가져오든 뭘 가져오든지간에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끄럽게 신문기자들 보기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문기자들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당신네들 내 명예훼손하고 인격적으로 침해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그 후에 기자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박수봉 위원

그 일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제가 생각하기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수봉 위원

당장 직원 징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 관계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경찰 관계에서는 우리 직원이 가서 담당근무자는 안가고 내용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로 따지면 2.5톤 트럭에 약 만1천5백원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안되지만 약 3, 4천원 됩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부자집에 가서 좀 얻으러 가면 안주겠나 이것은 지역의 골재를 파내므로써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랬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돈 받고 준 것은 아니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일체 돈은 안받았습니다. 골재 반출도 옛날하고 다릅니다. 첫째 생산자도 자기들 모르게 한차 나가면 손해거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도 하나 근무하고 또 출장소 직원들도 매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자가 공모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첫장에 사업목적하고 골재판매실적이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명수 위원

이것은 '97년 6월 현재까지 계라고 말씀하셨는데 황산지구는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물목가는데 거깁니다.

강명수 위원

'96허가에서 그것은 끝나고 '97년은 원리지구가 나왔는데 이것은 새로 만든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새로할 예정지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럼 현재 낙산지구 같은 데는 51.6%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명수 위원

여기는 생산해도 안팔려서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런데 '96년도 한 것이 총 5개 지구입니다. 경기가 부진해서 그런지...

강명수 위원

현재 낙산지구에는 모래를 생산해도 모래가 안팔려서 지금 진도가 안올라가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처음에는 안팔려서 그렇고 요즘은 조금 팔립니다.

강명수 위원

결국은 지금현재 자기들 허가 받은 양에서 51.6%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을 해도 안팔려서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초곡지구 같은 데는 '96년도에 다 채취하고 '97년도에는 채취할 것이 없어서 못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골재도 교통여건 모래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럼 올해 '97년도에 초곡지구 같은 데는 4천만 파고 계속 놀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래서 수입이 결국은'96년도 15억 이것은 다 썼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명수 위원

그럼 '97년 6월까지는 14억5천 아직 이것은 살아 있는 것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97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새로 허가 받은 곳이 있는데 여기서 35억이라는 시세입 전망이 내년 '98년 7월말까지 계상되는 것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명수 위원

여기서도 15억 정도 나오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명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30억 정도 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정성기 위원

초곡지구 같은 경우 금년에는 얼마 안되는데 허가 받을 때 인증 같은 것을 받고 나면 추가로 허가가 더 안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골재채취는 우리가 매년 년말에 받습니다. '97년도에 보다시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다 안해주고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와서 현장여건, 또 이지구는 많이 파져서 안되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실사를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97년도 예를 보면 옥관지구 60만, 초곡지구 60만. 낙산 60만, 월곡 60만, 원리 33만 여기 보면 승인을 해준 것을 보면 52만도 있고 45만하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됩니다.

정성기 위원

애당초에 60만하지 말고 100만정도 해서 하면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아닙니다. 처음에 예정지할 때도 무조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천 측량을 합니다. 해서 여기는 얼마의 깊이로 판다 그래서 우리 설계와 맞아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칠곡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세입은 '96년도 실적을 보다시피 이것은 많이 한다고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있는데 또 별도로 특정지구를 허가 안내줍니다. 그런면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5개지구에 생산비가 균일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생산비는 거의다 비슷합니다. 평균보면 1㎥당 5,000원됩니다. 생산비는 물에서 건져서 선별해서 모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1㎥당 가격이 거의 5,000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초곡지구의 예를들면 5,010원이고 생산비가 업자에게 가는 것이 2,790원 채취료로 도에 불입되는 것이 1,267원 우리시 수입이 953원입니다. 그리고 채취료중 도에 불입하는 50%는 다시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생산업자를 선정할 때도 입찰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입찰을 합니다.

박수정 위원

매년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매년합니다. 상세한 입찰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입찰을 붙인다 하면서 생산비가 업자에게 주는 것이 정해놓고 주는 겁니까? 다같이 동일하게 나갈 수가 있는가 이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구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지

박수정 위원

거의 동일하다 안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5천원에서 거의 큰차이는 없습니다. 5천원짜리 1㎥에 큰차이가 나면 6천원 되겠습니까? 7천원 되겠습니까?

박수정 위원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데 조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거의 동일하다 하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생산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배를 띄워서 펌프로 뿜어내서 하는 것이 공정은 거의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한가지 이것을 보고 궁금증이 나는 것이 있는데 황산지구 대동앞에 하는 것 그것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구성비가 시수입이 31%고 도세 14%, 생산업자가 55% 정도를 전체 액수에 %수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1㎥ 골재를 판매하는

김영철 위원

밑에 구성비가 그러면 생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초곡같은 경우 앞에 생산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모래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모래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산지구 이것은 그냥 팠습니다. 기계로 생산을 안했습니다. 맞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냥 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바로 채취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공히 5개지구를 구성비대로 돈을 준다면 모순성이 안있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준설선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 것이고 황산지구 거기는 1㎥당 1,050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준설선으로 안하고 그냥 펐기 때문에 그래서 퍼실는 값만 계산을 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박기홍 위원

골재채취를 해서 시세입도 중요합니다만 강바닥을 파면 강에 흙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실예를 들자면 칠곡관내에 고속도로 바로밑에 거기를 파서 고속도로 교량이 자꾸 들어나고 인동대교 그것도 엄청스럽게 많이 들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골재를 팔아서 시세입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선교밑에 낙산지구 이런데가 있는데 이것을 채취를 하므로 해서 일선교라든지 다른 기타교량에 교각이 들어나서 교량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구조물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부근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골재채취 계획서 작성할 때도 그러지만 이것이 우리가 출장소에 일선교는 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골재예정지 승인해 주는 기관도 관리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할 때도 그러지만 오히려 승인해 주는 기관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런데 관리청이 구미시청이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편은 구미시민이 겪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청이 다르다고 해서 방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현재까지는

박기홍 위원

골재채취를 하므로 해서 얼마만큼 낮아졌는지?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여기 보면 사후환경영향평가도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매년 하상변동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또 일선교 부근에는 제가 정확한 측정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표가나게 낮아지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기홍 위원

인동대교는 칠곡서 채취를 하니까 다리발이 자꾸 올라와도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인동대교 밑에 한번 가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은 본청 도로과장에게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

박기홍 위원

시세입을 올이는 것도 좋지만 넓게 볼때 어느 것이 덕이냐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환경관계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청 또 우리시 또 직할하천을 관리하는 건설부하고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옆에 제방이 있거나 교량이나 다른 여타 구조물이 이것을 파므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이럴 때는 그때는 완전히 승인도 안되고 협의도 안되겠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받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4년마다 한번 평가하고 그후에 사후환경관리평가를 환경청에서 나와서 매년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허가신청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안하고 바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환경영향평가는 올해에 사업같으면 7월4일날 협의가 되어서 환경영향평가협의이행계획서를 또 올려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사후평가를 그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환경청에서 나와서 합니다.

정성기 위원

8월말까지 기한인데 재허가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하는지 그냥 하는지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런데 우리가 신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4월25일날 요청을 해서 그후에 여기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할 때는 별도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하면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이 한마디로 요식행위지 그렇게 하니까 매년 4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매년하는 것은 4월달에 해서 우리 구미시는 8월달에 나오면 이것이 12월달이 되면 한 6개월정도 공백기간이 있는데 ....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환경영향평가도 저도 3월달에 여기와서 환경영향평가받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골재채취는 수십년동안 해 나왔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경청에 무슨 조건을 달고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가니까 환경청장이 소신있는 사람이라 할까 육사출신인데 골재작업을 제방선이 있습니다. 현재는 선별기가 있고 제방안에서 했는데 제방밖에 부지를 사서 하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부지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년동안 해온 사업을 승인해서 보내줬는데 이것마져 못해온다 하면 사람이 꼴이 안된다 싶어서 그다음에 환경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선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환경청장얘기는 낙동강이 당신들 강이냐 하천밖에서 해야된다. 그래서 우리도 선산상수도도 제가 관리를 하고 이것도 제가 하는데 양면성이 있는데 제 직을 걸고 책임지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하천에 기름한방울 흘리지말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제방밖으로 일을 할테니 이번만 선처를 해달라 해서 억지로 끝난 일인데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참여하는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입찰을 봅니까? 이분들이 계속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참여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입찰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회계부서에 넘겨주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김종용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바뀌는 것을 봤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골재관계는 자격을 주고 입찰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종용 위원

통상보면 어느지역에 가면 한군데 한업자가 수년간 계속 파먹고 있는데

○의장 이용원

골재채취 자격이 자본금 20억이 있어야지 자격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지체 되었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구성비에 생산비가 55%인데 입찰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성비를 시수입 얼마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시수입을 올리면 생산비를 낮추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구성비는 생산하는데 장비설치하고 생산하는 비용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구성비가 나옵니다.

김종용 위원

전국적으로 골재채취장은 비슷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골재채취장은 장비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 품목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용 위원

시수입이 언제부터 31%입니까? 이것을 올릴 수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상차하는데 얼마 강에서 퍼올리는데 얼마 설계를 해서 설계 결과입니다.

김종용 위원

설계하면서 구성비를 바꾸면 안됩니까? 그래서 시수입을 올린다 든지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사전에 말씀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만 원호진입로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부지편입 되는 사람들 보상관계 대책이 나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저수지 앞에 5가구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옆에 5가구가 있는데 땅은 남의 땅에다 집을 세워서 살고 있는데 보상금이 1,500만원 정도 인데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찾아가라고 해도 안찾아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전에 출장소에서 이주부지를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 놓고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이주하는 대책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주대책은 출장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돈을 찾아가지고 자기집은 자기가 짓게하는 형편입니다.

김종용 위원

문성같은 데는 하천부지라도 주어서 집을 지어서 살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전에 보상이 지난해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원호지구 터를 알선해 주겠다 부지를 알선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은 없이 그러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했는데

이수근 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 놓고 시행을 못하면 안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가능한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올해 개설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부지확보 해 주려고 해 놓고 안해 주느냐 이러는 겁니다. 문제가 되니까 시의원들에게 물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역은 강명수 위원이 해당됩니다만 곤혹스러운 것은 시의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앞으로 그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 직영하천골재채취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도시과장김해운
  • 공원녹지과장이정일
  • 지역개발과장유광준
  • 공원계장임태식

○서명위원

위원장 강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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