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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3회 제2차 본회의(1994.03.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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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4년3월26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94공유재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건의문채택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의결

2.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결

3. 94공유재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결

4. 건의문채택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대리이신 정두순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대리 정두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개회된 제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는 금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 일정의 회기가 모두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 회의시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결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선산군 고아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 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의결

(10시03분)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 위원회 심사된 안건중 구미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정보호 간사님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유보로 간사인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정보호의원입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제정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시.도단위, 시 군단위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정조례이니 만큼 심도있게 축조심사한 결과,

제3조1항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3조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에서 "회장"을 "회장 및 부회장"으로 제4조2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를"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제5조4항을 신설하여 "회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하여 회장의 표결권 유 무 및 가부동수일 경우에 대비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 토론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총무위원회 정보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간사님 심사내용과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부분과 기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결

(10시06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총무위원회 정보호 간사님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정보호입니다.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 짚형자동차에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타 승용 자동차"에 적용하여 영업용은 년2만원, 비영업용은 년1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승용 자동차"에 적용하여 배기량에 따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에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2,000cc 비영업용의 경우 44만원, 3,000cc비영업용의 경우 12만3천원이나 되어 각각 4.4배, 12.3배나 일시에 대폭 인상 되므로,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인한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여 2,000cc 비영업용의 경우 28만원, 3,000cc 비영업용의 경우 49만5천원으로 하여 각각 2.8배, 4.95배정도로 인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짚형자동차에대하여 일시에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조세 마찰을 고려하여 충분히 홍보한 후 6월에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하여 2/4분기에 재 심의코자하고 금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총무위원회 정보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류되었는데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짚형자동차가 삭제되어 승용 자동차로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하기위한 불균일 과세인데 이 조례안이 보류 되었을 시 일반승용자동차와 같은 세금이 부과됨에따라 많은 조세저항이 우려되어짐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를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또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지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재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결

(10시12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결과를 정보호 총무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정보호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내용은 구미시 선기동 소재 도축장및 도계장의 부지 건축물및 부속시설물을 민간에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토지 6필 5,266㎡, 건물2식 662.88㎡ 기타 시설물 일체입니다.

도축장은 임대 또는 위탁으로 경영할 수 없다는 법제처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에서는 축협에서 인수시까지 위탁연장요청을 하여 도지사로 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위탁 허용되었으며,

위탁운영 금지에 따라 시에서직영할 경우, 1992년 10월 2일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개정시 도축장및 도계장의 시설기준이 변경되어 변경된 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려면 추정 소요예산이 도축장 27억원, 도계장 12억원 함께, 39억원이나 되어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개정규칙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기위하여 민간에게 매각함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매각방법에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31회 정기회시 보류되었던 의안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총무위원회 정보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건은 지난 31회 정기회시 논의 되었던 사안이며 이번 33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의문채택의건

(10시16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선산군 고아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만 위원장님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제안사유와 건의문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선산군 고아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에 보낼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쓰레기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시민의 민원이있어 94년 3월 18일 간담회가 끝난뒤 의장님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답사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쓰레기 매립장에서 낙동강 까지는 약 1km 떨어져 있고 쓰레기 매립장 앞을 흐르는 봉한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취수장 까지는 약 2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확인한 의원 모두가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시 침출수에 의한 낙동강 식수원 오염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장 확인후에 수자원공사의 광역 상수도 취수장에도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한 바 수자원공사 의견도 낙동강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시행청인 선산군수와 상부관청인 환경처장관 및 도지사에게도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중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건의문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본건의문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바입니다.

이상으로 선산군 고아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건의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산업건설위원회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는 모양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내용을 관계부처에 구미시의회의원 일동 명의로 건의문을 발송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산군 고아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국에서는 건의문 발송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20분)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임시회동안 운영된 회의진행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정보호의원님과 김성식 의원님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호, 김성식 두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는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숙된 의회운영과 토론의 장으로 임해 주셨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이대일
  • 박수봉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박종택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세무과장이우용
  • 지적과장김태홍

○서명의원

의장, 이대일

의원, 정보호

의원, 김성식

사무국장대리, 정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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