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7년5월30일(수)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5.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7.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공유재산(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임춘구의원 외 6인 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이 예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박순이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장 박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열흘간 진행된 제124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들은 우리 구미시의회가 39만 구미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부족함이 많은 제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6,736억7,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319억5,200만원의 6.6%인 417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4,587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54억6,000만원의 7.8%인 332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612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8억2,300만원의 2.5%인 14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537억원으로 기정예산 1,466억6,900만원의 4.8%인 70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므로 예산 집행의 시기성과 편성의 타당성, 보조금 변경사업, 다수민원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안은 각 회계별 수정사항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417억2,500만원 중 6건에 1억8,63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박순이 예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공유재산(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구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지역의 각종행사 및 민원사항 해결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관이 협력하여 구미시의 청렴성을 높여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관계기관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명의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대외적인 의사표명권이 없는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와 동일한 자료 요청권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분과위원회를 제외시켰으며 또한 강제성을 부과하는 성격의 규정인 “자료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에 의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장기근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칙조항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면서 2007년 5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2007년 8월31일까지 3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과 소관인 공유재산 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자치부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옥성면 덕촌리 곶감 생산시설을 곶감 생산단지 조성사업 주체인 옥성감조합영농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동의내용은 옥성면 덕촌리 산21-14번지, 부지면적 4,611㎡에 시설물인 관리동, 작업동, 냉동창고 및 저온창고 각 1동과 건조장 2동으로 옥성감조합영농법인에게 시설물을 허가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공유재산(옥성면 곶감생산시설)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옥성면 곶감생산시설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임춘구의원 외 6인 발의)
7.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교상의원 외 6인 발의)
8.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된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FTA 협상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 및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시장과 농업인이 농업경쟁력 강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등을 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농정의 입안과 예산 수립 과정에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관련 주체들에 대한 농정참여 보장과 서로 간 협력 사항을 정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발의된 본 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을 토대로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이2003년 5월29일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는 인노천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하천 수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하천시설부지 중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하천폐지 면적 3,367㎡ 중 3,323㎡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녹지공간이 44㎡만 존치하게 됨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아무쪼록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나명철
- 유익수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성경
- 기획정보실장신영근
- 행정지원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시민복지회관장김태운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박세채
- 의원이정임
- 사무국장전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