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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3.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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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3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박교상ㆍ안장환ㆍ양진오ㆍ이선우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제시 1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박교상ㆍ안장환ㆍ양진오ㆍ이선우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지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각 국의 국장 6명에서 일자리, 문화, 복지, 주거 관련 국장 4명으로 줄이고 위촉직 위원 15명 중 청년위원을 7명 이상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1기 청년정책위원회의 임기가 5월 중 종료됨에 따라 2기 청년정책위원회 모집 시 반영될 예정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전문위원 박진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에 관한 각종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현행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코자 발의된 것입니다.

관내 14만여 명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지역 실정에 맞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이지연 의원님.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지금 청년들의 정책 참여에 청년들이 직접 더 할 수 있는 율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조례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거는 우리 전체 위원 19명 중에 청년들 일곱 분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성 비율을 할 때는 19명으로 성 비율을 아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그죠? 하지만 청년들도 그 성 비율에 맞춰가지고 그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 부수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도 알맞은 비율로 해 가지고 아마 참여해서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걸 좀 참고

이지연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말씀 의견대로 기존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성별 비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낸 제안이 구미시의 시정에 반영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들이 들어가시고 청년들의 발언이 좀 위축이 되면서 이런 개정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개정안은 이제 국장님들을 위주로 하다가 국장님이 전부 퇴직을 앞두고 회의 참석률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청년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여기 인원이 지금 5명에서 7명인데 2명이 더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뭐 특별나게 거기에 뭐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이지연 의원 저는 이 청년정책위원회가요. 위촉식 한 번 하고 위원회를 한 번 하고 난 이후에 지난 2020년에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그때 한 번 있었던 위원회의 자리 분위기를 전달을 받았고요. 조금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청년들 숫자를 조금 늘리고 아까 말씀처럼 성별 비율까지 보완하는 걸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권재욱 위원 저는 이제 왜 그랬냐 하면 어떠한 어젠다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만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표 수로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지연 의원 예.

권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의원님은 하매 벌써 내려오셨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경제기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익 침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규제 등 복지서비스 추진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차별금지 및 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노동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교육ㆍ문화, 법률상담, 고용촉진 등 복지제공 공간인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과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미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실태조사, 법률지원, 고용촉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불합리한 고용, 저임금 등의 차별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갈등의 불안요인으로 되어 가는 상황에서 건전한 노동시장 육성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창원이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 인근 시도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쪽에 하고 우리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조례는 전국적으로 한 31군데가 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20군데 되어 있는데 서울에 2곳, 경기에 4곳 그리고 경남에는 3곳이 되어 있고요. 울산에도 이제 하나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우리 구미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충청도에도 4곳이 있는데 충청도 같은 경우는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하고 있고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먼저 우리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비정규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센터를 짓겠다는 얘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잖습니까, 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말씀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예, 아, 묻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양진오 위원 맞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원래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예전, 현행, 현행 조례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거,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적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한다 하는 거하고 위탁을 할 경우 수탁자의 의무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운영위원회를 줘가지고 그걸 위탁을 맡은 쪽에서 제대로 하는지 체크를 하는 이런 위원회를 둔다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제가 보아집니다. 보아지는데 비정규직은 우리가 정규직을 만들기 위한 기관의 제도적 지원, 시스템의 지원은 뭐 백 번, 천 번이라도 전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정착될 수 있는 정책,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으로서 그냥 비정규직을 정착시키는 이런 정책들은 저는 조금 우리 관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이 가는 정책이 아닌가, 차라리 이런 정책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비정규직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여기 들어가는 이 많은 비용을 가지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사업들은 스마트산단 사업 안에서도 저희가 포함해 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기술직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지역 내에 있는 폴리텍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올해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현재 아직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식의 뭐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또 시 행정 당국 쪽에서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뭐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해 나갈 거기 때문에 향후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지금 올라와 있는 비용추계에 보면 위원회 위원수당 정도 수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상근직을 두고 그것을 위탁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 상근직에 대한 지원 경비에 대한 예산은 아예 없거든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그것을 포함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추계보다는 훨 많은 돈이 지원된다고 봤을 때 좀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산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사업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넣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화 된다면 더 좋은 사업이 아닐까요? 차라리 이런 이 사업보다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현실적으로 이제 국비사업이나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 사업이고 이쪽은 이제 노동복지 쪽 사업의, 사업의 성격은 좀 다르다고 전 판단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사업의 성격은 다른데 구미시로 봤을 때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비정규직의 정착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을 양성화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정규직화 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가 구미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구미에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가 3만 7,000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만 7,000명 안에는 제조업 말고 예를 들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예산이 어떤 일을 하려고 이거 지금 설치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 분명히 가지고 조례를 해야 되는데 해 놓고 이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엄청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구미시가. 제가 이걸 읽어봤을 때는 설치하고 하면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 안 하고 조례부터 해 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김춘남 위원 일단 조례부터 먼저 해 놓자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해서 바로 실행을 하시려고 조례를 지금 하는 겁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전 현행 조례에도 사실은 현행 조례에도 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 있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춘남 위원 우리 근로복지회관이나 저쪽에 사실은 뭐 이래 부지가 있다거나 이러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춘남 위원 사무실만 따로 얻을 수도 있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지금 조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조례 내용 자체에 구체성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기존 조례에는 단, 그냥 한 줄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시작을 지금 굳이 조례로 이렇게 다시 하지 않아도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춘남 위원 시작을 해 가면서 필요하면 조례를 다시 그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조례를 이래 먼저 하면 조례로 봐서는 참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거든요, 조례로 봤을 때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거는 뭐 제가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조례를 하시는지 아니면 조례가 오래 되고 좀 개정을 해야 돼서 할 수 있는 걸 조례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말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니, 이 조례를 안 하면 그걸 할 수 없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위원님 말씀처럼 뭐 여기 보면 이전에는 “시 산하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까지만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화 시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따로 뭐 센터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예산이 정확하게 좀 나와 있으면 말하기가 쉬운데 아직 예산을 추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그리고

김춘남 위원 비정규직이 3만 7,000 같으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그 드는 예산으로 이 3만 7,000명 비정규직한테 오히려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거, 그거까지도 지금 생각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래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제 개개 사람한테 해 주는 거는

김춘남 위원 저희들도 좀 이 조례를, 조례가 좀 들고 좀 헷갈립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아주 이래 급한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부터 먼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런 거라도 해 놔놓고

김춘남 위원 진행을 해 보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는 조례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는 예산을 세우면 또 의회하고

김춘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복 지원 조례 저희들이,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전반기에 했는데 저희들도 주고 싶지만 예산이 없다, 조례 해 놓으면 분명히 학부모들이 분명히 바로 해 달라 할 것이다, 예산은 없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염려해서 그렇게 조금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통과를 시켰어요. 시키고 결국 저는 전반기 기획위원장 하는데 학교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례 해 놨는데 왜 예산을 안 주냐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례 해 놓으면 예산 안 준다고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모여서 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각 의원님들한테 다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그때 밀어붙인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때 조금 예산이 있으면 좀 예산을 만들어서 하자고 제가 그래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저희들 말을 안 듣고 통과를 시켜줬어요. 조금만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학부모들이 찾아오니까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느라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냥 사실은 모르고 일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앞장서는 분도 있지만. 그래 그런 비용추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저희들이 나중에 민원이 만약에 일이 생겨도 저희들도 이제 할 말이 있는데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이거 또 나중에 그런 또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근로자를 얘기하니까 국장님은 노동자라 그러더라고요. 나 헷갈려 죽겠어. 어떤 게 맞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여기는 조례 자체에

권재욱 위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그러니까 비정규직까지만 이야기하고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여기 말을 안 해 놨는데

권재욱 위원 여기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센터는

권재욱 위원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권재욱 위원 그런데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권재욱 위원 국장님은 노동자라 그랬어요. 어떤 게 맞냐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거는 이거 쓰이는 거는 둘 다, 다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할 때는 노동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라는 말 자체는 「근로기준법」할 때는 또 근로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갖고 예를 들어서는 근로자라는 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봐서 조금 수동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노동자는 자기가 노동력을 판매하고 임금을 얻고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래 갖고 좀 능동적이다 말하는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떤 때 쓰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나, 우리 지금 이번 비정규직에 관련해서는

권재욱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근로자라고 씁니다.

권재욱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권재욱 위원 비정규직 빼고 근로자지원센터가 구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권재욱 위원 비정규직 빼고 근로자지원센터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구미에 있어요, 없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근로자지원센터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있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이 근로자들한테 가가지고 비정규직이라고 이거 못 박아놔 버리면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근로자복지센터나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조직화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 한노총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직되어 있는 사람이 한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있고 거기 가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 파견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파견과 관련된 뭐 불이익이나 이런 데 대해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들어줄 만한 곳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권재욱 위원 그런데 그래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뭐냐 하면 근로자지원센터에 비정규직이니 이렇게 앞에 들어가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권재욱 위원 여기 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련하는 게 맞지 비정규직근로자센터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제가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그냥 근로자지원센터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가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곳에 있습니다, 이미.

권재욱 위원 자, 다른 지역을 우리가, 우리 맨날 그런 거는 다른 지역 자꾸 따라가려 그러고 (웃으며) 좋은 거는 안 따라가려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니 그래 얘기하면 자꾸 길어져요.

예, 저는 내가 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냐, 없냐 이 얘기지 딴 지역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묻는 말에 그냥 대답해 주면 돼요.

지금 근로자지원센터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나, 없나, 그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거예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 생각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이 비정규직, 정규직 편 가르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양성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안과 이 변경된 제정조례안, 기존에 있는 조례안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개정하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번 개정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려 그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시에서 운영 혹은, 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 함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넣게 되었는데

김낙관 위원 좌우간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지원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전 조례에서 비정규직 그 지원센터를 안 만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시점에서도 만들 수 있었는데 안 만들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걸 만든다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김낙관 위원 자, 일반인들 생각할 때 국장님, 근로자지원센터에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라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1, 2층 예를 들어 1, 2층은 근로자지원센터 쓰고 3층은 뭐 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올라오는 조례안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따로 지금 하려 하는 거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건 돈이 있어야지 센터를 따로 짓고 건물을 따로 짓거나 그런 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를 운영한다라는 것이 센터가 건물을 의미하는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층, 아니라, 한 층이 아니라 한 사무실 뭐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없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여기 과장님 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한테 뭐 더 보충 듣고 싶으면 한번.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김낙관 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한 건물에서 정규직, 비정규직근로센터 가능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가능은 한데 지금 현재 한 건물에는 지금 장소가 없고 예, 다른 건물을 저희들 생각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김낙관 위원 가능은 해요, 그렇게 하는 게요? 문제가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근로자권익지원센터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한노총 구미지부 위주로 48개 노동조합 위주로 하는데 간혹 가다 비정규직이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알음알음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만 오는 거는 거의 이제 그네들이 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꺼리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거를. 그래서 저희들 이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별도로 이제 만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조례를 이제

김낙관 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면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김낙관 위원 직영도 할 수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사민정사무국은 지금 우리가 직영 거의 직영하고 있는 거죠.

김낙관 위원 이게 지금 위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직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하실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처음에는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노사민정사무국도 그렇습니다. 위탁하려 했는데 우리 직영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완전히 이제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는 뭐 저희들이 직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래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20군데 중에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낙관 위원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비정규직지원센터 자체를 동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김낙관 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던가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과장님,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그것도 대부분 이제 부천도 그렇고 지금 제일 우리가 이제 롤모델로 삼는 게 경기도 부천을 이제 롤모델로 삼는데 거기도 보면 3명 해 가지고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저도 아까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걸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구체적인 안은 이제 규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거 국장님, 지난번에 이게 한번 조례에 올라왔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조례는 이전 조례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이전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지원센터 하는 조례가 한번 올라왔었죠,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장세구 위원 처음이라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개정은

장세구 위원 말만 있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개정은 처음입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참, 이런 게 올라오니까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정말 원성을 사야 되는 어떤 상황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장황하게 적어놓긴 적어놨습니다. 근로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나게 지금 실물경제가 박살이 나있습니다, 지금 뭐 말이 아닐 정도로. 사실 비정규직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들입니다.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 소상공인들이나 안 그러면 영세자영업자들한테 다 있었던 분들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모순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최저시급 이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자꾸 저는 양성화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용 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시에서 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지어서 비정규직을 권리를 보호하겠다? 무슨 수로 보호를 한다고 이렇게 장황하게 나는 표현을 해 놨는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이 지원센터 지어서 어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저는 사실 와 닿지도 안 하고 근로조건을 관에서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근로조건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잘못하다가 정말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양극화 되어 가는 상황에 비정규직들을 관에서 나서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겠다? 관에서 돈 투자 안 하고는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 때는 실태조사 해서 지난번에 그 발표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태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지원센터 짓겠습니다하고 달려들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제가 봤을 땐 가장 답답한 게 제가 최근에 느낀 겁니다. 가장 답답한 게 시에서 전부 비정규직 안 데리고 있습니까. 시의 일자리부터 해 가지고 온데 지금 비정규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개선 못하면서 구미시의 4만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권익을 보호하겠다? 앞뒤 안 맞는 소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물론 뭐 말은 좋습니다. 말은 너무 좋은데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딱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몰고 가겠다라. 그 안에 뭐 상근직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2명까지 둘 수 있다, 그 자리가 필요한 건지 지원센터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거기서 뭘 하고자 하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정말로 그래도 사회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끄집어 내놔놓고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설득을 해서 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화두를 던져놔 놓으면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원센터 짓겠습니다, 그 안에 운영위원회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또 너무 안 맞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영업자들 하루하루 뭐 몇백 개씩 지금 도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시켜라, 권리보호 해줘, 하면 그분들 죽으라는 얘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구미시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비상임들, 비상근 비상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비상임을 조합을 만들게 하고 이런 문제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땐 이 그, 말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 안에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이 방송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해 주시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3만 8,000 정도 된다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도권에 있는 한노총이나 민노총은 우리 예산으로 좋은 건물에서 그런 스스로가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이분들은 어떤 누구의 상담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니까 이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센터라는 것은 사무실 하나를 구해서 우리 구미시가 재정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센터를 거창하게 짓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기업도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3만 7,000 정도 된다라면 우리 조례 정도는 하나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저.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의회 인근에는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일을 정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구미시에서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비정규직 실태 조사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이분들은 본인들의 권리를 전혀 알지 못하셨고요. 대부분 상담이 임금체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지 우리 시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가지고 있는 시대성이나 혹은 가치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담아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 의원들이 이미 이전에 공단도시 50년이면 이런 지원센터 정도의 조례는 준비되었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내용이 사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작년 한 자리에서 10년간 경북청년들이 18만 명이 떠났다 그런데 2020년도에 3만 명이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의 대상을 주로 청년하고 여성으로 봅니다.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 현황에 경북에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말씀처럼 고등학교나 학교에서 전혀 이런 노동이나 근로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권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환경이 재생산되는 현재의 과정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북이 청년들을 잡고 여성들이 일하기 쉬운 장을 만든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시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던 구조들이 이 비정규직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나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찾아오는 분들이 저를 붙들고 이런 거를 의회에서 좀 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전에 도의원을 하셨던 분이 거기 오셔서 저한테 실제 법적인 권리를 저한테 물으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지금 당장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도드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놓쳐야 되는 게 저는 이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김용균 씨였어요. 구미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태안까지 가서 정규직 되겠다는 꿈을 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노동환경에서 본인의 권리도 모른 채 하다가 희생이 되었는데요.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는 좀 정확하게 알고 다른 지역에 가든 아니면 경북에 남아서 일자리를 구하든 이런 구미지역에 3만 7,000명이라고 지금 수는 나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라서 이제 일자리를 찾게 될 거고요. 이런데 구미시가 적어도 50년 만에 우리 8대 의회에서 이런 지원센터에 대한 의미 있는 부분을 인식하셔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여기 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조례 하나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더 보류할 시간을, 좀 생각할 더 결정할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정회요? 정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3.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국장님 어디 갔어요? 아까 거기 앉아 있더니.

국장님 안 왔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잠깐 앞에 화장실

○위원장 안장환 들어오라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안장환 회의 진행하는데.

(장덕수 도시환경국장, 회의장 입장)

예.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공동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 노후화 된 주거환경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급히 요구되는 바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더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기능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비계획(안)을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건축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전문위원 박진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형곡4주공아파트는 현재 430가구, 약 1,1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201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노후화 된 형곡동 169번지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장.

○위원장 안장환 예,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그 30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에 재검토 의결, 조건부 의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30쪽요?

○부위원장 김영길 예.

(장덕수 도시환경국장, 자료를 보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 드려, 제가 그때 없어서, 심의할 때는.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자, 과장 설명 좀.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작년 11월 26일 1차 검토결과 재검토 의결된 사항은 뒤편에 금오산을 배경으로 해서 아파트 동의 배치가 너무 과밀하게 배치된 관계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2월 17일 날 배치를 조정하고 층수를 조정해서 통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 그러면 조정해 갖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타당성 있다 이래 나왔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게 이제 2월 17일 날 재심의를 해 가지고 조건부 가결로 이제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 층수를 낮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위치를 방향을 바꿨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위치도 간격을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층수도 높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낮춘 부분 낮추고 중간 부분은 높이고 예, 그래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 의견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재건축은 주위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집행부에서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가지고 잘 일 처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택호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보류된 그걸 들었는데 제가 지형을 보니까 형곡의 거의 센터 지역이네, 그죠? 제일 중심 바운드 안인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층수나 이 배열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용적률이 어느 정도, 당초는 얼마고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지금 현재 용적률이 256%입니다. 256% 되어 있고 그전의 용적률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거 상당히 용적률이 작은, 5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그전 용적률 데이터도 없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 가지고, 그건 기존 용지는 5층짜리고 지금 현재 짓는 건 32층짜리인데 전번의 용적률은 상당히 낮은 걸로 그래, 150% 이래밖에 안 될 겁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전에 거 용적률 데이터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저도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예, 지금보다는 계획 용적률보다는 상당히 낮은 용적률입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요, 이거 좀 그러면 주먹구구 아니에요? 용적률 얼마 올렸다 이래 되어, 최소한 알아야 되지 이게 뭐예요?

좌우지간 그 자료 좀 주시고. 아이구, 앞으로 의회 와서 설명하려 하면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의회 통과가 되기를 의견 받기, 의견만 뭐 받으면 안 되는, 꼭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대충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준비 좀 착실히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장덕수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김낙관 위원 형곡4주공이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32년 되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32년 되었습니까?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2017년도에 D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첫 번째로 D등급 받은 겁니까? 한번 해서 D등급 받은 겁니까, 이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낙관 위원 지금 황상1주공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여기하고 비슷한데 지금 3등급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맞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거기 이거 한번 추진하고 등급을 받으면 또 추진하려면 뭐 1년이라든가 이런 그게 있습니까? 바로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게 한번 D등급을 받으면 맹 세월이 더 지나 더 다음 가도 맹 D등급을 나올 가능성 큽니다.

김낙관 위원 아뇨, 아뇨, D등급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낙관 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렇죠, 예, 예.

김낙관 위원 만약에 3등급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신청하려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아니요, 그 1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재등급을 신청을 해 가지고

김낙관 위원 아, 1년 지나야지만 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그렇죠, 예.

김낙관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구미에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가 많이 짓는다고 어떤 이야기를 해요, 구미에.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라고 난리도 있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올랐어요. 도량동 롯데 같은 데는 5억 정도 가요, 30평(99㎡)에.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렇다면 구미에 1,500만 원 정도 가잖아요, 평당. 그래서 우리 공동부지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구미시 저는 1,000만 원 이상 간다라는 거는 저는 전부 투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시에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뭐 금액은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서 구미가 더 이상 아파트 투기지역으로 가는 것을 좀 행정에서 잘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000만 원까지 안 넘도록 제가 뭐 저희들 분양가를 상한선을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좀 더 우리 룰을 정해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라도 좀 그렇게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형곡제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안장환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진상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양기철
  • 노동복지과장김팔근
  •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 *도시환경국
  • 국장장덕수
  • 공동주택과장김상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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