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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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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6월3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5건 등 총 7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녹색생활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서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규정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마을공동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사업 등 녹색생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문화확산을 위한 추진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행사나 각종 대회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그 외 인용된 법률 이름 변경, 표준문장 사용,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사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박세진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요 몇 개 신설하셨다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박세진 위원 신설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은 원래 이게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되는데.

박세진 위원 예,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요게 이제 저탄소 요 사업이 지원되는 절차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센터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에너지센터에서 국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센터에서 국비를 바로 지원하고 이러다보니까 요걸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박세진 위원 결국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저탄소 녹색성장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됩니까? 어떤 부분에 예산이 집행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100만호, 그린홈 100만호 사업,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 요런 사업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역 공공시설에 농산물건조기 설치하는 사업 요런 사업에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신설하는 것 보면 1항, 2항, 3항이 17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범위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녹색과장님께서 보조금 지원되는 거는 사실 100만호 지원사업 요것 국한되거든 그죠? 다른 데 이래 단독주택, 공동주택 여기도 장 마찬가지 100만호 지원사업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예.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요것 해 놓는다고 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더 많이 세우고 그렇지는 안 합니다. 도비하고 요렇게 같이 해 가지고.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강승수 위원 아까 박세진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요 대상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이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국비 지방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요? 세부적으로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비율이요?

강승수 위원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비율이 태양광, 태양열, 뭐 지열 종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 대충 태양광 경우에 국비가 28%, 그다음에 시도비 합해서 22%, 자부담 50% 요런 정도로 지원되는 걸로.

강승수 위원 예, 이 담당 부서와 담당부서의 목적과 여러 가지 방향은 좋은데 그래 이게 사업 방향이 사업에 양이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해서 뭐 세부적으로 명시를 많이 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또 여기에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사업할 품목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우리시가 하는 사업 대상이.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강승수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거기 정해지면 도에서 그걸 받아서 시비 부담금을 요렇게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적으로 우리가 뭐 많이 지원하고 그런 일이……

강승수 위원 조례 제정 되었으니까 하여튼 국비 확보를 좀더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조례 만든 만큼의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자전거 정책에 관련해서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노고가 많으신데 시공 공사 부분은 도로과에서 주로 하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구미시 전체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지금 요즘 들어서 자전거 정책이 도로개설 이런 부분이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중앙정책의 영향을 입었는지 아니면 정책 우리 시의 어떤 자전거도로 개설 어떤 정책이 바뀌었는지, 이런 게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아무래도 정부시책이 조금은 자전거 정책에 약간 조금 주춤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법상으로 뭐 지정된 부분이 있고 또 자전거 정책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제 5년 전에 한번 했고 도로부서에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강승수 위원 아, 그건 도로부서에서 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강승수 위원 아, 조례는 여기서 다루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요거는 이제 이용 활성화 조례고.

강승수 위원 활성화 조례 그래 한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강승수 위원 활성화 내에, 이제 활성화 외에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메인 역할을 여기서 안 하고 도로과에서 해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지금.

강승수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도로는 자전거 도로는 어떠한 망으로 개설하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정책을 펴서 자전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메인 어떤 역할이 기본계획이라할까요 이런 방향성이 지난번부터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뭐 조례를 다루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정책 수립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봤을 때 자전거도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왠지 하다 만듯한 도시의 기본 자전거도로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도 한때는 또 구분을 해서 자전거도로에 하다가 이제는 또 다 뭉겨버리고 아스콘 투스콘으로 그냥 일괄 포장해 버리고 해서 시민들이 혼돈도 많이 생기고 시민들은 결국 그와 관련된 예산 낭비가 또 뭐 여러 가지 불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구조조정을 없지 않아 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방향 플랜이 전혀 지난번부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저희도 이제 다른 시․군에 자전거 정책이 지금 시행하는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요건 뭐 별도 부서보다는 도로부서나 뭐 어떤 그쪽 부서에 쪽이 대부분이, 저희들도 일단은 자료는 총무과에다 제출은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저는 이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향후에 기구조정과 아울러서 정책방향을 한곳에 펼 수 있는 기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실장님 제가 봐서는 뭐 그런 실제로 형곡동 복개천 도로도 그렇고 뭐 해 놓고 난 뒤에 올바로 유지관리 방향성이 없으니까 늘 가다가 중지하고 중단되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시민들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아마 기구조정 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세부 조례안도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12조2항에 보면 보니까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요것을 2개 항목으로 다시 나눴더라고 개정했는 항에는 보면, 이 차이가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하나 하고 두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국외 행사, 대회 및 사업 지원” 제가 봐서는 두 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가 뭐죠?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요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원할 수 있는 현재까지도 지금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라 해서 요게 이제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조례에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된다 해서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사 대회 요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렇지요. 1번은 빠지면 되잖아요? 중복되는 얘기 아닌가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육성지원하고 행사지원하고 이제 두 가지 따로 이렇게.

○부위원장 양진오 아, 뒤에 사업지원하고 육성지원하고 분리했단 말입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뭔 뜻인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다했습니까?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지금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활성화가 된다 이래 추상적으로 지금 저는 느껴집니다. 솔직히요. 그래 활성화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 보십니까? 쉽게 말해 쉽게 설명을 좀 하신다면.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자전거이용이 뭐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당초 우리 시작할 때보다가 자전거 도로가 많이 좋아지고 그 후로 자전거 대수라든지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정확한 통계는 사실은 아직까지 자전거를 이래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없어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말이죠 모든 거는 데이터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거다, 이래 조례안을 개정하면 활성화 될 거다” 이것보다는 좀 향후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뭐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니 뭐 검토를 하다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게 필요한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하여튼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 얘기하셨는 자전거 정책이 요근래 와서 좀 약간 퇴보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하는 얘기는 공감하신다 그랬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이어서 설명드릴 거는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제․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총 4건이며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문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서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사업의 위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용어 정의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업 및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생가 관리, 기념사업 진흥 등 업적을 보존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장려,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원과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규정하고 시설이용료 및 이용의 금지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선산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유산 보존,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의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비 규정 근거 명시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국 근대화의 위업과 생가 관리 등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2월29일 제정된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의 사용료 환불규정 등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재 선산문화의 집 업무 및 기능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10쪽 11쪽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4조에 보면 경비 지원에 이것이 상위법입니까? 위에서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삽입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저희들은 예, 지금 우리가 상위법 근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상위법 근거는 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항목을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는 걸 갖다가 성격에 맞게 분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조례 안을 이렇게 다 넣은 거네 그죠? 자체적으로 만든 거네 그럼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그럼 맨 마지막에 9번까지의 어떤 9항까지 보면 이것 그 밖에 사유가 될 게 없습니다. 될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마지막에 이제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9개 안에 문화예술부터 시작해 너무 포괄적으로 다 비켜나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예술행사가 생겼다 이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또 의회 심의를 거치는 걸로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굳이 10번 같은 이런 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문화예술도 이제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어떤 해석상의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 가지고 10번 항을 만들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우선 용어 정의부터 2조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문화시설, 왜 용어 정의를 해 놨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요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상위법이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이게 지금 용어의 정의 2조에 보면 문화예술도 지금 현재 13개 정도 1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큰 카테고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조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용어를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정의를,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박세진 위원께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전 분야가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전 분야가 해당이 다 돼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문화예술분야는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전 분야가 다 해당이 되는데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근본 방향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방재정법」을 왜 개정을 했을까요? 이렇게 무자비한 또 불요불급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재정법」을 개정 목적에 부합한 조례가 개정이 돼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운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나오겠습니다만 상위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을는지 몰라도 그 법률을 개정하는 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말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지금 우리 문화예술분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에 보시면 문화예술이 지금 당초에 우리 이 조례할 때보다도 더 분야가 늘었습니다. 13개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13개 장르마다 또 가지가 나눠 가지고 또 행사에 어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비켜나가지 말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많은 걸 왜 규정을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손홍섭 위원 「지방재정법」을 왜 바꿨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 유용 내지 횡령 사례가 이러한 법률적인 어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조금 조례를 다시 제․개정을 하고 그 취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구조례를 비교해 가지고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새로이 신설되는 이 각 조항들이 과거에 구)조례에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더 확장시켜서 그렇게 개정해 놨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이건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해당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에이! 지금 과장님 제가 자꾸 비켜나가지 말고. 한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어디 생활문화 아닌 게 어디 있으며 또 더 재미있는 것 한번 볼까요. 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기관지 발간 뭐 강좌 전 분야를 총 망라한 여기 해당 안 되는 게 우리 생활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또 확장해 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6조 아니, 제4조 11쪽입니다.

10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은 삭제를 요망합니다. 그 안에 전부 포함 다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하영 10항 4조10항?

손홍섭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런데 위원님 이게 조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물론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물론 문화예술 쪽에는 좀 상세하게 내용이 다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보조단체라든지 여러 개 또 포함됐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개정했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지금 10항에 넣어 놨는 부분은 불요불급하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할 때는 물론 의회 예산도 요구를 할거고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이니까 조례상으로는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래야지 나중에 가 가지고 이 조례 때문에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 놓으면 어차피 의회 와 가지고 다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조례마저 막아놔 버리면 처음부터 못하거든요. 그걸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9항까지 여기 9항까지가 해당 안 되는 분야가 하나도 없다 하니까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출했는 내용으로 보면 9항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시대가 하도 빨리 바뀌니까.

손홍섭 위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여타 조례에도 간혹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러한 것을 포괄적인 것을 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을 더 강화한 거예요. 그 취지를 살려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안주찬 위원 저는 뭐 이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기념 자료 발간하고 공모전하고 연구․편찬 사업을 쭉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요 박정희대통령 유가족이나 가족에 대한 홍보조차도 좀 미흡하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감히. 다시 말해서 구미시에서는 박정희대통령을 이래 사랑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이나 유가족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홍보하는 차원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하겠지만. 그래야 어떤 큰 틀에서 구미시 발전이 있고 경제발전이 있고 산업화도시에 지방화도시에 부응한다고 이래 보는데 열심히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우리가 하는데 사실 뭐를 바라고는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게 좀 돌아오는 게 좀 미흡하다 이래 봅니다. 저는 여러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 뭐 공개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 용어가 보니까 이게 변동도 많고 또 뭐에 따른 뭐에 의하여 이걸 다 바꿔놨던데 이제 저도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전통문화든가 생활문화 이렇게 이제 행사를 시작을 하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이것 관리를 다 전체적으로 줄 수 없잖아 이거를? 그렇잖아요? 전시회라든가 음악회가 다 들어오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김복자 위원 예, 예. 대부분 그런 데 대한 사항은 안 되는 제재가 요청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주는 조건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거를.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이러이런 부분은 다 줘야 된다라는 조항만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조항은 한 개도 안 되어 있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마따나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마따나 이 문화 전통문화, 생활문화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어떤 거는 줄 것이고 어떤 거는 안 줄 것이라는 이거를 명시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럼 누가 이것 관리해 가지고 이거는 주고 이거는 안 주고 이거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요번 조례에 개정사항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이제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만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하는 그걸 규정하는 것이고.

김복자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예산에 확정되면 의회에 통과되면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요. 요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취지가요 우리가 보조금이 너무나 횡령이 많고 또 국가 낭비가 많다보니까 이게 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내가 봐도 한 개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이게 포괄적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제가 줄어진 거는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 놔서 조례가 만들어 놨더라도 뭐 시에서 담당자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로 뭐 불요불급하다 해서 안 될 경우 안 된다”라고도 하겠지만 거기에 조항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보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취지가 이쪽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저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조례항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 이런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모든 걸 좀 줄이고자 해 가지고 이래 만들어 놨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더 확대해 가지고 뭐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뭐 문화시설, 또 우리 뭐 문화유산보존, 뭐 기념사업, 이것 전부 다 문화사업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에 들어가 있고 여기 조에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조례만 지정되면 이것 다 누가, 누가 봐도 다 줘야 될 것 같지 안 줘야 될 거는 하나도 없듯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취지로는 지금 여기가 안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제가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는 지금 안 그래도 보조금 횡령도 많고 기금도 이거 줄이라 그러고 행사성도 줄이라고 하는 이 판국에 시에서 개정했는 용어 자체를 바꾸면서까지 하라 할 때는 그만큼은 좀 심도있게 이 조례를 바꾸라고 했을 건데 전부 다 이거는 다 주자고 오히려 늘려 가지고 이것 뭐 지금 진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와 가지고 아까 10항 마따나 뭐 “필요할 시에는 또 인정한 사업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진짜 우리 구미시 활동하는 이거는 뭐 다 포괄된 거지 한 개도 빠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진짜 국가 시책에 따라서 하던 이게 조례사항이 아까 앞뒤가 저는 제가 봐도 안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생각을 심도있게 하셨다면 이게 다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해 가지고 주자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간결하게 이거는 다 이것 해 가지고 너무 펼쳐놓은 사항이지 간결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도 좀 다시 한 번 이거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그럼 과장님.

우리 10번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사실 이게 하나의 안에 위에서 1항부터 이제 9항까지는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해 놓은 부분이라면 이외에 이제 행정에서 다양성 예술분야도 굉장히 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 판단에 어떤 부분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인데……

손홍섭 위원 해당되는 것 여기 다 해당 돼.

○위원장 정하영 모든 게 우리 이거를 사업하는 담당부서에 모든 게 편리하도록 다 10항에 묶어놓지 말고 자, 10번 항은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하는 걸로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러니까……

김복자 위원 나중에 또 필요하면 그런 사항이 생기면 또 조례 만들어가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박세진 위원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

김복자 위원 다 포함돼 가지고 뭐.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위원장님. 잠깐만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고 오늘 올라오는 조례가 전부 다 끝에는 가면 이 예외규정을 요래 다 둬 놨을 겁니다. 이 1개 조례만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외규정을 다 삭제를 하면 딱 틀에 박혔는 것밖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에서 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규정을 둔다 그래도 어차피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할 거고 보조금 심의회에서 하매 1차 걸러올 거고 다 통제를 합니다. 이 예외규정을 없애 버리면 나중에 어떤 시대가 자꾸 바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여기 조례를 좀 통제를 하는 거는 조금 저희들 좀 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 좀 살려 주세요. 그냥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저희들이 지금 예술분야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다원예술이라 하는 것도 요즘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안에서 이제 넣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또 시의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길을 막는 것보다는 한번 열어 놓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위원님들 뜻이 10번항을 삭제하는 걸로 나왔으니까 자 삭제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면 이거는 보류 들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

손홍섭 위원 진행하십시오. 뭐 진행하시면 되는 걸.

○위원장 정하영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뭐……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먼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3항에 용어 정의에서 문화시설이라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규정을 해 놨고요. 자, 큰 조례 항목으로써 구미시 박정희 다음 항목에 다룰 사항입니다만 뭐 기념사업 지원․육성이라든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닙니다. 저,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강승수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예, 예. 다른 사람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문화시설이라 쭉 이래 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강승수 위원 자, 요렇게 규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강승수 위원 또 큰 항목상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 다룰 뭐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육성이라든가 요렇게 큰 목을 또 나눠지는 부분은 어떤 차이라서 이렇게 나눠지는지? 아니면 아까 문화시설 그 속에 두면 안 되는 건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한 부분이 바로 이건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안에 이제 문화재 분야를 넣을 수 있느냐를 검토를 했는데 상위법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지금 이게 제정되기 전까지 각종 문화재 관련해서 보조하는 것은 「문화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강승수 위원 기본법에?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앞서 다룬 문화시설에 여러 가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승 등등 어떤 시설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강승수 위원 여기에 이제 제외되는 제외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선산문화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여기 설치 운영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조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강승수 위원 이렇게 또 목을 나눠야 할 어떤 구분이 나는 그게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요 아까 다룬 거기에 다 넣고 지원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요렇게 목을 꺼내야 되는 건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상위법령도 다르지만 요게 앞서 다뤘는 부분은 예술부분 주로 예술부분이고.

강승수 위원 예술부분에 문화시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 하는 거는 순수한 이제 문화관계 「문화기본법」에 의해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으로 규정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문화기본법」에 의한 부분들은 이와 같이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음, 일단 요 본……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제5조에 보면 재정지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문화유산 기반 확충이라든가 또 그런 교육 또 민속행사 이런 부분은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넣은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저는 이 조례안을 설명을 듣다보니까 요러한 것들을 다소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그죠? 아까 뭐 그밖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전반적인 부분을 내 다 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문화시설을 못 가두고 요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싶어서 그러면 어떤 파트를 어떤 식으로 어떤 지금 우리가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어떠한 것들은 여기 해당되는지 좀 현황을 알면 좀 이해심을 돕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제5조 재정지원에 한번 봐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제1항에 보면 천생산성보존사업이 이제 문화유산 기반 확충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이나 공연 이런 것 발갱이들소리.

강승수 위원 예,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다음에 충효 명륜교실 그다음에 유림들 하는 지금 유림들이 인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서원에서 하는 것.

강승수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교육 그런 내용들 향교에서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고.

강승수 위원 그런 교육은 어느 파트에 들어간다고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요게 이제 제5조 보면 5조2항 예 2항에 들어갑니다.

강승수 위원 5조2항?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이라든가 공연.

강승수 위원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이해를 정확히 여러 가지 우리 시가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좀 파악을 사례별로 파악을 하고 어디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좀 명확히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조례를 조금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만 되지 자칫 잘못하면 길을 막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오늘 이 조례를 다루고 뭐 향후에 예산도 다뤄야 되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뭐 조금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다루고 있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은 뭐 새로 아마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산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뭐 조례라 그래 생각되는데 사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것이 많다고 제가 지적해 왔습니다. 5조1항에 보면 개선 및 보존․관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를 시점으로 해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 사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성면에 있는 대둔사 대웅전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거기 안전진단비가 지난달에 책정돼 가지고 아마 안전진단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웅전은 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사실 고찰 아닙니까, 그죠? 고찰로써 유형문화재 162호로 지정될 만큼 사실 지역에서 드문 고찰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물은 안 샙니다. 물은 안 새는데 흙이 떨어지는 걸 사실 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부처님오신날 전에 한번 둘러본다고 보니까 흙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안전진단이 이제 진행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안에는 보면 아미타불여래좌상이라고 보물도 들어 있습니다. 보물 1633호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 비가 오면 무조건 훼손됩니다. 이거는 물이 들어가면. 그러니 지금 안전진단비가 나와 가지고 아마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정말 우리 보물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지금 정밀실측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면에서 보면 약간 기울임 현상이 있는데 그걸 정밀실측 결과에 따라서 부분 개수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개수할 것인지 그거는 문화재 전문가들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 없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빠른 조치가 바로 이어져서 뭐 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우리 문화재가 보존해야 될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우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참 내용은 좋은데 제정 이유에 보면 박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또 생가를 관리하고 기념사업을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다 이래 돼 있어요, 목적에. 우리 박대통령 재임 시절에 구미시청을 또 생가를 몇 회 방문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박대통령이 구미시청을 방문하고 또 생가방문이라든가 또 채미정 방문 등에 대한 기록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지금 기록물관리를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합니다만 서면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좀 미흡한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좀 더 수집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원래 역사적인 기록은 말이죠. 영구보존하도록 돼 있어요. 하물며 박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구미시청에 박대통령이 방문한 기록조차도 없어요. 동의하시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방문기록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한다는 거는 좀 안 맞고요. 그 자체가 그때 당시에 계획서라든지 우리가 계획했다면 그 서류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박대통령이 구미시청에 방문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말하자면 기록물을 생산해 가지고 마지막에 종결할 때까지 그러한 것이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그죠? 거기서 또 필요한 사항은 건의를 하고 또 하명을 하고 그 당시에 이러한 역사적인 자료가 구미시에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지를 않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방문을 하고 하는 사업을 구미시에서 주관하고 하는 것 같으면 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 전체를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했다면 여기서 관리를 지금 안 되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구미시청이 개청이 되면 그 필요한 법령에 의해서 또 청사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것이 기록이 유지되어야 되고 특히나 이 구미는 박대통령의 하명에 의해서 국가공단이 조성이 되고 구미시가 개청이 되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78년도 9월26일날 구미출장소에서 박대통령이 방문하셨는데 오셔서 당시에 이규선 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때에 애로사항이 있나 없나 이래 이야기가 있어서 “애로사항 있습니다.” “뭐냐” “공무원은 아파트가 숙소가 필요하다”해서 지금 형곡동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가 대통령하사금으로 조성이 되었다고 지역에 뜻있는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러한 기록들이 전무해요. 그래서 그 이듬해 '79년 10월29일날 청사준공에 때맞추어서 박대통령이 재차 구미를 방문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대통령기록에 관…… 아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하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항을 분류를 해서 영구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하도록 이래 돼 있어요. 제가 말이죠 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지원국도 모른다. 기획실에도 모른다. 모두가 모른다 일편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박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기념사업을 조례를 만드는 것 그전에 필요한 자료부터 먼저 관리가 되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을 만들 때 그런 자료도 아마 수집하는 쪽으로.

손홍섭 위원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 그게? 그게 구미시에서 보존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라. 필요할 때 짜깁기 식으로 하나씩 여기서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만들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데이터가 전부 자료를 수집한 연후에 그다음에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을 제대로 해야 돼요. 박대통령기념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가 그죠. 20년 넘었어요, 20년. 안 그렇습니까? 그 주변정비사업부터 해서 해 가지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활용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 행정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고 보는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손홍섭 위원 얘기했는 것 충분히 숙지해서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정하영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이어서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2017년 12월31일까지 명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반영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를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기술 인재의 조기발굴과 우수한 아이디어를 지역기업체와 연계하여 멀티미디어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멀티미디어사업의 보조금 지출에 따른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여성발전기본법」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성비 규정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뭐 본 조례안도 우리 과장님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던지 잘 들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많기는 많은데 말이죠 설명을 원체 잘해 가지고.

(웃음소리)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처음 이렇게 승진하셔 가지고 잘 하셨는 모양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6월4일 10시에 개의하여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녹색정책담당관이대희
  • 문화예술담당관김구연
  • 정보통신담당관배영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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