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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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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6월12일(금)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ㆍ김재우ㆍ송용자ㆍ양진오ㆍ최경동 의원 발의)

2.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ㆍ김재우ㆍ송용자ㆍ양진오ㆍ최경동 의원 발의)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장세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하셨네」하는 위원 있음)

(「응, 조례를 오늘 뭐 발의를 많이 하시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진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의원 4명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 및 방지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이 급증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방지하여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요 도로 및 10호 이상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200m에서 500m로 조정하고 축사, 작물재배사 등 농업시설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장 의원님이 대답해요?

장세구 의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장 의원이 대답 안 되는 거는 또 우리 과에 대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 의원 담당 부서에 조언을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이거 제가 안 그래도 한 3년 전에 지침서 만들어서 막 내려가지고 500m 하려고 하다가 그때 막 민원이 많아서 좀 줄였었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이거 누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우리 첫 건축물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저수지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을 적용을 다르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저수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는 지금 없고 저수지 인근에 만약에 나중에

윤종호 위원 재해 우옛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재해에 피해가 있으면 최근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제 보니까 전번에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되는 게 농정 관련법을 적용시킨다고 언뜻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왜 그러냐면 거리를 뒀는데 저수지가 4차선, 2차선 옆에 저수지가 바로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왜 저건 저렇게, 적용을 나는 다 된다고 그 당시에 이걸 만들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대상이 안 된다 그래.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혹시 파악하신 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얼마 전에 저수지에 한다고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 왜 그런가 하면 거리제한은 포함이 되는데 거리는 포함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저수지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농지법을 따라서 안 된다고 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아까 축사나 이런 부분을 넣어 놓으셨는데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저는 된다라면 수정발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실은 뭐 큰 도로 옆에 지금 저수지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태양광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혹시나 법안을, 모르시죠, 지금요? 지금 안 되잖아,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수상태양광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윤종호 위원 그렇죠, 수상태양광 택이죠, 저수지 안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수상태양광은 거의 농어촌공사에 해당이 되고 우리

윤종호 위원 아니, 이게 개인이 하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뭐 특정한 단체가 하면 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농어촌공사만 되고, 이건 말이 안 되고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태양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요, 그래 답변하시면 안 돼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적게, 적은 데라도 우사 같은 데 한다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 안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크든 적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크기에 따라서 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가정용이 아닌 이상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에서 하는 대체로 저수지가 크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큰 저수지가 대로변을 끼고 있는데 최소한 2차선 끼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태양열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오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200m면 200m, 500m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저수지 적용받습니다, 이번에.

윤종호 위원 이번에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아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거리 500m 안에는 무조건

윤종호 위원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정확하게 알아보시라는 이야기 내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지금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윤종호 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번에 법이 그래서

윤종호 위원 정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조례를 개정하는

윤종호 위원 아,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지금 여기 내용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는 아까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거리는 되는데 거리 안에 있는데 지금 안에 저수지 안에 태양광을 설치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이 거리에 포함이 되면 저수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500m 안에는 무조건 못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이번에 그전에 200m였는데

윤종호 위원 아니야, 과장님 그러면 잘못 아시는데 제가 의도를 잘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만 정리할게요. 200m 내에 있는데 일반 태양광이라든지 이건 해당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거리제한이 해당이 되는데 200m 안에 저수지가 들어앉아 있으면 이건 해당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우리 시에는 그래 내준 적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저쪽에

장세구 의원 윤종호 위원님, 제가, 제가 그거는

윤종호 위원 예, 예.

장세구 의원 지금 이제 이번에 다른 타 시군의 이격거리하고 다 보면서 좀 사실은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여러 번 했고 담당 부서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혹여나 지금 그런 허점들이 있을까봐 상위법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거리제한 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수지라든지 이런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상위법 검토를 해서 지금 이게 경관으로 해서 주변 경관으로 해서 허가제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담당 부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어지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 혹시라도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우리가 창림저수지하고 저쪽에 백현저수지하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사례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적용을 안 시키느냐, 그 당시에 500m를 제가 했다 이걸 갖다 200m로 그 당시에 이제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 지침서 만들고 할 때. 하니까 거리에 대한 것은 제약을 받는데 저수지에 하는 것은 농어촌 관련 특별법을 또 써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게 법이 맞다라면 이 거리 내에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혹시나 금방 우리 얘기했는 부분들이 진짜 그런 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면 반드시 명시를 해서 수정 동의안을 내고 싶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혹시나 과장님 하시는데 답변 내가 거리 안에 포함되는 건 저수지가 된다면 모든 것이 포함되면 관련이 없고 만약에 다른 법에 위촉이 저촉이 안 된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것을 법을 발의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지 정리된 우량 농지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로는 일조 피해권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태양광에 대한 일조권 피해도 또 발생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거기에 대한 규제는 이번에 다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일조권에 대해서는 여기서 명시를 못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경지 정리된 지구 안에 기존에 축사 위에 이제 태양광을 신청이 들어올 때 좀 제재사항이 없다 그런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 제재 사항보다는 그 뒤에 있는 농지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겁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축사 위에 지붕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경관에 저해 요인이 있으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하여튼 그런 피해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좀 전에 윤종호 우리 위원이 얘기했던 저수지 문제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 부분도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농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도 한 번 더 점검을 같이 해서 혹여라도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보완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후에라도 보완하도록 그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최경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저도 그와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최경동 위원 아까 우리 계장님이 설명이 그런 어떤 개발행위 그게 이제 해제가 됨으로 해서 한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런 걸 꼭히 이렇게 뭐 그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 제재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최경동 위원 예를 들면 축사가 논에 있는데 그 이웃 농지에 대한 그 일조권 피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뭉뚱그리고 지금 삭제하는 걸로 됩니까? 이제 우사가 이제 2동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거를 세움으로 해서 그늘이 이웃 농지에 그늘이 안 져야 돼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 걸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무조건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민원들도 못 잡고 주변 경관에 좀 방해가 되면 그거는 허가가 안 됩니다.

최경동 위원 경관의 문제가 아니고 일조권이 예요, 일조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그런 피해 이런 걸 다 검토를 합니다.

최경동 위원 예, 종합적으로 해서 일조 피해가 절대 없도록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했고 최근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했는 것도 부결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 걸 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최경동 위원 전혀 피해가 없도록 그래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구 의원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원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오늘 부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들어오는 시간이 마지막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구미가 고향이다 보니까 구미를 위해서 특히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구미에 큰 공로를 해 주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뭐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또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자체는 저한테는 큰 복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고향발전을 위해서 쪼매라도 보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많이 부족했었고 아쉬움을 남긴 채 6월 30일 자로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정말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2.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박수원입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가정에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와 한부모가정에 대한 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용 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었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주소지가 구미이고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가정에게 시설 이용료의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해 사용제한 기준을 신설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시간 초과 및 타 강습반 무단이용,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용 자격을 제한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아,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뒤쪽에 과장님, 보니까 뭐 6페이지 하고 이래 시설 사용료나 이런 게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여기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저희가 작년 대비하면 수지율이 한 61% 정도 됩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타 시군에서도 비교를 해 봐도 상당히 높은 이용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2월 22일부터 폐장을 해서 최근에는 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수지율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영장 같으면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뭐 8시 시간대에 풀로 채울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면 10명이 넘어서서 부하가 걸리는 정도인지 사용 인원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자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사용 인원은 저희가 이제 입장을 할 때 좀 적절하게 통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수영하는 데 이제 문제가 생겨, 서로 부딪치고 하기 때문에 최소 면적을, 사람이 활동하는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어차피 이게 사용료가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만약에 시설물이 여유가 있다면 방금 여기에서 제시한 앞에 위반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쪽에 감면대상 부분에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세 자녀 다자녀 가구에 세 자녀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 되는 우리 애들한테는 무료로 좀 개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시설은 있는 거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설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50% 감면혜택 해 봐야 돈 얼마 되지를 않는 것 같아서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차라리 혜택을 주려면 첫째, 둘째 자녀는 뭐 50% 감면혜택을 주더라도 어떻든 세 번째 자녀 이상 되는 자녀들한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 사용이 이제 굉장히 포화상태라서 뭐 좀 안에 입장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제시해 놓은 두 가지 사례에서 다자녀 가구의 자녀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의 자녀든 이런 건 전액 감면을 해 줘도 거기 굳이 뭐 시간이 안 된다면 시설 이용을 못할 것이고 그래서 50% 감면보다는 아니면 대폭적으로 90% 정도 하고 10% 자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도 뭐 지금 현재 뭐 구미시의 인구도 줄어들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50%를 신설하는 조항은 이제 다른 조례에 상위법하고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그런 거는 향후적으로 저희가 이용객 숫자라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좀 더 분석을 해서 그런 혜택을 더 드리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제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출산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이 구미가 출산하기 좋은 도시, 솔직히 23개 경상북도 지자체 중에서 출산장려금 사실 제일 적어요. 그 대신에 아직도 구미시가 출산인구는 전년도 대비 경상북도에서는 최고 높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장세구 위원 출산아 수는 최고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대폭 인상을 했지만 출산장려금은 아직도 미미해요. 타 시군에 사실 이 자료를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좀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뭐 이 부분은 꼭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복지관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야 될 내용은 아닌데 이런, 이런 이제 조례를 바꾼다든지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거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 근거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선제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상위법 검토해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면 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근로자가 쓰니까 근로자복지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근로자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다 이용하잖아,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물론 이제 직접적인 부서는 아닌데 지금 올림픽기념관, 선산 수련원, 수련관?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수련관.

윤종호 위원 그쪽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아닙니다. 거기는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

윤종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같은 우리 구미시민이 활용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업무 부서는 다르지만 공유해서 연계를 시켜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걸랑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야지 되지 여기 특정 문화센터는 되고 선산은 안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기념관은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과하고 시행이 되더라도 개정이 되더라도 그쪽에도 개정을 하셔가지고요. 같은 시점에 같은 시기에 출발할 수 있도록 시점을 갖다 할인대상을, 그래 해 주시는 게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번 기회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지금 안 그래도 부연설명을 올리면 이번에 다자녀 관련 정책에서 이번에 삽입하는 조례가 지금 개정을 하는 게 15건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다 공유해서 이번에 기획에서도 같이 하는 걸로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됐으면 다행이고 안 되었으면 그렇게 시기를 같이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이 조례는 저희가 이제 산업에서는 하나지만 다른 데하고는 전부 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공유를 다 해 가지고 똑같이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미시내에 분포하고 있는 모든 수영장에 다 같이 지금 적용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다자녀를 지원하는 조례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게 15건 정도 됩니다.

송용자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교초전지라든지 옥성 이런 거 다 있는데 우리 구미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번에 다 같이 넣었고요. 단지 이제 조금 한 거는 아까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못한 점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지금 저 수영장만 얘기해 봐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송용자 위원 지금 아까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게 들리는데 근로자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은 50% 해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선산에 수련관은?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선산 청소년 수련관은 거기는 이제 사실은 그게 청소년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노는 유휴시설을 이제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좀 이게 저희하고 같이 못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수영장은 똑같이 합니다.

송용자 위원 선산만 빼고 다 똑같이 해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예, 그거는 좀 그쪽에 좀 사정이 좀 있어서 저희가 같이 못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이거는 제가 그쪽 조례까지는 제가 검토를 다 같이 못했는데 이번에 다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서 공유를 했는데 그 부분도 아마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곧 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개정될 걸로”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시민들은 그런 걸 다 따지지 않거든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예.

송용자 위원 단지 아이가 셋 이상이고 한부모가족이면 50%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가니까 아니라 하고 어디는 기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이거는 제가 그쪽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관은 다 똑같이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나머지 기관은 다 똑같이 같이 한다 하더라도 선산은 말이 돼요?

위원장님, 이거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건 또 저쪽 교육지원과에 한번 상의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좀 이거 지금 통과시키면 안 되잖아요?

윤종호 위원 우리 조례는 그냥 하고 오늘 건의를 해서

송용자 위원 우리 조례로 해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달리, 그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송용자 위원 참,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앞에다가 여기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써서 붙이든지 해야지,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윤종호 위원 맞아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하나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사용제한 기준이 신설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사실 사용에 제한은 사실 없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 하면 자율적으로써 잘 지키는 게 제일 좋거든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제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한을 만들지만 그 제한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여기 제한을 해 가지고 뭐 1주일, 15일 제약을 주게 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보다는 자율적이 좋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올해 상반기에 우리 출산장려 정책과 다자녀 정책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지원 정책들이. 금방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노인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어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예.

○위원장 양진오 하지만 이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미시에서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저 또한 다른 기회를 통해서따나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우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송용자
  • 신문식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강창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박수원
  • 노동복지과장김언태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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