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일시 2002년 12월 5일(목)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위원장 이용수 앉아주세요.
감사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잠시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 변종선 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계 김동석 계장입니다. 여성복지계 전미영 계장입니다. 여성정책계 유금순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계 김휴진 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과장님도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배려해 주신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불우계층과 사회저변층 주민을 행정의 대상으로 하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로는 보훈9단체를 비롯해서 청소년, 보육, 여성, 장애인 단체로 총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복지시설로는 경로당이 296개소, 어린이 집 121개소 등 전체 49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단체시설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성심요양원, 삼성원,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소, 성폭력상담소등 8개소입니다.
예산을 보면 2001년도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은 176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중 7.4%이고 금년에는 215억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면 성심껏 시정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모처럼 시장님 자리에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장 김관용 연일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을 진단해 주시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민을 향해서 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사회복지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35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장애인을 고용하면 지원을 해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각 기업체 등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이필봉 위원 가정에 가정부로 데리고 써도 지원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개인가정에 장애인을 파트타임제나 가정부로 고용을 한다거나 할 때는 국가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50몇 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장애인은 1,2급일 경우에 작년까지는 매달 45,000원씩 지원이 됐는데 2003년도부터는 5,000원이 올라서 1,2급 장애인에 한해서 월 50,000씩 연간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노동부에서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 내지 3%를 고용했을 때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40~50만원정도 고용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 사항이 아닙니다. 월 단위로 계산을 해서 1년 합산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장례문화와 구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명인사들로 하여금 화장문화가 계속 이어 지고있고, 아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미에서도 혹시 유명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 달라고 하는 걸들은적이 있는지, 또는 묘지를 자기땅에 가족을 묻더라도 신고를 안 하면 원칙으로는 불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위원장 이용수 그 규정이 있으면 복사를 해 주시고, 구미에서도 신고를 해서 묘지를 쓰는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경남쪽으로 가니까 묘지를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놨던데 이쪽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구미도 길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장을 하면서 종종 가치관에 따라서 납골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묘지를 더 크게 산을 점령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적발해서 경고 등을 준 예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시에 복지관이 2곳이 있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상당히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재료만 사가지고 노동력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량동도 복지회관으로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은 하고 있으면 구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디에 썼다는 내역을 시에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연말이 지나면 이듬해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산하면서 시에서 감사도 한번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사실상 감사가 잘 안되지요? 솔직히 내역서 받는 걸로 끝나고 감사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실제 나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돈을 얼마를 내줬고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묘지는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자기 산에 자기묘를 써도 일단 신고를 하고 묘지를 써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에서 신고를 하고 쓴 예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제가 이 업무를 맡고는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적발한 예도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위원장 이용수 정당하게 신고를 하면 캔슬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예는 별로 없지요? 신고를 하면 100% 다 받아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신고를 하면 법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장례문화가 수백년간 관습적으로 신고없이 해 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인식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습적으로 자기 산에 신고없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행정적으로 자기 산에 자기 묘 쓰는 걸 사실 조상에 관한 문제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기 산에 자기가 쓰는 것은 사유재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유지에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가 거기에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는 돈도 돈이지만 묘지 때문에 시에서 제대로 사업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유지에 쓰는 것 만큼은 한꺼번에 다는 안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통제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통제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유지를 쓰는 데가 사곡같은데도 있거든요. 안내판을 붙여서 여기는 이런 법률에 의해서 쓰시면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표지판을 하나 세워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경고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쪽 6.25참전용사 김상도 외 44명은 90만원인데 밑에 참전용사 29명인데 60만원, 12월4일날 123명인데 132만원입니다. 여기까지가 2001년도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인원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지출은 배가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민간실비보상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했고 2002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가느냐, 단체가 가느냐, 또 1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멀리가느냐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일반인들도 지방5급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2001년도에 참전자 단체는 보통 평균 예산이 있으면 1인당 2만원기준으로 합니다.
○백옥배 위원 가서 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6.25참전자 같은 데는 과거의 전적지, 판문점, 격전지 등을 순례하는 겁니다.
○백옥배 위원 47쪽도 보조금인데 성폭력 780만원인데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요즘 가정폭력상담과 성폭력상담은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여기에 성폭력상담소 786만4,000원은 2001년도 4/4분기 한 분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성폭력을 당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인간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받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원남동사무소 카톨릭 문화센터내에 원장1명, 직원2명으로 3명이 상담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치료비 일부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즉 말하자면 780만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인건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주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각종 행정장비, 수용비쪽입니다.
○이정임 위원 2001년도 상급기관으로부터 주요 지적사항받은 것 있지요? 경상북도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보면 감사지적사항도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던데 2000년도에 120개소에서 2001년도에 9곳이 더 늘어나서 199곳이고 2003년도에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미같은 경우는 공단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160여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타시군에 공단이 있는 지역은 24시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공단이 생긴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24시간 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여성정책을 펴시는데 주로 보면 저변층을 위해서 정책을 펴시는 게 아니라 일부 계층을 위해서 여성정책을 펴시는데 근로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인구가 36만에 도래하고 있는데 여성이 2/3에 가까운데 근로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밝혀 주시고요.
내년도 중기투자계획에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인데 근로여성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 보육시설의 경우는 3교대를 한다거나 하면 기업체에서 보육시설을 갖춰줘야 하는 것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업체의 열악한 환경에서 주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야간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민이 주도 하는 것보다 우리 관에서 먼저 24시간 보육시설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여성들이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여성분도 있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본인들이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오는 겁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하시면 전문성이 좀 갖춰져 있고 나름대로 본인이 그 위원회에 왜 소속되어 있는지 정도는 아는 분을 배치해 주십사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 비율은 정부에서 여성위원율을 30%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전체적으로 28%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마다 각각 전문성이 다 있습니다. 그 전문성에 따라서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각 위원회 여성비율 30%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각 읍면동으로부터 그래도 자질이 좋고 사회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여성을 150명정도를 추천받아서 인력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에서 의뢰가 오면 거기에 맞는 위원을 추천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딱 맞아떨어지는 여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여성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보육시설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집이라고 해도 20인이하는 놀이방으로 하고 20인이상은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놀이방 3곳에서 24시간 운영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애를 데려다 맡기고 안 찾아간다는 겁니다. 2~3개월동안 안 찾아가니까 결국 그 아이들을 삼성원에 갖다맡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상태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미시 인구가 거의 36만이고 36만 인구의 반이 여성들입니다. 차제에 정부시책도 그렇고 시에서도 여성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여성정책기초조사를 용역의뢰해서 과제물을 받았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 통첩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가정복지담당 김동석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은 보육신고시 신고서류 부적정인데 이 내용은 보육시설설치신고시에 정원에 대한 보육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이 안 됐는데 신고수리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우리 시가 현원에 대한 보육사만 채용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 견해가 적당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보육아동 건강검진을 어린이 집에서 매년 1회이상 실시해야 되는데 어린이 집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건강검진실시를 못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인데 2001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2002년도에 전 어린이 집에 건강검진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께서 24시간 보육시설이 몇 년전에 실시하셨는데 잘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실 휴대폰 생산하는 S협력업체에 야간여성근로자들하고 기회가 있어서 6개월동안 같이 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애를 안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하나같이 구미시의 여성정책은 일부계층만을 위한 여성정책이지 우리 여성근로자들이 무슨 건의를 한다거나 하면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몇 년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어린이 집에 보조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야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은 마인드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남편도 야간에 나가시고 야간수당을 20몇 만원을 더 받으려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실이 구미에는 애들만 집안에 두고 문을 밖에서 잠그고 나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 보시고 특히 휴대폰 생산에 대한 그 분들의 경우는 구미에서 그야말로 수출의 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밤에 2시간하고 10분 쉬고 하는데 10분 쉴 때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집에 있는 애들이 걱정돼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시 넘어서 야간에 주는 빵 하나, 우유하나도 못 먹고 집에 있는 애들을 빨리 갖다줘야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야간수당 몇 십만원 더 받겠다고 밤에 애들만 두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24시간 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경산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공단이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24시간 보육시설이 잘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24시간 보육시설이 되고 있는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사부에서 지원을 하고, 특히 구미의 경우는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개 100명이하인데 콘베어시스템으로 한다고 해도 여성들이 그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이 열악한 환경이고, 협력업체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시에서 내려가는 어린이 집 형곡이면 형곡, 인동이면 인동지역에 두 곳 정도를 시범적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야간 여성근로자들을 위주로 한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우리 시에서 고용창출하는데...... 야간근로자들한테 보육문제가 제일 우선 문제기 때문에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여성근로자들을 찾기가 힘들답니다.
이 분들이 한 달 일을 하시고 애들만 놔두고 나오니까 애들끼리 있으면서 라면같은 걸 먹다가 화상을 입고 하면 어렵게 벌겠다고 하다가 병원비가 더 많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을 때 구미시에서 제일 시급한 게 저변층도 한번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성정책을 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위원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읍면동별로 하시지 말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쪽에 여성을 상담하는 담당자들이 있고, 각 업체에 중소기업체별로 하면 될 겁니다.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자기들이 벌어먹기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기 위해서 애들만 놔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하면 잘 안되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협력업체나 특히 밤에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데는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수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시간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보통 이분들이 출근을 9시에 합니다. 9시에 하면 5시30분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더가 더 많이 떨어지면 2시간 잔업을 하고 나면 8시에 퇴근을 하고 그렇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읍면동별로 하면 저희들이 설문지를 각 기업체까지 다 돌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상세하게 하셔서 어차피 보육시설이 하나 더 추가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숭조당, 납골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미시에서 숭조당을 건립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보조금이 연간 2,5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몇 분을 안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하루에 평균 2사람정도 됩니다.
○정재화 간사 그것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들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개인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것은 숭조당이 아니고 사설납골당을 말하는 겁니다.
○정재화 간사 사설납골당을 건립하는데 개인한테 보조하는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숭조당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조당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숭조당은 건평이 328평입니다. 사업비가 8억5,4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 5억6,2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1억7,200만원 들여서 2000년도 9월30일날 준공이 돼서 동년 12월22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12,000기정도 안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재단법인 선산공원묘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운영보조금의 협약서에 의해서 연간2,500만원정도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관내주민한테는 10만원을 받고 관외주민한테는 20만원을 받습니다. 받으면 60%는 시세입으로 들어오고 40%는 운영권자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 현재 하루에 평균 2기정도 들어오고 현재까지는 1,500기정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구미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구미시내 거주자였던 자, 거주자, 구미시내에 본적을 둔 자, 경상북도거주자로 제한이 됩니다.
○정재화 간사 망인을 기준합니까?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망인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경상북도 거주자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위원장 이용수 망인이 구미에 본적을 뒀더라도 가족들이 밖에 나가계시면 10만원을 받습니까? 20만원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밖에 나가있으면 20만원입니다. 구미시내의 주민들은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거 구미에 본적을 둔 자는 20만원, 경상북도 거주자도 20만원, 그외 타지에서는 올 수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구미에 본적을 두지 않은 사람은 안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거에 경상북도에 적을 뒀던 사람도 가능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관내에서는 주민들 전체가 숭조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관외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시에 온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지만 특별히 신문 등에 공고를 낸 적은 없고, 인터넷상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미에 부는 바람에 보면 시장님 홍보는 정말 멋지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잘 하시니까 멋지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홍보한 흔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은 건의하셔서 납골당, 화장문화 계몽에 대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유선방송에도 협조를 구하시고 하십시오.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홍보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 당시에는 팜플렛을 4,000부를 제작해서 읍면동, 각 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상회 회보에도 다 게재를 했습니다. 구미시내에서는 숭조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표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박카스 광고있지요? 광고를 할 때는 매출이 오르는데 광고를 안 하면 매출이 50%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도 오늘 처음 듣는 항목이 한두가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적을 둔자, 과거에 여기 있던 자 등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긴데 한번 홍보에 거치지 말고 1년에 한두번이라도 구미에 부는 바람, 반송회보에 과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 그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미시민들이 잊고 있다가도 구미에 이런데가 있구나 하는 걸 되새겨서 매립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는데 도움 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기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몇 년 정도나 쓸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20년 가까이 쓸 수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차례대로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봅니다. 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고, 복지관계를 하자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특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경로당에 배려해 준 것이 배가 되더군요. 그것은 잘 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6쪽 허가건이 한 건이 반려가 됐는데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무연분묘 개장공고허가인데 교육청에서 들어온 겁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는데 교육청 토지라는 증명서류 구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할 게 못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재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합니다.
○임성수 위원 물론 지금 법 근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최대한 재량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재량권이라는 걸 조금도 발휘 안 해서 조금이라도 반려할 근거가 되면 반려하고 하는데 민원서류 관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도록 하고, 16번에 2001년, 2002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면 노임살포가 위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옛날에 영세민을 위한 사업하고 비슷한 겁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노임살포를 위주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2001년에는 두 개 읍면만 다 쓰고 나머지는 다 남아있는데 200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자라고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옛날에 일종의 영세민인데 보통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20만원에서 50~60만원, 많게는 70만원까지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갖추어지지만 그 중에 가족들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냥 돈을 주느니 일을 좀 시키고 돈을 주자는 의미에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보통 나오면 20,000원에 교통비 3,000원해서 23,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5,500만원인데 1억5,000만원 집행되고 482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임성수 위원 취로 사업을 이 돈을 받고는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하루에 20,000원 받으려고 일하느니 그냥 앉아놀자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뒤에 2002년도 이것은 10월31일까지 내역이기 때문에 두 달간 집행할 돈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 돈 받고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가면 이걸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안 시켜 준다고 굉장히 원성을 많이 하고, 특히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좀 해서 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경향입니다. 동에는 물론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동에서 남는 돈을 읍면에 하려는 곳에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예산범위내에서 동별로 옮기더라도 다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58쪽 체납액 조서에 '91년8월20일날 한 게 여태까지 있는 것은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돈을 빌려준 날짜가 '91년8월20일이고 회수만료일이 '96년8월20일이거든요. 사실상 6년동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돈을 빌려서 한우입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235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인 재산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235만9,000원 때문에 보증인 재산을 공매처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성수 위원 오죽하고 235만원을 못 갚겠습니까만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찍 조치하고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일부 갚고 남은 금액입니다.
○임성수 위원 61쪽 구미, 포항, 안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미가 총 가구에 비해서 수급가구가 2.38%입니다. 포항이 4.95%, 김천이 5.42%, 안동이 7.42%입니다. 인구에 대비해서 하면 구미는 1.67%, 포항은 3.12%, 김천은 4.81%, 안동은 5.52%입니다. 그런데 물론 구미시가 잘 살아서 살기가 좋아서 이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조사시점을 9월달을 시점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10월31일 현재로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비교는 임위원님께서 상세히 분석하셔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는 인구 대비해서 수급자가 12만5,000명으로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시에 평균 연령이 30세이하입니다. 30세이하라는 뜻은 남녀간에 전체 노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취업처,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공단이 우리 구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과 관련해서 직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수급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산이 동산, 부동산 합쳐서 3,500만원이하, 일정한 소득이없어야 되고, 부양자와 피부양자간의 일정한 혈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어야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데 저희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젊고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소득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는 수급자 비율이 낮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혀 저희과에 재량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돈 문제기 때문에 적용을 잘못하면 적용이 되는 사람을 안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안되는 사람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은 법적사무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압니다만 구미하고 포항을 볼 때 살기가 그렇게 배정도나 좋을 것이냐는 겁니다. 비율을 보면 그렇거든요. 대상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읍면에 보면 누락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잠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99년10월31일에는 관내 전체 수급자가 5,288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 10월31일에는 5,577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31일 현재는 5,852명으로 증가되는 추세인데 조사자체는 만약에 받아야 될 사람을 빠트렸다고 하면 이 사람들로부터 당장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사람을 안 주거나 못 받는다는 예는 거의 없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수시로 조정해서 수급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있어서 호별 방문해서 조사하고 다시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야말로 빠져서 원성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해 주시고, 책정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도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통장에들어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 줍니까? 그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감하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바로 계좌입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이 몇 천만원이 들어 있다고 하면 수급자로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책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한번 책정을 하게 되면 1년을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일정한 재산범위를 벗어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지금은 없지만 가령 어디 취직해서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은 의료보험을 내야 된다거나 각종 세금을 내야 되거나 해서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드리면 바로 나옵니다.
○임성수 위원 어느 동에서 그런 말을 한적이 있어요. 통장개설을 했는데 그 통장을 조회를 해서 돈이 700~800만원 정도 들어 있는데 당신은 이 만한 돈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지급할 돈은 감 하겠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돈이 많아서 책정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돈 8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은 자기조카들도 있어서 용돈 주는 것도 있고, 또 그 800만원으로 자기는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 한데 800만원정도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없지 싶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그런 관계도 정당하게 법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낭설이 나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이 부분은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확실히 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부분에 있어서 서류심사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사회복지담당 변종선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10월1일자로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시면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분명히 증거서류가 나타나고,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임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금융자산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오버가 되면 탈락되는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딱 한 분 있었는데 어느 동에 한 분이 부정수급자가 돼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환수한 경험이 있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은 소득은 전혀 없고, 재산이 조금 오버되는 것,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살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런 예가 몇 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지금까지 51가구에 91명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임성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고 다른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당되시는 분도 사회복지과에 계시비 관심이 있지 싶은데 불과 얼마 전에 중앙지 보도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제도자체를 몰라서 수급자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물론 그런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이 부당하게 했거나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런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집에 일찍 돌아와서 TV 볼 시간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저 밥 세끼 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현장에서 뛰어다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몸이 아주 불편해서 꼼짝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거듭 해서 계속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인근 김천이나 안동, 포항보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제 기획담당관실에 얘기했지만 국가보조금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국가보조금이 차이가 나면 의존재원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의존재원이 줄어드니까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김천, 안동 포항같은 곳은 이런 것 때문에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 구미시가 재정자립도가 70%가 넘어섰다고 하는데 자랑할 게 못된다는 겁니다. 물론 재정이 좋아서 긍지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이 제도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손수 찾아나서자는 겁니다. 나중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읍면동에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구석구석 살펴서 이런 좋은 시책이 있는 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서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79쪽과 85쪽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 지급기준이라고 해서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가 개소당 월 44,000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운영비가 각 경로당별로 연간 30만8,000원이 지급됐어요. 이게 월44,000원이면 연간 52만8,000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52만8,000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시켜서 다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2001년도에 30만8,000원만 요구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22만원정도가 지급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85쪽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4만4,000원인데 상향조정해서 44만원으로 다 돌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8만8,000원이 부족하게 됐어요. 우리 시 재정이 이 정도로 어렵습니까?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이 300여곳 되는데 재정이 4천억이 넘어서고, 재정자립도도 70% 넘어선다고 떠드는데 어르신들 겨울철에, 그리고 1년동안의 운영비도.......제가 항상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산지침에 기준이 서 있으면 그 기준의 최고점을 받아서 어떻게 든 예산을 받아내서 혜택을 주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기준보다 미달돼서 경로당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부채가 많아서 재정이 어렵게 돌아가는 시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같이 허리끈을 졸라매야 되겠지요.
그리고 난방비를 보십시오. 2001년도에는 연간 25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난방비가 10원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는 지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안된 곳도 더러 있어요. 이것은 또 왜 안 됐는지도 궁금하고, 예를 들어 신평1동 7통경로당은 30만원이 없어요. 상모사곡의 보성2차 경로당도 없습니다. 신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급이 안된 곳이 있고, 지금 2002년도 난방비에 특별난방비를 보면 지급된 금액의 총계가 1억4,800만원인데 작년 연말 당초 예산을 다룰 때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정에 추가난방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운게 7,070만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중간에 난방비가 지급이 안되는 부분은 신규로 지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2001년도 난방비는 왜 이렇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6월1일부터 자료를 빼서 그렇습니다. 1/4분기에 지급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운영비는 왜 이렇게 적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운영비는 법적으로 전국 기준으로 정해 놨습니다. 4만4,000원씩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4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연간 52만8,000원인데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시내에 300개소쯤 되는데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운영비가 월 4만4,000원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더 추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공요금입니다. 2001년도의 자료는 6월1일 이전 자료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분만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도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 말고 시비로 추가확보한 것이 2001년도에 3,000만원, 2002년도에 7,070만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7,3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기준에 따라서 10평미만에는 국가에서 20만원, 20평미만은 30만원, 30평미만은 40만원, 30평이상은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개소당 평균 80만원정도의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약간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빚이 많이 져있고 연료비를 거두는데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읍면동에 총액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경로당별로 주다보니까 2001년도에는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별로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난방비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월4만4,000원씩 2001년도에 지급하고 2002년도도 지금 11월, 12월분은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0만원이 되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경로당별로 52만8,000원이 다 지급이 됐고 앞으로 2002년도에도 44만원외에 나머지 잔여분을 다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전액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자료가 안 맞는 거네요. 아무튼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정임위원께서 상급부서,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된 것 중에서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료비 예산집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작년에 도종합감사에 지적받은 구료비를 잘못 했다는 것은 매년 저소득층을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석, 설, 동절기에 저희들이 수급자들에게 추석선물로 1만원~1만5,000원정도로 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이 분들은 줄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생계비하고 다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별도로 설이나 추석에 주면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0년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그 제도를 시행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나 현재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동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지쳐있다고 할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사기진작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이 사람들 선진지 견학이라도 한번 시키자고 해서 국내여비를 150만원 확보해서 10월달에 영천, 포항으로 해서 견학겸 하루 갔다왔고, 그 외에 수당문제는 저희시만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금년10월부터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수당이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도 상당히 애를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사회복지관 직원들은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차원에서 읍면동 사회복지사 2명정도를 유럽에 7박8일정도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주문을 한다면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수급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정말 이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법적 근거에 한두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혜택을 못드리는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인데 그런 예들을 정례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워크샵을 통하든지, 세미나를 통하든지 그런 기회에 자꾸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건의가 되고 언론보도도 한번씩 해 줄 것은 해 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방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간담회, 워크샵 경비로 700만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 끝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 사회복지사,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사들까지 전체 모아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사례발표를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7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예산이 그렇게 서있다니까 시행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보강하셔서 좀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극단의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에 30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되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읍면동에 경로당 보수할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하라는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데 여름에 6월달에 비가 샌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도 비가 새면 덮고 못 새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경로당에는 누가 덮습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경로당 현황을 보면 읍면이 179개소인데 20년, 30년된 낡은 건물이 60개소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120개소를 수리했습니다. 작년에도 읍면동에 공문을 4차례를 내서 정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벽지, 도배, 장판까지 일체 수리를 해서 올해까지 마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4번을 보고한 것 중에서 올해 추경까지 세워서 올 연말에 종료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120개소를 종합처리를 했습니다. 총 예산이 4억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몇 개소가 빠져서 12월달 예산배정을 1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중이고 현재 문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도 보고가 들어와서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혹시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면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만일 비가 샌다고 하면 벽지바르고 하는 것은 천천히 하시더라도 새는 부분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가 새게 되면 누전이 따릅니다. 그런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는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고아 횡산리에 가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가 봤습니다.
○백옥배 위원 어떻다고 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고아 횡산리 경로당은 건립된지 5년이 안 됐습니다.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개축도 불가능하고 보수예산을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800만원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보수를 안 하고 개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고아읍에서 당초에는 보수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수를 하면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배정까지 했는데 다시 보수예산은 다른데 계획을 잡고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경로당 건립계획을 벌써 수립해서 내년 당초 예산까지 계상을 하고, 도 보조사업, 시 자체사업할 것을 예산판단해서 조치를 다 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고아 횡산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진지하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백옥배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몰랐는데 안지가 불과 1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오셔서 "백의원 자네가 돈을 줘야 되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계장님하고는 말이 다른데 계장님은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노인회장님은 5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고아전체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부분에는 536만원입니다.
○백옥배 위원 500만원을 가지고 고치려면 고치다 만다는 겁니다. 전부 맨바닥에 조립식을 지어놨으니까 물이 다 들어오지 됩니까? 50전이래도 도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다 부서지고 한데 저도 거기 자주 가보는데 그렇게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방에 보일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백의원 자네돈이라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돌려보냈습니까?' 하니까 500만원으로 뭘 하느냐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옳게 고쳐줘야 되지, 고치다 말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500만원으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 자금이 어디로 갔냐고 물어 보니까 다른데 간 모양입니다. 보살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그 사항은 내년 당초 예산에 개보수비가 다시 편성이 됐으니까 자기들이 당초 요구를 53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는데 다시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신다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는 복지정책은 들은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에 보면 이 분이 빈민선교를 하면서 정말 영세민들하고 같이 생활한 체험담을 많이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정책이 지금 얘기하는 퍼주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 분들의 결론이고요. 그 분이 좌우지간 대민선교를 할 때 같이 종이를 줍습니다. 옛날 말로 양아치지요. 그 생활을 같이 하면서 빈민생활을 해 봤는데 그 분들 얘기가 그 때 당시에 밀가루 한 포대 퍼주면 그 밀가루를 다 먹고 나면 또 바란다는 얘기지요.
그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재활의 능력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 재정여건이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정책적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꿈과 희망을 줘야 복지정책이지 그냥 그때그때 밀가루 한 포대, 연탄 몇 장 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폐결핵환자가 폐인이 된 걸 자기가 고쳐가지고 내보냈는데 또 다시 폐인이 되어 죽어서 돌아오는 걸 자기가 끌어안고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도 그 분이 시내에서 그때 같이 동참했던 분을 만나면 그 분을 끌어안고 운대요.
물론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런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굶을 때 같이 굶어주고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점에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여성위원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는 보통 8~10명인데 여성정책위원회는 25명입니다. 다른 곳의 3배 가까운 인원으로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직책도 남자분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저는 남자분이 위원장인게 나름대로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자발적인 모습을 위해서 여성분이 위원장이 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위원장, 분과위원장과 6명의 위원, 분과위원장과 5명의 위원, 또 분과위원장과 8명의 위원이 있는데 구미시의 여타 위원회보다 3배가 많은 조직적인 위원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회의를 1년에 한번 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걸 볼 때 여성복지정책이 특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공감대를 안 가집니다. 정말 몇몇을 위한 여성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장님이 출범을 하면서 여성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여성복지시장님이 탄생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염문과 스캔들 때문에 여성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제가 먼저 새마을과에도 퇴폐문화에 대해서 시장이 소신 없다는 얘기를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시장님이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열마디 말보다 한번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패스탈루치가 위대한 교육가도 아니면서 그 사람이 왜 존경을 받는가 하면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지요. 정말 별로 성공한 부분도 없는데 존경을 받는 이유가 실천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시의원들 예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직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하고 따라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여성위원회 하나를 볼 때 다른 예산도 좀 봤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복지정책이 몇몇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한테 직언을 잘 하셔서 제대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유금순 여성정책담당 유금순입니다.
제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먼저 김택호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작년 1월19일자로 여성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 전반적인 사항이 여성들의 사회참여부분이나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여성들을 사회참여로 끌어내야 되고 또 국가적인 사업이나 지방자치사업에도 많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앙에도 여성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지방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동안 많은 젊고 능력있는 여성들이 있어도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셔서 어떤 특정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능력개발을 위해서 자격증 등을 취득해서 비정규직인 여러운 여건에 있는, 앞서 이정임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취약부분에 여성들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98년12월3일 구성을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여성을 많이 끌어내기 위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서 구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 24명인데 그 숫자가 많은 것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고 상, 하반기 정기회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정기회의를 하반기에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고 여성들의 권익향상이나 사회참여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김택호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계장님 답변은 좋은데 김택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숫자가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시면 같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회장이 들어가 있고, 부회장이 들어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여성, 특히 보험업계 등에 많은데 구미시의 여성정책을 펴시려면 각계각층의 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시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주로 상류층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저변층 여성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걸 짚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24명이라는 인원만 많이 할 게 아니라 각계각층, 영양사 같으면 영양사 협회 회장을 한 분 앉히고 기업체의 근로여성대표라든지,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한 분만 들어가 있으면 되지, 전부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고 인원이 많다는 취지도 있지만 여러 계층별로 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추경시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전액 다 요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올해 2003년 당초 예산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부서간에
○이정임 위원 시장님 시정연설을 하실 때 말씀을 들으니까 1억을 올려놨다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0년에 3개년에 걸쳐서 5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기로 각계각층의 여성들한테, 특히 여성단체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 예산이 4,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억 조성을 하는데 그것도 3개년에 걸쳐서 5억을 조성하는데 1억씩, 국비 도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 얼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닙니다. 국도비는 없습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국비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이정임 위원 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것은 시비로 들어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 도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사업비 1,000만원 들어 있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받은 걸 포함해서 지금 2억 얼마를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언행의 일치가 있어야지요. 과장님 의지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기획담당관님도 저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각 과를 핑계되고 하시는데 생활복지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밖에 나가서는 5억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치시면서 아직도 2003년도가 다가오는데 5억이라는 돈이 아니고, 2억 얼마밖에 안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1억을 올렸으면 추경에 나머지 다 올리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올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구미여성사를 발간계획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이정임 위원 앞서 김택호 위원님 말씀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4,000만원씩 돈을 드리면..... 밖에 나가서 남성의원님들한테 그런 게 있는데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문위원하고 전부 구성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것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이정임 위원 자문위원하고 구성되어 있으면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과장님이 남성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유독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려서 여성복지기금 조성 연도도 지났고 특히 시장님은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5억 조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억 더 추가 됐다고 하면 바깥에 있는 여성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인데 저희 과에서는 2억9,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시의 전체 재정문제를 고려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각종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는 하면서 여성계에서 일 좀 하겠다고, 돈을 5억 준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곤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또 확보하면 금년내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임 위원 과장님의 힘이 부족한가 본데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팀을 만든 것도 전국에서는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SOP나 기본적인 게 없기 때문 게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등에서 상당히 지방적인 적용을 하기에는 무리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발전기금은 상사업비 1,000만원 합해서 약 2억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2억9,000만원의 나머지 예산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정과정에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2억9,000만원을 분명히 올렸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삭감되고 1억밖에 안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힘의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 전체 재정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됐고
○이정임 위원 여성지위향상을 한다고 시장님은 행사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2002년도까지 5억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그것도 다 처리를 못하는데 같은 시장님밑에 있으면 사회복지과장님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힘의 논리에 진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꼭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이것은 연도도 지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과장님 의지가 약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답변은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성발전기금 2002년12월31일자로 완료해야 된다고 기금설치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위반되는 겁니다. 법률적인 위반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기획담당관실을 다시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는 지키라고 만든 것이지 이 조례 범위를 벗어나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려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내년에 다 확보됩니까? 이것도 2003년도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들이 요구는 다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1억이 올라갔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자수입으로 충당이 됩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되는 것은 아주 중대사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조례가 되어 있으면 담당 과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빨리 확보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계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을 깍듯이 이것도 덩달아서 몇 %를 친겁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 모두가 앞장서서 예산계에 이런 예산은 영이나 조례에 되어 있는 만큼 빨리 확보해 달라고 우리 모두가 신경써야 할 문제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올라온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만들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수정내지는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 불러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앞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조례에 2002년이라는 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여기는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 2억, 2001년도에 1억5,000만원, 2002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5억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조례에는 2002년까지 해야 된다는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유금순 여성발전기금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목표조성 기간은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IMF가 지나고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보류되어 있는 사항으로 열심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조례를 갖다주세요.
○윤종석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짚지 않는 부분하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8쪽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집행대비 약 44%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민간위탁금 3,000만원, 청소년페스티벌 행사취소로 인해서 3,000만원을 빼더라도 16%가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51쪽 장애인들 등록되어 있는 현황하고 예산에 비춰서 지원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농아인 협회하고 다섯 군데가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발달장애라고 아시지요? 자폐증, 뇌병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경우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유형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우리 시에 몇 명이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현재 6,401명이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데 발달장애는 장애 범주가 늘어나서 2000년부터 신규로 처음된 겁니다. 그래서 발달장애는 별도로 안 내고 뇌병변에 포함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뇌병변에 등록된 인원은 439명입니다. 그 중 10% 정도가 자폐증이라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에 전담 심리치료사를 고용해서 하루에 6~7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인천시같은 곳은 1명당 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은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장애 범주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요.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 보훈4단체가 재향군인회 건물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식도 하고 했는데 4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안 했다고, 고엽제하고 월남참전 전우회, 유공자 단체, 6.25참전전우회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입주를 안 하는 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잘 절충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돕든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6.25참전 전우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일흔이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셔도 10년 미만밖에 안될 것 같은데 시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절충을 잘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연내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항상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68쪽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엄청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장애인 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형곡에서 법성사 넘어가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에 민간위탁을 시켜두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5억2,000만원, 2002년도에 5억8,000만원인데 정산하고 1년에 두 번씩 감사를 해서 집행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은 황상동 영구임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데 천주교 카톨릭사회복지회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집행과 연2회 실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도량동에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억5,300만원 집행이 됐고 연1회 감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감사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업무방향내지 복지에 대해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구미시 전체예산의 7.4%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구미시 36만 인구에 대해서 복지를 다 하신다고 하면 많은 돈도 아닙니다. 주어진 금액으로 여성발전기금이나 사회복지과 이름 그대로 구미시 전체 주민들이 정말 살맛나는 사회,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분이 많습니다. 현 정부들어서 제일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만큼은 그래도 성공한 제도가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활동하는 분들께는 긍지와 사기를 심어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또 그늘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김택호 위원 이야기대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줘서 정말 너도나도 살맛나는 구미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2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에 대한 행정공무원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위원장 이용수 앉아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항상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에는 1개시에 2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보건소에서는 도시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산보건소에서 농촌형 보건사업에 알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저희 보건사업예산으로는 약 30억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 미비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 개선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이어서 구미보건소 소관 9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평소 보건진료사업에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3가지가 있지요? 2001년도 경상북도 감사에 훈계 한 건과 지적된 게 두 건 있지요? 그 내용에 예방접종 의약품구매 계약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낸 자료에 보니까 전부 같은 업자들이 보건지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단가계약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구미계약자가 아니고 전부 타지 계약자들이 많던데 어떻게 된건지 밝혀 주시고, 중기투자계획에 보니까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보건의료 전산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문보건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밝혀주시고요. 특히 인동보건지소를 다시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 같으면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화장실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다른 것을 손을 대는 것 같은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인동보건상담소에는 10월12일부터 약 12월말까지 내부시설을 잘 해서 인테리어 등을 신경써서 인근 주민들의 위락시설, 삶의 쉼터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화장실도 공사가 추가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추경에 올라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당초에는 화장실 예산이 없다가 특별히 시 예산으로 추가해서 공사를 할 때 같이 시행이 되도록 해서 지금 화장실 공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본 위원이 둘러봤을 때는 다른 외벽이나 내벽을 수리하는데 화장실 위치가 2층에 있거든요. 옛날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 보건지소 같은 데는 장애인들과 저소득주민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이 거울같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손을 대면서 화장실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실 때 같이 하셔야 되지, 나중에 또 그걸 하면 주민들한테 그 기간만큼 불편을 초래하고, 지금 현재 기구가 어떤 게 들어오는지 몰라도 재활기구를 위주로 하시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한 분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간호사는 한 분밖에 안 계시던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간호사 한 분, 공공근로자 한 분, 수시로 필요할 때는 간호사를 일용직으로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주민등록인구가 강동지역에 8만입니다. 유동인구를 다 합치면 20만이 됩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강동지역에서 보건의료센터까지 택시를 타고 가시면 12,000원씩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산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분들이 합승을 위해서 공단을 거쳐서 시내쪽으로 해서 간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한번 물리치료라도 받으려 하면 인근 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동지소를 하시는 김에 물리치료사라도......공중보건의나 간호사 한 분으로는 만약 유고가 생길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좀 보충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방접종 의약품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방접종약의 경우에는 관내에 취급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까다로운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곳과 계약을 해서 하는데 예방접종약품은 주로 복지부 행정지도과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로 한 만큼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수시예방접종은 필요한 시기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됩니다. 저희관내에는 예방접종 백신은 취급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왜 지적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접종약품은 사업시기에 하다보면 어떨 때는 생백신이고 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약품이 품절됐다고 하면 수시로 약품비치가 되어 있는지 회사에 알아보고, 단 금액은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했던 곳하고 안 하고 타 업소하고 했느냐는 것인데 품절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전국에 알아 봅니다. 현재 재고 있는 게 얼마냐, 우리 보건소에 수시로 몇 명분만 빨리 조달해 주면 좋겠다고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필봉 위원 지난 해에는 모기가 엄청 극성을 부렸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며칠에 한번 한다거나 하는 운영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방제인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에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고 했었는데 구미에는 독감백신을 그런 것을 기업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목표를 2만9,000명을 잡아서 도내에서 제일 먼저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다행히 공개입찰한 한 회사에서 얼마량까지는 납품을 하다가 전국적인 품귀현상이 나서 며칠 동안은 못 했습니다. 그 후에 또 다시 접종을 하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 만큼은 다 했고, 예방접종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 3~4주전에 맞아서 면역이 형성이 돼야 완벽하다는 것인데 매스컴에 나온 접종약이 그렇다는 것은 전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구미시에서는 백신 효력이 있는 걸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약품자체가 어떤 회사의 백신에서 작년에 생산한 잔량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잔량이 남은 것을 국가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전체물량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납품이 됐다고 해서 발견이 됐었는데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전국 보건소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납품이 됐어도 그 약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필봉 위원 다행인데요. 모기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시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하다가 '99년도부터는 분무소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건의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2년 내지 3년째 접어들어 해 보니까 분무소독이 잔류성이나 특히 환경이나 효과면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은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은 주1회 분무소독을 하고 2회 차량이 통행하기 힘든데는 연막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보건소 직원이 하지는 않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각 동별로 방역사업시기동안 일용인부를 2~3명씩 배치가 됩니다. 약 90일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각 동에 가면 시민자율방범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1주일에 1회밖에 안 한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역이 넓어서 당초에 방역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모기가 알에서 깨어나서 성충이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약 15일 정도 걸리는데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반경 40km입니다.
○이필봉 위원 1주일에 한번 방역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충분하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이필봉 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는 유독 모기가 더 많았었어요. 생활구조가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겨울에도 아파트같은 데는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가 살아있거든요. 지난해에는 엄청 많았어요. 연막소독을 할 때는 사람들이 보고 피부로 느끼니까 잘 하는 구나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때 모기가 더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에 분무식으로 하니까 언제 하는지, 정말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겠고 작년에는 모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텐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연막보다 분무가 효과가 더 낫다고 하는데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세계적으로도 연막소독하는 데가 잘 없고, 국내에도 점차 분무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은 처음 했을 때보다 시민들도 인식을 해서 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연막과 분무의 비교 차이점을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소 자체에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이게 좋다는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서동희 방역소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무소독을 분야별로 하면 해소가 덜 될 것아서 구미보건소에서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앞서 과장님 말씀과 같이 연막소독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국립보건원에서 연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이 효과면에서 모기를 잡는 게 아니라 날리는 쪽으로, 그리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점차 그렇게 바꾸라는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물론 시각적인 효과나 정신요법도 있겠지만 연막소독은 어떻게 보면 결과치료입니다. 그에 반해 분무소독은 근원을 해소하는 겁니다. 취약지를 없애므로 해서 모기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태까지 수십년간 연막소독을 해 와서 연기만 보면 안정되고 이런 느낌은 있지만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유독 모기가 많았던 것은 구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한다는 것은 자연에 못미칩니다. 자연환경조건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온다습하고 장마가 많이 안져서 개울에서 씻겨나가는 역할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모기가 좀 많았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동에 연막기하고 소독기를 배분해서 민간자율방역단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동은 자기가 지킨다는 식으로 하고 있고, 구미보건소에서는 공통부분, 동에서 관할하지 않는 오리사육장, 도축장, 쓰레기장 등 근원이 되는 곳하고 저희들이 이번에서는 방향을 바꿔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역을 해 보기 위해서 소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원평 복개천에는 분무가 안되고 밑에 모기가 많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떠봤습니다. 거기서 연막소독으로 해서 관통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격살충기를 달아서, 지금 현재 원평공원하고 10개정도 달아서 반 영구적인 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일정은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한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세 번을 해 주시면 더 좋고 문제는 뭐냐하면 분무로 했을 때 국립보건원에서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더 낫다고 하는데 그냥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지시만 내려왔는지 아니면 뒤에 자료가 첨부가 됐는지 그 근거를 좀 주시고, 내년 여름에는 동에서 방역일정을 종합해서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반상회보에 내서 어느 동은 언제 방역을 한다는 걸 방역하기 전에 고지를 한번 하세요. 이러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언제 하는 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방의약담당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을 낮에 하고 마는데 모기가 밤이 되면 이동을 많이 합니다. 야간대를 이용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이 분무소독은 낮에 해도 관계 없는데 연막소독은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정재화 간사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무소독을 하니까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연막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아까 복개천에 들어가 보셨다고 했지요? 모기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거기는 모기서식치로서 100%입니다.
○문영덕 위원 복개천하고 하수도 밑에 낮에 가 보면 우리가 들여다 봐도 모기가 끓습니다. 그리고 낮에 사람들이 맨홀에 종이나 비닐같은 걸로 덮어 놓는데 왜 덮어놓는지 아십니까? 모기 때문입니다. 밤되면 거기서 모기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기 서식치가 거깁니다. 낮에는 그리로 다 들어갔다가 밤에는 나오는데 하수도 하고 복개천에 어떻게 약을 칠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도 여태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작년에는 구미시관내에 복개해 놓은 곳을 중점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낮에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약품희석액도 높게 해서 많이 하고 나니까 경상북도에서 잘 한 사업이라고 도내에 확산을 시킬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영덕 위원 하수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내 하수도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기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 감기환자중에 약만 준 사람하고 주사를 준 사람을 자료로 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감기환자가 보건소에 왔다고 했을 때는 의약분업이 되고 난 후에는 주사나 약을 보건소에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처방만 내면 그 처방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개인별로 사는데 주사는 특별한 경우에 주사약을 사 오라고 하지, 감기환자에게 주사처방을 보건소에서는 외부에 내지 않습니다.
○이필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연막기로는 구석구석 안 찾아가도 저절로 공기로 퍼지는데 분무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리만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기가 서식하는 게 방에도 있고, 화장실, 헛간, 앞서 얘기한 하수구등에 있는데 사실 분무기로는 구석구석까지는 칠 수가 없어요. 연막으로도 모기가 안 죽지는 않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연막기는 주로 성충이 됐을 때는 조금의 효과가 있고, 분무기는 살포하는 면적은 좁지만 물 한 컵안에 예를 들어 모기유충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 유충이 성충이 안되도록 억제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분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필봉 위원 도로에 뿌려놨는데 비가 와서 빗물에 씻기고 흘러서 하수도로 가고 개천에 가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가 안 오고 하면 뿌린 자리만 효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무기하고 연막기하고 병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금 현재 방법이 분무와 연막을 겸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막은 차량이 못들어 가는 장소, 적은 골목을 위주로 하고 각 동에서도 연막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침을 그렇게 내려줍니다. 약품자체는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약품소모량을 보면 연막소독도 얼마나 했다는 자료가 나옵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분무소독을 1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횟수를 5일에 한번씩 한다거나 하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모기로부터 해방되는 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앞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중장기계획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인동보건지소에 어떤 의료기구가 들어오는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의료 전산망 통합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인동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도 공사현장까지 와 보시고 장애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나, 의료장비도 앞으로 들여놓을 때 노인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장비를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적정한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고 장애자 화장실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시의 풀예산을 협조받아서 공사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2층 화장실이 좀 낡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미동사무소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고, 1층에 보건상담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 어린이까지 구분해서 장애자 화장실까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의료장비가 제가 알기로 보통 몇 천만원씩인데 2,000만원으로 의료장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개축을 하는 과정에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 모든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동지역에는 주민등록인구만 해도 현재 8만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하고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은 20만에 육박하고 기업체 기숙사 여사원들까지 하면 그런데 지금 구봉같은 일반보건지소 수준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선산보건소까지는 안되더라도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보건지소를 찾았을 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일반 의원수준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활의료기구까지 갖다놓는다고 들었고, 증축을 하고 개축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2,000만원 들여서 의료기구 뭘 갖다 놓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거기서 사용한다는 의료기구는 의료인들이 직접 시술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MRI나 엑스레이 촬영장치나 이런 장비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60세 내지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물리치료기구입니다. 그런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즘 메이커에서 나오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정해서 구입하면 예산은 그것으로 되고, 또 더 공간이 남는다면 다음에 더 추가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어차피 보건행정을 펼치시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강동주민들의 제일 원성을 사는 게 반상회때마다 건의가 들어옵니다. 보건의료센터가 너무 멀어서 애들 예방접종을 하려고 해도 그런데 어차피 개축하시는 김에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하다봐서 안되면 추경에 하는 것보다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시민들이 갔을 때 보건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시간은 감사시간입니다. 앞으로 곧 예산예비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많이 올리라는 주문을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데 감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약품구입에 있어서 일반 사업이나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3,000만원이상은 입찰인데 1억이상은 전국입찰인데 103쪽, 116쪽에 돈이 얼마 안되는 것도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값이 제일 마진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3쪽에 보면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똑같이 계약을 한 이유가 뭐며 전부 김천 평화동에 있는 유성호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 약품을 취급하는 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103쪽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의료보험이 시작된 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표준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제약회사에서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70원에 전국에 납품하라는 고정가격입니다. 과거에는 100원짜리같으면 입찰을 봐서 했는데 지금은 의료보험에서도 이 약가는 개인약국에서 이 약을 줬다면 의료보험 청구를 그리1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그 기준으로 내려온 약가에서 당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해 놨습니다. 그 입찰을 해 놓은 회사가 이 약품 기준의 몇% 낙찰을 해 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 수시로 구입을 합니다.
○임성수 위원 일반물품을 구입할 때는 적어도 8~9%, 12% 정도는 다운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그럼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그 규정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줄 수 없으면 바로 답변을 해 주기고요.
○보건행정담당 정영기 김천에서 약품구입을 한 것은 마약종류로써 여기서는 취급을 안합니다. 마약으로 별도로 인가가 난 업소에 가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김천 평화당 약국에 약품가격이 얼마 안되니까 그걸 수의계약한 게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약국은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내에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말기암환자나 재활관리사업을 하는데 마약종류가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많이 사놓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할 때 분기별로, 월별로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구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중식을 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감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정영기계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서동희계장,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계장, 진료담당 남태희계장입니다.
선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선산보건행정담당 손명희계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우임수계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위원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앞서 이야기하던 103쪽에 수의계약으로 전부 했는데 그 부분하고 뒤에 116쪽 3,200만원짜리는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690만원짜리 2002년6월달에 그 밑으로 죽 입찰이 됐지요? 물론 수의계약할 걸 입찰을 하면 득이 되고 좋은데 어째서 이것은 입찰이고 수의계약할 것도 입찰이 됐냐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약품을 살 때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의해서 예정금액을 정합니다. 그 예정금액내에서 공개입찰을 시행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시기는 약 3월부터 12월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면 그 의료보험 수가보다 입찰금액은 작년을 예를 들면 76%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수가보다 많이 다운이 되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몇 건 있는 것은 다음 연도에 입찰볼 단계가 보통 신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배정이 된다면 3월말이나 4월초에 됩니다. 그 전에 1월에서 3월말까지 쓸게 모자라면 익년도에 했던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몇 건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116쪽 입찰한 3,290만원짜리 수출증빙서류하고 103쪽 제일 밑에 9월10일자 팬타스외 2종이 있는데 수의계약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93쪽 불용처리된 내역을 참고하십시오. 전체금액이 6,000여만원인데 중간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불용액이 3,770만원이거든요. 수혜자 감소 및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3/4분기 지나고 4/4분기 시작할 즈음에는 마지막 분기에 쓸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금액이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차추경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불용처리를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3,700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역은 예방접종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기존 예정가격은 1인당 5,000만원이었다면 입찰과정에서 3,000만원도 될 수 있고 3,2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대한 게 연말쯤에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약품 수령시기가 연말에 다 몰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중에 계속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4분기가 지나면 3,700만원이면 3,000만원까지라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런데 특수질환자 진료비는 1년동안 진료를 다 받고 난 후에 해당의료기관에서 청구가 12월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인철 위원 예방약품으로써 특수질환자라는 것도 좋은데 연말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수혜의료기관에서 보통 연말에 오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이 되고 난 후에 보건소에 당초에는 약품을 좀 많이 계상을 해 뒀다가 수혜에 따라서 남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전인철 위원 의료구료비하고 위에서 두 번째 기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4분기 지나면 마지막 분기에 쓸 것만 두고 나머지는 정리하셔서 예산사장을 안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개가 거의 6,000만원으로 80~90%를 점합니다.
2001년도가 이러니까 2002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 예산을 쓰실 때는 예측가능한 시점에는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시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사장이 안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소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활동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분무소독이 연무소독보다 효과가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데이터 자료가 나와도 맞아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분무소독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읍면실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지역에만 방역하는 사람들이 차에 싣고 선탑자도 안에 있고, 운전기사도 안에 있고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거든요. 전부 차타고 아스팔트위에 2차로 내지 3차로에서 가장자리를 다니면서 아스팔트위에 뿌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분무소독이에요. 이게 무슨 소독입니까? 내려서 하수도 구멍마다 뿌려줘야 될텐데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제가들은 얘긴데 직접 방역을 하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동지역에 지급받은 분무소독기를 자기들이 봐도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구해서 연막소독기로 바꿔서 하는 동이 실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가능합니다만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하면서 대대적인 분무로 바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분무를 연막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정이 그렇다니까요. 소독을 하고 있는 그 양반들도 분무소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시간이 많고 구역이 좁으면 걸어다니면서 하수도 구멍마다 소독을 하겠는데 자기들도 범위는 넓고 걸어다니면서 할 여건이 못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위에 그냥 뿌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무소독이 자신있는 소독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저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시범적으로 1개동이라도 실시를 해서 분무소독은 사역인부임을 예산에 요구하든지해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동지역은 연막소독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대로 가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분무나 연막이나 장단점이 있는데 연막소독을 많이 하게 되면 연기를 품게 되면 젊은 층이나 어떤 시민들 중에서는 왜 요즘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막을 하느냐, 분무소독은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정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약품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도와줄 따름이지 차안에서 다 가동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차안에서 아스팔트위에 뿌리면 뭐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분무는 잔류성이 약 1주일 정도 갑니다.
○전인철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스팔트위에 약을 아무리 친들 다 날아가버리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하수구를 위주로 쏘고 다녀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은 면적에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바닥에 뿌려서는 안됩니다. 아스팔트위에 모기가 있을 리 없거든요. 풀이나 나무같은데는 뿌려주면 밑에 있는 게 보이는데 한 낮에 땅바닥에는 모기 한 마리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 지적을 잘 받아 들여서 내년부터는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나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내년여름에는 소독할 때 도로위에 뿌리는 것은 안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스팔트위에 뿌리면 여름에 더운데 아지랑이 올라가듯이 다 올라가 버립니다.
○윤종석 위원 보건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시는 것 같은데 들어보지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제가 방역차를 타고 몇 동을 따라다녀봤습니다. 형곡동하고 양포동을 차를 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려고 따라갔었는데 그 지역은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 차량에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원래 분무는 취약지에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수풀이나 필요한 곳만 탑재한 사람이 내려서 뿌리고 다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방역차량이 3대가 있는데 전 지역 분무를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감당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분무는 자기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그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안하기를 아스팔트위에 그렇게 뿌릴 것 같으면 뿌리지 말고 그 정도로 구역 넓고 하기 힘들면 하수도도 똑같은 평지가 아니니까 제일 높은데 가서 희석을 좀 시켜서 그냥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낮은 지역으로 흘러가면서 충분히 다 죽을 것 아니냐, 그러게 오히려 효과있지 아스팔트위에 뿌리고 지나가면 소독을 한다는 모양만 낼 뿐이지 무슨 효과를 볼 수 있겠냐하는 우스개 소리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적사항을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시내지역에서 저한테 이런 쪽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스팔트위에는 절대 분무소독을 해서는 안됩니다.
○문영덕 위원 시지역만 얘기하면 안되고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뿌리면 먼지 안 나서 좋기는 합니다만 효과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역관계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동별로 방역단을 어떻게 운영하며 1주일에 몇 번 방역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노인정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각동에 방역단 운영하는 것은 방역시기에 약 90일간 일용인부를 채용합니다. 각 동에 가면 자체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로하는 약품이나 장비수리비등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자기지역에 취약지가 어디냐하는 걸 제일 잘 압니다. 오전에 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주1회라고 했는데 2~3회하는 동도 있습니다.
노인정 진료는 각 프로그램을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의사, 간호사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순회하면서 노인정에 가서 침이나 한방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노인정 방문진료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리고 각 동단위로 매일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매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보건소에서 항상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미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산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자리에 앉아주세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선산보건소도 구미보건소와 같이 위원님들이 그동안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보건소가 지소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백옥배 위원 고아보건지소는 환자가 가면 약을 줍니까? 안 줍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거기는 의약분업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처방전을 줍니다.
○백옥배 위원 환자가 고아에 하루 몇 명이나 오는지 아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고아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환자수가 많이 감해져서 하루에 5~6명, 많은 경우에 10명 전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고아읍에는 병원이 있다가 그것마저 없어진걸 알고 계시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병원이 안돼서 결국 없어졌는데 병원이 없어도 보건소에 환자가 왜 안 들어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의원이 있을 때도 그랬고 고아보건지소가 있을 경우에도 지소자체에서 투약을 할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지소나 의원을 방문할 경우에 바로 약을 받아가서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을 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부터는 의원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고 처방전만 내면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이 있는 인근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안 온다고 알고 있고 대부분의 노인환자분들이 의사의 판단과 상관없이 주사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아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대부분이 주사제 처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의원을 찾아가면 그 곳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투약은 하지만 주사제는 바로 의원에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소보다는 개인 의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게 바로 의약분업이 되는 바람에 읍하고 면하고 차이가 나서 고아읍으로 봐서는 약국이 한 곳밖에 없는데 그 약국도 안됩니다. 병원이 없으니까 약국이 안되는 겁니다. 고아읍 보건지소에 하루 5~6명의 환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보건지소가 아니라 없애는 게 낫지요. 뭐하러 놔둡니까? 치과의사는 몇 명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일반의 한 명에 치과의 한 명이지만 의료취약지역에 사실 지소를 만들었는데 고아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읍지역의 지소와는 또 형편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고아읍의 경우에는 옛날에 면이었다가 읍으로 승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인구유입이 실제 고아보건지소나 읍사무소가 있는 지역보다는 원호지구에 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셈이지요.
○백옥배 위원 소장님도 아시네요. 원호지역때문에 보건소가 됐는데 사실은 고아읍 소재지는 사람이 없어요. 무을, 옥성면하고 같은 형편인데 약이라도 주도록 해야 환자가 더 많이 오고 약국 하나라도 유지가 되지, 지금 환자가 전부 외부로 다 갑니다. 약국도 안된다고 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그런 점이 생겼다는 걸 알고 원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아니다는 것은 보건복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이 고아읍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그 읍안에 의원이 있나 없나, 그리고 약국과의 거리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고아읍의 경우 제외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고아보건지소와 약국, 근처 주변을 보고 농촌의 노인인구를 보면 그런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걸 느끼지만 고아읍 전체로 볼 경우에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백옥배 위원 소장님은 조금이라도 걱정을 해 봤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지소의 경우에는 의원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의 진료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치료업무를 떠나서 보건소가 치료하기 전에 예방이나 건강증진 사업에 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고아지소에 있는 보건요원이 직접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방문해서 가족건강기록부를 조금씩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어쨌든 의약분업이 됐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산보건소 관할 보건진료원이 구조조정됐지요? 대방진료소에 한 분이 계시다가 구조조정이 돼서 나갔지요? 그래서 고아가 어디 하고 두 사람이 한 곳을 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대방과 구운을 2001년2월 인사조치시키면서 겸임근무하게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금은 대방은 그대로 겸임근무를 하고 있고, 구운과 대방을 겸임하던 보건진료원이 1년동안 운영해 본 결과 구운진료소에 앞서 말씀하신 지소를 찾는 대신 구운보건진료소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상근 시켰습니다.
○백옥배 위원 대방진료소는 산동 어디서 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송백에서 옵니다.
○백옥배 위원 가까운 옥성도 있고 한데 거기서 이쪽을 보도록 해야 되지 왜 저쪽 끝에서 오도록 합니까?
그리고 송림은 환자가 5,000명, 대방은 2,400명으로 반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을 거기에 데려가서 거기 한 곳만 놔두고 또 저쪽 산동사람을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 안 시키고는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런데 단지 산동에 있는 보건진료원이 대방진료소까지 온다안온다는 문제보다는 그 사람이 하루종일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것하고 관할 인구수하고 실제 진료환자수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배치시켰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나도 같은 고아사람인데 남부지역도 고아이고, 북부지방도 고아인데 내가 별로 이야기할 것은 못되는데 워낙 잘못됐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아 송림에 있는 진료소는 5,000명인데 뭐가 많습니까? 1년8개월간 치료한 게 5,132명이란 말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2001년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인원이 5,132명이라는 겁니다.
○백옥배 위원 1년간이면 365일인데 5,100명이면 하루에 14명을 치료한 겁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일요일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요. 대방진료소도 한번 해 보시면
○백옥배 위원 대방진료소는 여기의 반입니다. 일요일 빼고 해 보겠습니다. 1년간 했는 명부가 있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한 부 보내 주세요. 그리고 2001년, 2002년 보건진료소를 수리하고 많이 고쳤지요? 새로 신축도 많이 했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소신축은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대방보건소가 개인겁니까? 시장 소유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진료소 부지는 그 지역 주민들 것이고, 건물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건물에 비가 안 샙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대방진료소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수리를 끝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11월말에 각 진료소를 다 다녔는데 지금 현재는 진료소에 여름철에 연학진료소하고 대방이 누수가 조금 있었는데 그 후에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초봄에 물이 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고아인데 남부지역에 있는 의사들을 이쪽으로 좀 보내줘야 됩니다. 거기는 주위에 병원이 수십개 있고, 구미보건소가 곁에 있는데 왜 거기를 환자수가 더 많다고 거기에 놔두고 이쪽에는 의사도 없이 그럽니까? 고쳐주는 게 맞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사실 보건진료소마다 보건진료원이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보건진료원 시 전체 별정직 TO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도 불편하고 보건진료원들도 사실 조금 힘들게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특히 별정직의 경우에는 시자체에서 조정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별정직 TO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행자부에서 한다고 대방에 있는 사람을 빼가지고 남부지역으로 보냅니까? 누가 그러라고 시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런데 그런 사항이 대방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백옥배 위원 사람을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산동에 진료소하고 선산출장소 보건소 관내 1년간 진료했는 명부를 좀 보내 주세요.
○윤종석 위원 경상북도에서 감사지적을 당했는데 전산장비 분할 수의계약에 대한 부적정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2001년도 도 감사 결과처분지시서를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2001년 4월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간을 완전히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감사지적사항은 2001년4월11일자에 전산장비를 한 가지 수의계약하고 4월12일날 연달아서 수의계약해서 도 감사지시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3,0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기간이 4월11일, 4월12일 2,700만원, 2,200만원을 각각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감사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더 알아보니까 4월11일날 계약을 한 단독형 라우터외 1이라는 것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약 대상자가 각각 다른 업체이고, 이 업체가 각 취급하는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11일날 계약한 EM맵정보는 서버관련해서 보건소 전산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윤종석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42쪽에 보십시오.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구입현황에 수의계약을 보면 구미에 있는 업체보다는 타지에 있는 업체가 많아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뒤에 157쪽에 보시면 진료소별 약품구입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전부 안진약품으로 나오고, 입찰은 전부 대진약품으로 나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앞서 구미보건소와 마찬가지로 2001년, 2002년의 경우에 진료의약품은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2001년의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언제 실시했는가 하면 4월18일날 해서 계약일자가 2001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들어오는 물품, 예방접종이나 진료의약품, 지소 진료소에 보시면 4월18일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는 단가계약을 한 업체, 2001년의 경우에는 중경약품, 2002년의 경우에는 대진약품이 들어오고 그 뒷페이지에 지소나 진료소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 해 1,2,3월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가 적은 지소나 진료소는 그 전 해 12월31일까지 입찰된 약품으로 진료를 봐서 모자람이 없었는데 환자가 많은 구운이나 대방진료소의 경우에는 몇몇 곳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나오지요? 수의계약약품 등 관내업자에서 구입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시정요구에 진료소 수의계약 약품단가 편차를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이 매년 4월 진료약품 입찰이 있으나 연초 구입 약품에 대해서는 전년도 입찰단가에 의해서 한다고 이야기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능한 지방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물품이나 약품은 가능한 구미에서 해 주시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자료만 보면 구입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덧붙여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64쪽 2001년12월22일날 비오제외12종 입찰에 93만원짜리가 있는데 지출증빙서류, 165쪽 2002년9월16일 삐콤외 7종 26만5,000원짜리 지출증빙서류를 주세요. 입찰했는 서류하고 다 붙을 겁니다. 그 두 건만 좀 부탁합니다.
○이필봉 위원 선산보건소는 소장님 관할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별도입니다.
○이필봉 위원 약품구입을 보니까 구미보건소나 선산보건소는 똑같은 약품을 많이 구입하고 구입처 명단에 보니까 그 분이 그 분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별도기관인데 2001년의 경우에는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가 진료의약품은 저희보건소에서 대표로 입찰을 했고, 예방접종약에 대해서는 구미보건소에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표로 입찰을 했습니다.
○이필봉 위원 단가만 정해 놓고 그 단가에 의한 구입은 따로 한다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지소, 진료소 각각 따로 물건을 받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선산보건소 관할에는 선산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덕촌, 인봉보건진료소등을 전부 구별해 놨는데 한 장에 정리하는 기법이 있을 것인데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이필봉 위원 어디는 몇 개, 어디는 몇 개해서 만들면 되지 싶은데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조금 더 보기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래도 한 부서에서 지출한 건데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전체적으로 단가계약 입찰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지만 2001년 같은 경우에는
○이필봉 위원 금산보건진료소 등에서 자기들이 산 것은 아니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하지만 물품자체가 들어온 날짜가 의사선생님 처방하는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품목록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약품이 떨어지는 게 지소나 진료소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들어오는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문영덕 위원 찜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면에 찜질방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도개, 해평, 장천 세 곳입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원칙적으로 11월부터 3월까지 화,수,목 오후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계절에 따라서 이용인원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10월과 11월이 다르고 특히 11월부터 운영을 실시했지만 추곡수매 등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거의 없고, 12월 넘어서야 이용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찜질방을 설치해 줘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좋은 일인데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화,수,목요일만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애초에 도개보건지소를 짓고 나서 여름에 준공식을 했는데 가을부터 해도 실제 이용자가 그 만큼 안되고 보통 화,수,목만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은 그때를 이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거기 자료에 보면 이용자수가 제 생각에는 찜질방의 경우 10명~15명이 되면 어느 정도 수용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영덕 위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된 게 없습니다. 면소재에서 찜질방이 있는 걸 아느냐고 물어보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수,목만 하는데 계속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리나 노인정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분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고 주5일 운영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어느 정도 화,수,목 3일을 운영해서 일정 인원 이상이 될 경우에 주5일을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지금 시골에는 낮에는 바쁩니다. 6시에 마치면 누가 옵니까? 적어도 9시까지는 해야 오지 않겠습니까? 낮에 전부 일하고 있는데 진짜 실제 여자분들은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은데 찜질방에 가서 따뜻하게 있으면 몸도 풀리고 좋을 것인데 화,수,목 3일을 하는데도 낮에 살짝하고 말고 홍보도 안되어 있고..... 퇴근시간에 퇴근해 버리면 누가 찜질방에 옵니까? 시설을 잘 해 놨는데 저녁시간으로 연장해 줄 수 없는지, 지금 현재 공익요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하면 안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첫째로 주민들을 위해서 시간외 운영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요원을 쓰지 않고 있고 시간외 운영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 한 명을 고정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찜질방 이용전에 건강상담, 혈압을 재고 들어가 있는 동안 노약자들이다 보니까 30분만 들어가 있어도 수시로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소 인력이 도개의 경우에는 2명이고 해평, 장천은 3명이기 때문에 시간외 직원 한 명을 배치하는 것은 어렵고 공익요원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보안시스템으로 퇴근후에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접수대나 약품대등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익요원한테 보건지소를 맡겨놓고 퇴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찜질방의 온도는 노인층, 물론 농촌주민들의 퇴행성 질환을 고려해서 만들었지만 주 대상이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의 보조요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외 운영을 할 경우에는 물리치료의 보조요법보다는 일 끝내고 샤워 목적으로 그 지역, 지소 주변 아니면 면사무소 주변의 아주 소수인원만 이용하지 않겠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안된 것하고, 화,수,목보다는 큰 무리가 없다면 내가 알기로는 고혈압환자 말고는 다 가는데 그 정도되면 주간에 공익요원을 지원받아서 계속하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청소도 해야 될 건데 지금은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직원이 직접 청소를 하던데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배치시켜서 들어갈 때는 검사를 하고 나머지 청소나 좀 해 주면 안되겠나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한 사람 써서 주간에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운영비가 조금 많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주5일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전기요금 밖에 더 안 들어 갈건데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전기요금과 기름보일러 요금이 많이 듭니다. 지소운영비가 건물자체 크기에 따라서 전기기본요금이 들기 때문에 요.
○문영덕 위원 계속하게 되면 덜 듭니다. 왜냐 하면 하루를 하고 다음 날 쉬면 다 식습니다. 다시 데우려면 그 돈보다 더 들어갑니다. 일요일을 빼더라도 계속하게 되면 그 온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불을 덜 떼도 따뜻합니다. 그러면 기름도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장천의 경우니까 처음에 지소를 신축하고 나서 장날에 했는데 하루에 30명이 오셨어요. 장날을 하니까 5일, 10일이니까 그게 좀 힘들어서 앞서 기름얘기가 나와서 화,수,목 똑같이 세 개 지소는 같이 하는 게 좋지 싶어서 화,수,목 연달아 3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사실 연달아 전기나 기름보일러를 하면 더 들지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주5일씩 하기에는 이용인원이 조금 줄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장천의 경우에는 장날은 꼭 해 달라는 겁니다. 계속 못하더라도 장날은 시골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시골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날이라도 좀 해 주세요. 그 날은 손님도 많을 겁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145쪽 여름철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은 며칠간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4월부터 시작합니다. 원래는 4월부터 9월이고 올해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자료에 보면 읍면별로 방역일수가 나왔는데 심지어 많이 하는 곳은 200일까지 하고 옥성면의 경우에는 48일밖에 방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노임지급도 190명 노임이나 63명 노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1일로 계산을 하면 해평면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71,700원정도가 되고 고아읍의 경우에는 28,900원밖에 안 돌아 갑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은 일단 방역에 관한 일수와 사역일수에 대해서는 방역을 실시하고 읍면별로 보고를 받은 자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인부임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아읍의 경우에는 200일을 방역하고 옥성, 도개, 해평은 48일, 60일, 66일, 63일정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역이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역에 따라서 고아읍이나 도개, 옥성의 경우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민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지 싶은데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럼 고아의 경우에는 날파리가 많아서 200일을 하고 무을, 옥성, 해평, 장천은 농촌지역이라서 모기와 파리가 적은 모양이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렇다기보다는 방역일수동안 할 수 있는 방역인원하고 방역차량이 어느 정도 용량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에도 고아읍이 160일 방역을 하고 옥성면은 46일밖에 안했어요. 1/4밖에 방역을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방역을 하느냐는 겁니다. 자료를 나중에 읍면 수합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섭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섭
사무과장 김영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십시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다 보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187쪽 2001년, 2002년 시설비 집행현황 수의계약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자공업협동조합, 여섯 번째 전자공업협동조합, 뒷장 제일 마지막에 4억7,000만원 전자공업협동조합으로 총 7억5,5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명분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사무과장 김영수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업표준화법이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윤종석 위원 처음에 설계를 어디서 하지요? 설계한 사람이 전자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
○윤종석 위원 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공사는 전자공업협동조합하고 해서 자기들이 지정을 하는데 보성전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설비에 대해서 거기서 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보세요. 음향장비 미디어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들이 많아요. 이것은 제가 안 짚으려고 이야기를 했고, 업자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구미에 이 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자들이 구구한 억측을 만들어 내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회가 경쟁체제로 가고 있어요. 경쟁체제라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게 많아요. 혼자 독점을 하다보면 가격이나 서비스 불만이 발생이 돼도 소비자들한테 그런 이익이 제공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경쟁을 하므로 해서 실수요자인 우리시가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의 편법을 이용해서 전자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설계를 한 사람이 나중에 낙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신계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 구미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전부 다 그렇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주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사무과장 김영수 실시설계용역은 전자협동조합에서 자기들과 한 공사업자가 했는 것이 아니고 대경데이콤이라고 거기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업자하고 실시설계한 것하고는 상이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가 있지요? 설계용역비가 있으니까 그 용역비를 위해서는 따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 처음에 계획을 어디서 했느냐,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 편중을 낳는다는 것은 다른 업자들한테 의혹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공사가 특수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협동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특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조윤성 계장님 계셨을 때 제가 이것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쓰고 하는 아날로그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그냥 쓰라고 했는데 굳이 음향장비를 바꾼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든지 참여를 시킬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음향장비, 영상장비 시스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시에서 예를 들어 공사를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윤종석 위원 근거는 하나의 피해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다 공무원재량으로 법에 A, B냐 확실하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편법을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그런데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원래 이의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이나 경제적인 계획을 위해서
○윤종석 위원 전자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구미시 관내 업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지요?
○사무과장 김영수 전자에 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처음에 시작부터 이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무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목적이 거기에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아세요. 전자공업협동조합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여기 한 곳에 치중이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으면 모든 시스템자체가 왜 한 쪽으로 편중이 되느냐 말입니다.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업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량이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지 공고를 하시고 입찰을 하세요. 7억짜리를 어떻게 편법으로 한 사람한테 전부 치중될 수 있도록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의결을 안 해 주려고 그 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상 예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있고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 쪽을 편애하다시피하면 합니까? 시민들 중에는 업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적합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방수공사 계약업무처리 미적정이라고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이정임 위원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그 내용을 지금 안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공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예를 들어 영화나 뮤지컬 공연을 할 때 처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계약에 들어 가기 전에 작품선정부터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할 때 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해서 담당자가 1차적으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다시 2차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후에 후원회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람자 협의회등에 의뢰해서 이 작품이 괜찮다고 결정이 되면 해당사업자하고 섭외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에 의해서 합니다.
○이정임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세목에 의회에서 승인난 게 있지요? 승인이 나서 미리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예산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작품을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 가지고 오면 미리 계약금을 주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선금은 안 줍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기획공연의 경우에는 대작, 중작, 소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금액내에서 연간 기획공연금액이 금년의 경우에는 연간 2억5,000만원정도였는데 그 범위내에서 연극이나 뮤지컬 등을 선정해서 가격을 기획사하고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집행을 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계약이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이행이 됐을 경우에
○이정임 위원 평상시에 보통 공연을 하고 난 뒤에 집행을 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이행이 되고 난 후에 집행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대충 며칠 정도로 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바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대비해서 조사같은 것도 하는데 5~7일내로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에 6월7일날 뮤지컬 '태풍'은 초청공연을 했는데 초청공연을 해서 돈이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한테 예산을 세울 때는 3,000만원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3,000만원을 받아가면 2,988만5,000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려서 11만5,000원이 모자란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집행한 것, 전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기획공연으로 집행한 내역있지요?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집행액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준 금액하고 집행하신 것하고 세외수입들어온 것, 잔액처리된 것을 지출증빙자료를 원본 그대로 갖고 와 보십시오. 2001년도, 2002년도 통장까지 보여 주세요.
○사무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 방수공사 건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들한테 보상금을 주지요? 월별로 나가는데 매달 나가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직책수당이나 연습수당의 경우 1주일에 월,수,금 3회씩, 무용단은 1주일에 2회씩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하는 날 80% 이상 출석을 해야 조례에 있는 연습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월별로 금액이 틀리는데 일수에 의해서 줍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이 출석점검을 해서 줍니다.
○이정임 위원 2002년도 같으면 9월까지인가 밖에 없던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9월달 연습직책수당은 10월1일날 집행이 되고 10월달 수당은 11월1일날 지급됩니다. 출결사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나갑니다.
○김택호 위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부분씩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대공연장 천장 결로현상공사가 있는데 결로현상이 생기는 원인분석을 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원인분석을 해서 공사를 한 조치내역이거든요.
○김택호 위원 왜 결로현상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8,000만원짜리 공사 원인분석도 못하신단 말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2001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김택호 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는데요?
○사무과장 김영수 2002년4월30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감사자료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로현상이 생기는 것은 단열이 안돼서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단열을 시켜야 결로현상이 안 생기는데 단열을 안 시키면 아무리 페인팅 작업을 해도 또 다시 결로현상이 생기거든요. 원인부터 찾아서 차단을 시켜야지 얼룩지면 칠하고 또 칠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원인분석을 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83쪽 2002년도 보상금 지급현황인데 이을수씨한테 석식이 그날 두 번 제공이 되어 있는데 왜 석식이 두 번 제공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이것은 일자가 집행일자라서 그런데 자원봉사 도우미 회의참석한 것하고 관련회의는 서로 다른 날짜지만 돈이 집행된 날짜라서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집행내역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수의계약 첫 번째 조명 및 음향장비 설치에 지금 조명 및 음향장비 설치공사인데 어떤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대공연장에 조명하고 음향장비실이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한 겁니다.
○김택호 위원 조명작업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조명하고 음향실 천장 설치입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이 공사 이름이 제1스탠기공사란 말입니다. 스탠기공사라면 저희가 아는 상식에는 스탠기만 공사를 하거든요. 철공소라는 얘깁니다. 공업사라는 얘긴데 공업사에서 어떻게 전문음향장비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담당 노상철 조명음향실에 대한 것을 간이식으로 조립식으로 15평정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조립식으로 1층에 되어 있는 것이 좀 작어서
○김택호 위원 가설건축물을 증축했다는 겁니까?
○기술담당 노상철 예.
○김택호 위원 공사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는 대관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탈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 본관이나 소공연장은 순수예술외에는 대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조회, 정례석회, 도민의 날 기념식 등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예술이 아닌데 어떤 조항에 의해서 대관을 해 줍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행사같으면 안되는데 기타에 있는 것인데 관장님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나 도에서 하는 행사는 부분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민들이 필요로해서 대관을 하려면 하늘의 별따기인데 시에서 필요하면 아무 때나 쓸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시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읍면동 직원들하고 시본청, 사업소 직원들을 다 모아서 월례회할 때
○김택호 위원 석회, 조회는 제가 알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대관을 받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인데 시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쓰니까 그렇잖아요. 원래취지가 목적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그 취지에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시에서는 자기 것처럼 들쭉날쭉 쓰고 있는데 사실은 시가 주인이 아니고 시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관홍보도 좀 하시고, 자치경영시대인데 대관의 문을 좀 넓혀서 정말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대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문턱을 높이지 마시고요.
○사무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예술은 돈으로 가치를 계산 못하지요?
○사무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정신적인 양식이니까 저도 돈가치는 계산을 못 대겠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경비, 인건비부터 설비유지비까지 1년에 얼마나 들며 대관료를 받고 대관을 해 주는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금년에 예산이 3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수입은 대관료나 공연장, 매점 임대료 등입니다. 2002년10월 현재 입장료가 1억1,778만원, 대관료가 3,013만원, 임대료가 750만원이고 회원제 운영을 15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비 800만원하고 금년 10말 현재 1억6,340만원 정도됩니다.
○이필봉 위원 1년에 공연은 며칠정도 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평균 공연장 활용이 100일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8일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10월28일과 12월19일 사이에 대통령선거 등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연이 적었는데도 59건에 88일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이필봉 위원 관람객의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2002년도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 3만133명정도 됩니다.
○이필봉 위원 지출에 35억정도 든다고 하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빼면 얼마나 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예술단원 일반보상금에 가게 되는 것이 금년에 11억4,900만원 정도됩니다.
○이필봉 위원 3만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3만명이 따로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복인원이 많겠지요.
예술은 돈으로 계산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엄청난 투자지요. 1억6,0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11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비까지 하면 엄청나지요. 그런데 정말 100일씩 공연을 하는데 대공연, 소공연장을 다 합쳐서 100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조명시설 등은 내구연한만 지나면, 조명등은 몇 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던데 그걸 그냥 바꾼대요. 조명등을 바꿔 놓으면 조명등이 안 나갑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시설유지비 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꼭 내구연한을 따져서 교체하고 해서 돈으로 이렇게 무한정 투자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게 개인극장인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개인소유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음향장비도 관리를 잘 할 겁니다. 개인극장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사용을 해도 예술회관만큼 교체가 빨리 안될 겁니다.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술회관에 옛날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겠지만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사실 기획사나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공연을 할 경우에 일일이 시설점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사용을 하다보면 소모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안전사고등에 대비해서 열심히 점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물건 하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것 같이 하고 있다고 제가 자부하고 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행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내부적으로 수습을 할 수 있지만 큰 일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습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물건을 아무렇게 쓰지도 않고 함부로 방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 것같이 깨끗하게 쓰고, 올바르게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엊그제 컴퓨터 내구연한이 얼마냐고 하니까 3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4년까지는 사용을 한다고 하던데 거기는 조명등을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구연한만 지나면 싹 바꾼다는 겁니다. 조명등 자체가 비싼 것은 비싸다고 하던데 그런 걸 바꾸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한 걸 바꾼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무대공연을 할 때 효과를나타내기 위해서 등이 어둡거나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닌데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일괄적으로 싹 바꾼다고 하던데 그런 적은 없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이필봉 위원님께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대관료나 공연장 사용료나 임대료 1억6,300만원정도 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관료나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금년에는 관람자 협의회등의 자문을 구하고 9월달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홈페이지가 안 돼서 홍보에 어려운 점도 많았었는데 이런 모든 여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작품유치나 관객확보를 위해서 입장료를 증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작년까지 문화회원 가족의 경우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2개월동안 정기 회원 모집밖에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정기모집하고 수시모집까지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수시로 모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문화회원도 많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수도 증대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어쨌든 좋은 시설에 좋은 자리에서 너무 수익이 발생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돼서 지적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2003년도에는 정말 행정사무감사때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세수증대를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99쪽 이정임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부분인데 궁금한 걸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현황을 보시면 관람인원이 되어 있는데 유료관람 인원입니까? 유료와 무료초대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2000년은 유료, 무료 포함입니다.
○전인철 위원 초대로 처음부터 무료로한 관람객수가 있는가 하면 유료로 해서 관람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무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초대가 무료거든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공연은 초대권을 전혀 발행하지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첫 번째 '태풍'을 봅시다. 관람석이 3,319명입니다. 입장료가 얼마였습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학생들은 5,000원, 성인은 최하 10,000원, 비싼 것은 20,000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3,319명이 입장을 했는데 입장료 수입은 2,988만5,000원입니다. 만원도 안 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왔다는 겁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학생들은 5,000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학생수가 많았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전인철 위원 그 밑에 'THE PLAY'를 보세요. 뮤지컬인데 이틀을 공연했습니다. 관람인원이 862명, 이틀로 나누면 하루에 43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랑은 비를 타고'는 공연기간이 18일부터 25일 1주일간 맞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뮤지컬인데 전체 관람객수가 753명밖에 안돼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그것은 소공연장에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공연장이라도 1주일이니까 하루 100명정도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작품선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01년, 2002년기획공연 현황을 보면 단 한번도 적자공연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람료를 낮추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호응이 안 좋아서 관람객수가 적어서 수익금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개년도를 봤을 때 작품선정에 문제가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의 작품을 보면 대단히 히트치고 연장 내지는 앵콜공연까지 하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 가져오는 기획공연물들은 대작이든, 소작이든 대체적으로 관람인원수도 적고 기획공연을 하고 난 뒤에 수지타산도 하나도 안 맞아들어 갑니다. 작품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사무과장 김영수 작품선정은 과거에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는 관리공연담당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후에는 관리공연담당계에 직원이 6명이 있다가 1명을 남겨놓고 자체적으로 없애고 구조조정을 해서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기획공연을 할 때 저희들 인원이 적어서 담당자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선정을 할 때 금년에는 뭔가 옳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담당자가 하고 2차에는 작품선정을 해서 전체직원이 1차 선정할 때 담당자가 올린 작품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가 끝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관람자협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서류상에 기획공연현황에 나타나 있는 것은 차액이 5,600만원 적자가 나 있는데 2001년도에 이것때문에 담당자한테 제가 한번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공연실적은 무료공연말고 자체에서 유료공연, 초청공연 금액에 대해서 2001년도 공연실적이 초청금액이 1억6,560만원 되는데 입장료 수입이 1억4,233만7,000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면 연간 8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여기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을 10월31일자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년간을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초청금액 지출이 1억8,050만원 되는데 금년 입장료 수입이 1억7,835만원으로 98%에 육박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개선되는 기미는 보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중앙정보를 많이 듣고 해서 우리 시민들도 차원높은 문화공연을 볼 수 있게끔 누구나 보면 작품도 입으로 전달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매스컴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더 잘 알아요. 어느 작품을 언제 가져오느냐, 구미는 가져올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어보는 시민도 계십니다. 그래서 작품선정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기획공연작품을 가져왔을 때 초대장을 발행해서 무료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 이후로 무료초대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의례히 작품이 오면 이번에도 초대권이 오겠지라는 발상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대는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관람료를 좀 낮추더라도 작품이 오면 유료로 전환시켜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고, 그위에 세외수입을 보십시오.
매점이 하나있는데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오면서 임대수입이 왜 줄었습니까? 평수가 줄었습니까? 다른 사항이 발생됐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금년에 9월13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27일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입찰금액을 750만원, 720만원, 420만원, 310만원을 써서 750만원에 떨어졌는데 제가 추측컨데 과거 3년전에는 예정가격같은 것을 공고를 안 했습니다. 이게 바뀌고 나서는 금년에 할 때는 예정가격이 제시되었습니다. 예정가격이 267만원 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걸 고시하니까 금액이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예정가격이 종전에는 없다가 이 사람들이 예정가격의 몇 배로 쓰니까
○전인철 위원 김옥임씨도 4명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720만원을 써냈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가 많네요. 물론 평수가 크지는 않지만 3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는 이런 경험을 잘 되새겨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연있을 때 도우미라고 수고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사무과장 김영수 예.
○전인철 위원 물론 대다수 도우미분들이 정말 자원봉사식으로 나와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소리가 많습니다. 고자세에 친절하지 못하고, 하다 못해 입장할 때 껌을 씹고 들어오는 사람들 휴지통에 버리라고 할 때도 웃음을 띠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면 좋겠는데 딱딱하게 옛날 순사들 완장차고 하듯이 너무 고자세라는 여론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왕 자원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니까 정말 마음적으로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게끔 도우미들 교육이랄까, 말씀을 잘 드려서....그분들 마음상하게는 하지 마시되 시민들 여론이 그런 쪽에 많이 있으니까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결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예술회관은 항상 우리를 반겨주는 장소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보상금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2001년도에 불용처리를 4,400만원을 했습니다. 불용처리하신 내용은 기획공연이 서통에 나가려고 했다가 취소됐다고 해 놨고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을 2002년도에는 목만 명칭변경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라고 해 놨는데 명칭변경을 해서 예산을 11억4,900만원이라는.... 2001년도에 비해서 세 배를 더해서 예산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지, 10% 감면하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서통취소라는 것은 기획공연을 하신다고 말 그대로 예산을 땄으면 내실을 기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4,400만원이라는 게 나왔고 그 뒤에는 2002년도 당초 예산 11억4,958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2월까지 정산을 해서 4억9,000만원을 쓰신다고 해도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공연이 1월달, 2월달에는 잘 없지 않습니까? 문화의 달 10월달에 치중되어 있고 한데 예산은 이 만큼 승인을 받아놓고 불용처리를 이 정도를 하면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2002년도에는 일반보상금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었고 2002년도에는 일부보상금이 세분화되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예술단원운동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액은 12억4,900만원인데 2001년도 예산액에 되어 있는 것은 6월부터 뽑은 예산이라서 당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7억2,4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하고 난 잔액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단의 활동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때문에 100일정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술행사나 모든 행사가 적어지므로 해서 쓰고 남은 잔액이 많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나 식사비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같은 목에 예산명칭만 따로해서 예산을 받았지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는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에 대한 것이고 예술단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4월24일날 집행한 게 야외음악회 출연자라고 하면 예술단 아닙니까? 예술단 식사비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시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여기서 집행해야 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금액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목을 갈라서 명칭만 바꿔서 예산을 이렇게 3배 가까이 올렸으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인데 내실을 기하기는커녕 동료위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4월24일 야외음악회 출연자들은 초청해서 출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 분들도 예술단원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술단원 말고 외부에서 초청해서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른데는 간식비나 모든 식비를 예술단원 운동부에 넣어놓고
○사무과장 김영수 간식비는 2001년도까지는 민간실비보상금에 나타나는 예술단원들한테 중식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수당을 주는데 왜 중식을 제공하느냐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당을 주는 예술단원들한테는 간식비가 안되고 단지 소년소녀합창단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간식비가 나갑니다.
○이정임 위원 나머지 잔액이 5억 가까이 남았는데 2003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나 계상을 해 놨습니까? 2001년도에는 4억7,000만원으로도 쓰셨는데 이 정도로 다시 올렸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금년에는 활동이 많이 적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예술단이 작년의 경우에는 60회정도 했는데 올해는 30회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연습수당은 2001년도보다 더 많이 줬더라고요
○사무과장 김영수 종전에는 제가 여기에 와서 물어보니까 조례가 바뀌므로 해서 그런데 수당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연습수당으로 30만원으로 주던 것을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예술단원은 60명에서 90명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90명 정도 되네요. 그런 것같으면 내실을 기해서 시민들 문화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 예산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는 1/3은 삭감시켜도 됩니까? 2001년도에 4억7,600만원을 줬을 때는 내실을 기해서 예산을 적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드리니까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지금 2001년 일반보상금은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못쓸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지난번에 '난타' 3,100만원하고 기획공연을 하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이 됐습니다만 10월31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지금 지출한 것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불용처리가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10월말 기준해도 4억9,000만원인데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일반보상금은 4,000만원정도 됩니다. 12월달에 요구를 하려다가 섭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이필봉 위원 예술회관이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정말 너무 시민의 아까운 혈세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그리고 예술단원운동부는 10월, 11월 수당을 집행 안 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활동한 정기공연이나 이런 내역은 남아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자리에 앉아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기념관건립추진을 위해서 실장님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늘 걱정을 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진행은 감사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기념관준비단에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32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데 지금 15필, 53% 정도 매입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공람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곧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볼 때는 박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이 제목만 서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분장이 서울하고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서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처음에 서울에서 하느냐. 구미에서 하느냐 하다가 서울에 기념사업회가 설립이 되고 서울에는 기념도서관을 짓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성금을 500억을 모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념사업회에서 행자부 허가를 받아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500억을 해야 되는데 27억~28억정도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200억정도 받고도 돈을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상암동에 부지만 정지작업을 해 놓고 기념도서관은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상암동에 하고 있는데 500억중에 27억이라고 하면 실패입니다. 우리 지역 경상도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의 말씀이 박근혜 의원님이 구미에 나서서 하면 이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도울 수 있을텐데 혼자 고집스럽게 서울을 주장하기 때문에 실패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명칭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을 만들어놨지만 눈치만 보고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그래서 시설결정이나 기본계획용역설계 기초적인 작업에 들어가고 부지나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욕심같이 건물을 짓듯이 당장 1년안에 끝나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런 식으로 계획성없이 하면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지금 현재로서는 시한을 정하기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기간도 없고 전혀 자리만 있는 겁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돈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생가주변에 박재홍씨 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생가보존회라고 있는데 그 회장님이 김재학선생님이신데 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실상은 내적으로는 박재홍씨 건데 공부상은 생가보존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결국은 그쪽으로 희사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될까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현재로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유품이 승용차, 영사기, 권총등 어디에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육영재단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단장님들 근무연한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의 1년, 1년미만, 최장이 2년인데 이래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단장님조차 이렇게 바뀌어서야 사업이 일관성이 없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지적하신 대로 단기간에 재임을 하고 떠나고, 시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좀 언급했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나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전혀 그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당장은 어떤 이벤트를 하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검토를 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박대통령기념관건립하는데 노고가 많으신데 박대통령기념관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생가방문객수하고 그전의 방문객수하고, 최근에 건립추진위가 당초에 있을 때하고 최고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그것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가회장님도 무보수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방명록에 싸인하는 사람은 실제로 몇 사람 안됩니다. 그냥 와서 돌아보고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옵니다. 사인을 한 근거로 집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 관광객이 서울에 가면서 여기 한번 들렀다가고 부산가는 사람도 둘러보고 가는데 그걸 우리 욕심같이 대표가 2차가 왔으면 80명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방명록에 기재를 하고 가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는 있는 대로는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상암동 부지하고 구미하고 몇 년전부터 계속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미분들도 제가 서울 국회에 있을 때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조금 관리하시는 분이 신경을 써셔서 예를 들어 충복쪽에서 45명이 방문했다고 하면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래도 상암동쪽에 하는 것보다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구미는 생가기 때문에 많이 기념화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그것은 보존회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방문객들
○이정임 위원 그냥 구두로 생가에 방문객수가 많습니다하는 것하고 관광객이 최근에는 많은 편이고...... 생가표지판을 국도에는 해 놨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어디에서부터 해 놨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도로표지판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했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상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로 올해도 4군데 설치하고 표지판이 위에서 보면 모르고 신경을 써서 보면 도로표지판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도 운전하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 눈에 띄게 해야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도로표지판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문제때문에 전화가 오고 한 곳이 한두 곳이 있었는데 해결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고속도로 가다 보면 구미쪽에서 제가 박대통령생가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위치를 모른다고 하면 톨게이트 앞이나 어디에 운전하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위치에 해 놓으면 괜찮을 것인데 위에 해 놓으면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도로표지판에는 기사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기사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앞서 제가 지적한 진척이 늦다는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시고, 방문객이 제주도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방문객이 오면 모금을 해서 십시일반 스폰서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여기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지로용지를 들어가는 정문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여기서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임경만 위원 뜻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즉석에서 50만원씩 얼마씩 주시던데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지로용지를 가지고 가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생가보존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지로용지를 상시 비치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고지송금이 되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서울로 갑니다. 여기는 1원도 안 들어 옵니다.
그런 경우는 올해 딱 한번 봤는데 제주도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오셔서 저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지로용지가 있으니까 어느 분이라도 가시는 길에 은행에 납부를 하시오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넣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사람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서울로 가면 지방으로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원래는 500억 모금이 되면 구미에 120억을 주는 것으로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모금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모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봄에 27~28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모금목표가 500억입니다.
○김택호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500억이 되었을 때 저 분들이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모금이 되면 정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줄 것으로 보는데 현재 모금이 안되니까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김택호 위원 위치도 서울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돈을 그렇게 덥썩 주겠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지금은 일단 모금이 안되니까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박근혜 의원님이 유독 혼자 상암동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의원들로부터 협조를 못 구합니다. 경상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구미를 원하고 있는데 구미에 건립한다고 하면 국회내에서도 서명을 다해서 뭐든지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혼자 상암동을 고집하니까 일이 진척이 안되는 겁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서울에는 정식으로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되고 부지도 거기서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 쪽에 추진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고 구미는 구미대로기 때문에 그걸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임경만 위원 그쪽에 건립한다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예.
○임경만 위원 그럼 거기는 거기대로 두고 여기는 따로 전시관, 유물관등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와도 초라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지금 진척이 늦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고생은 하고 계셔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으로 출발이 됐는데 여론이나 여러 가지 장애요소로 인해서 명칭자체가 도서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예,기념도서관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만 해도 벌써 격하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발상자체가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임경만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성금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공사도 중단되고 국가에서 계획되어 있는 예산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돈은 국가로부터 기념사업회에서 받고 있는데 조건이 500억이 들어오거든 집행을 하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20여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했을 때는 현실설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생가주변 정비부터 부지매입비까지 올해까지 순수시비로 40억을 투자하고 있고, 2003년 이후에 28억~30억정도 계속 부지 매입비로 써야 됩니다.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쓸 것까지 가상한다면 70억정도 생가주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3대때 제가 공유재산변경심사때나 예산심사때 부지매입관계를 할 때도 제가 우려했던 바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부지는 사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으면 결국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담당하시던 분의 얘기는 구미에서 부지 확보를 해 놓으면 중앙에 있는 사업회나 정부기관에서 구미쪽으로 기념관이 넘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구미는 이 만큼 준비를 해 놓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구미시민 누구나 박정희대통령과 관련된 사업은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진행사항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도 금액이지만 앞으로 투자돼야 할 27억,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구미에도 사업회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앞으로 방향설정을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독자적으로 갈것이냐, 서울하고 연계해서 계속 나갈 것이냐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500억 기금이 모이면 국비200억 지원해서 700억에서 120억을 준다는 것은 하늘에서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이틀을 대통령기념관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명분있게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짓되 도서관이 되든, 민속사료관이 되든 국비를 받아와서 전시관을 인근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저 뿐만 아니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에 국비를 지금 기대한다는 것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건축해서 말씀드렸듯이 건축신축까지는 할 수가 없고, 시비, 도비해서 자체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5년이다, 2007년이다 이렇게까지 시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점차적으로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상암동이라는 곳이 장애물이 되어 있는데 상암동만 추진이 안되어 있으면 국회에서 국비도 지원을 하고 도비도 지원을 하고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단지 500억이 됐을 때 국비를 준다고 조건을 걸어놨는데 500억 마련하려면 100년해도 500억 마련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애초에 상암동이라는 게 발상이 안 됐다면 국비와 도비가 왜 안 내려옵니까? 자꾸 분장이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영덕 위원 211쪽 박대통령 홍보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안내홍보판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촌농부에서 막걸리잔 권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판을 말합니다.
○문영덕 위원 그 앞을 바깥에 서서 보셨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전선줄이 있는데 협조요청을 구해 놓은 상태인데 전깃줄이고 전화선이고 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게 보기 싫다고 빨리 치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놓으셨는데 빨리 정리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8쪽 부지매입때문에 2001년도에는 두 필지를 했는데 2002년도에 상당히 여러 필지인데 지금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금년에 13필,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2필지를 하고 15필지인데 그게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받은 32필지중에 면적대비해서 53%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2002년도분은 다 매입을 했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아직 덜 됐습니다. 지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문제점은 뭡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과정에 돈이 적다는 분도 있고, 또는 재감정을 해 달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자체에서 나는 제외시켜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기념관이 필요없으니까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하는데 쉽게 말하면 재산관계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농사짓는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조상으로부터 이걸 물려받은 때묻은 농토인데 내놓기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외시켜 주십사 하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부지 매입관계로 지적도에 매입한 것과 앞으로 매입할 것을 표기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림을 좀 펴주세요. 어차피 부지매입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통령기념관이 도시계획공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림을 보시면 표주박처럼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념관들을 많이 짓는데 앞에 상모사곡간 도로가 나거든요. 뒤쪽에 건물을 지어버리면 앞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럴까요? 거기 가보면 장소가 참 좋은데 답답한 면이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쪽으로 상당히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던데 단장님 그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다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알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1차로 도면처럼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기전에 작년에 시설결정을 하면서 이걸 넣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결정에 포함을 시켜려고 했는데 재산권이 너무 침해되지 않느냐, 굳이 이 면적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일부측의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그 반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유재산을 너무 많이 침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당초에 계획한 대로 시설결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쪽에 건물을 지으면 앞에 예를 들어 상가를 짓는다면 건물이 답답합니다. 기념관이 꽉 막혀버리는데 건의를 하셔서 당초에 밑그림을 그릴 때 처럼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두산아파트처럼 그런 부분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재산권 침해관계로 제외됐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있는 것은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이 단계는 어렵다고 보고 기념관을 하면서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하면 그때 판단해서 검토가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미관지역이나 고층제한지역은 아닐 테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지금은 도시계획지역이 보존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기념관 부지가 복판이 잘록한데 누가 봐도 보기가 흉합니다. 앞에 전망이 가리고 하니까 부지 위치선정이 잘돼야 되지, 주민들 반대에 부딪힌다고 못하면 앞으로 전혀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총 몇 만평이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시설결정 들어간 것이 2만3,580평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정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를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시장김관용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사회복지과장전진태
- 사회복지담당변종선
- 가정복지담당김동석
- 여성복지담당유금순
- 장애인복지담당김휴진
- 구미보건소소장신혜련
- 보건행정과장남정락
- 보건행정담당정영기
- 예방의약담당서동희
- 선산보건소소장이원경
- 문화예술회관관장윤영섭
- 사무과장김영수
- 관리공연담당윤영술
- 기술담당노상철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단장배삼규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