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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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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15일(화)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90회 임시회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완진입니다.

제90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25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6월26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6월29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90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석 계장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마지막 회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정하게 되면 날짜부터 먼저 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려고 하면 이 회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날짜를 정하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날짜를 다 정해 와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 달라고 하면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그것은 일단 의장님께서 일정하고 여건하고 또 집행부에 관계되는 가령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정은 기재를 해서 그렇게 상정하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회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의장님이 위원회를 능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이것은

○위원장 이정석 의장님이 이런 어떤 일정을 정하고 정하지 않는 것은 의장님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변하는 것 같으면 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그런데 일정을 기재를 안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여기에서 일정을 정하면 여기에서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벌써 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을 할 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계획이 올라오면 여기에서 그냥 그 계획에 따라 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따지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그런데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정을 기재를 안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석 일정은 여기에서 우리가 6월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일정을 정해야지요.

○의사담당 정완진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의장님이 회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의사일정이 대충 언제쯤 해야 되겠다싶으면 날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사정에 의해서 이게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며칠쯤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여기는 보면 아예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못을 박아 놔 가지고 여기 보면 "2004년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못이 딱 박혀 있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은 시나리오 하면서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의사담당 정완진 그것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렇게 아예 반강제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그런데 일단 계획에는 일정 날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계획이지

○위원장 이정석 계획에 일정을 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25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못 박혀 있으면 우리가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거쳐서 여기서 가결을 해야만 또 본회의에서 날짜가 완전히 다 잡히는 걸로 이렇게 확정발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지금 모르고 오늘 아침에 처음 이것을 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전에 동의가 있었습니까, 운영위원장하고? 날짜에 대해서?

○의사담당 정완진 사전에 동의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윤종석 위원 날짜를 이렇게 26일부터 28일로

○의사담당 정완진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언제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말씀을 했는데

○의사담당 정완진 아니, 일정계획을 통보를 안 해 드렸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아니, 어저께 토요일날 통보를 아예 날짜를 25일부터 이렇게 한다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26일부터 28일로 이렇게 하고 25일날 계획한다는 것을 팩스로 넣어서 알았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서로의 절충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 진다고요, 지금.

○의사담당 정완진 절충은 운영위원회에서 절충하면 되는 걸로 압니다.

윤종석 위원 말뜻을 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여기 안 거치고 날짜 이거 완전히 효력 발표됩니까? 발효됩니까, 안되지요?

○의사담당 정완진 일단은 운영위원회 거쳐서 의장님하고 조율이 되면

윤종석 위원 그렇죠. 지금 그 과정 그 자체가 생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빚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담당 정완진 그런데 저는 충분한 토의하는 것은 일단 의장님이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한테 회부를 하면 거기서 조율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날짜를 새로 잡아도 되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의사담당 정완진 그러니까 조율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윤종석 위원 날짜를 가지고 못을 박아서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확정 날짜는 여기서 조정이 됩니다. 지금 25일부터 해 놨는데 23일부터 해도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일날부터 25일까지 하든지 25일부터 30일까지 하든지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정할 문제입니다, 그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여기서 확정지으면 됩니다.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의장이 아예 날짜를 딱 정해서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시나리오는

○의사담당 정완진 시나리오 상에는 그렇게

○위원장 이정석 시나리오 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시나리오보다도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시나리오가 잘못 됐습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예, 시나리오 상에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런 부분이 제가 의장의 고유권한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어떤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왜 이런 것을 이때까지 잘못된 것을 관례를 뜯어고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시나리오 상에 기재해 놓은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왜 운영위원회에서의 고유의 권한을 의장이 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의장이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잡아주세요.

○의사담당 정완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진정한 의회운영위원회가 꽃이 필 수 있도록 빌어마지 않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 우리가 6월달에 저번에 추경한번 할 계획이 있었죠?

○의사담당 정완진 추경계획을 했었는데 저쪽에 집행부에서 도저히 재원도 그렇고 해서 이번 달에는 못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임시회는 또 회합을 갖게 되면 의장단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상당히 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후반기 의장단 구성되면 조례안건이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의장단에서 또 상임위원단에서 조례안을 유보를 시키려고, 이번 임시회가 29일까지 끝나게 되면 7월5일날 바로 또 임시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를 앞둔 시기에서 집회해서 회기를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단 구성되면 조례를 조금 한 보름, 한달이나 20일 늦추는 데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토론이 됐으면 싶습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그런데 조례안건이 지금 일곱 가지 되거든요. 그게 다 입법예고 거쳐서 지금 다 올라 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기면......

○사무국장 최화영 이월된 것하고 합해서 8건 아니야?

○의사담당 정완진 예, 이월된 것하고 8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넘기면 저쪽에 일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회기운영 하는데 일수 소비하는 데도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회기는 5일이지만 운영되는 기간은 3일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이틀간은 휴일이라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결정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조례안이 8건이에요?

○의사담당 정완진 예.

임경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같으면 우리가 추경심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경을 하면 좋은데 조례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작년에도 회기운영 때문에 후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조례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보면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보면 "2일에서 4일차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주게 되면 세부적으로 90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전부 다 여기 넣어줘야지요. 이걸 지금 와서 떡 줍니다. 임경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런 안건을 주는데

임경만 위원 자료를 미리 좀 줘야되죠.

○위원장 이정석 미리 줘야죠.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조례네요?

○의사담당 정완진 중요한 게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냥 나는 의장이

○위원장 이정석 상당히 중요한 조례를 지금 선거를 앞두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저는 위원장님, 저는 이런 조례를 처음 받아봤는데 7건이 되고 1건 더해서 8건이라고 그러는데 7∼8건 되는데 이게 나는 의장단선거를 유치를 앞두고 조례가 있으면 1건 정도 있고 명분상 전반기 일정 때문에, 임시회 일정을 맞춰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의사담당 정완진 예, 필요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후반기도 있고 그런 일정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의장이 의도적으로 의장 선거 때문에 만남을 주선하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집회 했는 갑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겁니다. 조례를 보니까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이렇게 받아 보는 것도 다음에는 미리 우리 위원님들 드리면 좋은데

○의사담당 정완진 사실 조례가 집행부에서 아직 안 넘어왔는데 우리가 급하게 제목이라도 알아서 그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앞으로 조례안 안건심사를 할 때에는 부의안건을 세부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숨기면서 무슨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하니까 자꾸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자꾸 숨기면서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자꾸 이러니까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만듭니까, 화나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수정하고 임시회는 토요일날 이번에 휴무입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예.

임경만 위원 토요일 휴무죠. 그래서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일정을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금요일하고 월요일밖에 없네.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보는 안건은 여기에서 처리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단에 출마할 사람은 하는 것이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은 다루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경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별문제 없습니다. 별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개최안만 넣었지 부의안건은 안 넣어줬다는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지금 갖다주는 거예요.

○의사담당 정완진 부의안건이 정식으로 안건 자체가

○위원장 이정석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부의안건이 뭐라 하는 제목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다음부터는 안건도

○의사담당 정완진 다음부터는 최대한 빨리 알아 가지고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뭐든지 자꾸 숨겨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없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다른 데서 자꾸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성이 자꾸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님 그대로 해도 좋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 조례안 목록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고 조례안에 대한 가지 수 이것만......

○의사담당 정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4년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11시29분)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04년 5월17일 칠곡군 북삼읍 율리 830-59번지 최상준씨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자료공개 내용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지금 의정계장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17일 칠곡군 북삼읍 율리 830-59번지에 거주하시는 최상준씨가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구미시의회에서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사본출력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정보는 이미 각종 관례를 보면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청구인이 요구한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량이 과다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동법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출력사본물의 교부를 제한하고 열람공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의 건에 대하여 자료공개 여부와 공개방법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몇 번 얘기됐던 사항이죠?

○의사담당 정완진 지난번에는 똑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요구하는 기관이 이번하고 틀립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를 열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겁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그냥 본인이 와 가지고 보고

임경만 위원 본인이?

○의사담당 정완진 예.

임경만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또 인터넷에도 총괄적으로 세세항은 필요 없고 총괄로 공개하는 것도

○의사담당 정완진 인터넷상으로는 지금

임경만 위원 안되죠?

○의안담당 이대창 인터넷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담당자 백승해 정보공개를 원하는 것이 사본을

임경만 위원 사본출력물을 원한다 이 말이죠?

○의사담당 정완진 복사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물량이 얼마정도 되는데요?

○의정담당자 백승해 1928매 정도됩니다. 금번에 요구한 사항이 매수로 따지면 저희들 집계 뽑은 것이 1928매 정도됩니다, 총 복사할 물량이.

윤종석 위원 관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열람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의사담당 정완진 저번에도 열람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정석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현행법은......

○의정담당자 백승해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났습니다. 일부 지금 집행부 회계과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어제 날짜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판례 난 것을 보면 "일부공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가리고 일부는 출력물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집행부에서 지금 대법원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의정담당자 백승해 영수증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개인상호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공개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하고 오시면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다 이것만 공개하면 되잖아요? 세세항 식당 가서 뭐 먹고 뭐 했다하는 이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고

○의정담당자 백승해 그런데 요구자가 원인행위와 그 다음에 영수증까지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아! 그것은......

○의정담당자 백승해 그래서

○위원장 이정석 최상준씨가 요구하는 것은 출력물에 의한 이런 공개를 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정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지난번에도 똑같은 건으로 해서 대상이 요구하는 기관이 달랐지만 저번에도 열람공개 하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열람공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공개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정석
  • 이강덕
  • 황경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 의안담당이대창
  • 의정담당자백승해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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