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6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어제까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간사께서 항목별 축조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 수정과 불가피하게 예산을 수정 반영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026억원으로서 당초 제출된 2,946억원보다 8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2,042억원으로서 당초 제출된 2,001억원보다 41억원이 늘어 났으며, 특별회계는 984억원으로서 당초 945억원보다 3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수입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에는 추경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의존수입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5억8,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증방교부세 16억원이 줄었으며, 지방양여금도 7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5억원을 감하여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7억원 자체사업에 32억원을 합쳐서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무상환 3억원 도비보조분이며, 예비비에 2억9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분에 죽장리 하천복개에 1억7천, 옥관 진입로 포장에 1억5천, 동곡 진입로 포장에 1억5천만원 등을 계상했고, 사회개발부분에 육상기록 국제공인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육상용 기구 구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활용을 위한 다송 소도로 개설에 6억원, 양여금 배정에 따른 곰실도로 확포장에 5억2천만원 등의 사업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총 67억원으로서 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신평자율방범초소 앞 신호등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 규모 7억6천만원으로서 세입부분에 이자수입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144억원으로서 세입부분에 순세계 잉여금 3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 현대 아파트 앞 육교 설치에 5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73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일용인부 퇴직금 6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수정예산안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과 불가피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실장님의 제안설명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실장님, 편성을 잘 하셨습니다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데 본예산에 예산편성한 것은 이렇게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재원이 나오는 것도 의심스럽고 특별회계도 보니까 약 39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재원이 발생된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태 예,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은 사실 저희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추경제도를 폐지한다 하는 법률을 입안하고 있다 하는 그 정보에 따라서 제가 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순세계 잉여금을 가급적이면 좀더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을 조금 정확하게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정확하게 잡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경이 없어진다 하는 정확한 정보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그것은 대안이라 할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상해서 추경이 없으면 안하면 되는 거지요. 추경을 대비해서... 추경을 할 사업들을 챙겨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여건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사항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여기서 챙겼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정예산안 편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실장님의 수정예산 규모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 총칙부터 지금 35쪽까지는 일단 설명에 가름하고 39쪽부터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면 39쪽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지방교부세가 16억이나 당초보다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교부세 관계는 아직 교부결정에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도에서 실무자가 이렇게 감 될 것이다 전화 연락을 받고
○연규섭 위원 교부세가 더 증가가 안 됩니까? 전년도 보다 몇% 통과 됐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13.27%에서 15%로 그것은 증가 되지만 저희들 많이 받았는 것은 통합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부세가 더 많이 받았지만 그게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교부세 율은 인상됐지만 받는 금액은 통합시에 대한 배려가 끝났기 때문에 감소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총액 금액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이것을 했었는데 개략적으로 교부세 교부율이 교부금액이 이 정도다 이렇게 실무자 연락을 받고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당초 계상할 때는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안 들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당초에는 아직 연락이 없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신문에도 보도되는 것을 보면 도농통합이 원래 당초에는 금년말까지로 교부금 중단된다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내년부터 계속 오히려 교부금이 더 늘어 난다고 그렇게 되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늘어나는 것은 총액 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만 총액 금액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저희들이 실무자 얘기를 듣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더 내려오면 오는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포항같은 데는 보면 교부세가 370억이니 이렇게 하는데 구미같은 경우는 얼마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은 255억입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40쪽에 사곡동 하천부지는 위에 빠졌다가 밑에는 집어 넣었는데 따지고 보면 제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그것은 과목 정정한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는 겁니다. 처음에 당초 했는 것이 과목이 안 맞아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변경한 겁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부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49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LAN-CARD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LAN-CARD가 이번에 컴퓨터 증설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증설하는데 기존 다 깔려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경배 기존 다 깔려 있는데 컴퓨터가 대체되는 것이 있고 증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방에 하려고 하면 증설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의회사무국 업무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청 업무소관 55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55쪽에 구미의 자랑거리 책자제작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각 전 분야별로 구미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문화재라든지 또 키가 제일 크다든지 또 다선 의원이라든지 전 분야별로 구미에서 최고인 분야를 받아서 이것을 하나의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당초에 시정현황제작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더 급합니까? 시정현황 이것은 작년도부터 하던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을 시정현황을 예산을 좀 줄여서 자랑거리... 우리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했는 것을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번
○허복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55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미에 자랑거리 책자 제작비 3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실국장 책임하에서 모든 시정을 책임있게 시행하도록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실국장 앞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총액 4억2천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주요 시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감안해서 그래서 부시장, 각 과장, 실국장들 이렇게 부서단위로 일정액을 했는데 그 대신에 이번 이것은 실국장별로 책임행정 구현을 하도록 이렇게 시책추진비는 조정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전체를 빼야할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전체 조정했는 것을 자료를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체로 하는 것도 좋은데 부기상 여기에 지금 계상시키는 것은 저는 설명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중앙에 어떤 지침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나눠 놓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을 일단은 모든 업무가 부서단위로 부서장 책임하에서 이루어 지는데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렇게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관련 시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을 시장님 앞으로 해놓고 시장님 것을 부서에서 쓰고 했는데 이것을 일단은 예산도 실제 실국장 책임하에서 모든 것을 되도록 하자 이래서
○마창오 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해야지 수정예산에 금방 이렇게 바꿔 놓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요.
○허복 위원 언제는 국장 책임하에 일 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허복 위원 이걸 줌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 뒷받침도 그렇게 해주자
○마창오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 세울 때 이렇게 하지 지금 바꿉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방침 결정이
○마창오 위원 방침을 금방 바꿨습니까?
○육태호 위원 이 관계를 전반적으로 현안을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5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 및 시책추진비 1,000만원 전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고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을 하는데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육태호 위원 누가 제안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인터넷 상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주요 시정에 대해서 제안을 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수시정 그런 시책을 제안하는 학생을 전체 심사를 해서 시상해 주기 위한 겁니다.
○이규원 간사 효과는 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아주 여러 가지 교통운영체계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한 시정을 학생들이 아주 참신한 시책을 많이 냅니다.
○이규원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63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시정장비유지비 세정담당관실에 체크된 사항인데 여기 또다시 올라 왔네요.
○이규원 간사 세정담당관실은 1,800만원 수정예산 증액으로 올라 왔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세정부서에 프린트기하고 PC있는 것을 수리비로 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정부서에 없는 것을 일부부서에 조정을 했습니다. 노동복지과라든지 또 실제 민원관련 격무부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본예산 121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컴퓨터 수리하고 프린트기 해서 다 올라 왔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또 올라 왔는데 일단 검토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63쪽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프린터 및 PC 수리비 92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세정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마치고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업무 소관 65쪽입니다.
○육태호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63쪽에 세정관련 책자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세정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책자를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하기 위한 발간 책자비입니다.
○박진이 위원 책자비가 아니고 62명 2회인데요. 이것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을 세정관리 질의 회신이라든지 이런 것 또 법규 제개정되면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윤종석 위원 1회만 하면 되지 2회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여러 가지 세정관련 법이 세목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허복 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63쪽에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세정관련 책자 682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정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65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 소관 67쪽입니다.
○마창오 위원 시설비에 구미현인 묘소 도로표지판 제작인데 이것 어디입니까? 꼭 해야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 현인들 묘소관계 있는 것을 일반인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그렇게
○연규섭 위원 일반수용비하고 그것 체크합시다.
○이용수 위원 현인 묘소가 구미에 7개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명전이라든지 향랑이라든지 또 야은 길재
○허복 위원 지금 야은 길재하고 있잖아요?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그러면 가는 이정표를 도로표지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7개소 하나 하는데 90만원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구미관광 안내지도 제작비 1,500만원 검토요망, 시설비 중에서 구미현인 묘소 도로표지판 제작비 63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마창오 위원 대둔사하고 남화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대둔사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옥성에 있는 사찰이고 남화사는 남통동에 있는 사찰입니다. 대둔사는 건설과로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을 과목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이쪽으로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담당관님, 대둔사 이것 '98년도에도 6천만원 지원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98년도에는 국비보조가 있어서 그 사업을
○육태호 위원 도비 3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 하고 해서 했습니다. 또 뭐를 지원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구미시에 사찰 전부다 지원 다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서 사찰이라든지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어느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기준도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찰에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
○육태호 위원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절이 어떤 절이며 어떤 기준도 없잖아요. 그냥 도비만 조금 내려주면 그냥 막 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도에서도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가 지정된 사찰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일반 사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육태호 위원 여기 남화사 하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남화사 이것은 처음인데 대둔사 이것은 '98년도에 벌써 지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대둔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옥성에 있습니다. 옥성 옥관에 거기도 신라시대 때 창건된 사찰입니다.
○이규원 간사 자부담이 몇%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전체적으로 요구는 보니까 1억이 되었던데 저희들이 3천만원만 지원을 합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구미시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49점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마창오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68쪽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대둔사 명부전 주변정비 3천만원 검토요망, 남화사 주변정비 3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69쪽부터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개선보상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실수를 했다든지 다시 재방문을 할 때 주는 것인데 저번에 본예산에 잡혔는 것 같던데 또 모자라서 올라 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이것은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전체가 3,600만원이고 행정서비스헌장 이것은 수정에 새로 올라 온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방문했는 여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윤종석 위원 그래서 그때 전화카드를 만든다 그랬거든요. 지금 전화카드 만드는 돈이 있고 또 이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규원 간사 69쪽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개선보상금 3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 본예산에 있습디까?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없어요.
○윤종석 위원 없으면 줍시다. 체크하지 마세요.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는 해놓고,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에 모범공무원으로 표창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가족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모범공무원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 모범공무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연간 중앙부처 도 시단위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시민에게 봉사를 잘하는 그런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분기별로 표창을 합니다.
○박진이 위원 공무원들이 표창받고 상받으면 됐지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에 보면 모범공무원이란 표창이 구분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가족 동반해서 산업시찰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전문위원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들이 행정열의도 창의도 국가기여도 이런 전반적인 평가를 하지요? 엄정한 심사를 해서 하지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 앙양책이니까 줍시다.
○허복 위원 모범공무원이 이만큼 됩니까? 구미가
○전문위원 이영화 예, 많습니다. 모범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뭐가 이만큼 됩니까?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모범공무원이 참고적으로 몇분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확하게 인원수는 표창받은 사람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 이영화 저도 모범공무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모범공무원 숫자는 사실상 이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중앙에서 또 엄격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20명 기준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받았는 것은 많치만 이것은 그중에서도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합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모범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이니까 줍시다.
○육태호 위원 상모초등학교 담장설치 되어 있는데 이것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상모초등학교 담장설치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박대통령 생가 입구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도로보다도 낮고 외래 방문객들이 많은데 학교시설이 좀 경관이 나빠서 그래서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다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학교들은 본예산에 또 고등학교도 올려 놓고 전부다 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빠졌다고 또 올리고 그럼 이것도 그렇게 급하면 같이 본예산에 올려 줘야지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구획정리조합에서 보상받고 교육청에 가서 받을 생각은 안하고 전부 올리는데 그럼 학교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되는데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이러면 됩니까?
○이규원 간사 상모초등학교가 지금 구획정리지구 안에 들어 있습니까? 제척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육태호 위원 검토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71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상모초등학교 담장설치비 3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이런 경우에 참으로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관련 경비하고 교육관련 경비는 시도지사 승인 목적사업비인데 이런 경우 거의 지금 현재 교육관련 경비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일반보조를 해주는데 이런 경우 거의 의원님들이 모릅니다. 이런 부분 보조금이 나가면 담당지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과 73쪽입니다. 새마을과는 증액이 엄청나게 올라 왔습니다. 22억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도보순례단 맞이 시민걷기대회는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 것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목경정을 하면 이걸 민간한테 준다는 것 아니예요. 누가 주최하는데 주는 것이고 일반수용비에 넣어 놓으면 시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하면 주최측에 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시에서 안하고
○육태호 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이런 것 시에서 하면 되지 왜 민간한테 돈을 주면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이규원 간사 도보순례단 내용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문화유적지라든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단위 답사할 수 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걷기대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부기 자체가 안 나타나 있네요?
○연규섭 위원 경상보조 해주는 겁니다. 전에는 시에서 이런 것을 하면 조금씩 순례단 맞이 앰프임차 이런 것을 조금씩 넣었는데 이것은 단체로 완전히 이전해 주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3쪽 민간이전비 중에서 도보순례단 맞이 시민걷기 대회 3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 다시 읍면동에 수합을 했습니까? 담당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수합을 했습니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봅시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추경이 없는 그런 전제하에서
○허복 위원 추경이 없으니까 읍면에 전화를 해서 올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마창오 위원 동은 없어요.
○연규섭 위원 일단 시설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박진이 위원 물어보기는 물어봐야지요.
○이규원 간사 예, 궁금한 점은 물어 보십시오.
○박진이 위원 선산원리 마을회관 보수인데 몇평인데 6천만원이 듭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몇평인데 보수하는데 6천만원이 듭니까?
○곽용기 위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을 불러봅시다.
○연규섭 위원 일단 시설비 체크하고 중식후에 합시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74쪽 75쪽 76쪽까지 자체사업비 시설비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새마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새마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회계과 업무소관입니다. 77쪽 78쪽입니다. 증액이 2천만원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런 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77쪽 회계과 업무소관 공유재산관리비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소관입니다.
○연규섭 위원 노트북 PC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7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노트북 PC구입비 3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소관입니다. 증액이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83쪽에 인쇄비도 국비가 내려 옵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병무행정이 국가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사무가 되어서
○이규원 간사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77쪽 설명을 듣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공유재산관리 이것은 꼭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수정에 이렇게 넣어놨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252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그것하고 이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이라 해서 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 부분은 우리 시유재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빼가지고 만약에 수정예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러니까 저희들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사무를 집행을 해야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추경에 확보하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수정예산에 꼭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86쪽에 민원봉사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비 내려왔는 것 있는데 이것 민원봉사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 한쪽으로 모으라고 이야기 했는데 또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이규원 간사 민원봉사과장님 8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구입비 국비 포함해서 140만원 12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부서별로 갈라지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으로 모으라고 했는데,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이게 병무관련 업무에 따른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게 당초에 지방비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부 국비로 바꿨습니다. 국비보조가 늘어서 지방비를 감하고 국비로 바꾼 겁니다.
○이규원 간사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87쪽입니다. 증액이 1억1,400만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민간위탁금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민간위탁금 87쪽 소년소녀가장 이것은 시설아동에 말하자면 고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부모 없는 애들을 위해서 시설에다 줘서 같이 견학 탐방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그런 것을 왜 안 넣었어요. 수정에 올라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수정예산에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서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수정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수정예산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모르고 빠졌습니까?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금 3개 체크좀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87쪽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소년소년가장 및 시설아동 문화탐방비 400만원 외 2건 모두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87쪽에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 이것 3천만원 감하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경로당 5개소가 선산읍사무소 일대에서 나온 3개소하고 여기 형곡동하고
○연규섭 위원 거기를 감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이 5개소 해서 3천만원인데 뒤에 무을 오가리 여기가 개보수 처음에 2천만원인데 모자라서 거기다 넣고,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같아집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다른 동 5개소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이규원 간사 과장님 5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연규섭 위원 5개소 감이 3천만원 됐잖아요? 당초에 9천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3천만원이 감 되었잖아요. 그러면 6천만원 가지고 5개소를 다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보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9천만원을 왜 올립니까? 아예 6천만원을 올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돈이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1,0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연규섭 위원 그런데 5개소인데 당초에 9천만원 올렸었는데 지금 3천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5개소를 다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현재로는 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6천만원 올려 줘야지 9천만원을 올려서 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도부터 예산이 무을 오가리에 개보수가 모자라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연규섭 위원 모자라는 것은 좋아요. 그것 얘기하지 마세요. 모자라는 것은 그럼 수정예산 이것을 감하지 말고 다른 것을 넣어 줘야지요. 그러면 5개소에 당초에 9천만원 올렸는데 6천만원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묻잖아요. 오가리를 자꾸 얘기해요. 그것은 다른데서 2천만원을 다른데 것을 가져오든지 하지 5개소를 한다고 해서 9천만원을 올렸다 지금 3천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마창오 위원 우리 이야기는 9천만원 올렸으면 9천만원 다 할 것이지 6천만원 해도 될 것을 왜 9천만원을 올렸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체 예산에서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소인데 왜 5개소에서 3천만원을 감하고 5개소를 했는가 하면 4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무을면 오가리를 당초에 개보수하는 돈에 들어가서 5개소 였는데 개보수가 할 성격이 안 된다 해서 신설 5천만원을 들어가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박진이 위원 개축이 아니고 신축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렇지요. 오가리를 당초에 개축하려고 하다가 신축 5천만원으로 그 뒷장에 있고
○연규섭 위원 그럼 신축으로 해놔야지요? 개축으로 써놨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개축을 하는데 5천만원 들어가니까 당초에 9천만원 5개소에서 감해서 이쪽에 2천만원 증된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오가리 것이 처음에는 포함이 되어서 9천만원 이었는데 오가리를 빼냈다는 그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현재 IMF 이후에 노인회관이 부지만 있으면 건물은 지어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0%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서 50%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읍면동에서 부지를 사면 시에서 지어주고,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를 사주면 집 짓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거의다 짓기 때문에 한 서너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의다 짓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국유지고 이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지를
○이용수 위원 제가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는가를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지요.
○이용수 위원 원평2동에는 보니까 땅도 사줬네요. 적은평이지만 9평이면 400만원 같으면 시골같으면 30평은 사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30년 가까이 민원숙원사업이라서
○이용수 위원 현재 있는 노인정 그 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거깁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게 서너필지로 개인 시유지 나눠져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숙원사업으로 들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도량1동에 밤실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 럭키아파트나 미광아파트도 갈 수도 없고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는 이상하게 노인들은 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많이 뛰어 다니는데 시유지가 아닙니다. 보니까 국유지인데 그래서 시에서 다시 국가로부터 사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복잡한데 그 땅은 전부 쓰레기만 방치되어서 1개 동을 따져서 미안합니다만 어떤 노인회관이 안 되면 주차장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노인회관으로 짓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검토가 아니고 신경을 쓰면 우리 동에서 도와줄 부분은 무슨 어떤 분야인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도아 드릴테니까 적극 검토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때 건의를 하셔서 제가 도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지 관계는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가능한 방향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5개소에서 4개소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안 했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선산읍 화조리 경로당 보수, 선산읍 예리 경로당 보수, 신평1동 덕장경로당 외벽공사, 무을면 옹곡리 경로당 보수 이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4개지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육태호 위원 원평3동 노인회관 개축 해놨는데 5천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도비 보조가 내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태호 위원 보조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2월 초순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5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조내시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바로 가내시는 공문이 왔고요. 그 이후 내려주기로 하고 이것은 여기로 떨어 졌습니다.
○육태호 위원 돈이 도착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부기는 우리 것은 올려 놓으면 그것 오면 자연적으로 되거든요.
○육태호 위원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기는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해서 도비 5천만원이 지금 '99년도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재배정 됐는 것 같으면... 그런데 원인행위를 올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면 한번 이월되거든요. 이것 되면 이월시키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원인행위가 됩니까? 원인행위가 안 되지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명시이월로 해서 부족한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합쳐져서
○육태호 위원 그게 그렇게 오게 되면 정리추경에 넣어 줘야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라 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정리추경에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이것은 2000년도 예산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니 도비 내려왔는 것은 지금 '99년도 예산 아닙니까? '99년도 예산이니까 이월시킨다 하더라도 '99년도 정리추경에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면 예산에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지요. 이것 되면 명시이월하고 그것하고 같이 합치면 됩니다. 이것은 되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육 위원장님 말씀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재배정으로 내려 올 것인지 아니면 도비 보조내시가 올 것인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시에서는 2000년 예산에 올렸고 도에서 내려오기를 2000년 예산에 안넣고 '99년도 재배정 사업으로 넣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오고 저쪽으로 간 것이지 근본 뜻은 같습니다. 국비나 오는 걸로 보고 여기다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89쪽입니다. 93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환경사진 공모자 표창 이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매년 환경사진 공모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되는데 시상금이 한번도 계상이 못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환경위원회 19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게 저희들 의회 의원 2분하고 그리고 시에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 그리고 환경을 전담하는 학계 또 환경단체 여성단체하고 이래서 19명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가 몇군데 있습니까? 몇 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회 50개 잡고 20명 잡으면 얼마입니까? 1,000명인데
([일단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은 저희들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됐는데 분기별 한번씩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환경위원회 체크하고 환경사진 공모자 표창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89쪽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환경위원회 285만원 검토요망, 일반보상금 중에서 환경사진 공모자 표창 2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마창오 위원 90쪽 팔도식품 거리조성 이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오산 상가와 식당이 있습니다만 외지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구미에 먹거리라 하는 것이 외부인들에게 내 놓은 것이 없어서 대충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전국 팔도에 음식을 금오산에 접목을 시켜서 이벤트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금오산을 찾는 손님들에게 계속 영구적으로 우리 찾는 분들에 대한 음식문화를 정착시켜서 내년도 총선 끝나고 5월경에 4~5일간 같이 전부 이벤트 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착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총선 끝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왜 총선 끝나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어차피 이런 행사는 총선 전에는 행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용수 위원 총선 끝나면 당선된 사람이 돈 내야지 왜 우리 시비를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금오산 상가에서 주관을 해서 할 겁니다. 5월달에 축제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금오산 상가에서 하는데 1,500만원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2천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2천만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당초에 500만원 되었는데 적어서 2천만원으로 그래서 일 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체크하세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친화마을 이것은 환경개선비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이것은
○연규섭 위원 이번에 어디 선정되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은 도에서 해평 일선리에 되어서 당초에 시비로 지원을 할 계획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된 1,0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삭감하고 도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50% 50%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시비로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삭감하고 도비 보조된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도비 보조된 것이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당초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입니다. 2,500 2,500해서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당초 원안에도 1,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000만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8도 식품거리조성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금오산 상가 번영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렇지요. 번영회에 해서 상가 안에 식당들이 한 50개 있습니다. 식당에다 해서 음식을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미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먹거리장소를 좀더 다양하게 할 그런 계획이니까 이것은 꼭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누구집에 주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전체 행사를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기본 취지가 어떤가 하면 구미에 업소가 너무 다양한 식당이 없기 때문에 충청도가 전문되는 업소를 만들고 또 강원도에 전문되는 업소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그것은 앞으로 발전기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업소 하나 하나씩 업소로서 육성을 시키는 행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규원 간사 신규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마창오 위원 그래가지고 육성시켜놨는데 장소 안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시민들도 거기가서 자연적 이용하는 업소로서 강원도에 어떤 특수음식이 그 집은 강원도 음식을 한다
○마창오 위원 그 집에 예를 들어 강원도 음식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장사가 안 되어서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 하던 음식에다 다른 시도의 음식을 한 두 품목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향토음식 하는 곳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고향촌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를 보완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안 좋겠습니까? 그날 만약에 그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당일만 해당되지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니지요. 그 집에 선택된 것을 4월 전으로 3월되면 어느집에 뭐를 한다고 결정이 되어서 자기집에 하는 것을 한번
○육태호 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하려고 하는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대충 상가번영회에서 회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제 제가 보니까 옥성 우리 돼지 사주듯이 강원도를 육성한 음식점에 거기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 집이 아니고 상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음식도 다 못 먹는데 다른 것 할 것 있겠어요.
○마창오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90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중에 팔도식품거리조성 지원비 1,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규원 간사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업무소관입니다. 91쪽입니다. 폐기물관리과는 5억1,000만원이 감액으로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92쪽에 제방증축하는 것 우리가 쓰레기를 더 갖다 붙기 위해서는 제방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본예산에 했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을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거기 뒤쪽에 부기수정입니다.
○연규섭 위원 부기수정이 3억했다가 2억으로 제방정비사업이 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게 3억중에서 말입니다. 차수막을 제방정비사업 할 때 차수막을 같이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입찰하고 계약상에 이게 한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갈라놓은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매립장지역 영향지역 복지관 증축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 해서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해서 전액삭감 해서 10억5천을 해놨는데 거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구포매립장 영향지역에 주민복지관이 작년에 건립을 해서 1층에 여자목욕탕 82평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민들의 요구가 복지관 2층을 증축해서 남자목용탕을 설치를 하고 또 전원 및 성원아파트에 숙원사업비 등 해서 5억원 정도를 예산요구가 있어 현 여건상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차에 주민협의체 및 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소각비 예산 중에 10억5천이 내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억원만 시설비로 지원해 주면 1년간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해볼 때 첫째 10억5천만원 중에 5억원만 지원하면 나머지 5억5천만원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둘째는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또 셋째는 위탁소각처리비용이 현재 저희들이 톤당 11만2,700원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환경부 고시단가에 의해서 25만원으로 인상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던 중에 수정예산 요구기일이 촉박하고 해서 일단 제출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10억5천을 감을 했잖아요? 그럼 생활쓰레기를 거기 갖다 묻는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거기서 5억원만 주면 저희들 예산 10억5천중에서 5억원만 주면 거기서 1년간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생활위탁처리비 10억5천을 삭감을 했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연규섭 위원 이 위탁처리하려고 했던 것을 거기 갖다 묻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연규섭 위원 묻으면 자기들 눈감아 주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로 하여금 전체주민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해서 언제까지 갈려고 그럽니까? 위탁처리를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위탁처리를 하든지 1년간 이렇게 봐주고 또 다음 1년 하려면 또 5억 달라 할 것이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일부에 주민협의체나 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주민 전체 의견수렴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중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항상 불씨가 상존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백지화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때 수정예산 요구 기일은 촉박하고 이래서 일단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번거로움을 끼쳐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것 1년간 유효한 것 아닙니까? 5억주면 1년간 유효하고 내년도에 가면 또 뭐를 요구할지 어떻게 압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래서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삭감된 것을 삭감해 주시고 시설비 5억 이것도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안한다고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연규섭 위원 이것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이것은 안하면 쓰레기 위탁처리로 계속 소각처리비는 15억5천만원이 계속 본예산에 살아 있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삭감한 것은 원래대로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금전동 소하천복개는 안 해도 됩니까? 급하지 않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것 보다가 양호 거의 용수로 설치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돈이 다 안되기 때문에 하나 안하고 이걸로 한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용수 위원 거기 용수로 설치 농로포장은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것은 영향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숙원사업 내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폐기물 거기만 그렇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우리 본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탁처리비 소각부분에 대해서 지금 값이 상당히 배로 인상된다 그러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것이 저희들도 금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바꿨습니다. 전에 환경부에서 아마 거기에 따르는 고시가 되면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금이라 하는 것이 제도가 새로 생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전에서는 업체에서 덤핑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보증금 제도가 생기고 이러니까 단가를 고시가격이 또 금년도 10월11일자로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니까 고시 금액에 의해서 우리는 소각비용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한 것 중에 10억5천만원이 계상된 것 그것 하면 그렇게 하는데 무리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19억정도의 소각비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 시피 우리가 거기서 수분이라든가 이런 감량화 시설에 의해서 많이 감량화 됐기 때문에 15억5천만 하면 내년도에 그 금액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금년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인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모자랍니다. 저희들은 금년금액을 준해서 10억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소각비용이 인상이 많으면 상당히 문제점도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환경사업소에 지금 시설해 놓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해놓은 것 있잖아요? 저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운영을 하는데 하루 음식물쓰레기 몇톤 정도를 사료화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료화 시설 나오는 것이 음식물만 들어가서 되는 것이 하루에 8톤에서 10톤정도 나옵니다.
○곽용기 위원 전체 량을 어느정도 처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하루에 40톤에서 45톤 중에서 음식물만 들어가는 것이 30톤 정도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 불순물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기계 고장날까 싶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곽용기 위원 하루에 30톤씩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났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준공다 났습니다.
○이용수 위원 언제 났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때가 저는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돈 주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보고해서 전부다 현장확인을 하고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용수 위원 우리가 현장확인할 때 지금 왜냐하면 비닐하고 음식물하고 지금 분리가 전혀 안 되어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특허를 내서 여기 지금 만든지가 몇 개째 안 되어서 자기들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판별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준공내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가보니까 방수부터 해서 철 부분에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다 해놓고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준공을 당신들 맡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준공이 안 난 것으로 아는데 준공이 났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준공이 났습니다.
○이용수 위원 뭐가 집행부하고 손발이 안 맞아요.
○육태호 위원 이 위원님, 그게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되고 나서 그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수 위원 정상적으로 일이 다 되고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업자는 뭐 먹고 삽니까? 일 해가지고 이익 얼마라도 남겨서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된 것 같으면 준공을 해줘야 되요. 단지 절차상에 미비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회에서 한번 나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얼마전에 총무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한번 하셨습니다. 오셔서 거기 운영사항도 보고 지금은 사료화 하고 불순물하고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총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집행금액이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건물하고 전부다 해서 4억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양포동같은 경우도 보면 구미시가 주민한테 끌려가는 느낌이거든요. 거기 말 잘하는 몇 사람들이 5억을 받고 매립을 하자 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또 통부녀회 전체 동민여론을 들으니까 하지마라고 그래서 또 안했다가 그런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끌려간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무튼 저도 좋은 방안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는 것이지 결국은 위원님들을 어떤 번잡스럽게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여론을 수렴하세요. 몇 사람이 그런다 그래서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철저히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모든 시행을 할 때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용수 위원 주민전체 각서하고 공증까지 해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특위 위원님들 여기 폐기물관리과 업무소관이 아주 구미시민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 지금 자료사항에 몇가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먼저 위원님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로 제가 1~2분내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절감 효과 방안을 마련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면 현황으로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45톤 중에서 지금 1일 매립되는 것이 80톤이고 음식물쓰레기가 65톤입니다. 그 중에서 소각이 45톤쯤 되고 축산농가와 연계되는 것이 20톤쯤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2월달까지 하면 소각처리비용이 18억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내년에는 33억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분야별로 절감효과를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미화원 감축, 청소차량 감축,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오리사육, 쓰레기 축산농가와 연계되는 것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이런 것을 분야별로 해서 33억정도입니다. 밑에 분야별 예산절감효과 분석을 시간관계상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쪽에 넘어가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자료를 지난번에 예산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은 다 못드리겠고, 부기별로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참조해 주시고 주로 예산내용이 주민들한테 보상적인 차원에 예산이 다소 좀 많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는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그리고 예산요구에 설명자료 안에 보니까 덤프트럭하고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1,500만원 학술용역비 중에서 쓰레기소각위탁처리 원가계산 용역비 500만원 이것은 자진 삭감하는 금액이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간사님, 아까 우리 이용수 위원이 양호 거의 용수로 설치 관계 질의를 하시다가 끝도 못내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거듭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지역에 지금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지금 현재 변화가 예상 안 됩니까? 그러면 양호대교가 놓이고 8차선인가 16차선이 나가면서 금오공대가 4공단 쪽으로 지금 도로가 안 나갑니까? 그러면 거의동에 그 달판에 사실상 손바닥만 한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이 개발이 된다면 전부 주민들이 동의까지 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로포장이 사실상은 필요로 하겠지만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 진단해 보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오리사육장에 거기에서 저쪽 거의동 쪽으로 가는 제방 그것을 넓혀서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이
○김종락 위원 거의동 농지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안 물립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안 물립니다.
○김종락 위원 지역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 안에 농지 같으면 사실은 불필요하다 그거지요? 지금 도시계획 그쪽으로 16차선인가 나가면 농지 주민들이 이미 개발하면 좋다고 동의서까지 다 찍어준 상태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준용하천에 제방같은 것은 포장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을 압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제방축에 거기다가 포장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하천에 그것은 못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 보니까 제방 뚝 안 있습니까? 그것 포장하려고 하니까 법으로 못한다 이러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건설과장님 나오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에 제가 물어 보니까 준용하천이라든지 하천 뚝 안 있습니까? 뚝 그것은 포장을 일체 못한다 그러던데
○건설과장 김해운 예, 제방은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안 해야되지
○건설과장 김해운 실제는 법상에는 건설부에서는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토 때문에 새마을사업을
○박진이 위원 이게 사실은 제방이지만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로로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제방인데 또 실제로는 전부 길로 다 쓰거든요.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그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줘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에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것은 또 한다 하면
○허복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한번 들어봅시다.
○건설과장 김해운 하천에는 원래 하천 목적 이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의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런 포장을 해서 이용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굳이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변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거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개인이 무슨 공장이라든지 자기 별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육태호 위원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중앙정부에서도 감사를 나와서 그것이 마을 안에 포장을 했는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문제를 삼는 것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데 그럼 다른 하천에도 그렇게 제방에 포장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앞으로 계속 구미시에서 ... 그걸 분명히 밝혀줘야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현재 지산에 양호동 일대는 제방이 포장되어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를 가지고 제방에 포장을 한 것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사업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사업으로 했지요. 주민들이
○육태호 위원 앞으로 기준을 세워줘야 됩니다. 기준을 세워줘야 되지, 이것은 제가 물으니까 이것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말을 하던데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육태호 위원 그래도 구미시에서 제일 권위 있는 분이 말씀을 확실히 해달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해서 법에 위배된다 하면서 과에서 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예, 육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법에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규원 간사 예, 폐기물관리과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복지관 증축 4억 전액 삭감,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억 전액 삭감입니다.
○이용수 위원 간사님, 다른과 하기 전에 어제 그저께 우리가 상수도 중요성을 느껴서 괴평동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을 우리가 견학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 윤춘식 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들어올 시간이 항상 3시에서 4시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심사가 몇시쯤 끝이날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해서 정말 우리 상하수도에 대한 예산이 수백억이 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년전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터며 펌프하면서 몇수십억이 올라와 있는데 펌프가 정말 몇 마력이 얼마만 한 것인지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시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시간을 맞춰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좀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방금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정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농로포장 이것은 그대로 살리는 겁니까?
○위원장 윤춘식 농로포장 그것은 사실상 준용하천에 저도 다녀봤는데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니는 것은 안 되는데 농민이 다니는 것은 사실상 포장한 곳이 많습니다. 굳이 구미뿐이 아니고
○윤종석 위원 버스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하고 나중에 검토를 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그러면 92쪽 정리하겠습니다. 양호 거의 용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 500m 6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업무소관 93쪽입니다. 2,400만원 증으로 올라 왔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95쪽 선산보건소 업무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시민복지회관 업무소관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시상 증액된 부분 체크좀 해 주십시오. 민간실비하고 기타보상금 다 좀 체크해 주세요. 임차료부터 세가지 다 좀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97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차료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체험 및 선진지 견학비 162만원 검토요망,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급식비 75만원 검토요망, 기타보상금 중에서 우수봉사자 30만원, 우수봉사반 1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설명한번 해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시여성자원봉사단은 제가 아까 유인물을 준비를 해 왔는데, 올해만 해도 654회에 걸쳐서 2,277명이 지금 봉사활동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분들이 그렇게 봉사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도 해야되고 감사의 뜻으로랄까 격려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해오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현장체험이라는 것은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충북에 음성꽃동네라든지 고령에 들꽃마을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직접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급히 찾아 뵙습니다.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아까 제출한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99쪽 국민생활관 업무소관입니다. 1,400만원 증액으로 올라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 960만원 증액으로 올라 왔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시설비에 인동분관 인테리어 이것 실내장식하는데 15억이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실내장식이 아니고 서가하고 열람대하고 전부 이런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1억5천이나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이게 원래 도서구입을 3억을 해놨는데 도서구입 3억관계는 한번에 책을 많이 사놓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구책이 된다 이래서 우선 그 안에 비품하고 전체적인 것부터 먼저 갖추어야 된다. 이게 원래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예산을 올렸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도서구입을 3억을 하고 인테리어를 1억5천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바꿨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더 질의사항이 없으면 시립도서관 업무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103쪽 시민운동장입니다.
○연규섭 위원 시민운동장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103쪽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비 잔디구장 평탄작업비 1,000만원 검토요망,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육상용 기구구입비 2억 검토요망입니다. 시민운동장 업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소관입니다. 먼저 경제통상지원과 107쪽입니다. 증액이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산업기술정보센터를 민간이전으로 전부 잡아 놨는데, 전에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부기를 달아서 안 줬습니까? 그러면 이것 금오공대로 전액 주는가 보지요. 자기들이 알아서 쓰게 하려고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이것을 전액 무작정 그대로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주고 나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별도로 받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에는 우리가 예산서에 짜서 직접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돈을 주는 거네요. 돈을 주고 정산받는 거네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육태호 위원 이것 체크좀 합시다.
○이규원 간사 108쪽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산업기술정보센타 운영비 2억7,384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9쪽 노동복지과 업무소관입니다. 증액이 3,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근로자 강변 벚꽃축제 1,000만원 더 증이 되었네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래서 좀더 올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109쪽에 근로자 한마음갖기 민노총 1,500하고 근로자 한마음갖기 1,000만원하고 체크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부기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도비보조가 800만원인 것을 한노총 500만원, 민노총 300만원 도비보조를 갈라서 했기 때문에 원 액수는 똑같습니다만 부기조정을 했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누가 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때 산업건설 예비심사할 때 조정을 해달라고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부기조정이라하는 것은 명시를 시킬 때 그 내용이 바꿔서 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이게 당초에는 사실 민노총이 아직 합법화가 안 되었다 이래서 한노총 보조금을 800만원 했었는데 이왕이면 같은 보조금이고 민노총도 합법화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도 양노총에 같이 조금씩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원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109쪽 어떻게 할까요?
○윤종석 위원 체크하세요. 109쪽에 올라왔는 것 본예산에도 일단 검토사항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도 검토사항으로 올리세요.
○육태호 위원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간위탁금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노동조합원 교육훈련 '99년도 1회추경에 1,0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2000년도 없기 때문에 근로자 연수 저걸로 1,000만원 더 추가했고 노동단체 행사지원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좀 안 적겠나 이래서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각 연맹 또는 노동단체 행사시에 행사규모를 봐서 고루 줬으면 싶은 그런 심정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육태호 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더 올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본예산에 섰는 것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를 또 더 해준다는 말입니까? 말이 정말로 본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뭐가 뭔지 모르고 예산 올려 놓고 또 이렇게 올리면 이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이용수 위원 내년도는 말이죠, 시청 공무원 및 의원들 체육대회 해서 한 2천만원 좀 올리세요. 노동자만 체육대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체육대회 한번 하고 좀 뛰고 하게
○육태호 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하여튼 내년도에 노사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간을 좀 활애 받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경상보조가 예산을 대충 확인해도 거의 10억 날라 가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들도 10억이상 해줘야될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다. 인구 어떤 비중을 본다면, 우리 어떤 시에 모든 부분을 보면 그런데, 이것 어떤 일관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09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근로자 한마음갖기 한노총 1,000만원 검토요망, 근로자 한마음갖기 민노총 1,500만원 검토요망, 109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근로자 강변벚꽃 축제비 1,0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노동조합원 교육훈련비 1,000만원 검토요망, 노조단체 행사지원비 1,0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고, 111쪽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업무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21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파크 앞에 말이죠, 제가 통장들 모인 자리에서 신호등 섰다고 굉장히 욕을 얻어 먹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호등이 며칠전부터 작동을 하는데 구미시가 돈이 이렇게 많나 그러면서 주민들마다 욕을 다 한다고 그러는데, 신호등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통장들이 얼마나 어제 욕을 하던지 쓸데 없는 것이라 그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철거할 때도 법이 있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너무 시행착오를 한 거라니까요.
○윤종석 위원 점멸등으로 좀 바꿔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경보등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22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113쪽 도시과 업무소관입니다. 15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위원 쉼터조성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금오산 진입로 현재 좌측에 이테리포플러가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파고라 의자 등 조경수를 심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재비하고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박진이 위원 그쪽으로 올라가면 쉬는 곳이 안 많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지금 현재 이테리포플러가 서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거기가 사자상 서있는 그곳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육태호 위원 이것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렸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진이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쉼터하고 인동 어린이공원 조성 2개 체크입니다.
○이규원 간사 113쪽 정리하겠습니다. 쉼터 공원조성비 3,500만원 검토요망, 인동어린이 공원 조성비 1억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시설비에 도량 럭키아파트 옆도로 감해 놓고 또 럭키 원앙 뒤 도로는 올리고, 옆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하는 이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은 당초에 올라갔던 것을 감하고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할께요. 왜냐하면 똑같은 2억인데 밤실이라고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곳에 여기 길을 2억을 뚫는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고 구미고등학교 맞은 편에 거기 2억을 신규사업을 넣은 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 것이 과장님이 이런 것이 필요로 하면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해야되는데 넣었다 뺏다 하는데, 이것 할 때 그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넣었다 뺏다 하는데
○이용수 위원 참고로 과장님은 죄가 없고 누가 죄가 있느냐 하면 여기 담당관이 잘못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름이 도량 럭키아파트고, 그 다음에는 럭키 원앙입니다. 럭키 원앙아파트 뒤를 뚫어달라 했는데 럭키로 잘못 알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서 제한테 혼이 나고 이것 부기정정을 한 겁니다.
○육태호 위원 부기정정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이규원 간사 과장님 사전에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 선정하도록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규원 간사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235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윤종석 위원 현대아파트는 어디 현대아파트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봉곡에서 도량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아파트 새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육교 이것 꼭 필요한 지는 모르는데 체크하시고, 육교 이것 말이죠, 도량1동하고 파크 앞에 육교하고 어제도 좌담회를 했는데 전부 실패작입니다. 아침에 등교길에 학생들 한 20명 올라가고 나면 그만입니다. 하루종일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것만 조금 당겼더라면 지금 신호등 2개 3개는 안 달았어도 되는데 전부 실패작입니다. 이것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하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주민들 의견 들어서 지금 강위원님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할 때 파크도 거기 파크 힘있는 사람 몇사람 이야기 듣고 자기 집앞에 설치를 해서 버려놨어요.
○연규섭 위원 육교설치는 중앙에서 지양하라고 안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육교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과장님, 그리고 현대아파트가 몇세대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1,000세대 쯤 됩니다.
○이규원 간사 입주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거의다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245쪽 시설비 현대아파트 앞 육교설치비 5억 검토요망, 실시설계비 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9쪽 건설과 업무소관입니다. 건설과 수정예산이 5억6,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 2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하수도과입니다. 상하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127쪽입니다. 건축과 질의사항 없으면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 업무소관 129쪽 보시고, 없으면 131쪽 출장소 농정과입니다.
○연규섭 위원 농업인 단체 농산물 대축제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김종락 위원 133쪽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항공방제 이 외 지역이 있거든요. 이외 지역에 우리가 농약을 우리 시에서 지난번부터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 못받는 지역에 보조를 해 주거든요. 이것을 농협에 차를 이용을 하는데 이것 아까 과장님 오셔서 이것 명칭을 재료비로 과목 정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중에서 농업인 단체 농산물 대축제 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김종락 위원 132쪽에 항공방제 과목 정정입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32쪽을 봐주시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 이 금액을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목을 변경하는 과목은 재료비로 바꿔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은 본예산서가 와서 예산과목이 새로 제출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처리가 곤란합니다.
○박진이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주세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제가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이 절차가 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더 달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는 말이 위원들 양해만 구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농협에서 주는 약을 이 이름대로 하는 것 같으면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원칙상에는 과목변경은 새로 바꾸는 것은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데서 절차를 취해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집행부에서 절차를 취할 것이고,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재료비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달라 이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132쪽 상단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비는 과목경정을 재료비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전문위원 이영화 그럼 예산계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33쪽 사곡도수로 개보수 이것은 왜 민간자본이 됩니까?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가든지 해야되는데, 민간자본은 누구한테 준다는 것인데 이것 일단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는 담당부서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민간자본보조 사곡도수로 개보수는 5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135쪽입니다.
○연규섭 위원 135쪽 농산물 수출촉진자금보조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민간자본으로 해서 시에서 조목 조목 해서 뭐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경상보조로 해서 사회단체에 바로 5천만원 주고 이것도 결산만 받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과목경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회단체 그냥 5천만원 다 주는 겁니다. 주고 나중에 결산승인만 받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예, 135쪽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보조 5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마창오 위원 136쪽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이것은 뭡니까?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 중에서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비 63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다음 산림과 137쪽입니다.
○마창오 위원 헬기 및 부대시설 임차, 부대시설이 뭡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이규원 간사 137쪽 임차료 중 산불진화용 헬기 및 부대시설 임차비 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138쪽에 헬기 계류장에 화장실도 있어야 합니까?
○이용수 위원 이것은 조금전에 와서 농정과장님 이야기를 하는데 헬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 아무데나 볼일을 보는 모양입니다. 물이 없고 해놓으니까 상당히 주위가 지저분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비 헬기 계류장 화장실 설치 250만원, 헬기 계류장 소형관정 설치비 15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다음은 14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육태호 위원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 이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규원 간사 예, 141쪽 민간자본보조경비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지원비 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143쪽 공원관리소입니다. 공원관리소장님 143쪽 학술용역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금오산을 탐방하는 탐방객들한테 금오산 전체에 자료를 제고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라든지 이런 지도를 사용했는데 인공위성으로 찍었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 앞에 있는 것은 다른데 쓰는 것인데 금강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저희들 제작을 하고 또 이것을 인터넷에다 올리면 타지에서 금오산을 방문할 때 사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도를 출력해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인터넷에 들어간다 이러니까 제가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구미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리까지만 나오고 저쪽에는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그러는데 저는 인터넷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면 인동 다리까지만 나오고 동부지역에는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금오산이 있으면 천생산도 나와야 되거든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저도 매일 하루에 한번씩 인터넷에 들어갑니다만 구미시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저희 별도로 홈페이지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박대통령 기념관이고 그 다음 저희 금오산입니다. 금오산에다가 채미정이라든지 각종 소개가 됐습니다. 거기다 이것을 저희들이 올려 놓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천생산이나 이런데 안 나오니까 거기도 전부 나오도록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그러면 사업비는 별로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소장님 몇부를 제작할 생각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은 현재는 이 크기로 하고 1,000매정도는 이 크기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인터넷 상에 입력을 시키도록 합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147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이용수 위원 원평2동에 마을현장순회교육 참석자급식 원평2동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 윤춘식 원평2동이 빠져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도 전부 일정하지 않고 또 양포동 같은데는 1회밖에 안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159쪽에 산동면 본예산에 시설비는 전부 일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호적부 보관창고 설치비 1,0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67쪽 원평2동 민간실비보상금 마을현장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비 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마창오 위원 선주원남동 통합기념행사 체크입니다.
○이규원 간사 173쪽 선주원남동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선주원남 통합 기념행사비 3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91쪽 상모사곡동 민간실비보상금 통합체육행사 2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담당관님 133쪽에 사곡동 5천만원 설명한번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위원님 숙원사업이지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숙원사업인데 여기서 실시설계를 하든지 시설비에 들어가지 왜 민간자본으로 넘겨 줍니까?
○연규섭 위원 농조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왜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데요? 시설비가 되어야지요.
○이용수 위원 시설비로 돌리든지 안 그러면 삭감하든지 해서하세요.
○연규섭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민간자본으로 가면 어디를 돈을 5천만원 준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것도 아니고...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7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윤춘식
- 이규원
- 곽용기
- 김종락
- 김학봉
- 마창오
- 박진이
- 연규섭
- 육태호
- 윤종석
- 이용수
- 조윤성
- 허복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출석공무원
기획실실장, 이용태
기획담당관, 신영근
행정지원국회계과장, 김수복
생활복지국국장, 조훈영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경제진흥국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도시건설국국장, 천동성
도시과장, 채희설
건설과장, 김해운
시민복지회관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출장소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