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0월23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2.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3.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4.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5.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6.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7.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9.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
11.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3.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ㆍ김상조ㆍ안장환ㆍ윤종호ㆍ정근수 의원 발의)
8.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투자통상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서 6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통상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6건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투자통상과 출연 동의안은 전체 6개 사업 40억 7,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먼저 스마트창작터 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2016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 되었고 내년도 본예산 7,000만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창업교육 및 사업모델 검증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은 과기부 소관 국책사업으로 해외통신사업자 인증을 국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인증랩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차 연도 사업비 14억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은 2016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된 사업으로 장비구축 및 사업비 8억 원을 주관기관인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은 기업 R&D 역량강화를 통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 사업 아이템 및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2억 원을 출연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3년간 총사업비 45억 원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6대 거점센터 중 대경권센터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3차 연도 사업비 4억 원을 출연하여 3D프린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은 케이앤투자파트너스에 6억 원을 출자하여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2018년 투자통상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6항까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량 생산체제 기반의 고용시대가 지나가고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창업팀 육성이 새로운 고용창출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자의료기기 등 고유 인프라를 활용 융합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강점 산업과 연계하여 창업 활성화를 꾀하고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창업 지원체계를 조성하여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통신사업자 인증을 국내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시험ㆍ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완료 시 인증 획득 비용을 연간 230억 원 절약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시켜 조기에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해외인증 획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국내기술 정보유출 방지를 통하여 국가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 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 운영 중인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의 상용화와 사업화에 필요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산학관연 주체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지식허브 기능과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400개에 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을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를 중심으로 모아 중소기업 간의 경제 네트워크 강화 및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R&D 과제 기획을 통해 특화전략 프로젝트를 선점하여 대기업 중심의 직렬적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산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장비ㆍ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전후방 제조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지역산업 발전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인 3D프린팅 기술을 확산시키고 지역산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 지원 및 기계, 자동차,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의 기존 산업과 최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운용 펀드사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제1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김정곤 위원 아마 우리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수출실적이 뭐 34% 성장한다는 그러한 결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구미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통상국의 어떠한 역할과 열정이 더 많이 두드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일시적인 단기적인 효과를 본다거나 어떠한 뭐 어떤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스마트창작터 사업에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우리 김정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모두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 수출이 2014년 10월 이후로 가장 지금 최고점에 와 있습니다. 28억 불 정도 되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수출이 계속 이래 고공 정진하지만도 체감하지를 못 하는 게 정말 아쉽다 하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 그 일환으로 스마트창작터 사업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단이 이제 대량 생산체제에서 이렇게 지금은 소량 생산체제로 이렇게 가잖아, 그죠.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고용창출보다는 창업팀을 육성하여 새로운 미래 고용창출을 대안산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중소창업진흥원에 공모사업을 지난해 2016년도 땄습니다. 전체 사업은 규모가 15.6억인데 저희들 시비를 7,000만 원만 투자해 가지고 성과를 보면 지난해 1차 사업에 사업화로써 연계한 팀이 6개 팀이 나왔고요. 2차 연도에 사업화 성공한 팀이 9개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1부터 팀, 2개 팀은 해외하고도 인증 그 협의를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지금 수출도 하고 있고 지금 매출액을 보니까 한 5억 8,000만 원 지금 뭐 규모는 적습니다만도 이런 기업들이 계속 발굴되도록 저희들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김정곤 위원 1차 연도 사업 그러면, 그러면 '16년 6월부터 해 가지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17년 3월까지 했습니다. 3월까지
○김정곤 위원 '17년 3월까지가 1차 사업이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1차 사업이고
○김정곤 위원 아, 그 뒤에가 이제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17년 3월부터 '18년 3월까지가 2차 산업
○김정곤 위원 진행 중이에요? 2차 사업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저희들이 지금 동의안 받는 거는 '18년 3월부터 '19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곤 위원 해외에서 인증 받을 정도의 어떠한 그 사업성이 있는 뭐라 그럽니까, 이 사업 교육모델은 뭐 어떤 쪽이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거의 우리 구미에 지금 대표적인 게 모바일, 디스플레이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사업화로 인증된 15개 팀이 거의 다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 쪽의 사업입니다. 특히 또 우리 금오공대나 경운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지금 배움을 연계해 가지고 창업을 하는 이런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참가하고 있는 그 인원들 어떤 구성은 그러면 구미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 학생들을 위주로 이래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가까이 있는 구미 학생들이 많습니다. 전체 교육생 277명이 지금 2차 연도까지 수료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구미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대구 경북의 학생들도 일부는 오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어떤 특화된 제품에 집중하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도 아마 소품종 다양성, 다양화로 아마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스마트창작터 사업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지금 2개 팀 정도 2차 연도 사업 진행한 결과로써 혹시나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 못 해 주는 이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전체 15억 중에 국비가 13억 받거든요.
○김정곤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우리 시비는 정말 쪼그마한 이렇게 개입, 도와주지만도 모든 참여하는 학생들 너무 좋아하고 저희들 조금 부족하다 하면 이 학생들이 이제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때는 이제 참여가 조금 낮아지는 이런 문제는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이 학생들이 주로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있습디다.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정말 열의는 대단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떠한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또 대학 각 대학마다 있는 창업보육센터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습니까, 이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차별성이 뭐냐 하면 다 거의 이제 큰 틀에서는 창업하는 데 도와주는 건 다 똑같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이제 이 스마트창작터 하는 거는 거기에 또 참여 못 하는 이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선배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이거 성공한 사례들을 노하우를 계속 이렇게 좀 맨투맨으로 이렇게 멘토와 또 멘티를 설정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또 특화되는 그거 있고 또 우리가 졸업한 후에도 계속 후속으로 연계해 가지고 계속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일부 지금 창업한 이 팀들이 지금 전자정보기술원 우리 게리에 지금 창업해서 들어와 가지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뭐 딱 잘라가지고 특화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과학경제과에서 하는 창업 그런 거나 우리가 하는 거나 뭐 큰 틀에서 보면 창업하는 걸 도와주는 건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에 있는 청년 CEO 육성사업 아마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로써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좀 이렇게 중복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또 예산의 어떠한 낭비적인 그런 효과는 있는 거니까 아마 살펴봐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좀 특화되도록 더 개발하고 이 사업이 지금 이제 3차 연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 성과를 봐가지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차기 또 공모사업을 준비한다 하니까 저희들이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보완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꼭 또 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지금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출연 동의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김정곤 위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셨는 김에 지금까지 들어갔는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아, 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창작터는 지금 15개 팀이 지금 창업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도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도 우리가 외국에 안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늘 저희들이 뭐 “연간 230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저도 이제 보고하기 전에 이제 그 담당 부서
○위원장 윤종호 자, 잠깐만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게리의 센터장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항목을 다 다루니까 김정곤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목을 할 때 그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아,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했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예, 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그래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거 혹시 하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뭐 전체적」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예, 항목 항목별은 항목에 다루기 때문에 그 앞전에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 하실 분
○김정곤 위원 아, 일괄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윤종호 일괄 아닙니다, 항목별로 따로 합니다.
○김인배 위원 일괄로
○김정곤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일괄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김인배 위원 일괄로
○위원장 윤종호 아, 표결, 표결하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표결은 뭐 하는데
(「일괄로 다루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그래 할까요?
○박교상 위원 표결은 따로 해도, 예.
○위원장 윤종호 O.K, O.K. 그러면
○김인배 위원 일괄로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아, 예, 죄송합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 한번 듣고 일괄로.
○위원장 윤종호 제가 표결을 따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래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해외인증 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연간 230억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중국이나 뭐 또 유럽에, 미국에 안 가고 여기서 인증랩을 받기 때문에 그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출장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방문하는 횟수 이런 거 해 가지고 하니까 연 230억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하는 거를 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산업은 우리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도 구)금오공대 한쪽 남았는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2016년도 1,278억의 예타사업을 성공시키고 지금 2차 연도 사업까지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장비 구축사업을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출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성과는 지금 없고.
지난번에 또 누가 한번 물으시던데 웨어러블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도 웨어러블은 우리가 가장 지금 쉽게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웨어러블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 역량강화 사업은 지난해부터 예산을 또 태워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기업연구소를 보면 옛날 2008년도에는 179개 있던 사업이 아, 연구소가 지금 지난해에는 400개로 늘어났고 전담 부서도 2008년도 47개에서 지난해에는 2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99개 우리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 성과 결과는 보면 엄청나게 지금 도움이 되는데 특히 신산업 공장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도 지난주에 우리 경상북도 10개 신산업 선정할 때 구미가 4개 산업이 선정되는 이런 성과도 있었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신사업 하는 발굴을 이 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해외 전시나 박람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기반을 기술을 기반한 중소기업들이 산학연관 기술 교류도 지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기업부설연구소가 많이 늘어난다 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에 저희들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 기술개발 제조혁신센터, 지원센터는 어디 있나 하면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만도 우리 비즈니스지원센터 1층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45억인데 국비를 33억이나 받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첨이 되어 가지고 시비는 실제로 2억만 투자하지만도 이 모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 공장 뭐 쉽게 말씀, 공장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3D프린팅이 이제 구미에 2개가 있는데 특히 또 우리 6대 거점사업으로 하는 지금 대경권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아우르는 우리 센터가 구미에 있다 하는 또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이 건은 저희들이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 100억 규모로 펀드를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 늘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구미에 특히 경북의 기업에 많이 한 60%, 7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그동안에 보면 성주에 있는 뭐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창첨단소재 기업이 구미로 유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영창케미칼 하는 회사에 5억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메티스메이크라고 서울에 있는 기업을 경운대 창업보육센터에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하고 지금 또 검토하는 회사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너무 잘, 요즘 너무 잘 나가는 KR EMS나 그다음에 우성하이테크 이런 또 구미 기업체에도 저희들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구미와 또 이제 그 기술진들이 MOU 한 앞으로 드론에, 탄소 그다음에 수소 이런 게 연구하는 이런 기업체들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60~70% 이상을 구미기업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투자펀드 자회사에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뭐 미미하다 했지만도 저희들이 봐서는 성과가 너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자,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안설명은 1항에서 6항까지 함께하도록 되어 있고요. 질의 토론은 항목별로 이래 상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표결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항목별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진행하셨는 거고 그거 참고로 하시고 그 외에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1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다른 건 다 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뭐 다 잘하시는데, 설명 다 들었고.
○위원장 윤종호 가만 보니 함께 뭉치니까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많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1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인배 위원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올해 우리 구미 수출이 몇백억 불 됩니까? 예상을 어떻게 해요?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300, 260억 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저희들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만도 9월 달 수출액이 28억 5,800만 불 이게 2014년 10월 이후로 최고 고점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30억 불까지 한번 올라갔었는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수출목표는 260억 불입니다만도 저희들이 9월 달까지 하면 2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9월까지?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아마 올해 성과는 무난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방송에도 나왔어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김인배 위원 구미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방송도 나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은 아, 구미경제가 좀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게 수출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 하면 더불어서 고용도 이렇게 좀 증가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용에 아까 뭐 스마트 팩토리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다 공장 자동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니즈가 있지, 수요가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들 취업을 원하는 분들 이런 쪽에도 우리 투자통상과가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은 화두가 우리 구미 같으면 우리 구미 지역경제 활성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창출 따라서 인구유입도 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활성화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가 지금 바닥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아파트 가격 폭락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누구 하나라도 우리 특히 우리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딴지를 걸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걸 대부분 인정을 해 주고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없는 건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뭐 좋은 말씀 늘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수출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난달에 28억 불까지 사상 최대 올라갔지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체감하지 못 한다 하는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또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IT기업만 이렇게 조금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 가지고 지난, 모레 25일 날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미 기업체에 많은 기업체들이 나와 가지고 또 그동안 채용 못 한 사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지금 수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9월 달하고 8월 달에 구미 인구가 1,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마 좋은 이렇게 지금 징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 뭐 투자통상과에 있으니까 투자가 곧 이렇게 또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지만도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한 2,000억 정도 투자하면 한 200명 이상 이렇게 고용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이렇게 2,000억짜리 또 MOU를 하지만도 실제로 고용인원은 한 50명~6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도 어쨌거나 우리가 수출이 증가되고 또 인구가 늘고 또 이래 하는 이 좋은 시점에 저희들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바닥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국장님 이하 우리 전 우리 경제 분야에서는 더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출연 동의안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 투자에 비해서 고용창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아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각 기업에 정규직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노동복지과장이 충분히 설명하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만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근로자 채용 3명 하면 1명 이렇게 지원비를 지원 뭐 이런 제도가 우리가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근로자 3명 정규직 채용을 하면 한 명 분을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전체 경비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 지금 노동복지과 업무라서 제가 뭐 명확히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만도
(이창형 투자통상과장, 김구연 경제통상국장을 보며)
국장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하여튼 중소기업 인턴제라 해서 이제 기업체에 이제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면 1년간 이제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하고 또 채용되는 그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고 올해 와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TF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김인배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좀 체감을 그렇게 만족할 정도로 못 하더라도 조금씩은 체감을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쪽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실은 아까 우리가 수출 목표치를 이상으로 달성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체감경기는 다르다, 저는 참 말씀이 잘못되었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반도체, IT기업, 모바일 쪽에는 솔직히 상승을 했어요. 우리 ‘9988’ 해서 99%가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고용창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2~3%가 움직이잖아요. 대기업 우리도 대기업 의존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구미가 힘들죠. 대부분들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때는 실은 바닥은 경기가 엉망인데, 엉망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행정 지표상으로 보이는 걸로 수출이 증가되었다, 우리 시민들은 막말이 실은 나옵니다. 현 실태가 그렇고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대기업에 의존도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소기업에 시장 진출의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서 이런 분들이 고용창출도 활용을 하고 또 경제에 수출도 많이 하자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래 아까도 말씀대로 1,100명 늘어났는데 특정한 달에만 늘어났는 거죠? 우리가 3,000명씩 이래 늘어나,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10분의 1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저는 바로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수출이 많이 해 가지고 사상 최대치를 이루었다 하는데 현실을 한번 보세요. 대기업에 고용이 몇백 명만 이쪽으로 이동을 해도 그건 실제로 지금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라요. 그래서 물론 수출이 우리가 우리 기업인들 잘했는 부분은 잘했는 거 칭찬해 주고 또 현 실태가 실질적으로 수출은 증가되었지만 우리가 대기업 의존하다 보니까 어떤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현 실태를 알려 줘야지 우리가 구미가 대처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옛든 그런 부분도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소기업도 해외진출 많이 기여를 해서 우리 젊은 사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이래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여기에 맞는 과장님, 여기서 실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들 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거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이번에 저희들 여섯 건 사업은 전체 계속사업입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 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3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다 했는데요, 뭐. (웃음)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다 했어요?
○김정곤 위원 예, 예, 아까 뭐 절차상으로는 그렇지만
○박교상 위원 아까 일괄 다 했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통합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예, 하여튼 간에 제가 묻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아까 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질의 토론하는 순서기 때문에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은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 특히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그래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번에 신성장 산업이나 이런 데 선정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게 과장님, 걱정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자기들이 하는 업무 외에 물론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어떤 그에 팩트를 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 연계성이 있겠느냐, 뭐 좋은 인재를 갖다 활용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업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공적인 의존도가 있겠느냐 부분에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태훈 그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기업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거기 참여하는 99개 연구 부설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제공 하는 거 하나만 해도 이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 이제 외국에 나가는 행사나 이런 박람회 나가는 것도 실제로 우리 작은 기업에서는 정보를 몰라서 못 나가는데 이런 걸 알려줌으로 해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실제 성과들은 조금,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아까 뭐 제가 대충 말씀
○위원장 윤종호 잠깐, 그거 말고 외에 1개 아까 말씀하셨는데.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신성장 산업 이렇게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뭐 보고서를 써주는 거를 도와주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개나 당첨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게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듯 서로 이제 자기 기업의 노하우 이런 거를 이제 얘기 안 할 거로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9개 파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서로서로 정보를 이렇게 교류하는 이거 하나만 해도 저희들은 엄청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기업들이 유사한 기업끼리 이래 이제 같이 연계해서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우옛든간 우리 중소기업들, 강소기업 이쪽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는데 또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제5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다음은 제6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위원장 윤종호 이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그때 몇 개, 4개 했나요? 4개 기업체가 투자를 했나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지금 추진한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3개 업체, 출연한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재정 재무제표 이런 거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있습니다. 저희들이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에 저희들이 20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이게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 보니까 이 한국모태펀드사에서 아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들어왔는 영창첨단소재나 영창케미칼, 메티스메이크 이런 업체를 보니까 아주 건실하고 우리가 당초에도 그 필요성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력이 부족하지만도 정말 기술은 있고 또 성장 잠재력이 큰 이런 사업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이래 해 줬으면 좋은데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혹시나 이렇게 나중에 부도나 이런 거 날까 싶어서 되게 엄하게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저희들 조금 이렇게 더 확대해 가지고 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은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을 경우에 나중에 부도가 난다든가 이래 됐을 때 회수가 안 되면 또 저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투자펀드사에 일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액 이런 걸 되게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그 업체를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듯 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모태펀드 하고 이제 여기 결성한 부분들 있잖아요. 구미시라든지 경상북도 외 뭐 쭉쭉 운용사 몇 개가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위원장 윤종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전번에 봤는데 실은 그 기업이, 그 기업이 충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어째 보면 반대로, 아까 이야기하고 좀 반대인데 여기는 희소가치가 있다,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기업은 약한데 이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어쩌면 좋은 현상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진입하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드론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드론, 수소가스를 개발하는 이 업체가 지금 3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모가 좀 적지만도 기술력은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을 지금 저희들 줄 때 만약 지원하라고 이렇게 종용했을 때 나중에 잘못되면 정말 또 저희들이 또 뭐 위원님들도 나중에 또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왜 줬나?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투자펀드사에서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하는 지금 모태펀드 하는 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언뜻 보면 기업체를 알 수 있답니다. 이게 장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개중에는 보면 약간 사기 기질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체도 와가지고 조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자, 아까 그건 이야기 들었고요.
이제 반대로 지금 모태펀드에 그래 이제 우리 구미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여기 기타 이제 구미대학 쭉 했잖아요. 출연 했는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거를 지금 이제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돈 100억이.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더 추가로는 지금 못 들어오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1차 연도 100억만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우리 이제 구미시 선정과정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런 의구점을 사는데 의구심을 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조금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위원장 윤종호 선정은 이게 모태펀드에서 한국모태펀드 여기서 그 당시에 모집을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아까 역으로 재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거꾸로, 물론 예를 들어 구미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보이는 데 이런 데는 구미나 이런 데는 괜찮을 수가 있겠죠. 괜찮을 수가 있는데 반대 입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솔직히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의구심을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 또 나오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계속 유심히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우옛든 역발상적인데 제가 (웃으며) 오늘 여기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찍 너무, 끝난 것 같은데 우옛든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 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구미를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 가지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보이는 지표상의 표면이 아니고 실제 우리 바닥경제 좀 민심을 읽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ㆍ김상조ㆍ안장환ㆍ윤종호ㆍ정근수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정곤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인 탄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탄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탄소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탄소산업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산업은 원유, 석탄 등의 원료로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등 탄소 소재를 생산하고 이를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기반산업으로 구미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구미 5공단 내에 탄소인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20만 평(660,000㎡) 규모의 탄소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가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7항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인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잘하긴 잘하셨네요. 예,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우리가 탄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실은 뭐 근거 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 없었었지요? 과장님 지금까지, 지금까지.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탄소사업을 한다고 지금 우리 말씀 우리 5공단부터 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 없어가지고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근거가 없어서 많이 못 했지 않느냐, 그 말씀 묻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아, 지금 이제 초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용역을 하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탄소산업에 대해서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했는데 지금 도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어떤 트렌드가 또 이제 탄소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시켜서 또 사업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부분도 빠짐없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서 10항까지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평소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경제과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2건 및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비 수수료 보전과 임대료, 시설 유지보수비, 노후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5억, 지역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소 운영비 4억 5,000만 원, 관내 중소기업의 독일 및 유럽 시장진출을 위한 독일 주재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2억 1,000만 원 등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운영비로 11억 6,000만 원을 출연하여 구미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업종 다각화, 지역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에 4억 원을 출연하여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서민 경제의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과학경제과 소관 출연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 10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시험ㆍ분석 및 인증 서비스를 신규ㆍ확대 지원하고 구미지역 기업에 저렴한 시설 및 장비 임대를 통하여 지역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며 미래 이동통신 기반인 스마트기기 융합밸리 조성, 고순도 공업용수 플랜트 조성사업 등 구미시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획ㆍ발굴, 정책연구소와 독일통상협력사무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서민 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간접적으로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경영활동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의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인 만큼 최소한의 예산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전자정보산업의 홍보 및 특성화된 회의, 전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뭐 예산이 아직까지 예산은 별개지만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저희들이 이제 장비하고 시설 운영비에 지금 6,000만 원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장비가 5년 이상 된 장비가 한 56%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더 효율화도 많이 늘리고 또 사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윤종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장비 운영 부분에서 6,000만 원
○위원장 윤종호 아, 장비를 새롭게 구입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우리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것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잖아.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2017년도에 예상하는 보증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자료 나와 있는 거 보면 8월 31일 자로 하면 103개소가 있는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103개 정도 나갔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적이?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연말까지 하면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지난 예산할 때 우리 '15년 대비 '16년도에 좀 줄어들었는데 '17년도는 어떤가 물어봤는데 하여튼 안 줄어들게 한다고 얘기하고 했거든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 금액은 장 똑같은 4억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 데 비해 가지고 우리 구미 업체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은 해 놓은 거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실 보증이 이제 40억 원인데 35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3개 업체에 16억 정도 나갔는데 그랬을 때 대출보증을 이제 물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겠지만 연말까지는 아마 다소간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것이 혹시 지금 구미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와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지금 경기가 물론 좋아가지고 또 하면 이제 장사가 잘 되고 하면 대출 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안 좋으면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 대출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고 하면 우리가 지난 '14년 이후에 '15년부터 계속 이래 우리가 4억씩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에 비해서 보증업체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잘 분석하셔서 조금이따나 또 이 기업이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 뭐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뭐 대출 안 받아도 된다 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죠?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출연금 사용처가 보통은 대출 보증금 미상환액하고 대위변제를 하기 위해서 저걸 하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상환액이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지난해 같은 경우는 4건에 한 7,500만 원 됩니다.
○박교상 위원 4건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4억 원 이제 출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더 확대를 해 주기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말씀처럼 우리가 대위변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은 그냥 이렇게 날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는 것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면 포항 같은 경우는 5억을 출연해서 이제 50억까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거 심사라든지 이런 게 이래 건수가 많으면 보증재단에서도 강화를 더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박교상 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는데 보통 지난해 같은 때는 4건 정도 있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박교상 위원 그게 맞는,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저거는 모르겠네, 평가하기는 예. (웃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웃으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소상공인들 더 많이 대출 받으려고 하면 실제로 이제 보증 출연을 더 늘려줘야 되는데 이 대위변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시 예산이 그냥 또 소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박교상 위원 언뜻 보면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하는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뭐 이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참 좋은 저건데 또 100%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아무리 해도 그렇게 뭐 경기도 그렇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4억을 해서 40억을 했는데 지금 거의 뭐 그 수준으로 가고 글쎄, 이게 그만큼 저희들이 보면 다른 특히나 대출금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주인만 바뀌는 게요, 거의 한 20%가 넘데요, 매월. 그래 가고 하는데 그런데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어렵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 한 4건 정도 같으면 그렇게 많은 거는 또 아닐 수도 있네요, 그렇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박교상 위원 필요는 합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진다면 사실 그걸 지원하는 게 현금으로 4억을 지원하는 게 훨씬 이익적으로 낫겠습니다만 또 잘 되는 부분으로 봐서는 이게 또 훨씬 나을 것 같기도, 그렇겠네요.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 아니,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그걸 해 가지고 연간 우리가 해 가지고 상환하는 게 미상환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해서 말씀드려, 4건 정도 돼도 결국은 여기서 다시 다, 다시 그걸 해서 추적해서 또 건수만 그렇지 뒤로도 추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런데 이제
○박교상 위원 상환 완전하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건 상환을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저희들이 출연한 4억 원 중에서 이제
○박교상 위원 그러면 완전하게 거기 해서 끝나고 미상환액 그걸 해서 보증보험에서 완전 끝난다는 뜻인가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아마도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상환하기가
○박교상 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요. 보증보험에서는 그걸 계속 추적해서 받아낼 걸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상환하기가 아마 힘드니까 아마 그렇게
○박교상 위원 제도 그래도 우리가 저걸 해 줘도 대위변제를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안 계시나? 그거를 끝까지 보증보험에서 상환을 받으려고 하지 안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문제까지 그래 되어 가지고 계속 다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한번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과장님,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지금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몰라서 못 받는 저것도 많더라고요. 중소기업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은 좀 잘 알아요, 정보를. 그런데 개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어, 그런 거 있어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어쨌든 내가 볼 때는 허가 내줄 때 홍보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못 받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 때문에 이거 지금 계상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해 가지고 지금 주로 이제 도매 및 소매업이 한 34% 정도 이렇게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숙박 및 음식점 이런 거 이제 34%, 도소매업이 한 20% 이상 이래 되는데 주로 이제 제조업 같은 데는 5%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냥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또 제조업에는 아마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저는 나중에 예산안 다룰 때 한번 말씀드려 보려 그랬는데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아까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약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케이앤 투자조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짜 이 기업이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 같으면 과연 우리가, 우리는 출연한다 하는 거 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먼저 접근하기 전에 다른 여러 가지의 펀드가 벌써 접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지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출연금을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채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대출을 적절하게 하지 않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 저희들 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으면 그냥 4억은 자기들이 그냥 가지는 거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그러니 이런 부분 사실은 뭐 어떻게 이걸 견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해 가지고 첫째로 이제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 이런 데는 10인 미만 또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5인 미만에 아주 진짜 소상공인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그 부분으로 대출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출연금이 그냥 이제 소모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또 큰 도움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지금 요새 이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케이앤 투자조합 같은 경우도 요새 보면 SNS상에 크라우드펀딩 해 가지고 뭐 자기들끼리도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라 그럽니까, 의도한 거하고는 다르게 다른 쪽으로 예산을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서로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전에 좀 이상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4억을 투자하면 한 40억 정도는 대출 보증을 해 주잖아, 그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자보전이라든가 위험성 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보전하는 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2,000만 원이면 8개 업체가, 아니다, 20개 업체 정도가 부도가 나야지 4억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계산을 한다면.
○위원장 윤종호 예를 들면 그렇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부도나는 거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자산 지원해 주는 택입니다. 아까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셨는데 그러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우리가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억이나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 했는 거거든요. 맞잖아, 그죠? 예.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 대출 받으려 그러면 사실 대출 받기가 힘듭니다. 혹시 은행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대출해 줬다가 상환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출연금 4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주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은행에 이제 보증을 서주는 거죠.
○양진오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월례회 모임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도 홍보를 하고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이게 과장님, 올해 지금 실적이 지금 우리 4억 출연을 해서 물론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습니다. 103개소 1억 6,00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16억.
○위원장 윤종호 아, 16억. 40억 아, OK, OK.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40억에서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이만큼 활용도를 갖다가 우리가 10분의 1, 4억을 다 활용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40억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한테 반환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무조건 가져가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양진오 위원도 하고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4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2,000만 원짜리 한도인데 이것을 갖다가 20개가 부도가 나야지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물론 그 중간에 20개 외에도 업체 수만큼 신청했는 수만큼 이자는 물론 보전이 이제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자 보증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사례들도 있죠? 중소기업 같은 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지금 현재는 이차보전은 저희들이 2년간 3% 또 별도로 보증 지원을
○위원장 윤종호 여기서?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예, 별도로 예산 2억 5,000만 원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을 실질적인 어떤 대출 내는 분들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째보면 보증기관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갖다가 돈을 주는, 어째 그건 잘못된 부분 같아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4억 원을 하면 이제 40억을 보증을 두는데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러다가 2억을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 20억 한도 내에서 이제 보증을 서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대출을 많이 못 받는다는
○위원장 윤종호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요. 금방도 뭐 월 10억 주면 더 낫겠지. 그거는 이해를 가는데 다른 데 포항을 갖다 5억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이걸 갖다가 실질적인 아까 이자보전 부분을 다른 부분에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확대를 시키는 게 저는 맞다는 이야기예요. 동료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우리가 직접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당연하게 보증보험에도 돈이 남아야 되는데 이걸 할 수밖에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박교상 위원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래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대출을 많이 받으면
○위원장 윤종호 일단은 뭐 우리 또 예산에 대한 부분 나중에 더 깊이 있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떤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인지 그에 조금 충분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저희들도 소상공인들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어떤 방법이 좋은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 12월인가요? 위탁 완료 시점이.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12월 말까지.
○위원장 윤종호 끝나게 되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것을 위탁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현재는 이제 지난 7년 반 동안 엑스코에서, 엑스코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코에 위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으로 위탁을 한번 변경을 해 보려 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한 18억 정도 거의 들어가죠? 운영비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17억 7,200만 원.
○위원장 윤종호 17억 7,000, 그러면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 지금 7년 동안에 운영을 해 오면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대형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어떤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대구 쪽으로 간다 이런 편향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실질적으로 없지 않아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이 운영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면 지금 구미코에 그에 관리하는 사람 소장이라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관장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관장?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위원장 윤종호 관장, 그랬을 경우는 거기 어떤 직위체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관장은 이제 엑스코에서 파견이 나오고
○위원장 윤종호 그렇겠죠. 지금 있는 거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현재 직원들이 이제 관장을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8명은 계약직이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바뀌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이제 저희들이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이제
○위원장 윤종호 승계하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승계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그쪽에 이쪽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갔을 경우에 관리팀이 한 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자가.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관장이란 직함을 가져갑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저희들이 관장은 현재 계획은 이제 별도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장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의 관장보다는 물론 이제 인건비 체계는 좀 낮은 수준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위탁 수수료가 이제 1억 7,500이 이제 엑스코에 나가는데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관장을 안 뽑는다 그러면 위탁 수수료하고 하면 3억 원 이상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거기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엑스코에서 운영 위탁을 했을 경우에 17억 5,000만 원 중에서 아까 3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 절감이 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의문점을 의구심을 자아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구미에 오는 많은 행사 이런 부분들을 대구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부분만큼은 어째보면 어떤 실익의 득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운영을 전문 운영인을 뒀을 때 말 그대로 그게 또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 인건비만 1명 빼도 아까 3억 정도가 예산 절감된다 말씀하셨어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랬을 경우에 전자정보기술원에 있는 뭐 팀장급이라든지 실장님들이 안 있습니까. 그쪽에 그냥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는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나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유치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은 뭐 따로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 부분을 어쨌든 한번 도입을 해서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는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인력 운영 면에서는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언뜻 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는 3억이 절감된다 생각할 수도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왔을 때는 확대되고 많은 홍보가 되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이상 효과가 나타나면 또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혹시?
○김정곤 위원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저는 얼핏 생각하니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마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3억 정도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전시 전문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코에서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전시 전문기관에도 기회를 주는 게 이런 게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유경쟁의 논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맨 처음에도 저희들이 공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엑스코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개 공모를 하면 타, 예를 들어 대구 경북 이외에 타 지역에서 이제 응모하기보다는 엑스코에서 응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곤 위원 특별하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동안에 7년 반 동안 운영을 해서 이제 직원들도 다양한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위탁 방법을 한번 바꿔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또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면 아, 우리 구미코가 특별하게 경쟁력을 갖춘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제가 관리위탁 얘기만 나오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우리 구미가 이제 50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구미 자체적인 경쟁력보다는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엑스코 같은 경우는 구미코로 봐서는 경쟁업체로 봐야 안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그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우리의 시설이라든가 관리 운영을 경쟁업체에 맡긴다? 이건 우리 속 다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엑스코에다가 위탁하지 않고 이제 우리 출연기관에다 위탁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좀 갖추자는
○양진오 위원 아, 그런 취지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아, 그런 취지 같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지금까지는 이제 대구 엑스코에 위탁했는데 그것을 엑스코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양진오 위원 아, 예, 예.
아, 그런 취지 같으면 좋은 취지입니다. 제가 좀 오해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탁 끝날 때 그때쯤 또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지혜를 내셔가지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지 아까 경쟁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구미시가 했지만 결국은 전문 관리인들이 왔을 때 또 문제 있죠?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은 지금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ㆍ운영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입니다.
구미시지명위원회는 관내 지명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근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지명위원회 구성에 앞서 오래된 기존 조례를 재정비하여 원활한 지명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명칭변경, 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참여 명시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상위법, 별것도 없네요.
(「별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일 일찍 끝났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후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세출예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93년부터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에서는 '93년부터 '17년까지 매년 2억 8,400만 원, 총 53억 4,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30농가에 224억 1,000만 원을 연리 1% 저리융자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청년CEO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6차 산업 활성화 등 현안사항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출연기관 관계관 협의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매년 2억 2,800만 원을 5년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세출예산 출연 계획에 동의해 주시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미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의 충격완화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조성하여 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기관별 출연액 협의 결과에 따른 출연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식품 수출, 귀농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는 제12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 좋은 제도 같아서, 보니까 이거 수요자도 계속 증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그래서 5년간 다시 연장을 하는 건데,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박교상 위원 앞으로도 농업정책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박교상 위원님 설명을 많이 하셨는가 본데.
(웃음소리)
점심식사 전후에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뭐 안 그래도 거기 과장님, 계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내용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한번씩 우려하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농업인이라든가 농업단체에 이러한 예산지원이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이익이 편중되지 않는 거 이런 걸 지금 원하시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아마 올해부터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백서입니까? 발간되어 가지고 일반 농민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한 1년 지나갑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직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항상 정보 접근이 용이한 이런 분들 쪽으로만 편중되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모든 사업이 이제 진행될 때 1년 전에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 이장까지 통장까지 이제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촌에는 앰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방송을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산 수립 전에. 그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보통 보면 이제 한 8월 정도 하는데 그래 해서 그 익년도 예산이 서면 연초에 다시 이제 또 실제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을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 했는 근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에 대한 홍보책자를 충분하게 또 만들어서 작년 배부했고 금년도에도 연말에 만들어서 또 다시 배부해 가지고 단체 대표나 뭐 이장, 새마을지도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아마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약간 가지는 의구심을 해소해 주신다 그러면 오늘 전반에 우리 오전에 투자통상과, 경제통상국에 대한 여러 가지 출연 동의안도 있었었거든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이제 뭐 별로 개의치 않고 이렇게 흔쾌히 동의해 주시는데 아마 농업 부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균형적으로 다 이렇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혹 회수 못 하는 경우는 없죠?
○농정과장 이형근 회수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이자만 지원하는
○농정과장 이형근 저희들은 이제 그 이자를 이제 매년 갚고 3년 이후부터 이제 이자하고 원금을 균분해서 받거든요.
○김인배 위원 그런 식으로 받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다 받습니다.
○김인배 위원 금융기관에서 받더라도 혹 회수가 뭐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혹시 이야기 못 들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문제 되었는 것 같으면 농협에서도 융자해 주는 걸 이런 걸 좀 저지하고 할 텐데.
○김인배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잘 지적했다시피 이게 좀 이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형평성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걸 갖다가 우리 위원들은 가장 원하고 또 농민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특정한 단체, 특정한 개인 그 평가를 좀 철저히 잘하셔가지고 힘들게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예, 여기 제안 사유에 보면 우리 수입 개방이나 FTA로 인해서 농가가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자세하게 내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농어촌기금 조성하는 그 몇 억, 50억입니까? 기금 조성하는 거,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농정과장 이형근 가격안정기금요.
○안장환 위원 가격안정기금?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거는 유통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유통과?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공적인 조직이나 공적에서 국가나 뭐 산하단체, 경북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농어촌을 위해서 하는 그 기금 마련하는 그런 맥락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금을 가서 자꾸 우리가 이원화 하지 말고 그 기금을 이런 데 포함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농민들이 같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또 이 과에서는 또 이런 기금 조성하고 내 그 기금 조성이 내 어느 부서 아, 유통축산과라고 했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 기금 조성하고 이 기금 조성하고 중요한 것은 거의 같아요. 보면 뭐 FTA에 대해서 농가가 어려운 거 이런, 그래서 별도로도 기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농정과에서 같이 해서 우리 기금을 예를 들어 올해 20억 동의안을 해 준다면 한 70억 규모로 해서 같이 해서 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어떤 부서에서 자꾸 부서 처우 간에 그 기금을 조성해 이래 쓰다 보면 여러 군데서 쓰면 누수현상이 생기거든요. 돈을 나눠주는 그 업무 자체도 그게 한마디로 누수거든요, 여러 부서에서 한다는 거. 그러다 보면 볼펜 진짜 잉크물이 더 들어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농정과 같은 국에서 힘을 다 좀 상의를 해서 우리 출장소장님.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안장환 위원 그 기금은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도 또 이런 안이 통과되었을 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또 그 관에서 지난번에 최소한의 얼마의 그 기금을 출연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지 그런 거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것도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하셔가지고 유통축산과에 혹시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해 달라 하세요. 다음에 업무보고 때 준비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형근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이제 우선순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 바이, 사업이 같은 거에 사람이 같은 경우나 법인이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한 건 끝나고 두 번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연속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이게 이제 사업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받았는데 내년도에 또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융자를 다 갚아야지 이제 가능하지
○위원장 윤종호 갚고 나서
○농정과장 이형근 예, 갚고 나서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갚고는 가능하고?
○농정과장 이형근 그러면 한 10년 정도 흐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사업 건수가 다른 건수에 예를 들어 개인이 법인이 하는데 사업이 다를 경우에 보통 이제 특히 법인체 같은 경우에 했을 경우에 A사업을 하고 B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을 상환했을 때 취급을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상환했으면 이제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 기준이 확실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국장님, 확실해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법인이 상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윤종호 그래 상환을 하고 나서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 상환 도중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람이 사업을, 여기에 금방도 아까 이자를 지원받을 경우 안 된다는 이야기, 맞죠?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융자를 받아가지고 상환이 다 안 된, 사업이 완료 안 되었으면
○위원장 윤종호 그렇지.
○농정과장 이형근 다시 또 추가 사업은 안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OK. 그런 부분이 직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상환, 뭐 3년 거치 7년 상환인데 그러니까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윤종호 반환이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까 수요자들 중심으로 하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을 한다 했어도 실은 우리 2억 8,0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요를 우리가 금액 출연금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그런 분들이 특혜를 보는 사람이니 계속 수혜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없다,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저희들이 이제 의견서 쓸 때 그래 의견을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또 홍보도 좀 많이 더 해 주시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또 실제 어려운데 많은 부분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계속해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매시장 법인 지정 유효기간에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개정을 하였으며 「민법」개정으로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 요건과 관련하여 부칙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었으며 조항 중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개정하였고 표준하역비 산정기준인 규격출하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규제완화 및 상위법령 반영을 통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매시장 법인 지정 및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표준하역비 부담을 위한 규격출하품에 대한 형태를 완전 규격출하품으로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 13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안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25조2항에 보면 중도매인의 유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10년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바뀌잖아, 그죠?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없었습니까? 신규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 바뀌는 겁니까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아니죠, 기존 있는 거를 있잖아요.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거기 맞추기 위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기존 법은 다 되어 있는데
○양진오 위원 아, 기존 법은 있는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조례를 꼭 법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도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이전에 있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그거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었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지금까지는 5년이다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5년인데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완화하는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지금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그래 바꾸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건 법인이잖아요, 법인.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개인 똑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개인 똑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개인 똑같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바뀌었는 거에 보면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은 유효기간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이래 나왔거든요. 그러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요? 아니면 계장님 설명해도 관계없습니다. 예, 이 부분 이게 조금 애매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운영담당 김홍태 운영계장 김홍태입니다.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요. 제25조에 중도매업 허가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요. 이제 법인들은 5년이고 그다음에 중도매인은 3년으로 우리가 못을 박아놨는 걸 가지고요. 상위법하고 법인은 5년에서 10년으로 그다음에 중도매인은 3년에서 10년으로요.
○양진오 위원 아.
○운영담당 김홍태 그래 낮췄습니다.
○양진오 위원 중도매인도 있는데 3년 있던 거를 3년 10년으로 조정하시는 거죠?
○운영담당 김홍태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실 우리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그러한 도매시장으로써의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소매시장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농산물도매시장답게 농업인들의 그러한 물건의 향상된 질 좋은 거를 가격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센터 역할을 좀 꼭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운영담당 김홍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소장님,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우리 공직자들이 몇 명이 근무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우리요?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9명이, 거기 뭐 하는데 그 농수산물 경매 이래 하시는 분은 거기는 우리 공직이라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거기는 공무원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경매사들하고 거기
○안장환 위원 경매사들이 그러면 그 공인이라요? 그 공직이 아니에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월급을 누가 주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거기서 그 법인에서 있잖아요.
(「법인 맞잖아」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농협 법인하고 중앙청과 법인하고 2개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법인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래 합니까? 우리는 거기 관여 안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우리하고는 하는 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가 거기서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도 관리하지만 전체 우리 건물, 시설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시설 관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유지 보수 관리하고 그리고 임대
○안장환 위원 아, 전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전체 그 안에 있는 거 전체 건물하고 임대해 주고 그 청과하고 채소동하고 전부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임대해 주고 시설물 관리하고
○안장환 위원 임대료 받고 그래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의회 있어 봤는데 거기 예를 들어 임대수입이나 임대한다는 거 그 예를 들어 뭐 책정 같은 그런 거는 뭐 의회에 이런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아, 이건 조례상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합니다, 임대를 하면. 여기서는 관리 조례가 다 있고 거기에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 그에 대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안장환 위원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그에 맞춰가지고 그랬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에 맞춰서 그냥 운영을 한다는 거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도대체 우리 기관이 가서 거기서 뭘 하는지 무슨 업무를 보는지 경매도 아니고 그냥 행정적인 업무 어떤 걸 보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업무 범위에 대해서 있잖아요. 실무 담당자들이 언제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거 상세히 좀 한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안장환 위원 곧 하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이번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자료 좀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운영하는 그런 걸 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 서류를 이래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물어볼게요.
지금 85조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하는 취지가 법인들, 법인들이 지금 하역비에 관한 부분들 농민들이 부담하는 하역비 이런 부분에 개선의 의지가 있는데 이게 파렛트로 했을 경우에는 대량 출하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재분류를 안 하고 그대로 차로 해 가지고 지게차로 떠서 운반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어떤 효율성이 있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에 대한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뒤쪽에 이래 보면 표준규격품을 완전 출하규격품을 했을 경우에, 했을 경우에 우리 농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하역비를 갖다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파렛트가 한 파렛트 이상 되는 거는 내가 이해가 가요. 그거는 말 그대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이라 하는 그 자체가 한 파렛트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게도 있을 것이고 뭐 박스가 예를 들어 가지고 50박스다, 100박스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해 가는데 우리 농산물이 계속 출하되는 상품 중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적은 건 안 나오겠지만 뭐 생산이 매일 생산되는 거다, 뭐 배추다, 상추다, 이런 부분에 파다, 대량으로 어쨌든 예를 들어 저는 아는 게 상추가 있어서 상추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파렛트라 하는 기준이 금방 지금 명시가 뭐 50박스라는 이런 규정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박스 정도를 갖다가 하게 되면 한 파렛트가 안 깔릴 거예요. 두 줄 정도 안 깔릴 거예요, 그죠? 내가 대충 이렇게 형식상으로 가상을 해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위주는 표준하역비가 부담을 받으려고 하면 파렛트에 얹어야 되는데 지금 하역비가 한 1% 정도 받잖아요, 대충.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위원장 윤종호 1% 받으면 5,000원짜리 상추 한 박스 얹어버리면 50원, 50원. 10박스 하면 500원이라요. 500원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파렛트 1개 얼마 갑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위원장 윤종호 파렛트 1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파렛트 한 4만 원 정도 갈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4만 원까지는 안 갈 거고 나무 파렛트 돈 10,000원 이래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3만 원, 사과에 플라스틱,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몇 박스 팔아야지, 이건 안 맞잖아요. 몇 박스 팔아야지 이게 세이브 되는 부분에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걸, 과연 그만큼 세이브 시킬 수 있냐는 문제예요. 이 제도가 제가 언뜻 봤을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상위법에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래 해 버리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왜, 많은 재분류하는 과정을 갖다가 생략되다 보니까 득이 되는데 실제 당사자인 농민들은 그게 전혀 안 돼요. 그러면 한 다섯 박스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 파렛트를 안 얹게 되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하역비에 대한 면제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아니죠, 거기는 우리가 소량으로 가져온 사람들은 지금 그 부담하고 이러면 어차피 또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뭐 2박스, 3박스 가져와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할매들은 호박 1개 들고 와서도 뭐 해 달라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우예 합니까, 돌려보낼 수도 없고 차 타고 오면 차비도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 해 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역비 면제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조례를 만드는데 결국은 이게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법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정책을 조례를 만들 때는 법인도 좋고 대량 물류 소통에 있어가지고 심지어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규정을 잡으셔서 한 파렛트 이하는, 이하라도 뭡니까, 법인체들이 법인 하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출하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공수가 없어지고 수익구도가 발생을 하잖아요. 한 파렛트 예를 들어 가지고 넘는 걸 나누는 그런 규정을 예를 들어 안 했을 경우에는 하역비를 받는 게 맞는데 면제를 안 해 준다, 안 하면 그건 맞아. 그런데 어느 쪽이든 한 파렛트 규정을 정확하게 정의는 못 하겠지만 하다 보면 10개도 되고 20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 파렛트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동일하게 난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 대신에 규격 표준규격품 하는 거 있죠? 박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박스 포장하는데 박스 하나 만드는데 300원, 500원 주고 만들고 아까 예를 한 개 들었는데 파렛트 사는 데 돈 10,000원 들면 원가에 대해서 공개되는 거는 갖다 3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이야기예요. 공감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이 85조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여기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렛트를 한 파렛트 이상 되는 건 당연히 표준 해 가지고 당연히 하는 게 맞고 한 파렛트 이하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만약에 10박스 하는데 9박스밖에 안 돼서 출하는 해야 된다. 그 사람 9박스를 가지고 실제 기능인, 기능인 농산물도매센터에 이걸 내야 되지 개인으로 팔러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이제 이거는 파렛트가 한 파렛트, 두 파렛트 이런 게 아니고 무게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역비를 부담하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에이, 아니죠. 과장님 설명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파렛트가 파렛트 반입 경매하는 규격품 되어 있어요. 무게로 하는 것도 있고 아까는 예를 들어 파렛트를 이야기하는데 무게도 하는 거 있죠. 무게도 당연히 무게로 다는 게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일단 그 파렛트가 안 오고 그냥 오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봐봐요, 과장님 소장님 하시는 게 예를 잡곡류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게로 해요, 무게로. 무게로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 박스에 담거나 파렛트에 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수량이 적어서 못 하는 경우 그런 거는 예외규정을 줘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농민들을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수정 여기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이게 시행규칙 별도로 있습니까? 세부규칙, 세부규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시행규칙 별도로 하려 하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조례 범위 내에서 만들면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조례 범위 내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완전 규격출하품을 하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위원장 윤종호 한 파렛트 이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장 윤종호 지금 내가 말을 세부적으로 풀지를 못 하겠는데 나중에 제가 그래 하겠어요. 수정안을 내는데 제가 하는 거는 85조에 대해서 파렛트 이상 되는 건 관계가 없는데 한 파렛트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규격품으로 해서 출하 갈 때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하역비를 면제한다 하는 걸 갖다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그런 거는 법인하고 또 협의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법인을 협의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쉽게, 농사짓는 분을 보호하는 차원인데 이건 법인하고 관계없이 이쪽에 되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구미공판장하고 구미중앙시장 이런 출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사람한테 혜택을 줄 게 아니고 대량 생산되는 데 부분에서는 파렛트를 반입하는데 이래 해 주니까 표준으로, 다른 부분에 소량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쪽에 해 달라 하는 게 맞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그거는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법인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웬만하면 뭐
○위원장 윤종호 아니, 지금 수정가결이 안 되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손해를 본 사람들이
○위원장 윤종호 안 되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손해 본 사람들이
○위원장 윤종호 안 되면 지금 보류를 하는 것이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많이 안 됩니다.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역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거기 부담하도록 우리
○위원장 윤종호 그래 수정가결 하실 수 있겠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뭐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안 되면 이걸 갖다 보류를 시켜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황필섭 선산출장소장, 장도익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보며)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한 파렛트 안 되는 걸 받기를 얼마 받노? 한 파렛트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그게 이제 전체적 무게로 받는데 보통 1% 미만이거든, 한 10,000원어치
○위원장 윤종호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10만 원어치 갖고 오면 1,000원 받거든요, 그 하역비가요.
○위원장 윤종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금방 말씀하신 대로도 10%를 1%를 내잖아요. 1% 정도 내면 10만 원어치 해 가지고 해 갖다, 돈 1,000원밖에 안 돼요. 돈 1,000원이 파렛트 한 개 사려 하면 10,000원, 2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게 안 맞는다는 이야기, 규정 자체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그걸 이제
○위원장 윤종호 그래 하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량으로 갖고 온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거 면제하는 방안으로 우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그래서 85조를 파렛트 원 파렛트 이하에 대해서 수정가결 하는 조건 같으면 이게 가능하고요. 안 그런 것 같으면 보류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황필섭 선산출장소장, 장도익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보며)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수정가결 하는 것 같으면 안을 만들어 봐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안을
(황필섭 선산출장소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럼 계장님이 한 말씀 드려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파렛트 이하, 지금 전체 농산물로 나오는데 차지하는 비율에서 몇 농가에서 몇 농가 나오는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운영담당 김홍태 그 답변은 하기가 좀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그게 이제 지금 기준도 없고요. 그냥 이쪽에 하니까 그건 뭐 내가 봤을 때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제 소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거 말 그대로 1% 면제 받으려 하다가 쉽게 말해 생산량의 몇 배를 갖다 물어야 되는 경우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라요, 파렛트라 하는 거는. 그러니 표준단가 나중에 가서 이럴 것 아닙니까, 파렛트 완전 규격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규격품을 안 들여오느냐 했을 때는 그 농민들은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한 파렛트가 안 되면 출하를 안 하는, 지금은 되죠. 지금은 되는, 이 법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는 갖다가 농산물센터에 낼 수가 없는 규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맞습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운영담당 김홍태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간단하게 한번.
○운영담당 김홍태 이번에 문제되는 게 표준하역비 부담되는 게 상부기관에서 이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파렛트에 담은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한 파렛트 미만 되는 거를 표준 규격박스에 담아가지고 면제되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상부기관에 법제처에 올라가면 저게 거의 하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요. 계장님 봐요, 잠깐만, 잠깐만.
○운영담당 김홍태 예.
○위원장 윤종호 제가 드리는 말씀
○운영담당 김홍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종호 아니, 잠깐만.
○운영담당 김홍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 파렛트
○운영담당 김홍태 안동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장 윤종호 잠깐만, 잠깐만요. 전체적인 거는 이따, 그건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동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파렛트를 이상 되는 거를 적용을 시키자는 이야기고 당연히 시켜야 되고 한 파렛트 이하 되는 거는 파렛트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면제라 하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나 안 맞아요. 왜, 면제하려고 속된 말로 더 큰 것을 구입을 해야 돼요, 파렛트를 갖다. 그래서 한 파렛트 이하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보따리 싸서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표시하는 규격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규격 출하품 박스가. 그 기준에 내서 지금은 다시 파렛트에 얹으면 그래 출하가 되잖아요. 그래 출하를 하고 나서 다섯 박스가 있는 걸 갖다 다섯 박스를 파렛트로 차로 떠서 못 보내잖아요. 결국은 박스로 또 다 내려야 돼, 이중작업이 돼요. 그러면 농민들은 부담을 하고 하역하는 곳은 또 이중작업을 하고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법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한 파렛트 이상, 이하를 갖다 규정을 따지자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계장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내 방에 몇 번 오셨는데 그거는 내가 다른 지역 사례는 이해는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거 우리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뭐 포항 어떻고 안동이 어떻고 이거 떠나서 우리 지역만 말씀하시면 돼요.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가능이 지금 답도 안 나오면 일단 이거 보류를 시켜야 될 상황이에요.
소장님, 수정가결이 되면 하면 됩니다. 그 정도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운영담당 김홍태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정하는 방침이 완전 규격출하품 그 자체를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농산물 중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과장님.
○운영담당 김홍태 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종호 아니, 계장님. 지금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보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 규정이 안 되면
○운영담당 김홍태 예.
○위원장 윤종호 지금은 소량으로라도 다섯 박스 오더라도 소장님 받아주죠?
○운영담당 김홍태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면 향후에는 무조건 박스에 담아서 파렛트에 한 파렛트 되든지 안 되든지 얹어와야 돼.
○운영담당 김홍태 아닙니다요. 파렛트에 안 담아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아니, 지금은 되는데 향후에 이걸 출하를 한다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향후에도, 향후에도 됩니다.
○운영담당 김홍태 향후에도 관계없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되는데 단지 하역비가 문제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이거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운영담당 김홍태 이래 하면요.
○위원장 윤종호 아니, 제가, 잠깐만 가만있어 봐요.
○운영담당 김홍태 예.
○위원장 윤종호 하역비에 대한 부분 제가 하는 것은 하역비에 대한 면제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실은 더러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손해를,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 이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속된 말로 좋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몇% 차지합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산물 하는데 파렛트로 했을 경우에는 몇% 정도 차지하고 물량 자체가, 파렛트 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게 몇%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저한테 그러면.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지금 이 법을 지금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 그러는 취지가 규격품을 만들어서 오라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이걸 면제를 시켜 주려 그러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지금 자체를 하역비를 전체를 감면시켜 주는 걸로 다시 변질이 되어 버리면 이 조례 내용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이 자꾸 중복되는데 하역비도 좋고 규격품 출하 당연하죠. 내 했잖아요. 규격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장려를 하고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건 한 파렛트 이상, 두 파렛트, 100파렛트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한 파렛트 이하인데 규격품 박스에 담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 다섯 박스, 두 박스를 얹는 그건 안 맞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정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그러니까 파렛트를 예, 파렛트를 안 가져와도 한 박스, 두 박스라도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단지 이제 하역비 때문에 하는 건데 하역비는 그거 가져온 사람들은 1%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윤종호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과 상의함)
○위원장 윤종호 자, 어떡할 겁니까?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가결, 안 하면 보류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 이게 지금 소장님 그걸 파악을
(황필섭 선산출장소장, 장도익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보며)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안 바쁜 것 같으면 보류를 하고
○위원장 윤종호 파렛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파렛트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니까 예, 그런 부분 말씀하시면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보류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위원장 윤종호 예, 그걸 안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 그래 하시든지 빨리 적용시켜 주면 저희들은 좋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언제, 이거는 이제 파렛트 안 가져와도 우리는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단지 이제 하역비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파렛트 안 가져오면 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위원장 윤종호 내 자꾸 설명이 자꾸 중복되게 하는, 자꾸 제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까도 그래 되면 우리 농산물이 몇%가 예를 들어 농가로 따져 갔을 때 100농가 농사짓는데 이 파렛트 대상이 “한 파렛트 이상 되는 거는 매주 나올 때 몇 파렛트가 되고 몇 명이 되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몇 명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 줘야 돼, 그래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돈, 아까 설명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피해 보는 사람이 소량이지만 여러 농가가 대상이 되면 이건 제외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충분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실 것이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하고 그래 얘기 잠깐 해 봅시다.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윤종호 예, 자꾸 이게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할 수 있도록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냈는데 실은 이렇게 규격화함으로 해 가지고 중소매인들, 도매상들 어떤 이득도 있겠지만 대량으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소농가들이 한 파렛트 이하 되는 거에 대해서 면제규정을 둔 데 대해서 실은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위원장 윤종호 아까도 파렛트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농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하역비에 대해서 다른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래 검토를 하시고 모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별도로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실질적으로 소농가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파렛트 구입비나 하역비 규격품을 풀고 싶은데 하역비에 대한 어떤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이 되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안 되더라도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 하역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소장님하고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도익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고 보니 두 분 다 소장님 되네요. (웃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계장님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네. 우옛든간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담당 김홍태 감사합니다.
14.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을 한 이유는 현재까지는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협력체계를 통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쇼핑몰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14항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농특산물쇼핑몰인 구미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는 제14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양진오 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김상조 위원 예?
○양진오 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위원장 윤종호 이때까지 기다리고 멀리서 오셨는데 하실 말씀 없어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입을 안 떼려 하다가.
이게 지금 2005년도부터 했는데, 구미팜이.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예.
○김상조 위원 몇 개 농축산인가죠? 몇 개 하죠?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지금 저희들 농가 수는 한 112호 정도
○김상조 위원 112호?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예, 8월 달, 그리고 83품목 정도 지금 합니다.
○김상조 위원 농업은, 농업은 따로따로 안 돼요? 농업, 축산업 이래 해서 임업 해서 분류해서.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임업은요.
○김상조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임업은 임업조합에서
○김상조 위원 하고?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하고
○김상조 위원 그러면 농축산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축산업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저희들 농축산물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공하는 것도
○김상조 위원 예, 예.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가공품도 저희들이 여기서 취급합니다.
○김상조 위원 한 112호 가구 되고, 임산물은 저쪽에서 한다 하니까 하는 말이라요, 있는데 여기 있어, 맞아요.
이거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죠, 구미시에?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우리 저희들 입점하시는 분들은
○김상조 위원 말고 개인적으로 쇼핑몰하시는 분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개인적으로?
○김상조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구미팜에서는 택배비라든지 상자 박스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개인들은 이제 자기가 다 자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구미팜에 가입을 해서 하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개인적으로 하는 분도 많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페이스북 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래 지금 우리도 뭐 바닷가나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호 해서 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예, 주로,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분 포함,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어떻게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구미팜에 입점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김상조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하고 구미팜에 입점 해 같이 해서 쉽게 말하면 개인 주문 오면 자기들이 개인으로 또 배송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렇죠.
○김상조 위원 배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런데 지금 이제 개인이 하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구미팜에 입점할 수 있다고 다 이제 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심의를 하고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가능한 농가인가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묻잖아요. 그래 112호 중에 가공식품이 쉽게 83가지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말고도 이렇게 구미팜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83개 품목에 안 되어 있는 품목도 있을 거고 여기 같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쇼핑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 주냐 이 말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십니다.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개인적으로 자기네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래 가지고 구미팜에 입점이 안 되는 농가
○김상조 위원 안 되는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예.
○김상조 위원 구미팜에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택배비도 자기가 농산물을 팔았을 적에 택배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이제 구미팜에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 입점 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거 제가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왜 유도를 하시면 안 돼요?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심의를
○김상조 위원 뭐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줘도 여기 운영 보면 입점업체 상품 배송 택배비 지원,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 택배박스 지원, 제18조에 따른 홍보 활동비 지원, 쇼핑몰 홍보 이렇게 하시는데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은 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자기 이제 고정손님이 이제 되어 있을 경우는 그렇게 자기들 개인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김상조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암만 고정손님이 있더라도 왜 그걸 하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잘 못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제 말은.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운영을 잘 못 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경영비 중에 택배비라든지 또 배송료, 상자 박스 지원을 자기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비를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저희들이 구미팜을 이제 조직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자기 개인적으로 배송을 하지만도 전부 다가 거의 다가 지금 구미팜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김상조 위원 그래 배송을 하는데 이왕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품은 좋을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자기 사비 들여가면서 뭐 한데 하냐 이 말이지, 제 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런데 위원님,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은 자기가 정말 그 농산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꼭 택배비를 지원을 안 받아도 이제 뭡니까, 판매하는 그분한테 가격을 개인적으로 쇼핑몰 하는 사람들은 단가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도 물건을 인정하기 때문에 암만 비싸도 요새는
○김상조 위원 그건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가격은 별로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굳이 여기 안 들어오셔도
○김상조 위원 구미팜에 그래 1년에 예산 경비 지원하는 게 약 1억이 되는데 이걸 개인이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는데 이 운영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 자기가 뭐 생산량이 양이 월등하게 많다든지 이래 되어 버리면 개인으로
○김상조 위원 그래 과장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예, 개인적으로
○김상조 위원 구미시가 구미팜을 활성화 해 2005년부터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도 왜 개인적으로 구미팜보다 더 잘 판매를 하는데 여기 들어오면 더 많이 판매할 건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냐 이 말이지.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구미팜이 그분들한테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제 말은.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개인적으로
○김상조 위원 안 하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개인적으로 판매할 때도 보면 이제
○김상조 위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우리 구미팜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가격이, 가격이 더 좋게 받는 그런 농가들은 개별로 하죠.
○김상조 위원 그래 아까 똑같아요. 아까 여기에 농산물 우리 판매 소량 오시는 분들 똑같이 쉽게 파렛트 안 하고, 예? 그 비용 안 받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또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구미팜에, 운영을 구미시가 1억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도 여기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판매를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역차별이잖아요, 역차별.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물량이 안 많을 거고요. 뭐 다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품질에 대한 정말 자신감이 있어서 그 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굳이
○김상조 위원 그렇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구미팜에 안 들어와도 이제 덜 이제 자기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그거 때문에 구미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면
○김상조 위원 그래 따지면, 그래 따지면 구미팜의 운영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내가 그거는 아니고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구미팜에 결국은 구미 우리 농축산, 임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112가구 중에 83개 품목인데 여기에 안 들어오고 판매가 더 잘 된다면 구미팜의 실태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기술과장님이나 여기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구미쇼핑몰에 안 들어오셨는데도 구미 농축산, 임업 생산하시는 분들이 판로가 더 좋고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도, 그 지원이 되면 구미팜이 거기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그 이야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런 농가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김상조 위원 그 이야기 맞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잘하려고 하는데 알리려고 하는데 반대로 서면 역차별이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또 구미팜에 아까 하듯이 소농이지만 제품을 잘 만들어 오신 분들은 이렇게 구미팜에 등록해서 팔 수가 있잖아요, 판로가. 맞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농이지만 더 좋은 품질을 더 많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구미팜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그런 농가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한번, 예.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면 농업에 대충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업은 같이 따라와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아, 예, 제가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눴습니다마는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이 1억 786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비용들입니까, 이게요?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이 1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쇼핑몰 홍보비가 2,000만 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430만 원, 품질관리 이제 모니터링이 325만 원, 홍보 콘텐츠 제작하는 데 500만 원, 위탁 운영비가 2,160만 원, 택배비 지원이 4,320만 원, 택배박스 지원이 1,05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예.
○김정곤 위원 예, 보니까 '16년도에 우리 지원을 해 가지고 매출액이 한 3억 9,000 정도 되네요.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예.
○김정곤 위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홍보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결과를 봐서는 저는 좀 미흡하다는 점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FTA 협상도 해 가지고 수입 또 농산물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도시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이런 사항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미팜은 입점 농가들이 정말로 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품질을 고급화해서 정말로 우리 도시민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김정곤 위원 그래서 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뭐 한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그다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특히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또 저희들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저희들도 궁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보면 우리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우리 농산물 홍보 판매장도 있죠?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예,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거 왜, 저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새 뭐 세계적인 추세도 온라인 쪽으로 가다가 온라인ㆍ오프라인 통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 쪽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현재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품이라든가 물건을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두 부분을 어떻게든 통합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방법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한쪽에서 우리 뭐라 그럽니까, 기술센터에서 정보화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 판매하는 것도 좋고 유통축산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서로가 연계하게만 되면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너지효과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센터에서도 하행선에 지도자들이 농특산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당초에는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에서 구미팜을 운영을 하다가 그게 다시 이제 저희들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김정곤 위원 왜 이리로 왔습니까, 그러면? 뭐 특별한 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업무를 분장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왜 이 업무가 분장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때 온 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거기 문제가 있어서 그리로 이관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안장환 위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센터로 넘어갔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문제가
○김상조 위원 소장님, 지원 실적 지원 금액보다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이 말입니다, 딱 깨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조금 저조하기는 한데 더 이제
○김상조 위원 돈을 그래 1억씩 가져가면 판매는 10억씩 넘어가야 되죠. 아싸리 1억을 그냥 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분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래 되면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저희들도 한 번 더 궁리해 봅시다.
○김상조 위원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여기 우리가 이때까지 박스나 택배비를 지원했어요.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또 다시금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그래서 지금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조례하는 그 취지가 뭔지를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우리가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택배비나, 예? 박스 이런 지원을 여러 각도로 해 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왜 이제 이런 지원 자체도 이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곤란해서입니까? 뭐 어떤 취지로 하는 건지 그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저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 그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했는데 따로 이제 조례를 제정하라고
○안장환 위원 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얘기를 해서
○안장환 위원 지원하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우리 구미팜 그 농가들이 구미에서 예를 들어 복숭아나 사과나 이런 것들도 그 박스로 전부 해서 지원해 줍니까? 팜의 회원들만, 들어오라 하는데 회원인 사람 이런 뜻이죠? 팜에 들어오라는 뜻이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이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박스는 들어왔는 농가들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팜 회원 농가?
○김상조 위원 그렇지, 예.
○부위원장 김근아 팜 회원 농가면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입점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구미팜에 입점 되어 있는 농가.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입점 농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농가 중에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영축산담당 최문희 경영축산계장 최문희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상품박스 지원은 10% 했습니다. 그게 112농가가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품목은 3차 가공품에 대해서 1차 산업 그냥 생산물 해서 그냥 담을 수 있는 거는 출장소에서 상품 포장박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가공품에 대한 것만 포장박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지금 가공이라 하면 지금 우리 그 회원들이 그러면 거의 가공하는 회원들이 112농가예요?
○경영축산담당 최문희 아닙니다. 1차 생산하는 농가들이
○안장환 위원 1차, 1차 말고
○경영축산담당 최문희 대부분이고
○안장환 위원 아, 그럼 가공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만 택배비 지원을 해 줘요?
○경영축산담당 최문희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아니, 박스.
○안장환 위원 박스?
○경영축산담당 최문희 예, 예, 박스, 예.
○김상조 위원 택배비, 택배박스.
○경영축산담당 최문희 택배비는 전 농가에서 다
○안장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선산에 있는 복숭아를 한번 택배를 이래 보내 보니까 한 박스에 5,000원 달라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7,000원 달라 하고요.
○경영축산담당 최문희 저희는 한 건당 3,000원씩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안장환 위원 아, 그 택배에 그렇게
○경영축산담당 최문희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걸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300만 원 정도 같으면 한 1,000건 정도 한다, 그죠? 1,000건 정도 택배비가 지원이 돼요. 1,000건 정도, 1,000건 좀 넘겠네. 3,000원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조금 넘습니다.
○안장환 위원 3,200건쯤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팜이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 산업위에서는 좋은 이미지 자체를 안 가지고 있어요. 일단 선산 농촌 농정과가, 유통축산과 있을 때부터 우리 팜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처음 시작이 잘못되어서 지적도 많이 했고 해서 큰 좋은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저는 특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뭐 생산이나 농가들이 많고 하면 1억이 예산이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생산이나 수익 면에서 어떤 대비를 해 볼 때 과연 이 예산액이 적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어떤 업체가 몇 건을 했고 어떤 업체가 몇 건을 해서 택배비가 얼마고 박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거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도 2억도 해야 될 시점이 왔는 것 같습니다, 좀 지원을 하면.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인지를 하면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내 센터에 가서 조례 지원한다 해도 딱 그거 듣는 순간 야, 이거 또 얼마나 지원하려고 하는가 이런 섬뜩한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런이런 그 가공공장이 있고 이런 데 해서 전국에 운송되어서 판매하는 우리 구미팜이 있는데 이런 거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솔직히 그런 물량이 많이 달려서 우리 구미상품이 의외로 많이 나가는데 택배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농가들이. 그러면 우리가 더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자료 상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최문희 과장님 뭐 경대 농대 수석으로 나오셨다는데 그 머리가지고 좀 잘하시고 현황파악 잘 해서 앞으로 농가가 제대로 좀 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 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분명한 것은 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그럴수록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구미팜에, 구미팜에 종사자가 몇 분이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아, 직원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예, 직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지금 업무하는 분 한 사람이 담당합니다.
○김상조 위원 한 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김상조 위원 1년 연봉은?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위탁 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공무원
○김상조 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공무원이 아, 이제 구미팜 운영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요.
○김상조 위원 한 분이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담당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담당 직원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공무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 구미팜에 근무하는, 연봉이 얼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공무원이 하는데 뭐 연봉이
○김상조 위원 공무원만 아, 그럼 공무원이 파견해서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아, 회원들이 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아니, 경영축산계의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안장환 위원 담당을 하겠죠. 공무원이 한다 하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이제 구미팜도 담당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김상조 위원 그러면 얘도 따로 지원은 없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없다 하면 되지.
○위원장 윤종호 자, 소장님. 지금
○김상조 위원 난 있는 줄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박스비 그리고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택배비 이런 부분이 한 50%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도 어떤 실적 비해서 3억 9,000만 원 파는 데서 1억 700만 원을 한다 하는 거는 항상 그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N분의 1 이거 주는 게 낫지,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기술센터기 때문에 아까도 비용에 대한 물류비용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기술지도를 좀 육성을 해서 많은 부문이 구미팜 브랜드에 진입을 해야 되겠다, 농가들이. 그래 100농가가 200농가, 300농가, 1,000농가 되어서 그게 우리 대표성 농산물로, 구미별미 10년 있으면 2%밖에 장악을 못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걸랑요. 의도는 좋지만 이런 부분이 진입장벽을 좀 높이 하더라도 야, 구미팜에 안 들어가면 아까도 김상조, 지적 했잖아요. 역으로 받는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입점자격을 기회를 부여를 하되 이런 기술적인 지도를 좀 충분히 많이 하셔가지고 이 브랜드 가치를 좀 상승시켜 주라 하는 걸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무슨 뜻인지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위원장 윤종호 그게 기술센터 할 일이에요, 역할에서. 우옛든 간에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들이 참 좋은 정책을 가지고도 그것을 충분히 근본취지에 맞게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오늘 현장방문도 갔다 오셨고요. 새로 오늘 조례, 동의안 상당히 많은데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한정된 일정 내에서 현장은 또 많이 가보셨고 이런데 우리가 100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의지만큼 우리 동료 위원들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또 현장방문 많이 못 갔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은 조례를 다루는데 또 소중한 시간 내가지고 또 현장방문 같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위하여 10월 25일 수요일 날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종호
- 김근아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최성국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구연
- 투자통상과장이창형
- 과학경제과장남동수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도시과장전환엽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농정과장이형근
- *농업기술센터
- 소장정인숙
- 기술개발과장주대현
- 경영축산담당최문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장도익
- 운영담당김홍태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