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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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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1월26일(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4.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5.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

7.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1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경동 의원 대표발의)(최경동ㆍ권재욱ㆍ송용자ㆍ양진오ㆍ장미경ㆍ장세구 의원 발의)

2.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강승수ㆍ김낙관ㆍ김춘남ㆍ안주찬ㆍ양진오ㆍ장세구 의원 발의)

3.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4.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경동 의원 대표발의)(최경동ㆍ권재욱ㆍ송용자ㆍ양진오ㆍ장미경ㆍ장세구 의원 발의)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최경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동 의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푸드플랜 실현을 위한 공공형 운영조직인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푸드플랜은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제공하므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공단급식 등 시민 각 계층별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공공형 운영체계의 확립,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구축, 농민 가공 및 지역 가공 활성화, 먹거리 안정성 관리 체계구축, 예측 가능한 지역 내외 시장 창출, 사회적 합의도출 및 민간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위의 6대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할 구미시 푸드플랜을 실행할 공공형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최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먹거리 선순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 푸드플랜을 총괄할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공공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재단법인 설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최경동 의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여기 재단법인이 이익단체입니까?

최경동 의원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죠?

최경동 의원 예.

신문식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지게 되면 구미시에서 운영비 내지는 경상경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최경동 의원 그게 아마 6차 연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추진까지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궤도 올라갔을 때는 이런 사업추진 과정 중에 최소한의 뭐라 그러죠, 운영 경비랄까

(최경동 의원, 엄성렬 농식품산업담당을 보며)

저거 뭐라 그러죠?

○농식품산업담당 엄성렬 출연금, 출연.

최경동 의원 아니, 아니, 농가가 매장에 내놨을 때 그거

○농식품산업담당 엄성렬 예, 예, 예.

최경동 의원 수수료, 수수료를 받아서

○농식품산업담당 엄성렬 수수료 10%씩

최경동 의원 최소한의 그걸 맞추는 그런,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그렇게 되면 이익단체네요. 예, 수수료를 받아서 그 수익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차후에.

신문식 위원 예, 그 차후에라도 어쨌든 간에

최경동 의원 이제 예, 6년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럼 이익단체로 봐야 되잖아요.

최경동 의원 그 이익도 뭐 이렇게

신문식 위원 물론 이게 먹거리를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하면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고 뭐 수수료를 취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혹시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구미시에서 이게 꼭 굳이 필요하다면 운영에 대한 거는 구미시에서 지원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들어오면 그 수수료는 구미시로 귀속이 되어야 되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각종 먹거리가 정말로 양질의 먹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그런 견지에서 좀 생각을 하고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경동 의원 물론 구미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은 뭐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어떤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수료가, 수수료를 우리가 여기 센터에서 받는 게 과연 그게 수익사업인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

신문식 위원 어쨌든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수료가 생기면 그 수수료를 시 쪽으로 세입을 잡으면 됩니다. 어차피 세입으로 잡아서 그 수수료 중에서 뭐 운영비가 나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경상경비에 대한 거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수입이 되는 거는 전부 세입으로 잡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 의원 신문식 위원님, 저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뭐 하시려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유통과장 강의규입니다.

저희들이 재단법인 설립 자체가 이제 공적기능을 가지고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수수료 관계는 우리가 처음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출연해서 기본적으로 그 정착이 될 때까지 운영의 개념은, 6억에서 한 10억 이래서 지금 출연하면 되고 수수료 개념은 다른 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 받는 거를 여기서는 10% 그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재단법인의 운영에 대한 결산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 결산에 대해 재단법인이니까 출연기관이고 이래서 경비에 대해서 들어왔는 것을 죄다 집행해서, 죄다 경비를 우리가 승인을 받고 공적기능으로 되도록 그래 제도적으로 그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 수수료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신문식 위원 이거는 우리 최경동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거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신문식 위원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여기는 이 법인은 수익사업 그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공익을 위한 어떤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유통과장 강의규 예.

신문식 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예, 그로부터 일어나는 혜택은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게 저는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예, 예.

○유통과장 강의규 취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장이 지금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문식 위원 뭐 결산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뭐 세입에 거기서 수입이 생길 수가 있겠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건

신문식 위원 수수료라든지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절차상에 그 승인절차를 거치면서 우리가 공익적 기능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니까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수입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수익이 생길 수가 있겠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신문식 위원 생기면 그거 당연히 결산해야 되겠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회계 절차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결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투명하게 수입된 건 전부 다 시로 귀속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거는 회계상에 이제 저희들이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뭐 결산이랄 것도 없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누가?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 우리 구미 먹거리 정책 여기 푸드플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안장환 위원 먹거리 정책 시민 토론회라고 했는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아, 그건 저희들이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저희들이 초청을 다 했습니다. 하고

안장환 위원 초청했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하고 여기도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 몇 분 오셨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그때

(강의규 유통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송용자 위원 많이 왔지.

안장환 위원 아이,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유통과장 강의규 여섯 분 정도 왔는데, 오신 걸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요, 실질적으로 뭐 그냥 통상적으로 뭐 문자 이런데 받았지 거기에 참여하라는 전화 한 통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전화를 그때 저희들 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했는데 통화가 좀 그건 뭐

안장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게. 400억 규모 되는 이러한 정책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거 처음 봤어요. 어저께 아래께 공청회하고 오늘 조례안 만들고, 우리 위원들도 전혀 인지도 사실 제대로 못한 걸 이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수백억 안 들어갑니까? 총 예산규모가 한 2, 3년도 거의가 한 삼사백 억 들어가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사오백 정도 예, 그건 또

안장환 위원 한 4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푸드플랜에 대해서 제가 전공한 분야입니다, 식품에 대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패한 도시도 봤고 성공이라 할까 지금 추진하는 도시들이 많은데 실질 이게 국가 정책사업이에요. 현 정부가 하는 국가 정책사업인데 물론 국비를 따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패한 예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그거 자체만으로도 구미에서 선순환 구도에 맞지 않아요. 우리 구미에서 생산된 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거의 대구 외지에서 그래서 경북센터 군위에서 가져와도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프레임, 그거 모든 준비과정, 재배해서 그런 정책을 일관하게 진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지 그냥 하면요, 제가 볼 때는 5년간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구미 43만 인구가 전부 농업에 종사한다라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미에는 나는 맞지 않다라고 봐지는데 이거 정책사업을 이렇게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한 100억 정도 국비를 가져오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게 뭐 저희들 이제 공모사업이니까 패키지 사업으로,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아.

안장환 위원 됐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직까지 이 절차를 밟아서 이제 공모사업에 국비를 신청하고 해야 되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요건부터 충족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한 1년 정도 늦췄으면 좋겠어요. 빨리 할수록 오히려 과오가 많다라고 보여, 정말로 이거는 계획적이고 정말로 그 우리 식량이요, OECD 국가에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22%밖에 안 돼요. 쌀을 우리가 쌀 말고는 22%밖에 생산이 안 돼요. 전부 외국서 가져와요. 또 예를 들어 구미서 한다라면 구미에서 하는 거 저는 이삼십%도 안 된다고 봐져요. 물론 선순환 제도로 여기서 재배해서 여기서 다 하면 좋은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좋은 질을 만들었을 때 물론 학교나 유치원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우리의 예산을 받아서 하면 그에 맞춰서 공급 수요가 맞아질지는 모르지만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정말로 공단, 기업의 급식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이렇게 빨리 얼렁뚱땅 넘어가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많은 자료를 봤어요. 전국적으로 실패한 자료, 문제되는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과장님이 이 계획대로 해서 100% 성공한다 해도 계획을 가지고 해도 진짜 힘드는 사업인데 이렇게 용기 있게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한번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위원님, 저희들이 뭐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빠르게 움직, 급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선도도시 선정하고 나서 농민 교육부터 아까 자료 보면 추진일정 보면 한 2장 정도 되는데 그거 낱낱이 설명 못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조례가 가지는 게 무엇보다도 농가 조직을 지금 저희들 교육하고 있지만 그걸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할, 그 조직이 필요한 거 가장 기본 제일 먼저 같이 이뤄져야 될 게 이게 통합운영 조직에 나중에 정관하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조례가 가장 기초적인 제일 첫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준비단계에서. 그래 되면 이거 같이 성공하면서 우리가 지금 완주나 성공한 데 화성이나 이런 데 견학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거하고 최대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일 기초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단계라고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게 맞아요, 조례가 기본 단계인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그걸 조례를 의거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2023년 이후에 인구 창출이 한 75명 정도가 되고 그럼 레스토랑은 2020년도에 1개소, 2021년도에 2개소, 2023년도 3개소 이러는데 레스토랑이라는 건 뭘 한다는 의미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희들이 이제 직매장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미시에 42만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직매장이 한 3개, 4개는 입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운영이 되고 그 진미동 그 먹거리에서 공급하는데 대도시에서는 이제 직매장 위에다가 레스토랑 개념 들어가는 게 품목을 하고 나서 잉여품에 대해서 다시 팔고 이러는 것보다 그 재료를 우리한테 지역에 나는 재료로 해서 연계시키는, 푸드하고 음식점 연계시키는 개념으로 패키지 사업 안에 매뉴얼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선정 같은 거는 대충 뭐 결정을 했나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1게 지금 신청하고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용역 중에 있잖아요, 맞죠?

○유통과장 강의규 어느 거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 이 구미먹거리 정책 그 푸드플랜에 대해서 용역비 지난, 줬네. 용역이 아직까지

○유통과장 강의규 아, 예, 예.

안장환 위원 하는 중에 있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거하고 지금 용역 진행하고

안장환 위원 순서가 용역이 끝나서 용역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다음에 순서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그걸 그래서 지금 대토론회 때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드리고

안장환 위원 대토론회 때야 물론 거기 보는 거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그 토론회하고 우리 의회 차원하고 같다고 보면 안 되죠. 우리는 공식적인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거기에 설명했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그거 앞서서 조례까지 지금 만든다는 거 그거 절차적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뭐 일단

안장환 위원 시인할 건 하고 이야기하세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렇게

안장환 위원 저도 이해할 건 하겠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통합조직 첫 단계가 조례부터 제정되어야지

안장환 위원 아, 첫 단계를 조례라도

○유통과장 강의규 정관을 만들고 이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모든 걸 이 큰 공사하면 주민공청회 그거도 절차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도 절차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나서 타당 분석 딱 하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순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내 말이 틀려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뭐 그야 뭐 저희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 그래서 기분 나빠요. 어느 일이라는 거는 절차가 순서가 있고 의회의 기능이 있고 한데 그 순서를 무시하고 반칙하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가. 내 이거 원칙적으로 이거 반대는 하지 않아요. 정말로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푸드플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지금

안장환 위원 맞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저희들은 하도록,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본 또 우리 동료 의원이 또 이거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가 동료 의원이 이렇게 잘하고자 하는데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최경동 의원님이 또 대표발의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다 하기도 참 곤란한 입장이고 내 집행부가 하면 강하게 어필도 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뭐 시기상 일정상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의원들 있는데 이렇게 계획서상 이렇게 하니 절차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구체적인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구체적으로요,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뭐 용역에 참여해서 좀 참여해 봐서 지나온 과정을 좀 알고 있는데 우리 참석 못 하신 위원님들은 분명히 저렇게 역정 내실 만합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항상 좀 잘 챙겨서 위원님들 꼭 참석하시게끔 그렇게 좀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이사장이 왜 부시장님이셔야 되는지 이왕에 공적 법인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큰 의욕을 갖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나서시면 안 되는지,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센터장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상근하시네요. 그런 분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괜히 또 뭐 퇴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그야 물론 행정은 잘 아시겠지만 이 로컬푸드라는 것은 더군다나 푸드플랜은 우리 시민과 농사짓는 우리 농업인들과 엄청난 기대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고 굉장히 노력을 해도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예, 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렇게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왜 우리의 이사장이 부시장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강의규 제가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보셔요.

(「과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장 강의규 처음에 최초 그 입안을 할 때 의회 쪽에서 넘어올 때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유통과장 강의규 시장님 되어 있는데 이제 통합 푸드 저거 하는 데를 저희들이 시군 자료를 조사를 하니까

송용자 위원 예.

○유통과장 강의규 지금 성공한 사례로 화성, 완주에 지금 부시장이 되어 있고 군산이 이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 체계상에 보니까 부시장이 좀 한다는 의견이 지금 저희들 보고 그래서 일부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뭐 어떤 그 판단의 개념이니까 예, 저희들 그래서 반영을 했을 뿐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이걸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시장님이 직접 관여하면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기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송용자 위원 예, 다른 사례를 좀 잘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최경동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해 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음은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한테 좀,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최경동 의원 좋은 제안을 하셔가지고 나왔지만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집행부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국에, 전국에 하고 있는 게 몇 군데 됩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숫자를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지금 선진적으로 잘 되는 거 한 일곱 군데 지금 정착이 되는 데 있고

윤종호 위원 화성

○유통과장 강의규 금년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도 많이 해서 개수 개념이

윤종호 위원 상주, 군산, 지금 주력사업이

○유통과장 강의규 지금 제일 잘 되는 데 하면 그래도 모델은 이제 완주입니다. 완주고

윤종호 위원 완주.

○유통과장 강의규 그다음에 화성, 세종

윤종호 위원 주 생산품이 뭐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그다음에 전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제가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도시와 농촌이 같이 가자,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설립목적 취지에 봐서 내가 여기서 한 10가지 이상이 나왔는데 단 한 개도 만족을 못 시킬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농산물이 기획생산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게 지금 자꾸 지금 이게 이제 현실적 하고 부정적인 대입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이번에 다음 기회에 우리 지금 완주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윤종호 위원 자, 자, 남의 견학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 없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만 해도요. 지금 우리 농산물 우리가 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이런 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할 때는 야망을 가지고 계획 자체를 잡아서 수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예 안 맞습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거 알죠?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맞다 하는 거, 우리 농민 가공, 지역 가공, 학교급식, 공공급식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농산물 몇%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지금 완주하고 저쪽에 갔을 때 기획생산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농가를 조직을 해서, 그죠.

윤종호 위원 일단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기획하고 따르는 대로 농민들이 안 따르는 부분도 있고요.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딱 하라 하는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그걸 컨트롤이 솔직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쪽에 보세요. 아까 급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급식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있죠, 그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거야 예, 뭐 저희들이 이제 뭐든지 득과 실을 판단할 때 득이 한 70% 같으면 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상에 그런데 완주 같은 데 정착하는 데 그게 한 2년, 3년 걸리더라고요. 농민들이 계속 만들어 나오는데

윤종호 위원 완주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유통과장 강의규 그래 저도 예, 그리고

윤종호 위원 내 묻잖아요. 자, 무상급식을 예를 들어 하고 학교급식을 하는데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만든다 한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공공급식, 복지급식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지.

○유통과장 강의규 지금 학교급식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기들로, 거기 얘기하면 거의 다 칠팔십%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이제 그거던데 구미에 더 장점이 있는 게 이제 공단급식이 이제 나오는데 공단급식 그러는 거는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좀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윤종호 위원 저는 제가 봐서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고 봐요. 한 개도 없다 하면 좀 말이 좀 징한 말이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유통과장 강의규 이거도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거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은 학교급식에 따른 여러 가지 제재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못 넣는 이유를 알잖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 몇%까지 올릴 수 있는 부분들, 공공급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움직여주면 돈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명예 올릴 사람 많네요. 명칭 넣어가지고 출연금도 우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임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걸 두고라도 지금 설립목적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최경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면 이 데이터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그거는 숫자 개념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거기 지금 나온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윤종호 위원 예, 그런 부분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제가 이걸 보니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웃으며) 걱정되는 게 솔직히 많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를 들어 가공,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 가공하는 거 안 있습니까. 가공이 이제 우리 하는데 내가 거기서 가공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상의 기준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거치는 거 있는데 다른 데서 그거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가지고 시설을 만드니까 그게 농민들의 그 수요가 상당히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중적으로 되고 구미는 이제 들어있습니다. 거의 가공시설이고 그런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도 이게 지금 성공된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과장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물론 어떤 제도권 진입, 일을 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조례에 따른 어떠한 목적사업에 실은 하기 위한 부분보다도 현실에 불가능한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랐을 때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야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저도 우리 농민의 편에 서서 상당히 뭐 부합하는 의미가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과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안심을 시키면서도 현실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수요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봤을 때 10분의 1도 만족을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하니까 아까 완도(완주) 자꾸 말씀하시는데 화성, 군산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은 사례 벤치마킹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 목적사업에 걸맞게 이걸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요. 진짜 말 그대로 전체 우리 구미시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나름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우려하는 걸 걱정하시는 거

윤종호 위원 과장님 걱정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도.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 가지 덧붙여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혹시라도 새로 더 추가할 사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없으면 우리

안장환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이게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내부사항에 보면 모든 것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회계연도 이전 이사회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시에 변경을 한다, 이런데 우리 시의회의 기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정관이라 함은, 정관이 뭐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아, 설립하게 되면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

안장환 위원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만들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정관이라는 것은 행정부처에 쓰는 말을 정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관이라는 용어는 그러면 여기 상부기관이 여기는 농수산부예요? 농수산부예요, 상부 기관청이?

○유통과장 강의규 아, 이거요? 아, 업무 관계?

안장환 위원 예.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업무 관계는 농수산부

안장환 위원 그래 여기 있잖아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8조3항에 보면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관이라는 것은 행정부처에 이 회의록을 해서 정관에 거기 동의를 받았는 게 그게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정관은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정관은 그

안장환 위원 정관이 정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보다 우리 조례보다도 상위법이 어디에 있나요?

○유통과장 강의규 아닙니다. 정관이라는 거는 재단법인 설립하면 의무적으로 그에 따른 운영에 이사회 구성

안장환 위원 재단법인에 대해서

○유통과장 강의규 다른

안장환 위원 정관을 설립해서 이 정부의 승인을 받잖아요, 기관이.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정관이 지금 그러면 조례가 우선으로 만들어지고 정관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설립되어야지 정관을

안장환 위원 설립 취지, 정관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안장환 위원 정관에 의하여 정한다,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보면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에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연도에 의결 전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은 하나 넣으면 안 되나요? 이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없어요? 의회의 뭐 승인을 받는다든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거는 하나 넣을 수 없어요? 여기 굉장히 내가 광범위한 프로젝트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넣어서는 안 됩니까, 넣어도 됩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유통과장 강의규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조례에 그런데

안장환 위원 다른 데

○유통과장 강의규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거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유통과장 강의규 그거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뭐 사례로 볼 때 의회든

안장환 위원 아니,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4개년, 5개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이 없이 여기 프로그램으로 볼 때는 예산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프로젝트를 내놨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산은 별도로 뭐 절차상에 그거 철저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급자족 된다고 봐서 이 프로젝트에 보면 한 5년 차, 4년 차 되면 우리 예산이 필요 없이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내놨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우리 출연할 수 있는 우리가 저희들 비용의 개념을 할 때

안장환 위원 그래 출연을 안 해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내놨잖아요. 제가 그거 봤어요, 자료를.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랬다라면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수반이 많이 된다라면 의회도 그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견제장치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4년, 5년 뒤에는 우리 구미시민의 혈세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역으로 봐도 되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희들 판단 예, 뭐 일단

안장환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유통과장 강의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이구, 우리 최경동 의원님 빨리 그 자리 물러나야 되는데. (웃음)

최경동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예.

김재상 위원 예,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과장님, 그 재단 이사장, 센터장.

○유통과장 강의규 예.

김재상 위원 하면 이제 임원진들을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2명을 둔다라고 했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이사회를, 예.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운영을 하게 되면

○유통과장 강의규 그거는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푸드플랜을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은 어떻게?

○유통과장 강의규 일단 채용해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채용해야 되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김재상 위원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75명 하잖아.

○유통과장 강의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최종 그래 되면 규모가 커지면 늘어들고 이래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직매장을 바로 하게 되면 직매장 운영하는 데 한 6명 정도 들어가고요. 처음에 제일 첫 단계로 해 가지고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 직원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런 단계에 따라서 인원을 자꾸 좀

안장환 위원 75명까지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75명이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 부분에 뭐 어느 정도 그게 되겠지만 사실 그게 또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그 70명에 대한 인건비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예.

김재상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약 300억, 400억 정도의 1년 수익을 예상을 하던데 판매수익을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

김재상 위원 매출을, 매출을 그렇게 이제 본다고 해 놨는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수수료 개념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데 보니까 직매장하고 운영하고 보니까 정착이 3년, 4년 되니까 그거는 운영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400억인데 그게 한 달에 나누면 33억인데 하루에 1억을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유통과장 강의규 저희들이 지금 그때 화성 갔을 때 매출 그 수수료 따지면 그렇겠지만

(강의규 유통과장, 엄성렬 농식품산업담당을 보며)

한 군데 700 하는 데 있었지? 직매장에 1년에.

○농식품산업담당 엄성렬 최고 큰 데는 삼사백 정도

○유통과장 강의규 삼사백 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운영되는 데고 지금 그건 뭐

김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400억 목표 잡았는 데서는 큰 차이가 없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희들 일단은 뭐 지금 정확한 숫자를 데이터를 쫙 분석해 하는 게, 용역이 나오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렇게

김재상 위원 잠정적인 생각은 말입니다. 센터장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한다는데 공모의 기준은 대충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이게 경험이 있고 전문가적인 저기 있는, 판단 기준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공개적인 뭐 어떤 다른 게 없고

김재상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전문가라 하면 어떤 전문가? 판매의 전문가 아니면 농산물에 대한 전문가?

○유통과장 강의규 전반적인 다 돼야 됩니다. 자기들 경험 저것도 있어야 되고 운영도 같은 이래 했고 사람도 잘 써야 되고 그런 게 경험자가 지금 다른 데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뭐 인사도 잘해야 되고 운영도 잘해야 되고 또 그 사람 또 농산물도 잘 알아야 되고 또 판매 루트도 잘 알아야 되고 그건 뭐 거의 뭐 신적인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유통과장 강의규 센터장의 개념은 기능이 총괄하는 전체를 운영하는 그 센터장이니까 그런 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개념을 다 갖추면 더 좋고

김재상 위원 센터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걱정했다시피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그래

김재상 위원 정말 공정하게 해 가지고 정말 푸드플랜에 맞는 운영자가 센터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유통과장 강의규 예, 그건

김재상 위원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기존에 지금 우리가 구미코에도 로컬푸드가 되어 있고 금오장터 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여기 우리 저희들이 얘기하는 직매장의 로컬푸드하고 사실은 성격은 틀립니다. 장터는 장터인데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래 어차피 농산물인데 뭐 성격만 틀리지 뭐

○유통과장 강의규 그 사람들의 농업조직이니까 그 자체로 가지고 생산과 조직에서 어떤 영역을 이제 우리 저희들이 그 직매장 하게 되면 아무래도 쪼매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것도 참여도, 참여 당연히 하겠죠. 농산물 생산자들이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김재상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미코라든지 금요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건지 또한

○유통과장 강의규 예.

김재상 위원 또 지금 푸드플랜을 해 가지고 전번에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강력히 중단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될 건지 이런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 설명을 좀 해 줘야 되지 그런 설명 하나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온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어요.

(「많이 넣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통과장 강의규 예, 걱정 저희들도 예, 참여시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김재상 위원 예, 예.

○유통과장 강의규 운영에 뭐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김재상 위원 그야 뭐 각자가 판단할 부분인데

○유통과장 강의규 예, 저희들이 뭐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설명하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되면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위치는?

○유통과장 강의규 지금 제일 첫 번째 직매장 관계를 저희들이 그래 하는데 여기 우리 송정공원에

김재상 위원 그렇죠?

○유통과장 강의규 지금 여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들어오냐면 공원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 드리면.

김재상 위원 그래 뭐 변경을 해야 될 거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김재상 위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많을 건데 그런 부분도 그냥 그거 실무 부서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저희들도 그게 또 우선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저게 직매장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뭐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이번에 12월 달에 퇴임이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뭐

김재상 위원 그러니 내가 하는 이야기 나중에 잘못돼도 누구한테 책임도 못 묻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유통과장 강의규 책임은 나름대로 인수인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퇴임하고 책임을 지셔야 되지.

김재상 위원 구상권 하나 요청할까, 나중에?

(웃음소리)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통과장 강의규 알겠습니다. 책임은 뭐

김재상 위원 이게 1단계로 만약에 여기 간다면 또 강동 지역에도 또 하나 해야 될 거고

○유통과장 강의규 맞습니다. 저희들

김재상 위원 만약에 활성화 된다면, 그렇죠?

○유통과장 강의규 예.

김재상 위원 또 선산 쪽에도 하나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해서 예산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미시에서 또 앞으로 운영비도 지원될 그런 부분도 있고

○유통과장 강의규 예,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좀 출연해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비록 공직생활 그만두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동 의원님한테 괜히 나는 미안하다.

최경동 의원 아니,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충 나왔으면 정리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먼저 우리 최경동 의원님께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염려 덕분으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심에 감사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나왔던 재단법인 이사장, 이사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구미 지금 재단 현황 알고 계십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저도 지금 장학재단하고 과학기술원 재단하고 그래 있고 이쪽에는 시설공단은 우리가 뭐 공기업이니까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재단 이사장들 누가 맡고 있죠?

○유통과장 강의규 그 두 군데는 이제 시장님 맡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서

○위원장 양진오 그래 맡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재단 이사장 시장이 맡는 데 문제는 없다, 그죠? 센터장이 상근 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쟤네들도 재단법인인데 시에

○유통과장 강의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다입니다. 예, 뭐 판단에 따라서 또 의원님 의견 따르도록 해야죠.

○위원장 양진오 예, 혹시 대표발의하신 우리 최경동 의원님, 그거 현재

최경동 의원 예, 더 좋죠, 좋습니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아, 예, 그게 아마 우리가 좀 전에 지금 위원들 다 고민했던 우리 많은 돈이 들어가고 구미 먹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시장님으로 바뀐다면 13조에 보면 “재단의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시장이 아니고 아마 이사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사회, 시장 넣는 게 아니라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고 수익사업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수익사업

○유통과장 강의규 사실은 이사장이 시장이고 이제 그럼 이사장이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냥 놔둘까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뭐 그대로 둬도

박교상 위원 시장이 대표

○위원장 양진오 놔둬도 되겠습니까?

최경동 의원 독단적으로 못 하니까 뭐.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럼 이건 그냥 놔두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안장환 위원이 걱정했던 것 20조1항과 2항에 시장을 빼고 의원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봐주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현재 지금 제가 아는데 다른 사례로 봐서 그런 사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그럼 됐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보지 못해도 의원이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우리 재단법인에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으므로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이걸 이렇게 바꿔서 가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이사회 구성에는 우리 의원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농식품산업담당 엄성렬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았어요.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오성 장학재단에 설립을 할 적에 거기 보면 당연직 이사로 구미시의회 부의장이 된다라고 딱 그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이건 저희들이 이사회는 저희들이 할 때 그 의원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구미시의회 의원” 딱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위원장 양진오 예, 그건 나중에 시행규칙 할 때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일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재단법인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 이사 가능합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 우리 장학회 같은 경우는 시의원은 안 되고 도의원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없어요? 재단법인의 이사가

○유통과장 강의규 예.

윤종호 위원 시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냐고요.

○유통과장 강의규 그래도 여기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지역 시의원 들어가는, 그래야 되죠.

윤종호 위원 우리 재단법인 장학회가 목적성에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구미시 장학회는 시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의원은 들어가고, 그걸 우리가 직접 출연해서 그런지 그거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좋은 안건입니다. 우리 세부적인 거는 시행규칙 만들 때 과장님, 세부적으로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사설 오성 장학회 같은 경우는 구미시의회 부의장이

윤종호 위원 그렇지.

김재상 위원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유통과장 강의규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법적인 하자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8조2항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로 수정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강승수ㆍ김낙관ㆍ김춘남ㆍ안주찬ㆍ양진오ㆍ장세구 의원 발의)

(11시50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대기측정망 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구미시 아,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히 대두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기측정망 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뭐 상위 법령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위원 하나만, 하나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가 우리 장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의회에 장미경 의원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출산 장려금, 축하 장려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지만 제가 소관 되지 않은 부서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타 위원회에서 와서 조례안을 저는 발의하고 또 통과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는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지난

안장환 위원 이 조례안은 그러면 장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겁니까, 집행부의 안입니까?

장미경 의원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장미경 의원 제일 먼저 제가 먼저 관심을 가졌고 집행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근거하게 된 거는 구미시에 있는 조례들을 제가 먼저 살펴봤고 예, 거기에 있는 다른 시의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본 다음에 해당 부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줘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우리 대기오염 이런 거 있잖아요.

장미경 의원 예.

안장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인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 중국 측하고 일본 측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 우리가 역할이 문제가 50%가 중국정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에는 우리가, 우리가 잘못이고 우리가 배출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이삼십% 정도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좋습니다. 우리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국가 전체로 보면 물론 구미에서부터 적은 데서부터 전부 절감하면 다소 좋아지겠죠. 그러나 제가 이 조례를 훑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 조례라는 것은 요즘은 그러면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장미경 의원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더 잡아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자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장미경 의원 예.

안장환 위원 사실적으로는 이 조례가 법적근거가 미미해요. 굉장히 상당히 미미해요. 거의 다가 보면 중앙부처에 미세먼지 법에 있는 대기오염법, 대기측정법에 있는, 준하는 수준이거든요. 여기 관계 법령에 보면 여기 있는 것인데 그래 이 조례를 하려면 나는 그렇게 이왕 정하면 정말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뭔가를 한 개라도 잡자는 그런 포커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해야 한다, 꼭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전부 그렇게 미묘해요. 그래서 저는 좀 다음에라도 이걸 관심이 계신다고 하니까 이 조례 가지고는 특별하게 좋아질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더 관심을 가지고 특정하게 우리 구미지역에 정말로 미세먼지에 필요한 어떤 업체라든지 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정해서 거기에 대해 하는 그런 특정 세부적인 규칙을 좀 정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예방법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 가지고는 그냥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규칙을 좀 면밀하게 좀 해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의원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장미경 의원 제가 처음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예, 공기에 대한 굉장히 왜냐 하면 저희 가족력에 천식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를 하고자 했을 때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세우는 데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개월 전에 얘기하고자 했을 때는 상위법이 지금 시행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발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차후에 이게 조례 개정이, 제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공동시설 그리고 지금 관공서 건물 이런 데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조항은 향후에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자세한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조례에 시행규칙에, 조례는 이래도 규칙을 정할 때 그거 세부적으로 좀 넣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이거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장미경 의원님 좋은 조례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자, 여기 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서 뭐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를 주자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식물 이런 것을 어느 큰 뭐 일정 규모의 건물 안에는 그런 식물을 그 건물에 놓는다든가 그래도 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라는 것은 건물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노상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가미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좀 살펴봐주시고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것은 끝도 없거든요. 끝도 없는데

(장미경 의원, 고개를 끄덕임)

일정한 규모의 건물 같은 데는 신설할 때 그런 식물을 일정 규모를 어떻게 넣는다, 특별하게 미세먼지의 그걸 잡을 수 있는 식물 같은 거 요즘에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삽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좋은 안건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위원장 양진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계획수립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 있어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4,767개소이며 그중 미집행 시설은 1,363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80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시 관내 4,767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1,363개소이며 미집행 시설 중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580개소입니다.

또한 매년 신설ㆍ폐지ㆍ변경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을 반영한 총 1,027개소의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수립한 결과 미집행 시설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약 1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되어 향후 집행계획 추진 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개혁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어차피 이거는 매년 보고받은 것이고 예산 돈 없어 뭐 집행 못하는 거는 폐지해야 될 부분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돈이 없죠? (웃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김재상 위원 2020년도는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2020년도는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이거 2020년도에는 계획되어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금 어제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쪽에 하단부 보시면 우리가 내년 7월 1일 되면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이 397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시설을 56개소 우리가 잡아놨는데 내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56개소에 대한 거 실시계획인가비만 거의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56개소 하는 데도 한 1,4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으면 5년 동안은 일단은

김재상 위원 그렇지, 유예되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유예할 수 있는데 1,400억을 산술적으로 나눠도 5년간 1년에 28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여력이 좀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붙들어 놔, 붙들어 놓으면 계속 지가만 상승하고 보상비 올라가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그런데 5년 되면 이거도 실시계획인가를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못하면 실효를 해야

김재상 위원 걱정이다, 참. 예산은 없고 5년 지나고 나면 지가 상승되면 또 금액은 올라갈 것이고 실효는 풀리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해제되면 뭐 도시계획시설은 없어지고 이제 조금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럼 제가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3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에 집행시설 이외에 나머지는 내년도 6월 말 그럼 7월 1일 자로 다 해지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341개소는

○위원장 양진오 전체가 다 해지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해지됩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3시40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를 위한 구미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 승인신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공단동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토부 공모 추진 중에 있으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집약적 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제도가 신설, 금년 11월 28일 자로 개정 시행되므로 11월 28일 이후 의안을 상정,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정책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여 혁신지구 제도 추진을 통해 지역별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도시재생사업 시행의 속도감을 높여서 국가산업단지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2일 국가시범지구를 신청하여 12월 10일 평가위원회와 12월 24일 국가시범지구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국가산업단지 재생모델 공모추진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9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를 위하여 구미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 승인신청 전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건으로 국가시범지구 선정 시 총예산 416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문화 특화, 근로 정주문화 활성화, 산업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여 경제기반이 약화된 공단동의 도시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 방금 제안이유나 제안설명 한 내용에 보니까 고시가 지금 11월 28일 자로 지금 시행되는 걸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11월 28일이 안 됐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거는 법령하고 관련이 있어서 본 건은 11월 28일까지 보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다른 안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다른 안 없으므로 우리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혁신지구 제도가 신설되어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 목요일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 의회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56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평소 환경보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0년 6월 준공 예정인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내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운영 관리비로 연간 20억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용료의 책정에 있어서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공공처리시설 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거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가 보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준공이 언제시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준공이 12월 말로 준공이 되고

신문식 위원 아, 12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시운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올해 12월 말로 준공이 되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거기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3공단 하수처리장 내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3공단 하수처리장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신문식 위원 이게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랄까 주위 민원이랄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이런 것들이 피해가 좀 발생이 되리라 예상은 되는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위치가 선정이 되고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그 공기가 2년 지났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충분히 그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여기서 가축분뇨를 처리만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차량이 이동되면 여기로 가축분뇨를 실은 차량이 올 거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하고 나면 갈 거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뭐 세정이랄까, 세차라 할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런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세차 시설하고 거기 다 있습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그 분뇨시설 처리시설에 그러면 오기 전에는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어디 어느 장소에 양돈농가에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여기까지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각 사업장마다 세차 시설은 사실상 없습니다. 뭐 소독 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말하는 세륜 시설이나 세륜 세차 시설은 없습니다마는 그 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묻었다거나 밖에 오염이 되었다 하면 그 자체에서 세척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가축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실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신문식 위원 거기서 이게 공공처리시설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러면 나올 때는 이제 세차를 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래 여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밀폐형 차량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밀폐형 탱크로리 차량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밀폐형 차량 탱크로리 밀폐형 차량이기 때문에 외부에 인위적으로 묻지 않은 이상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뭐 인위적으로 묻었다 하더라도 작업하다 묻었다 하더라도 그 작업장 안에 또 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척 가능합니다, 예.

신문식 위원 아, 세척이 외부를 세척해서 나오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거리에 다니는 데는 괜찮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분뇨 차량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원래는 양돈 액비 같은 경우에는 폐수 같은 경우에 이제 해양투기를 하다가 지금은 해양투기가 금지가 됨으로 해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최경동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수에 대해서 이제 처리용량이 부족하니까 이 시설을 하셨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 비용을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기존까지 이제 부과해 오던 거에 비해서 뭐 원인자 부담 용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인상이 된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최경동 위원 예, 그래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최경동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2006년 이전에 해양투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해양투기 2006년도에 이제 금지가 되는데 해양투기 할 때의 금액이 톤당 2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 리터로 따지면 20원 정도, 20원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하수처리장에 직투입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스크린 그 협잡물만 제거하고 직투입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요금책정을 그때 당시에 뭐 좀 잘못되었다고는 하기는 좀 뭐하지만 당시에 해양투기와 비슷한 금액으로 부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분뇨수집 운반업 그러니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뇨 수집에 투입하는 단가가 1원입니다. 그 1원으로 그냥 해서 받았습니다, 사실은. 받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용역을 주니까 이제 용역이 물론 최대 맥시멈으로 운영비를 산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기계가 다 돌아가고 뭐 24시간 가동되고 인력도 좀 풀로 준 상태에서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운반ㆍ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순수 운영비는 45원으로 지금 리터당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가동을 해 보면 운영비는 더 다운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때 당시의 원가로 보면 450% 올라가 있는 인상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자기들이 지금까지 1원으로 해 가지고 연간 뭐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얼마 안 하다가 1원 같으면 다 해 봐야 뭐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자료를 보면 저도 사실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요즘 양돈농가에서는 사실은 뭐 이게 사실은 진실은 아니더라고요. 양돈농가는 앞으로 신규 진입도 힘들고 안정된 어떤 축산을 하면서 굉장히 중견기업 이상으로 어떤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축산농가 양돈농가 얘기를 들으면 꼭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황이 경북 평균만 해도 우리가 현재 지금 내고 있는 거는 얼마입니까? 현 시스템에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1원입니다.

(「1원」하는 위원 있음)

최경동 위원 1원이니까 이제 그걸 톤당으로 계산하면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1,000원이죠.

최경동 위원 수집, 수집 비용까지 하면 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수집 비용은 어차피 이제 외부 업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최경동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시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외부 업자 수집 비용이 타 시군에는 한 10원에서, 한 8원에서 10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8원 되어 있는데 수수료가 운반 수수료가, 그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최경동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우리가 순수 사용료만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45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안 올렸는 게, 그리고 현재 수입 되는 들어오는 비용은 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저는 양돈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반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톤당에 6,000원 정도를 그 양돈농가에서 지불하는 걸로 그래 이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5,300원, 예.

최경동 위원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최경동 위원 지금 기존 조례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그 금액이 6,000원에서 5만 3,000원 정도로 업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래서 지금 또 현 상태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다운되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최경동 위원 이 사람들이 받는 부담감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북도 평균이 보면 한 17,800원, 전국 평균은 15,000원에 비해서 우리가 4만 5,000원 같은 거는 좀 너무 과도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뭐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저희들

최경동 위원 엔간히 맞추면 그 수준에서 맞추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17,000원 했을 경우에 타 시군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자료를 수집해 보면 전부 시비가 다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많은 데는 20억까지 부담이 되고 있고 뭐 작게는 5억에서 한 20억까지 시비 부담분이, 그만큼 이제 운영비가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이 일부 지원되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 관내 농가가 19개 농가입니다. 돼지농가가 이제 21개소에 19개 농가고 뭐 어떤 기업 그 뭡니까, 종업원을 많이 둬가지고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고 가족끼리 하는 단위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참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시비를 10억씩, 20억씩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많은 부담이거든요. 뭐 어떤 고아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뭐 기업인이 종업원이 벌써 1,000명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 1년 1,000명이 1년에 내는 세금만 해도 사실은 재산세나 이런 것만 내는 것만 해도 우리가 좀 보조를 해 줘도 충분히 명분이 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행정 집행부의 그거는 고민입니다, 그거는.

최경동 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경북 평균이 17,000원이고 전국 평균이 15,000 뭐 얼마라면 결국은 타 시군도 양돈농가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원인자 부담이지만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조건 원인자 그 원인 발생한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원인자가 져라,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최경동 위원 우리 시에서 좀 도와주고 또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해서 적정선을 찾는 거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6개월 시험가동을 한다면서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시험가동 기간이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게 이제 아까 맥시멈으로 정해서 시험가동 해 보고 조정하는 거나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최경동 위원 우선은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운행하고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부서안 전에 설명 드릴 때부터 요금 관계는 계속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있었었는데 저희들 그거 설명 드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실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오기 전까지도 또 위원장님도 말씀도 있었고 저게 저희들 생각에서는 어차피 이제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 투입되는 비용이 50%가 절감이 될지 30%가 절감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타 시군에 보면 꼭 조례에 요금을 정하지 않고

최경동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시행규칙에 요금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9조에 지금 우리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우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면, 정한다고 개정해 주시면 만약에 조건부 수정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운전을 거쳐갖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가 되든지 안 그러면 이런 형식이 되든지 간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요금을 공표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저희들 잠깐 했었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거를 이렇게 그 범위를 정해놓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행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요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는? 이 조례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조례에서 이제 그렇게 위임을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최경동 위원 6개월 시험가동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시험가동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나오는가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제가 경험상 저도 이제 환경을 한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용역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산출을 좀 해 봤습니다. 용역 보고서 맥시멈 잡아놓은 거를 뺄 거 빼고 좀 줄일 거 줄이고 했을 경우에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좀 외부로 나가면 좋지는 않은데, 사실은.

○위원장 양진오 그거는 조금 이따 정회하고 합시다.

최경동 위원 예, 예, 예. 그래 지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많은 부분이 감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아,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뭐 그런 큰 시설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었고 그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전적으로 거기에 부과해서는 너무 해당자들이 너무 부담이 크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최경동 위원 그래서 좀 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양진오 그냥 안은 없고 그냥 “전체 조정을 했으면”으로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최경동 위원 그렇죠,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에 경북 평균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상회하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뭔 뜻인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재상 위원 잠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과장님.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아, 간단하게

박교상 위원 먼저 하시소.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우리

김재상 위원 예, 예. 6개월 시험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시험가동.

김재상 위원 가동한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럼 6개월간은 그거 받습니까, 처리비?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6개월간은, 6개월간은 이제 저희들 이제 시공사 설계 낼 때 그 시운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6개월간?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저희들은 평상시 똑같이 1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뭐 리터당 1원하다가 또 시험가동 해 부담이 없다가 갑자기 뭐 경상북도 평균치 해서 230, 270원 이래 되어 버리면 2만 7,000원 이래 되어 버리면 어렵잖아. 그래 부담이 너무 확 오잖아.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부담은 분명히 온다고 보여집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아니, 양돈, 양돈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시험기간 6개월 동안 아무런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부담을 안 하다가 6개월 지나고 갑자기 하면 그것도 대미지가 올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런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전국 평균, 경상북도 평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1원으로 책정이 되어 유입 반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약 10몇 년에 걸쳐 가지고 많은 양돈농가가 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 예, 엄청난 덕을 봤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1년에 몇천만 원씩 이래 덕을 본 사항이었고 뭐 요금체계가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어 줘야 한다는 게 저희들 지론이거든요. 이제는 이제

김재상 위원 아니, 뭐 사실 우리가 양돈업자 꼭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뭐 과거에 보면 울타리 리모델링부터 시작해 가지고 액비지원 뭐 솔직한 말로 돼지 얼어죽는다고 온열기 지원 뭐 기타등등 많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김재상 위원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핵심은 뭐 요금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러니 참 한번 지켜봅시다. 예, 예.

박교상 위원 한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재상 위원 다 했어.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분뇨처리는 2013년도에도 18원으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가축분뇨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상주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싸게싸게 했을 때는 말이 없고 그것만 있다가 결국은 그 사이에 계속 시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앞으로 20억 정도가 앞으로 계속 그게 세금으로써 이쪽 쪽으로 이제 분뇨 처리비로 이제 투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축산과만 봐도 연간 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축산과만 봐도. 그리고 그에 대한 다른 것도 이래 있습니다마는 물론 한꺼번에 올리게 돼서 그거는 뭐 45배가 올라가니까 충격이 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전국 평균이나 도 평균을 봐도 단가 1원짜리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제 같은 데는 지금도 19배, 19원을 하고 있고 도 평균 봐서도 영주 같은 데는 16원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거 그만큼 감해 주면 다른 재원에서 결국은 당겨쓰고 거기가 충당을 시킬 수밖에 없는 저거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원인자 부담을 하고 그에 대한 다른 저는 지원을 하는 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부 다 여기는 여기 대로 해 주고 저기는 저기 대로 해 주고 했을 때 가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전체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저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공평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이런 충격이 오고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전혀 손대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결국은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 가지고 지금 요금체계로 지금에 사실은 해 놓고 나서 어느 정도 평균을 해 놓고 나서 6개월 뒤에 또 한다? 그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은.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맞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박교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래 보고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 그때 가서 이거 조정 금액은 좀 유예를 시켜 놨다가 시행규칙으로 한다든지 이래 해 놨다가 그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얼마가 투입이 되는지 그때 보고 저걸 하는 게 거의 원인자 부담을 할 것인지 이래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더 내실 분?

안장환 위원 잠깐만,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가 분뇨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돼지농가가 열 농가인가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19농가, 예.

안장환 위원 19농가 같으면 실질적으로 소수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때까지 특혜를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봐요. 또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서 더 이상 허가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허가권만 있어도 지금 뭐 1억 이상 가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원인 제공한 분들이 우리가 그거 또 시에서 그런 공장을 짓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뭐 또 돈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높다라고 해서 이게 평준화시켜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할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돼지농가에 매년 5억, 10억 이렇게 막 분뇨처리에 준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그 사업을 위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에 대한 분담금을 나는 거의, 거의가 해야 되고 보조라는 것은 미묘하게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보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몇억 되는 그런 거는 나는 그거 하는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역에 농가에 그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그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저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큰 틀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지금, 지금 그러면 현재 아까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하기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세구 위원 지금 현재 처리비용이 1원을 받고 있으면 시에서 혹시나 이쪽에 보조되는 금액은 대충 알 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은 이제 보조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이제 처리공법이 바뀐 사항인데 지금은 앞에 우리 경상도 말로 얼거미 하죠, 얼거미. 그 스크린 하는데 스크린 같이만 해 놓고 협잡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바로 하천 유입부에는 직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저희들이 폭기를 한다든가 어떤 처리공법을 넣어가지고 탈수를 한다든가 약품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1원을 받아도 하수처리에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1원을 받아 계속 왔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1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저희들 폭기조도 만들고 그다음 탈수기도 2개 넣고 그다음에 약품 넣어가지고 또 뭡니까, 약품까지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운영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장세구 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아까 뭐 동료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셨지만 한꺼번에 또 과다한 부담을 주기도, 준다는 것도 문제고 또 반대로 이게 19농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일이십 억 운영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차라리 양돈농가에 이거 쪼개서 뭐 돼지 먹이지 말라 하고 1억씩 갈라주는 게 낫지 뭐 죽어라고 농사지어서 이 시설 운영하는 데 뭐 한 20억씩 들어가 버리면 그건 뭐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돼지 안 먹이는 게 낫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과장님, 저는 뭐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시행규칙 만들 때까지 6개월 정도 시운전하고 시운전 시가동 해 보고 정확한 단가를 빼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장세구 위원 어느 정도 비율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게 산출이 되고 나서 뭐 어떤 토의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1원에 대해서 너무 작다고 지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웃으며) 이제 와서 계속 자꾸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안건이 우리 최경동 위원이 얘기했던 경북 평균 17,000원 정도 이거는 운반비 포함입니까, 운반비 별도입니까?

박교상 위원 운반비 포함 같던데요. 운반비 포함인데 아, 예, 제가 다른 거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최경동 위원 얘기 좀 듣고 그리고 진행을

최경동 위원 아, 저한테 묻는 거예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들어야지 뭔 얘기 될 것 같아가지고

최경동 위원 아, …… 저겁니다.

(「별도 아이가?」하는 이 있음)

박교상 위원 제가 그거 보니까

(「포함인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경동 위원 아, 포함, 포함 맞습니다. 포함이

박교상 위원 포함입니다. 포함인데

○위원장 양진오 포함입니까?

최경동 위원 예, 예, 포함입니다.

박교상 위원 아, 과장님 저거 한번 물어, 여기에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 협회에서 나왔는 자료를 보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박교상 위원 운반비 포함해 갔는데 다른 데도 경북 평균이 그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운반비하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박교상 위원 사용 수수료 저 시설료 하고 시설 사용료하고 여기 보면 저게 양돈협회 운영비 하는 거 있는데 이게 양돈협회 운영비가 여기 왜 포함되나요? 운영비 이거는 운송비하고 처리비용만 참, 수수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 해 가지고 나온 거는 평균해서 15,000 정도 해 가지고 구미에 했으면 하는 이유가 이런데 이런 중에 양돈협회 협회비를 1,500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시 그걸 한번 저도 여쭤보려 그랬었는데 이게 평당 금액에는 운반비하고 이거만 운반비하고 운송비하고 참 저 사용 수수료만 있으면 되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저희들 조례상에서는 운반비하고 사용 수수료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또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집 운반업자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금을 금액을 정해놓는 거거든, 사실은요. 저희들이 그걸 뭐 세외수입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건 개인 운반업자가 가져가는 하나의 사업이윤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 그래 다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9조1항 중 “별표2와 같으며”를 “시행규칙으로” 하고 조례안은 별표2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기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복지과 소관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협약서 동의안은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와 LH공사 간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구미시는 사업부지 무상제공과 부지 내 지장물 철거비용을 부담하며 LH공사는 건립비용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62번지 일원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입주율이 저조함에 따라 구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협약서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업추진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기존 근로자 임대아파트 철거공사비 10억과 이주 보상비 1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건축 비용 없이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개나리아파트에 연간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연간.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연간 유지보수비하고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다 하면 약 2억 원 정도

○부위원장 권재욱 연간 2억 들어갔어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오면서 이게 크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LH공사하고 이렇게 협약해 가지고 다시 아파트를 재설립한다 그러니까 재건축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지역구로써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애쓰신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빨리 이걸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서 추진해 가지고 빨리 이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영세, 이거 영세자들이 우선이죠, 들어가는 부분이?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종류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했듯이 사회 초년병이나 신혼부부 이게 비율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 비율별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시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건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안 그래도 뭐 우리 지역구 의원님 좀 도와주려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거 250세대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주차 대수가 180면인데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쪽 개나리아파트 지역이 현재도 주차가 상당히 어렵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180면 해 가지고 가능한지?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현재 행복주택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0.3(0.6)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LH공사에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요. 나머지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남는 그 자투리 부지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 요청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딱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정 가능성이 조금 힘들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길게 이야기할 거는 없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원체 복잡한 주차가 거기는 뭐 이면주차도 되고 굉장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거기가 지역이.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180면 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만약에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김재상 위원 요즘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요즘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1.2 막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적에 0.3, 0.4 같으면 이게 아무리 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내가 봤을 적에 여기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바깥으로 차를 대었을 경우에 거기는 완전 교통지옥이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아, 안 그래도 이게

김재상 위원 다른 데 댈 데도 없어요, 거기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요.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서 이제 한 층을 더 이제 주차 면수를 할 때 지하를 더 파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금을 더 내고 하는 그런 경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차피 30년 지나면, 30년 계약이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계약이 30년

김재상 위원 30년 지나면 우리 구미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예, 귀속됩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귀속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250세대 중에서 LH공사가 125, 우리 구미시에서 125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125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평형이 틀리잖아,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11평(36.3㎡)에서 22평(72.6㎡)까지가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큰 평수는 LH공사가 가져가고 적은 평수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수로 우리가 가져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형평에 맞춰서 125로 딱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그래도 우리 지금 협약하려고 하는 행복주택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년간 계속 얘기해 오던 부분이고 하여튼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상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것도 한번쯤 진지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을 보완하고 청년정책참여단의 청년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참여수당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에 따른 행정절차를 정함으로써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참여단 활동수당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규정 구체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년정책참여단이 당초 50여 명을 모집하고자 계획했으나 28명이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것을 감안할 때 청년정책참여단의 활발한 활동과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수당지급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상위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등에 관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 9항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건 뭐 보니까 예, 특별한 건 없고 특별법 개정되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거 사전 설명도 아주 상세하게 잘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웃음소리)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그런데

○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설명하러 안 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김재상 위원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고.

박교상 위원 계장님 가시면 되지, 뭐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설명하러 제가 (웃음)

김재상 위원 계장님 누가 왔습니까?

(김현주 청년정책담당과 직원, 손을 듦)

두 분이 왔어요? 예, 앞으로 과장님 좀 오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자주 가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전통시장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김재상 위원 전통시장 지금 이게 보니까 취소 등록취소도 가능하네? 이제 전통시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이거 이제 우리가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전통시장의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알차게, 오히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지원이 불가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 가능합니까? 예를 들자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를 들자면 가능합니다, 예.

김재상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구미에 예를 들어서 파크상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김재상 위원 전통시장 등록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김재상 위원 금오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공단의 제일상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사실 거기는 상가로써의 전통시장 상가로써의 기능은 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등록취소가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뭐 1년 이상 장기간 안 한다든지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건을 충족하면 폐업도 가능합니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정말 제대로 된 선산시장이라든지 인동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데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좀 이래 활력 있게 영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제대로 좀 잘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한다 하니까 저도 이 정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저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참여단이 위촉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아, 이 청년 조례는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위원장 양진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올해 10월에 참여단을 모집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10월에 모집해 가지고 지금 28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그전에 이제 위촉을 했고 10월에 예,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모집을 언제

(「작년 5월 달이던데」하는 위원 있음)

○청년정책담당 김현주 5월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5월부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냈고요.

○위원장 양진오 5월부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지금 28명이라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위원장 양진오 28명, 최대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그때 당초 5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예, 자발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28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집행부에서는 모집할 때 안 된 이유가 수당을 안 줘서 그렇다고 판단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물론 그건 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타 시군 조례라든지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당을 이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본 위원의 생각은 수당을 받고 와서 정책을 내는 것보다 수당을 내지 않고 직접 참여해 내는 정책이 더 진실성 있고 더 진정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저는 수당에 대해서는 삭감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물론 그것도

○부위원장 권재욱 문을 열어놓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그래도 이제 직장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귀한 시간을 내서 또 이래 정책에 참여하는 데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예, 또 책임성도 높일 수 있고 이래서 수당을 좀 신설해 주시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혹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참여하고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위원장님, 그 수당 문제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일괄 다 주는 게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꼭 필요할 때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알겠습니다. 믿고

○부위원장 권재욱 약이 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양진오 혹시라도 그것이 독이 될까 싶어서 합니다. 이렇게 모집되지 않는 인원들이 작은 금액이지만도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의 순수성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 걱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목적에 맞도록

○위원장 양진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최경동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예, 예.

최경동 위원 아니, 저도 사실은 수당 관련해서 방금 우리 양진오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정말 청년이 뭡니까, 젊음ㆍ열정ㆍ배려 또 희생 어떤 그런 거를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서 지역사회 청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큰돈도 아니에요. 저도 정말 이게 어찌 보면 아, 내가 그런 쪽으로 봉사활동 하려 하다 보니까 무슨 좀 정말 사소한 그게 도로 정말 청년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겠나, 효과도 없으면서,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거를 뭐 통과시켜 주면 이렇게 그걸 적재적소에 쓰신다 하는데 정말로 순수하게 그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인원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밀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밀도 높은 한두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 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뭐 그런 밀도 없이 막 이렇게 뭐 수적으로만 많아서는 저는 정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사실 이 청년정책참여단이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활동은 하고 이게 수당 없이 본인들 활동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 이래 한해서 시간을 일부러 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 정도에서 여비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충분히 그거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어찌 보면 저는 참여단에 대한 어떤 수당보다는 어떤 특정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거기에 참여하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또 봉사하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최경동 위원 그런 예산 같으면 저는 얼마든지 저걸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수당이 도움도 되지 않고 정말 순수한 청년들의 어떤 그런 청년 정신을 도로, 과연 득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다 이 얘기입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수당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 보고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욱 위원과 신문식 위원, 손을 듦)

(「갑자기 질의 토론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예,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과장님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잘 들었고 좋은 방법인데 저도 뭐 그런 부분이 훼손 될까봐 얘기를 하려 그러다가 그냥 안 하고 참았는데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떤 문을 많이 열어놓고 인정해 주고 이 사람들 격려를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서로들도 자기들끼리도 이제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이런 어떠한 문화적인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 가지고 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아, 수당 말씀하시니까 잠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손들었습니다.

저 과장님한테 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뭐 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 전 당연하게 뭐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각종 위원회 많은데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분들 회의 참석하시면 회의수당 다 줍니다. 예, 다 주는데 우리 청년들한테만 좀 열정적인 페이, 열정페이를 지급을 해라 예, 우리, 우리 의원들은 안 줍니다. 예, 일반인들은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청년들 유독 청년들한테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수당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청년들한테도 좀 이게 시에서 혜택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혜택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함으로써 좀 이렇게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신문식 위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 일정 부분 선순환적인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비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 불만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수당에 대한 지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수당이라는 명칭을 여비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위원장 양진오 5조, 제16조에 있는 거 이거를

박교상 위원 여비는 거리라든지 이런 저거 때문에 계산상 그래 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보통 여기 수당에 그 여비하고 식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통상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하여튼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큰 불만이 없고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순수성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부분 국장님께서 잘 그래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5분간 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뒤에 지금

박교상 위원 계속해요, 시간이 없어요.

안장환 위원 이거 마치고 가야 돼요.

(웃음소리)

박교상 위원 계속 합시다.

○위원장 양진오 회의 계속 할까요?

박교상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잠시 5분 합시다. 정회합시다.

박교상 위원 아, 뭘 또 정회해요?

김재상 위원 화장실도 좀 가고.

○위원장 양진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항상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공원을 보존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시 재정부담 없이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제안사가 공원을 70% 이상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30% 이하 비공원시설 주거 및 상업을 허용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도량동에 위치한 면적 75만 평방미터인 꽃동산공원은 1973년 12월 31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약 6만 평방미터의 도량 산림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나머지 69만 평방미터 정도가 미조성된 장기미집행 시설 공원시설로 2016년 9월 민간공원 조성 제안에 따라서 그간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의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본 꽃동산공원은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자의 선정 추진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 제안사의 진정, 고소, 시민단체 등의 의혹제기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협상대상자 무효, 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도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협약서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의 협약서 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 외 행정상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경우가 발생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대상이라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 전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서 구미시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생활 속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확보와 간접적으로 고용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 구미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업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조항에 의거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공공재인 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공원 조성 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와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혼잡 등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의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처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의안의 철회를 집행기관에 의결 송부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여도 행정 또는 의회 등의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통보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반대의견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하나가 우선시행 대상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 예,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담보되지 않았다 예,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과정의 공정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시행 업체 대상 업체 선정과정에서 그렇게 공정성은 담, 그러니까 공정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선시행 대상 업체 선정이 될 때 이게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이게 선정이 '17년도 1월 달에 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17년도 1월 달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신문식 위원 그러면 전에 7대 의원님들 계실 때 선정이 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이게 우선시행 대상 업체 선정을 이런 일은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계셨던 의원님들한테 혹시 설명이 이루어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때 선정 때는 의회에 같이 상의는 안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이거 1조 사업입니다. 구미시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우선시행 대상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면 이 업체가 지금 선정 기준상 무조건 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시행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 논의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시행과정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 혹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여론수렴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그래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구미시의회와 뭐 협상할 그런 대상도 아니고요. 또 주민들 공청회 거쳐야 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3자 공모에 응모했던 그 업체에서 의혹을 제기를 해서 아까 앞에서 국장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은 받았었고 또 검찰수사도 장기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고등법원까지 재판에 회부되어 가지고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무런 혐의 없는 걸로 판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 선정과정에서 상부의 지침에 준해서 업무를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걸 뭐 저도 자세히 안 봐서 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단 죄송한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충분히 검증,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었다면 지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문제는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거 공정하게 우선시행 대상 업체가 선정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강력하게 반대를 표합니다.

사실 우선시행 대상 업체 선정할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선시행 업체 아, 대상 업체 선정할 때 이렇게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공고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관련 관심이 있으신 업체가 신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검증을 하고 그렇게 업체가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밀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문제인 듯하고 나머지 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꽃동산 참, 중앙공원 관련해서 지금, 지금 의회에서 의결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결정이 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성봉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하려고 함)

잠깐, 다른 의견 좀 받아보고요.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예, 그래

○위원장 양진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안장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가 이 중앙공원 하는 거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당초 정부에서 20년 전에 도시공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묶어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공원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도시공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가가 애초에 목적했던 그 공원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우리 구미시가 그 업체가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원활하게 수행해 줄 수 있다는 그것만 선정하면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드린다면 좋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의회에 동의절차에 있어서 저는 그 목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 공원이 우리의 혈세가 없이 공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동의 찬반만 물으면 되지 사실은 우리가 뭐 업자가 누가 하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집행부의 업무 소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래 쭉 보니까 뭐 계획이 시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뭐 페이퍼 자금으로 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하면 뭐 부도날 그런 일도 없고 2년 동안 도시공원을 개발해서 500억 정도 들여서 개발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주민들이, 여론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 여론이 한 칠팔십%가 동의를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과연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계획과 모든 것을 인지하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는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 양진오 우리 잠깐만, 권재욱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 먼저 해요.

○부위원장 권재욱 저는 의견 뭐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여기에 3,300여 세대가 있으면 인구가 1만 명 정도가 구미시민이 이쪽으로 몰려가게 되겠죠, 그죠? 100% 입주가 된다면.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여기에서 구미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그 부분은

○부위원장 권재욱 긍정적이냐 뭐 부정적이냐 이런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제가 여기 아까 물론 뭐 아파트에 대해서도 3,300세대라 하는 많은 세대가 그곳에 인구 밀집지역에 건립되는 데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더러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주차문제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복잡하고 이런데 앞으로 더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에 그마만한 인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세대에 따라 가지고 요즘 뭐 차가 한두 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그렇다면 그 교통난 해소책이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부분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먼저 공원 중앙으로 해 가지고 터널 한 80m 정도 도로를 이제 도량1, 2동 관통하도록 그래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 도로가 지산 간 도로와 연결이 된다면 구포∼생곡 간 도로와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4공단, 5공단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아마 그쪽으로 이용하면 교통이 많이 분산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거기 편도 한 몇 차선으로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 터널은 2차선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왕복 2차선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2차선인데 이제 거기는 뭐 갓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밀릴 염려는 없다고 그래 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왕복 2차선 같으면 요즘 말이지 시골에도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도. 지금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말이죠. 교통 그 뭐야, 주차난 때문에 난리예요. 난리인데 만약에 편도 1차선으로 해 놓는다면 그쪽에는 그 차도가 말이죠. 주차장이 될 우려가 많아요. 물론 산 정상 쪽으로는 모르지만 그 근교에 집이 있다든가 주거지 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 염려가 돼요. 그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저도 여러모로 생각을 해 봤는데 편도 2차선은 되어야 되겠다, 뭐 경비가 얼마 들어가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어떤 계획을 세워 놔야지 편도 1차선 가지고는 전부 다 이래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여기는 터널이기 때문에 불법주차 할 일도 없을 것이고

○부위원장 권재욱 터널은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가기까지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가기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4차선 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어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공원시설계장 정태흥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냐 하면 봉곡 삼거리에서 원호 초등학교까지는 네거리 새로 생긴 데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또 한 차로를 확장을 하고 주요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는 완화차선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좁은 도로는 또 6m 도로를 16m로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이런 계획이 되어 있지만 또 저희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또 유발되는 교통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사업 인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나머지 절차를 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습니까?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아파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파트 3,300세대 들어와요. 그전에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봐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래 다 해 놓고 그거 유발이 되면 이제 하겠다? 좀 그건 좀

○공원시설담당 정태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인가 나기, 사업시행 전에 이게 저희들이 뭐냐 하면 내년 6월 말 전에 인가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됩니다. 인가가 나기 전에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이걸 하거든요.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분은 먼저 개선될 것이고 일부분은 늦게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수가 지방세가 한 400억 정도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도량1동에서 지산 간 도로 개설할 때 그런 세입을 근거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 하는 데 그걸 사업비를 투자하면 시비 없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입니다. 위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또 빨리 좀 시행을 앞당겨 달라고 채근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서 많이 차이점도 있고 첫째는 먼저 내가 봤을 적에 그 지역과 형평에 따라서 조건이 많이 틀립니다. 우리 사례로써는 중앙공원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중앙공원에는 도심지 주거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도량동 같은 경우에는 1, 2동이 맞붙어있습니다. 그 산으로 인해서 1동과 2동이 교통이 두절이 되고 한 동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걱정해 주시고 우리도 걱정을 합니다. 또 일부 또 사회단체나 언론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전화 옵니다. 왔을 적에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하께서 이걸 반대하셔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량동이 발전이 안 되고 지가가 더 하락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지금 도량동의 현실은 3주공아파트, 4주공아파트 전부 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아파트 다 삽니다, 거진. 지금 거기서 더 내려갈, 더 내려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의 인프라도 하나의 큰 핵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좀 관점을 달리 봐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한 250명 모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축사 대신에 이 꽃동산에 관해서 직접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료 의원 우리 지역구에 김낙관 의원도 같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40명 가까이는 또 2차로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걱정하는 교통문제 사실 우리 과거에 송정동 1번지, 2번지, 3번지에 2,599가구가 들어오면 여기 교통대란이 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걸로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매주 그냥 언론에서 그걸 그 사실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거기 살고 있지만 구미서 교통이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 그저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자문, 최소한 협의 없었다 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잘못되었어요. 이런 큰 프로젝트를 했을 적에는 한 번쯤 의회에 최소한 전체의원 못 하더라도 상임위원장님들한테도 그래도 이런 걸 상의를 한번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요청서를 보냈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걸 또 기획예산서에서 또 보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고 더 깊이 있는 부분에 3,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학교 부지가 들어오고 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오고 또 주차 대수가 또 400여 대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지금 도량동은 알다시피 과거에 구획정리를 잘못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 잘못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면도로에 차 하나 댈 수 없는 그런 아주 악조건 속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군은 구미에서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가장 살기 싫은 동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나 전국에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가 6월 30일부로 만료가 되는데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뭐 광주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여기 충청도라든지 각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에 뭐 반대한다고 나무 꼭대기 올라가 농성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또 위치와 현실이 또 이렇게 똑같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장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김재상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전부 다 제대로 좀 설명 한번 드려본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저희들도 의원님 여러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회가 또 안 맞아가지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상 위원 계획이야 누구나 하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참 구미에서 큰 프로젝트 1조가 넘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중앙공원 그런 사례를 봤다시피 또 하면 말고 뭐 하라 하면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내가 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원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또 주민들, 시민들, 지주들하고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름대로는 이 꽃동산에 대해서는 어쩌면 가장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지주, 주민, 난 그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 집행부 가야 되겠죠. 의회도 동반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 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알겠습니다. 예,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멋진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위원 내 질문 이 정도로 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한 개만, 한 개만 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 아까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아까 3번에 또 저희들이 이런 유사한 건을 다뤘는데 저는 이 민간공원에 대해서 중앙공원 때문에 또 정말로 작년에, 올해 계속 애를 먹었고 우리 꽃동산 부분도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이제 교통대책이 어떻게 수립이 될 거냐 하는 게 제일 관건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그쪽에 도량동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뭐 주차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중앙공원을 만들면서 방금 주차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을 그것보다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있는 불법주차 차량들이라든지 소화를 다 못하고 있는 어떤 주차 차량들을 일부 소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아파트 단지 내의 어떤 또 차량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른 시설보다가도 주차시설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주변 인근에 교통이 원활하게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면 이 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충분히 고민이 된다 그래도 이 안은 저희들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뭐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항상 뒷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이미 조사를 받고 다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앞으로도 하여튼 뭐 시에서는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저는 또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은 게 아까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구미가 지금 사업은 조금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너무 좀 안이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옆에 시군과 인접해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라도 개발을 해서, 이런 거라도 개발을 해서 김천 아포 쪽으로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석적 중리 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해서 구미 인구가 그쪽으로 사실은 유출이 많이 됩니다. 그쪽으로 유출이 많이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떻든 도량동 지역 같으면 봉곡하고 인접해 있고 아포나 김천 쪽의 인구가 역으로 물론 구미 안에서 이동하는 인구도 많겠지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인구를 차단을 하면서 또 구미에 어떤 학군도 중요하겠지만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구미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도 이런 어떤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향후에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정말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대책하고 주차문제에 좀 신중을 기해서 어떤 향후의 일정에 좀 잘 맞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얘기하실 분들 다 얘기 한번 하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추가로 다, 없으면 더 얘기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자,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제가 조금 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결정이, 하는 데 제일 주안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지주분들하고 정말로 그 주변에 계시는 시민들 그리고 구미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결정은 정말 문제 있다고 보고요.

제가 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가 하면 이 PF자금으로 부도날 염려도 없고 PF자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PF는 프로젝트 파이넨셜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여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굉장히 이권이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냥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려주시오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 빌려주겠습니까? 이 프로젝트 이런 이권이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몇천억이 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이권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이권이 있는 사업을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묻지도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그래 결정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시민분들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되면 저는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저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극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지금 우선 대상, 우선시행 대상 업체가 모 업체가 있는데 그 모 업체 말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면 그 업체보다 좀 더 좋은 조건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구미시에 이렇게 더 해 주겠다고 하는 업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이 사업은

신문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그 최초 제안자 제안을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하고 그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이 있는지를 하는 게 제3자 제안공모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된 제안사업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저는 그런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잠시만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장 반대 의견이시죠,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리고 아까 또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민공람 뭐 주민설명회, 여론조사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20세 이상

신문식 위원 언제 거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신문식 위원 언제 거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아, 여론조사를요?

신문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지난 올해 9월 18일부터 4일간

신문식 위원 제가 우선 대상 시행업체 선정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예. 우선시행 대상 업체가 선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시행 대상 업체 선정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신문식 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임의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신문식 위원 예, 예,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예, 제가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국토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했고

신문식 위원 예,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예,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예, 저희들 문제는 없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관계기관 조사, 감사 그리고 어떤 소송을 거쳐서 뭐 정당하게 지금 일을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이 그렇지 못한 부분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업체 선정에 대하여 관여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의회는 찬반만 결정해야 된다,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뭐 거수기도 아니고 찬반 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하고 찬반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찬반을 하겠습니까? 찬반 표시를요, 찬반 표시를 하겠습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었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위원장, 잠시

○위원장 양진오 없으면 우리 이견 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하면

김재상 위원 정회 좀 하지.

○위원장 양진오 5분 하면,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동의안 찬반 결정방법에 대하여 거수 및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을 협의한 결과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투표용지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전문위원, 투표용지 회수)

예, 부위원장님, 개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위원들, 대화 중)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표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죽기 살기로 하이소.


1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시21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예,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 위임사항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내용 및 방법의 신설과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 노후화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하거나 구조 안전상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포괄적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기계식 주차장치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의 형평성 유지 등 원활한 주차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현행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총 주차 대수에서 법정기준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포괄적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자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 등 구체적인 면제사항을 규정하며 「주차장법」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거를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거의 안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박교상 위원 이거 때문에 이제 새로 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 공간이 없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2분의 1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면 그것을 바깥쪽에라도 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에.

박교상 위원 있을 겁니다 하면 안 되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우리가 이제 그게

박교상 위원 있을 수 없는 데가 많다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이제 그런 거는 다른 데따나 확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완화해 줘도, 완화해 주면 이제 세 대 식으로 끊으려는지 작게 세우기 때문에 됩니다.

박교상 위원 주차장이요, 뭐라 하노, 우리 기계식 주차장을 타워식으로 해가지고 턴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서 하는 이런 부분은 아예 전혀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차 대수를 할 수가 없는 데가 많아요. 기계식 주차장 자체를 아예 지금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지금 우리가 해 주려 하는 거는 2층으로 올라가고 이 정도 안 있습니까, 큰 거 말고.

박교상 위원 아, 그거 턴해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큰 거 예, 큰 거 그건 되죠. 그건 지금도 이제 그거 고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다 운영이 되는 거고 자기들이 이제 비용절감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지하에

박교상 위원 그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은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거는 뭐 법적으로는 우리가 권장밖에 못합니다. 법적으로 안 한다고 그거를 이래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시내 쪽에는 그래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

박교상 위원 예전에는 그걸 저걸 단속을 해 가지고 주차장 저걸 하고 있던데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우리가 그건 자꾸 하지만 그걸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불법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러면

박교상 위원 아, 그거는 당연하게 안 되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안 되고 그거는, 지금 주차장 지하에 가면 이래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오래된 거 밑으로 내려가고

박교상 위원 예, 예, 턴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그게 이제 지금 업체에서 자기 이제 그 하는, 기계 고치는 업체도 망하고 없고 이러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완화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요, 그런 주차장은 그렇습니다만 턴해서 이래 돌고 해 가지고 계단에서 떨어지고 이런 건 하는데 보통 그래 원통식으로 해 가지고 타워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돌아가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안 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그 부지 내에 아니라도 거리 몇백m고, 지금

(박교상 위원, 최화식 교통시설담당을 보며)

300m가, 500m? 몇백 안이죠? 거기까지 그거 해 가지고

○교통시설담당 최화식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인근 부지에 주차장 할 수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인근 부지에 주차장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그런데 이게 크게 효력이 있나? 효과가 그래 따진다면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구미시에 과연 몇 개나 있어요? 그래 따지면.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지하에 뭐 크게 많지는 안 합니다. 크게 많지는 안 한데 이제 그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박교상 위원 이게 아예 해 놓고 나서요. 타워식이고 뭐고 아예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고 나면 그렇다고 주차단속도 하지 않고 이제 이게 문제인데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정부가 이제 그걸

박교상 위원 그러면 자, 앞으로는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허가 내러 들어오는 데 없고 안 납니다, 지금 허가가.

박교상 위원 자체가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이제 기계도 없고

박교상 위원 앞으로는 이제 허가 자체가 기계 안 난다?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박교상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뭐 기계식 주차장을 갖다가 왜 조그마한 상가를 지으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그겁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것도 있고 왜 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주차 대수가 모자라니까 임의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 대수 그거 맞추려고 기계식 그렇게 주차장을 설치한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옛날에는 이제 법이 그랬으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래 했다가 이제 이 기계를 우리도 이제 법을 개정하게 된 게 이 기계를 수리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수리해서 써라 하는데 이 수리하는 데가 없어지고 이제 전국 지자체별로 이거를 이래 해 보니까 이 조례 개정해서 완화해 줬는, 조금 완화해 줘서 편리를 봐주는데 이래서 우리 이쪽에 지금 도경상가 뒤에

○부위원장 권재욱 예.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거기 지금 제가 거기 한 군데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돼, 기계가 다 녹슬어 있고 사실 안 쓰다 보니 그래 됐고 또 업체도 망했고 이러니까 그걸 그런 게 이제 많지는 안 한데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2층 주차장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층에도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철거를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이걸 이제 완화해 줘서 그 한 군데 그 면이따나 쓰도록 해 주려고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한 면이따나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전혀 사용이 안 되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기계가 고장나 부서져서 못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를 철거하고 그 한 대따나 댈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부위원장 권재욱 일단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그죠? 안 맞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이 만약에 4대를 댈 수 있었는데 그때 준공 당시에는 그렇게 냈는데 지금은 2대도 못 대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2대라도 댈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하는 이 있음)


1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시29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한 2019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의 개정사항 및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농번기 임대 농업기계의 입고시간을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 장기 임대료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내용연수 기간 동안 현재 32% 부과하던 임대료를 20%로 현실화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조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임대사업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 농업기계의 입고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임대료 및 배달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농업기계 장기 임대 시 임대료를 인하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업기계 사용 후 반납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함으로써 추가 인건비로 인한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농번기 농업기계 사용시간이 짧음으로 인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기 임대료를 인하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 농업 쪽 자꾸 물어보면 그런데 이거 시간을 1시간 늘리는 거는 과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좀 이야기 있었고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우리 장기 임대 농기계가 있는데 옥수수 수확기부터 이래 수확기가 있는데 보통 이 기계의 사용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보통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 6년간 주네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박교상 위원 아예 그러면 사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래 하면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게 임대료 받지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저희들이 이제 그 6년 동안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받는데 6년 동안에 분할로 해 가지고 32% 납부 받으면 결국 68% 우리가 지원하는 거나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80%를 지원하는, 그래 20%로 낮추면 80% 6년 동안에 지원하는 거잖아, 80% 지원하고 20%에 대해서 6년간 분할 납부하는 식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시면 되죠? 임대료 봤을 때. 거의 안 그렇나요? 임대료가.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교상 위원 예, 보통 우리 농기구 임대하는 기간은 우리가 보통 일반 농기구는, 저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할 때 50% 지원해 주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거는 행정에서는 이제 지원해 주는 거는 50%고 저희들은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임대하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임대라고 보기는요, 그날 내용연한에 그냥 사주는 게 여기밖에 쓸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주는 것이지. 이래 하지 말고 오히려 여기에다가 나중에 할 때마다 아예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나아요? 이걸 임대로 이래 보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면 임대하는 것 같으면 거기 물론 여기 해서 고치고 하는 건 여기서 계속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아닙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한우협회에서 일괄 보험이라든가 수리비 이런 건 다 거기서 다 부담합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죠, 거기서 그거 하는데 그래서 아예 고마 지원을 해 주고 그거 농기계 구입하는데 협회에다 몇% 지원해 주는 게 안 나아요? 이걸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계속 조정하고 뭐 하고 이렇게, 이건 임대도 아니고 사실 6년 같으면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굳이 지원으로 해서 이래 따로 하나요? 오히려 해 가지고 지원을 아예 고마 농기구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그래 버리면 더 편하고 좋을 건데.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계장님 예, 답변 좀 부탁합니다.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예, 농기계지원계장 김용화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미 해서 했는 사업인데

박교상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예, 이거 이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부지침이 작년에는 32%였는데 전국 농업인들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인하요구가 들어와서 시행지침이 9월 11일 자로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것도 지침이 내려왔어요? 20%로요?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예, 예,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거는 사실 조금 특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계는 장기 임대를 하지 않고

박교상 위원 그렇죠.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이거는 이제 살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우협회에 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거를 천상 뭐 공문이 내려와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작년에 해 가지고 32% 해 놨다가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다음에 또 가서 임대료 비싸다 해서 가서 또 낮추면 실질적으로 우예 보면 임대료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보면 이거 80% 지원받아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데 이걸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아마 이거는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박교상 위원 내려가는 걸 장기로 해서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또 이렇게 장기 임대는 이렇게 말고는 사실 크게 저희가 할 여력도 없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제가 이거 말고 또 다른 쪽에 어디 가니까 옥수수 또 이거 수확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것보다도 전체 단체가 생기고 하면 기계에 대한 장기 임대 쪽으로 갈 수 있는 저것도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아예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 단지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물론 이번에 하는데 도개에 그거 하는 것도 뭐 해 가지고 기계까지도 전부 다 매입하는 거 지원을 해 주고 이랬는데 농정과 하는 부분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아예 한번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마는 장기 임대식으로 다른 걸 또 이래 해 가지고 단체를 구성해서 그래 가려고 그러면 이거 계속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안 되나 이 말이죠.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상 제가 이거 하면서 이 내용을 좀 빼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혹시 다른 데서 이걸 보고 임대를 해 달라, 이렇게 말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또 조금 빼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20%로 개정을 해서 저희가 또 임대료를 받으려면 또 개정을 해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거 제가 소장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게 같이 의견이 통일되신다면 아예 이거는 빼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거는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앞으로 이런 거 장기 임대 쪽으로 해서 이런 거 특수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면 계속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장기 임대식으로 기계 또 구입해 주고, 구입해 주고 하다 보면 여기 끝나고 6년 끝나고 나면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6년 연한이 끝나고 나면 또 여기 오래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새 거 구입을 하겠다고 하면 또 할 거잖아요? 계속 달아서. 다른 쪽도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쪽에서도. 나중에 그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걸 형성을 해서 거기에만 쓰면 또 우리가 장기 임대해서 우리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래 갔을 때 우리가 농기구 임대사업하고 약간의 좀 달리 갈 수도 있거든요. 소농 아니고 하면요.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뭐 어쨌든 저희가 장기 임대가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20% 해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무슨 뜻인가 알았어요, 예, 예.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예.

박교상 위원 그거는 지침에 내려와 한우협회가 어렵다고 지침을 그렇게 그래 그거는 그런데 앞으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굳이 우리가 이걸 계속 앞으로 하매 지침은 20%로 낮추라고 했지만 이게 다른 저 해서도 그 작목반을 이런 걸 하고 나서도 이런 장기 임대로 우리가 그에 특수목적에 맞춰가지고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싶다 해서 계속 와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그래 되면 20%만 받고 매년 이걸 앞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2%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끝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데 또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 나가자, 해 나가자 그러면 그에 대한 모든 지원을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6년이 끝나고 나면 이거는 다시 한번 그때 뭐 제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투입되는 예산 대비 우리 전체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하는,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곳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직에 계시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근시간이, 하고 또 한참 농번기에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작업시간하고 좀 맞지 않아서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최경동 위원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입고시간을 1시간 늘리는 바람에 좀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좀 맞지 않았나 하는 참 반가운 마음에 이걸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밑에 내용 보면 이제 6시까지 입고를 하게 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농번기 외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운영을

최경동 위원 제가, 제가 이런 데를 좀 알잖아요, 그래도.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 중에 간단하게 작업이 빨리 될 수 있는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속에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최경동 위원 당일 출고해서 당일 입고하는 것도 한번 좀 신경 쓰셔서 그런 그 해당되는 기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일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기계가 남아있는 거는 당일 날 오전에 보내가지고 오후에 입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그럼으로 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요, 여기 우리 박교상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장기 임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지금 지난번에 앞전에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관련해서는 임대료가 얼마 받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때 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최경동 위원 월 10만 원이었습니까?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하루에.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하루에

최경동 위원 하루 10만 원?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최경동 위원 그 당시에 이제 그 임대료가 너무 싸다고 해서 여기 의회에서 이의제기가 나왔었고 해서 이제 이게 이번에 새로 구입되는 이 기계에 대해서 장기 임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행지침에서 구입가격의 32%가 하한선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최경동 위원 6년간 그 기계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내야 될 임대료가 1억이 넘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1억 넘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농민들이 좀 이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이제 지침이 20%로 내려와서 1억 내던 거를 좀 다운해서 6,400여만 원으로 지금 임대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최경동 위원 저는 상당히 이게 앞전에 10만 원 임대료 내고 쓰는 부분보다는 처음에 그 부분의 어떤 좀 약간에 맞지 않은 부분을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1억이라는 6년간에 그 임대료를 내게 해서 너무 부담이 갔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딱 맞게 저는 조정이 잘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최경동 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 저는 그리고 또 임대사업장에 우리 이제 센터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또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조금만 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를 한번 고민하시면 훨씬 더 농업인들이 또 임대사업장에 투입된 그 기계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없습니까?

송용자 위원 저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복숭아 농가에서 복숭아 그 커터기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전자가위

송용자 위원 예, 전자가위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적화기,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그거 요구하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송용자 위원 개인적으로는 너무 고액이라서 구할 수가 없고 그거 아니면 농사짓기가 너무 어렵고 대형 농사 같으면 기계를 사서 쓰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원한다라고 제가 몇 번 또 민원도 받고 그랬는데 예, 그거 알고 계시면 됐고요.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웃음) 예, 밑에서 하나, 둘, 셋,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자, “농번기 농업기계 사용시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가 있는데

박교상 위원 5시, 시간이 짧다는 말이잖아.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래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박교상 위원 여기서 1시간 늦추자는 말이라요.

(송용자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송용자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5시 입고를 하면요.

송용자 위원 예, 예.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이제 그 중간에 한 시간이나 그전에 뭐 준비해 가지고 농가에서 세척하고 하다 보면 일을 더 못한다고 이래 그때 불평이 나가지고

송용자 위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같으면 농업기계 임대시간이 짧음으로, 이래야죠. 이게 말이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 제가 그러니까 5시까지 입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3시 반쯤에 일을 끝내고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렇죠, 예.

송용자 위원 뭐 대충 씻고 뭐하고 갖고 나와야 되니까 일을 중간에 못 한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그렇죠, 예.

송용자 위원 그러니까 6시 같으면 1시간만 해도 굉장히 농민들로서는 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 이 뜻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예, 농업기계 사용기간이 아니고 임대시간이죠, 임대시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거를 계속 줄 치고 읽어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전자가위 좀 구입해서 임대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용자 위원 예, 예, 그거도 복숭아 농가에서 많이 원하는 일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 나도 필요한 게 많은데 나도 좀 사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나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아까 행정적으로 이게 전번에 5시에서 6시로 되었는 게 전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이 안 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5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전번에?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김재상 위원 이번에 지금 이거 시간 연장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6시, 1시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이구, 내가 뭐 미리 내가 감이 왔었나, 전번 임시회 때 1시간 연장했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 양진오 업무 보고할 때 우리가 1시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건의했다고?

○위원장 양진오 저도 기억합니다. 예, 예, 건의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건의가 아니고 접때 저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계장님 오셔가지고 나한테 1시간 연장한다고 그래 이야기해 가지고

송용자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사전설명

송용자 위원 사전설명 하셨겠죠.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고 뭐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김재상 위원 어차피 뭐 동료 위원들 많이 질문했고 그래서 뭐 또 이 규정을 또 추가로 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송용자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우리 자, 농기계 임대사업 시간 문제는 우리가 지난 의회에서 건의했는 것을 가장 빠른 시간에 이렇게 반영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번기 때 여섯 시간도 사실 좀 짧습니다. 그건 좀 탄력적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위원장 양진오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좀 전에 박교상 위원이 얘기했던 장기 농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거든요. 지난번에도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위원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방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위원장 양진오 그 부분 진지하게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시48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곤입니다.

항상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수도 관련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시설분담금 등 세 종류가 있었으나 「수도법」 몇 표준조례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에 관한,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변경 사항, 긴급 누수 복구공사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가구별 요금조정 대상에 전원주택단지도 추가하여 기존의 전원주택단지에 가구분할 적용을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추가 적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특별회계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요금감면 조항에 긴급 누수 복구공사로 인한 내용을 명시하고 가구별 요금조정 대상에 전원주택단지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저도 하나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류형욱 예.

○위원장 양진오 여기 오피스텔 등이나 가구분할 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수도과장 류형욱 예, 그게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 조례상에 보면 우리 조례 급수조례 있습니다. 급수조례에 보면 15조 시설분담금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번에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게 가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분담금 내용에 보면 맨 마지막 항 6번 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구분할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야만 가구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상에.

○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 되어 있네, 예.

○수도과장 류형욱 그래서 이 항이 그대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데 여기로 넘어왔는데 거기는 몇 페이지 있나 하면 6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6페이지가 아니고

○위원장 양진오 14페이지 마지막 아니라요?

○수도과장 류형욱 예, 예, 14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옛날에 지은 오피스텔 이런 건 보면 세대별 계량기가 없습니다. 오래된 그 오피스텔은.

○위원장 양진오 예.

○수도과장 류형욱 그래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래서 이제 가구분할 한다 하는 거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집이든지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해 주는데 이제 오피스텔 뭐 그다음에 고시원 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를 가구분할을 해 주려고 하면 문구를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수정을 하든, 그래 이번에 하면서 수정가결을 좀 해 주시면 그 내용을 좀 넣어서 이 사람들도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별지 4조1항3호 6항에 있는 내용 중에서

○수도과장 류형욱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준주택

○수도과장 류형욱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이런 것을 추가하자는 얘기잖아, 그죠?

○수도과장 류형욱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계량기 달아서 하자는 얘기잖아요?

○수도과장 류형욱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그 문구를 정확하게 하나 메모해서 주시면 추가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류형욱 예, 예, 그러겠습니다.

(「할인이 맞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자, 문구 받을 때까지 한 5분간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참, 수정안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었으며”를 “설치되었으나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의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며”로 삽입하려고 합니다.

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김용학
  • 노동복지과장김언태
  • 일자리경제과장김은영
  • 청년정책담당김현주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도시재생과장황진득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건설교통국
  • 국장방성봉
  • 공원녹지과장장재일
  • 공원시설담당정태흥
  • 교통정책과장주광하
  • 교통시설담당최화식
  • *선산출장소
  • 소장김종율
  • 유통과장강의규
  • 농식품산업담당엄성렬
  • *농업기술센터
  • 소장주대현
  • 농촌지원과장장상용
  • 농기계지원담당김용화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이상곤
  • 수도과장류형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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