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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9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8.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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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21일(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2.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3.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2.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3.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총무위원회는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며 추가로 처리할 조례안과 동의안이 더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일정이 바쁘고 처리해야 할 안건은 많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토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신 연규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연규섭 의원입니다.

구미시와국내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네 분이 서명한 서명을 받아 발의한 구미시와국내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우리시와 전북 김제시가 동서화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인 10월19일에는 중국 호남성 장사시와 자매결연을 가졌고 11월19일에는 멕시코의 멕시칼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몇 달 사이에 자매결연 3건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는 그저 집행부의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간담회 석상에서 간략한 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이렇다 할 의회의 권한행사도 해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에 대하여 대상과 기준, 사전교류의 절차, 상호방문에 관한 규정과 자매결연 체결과 취소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법제화하여 의회의 위상도 제고시킴과 아울러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활동도 유명무실함이 없이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연대상은 구미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적인 여건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하되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도시의 수는 국내는 7개, 국외는 10개 이내로 제한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하고 사전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바람직한 교류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사전교류를 위한 쌍방 도시간의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교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의 체결과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써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미시와국내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연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와국내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정조례이므로 간사님께서 진행해주시고 질의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조금 전에 발의하신 연규섭 의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읽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축조심사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여기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연규섭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꼭 국외를 10개로 못박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늘려도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개가 지금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으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에는 10개로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개로 규정하는 것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자매결연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조윤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그 동안 우리 구미시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러시아쪽에 자매결연을 했다가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국내의 자매결연은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고, 국외는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범주를 넘어서서는 보고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제하고의 자매결연은 현재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이 처음이고 거기하고는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관에 들어오시면서 봤을 겁니다만 김제라는 도시는 제가 '75년도에 한 번 갔었습니다만 옛날 소도읍 도시라서 문예 등은 우리보다 앞서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에 그림도 하나 기증받아서 걸어뒀습니다만 작가분들도 그 쪽분들이 권위도 있습니다. 앞으로 활발히 자매결연이 추진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요즘 기업체들이 어렵습니다만 동은 모르겠지만 면부는 다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선산읍만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대기업들 대우, 삼성, LG등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어느정도의 유대로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저도 면부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그렇게 결연식을 맺어줬는데 성과라고 할까 그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집행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해당 회사와 그 지역간에 상호 교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우도 장천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 상태기 때문에 활발히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행사가 있거나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해서 상호 협조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왕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면상이라도 어느 정도의 유대를 갖고 있느냐, 또 앞으로 잘 되게끔 격려 내지는 장려할 수 있는 지원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매결연인데 자매결연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 우리 시에서 회사측 등과 연결해서 각 읍면단위로 자매결연을 하는데 잘 되는 곳은 되지만 잘 안되는 곳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조금 침체된 상황에서는 계속 밀고 나가는 것보다 조금 중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그런 점도 생각이 됩니다만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읍면지역에 그 회사에서 나가서 자금은 지원을 못해도 노력동원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도우는데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어떻겠나....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취소시킬 필요는 없지요. 자연적으로 자매결연이 그 내용이 둔화되면 둔화되는 것이지 취소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취소는 안 시킵니다.

전인철 위원 두 위원님의 자매결연에 대한 걱정의 소리로 봅니다. 지금 논하고 있는 자체는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논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연규섭 의원이 제안하다시피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다 하고 난 뒤에 의회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의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제화해서 앞으로는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됐으니까 내용에 있어서 수정할 것만 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조례안을 봐주시고 내용에 수정할 안들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9조 자매결연취소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끝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앞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고 해놨는데 집행부에서 시장이 도저히 더 이상 교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 아닙니까? 동의를 얻었으면 당연히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쳤을 때는 당연히 취소하는 쪽으로 말을 좀 고쳤으면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법은 '자매결연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할 수 있다'로 할 것이냐.... 그래서 항상 법이라는 것은 어떤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유권해석이나 여운을 남겨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김학봉 위원 그런데 그냥 놔둬도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자연적으로 취소합니다. 동의를 얻었으면 시장이 취소를 하지 그냥 놔두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간간이 일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까지 얻어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상황변화가 일어나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게 유명무실 해집니다.

○위원장 곽용기 부의장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명확하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법이라는 게 안 되는 법이 하나면 되는 법이 몇 개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법조계에도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확실히 못을 박아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자매결연을 안한 상태에서 구미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외국하고 다니고 무역 등을 해서 통상협력과에서 합니까?

자매결연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과 가기전에 하는 것하고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므로써....

전인철 위원 통상협력과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협력단을 구성해서 가는 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매결연 조인식을 정식으로 해서 교류하는 겁니다. 통상구매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중국을 갔다, 남미를 갔다 하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이나 기업체를 위한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이지 자매결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9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취소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아버리지요.

김학봉 위원 그런데 그냥 둬도 됩니다. 부적절하니까 동의를 얻었는데 또 그걸 하여야 한다고 하면

윤춘식 위원 상대쪽에서 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내왕도 없다가 시장이 의회에 제출을 해서 동의를 받아놨는데 저쪽 사정이 좋아져서 하자고 하면 그 때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표현을 '할 수 있다'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는

전인철 위원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이런 예는 잘 없겠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교류도 없고, 의회의 동의까지 얻어놨는데 갑자기 중앙정부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얘기가 다 됐으니까 교류가 활발히 될 것이다, 계속 놔둬라 하는 쪽으로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동의를 얻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강구해서 동의를 얻지 싶은데요?

윤종석 간사 이 조례는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조금 전에 연규섭 의원님께서 오셔서 발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서 만든 겁니다. 집행부의 동의를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전부 다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모든 걸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시를 확실히 해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만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김학봉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학봉 위원 예.

○위원장 곽용기 또 제안자하고 부의장님하고도 사전 협의가 있었다니까 수정하는 걸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와국내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와국내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31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고 박정희대통령 생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가주변 토지매입과 3공단내 한국통신 동구미전화국 앞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변토지 매입건은 주변의 토지 상모동 172번지외 4필지 3,322㎡ 702평과 이 토지상에 있는 건물 7동, 319.19㎡ 96평을 매입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변을 정비하여 생가를 찾는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부지매각건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부지는 임수동 92-30번지 공장용지 14876.4㎡ 4,500평으로써 한국산업공단으로부터 우리시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을 위한 부지로 무상양여한 토지입니다. 당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구미에 유치하면서 우리시에서 건립부지를 출연키로 하였으나 법적으로 현물 출연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부지를 매각키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부지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부지로만 사용하도록 양여받았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부지매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안건은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박대통령 생가 부지정비사업추진 건물 7동과 주변토지 2,320㎡ 매입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서류상 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 묵시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3필지가 되겠습니다만 두 사람은 완전히 동의를 했고 한 사람은 지금 동의를 한 상태인데 직접 계약할 때는 어떻게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협의 매수기 때문에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감정가격을 통보해서 문자 그대로 협의매수니까 협의를 들어가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센타부지를 원래 공단으로부터 양여를 받았습니다. 당초 목적 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센타로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양여 계약서에도 보면 본 목적으로 3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지를 다시 환수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원래 중소기업 지원센타를 구미에 유치할 때도 이 부지를 무상양여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지는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바로 현물로 줘버리면 가장 편한데 법적으로 현물출자는 안 되고 현금출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각하더라도 결국 돈으로 준다는 겁니다. 땅을 줄 것을 돈으로 준다는 그런 절차만 밟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의 유치는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당초에 부지를 무상양여하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부지를 돈으로 환수해서 주면 자기네들한테 결국 땅을 주는 것인데 법에 현물을 바로 못주니까 돈을 환산해 주는

그 절차만 밟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낙동대교 건너서 구미향교 맞은 편입니다.

전인철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타 위치 부지를 지금 매각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

전인철 위원 누구한테 매각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중소기업지원센타에 매각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만 원래 땅을 바로 줘야 되는데 현금출자는 돈으로는 줄 수 있는데 토지로, 현물로는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맥가을 해서 세입을 잡자마자 바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우리시 소유가 아니네요?

○회계과장 김경배 시소유로 양여를 받았지만 목적이 중소기업지원센타 부지로 받았기 때문에 도로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물이나 땅의 등기 자체가 우리시 소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공사비는 30억 출연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우리 공단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땅을 매각해서 그 돈까지 줘가면서 그 건물 소유자가 구미시가 아닌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 이수영 중소기업지원센타에 국비 50억을 받는 조건이 부지를 출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전부 165억인데 부지가 45억이니까 부지매입대금 45억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비가 120억입니다. 그 중에 건축비가 국비가 50억 내려오고 도비가 20억, 그리고 구미시에서 시비를 30억 출연을 하고 중기협에서 20억으로 120억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전국 시도 단위로 하나씩 중소기업 지원센타를 건립하는데 국비50억을 주는 조건이 부지를 출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부지를 그냥 못주니까 팔아서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75억이네요.

○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 이수영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부지는 당초부터 우리 시유지가 아니었고

전인철 위원 그건 아는데 저는 중소기업 지원센타를 구미에 유치하자고 제안한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그 건물 소유가 국가가 되네요.

○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 이수영 재단법인으로 됩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국도비를 받아서 소유자체가 구미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 모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구미시로 봤을 때는 재산상의 손실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 이수영 국비가 50억이 내려오고 건물을 크게 짓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국비가 50억이 내려와도 그건 자기네들 겁니다. 우리 구미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회계과장 김경배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생기므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것이지.... 재산목적보다는 그게 더 크다고 생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런 얘기는 당초에 입안할 때 왜 안 해줬습니까? 저는 분명히 알아 듣기를 이 중소기업 지원센타는 구미에 유치되면 우리 재산으로 등록이 되고 우리가 관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현물로 못주니까 팔아서 45억 땅값도 주고 또 시비도 30억이 들어가고, 75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저 쪽으로 투자.... 투자도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 이수영 계약 당시에 보니까 부지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석을 그 당시에 오늘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어느 청 소속입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 이수영 중소기업지원청 소속입니다.

윤종석 간사 한국산업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여기 부녀복지회관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사항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배 그것은 중소기업 지원센타 부지를 저희들이 출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일방적인 그런 큰 재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수출산업공단과 협의한 결과 중소기업지원센타 부지를 내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과거 부녀복지회관 부지도 부지 자체는 수출공단 겁니다. 위에 건물만 그 당시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었었는데

윤종석 간사 그것은 지금 완전히 반납하는 상태지요?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돈을 출자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은 공중에 날아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걸 45억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하고 맞교환을 했거든요.

윤종석 간사 그런 성향이 짙으니까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는 목소리인데 저는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윤춘식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 회의를 중소기업지원센타 관계 때문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만 안 그래도 저도 부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초에 유치를 할 때 포항하고 구미하고 대상이 돼서 서로 부지를 내놓겠다고 했다가 결국 구미로 왔습니다. 사실상 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구미에서 이 만큼 재산출자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유치할 곳이 전부 똑같은 입장인데도 구미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산권은 우리 구미시에서는 하나도 없는데 결국 지원센타만 3공단 내의 임수동에 설치하려고 계획되어 있고, 이름만 바뀐 것이고 총사업비가 165억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부지대금하고 포함해서 75억을 주는데 팔아서 주는 게 아니고 부지를 45억으로 잡았는데 지금현재 설계도 완료됐고 부지등기 관계 때문에 착공도 못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공사비조로 현금으로 30억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런데 도단위 기관이나 중앙의 기관을 시에서 유치하는 경우에서 포항에서도 충분하게 구미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구미 중소기업을 위하고 구미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사실 재산권 행사는 못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다 쓰고 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75억을 주면서도 우리 명의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나 이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같은데 보면 노인정을 건립해 놓고 그게 사실 동네재산이 아니거든요. 시장님 재산이지... 그런데 동민들은 오히려 그걸 더 희망합니다. 자기 동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고 뭐고 운영비, 관리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데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세를 낼 일도 없고 오히려 더 좋다고 하던데 우리 구미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안 되겠습니까? 이미 구미에 중소기업 지원센타를 지어놓고 나면 어디 도소유라고 해서 떼가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활용을 하는 것은 물론 결국 우리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부의장님이 상당히 내용성 있는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도단위의 업체인데 구미공단의 기업들이나 앞으로 4공단을 배경에 두고 보면 우리가 간접적인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의 내면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생각으로는 받아들여야 되지 소유권 가지고 논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중소기업지원센타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 이수영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 단위로 하나씩 건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그렇고 내부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 이수영 그것은 자체에서 합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 이수영 없습니다. 우리는 '97년도에 20억을 현금출연을 했고 앞으로 10억만 현금출연을 하면 돈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돈은 75억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소유는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구미에 앞으로 도청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런 기관이 많이 유치되어야 편리하고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타는 4공단이나 구미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우리 기업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가 발전이 되고 미래로 봐서 도청유치 문제까지도 가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혜택이 안 가겠나, 그러니까 시에서도 투입을 좀 해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맞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52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 하반기부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확장부지를 추가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장애인 복지회관은 형곡동 692번지외 13필지 면적이 5,905㎡, 1,786평이며 이번에 추가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형곡동에서 금오산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는 형곡동 691-2번지외 한 필지로 면적은 2,083㎡, 630평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취득대상토지가 691-6번지 아닙니까? 이것하고 왼쪽옆에 있는 두 필지는 뭡니까? 하나는 저수지이고, 잘 안나타나는데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하나는 저수지이고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4쪽에 장애인복지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이것하고 이번에 새로 땅을 사들이려는 그 사이가 뭐냐는 겁니다. 시유지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거기는 하천부지로 구로 되어 있는데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국유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결국은 이번에 예산승인이 안 됐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 체비지하고 지금 취득하려는 토지하고 대토는 안 됩니까?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대토가 되면 돈을 안 들여도 되는데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그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소유자하고 합의는 다 됐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오늘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은 해주셨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소유자가 안 팔려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 어떡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1차 절충은 복지시설이니까 거의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난 번에 지주중의 한 분이 부산 계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여기 땅의 지주분의 구미사는 분이고 그것은 위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 분하고는 협의가 완전히 됐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조금 덜 됐는데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관에서 한다니까 상상외로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든가 하면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두 개 감정회사의 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의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감정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 들어갑니다.

구미에 장애자들이 등록된 수는 2천3백여명이지만 등록 안된 사람들까지 하면 5천여명 되거든요. 전국에는 450만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기왕하면서 복지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IMF시대의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지상의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사용과 처분, 제도상의 규제완화 및 국유재산 관련 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방재정법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항신설 6건, 내용변경 10건, 용어수정 6건, 조항삭제 1건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계약, 사용수익허가 포함, 대부계약시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10이상의 낮은요율을 적용하되 투자규모, 고용창출 효과, 수출기여도 등에 따라 대부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공장부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하거나 매각가격의 전액, 50%, 25%까지도 매각가능케 하고 매각대금의 장기분할 납부도 가능케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매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 규정하였고 대부료도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부료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도 매수자에 따라 분할납부기간을 5년, 10년, 20년 등으로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 이자율도 4%, 5%, 8%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대부료 산정시 부지사용 면적도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에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3배로 산정하던 것을 사용면적에 따라 산정토록 하므로써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해서도 관사구분을 4개등급에서 3개등급으로 축소하여 실국장 관사를 폐지하고 관사사용료 면제규정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외국인 기업들이 구미시에 투자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현재까지 국유재산하고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듭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과세시가 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은 종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세법 등에서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시가표준액으로, 내용은 같은데 용여를 상위법령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오늘 저희들한테 줬거든요.

○전문위원 김용륜 아닙니다. 지난 번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위원장 곽용기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오후로 미뤘던 것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고 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축조심사를 할까요? 아니면 유인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대로....

지윤재 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시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하거나 매각가격이 전액, 50%, 25%라고 해놨는데 25%에서 50%라고 하든지 하면 되는데 50%에서 25%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회계과장 김경배 그것은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유치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을 50%까지 감면해 주고 그 외에 아파트형 공장 등은 25%, 이렇게 종류별로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러면 25%에서 50%라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것은 큰 것부터 낮춰온다고 그랬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대부료 감면을 엄청나게 하는데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이번에 중소기업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문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별개의 의안입니다만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2.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3시57분)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분야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통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내용상의 변경은 없으며 여러 종류의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기본 모델에 따라 통합하는 과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통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므로써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분 조정시에도 여러 개의 조례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구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써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각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자치법규에 대해 통합조례준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준칙안에 의하면 행정기구를 크게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기구로 구분하여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그리고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3개의 조례로 구분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기존의 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은 통합조례로 규정하고 이외에 사업소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각각의 설치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으로 시본청의 국에 두는 과와 과별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타 등의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장소 그리고 읍면동의 설치 및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위치는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국장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기관의 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는 통합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소 등 각각의 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조직개편시 개정하였으나 조례설치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 삽입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자치단체간의 공무원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정원을 관리하였으나 이제는 정원관리 기관 즉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별로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통합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사업소 운영에 관한 꼭 필요한 기존의 내용은 별도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해당 개정조례는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를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로 하고,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로,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로,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를 구미시민복지회관운영조례로 하고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를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로,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는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로 하여 기존의 조례내용중 조직부분은 통합조례로 제정하고 운영부분만 발췌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통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원TO는 몇 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난 번에 조례를 1차적으로 할 때 본청과 의회관계 조례는 기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이나 전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정원의 총수 1,363명중에 의회사무국에 2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총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집행부 얼마, 의회사무국 얼마로 구분되게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정원의 변동이 있으면 소관 조례안이 또 올라오겠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변동이 있을 때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지윤재 위원 조례와는 무관합니다만 각 읍면에 일용직이 사표를 쓰면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문제되는 것은 각 읍면마다 일용직이 사표를 내고 없는 TO에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 읍면에는 일용직이라도 관내 TO를 조정해서 이동을... 말하자면 행정을 볼 수 있는 그 TO를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연말을 기해서 행정사무보조인부, 즉 일용직이 174명정도 되는데 내년 연말을 기해서 174명을 전원 채용을 안 합니다. 행정사무보조인부를 제외한 사업인부 중에서도 약30%를 절감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일반 공무원 정원과 비교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구미시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로 있다가 지금현재 조례개정을 보면 선산이 지소로 되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현재 지소는 아닙니다. 구미보건소 및 보건지소라는 명칭에서 '시'자를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인데 정원관계는 통합조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운영관계는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는 독립된 상황입니다. 다만 구미보건소든 선산보건소든 운영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보건소 업무를 운영하면서 결재는 각각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결재는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총괄 조정하는 관계는 구미보건소에서 선산보건소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조례로 개정 정비하려는 8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괄 통과를 시킬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이번에는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단축 및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근무상한 연령 연장규정이 있었으나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상한 연령 연장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종전의 직권면직 규정에는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때 직원면직을 시킬 수 있었으나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은 군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로 하고 휴직시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이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하며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휴직효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금까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 부칙으로 근무상한 연령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별정직이 자리에 없을 때는 채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별정직 채용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주로 근무경력과 자격에 관한 사항이 주 채용요건이 됩니다만 그 요건에 맞추어서 채용해야 됩니다. 채용하는 직종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지금 구미시에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48명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사항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보장을 완화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임용권자가 퇴직시키는데 수월하도록 신축성있게 조례 개정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별정직하고 기능직은 다르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기능직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별정직은 다릅니다. 일반직과 별정직은 채용조건도 다르고 관련법규도 틀려서 조례도 이렇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들어와서 신분보장이 되고 별정직 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을 안 거치고 특채요건으로 들어와서 신분보장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월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도 수월하게 들어온 만큼 신분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퇴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별정직 공무원은 승진의 개념이 없습니다. 보통 별정직 공무원도 담당주사하다가 과장됐으니까 승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승진이 아니고 재임용입니다. 6급으로 있던 사람이 옛날에 가정복지과장으로 승진할 때는 보통 승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승진이 아니고 6급 공무원으로서는 퇴직을 하고 신규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은 보통 사기앙양으로 승진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승진이 안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공화당 시절인지, 민정당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별정직 동장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그 분들의 임기는 5년인가 이래서 한시직으로 알았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별정직 임기는 한시직이 아니고 정년까지 계속 근무는 가능하다고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에 한해서만 지난 번에 관계법이 바뀌면서 임기제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추가로 회부되어 온 동의안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한 뒤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총무과장이재웅
  • 회계과장김경배
  • 시민복지과장이신자
  • 중소기업지원담당주사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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