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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4.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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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8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무더위와 장마 속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 1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헌법 118조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근거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주민대표기관 뿐 아니라 조례제정 등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제출은 자치단체장, 의원발의, 주민발의로 할 수 있으며, 오늘 심의할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에 의거 주민발의로 청구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청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에 근거하여 지난 6월11일자로 구미시 발의가 아닌 주민발의조례안으로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거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식재료로 사용케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YMCA 사무총장 김영민 외 연서로 조례제정안이 청구되었습니다.

청구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용어의 정의에 있어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의 학생과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며, 우수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지역 국내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제조․가공된 식품으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시설 중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시설기준과 운영여건을 갖춘 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구미교육청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영아 및 고등학교는 직접 지원토록 규정하고, 또한 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그리고 지도감독 등 학교급식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발의로 청구된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청구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조례 청구안에 대한 구미시의 의견입니다.

학교급식을 하고자 또 뜻있는 시민단체의 조례안 청구에 대하여 당연히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법이란 합리성을 바탕으로 법실현 가능성, 형평성을 두고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청구된 조례안과 구미시와 다른 의견이 있어 구미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청구안 제2조 제1항 학교급식이라함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의 학생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는 규정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교급식법에 일치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학교급식대상에 포함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관련법을 관리하는 부처가 학교급식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여성부가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기준과 범위가 달라 학교급식의 정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학교급식식재료지원조례와는 별도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둘째 조례청구안 제2조 제2항의 우수농수축산물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한정 정의하여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것을 조건으로 식재료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상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거나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 조례 청구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시달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기본 취지는 동일하나 지원대상과 범위,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7일자로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조택환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 의거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청구에 따라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의 범위를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안 제2조 제1항 및 3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에서는 급식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어 학교급식법과 영유아보육법간 법체계와 적용대상 내용이 달라 근거법간의 상충될 우려가 있고 부서간 혼선이 예상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2항중 우수농․수․축산물을 지역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한정하는 것은 WTO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마찰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괄성 있는 조례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을 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럼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1조부터 해서 12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앞장에 나왔는 1조, 2조까지 유인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질문좀 드릴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 국장님, 그앞에 조례안에 제정입니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처음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집행부에 시장발의가 아니고 또한 의회의 우리 의원발의가 아닌 주민발의로 이렇게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다루게 된다는 이 자체가 사실 의원으로써 조금 부끄러움을 가지면서 제가 지금 의문나는 사항이 조금전에 주요내용에 학교급식이라 함은 1쪽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의 학생과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이렇게 분명히 주요내용으로 이렇게 명시했는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충분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조례청구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1번에 밑에 내려가면 영유아보육법은 국장님 찾아 보셨습니까?

영유아보육법은 그 법 체계가 다를 뿐 아니라 적용대상간 내용 또한 달라 근거법간에 충돌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법이라 그러는 관할법이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 상위법이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조금더 길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과의 관계를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은 우리 구미시를 예를 들면 일반행정은 구미시장이 구미시를 대표를 하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교육청 교육장이 교육행정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방행정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군안에 교육행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학무과가 옛날에는 군청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이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다만 교육의 문제도 37만 구미시민의 문제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모들 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열의가 깊고 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교육문제 이전에 37만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학교급식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학교급식업무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당국의 고유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관련 비용도 관계법에 의해서 학교의 설립 경영자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 관련법에 조금전에 주민발의한 측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반 자치단체는 그중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행정기관인 시에서 포괄적으로 일반자치단체가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따라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일부분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시 발의나 의원발의가 아닌 일반 주민발의였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우리시 의견과 달리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시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이나 취지는 인정하지만 우리 공무원 입장이고 또 행정기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 해석에 관한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 취지는 그 정신이 중요하고 거기에 우선을 두지만 우리 행정기관은 거기에 더 첨가해서 여러 법조문에 관한 누구에게나 골고루 법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 주문에 관한 내용도 좀 심도있게 좀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영유아.

먼저 용어관계 제가 한번더 잠깐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학교급식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아마 특수학교가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에 유아교육기관 여기는 유치원으로 쉽게 말씀드리고 유치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은 이것은 여성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0세에서 6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법이 아까말한 학교급식법하고 영유아보육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서는 이 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식경비에 관한 부담, 또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범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영유아보육법은 여성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영유아시설설치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영유아보육법과 학교급식법에 법 취지나 목적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법적으로도 2개의 법을 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묶는 것은 위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윤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당위성이 없으면 이 자체를 다룰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에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분명히 학교급식에 대해서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2조에 의한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표시를 해 놓고 난 후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심하게 얘기해서 좌로 가든 모로 가든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적인 업무고 또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해 가지고 재정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재료에 대한 사용에 대한 어떤 명시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시작부터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자체에 대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또한 학교에서 다루는 어떤 교육행정과의 어떤 상충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으면 이 자체를 다룰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 가지고 이것을 다루는지 저는 그것을 갖다 한번 논의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 이 조례안은

이용수 위원 국장님, 이제 윤종석 위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의견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법이나 조례를 만들자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게 가능할 때 이 조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전문위원 말씀은 굉장히 이것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거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구미시가 건전한 사고를 함양을 시키고 또 질 좋은 영양분이 흠뻑든 우리 농산물을 주는데 어느 누가 반대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시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이 따라가 줄는지 안 따라가 줄는지 그런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법이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고하게 줘도 된다. 안줘도 된다 이것부터 한번 짚어줬으면 그게 뒷받침 되어야 조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가 시의견

○위원장 손홍섭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는 우리 일정한 자격심사를 해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구미시의회에 부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 부의된 내용가지고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심도깊게 토론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지 집행부에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것은 집행부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되 우리가 제정하는 겁니다. 그점을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조금전에 우리 윤종석 위원님하고 이용수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구미시 의견을 제시할 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열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 한국에서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하자 하는 그 취지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 것인데 그 주요 쟁점이 WTO 체제 문제하고 또 영유아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 문제는 아까 조금전에 법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을 시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중 수혜의 문제가 나옵니다. 영유아 0세에서 6세는 요즘 가정형편에 따라서 시설에 맡기는 사람이 있고 또 집에서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유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67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거기는 국비하고 포함됩니다만 국비가 33억, 또 도비가 9억, 시비 25억 해서 67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영유아에 대해서도 시행이 된다면 중복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조금전에 설명때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형평성을 역으로 얘기하면 유치원이나 영유아시설에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보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역 형평성 문제도 한번 쯤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학교급식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조리실, 식품보관실, 옷 갈아입고 하는 개인실 등 식당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영유아쪽에는 사실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알다시피 영유아시설이나 이쪽에 아주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세하게 아주 작은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영유아는 간식비만 제공을 하는데 만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기준 조리실, 식품보관실, 개인실 다 갖춰져야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을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참고로 저희들이 소요예산 판단을 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인원은 주민등록상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 지금 현재 영유아를 제외하고 시에서 의견낸 영유아를 제외한 예산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1년을 18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500원 잡으면 70억원이 소요됩니다. 70억원. 그 다음에 조례안대로 하면 영유아까지 포함하면 하루 500원 1년 180일 잡았을 때 11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500원 주고 급식 못 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문제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이 급식지원 하자 하는데는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사실없습니다. 다만 법적용에 관해서 법리해석상의 문제인 이 부분을 수정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예산을 묻고 싶었는데, 우리가 인간이 복지라 함은 먹는 것도 먹여주는 것도 복지고 그리고 입는 것도 복지에 들어갑니다. 우리 관할지역에 유아, 초․중․고를 상대로 해서 교복이 지금 일률적으로 교복을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하나씩 만들어 주자 이런 조례를 시민발의로 냈을 때 이것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죠? 이것 받아들여 주는 것 같으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먹는 것은 되고 입는 것은 안된다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교육당국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일반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당위성은 어느 누구도 공감을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WTO 이 문제는 저는 그냥 우수농산물로 표현을 하고 다만 운영상에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국내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만 제외하면 시행에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산 재정적인 부담이 영유아 쪽에서 너무 많고 또 아까 말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유아만 대상에서 제외하면 시행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복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재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지금 경비 일부의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 예산이 지금 500원으로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500원으로 계산했을 때도 100억이 나옵니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반으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럼 50억 나오겠지요.

허복 위원 아니 유아까지 포함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유아까지

허복 위원 우리 유아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렵고 유치원 유아원에 미진학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쯤 우리 위원님간 토론을 한번더 해 봅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도 우리가 들어 봤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결과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또 덧붙여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이 재정적으로도 검토요지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저도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타 시도 또 표준조례안, 관련법규 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문제가 또 저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전인철 위원 정회할 필요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정회할 것 없고요.

전인철 위원 정회할 것 없습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전문위원 말씀도 있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법조례라든지 영유아보육법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2개 법안이 1개의 조례로 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미에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못 보내고 있는 0세에서 2세까지만 해도 약 3만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법으로 적용되면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이런데 한개로만 재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재정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지금 2개 법안이 1개의 급식법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하는데는 좀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더 재론해 줄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구미는 우리 공단을 주변에 안고 있는 그런 공업도시고 우리 주민들이 보면 공단근로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0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가 거기에다 관심을 좀 가지고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하루에 500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유아에다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7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위원회가 여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면 절약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얼마만큼 앞으로 지원을 해 줄것이냐 안해 줄것이냐 이것을 지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해서 삶의 욕구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보다 내년이 달라질 것이고 그 후내년이 지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복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전부다. 지금 구미 우리시만 보더라도 SOC에 대한 기반시설이 거의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재정의 편성은 어느 쪽으로 기울여 갈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매년 되면 인도블럭 보도블럭 파헤치고 땅 공사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개보수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절약을 하고 이래서 복지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뒤에 의견으로 나온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학교급식식재료지원조례와는 별도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조례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 의견으로 1부는 올리고 1부는 주민의견으로 해서 올리는 것을 다음에 심사하는 것을 제 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리적으로 우리가 조례입법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상위관련법규에 또 위법성이 없어야 되고 또 상위기관에 조례에도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자문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를테면 학교급식법과 영유아보육법이 해당이 됩니다. 2개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가 라는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근거의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 조례입법은 불가하다 이런 법률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우선시 합니다. 또 상위관련기관에 조례에 부합하느냐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 경상북도조례가 아마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조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참고하실 것은 우선 제2조 말입니다. 정의에 있어서 뒤에 지원대상이 나옵니다만 유아교육기관의 학생이라 함은 여기까지가 영유아보육법에 0세에서 6세까지 해당이 됩니다만 유아의 정의와 범위가 3세에서 취학아동전까지 해당됩니다. 3세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유아보육법의 지원대상이 0세에서 6세까지인데 유아보육법을 하면 3세에서 6세까지기 때문에 취학아동전까지 보기 때문에 범위가 그만큼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세에서 6세까지 취학아동전까지 우리 대상인원이 얼마냐 하면 구미시내 잠정적인 겁니다만 약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식 교육기관에 취학한 학생들이고 기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 등에 다니는 학생들이 약 7,500명 도합 15,0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지원이 현재 경상북도조례를 참고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해 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0세에서부터 3세까지입니다. 이것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실제 보사부하고 그 다음에 여성부입니까? 여성부에서 우리 구미시로 말할 것 같으면 산하 관련되는 업무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시설이라든지 또 애들 결식아동이라든지 말하자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연간 약 67억이라 그랬습니까? 67억 정도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요약하면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 법리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법이라 그러는 것은 어떤 평등한 이런 원칙이 있는데 지금 평등을 위배를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보육기관을 지원하는 타지역에 대해서 보면 강원도라든지 인천광역시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구미시만 지금 경상북도만 이 법률을 해석을 달리한다 그러면 여기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여기는

○위원장 손홍섭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타지역에도 영유아보육법하고 병합해서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 설명하지 말고요.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국장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보니까 우리 농산물로 했을 때 WTO 협정과 문제가 있다 그것하고, 그 다음 지원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급식법이다 아니면 영유아법이다에 따라서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쟁점은 그 두 가지죠,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전인철 위원 그럼 한가지 이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제주도가 이 급식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결을 하니까 도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을 했습니다. 해서 행자부가 그럼 대법원에 제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모 자료에 보면 행자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것을 철회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이것 확인해 봅시다.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예, 그것은 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아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가 했는 그 급식조례가 행자부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안했다면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지금 시행까지는 모르겠는데 7월21일날 공포를 해 가지고 그러니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가 재의결을 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니까 다른 별다른 지시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유효한 것으로

전인철 위원 확정되었지요?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예산만 뒷받침 되면 시행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예, 예.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다음 국장님 아까 우리 윤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경상북도조례는 영유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강원도, 인천, 전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화순군, 함평군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상위 중앙정부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어떤 된다 안된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급식을 하겠다는 취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반대할 사람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광역자치단체쪽에 우리 경북은 두 군데 했는데 중앙에 조례안대로 사실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경북도내 두 개 시군은 중앙의 안대로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가 설사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그 취지가 뭐 실현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특별한 논란거리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시행이 잘 안되고 조례만 제정되었다고 사실 시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간식시설을 갖추려고 그러면 일반 기존 이런데는 아마 간식시설을 갖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또 아까 말씀드린 67억이 예산지원 지금 하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영유아까지 또 지원하면 거기 중복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67억이 지원이 되고 또 우리시에서 다시 중복되는 지원을 해 주고 역으로 그런 시설에 전혀 정말 생활이 어려워 전혀 시설에도 가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영유아를 제외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조금전에 예시했던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뭐 오래된 것은 2004년 1월달 제정이 되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전부 확정해서 지금 공고되어서 지금 시행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리적인 어떤 다툼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시가 제일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시도 시군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구미시가 이 급식조례 관계되는 의지가 어디 있는가 과연 우리시는 항상 어디가면 재정자립도 70%에 육박하는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정말 선진복지를 구현하는 구미시라고 자랑을 합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생아가 지금 태어나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산아제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육아장려를 합니다. 앞으로 신생아들이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여러 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유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부모들이 큰 어떤 어려움 없이 육아를 해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예산배정은 반영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서 그때그때 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과연 우리시가 급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의지 우리 재원 안 많습니까? 뭐 다른데 조금 적게 쓰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은 이제는 안 했으면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는 대법원에 재소하는 것을 철회했다는 것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이게 법리적으로 맞니 틀리니 이것은 사실 떠났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앞으로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그런 문제는 차후에 얼마든지 또 조정 내지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과연 우리시가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한테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이 정도의 어떤 관용을 베풀어야 될 것인지 또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법리적인 다툼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6월에 대법원에 재소에서 계류중이고 전북은 8월25일날 대법원 판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전인철 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시행의 불투명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군덴가 한군데 제소가 되었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이 시행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연히 찬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들 급식하겠다 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제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여기에 영유아에 관한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식당을 하려고 하면 식당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행에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법리문제도 한 군데 제소해서 승소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을 대법원에 승소해서 판결을 내렸다면 통일을 기해야 되지요. 전국적으로. 그게 한 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그렇게까지 전부 걱정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혜자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걱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물론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그 정신 취지가 중요하지만 우리시 입장은 행정의 주체고 법을 집행하는 관련기관이기 때문에 안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조금만 수정하면 될 부분을 이 단순한 명분 가지고 자꾸 의지를 얘기하니까 우리시에서도 의지는 당연하지요.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고 다만 법리 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실현 가능하도록 실현도 하루라도 빨리 조기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손질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제 기억으로는 얼마전 일간지에 중앙지죠. 보도나온 것을 보면 전라북도인지 남도인지 제가 확실한 기억이 안 납니다. 30~40억을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아마 한군데에 시범적으로 그냥 극히 소수로 한번 해 보자는 그것도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또 패소한데도 있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헌법 밑에 각종 법률이 있고 령이 있으면 또 각시도마다 조례가 다 따로 있는데 어느 지역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안된다 하고 그럼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어디 있는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뭐 다른 시군 상위법령에 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앞으로 이것은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유아시설에는 아직까지 급식시설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런 것들도 앞으로 조건부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시설이 되었는 유아원부터 지원을 한다든지 지금 당장 내일부터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예산도 안 서있고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예산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자치단체 우리 시장님이 이 급식조례안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국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자꾸 축소해서 형식적으로 하나 조례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 그 정도의 성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 생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행을 빨리 시행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는 제외하고 일단은 정식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부분만 우선 시행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도 이 법적으로 쟁점이 있으니까 해소될 때 같이 영유아 시키면 아마 시행도 훨씬 빨리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국장님,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조건 영유아시설에도 무조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정으로 자꾸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지원하는 것도 이제 우선 초등학교부터 하겠다 아니면 초등 중등 같이 묶어서 하겠다 아니면 바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하겠다 이것은 우리 재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유아 관계가 들어가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 또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되면 세월이 시간이

전인철 위원 그래 지원시점을 뒤로 미루면 될 것 아닙니까? 정리가 될 때까지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솔직한 말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영유아를 제외하게 되면 시설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의 문제가 영유아시설을 했을 때에 67억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지금 이게 대충 100억정도 되는데

이용수 위원 중복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러니 중복이 되지요. 두 번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용수 위원 그리고 영유아를 제외하면 영유아를 수용하는 단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단체에서 반발은 안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 그것까지는 뭐 저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당장에

이용수 위원 영유아를 제외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영유아를 수용하는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우려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제외하면 그래도 지금 이 조례만 통과하고 빨리 시행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큰 반발이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 사실 허복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그 시설에도 못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수혜의 혜택이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에 이쪽에는 이중으로 중복이 되고 67억 기 나가는데다 다시 아까 1년 연간 180일 영유아까지 포함하면 100억이 지원되는데 거기는 전혀 혜택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가진자들이 혜택받는 사람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문제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그런 문제도 영유아가 포함되면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에는 세월이 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국장님, 저도 한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영유아 그러는데 영유아 우리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참고로 주민등록상으로 뽑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는 급식법에 의한 인원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해서 7세까지 7세 포함하면 이게 인원상 구미시에 78,700명입니다. 거기다가 어린이 들어가는 영아 또 유아 포함하면 인원이 11만9,000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원 지원한다 그래도 순수 돈이 110억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위원장 손홍섭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조례에 근거하면 유치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지원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유치원까지 지원하는데 여기에 실제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이하 그러니까 얘기한 영유아 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이 우리 허복 위원님 지적 했습니다만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하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얼마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 수치는 미안하지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15,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시설 이용하는 인원이 15,000명?

이정임 간사 예, 예.

유치원 15,000 어린이집하고 다 해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한번 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영유아 포함 여부인데 영유아를 제외하고 유치원생까지 포함을 해서 우선적으로 수정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겁니다. 해보고 영유아에 관련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우리 의원발의해도 됩니다. 의원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 자체 시장이 발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가 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이제 지원하는데는 뜻을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1단계로 영유아를 제외하고 일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끊어 가지고 1단계는 영유아를 제외한 나머지를

윤종석 위원 영유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용수 위원 가만있어 봐요. 얘기를 하는 도중이라.

그리고 2단계는 아직 이게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또 보완을 해서 영유아를 2단계로 통과를 시키고 이런 방법이 어때요?

○위원장 손홍섭 글쎄 그것은

이용수 위원 영유아를 포함해서 계속 이것 끌고나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전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절차상 어떤 생각차이인데요. 아니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확대해서 다 안대로 만들어 놓고 시행을 조정을 하면 돼요.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 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 위원님 잠깐만요.

이용수 위원 영유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말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윤종석 위원 지금 이것을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조례에 이것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뭐하는데 다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상북도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줄 것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 판단은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영유아를 제외하자 그러는 것은 처음에 주민들이 발의를 하는데 대한 목적과 취지에도 지금 어긋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룰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손홍섭 아니 있고 없고는 우리 윤 위원님 말씀이고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다른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조율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자체 토론도 있고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어지간히 토론이 된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중에 두 부서 그러니까 급식법하고 영유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질문도 했고 답변도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해결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 쟁점이 되고 있는 WTO 협정 내용하고 우리 조례하고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경상북도조례를 보니까 학교급식식품비지원해서 이것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13쪽에 보면 우리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해 놨어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면 WTO 협정하고도 별 하자가 없지 싶어요. 제3조 보면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해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하고, 2항도 같이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가미시켜서 제2조 2항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부 수정을 하면 WTO 협정하고에 어떤 마찰은 해소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안대로 하되 수정을 약간 해서 가결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위원님 말씀은 WTO 허용 범위 내에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조례를 참고를 해서 수정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WTO 문제도 해당되겠습니다만 학교급식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또 아니면 영유아보육법하고 이렇게 병합해서 할 것이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쟁점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심사의 권한은 우리 의원 각자에 전부다 있는 겁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전문위원의 얘기는 그것 참고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서 몰아붙이는 그런 것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안들고 지금 제7조에 대해 가지고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1, 2, 3, 4, 5, 6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중에 어차피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유아법에 의한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구분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가지고 학부모 대표가 될 수 있는 학교 운영위원장에 대한 어떤 운영위원장에 대한 협의회에서 추천한 그런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영유아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운영협의회에 대해 가지고 영유아대표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우리 윤종석 위원님, 지금 아직까지 지금 1조, 2조 해 가지고 용어정리까지 뒷 부분이 아직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앞질러 가시고 뒤에까지

윤종석 위원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축조심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유독히 집행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만 자꾸 그것을 갖다 반복을 하는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지금 사실상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4쪽입니다. 4쪽에

전인철 위원 7조 2항

○위원장 손홍섭 예, 7조 2항에 보면 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7조 2항을 토론해 주시고 그 앞부분 3조, 4조, 5조, 6조를 병행해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 일단 급식법, 영유아법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나머지 뒷 부분을 얘기하자고요. 그것이 지금 타결 안된 상태에서 뒤에 자꾸 짚어 나가면 끝이 안나요. 끝이 안나고.

지금 국장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돈이 없어서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유아원에도 못 보내고 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면 같이 묶어서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혜택보고 또 지원해 주는 것도 혜택보고 급식도 혜택을 보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도 못 보내고 저기도 못 보내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그 대안은 없고 아까 이정임 간사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용수 위원 집집마다 좋은 음식물을 좀 싸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농산물이 나오면 그런 애들 집에서 이것도 가슴아픈 엄마들이 여기도 못 보내고 저기도 못 보내는 엄마들 있는 그 집집마다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앞에 것을 먼저 해주고 뒤로 미뤄서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구미시에서 먹여살릴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다 합해서 하면 되는데 그 방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저 이용수 위원님 제가

○위원장 손홍섭 아니, 우리 전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말씀을 마쳐 듣고 우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님은 결과적으로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자 그런 요지의 말씀이죠?

이용수 위원 같이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두가 우리 크는 애기들 지금 영양분있는 채소, 음식물 섭취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들 없단 말입니다. 구미시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같이 하면 좋기는 좋은데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형평성도 물론 문제지만 혜택보는 애기들은 계속 혜택을 보고 못 보는 애들은 뒤에 계속 뒤처쳐 있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쉬운 것부터 통과를 시켜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완할 길이 있으면 보완좀 해서 통과를 하고 지금 가난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영유아교육시설에 못간 애들은 이 혜택도 저 혜택도 아무 혜택도 구미시에서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애기들에게 보완대책이 무슨 서는 것 같으면 동시에 통과해도 가능해요.

그렇고 본 위원은 선별해서 통과시켜 놓고 뒤에 것은 영유아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무슨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을 조금 다 알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조금 가정이 어려운 자녀들일수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양육비랄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또 어려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집에서 육아를 못하니까 부부가 같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거의 다가 보육시설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에 지금 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정이 조금 유복한 집은 유아시설 보다는 일반 학원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수 위원 전 위원님 그것은 저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저소득층에 할당되는 그 자리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복지차원에서 지역마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 줄게요.

전인철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가 신청하면 수용시설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이용수 위원 안 그래요.

○위원장 손홍섭 전 위원님 그것은 저도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실제 우리 영세민 혜택받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거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집이 조그마한 것 하나 있어도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도 실질적으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이용수 위원 더 많고 설령 들어간다 그래도 뒤에 따라가는 경비가 엄청나요.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박배원 위원 이용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참 타당성이 있는데 좀더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박배원 위원 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일단 보류를

○위원장 손홍섭 보류를 시킨다.

박배원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복지라 함은 가진자 보다도 안 가진 자를 도와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논해 봐야 된다니까요.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위원 제가 학원도 했고 제가 어린이집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시다시피 다 거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에 다 갑니다. 거의 무료니까 다 가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거의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못가고 학원쪽으로 많이 갑니다. 학원쪽을 많이 가는데 그래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어디 안 다니면 많은 소외감을 받는 것 때문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다 갑니다. 학원을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거의 혜택을 다 보는데 방금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학원가는 애들이 영유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지금 건강은 아시다시피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서구화 되어 가고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체력검사를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전에보다 체력은 늘었지만 성장비만 해 가지고 정말 우리애들이 제대로 클 수 있겠느냐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WTO의 마찰이 없는 한 나름대로 승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예산 승인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조금 영유아쪽은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한번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쟁점되고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니까 다시 분리하자는 방안, 또 보류시키자는 방안, 현재 영유아보육법이나 WTO같은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 한번 제정을 해 보자 하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100%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또 필요한 자료도 우리가 확보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보류하는 방안, 또 아니면 우리 집행부 의견이라든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담여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더라도 불구하고 강행하자는 그런 안도 나오신 것 같고 해서 사실상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압축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학교급식지원이 우리 구미시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 그런 조례인지 안 그러면 학교급식이 조례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 줘야 하는 그런 조례안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구미시에서 이런 복지차원을 시행을 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이것은 정부차원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이 사항은 초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 고유업무고 또 학교당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교육자치쪽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 조례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학교에 관한 급식에 관한 사항이지만 전적으로 우리시가 부담하고 지원하는 조례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꼭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에 적용되는 조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본 안건하고 좀 관계 없습니다만 설령 이게 통과가 되어서 지원이 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학교운영위원을 아마 맡아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구미중학교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 학교 거의 구내식당을 업자들이 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가면 어머니들 돈 업자들 해 가지고 100원 올리는데 엄청스러운 고통을 받고 업자는 올려달라 그러고 학부형들은 안 올려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100원을 올려 주는 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밥그릇 수에 비하면 그래서 100원을 올려 주면 100원만큼 식당이 식사가 이만큼 업그레이드 되고 함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최초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나중에 가면 원위치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업자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 통과되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감시감독을 교육청을 통해서 하든지 잘해야 됩니다. 500원 올려 주는 것 같으면 큰 겁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 제안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해서 가결되었으면 좋겠고 차후에 수반되는 지원방법이랄까 지원되는 예산이랄까 또 적용대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해서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일부 수정하고 가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은 일부 쟁점되는 부분을 수정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자는 그런 동의의 말씀이 있었고, 또 박배원 위원님은 보류를 하고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해서 하자는 말씀, 우리 이용수 위원님도 아마 그런 뜻을 포함한 아니면 분리하자 하는 수정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제 주장만 얘기를 해 가지고 조금 죄송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번에 조례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발의로 하는 이런 최초에 입법취지를 가진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이번에 원안대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상충되는 어떤 영유아보육법하고 또 우리 급식법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WTO에 대한 그 문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 의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대로 하자면 다음번에 이것이 서로 문제가 되니까 영유아에 대한 지원조례를 따로 제정을 한다 그러는 그 얘기도 지금까지 이런 것을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시가 우리 집행부가 전혀 꿈도 꾸지도 못 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이번에 안하므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영유아법에 대해 가지고 다시 조례를 제정할 그런 의지가 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수정을 좀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까 다룬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앞으로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사료가 되므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더 이상 하지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수정을 하고 이렇게 가결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민단체 대표하고 우리 의장단 간담회 또 상임위원장 간담회 또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소위 발의한 시민단체 대표를 만나 가지고 진솔한 대화를 한번 가진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이 그때는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되고 있는 부분하고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방안 어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분리하는 방안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영유아법을 적용하자면 필요한 시설에다 우리가 시설지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더 가지고 이번에 보류를 하고 그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발의를 주민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라면 저는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필요한 부분을 보충을 하고 또 타 시도 또 타 시군에 조례를 기 발의된 조례 또 준비중인 것을 종합해 가지고 차기에 10월달에 언제 임시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2개 동시에 한번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위원 지금 회의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참 점심시간이 지금 넘을 정도로 상당히 진지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복지과도 와야 되고.

사회복지과 지금 전문위원 왔습니까?

○전문위원 조택환 안 왔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 준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은 잘못 됐지 않습니까?

기획실에 법쪽에 왔어요?

○법무담당 김희종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하고 바로 바로 의견수합을 할 수 있게. 아까 자료를 물으니까 전혀 지금 답변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 가지고 정말 위원들이 제대로 알고 바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한 자료는 전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누어졌을 때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표결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표결로 가기 이전에 가능하면 의견을 서로 조율을 거쳐서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진행자의 목표라고 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분부분 진행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12시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수정안을 내어서 가결하는 방안, 아니면 또 보류를 시키는 방안, 두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박배원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박배원 위원 별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 놨다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박배원 위원님이 보류말씀을 주셨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을 또 시민단체에서도 또 발의한데서도 자료를 좀 보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연구를 좀더 하시고 해서 보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진 위원 동의합니다.

이정임 간사 동의합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위원 저도 하나 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켜보고 관심이 있는데 좌우지간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다음으로 보류를 시키지 마시고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심사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상정을 시켜 가지고 심도있게 그때 보류를 시키든지 결정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가 되는 겁니다. 보류가 되고,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중에서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김택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위원장 손홍섭 예, 동의안이고 재청하십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회의주제를 왜 자꾸 한쪽으로 정해 놓고 자꾸 그리 끌고 가시는 의도가 짙은 것 같아요.

○위원장 손홍섭 아,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상당히 저 기분 안 좋습니다.

자, 상반된 의견이 나왔으면 하다 못해 의견을 물어 봐야 됩니다. 보류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며, 이게 결국 한가지 안이 도출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하자는 사람이 몇 명이며, 표결에 들어가 줘야 되지요. 아니면 양해를 구했습니까? 양해 안 구했잖아요?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저나 윤종석 위원이나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서 가자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으면 저나 이 안을 내 놓은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 주고 보류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는데, 그럼 저는 뭐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럼 우리 전 위원님은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그럼 전 위원님이 동의안건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까?

전인철 위원 당연하지요. 표결을 못하면 의견이라도 물어 가지고 지금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 몇 명이 몇 분이 보류쪽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따라주시오. 저 수용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 되지요. 민주주의에서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수정의결을 하자는 쪽하고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보류하자는 쪽하고 의견이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표결을 거수로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렵니까?

이상진 위원 막연한 보류가 아니고 우리 회기내에까지 보류. 오늘 당장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박 위원님도 그런 뜻입니까?

박배원 위원 그것 아닙니다. 이것을 자료를 더 모으고 하려고 하면 다른 타시군이라든지 아직까지 문제가 타시군에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왔는 부분 말고도 여러 군데가 상정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각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회기내에 지금 일정이 다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다 시피 예결위원도 여기 몇 분 계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을 따로 내시면 몰라도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자료라든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또 일단 여기서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단체쪽에서 이게 급식조례법이 안되면 영유아를 따로 따로 해서 10월달에 올리는 것으로 그런 말씀도 그런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시민단체쪽에서도 2개 법을 그쪽에서는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달에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일단은 여기서는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부의장님은 이제 수정가결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택호 위원 예, 예. 회기 내에

○위원장 손홍섭 회기 내에 하자는 말씀이고.

또 우리 박 위원님은 방금 얘기하셨고.

우리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그대로 오늘 수정해서

○위원장 손홍섭 오늘 수정가결하자는 안이고.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정가결 하고.

또 우리 허 위원님

허복 위원 저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어떻게 수정가결 하자는 보류하자는 얘기입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공개적으로 우리가 방송이 되는데 또 우리 발의하는 단체도 여기 보면 여기 10개 단체도 넘습니다. 이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말씀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조 위원님

조용호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결정한다고 해 가지고 내일 모레 바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또 편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보류를 하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은 분리하자는 그런 말씀의 요지로 하셨지요?

이용수 위원 분리를 하는데 다들 위원님들이 이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어린 고사리 같은 애들 건강 급식을 해 주는데 반대할 시민이나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뜻을 더 많이 취합하자는 뜻이니까 그렇다고 내일 오늘 통과해서 내일부터 당장 예비비를 투입하는 그런 태풍이 온다거나 큰 비가 오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안을 더 만들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오늘 꼭 통과를 하는 것 같으면 분리해서 통과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는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보류해 놨다가 좋은 안들을 더 취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위원장 손홍섭 우리 이 위원님은 아까 회기 내에

이상진 위원 예, 이때까지 장시간 1시간 넘게 이 사안을 다뤘기 때문에 오래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기까지 보류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럼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원안을 수정해서 처리하자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보류를 하되 이번 회기 내에 하자는 안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더 여유를 두고 좀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주변에 더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그렇게 하자라는 세 가지 안이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거수로 이렇게 표결을

허복 위원 위원장님, 거수 하지 말고요.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제가 회의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 위원님들 뭐라 그럴까 의사개진은 다 하신 상태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들으신 상태에서 몇 분은 수정이고 또 몇 분은 보류고 몇 분은 회기 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으로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을 압축을 하면 수정하시자 하는 분이 세 분, 또 시간을 두고 보류하자는 안이 네 분, 그 다음에 회기 내 처리하자고 보류하자는 분이 한 분, 그 다음에 물론 위원장이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또 현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분이 한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뜻은 아마 목적은 다 이해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셨고, 이 사항을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던 부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재의를 하지 않고 또 원활하게 분리하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후에 다시 더 또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뜻이 시간을 두고 보류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보류를 언제까지 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시간을 좀더 두고 다음 이를테면 영유아보육법을 분리해서 하든지 자료를 취합하고 시간을 좀더 두고

윤종석 위원 단서를 다십시오. 단서를. 단서를 다셔 가지고 딱 해서 거기서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아까 회기 내에 처리하자는 안건 한 분 하고, 보류쪽으로 조금더 시간을 두고 다른 자료라든지 조금더 해 가지고 그것하고 해서 하니까 제 생각에는 보류하는데도 다음달에 올라오는 것으로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발의한 시민들하고 우리가 의견개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정임 간사 한번 더 개진을 해 보고 2개 법을 같이 동시에 올리는 것으로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해서 이 조례에 어떤 목적도 달성을 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박배원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윤종석 위원 다음에 우리 영유아보호법 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그 법하고 동시에 같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배원 위원 분리해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좀 시간을 더 두고 분리하는 방안 어쨌든 법을 제정하는데는 전부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질의나 토론은 이 정도 선에서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상으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법무담당김희종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지도교육담당홍삼식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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