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4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장하는 화창한 봄을 맞아 지역마다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셨을 줄 생각됩니다. 항상 지역구 의정활동과 민원을 위해 열정을 바치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제정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고마움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생산적 복지실현과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자활공동체 및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합운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과 범위, 기금의 운용계획에서부터 결산까지의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관리와 운용에 있어 명확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계정분리원칙을 통하여 기금의 성질별 운용을 통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 기금액 4억9,200만원중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5,800만원으로 하고 저소득자녀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은 2억3,400만원으로 구체화 하여 한정된 재원하에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산적 복지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기존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8조 3항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5%로 규정한 것은 타 조례 및 시중금리에 비해 이율이 높은 편이므로 이자를 연 3%로 하향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3조 경과조치는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오래간만에 발언대에 앉으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넘어갑시다.
○정재화 간사 낭독 안해 드려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조별로 합시다.
○정재화 간사 예, 1조는 넘어가겠습니다.
2조 기금조성입니다. 1항에서 7항까지 있으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5항에 보면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를 하면 공공근로 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기금조성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에 지금 집수리사업단 내지 사업단을 결성해서 공동체로 나가기 전에 자기들이 이익금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적립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은 공동체로 나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자기들이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종료가 되든지 그랬을 때 그 부분은 공동체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한 만큼 벌은 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나가기 전에 중간에 자기들이 사업을 중단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발생 수익금은 다시 저희들이 환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근로 사업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1조에 보면 구미시 출연금이 있는데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보조금만큼 저희들이 출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은 개념 그대로 저희들이 상급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어떤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보조금을 다시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원을 다시 보조를 해주는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구미시가 기금설치를 해서 운용조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더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더 출연을 해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보조금 이상으로 출연을 합니까? 보조금만큼만 출연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적립된 것이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정재화 간사 그러면 구미시에서 필요한만큼 기금을 조성한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 대처하면서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은 차후에 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조 1항부터 7항까지 이 수단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5,800만원, 저소득자녀지원금 2억3,400만원을 이것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것으로 해서 만들어 주는데 밑에 기타로 해서 돈이 안 만들어 질 때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구미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운용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 이용수 두 가지 명목으로 인한 4억9,200만원 이 돈은 무조건 만들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 돈은 기존에 재원 되어 있는 돈에서 그대로 넘어오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 돈이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과장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규모확대 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5% 되어 있는 것 여기 3%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필봉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위원장 이용수 이 위원님 거기는 뒷장에 나오지요?
○이필봉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오는데
○정재화 간사 조례안 각 조별로 해서 축조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위원님 2조부터 넘어갑시다.
○이필봉 위원 예.
○정재화 간사 제2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 기금은 사실 저소득생활기초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한테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원보다는 국고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표준안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7번으로 해서 기타수입금으로 잡아 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보는데 비율이, 이것을 왜 기타수입금으로 잡았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으로 지금 이번에 우리가 폐지를 하고 제정하는 개념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되어 있는 4억9,200만원이 그대로 폐지가 되고 그돈만큼 계정을 분리해서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 그대로 돈은 재원은 있는 재원에서 지금 활용이 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더 이상은 그럼 지원이 없습니까? 앞으로 운용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상황을 대처해 가면서 판단을 해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제2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3조는 표준안하고 똑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정재화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4조 기금관리·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 3조요?
○이필봉 위원 3조 하면 됩니다.
○임성수 위원 3조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보면 설치조례 관련 법령에 보면 3조5항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은 개념의 중복은 아니고요.
○임성수 위원 이것을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하는 것을 1항으로 하고 여기 다만 하는 것을 없애고 그것을 장학기금을 2항으로......
(전문위원 개별설명)
그렇게 되면 1항에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하는 것을 1항으로 하고, 구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이것을 없애고 뒤에 보면 5항하고 이것하고 겹치는데 그것을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아마 이 말씀 같습니다.
지금 사업의 범위에 지금 현재 단서조항으로 보면 “기금은 다음 해서 사용한다. 다만 장학기금은 해서 장학사업에 사용한다”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를 1항으로 하고, 뒤에 “다만을 없애고 장학기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이것을 생략을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사용한다” 이것을 별도로 2항으로
○임성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뒤로 돌리는 것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자녀 하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것은 지금 수급자는 말 그대로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고 그 다음에 여기 차상위계층은 소득의 범위가 100에 120에 해당되는 범위를 차상위계층으로
○임성수 위원 그럼 그전에 말하는 1호, 2호 하는 그것하고 개념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임성수 위원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그 위에 수급자를 100으로 본다면 차상위는 100의 소득에 120까지 되는 소득 범위안에 있는 사람도 보호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마 거기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 개념은 개인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이런 것이 이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데 내가 형광등을 켜고 싶은데 리모콘으로 해서 내가 무슨 집을 좀 개조를 하고 싶다. 또 그 외에 자기 그런 부분에 유사한 그런 부분에 어떤 사업이 있다면 지원을 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5항의 개념을
○임성수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문제는 과장님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이 행위가 돈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거기 해당하는 담보나 보증이나 이것이 해당이 되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것 없이 심사만으로 그냥 돈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은 그 뒤에 아직 조문이 덜 나갔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말씀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제일 궁금한데, 기초생활보장자가 과연 담보능력이나 누가 보증을 해 줄 것이냐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것이 우선적으로 따라가야지 전부다 헛일이거든.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조건은 우리가 자활공동체로 일단은, 개인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또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자립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적립된 돈도 있겠지만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것이 5,000만원 범위안에 좀 나옵니다. 나오고 이율도 나오고
○위원장 이용수 몇 인 이상이 모여야지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은 공동체는 2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전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 내용은 뒤에 조문에 나옵니다.
○위원장 이용수 2인 이상 되었을 때는 5,000만원 받고자 한다. 그랬을 때 담보물권이나 보증인이 없어도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동체로 사업단이 발족을 하면 구미시장이 인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단 인정서를 주고 공동체로 발족을 해서 나갑니다. 그 개념은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A, B가 둘이 다 저소득층이란 말입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구미시에 신고를 하면 구미시에서 심사를 해서 아무 조건없이 물론 심사는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요. 아무 조건없이 5,000만원 사업자금을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데 조건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에 기능 자체가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우리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 그래서 18세 이상 64세 이하 그것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서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책정을 해 주되 조건부로 책정을 해 줍니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앉아서 예전같이 놀고있는데는 우리가 생계유지를 못 한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 나와서 근로를 해라 그 하는 사업이 보면 우리 자활기관에 나와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출장세차는 공동체로 해서 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집수리사업단이 나우리인테리어 해서 며칠 전에 공동체로 두 개가 지금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지, 그런 것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반 밑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하다가 도중하차해서 하차했을 때는 어떤 견제장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이 분들을 하면 저희들이 일당을 따로 줍니다. 주는 만큼에 대해서 그 소득범위가 넘어가면 우리가 수급자로서 탈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버는 만큼에 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은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자기들이 모아놓는 것이지요. 모아 놓는 것이 중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패를 하든지 중간에 사업을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수입금을 회수를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로 자기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체가 운용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율을 정해서 나오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굉장히 뜻은 참 좋은데 문제점이 많은 것이 중간에 일정부분 그 사람들 자활을 하는 것을 기금으로 5,000만원 빌려준 것을 시에서 환원을 해야지 또 다른데 나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환원을 해 나가는 도중에 일반 큰 자금을 가지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부도가 나는 사례들도 많은데 중간에 자기들 스스로 포기를 한다든지 시에서는 일을 그런 사람 집수리나 이런 일을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만 두었을 때 돈 5,000만원 회수도 못하고 그때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뒤에 보면 사업의 범위 3조에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에 저희들이 보증업무를 전부 채무보증을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신용보증기금에?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명문화를 시켜놓고
○위원장 이용수 보증을 서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이용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네요? 보증을 서네요?
○정재화 간사 그러니 회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신용보증기금에서 쾌히 승낙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신용보증서를 떼달라고 하면 신용보증서를 떼서 시에 첨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서 비용부분을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하도록 조례상 조문이 되어 있고 또 이 사업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수급자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이나 관련 기관하고 금융기관 전부 협의가 정부차원에서 다 이루어 지고
○위원장 이용수 그렇지요. 그것이 쾌히 승낙이 되어야 되지 우리 일반인들도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뭐 하나 서류를 떼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든다고,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2인 이상이면 자활공동체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무한정 이것을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몇 개 한정되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이 구 원평2동사무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현재 출장세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공동체로 구성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4월3일날 집수리사업단이 공동체로 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세탁사업단, 그 다음에 폐자원을 수집해서 하는 일, 그 다음 간병, 간병관계는 아마 금년 하반기쯤에 다시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서 나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출장세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 두분이 해서 나갔는데 지금 적립을 자기들이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금년 3월까지 했는 것이 540만원 두 분이 해서 나가서 그렇게 되어 있고, 회원을 출장세차는 160사람 회원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집수리사업단은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린 4월3일날 며칠 전입니다만 출범식을 1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도배기술도 자기들이 국가인증서를 받아서 전부 그렇게 해서 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후견기관에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자금으로 수입금을 모아 놓은 것이 1,430만원 지금 네 사람이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준에 5,000만원 지원 기준을 해 놨습니다만 실질상 자기들이 필요한 자금은 그 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이유는 크게 없다고 안 보겠나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나 하면 이게 각 읍면동별로 해서 이게 표본이 되어서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무한정 지원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조금 제한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 개념은 우리 정 위원님 조금 그 개념하고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공동체가 일단은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야 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시 전체 저희들이 지금 수급자가 3,200가구에 6,600명 되는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전체 인원 다 해봤자 83명입니다.
○정재화 간사 해당자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래서 그 인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는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지금 15명이 고용안정센터에 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비취업되었는 68명 중에서는 읍면동에 옛날식으로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몇 몇 사람 빼고는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68명 중에 자활후견기관에 지금 참가하는 사람이 39명입니다. 약 4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 빼고 19명이나 20명 정도 되는 사람은 읍면동에 몇 사람 있는 취로사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취로사업 개념하고 또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동에 그런 우려하고는 개념 정리가 조금 틀리겠습니다. 일단 자활후견기관에 와서 거기에 대한 전문화된 어떤 자기의 지식 내지는 전부 전문화 국가자격증 내지는 자기들 일하는 공동체의 어떤 요건 범위가 되어야지
○정재화 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4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3번에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시금고에 예치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전인철 위원 4조 3항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시금고에 예치 안할 계획도 있습니까? 왜 문안을 이렇게 했지요? 금융기관은 많은데 우리 시금고 운용이 되고 있는데 시금고에 당연히 맞겨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운용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여야 한다”로 고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화 간사 제4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3항 관계는 전위원님, 아마 이런 부분이 제가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이 이자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같은 것은 이자를 가지고 장학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은 이율이지만 금융기관에 이자가 조금 높은 금융기관도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시금고를 못을 의무사항으로 안 박은 이유는 아마 자금을 운용의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안해 놨겠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시금고를 계약을 할 때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우리가 계약을 유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일반 금융권보다는 이자가 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각종 어떤 재정은 시금고에 맡기는 것이 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요 기금은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아니고 자활단에서 벌어들여서 일부분 주는 그 사람들이 은행에 운용하는 기금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관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시 기금입니다.
○정재화 간사 4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넘어갑시다.
○이필봉 위원 이것 이야기 다 들었는 것입니다.
○정재화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6조 지원신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5조6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5쪽 제일 상단이지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차상위계층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이렇게 단서를 두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사실 저소득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자금을 대줘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현재는 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가정이 어려운 애들이 사실 또 학업성적도 그렇게 옛날같이 많이 올라가 주면 좋은데 그 어려운 교육환경이 되다 보니까 학업성적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차원인데 이것 학업성적을 단서로 달아버리면 사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수급자 자녀에 대한 것은 또 입학금 내지 수업료는 전부 지원이 다 됩니다. 중고등까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장학금은 수업료는 수급자 자녀는 당연히 고등학생은 우리가 지원이 되고 현재 중학교는 현재 상태로 보면 의무교육 대상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장학금은 그런 입학금 내지 수업료를 떠난 그야말로 학업을 더 고취시키고 어떤 장려를 하기 위한 추가로 주는 장학금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소위 말해서 사교육비를 조금 보조해 주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 개념도
○전인철 위원 그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이용수 학교 수업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참고서도 사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래서 학업성적 하는 것은 저희들 선발기준에 100에 50에 들어가는 그 정도 넓게 해 놨는 범위도 그렇게 해 놨고 그래서 이 개념에 학업성적은 아마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거든요. 성적과 무관하게 좀 지원이 되었으면 싶어요. 게네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이름 그대로 장학금이니까 수업료를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데 이자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준을 100분의 50으로 하지말고 100분에 70으로 한다든지 좀 층을 두껍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운용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성수 위원 그리고 6항에 뒤에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그러면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중 받는 것은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요. 졸업때나 언제든지 받고 있는 그런 것도 인정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졸업때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에서 후원적으로 1회용으로 하는 것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6조 지원신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다. 7조까지 넘어갑시다.
○정재화 간사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8조3항 봐 주십시오.
대여자금 이자는 5%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너무 안 많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시 3%로 조정을 했습니다. 3%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문제 없지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위원장 이용수 3%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체이자도 15% 그 정도 해야 됩니까? 이것도 10%로 낮춰 주지요? 15% 하면 또 부담이 가는데 예? 그 사람들 어디 연체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워서 연체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법적으로 구속받을 이유가 없으면 이것도 10%로 낮춥시다. 그것을 도와 주는 것이지 돈 줘서
○전인철 위원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김택호 위원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자꾸 가중되거든요. 낮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율을 높여버리면 아예 포기를 해서 악순환이 가중됩니다. 낮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10% 정도 하면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정재화 간사 8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여기도 5%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차보전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것은 이차보전 이것은 저희들 지금 앞서 보신 기초생활보장기금 개정을 분리해서 2억5,800만원 가지고 운용을 하다보면 사업자금이 모자란다고 할까 부족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일반 타 금융기관의 돈을 자기들이 빌려서 썼을 때는 지금 일반 신용대출을 보면 담보대출이 아니고 현재 보면 10% 내외 9% 이런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자 주는 것 하고 차액이 너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썼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그 범위를 5% 정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재화 간사 이자 차액에 대해서 5%를 보전해 주겠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정재화 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그대로 놔둡시다.
○정재화 간사 예.
제9조 넘어가겠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설치에 대한 운용조례안은 신설되는 조례지요? 그죠? 새롭게 만드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기존에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괄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이게 만드는 그런 조례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현재 앞서가 있던 조례를 폐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앞서 있던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례에 자활에 대해 있는 제일 앞서 제정이유에 나옵니다만 보면 예전에 있던 생활보호적립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역할을 기초생활에 자활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조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이번 조례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어떤 복지가 불안해 지고 이러면 주민의 불안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국민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또 저해시킬 요인을 가져온다 그래서 제일 무엇보다 복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어떤 복지기금을 마련해서 또한 우리 자활센터라든지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것이냐 지금 2조에 보면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전체다가 공적부조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공공부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면 어떤 일반인한테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기존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복지 어떤 후원금에 대해서 각 지방단체마다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로비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자치단체마다 지금 기금 조성액은 지금 틀립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공적부조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리 정부 국고를 받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비에 대해서 받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받을 때 로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데 아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에 어떤 자활에 근로 그러면 대상의 범위도 다 틀릴 것이고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이 부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시책사업으로 정부 시책사업으로 정부시책으로 사업은 추진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일률적으로 자치단체 시군간 다 해서 무슨 돈을 얼마씩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아마 크게 바라지 않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급자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자활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이 사업의 목적이 더 필요로 한다고 느낀다면 아마 우리가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더 기금을 더 조성해서 확대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래서 자활공동체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국고지원금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자활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기금도 많이 만들어 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는 앞으로 좀더 두고 보면 되겠고 여기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추상적이란 얘기입니다. 얼마를 두고 이 기금을 운용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빌려주되 이차보전을 지금 5%로 했는데 3%로 주고 거기에서 연체가 되면 거기에 얼마를 또 더 연체이자료를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 주 핵심이거든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사업에 이차보전까지 나왔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운용을 하면서 시군간에 어디 우리 구미시만 어떤 모습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정부 시책사업에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어서 어떤 큰 기준틀은 다시 운용을 하면서 마련이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석 위원 자활공동체가 구미시에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2개 저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2개 출범을 했는데 지금 그런대로 잘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세차도 하고 어떻게 벽지바르기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또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세차 같은 이런 것도 하고 간병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일을 만들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조례가 되고 나면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겠지만 자활공동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윤종석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만들어 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밑에 보면 우리 계획안이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그런 조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14조까지 다 물어봅시다.
○정재화 간사 예, 11조에서 14조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보건데 여기 아까 이자 3% 낮췄는 것 또 연체 10% 낮췄는 것 이 내용들이 중요하고 다른 것은 상위법 따라가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수정 다 했는 것 같고 나머지 봐 주세요.
○전인철 위원 14조까지는 없고 뒤에 부칙 한번 봐 주십시오.
3조에 보면 경과조치에 보면 표준안에는 보면 다른 조례도 개정이나 제정될 때 보면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서 나온 대로
○전인철 위원 그럼 삽입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경과조치 표준안 1항을 삽입시키고 지금 이것을 2항으로 만들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설명한번 더 드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경과조치 표준안 한번 보십시오. 제3조 거기 보면 1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2항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데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이 조례가 되면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폐지가 되는데 이 조가 아니고 제3조에 경과조치에 지금 이것은 뭐 어떤 기금은 뭐로 하고 뭐 어떤 기금은 이렇게 한다는 정리를 해 놨는데 이것을 2항으로 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을요. 지금 표준안에 보면 1항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1항으로 넣고 이것을 2항으로 넣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정재화 간사 과장님, 저소득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를 폐지하는데 폐지하므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경과조치에 전부 인용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이것은 승계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허경선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