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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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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2.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

3.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5.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김인배 의원 대표발의)(김인배․강승수․김근아․김상조․김재상․김정곤․박교상․박세진․손홍섭․윤영철․정근수․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김인배 의원 대표발의)(김인배․강승수․김근아․김상조․김재상․김정곤․박교상․박세진․손홍섭․윤영철․정근수․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인배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인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인배 의원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입니다.

우리 명절 최대의 명절인 추석절 잘 보내셨습니까?

모쪼록 보름달처럼 큰 행운과 높은 하늘처럼 맑고 푸른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 외 선배 동료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8항에 지방의회 의결대상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담당 공무원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면 업무착오로 구미시에 원만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43만 시민의 알권리 제공과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용어를 우선 정의하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관련 사무에 대하여 조례에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안의 제출시기를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안형식은 동의안으로 하며,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서면으로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는 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그 심의 전에 소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구미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적용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사무의 공개적이며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적용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포항시와 광양시 등 16개 시․군의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 착석)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우리 김인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또 제안설명도 잘해 주셨고 서면심사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배 의원, 회의장 퇴장)


2.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구미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에 따라 2014년 2월 구미시․김천시․칠곡군이 생활권을 구성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생활권 내 주민들이 불편없이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등 생활권 사업의 협의․총괄하기 위한 생활권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3개 시․군이 규약안을 최종 합의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안 제4조 조직위에서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사무에서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로 하고, 안 제8조 실무협의회에서는 3개 시․군의 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안 제15조 경비부담에서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3개 시․군이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권 내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자원 공동 활용 등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인근 김천시와 칠곡군은 9월이나 10월에 상정 계획 중이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는 규약을 고시 중에 있으며, 전남 4개 군에는 행정협의회 성격의 행복생활권협의회를 규약으로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님.

우리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은 뭐로 지금 선정했는지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우선 이제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요런 업무 협약이나 요런 것들이 규정되면 앞에 사전에 이제 사업발굴을 해서 협의한 상태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3개 시․군이 제목에서와 같이 생활권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력하면 득이 되는 사업들을 주로 발굴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하고 통합환승제 어차피 왜관에도 우리가 가고 주민들이 또 왜관에서 또 구미에 들어오고 김천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구미․칠곡 간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하고는 공동연계가 가능한 사항, 그 다음에 구미 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국도 연계하는 국도 1-4호선 개설 이건 이제 칠곡하고 서로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또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규약이 지금 안 되어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상하수도라든가 교통연계는 지금 규약과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건 개별업무 협조관계였죠.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지자체 간에 서로 요런 것들은 뭐 아까 앞에 했던 김인배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 내용과 사전에 뭐 협의를 하자, 사전에 조율하자 요런 거는 없어요. 업무적으로만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요거는 요런 규약을 정해서 미리 협의해 가면서 하자는 것이 요 주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럼 하나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규약이 제정된 시․군 사례는 있습니까,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요거는 이제 저희들도 9월 정례회에 상정을 했는데 대부분 시․군마다 다 전국이 요래 행복생활권으로 요렇게 묶여 들어가요. 아마 요거는 지자체에 의회 일정하고 맞닥뜨려서 아마 이번 회기 때 많이 올라갔지 않을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앞에 상반기 쪽에 좀 서둘러서 했는 데도 있고 대부분 이때쯤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뭐 미리 사전에 협의한 사례는 없다는 얘기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어디?

○부위원장 양진오 사전에 협의한 시․군은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규약 만든 것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지난 3월4일날 보면 김천에서 김천시하고 무주군하고 영동군하고 연합뉴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칠곡하고 우리하고 김천하고 요래하지만 또 칠곡은, 김천은 김천하고 인근한 시․군 자치단체들끼리 우리는 교통망이 버스 환승하고 요게 필요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지만 아마 그쪽에는 뭐 삼도봉도 있고 해서 아마 관광이라든지 다른 권역으로 이렇게 묶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이건 시․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타 시․도나 관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지금 김천하고 칠곡은 이런 조례가 전혀 상정 안 됐다는 아직 통과 안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요번에 똑같이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아직까지 안 됐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저희들하고 똑같은 일정으로 거기도 의회에 올라가 있어요.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김천이나 칠곡에 비해 가지고 구미가 재정자립도가 사실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계속 칠곡 통합문제 얘기 나오고, 군위, 김천 통합문제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거하고는 뭐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연관은 안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규약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리 우리가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천이나 구미에서 참 칠곡이나 김천에서 하는 걸 봐가면서 저희들 규약을 제정해도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 저는 이 규약을 차기 회기로 반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게 하면 또 3개 시․군이 요번에 정례회에 똑같이 규약안을 상정을 해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로 업무협의가 딜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통합 환승제라든지 요런 것들은 사전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업무 1달 딜레이 된다고 중장기 업무가 안 되는 것 아니니까 서로 좀더 검토해 보고 자료를 좀더 협의해 보고 그래 다음 회기에 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꼭 뭐 내용이 더 궁금하시고 하시면 혹시 대답이 외람스러워질까봐 걱정이…… 저쪽 양 시․군에 저쪽에 이제 뭐 어떻게 요번에 조례안 규약안 상정했는 것이 의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요 규약안은 안에 위원님들 살펴보셨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의무부담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요 일을 할 때 사전에 협의하자,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사전에 조율해서 하자, 요런 것들만 들어있지 의무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만약에 그래 할 때 뭐 용역이나 뭐 필요하면 그것도 1/n로 나눠서 하자, 요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실무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 다 못하니까 실무자급은 창구는 누가 할래. 각 시․군에 기획예산담당관님들이 주로 하는데 거기서 종합해서 하고 필요하면 뭐 관련부서 장님들이 입회해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그렇게 간단하면 지난 우리 2월10며칟날 MOU체결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그 상태로 진행하면 안 됩니까? 왜 의회 의결 거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의회의결 거쳐야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자료를 지난 3일날인가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설명을 드렸었죠.

○부위원장 양진오 3일날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모자랐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보고 우리가 그 사례에 맞춰 가지고 구미가 다른 시․군에 재정자립도도 낮은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위원님 이건 뭐 비용이 만약에 버스통합 정보시스템이라든지 통합환승제를 한다고 우리 시․군이 우리시가 많은 부담을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비율이라든지 1/n로 똑같이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서로 관련된 일을 할 때 사전 협의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내가 하나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검토보고 시에 각종 조례안 검토보고 시에 참고법규를 우리가 기재를 해 놨어요. 이를 테면 조금 전에 한 우리 구미시 우리 업무부담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 42조, 이런 사항을 찾아서 뒤에 첨부를 시켜 주세요.

○전문위원 백인엽 예.

손홍섭 위원 그래야만이 「지방자치법」 39조4항이 어떤 사항인지 심사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 중추도시도 이제 예를 이렇게 해 놨어요. 「지방자치법」 이래 해 놨어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범위가 광범위해요.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명시해서 첨부시켜 줘야 됩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백 전문위원께서 보고 중에 「지방자치법」 152조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152조를 이렇게 찾아서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전문위원 백인엽 예.

손홍섭 위원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래 해 주시고.

구미중추도시생활권 구미․김천․칠곡 협의안 규약에 대한 것을 묻기 전에 우리 각 시․도 간에 또 각 시․군 간에 이런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시․도 간에는 총리실 산하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무총리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거기서 사실상 시․도 간에 어떤 공통적인 어떤 문제가 현안이 뭐 이렇게 발생됐을 때는 거기서 조정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잘 안 돼요, 그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문제된 거기 때문에 잘 조율하기 어렵겠죠.

손홍섭 위원 그렇죠, 조정이 힘들어요. 우리 경상북도도 같은 맥락에서 시․군 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상북도에서는?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것도 이제 시․군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상위 자치단체에서 조율을 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위에서 조율하기보다는 관련 요 지금 규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구미시가 전혀 떨어져 있는 봉화하고 어떤 문제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은 없거든요.

손홍섭 위원 당연하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인근한 인접한 시․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차후에 조정하기보다는 사전에 조정을 하고 하라고 요걸 만듭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각 시․군 간에 조정하는 어떤 그러한 룰을 정하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룰을 정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각 시․군에서 불응할 때는 뭐 페널티를 이렇게 준다든가 그러한 규범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이러한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거는 저도 전문적으로 뭐 「지방자치법」에 페널티 줄 수 있고 강제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면 뭐 법적 조정으로 들어가거나 그래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말 그대로 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 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걸로 보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비약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식수원 문제 때문에 대구시와 구미 간에 지금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해결이 잘 안 돼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줘야지 뭐 해결될 것 아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래야지 이게 서로 시․도 간에 또 시․군 간에 이게 나는 이렇게 원활하게 될 걸로 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떠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 중에 “앞으로 어떠한 것을 서로 협약할 것이냐?” 이러니까 뭐 대중교통 반드시 버스 그죠?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또 상하수도 문제, 또 지방도로도 필요하다, 연계한.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방도로, 이런 거에 대한 원활하게 앞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이런 규약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을 좀 이렇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해를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이제 어떤 사업이 있냐고 질문을 하셔서 대표적으로 3개 정도 공통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언급해 드리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인접 시․군 간에 조정할 문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행정을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 시․군마다 미리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후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뭐 조정하는 것보다는 사전부터 협의를 하고 하라고 요 규약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 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 그러한 것은 양 시․군 간에 어떤 현안문제라든지 주요 고민해야 할 문제를 논의할 때에 룰을 먼저 정하라는 이야기라 룰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인센티브를 주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하고 또 그러면 현안문제를 인근 시․군하고 자동적으로 논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좀 활성화 될 수 있겠죠.

손홍섭 위원 그런 이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에 하고 그런 것들도 협의해서 시․군 간에 조정이 좀 원활히 되고.

손홍섭 위원 시․도 간에는 총리실에서 조정을 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맞습니다.

지방행정협의회도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이 좀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페널티를 주든지 줘야 되고 특히 시․도 간에는 말이에요. 시․도 간에 지방자치제가 새로 부활시키고 난 뒤 제일 큰 문제가 시․도 간에 어떤 분쟁 발생시에 조정역할이 미약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고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참고 해서 그래 업무처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이미 구미청에서 2월19일날 구미중추도시생활권 구성협약 체결식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맺고 이때까지 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이 규약이 늦은 이유가? 2월달에 했으면 좀 빨리 추진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관련해서 하는데 구미․김천하고는 KTX 김천구미역이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택시나 사실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구미 사람들이? 이 체결을 맺으면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앞에 말씀하신 2월달에 업무착수를 하고 좀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연계사업 발굴이라든지 확정은 안 됐어요. 연계사업 발굴이라든지 또 그쪽에서도 우리 실무자들이 이 규약안을 만들 때 내용 조율이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좀 늦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좀 빨리 했으면 될 텐데 좀 늦었는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택시는 해결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택시부분은 이제 대중교통하고 택시는 운영체계하고 요금체계가 틀려요. 대중교통은……

박세진 위원 지금 택시같은 경우에는 구미 택시들이 거기 정차해 가지고 손님을 태울 수 없잖아요, 지금.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죠, 예. 구역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 것 굳이 해결 안 된다 하면 굳이 이 협약식을 체결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택시제도는 위에 상위법에 구역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택시는 구미권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김천택시는 김천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미에 손님을 KTX로 태워갈 수는 있지만 그 손님을 태울 수는 없어요.

박세진 위원 그래 지금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건 상위법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요 대중교통 지금 말씀드렸는 것 요거는 이거는 노선사업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노선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내버스가 김천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는 여기에 처음타면 100원 할인되고 그 다음에 타면 환승될 때 면제를 해 주고 우리가 대신 주고 있잖아요, 버스 요금을.

박세진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김천에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같이 우리 손님이 탔다가 김천 가서 또 다시 뭐 농소로 간다든지 어디 갈 때 갈아탈 때 그걸 이제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은 김천가서 하면 나갈 때 우리차를 타고 나가니까 100원 덕을 보는데 김천에서 갈아탈 때는 돈을 다 내야 돼요.

박세진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득과 실을 잘 따져야 되는데 시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구미시민들 불편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체결해도 뭐 특별한 뭐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뭐 비용 김천에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갈아타면 환승요금을 김천에서 주면 득이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 협약체결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요거는 아까 중추도시권 지역행복생활권 발전법에 따라서 요거 이제 중앙추진단에서 각 지역별로 요걸 묶어 가지고 만약에 그래 이게 규약이 안 되어 있으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 뭐 자기한테 조금만 유리한 점이 없다면 안 하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득이 되는데 3개 시․군이, 이쪽에 조금만 뭐 좀 우리 비용 좀더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공동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약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할 사항들은 상정해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없으면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곡하고 구미하고 도로 내는데 칠곡에서 뭐 이쪽으로는 손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용하는 측면이, 거기서는 굳이 “우리 돈 들여 안 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딜레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떤 테이블에 놓고 협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건으로 잡아서 지속적으로 아까 강제 조정할 규정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은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요 규약을 만드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리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잠깐 여쭤 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권기만 위원 우리 구미에 인접되어 있는 시․군이 고장이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6개 정도 됩니다.

권기만 위원 어디어디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가까이 3개 시․군하고, 의성.

권기만 위원 군위.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군위, 상주하고.

권기만 위원 상주. 왜 하필 왜관하고 칠곡하고 김천하고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아, 예. 요거는 이제 혹시 그 자료가 위원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그림 자료를 펼쳐 보이며)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할 때에 경북도에는 요 그림과 같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 생활권과 밀접한 도시를 엮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상주하고 서로 협력사업을 못하고 그렇지는 않죠. 상주시하고 우리하고 어떤 문제를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협약을 맺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중구난방이 되고 이제 시행초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가까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권부터 먼저 묶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태지구나 중리, 중리. 인동 중리. 또 여기 가다보면 김천쪽에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권기만 위원 칠곡이나 김천에서 사실 직장은 말이라 전부 다 구미에 다니고 생활은 전부 다 김천이나 칠곡에서 한다고, 그래 되면 우리시가 손해를 많이 안 봅니까?

제가 볼 때 이 규약을 해 주고 나면 그런 현상들이 더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우리 자치단체가 50만이 넘어야지 말이지 자족도시가 되고 경쟁력있는 도시가 되는데 자꾸 우리 구미시 자체가 좀 위축이 안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권기만 위원 지금 실제로 보고 이러면 칠곡이나 김천 같은데 우리 자치단체 사실 빼먹으려고 많이 한다고. 그 근방 와서 택지개발 다 해 놓고 말이지 아파트 분양을 하고, 또 그 근처에다가 말이지 전부 다 도시계획심의 같은 것 하면서 다 풀어 제껴 가지고 실제로는 우리시가 손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서 기 할 것 같으면 전체 다 해 가지고 조금, 상주 이런 데도 우리 버스 다니잖아요? 거기 뭐 전부 다 낙동강 그리 다 흐르는데 뭐. 왜 하필 그쪽으로 끌려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쪽에서 많이 해 달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어디쪽에 말씀입니까?

권기만 위원 김천이나 칠곡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아, 그거는 김천이나 칠곡에서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요 권역을 정한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생활권 구미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인근 시․군에 두세 개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또 안 그러면 군위하고 그러면 협력해서 할 시․군은 어디냐 요런 것들을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걸 봐서 두 개 내지 세 개 시․군을 묶어줍니다.

그런데 너무 광역된 것들을 논의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뭐 안 될 거는 뭐 있습니까? 다 인접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왜냐 하면……

권기만 위원 생활권이 인동이나 저런 데 인동이나 뭐 옥계동이나 이런 데는요. 또 인접돼 있는 게 말이라 상주나 군위에 인접돼 있다고, 그 분들이 또 이쪽 동네에 생활을 뭐 예를 들어서 장보러 온다든지 목욕을 하러 온다든지 이쪽에 많이 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가까이에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군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뭐 그 사항이 생기면 요 규약에는 어떻게 할 때는 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 실무 절차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 할 때는 미리 또 의회에다가 의무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김인배 의원님 말씀하신……

권기만 위원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미시가 기업은 뭐 시장님 뭐 9월26일날 뭐 일본 가시죠? 알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28일날.

권기만 위원 28일날 가요?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28일날.

권기만 위원 그래 기업유치한다고 말이지 일본 뭐 지사님하고 이래 가신다 하는데 도레이새한 때문에 가신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 기업은 크고 적은 기업들이 많이 이래 구미시에 지금 뭐 옥계동 같은 데 보면 외국인전용단지 이런 데 좀 들어온다고, 그런데 인구증가율은 거의 없어요. 그래 이래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도 유입이 좀 되지 싶은데 전부 다 다른 데 칠곡이나 저런 데 뺏기는 것 같아, 김천이나. 중리 뭡니까? 그것 택지개발 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했는 업체 알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쪽으로 뭐 택지를 많이 조성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직장은 전부 다 구미 다니고 지방세는 전부 다 칠곡에 다 갖다 낸다고 그러니 죽써서 뭐하는 격인 것 같은데. 우리 기업 뭐 쎄가 빠지게 유치하고 이래 가지고 말이지. 지금 인구가 거의뭐 정체상태에요. 우리시가. 꼭 해야 돼요,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쪽에 베드타운에 돼서 자고 하는 문제도 있고.

권기만 위원 그래 이 규약안이 구미시에서 의견을 내서 중심이 돼서 해요? 안 그러면 뭐 그쪽 자치단체에서 해 달라 해서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한 겁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시세가 크고 이런데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권기만 위원 그런 건요 사실은 뭐 하수처리시설 뭐 도로 연계하는 것 도에서 다 중재도 할 수 있고 다 이때까지 그래 해 왔는데 이것 뭐 갑자기 이래 만들라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래 요건 이제 뭐 굳이 도로라든지 지금 이슈돼 있는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시․군 간에 협조하고 협의할 사항들을.

권기만 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 그래도 구미를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여쭤 보면 오히려 칠곡이나 상주같은 데 그쪽에 자치단체장들이 공격적으로 자기들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시로 다 붙는다고 붙어 갖고 그래 하는데 이런 것도 덜렁 만들어 줬다 오히려 협조해 주는 꼴이 안 되는가 모르겠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런 사업을 여기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뭐.

권기만 위원 그쪽에 이제 우리 의견을 내서 우리 쪽으로 좀 많이 택지개발 하지 마라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래야겠습니다.

(「그런다고 다 안 하나」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거기 다 붙여 놔서 임오동하고 인동지역하고 거기는 엉망이 됐다고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오히려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어느 인접한 그쪽이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미에 또 피해가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쪽에 왜 그래 하냐 보다도 이런 규약을 해 놓음으로 해서 그걸 정상적으로 테이블에 얹어 가지고 시장․군수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거기 택지개발 거기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구미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어떤 테이블에 정상적으로 올려놓고 할 이야기할 테이블은 없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되면 그걸 의제로 올려서 “그쪽에 그런 걸 하니까 우리가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도시계획 그쪽에 할 때 반영을 좀 해 달라”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게 그런 걸 조정하라고 이것 하는 거예요. 현안사업을 그냥 놔두면 협의 안 들어오면 억지로 테이블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 요걸 해 놓음으로 해서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군위나 상주 쪽에도 또 요런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이래 걱정하시는 부분들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권기만 위원 고민하시고 아무튼 이 규약을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구미시가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발언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우리 아까 양진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권기만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었는데 우리 경북에 생활권이 9개 권역으로 묶여가 있습니다. 구미권역, 안동권역, 포항권역 해 가지고 중추도시생활권하고 농어촌생활권이라 해 가지고 또 3군데 있고, 도농연계생활권해서 3군데 있는데 우리하고 협약을 하는 김천, 칠곡군에 이 명칭 가지고도 조금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구미중추도시생활권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로 따졌을 때 과연 이것을 또 보류한다든지 하면 김천이나 또 칠곡에 또 어떤 반발이 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 후에 박근혜 정부의 직속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생활권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군보다 또 어차피 김천, 칠곡도 이 규약 자체가 표준안이 거의 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정부의 공통적으로 안이 내려왔는 겁니다.

그래 단지 이 규약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협의테이블상에 놓였을 때 협의하는 것은 우리시로 봐서 또 칠곡이나 김천에 봐서 우리가 우리시 손해갈 것을 우리 협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다시.

○부위원장 양진오 예,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 우리가 구역을 선정한 게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직속기관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농어촌, 중추도시, 다음에 50만 미만 도시 이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눴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권역의 유형.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서 우리가 했는 게 아니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들어 줬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이제 도로, 각 시․도로 그건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요렇게 묶어 줬는 그러니까 하나의 방안제시입니다. 그러면 그 시․군들이 모여서……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로 했는 게 아니고 3개 시․군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미에서 재정자립도가 좀 안 좋은 시․군에 도와주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미 얻어지는 이익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부위원장 양진오 자, 됐습니다.

지금 사전 사례를 보면요. 강원도에 한 시․군에서 66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60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60억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권기만 위원 얘기했던 간접적인 인프라를 다 구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구미에서 아포가는 길, 아포가는 수도, 아포가는 상하수도, 다음에 석적, 그리고 북삼, 이런 쪽에 인프라를 다 구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에 인구는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구미에서 새로 오는 사람보다도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출생인구 때문에 지금 구미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지금 지난번에 중리지구 효성인가 거기서 개발했던 아파트 분양 다 됐습니다. 2차까지 분양 다 되어서 프리미엄까지 돈이 붙어 가지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가 다 칠곡 세수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좋은 도로와 수도와 인프라를 교통망을 구축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안 빠져 나가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먼저 이 규약을 자꾸 만들자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더 지켜보고 다른 시․군에 하는 것, 이름 바뀌면 어떻습니까? 또한 명칭 바뀌면 어떻습니까? 구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뭐 있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저, 보충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거는 아까 그쪽에 아파트가 생기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다 이 논의대상에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 시․군 간에 이익이 되는 사업만 선정을 해서 어떻게 논의할 거냐의 문제지 일반적인 도로 내는 데까지도 협의해서 우리가 거기 나오는 돈을 거기에 투입해 주고 그렇지는 않아요.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를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우리가 만약에 이제 칠곡에서도 구미로 넘어오는 도로 1-4호선 같은 경우는 거기 우리 4단지 쪽으로 들어오는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서로 해결하는데 그쪽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의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인구 유출이 되는 그런 도로를 놓는데 우리가 이 협약에 사업 상정을 해 가지고 그것 빨리하자 이 생활권이 됨으로써 들어오는 인센티브 돈을 거기다가 편성해 줄 일은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규약에 따라서 실무협의하는 절차만 정해 놨지 실제로 그 돈을 주려면 의회와 승인을 받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 설명 드리면 어느 의원님이 요 유출, 인구유출 되고 하는 것을 주라고 사업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 이 협약 규약이 없으면 그런 걸 협의가 안 들어오니까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득되는 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교통인프라든가 상하수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이제 사전에 협의가 실무부서끼리만 돼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도 다른 유형이 나오면 사전에 협의를 해 가면서 하자고 이 규약이 있는 거예요. 이 규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서끼리만 서로 협의를 해서 우선 불편한 거를 해결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앞으로 발전될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구미 손해날 짓은 안 하죠. 손해날 짓을 해서 여기 오면 혼날 텐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 규약으로는 못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테이블에 얹자는 내용까지만 하지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일반사업 같이 의회 승인을 받고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더 이상 없지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꼭 규약이 없더라도 협의회를 구성해서도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규약을 만들자 하는 이유는 사무실을 두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간사를 두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향후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규약을 만드는 건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시장 두 분, 군수 한 분, 세 분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예산도 뭐 필요 있어요. 세 분이 뭐 돌아가면서 밥 사도 되고 밥 못살 형편 되는 시장․군수도 한 명도 없고, 굳이 규약을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 협의회를 구성하면요. 세 분이 얼마든지 날짜를 정해서 세 분이 또 예를 들어서 외유중이라든지 어디 출장중이라 하면 또 안 만날 수도 있고, 여기는 보면 법을 부단체장도 해 놨어. 나하고 예를 들어서 모 단체장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부단체장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것 뭐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 분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시라 하이소.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도 예산이 또 뒤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면 됩니다. 이것 꼭 규약을 안 만들어도 너무 잘 할 수 있거든요, 세 분이 모여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규약을 만들어 그래 예산하고 사무실 두고 간사 두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아닙니다.

허복 위원 그럼 뭐 때문에 해요? 한번 얘기해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뭐 사무실도 필요없고 간사도 다 필요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협의회 구성이에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허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를 세 분이 자체적으로 구두로 구성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시․군……

허복 위원 지금 봐요. 우리 의장님들도 6개 시․군에 의장협의회를 스스로 구성했어요. 순서로 돌아가며 밥 한그릇 사고 이래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우리 의회에 또 뭐 보이지 않는 또 의견도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들도 규약 없이 그냥 협의회를 구성해서 세 분이 모여서 오늘은 요번달에는 유사제로 해서 김천시장이 하고 다음에 구미시장이 하고 칠곡군수가 돌아가며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꼭 정해 가지고 그래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그거는 뭐 지금도 뭐 그래 서로 못 만나시면 전화라든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협의회를……

허복 위원 아니요. 1달에 날짜를 박아 놓으면요. 여기에 또 협의회를 보니까 부단체장 보내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요? 여기 또 뭐 단체장이 못 가면 부단체장이 또 갈 수 있다 하는 것 써놨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런 일정을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유고가 생겨서 못갈 일이 생기면 누가 갈거냐 정한 거고.

허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유고 생긴 날은 김천시장님하고 칠곡군수님한테 우리 시장님이 전화해서 “내가 요번에 일본에 투자유치 관계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하기 힘들다 다음 달에 하자” 이래 또 미루면 되고 갔다와서 하자 해도 되고 서로 간에 통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요 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요거는 이제 뭐 시장․군수님들이 늘 뭐 인근에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할 것을……

허복 위원 그래 이것 사무실을 얘기하면 우리 안 그래도 공무원 없다 하고 하는데 간사도 1명 둬야 되고 뭐도 1명 둬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간사는 아닙니다. 그냥 담당계장님이 간사고.

허복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협의회를 만들어도 각 시․군에 기획실장님이나 뭐 총무과장 수행하면 되거든, 그게 또 간사라요. 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렇게 논의하고 한 거에 대한 어떤 효력이나……

허복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 좀 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재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 착석)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

(끝에 실음)


3.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연이어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는 2001년부터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규정」에 운영해 오다가 2007년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조문내용 수정시 제7조 내용 일부가 미처 수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금번 회기에 바로잡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제2항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는 제7조 규정은 준용한다를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예,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7조 인용 조문 중 단순 오자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 오자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외국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매입한 공장용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함으로써 산업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레이첨단소재의 5공단 신규투자에 따른 부지 임대지원으로 도레이사 관련 전후방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이며 면적은 전체부지 269,660㎡의 구미시 지분 20%인 53,900㎡이며 총사업비가 701억원으로 국비 421억, 도비 140억, 시비 140억원을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투자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에 따라 현금 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5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 후 임대함으로써 신성장사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임대함으로써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허복 위원 5공단 여기에 써놨고 하이테크밸리 써놨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허복 위원 5공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하이테크밸리 하면 아는 사람이 몇 분 없어요. 그것 왜 이런 어려운, 부르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여기도 보면요. 5공단 써놓고 또 하이테크밸리 써놨어. 행정력도 낭비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 우예 다음에 조례 올려서 개정할 용의는 없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해외 하이테크밸리라는 부분이 이제 첨단업종이 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기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거기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 놓고 첨단만 우리가 유치할 겁니까? 다른 기업이 뭐 대기업이 와도 유치 안 할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뭐 저희들은 이제 들어오는 업종이 제한된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이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허복 위원 아는 사람이 열 사람도 없어. 공무원들 말고, 5공단 하면 얼라도 다 알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거는 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여기도 분명히 한번 보이소. 여기 5공단 써놓고 하이테크밸리는 뭐하려고 써요, 또? 그럼 5공단을 안 쓰든지 그러니까 행정력만 자꾸 낭비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너무 중복되는,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물어요. “5공단은 어디고 하이테크밸리는 어딘가” 이래 물어요, 또.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뭐하려고 부르기 좋고 쓰기 좋은 걸로 하지 뭐 어려운 걸 일부러 골라 가지고 시민들 혼란만 가도록 하고, 앞으로 행정력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투자유치에 고생 많으시는데 여기 5공단 하이테크 하는 5공단 투자유치 현황은 또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거는 아니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저희들이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외국인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당부서 일이 아니니까 투자유치 전반적인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강승수 위원 하여튼 뭐 이 조례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건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5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실제 1단지부터 4단지까지의 일반단지는 기업체 이제 부지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5단지 부분에 저희들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10만평(330,580㎡) 이상이 지금 요구되는 게 있어 가지고 수공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에 지금 보냈습니다. 보내서 금년말까지 16만평(528,928㎡) 정도를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협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뭔가 하면 분양을 하더라도 기업을 건설하려고 하면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파트하고 지금 협의해서 수공에 지금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5공단 분양 정도는 현황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직은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첨단도레이소재가 지금 8만평(269,660㎡) 부지 그 부분이 지정이 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기업 정도는 10만평(330,580㎡) 정도가 지금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분양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1공단은 지금 어느 정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1공단은 지금 현재 분양할 수 있는……

강승수 위원 분양 말고 지금 비어있는 공장이 많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거의 없습니다. 지금 1단지에 지금 전에 남아있던 데가 세무서 옆에 부분도 전체 해 가지고 27개 기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KEC 옆에 한영이라는 부지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분할해서 기업들 전부 다 분양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지는 1단지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투자통상과 업무를 보고 계시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강승수 위원 자리에 하신 김에 지금 1공단에 우리지역이 구미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모돼 가는 과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변화추이 과정을 다년간에 걸쳐서 분석할 수 있는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현재 과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동국방직 자리 같은 경우 7만평(231,406㎡) 부지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3필지화 해 가지고 일반 개인이 이제 기업을 유치했는 사례가 있고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범, 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해서 진행했는 게 대우전자 부지가 있습니다. 11만평(363,638㎡)에 해서 60개 기업이.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 한다고 해서 구미가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유치에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5공단도 좋지만 1공단에 어떤 기업들의 유치 변화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강승수 위원 입주변화가 많이 생겼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시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 또 장래 전망적으로도 어떤 대책안이 있는가 싶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게 지금 저희들 작년에, 금년도에 우리 혁신산단 지정이 돼 가지고요.

강승수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이제 1단지 같은 경우 문제가 뭔가 하면 40년 정도의 공단이 지정되고 지나다보니까 가장 심각한 게 인프라부분입니다.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 이게 지금 산단하고 산업부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좀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 대기업에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혈안이 돼 있는데 중소기업육성방안이라든지 요런 정책을 좀더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강승수 위원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자리를 했으니까. 첨단업종만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1단지는 첨단업종이 제한 안 되어 있습니다. 4단지부터 이제 첨단……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하는 거는 1, 2, 3, 4, 5공단에 걸쳐서 특수유해물질 특정유해물질 그럴까 전문용어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환경적으로 좀 오염이 의심되는 업종을 좀 유치할 필요성이 없느냐? 왜냐 하면 실제로 이런 업체들이 1, 2, 3, 4, 5공단에 못 들어가니까 전부 개별 입주해서 골짜기로 다 들어가서 골짜기를 지금 망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시에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강구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실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실제 대기업에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도 중요한데 반대급부적으로 업종 제한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골짜기에 있는 우리 농민 골짜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이것 하면서 이 조례안은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부언설명을 드리면 실제 1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제한돼 있는 게 도금업은 지금 제한돼 있고요. 도금업 자체가.

그리고 업체에 업종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제 지정고시를 합니다. 산업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이 부분은 산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종을 한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자, 도금업은 상당히 이제 특수유해물질로 완전 자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레미콘 회사라든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레미콘 1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1단지에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1단지에 레미콘 들어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강승수 위원 2단지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2단지는 지금 아니고 1단지가 지금 그렇게.

강승수 위원 들어갈 수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지금 현재 레미콘이 1단지 내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플라스틱 각종 어떤 배출 제조업도 들어갈 수도 있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렇죠. 예, 그런 건.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 업종들이 자꾸 외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게 왜냐 하면 기업들이 이제 부지가 개별입지가 아무래도 좀 쌉니다. 1단지 보다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단지 같은 경우는 부지가격이 상당히 지금 100여만원 이상이 지금 되는 쪽입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걸 다운시킬 수 있는 그건 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 구미시가 상당히 좀 장래적으로 안고 가야할 문제인데 결국은 아까처럼 아주 중금속의 어떤 특수유해물질은 뭐 못 들어오게끔 막아 놨지만 일반적인 유해물질 업소들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전부 골짜기 들어가서 골짜기를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구미시 환경적으로 봐서 환경 이렇게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떤 대책안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산단하고 업종에 어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풀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본 조례안과 조금 상관없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연관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에 동의하며 우리 도레이 첨단사와 같이 중견기업이 구미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할 때는 구미가 사실 인구가 뭐 늘어나는 것이 좀 미세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참 잘 늘어나다가, 그러니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적극 유치하고 도와줌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의 표본이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도레이첨단소재와 같은 이런 기업을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적극 지원해 줌으로써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첨단소재가 5단지에다 부품소재 이 관련 후방산업쪽에 특화단지 부폼소재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이 산업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부분도 함께 저희들 검토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제가 할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하십시오.

김태근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외국기업 유치에 대해서. 그러면 대상이 말입니다. 우리가 검토의견 검토한 결과를 잘 봤습니다만 외국인 업체면 다 되는 거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요거는……

김태근 위원 그러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외투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개별단지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단지형이 있고, 부품소재단지 요런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첨단도레이는 1개의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해서 지정해 주는 쪽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외국인단지가 48만평(1,586,784㎡)정도 됩니다. 48만평(1,586,784㎡)중에서 305,000평(1,008,269㎡) 정도가 5개 기업 아사히글라스라든지 도레이BSF나 이런 크게 많은 부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도로 지정해서 해 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요건 개별입지 쪽에 가는 거고, 또 작은 기업은 부품소재단지라 해 가지고 단지를 묶어 가지고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현재 1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초에 우리가 루미너스코리아라든가 엔피케이(NPK)같은 경우 MOU 해 가지고 주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형으로 하는 쪽이고요. 요거는 개별입주로 해 가지고 특정기업에 대해서.

김태근 위원 그러면 다 되지는 않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요건 8만평이(269,660㎡) 이제 요구했는 거니까 100% 해 주는 그런 쪽입니다.

김태근 위원 다른 외국인 기업은 안 되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건 이제 별도로 이제.

김태근 위원 별도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우리가 지금 4단지 내에 외국인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유치하고 이것도 80% 분양이 되어야 만이 새로 또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80%가 되니까 그러면 5단지에도 개별 어떤 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그것도 지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5단지를 지금 우리 부지조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태근 위원 우리 구미시민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예를 들면 4단지에 전부 다 중소기업들이 들어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김태근 위원 그런데 그 내실을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어려워요. 호황이 없어요. 전부 다 뭐 속이 뻐끔할 정도로 전부 다 대출을 내서 전부 다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거든. 그러니 이제 5단지에는 우리가 유치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태근 위원 물론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뭐 작은 기업도 유치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방향을 대기업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지. 전부 다 한결같습니다. 알잖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태근 위원 투자통상과장님이시니까 다 듣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시민의 의견이고 또 바람이거든요. 그래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5단지에 만약에 그래 우리가 원가를 많이 들여서 해 갖고 확장해서 중소기업 넣어봐야 구미에 앞으로 큰 비전이 없다고 보잖아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태근 위원 그런 거는 다 공감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행정 우리 실무자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하여튼 대기업 뭐 LG나 삼성 이런 쪽에서……

김태근 위원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할 수 있는 부분들 해 가지고.

김태근 위원 그 대기업이 들어와야 나머지가 중소기업도 뭐 협력업체도 먹고 사는 거지, 지금 4단지 한번 보이소. 그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쪽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아니, 그거는 분명히 필히 대기업 안 들어오면 구미는 이제 안 됩니다. 전부 다 한 목소리를 그래 내고 있어요. 하여튼 그걸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김태근 위원 질문하고 중복된 내용이 많아 가지고 간단한 것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약700억이 넘게 들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안주찬 위원 부지매입비로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안주찬 위원 여기 해 가지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초점을 뒀는데 과연 원가계산했을 경우에 물론 이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언제쯤 우리가 임대를 기간을 이 조례는 50년으로 되어 있는데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익이 제로 분기점이 된다고 그래 보시는지 그점 하고요.

50년 임대계약기간인데 우리 사업기간은 2014년하고 '18년 5개년 계획으로 이래 잘라놨단 말입니다. 요게 어떻게 향후 진행되는지 그 두 가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제 저희들 부지매입을 하는 부분 부지가 매입이 되면 현재 과거에는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워낙 경쟁이 되다보니까 현재 60%입니다. 국비 60% 하고 지방비가 도비 20% 시비 20% 해서 부지를 사면 지분등기가 됩니다. 국가, 도, 시해서 지분등기가 되면 이걸 사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50년 이제 1차적으로 장기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년이 지나 가지고 또 하면 연장이 가능화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수지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기업을 유치해서 들어오면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후방사업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먹거리를 만들고 이런 쪽이고, 지금 처음에 첨단도레이소재가 저희들하고 MOU할 때 23만평(760,334㎡)을 요구했었습니다. 23만평(760,334㎡)에 1조3,000억을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정계획 쪽에서 해서 왜냐 하면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16만평(528,928㎡)정도로 하고 1차적으로 8만평(269,660㎡)을 하는 쪽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왜냐 하면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하는 금액은 오히려 1조6,000억을 투자하는 쪽으로 되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고용인원이 1,000명 정도로 되고요. 이와 연계해 가지고 후방산업이 된다 하면 고용은 더 많은 또 고용이 되고 앞으로 탄소소재부분이 새로운 어떤 소재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산업 소재산업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쪽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김과장님 고생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또 기업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 지금 올해 몇 년째 지금 보직하고 있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4년차 들어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의 뭐 전문가 수준에 이르셨겠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셨고, 본 건에 대해서 우선 동의를 하면서 지금 구미에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1공단을 포함한 노후공단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심학봉 의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보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잘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공단 지역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단계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렇게 좀 설명을 주시고 또 자료도 좀 하나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지난번에 우리가 혁신산단을 공모할 때 정부차원에서는 이게 국비를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찾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이게 일괄 지원하기에는 참 어려운 쪽에 그래서 지금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하면 정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그 사업을 따오는 쪽으로 됩니다. 구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비를 산단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용역에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구미가 이러이러한 사업 필요하다라는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근로자 복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R&D를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공모하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재생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재생은 국토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프라 부분 도시 인프라 지금 요새 문제가 되는 화물차 차고지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어떤 근본적인 인프라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재생쪽에서 접근하고 저희 혁신산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환경이라든가 어떤 산업의 어떤 구조를 바꾸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이제 재생이든 리모델링이든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지금 서로 중앙부서 간에 말이지 좀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하고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이렇게 지정한 걸로 돼 있었잖아요? 지정한 걸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래서 지금 국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러면 그게 방향이 바뀌어 진다는 얘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제 공모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범부처 사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범부처에서 1단지를 하려면, 왜냐 하면 산업부조차 혼자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나 실제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ICT예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우리가 대우전자 부지 내에 저류조 물탱크 만드는 부분, 또 광평천을 통해서 생태하천 정비 이런 것도 전체가 혁신산단 사업의 연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공모를 했을 때 혁신산단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은 플러스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모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위성을 좀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더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또 시간도 있고 해서 자료를 현황을 하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같이 좀 자료 부탁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지금 광평동 홈플러스 쪽에 제가 윤성방직이라고 아시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복자 위원 지금 그 부지가 만만치 않게 넓거든요, 거기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7만평(231,406㎡) 정도.

김복자 위원 예, 예. 거기가 지금 개인 사유지다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나 시에서 이래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지금 저게 흉물로 지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책이 있는지 이러한 것 궁금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혁신산단 사업 안에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민간대행사업이라 해 가지고 1차 우리가 KEC라든가 방림, 오리온, 하다가 이제 반대해서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다시 이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대행사업부분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부분, 물론 거기에다 보면 이제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업종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산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 개인 사유재산인데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죠. 매입이 아니고요.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같이 신청이 들어가면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 사업 대표이사가 장사장님이라고 계시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김복자 위원 그 분 거잖아요, 원래? 서울에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거기 팀장으로 있습니다. 장팀장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 분 그 쪽에서 자기 사유재산인데 그럼 권리행사를 안 하고 민간사업으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죠. 공모부분에 이제 내가 이러이런 쪽에서 이 부지를 활용하겠다로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아!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시나 산단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대행해서 하는 쪽입니다.

김복자 위원 민간대행에서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거기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환수금 쪽에서 받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쪽인데.

김복자 위원 지금 그게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공모가 지금 안 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산단에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그 진행상황을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하여튼 파악해 가지고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연이어서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마찰을 예방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토요일 오전 시설사용시에도 기본사용료 가산금 부과 및 평일야간 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사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에 대한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밖에 「국공유재산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수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 외에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를 휴일 기준으로 하고, 평일 야간 가산금 부과 삭제 등 사용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관장님.

5조 3항에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을 토요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수정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5일근무제 토요일은 사실상 우리 노는 날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도 가산금을 부과하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평일에 보면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우리 대공연장 같은 경우 1일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는 35만원을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1시부터 오후5시까지 13만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오후6시부터 22시까지 1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가산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용자하고 저희들하고 분쟁이.

박세진 위원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토요일 오전에 하는 사람도……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가산금을 20%.

박세진 위원 주말로 해 가지고 20% 가산금을 매기려고 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20% 부과하고.

박세진 위원 토요일 오전에 1년에 얼마정도 수입금이 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뺐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에 대공연장에 1건이고요. 그 다음에 소공연장에 3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박세진 위원 아니, 1년에, 1년에?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아, 1년이 그렇습니다. 1년이 그런데 그것 오전에 하는 게 전체가 4건인데 금액으로는 4만4,000원 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뭐 이런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주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토요일 오전에 주로 사용했던.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건 주로 공연 아동극 그런 내용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박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치원하고 아동 위주입니다. 굳이 이것 돈도 얼마 안 되고 한두 건밖에 몇 건 되지 않는 거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대로 놔둬도……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요새 주5일근무제고 일요일이고 공휴일에는 우리가 가산금을 20%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20% 가산금을 부과하는 게.

박세진 위원 아니, 어차피 뭐 예술회관이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린이하고 유치원생들 학생들 위주로 하는 이 토요일 오전을 굳이 이래 바꿔 가지고 20% 해본들 1년에 뭐 4건, 5건이면 돈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건 복지차원에서 굳이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평일 야간에 우리 27건……

박세진 위원 아니, 오전만 얘기하고. 오전에.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오전.

박세진 위원 어차피 토요일 오후 야간은 다 20% 가산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앞으로 토요일이 되면 오전에도 공연하는 게 좀 늘어날성 싶습니다. 해마다 좀 느는데.

박세진 위원 오전에 늘어나도 어린이들하고 유치원생 아닙니까? 그죠? 관람보고 이런.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일반인 하는 것도 있고, 꼭 유치원생만 볼 수 없고.

박세진 위원 아니, 일반인이 해도 그죠 그런 어린이나 학생을 위한 공연을 하고 보통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거를 고쳐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요새는 뭐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전부 우리가 토요일도 공휴일로 보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그래 조정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 야간에는 우리가 가산금을 삭제를 시키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평일 야간에는 가산금을 안 받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지금까지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 부과를 안 하려고 삭제를 시킵니다.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그러니 그 차이가 1년에 감이 5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하니까.

안주찬 위원 줄어들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래 이게 뭐 어느 정도 조례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야간이 주고 주말인데 굳이 근무를 서는데 혜택을 주고 안 주고 그런.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술회관에 사용료 하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런데 야간에 공연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 전부 대관을 다 하고 있거든요.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굳이 이 안에 대해서 5조3항에 대해서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강승수 위원 다른 항목은 동의하고, 수정가결을 해야 되죠.

(「수정가결 시키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5조3항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시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 조항만 하고 다른 거는 다.

○위원장 정하영 예, 5조를?

박세진 위원 5조3항 원안대로 수정가결.

(박세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이래 하면 되죠?

김복자 위원 원안대로 하면 여기 가산금 부과 삭제 이거는 안 되잖아요? 지금 평일 야간은?

박세진 위원 아니, 5조3항만 그러니 앞에 단서를 붙이자고, 5조3항만 원안대로 간다는 얘기죠.

강승수 위원 아, 기존 5조3항은 기존안대로 가고요. 나머지 항목은 개정안대로 간다는.

(「개정안대로 가고」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런데 이제 우리……

김복자 위원 오전에 부과되는 것만 지금?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아니, 전체가 그냥 원안대로 살려둔다는 소리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거는 수정하고.

박세진 위원 5조3항만 원안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러니 원안 박 위원님 말씀은 기존 원안 지금 살아있는 대로 그냥 둔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정하영 그런 것 같으면……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런데 이제 저게 형평성에 안 맞는 이유가 주5일제가 되고 나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같은 레벨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토요일날 대관하는 사람은 오전에는 가산금을 안 부과하고 일요일날 대관 오전에 대관하는 사람 가산금을 또 부과한다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박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주5일제가 시행됨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똑같은 휴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맥락을 같이 하자 요런 뜻인데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는 하겠습니다. 뭐.

박세진 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애들이라 가지고 제가……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받는 게 애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대관하는 사람한테.

박세진 위원 그건 맞는데 그것 좀 어차피 4개 뭐 1년 내도록 몇 개 4건, 5건밖에 안 되는데 토요일 오전이나 이런 것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거지.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윤영술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저녁에도 가산금 부과하는 것 아니가?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평일 이제 평일에는 저녁에는 가산금을 삭제를 시켰잖아요. 5조3항에.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래 그걸 삭제를 시켰잖아.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아동극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기획사들 대관하는 업체 안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압니다, 압니다. 알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형평성 문제에서 토요일도 박 위원님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공휴일하고……

박세진 위원 계장님, 예, 예.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공휴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초는 왜 그렇게 됐나 하면 토요일 오전 근무할 때를 해서 가산금을 없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오전 근무를 안 하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세진 위원 제가 토요일 오전에 안 그래도 공연 없는데 이래 가산금 매겨 놓으면 토요일 공연 누가 하려고 하겠어 오전에.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돈은 사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형평성이 지금 안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형평성 차원에서는.

박세진 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뭐 원안가결 해 주죠. 안원가결.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고맙습니다.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 정책기획실
  • 실장엄상섭
  • 기획예산담당관조석희
  • 녹색정책담당관이대희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회계과장권순형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윤영술
  • 공연기획담당남국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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