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3년11월9일(화) 오전10시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30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심사회부의건
가. 총무위원회
1)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
2)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대일 현재 출석하고 계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사무국장 박두익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4일자로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과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이송으로는 지난 10월 제29회 임시회시 의결된,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구미시교통영향평가사업및지방역위에관한조례,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등 5건을 11월1일자로 이송하였습니다.
제30회 임시회는 11월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원전체 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일 11월9일부터 11월11일까지 3일간 회기로 소집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29조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1월4일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93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의장 이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와 같이 93년11월4일 구미시장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는 11월4일 의원전체 간담회와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1월9일부터 11월11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3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9일부터 11월11일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과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제정 안건은 구미시민과 구미시산하 공무원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과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심사함이니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는 총무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10일까지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이대일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박종택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건설국장신기완
- 기획담당관이수길
- 총무과장김정욱
- 감사담당관김경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