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1월 13일(토)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수회 출발 전,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항목은 결정하여 자료요구를 한 상태이므로 오늘 회의는 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먼저 전반적인 감사계획 개요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감사조례 제2조 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에 의한 감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7일 토요일부터 12월3일 금요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시행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입니다.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하여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기관인 본청 8개과, 즉 경제통상지원과, 상공진흥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와 선산출장소 4개과인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그리고 사업소인 농업기술센터,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대상입니다.
출장소에 따른 8개 읍면중 3개 읍면을 금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열 세 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본청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선산출장소, 읍면은 선산출장소 회의실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붙임 서류와 같습니다.
출장계획은 감사중에 수시로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 및 사무보조자 지정은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8급인 차순열씨, 속기사인 정형관씨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입니다. 11월27일 토요일에는 본청인 경제통상지원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내용은 개의 선언 및 증인선서로 이어져 현장방문까지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11월29일에는 상공진흥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3개 과가 되겠으며, 11월30일에는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일은 출장소에 출장하셔서 출장소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으며, 12월2일에는 시민복지회관와 기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3일에는 최종종합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기타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항은 저희들 감사장 엠프 및 마이크 준비를 전문위원실 및 의사계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감사대상인 출장소 사업소 읍면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전반적인 업무추진상황을 3~5분에 걸쳐서 감사수감대상인 실과소와 읍면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료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3개 읍면은 아직 지정을 안 했지요?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이것을 토론하고 합시다. 자료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니까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3개 읍면에, 동도 포함이 됩니다만 읍면 파지수거
○위원장 연규섭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읍면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저도 경험없이 사무감사에 임했는데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실제 심도있는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물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됐는데 특히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은 작년 시민복지회관 감사를 하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출근부를 보시고 허복위원하고 나명온위원하고 저하고 세사람이 외빈초청 여비를 봤는데 총괄 계수가 다소 틀리는 것은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의심점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명 내지 3명 전담요원을 구성해서 심도있는 감사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 제가 작년에 세입하고 세출을 보니까 세출은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을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데 세입 같은 경우는 몇쪽에 어느 줄 이렇게해서 사전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어딘지 저도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혼선을 겪은 적이 있고 올해 특별히 그것을 챙겨줬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작년에 세출 감사를 하는데 환경사업소로 기억을 하는데 환경사업소 부분에 전기시설비 1식 해서 3억,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용량규격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얼마인지 작년에 감사하는데 감이 안 잡히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연규섭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훑어 보기도 바빴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할 때는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서류만 검토하고 한과에 몇가지만 짚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감사자료 보고 더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각 읍면에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적어주시면 제가 낭독을 해서 전문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산불감시요원 수당지급, 저수지 공공근로 오물 수거 사람도 없으면서 집행되는 거
○김응기 위원 공공근로사업도 사실은 읍면에서 총괄하거든요.
○이규원 위원 읍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9개 동의 예산이 약 90억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 1차 추경때 27개 읍면동의 예산을 점검해 봤는데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은 우리가 시설비 중에 주민생활 사업비가 있습니다. 약 6천만원 지급하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이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집행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많고 그 부분에도 집중적인 감사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특히 또 자산취득비도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는 자전거 두 대 사서 도는 데도 있고 봉고도 사서 동 업무에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눈여겨 볼만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읍면에도 관리하는 고정자산이 많이 있지요? 양수기나 이런거
○김응기 위원 사실상 오토바이가 한 대씩 우리가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15만원씩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없는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집행 안하고 반납 하는 데도 있고한데 이것을 시에서 정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데 보다도 농촌지도소 이런 데 가면 오토바이가 사실상 지금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면 주로 전체가 15만원인가 되는데 고쳐서 과연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것도 참고가 돼야 하고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산림전용, 농지전용하듯이 그거하고
○위원장 연규섭 보시고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선산에 나가다가 감천다리 건너서 축산폐수처리장에 가니까 문을 닫아놨던데 직원이 하나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재물을 지금 경매를 해야 되는데 모터 같은 것이 안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제값은 못받지만 그게 지금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밸트는 물론이고 그래서 재물에 대해 경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방문을 해서 지적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팔려면 경매를 해서 빨리 팔든지 다 썩었어요.
○이규원 위원 김위원님, 읍면에 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다소 눈에 많이 보이던데 그런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런 것은 면에서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밖에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설계를 보면 시의 새마을과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2천만원인가 재량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예산이 사실상 저보다도 이용수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원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면에서 하는 것은 돈 몇푼 아끼겠다고 짜깁기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하는 것은 2천만원 이하 공사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1억 2억 공사는 태만해서 공사장 가보지도 않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주민들이 감시원이 됩니다. 현장에 가보고 틀리면, 우리도 도수로 60m해놨다가 다 뜯어내고 다시 했어요. 주민들이 반발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해서 업자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데는 별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번
○이규원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규모 그런데 부실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콘크리트 강도가 안됐다든지 공사자체가 여러 가지 부실로 인해서 제반정리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김응기 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불시에 읍면에 공사한 자료를 받아서 여기서 현장에 팀을 만들어서 가든지 가고 싶은 곳에 가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리 얘기를 하는 것보다 불시에 가보는 것이, 읍면에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가보고 오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읍면에 감사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체육대회 출전자 보상금, 자생조직체 행사 참석자 급식, 마을 현장수매계획 참석수당하고 그리고 읍면에 시설비 집행내역,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현황하고 자산취득비현황 그렇게 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현황은 공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용직이라든지 공무원
○위원장 연규섭 그것도 요구를 해야지요.
○김응기 위원 아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최윤구 읍면 정원현황 말입니까?
○김응기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일반현황은 우리가 앉으면 보고가 되지요. 그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읍면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다 순으로 할 것인지
○김영호 위원 지난번에 읍면에 하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디를 찍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의원 얼굴 보기도 그렇고 해서 직제순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산 하나 넣고 그리고 면중에 무을 옥성 넣고 고아는 고아 넣고 면 몇 개 넣고
○위원장 연규섭 그럼 선산, 고아, 무을 그렇게
○김영호 위원 고아가 아니지요.
○위원장 연규섭 고아는 빼고 선산, 무을, 옥성
○임경만 위원 고아는 한번 봐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순서대로 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게 할까요? 선산, 고아, 무을 이렇게 합시다.
○허 복 간사 직제도 선산, 고아, 무을이지요?
○위원장 연규섭 예. 대다수 위원님들이 선산, 고아, 무을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상기관은 선산, 고아, 무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작년과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실국장이 감사 최초일에 일괄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들이 나올 때마다 과장들을 그 자리에서 선서를 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작년에는 전부다 뒤에 서서 한번에 하고 말았는데 나올때마다 과장들은 와서 선서를 하도록 총무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첫날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선서를 안 했는데
○임경만 위원 기준은 그렇게 정했다가 그게 불편하면 변경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문위원, 그리고 선서할 때 선서용지를 주지요?
○전문위원 최윤구 예.
○육태호 위원 용지를 줘서 직인 찍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하천부지대부현황 이것을 건설과에
○위원장 연규섭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면에 가서 들으면 상세하게 잘 아는데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출장소 감사가서 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대부현황 어디 있는데
○김응기 위원 하천부지가 사실상 선산 고아가 제일 많거든요.
○전문위원 최윤구 낙동강변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징수현황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징수라도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건설과인데 실제 건설과는 자체 현황을 잘 모릅니다.
○위원장 연규섭 건설과에 요구하면 읍면에서 자료를 가져오잖아요.
○김응기 위원 그리고 경제통상지원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마창오위원님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지요?
○마창오 위원 예.
○김응기 위원 그 때 몇 개가 됐습니까?
○마창오 위원 3개입니다.
○김응기 위원 명칭이 뭡니까?
○마창오 위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응기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역이 몇가지가 있지요?
○전문위원 최윤구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국도비 오고 시비도 보태서 올해 같은데는 2천2백만원인가
○마창오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아니고 신개발품 하는 거 산학협동 그겁니다.
○김영호 위원 산학협동 컨소시엄인가
○마창오 위원 맞아요.
○김영호 위원 예산도 잡혀 있는데
○임경만 위원 시장 풀보조 집행내역 그것은 보면 안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총무위원회에 있을 것인데요.
○이용수 위원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산업건설위원들
○강대홍 위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장 1년에 판공비가 얼마나 됩니까?
○임경만 위원 4억 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시장 풀보조 집행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결산할 때 받아서 그것은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시장하고 부시장 일반업무추진비 집행현황하고 특수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그것을 위원장님이 총무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줘서
○위원장 연규섭 총무위원회에 자료가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요구를 해서 넘겨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시장 부시장 만큼은 총 얼마를 쓸 수가 있는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총 4억 정도 되는데 실국과장 시장 부시장까지 나눠서 프로테이지가 있더라고요.
○마창오 위원 신문에 보니까 도지사 시장 쓸 것 많은데 거기 나온 것 말고 각 국장한테도 많이 숨겨서 쓴다고 나오던데
○김응기 위원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인천에서 소송을 했지요? 그것을 요구하니까 어떤 구청에서는 판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시민단체에서 와서 보라고 하는데도 있고 이번에는 판결이 인천의 어느 구청에서 하니까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된다, 시민의 돈을 썼으니까 알 권리가 있다고 하니까 판사가 공개해라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 이것도 시민의 대표로서 알 권리가 있고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민들이 물을 때 이러이러 하다고 답변을 할 수가 있지요.
○이용수 위원 모르게 쓰면 검은 돈이지, 공개적으로 쓰면
○강대홍 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구하면 내줘야 됩니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니까 안 내주고 버티다가 판결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데
○강형구 위원 판공비 기밀비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체 얼마가 책정됐는지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지금은 기밀비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일반업무 특수업무추진비로 나눠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풀보조 집행내역도 넣어서 실질적으로 사단체에 지원이 150만원씩, 200만원씩 되는지
○위원장 연규섭 읍면 감사대상기관은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위원님들하고 제가 몇가지 해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해 주십시오.
주민편익사업집행현황 최근 3년, 공공근로자선정 및 관리집행내역 '98 '99년도, 자산취득현황 및 집행내역 최근 3년, 자산현황 각종 장비 및 비품현황, 민간실비보상금 집행현황 '98 '99년도, 일반수용비 집행현황, 각종 시설비 집행내역 최근 3년, 읍면동 부녀회 파지수거 보조금 집행현황 최근 2년 통장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농지위원회 가부 내용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농지위원회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했느냐 이 내용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예.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읍면 하천부지 대부현황, 산학협동컨소시엄
○이용수 위원 두 개만 더 넣읍시다. 농지원부발급현황 1년간,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읍면에 가서 파헤치기만 했는데 마지막에 꼭 앞으로 해야할 사업내용해서 간단한 사업내용은 위원장 명의로 꼭 필요한 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선물식으로 해 주면
○위원장 연규섭 그런 것은 하지 맙시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강형구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