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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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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6월30일(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풍수해 등 재난대비 계획 청취

2.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4.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5.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풍수해 등 재난대비 계획 청취

2.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전반기 임기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풍수해 등 재난대비 계획 청취의 건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 철회 동의에 대한 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풍수해 등 재난대비 계획 청취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풍수해 등 재난대비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지난 2월 주요 업무보고 시 제1차 재해 사전 대비 관련 재난안전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최근 장마철을 맞아 향후 풍수해 관련 재난대비 계획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며 평소 건설도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2008년도 풍수해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올해 여름의 기상 전망은 장마가 6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7월 하순부터는 점차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걸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특징은 국지성 호우가 내린 뒤에 날씨가 개거나 비가 오는 마른장마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기상상황에 대비해서 태풍, 집중호우와 낙뢰 및 폭염에 대비한 예방대책과 무더위에 의한 물놀이, 우기 철 대기불안정에 의한 감전사고와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해 예방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중점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24시간 재난상황을 빠짐없이 관리하기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평소에는 2명, 주의보 발령 시에는 직원 1/3이 근무하며 경보발령 시에는 직원 1/2 근무와 유관기관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상단계별 재난발생 시는 6개반 80명이 22개 유관기관과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용 물자와 자재 비축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응급복구용 장비 67대를 지정하고 수방자재 확보는 물론 구호 및 방역물자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50개소에 106억원의 사업비로 하천을 정비하고 소하천 제방보수 등 응급복구 사업을 위해서 5개소 1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풍수해에 대비한 재해 예방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사전에 재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6월9일부터 6월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관내 배수펌프장 104개소에 대해서 5개반 26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점검결과 작동불량으로 파악된 해평면 금호수문에 대해서는 전동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관장 현장 특별점검으로 부시장님이 직접 지난 6월13일 공단배수지 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배수펌프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자연재해 사전 예방대책에 대한 특별지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6월19일부터 7월4일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약에 발생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9일과 5월26일 재난 및 풍수해 대응 모의현장 실제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안전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재난 방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부록하고 또 안전수칙을 표지 뒷면에다가 게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철저한 재해 예방 관련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도시과장입니다.

장세만 위원 제가 작년부터 내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뭔고 하니까 읍면지역은 또 좀 그렇습니다마는 동 지역에 지금 현재 주택지 뒤나 아니면 아파트 뒷산으로 전부 무단점령을 해 가지고 개간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곳이 아마 인동동 뿐 아니고 타 동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주위환경은 물론이고 매년 비가 오면은 토사가 내려 와 가지고 하수구가 막혀서 장마 시에 물이 넘쳐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또 물이 집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피해를 입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니까, 동 지역에는 이거는 도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뭐냐 하면은 산에 경작하는 걸 도시과에서 방지, 그걸 못 하도록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도시과에도 제가 한 2회에 걸쳐 얘기를 하니까 그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된다 또 이래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일단 지금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읍면동에서 이제 전부 다 조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주택가의 법면이라든지 비탈면 경작지 개간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상 도시과 소관만 아니고 여러 관련 부서 사항으로 해 가지고 합동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비탈면에 대해 가지고 이걸 도시과 업무다 꼭 그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게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이게 엄청스럽게 피해를 줍니다. 주고 이게 한 1년만 재배를 안 할 것 같으면 거의 토사가 내려올 게 없어요. 없는데 매년 풀을 뽑고 자꾸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하수구 막히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데 이거는 건설국에서 이거는 좀 비중 있게 좀 이건 문제인식을 하시고 사후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은 국하고 또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부서 또 우리 출장소도 해당이 되고 농경지 관계,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하여튼 올 연말내로 이게 좀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최경철 예.

임춘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풍수대책 때 좀 지적을 했더니, 제가 보니까 감천 하류지점에 말입니다. 오로양수장 주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중입니까, 지금?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다 했습니까?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하는 중입니다.

임춘구 위원 리핑 현상 일어나는 거 문제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보상협의 해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춘구 위원 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아, 다 끝났습니까? 참 위험한 부분인데 노력해 주셔 갖고 대비를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거 언제쯤 끝납니까? 공사가.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7월 중순쯤 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전년도 우리 피해지역은 복구는 끝났나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박순이 위원 전년도 피해지역, 있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전년도 피해지역은 복구 다 끝났습니다.

박순이 위원 끝났어요?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박순이 위원 제가 이 밑에 뒤에 자료 중에서요, 수난구조장비현황 있잖아요? 15쪽에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 장비를 구미시 자체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15쪽.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이건 우리 구미시하고 소방서하고 이래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소방대하고 구미소방서 이래 가지고 물놀이사고 시 대비해 가지고 있고 또 물놀이 구명시설을 요소요소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즉시 언제든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재난 중에는 이런 우리 장마철에 대해서 지금 특별 보고하는 건 알겠지만요, 풍수해 말고 또 우리 안전지역에서 조금씩은 벗어나고 있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비책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지진에 대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또 진도 얼마까지는 지금 우리 설계 시에, 건축설계 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오지 말란 법은 없고 또 평상시에 왜, 있죠? 학생,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는 어떤 그런 평상시에, 꼭 이런 풍수해 재해 예방 대책 말고 평상시에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건 시민들한테 이렇게 주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학생들이나 이런 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우리 평상시에도 지금 이런 훈련이라든지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재난 네트워크 이래 합동으로 ‘안전의 날’ 행사를 7월4일날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안전의 날’ 행사가 일부 어떤 특정한 그런 데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것도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홈페이지상에 여름에 질식 같은 것 또 여러 가지 감전 이런 걸 예방하는 그런 사이트도 개설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일단은 모든 게 발생된 다음에는 더 큰 돈도 들어가고 더 큰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전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응급복구장비 지정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우리 자체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런 건 사고 우려지역, 수심이 깊은 데 이런 데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또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실제 재난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우선 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재난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멤버로 해 가지고 이런 조직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금 구상은 27,000명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걸 활성화하면 재난 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서류상으로 이론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 계획을 지금 추진하면서 향후 6월달 창립총회하고 8월달 정식으로 출범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하여튼 일단 만전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한정우 위원 박순이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진이 우리가 안 그래도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되고 이래 하는데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 되고 이래 돼야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한정우 위원 문제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대비 안 한, 내진설계를 안 한 건물들이 거진 대부분입니다. 요즘 하는 것 같으면 다 초과하는데, 이 부분 보통 6~7 정도 하면 거진 다 중국 같이 저래 싹 이렇지는 않지만, 오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한정우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대비를 하겠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그건 합디다. 이번에 한번 한 것 같대요. 책상 밑에 들어가고 지진 대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서 이런 부분을 1년에 최소한 서너 번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아마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번,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챙기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저수지 그거 다 했어요? 저수지에 우리 돈 들여 가지고 구명구하고 한다고 작년에 예산 올라와 가지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매년 세우고 또 현재 구명동의하고 해 놓으면 손실이 생깁니다. 그건 보충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게 지난번에 인터넷에도 한번 올라오던데 설치할 때 실제적으로 자꾸 잃어버린다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도난당한다며?

○건설과장 최경철 그거 잃어버린 그 자체를 시건장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소방서하고 이제 필요시든지 휴대폰이든지 119라든지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빨리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리더라도 그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잃어버리면 보충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건장치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갑자기 그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119 갈 것 같으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한정우 위원 그거 만들어 놓은 걸 하여튼 홍보를 잘 하시든지 해서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그 부분 즉각즉각 쓸 수 있도록, 저수지 주변에 많이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한정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챙겨주세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점검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 등 재난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풍수해 등 재해대비 계획에 대한 시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사업 제안이유로는 신평지구 주택단지는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통해 정비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지역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높이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2003년도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 의무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인구 40만 미만으로써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우리 시의 30주년 역사를 볼 때 기존 시가지 공동슬럼화 및 주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제안 형식으로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구미시 신평동 70-2번지 일원으로써 신평2동 동사무소 및 장한아파트 주변입니다.

현재 용도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사업규모는 76,117평방미터이며 계획인구는 1,240세대, 지상15층, 3,720명 수용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써는 토지소유자가 구성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예상사업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7년도 11월29일날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제안에 의해서 신청되었습니다.

올해 4월2일 관련부서에 협의 및 보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14일부터 4월29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코자 합니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지구는 76,117평방미터 면적에 2,03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며 또한 기존건축물 435동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부분적인 개수나 보수만으로는 원만한 주거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한정된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등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직원, 도면설치 중)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여기 지금 도로비율이 11.5%입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현재는,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일어서서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도로상황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앞에

한정우 위원 이쪽, 아니 저쪽 반대편에 서서.

○도시과장 김시일 현재 1-3 중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앞에 20m 도로를 셋백을 4m 하고 가감차선 관계로 해 가지고 4m 이제 확폭이 됩니다. 그래서 24m 되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현재 8m 계획이 되어 있는 걸 20m로 해 가지고 한, 남북 쪽으로 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일정구간에 해 가지고 20m로 확폭이 됩니다. 되고 나머지는 14m로 해 가지고 좌우로 돌아가고 여기서 또 주출입구부터 17m 해서 15m로 돌아갑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현재 상태의 도로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도시과장 김시일 현재 도로율은

(도시과장, 집행부 석을 봄)

(「9%」하는 직원 있음)

9%입니다.

한정우 위원 9%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전체 그러면 76,000헤베(㎡) 여기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김시일 우리 구역 지정하는 면적에 지금 해당되는

한정우 위원 도로가 20m 가다 14m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도시과장 김시일 글쎄, 저희들도 이제 도로가 이제 조금 바로 직선으로 해 가지고 가면 좋은데 사실 재건축이 되다보니까 바로 가기는 좀 이래 사업성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줄이고 했는데 최대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주 출입구까지는 20m로 가고 나머지는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전체적으로 14m 도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도시과장 김시일 그래서

한정우 위원 그 도로 같으면 20m 같으면

○도시과장 김시일 이 지역으로 가가지고는 또 강변도로 또

한정우 위원 물론 안쪽 도로는 메인도로가 저 도로이니까 저 도로가 20m 가다 14m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14m 도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나머지 오른 쪽에 앞뒤 이 부분은 이면도로라고 해서 통과도로 하면 그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메인도로가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도로 면적이, 전체 여기 포함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도로 면적이

(도시과장, 직원으로부터 자료 건네받음)

한정우 위원 우리 단지 안에 있는 소도.

○도시과장 김시일 현재 도로가 지금 계획도로가 8,800제곱미터 정도

한정우 위원 8,800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8,800헤베(㎡) 같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로 내는 부분

○도시과장 김시일 지금 계획된 도로가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셋백 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시일 전에는 사실상 이게 전부 다 8m 도로밖에 안 되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8m 도로니까 그 나머지, 15m 도로면 7m 우리 셋백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단지 안으로.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도시과장 김시일 셋백된 면적이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우리가 구획정리하고 이러면 보통 17에서 한 20%가 도로면적인데 여기는 물론 지금 있는 건 단독주택으로 하기 위해서 옛날에 8m, 6m 도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율이 9%라 이래 하지만 이 상태 같으면 그 전체를 일단 개발을 한다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해놔야 되거든.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확실하게 처음부터 딱 만들어져야, 그리고 좌측 저것도 사실 이거 또 물론 우리 김익수 위원님 구역이지마는 좌측도 또 해야 된다고.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좌측도 저거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저것도 어느 정도 그게 되면 그것도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좌측도 단독주택 용지가 저기도 똑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 되면 좌측도 개발이 된다고 보면은 일단 사업주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감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가다가 20m가 14m 줄어들어 버리면 그 도로는 14m도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도로율이 지금 11.5% 하니까 이게 좀 작다는 얘기이에요.

○도시과장 김시일 지금 문제가 이 도로도 저희들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학교 담 경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확장하기가 또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건 단지 안으로 들여야지, 그걸 자꾸 학교 보고 도로 내놔라 하면 되는가.

○도시과장 김시일 도로 들면 또 부정형으로 도로가 이래, 학교 접하는 건 좀 좁아지고 반대편은 좀 넓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는 또 반대로 길이 또 우리 우회도로 해 가지고 15m 나는 길이 또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 같으면 이건 해야 되겠다는 얘기이지, 이쪽 도로는 우리가 안으로 들여 가지고 여기서 담 줘도 돼요. 우리 단지 안으로 저리로 담 있어도 된다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그래서 여기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강변도로하고 여기서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도면 쪽으로 이동해서 도면을 가리키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는 오고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는 담이 있어도 되니까 어차피 이게 나중에 여기 같이 또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같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이 도로도 이 단지에서 하게 되면 확보돼가 하면 이 전체가 그래 되면은 안에가 문제가 없지.

(한정우 위원, 의석으로 이동함)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래 가지고 바로 가는 걸로 이래 가지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재건축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에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조금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똑바르면, 도로가 가다가 직선으로 되어야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가다가 삐딱하게 되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재건축 할 때, 그러니까 할 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사실 오다가 14m 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율도 사실 다른 데 봐서 11%밖에 안 되고 공동주택 용지가 지금 8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 되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지, 왜 없는데?

그리고 그쪽 주위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동의는 어느 정도 받았어요?

○도시과장 김시일 동의는 지금 2/3 이상 요건이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평에도 했잖아요.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서로 계속 가야 됩니다, 구미시가.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이래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만 말고 다른 지역도 많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이래 앞에 처음에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가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구색에 맞도록」하는 직원 있음)

나머지 부분이 지금 도로 부분이, 공원도 이참에 좀 뗄 거 없어요? 반듯하게 좀 따놓지.

○도시과장 김시일 공원도 처음에는 지금 어린이공원 여기 신평동사무소 앞에 있었는데 붙여가 확장해 가지고 면적이 3,800제곱미터 증가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사실 처음에 우리가 그거 할 때 공원지역이 없잖아요, 앞에 우리 만들어 놓은 것밖에.

○도시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여기 있는 데서 더 확장해서 키웠습니다.

한정우 위원 기존에 우리 있는 건 앞에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면적밖에 뿐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기존 지금 현재 4,100제곱미터 있는데 이번에 키워가지고 3,800 키워가 7,900제곱미터 늘렸습니다.

한정우 위원 도로를 일단 14m를 지금 20m로 펼쳐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좀 조정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지적이 되었는 사항인데 도저히 이 이상은 주민들이 수용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잠깐, 저도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거기 신평단지 지으려면 그 밑에 장기적으로는

○도시과장 김시일 장한아파트

석호진 위원 장한아파트도 물론이고 그 밑에 지역에요, 좌측에 이쪽에도 이와 유사하게 재개발을 조만간에 할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보기가 돼요. 그런데 뭐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그래 가면, 이 새로 재개발하는 단지에서는 표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뭐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구미시 재건축 단지나 신설 재개발단지에 세대수가 1,240세대가 들어간다는 규모로 면적 따져가지고 도로율이 얼마나 평균됩니까? 보통.

○도시과장 김시일 보통 12%선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한정우 위원 무슨 12%이에요? 과장님. 지금 최하, 우리가 해도 도시계획 해도 지금 17에서 지금 한 20%까지 만들잖아요. 우리 저거 할 때 17.5%인가 이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발사업 하는데」하는 직원 있음)

이게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신개발을 할 때는 도로율은 기본 미니멈 몇%에서 맥시멈 얼마다라는 기준 내부규정이라도 좀 있어야 돼요. 그때그때 10%로 했다가 여기는 신설이니까 17%로 했다, 이러면 같은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하는 데서 도로율이 천차만별이 되면 어느 재개발단지는 도로가 툭툭 뚫려있고 소방도로도 시원시원하고 딱 사각으로 도로가 잘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아주 소도로로 이래 불편하게 하면 재개발하는 취지에도 좀 안 맞고 또 앞으로 이게 표본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도 재개발이 들어 오면은 그쪽에는 그렇게 승인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러면 앞으로 이보다 더 이상 도로율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이게 만약에 11.5% 결정이 되면요, 다른 지역에는 10%, 11% 언더로 막 요청이 옵니다. 안 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예측컨대 아마 앞으로 도로 조그만 인도만 놔두고 다 없애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사실 도로가 부정형보다는 직선으로 해 가는 게 좋은데 작년에 이미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때도 저희들 얘기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래 하지 말고 여기 해 봐야

○도시과장 김시일 사실상 이 도로보다는 좀

석호진 위원 지금 외곽지 도로는 있는데

한정우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도로 넓혀봐야, 내가 봐서는 9세대 정도밖에 안 줄어요. 9세대 안 줄일려고 이걸 20m 오다가 14m 줄인다는 말인가?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배치관계는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래 가면 이게 이제 아파트 배치를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

한정우 위원 재배치 할 것도 없습니다. 층수만 낮추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6m 도로 사선제한 곱하기 1.5m 하면 9m인데 9m가 한 층 3m 하면 3개 층인데 3개 층에 걸리는 게 3세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3×3=9, 9세대밖에 안 주는데 그걸 못 줄여서 오다가 학교 앞에까지 가는 도로를 20m를 14m로 줄인다는 말이라? 그거 내가 봐서는 1,200세대에 9세대 해 봐야 몇% 되지도 안 하잖아요, 그게. 1%도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조합에서 이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사업성이 20%, 30% 확 날아간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봐서는 받치는 게 뒷동 해 가지고 2세대짜리 하나하고 1세대짜리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 6m 늘린다고 해서 9세대가 주는데 그걸 6m 안 해 가지고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2세대짜리 하고 밑에 1세대짜리 튀어나온 것 그것밖에 뿐이네.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 당초에 교평 시 때는 이게 원래 15m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 걸

한정우 위원 당연히 15m 해 가지고 안 되니까 20m로 늘려라 한 것 아닙니까? 1,200세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장한아파트 이쪽 쪽에는 거진 폭이 좁기 때문에 잘 다니기가 또 힘들잖아요? 메인도로가 우리가 중간에 20m 쪽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인도로에 맞춰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교평에서 오죽했으면 그걸 했겠어요? 그게. 15m 안 되지.

○도시과장 김시일 교평에서 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평은 15m 계획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추가로 해 가지고 더 확보했는 게 이렇게 늘렸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용적률도 247% 같으면 이빠이 다 올라왔어요. 문제되는 것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 없으니까 이참에 할 때, 이거 해 봐야 끝에 2세대짜리 하고 여기밖에 지금 안 걸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석호진 위원 걸리는 것도 좀 그렇지마는 다른 데 유사한 재개발단지에 비교해 가지고 용적률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규모로.

○도시과장 김시일 지금 재건축은 아시다시피 우리 듀클라스도 전에 얼마 전에 준공했지만서도 용적률 관계는 최대한 맥시멈까지 가까이 갑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규모로 이 세대 규모로 비슷하게 본다면 보통 다른 데 지역에는 용적률이 얼마 정도로 됩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용적률이 지금 제2종인데 형곡2주공도 얼마 전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거기도 제2종에 250%에 거의 근사치에 가는 그런 정도로 승인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내가 봐서는 이거 9세대 줄이면 다른 데 9세대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20m 가다 14m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그래 됐노?” 소리 듣지 말고 20m 만드는 대신에 9세대를 다른 데 올려도 충분히 내가 봐서는 올릴 수 있어요.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 함)

석호진 위원 총 이렇게 하면 342세대가 증가되잖아요. 이 도표대로 하면, 그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석호진 위원 아까 말씀대로 하면 한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9세대라고 하면 크게 주는 것도 아니네요.

○도시과장 김시일 그건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세대수 관계는 몇 세대 준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그럼 의견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해서 의견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는 그래 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소리 듣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정우 위원 아까도 반대 때문에 전화 온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 안 보낼 수 없어요. 안 보낼 수는 없는데.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장이 2007년 12월7일 제출하여 2007년 12월21일 제130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서민생활 안정차원과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서 지금까지 계류된 본 조례안의 철회사유는 정부의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협조요청에 따라 구미시장이 2008년 6월16일 철회 요청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유가 시대 서민생활과 지역 물가안정 도모를 위하여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지자체 동참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므로 우리 모두 에너지절약 및 공공요금 안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개정된 「하수도법」이 2007년 9월2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하수처리 구역의 명확한 지정 둘째,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의 연장 셋째,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마련 넷째, 현행 1일 100톤 이상의 하수 배출업소에 대한 계측장치 의무규정의 완화 다섯째, 개별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여섯 번째,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 징수에 따른 규정 개정 일곱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밖에 부담금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 여덟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구미시 오수ㆍ분뇨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와 통합한 것으로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춘길 양춘길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본 건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맹 전면개정에 따라서 하위법 조례안 개정이잖아요?

○하수과장 양춘길 예.

석호진 위원 이건 특별히 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양춘길 예.

석호진 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 문구수정 및 개정이니까, 특별히 여기서 질의 응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쭉 훑어봤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양춘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대 후반기도 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향상되도록 초심의 자세로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최경철
  • 하천시설담당박희철
  • 도시과장김시일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신영근
  • 하수과장양춘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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