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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5.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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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5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4.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김춘남·박세채·소진혁·양진오·이상호·이정희·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2.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의견제시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1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김춘남·박세채·소진혁·양진오·이상호·이정희·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5명이 발의한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인 마을회관의 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활용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에서는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정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지원 조건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구미시 소유 마을회관의 신축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지원 기준에서는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2,0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등은 시설비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 상황의 마을회관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마을회관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공행사와 집회, 의례, 놀이, 휴식, 친목,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공공건물로 문화복지를 포괄하는 다목적 생활문화 공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대소사와 집회가 열리는 마을의 상징적인 건물로 안전을 위한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바, 모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예,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의 신축 및 보수에 대한 지원 비용과 구미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 이하의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보수 사항과 구미시 소유 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을회관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체 거점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미시 관내 마을회관은 현재 75개소로 이 중 사용검사 후 30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은 33개소로 집계되는 바, 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집행부서에서는 신축 등에 대한 자체 방안 마련 및 기준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서에.

관내 마을회관 75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자료 75개소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우리 장미경 의원님 이게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그 담당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되었을 경우에 그 2,000만 원 이하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보면은 마을회관에 보면 뭐 우리 도배라든가 뭐 창틀, 싱크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 세부 그 연도 규정 제한 그런 거는 있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그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얼마가 지나야 되는 그런 거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공공시설과장 김용덕입니다.

이제 마을회관의 기본 조례 안에 신축을 했을 때의 상황 이제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에 이제 10년 이상, 이제 새롭게 짓는 부분은 이제 30년 이상, 이제 보수하는 부분은 이제 5년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 2,000만 원 말씀하셨는 거는 이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후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해 주는 그런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기부채납이 안 된 마을회관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지금 그런 회관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싱크대 문짝도 다 떨어져 있고 또 이게 벽지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험하고 우리가 이제 면 단위나 읍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이거는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위원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결국은 이제 신축 부분이 이제 우리 구미시로 기부채납을 했을 때 우리 구미시에서 이제 지어줄 수 있는 규정 한 개 하고요. 그거는 별개의 사항이고 지금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소유권에 관계없이 긴급하거나 이제 노후도가 심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면 기부채납이 안 된 회관도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이제 보수는 2,000만 원 이내에서 해 주자.

김영길 위원 해 주자?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그 취지를 감안해서 이제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좋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장미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부서에 잠깐 좀 물어볼게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5조에 지원 기준이 있는데 지금 신설하는 게 있거든요. 1, 2, 3항은 그대로이고 4항이 신설되고 5항은 현행대로 되는데 이게 신설되는 항에 2,000만 원 이하 경미한 보수 등은 시설비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1항에 자부담 비율 2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데 이 4항도 별개로 보나요? 아니면 1항을 전제조건으로 하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어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장미경 의원 아, 보수하고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제5조 지원 기준에 1항에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마을회 자부담 비율 2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신설하는 4항에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아, 예.

이상호 위원 총사업비 2,0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등은 시설비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그거는 별개의 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그 사항은 보조금에 대한 규정 사항이고 밑에 이제 제5항, 이번에 신설하는 부분은 시장이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설 해 놨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가 조문을 이렇게 별도로 해석해도 되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아, 항 자체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라고

이상호 위원 따로따로 보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지원을 2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1항에 전제조건을 깔고 있는데 2항, 3항, 4항은 그러면 이거 개별적으로 보나요, 그러면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이제 새로운 항이니까 새로운 항이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천과 소관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하 관로를 묻는 등 인공 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 토지 가격의 100분의 3, 식물 재배의 경우 100분의 0.5를 부과하고 점용료·사용료가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2022년 3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의 규정을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방식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간 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별표 제1호나목과 제8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이거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정조례안으로 보이는데요.

별표 1호나목과 제8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누가 하는 건가요? 의회가 하는 건가요? 이걸 여기에서 그냥 검토보고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전문위원실은 끝나나요? 전문위원실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부서하고 논의한 게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임기동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 심도 있는 검토의 안을 낸 것은 별표 1호나목에 보면 저희 구미시에 있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저희들이 해상 교량은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견을 냈고요.

이지연 위원 예.

○전문위원 임기동 그다음에 8호 준설토 배출량에 대한 이것도 해양 폐기물에 대한 저거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검토를 의견을 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게 없어도 된다고 의견을 내신 건가요?

○전문위원 임기동 저희들은 이제 구미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는 구미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러면 기본안이나 이게 그대로 우리 조례안으로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세요.

○하천과장 변상용 아, 예,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뭐 직원의 역량이라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 조례안을 좀 따르다 보니까 이래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참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저희가 매월 임시회의 때마다 부서 하나씩이 계속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의 책임인가요? 구미시에서 이 조례안을 올릴 때에 검토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올라와서 의회에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를 수정을 하거나 의견을 냈어야 하는데 그게 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그 부분은 상호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올리는 부서에서도 사전에 미리 좀 우리 의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하게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일정상 쫓기다 보니 다급하게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용을 보고 이런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다음 달에 좀 더 보완해서 이제 올려라라고 뭐 보류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 하면 부서에서 미리 좀 더 찾아뵙고 의원님들하고 시간을 갖고 조율하고 해서 손 볼 건 손을 보고 해서 이게 완전체가 만들어져서 올라오면 좋은데 저희들 한 열두 분 되다 보니 또 각기 생각들 그 조율하는 시간들이 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경북도의 표준 조례안이 나오니 우리 경북도 내에는 보면 포항이나 이렇게 바닷가가 접해 있는 시군까지 다 포함시켜서 어떤 도의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자체로 내린 것이고 또 뭐 이게 이제 엄밀하게 따져서 구미시에만 맞게끔 조례라고, 도에 있는 중에 뭐 해양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걸러낼 거 걸러내고 우리 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만 도의 기본 조례안대로 구미시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는 구미시에만 해당되는 것만 적용시켜서 앞으로 사용해도 똑같거든요, 상황은.

추은희 위원 아니요, 그거는 조례가 아니죠.

이지연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럼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뜻을 한번 모아서 구미시에 맞는 걸 한다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것처럼 별표 이거 8호 이거 2개는 삭제를 하고 수정 의견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위원실에서 이 내용이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저희보다는 빨리 됐을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세채 예, 그게 한 2∼3일 전에 돼서 조례 올라오고 뭐 전체 다 해서

이지연 위원 그러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이 우리가 수정 가결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세채 예, 그래서 지금 안건 다 상정됐고 모든 사항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해 줄 수 있는 거는 수정 가결하면 돼요.

이지연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요, 위원장님. 저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지난달에 또 건축과 있었고요. 이번 달에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무엇인가 임시회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도 있고 전문위원실도 있는데 이 역할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을 전문위원실 의견도 봤는데 이걸 그대로 구미시가 해양이 없는데도 이게 나온다는 거는 좀 웃기는 일인데요. 조례도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인데 수정 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별표 제1호나목과 제4호의 나목 그리고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와 제10호를 각각 제8호와 9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감사합니다.


3.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인구 세대원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를 반영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로 주거 기능이 열악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정비계획(안)을 통해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3항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원평동 964의 43번지 일대의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총 3만 1,810제곱평방미터의 정비구역 면적과 500세대 이상의 의무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과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 입주 세대 총 878세대, 업무시설(상업시설) 94세대의 건축 계획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와 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적률이 높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도입으로 해당 지역의 교통·주차난이 예상되는 바,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추가 구축 및 추가적인 주차 구역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및 철저한 대책이 마련,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공무 국외출장이신 관계로 재개발재건축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셔서 제가 우선 좀 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구성이 된 거였어요? 그 주민들이 그 요구가 들어오면서부터였나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작년 1월경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신청이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 부서 협의와 경관심의 그리고 이제 주민설명회 이제 공람공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 의견청취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선 전체 내용이 저한테 좀 어렵기도 하지만 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교육환경 보호인데요. 여기에는 근처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입지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주택 환경이나 거주 환경 정비해서 인구를 늘리거나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도 이전의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면 학교가 과밀이 되고 주민들이 주차난이 들어오고 늘 이게 당연한 순서처럼 와요. 제가 여기서 특히 8번의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계획은 이 계획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세운 건가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사업 시행 주체인 가칭 추진위원회 그쪽에서 관련된 그 전문, 전문기관 업체에서 전체적인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에서 아동 유발률이 늘어나면 원남초등학교를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 사업의 그 위치를 보면 원남초등학교로 이 사업 대상지의 공동주택에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는 이런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 경험이 많으신가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저희들 현재 저희 과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비사업이라 그러는데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전부터 현재 진행되는 거는 11개 정도, 구역 지정되는 건 2개 더 있고 이게 공사는 아니지만 도정법에 따른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제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길다 보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11개, 12개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전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무슨 근거 자료나 이전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백서나 이런 건 있나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전체적인 저희들 사업 추진 현황이나 이런 자료들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점이나 이런 내용들도 혹시 전달이, 같이 공유를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사실 그렇게 따로 이제 별도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왜냐 하면 이렇게 드리는 말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 이 안은 우리 부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주신 건가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용역업체에서 이제 시행 쪽에서, 조합에서

이지연 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이걸 검토하셨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의회에 올리신 건가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관련 절차를 거쳐서 또 이런 거는

이지연 위원 절차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을 다시 재개발을 하는 건데 그럼 기존에 살고 있는 특히 교육환경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어떤어떤 불편함이 있을 텐데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된다라는 계획은 부서에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거기서 올렸으니까 그냥 의회로 올리고 의회에서는 그냥 아, 재개발하나 보다 하고 통과되고 그럼 매번 도시가 이미 조성된 곳에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의원들 그리고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 폭탄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고 누구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인가라는 것 때문에 의견을 내는 거고요.

8번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굉장히 미흡해요. 적어도 그러면 여기 계획에서 관련 단체 협의를 거쳤나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도 교육청과 구미교육지원청과 여러 관련 교육 관련 부서 협의는 예, 거쳤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구미시의 뭐 학교운영위원회나 혹은 학부모회나 이런 단체들의 협의를 거쳤느냐는 거죠.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저 위에 있어요. 그분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구미시나 비슷해요. 차량 진출입로가 되든 공사 일정이 되든 대략적인 부분을 앞으로 어떤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 혹시 설명은 있었나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전체적인 우리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서 제안 신청이 주민으로부터 들어오면

이지연 위원 그때 하나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관련 부서 또 교통 뭐 교육지원청 다 협의는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예.

이지연 위원 8번의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계획에는 관련 단체 협의를 통한 공유가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공사 일정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나면 다행히 인구가 늘면 기존 학교들 또 과밀이 되고 그래서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어떻게 변동되는가에 대한 세심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8번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9번에 세입자 주거 대책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냥 세입자 현황, 이주, 이전 통보, 세입자 임대주택 건설, 종합적인 이주 관리 방안 등이 다인데요. 이러면 또 시청에 오셔서 이분들 시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실제로 현재 저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이주 대책이나 기존 세입자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전체적인 이제

이지연 위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전체적인 그

이지연 위원 그럼 여기에 이런 세입자 주거 대책이 혹시라도 현재 세입자들에 대해서 미비해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죠? 이건 지자체 책임이죠?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한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은 수립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그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와 재건축 사업과 달리 이런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에 대한 설치 의무 세대 수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다라고 보시는 거죠?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이지연 위원 그게 다라고 보시는 거죠?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그거와 또 이제 이주했을 때 이주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 이주 시기가 닥쳤을 때 시행자와 상호 협의하에서 또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서대문구에서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발간했더라고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이지연 위원 여기서 나와 있어요. 숨기고 싶은 내용까지 다 담았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사업을 했지만 그 사업을 건건이 들여다보았을 때 무리 없이 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서대문구의 내용을 좀 보시고 우리하고 어떤 부분이 같고 우리가 미리 개선 방안을 준비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세입자 보호에 대해서 저는 갈등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남초등학교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22쪽, 23쪽에 있는데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서 원남초등학교까지 가도록 이렇게 아무런 그 학생, 초등학교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이 아닌 그냥 원남초등학교로 유발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구미교육지원청의 내용에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관계 기관의 협의나 혹은 관련 부서에서 인구정책 인구청년과는 여기에 의견을 안 듣나요? 원래 이 구조 안에 없나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그쪽에는 우리가 인허가에 대한 기속행위의 어떤 법정 절차를 이행할 때 의제 처리해야 될 부서가 있고 이거 이후에 또 별도로 실제 사업시행 인가라는 절차가 다음에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한 말씀 드리면 경북도의 이철우 지사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금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각종 사업이나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나 혹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각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개발 사업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의지가 1도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구청년과의 이 의견에 대한 내용을 달리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경유해서 의견을 받으셔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민성 간사에게)

지역구 위원님, 한 말씀 안 하실래요? 할래요?

김민성 위원 아니,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궁금한 거 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 구미시에 가장 높은 건물이 몇 층인가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거는 지금 아이파크더샵하고 계획되어 있는 거는 48층과 49층 최고 층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계획돼 있는 게 현재 그러면 설립된 거는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설립된 거는 이제 42층 정도 규모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게 몇 개나 되나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양포동 쪽에 우미린더스카이하고 우리 작년 연말에 준공된 아이파크더샵하고 그런 정도가 지금 42층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려서 그런데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 화재가 났을 때 지금 구미시에 있는 소방차가 와서 그 사다리차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층수가 몇 층인가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소방차 사다리는 안 되지만 우리가 층수 일정 층수 이상이 올라가면 6층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예전에는 이제 화재 방지를 위해서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것들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신축하게 된 아파트는 이제 자체적으로 소방법이나 이런 게 강화돼서 자체적으로 소방 스프링클러가 세대마다 다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비상, 소방서도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건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전에는 우리 구미시에 이제 건물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는 스프링클러는 화재를 뭐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든지 대피를 해야 될 때는 통로가 없어요. 저는 저도 한번 예전에 고층에 살아봐서 이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위에 화재가 나 비상벨이 울렸는데 그게 올라올 수 있는 범위를 지나버린 거예요. 29층 그러니까 20층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내려오는 속도도 안 됩니다, 사실은.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겼고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고층에 대한 부분은 그게 이제 건물들이 지금 이거를 제가 48층이라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조건 안 일어난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기 이전에 앞으로 이렇게 높은 뭐 즐비하게 아파트들이 늘어나든 고층 건물들이 늘어난다면 한 번쯤은 저희들이 소방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피난하는 사태가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장미경 위원 만약에 스프링클러 해 놓은 게 고장이 안 난다는 거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스프링클러는 지금 소방 및 시설 유지 관리 관련 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예전 아파트와 또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예전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실이 우리 「건축법」과 소방법에 따라서 피난 구역으로 사실은 이제 공간 구역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보다는 이제 계단으로 자동으로 이제 차폐가 되면서 연기가 안 닿도록 계단실이 사실은 하나의 이제 피난처처럼 역할이 돼야 되는데 사용하면서 이제 문을 열어놓는다든지 환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채광을 위해 열어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사용성의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사고가 더 커지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우리 구미시의 지금 소방 출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고층 아파트들이 그만큼 늘어가고 아파트에 밀집돼서 인구들이 있는 다음에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원남초등학교에서 최대 수용 가능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사실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뭐 학생 수용 가능한 인구수까지는 사실 파악이 좀 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가장 질책을 많이 받았던 게 산동 지역이나 이쪽 양포 지역 확장이 되면서 초등학생 수 과밀로 인해 가지고 왜 이거를 사전에 짚어보지 못했냐라는 질책을 따갑게 많이 받았는데요. 아파트가 1개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학생 가능 그거를 좀 높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는 학교가 가까운 아파트들로 밀집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학생 수가 있는 데다가 이 878세대가 들어오면 과연 초등학생 수가 얼마가 늘어날지를 한 번쯤 저희는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학생 수 있는 데다가 교실을 얼마나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수를 수용할 수 있을까? 선산에 e편한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제가 여러 번의 민원을 받았던 게 뭔가 하면 그 e편한에서 선산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 1학년이 걸어와야 되는 거리에서 건너야 될 그 횡단보도하고 건널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어지는 이 학교들에서는 아이들이 학교까지 가는 이 건너는 건널목 수도 많은 교통사고 유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한 번 드렸고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저는 궁금해서 여쭙니다. 용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지금 우리 원평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했던 뭐 거의 100%로 보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제 일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제 건립이 되면 법상으로 이제 제한된 규정에서 우리 시 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적률이 250%로 보통 정해집니다. 근데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000%까지 법상 한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1,000% 이하의 용적률은 사실은 다 허용이 되는 용적률인데 여기 상업지역이다 보니 이제 1,000%로 하면 주거 밀도가 너무 높아지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 반 정도 536%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됐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그 반 정도로 530%가 넘는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최대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검토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차장이 1.49 대 1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나갔는 주차장 대수가 1.3 대 1 정도가 현재 한계로 이제 공급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주변이 도심지다 보니 주차장의 수요가 이제 부족해서 외부로 나가면 또 주차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1.49 대 1까지 가다 보니 지하 4층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4층에 내려가면 공사비가 엄청 폭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또 맞추다 보니 용적률을 불가피하게 더 올려서 536%까지 올라갔는데 실제로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굉장히 좀 밀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맞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장미경 위원 저희들은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20년, 30년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가분들이 좀 더 깊게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저도 잠깐만 한 개만 좀 한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금 이 4구역이 만약에 이 4지구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맞아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4구역, 4구역입니다.

장세구 위원 원평4구역이라고 표현을 해 놨잖아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원평1, 2, 3, 4구역 중에서 지금 그러면 나머지 남았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지금 1구역은 작년 12월에 준공했고

장세구 위원 아이파크 들어왔는 데가 1구역이고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장세구 위원 또?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지금 4구역 바로 우측에 있는 부지가 그거 대상지가 원평구역입니다. 원평구역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시장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원평2동 이제 우리 사업 명칭상 원평2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이유가 옆에 있는 원평구역이 사실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통상 이렇게 부르지만 원평구역이 이 원평동에서 제일 먼저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돼서 처음 원평동 들어오니까 원평구역이라는 명칭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뒤따라서 이제 1구역하고 2동 뭐 이렇게 가다 보니 1동, 2동 있는 이런 구역 명칭이 이제 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자, 가만히 있어 봐, 원평구역이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아들으려 그러면 2구역이라고 보면 돼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3구역입니다.

장세구 위원 3구역이라요? 여기가 그럼 맨날 이 앞에 시청 앞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 분들이네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2구역 이 원평2동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여기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거기는 GS 자이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구역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원평2동 중앙시장 뒤쪽에 그 구역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 구역인데 여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지금 최근에 이제 조합총회 최종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위한 최종 이제 건설사와의 공사 내용에 대한 협의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 총회 주민 의결을 거쳤고 지금 현재 진행하기 전 바로 전 단계인 사업시행 변경 인가 신청이 이제 지난주에 접수돼서 경미한 변경 간단한 변경이 이제 최종적인 시행하기 이전에 변경이 신청돼서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세구 위원 3구역은?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3구역은 지금 다음 달경에 주민자치 총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조합장님이라든지 이런 재신임 의결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쭉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국장님, 좀 관심 있게 봐 줘야 될 게 사업 추진을 할 때는 사실은 의회나 시에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잘못됐을 때만 옵니다. 잘못됐을 때만 구미시를 뭐 우리는 시민 아니가라는 논리를 펴면서 와요. 오는데 좀 제발 좀 이거 좀 처음부터 부서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니까 좀 깊이 개입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서희 지금 어떡할 건지 송정 서희도 저렇게 방치되고 있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도량동 꽃동산 인허가 다 내줬는 상태에서 지금 저카고 있죠. 이 도대체가 지금 앞으로 뭐 앞이 안 보이는데 맨날 여기 앞에 시청 앞에 보면 또 원평 뭐 3지구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지만 그분들 와가 매일 그렇게 해요. 안 되면은 처음부터 안 되면은 이거 재개발하는데 조건을 맞춰 들어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들 뭐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렇게 큰 구역의 재정비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하면서 학교 문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3, 4가 다 됐을 때 여기에 몇 세대예요? 전부 지금 예상되는 세대 수가 몇 세대나 돼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5,000세대 되는 걸로

장세구 위원 5,000세대에 학교가 없어요. 어떡하실 건데요? 5,000세대에 학교 지금 학교 부지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보니 학교 부지가 없어요. 어떡하실 거냐고.

자,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사업성을 왜 구미시에서 걱정을 합니까? 사업성을 팀장님 입에서 왜 사업성 얘기가 왜 나와요? 주차 대수 1.49 대 1이 넉넉합니까, 현실적으로? 아니죠, 최소 2 대 1은 돼야 돼요, 지금은. 근데 1.39 대 1인데 1.49 대 1까지 늘려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49 대 1 해 놔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줘야 될 부분들을 지금 하나도 접근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학교 문제 대책이 없죠?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문제 저희들이 직접 수립한다기보다는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경북도 교육 관련 부서 협의와 그런 협의를 통해서 사실 뭐 해결하고 있는 게 다라고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거는 당연히 협의를 통하겠지마는 자, 이 5,000세대가 예를 들어가 들어오는데 5,000세대에 아무리 학생이 없고 하지마는 학교가 초중고는 검토가 돼야 될, 그러면 미리 교육청하고 앉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자, 이 부분에 이거 하면 뭐 1∼2년 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오래 됐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좀 검토가 돼서 사업 시행이 돼 줘야 되는데 1구역은 그나마 구미초등학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국장님, 도로 문제도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소로들 지금 하나도 정비 안 돼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정비하려고 그러잖아요. 3번 도로에서 중앙로 중앙통 거쳐서 아까 얘기하신 원평 중앙시장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도로도 이제 확장하려 그래요. 일방통행인 도로를 이제 확장하려 그러는데 선제적으로 좀 해야 돼요,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은.

근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아 있는 정비구역이 이대로 그냥 남아 있는데 내가 먼저 했다고 해서 나는 학교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거 2, 3구역은 우리 잘 모르겠다, 이거는 안 된단 얘기예요.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팀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미시에서는 절대로 사업성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사업성을 왜 구미시에서 고민을 해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예, 죄송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절대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될 얘기는 아니고 사업성은 그네들이 그분들이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고 구미시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지어졌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구미시민들이 안아야 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게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어디 법에 명시가 돼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주차장 우리 구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조례 한번 봅시다. 2 대 1로 바꾸든지 조례 바꾸면 되지 이거는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지금 1.39 대 1, 1.49 대 1 이래 갖고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를 한번 봅시다. 조례를 한번 보고 그건 뭐 좀 정리를 하면 되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재정비가 되면서 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들은 좀 처음부터, 나중에 돼서 우리가 뒷북 치지 말고 좀 처음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미리 좀 인발브가 돼 주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 자료 13쪽 한번 봐 줘 봐요. 이 자료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인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하면서 여기 있죠, 이거, 이거 주신 거 공동이용, 어디 있을 거라요. 한번 봐봐요. 천천히 찾아봐요. 있죠?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장세구 위원 거기에 제일 밑에 그 의무시설 해 놨는데 거기 ‘입주 예정자 과반 이상 반대시 미설치 가능’ 이거는 다함께돌봄센터만 하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예, 다함께돌봄센터

장세구 위원 아니면 그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다함께돌봄센터

장세구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이거 지금 이것도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설치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규정이에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규정을 나한테 좀 따로 좀 이거 좀 줘 봐요. 이 규정을 한번 봅시다, 보고.

경로당도 42평(138.6㎡)이면 좀 적지 않아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장세구 위원 140제곱미터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우리 정비사업에 대한 단계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뒤에 보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규정에 따른 최소 면적만, 그 이상에 대한 부분 잡아놓고 실제 세부적인 계획은 그다음 단계인 사업 시행계획 인가라는 단계가 따로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업 안에 뭐 단위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공동이용시설의 면적이 다시 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세구 위원 다시 확정이 되는데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최소 기준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장세구 위원 최소 기준은 137.8이라고 제시를 해 놔놓고 14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지금 그 밑에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여기 아까

장세구 위원 밑에, 밑에 주석에 보면 경로당이 137.8제곱미터면 되는데 140제곱미터가 137.8보다 크기 때문에 140제곱미터라고 이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아서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그렇게 이제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상세 계획을 하기가 어려운 단계라서 법상 기준에서 최소 면적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실제로는 이제 사업 시행계획 인가할 때 주민들 이제 의견을 취합해서 면적이 다시 또 재수립이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이제 밖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공동시설들을 만들 때 요구 사항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제일 처음에 뭔가 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해요. 그러면 휠체어가 안에 돌아서 들어가서 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화장실을 남녀로 별도로 구분해서 만들려 그러면 최소 10평(33㎡) 이상 들어갑니다.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휠체어가 들락거리면서 화장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놨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분이 돼 줘야 돼요. 그러면 42평 갖고는 지금 짓는 거는 42평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이 경로당 설치법이 자꾸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화장실이든 모든 것들이 남녀 구분이 돼 줘야 되고 거기에 장애인이, 장애인 시설이 따라 들어가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다함께돌봄센터 하는 것도 일부 설치를 해 놨는데 폐쇄를 하는 데가 나와요. 이것도 아까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마는 설치를 해 놨다가 지금 폐쇄를 하는 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집에 아기가 없는 세대들이 저걸 왜 공짜로 저렇게 우리가 줘야 되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마는 하여튼 이런 것도 규정이 있으면 강제 규정을 좀 만들어서라도 설치된 거를 뭐 없애거나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땐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정리를 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 3구역 그러니까 2, 3, 4구역을 같이 묶어서 학교 문제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하고 빨리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거는 어떤, 어떤 답이든지 답을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주차 문제는 지하 4층 아니라 지하 10층을 파내려 가더라도 아니면 옆에 땅을 좀 사서라도 주차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이 굉장히 주차가 심각하게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중앙시장이 옆에 붙어 있는데 중앙시장이 굉장히 피해 1순위가 돼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불법 주차를 하기 시작을 하면 중앙시장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문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방 관련 말씀하신 위원님 계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 여기 책자에 보면 24쪽에 보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적법성 여부 판단이 불가하고 추후 사업승인 시 소방 관련 법령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재협의하라고 구미소방서에서 의견을 냈고 조치 계획에 재협의하겠다고 돼 있어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추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2차, 3차 협의 중에 구미소방서 협의 관련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사실은 지금 이 안건 내용 제목을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안건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지금 단계의 계획은 기본적인 틀을 잡는 이제 어떤 계획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인 이제 세부적인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도서가 나오는 시기는 이 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되고 그다음에 시공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일반 건축물로 따지면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와 같은 개념의 그런 내용인데 그 단계가 돼야지만이 세부적인 계획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실질적인 관련 부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부서를 포함해서 더 세부적으로 이제 관련 부서를 진짜 이제 공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도서를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추은희 위원 그럴 사항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그래 사전 검토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래 보낸 겁니다.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는 혹시 하셨나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주민설명회는 4월 17일 날 원평 마을문화센터에서 개최를 했는데 한 60여 명 정도 참석하셨고

추은희 위원 60명요?

○재개발재건축팀장 김상덕 예, 지금 특별하게 이제 반대 의견이나 뭐 민원 예상되는 그런 의견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 재개발 사업이 십몇 년씩 넘게 걸립니다, 그죠? 원평이. 예, 이제 하나 하고 2, 3, 4, 마무리까지 이제 설계 들어오는 부분인데 어떻든 신도시에 다시 아파트 짓는 거랑은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구성됐다가 뭐 계속 조합끼리도 불신을 하고 뭐 연기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셔서 좀 더 깊게 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평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설치 관리자의 책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 마련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과 같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로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미설치 화장실이 163개소, 개방화장실 80개소로 집계되는 바, 예산 확보를 철저히하여 효과적이고 일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별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구미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지금 300개 정도 됩니다.

김민성 위원 300개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진짜 시민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돼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김민성 위원 시민이 길을 가다가도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실제로 공중화장실이 길가에 바로 이렇게 길 가다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이다라고 이게 인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원이나 그리고 이제 청사 같은 그리고 이제 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시설물 그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구미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관공서나 공원에 가면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외적인 사람들이 밀집해서 많이 모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공중화장실은 없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는 저희가 주유소라든가 개방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런데 그게 거리랑 일반적인 시민들이 다니는 곳하고는 조금 거리가 조금 멀죠?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김민성 위원 파출소 개념 같은 경우는 오픈 화장실이 맞기는 맞는데 파출소가 시내 중심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공중화장실이 지금 구미시민들이 다니는 이제 찾아가야 되는 곳이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밀집이 많이 되는 그런 곳에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하지 않냐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죄송스럽지만 불구하고 2번가 문화로, 시장도 마찬가지다시피 지금 시장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공중화장실인데 환경 개선이 전혀, 절실한 편이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화장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는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 다른 타 지역에 와서 들어갔을 때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훨씬 더 많은 곳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문화로 같은 경우도 사람이 밀집 지역이 있고 우리가 지금 상업에 관련되어 있는 많이 오게끔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공용, 공중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지나가다 어디 들어가서 가게에 어디 부탁을 해서 들어가고 이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가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시피 들어가서 뭐 부탁해서 한다는 자체도 좀 실질적으로 좀 불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권도 마찬가지다시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시피 사람들이 밀집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나 또 실제 설치에 관련돼 있는 것도 한 번 더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전 비상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기계가 설치돼 있는 게 한 45개 정도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아마 공원이나 아마 위쪽 주변으로 아마 설치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다시피 여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설치가 다 돼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시장 중앙 예, 시장에도 일부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어느 곳이죠?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시장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김민성 위원 시장 선산도 시장이고 뭐 새마을중앙시장도 시장이고 뭐 형곡도 중앙시장이고 신평도 시장이 있을 거고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새마을중앙시장은 설치된 거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다른 시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위원님한테 따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려, 시장 위주로 시장에 지금 공중화장실이고 거기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 화장실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한번 했었죠?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운영은 하고 있고 지어놨는데 청소나 관리는 주체가 명확한가요?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지금은 지금 시설 읍면동 같으면 읍면동에서 하고 공원에는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주체가 있는 데도 있지만 이동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해 놓고 관리 주체가 없어서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대충 짐작들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구미시에서 시니어 일자리도 있고 이렇게 한데 많은 분들이 물론 쓰레기를 줍고 풀을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설치해 놓은 이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화장실들이 꽤 많다는 걸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잘 지었어요. 근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더럽다 보니까 이게 자물쇠를 채우게 되고 좀 왜 채우냐고 물었을 때 관리가 잘 안 돼서 채운대요. 그럼 짓지를 말아야죠. 지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인력을 좀 투입해서라도 깨끗한 화장실을 좀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 더러운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은 우리 도시 이미지이기도 해요.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인력들을 좀 배치를 해서 시니어 일자리도 괜찮고 이렇게 담당제로 하시든 그 하루에 1시간만 관리가 돼도 굉장히 깨끗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공적으로 걷기 좋은 길부터 시작해서 읍면 지역에 가보면 또 설치돼 있는 화장실 제대로 관리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관리를 하셨대요. 어떤 인력을 투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관리를 할 때는 그나마 좀 깨끗했대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마을 주민들 보고 관리해라, 청소해라, 요즘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제도가 바뀌면서 관공서 건물 6시 지나면 다 차단합니다. 정말 그 읍면 특히 면 단위 쪽에 갔는데 화장실 사용할 수 있는 곳 없습니다. 관공서 건물이 유일한데 그 관공서는 6시가 지나면 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들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잠겨져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한 번 더 좀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인력을 좀 투입해서 이왕 설치한 건데 좀 깨끗하게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너무 노후된 거는 교체를 좀 해 주십시오. 뭐 수천만 원, 수억대로 화장실도 짓는데 이동식화장실 좀 깨끗한 걸로 교체도 해 주시고요. 요즘 정말 예전에 해 놓은 그 꼬질꼬질한 화장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좀 깨끗한 이동식화장실로 교체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이 부탁을 제가 적나라하게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황 파악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걷기 좋은 길 해 놔놓고 거기에 화장실에 자물쇠 채우고 문도 고장이 나 있으면 그 화장실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실태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좀 노후된 거는 교체도 해 주시고 정말로 지저분한 것들은 좀 관리인을 배치해서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조례를 보면서 수정을 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예, 예.

추은희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화장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환경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다음에 시설 유지 관리가 됐냐, 안 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다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염된 화장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뒤에 또 들어가신 분도 계속 그 상황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수정을 요구합니다.

9조에 보면

장미경 위원 유지 관리.

추은희 위원 9조1항에 보면 유지 관리에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기 저는 1일 3회 이상 청소 및 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공중화장실을 쓰다 보면 이동식화장실도 그렇고 수위 상태를 확인을 안 해 가지고 갑자기 물이 안 나와서 화장실이 오염된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4항에다가 시설의 조치 또는 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비하여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응급하게 사용이 제한될 경우 알림 카드를 비치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이 부분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뒤에 사람한테 불편감을 이제 안 주게, 한 번 불편함을 경험한 사람이 뒷 사람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카드로 해서 알림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 화장실은 수리가 될 때까지 아니면 청소가 될 때까지 들어가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다 하셨죠?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 정회를 잠깐 하시죠.

○위원장 박세채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하면 안 되나?

장미경 위원 수정하는 동안에 잠시 5분까지만 하고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예.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은희 위원님, 그 수정안 주신 내용 확인하셨죠?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이대로 하면 되겠죠?

추은희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9조1항을 청소 및 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4항을 시설의 조치 또는 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비하여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응급하게 사용이 제한될 경우 알림 카드를 비치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해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입점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점을 용이하게 하고 입점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지침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및 판매 품목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입점 업체 및 매출 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5항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위원회의 폐지와 운영에 대한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쇼핑몰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4조는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 출연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탁업무 시 전문적 체계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관업무 명확화 및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 절차의 폐지로 쇼핑몰 입점 허가까지 과정을 단축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점 심사를 담당 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라 심사 시 객관적 기준의 적용을 위한 공식적 체계화된 평가 기준이 마련, 평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신청, 외부심사위원 위촉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집행부서의 자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특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허민근 위원, 이정희 위원을 가리킴)

이정희 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있어요?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이정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위원회가 하나도 없잖아, 그죠? 삭제가 다 되어 있죠, 5조부터?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입점 심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절차 잠깐 얘기해 주세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입점 절차를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하다 보니까 전부 회원들이 위원회가 열여섯 분이 전부 회원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하고 이제 같은 품목이 들어오게 되면 반감 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 여기 명단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이 높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의 공간이 좀 형성이 약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규칙에 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점검표가 체크리스트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하시면 한 일주일 이내에 허가를 해 가지고 바로 인터넷으로 팔 수 있도록 빨리 좀 어떻게 진행하는 거고 농가도 좀 빨리 좀 더 늘리는 방법 그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했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공정하게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겠네,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규칙에 보면 체크리스트 뒤에 거기 첨부돼 있습니다만 체크 아주 세세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를 심사하는 위원은 어디예요, 그러면? 과에서 하나요?

장미경 위원 해당 과에서, 과에서.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그거를 과에서 하면서 이제 여기 회장님이나 이제 부회장님이나 해 가지고 심사하러 갈 때 같이 동행하도록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저희들만 공무원만 가면 또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도 있으니까 회장이 참석하든지 회장이 못 가면 부회장이 가든지 사무국장이 가든지 일단 무조건 현장 갈 때는 실사할 때는 같이 가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공정하게 하기를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가 이제 입점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제 입점 업체를 증대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평가 기준 자체가 기존에는 원래 이제 신청하고 70점 이상이 돼야 되고 위원회 심의 때는 이제 80점 이상이 돼야지 이제 가능했잖아요,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허민근 위원 근데 이게 입점 절차가 까다로워서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제 입점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심사 기준을 못 넘어서 못한 겁니까? 왜 기준이 60점으로 줄어들었죠?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뭐 입점이야 많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입점 절차보다는 이게 심의하는 기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가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기존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도 자기 물건을 다른 거를 하나 추가시키더라도 심사를 해서 하니까 이게 또 6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 안에 위원분들이 또 자기들만의 자기들이 또 이걸 수정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허민근 위원 과장님, 일단은 이제 입점 절차를 간소화했잖아요,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허민근 위원 간소화한 거는 됐으니까 심사 점수 자체는 일단은 60점이면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너무 낮다는 말씀이죠?

허민근 위원 예, 너무 낮죠. 반절, 거의 뭐 중간 조금 넘어가는 건데 60점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낮아요. 이러면 이제 구미팜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질 좋은 서비스도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 평가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좀 다시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점수 말씀이죠? 점수를

허민근 위원 예, 예, 그렇죠. 이러면 뭐 사실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기존에 뭐 절차가 까다로워서라기보다는 이제 입점 심사 점수 평가 기준을 못 넘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못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준 자체를 너무 많이 낮추셨거든요, 지금.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못 넘는 게 예, 그게 못 넘은 거는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산된 국내산이면 웬만한 지역에 이제 연고를 두고 있고 이러면 이 점수는 다 넘어갑니다.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점수를 낮추셨는지 그게 지금 좀 의아하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 높이시면 안 될까요? 60점은 너무 낮아요, 제가 봤을 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너무 낮으니까 그대로, 그대로 그냥

○위원장 박세채 70점이든 이래 하면 되지 그래 왜 이걸 낮췄어요?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 제 입장에서는 입점 절차가 까다로운 게 아니고 그 평가 기준을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들을 다 받아주기 위한 거라고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아무래도 가공품 이런 것 때문에 쪼매 낮습니다.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평가 기준 넘어야죠. 무조건 업체를 많이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수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시행규칙인데

(「수정」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김민성 위원 잠시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감사합니다.

60점이라는 기준점이 아까 가공품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60점 기준 잡았던 이유를 좀 다음 시간 이야기 좀 주세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체크리스트에 보시면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하는 거에 이제 보통 60점은 다 넘어가는 업체가 많거든요. 근데 70점, 60점에 크게 뭐 점수는 그거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금방 우리 허민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70점 이상 됐을 때에 아까 그 위원회에 거쳤을 때는 점수가 좀 더 높았었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쳐서 탈락하는 업체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따지면.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그거는 이제 외부 자기가 농사를 짓지마는 우리 구미 농산물이 아닌 다른 농산물을 좀 갖고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점수가 안 돼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럼 만약에 60점이 된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제품들도 그럼 통과 된다는 말씀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가공을 저희들 업체가 여기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허용되는 걸로, 예.

김민성 위원 그럼 70점 됐을 때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아무래도 그게 약간 점수 차이 때문에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의 질 때문에 지금 걱정을 좀 하시는

김민성 위원 지금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구미팜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왔거든요. 6월 말까지인가 또 이제 포인트를 다 소멸시켜야 된다고도 했고 이제 합병한다 하셨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지금은 5월 14일 자로 대구경북의 사이소하고 지금 통합이 돼 가지고 링크가 같이 물려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이소 쪽으로 같이 한다고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거기에 입점 되면은 60점 해 갖고 입점 되면 가공품이, 가공품하고 같이 들어갈 거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가공은 예, 가공품은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만약에 70점 이상 됐을 때에는 가공품은 저희가 입점을 못하는 거네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못하지는 안 합니다. 그까지는 안 하는데

김민성 위원 점수에 그러면 점수가 높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몇 점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업체가 좀 안 있겠나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김민성 위원 그 기준점하고 우리 허민근 위원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60점은 너무 낮은 거고 아까 그 최고점이 있을 거고 그 사이에 평균을 잡아주시면 안 돼요? 그거 점수를 최저점하고 최고점 사이에 중심을 좀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평균을.

장미경 위원 70과 60 사이에

○위원장 박세채 70점 하면 되겠네.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70점으로 그냥

○위원장 박세채 아까 보니까 뭐 70점 해 갖고 위원회 가면 80점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런 규정에서 위원회 없애버리면서 60점으로 낮추면 그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평균치 한 70점 정도 잡아서 제품에 이게 구미팜에 제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제품에 대한 질이나 이것도 따라줘야 돼요.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게 안 따라주면 한 번 구매하고는 다음부터 이용을 안 해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선은 제품에 대한 보장도 돼줘야 돼요. 종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70점

김민성 위원 70점 평균적으로 점수가

(「수정」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이것만 그러면 그 점수 그것만, 여기 나와 있어요, 점수가?

(「규칙에」하는 위원 있음)

규칙이라? 아, 그러면 규칙만 그래 바꾸면 되겠네. 조례는 그대로 개정하고.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조례는 그대로 하고 규칙 해가 저희들이 70점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규칙을 70점으로 그래 한번 과장님이 판단하셔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 이야기해 줘요, 규칙을.

○유통특작과장 강호철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
  • 국장남병국
  • 하천과장변상용
  • 재개발재건축팀장김상덕
  • 공공시설과장김용덕
  • *환경교통국
  • 국장박은희
  • 환경관리과장손양숙
  • *선산출장소
  • 소장김언태
  • 유통특작과장강호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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