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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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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2일(월)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확인의건

2. 92년도시정질문시답변추진사항점검의건

3. 2천만원이상주요사업추진보고의건

4. 92년도각종행사추진상황보고의건

5.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7.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결의건

9.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산업·건설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확인의건

2. 92년도시정질문시답변추진사항점검의건

3. 2천만원이상주요사업추진보고의건

4. 92년도각종행사추진상황보고의건

5.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7.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결의건

9.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산업·건설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증 지금부터 제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 내용은 제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심사활동은 오늘 11월 2일 부터 11월 4일까지 본회의 휴회 기간중인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삼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영이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회기는 11월 2일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가 3일이나 오늘 하루 활동을 하시고 내일 1월 3일 휴회를 하고 11월 4일 산업·건설위 심사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아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오늘 11월 2일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내용은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92년 4월 6일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사항 92년도 각종행사 실시 내역보고 청취와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의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확인의건

(10시03분)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감사지적 사항은 간사님께서 제목을 읽어주시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영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그러면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부 다읽고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도 너무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목 읽고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면 문제점이 되고 하는 것만 우리가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종순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할것이 대충 다 읽어 보았으니까 제목만 하고 이의 없으면 넘어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총무위원회도 다 못했는데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다 할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식 간사 예,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확인의 건에 대해서 일전에 의회사무국 최주사님하고 상임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간단히 토론를 했습니다.

전에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들었는 것은 제목만읽고 나머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 노사분규 대응책 이것은 저번에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금오산 무허가 통닭집,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들었고, 무허가 위생업소 및 포장마차 근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무허가 위생업소 및 포장마차 근절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은 금년에 112개소를 해서 고발을 92개소 했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및 포장마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64개 업소에서는 전업 등 폐업조치를 했고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무허가 업소를 완전히 근절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현황은 지금 우리 시에서 91년도에 115개소, 원평지역에 46개소 공단지역에 53개소, 인동지역에 16개소 해서 115개소 인데 지금현재는 104개소입니다.

원평지역에 43개소, 공단지역 51개소, 인동지역에 10개소 해서 지금 현재 11개소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점상 단속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하고 협조해서 기존 허가 업체에 대한 불만이 없고 노점상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불만이 없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인식을 그 사람들에게 높여가지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행정을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데 무허가 위생업소 및 포장마차 근절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동으로 하달해가지고 동에서 무허가 위생업소하고 포장마차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하니까 동에서 바쁜 일손 중에서도 문제가 되지마는 동에서는 그 지역을 잘알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려니까 같은 동에서 이렇게하는데 얼굴이 알려져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특별단속반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동 행정의 일손도 덜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이 알려져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잘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지금 92개소가 고발되었다는 것은 대충 포장마차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무허가 업소 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벌금도 하고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이종순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11개소 밖에 근절이 안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것은 포장마차 노점상이고 무허가 위생 업소는 총 1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발을 92 건 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92건이 고발 되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것은 허가를 내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세를내어 장사를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심야업소 단속에 걸려가지고 허가 취소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무허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안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길은 없고, 배운것이 이거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92개소는 고발했고 밑에 이것은 노점상 입니다. 길가에 있는 노점상은 작년 년말 현재 115개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1군데가 줄어가지고 10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지금 현재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을 완전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방금전 이야기 하듯 동에다 일임안하고 시에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건설국하고 사회산업국하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경찰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밑에는 노점상이고 위에 112개 중에서 92개는 고발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맞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후 결과가 이 사람들이 벌금을 하고 영업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을 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 밑에 안있습니까?

64개 업소가 전업을 했습니다.

64개 업소는 직업을 바꾸었고, 아직도 남은사람 생계가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의 눈을 피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단속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럼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필요할 때 편성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편성이 되어있고, 또 반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건데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는것은 단속이 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단속을 야간에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야간에도 합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어제 밤에 제가 공단으로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

12시 넘어서 새벽 3시까지 대충 물어보니까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한다 하는데 실제 거기에서 술을 먹고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몇일전에 공단 I.C쪽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2, 3일이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 앞을 가로막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운전하는 사람을 내려가지고 돈 다뺏고 옷까지 벗겨가지고 보내고, 술먹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상림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달아나고 없고, 사람은 못잡았는데 물론, 밤으로 포장마차가 새벽 3시까지 영업하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밤으로 밤 12시 넘어 일반 여기 상가에서도 장사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포장마차도 12시 넘어 못하도록 어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밤으로 단속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단속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건설국과 협조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 현재 무허가 업소 포장마차 근절하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유인물에 나와있는 이사항은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하고 올해 감사에 또 지적당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112개소가 무허가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종순 위원 그것은 오늘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작년에 감사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은 다음 감사때 해야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 거든요.

○위원장 박태증 지금까지 처리는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가 92개소는 고발 조치를 했고 계속 단속반을 편성해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는 것은 조금 미흡했다 하더라도 91년도에 감사 받은 결과에 따라서는 한다고 했는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92개소 고발조치 했다고만 하는데 증빙서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다른 사항으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주유 취급소 내의 식당 영업 행위 옥계가든 및 기린가든 식품영업 허가행위 계속 넘어 가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기린 가든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녹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린가든 부곡동 541-1 여기 되어있는 것을 보면 기린가든 부지는 지목이 임이며,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어 형질변경이 필요없이 기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 했는데 문제가 감사때 지적 했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며는 어째서 "임"이면은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또 형질변경을 하고 해야되는데 어째서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는 것 이겁니다. 이것이 저절로 대지화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라서 감사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임야 같으며는 녹지과장님 이것 산림훼손 허가를 해야 되는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대 지금 형질 변경이…

이종순 위원 예, 형질변경을 하든 무엇을 하든 대지허가가 된 것인데, 이것이 대지화되어서 형질변경이나 아무런 자연녹지 지역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해서 대지허가가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89년 12월 29일 허가시 부지는 지목이 자연녹지에 임야…

이종순 위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은 대지화 되어 있어서 형질변경이나 이런것이 필요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대희 각 과에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에 사실상 대지화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형질변경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대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임야에 산림이나 이런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이종순 위원 이 건물이 구미시가 떠들썩하게 문제가 되었던 건물인데 이것이 부곡 저쪽 골짜기 입니다. 아주 골짜기 입니다.

동네도 아닌 그런데가 어째서 대지화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형질변경도 없이 산림훼손 허가도 안받고 어떻게 대지화가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동네가 아니예오 이것이 구미시가 떠들썩 하다시피 문제가 되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시에 이것을 지적들 했고, 질의를 했는 건데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대지화가 되어서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권영이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구미시내에 자연녹지, 임일 경우 형질 변경없이 대지화로 인정된다며는 허가내 주겠네요?

○건축과장 박대희 도시지역내는 농지보전법이나 자연녹지 지역은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 임야로 산림이나 아무것도 없고, 대지화로 다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사항없이도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있지 않으면 형질변경을 하되 여기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종순 위원 그래 왜 그냥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허호 위원 아니, 그런데 대지화라 하는 것은 어떤 걸로 기준합니까?

그냥 집을 지을수 있는 땅이면 대지로 보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 대지…

허호 위원 아니, 자연 녹지를 대지로 밀어 놓았으면 대지화로 보느냐 이말입니다.

이종순 위원 이것이 지목이 임야거든요 지금

○건축과장 박대희 지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박영환 위원 과장님, 설명은 법 상은 임야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집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지화가 아니라 기존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순 위원 대지화 되어 있다 했거든요.

박영환 위원 대지화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건축과와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그당시 대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종순 위원 도시과장님, 만약에 자연녹지에 임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형질변경이 필요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실질적으로 대장상 지목이 임이든 간에 실제 우리가 도로에도 구식 건축물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집을 지을때 형질 변경을 하지 않아도 대지화되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그곳에 옛날에 구식 건축물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마을이 있었다 하면 저도…

이종순 위원 마을도 없어요. 아주 골짜기 거든요.

허호 위원 그곳에 옛날 건축물이 있었어요?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제가…

허호 위원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구미시에서는 아직까지 자연녹지에 건축물 허가 내준것을 못 보았어요.

○도시과장 노경일 자연녹지 지역에 허가가 나갑니다.

허호 위원 나온곳이 있어요.

그러면 딴곳도 자연 녹지에 허가를 내줍니까? 지금

○도시과장 노경일 자연녹지에 허가가 나갑니다.

허호 위원 무엇 무엇 허가가 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농가주택이나, 자연 녹지 건축에 맞는 사항은…

허호 위원 허가를 내준다 하는데 구미시내 자연녹지에는 별로 못보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지금까지 자연녹지는 억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완화해가지고 허가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안해 주었잖아요?

○도시과장 노경일 자연녹지에 농가주택은 되고 생활시설도 될 수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는 구 건축물이 없던 곳이라도 앞으로 농가주택 허가를 내준다 이말이지요.

○도시과장 노경일 지목이 생기고 앞으로 농지라든지…

허호 위원 만약에 전이나 답이

○도시과장 노경일 농지전용 받으면 가능한데…

허호 위원 농지 전용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농지 전용…

허호 위원 그런데 막상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에와서 물으면 농지전용을 해줍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저희들이…

허호 위원 잘안해 주거든요. 안해주는데…

이종순 위원 이 건물을 보면…

허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이말이지요.

이종순 위원 아니, 이건물을 보면 자연녹지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농가 주택을 허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매점하고 대중음식점 이거든요.

상가로도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노경일 근린 생활시설 해가지고 근린생활 시설은 가능합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 아무곳에도 허가가 되나요.

○도시과장 노경일 예, 예

허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인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허가를 내준다고…

○도시과장 노경일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만약 자연녹지에 전이나 예를들어 대지가 아니고 다른…

이종순 위원 예를들어서 상모같은 골짜기는 지금 산아래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서류만 갖추어 지면 근린 상가로 풀려집니까? 소매점이나 식당이라든지 괜찮지요.

○도시과장 노경일 경우마다 틀리는데 위와같은 경우라면 자연녹지도 가능합니다.

이종순 위원 예, 소매점이나 대중음식점이 근린상가로 될수 있네요.

그러면 건축과장님 부곡동 54l-1 말이지요.

지적도 하고 또 도시계획 확인원 하고 토지대장 등본 제출해 주세요.

박영환 위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나는 아직 잘 못알아 듣겠는데 지금 도시과장 말씀이나 건축과장 말씀이 지금 현재 나와있는 조치 결과에 보면 지목은 하나는 천이고, 하나는 임야인데도 현실적으로 거기에 집이 있기 때문에 해줄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위에는…

박영환 위원 천이나 임이나 대지는 아닌데도 현재 집이있기 때문에 해줄수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사실상 대지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이종순 위원 사실상 대지가 아니고 이것은 지목이 임이란 말입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그 정의를 한번…

○건축과장 박대희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한테 가옥 대장이라든지 지목을 안 바꾸고 라도…

이종순 위원 건축과장님, 사실상 대지라 하는 것은 지목이 임이든 답이든 전이든 무허가를 지었든 집이 있는 것은 대지화로 본다 이런 이야기 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무허가는 안되지요.

박영환 위원 이것이 그때 허가내어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여기 부곡동은 안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장 박대희 옛날에 집이…

이종순 위원 그래도 그것은 허가받아서 한 집은 아니잖아요.

김영규 위원 허가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딱지기전에 여기 건축물 대장 등본하고 구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김택호 위원 예, 구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현재 신건물이 있으니까 새로 나왔을 것이고 구 건축물 관리대장 이것도 기록이 있다고요.

그것하고 첨부해 주세요.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천이나 임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그것은 제가 확인 안해봐서……

박영환 위원 그 증빙서류 한번 주시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종순 위원 이것은 안그렇지 건축 허가만 나면 대지로 바꾸어지지…

박영환 위원 그것은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농가주택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지목변경을 하기전에는 안해주는데…

○건축과장 박대희 농가주택을 짓든 무엇을 짓든 지목 변경을 안해주면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

이종순 위원 지금 전이나 답에는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허가 제출하면 건축을 다 지어 놓아야지 대지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간이 자꾸 가고 하니까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조사하도록 합시다.

제 얘기가 빗나가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할께요.

아침에 의원 협의회에서 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미시가 앞으로 먼 장기적으로 본다면 도청유치든지 이런 것 할일이 많습니다. 그런쪽으로 보면 지역 편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역 편입할때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구미에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하여 다른 인근 칠곡이라든지 선산이라든지 금릉군 이런 곳에 비해서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편입하기가 싫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자꾸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건의를 해드리는데 자연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걸로 최대한 한번 풀어주세요.

자꾸 우는아이 젖많이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 자꾸 건의하는 이유는 자연 풀어달라는 뜻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규제를 하지말고 법으로 상위법에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허용해 주세요.

실무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건설과에 최대한 포용을 해 주십시요.

권영이 위원 건축과장님, 하나더 물어 볼께요.

지금 현재는 대지고 그다음 자연 녹지인데 건물은 30∼40년전에 지어져 있는 흙담 집인데 사실상 그때는 건축허가 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농가주택 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 있어요.

그런데 개 보수를 못하는데 됩니까?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그것이 저희들이 기존 가옥 대장이 있는데 무허가로 있으면 안되고…

권영이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정식 건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0∼40년전에 지은 농가 주택인데 현재 대지는 자연녹지 대지입니다. 그 대지에 농가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농가주택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건축과장 박대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권영이 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흙담집이 건축과에 대장이 없다 이말입니다. 없는데 그것을 살릴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대희 자연녹지에 대지면 가능합니다.

권영이 위원 가능해요.

김영규 위원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차에 하나만 더해 봅시다.

자연녹지 안에 지금 조건이 다 되어있다 해도 진입도로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선 안 같으면 35m 이상 되면 3m 진입도로는 안된다 이런 규제가 있고, 6m, 8m 는 충분하지만 소방도로가 나와 있어야만이 모든 건축허가가 나는데 자연 녹지 내에서는 진입 도로는 없어도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그것은 저희들 지금현재 건축허가가 사실상 진입이 가능하면…

김영규 위원 사실상 진입이라 하면 최하 몇m까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보통 2m를 도로로 봅니다.

김영규 위원 2m 이상이면 자연녹지에는 사실상 2m 도로가 있으면 허가날 수 있다하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박대희 사실상 2 m 며는 가능합니다.

김영규 위원 2 m 가지고 소방도로가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 소방도로는 사실상 도시계획을 해놓고 시에서 개발해야되는 계획을 하고 진입이 되면 가능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2m 이상 진입만 가능하면 도시계획선 밖에 자연녹지에 시작해서부터 2 m 이상 도로만 있으면 아무리 꼭대기 올라가서라도 허가를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이 있으면 가능 하겠네요?

○건축과장 박대희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면…

김영규 위원 임야나 이런 것은 형질변경을 해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법으로 허용이 되겠어요.

○위원장 박태증 시간이 자꾸 갑니다마는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절대 농지하고 상대농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생산농지하고 비 생산지역하고 되어 있는데 구미시는 이번에 건의가 올라간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농지진흥 지역하고 우리 도내에서 포항하고 경주하고 구미는 제외 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진흥지역으로 되어있다 이 말씀 입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진흥지역이 되어야 되고

박영환 위원 포항하고 경주하고 구미는…

○위원장 박태증 그다음 진행해 주세요.

김성식 간사 쓰레기 매립장 운영

김택호 위원 이부분 제가 한번 짚고 넘어 갈께요.

제가 요번에 우리 의회에서 일본을 갔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차에서 지나가면서 잠깐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구조는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양반들이 일을 어느정도 성실히 하는가 눈여겨 보았습니다.

거기 쓰레기중에 담요, 이불 나오는 것을 밑에 깔더라고요. 왜 까는가 하면 흙이나 무거운걸 부을때 시트가 째지겠지요. 그것을 안째지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그 큰 쓰레기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깔아 가면서 성실히 일을 하더군요.

그런 점은 우리가 본받도록 합시다. 앞으로

정보호 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문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92년 11월초 제2공단 폐수 및 옥계 인동지구 하수차집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언제 바로 가동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다음주 월요일 부터…

정보호 위원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김택호 위원님께서 일본에 다녀오셔 가지고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은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산업폐기물 같은것 이런 것은 분리수거가 잘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APT이런데 보면 공동 투입구를 전부 막아가지고 집집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지금 공동 투입구를 막아서 쓰레기 분리하는 데가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거의 다갔고 내년도에 시에서 쓰레기 분리 계획의 일환으로 더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어느정도 차츰차츰 할 것인가 알아 보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저희 시에 총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430 t 나옵니다.

현재 재활용 쓰레기가 38 t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재생공사 차량 하고 우리시에 보유한 차하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100%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의원님들에게 예산을 2.5t 트럭을 2 대를 더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재생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100 % 수거하도록

정보호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쓰레기를 분리할려 하면 가연성하고 불가연성 그다음 산업폐기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야만 쓰레기 매립에도 도움이되고, 지금 저희 동에서도 공동투입구를 막아가지고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분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미에도 일부 있는데 거의 대부분 APT 에서 보면 공동투입구로 타는 물건이든 안타는 물건이든 같이 넣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야만 쓰레기 매립장에 용량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수거한 쓰레기 매립 하는데서 토양오염 이라든지 수자원 오염이라든지 아런 것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어느정도 분리 수거를 할 계획이 있는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런데 지금현재 그 문제는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2가지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연성은 전부다 태우고 불연성만 쓰레기장에 가서 매립을 하면 물량도 적고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분리수거를 하면서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내년도 시책 방향을 전환해 가면서,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과연 쓰레기를 가져다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약 45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분류해 가지고 타는 쓰레기는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시키고, 안타는 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자체적으로 일부 이동해서 타는것, 안타는 것 분리해 주시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성의를 위해서 쓰레기장에 가서 일부 태울 것은 태우고 묻을 것은 묻도록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소각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는데 예산이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해 줄려는지 안해 줄려는지는 모르겠고 해서 지금 현재 당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다소 보조가 되면 50% 이상 보조가 된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한번 계획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앞장에 넘어가서 무허가 건축을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여기 조치 결과에 대해서 뒤에 다른 것이 더 있지 싶어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추인하여 구제하며 위에 다른말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그쳤고 그 다음에 그냥 이것이 적발과 동시 자진 철거 유도후 불응시 고발조치하되 이렇게 하지말고 여기 과연 적발된 것은 몇건이며, 유도해가지고 조치된 것이 몇건인가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면…

○건축과장 박대희 뒷부분이 법규상 위배되어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 건축법 제4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하신 이후 반상회보 구미소식에 3회 게재홍보하고 불법 단속반 2개조 7명으로 편성 지속적 순찰실시 등으로 사전 발생 방지에 주력한 결과 총 105건을 적발 그중 85건은 "철거 자진 70건, 강제 15건"하고 20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발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앞으로도 상설 단속반을 운영 지속적으로 1일 1회이상 (취약지역 2회) 순찰강화와 반상회 및 홍보전단 배부등 철저한 계몽으로 사전예방에 행정력을 모아 시민의 재산보호는 물론 각동 업무추진에 바쁜 동직원을 철거에 동원하는 것을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함과 아울러 금번 건축법 개정으로 동에 건축사무가 확대 위임됨에 따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제고 대민 및 허가 신고 포함하여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답변서 뒤에 첨부해 준 것은 좋은데 대체해 가지고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안받고 설명으로 된다 하는 것이 그런데 조금 이런것에도 미리해주고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이것을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고 해서…

뒤에 있다 하는데 이런 것은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정보호 위원님께서 포장마차 단속할 때에 동에서 단속하지 말고 시에서 단속해달라 하는 얘기인데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재산권 때문에 자연 재산권이 되어가지고 동하고 제일 큰 문제점이 이 무허가 단속입니다.

대민관계에서 동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무허가 단속인데 동사무소에서 신고만 하면 시에서 단속반이 철거하도록 제발 동하고 동직원들하고 동민들하고 붙여놓으니까 이것은 행정추진을 못하는 제일 큰 걸림돌 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동에서 대민관계 업무추진을 못합니다. 재산권이 관계되기 때문에 동민들하고 진짜 원수져요. 그냥 동에서 평생 원수지니까 동하고 동민들하고 무허가 부셔버리며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좀 단속을 해주어야 동에 업무가 순조롭게 돌아 갑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단속반하고 철거하고 두가지 중에 철거가 안되는 사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와같은 일이 생기면 동직원들은 좀 그런데 단속이 안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돌다 보면 사실상 단속만 해가지고 신고만 되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다고 하만 저희들이 재단속하고 해서 철거를 하고 합니다. 저도 철거를 10여건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동직원들 신고하는 권한 위임을 해가지고 철거는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예 철거관계는 자연 동에서 신고만 하면 실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세요.

동 담당 직원이 철거를 못했다든지 이러면 징계를 먹고 이런데 신고만 딱 하면 징계를 안 먹는 걸로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대희 신고는 건설부 지침이 1차적으로 동에서 발생하는 것은 자진 철거를 하도록하고 동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재 지적이라든지 철거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쓰레기 분리수거도 중요합니다.

불연성하고 가연성해서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소각이 되어야 되거든요.

소각장 설치하는데 1일 300 t 해가지고 450억 정도가 든다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데 대충 450억 정도 들면 어떻게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저희들 저번에 작년에 보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될 것 같기도 하던데…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서울에 성남같은데도 450억 가까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물량이 430 t 중에서 가연 쓰레기를 45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야 소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한번더 450억 드는 내용을 실무자로 하여금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한번더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검토를 해주세요.

김성식 간사 다음은 시내버스 토큰제 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및 버스노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에 대해서 한번…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상치장 이전은 당초에 저 위로 옮길려고 했는데 땅을 사가지고 땅 팔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적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연말까지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한테 보고 드렸는데 이것이 또 그대로 실천 안되며는 꾸중을 듣지싶어서 응급대책으로 남통동에 있는 연료단지에 들어가면 옆에 1,820 평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정지를해서 2개 회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하고 정지 하는 것도 시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기네들 돈을 들여가지고 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물론 버스회사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개인 사업인데 이 국유지를 지금 임시로 상치장을 설치했을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어가지고 임대 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위에 땅을 팔은 사람들이 내가 헐값으로 팔았는데 도저히 그돈을 받고는 못팔겠다해서 소송을 걸었는 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님에게 저희가 연말까지 했는 것이 안될 경우 또 꾸중을 듣지 싶어가지고 임시 변통으로 이것도 사유지도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있는 땅을 임시 대여를 해두어 가지고 이것도 만약에 연고권을 주장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해서 1년으로 했습니다.

1년동안 하고 그에대한 시설비 정지 작업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사무소 짓는 것은 자기네 돈으로 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언제부터 해서 언제 착공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회계과하고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한 사용료를 떼고 연말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다음은 여름철 방역활동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및 포장마차 근절 이것은 방금 했고, 대성저수지 이상 기류에 의한 폭우시 대비책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국도 33호선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허호 위원 국도 33호선 보상금 관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국도 33호선 관계는 아닌데요.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임은동 진입로 그 관계에 먼저번에 과장님이 한사람 찾아 갔다 했는데 이것이 왜 딴사람들이 돈을 안찾느냐 하면 먼저 국도 33호선 낼때 그때 돈이 40∼50만원 나갔기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이쪽 보상금이 그쪽보다 보상금이 적은 것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보상금을 안찾아 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로는 내야될 것이고 만약에 보상금을 안찾아 갔을때 사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임은동 진입로 보상관계 현재까지 8명 찾아 갔습니다.

남은 것이 9건이 남아있는데 올 연말까지 가능하면 협조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33호선 진입로부지 관계는 담당 직원하고 수용해서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만약 연말까지 보상금을 안 찾아 갈때 결과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연말까지 안되는 것은 제재를 하든지 안그러면 이월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허호 위원 이월을 한다하면 내년에 도로가 못날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올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도에는…

허호 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안찾아 갔을 경우, 도로를 못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건설과장 이기화 개별 수령 하도록…

허호 위원 개별 수령하면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수령하면 수령 관계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일일이 이의 제기를 하면 보상금이 무리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의 제기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대책을 할려고 하면 이자에 이자 정도 붙여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어야 도로를 낼 수 있지 이의 제기해 가지고 하면 배가 더 나온다 하면…

박영환 위원 요즘 땅값 내려가서 이의 제기하면 손해라 생각되는데…

정보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도 33호선이 제가알고 있기로는 일선교 입구 삼거리 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예.

정보호 위원 그런데 포장은 어디까지 됩니까? 확장 포장은 어디까지 됩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선산에서 I.C쪽하고 33호 국도는 지금 현재 김천간 도로에서 현재 구미시 관내 35m 확장해 가지고 임은고속 박스에서 수출탑까지 35m 되고 수출탑에서 남구미 I.C 까지 50 m 확장되고, 그리고 구미 I.C 에서 신평동 해가지고 지산으로 와가지고 선산까지는 35 m이고, 그 다음에는 선산으로 종점이 선산까지 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저 고개 이름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고개까지는 포장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고개 너머는 포장이 될런지 안될런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기화 지금 계획은 선산에서 생곡 삼거리까지 4차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럼 이번 연말까지는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예, 연말까지는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호 위원 과장님, 지금 임은동 고속박스에서 제일 모직으로 가는 곳이 몇차선 입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현재 그것은 35 m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 개설 계획 했는 것은 21m인 4차선으로…

허호 위원 지금 하는 것을 보니 4차선 이던데요.

○건설과장 이기화 예,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는 35m 다사고 현재 도로개설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4차선으로

허호 위원 그런데 도로는 6차선이면 할때 저걸 해나가야지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4차선 해놓았다가 나중에 6차선으로 2차선 더 넓혀야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그런데 용지를 다 사놓았기 때문에 바로 붙이면 됩니다.

허호 위원 제말은 그런것이 아니고 달아 붙이는 것은 좋은데 돈만 더 있으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 그런데 양쪽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몫에 해나가면 돈이 덜 들어갈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용지는 다 사놓았다 했는데 지금 4차선 하면 또 얼마 안있다가 2차선 확장을 하면 인도는 전부 또 물려야 되지 그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기화 저희들 도로개설하는데 지금 임은 고속박스에서 북삼까지도 35 m 4차선 개설입니다.

거기 6차선 해야되는데 과연 투자를 다할 것이냐, 저희들이 볼때 저희들 관내 교통량을 보아서 우선 4차선으로 하더라도 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전에 알기로는 제일합성 APT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때 그것이 재조정 되었습니다.

허호 위원 조정되어서 계속 6차선으로 올라 갑니까 ?

○건설과장 이기화 35 m 는 됩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하고 그폭이 좁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관계 없습니다.

김성식 간사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전 녹지상의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이종순 위원 거기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과장님 지금 간사께서 이야기 하는데가 어디냐 하면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도로변 입니다.

거기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보전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보전 녹지에는 그 콘테이너 이런 것 자꾸 갖다 놓아도 괜찮은가요? 그런것은 아니지요 .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기록에 나오는 것을 보면 91년도 9월달에 토지 무단 형질 변경 행위를 적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발을 했지요.

그 다음 원상복구 하도록 2번이나 재촉구를 했고 안되니까 92년 3월달에 조경 수목 가식 및 식재허가를 해주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그러느냐하면 법을 우리 시민들에게 전부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재독촉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도 식재는 언제 해놓았느냐하면 이전부터 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들으니까 시에서 어쩔 수가 없어 이제 허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보시는 관점 차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전 녹지…

이종순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며는 콘테이너 처음에는 4월달이나 그때 하나 갖다 놓았는데 하나 또 정지도 않했어요.

안하고 그냥 그밑에 보면 콘테이너 또하나 갖다 놓았던데요.

허호 위원 콘테이너 갖다 놓은 것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이종순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무슨 지구냐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콘테이너 자체가 무허가 건물일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콘테이너 갖다 놓고 건축물을 이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콘테이너 안갖다 놓으면 좋은데 그걸 왜 갖다 놓느냐 이용에 따라서…

허호 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콘테이너 밑에 발통을 날아가지고 굴리고 다니면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고정시켜 놓으면 무허가 건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러면 콘테이너는 어디갖다 놓아도 관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도로 교통이나 또 어떤 장애가 없다며는…

허호 위원 장애가 없다면

○건축과장 박대희 그것은 건설과에서 정해진게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기구용이나…

허호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묻느냐하면 말이죠.

법이 평등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은동에 세차장인데 콘테이너 하나를 갖다놓고 그안에다가 부속 같은 것을 넣어 두었어요. 넣어 두었는데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그것을 철거하고 시에서도 건축과 직원들이 나와서 결국 철거시키고 그랬는데…

어떤데는 콘테이너 갖다 놓으면 안되고 어떤데는 괜찮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권영이 위원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종순 위원 무단 형질변경을 했는데 원상복구는 전혀 하지않고,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원상복구는 안하고 예를들어서 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토지형질 변경을 했으면 원상복구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었을때 이것을 허가를 내 주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 고발조치까지 하고 재촉구를 히여도 전혀 손을 안대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어째서 허가를 해주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는 벌써부터 심어져 있었습니다.

나무는 다 심어져 있었는데 3월달에 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째서…

○도시과장 노경일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전 녹지상에 조경나무 심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단지 왜그러냐하면 형곡 사곡간 도로할때에 그것은 대지에다 형질변경 행위가 주행위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그렇고 허가내서 했더라면 합법적 이었습니다. 허가를 안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제 운영상 볼때 사실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나무를 뽑아내고 흙을 파내고 원상복구해서 한다 하는것은 개인에게 범법에서 하는 것이고 그 자체에 조경수목하는것은 보전 녹지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것이 허가해 주었는데 법에 맞추어 잘해 주었는데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91년 11월 22일날 원상복구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복구를 안했지요. 손 안 댔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1월 7일 재촉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되었는 것 아닙니까? 안됐는 상태에서 이것을 왜 해 주었느냐 이얘기지요.

이것을 복구를 하거들랑 완전히 시에서 요청하는 복구를 하거든 허가를 해주었으면 무방한데 남보기에도 좋고 한데 그 사람들이 촉구를 아무리 해도 안들으니까 그만 허가를 해주어 버린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입니다. 그것이 모든 법이 방금 이야기대로 시민들에게 모든 법이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특권을 가진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적해도 안들으니까 그만 허가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행정을 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법 인식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계속해서 재촉구 하는데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들이 허가 나온 것은 전반적으로 형질변경 자체는 잘못 되었으나 다시 우리가 원상복구로 봐서는 청소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지금 가 보세요. 가보면 그냥 있고, 콘테이너도 그냥 있어요.

박영환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물론 2번 3번해도 안하고, 또 원칙대로 할려니까 피해를 덜기위해서 참작해서 한것이 오늘 현실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항에 모든 것들은 다시말해 불법 건축물이든지 그것도 그냥 이런 걸로 촉구만 해도 괜찮고 하는 것은 반상회나 회보를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편의 아닙니까?

어떤 사람 스레트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피해를 당해야 되고,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형식상 요식인 거지요.

우리는 너한테 2번정도 할께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암시적으로 되는 것이고 조금 법집행상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피해를 주기보다는 약간 뭣한데 이렇게 할바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줄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 현재 범법이나 위법했는 자체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면, 일단 촉구해야 되고 또 이것을 일반 서민들이 형질변경 절차가 안되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라도 그 나무를 삼거나 임이 되기는 했지만 성토된 상태어서 조경지로써 그 지역 관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박영환 위원 우리 무허가 건물도 헐지말고 그대로 살려두면 좋겠는데 그건 그렇고 이것 설명대로 하자면, 답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데 다른 것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봐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 철거지시를 해도 철거를 안하면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고 현행법에 타당하면 법상 허가 나갈 수 있는 곳은 적법하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박영환 위원 아니, 무허가가 현행법상 적법할 수 있는 그런 무허가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아니, 무허가라도 무단으로 자기가 지었는데 지금 건축법에 모든 규정에 적법하며는, 건폐율이나…

김영규 위원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법에…

허호 위원 건축과장님, 비닐하우스도 무허가 건물에 속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은 비닐하우스 자체는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로 단속을 하는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우리동에 말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씌워 가지고 꿩사육을 하고 있는데 도감사에 걸려가지고 동장이 징계를 2번이나 먹었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비닐하우스를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비닐하우스는 관계가 없는데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허호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여기나온 이것은 콘테이너도 갖다 놓고 하는 것을 허가를 해주고 비닐로 꿩 먹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철거를 하라하고 철거를 시키면 꿩 다 날아가고, 철거를 안하니까 동장을 2번이나 징계를 먹이고…

권영이 위원 건축과장에게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먼저 7월 1일자로 우리 건축법이 개정 되었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6월 1일자 입니다.

권영이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다고 그랬지요. 언제 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지금 건축심의 위원회에 조례안이 통과 되어가지고 공람중에 있습니다.

권영이 위원 지금요.

○건축과장 박대희 예, 공람이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권영이 위원 그래서 조금 전 김택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번에는 조금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세요.

지금 우리가 도청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골 사람들이 다시말해서 군부에서 구미시 도시계획내에 있는 군민들이 편입을 하고 싶어도 시의 경우 규제나 모든것이 까다로워서 불리함이 있어서 못들어오겠다 하는 이야기를 참고하세요.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타지역보다 강화되어 가지고 저희들 자체내에서 조례를 못정했는데 그것때문에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최대한 완화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지금 우리 구미의 전체 여론이 군부는 되는데 구미시만 유독 까다롭다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것도 참고 하세요.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증 예.

김영규 위원 지금 현재 모든것이 건설위원님들 모두가 다 흥미로운 부분에 질문도 많고 흥미를 느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답변만 들을 것이 아니고 시행조치가 92년도로 넘어와서 조치되었던 사항들이 12월 정기 감사때에 재감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조항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조사를 우리가 해가면서 재 감사에 재질의하는 한이 있어도 91년도 것은 오늘 마무리 짓더라도 92년도에 넘어와서 결과가 일어났던 것이니까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가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처리하도록 이것은 넘기도록 제의 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91년도 조치가 안되었던 것은 92년도라도 조치가 되어야 되니까 현지 조사를 해서라도 앞으로 조치가 되게끔 하도록 관계관 되시는 분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해주시고 여러가지 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보전녹지관계 조치사항 안되어 가지고 사후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건축물도 마찬가지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13대 총선을 전후해가자고 그 부문이 많이 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그분들이 일부 한동네에 한.두동 철거된 것도 있고, 그 사후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벌금 물고 이후에 이전것처럼 예를들어서 사후에 승인 허가를 내주었는 그런…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지금 차후에 적법하면 해주는 것으로…

오병호 위원 위법인지 아닌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박대희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나중에 자료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없는 사람들이 무허가를 짓게 되는 부분인데 쭉 보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수도 꼭지도 허가가 안되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처음 시초가 어떻고 해서 계속 끝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풀어줄수 있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가지고 풀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오늘 점심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점심시간 까지는 계속 하시도록 하고 또 과장님 보고에 해당안되시는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권영이 위원 앞으로 해야될 것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 박태증 해당이 안되시는 과장님은…

김택호 위원 질문이 끝나시는 분은 나가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성식 간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권 재산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이것은 제가 질문하나 할 것이 있어요.

작년 행정감사시 내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건설국장님도 바뀌었고 도시과장님도 바뀌었는데 아마 지금 도시과장님은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여기 답변 나온 것이 우리시 개청이전 선산군 당시 도시계획 도로 개설시 미보상 토지가 많은 원평지역 구시가지 및 1공단내에 미보상 토지실태를 조사한 바 117필지인데 그 평수는 30,752㎡ 단 그래서 원평지구가 111필을 17,734 ㎡이고, 1공단내 6필지 13,01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원평지역 구시가지 미보상 토지는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9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상한다 하는데 여기에대한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 현재 공단지역하고 원평지역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당사자하고 현재 본인이 이의를 저 보상 요구를 했는거나 지금현재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알수 있는 지역은 조사가 된것이고 이외에 지역 상당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그래서 금년도 92년도에 보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년도에 보상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요 예산이 반영되며는 저희들이 보상 방법이나 절차를 별도로 내규화 해 가지고 해야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에 나온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만 상당하게 보상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누굴 먼저주고 안줄수도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은 절차에 따라가지고 주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권영이 위원 그런데 9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상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특에다가 예산올려 놓았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노경일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도 이의 들어왔는 것도 있고 현재 내용분석 해볼때에 보상 대상되는것도 있고 보상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조사한 바에 의해가지고 보상대상이 안되는 사람은 안된다라고 통지를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여기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소송한 사람도 있고 현재 우리가 소송에 패소된 경우도 있고, 현재 소송 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지금 이내용은 옛날 보상 받았던 것도 시에서 등기 조치를 안해서 잃은 것도 많이 있지요.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 시 자체로 볼 때 전부 등기 절차에 의해가지고 보상…

과거에 60년대 지가가 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땅 한평에 맥주 1잔값이기 때문에 그때 기부체납했던 기증된 땅들이 당연히 법절차에 의해가지고 소유권을 시로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20∼30년동안 못해서 사실상 기부체납 되어있는 것도있고, 또 그것을 정리를 못했는 그런 사항들인데 최근에 지가가 많이 상승하니까 그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권영이 위원 그런데 그것도 기한이 있잖아요.

20년이 지나면…

○도시과장 노경일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대다수가 보니까 이 소유권을 그동안 돈은 못받았지만 소유권 주장을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권영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예산, 예산하는데 사투리 땅 같은것 현재 시민들이 자기 울타리내에 있는 폐도, 폐구 같은 것은 조사해 가지고 불하해 주라했는데 그런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예,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예산이 소요됩니다.

보상한다고 전체를 한다면 의회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절차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런데 구시가지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단내에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1공단은 공단이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이것이 시행시점은 선산군으로 있었는데 코오롱하고 윤성방적 그사이 길이 그렇고 한국전자 하고 코오롱 사이인데 그당시 저희들이 경북도나 선산군에 관계자료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넓은 길을 돈 안주고 길 낼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과거 관계 서류를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이 보상했다는 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과장님, 이것이 전에 공단관리청에서 지금 보상을, 도로에 들어갔는 것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몇년전에 우리동에 2년전이지요 2년전에 넘어가다가 한일염직 앞에 약 100 몇평이 들어가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것도 본인은 몰랐는데 공단 관리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보상금을 그때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도시과장 노경일 그래서 저희들도 공단이나 경북도, 과거에 선산군 그다음에 공단관리청에 과거에 문제된 지구에 보상된 사료를 달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공단 본부에서 그런 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허호 위원 거기서 보상을 해주었는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래서 그 자료가 등기가 되고나면 보상된 것은 도에 보관 되었다가 그다음에 부산 국토관리청에 가 있는데 현재 관계인도 지금 공직에 있는 분도 있고, 마쳤는 분도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추적하고 있고, 추적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부실…

정보호 위원 간사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부실 지적 및 건의사항에 영업장소를 이전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않았을 뿐 아니라 이런 지적하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니까 90년 7월 6일부터 91년 12월 6일까지 1년 6개월동안 김천시 부곡동 412-9번지에 거주했다가 91년 12월 10일부터 구미시 선기동 16번지에 거주하였고,

처음에는 구미시 송정동 41번지에 했다가 위반사항 조치를 보니까 91년 12월 26일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보니까 지적 건의가 안되었으면 날짜상으로 봐서 행정처분이 안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하고 건의를 하니까 작년 12월 26일날 행정처분을 들어다 보고야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 및 건의사항이 아니라도 평상시에 관리를 했으면 조사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난뒤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면서 무어라 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시의회 지적이되어 당신은 보니까 잘못되었다 이래서 영업정지가 안되었겠느냐 물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도 내일 모래되면 또 그사람귀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무슨 일이든지 보면 하고나서 핑계댈때 시의회에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미리 했어야지 틀림없이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고해서 당신은 주소지가 이래 이래 되었으니까 영업정지를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의회를 팔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또 지적하기 전에 미리 조사가 되어야지 이것 알고도 눈감아 주었는 것인지 막 말로해서 안그러면 지적이 되고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여기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지금 영업장소 이전 미신고 해놓았는 90년 3월 20일 원평동 964-213 번지라하면 주택지역이고 또 92년 12월 4일 하면 아직도 되지도 않았는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만 신평동 150-17 하면 신평 1동 상가 지역인데 사실상 상가지역 여기에 사람들 영업장소가 있습니까?

작년에 지적할때에 내가 이 전화번호부와 주민등록까지 전부 확인을 추적했는데 결국 구미시내에 안하는 걸로 확정을 짓고 넘어간 사실인데 이게 영업장소가 90년 3월달에 원평동 964-213번지에 되어 있었다는 이런 답변은 좀 무책임한 답변 같네요.

이 송정동 41번지든가 해서 송림APT 번지내에 영업장소 허가를 내주었다가 송정동 송정여중앞에 거기에 이전해 같다고 해서 거기에까지 이런 장소 건물 사진까지 다 해놓은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전해간 역사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없는데 APT 안에 이런 영업 장소를 허가할 APT 안에 일정한 장소가 공무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일정한 평수가 있는데, APT 안에 허가를 내 주었다가 송정동 여중앞에 이전했다고 했는데 그 주소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그 이전한 곳이 아니고, 그냥 가정집에 전화가 있는데 평상시에 잘 받지않는 그런 전화 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칠성주택이나 신평동에 150-17하면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는데…

이종순 위원 정확한 지점은 마을 금고 앞이나…

김영규 위원 150 - 얼마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박태증 이 답변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자가 생겨서도 안되고 92년 12월 4일 이것 91년도 거지요.

1년이 다지나가서 무책임한 답변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사실 이 영업장소가 작년에 내가 2∼3일 추적을 해보았는데 김천에 가 있어요. 내가 약국 문 닫아놓고 확인을 했는데…

이종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업체는 이런 관계로 해서 영업 정지를 안 받았습니까? 앞으로 수도사업에 있어서 공사가 있을때 응찰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공사를 안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장정수 영업정지하고 난뒤 이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왜냐하며는 업자관리를 시 수도과에서 하고 사실상 그 사람을 일을 시키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 2원화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수도사업소에서 업자관리도 하고 일도 시키는 것으로……

이종순 위원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장정수 예.

김영규 위원 작년 감사때에 문제가 또 거주지도 송정동으로 되어있는데 송정동에 주민등록 담당하는 아가씨보고 확인을 좀 하자 이러니까 내가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아니면 주민등록등본 못 보지마는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러 나왔는데 확인 좀 하자 이러니까 안보여 줄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동장실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확인해서 보니까 주민등록이 없어요. 없었는데 나중에 주민등록은 없고, 3개월인가 잠깐 왔다가 옮겨간 그 주민등록 색인부만 기재가 되어있어요. 주민등록도 없고…

○위원장 박태증 사실 이것이 지적된 것은 지방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거론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규 위원 지방업자를 보호하는 그것이 추적한 이후로 수도사업소에 갔을때에 대행업자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지방사람들 하도록 위원님들 중에서 누가 건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금년도에는 사실 업소는 여기 없으면서 주민등록만 여기에 해놓은 그런것이 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런 지적을 안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의원 현재도 지금 엉터리 아닙니까?

조치결과를 보면 다른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입학 시키듯이 사람만 보내놓고 주소만 보내놓고 그런 식 이네요.

정보호 위원 응찰 자격은 말이죠.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응찰 자격을 구미시에 몇 개월 이상 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그런가 하면 이것 잘못하며는 응찰 당시에 구미시에 있다 이러면 응찰할 때 전부 하고, 응찰 있다 하면 약 몇일 전에 구미에 전부 이사를 했다가 만약에 김천에 무슨일이 있다 그러면 몇일전에 김천으로 전부 이쪽저쪽 이런 응찰자격을…

이종순 위원 그것은 우리가 김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는 것도 우리 지방업체를 보호하자하는 그런 방법이지 이것은 어디 간다고 해서 어디가서 할 수도 있고 아무데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응찰은

정보호 위원 응찰은 자격이나 이것은 구미시 거주자…

이종순 위원 법이 그렇게 메꿀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대행업자 등록은 수도사업소에 어차피 대행업자 등록을 해야지, 대행업자로서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장정수 예.

김영규 위원 그렇게 되는데 대행업자 등록을 자격 등록을 할때에 주민등록 전부 넘겨와 가지고 등록만 해가지고 응찰자격만 떼어가지고 싹 옮겨서 김천서 또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설기준이 있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공구 공사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하는데 그것도 없이 주민등록 와가지고 형식상으로 등록해버리고 사실상 본거지는 다른곳에 가서 하는 겁니다.

하면서 여기와서 차례가 되면 여기것 하고……

○위원장 박태증 지금 이 이야기는 수의계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수의 계약이 아니고 등록을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 돌아가면서 응찰을 해도 거의 관례가…

이번에 내가 했으니 그 다음에 누가하고…

○위원장 박태증 정식으로 입찰해서 하는 것 보다도 l000만원이하 수의게약 할적에 사실 지방업자를 불러서 해줘야 되지, 모르는 사람을 수의계약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권영이 위원 지금, 수도과장 입장에서는 구미업자든 김천업다든 대전업자든 대구업자든 올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과장 장정수 대행업자 이외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자가 대구다 이러면 말이죠. 안됩니까?

○수도과장 장정수 예.

권영이 위원 그러면

○수도과장 장정수 말씀드리면 이것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이…

김영규 위원 처음에 등록할 때는 되어있는데 그 뒤에 자격 미달되어도 감독을 안한 상태이니까 예를들어 우리 입장 같으면 우리 시의원이 주민등록을 벗어나서 그만 대구로 가고 1개월 이내에…

우리는 1개월이 넘으면 자격이 박탈되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힐 수없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대구가 있어도 주민등록 여기있으면 법에는 관계가 없는데 주민등록까지 다 갔는데도 처리를 안했는데…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 제가 허위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공과금 질의할때도 지금 답변서가 있는데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날 시장님이 똥개가 짖나 이렇게하고 나가시길래 제가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답변서낼때 앞으로 허위답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통합공과금 이야기를 드리면 미안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T.V 도 안내놓았는데 T.V 내놓았다는 식으로 덮어 씌우고 일입니다. 제 동생이 6월 1일자로 이사를 했는데 6월 15일날 조사나가니까 그때 살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걸 제 동생이 읽어보고 웃습디다 웃어요. 구미시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구나. 이런것은 앞으로 이시간 이후로는 허위답변하는 것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저도 이선에서 끝내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다음 넘어 갑시다.

박영환 위원 자료를 받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하고 싶은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태증 자료를 받고 나중에 이야기 하면 안됩니까?

박영환 위원 지금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위원장 박태증 아, 예.

박영환 위원 무허가 단속건에 대해서 조금전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받고보니 우리 여기에서는 104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05개 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어떤 업체는 4차례나 경고를 받은데가 있고, 또 2차례 받은데가 있는데 몇차례 받은 곳에 벌금 액수를 기재한 것이 있고, 안한 곳이 있는데 비고란에 벌금액수를 기재안한 사람은 벌금안 내고 경고로써 끝냈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벌금 액수를 쭉 매겼습니다. 거기 20만원 30만원 100만원까지 있는데 이것은 물론 법적 근거를 보고 액수를 매겼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매길때 지금 벌금 액수를 몇월 몇일까지 납부해 가지고 벌금 받아들인 것은 얼마나 받아 들였는지 또 여기에 벌금 액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 물론 매일 나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7월달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매긴 현상이 되고, 3건, 4건,5건 평균으로 이정도만 단속하면 건수치레만 해주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현상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달에 4건 정도만 하면 우리 체면 치레는 안할까 이런 형식인지 아니면 그 관계없이 불법으로 한 것은 그대로 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단속은 저희들이 1주일에 2회는 고정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벌금 관계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을 통해가지고 김천 지청에서 부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액수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없고 다만 비고란에 대중 적어 놓은 것은 검찰이 통보를 해가지고 얼마라고 통보한 것은 기재를 하고 통보가 없으면 기재를 안한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 나타나지 않은 것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맞겠네요.

○위생과장 장두호 아니지요.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통보올때 액수가 얼마라는 것을 통보가 오는 것도 있고, 보통 잘 안옵니다.

안오기 때문에 알수가 없습니다.

김성식 간사 다음은 상수도 용수 단수 넘어갑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수허가자 보상금 지급 건 넘어가겠습니다.

직할 하천 편입토지 보상 현황 이것도…

법성사 재 건축…

○위원장 박태증 재축 건

김성식 간사 아, 재축건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지금까지 감사 지적 사항 보고는 어지간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사항인데 점심을 드시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종순 위원 질의 이것은 얼마 안되는데 마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성식 간사 지금 시작하면 오래 걸립니다.

○위원장 박태증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확인의 건에 있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그 중에 사실상 관계 부서에서 불확실한 답변이 있는 그런 것이 몇가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책임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속개를 할까요.

권영이 위원 두드렸는데 뭘

○위원장 박태증 아닙니다. 2번

이종순 위원 앞에 것을 종결했고, 2번 이것을 마저하자는 것은 한두건 이것만 마치면 과장님들 안 올라오셔도 되고…

여기는 조례인데 조례는 담당과장님만 계시면 되고 이래서 한두건 되는 것 아직 점심시간 조금 남았으니 마저 마치는 것이 어떻냐 이런 것입니다.

김성식 간사 추천사항 보고의 건 이것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주요사업 2천만원이상 그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올라와야 됩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 이상으로 1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 덜 참석하고 이랬는데 아침에 잠시 말씀 좀 드리고 오신 과장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전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 부실에 91년 12월 10일부터 구미시선기동 16번지에 거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언제 냈습니까?

이종순 위원 그사람 왜 왔다갔다 합니까?

정보호 위원 자료를 언제 조사해 가지고 내었습니까?

김성식 간사 돈벌려 하다보면 왔다갔다 해야 안됩니까?

정보호 위원 그러면 자료 조사할 때는 이 사람이 구미에 안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92년 10월 29일날 김천에 살다 김천에서 부곡으로 퇴거를 했는데 아직 법정 기일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미로 아직 전입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91년 12월 8일날 부곡으로 이사를 하고 92년 3월 26일날 다시 김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조사할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구미에 안살았는데도 여기에는 구미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오전에 촉구를 많이 안했습니까?

하여튼 자료가 불성실 합니다.

정보호 위원 아니, 자료 조사할 때는 정확하게 근거를 알고 자료 조사를 해야지 그냥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만 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자료 조사가 안되지요.

분명히 구미에 안사는 사람을 구미에 산다고 이 자료 조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자료 조사할 때 이 사람이 구미없고 지금 김천에 살았는 걸 구미에 산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것은 잘못 아닙니까?

아직 이 사람이 구미에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옛날에 되었다고 또 갔다가 또 오지 않았는 걸 전입신고도 안되어 있는걸, 구미에 산다고…

이종순 위원 자료 조사할 때 주민등록 조사 안했습니까?

정보호 위원 안했기 때문에 이렇지요.

내가 동사무소에 점심시간에 가서 물어봤어요.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 아직 없다 이래요.

그래서 91년도 12월 10일날 구미시 선기동 16번지에 있다고 되어있는데 없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만 그때 12월 8일날 부곡에 왔다가 다시 3월 26일날 갔다고 그래요.

김성식 간사 지금 오고 있는 가 봅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제가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전화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식 간사 지금 오고 있는 중인것 같습니다.

현재는 공중에 떠 있는 모양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오겠지요.

박영환 위원 정확하게 다시 우리가 이전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도 진실성이 있을 만큼 그런 쪽으로 해주세요. 적은 것이지마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마는 이왕 우리를 위원들이라 생각해서 자료를 할때는 현실에 맞게끔 자세전환이 필요하지 우리가 이걸가지고 뭐하는데 따지냐고 혹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데부터 하니·하나 개선해 가서 우선 여기에 있는 집행부와 우리들 사이에 불신의 상태를 없애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조차 불신상태가 나고, 이런 것 하나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깊이있게 따진다 쓸떼없는 것 한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소홀히 생각한다하면 앞으로 자꾸만 더큰 것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지금 정위원이 지적할 것 자료한번 결과를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오늘 중으로 조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 추진 내역에 대해서…

○위원장 박태증 예, 오전 회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후에도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92년도시정질문시답변추진사항점검의건

(13시06분)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시정질문시 답변 추진 사항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간사님 계속해서 제목을 읽어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시정 질문 답변 추진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 하고 1차로 시간을 내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별 특별한 것이 없지 싶습니다.

옆으로 넘기면 시정질문 답변 추진내역 14회때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대로 추진 여부 하는 것 우측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우측에 답변대로 추진 여부.

권영이 위원 산업국장님, 뭐 문제 될 것은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정 질문에 대한 이용원 의원님 이야기한 것 중앙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시장 총 부지가 1,054평인데 시장화 해야되는데 현대화 시켜도 되는데 한다 그러면 현재 추진위원장 이만구씨가 이것을 국유지로도 사들이고 또 건물도 사가지고 법인으로 구성해서 언제든지 시장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하면 우리는 시에서 협조해 주겠다 지역 경제과에서 사회산업국에서 협조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도 조금전에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전하는 장소로 가야되는데 개인들이 토지를 팔아먹고 지금 현재 김천지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 문제가 풀릴라 그러면 적어도 연말쯤되어 풀려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에게 미리 사전에 연말까지 이전할려 해놓고 못한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통동에 1,872평을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차고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원 이상 사업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조금 기다리세요.

김성식 간사 국장님, 작년에 건의한 주요사업 2천만원 이상 추진 경과 보고서에는 거의다 우리 위원장님 하고…

○위원장 박태증 아니 조금 있다가 그러면 도로 굴착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런데 도로에 보면 지금 다른것 먼저번에 지적한 대로 보완되고 중간에 파손된 것은 조치를 많이 했는데도 형곡 국민학교 앞에서 위로 지금 올라가면 수도관을 묻고 새로 하면서 그 전체가 푹 꺼져 가지고 새로 손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하는 사람들을 보면 굴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묻고나서 금방 거기다가 물을 위에 부으면서 금방 다지기로 가지고 눌러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했는데 지금도 보면 형곡 국민학교 위에서 그 옆으로 우측편 보면 전체가 푹 꺼져 있어요.

밑이 꺼져 있는 걸로 인정되는데 한번 손질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박태증 예, 92년도 시정질문시 답변추진사항 점검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천만원이상주요사업추진보고의건

(13시10분)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예, 주요사업 2천만원 이상 추진경과 보고서를 위원장님과 몇일전에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거의다…

우측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과 추진사항 제일 우측에 거의 완료가 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있고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첫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시설설치 하는 것이 있습니다.

ll월중 공사 착공 사업진도 10% 하는 것 있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에 주요사업 2천만원 이상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서에 이걸 추진하는데 애로점이나 그런 것은 뭐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먼저번에 양식은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에서 의원님들께 드릴려고 다시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런데 환경미화원 전용 시설 설치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시행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위원장 박태증 그런데 10% 밖에 공사진척이 안되었다고 하면…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사회산업국 저희 것은 다시 드린 그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압축 지게차 구입 문제는 지금 현재 10월 6일자로 조달청에 요청해서 4.5t짜리 한대를 구입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롤온카 구입도 시비 2,140만원 조달청에 이것도 4월 8일자로 구입해서 1대 4t짜리 구입을 했습니다.

금오천 복개주차장 관리사 신축문제 2,100만원인데 조립식 알루미늄 샤시로 1동을 17.5평 짜리를 2월 2일날 착공해서 26일 준공을 했는데 이것은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세원건설에서 했습니다.

금오천 복개주차장 자동 개폐기 설치도 1억 4,300만원인데 이것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 3동에 있는 국제 프린트 회사와 계약을 해서 6월 12일 까지 마쳤습니다.

도량1동 노인회관 신축공사도 5,500만원인데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2층으로해서 건물 38평 짜리를 91년 12월 18일날 입찰을 봐가지고 금년 5월 17일자로 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것도 세원건설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금오어린이집 신축공사인데 이것은 전경련에서 받아온 돈입니다. 이것도 콘크리트 라멘조 3층 건물로 274평을 작년 12월 31일자로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9월 25일자로 준공을 봤습니다.

이것도 세원건설에서 했습니다.

경로당 시설 보수 7개동도 2,600만원인데 이것도 각 노인회 직영으로 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희석수 확보공사도 구포동 위생처리장에서 했던것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2,250만원, 시지가 2,250만원 그래서 4,500만원은 지하수 개발 2개 공을 했는데 6월 24일지로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22일날 완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국개발에서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구포동에 이것도 현재 전부다 지금 동신건설하고 기존 업자하고 다 완료 했습니다.

쓰레기 종말 처리장 철조망 설치도 3,800만원인데 이것도 한국개발하고 하였고, 쓰레기 종말 처리장 탱크롤 임차 관계는 현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구미위생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연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왜 이렇게 늦은 것이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했는데 중간에 기술진들이 판정을 잘못해 가지고 80평 1동을 지을려고 할려면 1억가지고 안되고, 1억 5천만원 있어야 되기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마쳐가지고, 연내에 착공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독약 구입도 역시 2천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상 주공아파트 쓰레기 수거료 보조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를 재생공사에 하면 우기가 50% 보조를 줍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50% 동에 내려주어서 동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현대화 사업추진도 역시 선기동에 있는데 5,500만원 들여서 지하수 개발 50m 을 50 t 까지는 팠고, 또 전산으로 돼지 잡는 것 이것을 조치를 하고 보수공사 담장 418m, 지붕공사 72평도 한국 개발하고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선기 2동 노인회관 신축공사 입니다.

이것도 역시 6,900만원 시비를 들여서 세원건설하고 금년 10월 1일날 계약을해서 12월 29일날 준공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심분리기 교체공사 이것도 조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은 도비가 4,250만원 시비가 4,250만원 총 8,500만원을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 탈수기 1대하고 가압박스 1대하고 펌프 2대를 조달 요청해 놓았습니다.

오면 즉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수거 잔액 보상금도 역시 각 부녀회에서 실적이 있으면 보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농산물 직판장 설차 관계는 인동 농협입니다. 옥계동에 361-1번지 374평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1억 3,200만원이고 시비가 6,600만원, 자부담이 4억 6,2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짓는데 지하 농산물 판매장 150평하고 1층 사무실 72평으로 해서 인동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습식 탈취기 드럼 스크린 관계인데 이것도 위생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1,300만원, 2,600만원 들여서 탈취기 몸체 하부 및 발판 난간 수선하고 흡입 배관 증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1월 2일날 입찰 보아서 공기는 40일간 두어가지고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금오 APT 옥상 방수공사인데 이것은 청소년회관 소관 입니다. 소관인데 우리 근로청소년들이 물이 지붕에 새기 때문에 원평동에 있는 것인데 원평동에 937 신평동에 160 입니다.

년 건평이 1,144 평인데 세대는 5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새는 것을 우수를 철저하게 하기위해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계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내 가능하면 마치는 방향으로 안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 마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국장님,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그외에 것은 2천만원 이상 추진을 보면 뒷장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이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앞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이고.

○위원장 박태증 예, 사회산업국 주요 사업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잘 진척이 되어 가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좀 추진이 늦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좀더 수고를 하셔가지고 공사 진척이 잘되어서 시민복지 사업 같은 그런 같은 금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더 이상 여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국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화 저희들 건설 국장님은 오늘 서울 건설부에 회의가 차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2년도 주요사업은 총 24 건입니다.

16건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8건 입니다.

8 건중에 보상이 5 건이고 공사가 3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량교 확장공사가 현재 완료가 되었고,

○위원장 박태증 저, 여기 완료된 것은 생략하시고 추진 중인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기화 추진 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33호선 보상관계가 조금 부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 가로망 변경이 8월 4일날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분할 측정을 금년도 10월 8일까지 하고, 보상 통보를 10월 2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 문제 없을 것이 총 16필이 소유자가 4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소유자를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년내까지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미 선산간 확장 도로에 가로등 설치인데 가로등 20등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까지 조사설계를 하고 발주를 9월 19일날 해서 입찰을 10월 20일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등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절기 전에 지금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후보 계획을 11월말까지 제작을 하고, 기초설치를 11월 15일까지 하고, 완공은 12월 20일까지는 꼭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량 진입로 포장 입니다.

이것이 길이가 3,577M 이고, 폭이 4M∼15M 가 되었습니다.

총 덧씌우기 물량이 447 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이 9월 7일날 되었고, 조사 설계를 저희들 9월 19일까지했고 발주는 9월 25일날 발주해서 입찰이 10월 15일날 그래서 계약은 10월 24일날 세화개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9월 14일날 조기 시공이 되도록 통신공사하고 이미 도로 굴착 관련 부서에 협조를 했습니다. 하고 지난 또 10월 9일날 구미경찰서에 도로공사 시행에 관한 협조 요청을 했고, 동절기 이전에 이것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지금 맨홀 구조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는 대로 보장 보수를 11월 10일까지 하고 덧씌우기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진사항은 3건 입니다.

먼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보상 관계는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도시과장 노경일 도시과 소관 92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총 35건에 이미 완공된 것이 8건이고, 연내 완공 가능한 것이 15건, 이월이나 또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것이 12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 용역부터 해서 그 아래보면 사곡 3번도로 원평 공원 옆 도로개설 각산 지구 도로 개설 이하 금년도 저희들이 소도로 사업공사는 3개 노선은 이미 완공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상대상이 14개 지구인데 앞서 말씀드린 원평공원 옆 도로개설부터 해서 황상동 진입로 까지 이것은 전부 대상인데 현재 대부분 다 보상은 되고, 지구별로 1∼2 건 보상 안된 것은 저희들이 저번달에 이미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되는 대로 조치가 되면 바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서로 이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도로 사업은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생략하고 수점 집단시설 지구 및 환경 영향 평가 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7월달에 발주를 해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년 5월 2일까지 이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주차장 부지 매입은 총 토지가 25,589 ㎡ 를 매입을 하고, 지상물이 한 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용지가 24% 진척되고 있습니다.

주로 용지가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현재 입주되는 분들이 여기 조성되는 부지내에 상가 분양 요구하고, 그 다음에 택지 공급 가격이 너무 낮다고 재감정하는 그런 사항에서 지금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주차 부지 매입비가 18억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6억이 있고, 내년에 12억 확보해서 마련해 나가야 될 이런 형편인데 이번에 주로 내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용지 보상 하면 내년도 용지보상할 때 재감정하면 가격이 더 오를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개반을 나누어 가지고 개별로 접촉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평, 광평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 그리고 여기따른 용역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지난 달에 8월말에도 저희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시행시에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건축 규제가 불가피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광평동에 예를들어 백화점을 짓는다든지 안그러면 근린 생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해 버리면 일체 공장외 시설이 못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천생산 공원 개발용역은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 넓은 광활한 지역 용역 설계를 할려면 약 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이것은 발주를 못했고 연말 추경때 예산을 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평 송정공원 조성도 현재 3,600만원 예산에 서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을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경 사업을 하기 어렵고 해서 요전에 저희들 전국 민속예술행사 할때에 일부 거기다 조경을 할려 그러다가 민간인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선 가로수 장치를 했기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 집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남통 형곡간 도로개설 및 설계용역은 이미 저희들이 요전 추경에 되었는데 1월 13일날 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도패쇄기 전까지 이 계획이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곡지구 보도 포장 및 유지보수는 현재 공기상은 내년도 2월 16일까지인데 연내까지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공사가 작년도 12월 12일날 발주가 되어 내년도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 되는데 내년도 7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평천 복개 공사는 금년 연말까지 순조롭게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2개소는 연내에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추경에 확보했는 중로 1-6호선 개량공사는 11월 2일 오늘 오후에 입찰 하도록 되겠습니다.

입찰 되는대로 바로 착공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번 역시 추경에 대한 형곡 제 2 노인회관 공사는 역시 오늘 입찰되고 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연도폐쇄기 전까지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곡지구 환지 설계 용역은 현재 봉곡지구 기본 승인이 지금 도에 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용역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곡에 있는 근린공원 조성 공사는 도서관 발주 공사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도서관 부지공사 기초가 잡힌 후에 올 12월달에 발주해가지고 내년 7월말 도서관과 같이 병행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봉곡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간선도로 공사는 봉곡 내년도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하고 병행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명시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시는 도중에 천생산 공원 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3,000만원 올렸는데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때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적인 기관에다 협의를 해본 결과 전체 사업비에 기본 계획도 1억 들어가는데 실지 계획하면 약 5억이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계약이 성립안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한번 할려고…

권영이 위원 이 관계를 건설국과 협의해 보니까 기본 계획은 1억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내년도에 1억을 올리도록 해봅시다.

○도시과장 노경일 예, 그러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3,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5,000만원 해 주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물가지수가 오르고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것이 5,000만원 할때 2,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3,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정보호 위원 과장님 , 그런것 같으면 이것을 삭김할 것이 아니고 평년도 이월해 가지고 추가로 신청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삭감을 해서 새로 또 받아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런데 이것은 예산 회계 절차 방법인데 사실상 금년도 명시 이월해야 됩니다. 명시 이월을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 5억을 실질설계 할려면 5억이고, 기본계획이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돈에 ⅓ 밖에 예산을 못세우고, 내년도에 7,000만원 세우기가 문제가 있기때문에 차라리 이번 최종 추경에 삭감하고, 신년도 예산에 전액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 바로 밑에 원평, 송정 공원 이것도 삭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명시 이월해가지고 추가로 신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예, 예산부서하고 기술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만약에 예를들어서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에 통과 안되면 또 해가지고 돈이 적다든지 이래서 예산짤때 또 삭감되고 이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 가지고 또 삭감되고 또 새로올리고 이러는 것 보다는 공사를 집행을 하고난 뒤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명시 이월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기술적으로 한번해 보세요.

○도시과장 노경일 예.

박영환 위원 과장님, 여기 액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곡동 복개공사 하고 밑에 노인회관 건립공사하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지금 현재 광평천 복개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발주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그 예산이 현재 총 13억인데…

박영환 위원 여기 나타난 사업비는요.

○도시과장 노경일 지금 현재 시점으로 시작해 가지고 한양 사우나 까지 다리 거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 사업비가 5억으로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전체 사업비 중에 현재 5억 입니다.

그 구간에 것이 저희들이 원래 복개 공사가 총액 금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 분만 별도로 세부계약 되어있고, 앞으로 계속 공사 하게되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총괄 계약해서…

박영환 위원 총괄 계약이라 하는 것은 어떤 정의 입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이 형곡 시점에서 해가지고 송정동 끝까지 총 전체 계약을 처음에 우리가 입찰을 했습니다.

1차로 되어있고, 그래서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분계약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현재 계약분하고 금년 계약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5억분이라 하면 어디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타나는 사업비 5억 하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복개공사 해가지고 여기 나타나는 사업비, 5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길이가 2,496m 넓이가 20 m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5억 가지고 이런 양에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도시과장 노경일 5억 맞습니다. 제가 한번…

박영환 위원 5억 가지고 2,496 m, 20 m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30 % 했다 하면 5억에 30 % 면 지금 1억 5,000만원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5억 5천 가지고 길은 많이 했는데 진도는 30 % 되어가지고, 그러면 돈 확보도 없이 공사가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평천 복개 공사가 전체가 폭이 20m 길이 2,496 m 중에서 1차 계약했는 것이 1,251m 전체공사는 130 억이고…

박영환 위원 가만 계셔 보세요. 1,200

○도시과장 노경일 1,251 m

박영환 위원 1,251 m 기점이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기점이 제가 위치를…

박영환 위원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노경일 저위에 팔각정 밑에 골짜기 안 있습니까?

그 시점을 시작해 가지고

정보호 위원 다리 있는데…

○도시과장 노경일 예, 거기서 현재 한양사우나 오기전에 그까지 입니다.

1,251 m 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5억든다 이겁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아닙니다. 그게 전체 130억원 총액 중에서 35억원 1차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왜 사업비는 35억인데 5억으로…

○도시과장 노경일 이것이 좀 미스가 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35억인데 30억을 감추어 버리고…

○도시과장 노경일 잘못된 겁니다.

박영환 위원 공무원 사회에 수치보다 중요한게 없는건데 수치자료 내주실때 좀 유념해 주시고 자꾸 수치하나 가지고 허가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30억 금년도 입찰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를 5억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우기 위원들이 발견하는지 안하는지 볼려고 일부로 해 놓은건지…

(웃음)

안 그러면 저한테 서류정도야 아무렇게 해도 안되겠다 생각했는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문이 가서 내가 물어 봤고, 이런데서 조금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회관 건립공사 형곡동 5억 2개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형곡에 5억원 공시를 1개뿐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참고적으로 할려 그러면 송정이라고 하나 써 주시든지…

○도시과장 노경일 예.

박영환 위원 문서를 만일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면 박영환 너는 등신이라 합니다.

(웃음)

문서상에 반드시 노인회관 2개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하나도 안짓고 있는 것은 네가 뭐하고 다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지 마시고 여기다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표시를 해가지고 송정지구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좋은데 누구 하나라도 나를 구렁텅이에 넣기위해 내 놓았다 가정해 봅시다.

사람하나 어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죄송합니다.

박영환 위원 사람들을 시내 한곳에 모아가지고 시에 사업 연중계획서를 발표할 때 형곡에 노인회 2개 한다 해놓고선

○위원장 박태증 구미시 의원이 송정것 이면 어떻고, 형곡것이면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여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좀 우습게 보지마시고 지적한 사항이니까 공감대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죄송합니다.

김성식 간사 박 위원님은 자기 동네것은 확실하게 봅니다.

(웃음)

박영환 위원 아니, 최소한 내동네 것은 볼 줄 알아야 되지 제가 다른 동까지 다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 박태증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35억으로 표기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노경일 예.

박영환 위원 여기 35억 입니다. 나중에 가서 5억 가지고 1,200 m 했는데 또 돈 달라 하지 마시고 위원 여러분들도…

○위원장 박태증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건축과장 입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0년도 부터 5개년동안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평 진미동 맞은편에 진평 지구 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평지구에 올 92년도 사업은 총10억 9,000만원인데 지금 예산 확보가 10억 4,4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이 예산 미확보 되어가지고 잔여토지를 보상을 못해 주기 때문에 사업이 잔여토지 보상관계로 예산을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8,6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가옥 철거 9월 20일 부터 착공해 가옥 철거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약 30 % 정도되고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예산확보가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8,600만원 확보면 더 되면 92년 올해까지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는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녹지과장 이상대 녹지과 소관 2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2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가로수 보직 사업과 묘포장 이설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로수 보식 사업은 차량사고 등 인위적인 피해로 인한 것과 생육불량으로 손실된 수량을 매년 조사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전체 절식된 수량을 조사한 결과 강변도로 외 4개소에 벗나무 외 3종 270본이 결식되어 총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2,100만원 범위내에서 강변도로에 벗나무 80본과 제2구미교에서 신평심거리까지 산업도로에 70본등 모두 2개소에 130본을 설계하여 11월 4일 입찰 예정으로 있어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착수하여 12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결손된 140본은 내년도 보식사업을 계획하여 포함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묘포장 이설사업 입니다.

제3 공단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안에 소지하고 있는 시지정 묘포장은 하수종말 처리장 확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설하여 할 사정이어서…

이종순 위원 그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디쯤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김성식 간사 끝에서 3장째 5번째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이렇게 할때는 페이지를 한번 붙여 주세요.

○녹지과장 이상대 계속해서 묘포장 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공단 조성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안에 소지하고 있는 시지정 묘포장을 하수종말 처리장 확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사정이 있어서 그 부지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제3공단 조성부지 낙동강변 녹지대 30,000 ㎡을 수자원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지난 3월 31일 사용 승락을 얻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92년도 예산확보액 1.500만원 범위내에서 묘상 설치, 배수로, 작업로, 성토정지 작업등 토목공사를 설계완료하며 발주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대로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전기 수도 안전시설, 울타리 설치, 수목이식, 관리사 창고건립등 남은 사업은 93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사실 녹지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대개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사실 녹지사업이 좀 문제점이 안 있느냐 이런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했는데 원평구획정리 지구 예를 들자면 저기있는 가로수 심어놓은 안에 상가가 안있습니까?

상가가 가로수 때문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가로수를 조금씩 적당하게 심어야 되지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상업지역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를 지나면서 보여야 되는데 안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인데 계획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구획정리 지구안에 가로수 식제 사업을 금년도에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간격을 보통 10 m∼20 m 사이 보통 평균 10 m 정도 간격을 두고 8∼10 m 정도 간격을 두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상가앞에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상 도시과장 계시지마는 그것이 큰도로와 그다음에 상업지역과의 거리 8 m ∼ 10 m 정도에 시설녹지가 있고 또 조그마한 길이 있잖아요. 결국 큰 도로에서 안보인다는 이야기지요.

나무심어 놓으니까 시실녹지하고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상업지구로써 역할을 다 못한다는 이야기 지요.

○녹지과장 이상대 시설 녹지라는 것은 고속도로하고 우회도로 사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오성예식장에서 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원래 기능이 뭐냐하면 큰도로와 철도변에 소음을 상업지역으로써 차단하기 위한 시설녹지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많은 것중에 상업지역 불편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지시대로 하면 현재 상태대로 나무가 묘목을 심어가지고 차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조사할때쯤 되어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뽑아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기 도로옆에 가로수 심는 것 특수한 공법이 있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위 처지에 맞게끔 하는 겁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거리가 너무 즙은 것 같고 , 거기뿐 아니라 지금 일반 도로옆에 영업을 하는 집에 가면 자세히 보면 나무를 한번에 죽이면 자기가 책임 당할까봐 껍데기를 살짝 벗겨가지고 어떤 것은 거의 다 벗겨 가지고 몇년 안가 죽으려 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뭘 심어 났거나 자세히 보면 한꺼번에 죽일려하니 양심에 가책이 되고, 저절로 죽은 것처럼 하기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해도 가는데, 너무 좁게 심으니까 안그러냐 하는 것을 동감하는데 사실은 나무는 저도 의회 동반되어 일본갔는데 우리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점포가 많으니 사실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무는 너무 없는 편인데 있는 나무하나 그것도 귀찮아 하는데 그냥 우리 현실에 맞게끔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형곡에 나무심을려고 터잡아 놓은 것을 보면 전주 옆에 1 m 도 안되는데 나무 심을려고 해놓았는데 이 나무기 크면 얼마되지않아 전주하고 영향이 있어 안될것 같은데 현실에 맞지않게 얼렁뚱땅 해치우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유념해 주셔가지고 재고를 하는 것이 어떻냐 싶습니다.

10 m 가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새 나무 심어도 못 큽니다.

전주때문에… 그런 것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대 예.

○위원장 박태증 사실은 상업지구에 하지마는 주거지역에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상업지구를 지정해 놓고 소음 방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면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대 그 현장은 못 보았습니다마는 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어쨌든 심어가지고 나무가 크는데 있어 사실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나무가 지금 이식할때가 가장 적기인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커진다며는 이식에 상당히 비용이 들고 또 옮겼을 때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도 의문이 갈 정도고요. 조금 전 박영환 의원님 가로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곡서 형곡 넘어가는 길을 보시면 반은 가로등이 나무하고 붙은 곳이 있고 그런데 이쪽에 사곡가는 쪽에는 제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가로수하고 가로등을 중간에 심어라, 어떤 곳은 무조건 간격만 도면상에 책상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20 m 간격이면 이렇게 될 경우 바로 옆에 갖다 심습니다. 이 나무가 클 경우에 가로수 구실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무조건 대고 이것 중간에 심어라 해서 거기 가보시면, 유념해 보시면 그 쪽에는 중간에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나무하고 그런 것은 한번 집행이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시 또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구미시 행정이 진짜 개판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래서 방음벽은 고속도로 변에 나무심은 것은 얘기 안합니다마는 중간지점하고 철도 역에 철도 지나가는데는 사실상 구미는 방음벽이 많이 적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방음벽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구미는 이 방음벽이 없는 편입니다. 철도청에 건의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야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철도방음한다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어쨌든 녹지과에서는 될 곳은 안하고 어떤곳은 밀식을 해가지고 인정을 못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녹지관장 이상대 예, 알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가지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업지구 상가지역의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가 많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지작업을 좀 해가지고 상가지역에 간판이라도 좀 보이도록 예를들어서 사곡동에 도로앞에 보면 지나가면서 상가 간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물론 나무가 많은 것이 좋으냐, 적은 것이 좋으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가다 보면 양쪽으로 그 간판이 안보입니다. 밑에는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크게 나무가 많다고 해서 큰 불편사항은 없을 겁니다.

정지작업을 밑에 좀 많이 하고 이래서 적어도 상가 지역에서의 간판은 좀 보일 수 있게끔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이상대 1년에 한번씩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수도과장 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2천만원이상 집행된 것은 전체 10건 입니다.

당초 예산에 된 6건에 대해서는 전투 준공이 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7번째 봉곡지구 배수관 부설공사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직경이 700mm로써 연장이 1,050m 인데 현재 700m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구에 하수과에서 배수 압류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옆에 도로를 새로 잘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약 20일 이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오동 배수관 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량이 당초에는 200mm 또는 150mm 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400mm 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자재가 상당히 일찍 와가지고 사업추진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전체 1,860m 인데 지금 매설한 것이 1,600m 정도 매설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순되면 거의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송정지구 출수불량지구 송정 이주단지 입니다.

여기서 이번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681m 중에 현재 150 m 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되었습니다.

금주 말까지 거의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동지구 배수관 부설공사는 남산있는 부분에 물이 잘 안올라가기 때문에 한 것 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바쁜 곳부터 하다보니까 손이 모자라 늦었습니다.

그러나 12월 중순되면 이것이 완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평지구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은 교회옆에 지금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동지구와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12월 초순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단지 이것은 원남동 입니다.

이것은 기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금오산 사거리에서 역앞까지 관이 200mm입니다. 노후관이 되어가지고 스케일이 꽉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갱생공사를 저희들 시에서 시도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종 자재의 자재단가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치 못해가지고 자료단가에 대한 조사를 하느라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내일 입찰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착수하면 11월 중순되어서 완료하도록 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곡지구 배수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11월말경 되면 전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부 남은 것이 관 매립하고 사후 정리하는 부분이 추가공사로 약 1,3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 건도 12월초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곡 배수지 안에 관리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배수지가 완료되면 진입이 자재가 운반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기 했습니다.

배수지 위에 완료되는 즉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말 이전에 준공이 다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기본계획 제정비인데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 계획이 과거 10여년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수도 관 매립하는 관계하고 앞으로 우리시가 급진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에 의해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해나가기가 저희는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재정비를 해가지고 그에 준해서 앞으로 계속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보통 현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 즉, 도로망, 하수도망 현재되어 있는 상수도 외 주택 현황 앞으로 인구증가 추세 또 기후 또 수질오염도 이런 것을 전부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데 1년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적어도 9월이나 10월되어야 종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하수과장 김상원 입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 하수처리장 확장 1차 공사가 현재 착공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설계 용역비가 91년도 9월 30일날 2회 추경에 설계 용역비가 늦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난해 부터 금년 10월 17일까지로 설계 용역 기간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10월 17일날 실시 설계에 대한 완료가 되어서 현재 건설부에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1차 공사는 이 기본계획에 설계가 심사 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환경청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착공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측으로는 11월 10일경쯤 중앙설계 심사위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가능하면 금년에 발주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가서 공단 간선 배수로 설치공사 입니다.

이것 역시 92년 8월 21일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이화섬유에서 홍명공업까지 흐르는 간선배수로를 확장 복개하는 사업인데 8월달부터 9월까지 설계 용역을 거쳐서 도에 설계 심사를 받아서 현재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11월 5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되면 착공을 금년에 해서 내년으로 사고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낙동강 비산제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8월 21일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이에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한번 안된다고 반려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설치가 곤란하다는 실무진의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수질오염이나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다하는 확실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허가를 받기위해서 용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용역 관계는 회계과에서 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데 따라서 다음에 있는 8,000만원 짜리 공사까지 연계해서 추진해가지고 공단 근로자하고 시민의 위락 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하수과장님, 제가 옛날 속칭말로 해가지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하수구치고 돈 벌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말인가 하면 하수구 청소업자는 상수도 업자처럼 사업자의 주소 관계는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그것도 주소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하수구 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식 간사 하수구 준설업자

○하수과장 김상원 예, 현재 우리시로 다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입니다.

김성식 간사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 장비가 조금 몇 억짜리가 되어가지고 전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보니 포항에서 와가지고 하수구 준설을 하는…

○하수과장 김상원 그것이 지난해 2년전에 저희가 계약업자를 지정할 때는 대구시에도 없었고, 경북.대구시 합해서 포항에 그 업자 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한 업자가 사무실을 우리 구미로 옮겨가지고 대행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기간이 1월 9일날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현재 우리시에도 시청앞에 그 준설장비를 확보한 업체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대행업체로 지정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성식 간사 그런데 상수도는 수도가 터져야 되고, 또 물이 잘 안나와야 되지 이게 배수관이 적어졌구나 이런 것을 하는데 하수구는 이것을 눈으로 대충 볼 수 있거든요. 하수과에서 공단하고 구미시내하고 여기 하수구 치고 난 후 대충 치웠는지 뒤에 한번 훑어 볼까요.

○하수과장 김상원 예,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하수도 준설업자가 구미도 하나 생겼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예, 시청앞에 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몇 m쯤 깊이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약 150 m 쯤

허호 위원 150 m 안에 흙있는 것 다 끄집어 낼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태증 예,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시영 APT 준공이 10월달에 되었는데 입주는 언제쯤 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주택사업소에서 하는데 구미 형곡 시영 APT는 11월 5일부터 입주를 합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은 좀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부동산업을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세놓는다고 해서 업이기 때문에 안해야 되는데 자기는 내가 시의원인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웃음)

○건축과장 박대희 사실상 첫번째 입주해서 6개월동안 있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6개월 지나면 괜찮은 겁니까?

권영이 위원 6개월 지나면 세가 괜찮다.

○건축과장 박대희 6개월 지나면 세를 놓든지 뭐를 하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러면 박위원 말대로 처음부터 임대했을 경우 제재 조치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대희 제재 조치는 당첨 무효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지금까지 건설국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미착공한것이 있고, 공사진도가 늦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금년에 수고를 많이하셔 가지고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내가 수도과장님에게 건의하나…

○위원장 박태증 예, 한번 더 하십시요.

박영환 위원 수도과장님, 이제 우리 수도에 대해서 물을 공급하고 애를 많이 쓰시면서도 가장 오해를 많이 듣는 부분이 수도과인데 수도과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수도물이 바로 저기 코크 트는데 그 관이 오수가되어 가지고 나쁜 물이 오는데 안오고 일단은 집에 저장 탱크에서 담아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저장탱크를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조례로 하든지 그것을 검사받는 제도로 해야지. 저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탱크안에서 물이 오염되어 오해를 듣고 수돗물이 안좋다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깨끗한 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탱크를 일정기간까지 청소를 해야된다 하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현재 관안에 노후가 되어가지고 스케일이 있다든지 해서 우리가 갱생 공사를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안을 보면 인정합니다.

1년에 두번씩 청소하라고 반상회나 반회보나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수도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임은동 배수관 준설공사가 끝나고 나면 고지대도 물이…

○수도과장 장정수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허호 위원 내년 여름에는 구미 물한번 먹어봅시다.

○수도과장 장정수 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400mm 로 되어서 괜찮습니다.

김장수 위원 탱크 문제는 탱크를 거치지 않고 일반 단독 주택에도 보면 탱크거치지 않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가정집까지 오는 관이 오래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마는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 보니까 옥조에다 물받아 놓은 것이 이틀되면 찌꺼기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수도과의 얘기가 다른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꼭지를 틀어서 바로 수도물을 생수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정화라 할까요.

이런 것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지역없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대구도 그렇고 한데 주변에 지하수 난다 하는데 저녁마다 물통들고 안뜨러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볼때 우리 시청에 계시는 분들도 수도물 그낭 그대로 받아가지고 기분좋게 마시는 분들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도 안심하고 먹을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좀 안맞거든요. 그래서 대구다, 부산이다 혹은 다른 지역을 비교하지 말고 낙동강을 끼고있는 구미지역에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수도물이 비싸더라도 그런 고충을 안당하고 먹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도 수도물 바로받아서 냉수로 드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갑니까?

○수도과장 장정수 저는 대충 먹습니다.

김장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쩌다 각과를 한번 들어다 보게됐는데 석수하는 물병을 갖다놓고 그것을 사먹는 것을 보고 과장님들도 갖다놓은 것을 보았거든요.

○수도과장 장정수 저는 안먹습니다.

김장수 위원 수도과장님 이니까 거북해서 말씀 그렇게 하시지마는 언젠가 수도과장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입장에 얘기를 나누어 보자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수도과장님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아니고 우리가 시청에서 내가 먹는다 안먹는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석수라는 물을 그냥 갖다놓으면 수도물보다 생수보다 좋다는 얘기가 많이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임시적으로 어려운 시점을 넘어갈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돗물 먹는데 구미시만은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가서 보더라도 마음놓고 먹을 수 있을것 아닙니까?

미국도 가보면 HOTEL 에 주전자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수도물 그냥 먹는 것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실정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과장님, 실제 가정에서 물 드실때 수돗물 받아가지고 그냥 잡수느냐고 물어보면 거북스러운 얘기를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것을 괜찮습니다 하는 것보다 어떤 시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수도과장 장정수 저희들은 시에서 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물을 생산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저희들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고 그렇게 2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받는 입장에서 하고 저쪽에서는 보내는 입장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떠 가지고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것은 지난 연말인가 언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검사과장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 좀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 단독 주택 같은데 관이 노후화 되어 그런지 아니면 물탱크 청소를 자주 안해서인지 몰라도 단독주택 들어오는 물이 깨끗하지를 못하거든요. 지금나가서 누구에게라도 물어봐도 수돗물 마음대로 그냥 먹느냐하면 먹는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전부 끓여먹는다고 하거나 또 아침되면 물통들고 안 나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환경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구미시가 대대적인 어떤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여기 사회산업국 과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산업폐기물이나 일반 폐기물에 관한 문제도 지금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되는 관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필요성이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오산도 매일보면 저위에 물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수터에 나온 물이 좋다고 매일 떠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환경관계 문제 하고는 대대적으로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하고는 얼마전에 YMCA 에서 이 운동을 벌릴려고 해도 시가 협조를 잘 안해준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계되는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민간단체가 할려고 하는 일에 좀 협조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강병만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를 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이 되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해서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마을에 하고 있는 도중에 언제하는 지를 몰라 가지고 하고나니까, 일례를 들면 하수구가 뚫려가지고 콘크리트를 했는데 자기집 하수구가 그쪽으로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물이 중간에서 오갈때가 없도록 되어있다.

만약 이런 공사를 미리 알려주면 그 자체내 자기들이 뚫을 수 있는 것은 뚫고해서 이중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미리 이런 것은 공사현장 주변에다가 예고를 해주면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전혀 몰랐다. 꼭 하수공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때는 미리 좀 주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이 있으면 공사에 대한 조언도 될 것이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효과적으로 협조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제에, 전부 공사를 담당하시는 관계관님들께서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금년도 주요사업을 다루는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중에서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 각 의원들 에게 동마다 바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 요구들이 지금까지는 물론 사실 균형 개발해도 편중적으로 보이는 데만 개발이 되어 나왔는데 오지 지역 같은데는 사실 지방자치가 되고 또 동에 의원님이 있고 하는데, 적어도 1년에 소방도로 조그만 도로라도 한 건씩은 해결이 되어서 소도로 개설사업이라도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의원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시에는 꼭 좀 건설과하고, 도시과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가지고 동마다 1년에 1건 정도는 도로가 개설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각종행사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24분)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각종행사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위원 각종 행사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 지금 얼마입니까? 850 만원 입니까? 8,500만원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85,000 원 입니다.

액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종순 위원 왜냐하면 이 단위가 천원이거든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과에서 자료를 잘못내서 그런데 85,000원 입니다.

박영환 위원 8,500만원인줄 알았더니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85,000 원을 이렇게 씁니까?

(웃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것이 각과에 자료낸 것이 원 단위로 했으면 단위를 물어야 되는데 각과에 자료를 그냥해서 그렇습니다.

죄송 합니다.

이종순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서류를 취급하는 주무과에서 좀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환 위원 좀 알수 있도록 잘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단위는 천 단위입니까? 이것만 빼고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은 85,000원이고 다른 것 밑에 것도 그러면 2,000원 이네요.

정보호 워원 아니, 200 만원

김성식 간사 좌측에 인원보면 안 나옵니까?

이종순 위원 좌측에 인원보면 520명 되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잘못된 것이 주무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수합하는 사회과 계장이나 차석이 수합할때 너희 환경보호과에 8,500만원 짜리가 어디있느냐 물어봐도 고쳐졌어요. 그런데 성의없이 받아가지고 자료를 내서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니 시의원들을 너무 겁내가지고 당황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웃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런것도 있을 겁니다.

김성식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증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며는 이것으로 제4항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지루하시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시37분)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가 1989. 1 .30 자로 제정된 후 1990. 3. 26자로 1차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1991. 7. 8 일과 8. 1 자로 시와 경찰서의 관계과의 직제 개편에 따라 조례 제3조의 시의 지역경제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비과장으로 변경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토록 되어 있는 것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바꾸어 능동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교통안전 대책에 기여코자 금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리오니 본 조례가 성립되어 보다 효율적인 교통안전 대책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하나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이것은 91년 7월 8일자하고 8월 1일자로 시하고 경찰서에 대한 직제 개정이 있기때문에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로 바뀌고, 또 경찰서 보안과가 경비과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직제 변경에 따라서 위원을 변경, 위촉해야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게 된 것이고 그전에 1년에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필요없는 것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꼭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판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 하신거와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이 89년 1월 30일 날 제정비 된 것입니다.

제정 근거는 도 운수 88년 5월 19일자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준칙이 시달되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관련법은 교통안전법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 시책심의를 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를 다루고,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을 선정하는일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있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제안사유는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중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 및 불합리한 문구 일부를 수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직제 개편이 경북도 지방 91년 7월 6일자로 구미시직제규칙중 개정규칙 준칙이 시달되었는데 그때 지역경제과 운수계가 교통행정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경무 91년 8월 1일로 경찰기구 정원조정이 시달되어서 방범과가 경비과로 바뀜에 따라 주요 골자는 제3조에서 지역경제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 하고 제6조에서 회의구분하고 회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위원 예, 국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6조 회의개최에 있어서 6조 회의 개최의 항목이 1항 외에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없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고 안이 올라왔는데 혹시 위원장님 알고 위원님들이 회의 개최를 다수가 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수도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님 외에는 회의를 개최못하는 그런것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너무 위원장님 한분으로 인해서, 물론 위원장님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전체를 다 파악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혼자 독자적으로 독선적으로 가는 경향이 없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3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으로 보면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운수업체 대표 약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다루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또 시장이 위원장이 없어서 못할 기회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상당기간 계획을 했는 것을 그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각중에 꼭 필요해서 한다 그런 것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현행이 정기회의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정기회의를 없애는 격으로 되어지는데 개정안이 통과 되며는 타 시군의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회의가 타시군 조례에도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없습니다.

이것은 도의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시단위,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시군에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가지는 직제가 바뀌었으니까 직제 변경에 따른 위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매년 반기별로 개회하자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계획된 업무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해도 이것은 아무런 행정에 업무상 하자가 없기때문에 그냥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보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행에서 이제 개정하고 차이점이 정기회의가 하나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이런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면 현행에서 정기회의가 있으므로 해서 잘못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정기회의를 하나 더 넣는 것도 꼭 정기회의를 없애야 한다는 그런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본청에 있는 과장들이야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딴 사람들은 오면 수당도 주어야하고 하는데 불필요한 정기회의는 지금현재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가지 개인택시 면허를 준다 그러면 개인택시 면허를 여기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물량이 와야되고, 그 물량에 의해서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규정을 정해가지고 중앙에서, 도에서 내려왔는 것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더 보태가지고 고시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또 대상자를 선발해야 되고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에는 적어도 약 보름이나 한달쯤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위원장이 없을 것도 없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장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태증 예.

김장수 위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든 다 그런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거의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실정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나 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업무중에서 개인택시 면허 업무가 거기에 있고, 그 외에 다른 업무가 어떤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았을때 경찰 업무가 거의가 90%이상일 터인데 어째서 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행정에 속해 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런 업무는 경찰업무와 밀접하기 때문에 경찰 소관에 들어가도 될 터인데 어째서 시행정 소관에 들어와서 일을 이렇게 하는지…

이 업무가 개인택시 면허관계 이외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요. 이해가 잘안가는데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 업무는 개인택시 면허라든지 또 버스정차문제 이런 것만 해당이 되고 경찰서에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에 대한 주정차 위반지역을 주차금지 지역을 정한다든지 안그러면 편도를 정한다든지 이것은 경찰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체계를 바꾼다든지 교통신호대를 한다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경찰 서장님 소관입니다.

경찰서장님 소관에 또 교통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정해달라 하면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 안에 만들어서 경찰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하면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디 어디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런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주정차 지역으로 정하자, 아니면 편도 지역으로 정하자 주차금지 지역으로 정하자 신호 체계를 어디 보강하자 하는 문제는 서장님의 권한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주로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정보호 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는 여기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 같은 것도 여기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 주정차, 편도, 주차금지 이런 문제는 경찰서내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거기서 단독으로 결의를 할 수 있고…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단독으로 안합니다. 거기도 왜냐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위원회에서 결의할 수도 있고.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김장수 위원 또 시를 통해서 위촉된 안을 서에다가 그 안을 거기서 결의를 볼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예.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 증차 문제라든가 택시면허 이것이 시 업무에서 가장 주 업무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장수 위원 이것이 내무부 소관으로 있을때에 있었던 하나의 상위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봐서 경찰청이라는 것이 엄연히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업무도 같이 넘어갔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래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것이 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만 완전 지방자치가 되면 시로 넘어 오거나 하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지금 제안 개정 중에서 사실 상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개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침에 꼭 이대로 해야된다 하는 것은 없죠.

우리가 지침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꿀수도 있지요.

김장수 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태증 상위법이 아니지요. 지침인데 그것이 상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정부의 지시하고 상위법 하고는 다르지요.

김장수 위원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 조례가 바뀐것이지.

○위원장 박태증 지침이라 했지요.

○전문위원 이종명 준칙이 시달되면, 꼭 그것이 그대로 하라 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름으로서 모든 행정 처리가 전국적으로 일괄성있고, 또 적용이 같음으로 해서 국민들로 부터 공감대나 모든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따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장수 위원 경상북도 일원에 어떤 시는 이렇고 어떤 군은 이렇고 하는 것이 되어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안 이라할까요.

이것을 만들어서 의회를 거쳐서 결의가 되도록 그렇게 내놓은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부수적으로 뭘 더 갖다 달고, 뭘 고치고 한다 해봐야 시.군에 전부 차이점이 있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의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상위법대로의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온 것인데 부수적으로 여기에 더붙이고 빼고해서 될 일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안 그대로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본 회의에 상정할 거지요.

○위원장 박태증 그렇지요.

김장수 위원 안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지금봐서 직제가 개편이 되므로 해서 사실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보호 위원 토론은 안합니까?

김장수 위원 뭐 토론할 것이 있겠어요.

정보호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수정은 못합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할수 있지요.

정보호 위원 저는 반대토론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라도 민주적인 회의에서는 회장 내지 위원장 만이 회의를 소집하고 다른 분 내지 위원들은 회의를 요청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서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조는 수정동의안을 내라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든간에 위원장 내지는 회장 단독 외에는 그 모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내지 회원 다수분들이 요구를 하면 그 모임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장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했는데 인정한다는 것은 위원회 구성된 위원들의 어떤 안이 제시가 되었을때에는 위원장께서 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했다든가 그것이 집약되어서 위원장에게 건의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어떤 회칙이나 정관에 나오는 그런 것을 유사하게 얘기하시는데 꼭 그런 문맥을 넣지 않더라도 위원회에서 몇몇이 얘기를 한다든가 거론이 되면 위원장이 소집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호 위원 예,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물론 김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이 위원들의 그런 것을 간파하셔가지고 소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어떤 조례든지 이런 명문화 시키는 과정에서는 물론 그런 이상적인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수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교통행정위원회의 업무사항이라는 것이 조금전 얘기가 2가지거든요.

개인택시 면허에 관한 문제라든가 버스 정류소가 아니라 정차장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김장수 위원 정차장에 관한 문제 아주 극소한 한정된 업무입니다.

한정된 업무인데 그 업무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으로 넓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한정된 업무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위원회에서도 몇몇사람이 필요로 느낄때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회칙이나 방금 얘기대로 무슨 정관들처럼 그런 조문 안넣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맞습니다.

이종순 위원 내가 생각할 때도 이 임시회의다, 정기회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할일도 없는데 정기총회라고 연말에 가서 또 회의를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수 위원 업무가 보니까 단조롭고…

이종순 위원 정기총회다 임시총회다 이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김성식 간사 그런데 김장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정보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위원장님 이것도 간단한 것 같지만…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토론중에서 김장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이 나와있고, 그다음에 정보호 위원님께서는 개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김장수 위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라는 안에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정보호 위원님께서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를 두어서 거기서 소집하자 하는 걸로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개의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성립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의장님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54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6시54분)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립보육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이것은 새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한조문 한조문 읽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 이조례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육아를 저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립보육시설 이하 "보육시설 이라 한다"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조례는 구미시가 설치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보육시설중 정부 보조 시설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육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육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육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육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자로서 영육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호시설 종사자라 함은 보호시설에 영육아의 보호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보육시설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원할 영육아의 보육 교육 및 영양건강 안전관리등

2. 보호 계획서 수립 시행

3. 영육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 보육시설의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 "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 감독 한다.

원장을 포함한 채용 및 임명과 직종 정원, 복무에 관한 시행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입원순위) 보육시실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②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녀 ③ 월 평균소득 일정금액 이하 계층의 자녀 ④ 부모 취업등으로 보육하기 어려운 자녀 ⑤ 기타 일반 주민이 위탁하는 자녀

제8조 (보육료) : 영육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도비 또는 시비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보육료는 원장이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육아 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사회부 보육사업 지침에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여기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은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기업의 자본축적이 산업역군의 근로 혜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경련이 돈만 버는 경제 동물이 아니고, 어제 우리도 근로자를 통하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이에 대한 환원사업 새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혼여성에 대한 취업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탁아소 건립을 계획하고, 시자체 부지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물색하던 중 전국에서 우리시하고 4개 지역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 개 지역당 돈 6억원을 91. 9. 16일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1. 9. 25일날 의회 임시회의시에 보고를 드린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심의를 거쳐서 91년 12월 30일자로 일반 경쟁에 부한 결과, 원평동에 있는 세원건설에서 낙찰되어 가지고 사유지인 형곡동 141-8번지에 대지 271평 건평 274평의 콘크리트 라멘조 3층으로 건립해서 지역내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육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 3일자로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지마는 이것이 순수한 시비는 1전도 안들어 갔습니다. 거기있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책상하고 각종 비품같은 것이라든지 놀이 기구도 일체 시비는 안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전경련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딴곳은 할려고 하면 안되고 공업단지 지역내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미도 공업단지, 창원같은 곳 예를들어 말해서 서울에 공업단지, 경기도의 공업단지 이런 공업단지에만 주지 딴 곳은 할려해도 돈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시에서는 땅을 제공하겠다 하니까 돈 6억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목적은 이 사람들 얘기 하는 것은 근로자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근로자들 자녀만 0세부터 6세까지를 우리가 위탁해야 안되겠느냐 얘기되었는데 그때 저도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도 산다,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도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타 시군에 실무자들이 갔다와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구미 형곡동에 건립을 했으니까 형곡동에 가까운 곳에서 많이 미용할 것이고 딴 곳에도 이 대상자가 있다하면 선발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만 승인해 주시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저번에 주장을 했습니다.

왜 우리시는 전국에서 수출목표가 작년도 52억불 안 했습니까? 이상 했는데 전국에서 돈 많이 가장 많이 벌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구미에다 안주느냐, 딴곳은 시비나 국비 들여 가지고 한다 이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업단지 지역내 준다 하는것은 저 사람들은 근로자들이 가장많고 사는 곳이 근로자들 혜택만 주겠다고 근로자 중에서 해택을 주겠다 하는 것은 근로자 월급받아 가지고 사기 생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아이 낳고 같이 돈 벌어야 합니다. 근로자 가족에게만 할려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시민들도 고루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래서 조례를 타 시군것 보고 여러 군데 다녀와서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영환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을 대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은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겁니까?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시로 기부체납 받습니다. 전부다 받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다음에 말씀하실때 시돈은 하나도 안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들어 간것이 아니고 271평이면 이돈이 막대한 겁니다.

땅 평수값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팔면 시의돈인데 시에 돈을 하나도 안들어갔다 하는 것은 표현이 좀 구특자금이라 해가지고 시의 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구특자금이라도 땅값이 들어가도 들어간 것 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 지금 요청하는 것이 근로자 자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게끔 일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보면 근로자 자녀로 강제해 놓은 조항은 지금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생활보호 대상자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생활보호 대상자라 하면 60세이상 또 1달에 월소득이 3만원이하, 재산이 120만원 이하 그래가지고 불구, 폐질…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된 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가 과연 6세 미만에 해당하는 손자벌이나 손자 손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조항에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둘째 묻고 싶은 것은 의료부조 대상자라 하는 것은 어떤것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은 소득이 8만원이하고 재산은 조금 더 많습니다.

박영환 위원 연령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연령하고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렵게 산다하는 그것만…

박영환 위원 연령은 관계없고 어렵게 월소득이 8만원에다 재산이 120만원 이하란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박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 강조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6세 미만으로 적어놓은 탁아소하고는 안맞는 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맞을것 같으면 이조항을 빼고 전경련에서 요청하는 근로자녀를 우선으로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돈 6억을 주었다 하는 것에 대한 시에서도 고맙다는 표시를 받을 수 있게 그 조항 하나라도 강조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조항에 넣어가지고 현실에 안맞는 조항을 무엇때문에 넣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박영환 위원 60세이상 6살되는 아들이 있겠어요?

○사회과장 박노궁 생활보호 대상자는 60세 이상이 아니고.

박영환 위원 방금 말씀이 그랬잖아요.

○사회과장 박노궁 황상동에 영세민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하는 거기에…

박영환 위원 그러면 영세민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하고는…

○사회과장 박노궁 생활보호 대상 자녀는

박영환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설명은 60세 이상의 사람들로서…

○사회과장 박노궁 60세 이상도 있고, 그 이하의 나이라도 폐질이나 불구, 기타 그런 사람들은…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불구, 폐질이 안들어 갔어요.

박영환 위원 60세 이상이라 하니까 그러면 60세 이하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사회과장 박노궁 예, 예 없는사람. 불구, 폐질 그런…

정보호 위원 60세이상 아니라도 그런 것이 포함된다는 겁니까?

김장수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잠깐 기다리세요.

전문위원님 혹시 여기에 대해 검토한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검토보고서 7 p

○위원장 박태증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 보고에 앞서서 이 조례가 상정해 올라올 때 1차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그 내용이 다를때는 한번 더 수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립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i. 조례의 제정 동기

1. 형곡 어린이집 건립 추진 현황

(1) 건립배경 및 목적

가. 건립 배경

전국경제인 연합회 창사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30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나. 목적

기혼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

아동에게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어비스 제공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 지원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

(2) 추진 경위

가. 1991. 7. 9 : 시부지 물색

나. 1991. 8. 27 : 건립방법 및 협약사항 검토

다. 1991. 9. 16 : 협약서 체결

라. 1991. 9. 24 : 건립계획 수립

마. 1991. 9. 25 : 의회 보고

바. 1992. 1. 30 : 기공식

(3) 건축 개요

가. 위치 : 구미시 형곡동 141-8번지

나. 부지 : 897.07㎡(271평)

다. 규모 : 905.6㎡(274평), 지하 1층, 지상 3층

라. 사업비 : 6억원 (전경련 지원)

마. 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바. 수용인원 : 160여명

사. 주요시설별 면적

보육실 : 133.8평(0∼6세 영·유아실)

관리실 : 14.12평(사무실, 숙직실, 교사준비실)

부대시설 : 126.03평

어린이 놀이터 : 옥외 별도 설치

(4) 설계 및 시공

가. 설계 : 김준식 설계 사무소(구미시 원평동 518-4번지)

나. 시공 : 세원건설 (주)(구미시 원평동 183-1)

공사금액 : 497,907 천원(도급액 443,907 관급자재대 54,000)

잔액 : l02,093천원(실내놀이시설, 비품, 교육자재 구입)

(5) 공사 기간

1991.12.31 -92. 9.27 준공 92.10.3

2. 관계법

(1) 영·유아 보육법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ii. 주요 골자

1. 종사자의 채용 및 임명과 직종,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2.보육아동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등 영세서민을 우선으로 함.

3. 보육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은 국·도비 부담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 이 조례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여기에 경위나 업무관계 라든가 2번순위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 조례대로 하면 되겠네요.

8조에 보니까 보육료 나와 있는데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경련에서 내놓은 6억은 부대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이었습니다.

보육료는 포함 안되는 겁니다.

김장수 위원 보육료는 국비나 시비로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맞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종사자들에게 지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아이들한테도 급식이 되어 지는데…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맞습니다.

김장수 위원 이런 기준은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고 밑에 있는 국비 또는 시비 또는 시비가 앞으로 이 보육원에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용규정에 보니까 준용기준에 영·육아 교육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지금 이것은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김장수 위원 새로 개정을 해야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장수 위원 이것은 어디 만들어 진것이 없고.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예 지금 현재 딴 곳에 만들어 진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져다 그것을 준용해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김장수 위원 그렇다면 이법과 병행해서 같이 조례가 결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규칙말입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은……

김장수 위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영유아 교육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있습니다.

권영이 위원 영육아 보육법은 법으로 되어 있는것이고 또 시행령도 영육아보육 시행령이 있고.

김장수 위원 여기에 따른 시행령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나와 있겠지요 분명히……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런데 꼭 그대로 못만듭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김장수 위원 그것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김장수 위원 아니 영육아 보육법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사화과장 박노궁 영육아 보육법은 국회에서

김장수 위원 국회에서 통과된것이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은 거기에 따라서 나온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볼수 있어요?

거기 내용들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대체로 그러면 1인당 급식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종사하는 교육원입니까? 교사가 되겠지요 급료문제라든지 이런 규정도 거기다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보사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공립시설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국고에서 80%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육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내년도 예산이 얼마쯤 예산에 반영했는……

○사회과장 박노궁 2억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2억인데 전부가 시비가

○사회과장 박노궁 인건비는 80% 국비, 도비 10%,시비 10%

김장수 위원 전체 운영비의 80%가 국비입니까? 그러면

○사회과장 박노궁 아니 인건비……

김장수 위원 인건비하고 그외 운영비가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것이 시설이 완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비도 들어갈것 아니겠습니까?

○사화과장 박노궁 인건비는 80% 국고에서 지원하고

김장수 위원 예 그것 전부 합해서 80%를 국고에서 나온다고 보고 나머지 20% 가지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사회과장 박노궁 도비 10%, 시비 10%, 그리고 나머지는 보육료에서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러면 지금현재 2억중에서는 그러면 10%만 시비이고 10%는 도비란 말이지

○사회과장 박노궁 그것이 아니고요.

유지비 까지 합해서 3억이 되는데 인건비를 보사부에서 인건비를 국고에서 80%

박영환 위원 아니 전체 80%를 국비에서 주고 나머지는 도시간 부담해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이종순 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2억이 든다고 안그랬습니까?

2억중에 80%는 국고 보조가 되고

○사회과장 박노궁 아닙니다 인건비만 80%

이종순 위원 그러면 2억중에는 국고 보조가 얼마가 국고 보조가 됩니까?

김장수 위원 80% 제외한 시비 보조가 2억 예산한다 이말입니까? 지금 그렇지요.

이종순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시에서 부담하는것은 별로

김장수 위원 80% 하며는 예를들어 1억6천정도……

○사무국장 김경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운영비가 약2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7∼8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7∼8천만원 예를 들어 8천만원이라하면 8천만원중에서 80%는 국고보조고 10%도비보조 10% 시비 부담이고 나머지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보육료인데 이 보육료에서 되는 그런것이지요.

김장수 위원 징수하지 못하는 영세나 혹은 그런것은……

○사회과장 박노궁 그것은 따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러니까 2억중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2억이 들어가는데 순수하게 시비들어가는것은 2백만원 도비들어가는 3백만원 그외는 전부다 국고보조 또는 영육아 보육비에서 받아 운영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환 위원 한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지금 둘째 조항에 보면 의료부조대상가 내몸을 못쓰는 그런 부모의 자녀 아닙니까? 그 부모가 와서 맡깁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황상동은 황상동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아니 혹시 예를 들어서 먼곳에 지산동에 있다든지 먼곳에 있는 이 해당되는 자녀를 여기다 맡긴다 할때에 6살 먹은 아이가 찾아오지 못할것 아닙니까?

김장수 위원 형곡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역적으로 형곡이라는 것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타 동에 해당이 됩니까?

박영환 위원 구미시에 다되는 거지요.

○사회과장 박노궁 다 됩니다.

김장수 위원 다 되면 박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먼곳에 있는 아이들은 데리러 갑니까? 그 부모가 여기 맡기러 왔다가 또 데리고 가고 합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지금현재는 우리들이 볼때는 형곡동에 이주변을 보아도 보육정원이 165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반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녀가 그 지역 가까운곳에 해도 정원이 될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다른 지역에도 있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박노궁 예 여기만 해도 정원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곳에 할수 있는 곳만 해도 충분할겁니다.

박영환 위원 그럴바에야 이조례를 형곡에 복잡하게 하지말고 형곡동에 거주하는 자녀로써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녀로써 국한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더 안좋습니까? 못받아 줄 바에야 무엇때문에 광범위하게 저렇게 해 놓아서

김장수 위원 그런데 전경련에서 내려온 돈이 형곡동을 상대로 해서 내려온것이 아니고 구미시를 상대로 해서 내려온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영환 위원 김장수 위원에게 안물었고 우리끼지 대답하지 말고 이왕 문만 크게 열어놓고 못올 바에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걸러 주이소. 못하는 것을 문만 크게 열어놓고 뭐하는데 저쪽 신청해도 못옵니다. 할바에는 조례를 막아 놓는것이 안좋으냐 여기도 주위만해도 지금 아마 예상이 다른데 올사람이 없습니다. 하는것이 전제가 될 바에는 뭐하는데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 시전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뭐라 할까요. 없는것 가지고 말로만 잔치 한다하는 그런 형태의 짓이되지 않느냐 싶어서

○사회과장 박노궁 이 조례는요 어린이집 이것은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다른동에 도산동에 예를 들어 해도 여기 조례에 적용을 받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도산동에 지금-어린이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없어도 앞으로 지으면 이 조례로 적용하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황상동에는요.

○사회과장 박노궁 황상동 지금

박영환 위원 있으면 거기는 조례가 있겠네요.

○사회과장 박노궁 거기는 조례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조례 없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거기는 영육아 보육법에 의해서 조례를

박영환 위원 언제 했습니까? 언제 부터 운영했습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작년부터

박영환 위원 작년 그래 1년간 시에 무슨 내개인적 사업도 아니고 조례도 없이 그냥 얼렁뚱땅 운영하고 거기지금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평은 얼마이고 거기에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은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그것은 사회복지관내에 이제 하나를 그렇게……

박영환 위원 그런데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지금 현재 60명입니다.

박영환 위원 60명인데

○사회과장 박노궁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 대상자

박영환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런사람들은 조례도 없이 그냥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도 조례도 없이 운영하면 되지 뭐하는데 복잡하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거기도 거의다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그것은 황상동에 집을 지을때는 주공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주공에 집을 지을때 시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순수한 생활보호 대상자만 수용하겠다고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으면서 주공에서 거기도 아주 어렵게사는 사람이 다만 얼마라도 품팔이를 할려 그러며는 탁아시설이 되어야 않되겠다 해서 탁아시설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전부다 겸해서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것을 그당시에 할때 조례를 이런 조례를 사실 만들어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때 위에 지침에서 빨리 이것을 운영을 하라 하니까 했는데 거기는 지금 시비 들어가는것은 없고 거의다 국고보조 또는 도비 보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법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준해서 적용을 해야 않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창 이야기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늘 쳐다보는격 밖에 않되요 끝에 가서는 뭐 그러면 거기누가 맡긴데는 지금 한 아이한테 1달에 얼마받는다는 계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저쪽에 받는 실례를 한번 이야기 하세요 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노궁 저쪽에는 일반 아동을 같다가 5만원

박영환 위원 1년에 1달에 5만원 그러면 일반 아동은 몇명이고 여기 생활보호 대상자는 몇명입니까? 60명중에

○사회과장 박노궁 지금 120명이

박영환 위원 60명이라 그랬는데

○사회과장 박노궁 지금은 이제 단지내에 한60명을 원래 목적이 사회복지관이 목적입니다. 사회복지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저것이 성립이 않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탁아소 운영을 하는데

박영환 위원 그러면 이 120명 중에는 단지안이 아닌 아이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사회과장 박노궁 처음에는 사회복지관 건물지어놓고 사회복지관 옳게 운영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권영이 위원 그때는 APT가 다 완성이 안되어 가지고 인원이 모자랐어요. 그것이 작년 가을인데 그래서 일반에 했고

박영환 위원 권위원한테 안물었습니다. 대답도 하지 말아요.

권영이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것 시립보육시설은

김장수 위원 아니 누구에게 물었든 간에 답변이 될만 한것은 답변하면 될것 아니요.

권영이 위원 왜냐 하며는 그것은 내가 잘아는데 내구역인데 그때는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땅을 주고 어차피 여기 들어오는 APT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공이 건물을 지어 주었어요 지어 주었는데 그래가지고 시에다가 시 이거 운영해라 하니까 그때 조례같은것 언제 미리 만들고 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는 시립보육시설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잘알겠는데 지금 현실에 내가 하나 딱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무종사하시는 분은 대답을 잘못 하는데 여기에 바로 문제점이 있는겁니다. 이래서는 이거 않되는겁니다. 우리가 물론 누구한테 대답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사회는 대답할 사람이 대답하는것이 더 낳은 겁니다. 뭐 그럴바에야 누구 담당자 부를것 뭐 있습니까? 아무나 와서 불러 대답하고 그래 하면 되는것이지 뭐 그럴바에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분이 대답하는것은, 물론 대답하시는 분이 답답하게 하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답을 해주시는것 같아 좋게도 평가할수 있는데 반드시 질문에 대답할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위원장 박태증 예.

김영규 위원 지금 현재 7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여기는 보육료를 받고 도비, 국비, 시비 일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그러며는 원장은 시장님이 임명하에 원장이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보조원을 할수 있는 직종 예를 들어서 직종이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한다 했는 여기 5조2항에 종사자에 대한 급여관계 이것은 그러면 시예산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다 충당되는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네요.

7조에 관해서는 본인이 5만원 같으면 5만원내고 또 도비,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서 충당이 되겠지마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원장부터 시작해서 종사자의 월급이라든지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상여금 이 모든 문제는 자체내에서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그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전체인건비중에서 80%는 국비보조를 받고 나머지가 20%인건비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는 시비가 10% 도비가 10%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충당합니다.

나머지 밑에 제7조 2항 보육에 대한 비용은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실지 한 2억드는 내년에 보육원에서 여기서 돈 드는것이 2억드는데 따지고 보며는 시비가 한 8백만원 도비가 8백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나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고 후내년에도 이 급여관계는 전부 80%, 10%, 10% 이런식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현재는 그렇게 된다고 봐야 않되겠습니까?

김장수 위원 그런데 80%고 20%간에 여기 조례안에 미비한것이 종사자 교사겠지요 교사의 급여기준이 여기 안나와 있는데 어디다 적용을 합니까 공무원 급여에 적용합니까? 아니며는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보육원이나 이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디다 기준을 합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보사부 보육지침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김장수 위원 예, 그것이 내려 옵니까?

권영이 위원 그것은 9조에 준용 기준해가지고 보건사회부 보육사업 지침이 해마다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과장 박노궁 예.

김장수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말이죠 현재 어디 있습니까?

우리 권위원 말씀하신 보육시설 예를 들어 조례에 않되어 있는것은 여기 2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정부보조 시설은 그렇지요 민간보육시설중 정부보조 시설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이조례가지고 전부 준용하면 되네요. 적용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사회과장 박노궁 예.

김영규 위원 그런데 이조례에 정하는 이 마지막에 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김위원님 9조에 이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육아보호법 시행규칙 보사부 보육사업지침 여기 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장수 위원 세부사항은 대체로 급료기준이라 든가 이런것은 여기 따라서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더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구미시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는데 회의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이것은 번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3이상의 위원님들 2/3이상의 동의가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가결해가지고 본 회의에 회부된 이후에는 우리가 할수 없지마는 현재는 번안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전문위원님 번안동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번안동의는 어떨때 번안 동의를 할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예 번안동의는 본 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 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번안 동의는요 일사부재의 원칙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번안동의를 내야 되느냐하면 한번 안건이 가결되었지요 그것은 아시지만 재론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재론을 이번회기 중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조문을 회의규칙을 찾아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번안동의 설명이 잘못된것인데 그래서 밖에서 설명했다시피 한번 가결된것을 다시반복 시켜서 다시재론을 하게 되며는 한 안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번복이 되어 버립니다. 이안을 누가 옳다고 해가지고 내놓았다 합시다. 그런데 다른사람이 어떤안을 안내놓는다고 못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겠지요. 그러며는 번안하고 또 번안해버리면 이 안가지고 하루종일 이틀 삼일 계속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며는 한번 결의된 안건은 재론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중에 회기는 지금 5일간 회기 잡아 놓았지요. 5일간 잡을 회기 중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인데 그러며는 다음회기에는 할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예를들어 20회 회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21회 임시회기때는 이것을 재론할수 있는 겁니다. 재론할수 있는데 그때에 하는것이 번안동의 입니다. 제가 밖에서 얘기한 번안 동의는 지금 오늘 해당이 않되는 겁니다. 회의규칙이 그런겁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런데 제 24조에 번안을 해서

김장수 위원 그것은 오늘에 해당하는 그런 법해석이 아닙니다.

틀립니다. 번안동의란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번번히 번안동의 자꾸 해버리면 그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 얘기한 이런 것은 결의사항에 대한 권위라 할까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영법이란 책이 있지요 폐기에 관한건 9번 나와 있는 말에 내용을 봐서는 내가 그 조문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으로 봐서 할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심의과정이지 의결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내 놓아 놓고 이문제가 더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누가 동의안을 내놓아서 첨부하도록 하면 되는거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이것을 여기서 번안동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 이것이 또 틀렸다. 또 지워야 되겠다. 또 번안동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번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회기 동안에 재론을 할수 없는것이 바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되어가지고 재론을 못하지요 번안동의 라는 것은 다음 회기때 하는것이 번안동의 입니다.

회칙을 찾아내라고 하면 의원보감찾아 내가지고 제가 일러 드릴께요. 번안 용의는 바로 그런겁니다.

박영환 위원 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의했는자가 이제 그 원안대로 하자하는 발의한자가 김장수위원이거든요 . 발의했는자가 동조했는자의 1/3의 요청을 얻어서 동조를 얻어서 할수 있도록 그 이외는 발의자외에는 반안동의를 할수 없도록……

김장수 위원 그것도 하는데 오늘회기중에는 오늘은 않된다 이말입니다.

박영환 위원 금방되지요.

김장수 위원 않됩니다 . 그렇게 해버리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재론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원칙에 위배 되는겁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번안 그자체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예외 원칙인데 그 회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반드시 일사부재의 원칙 이라는 것을 한번찾아 보세요 일사부재의는 회기중에 재론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것이 일사부재의 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한번더 해석을 해주십시요 그러면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후에는 번안할수 없다. 그러니까 본 회의에 의제로 올라가기전에는 번안이 할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그리고 사전 있지요 밖에 가면 국어사전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나 번안동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내말하고 틀리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이연구하는 동안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것은 맨 나중에하고 밑에 있는 조례부터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님 다시 검토해 주세요.


7.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결의건

(17시37분)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재7항 구미시 폐기물 관리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이조례는 1988년 2월 17일날 제정한후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개정을 보았습니다. 89년 1월30일자 개정했고요. 90년 3월26일자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37조 일반 폐기물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안 설정이 있고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가 언급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제 37조는 삭제해 버리고 일반폐기물 오수.분뇨 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폐기물 관리법 재36조 오물 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별표 1을한번 보시기 부탁 드립니다.

별표1에 일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양을 얼마나 버리고 하며는 어떻게 부과한다 하는것이 없었는데 여기보며는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인데 폐기물 투기 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자는 7조에 의해서 1Kg미만의 경우에는 1차 위반 할때에는 매회마다 10,000원 다음에 100kg 미만일때는 30,000원 또 l00ks 이상 1t까지는 50,000원 1t에서 매 t 마다 50,000원 이런식으로 지금현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2회도 마찬가지고, 3회도 그런식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 종류및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자 이것도 법제 14조 규정에 의해서 다량 배출할 경우에는 30만원, 2차위반 할때는 60만원, 3차위반 할때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 다량배출업자 일반폐기물 배출업자의 경우에도 10,000원 30,000원 50,000원으로 3번 위반했을때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번에는 정했습니다 한장더 넘기시면 법 제 14조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업자의 경우에는 1차위반할때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량배출업자 이외의 일반 폐기을 배출사의 경우에도 2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검토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i. 조례의 제정 근거

1.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 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l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음.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 I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 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 1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자

5) 제20조 제3항 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

8)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음.

2.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음.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 또는 제26조와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5) 제14조 제2항 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자

6)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간이오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자

7) 제2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8)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 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9)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0)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11)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14)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15)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음.

3.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해야할 사항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시장·군수의 소관 - 1. 2. 3호

시·도지사의 소관 - 4호, 5호중 일부(법20조 3항에 관한 사항) 7호

환경처 장관 소관 - 5호중 일부(법28조 3항) 6호, 8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58조

시장·군수의 소관 - 4. 5. 6. 7. 8. 9. 10. 14호,

시·도지사의 소관 - 4. 11. 12. 13. 15. 16호중 일부

환경처 장관 소관 - 4. 11. 12. 13. 15. 16호중 일부

※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되어있으나, 각 기관별 소관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입법의 흠이라 하겠음.

ii . 조례의 개요

1. 조례의 전문 : 10조

2. [ 별표 1]

일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3. [별지 1호 서식] ~ [별지 7호 서식]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 사유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정에 따른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음.

2. 주요 내용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제37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를 전부 삭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이 위원 이 과태료 금액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여기도 보면 가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 , 20만원, 3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3번다 위반하면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50% 이상 100% 미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실무적으로 어디 적용해서 해야될지 몰랐는데 이것을 새로하기 위해 가지고 상세한 규정을 새로 조례에다 판을 박아서 앞으로 환경보호과 하고 수질오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수질오염하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허경 환경청에서 부과지침이 내려와서 세부적으로 해서 환경청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미에도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권영이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금액을, 산출 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었느냔 말입니다.

김성식 간사 그런데 국장님 저는 원평구획정리 지구에 자동차를 얼마나 내버리는지 동네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가보니 올봄에는 5대까지 내버렸는데 여하튼 자동차 1대 내버리면 엄청 나오겠네요 .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들키면 많이 나오지요

김성식 간사 빈터가 많아서 한동안 금오시장 그 뒤에 거의 5대까지 내버려 놓았어요. 차 넘버도 띄고 없는데 파출소장님하고 앉아서 이야기 했습니다. 차 잡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넘버는 없는데 차를 뒤집어 보면 엔진에 번호가 다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우리가 원평 구획 정리 지구에 처리했고, 지금 이번에 추가로 있는 것이 도산 입구하고 5군데 있습니다.

김성식 간사 원평구획정리 끝에 또하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이번 주내로 처리할까 합니다.

김성식 간사 요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게 사고 차량도 많고 , 도난 차량도 많습니다.

그것은 조회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예 ,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종합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 결과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7시45분)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본 조례는 82년 3월 9일자로 제정된 후에 4차례에 걸쳐서 83년 2월 25일 85년 5월 3일, 86년 5월 14일, 89년 1월 30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제14조 규정에 의거 특수업무 수당으로써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 해당됩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 전문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소에 근무를 희망하는 분이 없어서 전문의와 전임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 일반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시민 보건 증진을 위해서 진료 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 의사에게 지급할 수당을 종전에 월 471,000원을 현실에 맞게 518,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

i. 조례의 개요

1. 목적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 중 일반직 의사, 전임전문직 의사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자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등 21 종으로 분류

3. 의료업무수당 등의 지급대상

가. 의무직군 공무원(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보건 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및 약사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

나. 의료기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다.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의무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약무직렬 공무원 : 월 70,000원

- 간호직렬 공무원 : 월 50,000원

- 의료기사 : 월 50,000원

ii. 개정 조례안의 내용

1. 제안 사유

가.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시달

내무부 지기 01300-718 ( 92.9.25 ) 호를 도에서 이첩 시달

나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안이 '92.9.24 국무회의에서 의결

2. 개정의 주요 내용 - 전면 개정

가. 개정의 전문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 별표 1 ] 의 지급구분표

-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 별표 2 ] 의 지급구분표

나 . 신구 조문 대비표

일반직 의사 의료 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위원장 박태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손댈수 없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정부에서 어떻게 주라는 것이라서

○위원장 박태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종합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앞의 내용을 숙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내용 중에서 번안 동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번안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 번안 동의 제가 하겠습니다.

좀전 조금 착오가 생겼는데 밑에것을 다 읽어 보니까 부결된 안건은 안되는데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번안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네요.

그러면 추가해서 제3조 구성에 관한 문제가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행정과장 ② 도시과장 ③ 경찰서 경비과장 ④ 교육청 학무과장 ⑤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⑥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구미시 사회단체장중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제6조 (회의 개최)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최한다는 것을 다시 수정해서 동의할 것을 번안 동의 합니다.

채택할 것을 번안 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방금 김장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채택 하였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김성식 간사 재청 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일치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 일치로 번안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위원장님, 잠깐 프린터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⑤ 까지 있고, ⑥ 자는 삭제해야 합니다.

김장수 위원 ⑤ 번까지 있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0. 산업·건설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

(18시23분)

○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위 심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 작성을 못하겠고, 저하고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면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태증
  • 김성식
  • 정보호
  • 박영환
  • 김영규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사회과장박노궁
  • 위생과장장두호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지역경제과장윤지영
  • 교통행정과장이융희
  • 산업과장이춘태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청소과장허경
  • 건설과장이기화
  • 하수과장김상원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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