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21일(월) 오전11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로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 개의)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경제진흥국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오병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미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 규제조항을 폐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외에도 오래 전부터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거나, 조례상 남아 있는 정기시장을 실제와 맞게 폐쇄하고 시장이 열리는 곳에 시장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장휴업금지, 시장사용권의 양도금지, 상인단체의 구성승인조항을 삭제하고 오래 전부터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으나 조례상으로 남아 있는 무을, 주아, 궁기, 산동시장을 폐쇄하여 현실하고 일치를 시키고 공설시장에는 상설시장이 없으므로 상설시장의 사용료란을 삭제하고 정기시장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28일 시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바 있고 11월16일부터 1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아무 의견이 없고 특기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주요내용에 있어서 무을이나 주아, 산동은 옛날부터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는 옛날에 조례를 폐지시켜야 하는데, 이 외에도 해평에 시장이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남은 것이 7개소인데 4개소를 폐쇄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군데는 존치가 됩니다.
○김응기 위원
세군데가 어딥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선산, 해평, 장천입니다.
○이용수 위원
시장을 없애고 존치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차나 리어카, 경운기 이런 주차료를 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은 인의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통제를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원래 시장이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상설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시유지로 포함이 되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이용수 위원
일반시장 같으면 번개시장 같은 것은 자연히 사람이 모이다 보면 시장이 형성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없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것은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전혀 안 돼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 소유땅도 분양이 다 돼서 시장의 기능을 오래 전부터 상실한 지역입니다.
○나명온 위원
시유지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도하고 거의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화물자동차 오전 3백원, 종일 5백원 등 주차요금이 나오는데 징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시장사용료를 받는데 조례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사용료를 시가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봐서 시장사용료를 받을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현재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은 장천시장뿐입니다. 노인회에서 1년에 20만원 면에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수 위원
금액은 형식적인 것이네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이용수 위원
아무리 돈을 받아도 촌에 그냥 갖다대고 하면 말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징수요원의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장천은 무료로 해 주면 시에서 인심도 쓰는 것 같고 안 좋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사용료를 고치는 것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시장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받고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를 시켜놨습니다. 과거는 6백원, 3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1천원, 5백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받고 있는 수준으로 조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곳이라도 있으면 어차피 공설시장설치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용수 위원
그럼 받지 않는 곳도 이렇게 현실화를 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강제성은 못 띱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잘 되면 저희들 세입면에서도 규제를 해서 얼마를 받도록 할텐데 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천 한군데만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시에서는 20만원도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노인회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서 운영비로 하라고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시유지로 되어 있고 조례까지 있는데 그냥 무료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장천은 면적이 잡종지 내지는 대지입니다. 일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세 곳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선산에는 시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장천은 8백평 정도되고
○김응기 위원
해평, 선산은 없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해평은 3백평 정도됩니다.
○김응기 위원
개정안은 현행하고 정기시장료를 받는데 천단위고 이것은 백단위인데 인상시켜놨네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서류상으로는 인상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받고있는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사용료는 전과 동일하게 놔두고, 사실상 청소하기 위해서 하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 요금을 받는데 근처에 대구 근교에는 시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가지만 오지에도 갑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꽃집에 가격이 얼마하더라 그런데 여기는 얼마한다, 그리고 대구는 얼마한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날 시세를 시장료를 받는 사람들이 맞춰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이것을 상향조정해놓으면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평에 얼마인데 왜 안내느냐 농민들하고 돈 받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일해도 시간은 많이 있어야 두세 시간밖에 안 됩니다. 선산은 오래되더라도 해평이나 장천에는 그런데, 사용료는 전과 동일하게 받고 운영도 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현실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인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징수되고 있는 요율로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구미시에 저희들이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허가 받은 자가 허가기간 연장신청시에 많은 기간이 불필요하므로 기간만료 신청기간을 30일전에서 5일전으로 완화하고 사전에 기간만료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허가 받은 자가 기간연장신청시에 기간만료 5일전까지 신청토록 하고 시장은 기간만료일 10일전까지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7조입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는 11월9일부터 2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다고 하는데 점용허가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신청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로 공원이나 이런데는 통신선로를 매설한다든지 그럼 거기에 따른 한전선로, 도시가스 이런데 자가토지일때는 허가만 해 주고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유지일때 주로 그런 것이고, 녹지에 대한 것은 시설녹지라해서 공단에 몇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가용을 집에 출입하기 위해서 인도나 도로를 내기 위해서 7~8m 점용허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규섭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연규섭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병호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규섭의원입니다.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선진국가로의 재도약을 위해 노사정 간의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역경제발전, 고용안정과 노사관계발전, 지역단위 노사정협력방안 등의 필요한 사업을 추진 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노사정협의운영위를 설치,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안정과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방안,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추진,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을 협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 구미시노사화합지원협의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상정이 협력하여 지역안정과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연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조 기능입니다.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조, 4조, 5조 다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조에서 13조까지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4조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윤번제로 대행한다,
○연규섭 의원
노쪽하고 사쪽하고 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부득이한 사유를 빼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유고시라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인데, 부득이한이라고 하니까 안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전문위원 홍삼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지금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면서 광산구의 조례를 입수해서 비교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광산구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해서 2항에 가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윤번제로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하고 일치하고 있고,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법령이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조례안을 팩스로 보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문제있는 것은 자구수정을 한번씩 거쳤습니다. 그리니까 위원님들 그 점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4조 2항을 이렇게 바꿉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윤번제로 대행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 싶습니다.
○연규섭 의원
제가 보기에는 부득이한 사유나 유고시나 내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에보면 유고시로 되어 있고 어떤 조례는 부득이한 사유로도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직무를 안 볼 것인데 부득이한 사유로만 해놓으니까 부득하지 않고도 직무를 안 보는 쪽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을 매끄럽게 만들어보세요. 직무를 대행하면서 대행하는 방법은 윤번제로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마창오 위원
안 나오는 것이 유고인데 안 나온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안 나오는 것이나 차이가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조례에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그것을 변명해 주기 위한 그런쪽의 말 같아서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연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연규섭 의원
이것은 어차피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수정없이 통과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대개 조례에 보면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없어도 됩니까?
○연규섭 의원
선임하는 위원들이 다 있고 추천하는 위원은 추천직과 당연직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병호
검토를 더 해봐야지요.
8조를 보십시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위원들이 필요해서 회의를 열자고 했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보통 다른 규정에 보면 위원의 1/3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 며칠 이내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위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의 1/3이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요청할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이 노사정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근로자쪽이나 이런데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3하면 그냥 위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약이 더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1/3이나 1/2이나 이런 규정을 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무슨 건의하고 항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몇 명의 위원이 요구를 했을 때 열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1/3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사용자나 정쪽에서 회피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없애는 것이
○위원장 오병호
없애면 무작정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전체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고 예를 들어 사측은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1/3이 됐을 때는 회의는 열어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전체 서명을 받아오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출장가고 없다고 하면서 한두 명만 빠지면 중요한 안건을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열리지도 않는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1/3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사측하고 정측이 단합이 되면 근로자 수로는 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백% 다 채워야 됩니까?
○마창오 위원
한명이라도 요구를 하면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한명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고 얼마라도 통상관례로 정해야지요.
○마창오 위원
아니면 1/4을 하든지 1/5을 하든지 해야지 1/3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냥 놔두고 예를 들어 자기들이 악용을 하고 싶으면 백% 요구가 있을 때 합니다. 아니면 정기로 정해진 회기에만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창오 위원
그럼 5인 이상으로 합시다. 근로자 인원도 5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자측에서도 하고 싶으면 발의가 되고 근로자측도 하고 싶으면 되고
○위원장 오병호
총원이 20명이면 1/3이라고 해도 7명입니다.
○마창오 위원
제 얘기는 사용자측에서 이것을 막으려면 근로자 말고는 다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위원이 5명이 들어가고 사용자측에서
5명이 들어가니까 5인 이상 발의가 되는 것으로 하면 근로자측에서도 불리할 것도 없고 사용자측에서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20명 중에 5명?
○마창오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1/3이나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할 때 하고 싶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연규섭 의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뭔가 의안이 근로자쪽에서 노조지부장님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면 지부장이 안건에 대해서 시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하고 몇몇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를 협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원수에는 제한을 안 했습니다. 잘못되면 이쪽에서는 하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사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대립되는 그런 관계에서는 회의를 안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규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열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인원을 보니까 시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경제진흥국장, 위촉위원, 경찰서, 지방노동관서 각 1명, 근로자대표 5명, 사용자대표 5명, 노동관계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오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3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1/3이라고 하면 근로자 5명을 다 해도 못미친다는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1/3로 했을 때 사용자측에서 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근로자대표 5명이고 사용자대표 5명이니까 5인 이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1/3은 최소한 돼야하고 5명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연규섭 의원
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1/3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명이나 1명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1/3이상 소집요구를 해야 되는데 1/3로 했을 때는 잘못하다가 우리가 요구할 때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분에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회의는 열어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의견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회의는 열어서 서로 토론은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주문하는 것은 노동자측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병호
유리한 것보다도
○이용수 위원
이 문제로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고 이대로 하든지 통과만 시켜주면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긴급을 요하는 회의를 소집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서로 노나 사가 의견을 달리했을 때 또 정하고 서로 3자가 의견을 달리했을 때 그래도 회의는 어느 측이 요구해도 회의는 열어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용수 위원
지금 이 사항으로는 어느 측에서든 요구를 하면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오병호
8조 2항 1번에 위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라는 것은 한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규섭 의원
예, 개개인이 위원이지요.
○위원장 오병호
한명이라도 요구를 했을 때
○연규섭 의원
왜냐하면 이 내용말고도 제가 많은 내용을 넣었는데 상위법하고
○위원장 오병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원이 한명이라고 생각할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위원 전체를 생각하니까 어느 부분이 반대를 하면 못열지 않겠느냐는 쪽이었는데
○마창오 위원
어떤 위원이 요구를 할 때는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연규섭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렇다면 수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연규섭 의원
제가 작성을 하면서 다른 내용을 많이 넣었는데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도 있었는데 그것은 법에 모순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뺐습니다.
○마창오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선산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10일 전에 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수시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와 사용료 반환도 사용허가신청자가 회관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신청하던 것을 변경사유발생 즉시로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든 신청자들이 회관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초지조성 허가.점용 등 허가 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없애고 관련부서의 내규 협의로 가능하므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상위법인 초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었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폐지토록 가결되어 초지조성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출장소장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