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3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2.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4.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강승수·김근한·김영길·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회부되었으나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미상정하였던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상정하지 않도록 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근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구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며 가맹 종목단체 및 유관기관 간의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구미시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2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를 규정화하여 구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29조는 인사교류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직원을 가맹 종목단체 및 유관기관에 파견 또는 상호 파견,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파견 요청 및 겸임 추진,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체육 진흥을 위해 구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보조 및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 도모와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보조 의무화와 체육회 직원 인사교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구미시 체육회는 총 23명, 구미시 장애인체육회는 총 5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민선1기 체육회장 선발 이후로 직원 인사교류 시행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인사교류 시 파견 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고 현 규정상으로는 제18조의 6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월 10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상의 큰 부담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관 부서 및 체육회에서는 인사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과 원활한 행정 집행을 위해 필수조례를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나이에 맞는 발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장의 책무로 인식하고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생활 실태 및 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발굴, 돌봄, 간병서비스,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 지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규모가 약 18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에서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으로 삶의 만족도 낮음, 우울감 높음, 미래계획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계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복지 욕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야 할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에게 가족돌봄의 책임을 지자체에서 분담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 봅니다.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청소년·청년기에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청년과 해당 가정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원섭 의원 외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원섭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5명이 발의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동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수리지원에 한계가 있어 지원금을 상향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수리비용 지원기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15만 원 이내에서 연간 25만 원 이내로, 그 외 장애인에 대하여는 연간 8만 원 이내에서 연간 15만 원 이내로 상향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보장은 좁은 의미에서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의 헌법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평범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보조기기 등 휠체어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출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것으로 구미시는 2023년 기준 총 208명의 지원 대상자에게 1,975만 5,000원의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총 지원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기준 금액은 2017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 변동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에 휠체어 등을 소유한 장애인의 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리비용 지원기준 상향이 필요한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지원금액 상향에 따른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수리신청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물가 변동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강승수·김근한·김영길·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신용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용하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구조장비 설치와 응급처치 교육 기회를 지원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응급의료 지원내용과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과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우리 시의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뿐 아니라 그동안 소방서, 교육청, 민간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일원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더 쉽고 더 많은 응급처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응급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능숙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교육 등에 관하여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용하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좋은 조례안까지 만들었는데 요즘 지금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난리잖아, 그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낙관 위원 근데 보건소장이 와야 되는 거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소장님이 안 오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소장님 오늘 간부회의 하는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오셔야 되고 지금 보건소하고 지금 의회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죄송합니다.
○김낙관 위원 자,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회에서 보건소는 다 면제를 시켜 줬었어요.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를 다 면제를 시켜 주고 그쪽에 열중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난리인데도 어떻게 소장이 없이 이렇게 일이 진행되며 또 의회하고, 의회 와요, 보건소에서? 이거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파업에 동참한 의사가 몇 명인지 지금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해서
○김낙관 위원 정회하고 할까요?
○김춘남 위원 예.
○김낙관 위원 어떻게 할까요?
○김춘남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일단은 조례를 끝내고 다시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거기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그거를 뭐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지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파업이 진행 중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 시 병원에 대한 의사 부족 등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관련 이슈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죠, 국장님?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예, 예, 예, 예.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니면 시장님께는 보고드렸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시장님은 중앙대책본부가, 중대본 회의를 저번 주부터 매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시장님한테는 보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회 의장님한테는 보고드렸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의장님한테는 미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래 다들 시민의 대표로 저희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도 보고도 해야 되고 의장님께 미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 긴급 사항이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제가 3월 1일 날 순천향병원 가 보니 전부 다들 정말 전공의들은 없고 나이 드신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미시 의료체계가 심각한데 미리 보고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장님께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아니 2월 19일 날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서 지금 수련병원의 전문의 이제 전문의 숫자를 2,000명으로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0일 날 관내, 전체 전공의지만 관내에도 지금 전공의 수련병원이 순천향하고 차병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 있는 전문의들이 다들 이제 사표를 제출을 했고 20일부터는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구미에는 종합병원이 순천향, 차병원, 강동병원에는 수련의는 없는데 강동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전문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조금씩 연장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권역응급센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응급센터의 선생님들이 8분이 계시고 순천향병원은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로 응급실에 이제 응급의 전문의들이 6명에서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7분이 보통은 이렇게 근무를 한 8시간 하시면 12시간씩 2조로 조를 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순천향하고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에 제가 확인한 결과 응급실에 보면 예전에 오시던 경증환자분들은 환자 수가 좀 많이 준 상태로 있고 강동병원은 조금 환자 수가 늘었고 지금 응급환자분만 받고 계시는 상태라가지고 응급실이 그렇게 풀로 많이 이제 예전만큼 복잡한 상태는 사실 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수술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다른 쪽으로 전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대구 종합병원에서 구미로 오시고 이런 환자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오늘 뭐 전임의들도 다들 근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전임의 선생님이라고 수련의 선생님들이 없어서 이제 사표는 안 내고 계시는 상태인데 혹시나 이제 개업의 선생님들이 뭐 파업을 이제 뭐 이렇게 휴업을 한다든가 하실 거를 대비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상황실 운영은 지금 2월 8일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아니면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지소가 주말에도 계속 근무를, 근무체계를 유지하려고 지금 저희가 그거는 지금 계획서는 다 짜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지금 연장근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만약에 공보의 선생님들이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는 지금 구미시립병원에서 내과 선생님 한 분이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는 걸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지금 뭐 그래 구미는 지금 다들 잘 대처를 잘하고 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렇게 장기전으로 저희가 지금 한 3주 차가 접어들다 보면 응급실 같은 데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좀 피로감이 누적이 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다들 위원님들 뭐 질의?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소장님,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어디로 가야 되노,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그 부분은 저희 죄송합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소장님 소통만 잘 됐으면 이 사람들은 격려를 받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 줄 건데 왜 도리어 욕을 얻어먹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우리 의회하고 소통 한번 해 봤어요? 안 해 보셨죠? 소장님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코로나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기억 안 나십니까? 정말 고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상임위에서 다 찾아가고 그때 그렇게 안 했어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장님 되고 나서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그러면.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미처 의원님들한테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저희도 계속 이렇게 뭐 상황 보고 받고 분석하고 뭐 실제 이제 나가 보고 하느라고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뭐 홍보자료라든지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휴기간 때도 진료 차질 없게끔 지금 계속 홍보는 지금 홍보나 뭐 이런 쪽으로는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사전에 미리, 미처 와서 소통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근한 위원 저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끝입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하고,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게 봅시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 감염병대응협의체가 가동이 됐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됐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번에 협의체가 가동된 게 있나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이거는 아직
○김근한 위원 우리 의료 대란 일어나고 난 뒤에.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이거는 지금 협의체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도 이게 심각단계로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되면서 중앙에도 이제 중대본하고 지대본이 설치가 되었고 저희도 이제 안전재난국에서 지역 자체의 상황실이 운영이 되고 보건소에도 상황실이 운영이 되면서 여기는 따로 이제 협의체라기보다 협의체 말고 신속대응반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됐으면 지금 공단근로자들이 지금 각종 응급환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기업마다 의무실이 다 있어요. 그 간호사들한테 직접 물어봐도 시에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나 내려온 게 자기들은 받은 게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 됩니까? 대응반이 있으면, 그 대응반의 목적은 뭡니까? 신속하게 공유가 되고 그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인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김근한 위원 지금 전혀 몰라요. 저한테도 타 기업에서도 기타 노조뿐만 아니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대답할 게 없어요. 그래 소장님께서 요즘 SNS도 있잖아요? 의원들한테 그런 게 있으면 좀 미리 공유도 하고 해야지, 겨우겨우 의원들이 물어서 하면 그냥 그거는 세워 놨다, 이게 미온적 대응에 대한 어떤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소장님이 다 책임지실랍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공유에 대해서? 그거 설명해 보이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일단 제가 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이 상황에 대해서 사전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근한 위원님 됐습니까?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또 예, 김정도 위원.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황당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분명히 시민 홍보나 이런 거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원들 못 챙겼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대의회 사고 가치관이 저랑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입법 여기 의회 자체가 시민들 대의기관인데 시민들과 의원을 분리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너무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혹시나 이제 시민들이 이제 모르고 당연히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라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원한테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고 시민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죄송합니다.
○김정도 위원 이게 시장님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김정도 위원 이 정보가, 그리고 아까 시민 홍보라고 하셨는데 소장님, 뭐 우리 동에 맨날 나가서 통장님들 만나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만나고 학교운영위원, 다니면서 시민들 우리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데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전달이라도 하고 홍보라도 하고 비상 응급체계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저희가 오히려 홍보 더 잘할 수 있고 이런데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서 진짜 이거는 대의회 가치관을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민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데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홍보 없습니다. 없고 응급상황 아니면 119신고 자제해 달라는 말만 적혀 있어요. 이거 해 놓고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 지금 우리 구미시의 전공의가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지금 사직을 낸 상태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체계, 아니면 우리 구미시에 응급의료협의운영체가 있으면 그거 회의를 언제 개최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거라도 좀 알리는 게 먼저 아닐까요,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대외비라고 지금 공보의 현황이라든지 뭐 파업을 몇 명을 하셨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도 저희한테 자료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 자료들은 저희가 이제 바깥,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런 자료도 약간 조금 뭐 좀 민감한 자료가 돼서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김정도 위원 대외비 좋아요. 그러면 그 대외비 부분 가리더라도 우리들한테 대외비는 공개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고 또 의회에 보면 대외비 자료도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 들어오는 거는 설명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소장님이 누굴 위해서 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을 보고 일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시민들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럼 시민들한테 보고나 시민들한테 홍보가 우선이지, 시장님한테 보고나 시장님께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소장님 답변하는데 보니까 답답해 죽겠네. 우리 보건소가 힘들 때 저희들 의회에서 다 도와드렸습니다. 맞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맞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프리패스 해 줬습니다, 제가 할 때. 저희들이 여기 제일 시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김춘남 위원 어떻게 소통 한번 안 하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보고 안 한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고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아닙니다. 저희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김춘남 위원 필요할 때는 의회 와서 도와달라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소통 안 합니까? 정말 제가 화가 나서 진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데 간부회의 좋습니다. 시장님 의회 회기 있는데 간부회의하다가 있으면 잠깐 갔다 오겠다 하면 안 됩니까? 시장님 그것도 못해 줍니까?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거 회의를 참석
○김춘남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점잖게 얘기하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죄송합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보건소에 힘들 때 저희들이 다 프리패스 도와줍니다. 맞죠? 저희들이 동네 요새 병원·의원 어떠냐 이래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이 오면 한번 물어보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부회의한다고 못 오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외비라고요? 지금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그게 대외비를 설명을 못합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아니 위원님들한테 설명
○김춘남 위원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죄송합니다.
○김춘남 위원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되지.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그게 뭐 대외비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아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대외비라는 말씀은 아니고
○김춘남 위원 한번 오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라도, 의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러 이렇고 사실 지금 우리 구미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건소 바쁠 때 항상 프리패스로 다 도와드렸습니다. 그런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번에는 소장님 큰 실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또 뭐, 예, 예. 김원섭 간사님.
○김원섭 위원 예, 소장님 뭐 고생은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시는 뭐 그게 저도 마음에는 좀 들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지금 뭐 하실 말씀이 있고 뭐 안 할 말씀도 있겠지만 딱 짜여진 틀에서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소통을 안 하십니까? 매번 요즘 계속 보건소하고 지금 의회하고 지금 문제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행정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그럼 지금 시민들하고도 지금 갈등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김원섭 간사님.
○김원섭 위원 예, 앞으로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소장님, 다음부터는 뭐 소장님이 직접 못 오시더라도 요즘에는 뭐 SNS 안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카톡이라도 알려 주시고 아니면 와서 긴급 상황인데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바쁘시면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뭐 과장, 팀장들 있으니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다시 한번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다음부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5.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명희 예, 다음은 관광인프라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관광인프라과 소관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개관 후 숙박요금 인상 없이 운영하고 있고 물가 상승에 따른 초전지 관리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요금체계를 정비하여 초전지 운영 현실화를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통가옥체험시설 이용료 숙박요금 인상, 체험프로그램 중 이용이 저조한 불교문화프로그램 템플스테이를 삭제하고 무료로 운영 중인 의상체험프로그램을 유료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라불교초전지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전통가옥체험프로그램 이용료 인상 및 의상체험프로그램 유료화를 위해 제출된 건으로 2017년 개관 이후 전통가옥체험프로그램의 이용료 인상이 없었던 점과 의상체험프로그램 유료화를 통해 의류 관리가 원활해지고 더욱 다양한 소품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수익구조 개선 필요성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신라불교초전지 이용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및 인근 관광지 연계 등 활성화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시설 이용료 하고 프로그램 이용료 하고 관련해서 좀 증액이나 좀 신설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신라불교초전지 우리 시설 이용현황 있죠, 이용률? 성수기, 비수기 구분해서 혹시 몇 % 정도 되나요? 가동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이게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전체 가동률이 뭐냐 하면 66% 정도 되는데 주말 가동률이 이게 뭐냐 하면 금토일 안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이걸 저희들이 주말 하는데 그거는 98% 정도가 저희들이 이용을 이용률이 그 정도 됩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주말에는 거의 다 이용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이용료 지금 상승됐잖아요, 그죠? 인상했잖아요, 그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김정도 위원 인상 이유는 그럼 뭔가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전통가옥체험관이 시설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인데 성수기에 10만 원 하면 너무 저렴하거든요. 다른 데는 보면 민간에는 보면 2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만 원 올리면 좀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4만 원 올려서 저희들이 구미사랑상품권 안 있습니까? 그걸 만 원을 다시 돌려주거든요. 돌려주면 만 원을 가지고 더 보태가지고 쓰게 되면 또 뭐 경기 활성화에도 좀 기여 안 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이용료 인상 그럼 %는 몇 % 정도 될까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실제적으로는 30%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도 위원 30% 인상되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 인상 이유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라 했는데 물가 상승에 비해서 지금 말씀은 30% 했는데 지금 많게는 50%도 올라가거든요. 예, 맞죠, 그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김정도 위원 그래서 우리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인상하면 몇 % 한다니까 10%에서 20% 요금 상승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 회의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나온 안이랑 보고 여기 우리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 요금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별표1에 전통가옥체험관 있죠, 그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김정도 위원 거기서 견성관이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오타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정도 위원 오타가 날지라도 이게 입법예고되고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세상은 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12만 원 요금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정 발의는 드리는데 이런 거는 좀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 회의록 쭉 읽어 보니까 회의록에도 5페이지에 보면 “부담스러운”인데 “부다스러운” 뭐 이런 뭐 사소한 오타도 많거든요. 이게 회의록 고작 이거 몇 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밖에 안 되고 글도 많이 없는데 이거 금방 읽어 보면 앉아가지고 회의록 읽어 봐도 다 알 수 있는데 이런 좀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챙겨주시고 해 주셔야 지금 입법예고 되는 사항도 오타가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단순히 입법예고 해 놓고 오타입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잡았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어쨌든 아무쪼록 “[별표1] 2. 이용료”, 시설 이용료에 전통가옥체험관 견성관을 성수기에 12만 원을 16만 원으로 수정 발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전체 가동률이 66%인데 주말 가동률이 98%란 말입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김재우 위원 주말 가동률이 98%인데 전체 가동률이 66%가 어떻게 이거 프로테이지가 나오죠? 이것부터 한번 이거 산수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이게 평일에
○김재우 위원 주말 가동률이 금토입니다, 그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금토일입니다.
○김재우 위원 일요일까지 해서 그래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금토일까지가 7일 중에 금토일이 3일입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3일.
○김재우 위원 이게 98%인데 어떻게 전체 가동률이 66%가 나오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근데 뭐냐 하면 월화수목은 안 있습니까? 가동률이 뭐냐 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도 왜 66%가 나오는가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낮지만 그래도, 낮지만 그래도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뭐냐 하면 보자, 이게 데이터가.
○김재우 위원 내 상식으로는 5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 66%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아닙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냈는데 하여튼 간에 주말에는 하여튼 거의 풀로 이용
○김재우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요. 금토일 다 해가지고 3일입니다, 7일 중에.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김재우 위원 98%입니다. 2%가 남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하프 2분의 1로 나눠도 3.5로 나눠도 50% 이하로 떨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왜 66%가 나오죠, 프로테이지가?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평일에도 또 이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래 전체 가동률이 주말에 98%라니까. 그럼 2%가 남는다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아닙니다. 전체 평균해가지고 이제 66%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해서 66%인데 주말 가동률이 98%잖아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김재우 위원 근데 왜 66%가 나오느냐고요. 누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위원장 이명희 팀장님, 팀장님.
○김재우 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왜 그렇게 나오죠?
○관광시설관리팀장 조우찬 예, 관광시설관리팀장 조우찬입니다.
주말 98%는 전체에서 계산한 게 아니고 주말만 빼가지고 주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위원장 이명희 그럼 주말만 98% 나오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월화수는
○박교상 위원 한 30%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이명희 몇 % 나오는가 그거를 한번 말씀하시라 이거거든.
○박교상 위원 월화수는 한 30% 정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명희 30% 정도는 나옵니까, 그래?
○김재우 위원 주말 가동률만 98%다 이 말입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주말 가동률만.
○관광시설관리팀장 조우찬 그 정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수기, 비수기만 구분했죠, 지금 금액을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얼마 비수기 얼마, 평일이든 휴일이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그러니까 성수기라 하는 거는 여기서 뭐냐 하면 주말 안 있습니까? 휴가철도 성수기에 들어가지만 금토일 안 있습니까? 금토일도 이제 성수기로 보고 이래 잡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성수기에 금토일·성수기.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비수기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휴가철 안 있습니까? 그때도 이제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휴가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기존 이런 콘도 이용시설을 봐서라도 주중, 주말,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구분해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네 단계로 구분하는 거죠. 대부분의 요금은 네 단계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수기, 비수기만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왜 뭔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말 가동률은 98%에 달하고 지금 66%라고 하면 주중에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방금 내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주중에는 거의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주중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중요금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주중에는 저희들이 요금 인상을 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지금 비수기 다 올렸지 않습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아닙니다. 성수기만 올렸습니다, 이번에. 성수기만 검토에.
○김춘남 위원 비수기도 올렸는데.
○김재우 위원 비수기도 다 올렸는데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비수기도 다 올렸습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아, 싸기 때문에 같이 조금씩 올렸습니다. 올리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비수기 가동률이 66%라고 하면 비수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익이 너무 적다, 그래서 수익을 좀 높이게끔 해서 올리겠다, 이 의견이잖아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올리겠다 그러면 금액을 올려서 수익을 높이는 것들이 아니라 비수기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액을 좀 다운시켜 줘야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 위해서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근데 비수기는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안 있습니까? 뭐냐 하면 그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휴가를 안 내면 못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아니 거기는 과장님, 이용하는 사람은 출근하려고 거기 가겠습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가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러지 출근 걱정했으면 거기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옥성까지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근데 여기 이제 비수기에 보면 2만 원 정도 올리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만 원 주면 사실 만 원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김재우 위원 그거 만 원, 상품권 만 원 주고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가지고 활성화하려고 생각했다라면 요금표를 이렇게 안 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떨 때는 비수기가 아니고 주중에는 50% 할인을 해 줍니다, 얼마든지 활용을 하게끔. 더 중요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관리 운영 인력 조정 심의.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김재우 위원 또 인력도 늘리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1명.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도 늘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된다면 요금표를 이렇게 짜서는 안 되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저희들이
○김재우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위원님 부분도 일정 부분 맞긴 맞는데 저희들이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한번 개관하고 난 뒤에
○김재우 위원 일정 부분 맞으면 그렇게 가야지, 일정 부분 맞는데 그렇게 안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조금 요금도 현실화시키는 게 좀 안 맞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현실화 좋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 운영비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6억 들어갑니까, 9억 들어갑니까? 1년에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운영비 6억, 6억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아닙니다. 6억은 더 듭니다. 작년에 들어갔는 게 뭐냐 하면 7억 4,700만 원 실제
○김재우 위원 7억 4,000을 들여서, 7억 4,000을 들여서, 우리 시 시비를 7억 4,000 들여서 관리 운영하는데 이 요금 올려갖고 얼마만큼 우리 시 여기에 효율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한 그리고 이걸 올린다고 해서 또 그다음에 의상체험프로그램 초등학생 6,000원, 중학생 9,000원 받습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근데 이것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초전지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보리수공원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가 봤습니다. 다 압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거기 보면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있습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저희들이 하면 의상 요금을 받아가지고 3,000원짜리 시음권을 주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주면 또 그쪽에 또 활성화 또 시킬 수가 있고
○김재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돈 받고 주고 돈 8억 들어가는데 돈 이거 1년에 그래가지고 얼마 됩니까? 그래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다시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미시민 우선예약 좀 해라 그랬는데 지금 초전지 구미시민 우선예약 됩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이걸 위원님 이렇습니다. 구미시민이 한 90% 이용하고 있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우예 됐든 간에 우선예약을 되느냐고, 하고 있느냐고, 전체 90%가 아니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그거는 전체 우리 시민들이 90%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예약 안 해도 거의 90% 이용하면,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정이 90% 이용합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0% 이용하면 다른 분도 써야 되니까 그렇더라면 이렇게 요금 조정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게 민간에서 줘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생각한다라면 도시공사에 안 줘야 되죠. 민간위탁해야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저희들이 이거 하면 지금 수지율이 한 18% 정도 되는데 사실 한 5% 정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제 5%라도 올려서 조금 그래도 조금 수지율을 좀 올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비수기요금은 동결시키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정 제안합니다. 비수기요금 동결, 그다음에 의상체험프로그램 6,000원, 9,000원을 3,000원, 3,000원으로 동결 이렇게 조정합니다.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정, 예, 예.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해서 올라온 안이 아닙니까, 그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그런데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통과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러면 김재우 위원님 수정하고 또 김정도 위원 수정 발의했는 걸로 해서 그럼 수정으로 그럼 통과를 시키면
(「다른 의견도」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십분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민생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고물가로 어려운데 지금 시에서 7억이 넘는 돈을 세금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요금을 올린다 해서 그 7억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또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10%, 20% 올린다고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했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거는 40%, 50%가 인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히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온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거 예약하는 거에 캠핑장도 있고 옥성자연휴양림, 신라불교초전지, 뭐 체육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면요율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쭉 봤는데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잘못돼 있는 게 바로 직전에 한 것도 법이 바뀌었는데 법도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이번에도 사실 신라불교초전지도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거 전체 감면요율 있는 부분 다 보시고요. 법 해 보고 또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표본을 해서 감면요율 거의 대상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지금 뭐 말씀드리는데 법률이 벌써 2019년도에 바뀐 법률을 아직도 그 법률이 써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들과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것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 신라불교초전지뿐만 아니라 우리 캠핑장, 옥성자연휴양림 정말 예약하기 힘들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저렴하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다, 그래서 오히려 구미시민들이 좀 오기에 힘든데 그나마 우리 구미시민 먼저 사전예약제가 있어서 좋은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약을 선점하는 겁니다. 그걸 또 재판매도 또 하고 있고요, 현재. 많은 공연이라든가 전시 이런 데서도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시 뭐 강릉 같은 경우는 통합예약 플랫폼을 만들면서 매크로를 이용한 거를 뭐 차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기술 발전을 사실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또 그걸 막아 놓으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이용할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캠핑장 같은 경우도 확인은 잘 안 되겠지만 매크로를 이용해서 선점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9시 딱 해서 들어가도 벌써 이미 예약이 다 완료된 경우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아예 저도 포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데 그런 캠핑장이라든가 옥성자연휴양림, 신라불교초전지도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좀 제한을 해서 뭐 3회 이상은, 뭐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그래야 좀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거를 좀 막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뭐 가족을 이용해서 이름을 바꿔서 하는 거야 그거까지는 우리가 발견을 못하더라도 좀 횟수를 제한해서 그러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3번밖에 못한다 1년에, 그래야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몇몇 분들이 이거를 독점하는 그런, 예약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신문기사만 조금만 봐도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시민들의 불만이 사실 요금은 저렴하지만 예약이 어렵다라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통합예약 플랫폼 만든다고 지난번에 예산 올라갔는데요. 그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좀 두는 거는 어떤가 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라불교초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약프로그램에서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번까지 한번 보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제3안건에 여기 공원관리 추가 1명 있잖아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김춘남 위원 이 미로공원 생긴 지가 얼마 됐는데 관리하다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증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그게 뭐냐 하면 농정과 안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에서 그걸 해서 10년 전에 해가지고 해 놨다가 그게 옳게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들여가지고 정비를 싹 했거든요. 해서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가지고 제일 문제는 화장실이 안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다가 주민들이 관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옳게 안 되다 보니까 폐쇄를 시켰다가 다시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관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하면 우리 여기 신라불교초전지 인원이 많다고 누차 사실은 우리가 많이 짚었잖아요? 많이 짚었는데 여기 유지 관리하고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한번 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런 걸 설명을 하시고 이게 인원을 충원하시면 좋겠는데 뭐 이거 요금 올려봐야 이분 여기 한 분 월급도 안 나오잖아요, 맞죠? 지금 올려봐야 월급도 안 나오잖아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월급은 나옵니다. 지금
○김춘남 위원 월급 나와요? 이거 올려가지고 월급이 나옵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나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제가 지금 현원으로 한번 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이번에는 근데 인원 증가는 여기 조례 개정상에 포함이 안 돼서, 다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포함은 안 해서 조례에는 빼 놓고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도 여기 올라왔으니까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 통과시켜 놓고 나면.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계속 짚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말씀을 다 하셨고 어쨌든 연계가 돼서 우리 신라불교초전지에 인원이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거 저한테 그러면 따로 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충분히 9명으로 지금 8명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중에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요금 올리는 것도 구미시민이 90%가 이용하잖아, 그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전혀 관광객이 오지 않고 구미시민이 90% 이용하는데 구미시민을 상대로 이래 올린다는 거 저도 좀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위원님들 동의하면 같이 올리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90%가 구미시민이 이용하는데 여기 인원은 더 충원하면서 이걸 올린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여기 근데 20%는 저희들이 구미시민들은 20% 할인에다가
○김춘남 위원 아니 어느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다자녀 50% 하면 진짜 너무 쌉니다.
○김춘남 위원 어느 상품이 50%씩 올리는 상품이 어디 있습디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위원님들 동의에 따라서 할 거고 여기 인원 충원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 듣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도 위원이 전통가옥체험관 견성관 성수기요금을 16만 원 그죠? 이거 잘못된 정오표 수정하고요.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기요금을 종전대로 하고 의상체험이용료 일괄 3,000원으로 수정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대로 수정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입니다.
여기 의상체험프로그램 이게 저희가 이용료를 지금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 김재우 위원님은 3,000원, 3,000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지금 원래 안대로 가면 3,000원 쿠폰을 줘서 음료를 사 먹게 한다 이건데 3,000원, 3,000원 되면 사실 그거 의미가 없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회인가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유료 전환 또 그러니 보증금을 받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 놨어요, 사실. 결국 보증금 받으면 무료지만 왜냐하면 이제 최소한의 보증금이 있어야 어떤 훼손이나 오물이 묻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같은데 차라리 3,000원, 3,000원 이렇게 받을 바에야 저는 이거 같은 경우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을 안 받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뭐 가격 오르고 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수익이나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겠는데 아예 6,000원, 9,000원이 수익을 조금 더 내는 거 아니라면 굳이 이거 무료로 하고 보증금을 받든가 이런 게 더 낫지, 괜히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쓰는 건데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00원, 3,000원 받을 바에야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두 가지 안입니다. 김재우 위원은 의상체험료 3,000원으로 수정을 하자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잠시만 계십시오.
예, 예. 김재우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김재우 위원 나는 정지원 위원님 그 얘기보다는 안 받는 것보다는 일단 사용을 하고 돈을 받고 사용을 하고 납품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돌려 받고 난 이후에 쿠폰을 준다는 거죠.
○정지원 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김재우 위원 쿠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3,000원, 3,000원짜리 쿠폰을 주기 때문에 지역상권이나 조그마한 활성화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데 가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단 납품하고 나면 보증금 받아 놨다가 다시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이런 무료보다는 3,000원을 내고 그냥 쿠폰 줘서 거기서 쓸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지원 위원 저도 그거 동의하는데 이게 아직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이게 3,000원, 3,000원 됐을 때 쿠폰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아니면 없이 가는지 이것만 들으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과장님 말씀 예, 예.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의상체험 이게 요금을 무료로 하다가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복이 있거든요. 있는데 무료로 이제 하면 저희들이 이제 뭐냐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탁 이런 비용도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좀 옷 같은 거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이 요금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요금을 조금 이대로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옷요, 받아가지고요, 좀 세탁 우리 돈으로 좀 해 주이소. 애들 체험하는 거 돈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깨끗하게 안 할 겁니까, 돈을 1년에 8억씩 쓰면서?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과장님, 그럼 만약에 3,000원, 3,000원 받아도 쿠폰이 음료쿠폰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겁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그거는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냐 하면 받으면 사실 뭐
○정지원 위원 그러면 3,000원 받고 하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냈다는 그게 있어야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정지원 위원 내가 내 물건을 조금 더 소중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쿠폰 주면 어쨌든 음료도 먹을 수 있으니 그거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지금 이래 수정안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한도액을 상향하며 타 기관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새마을협의회, 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3개 단체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를 추가하여 4개 단체로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한도액을 기존 일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학기당 등록금 총액 이내에서 타 기관의 장학금과 병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의 신청 자격 확대, 지급 한도 상향, 타 기관 장학금과 병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는 약 1,44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조성액은 약 21억 6,200만 원으로 기금 이자와 도 지원금만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지급 대상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자격 요건 확대 및 지급 한도액 상향 조정, 타 기관 장학금과 병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장학금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이명희 위원장, 김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우 위원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급감하고 있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조금 감소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대상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장학 금액이 낮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병급이 불가능해서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 장학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금액이 적어서?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등록금 내 병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좀 적었는 사유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관련된 부분을 기금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지도자들이 구미시에서 많은 일들과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만 설치 운용되고 있고 구미시에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뭐 지역사회 지보체, 방범, 뭐 자연보호 다 없습니다. 근데 새마을지도자 물론 고생하지만 다른 관변단체들도 사실은 고생 많이 하는 데도 안 있습니까? 지보체 지역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방범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도 정말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더라면 이 부분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운용 기금을 제가 낸 아이디어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새마을지도자 단체를 만들 수 있는 힌트를 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받아들이고 이 방향으로 나간다라면 이거 전체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만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관변단체 자녀장학금도 같이 주게끔 기금 조례를 바꿔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 그 관변단체에는 저희들 대표적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저희 예산을 세워서
○김재우 위원 그거는 있으니까 알고 있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자녀장학금은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가 새마을 종주도시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뚜렷한 예우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2018년도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준 게 ´19년부터라서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도 조정도 하고 금액도 상향시키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장학기금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에 확대 또 해 나가고 금액 올리고 그래도 인원이 없으면 이제 나중에는 새마을지도자 손자·손녀장학기금으로 또 조례 바꿀 수도 있겠네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고려는 안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을 위해서 새마을청년연대를 발족했습니다. 그 새마을연대에서 자녀들이 성장해 오면 이걸 이을 수 있도록 해서 장학금이 계속 유지되고 구미시에서 새마을지도자를 한다는 거를 그래도 이제 기쁨으로 느낄 수 있고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재우 위원 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 한번 합시다. 2024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나서 나름 방향을 잡겠다가 아니라 하는 상황에서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는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그래도 이만큼 확대를 해도 이게 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거죠. 아니면 확대를 하든지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좀 지켜봐 주시면
○김재우 위원 지켜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답을,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김재우 위원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기금 전용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새마을단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도 안 하는데 뭐 우얍니까?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내가 막아야 될 사람인데 해 주겠다 해도 안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해도 안 하는 걸 이거 우야라는 말입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뭐 2년 남았으니까 2년 뒤에 뭐 내가 안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뭐 제가 전에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충족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성적 부분과 그다음에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한 부분.
○새마을과장 김현주 병급 가능하게,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7% 이내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전체 몇 명이죠, 그러면? 몇 명까지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한 1,440명.
○신용하 위원 중에, 중에 7%잖아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7%인데 저희는 지금 200만 원 해서 40명
○신용하 위원 40명.
○새마을과장 김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예.
○신용하 위원 8,000만 원 예산으로?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신용하 위원 좀 많이 그럼 참여율이 좀 높아지겠습니다, 이제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인원을 30명으로 했는데 올해 4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추이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기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8,000만 원 사용해도?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렇죠. 예, 기금은 지금 다행히 이자율이 좀 높아서,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이자로 계속 충당이 가능한 비용이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렇죠. 예, 예. 원금은 그대로 두고 지금 이자로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위원이 그때 지적한 부분, 그래서 좀 왜 새마을 장학금이 남는지, 지급이 안 되고 수가 주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이제 바꿀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영철
- 관광인프라과장정태흥
- 관광시설관리팀장조우찬
- 체육진흥과장권순모
- * 행정안전국
- 국장방주문
- 새마을과장김현주
- * 사회복지국
- 복지정책과장강명천
- 노인장애인과장권혁성
- * 구미보건소
- 소장최현주
- 보건행정과장임명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 위원장대리김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