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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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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11일(월) 오전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한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와 같이 일정이 빡빡한 편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구미시 선산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임경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공정 78% 추진됐습니다.

도매시장운영에 따른 업무규정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장소와 면적을 규정하였고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청과부류와 기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 정했습니다.

휴업일은 신정, 구정을 비롯해서 추석연휴와 성수기인 4월~10월까지는 첫째, 셋째 일요일, 비수기인 11월~3월은 매주 일요일로 정했고 영업시간은 오후 3시부터 익일 12시까지로 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두 개의 법인이 입주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두 개 법인을 정했고 최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지정시는 3년~10년 이하로 정하여 관리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도매시장 자본금의 최소 규모를 20억원 이상으로 정해서 농산물거래 및 대금지급 등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보증금은 1일 평균 거래규모의 20/100을, 운전자금은 연간 거래금액의 15/1000 이상으로 확보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인별 최소 경매사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하되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확보토록 했습니다.

적정도매인의 상한수는 120명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3년~10년 이하로 정하여 관리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에게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중도매인 외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매참가인 신고제도를 두었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및 생산자 또는 단체에게 산지유통인등록 및 출하자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매매후 즉시 매매대금을 결재하지 않을 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가산 지급토록 하였고 출하자 손실보상보전을 위해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액의 5/1000 이상을 별도개정으로 확보토록 했습니다.

시에서는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장사용료를 월간 거래금액의 5/1000로 하고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재산가액의 50/1000으로, 중도매인점포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1000으로 징수토록 했고 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70/1000으로,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40/1000으로 정하여 상한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배추, 무, 마늘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징수토록 하여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규격출하를 촉진토록 했습니다.

입주하는 법인과 중도매인 등 시설물의 전대 및 시설변경을 금지하여 소유권이전이 없도록 했고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법인에서 전액부담토록 하여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행정처분과 과징금 벌점제도를 두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윤구 전문위원입니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최화영 선산출장소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 5월경 개장되는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전문 98조의 이 조례안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과 농림부의 도매시장업무규정표준안을 기초로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우리시에 앞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인천, 포항, 안산시 등의 운영조례를 분석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비교적 합리적인 조례라 사료됩니다.

다만, 제정조례안 중 조문표현의 정확성 결여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부 조항의 용어수정 및 중복된 문항의 삭제와 운영상 필요한 조문을 삽입하여 조례내용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용어수정이 바람직한 조항으로는 제16조 제30조 중 '적시'를 '7일 이내'로 하고 내용중복에 따른 문항삭제가 바람직한 조항인 제32조 2항 '중도매법인이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과 같다'를 삭제하며 용어의 삽입이 신설조항으로 제27조 2항 중 '분기별'을 '매분기별'로 하며 별표6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에 제8조 '수당가입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함이 바람직하겠으며 또한 가급적 빠른 시일내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를 설치하여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선산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조례안 준칙에 따라 성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조례가 방대하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 수준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각 시군에 있는 도매시장조례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수준에 맞췄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탁수수료나 중개수수료 이런 문제는 그래도 전국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만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위탁수수료나 사용료수수료는 최고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이 최고상한선 아래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서 받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을 함으로써 지역의 농민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첫째 운임부담이 거의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이나 대구에 갈 때 차량을 임차를 해서 갔는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경운기로 가도 가능하고 이웃집 차를 잠깐 빌려도 가능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 수입이 1년간 1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지금까지 멀리서 오던 것을 직접 도매시장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간매개인이 물건을 가져와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대홍 위원 유통과정에 중간상인이 이윤을 남겨먹는 것이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항은 없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게 직접 혜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거쳤는데 도매시장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산지유통인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지유통인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예를 들어 성주라든지 김해쪽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쪽에 있는 산지유통인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져와서 바로 도매시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같은데는 해평이나 무을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접 출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

○출장소장 최화영 일반 농민들이 내가 거기에 계속 넣겠다는 등록을 했을 때 잇점은 다른 물건보다 공판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일찍 경매를 해 줍니다.

강대홍 위원 농민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종류가 엄청 많은데 다 등록을 하겠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대규모로 하는 사람만 합니다.

강대홍 위원 대규모하는 사람만해서는 안되고 영세생산자들도 납품을 해서

○출장소장 최화영 등록은 아무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관내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등록을 일괄적으로 해 주든지

○출장소장 최화영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홍보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예.

강대홍 위원 자체에서 생산했는데 등록이 안됐다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이름은 관계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자기이름으로 등록을 안했으면 출하를 못하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에 물건을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일반농가나 아무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라는 뜻은 그 사람의 물건이 대량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농민들은 자기 이름으로 해서 소량이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 사람들은 산지유통등록인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산지유통등록인은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농민도 가능하고 농민자단체도 가능합니다. 등록을 했을 때 먼저 공판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2년간 거래를 안하면 취소가 됩니다.

강대홍 위원 관내의 소규모 생산자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출장소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4조에 보니까 청과부류는 3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기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단순가공한 물품도 취급을 하는데 여기는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청과부류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수산은 없고 청과부류거든요.

강대홍 위원 청과부류는 나열을 했고 기타는 안되어 있거든요. 4조 2항을 보세요.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전부 청과부류입니다.

강대홍 위원 거래품목에 보면 청과부류하고 기타하고 두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출장소장 최화영 3조 1항에 청과부류해 놓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데 묶어서 넣어놨고 법에는 보면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버섯류, 두류, 잡곡류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무말랭이나 호박말랭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는 편의상 분류를 했는데 법에는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예.

박진이 위원 농산물은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다 됩니다. 바로 생산한 것이나 1차 가공한 것도 됩니다.

조윤성 위원 입찰당시 경매인이 몇 명이나 지정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매출에 따라 틀린데 저희들은 5명으로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우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봉급제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것은 법인에서 지정하는 금액인데 보통 봉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경매인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엄격하게 할 작정입니다. 처음에 바로 질서를 못잡으면 굉장히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게 할 계획입니다.

조윤성 위원 처음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예.

강대홍 위원 질서를 잡기 위한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아직까지 제출을 못했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되면 거기에 임무가 부여됩니다. 그분들이 수매를 하면서 들어 온 것을 체크를 하고 또 거기서 공판이 이루어진 것하고 비교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한건이라도 경매에 들어가지 않고 나가면 제재 조치에 들어갑니다.

강대홍 위원 전체 직원은 몇 명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21명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2명을 감해서 19명으로 행자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두 명은 감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구조조정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경운기로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서울 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과농사를 지어서 가까운 곳에도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서울 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경운기를 가져와서 할 수 있다하더라도 비싸게 받으면 괜찮지만 서울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에 가면 1만2천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임을 빼도 1만1천원이면 되거든요. 가깝게 가서 9천원을 받을 것 같으면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경운기도 올 수 있다 뭐도 올 수 있다하지만 가격이 안맞으면 여기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지금 대구도 안가고 차를 임차해서 서울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도록 유도를 잘하고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인들이 아주 교활하고 교만합니다. 공무원이 절대로 못 잡아냅니다. 장사꾼한테는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8, 90%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들거든요. 공무원이 어떻게 교활한 장사꾼들한테 이길 수 있겠느냐 의아심이 듭니다.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박진이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것이 구미에서는 가까운 팔달시장을 비롯해서, 쉽게 말해서 각 식당에서 먹는, 식당을 조금 크게 한다고 하면 채소도 3~4시 아니면 2시에 팔달시장에서 구하는데 구미에 있으면 배달까지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식당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새벽 2시에 가면 잠은 못자더라도 자기 식당에 쓸 수 있는 것만 가져와도 하루에 5만원 이상, 한사람 일당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생산자는 서울에 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면서도 좀더 비싸게 받아야 하고 여기를 비롯한 인접 도시에서는 싸야지 사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매시장의 책무가 무거운 것이 생산자에게는 비싸게 줘야 하고 소비자에게는 싸게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3조 주요내용에 보면 휴업일이 신정, 설, 추석연휴인데 당일만 해당이 됩니까, 연휴가 다 포함이 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연휴로 하는데 그때 형편에 따라 달리합니다마는

이용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휴 당일날만 지정해야지 연휴를 다 지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있어서 추석 전전날이나 전날에 제일 수요가 많습니다. 미처 바빠서 준비를 못하는 사람은 그날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일로, 관계되는 공무원은 피곤하겠지만 당일로 국한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도매법인수를 두 개 법인으로 제한 하는 이유, 그리고 청과부류 20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 이유, 법인자본금이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인에서 돈을 일시금을 넣었다가 다 유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6개월 내지 1년은 그 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아마 형사입건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가 듣기로는 20억 이 돈에 묶여서 지금 1개월치밖에 가신청을 안했지요? 1개 업체를 더 뽑아야 되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다 뽑았습니다. 농협에서 하나, 민간에서 하나.

이용수 위원 민간은 어디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중앙청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 전에 듣기로는 돈이 너무 비중이 커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20억을 뽑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럼 계약이 완전히 됐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선정만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계약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현재 10억이 준비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10억을 더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사람들 법인 만드는데만 10억을 넣어놨지 출장소하고 계약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럼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용수 위원 두 업체를 모으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 사람들 판단해서 힘들다 싶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12월말까지 20억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20억을 맞추는 것도 소중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이 구두계약이라도 해서 아니면 가계약이라도 했을 때, 다시 안한다고 했을 때 손해볼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지금 우리가

이용수 위원 이사람들 20억을 가지고 법인만 만들어 놓고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지금 계약된 상태가 아니고 시기가 3월 중순 내지 3월 하순쯤가면 문을 열 것인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20억 법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라야만 여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 개 업체하고 가계약이라도 해서 이사람들이 안한다고 했을 때 무슨 손해를 보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한다고 했다가 1월이나 2월말쯤 돼서 안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가해할 방법도 없고 새로 부랴부랴 어떤 업체를 구하겠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뽑는 시간은 한달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용수 위원 출장소는 열흘만 해도 충분하지만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1년을 해도 어렵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들어올 것이다가 아니고 두 개 업체를 뽑는데도 1개 업체는 먼저 선정되고 하나는 한참 걸리지 않았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아닙니다. 두 개 업체인데 한 개는 농협이 바로 결정됐고 한 개 업체는 민간인데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산에 화훼단지를 방문했을 때 이말이 나와서 두 개 업체중에서 한 개 업체는 선정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또 선정을 했는데 20억 맞춰서 들어오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업체가 안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새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하나는 농협이니까 100% 할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100%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게 막연하다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된 것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 할 사람이 없고 또 자기들은 각 지역마다 묶어서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용수 위원 아까 연휴를 설이나 추석 당일만 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요일날 4월~10월은 두 번 노는데 11월~3월은 매주 일요일은, 출하기를 고려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섰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전체 종업원수는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법인의 임원은 제외하고

이용수 위원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출장소장 최화영 조례에 정원신청한 것이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15명에서 18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두 개 법인은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조금전에 조윤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은 상인중에서도 정말 상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손으로 평생 먹고 살고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점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고맙습니다.

곽용기 위원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공판장을 연중 무휴로 하면 안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연중무휴도 좋은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일을 타지역과 맞춰서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농사짓는 분들 자녀분들이 거의 직장이나 객지에 나간 분들이 고향에 돌아오면 부모님 일손을 도와준다고 출하 같은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지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11월~3월까지는 매주 일요일에 쉬면, 보통 11월에 김장철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맞습니다.

곽용기 위원 김장철이 11월말에서 12월초가 되지 싶은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때는 휴일을 줄이는 것이 어떱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현재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영업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시장이 조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도매시장 법인지정 조건이 뭡니까? 처음에는 3년으로 했다가 재지정시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10년까지 하면 너무 오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타시군에 한 것을 보니까 10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최초 3년으로 한 이유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평가가 돼야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3월말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운영을 해도 확실하다 싶을 때 그때 가서 3년에서 10년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 법보다는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농협하고 개인하고 두 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년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독단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독단적이라기보다는 법인도 장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대구지역 공판장이나 군위에 물류센타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적당히 해서는 장사가 안됩니다. 자기들도 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혼자 독단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본인 또는 업체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가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사고가 있어서 못나올 때 그 호적안에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가족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과수원 하나가 싼 것이 있어서 그걸 사가지고 팔러 들어갈 수가 없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팔 수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까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등록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규모에 관계없이 사과 몇 박스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지요. 촌할머니가 무말랭이를 해서 머리에 이고와도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우리 위원님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과연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노파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걱정을 해 주셔야 되고 덧붙여서 출장소에서 관장할 일이 아니고 별도로 관리사무소 조례를 해서 거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아까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개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국 도매시장중에서 쌀 이중고가제를 실시하듯이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조례가 제정조례입니다. 타지역과 비교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다보면 모순점이 발견된다든지 할 때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보완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16조하고 30조에 있는 사항인데 적시를 7일 이내로

○출장소장 최화영 7일 이내로 하는데 상황이 변동이 됐을 때는 바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7일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3일 정도로 하든지

박진이 위원 7일로 해도 그안에서 적시로 하면 안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연락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있는 것처럼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그럼 3일로 합시다.

○출장소장 최화영 빠를수록 좋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16조하고 30조에 적시를 3일 이내로 하고 또 32조 2항에 보면 중도매법인이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대표자를 대신하고 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도 1항의 규정과 같다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조 제2항 분기별을 매분기별로 수정입니다.

위원회도 20인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연직은 몇 명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4명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당연직은 수당이 없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럼 위촉직 위원을 16인 이내로 하고를 11명을 축소를 해서 실질적인 심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출장소장 최화영 좋습니다. 그럼 숫자를 홀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13명으로 하지요.

○위원장 임경만 그럼 17명이 되네요.

강대홍 위원 아니 다 합쳐서 13명입니다.

윤춘식 위원 중도매인에 대한 돈관리는 있는데 법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중도매인은 법인에 예치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중도매인은 법인에게 예치를 해야지 중도매인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예치금을 하면 못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단계로 법인에 대한 돈은 빼내도 괜찮다 안 괜찮다는 단서가 없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매분기별로 그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꼼짝말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소장 최화영 실제 보면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되겠지만

박진이 위원 중도매인들이 모여서 법인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대구하고 부산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부적으로 농협이 들어간다고 해도 농협이 20억을 했다면 중도매인들 얼마씩 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아닙니다. 대구하고 부산이 중도매인들이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게 도매시장운영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농협같은 것은 별 관계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들어왔을 때는 20억을 예탁을 했다가 법인설립을 했다가 지나고나면 빼서 다른 데 쓴다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게 못뺍니다.

박진이 위원 써도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사과를 한차 가지고 와서 돈을 얼마 받았다, 돈은 즉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들이 총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용수 위원 운영했을 때의 문제고 지금 들어온다고 20억 자본금 중에 10억을 넣었다고 했는데 이건 여기에 들어 온다고 해서 넣었는데 내일모레라도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 10억에 대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가능성이 있는 것이 처음에 10억을 했다가 현재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가능성이고 뭐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자기가 포기하면 끝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랬을 때 다른 업체가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각시군에서 연합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들어온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한다고 하면 여기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 선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윤춘식 위원 이위원님 말씀은 금방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을 때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야지.

○출장소장 최화영 등록이 되고난 후에는 가능한데 아직은 순수한 민간인하고 똑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계약이란 정의가 뭡니까? 계약금을 주고 서로 포기를 했을 때 일정부분 손해가 가는 것이 계약이 아닙니까? 지금은 계약이라고 못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자기들이 들어간 돈이 1억 정도투자가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처음에는 돈벌이가 될 것 같아서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시원찮다 싶어서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현재는 어느 누가 들어와도 1년반에서 2년 정도는 적자를 예상하고 들어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는데 그게 제일 우려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앞에서 누가 안한다고 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도 무슨 하자가 있구나 하면서 안 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다른 시군입니다마는 처음에 들어오지 못해서 농협 한군데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서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 법인이 들어오는 것만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이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출장소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용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과 더불어 들어오실 분들도 기 투자가 됐고 그 분들도 5년 정도 돼야지 수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정도는 자기들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용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요령에 보면 제3조 구성에 20인을 11인으로 수정하고

○출장소장 최화영 11인은 너무 적습니다. 법인에서도 들어와야 하니까 두 사람하면 6명 아닙니까? 15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많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13인으로 할까요?

김영호 간사 위촉위원을 9인으로 한다고 해도 당연직 4명이 있어도 9인이 마음대로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보면 유통관련 도매시장 법인대표 중도매인대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유리한대로 의결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우리 의회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맞습니다. 숫자가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기존 숫자가 있으니까 교수나 의원님들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숫자를 더 해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숫자도 중요하지만 문구도 새로 삽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정석 위원 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4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위원장 직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 다음에 부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4조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야 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현재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하다보면 의원님들도 참여를 할 것이고 대학교수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면 담당과장을 하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거기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됐을 때 만에 하나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어서 해촉이 됐을 때 그럼 그사람이 자기 후임을 다른 사람을 직무대행할 수 있도록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그럼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은 담당국장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물러섭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제도를 만들어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해야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안을 결정해서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은 정리를 합시다. 이정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조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됩니까?

김영호 간사 부위원장제도를 넣고

○출장소장 최화영 구성도 부위원장 선임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용수 위원 각종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제도가 없었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장인데 한번도 참석을 안하고 부위원장이 계속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봐요.

○출장소장 최화영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유통축산과장이 하면 어떻습니까? 당연직이니까요.

강대홍 위원 시의원도 들어가는데 담당과장이 한다는 것도

○출장소장 최화영 운영관계를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래도 되고요.

이정석 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이 다소 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여기에 나오시면 부위원장님은 여기에서 임명을 하면 안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호선을 하든지 하면 안됩니까?

이정석 위원 시의원들이 추천을 한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김영호 간사 부위원장은 여기서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합시다.

이용수 위원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됐다가 담당과장을 부위원장으로 넣으면

김영호 간사 위원회에서 호선을 한다고 하면 도매시장법인도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수료나 하역비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담당공무원 중에서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게 좋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되지요.

○위원장 임경만 그건 안되지요.

김학봉 위원 과장으로 그냥 놔둬도 위원장이 지명할 때 과장을 하면 됩니다. 이 조항은 그대로 해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정리를 3조부터 1항은 위원회는 13명으로 하고 2항에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업무주사가 된다. 호선하는 것으로 합시다. 4항에 위촉직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며 교수, 시의원을 추가하고 유통관련 전문가, 도매시장 밑에는 똑같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4조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8조에 수당과 여비를 넣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를 설치하는 조례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세요.

○출장소장 최화영 승인이 나면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관련 특별회계 예산이 있을 경우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운용계획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허가과장 임상돌입니다.

김영호 간사 세입예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이겁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농지전용 부담금수수료 1,500만원 한 건입니다.

강대홍 위원 다음 쪽에 기타사업수입으로 1,500만원 또 되어 있는데 이중이 아닙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은 세출예산 54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허가과 홍보책자가 꼭 필요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새로 신설이 됐고 또 경북에서 처음으로 우리시가 했습니다. 각종 허가과 신설에 따른 내용, 업무처리의 흐름도, 허가를 신청해서 추진하는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기관단체 민원실하고 기관단체 임직원에게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타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관공서, 각 읍면동, 이장, 통장, 부녀지도자, 각종 민원실에 비치를 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 관계는 지난번 10월달에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처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효과는 안 크겠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처음이라서요.

강대홍 위원 그런데 홍보책자는 필요한 사항들은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읍면 통장 반장한테 줘봐야 쓰레기통에 다 들어 갑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봐야되지

○허가과장 임상돌 읍면에 농지전용 관계는 읍면동장이 알아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담당직원들은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시키면 됩니다. 읍면동에 줘 봐야 필요한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처음이고 하니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주점이나 단란주점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위원장 임경만 그렇기 때문에 구미에 부는 바람에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담당직원은 지침이 내려가면 다 홍보가 됩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수 위원 뭐든지 부서가 바뀌면 헷갈려서 허가과라고 하면 모든 허가를 다 해 주든지 일부는 안되고 하면 안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그렇습니다. 허가과는 농정, 산림형질변경, 공장등록, 건축 이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시의원 3년째인데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가 바뀌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좋은데 인허가가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담당공무원을 파견 받더라도 전부를 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잘 안봅니다. 신문이 우리 집에도 두부가 들어옵니다마는 귀찮아서 그냥 버리는 것이 태반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용수 위원 통과가 돼서 책을 만들더라도 인근 면장이나 동장들이 어떻게 하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될 것입니다. 담당자가 모르면 동장이 알아야 동직원들을 교육시키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1천만원 올렸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만원씩 18명인데 허가과 직원이 18명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예. 정액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밑에 현지확인도 5만원,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도 5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확인나가는데 5만원씩 지원을 해야 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보기에는 그런데 허가업무가 농지전용뿐아니라 산림형질변경이나 모든 것이 현장확인행정을 안하면 안됩니다. 18명 중에 아침에 출근하면 반은 현장에 나갑니다. 오후에 들어와서 서류를 만들어 저녁에 야근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급합니다. 점심도 현장에 나가서 먹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 이니까 이번에 해 보고 예산이 과다하다 싶으면 내년에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이 특정업무에 들어갑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이건 전공무원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공무원들 사기차원에서 기본월급이 적으니까 주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김홍집 품위유지비 비슷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기본월급보다 기타 수당이 더 많지요?

○예산담당 김홍집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이 1년에 600~800% 되니까 그것으로 봉급이 적지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야근을 안 하더라도 야간업무수당을 줍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저녁에 밥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책상 의자는 남아 돌아갈텐데 새로 신설이 됐으면 자기 쓰던 책상 가져와서 쓰면 안됩니까? 농지 및 토지관련 도면보관함도 그쪽에서 이쪽으로 인수를 해 주면 되는데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농지 및 토지관련 보관함이나 이런 것은 출장소에서 다 하다가 우리 부서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있는 장비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면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책상하고 캐비넷은 남는 것을 확보했는데 사실 너무 낡고 해서 몇 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문제는 실·국·과·담당 전부 다 구조조정해서 합쳐지고 공무원은 없어지는데 의자나 책상은 사 들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중고를 팔아서 수입을 잡았다는 것은 한번도 없고 벽지나 학교에 줬다는 얘지도 못들어 봤어요. 구조조정해서 인원은 없어졌는데 사긴 계속 사거든 아니면 학교에 주든지 쳐박아두고 뭐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우리도 사실 책상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낡아서 그렇습니다. 서랍이 잘 안 열리는 것도 있고 해서 몇 개 교체를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필요하면 사야지요.

○위원장 임경만 일반카메라가 4개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뭐에 쓸 것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현장보증관계가 행정소송이 생긴다든지 집단민원이 생길 때는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이나 산림관계는 현장보증용으로 무비카메라 정도로 해서 앞으로 즉시 사진도 뺄 수 있도록 최신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일단 체크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게 네 대인데 551쪽에 있는 창업 및 공장설립 현지확인팀하고 농지전용확인팀, 환경 산림민원 현지확인팀 한 대씩 필요해서 4대를 올렸는데 어차피 과내에 있으면 2대 정도면 안됩니까? 구형카메라면 한통 다 찍어야 현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한 장 찍고 바로 인화가 가능한 것 같으면 2대 정도만 있으면 안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체크가 아니라 반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허가과장 임상돌 디지털카메라는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반카메라는 2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 싶은데 그래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민원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민원인 들어 갈 장소도 없는 그런 데다가 옮겨놨습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급하게 허가과가 신설이 돼서 사실 자리가 없어서 상공진흥과 하던 그 자리에 갔는데 지금 과장 자리가 들어갈 때가 없어서 농촌지도소상담소 회의실에 따로 가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민원인들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보건소를 대수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을 하고 나면 그쪽으로 일반업무담당하는 부서를 그쪽을 옮기고 사실 허가과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세무과 옆으로나 민원실 옆으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허가과가 별청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본청에 자리를 잡고 모든 시민들의 급한 사항이 허가과를 통하는데 구석에서 복잡하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민원인이 편하게 일을 못봅니다.

김영호 간사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면 틈이 없습니다. 의자 놓을 자리도 없어서 서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일보러 가니까 세워놓고 어디가 어딘지 구분도 못하게 해 놨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되거든요.

○허가과장 임상돌 당분간 양해를 시키고 저게 되려면 내년 3, 4월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허가과가 대민봉사에 제일 선두에 선 그런 업무거든요. 그건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용수 위원 신고업무는 허가과에서 안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주로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시에 신고하는 것 말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건축허가신고 사항같으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 사랑방 식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허가내러 온 사람들은 가슴 조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사랑방식으로 해서 잠시 대기를 하더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허가과장 임상돌 예.

강대홍 위원 신고같은 업무는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됐거든요. 주택 100평, 창고 200평까지 전부 신고인데 신고가 건축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이 반드시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다른 것을 허가과에서 하고 그럼 허가과 생기나마나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리를 잘 해야 허가과 생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허가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생관계 유흥업소 인허가 관계, 신고 이런 것을 허가과로 하려면 구미시청 본청업무의 1/3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직제나 정원관계가 재조정이 돼야 합니다.

강대홍 위원 신고라고 하면 허가보다 낮은 단계를 간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큰 것이 그 과내에서 업무가 처리되고 작은 신고업무는 건축과에서 타부서로 옮겨다니고 하면 안됩니다. 이건 허가과 생긴 목적하고 안 맞습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신고사항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타부서하고 연관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대홍 위원 주택 100평이고 창고 200평은 농촌지역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읍면동 기능전환이 돼서 시로 이관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농지전용을 허가과에서 하지요?

○허가과장 임상돌 예.

김영호 간사 허가과는 현지확인이 많은데 차는 어떤 차를 사용합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차가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걸어간다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임상돌 내년에 수정으로 해서 신규로 한 대 요구를 했는데 저희부서는 차가 꼭 필요합니다.

김영호 간사 차가 없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안가고

○허가과장 임상돌 사실은 차가 두 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어려운데 한 대라도 해 주면 한 대로 사용하고 모자라면 직원 차량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직원차는 사고나면 큰일나잖아요.

○허가과장 임상돌 두 대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았습니다. 정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허가과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허가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분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너무 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친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상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영호 간사 세입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 55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작성요령은 부담금을 작성하는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읍면동 직원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매년 교육을 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상하반기에 한번 씩합니다.

이용수 위원 공무원들이 보직순환이 되는데 매년 그공무원이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신규공무원이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런 경우는 특수요원이라 해서 매년 같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면 안됩니까? 교육을 시키는 자도 받는 자도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내년부터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각 읍면동에는 전문요원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1회에 몇 시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두시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뭘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기본 자료조사만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푸른구미21 추진홍보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위원은 환경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푸른구미21 선언대회하고 그 이후에 역점시책을 매년 정해서 하는데 그야말로 환경에 대한 계도입니다. 포괄적입니다.

김영호 간사 체크면 체크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지금 현재 자동차 검사대행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정비공장은 많습니디마는 대행소는 6개소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자동차검사하는 대행소에 자주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보면 자동차배기가스가 많은 차가 많습니다. 검사대행소에서 검사받을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수시로 무료도 하고 적발위주로도 하고 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자동차 노즐을 임의대로 조정을 하는데 검사하고 나오면 조정을 하거든요. 그럼 매연이 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매연이 과다한 것은 신고를 해 주시면 차주한테 정비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윤춘식 위원 정비를 하고 나면 그것을 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게 차량의 엔진 속도때문에 임의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길거리에서 자동차배출가스 검사하는 요원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 과에서 나갑니다.

이용수 위원 도에서도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작년 기준으로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자체에서 할 것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배출가스가 과다해서 적발이 되니까 벌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농도에 따라서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도 몇 건 단속을 하고 얼마 징수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은 시의 세입으로 잡힙니까? 앞에 세입하고 일치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조금 다릅니다.

이용수 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측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맞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한번 알아봐주세요.

곽용기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던데 측정을 하다가 엔진 망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금년에 한건 있었습니다.

곽용기 위원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측정할 때 가속패달을 다섯 번 밟아주는데 차가 노후된 것은 엔진이 터지는 예가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건 정도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에서 변상할 의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단속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올해 한건 있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매연측정을 하는데 어떤 차는 매연 과다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관에 구멍을 뚫어서 매연을 분산시키는 차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 단속을 하면서 그런 것은 적발을 못해 봤습니다.

나명온 위원 화물차를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화물차도 그런 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푸른구미21 추진홍보가 있는데 오전에 저희가 허가과를 했는데 허가과에서도 허가업무에 대한 홍보책자를 올렸는데 그래서 각과가 공히 마찬가지로 개성있게 의논을 해서 인쇄를 두종류를 하는 것보다 분량은 많더라도 한종류로 하면 싸지요? 거기에 같이 겸해서 언급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데 업무성격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편람 비슷한 것이고 저희들은 순수한 환경에 대한 사전준수사항을 하는 것인데 중복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민이 알아야 되고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책 한권을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는 체크를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포괄적으로 홍보성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데 중복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560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화장실가꾸기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화장실문화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화장실문화개선을 범시민적인 운동차원에서 계속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음식점에 가보면 현재 잘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잘된 곳은 그런데 아직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개혁, 아니면 식당이나 여관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관리문제, 화장실 관리는 됩니다마는 사용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홍보차원입니다.

윤춘식 위원 반회보에 하면 안됩니까?

이용수 위원 여기는 보니까 책 만드는데 돈이 다 있네요. 한 과에서 하는데 책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업종에 따라서

이용수 위원 다른 과하고도 책을 묶으라고 하는 판인데 같은 과에서 책을 많이 만들지 말고 한권을 요약을 해서 1쪽에서 5쪽까지는 푸른환경을 만드는데 할애를 하고 5쪽부터 10쪽까지는 모범음식점 위생교육교재하는데 할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책자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전단이나 회의서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을 편찬해서 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용수 위원 내용이 경미하면 한 장만 넣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로 묶으면 돈도 적게 들고 훨씬 좋지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운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업무를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업무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그런 것인데 집행할 때는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언제든지 그 책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간사님 이거 체크해서 책 만드는데 필요한 것만 합시다.

김영호 간사 그럼 전체 체크입니까?

이용수 위원 전화번호부 표지에 보면 광고가 반단짜리가 있고 전단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책을 한권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하든지 책 한권만 들고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머리에 삽입이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대신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격이 되고 그래서 책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적절하게 가져가되 요약을 해서 한권으로 묶어서 하면 교육하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같이 집약해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어차피 전단도 해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열한 것은 예산확보차원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559쪽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홍보비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분야, 위생분야 포괄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도 앞에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은 언론이나 유선방송에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곽용기 위원 560쪽 심야불법퇴폐영업단속 근무자급식해서 5천원씩 5명이 7일인데 한달입니까? 이것은 사실 상시단속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70회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서하고 같이 기획단속을 할 때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런 예산은 더 세워서 상시 단속을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이용수 위원 합동단속을 할 때 그분들은 급식을 어떻게 합니까? 부담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야식정도는 시에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주는 누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검찰이 할 때는 검찰이 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경찰에서 협조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럴 때 급식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경찰에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시에서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시에서 주관할 때는 시에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 수당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서에서도 그 문제가 몇 번 거론이 됐습니다. 밤에 경찰관들 전부 동원을 하니까 사실 예산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당문제는 시에서 배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네들 업무지만 우리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과에서 한푼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임차료에 우수작품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서울에 사단법인 화장실문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장실에 대한 다양한 사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빌려와서 전시도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수수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져올 때 싣고와야 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곽용기 위원 563쪽에 보면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시료비라고 있는데 100종이나 되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 100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수거하는 횟수, 총체적인 것입니다. 건수입니다.

곽용기 위원 실제 1천원으로 검사가 제대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검사비는 가능합니다.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수수료 줄 것은 주고 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자판기 수익금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시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시청에

이용수 위원 전체해서 자판기를 여기서 담당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신고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0원도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판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어차피

이용수 위원 1년에 한 2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자판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신고할 때는

이용수 위원 상가 앞이면 자기땅이 아니라도 가능하고 그리고 위생상태는 시에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하나도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면허세를 세무과에서 1년에 한번 부과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은 신고할 때 내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년에 한번씩 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수익금은 있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세금으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5천원에서 1만원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정확한 것은 모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세무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에 자판기가 몇 대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508개소입니다.

이용수 위원 시청안에 것도 다 해당이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이게 다 세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세무과에서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예산담당 김홍집 면허세는 도세기 때문에 도로 다 들어갑니다.

이용수 위원 신고는 우리가 받고 세금은 도로 들어갑니까?

○예산담당 김홍집 예.

이용수 위원 위생관리는 우리가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지산보건소 앞에 자판기를 놓고자 할 때 시에 신고만 하면 받아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지요.

이용수 위원 일반도로로 되어 있으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공공부지기 때문에 시에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가능합니다. 직사광선은 피하고요.

이용수 위원 자판기 허가를 받은 곳이 508군데라면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 508개소 곱하기 2는 되지 싶은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수 위원 구미에 2천개는 될 것 같아요. 신고 안받은 곳이 3배는 많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신고를 하면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표시가 없는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신고가 되면 번호를 매기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다 표시하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죄송합니다마는 다 못 챙겼습니다.

윤춘식 위원 565쪽 기타보상금에 화장실문화개선 우수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화장실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심사를 해서 화장실 시설이나 관리를 잘한 곳에는 표창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천에도 휘장을 만들어서 걸어 주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책으로 만들고 사진을 한다면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주면 바로 이해를 할텐데, 저도 현장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내년도에는 구미도 우수적으로 관리하고 시설한 데는 표창을 해서 남들이 알게끔 계도도 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윤춘식 위원 어떤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업소는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그런 문제입니다.

윤춘식 위원 공중화장실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공중화장실도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는 거, 어차피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이 터미널이나 주유소까지 다 공중화장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개인업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김영호 간사 금오산음식문화축제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작년에는 저희들 과 예산이 5백만원이고 천만원은 시장님 시책사업비에서 활애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좀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용수 위원 작년에 전반적인 여론을 들어 보면 실패작이더라고요. 그음식이 그음식이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좀더 획기적으로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작년에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새로운 음식이 도입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은 느꼈습니다.

나명온 위원 금오산 상가에 입주해 있는 음식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나명온 위원 왜 여기만 국한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도립공원지역내고 또 음식점이 집단으로 된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내실있게 잘 짜서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567쪽 공중화장실 보수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도리사 상·하주차장이 있는데 가보시면 하주차장은 수리를 하고 있는데 위에는 옛날 해평면에서 한 것인데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보수할 때 공사감독을 잘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김영호 간사 도리사 주차장화장실을 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강대홍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됐고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기존화장실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건물 골격만 있지 안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567쪽에 지하수개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하수 인허가 업무가 과거 건설과 업무였는데 작년 11월에 우리에게 사후관리가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천여개나 됩니다. 음용수같으면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용 파악이 안됩니다.

윤춘식 위원 개발했는 데에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안하면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폐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 과거 선산군부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건설과에서 넘어온 것이 1천개 정도됩니다.

강대홍 위원 언제 넘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작년 11월에 넘어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업무만 넘어왔지 사람은 안 넘어와서 수질계에서 업무를 보는데 혼자서 정리하기도 바쁩니다.

이용수 위원 동이 기능전환이 되기 전이라도 이런 업무는, 조금전에 도리사 화장실도 그쪽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올리라 하고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해도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럴 바에는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올리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도록 업무를 이관해 주면 안됩니까? 여기서 한사람이 관리하기보다는 축소를 해서 넘겨주란 말입니다. 동장책임 아래 동사무소에서 폐공하는 것도 맡기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 현재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도 기능전환이 돼서 본청으로 다 넘어옵니다.

이용수 위원 자꾸 빼주면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축산폐수신고는 읍면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동에 바쁜 직원들도 있지만 동을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한가한 직원들은 한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 파워도 실어주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입니다.

김영호 간사 세입 3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37쪽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위원장 임경만 이번에 좀 인상이 됐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금년 11월1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할 때는 작년에 인상 안된 예산액이 20억이고 인상이 되다보니까 4억 얼마되고 또 저희들이 단속지도를 해서 규격봉투사용이 증가돼서 내년에는 약 4억6, 7천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영호 간사 39쪽에 오리도 맞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윤춘식 위원 오리알은 판매를 안한다고 했는데 왜 판매를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은 오리가 털갈이도 하고 해서 오리알을 전혀 안낳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털갈이도 끝나고 알을 낳지 않겠나 생각되고 오리육도 5천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방향 잡기가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리가 보면 2개월 키운 것을 음식점에 팔면 그게 7, 8천원 정도됩니다. 우선 5천원하고 오리알도 안 올리려니까 그렇고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 세입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세입은 맞추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을 지금은 안낳습니다마는 내년에 많이 낳게 되면 당초에는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주려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그쪽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팔기도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영향지역에 좀 나눠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김영호 간사 42쪽 쓰레기투기과태료는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윤춘식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호 간사 43쪽 재활용품센타 전시판매장.

윤춘식 위원 이건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재활용센타라고 송정동 복개천 넘어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서 팝니다. 헌옷도 시여성단체에서 위탁계약해서 합니다. 여기 80만원은 거기서 나오는 순수익에 대해서 10%를 시에 납부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연간 총 판매가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11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전제품하고 가구제품하고 판매금액이 9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순이익은 9백만원 정도되는데 거기서 10%입니다.

나명온 위원 9천만원 매출을 했는데 순이익이 9백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잡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한테 매달 얼마 팔았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순수익에 10%를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재활용 차원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비싸게 받더라고요. 8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알고 적게 받는 것하고 모르고 적게 받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한번 과에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주로 보면 이사가면서 버린 것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쓰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감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한달에 한번씩 하는 판매실적보고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구미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의류는 구미시여성단체 이렇게 두군데에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세입이 작년하고 그대로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작년보다는 10% 정도 늘었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6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환경미화원이 시청에 몇 명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금년에는 예산상 197명으로 해서 1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도 구조조정차원에서 현장 일용직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186명입니다. 보충이 돼야 하는데 인원보충은 안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86명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현재 수거하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미화원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따로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밑에 보면 미화원 비교견학 및 여비보상에 부부동반으로 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환경미화원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가로청소하고 재활용수거하고 하는 시소속의 환경미화원이 186명이 있고 나머지 3개 업체의 미화원이 3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186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매년 2회씩 부부동반으로 견학을 시킵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 흡입청소기가 한 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처음할 때 환경미화원들이 구조조정차원에서 줄어들고 해서 차를 한 대 더 구입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한 대로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청소차가 얼마나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한 대가 있는데 한 대가 1억5천만원 정도합니다. 저희들이 4차선만하고 있는데 하루에 왕복 20km 정도를 하는데 구미시에 4차선이 76km가 됩니다. 그러면 4일만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환경관계를 깨끗이 하려면 한 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도 부족하고 해서 청소차는 꼭 필요합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도 청소하는데 가봤고 2, 3년전에 비가 와서 도량동에 불러서 청소를 시켜 보니까 정말 좋더라니까. 미화원들께서 구석구석 쓸지만 엄두도 못낼 그런 구석구석을 빨아들이는데 정말 깨끗합니다. 예산이 추경때는 어렵지만 내년에 도체가 있고 한데 이런 차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미화원들은 구조조정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길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마는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올라오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573쪽 환경달력제작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금년까지는 환경달력제작을 4만매를 했는데 초등학생 전교생에게 다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 4학년으로 국한시켜서 예산을 줄여서 하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백원짜리 달력이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내에 두달치가 들어갑니다. 자기집에 가져가서 엄마 아빠하고 분리수거를 잘 하는지 동그라미 그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아이들은 교육청하고 YMCA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달력보다 표어를 넣어서 책받침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것도 좋습니다. 상으로 도서상품권을 줍니다.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 줍니다. 책받침도 좋습니다.

이용수 위원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 같으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줘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교육청 추천을 받으면 되는데 YMCA는 왜 추천을 받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교육청을 통해서 배부를 하면 YMCA에서도 청소행정에 아이들하고 연관을 해서 거기서 잘 했는지 안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산을 YMCA에 줘서 거기서 하고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산은 안줍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거기서는 심사만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교육청에서 심사하면 되지 교육청에서 YMCA로 올려서 거기서 심사를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교육청하고 안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내년부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환경위생과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스티커제작부터 해서 홍보용책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이 무려 4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최대한 한쪽으로 묶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쉽게 하고 예산도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스티커 2백만원 있는데 이게 오히려 쓰레기가 안되겠습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차에 붙이고 다닌다고 뭐......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환경달력 부분은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쓰레기줄이기 실천약속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어디다 붙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실천약속 전단을 만들어서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실천약속을 하고 그 사항을 식탁위나

강대홍 위원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임경만 환경달력제작 후속타로 연계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강대홍 위원 나는 차에 붙이는 것이라 쓰레기가 될까 싶어서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식탁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세출이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금년에 122억입니다.

이용수 위원 다 썼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일부 안 쓴 것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올린 것은 얼마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126억입니다.

이용수 위원 세수는 얼마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26억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엄청나게 적자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환경행정은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오리사육장 수의사는 어디에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선산에 있는 분인데

이용수 위원 위탁을 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용수 위원 오리사육장이 생기고 나서 계속 거기서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용수 위원 한번 왔다가는데 5만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한달에 한번씩입니다.

이용수 위원 오리가 많이 아플 때 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게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와서 오리상태를 봐주고 비실한 것은 배도 갈라보고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한번 왔다가는데 5만원이면 의사 치고는 너무 약하다.

○위원장 임경만 578쪽에 고아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복토 다 하지 않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고아봉한리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립 면적이 2,932평으로 되어 있고 매립용량도 2만9천㎡되어 있는데 매립기간이 '94년 12월부터 '97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에 의해서 20년간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1,08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침출수가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처리비용이 1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복토 다 안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복토를 했지만 매립을 하고 나면 침출수가 생깁니다. 계속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난번에 가보니까 보기좋게 매립을 해서 어느 정도 웅덩이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상당히 흉하게 보이는데 모양을 갖춰서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588쪽 민간실비보상에 쓰레기시설혐오지역 주변주민 선진지견학 여비보상이 있는데 2000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강대홍 위원 작년에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작년에도 했고요.

강대홍 위원 몇 명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한사람당 한번 가는데 5만 몇 천원 정도로 버스를 대절해서 갑니다.

강대홍 위원 몇 년 했으면 어느 정도 다 안 갔다왔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런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새로운 사람들, 성원아파트하고 그런 사람들이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예산은 영향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사기앙양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겸해서 소각장 같은데도 견학을 시켰습니다.

강대홍 위원 갔다오면 반응이 좋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조용하고 협조를 잘 안해 주고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이거 안하면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건 아니지요.

김영호 간사 기타보상금은 작년보다 6,100만원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집단체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 부녀새마을지도자단체가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폐기물행정을 하는데 재활용이나 음식물분리수거를 해 주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시상금을 제일 잘하는 우수단체에 50만원해 놓으니까 적다고 해서 최우수는 50만원~70만원, 우수는 30만원~50만원, 장려는 20만원~30만원 이렇게 해서 각 단체별로 시상금을 인상 시키다보니까 작년보다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김영호 간사 시상금뿐아니라 재활용품수집보상금 1만5천원 이 금액이 많은데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작년에는 1억6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상금에 50%를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3천4백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도 이것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했습니다. 어차피 추경이 더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증액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재활용품수집보상금 말이지요. 읍면동에 파악을 새로하셔서 개인이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부녀회, 특히 부녀회를 권장을 해서 연말에 쓸 수 있도록 부녀회쪽을 권장을 강력하게 하세요. 왜냐 하면 자영회라든지 자영회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집보상금이 나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녀회가 하기 싫어서 내놓으면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봉사단체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참고로 수집단체가 491개 단체로 저희에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부녀회가 364개 단체, 노인회가 29개가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관공서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들도 있고 기타가 32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봉사단체가 위주가 돼야 하는데 자영회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에 가면 자영회라는 그런 단체에서도 수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로서는 부녀회하고 노인회가 많이 해서 하면 좋은데 하다보면 자영회에서도, 법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시민이 팔고 나서 영수증이 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안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경만 조례를 바꿔서라도, 기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상당히 심합니다. 만약에 계근을 해서 10만원 나오면 5만원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런 것때문에 서로 하려고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가 못하겠다고 사양을 하면 할 수 없지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개인한테는 보상을 안주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안줍니다.

윤춘식 위원 그럼......

○위원장 임경만 개인한테는 안주는데 자영회 앞으로 등재는 해 놓고 자영회 앞으로 돈이 나가는데 자영회는 자기가 안하면서 개인에게 위탁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편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부 다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올라오면 부녀회가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혹 그런 데도 한두 군데 안 있겠습니까마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특히 공단 1동에 파악을 잘 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나명온 위원 보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이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상금 신청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50%를 그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판매금액이 제일 많은 지역에 선정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단체시상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큰 동네도 있고 작은 동네도 있는데 작은 동에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이용수 위원 그 대신에 수거단체가 적잖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나중에 시상할 때는 무조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비례로도 합니다.

나명온 위원 인원비례를 조금전에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그건 문제도 없고 지금 쓰레지봉투 무료로 주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통장들 무료로 주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누굴줍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영세민하고 반장, 부녀회장, 영향지역주민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몇 장씩 나갑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서면은 필요없고, 나는 왜냐 하면 가급적이면 도량동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참 잘됩니다. 20명이 나와서 열심히 수거작업을 해, 그냥 지나치기가 무색할 정도야, 그래서 여유가 되면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는 사람이 부녀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녀회원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통장은 한달에 10만원이라도 주는데 부녀회장은 나오는 것도 없고 동네 큰 행사 작은 행사에 봉사활동은 더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기차원에서 부녀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쓰레기봉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시차원에서 부녀회원 전부에게 쓰레기봉투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부녀회가 5백명이 될 수도 있고 6백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입을 서로 안하려고 해서 몇 천 세대가 사는데 보니까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판단을 해서 너무 예산이 많으면 1/2 보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사람들 사기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방정비사업 어느 부분인지 사업명이 안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어느 것 말입니까?

강대홍 위원 590쪽에 제방정비사업 1억하고 591쪽에 지하수개발 3천만원, 한공구에 하는데 3천만원이 드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구포동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제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나면 매립장에 견학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성원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높이가 18층인데 거기에서 보면 매립장이 다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보이도록 제방을 빨리 쌓아달라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무슨 제방 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매립장이 아파트에서 보인답니다.

강대홍 위원 아파트에서 산 너머 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바로 보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을 하면 15년간 쓰레기를 더 매립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는데 올해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9천만원 정도밖에 안돼서 수정예산에 6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마는

강대홍 위원 이거하면 제방은 다 끝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더 해야 합니다.

강대홍 위원 알겠고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하수는 저희들이 구포복지회관 증축사업으로 2억을 올렸는데 거기에 목욕탕을 하려고 했는데 목욕탕을 안하고 체육시설로 만들기 때문에 지하수는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목욕탕을 안하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올렸기 때문에 같이 안 이루어지겠나 싶어서

강대홍 위원 가만히 앉아서 위원들 등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윤재 위원 여기서 삭감을 시켜줘야지요.

강대홍 위원 여기서 삭감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해 줬다가 거기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그런 뜻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강대홍 위원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니까 삭감으로 올라오면 삭감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위원들이 뭐가 됩니까?

나명온 위원 여기서 삭감으로 하지요.

윤춘식 위원 여기서 삭감을 하면 수정예산에는

강대홍 위원 거기는 안 올리면 되지요.

윤춘식 위원 여기서 삭감하면 수정예산에는 안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혐오시설주변지역정비 구포복지회관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1층에는 목욕탕이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럼 목욕탕으로 했으면 계속 목욕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야지 냄새가 난다고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1층은 목욕탕으로 하고요, 당초에는 2층을 증축해서 거기도 목욕탕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1층은 여자들만 목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하면서 거기는 남자들 목욕탕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목욕탕보다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혐오시설주변에 목욕탕 만들고 이런 것은 좋은데 농로포장까지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 돈을 놔뒀다가 다른 데 쓰면 안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매립장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주변에 주민들한테 하나의 뭐랄까요......

이용수 위원 내가 보기에는 복지차원에서 성질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윤춘식 위원 왜냐 하면 영향지역에 기금도 10억이 조성되어 있고 여러 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복토를 잘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수 위원 돈을 그런 식으로 다 써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작년에는 7건을 해서 3억1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2층 증축사업때문에 많이 줄없습니다. 6건에 1억7천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이용수 위원 이돈은 살려놓고 새마을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이사업을 폐기물관리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 돈은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까? 바로 영향지역은 600m내인데 그 영향지역을 벗어난 타지역에서도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리키우는 데도 그렇지 저쪽에서도 하지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을 달래고 조용히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계속하는 것인데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돈을 남겼다가 더 유효적절하게 쓰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과에서도 이 사업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마을과에서 올리면 이 돈은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새마을과에 세우는 것보다 우리한테 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용수 위원 새마을과에서는 솔직히 안해 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우리도 입막음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번에 이런 예산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못세우고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앞서고 시에서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획기적인 안은 예산에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달래기도 해야 하겠고 쓰레기도 감량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것은 추경으로 늦추면 안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추경에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렵습니다마는 주민들 달래는 차원이니까 이번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인동같으면 새마을과에 하면 다 되는데 폐기물관리과에서도 이런 공사를 하나 해 준다는 차원에서 넣은 것인데 내년부터는 하지 마세요. 새마을과로 돌리세요.

○위원장 임경만 그것은 아니지요. 주민들 인식차이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새마을과로 하지 말고 전부 다 폐기물관리과로 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하기 수월하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쪽은 보상을 좀 해 줘야 합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이 14억 얼만가 되는데 목욕탕 짓고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대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돈에서 쓰느냐 안 쓰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기금입니다.

나명온 위원 이용수위원님 하는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도시계획되어 있는 곳에 길을 확포장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도시계획이 되면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도시계획되어 있는 도로에 확포장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지적이 많은데

윤춘식 위원 양포동에 하는 것중에 도시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도로가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확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에서 할 것을 여기서 다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수 위원 새마을과에서 금전동 지역에 할 것이 별로 없겠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새마을과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6건 중에서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수동에 한건 있고 인동에 한건 있고 거의동에 들어가는 것은 네건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주민들 달래는 차원이니까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쪽 해평면민 복지시설조성 부지매입 4억5천 설명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위원님들 잘아다시피 '96년부터 현재까지 해평 환경관리센타 입지 선정관계로 인해서 주민하고 야기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지금까지 안되어 왔습니까?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평보건지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국도비로 해서 3억4,700만원으로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평면민들은 현재 보건지소옆에 문량장학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809평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사주면 보건지소가 바로 도로옆에 있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보건지소도 반듯하고

강대홍 위원 이것을 왜 폐기물관리과에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설명드리겠습니다.그래서 나중에 남는 토지는 해평에 번개시장이 도로변에 생기니까 번개시장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주차장도 일부되고

이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미안한데 보니까 지금 국장님은 시장님이고 과장님은 국장님입니다. 왜냐 하면 땅을 사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복지시설은 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회계과, 복지과, 새마을, 오리먹이니까 축산과해서 모든 부서담당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시설을 짓는데 땅을 사고 하는 것을 왜 폐기물관리과에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폐기물관리과 업무가 구미시 전체업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환경관리센타가

이용수 위원 땅사는 것을 왜 폐기물관리과에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환경관리센타하고 연관되다보니까

이용수 위원 앞에 새마을과 문제도 금전동에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혐오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새마을과에서 해 달라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동에서도 새마을과에 해 달라는 것은 해 줘야지요. 나는 동의 형평성 원칙을 따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도량동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동에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원호지구 도로 이야기나왔지요? 나는 비산동 도로를 먼저 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왜, 돈 벌러 다리는 사람들은 다 비산도로 타야 됩니다. 간접적인 영향이 도량동에도 있습니다. 자기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금전동에도 박진이위원이 지금 안계시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도량동 예산을 가져가더라도 새마을과에 떳떳하게 부탁을 해서 도로포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구차하게 혐오시설 핑개를 대서 이리 돌리고, 또 복지시설 매입하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합니까? 땅을 매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고 주민들 복지시설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해야지요. 행정부서가 있는데 왜 이런 이유를 대서 온천지 여기저기 다 건드립니까? 제 말이 안맞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환경관리센타하고 연관이 되고 해서, 또 부지관계를 선산보건소 신축부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산보건소에 실무 협의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예산을 올려서 말이 많으니까 현 그대로 짓겠다고 하면서

이용수 위원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옛날 홍과장 있을 때도 오리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있었고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성공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열심히 하려는 것은 보기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왜 혐오시설을 핑계삼아 온천지를 휘젓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할 일에 대해 열심히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이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경만 어느 것 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해평복지시설 부지매입관계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문제는 산업건설에서도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 넘겨서 심도있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톱밥공장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기금운용 관계에 대해서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과장님 콤펙터 삽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전용 처리장비인데 쓰레기를 고르고 분쇄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분쇄하므로 해서 복토가 적게 되어 있고 또 방역이나 이런 것이 절감됩니다. 제일 큰 것은 안동에 가보니까 70% 정도 쓰레기를 다짐을 해서 줄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50%만 줄인다고 봤을 때 현재 10년이면 1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에 의해서 반영이 안됩니다. 수정예산에 일단 올렸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33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먼저 이 사업 안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톱밥공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거기에서 1억8,500으로 자연부락에서 톱밥공장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이에 몇 군데 추가로 더 가보더니 돈을 모자라고 승산이 없겠다고 해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당시에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니까 왜 또 안합니까?

윤춘식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다 부도가 나고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금년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서 10% 지원을 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곽용기 위원 그 외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없습니다. 나머지는 10억에 대한 이자고 목욕탕 입장료 2천1백만원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오리사육을 할 때 그쪽 주민하고 약속하기를 오리알은 그쪽에 준다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곽용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세입 좀 올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오리알 팔아서 6백만원 정도 올해 세입을 올렸는데 내년부터 그쪽으로 많이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지금 의회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향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라서 많이 할애를 합니다마는 지금 여론에 소각로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공식적인 건의가 있었습니까? 선진지도 갔다오고 하니까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위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하고 박위원님도 협의체 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들 선진지 견학관계에 대해서 아까 강위원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가급적 놀러가는 것보다 거기 소각장을 견학 시켰습니다. 몇 군데 소각장의 갔다오신 주민들은 냄새도 안나고 열을 이용해서 좋다는 얘기가 스스로 나오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쪽에 진도라고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1일 60톤을 하는데 거기가 얼마전에 보면 진도그룹이 부도가 나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전국에 세 개의 소각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미에 하나있는데 그것을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시에서 매입할 용의가 없냐고 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매립장 냄새보다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에서 소각장을 관리하게 되면 냄새도 안나게 할 수 있고 더 용이하다

곽용기 위원 말씀은 좋은데 위원장님, 녹화중이고 하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민원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것은 조용하게 얘기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다른 것보다는 소각로 신규사업비로 해서 36쪽에 1천만원 예산을 올린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되면 그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시작이 안되면 그대로 남겨놓도록 하고 또 수정예산에 여건이 좋아서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일본같은데 견학을 갔다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5천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김영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오늘 일정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오늘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임경만
  • 김영호
  • 조윤성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출장소소장최화영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허가과과장임상돌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환경위생과장김형수
  • 폐기물관리과장강대원
  • 폐기물관리담당유재일
  • 기획정보실예산담당김홍집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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