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29일(수)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응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보다 발전적인 의회로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국장과 의정계장이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이번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선서 본인은 의회운영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구미시의회 사무국장 이우용
○위원장 김응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앞서 감사를 어떻게 실시할 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처음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하나하나 짚고 가면서 공통되게 또 넘기고 예산서 다루듯이 그렇게 할 계획인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한 건을 두고 여러 위원님이 청문회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감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갖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며칠전에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앞에 의자 하나 놓고 작년 재작년도에도 우리가 초대때하듯이 자기가 꼭 보고싶었던 그부분에 관계 공무원 하고 해서 일대일로 해야 되지 여럿이 한사람 놓고 질문을 하게 되면 추궁이 됩니다.
그러면 공개추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조치가 문제점이 상당하지 싶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응기 지금 감사를 하는데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듣는 방법하고 여기서 국장님이나 의정계장님이 거기 앉아서 감사를 하는 방법 2가지 안중에 어느 안을 택하느냐인데 김영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장님, 의정계장님을 마주보고 하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성식 위원 좋습니다.
자기가 보고싶어하는 부분, 그 부분만 보는 것으로
○곽용기 간사 기 위원님들 앞에 감사자료가 배부되어 있으니까 일괄 답변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김영규 위원님안과 또 곽용기 간사님의 안에 대해서
○김영규 위원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 원칙을 세워놓고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야 되겠지만 다른 상임위원회도 똑같은 식으로 하려고 하면 한건 한건 놓고 그것 마무리 짓고 또 한건가지고 마무리짓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똑같은 한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같이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자하고 또 질의자하고 사이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추궁하는 식이 돼버리면 나중에 국회 청문회하는 그런 형태가 틀림없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감사라는 것이 지적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또 앞으로 옳게 운영하도록 계도하는 방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대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사소한 것은 덮을 수도 있고 지적해야 할것은 또 이것은 보고를 해야되고 감사자가 자기의 판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개를 하게 되면 기록을 하게 되면 한 부분이라도 전부 한건한건 감사자료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시정을 분명히 시켜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맞습니다.
전에 감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위원님들로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의 자료를 보면 전체 자료가 5페이지 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의 그런 형식보다는 내용을 5페이지가 되니까 그동안에 집에서 보셨을 것이고 이 내용을 보시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개해가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방법으로 해나가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 위원 공개감사를 하면 감사한 자료가 속기가 되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따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냥 시정만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개개인이 감사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소견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공개를 해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다 봐야 되고 또 답변하는 사람은 그렇게 청문회식으로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지 싶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뿐만 아니고 상임위원회가 똑같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김영규 위원님의 대안 방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용원 위원 다른 것과는 틀려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의회사무국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하고는 다르니까 여기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의회사무국이니 만큼 평소에 느낀 부분 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바람직한 정책 대안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관계없지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그러면 속기를 안시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방향은 그런 얘기하는 시간을 따로 별도로 하고 일단 여기 나와있는 감사는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은 하더라도
○위원장 김응기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하고 마지막에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 느꼈던 것 또 예를들면 정책적인 자표를 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규 위원장님의 제안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감사에 의견을 집약하여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 김응기
- 곽용기
- 김성식
- 김영철
- 김영규
- 김종령
- 박영환
- 윤영길
- 박수봉
- 이용원
- 허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정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