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0월7일(금) 오전10시1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괄상정
가.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나.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7회 구미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강병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의 구미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회의에 들어가셔서 곧 오신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오시는 동안 정회를 합시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사회산업 국장님 오실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회의속개)
○의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의 구미시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우선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회의가 좀 길어서 시간내 참석을 못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입니다. 존경하는 강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통합공과금 제도가 94년 10월 1일부터 전기 사용료와 T.V시청료가 통합공과금에서 분리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하던 일반폐기물 수수료 수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관리업무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수도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병기 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중 주요 개정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11조 1항의 요금납부 마감일을 현행 10일, 20일, 말일로 하던 것을 매월 말일로 부과 고지하도록 하고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것을 상수도 사용료에 병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검토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사회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강병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통합공과금으로 위탁 부과하여 오던 상하수도 사용료를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에 따라 구미시수도급수 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의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전수가 10,678점입니다. 사용료는 년 84억 7800만원입니다. 월 평균 말씀드리면 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부담금은 년 1억6천 2백만원으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위탁하여 검침 및 부과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10월1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방송공사의 분리 검침시행에 따라 부득이 위탁과정업무를 수도과로 환원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중 주요 개정조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3조의 납부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 하던 것을 매월 말일로 납부고지하여 36조의 수도 사용료의 납보고지시 하수도 사용료 및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상수도 사용료의 납부고지서에 병기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6조의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량기 검침 결과를 전산처리를 하는데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의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전수가 11730점입니다.
지하수가 1065개입니다.
하수배출량은 월 평균 718만4천톤이 됩니다. 사용료는 년 36억7천2백만원으로서 월 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부담금은 년 6200만원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부담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중 주요 개정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 방법으로서 종전에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에 포함하여 검침징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업무에 민원해소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로서는 94년10월1일부터 현행 통합공과금 제도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료와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를 분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1993년9월30일자 대통령령 제14392호로 한국 방송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T.V수신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사유는 구미시의회 제17회 임시회 92년6월8일에서 6월9일이 되겠습니다.
구미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및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구미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가 의결되어 92년 7월1일부터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전기사용료, T.V수신료와 함께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고지징수하였으나 94년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제도를 분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검침, 고지징수업무 및 하수도 사용료 고지징수업무, 폐기물수집수수료 고지징수 업무를 통합공과금에서 각각 수도과, 하수과, 청소과로 환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구미시 하수도사용조례, 구미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조례 제33조 1항에서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되 통합공과급 제도 시행시 납부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3조 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2항으로 하였습니다.
제36조 2항에서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 가름할 수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및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병기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 3항에서 전월분 미납액을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6조 1항에서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전산처리 등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94년10월1일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9조 1항에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여 상수도 급수사용료 납부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2항으로 하며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사용료와 동시 징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4항을 제3항으로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역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10월1일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일반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1항에서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되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시 납부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병기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로 하며 관리기간경과분에 대하여는 체납명부에 의해 자체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94년10월1일부터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방침에 따라 94년10월1일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료와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가 통합공과금에서 분리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검침, 고지징수업무, 하수도 사용료 고지징수 업무, 폐기물수집 수수료 고지 징수 업무를 통합공과금에서 각각 수도과, 하수과, 청소과로 환원하고 하수도 사용료 및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상수도 사용료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상정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폐기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T.V시청료하고 전기요금하고 같이 다루고 다른 부분은 분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T.V시청료를 전기요금하고 같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T.V시청료 2000원이 나오고 전기요금이 8천원해서 만원이 나오면 전기요금 8,000원만 낼 수가 있습니까 또 그런 식으로 납부를 했을 때 거기서 받아주는지?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통합공과금에서 분리돼서 전기료하고 T.V시청료하고 통합을 해서 법개정을 해서 분리돼 나가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 소관이 아니고 해서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조례의 개정보다는 직제의 개편입니다. 그렇게 봐야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이 3건으로 분류됐습니다만 과연 조금 전에 사석에서 직원들이 T.V시청료 징수요원하고 전기요금 징수요원은 그쪽으로 갔지만 통합공과금계가 생김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에서 직원을 30여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차원에서는 작은 정부 운운하는 것은 직원을 되도록 줄여서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지금 직원들 공채한 30여명은 정부의 시책에 역행되는 처사가 아닌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통합공과금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도 심사가 집행부 상정 원안대로 해주시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하고 이번에 통합공과금 계의 폐기 이 조례가 올라와도 타당하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정부의 방침은 전부다가 맞는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이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제정에 앞서서 직제개편 문제라든지 기 통합공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분리될 때 인원대책에 대한 것은 인사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으로서는 답변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인사관련 부서에 제가 알아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 일반 폐기물 수수료 이 역시 한시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례에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셔도 기 아시다시피 95년1월1일부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수료는 10월, 11월, 12월까지만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하고 병기해서 징수가 되고 95년 1월1일부터는 종량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조례가 개정돼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다면 정부 시책이고 모법에 의해서 개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셨는데 구미 시청 사회산업 국장님으로서 통합공과금 조례를 만들 때 각기 맡은 분야에서 가정집에 검침원등이 자주 출입을 해서 그로 인해서 부녀자들의 성폭행 등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정조례 때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통합공과금이 파괴되면 우리 구미시에 부녀자들의 성폭행 등이 일어날 우려는 없고 그렇게 일어난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통합공과금이 제정될 때도 여러 위원님, 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시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다가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시에서도 왈가왈부하다가 어차피 조례로 제정공포가 되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 징수 과정에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 예방책도 있었습니다만 지나간 것은 깊은 설명을 안드리고 우선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상, 하수도 및 일반오물 수수료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예를 참고해서 앞으로도 배부하는 고지를 하고 검침을 하는 일자를 지역별로 정하든지 해서 사전에 알려놓고 가정방문을 해서 검침을 하도록 해서 일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이수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분리 제도에 대한 정부방침에 대해 전문위원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이 9월 30일자로 공포되어서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T.V 시청료와 전기사용료가 10월1일 분리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수료 관계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통합공과금 조례가 올라올 때도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파괴하는 것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무슨 심사가 이렇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 사용료하고 한국방송공사 T.V 수신료를 분리시킨다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느때는 국민을 위한다, 편리를 준다고 하면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구미시로 본다면 약 50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전담케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분리한다 그러면 과거에 통합공과금 실시할 때 국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분리를 시킨다면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 방침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깊이 연구를 하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전기료와 T.V시청료, 이것은 법개정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 한국전력공사 라든지 방송공사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95년도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 그러하기 위한 전초 기초작업으로서 아마 정부단체의 것은 정부단체로 상, 하수도 오물 수거료 이것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수입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루어졌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당초 제정할 때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해주신 사항이 몇 개월 시행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지방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기초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통합공과금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를 하다가 분리를 한다면 분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과징을 한 것은 없는지 또 체납된 것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지금 통합 공과금으로 해서 현재까지 부과해서 체납액은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해서 수거한다면 개정 조례안에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상하수도는 계속 존속이 되고 일반 폐기물 수수료는 향후 3개월간만 징수하면 내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다른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 수수료는 3개월간 징수 조정을 부과를 해서 말일까지 스스로 자진납부가 되지 않고 체납이 될 때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동과 연계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택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일반 폐기물 이업무가 청소과로 이관이 된다면 청소과에서 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인원은 얼마며 또 업무를 소화시키기 위한 문제점들은 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청소과로 이관이 되면 어차피 상하수도 요금하고 병기하도록 되기 때문에 별도 통합 공과금 조정때 채용했던 직원 일부가 이 업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개별적인 청소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이 위원 우리가 통합공과금을 할 때는 전기료, T.V 이것은 중앙거지요.
상수도 사용료는 수도과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과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청소과 이것은 구미시세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 중앙세와 지방세를 분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연 위원 이용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처음에 조례로 개정할 적에 한전이나 방송국에서 와서 해달라고 많은 그걸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분리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이 여기와서 어떠한 일로서 분리한다는 걸 해명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그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성화 간사 저는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해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없는 토론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사견을 말씀을 드렸고 대책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인해서 이용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앞으로 지방정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하는게 아니냐 이러한 취지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법개정 사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 토론이 필요없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허호 위원 통과를 안시켜주더라도 10월1일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만 계속……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부과를 못하는 거지요. 법은 있어도 그렇게 되면 요금 징수를 못합니다.
○허호 위원 종전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종전대로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급수도 못하게 되고 하수처리도 안해야 되고 쓰레기 처리도 못하게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원 위원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결의를 해주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흐름들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력이라든지 방송공사 이것은 정부투자기관 아닙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법에 의해 분리시켰으니까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하는데 여기와서 설명을 하는 것도 저희 지방자치단체 소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국장님 말씀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뭐냐하면 통합공과금 조례를 시민들 반발로 인해서 1차 안해줬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모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안시켜도 통합공과금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법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밑에 조례, 국가로 말하면 법이 있으면 령이 있고 부령이 있는 것과 같이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조례도 따라서 개정이 돼야 되고 그 조례로 미흡한 것은 규정으로 제정이 되고 그것도 못하면 규칙으로 이루어 집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당초 통과하실 때 재삼 거듭됩니다만 그러한 고충을 겪으면서 했다가 다시 또 분리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불평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수근 위원 통합공과금을 만들 때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의 경우 통합공과금이 통합됐다가 다시 부서질 확률은 없느냐, 한전이나 도시가스가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겨우 얼마 안돼서 이 직제가 생겼다가 금방 부수는 이런 우는 앞으로 중앙에서 하지만 현대 시민과 직접 연결고리가 있는 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소신있는 건의를 해주셔야지 않겠느냐……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체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실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끌려간 겁니다. 거듭됩니다만 내년도 6월말 민선 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다시 2기 의회가 구성되면 완전 지방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때가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분리되는 겁니다.
그것의 전초전으로 보시고 앞으로 남은 5,6개월 좀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상정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집행부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하자없이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가정검침때 일어난 우려점 같은 것은 저희들 예방행정을 철저히 해서 한건의 그러한 사고도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사회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께서 처음에 통합공과금이 시행될 때에 직원을 특채를 했고 한전에서 온 직원, 방송국에서 온 인원이 있었는데 그 인원 개편관계, 그리고 통합공과금계가 생겼었는데 그것이 결국 없어져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통합공과금을 과징하기 위해서 인원이 55명 있었습니다. 정규직은 제외하고 검침원이 55명 있었습니다.
현재 보직은 받아있는 계장은 하수행정계장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수도과 업무계로 근무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55명중 검침에 종사하는 보조인원중 4명이 일용직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시에 결원된 부분의 일용으로 전용을 해왔습니다. 51명의 검침원은 그 중 25명이 한전과 KBS에서 넘어왔습니다.
이들 중 19명은 한전으로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6명이 남았는데 그중 한명은 사표 제출했고 5명이 저희들이 한전에서 설득, 설명회 간담회, 우리시에서 설명회, 또 간담회 수차에 걸쳐서 넘어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전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또 저쪽에서 받아주게끔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결과적으로 6명 중 한사람은 사표를 내고 5명은 지금 남아있는데 이 5명은 금명간 직권면직 조치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26명은 현재 14명은 검침원으로서 동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12명이 남는데 이 12명 남는 사람들은 교통행정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이런데 배치를 해서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인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이 위원 동이 20개인데 14명만 동에 남겨놓으면 나머지 6개동은 검침원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그것은 한사람이 전담하는 전수, 호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동에 한 사람씩 배치 하라는 게 아니고 한사람이 2동을 배치해서 2동의 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권영이 위원 인동이나 도산같은 큰 동네는 혼자 1년 내도록 다녀봐야 다 검침을 못할 텐데.
○총무국장 오해부 그것은 제가 상세한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만……
○이수근 위원 국장님, 통합 공과금 계가 생김으로서 공채를 몇 명 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공채는 없습니다. 특채지요.
○이수근 위원 특채 몇 명 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전부 51명 했습니다. 한전에서 넘어온 사람하고 여기서 특채한 것이 26명.
○이수근 위원 국장님께서 6명인가 여기에 대한 처리가 아주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산하고 구미하고 통합으로 인해서 또 직원들이 과잉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직원과잉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통합도 되어서 직원이 많아서 딴데로 보내야 할 형편인데 특채한 인원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총무국장 오해부 특채 자체가 검침원 목적에 의해서 했습니다.
당장에 특채한 인원을 면직할 사유도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특채한 인원은 자연소모가 될 때까지 타업무에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수근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통합공과금계가 생김으로서 특채를 했으면 파괴시킨 그 사람들에게 이 인원을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되지요.
○총무국장 오해부 그래서 한전 내지 KBS에서 넘어온 인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희망하지 않고 끝까지 안가겠다는 사람은 바로 직권면직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수근 의원 권유는 합니까?
KBS로 갈 사람, 또 한전으로 갈 사람, 그쪽에서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이 안간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그렇지요. 거기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서 25명을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했는데 25명중 19명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통합공과금 계가 생김으로서 거기서 온 인원아닙니까?
특채한 인원을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권영이 위원 그러니까 25명 중에서 19명은 가고 6명이 남았는데 1명은 사표를 냈고 나머지는 안간다는……
○총무국장 오해부 예, 나머지는 직권면직 시키는……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이수근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한전이나 T.V쪽에서 온 사람말고 우리가 특채한 26명에 대해서도 결국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통합공과금을 처음 시행할 때 누가 원해서 했느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그 인원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25명에 대해서는 봉급까지도 거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재원을.
그 이외는 우리 시가 재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오병호 위원 국장님, 한전에서 오신 25분이 여기 채용형식으로 왔습니까?
파견입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파견이 아니고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했습니다.
○오병호 위원 채용을 해놓고 지금 일거리 없다고 가라든지 이러면 안됩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그 목적에 특채를 했습니다.
○오병호 위원 목적은 여기서 뽑을 때의 목적이고 취직을 시켜놓고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러면 적당한 일거리를 주든지 해야지 원위치해라…… 물론 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얘길하면 협조차원에서 다시 받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파견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채용을 해놓고 여태까지 월급주고 일시켜놓고 직권면직이니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태연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왔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야지요.
○오병호 위원 아니지요. 그쪽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시에서 채용을 해놓고……
○총무국장 오해부 월급은 왔습니다.
거기 부담이 됐습니다.
○최성화 간사 시청 징수금액에 몇%를 우리가 받아서 거기서 월급이 나간거지 어째서 거기서 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수근 위원 부담은 아니지요.
○오병호 위원 징수해준 값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인원은 시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수근 위원 그 사람들도 공무원 신분보장 못 받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직권면직을 시켜서야 되는가……
○오병호 위원 예를 들어 국장님 신분에서 그 사람을 직권면직할 수도 있고 아무 문제점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분도 다같은 인격체로서 직장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쪽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라 이것은 안됩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나름대로 해결을 하십시요. 직권면직이라는게 말만 들어도 섬찍한데 있을 수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그 사람들은 직권면직 시키지 말고 통합공과금계 신설로 인해서 직원이 그렇게 보강됐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그 파트에서 급료를 요구를 하십시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직제를 만들었다 부쉈다 하지 말고 중앙 정부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요.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왜 중앙에서 이랬다 저랬다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자체가 없어지고 정책의 변화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시군에서 직권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게 안됩니다. 오위원 말대로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특채에 응시해서 픽업이 됐는데……
○최성화 간사 직권면직을 하려면 시에서 특채한 26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허호 위원 한명은 사퇴하고 5명이 안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직권면직입니다.
○허호 위원 그만두라는 그런 얘깁니까?
○권영이 의원 설명은 다 들었고 인사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고.
○이수근 위원 이것이 인사문제는 아닙니다. 조례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우리가 얘길하는 겁니다.
○권영이 위원 건설국장과 사회산업 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들었으니까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토론을 종결합시다.
○위원장 강병만 26명은 시에서 특채를 했고 한전에서 온분 25분 중에 다른 사람은 다 희망을 해서 자기부서에 옛날대로 돌아갔고 6명이 남았습니다. 한사람은 사표를 냈고 그래서 지금 5명이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인사문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을 하게 되는데 실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을 꼭 채용을 해서 시에 그대로 있게 해주라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인사문제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니까 여기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심사한 구미시 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안, 구미시 하수로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수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공과금 시행은 검침원들의 주택수시 방문으로 인해 부녀자들에 대한 성폭행등을 예방한다는 명목에서 통합공과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직제와 조례의 폐기로 인해서 부녀자의 위해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제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또 없어지는 일괄성 없는 집행부의 처사를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하며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우를 범하였고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하는 처지기에 이 개정은 무기 연기를 동의합니다.
○최성화 간사 제청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제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이 위원 위원장, 개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때그때의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이나 규범은 그시대상에 맞게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에 양국장님의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본바 모법이 공포가 됐고 이래서 우리는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방의 재정수입을 분리하는데 이 뜻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개의를 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 위원 개의 찬성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과 보류하자는 안이 2개가 다 성립이 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표결하는게 좋겠습니까?
(「비밀투표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할 것을 공포합니다.
0, × 표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는 원안대로 찬성, ×는 반대,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용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진행)
표결하신 위원님이 11분 중에서 원안대로 0 를 하신 분이 5분, 그 다음에 연기를 하자는 분이 6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구미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차기에 연기를 하자는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조례안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된 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연규섭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건설국장여상기
○서명위원
위원장, 강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