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4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강승수·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말 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역 벚꽃축제도 열리고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구미시장 송부 조례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강승수·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세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박세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세진 의원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진 의원입니다.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미시의 예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동기부여 및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예산절감, 예산낭비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을 조례안 제4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위해 구미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제5조는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대한 성과금 지급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전문위원 이대희입니다.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동기부여는 물론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 부합되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의원님 자리에……
○황경환 위원 질문 받아야지.
○위원장 권기만 예, 우리 담당관님 나와서 하세요.
(박세진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예.
○황경환 위원 박세진 의원이 의원발의를 좋은 걸 하셨는데 이것 뭐 과장님 볼 때는 우예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예산절감은 공무원들이 많이 하지 싶은데 예산낭비는 이것 발표 하겠나?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지금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가지고 지금도 1년에 한두 건 정도 예산에 대해서 낭비되는 사례라고 이제 주민들이 제보를 하시는 그런 사례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어떤 사업이 너무 좀 과한 것 아니냐, 타당한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하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1년에 몇 건 나와요? 그래 낭비사례가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낭비사례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낭비신고센터에 올린 내용이 부합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해서 1년에 서너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서너 건 더 있는데 안 올리잖아 뭐. 그러니 그걸 확실히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명확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황경환 위원 그래 공무원들이 뭐 예산 절감은 막 했다고 할 거고, 예산낭비는 내가 해도 했다 하는 걸 숨기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왕 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박세진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명확하게 실제로 뭐 공무원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1년에 그래 3건, 4건 있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예산낭비 3건, 4건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하나?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기존에 하던 제도에다가 이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죠.
○황경환 위원 나중에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 말이지.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저희들이 해야죠.
○황경환 위원 감사실에서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 사례는 물론이고 예산낭비 사례도 같이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기획실에서 다 되겠나 그것? 현장에 다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되겠나?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자체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거를 수정한다든지 뭐 오류된 걸 정정하는 그런 부분은 감사실에도 필요한 그런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하여튼 법을 만들었으니까 신경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이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산절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요 지금 현재 보도블록 교체는 구간별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보도블록 바꿔야 되는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구간별로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부위원장 김성현 구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해야 되는 데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몇 m 어디서 어디까지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다보니까 맨날 보도블록 겨울만 되면 교체한다 이런 소리 듣는 거기 때문에 조례 이전에 그런 예산절감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예산서에 잡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교체를 필요에 따라서 조금 짧은 구간이라도 교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당부서 건설과, 도로과하고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항상 예산 세울 때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5조 한번 봐 주세요. 5조. 5조를 보면 성과금 지급 등 이래 돼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저는 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보여져요. 동의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뭐 예산 측면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손홍섭 위원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시기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5조에 보면 예산절감에 대한 포상만 돼 있고 낭비에 대한 책임은 빠진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낭비에 관한 내용은 조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하위개념으로 규칙을 정하면 규칙에서 그거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홍섭 위원 그래서 뭐 징계라 하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박수 칭찬하고 할 때도 격려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그런 것을 어떤 벌을 주기보다도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조례에다가 그걸 담을까요? 아니면 규칙에다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규칙에 담겠습니다. 담고 현재도 저희들 시스템으로도 예산낭비사례가 나면 감사측면에서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규칙에 담는 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10년 3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12년 9월 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구미시설공단의 비상임감사 임명기준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운영기준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2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 및 2011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기관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 시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미시설공단 정관으로 내부 위임하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 회의참석시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사회 운영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은 상위법 재개정에 따라 구미시설공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시 감사관이 공단의 감사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구미시설공단 비상임 감사의 임명을 구미시설공단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공기업에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임명함으로써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가도 출장비 지급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런데 여기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되나요? 실제로 관내 출장가는 거와 동일하게 회의참석하면 출장개념 비슷하게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회의참석수당을.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요. 회의참석하는 것들도 실제로 정상적인 자기 업무에서 또 하나 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굳이 명시해서 “다만, 공무원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냐. 지금 현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부위원장 김성현 의원님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안 주는 것처럼 공무원들 지급하지 않는 건데 이것을 굳이 조례에 단서조항까지 달아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행안부 지침이 이미 내려와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부위원장 김성현 행안부 지침이 바뀌면 그것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로 명시해 버리면 이후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차원 떠난 공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런 규정을 박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을 안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 지침이 그랬었고 옛날에는 지급했었걸랑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는 건데 조례로 명시해 놓으면 행안부 지침이 다시 바뀌어 버리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조례에 이 단서조항 없어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미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이제 공단이라는 개별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놓은 것 같고, 안 그래도 요건 표준모델로 전국 동일하게 같은 표현으로 수사를 해 가지고 넣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결국은 우리 과장님 이렇잖아요.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법제화 시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전에 우리 또 위원님한테 설명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뭐 양해말씀도 드리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10시23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부포상과 각종 표창 등의 포상공적을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표창 규정」 제13조에 의거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전문성을 갖춘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과 시민들이 알기 쉽게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총무과장 권순형 예.
○허복 위원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공적심사위원회도 없이도. 지금 갑자기 또 이 조례를 바꾸려고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요? 이것.
○총무과장 권순형 예, 지금 이제 저희들 표창할 때 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인사위원회가 작년 11월1일자로 인사위원회운영기준이 바뀌어서 전에는 9명이 인사위원이였다가 지금 18명이 인사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상이 주로 거의 99%가 대부분 전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전부 인사위원분들이 있는데 거기 막 사인을 받으러 직원들이 다니고 이래.
○허복 위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18명을 다 지금 받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이래서. 지금 경상북도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에 10개 시·군 중에서 8개.
○허복 위원 과장님, 제가 취지도 대강은 알겠는데요. 우리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포상이나 시상할 때 잡음없이 잘하자 하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랑스런 구미 시민상” 그것 확정돼 가지고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류해 놨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 왜 못 주셨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거는……
○허복 위원 그건 왜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총무과다 총무과장이다 총무과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 검토하고 또 실사도 그것 뭐 아닌 실사를 조금 하면 정확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왜 그냥 뭐 누가 서류만 올리면 다 받아주고, 사람보고 하는 건지 서류를 보고 하는 건지. 우리 총무과에서 잘못 하셔서 그런 거라 이런 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돼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때 뭐 저희들이 검증을 잘못 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복 위원 아무튼 우리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조례안 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장단에도 있어 봤고 각종 행사를 요즘 안 가 봤는데 과장님 혹시 행사장에 과장님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호칭이 다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지 않았는 뭐 도의원 이런 분들은 무슨 호칭 없는 것까지 붙여 가지고 다 소개를 시켜주고.
○손홍섭 위원 직위, 직위.
○허복 위원 예, 직위를 소개를 시켜 드리고, 우리 구미시에 우리 의원님들은 위원장, 부의장, 뭐 의장님은 당연히 어디 가도 행사장에 이제 의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우리 위원장님 같으면 “권기만 의원 오셨습니다. 손홍섭 의원 외 뭐 몇 명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도에 행사든 어디 행사든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갑니다, 거기. 명단을 막 적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오늘 내빈 소개를 좀 정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뭐를 적어 줬는지, 그 사람이 빠트리고 읽었는지, 하나도 정확성이 없어요. 그럼 그 당시에 지역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분명히 “무슨 위원장인줄 알았는데 무슨 의원이더라.” 그것 누가 잘못 했어 그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권순형 제가 행사장마다 다 다니지를 못 해서……
○허복 위원 아니, 그래 다 안 가 봐도 총무과장 정도 되면 그런 내용들을 뭐 보고도 할 사람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뭐 시정계는 왔다갔다하는 그것 뭐 하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해서
○허복 위원 아니요. 그런 능력 안 되는 부서는 행사도 하지 마라 그래요. 의전도 제대로 하나 못 챙기면서 행사를 해서 괜히 말썽, 그거는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확실하게.
○허복 위원 의도적인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저는.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각 부서에 제가 책임지고 전달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허복 위원 앞으로 총무과장님 책임지고 각 부서에 전달하신다 그러니까 과장님 믿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꼭 의전을 받으려고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 의원님의 가진 직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 하는 얘기라.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 위원 하여튼 과장님 참고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연장선에서. 지금 현재 인사위원이 18명이죠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그럼 앞으로 7명 내지 9명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타 지역에 보면.
○총무과장 권순형 포상심의위원은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포상심의위원이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이렇게 18명으로 해서도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물의가 야기돼 가지고 결정해 놓고도 지금 시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그것……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 들어 보세요. 웃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본인이 공적조서를 작성하잖아요?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명확하게 심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현장확인도 하고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원을 뭐 입에 맞는 식으로 부시장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소수로 하면 사고 여지가 더 많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아까 말씀드린 자랑스런 시민상 대상은 심사공적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안 합니다. 그거는 심사위원회에서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고요. 또 우리 다른 또……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최고기업인.
○총무과장 권순형 최고 기업인하고 그런 분야는 최고 장인상 요런 분야는 따로 또 심사위원회가.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자랑스러운 우리 구미시민 대상은 심사를?
○총무과장 권순형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따로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따로 몇 분이 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19명인가 20명 될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데. 19명이 해도 사인을 형식적으로 했든 아니면 어쨌든간에 또 시에 관계 공무원이 서포팅을 제대로 안 했든 어쨌든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이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검증을 확실히 못 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또 포상심의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입에 맞는 사람 몇 사람을 또 할 것 아니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거는 저희들 그런 이제 큰 사항은 주로.
○손홍섭 위원 아니, 여기서도 결국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유사하게. 이게 이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의 형식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조례가. 내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 사실상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표창, 도지사표창, 장관표창 이런 표창 안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주는 표창 민간인도 있지만 그런 표창은 사실상 지금 전부 모여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서면으로 다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손홍섭 위원 잘못 됐지 그거는.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루에도 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님들을 수당문제도 있고 매일같이 모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서면으로 하고 이거를 공적심사위원회를 공무원 내부 간부들로 해 놔 놓으면 심사하기가 또 우리 직원들한테 도장 받으러 막 바깥으로 다니고 이런 번거로움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서면심사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물론 1차적으로 서면심사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실사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렇죠.
○손홍섭 위원 청와대에도 말이지 지금 인사 잘못 돼 가지고 난리법석이잖아 그죠? 청와대에도.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실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다 하고 총무부서에서 다 못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거기에 현지 확인자가 이제 부서장님들이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부서장님들 현지 확인.
○손홍섭 위원 아니, 부서장이라는 것이 결국 관계 공무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권순형 추천하면서.
○손홍섭 위원 입에 맞는 사람 그래 사인할 텐데 그래 결과적으로 그것만 믿고 또 총무과에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 뭐 사실상 시장 표창, 지사님 표창 1년에 주는 것이 1,000명 넘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표창하고 이래 되면 그걸 총무과에서 일일이 정말 확인 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부서장님들의 어떤 확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걸 믿고 표창 상신을 해 주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주고 이제 그런 기능이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포상조례 이것 개정할 필요도 없는데 뭐. 어차피 조례를 바꿔도 그 틀을 범주를 못 벗어나겠는데?
○총무과장 권순형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사위원회는 18명이고 외부에 있는 분이 반쯤입니다. 변호사 뭐 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 사실상 공적심사심의 한번 받으려고 하면 이틀 뛰어 다녀도 다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손홍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뉘앙스를 풍겨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숫자가 많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서면 사인받기가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축소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예, 예.
○손홍섭 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뉘앙스를 풍긴다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손홍섭 위원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서면심사를 할 수는 있다고 규정까지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예, 그것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 얘기하듯이 이게 건수가 하루에 1건 생기면 하루에 1건 매일 소집을 못 하거든요. 못하고 또 매일 받으러 다닐 수도 없는 사항 그것도 맞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행정 간편화도 그 안에 포함되지만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 하듯이 각 부서장들이 복수 추천해서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그거는 위원회에서 이것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부서장들이 그 중에서도 이 사람 하는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형식적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절차상 그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또 안 하면 또 안 될 사항이고 이게 또 공적심사위원회를 저 위에 올려야지 그게 또 도에서도 또 그게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 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의 번잡함도 이게 간소화 시키는 거고 행정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손홍섭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상이라는 것 말이요. 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잘하고 또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고 이런 분들 상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또 권하고 잘못한 거는 벌을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상을 수상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단체라든지 사회에 불협화음이 조성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대로 잡음없이 꼭 필요한 사람이 수상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실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부서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니 사인을 해 가지고 하니까 다 뭐 신뢰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랑스런 시민 대상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그거는 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사전 검토를……
○손홍섭 위원 그러나 이야기 들어 보세요,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실사를 앞으로 그래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안만 한번 들어봅시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뭐……
○자치행정국장 유영명 그것 실사는 각, 그것도 실사도 각 부서장님 각 부서에서 일단 추천은 각 부서장이 하고 또 실사는 그 부서에서 또 그 중에서 이중 절차를 거치기는 거칩니다. 그걸 이제 총무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 주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심사할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추천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실사하는 사람은 내나 장 해당부서에 있습니다. 그래 그 절차는 밟아 들어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년에 몇 천명이 되는 이런 숫자들을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전부 나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담당부서장님들하고 추천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검증을 좀 거쳐서 추천하도록 저희들이 또 협조도 하고 공문도 시달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지가 안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잘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총무과장 권순형 이거는 거의 매일 상이 여러 번 있다보니까 뭐 1주일에 몇 번도 운영이 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이 활성화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했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주면 실사 없이 포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 의지가 없으면 실사할 의지가 없으면.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저희들 정말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 내막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정보사실 같이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참 다 확인을 하기는 좀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도 그런 소문에 소문이 돌고 이래서 바로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허복 위원 바로 인정을 안 하셨는데요. 뭐 총무과에서 맞다라고 판단하고 줄 마음이 99%였었는데 워낙 시민들 여론이 안 좋고 하니까 바꿔 놔 놓고 뭘 그걸 그런 말씀을.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래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허복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끝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게 그러면 포상대상은 시민들입니까? 이것.
○총무과장 권순형 예, 시민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강승수 위원 공무원도 있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인원 위원회 인원 수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7~8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까 현행대로 하면 18명 정도 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개정을 하는데 7~8명 같으면 대부분 이제 위원장님이 부시장님 또는 국장님이 되고 또 여기 관계 공무원 몇 분 계시고 실제 외부에서 참고를 하고 자문을 구할 분들은 몇 명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강승수 위원 그래 되면 너무 검토 과정에서 효율성은 있겠지만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너무 해당 부서에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안 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 18명이 사인하는 것하고 8명이 하는 것 하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뭐 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 효율성 문제,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부서에서 거의 확인을 하고 다 오기 때문에 저희 총무부서에서 확인 또 위원님들이 일일이 확인할 그런 어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는 그런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공적심사위원회가 도청에도 그렇고 시·군별로 이것 전부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절차를 갖추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절차상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강승수 위원 예, 외부 포상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판단하겠지만 내부 포상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의 어떤 불만도 야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거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부서장들이 추천해 가지고 오는 걸 여기서 바꾸고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거의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뭐 99.9% 그냥 사인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기능이 의미가 없다는 개념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라서 그래서 확인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못 하고 총무과에서도 다 못하고 부서에서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서장이 확인해 주는 걸 믿고 여기 위원들도 또 동의를 해 주고 저희들도 그걸 추천하고 이래.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립화장장 등 현장방문이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허복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 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엄상섭
-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우
- * 자치행정국
- 국장유영명
- 총무과장권순형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