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6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으며 업무소관 담당 국,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에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산출장소의 2016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현액 1,065억 300만 원 중 93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48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0억 2,600만 원 중 11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2,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농촌지역 주민편익 향상사업에 58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선산문화회관 운영에 2억 3,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5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68억 5,700만 원 중 336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9,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0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사업에 189억 1,5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115억 700만 원, 친환경 생산시설 및 원예특용작물 사업에 26억 1,100만 원, 보조사업 반환금 행정운영 경비로 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7억 6,800만 원 중 249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9,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38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농산물 유통지원 및 학교급식에 123억 600만 원, 축산업 육성에 60억 6,800만 원, 안전위생 축산물 생산에 38억 200만 원, 양곡관리에 5억 2,500만 원, 기타 내부거래에 2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3억 7,600만 원 중 269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5,700만 원을 이월하여 7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136억 9,600만 원, 첨단 산불관리 및 진화시스템 구축에 40억 7,300만 원, 산림휴양 문화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에 82억 4,100만 원, 기타 반환 원리금 상환, 행정운영 경비 등 9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7억 1,400만 원 중 16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6억 3,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0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산출장소 우리 각 과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 우리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8쪽, 49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51쪽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2쪽, 36쪽, 38쪽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농정과장님, 전자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가뭄이 아주 심합니다, 그죠? 심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현황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처방안에 간단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비 현재 있는 사업비로 빨리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하고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조사해 가지고 집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이번에 돈이 이제 지원되었는 부분이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 그리고 이제 도비가 5,7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 추경사용 성립일 전에 이제 1억 700만 원은 우선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나머지 시비 1억 5,700은 추경에 성립해서 그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긴급 가뭄대책비로 사용하는 거는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 나왔는 거는 도개 다곡하고 그리고 옥성 태봉에 암반관정을 2개 뚫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에 대해서는 장천 상장에 덕무지가 말라가지고 그쪽에 한 26㏊ 정도가 물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 가지고 장천면에다가 2,000만 원 재배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간이 상수도를, 간이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응급대책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물이 또 양수장 했던 부분에 물이 좀 떨어져가지고 3단으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천 여남에 거기 보면 굼박제라고 거기도 저수지 물이 떨어져가지고 관정을 1개 팔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산 북남에 물이 잘 나왔었는데 너무 이제 가물고 이래 가지고 좀 고장났는 부분이 있어서 수리하는 데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나머지 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 잔여 예산하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단계별로 6월 30일까지 비가 안 왔을 때, 7월 10일까지 안 왔을 때 이래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생명산업이고 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경제성 가치를 떠나서 말씀하듯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이제 어려울 때만 자꾸 이렇게 관정을 파고 이것도 실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무감사 할 때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올해 계기로 해서 지난 거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정을 팠는데 또 물을 끌어올리는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약간 나오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432쪽에 보면 지속 성장 가능한 축산업 육성해 가지고 예산 52억 잡혀있고 작년도 이월금 31억 해 가지고 84억 전체 예산 중에 62억이 지출을 하고 2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속 성장 가능한 축산업 육성사업에 매년 이렇게 20억, 30억씩 이월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봄에 가뭄이라든지 가을에 비라든지 이거 해서 조사료단지 조성하는데 기상여건이 많이 악화가 되어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감액, 사업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인배 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도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김인배 위원 433쪽이잖아요, 그것은. 그것도 25억 중에 19억 집행하고 6억 5,000여만 원이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인배 위원 그죠? 그거 말고 이 전체 21억 중에 조사료 이게 6억 5,000만 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것도
○김인배 위원 목이 다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이거는 가축 재해보험하고 축사 안전시스템 또 불량 모돈, 젖소 능력 그 사업 그런 사업이 총괄적으로 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도에도 31억이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 52억 중에 31억 이월되어서 84억이, 84억 이월 합해서 예산했는 게 84억인데 62억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21억이 또 이월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매년 20~30억씩 이월된다는 말은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21억이 또 이월되고 작년도에도 31억이 이월되어 가지고 왜 이월행위가 계속 일어나는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이 사업은 사업하다 보면 대상 농가가 일부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만 해도 자동급수시설이라든지 불량 모돈 개량 같은 거 이런 데 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 수요가 많았지만 또 포기하는 농가가 있다 하는
○위원장 윤종호 아니, 수요
○김인배 위원 그래 답변을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지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윤종호 자, 담당 계장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왜 불용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축산담당 손이석 예, 축산담당 손이석입니다.
이월 관계는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봐서 연말이 되어서 사업 추진을 다 못 하니까 결국 이제 이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배 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짤 때에 이게 1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축산담당 손이석 이거는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하는 건데 작년도에도 이래 또 31억이 이월되어 넘어왔잖아요. 올해 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1억 정도가 또 남아있거든. 그러면 이게 상습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축산담당 손이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주종을 이루는 부분이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그중에 사료작물 재배라든지 사일리지 제조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거는 가을에 추계 가을에 그 나락을 베고 사료작물을 재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어서 구체 없이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계연도가 도래되고 다음 계속 작황이 재배가 이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배 위원 조사료는 6억 5,000여만 원인데 그 6억 5,000여만 원 이유가 있어 빼더라도 15억이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되고 또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담당 손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농정과장님 요새 가뭄대책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들판은 타들어 가고 물은 아무리 퍼도 모자라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6월 말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대책 그다음 7월 10일 대책을 잘 세우셔서 정말 지금 대원지도 이제 물이 다 내려갈 만큼 내려갔고 옥관지, 산촌지는 물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저 태봉지 이런 데 가도 물이 거의 바닥나 있거든요. 퍼 올릴 물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정말 가뭄 때는 물 인심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이 납니다요. 지금 그런 상태까지 다 와 있는 상태인데 잘 이래 아우르셔서 그런 문제 안 생기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농정과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지원 대상 그 숫자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국비사업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요를 예측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했는데 숫자가 이제 좀 줄어들어서 그래 그랬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서 이제 잔액이 발생했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농정과장 이형근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현실처럼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는 현상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닌 이제 손자 부분도 고민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손자들도 이제 농촌에 거주하고 그 대상이 되는 분은 지급이 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사기, 이달의 사기 혹시 진행과정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사실상 농업법인이 숫자는 뭐 많습니다. 많은데 회사맹그로 이래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뭐 운영 잘 되는 법인은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뭐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기를 뭐 게양하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농촌 농업인 대표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뚜렷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달 사기를 달아 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농업인 단체에서 나온 얘기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도농통합 정신을 살려서 이제 농촌의 법인들 그리고 단체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얘기 드렸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네댓 개 법인이라 그래도 5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기간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정말로 이래 장, 이제 이달의 기업 기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요. 이달의 농업법인을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자통상과에서는 12달 중에 한 달은 양보하려고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에서 안 올라오니까 지금 그 달을 양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진지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라고 공문이 왔었는데, 그 출장소 자체적으로요. 그게 이제 뭐 여기에다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해 주겠다든지 1년에 한번 정도를 해 주겠다 이래 왔는 게 아니고 우리도 뭐 수의는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진오 위원 그거는 다시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수의를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1년에 한번 정도는 양보하는 걸로 하고 선정은 출장소에 선정해 가지고 올려 주면 하는 걸로 그래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그건 그래 한번 예, 수의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부분은 좀 챙겨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유통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위원들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화장장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동물화장장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동물화장장은 민원봉사과.
○양진오 위원 민원봉사과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예.
○양진오 위원 아, 예,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민원봉사과에 건축 신고가 처리되는 겁니다. 동물화장장 관련해서 2016년 11월 9일 날 농소리 산 75-3번지에 신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처 협의도 거쳐야 되고 해서 이게 아마 도시과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게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6년 11월 25일 날 개최되었는데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주민의견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서 그래서 2차 이제 2016년 12월 19일 날 도시계획심의가 또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유는 동물사체 소각에 따른 연기, 냄새, 주변 환경경관 또 대기 악취 등 주변 생활환경 위해 우려로 그래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 이제 건축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건축 불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 불신고 처리 되었는데 민원인이 2017년 2월 15일 날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되어서 2017년 5월 19일 날 구미시가 패소를 한 상황이고 그래 지금 그 뒤에 이제 자세한 사항은 이게 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고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 구미시민 화장장 때문에 몇 년간에 지역 주민과의 고통 그리고 시의 행정적 소비 그런 많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시립화장장을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동물화장장 위치가 금방 얘기하신 산 75-3번지 위치가 어디인지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지도 있으면 얘기하고 싶습니다요. 자, 거기 진입로를 어디로 허가 냈습니까요? 혹시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그거 이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서면 으로
○양진오 위원 아마도 제가 봐서는 우리 화장장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면 그 번지에는 허가가 안 나는 걸로 판단됩니다요, 제가 지도를 봤을 때. 그렇다면 자, 시에서는 그 많은 행정력과 그다음에 재정적 주민들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시립화장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추모공원을.
자, 그 도로로 동물화장장이 들어갑니다요. 그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화장장 바로 밑입니다. 지금 추모공원 바로 밑에 동물화장장이 생깁니다.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로 행정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차 타고 들어오면 동물 태우고 들어오는지 사람 화장하러 들어오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은?
○안장환 위원 기가 막혀요.
○양진오 위원 이걸 그냥 모르고 이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제 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신고를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 왜냐 하면 부서 간에 또 다시 재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이거는 출장소 과장님한테 민원봉사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마 방송을 듣고 있는 구미시 행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행정소송 졌다고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요.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다음에 생길 그 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미리부터 행정에서 대처를 해 나가고 정 안 되면 이 산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추모공원 바로 밑에 동물화장장이 생깁니다요. 그 들어오는 길은 진입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입니까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이거를. 이거는 출장소 문제만의 거는 아닙니다. 구미시의 문제고 구미시민 전체들의 고민입니다. 마침 우리 출장소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출장소 차원이 아니라 구미시 차원에서 시장님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자, 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부분을 가지고 예, 빨리 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417쪽에 보면 농촌복지 추진 해서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이 2,400만 원, 그죠?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아, 이거는 이제 사업 신청자 중에 사업을 이제 포기했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게 뭐 어떤 사업들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이자를 우리가 이제 융자를 농협하고 농가들이 신청해 가지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하고 융자를 이제 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례도 있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하우스를 뭐 만드는 사업도 되고 축사는 이제 소나 뭐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김정곤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시에서 이때까지 어떤 농업정책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충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융자사업이고
○김정곤 위원 해마다
○농정과장 이형근 융자에 대한 이자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정곤 위원 이자에
○농정과장 이형근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저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부가세를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저는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놔놓으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그 사업에 어떠한 실효성 뭐 성과 이런 거보다는 이 결산서를 가지고 해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알아들으시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조금씩 줄여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곤 위원 자, 다음에는 어딘고 하면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예, 예, 예. 아, 농촌 체험마을 운영,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근 이게 이제 작년도에 처음 우리가 이제 권역권 사업을 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농정과장 이형근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농촌 체험도 하고 했을 때 도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체험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 사업인데
○김정곤 위원 여러 가지 선물 뭐 이런 것들
○농정과장 이형근 아니, 선물은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요?
○농정과장 이형근 거기 이제 실제로 와가지고 농작업을 체험하거나 뭐 이래 이제 거기 숙식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뭐 이래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세 군데인데 사실상 한 군데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는 또 금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한 군데 운영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에 지출원인은 110만 원이네,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예산 과장님 듣고 계시죠? 계장님 듣고 계시죠?
(김정곤 위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예?
○지출담당 윤태호 지출계장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지출계장님은 그러면 뭐 때문에 여기 와 계십니까, 예?
○지출담당 윤태호 예, 지출계장 윤태호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지출담당 윤태호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저희 회계과 지출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결산이
○김정곤 위원 아.
○안장환 위원 방송에 듣고 있겠지.
(웃음소리)
○김정곤 위원 자, 알겠습니다. 자, 누가 들으시든 간에 그러면 저 또 해 보겠습니다.
423쪽에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과장님? 예, 402-01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농정과장 이형근 사료작물 재배지원 400
(이형근 농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거는 이제 벼 재배농가 중에서 축산을 안 하면서 사료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비가 이게 조금 남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가을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재배를 좀 파종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액이 발생하고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뭐 보니까 거의 반밖에 집행이 안 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반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이 사업이 크게 수익성이 없다거나 이래 가지고 해마다 이거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래 추이를 지켜보니까요,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될 사업들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사업은 필요한데 농가들이 조금 귀찮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확하고 나서 사료작물이 옳게 되려면 짚을 빨리 걷어내고 이제 바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조금 파종시기가 늦어지고 이러면 생산량이 좀 줄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사료작물 재배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 구미시 전체의 어떤 축산업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그렇죠.
○김정곤 위원 아, 지속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정곤 위원 하지만 앞으로 이제 좀 뭡니까, 어떤 여러 가지 저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수요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농법을 바꾸더라도 좀 실효성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축산과 431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기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많이 좀 남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이건 급식용 친환경 쌀 구입 차액지원이 좀 남았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이제 급식에 따른 학생 수가 약 1,005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줄고 유치원 같은 데서는 또 친환경 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일반 농협에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래서 지금
○김정곤 위원 예, 그 밑에 그러면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5억 했는데 집행잔액이 7억 7,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 학생 수도 이것도 한 1,580명 정도 감 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학생 수는 뭡니까,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얼마 줄 테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산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해에 10월 달 되어서 예산을 전부 다 수립을 하잖아요. 그때 그거고 기준이, 다음 학기는 그다음 해에 3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김정곤 위원 그래도 제가 추이를 지켜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40억 했는데도 9억 2,000, 9억 3,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도 그만큼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어떻게 45억을 더 증액을 시켜놨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이제 추가로 지원도 하고 그래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3쪽에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402-01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맨드로 조사료단지 조성하고 하는 건데 봄에 많이 좀 가물고 가을에 파종할 때 비가 자주 오고 해서 파종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파종도 덜했고 그에 따른 생산량도 봄에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생산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줄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래서 이게 많이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월해서 넘어오는 금액이 5억 정도 있었고요. 6억 가까이 되네,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16억 9,000만 원, 17억 정도,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정곤 위원 17억 정도 해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사실은 우리 구미시가 지금 조사료단지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지금 뭐 선두주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우 키우는 데는 조사료를 키워야지 경영비가 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우리 농정과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농가에서 썩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뭐라 그러노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썩 뭐라 그럽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여기에서는 축협에서 다 수매를 하고 다 그래 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자, 434쪽에 말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307-02 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이거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전번에 추경 때 사업비를 시비를 확보를 못 해서 민간, 말 생산지원 사업하고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사업, 유소년 승마단 창단, 그런데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잔액 남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아, 시비를 확보 못 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사업을 못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38쪽에 가축방역 소독시설 설치사업 예, 여기도 지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이게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차량에 소독하는 거하고 중규모, 소규모 소독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좀 포기를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설치를.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래서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농가에서는 그러면 뭐 때문에 저희들 제재들이 지금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농가에서 이제 기존 있는 농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설치를 굉장히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이 사업은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될 사업들이네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조금 뭐 줄어들어도 뭐 큰 저거는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집행잔액 전체 우리 시에 이렇게 각 국 소관으로 이래 보니까요. 경제통상국 같은 데는 900억 정도 예산에 16억, 도시건설국 같은 데는 1,470억 쓰는데 45억, 복지환경국 같은 데는 570억에 5억, 우리 통상적으로 선산출장소가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980억인가 이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집행잔액이 57억,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걸 참고해서 차기 연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418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9,000만 원이 예산이 있어요, 예?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농산물 2,000만 원이 물론 전년도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우리가 그러면 예산이 보험료 매월 그러면 9,000만 원이 매년 이거는 예산으로 잡히겠죠,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있어요? 그래 보험을 넣으면 지난번 우박 피해 같은 데 그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세 가구밖에 혜택을 못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는 이제 보험이 아니고요. 재해에 대한 구호 지원하는 게 있는데
○안장환 위원 그럼 어떤
○농정과장 이형근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정부에서는 그러면 세 가구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이고 우리가 보험을 넣어서 그러면 이건 우박 피해로 그러면 가구들이 그냥 보상을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 보험을 사실상 이제 구미가 재해재난이 좀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들이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내가 그런 거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보험을 들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지난번 우박 피해 때 보험혜택을 봤느냐 안 봤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 재난이 적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장환 위원 보험을 안 넣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안 넣어, 그래 이제 과수농가가 지원이 되는데
○안장환 위원 아, 보험료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예산이 있는데 보험을 안 넣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농가들이 이제 희망을 해야 넣는 거 아닙니까요. 지원을 해 줘도 그래도 이게 이제 보험을 가입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이때까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좋습니다. 우리가 9,000만 원 예산을 잡아요. 실질적으로 지난 연도 같은 데는 한 7,000만 원 정도 보험하고 2,000만 원은 이거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7,000만 원 정도 같으면 농가 몇 가구 정도가 보험 드나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 수는
○안장환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역으로. 농민들이 우리 시에서 보험금까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넣지를 않으면서 또 무슨 재해를 입으면 또 정부에나 뭐 요구한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보험제도가 생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좀 되긴 됐는데요. 그 보험을 저희들이 이제 권장하고 해 가지고 하긴 하지만 자부담이 이제 한 20% 정도 되고
○안장환 위원 아니, 자부담 20%인데도 그래 돈 줘도 안 넣으면 무슨 뭐 우박 떨어지고 뭐 하면 또 돈 내놓으라 하고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는 이제 재해가 났을 때
○안장환 위원 아니, 있잖아요.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뭔 일이 생기면 우리는요, 예를 들어 이 중소기업, 소상인들요, 뭐 한다고 보험 지원해 준다고 돈 주는 데 없어요, 이 자영업자들. 그렇게 이렇게 혜택을 해 주는데 자기 돈 20% 부담 안 해서 또 뭐 어떤 자꾸 이런 건 제가 모순이 많아요. 그런 걸 갖다 농민들한테 교육도 잘 시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지원받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대비해서 보험을 넣도록 하라고 그렇게 업무를 제대로 했어야죠. 농가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가뭄이 극심하다 하는데 지금 특히 산촌지역, 옥성 이쪽으로 많이 심하다며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거기 실질적으로 거기가 낙동강하고 가깝습니다. 양수기 갖다가 두 번 정도 푸면 내가 산촌 산만디까지 올라가지 싶어요, 예? 그런데
○농정과장 이형근 거기에 산촌이 지금
○안장환 위원 아니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시장님이 가뭄 상습지역에 이거 순시한 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금년도에는 아직 다녀가신 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거 봐요.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민이 이래 고갈되고 나는데 현장방문 안 하고 지난 일요일 날 뭐 했는지 압니까? 물 위에서 보트타고 좋다고 막 V자 그리면서 낙동강을 활보했어요. 물이 너무 많아서 난리라고, 시민들이 저한테 문자로 사진 찍어서 다 보내왔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들은 여기서, 여기서 가뭄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목 타들어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시민의 대표인 시장은 낙동강에서 보트놀이 하고 이거 뭐 하는 행정이 이렇습니까? 우리 부서에 뭐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가뭄이 심각하다고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현장을 한 번도 안 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에게 가서 예산 없다 하지 말고 이렇게 심각하면 우리 재난안전기금도 많습니다. 그게 어디에 씁니까? 재난 홍수, 재해 가뭄 이런 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쓰라고 돈 놔둔 거 아닙니까? 그런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맨날 돈 없다 뭐 관정 없다 뭐 이런 소리 누구 우리한테 와서 하면 됩니까? 시장한테 가서 그 심각성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 예산을 달라 해서 적극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업무를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형근 제가 그러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근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표수 보강사업이라고 도개 신림지구하고 이래 도개지구에 하고 있고 그리고 선산 원리하고 오로지구에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6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저도 답답한 게
○농정과장 이형근 저도 좀 얘기 좀 하고
○안장환 위원 아니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내 이야기를 들으라는데 무슨 도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말씀드리는 기회를 줘야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내가 됐다 하잖아요! 내 질문에 대해서 됐다는데 뭐 이야기하자고 그래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윤종호 사실만 답변하세요, 예.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그 구차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심각한데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한지 안 한지 그에 대해서 말하라는데 무슨 구차한 말을 하고 내 이야기 하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 위원 아니요! 이야기해 봐요!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시장님 뭐라 해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예비비
○안장환 위원 그래 뭐라 하더냐고 묻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비비하고 재난안전기금을
○안장환 위원 쓰라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근 쓰라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근 말씀드렸잖아요.
○안장환 위원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요?
○농정과장 이형근 아까 위원장님 하시는
○안장환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다부로 내한테 묻습니까! 내가 뭐라고 물어요, 지금!
○농정과장 이형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무슨 말을 했단 말이요! 아니, 내가 시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재난기금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쓰라 하더나, 안 쓰라 하더나 그거 묻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농정과장 이형근 예, 쓰라고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근 쓰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장환 위원 왜 안 써요! 그런데 왜 예산 없어 가뭄대책 못 한다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근 제가 예산 없어 가뭄대책 못 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드릴 때.
○안장환 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면 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 무엇 때문에 못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제가 못 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하고 있습니까! 재난기금 가지고 가뭄이 심각한데 담당 부서 부서장이 그거 뭐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제가
○안장환 위원 아니, 대책이 아니라, 가뭄에 대해서 시장은 그 돈을 집행하라 하고 담당 부서장은 뭐 했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했는 사업 뭐예요! 크게 이야기해 봐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장환 위원 어디서 도전적, 어른한테 이야기합니까, 지금!
○농정과장 이형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도개 다곡에 암반관정 1개 하고
○안장환 위원 암반관정 1개 파고 그래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태봉에 1개 파고 거기도 이제 특교세가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관정 2개 파고 또
○농정과장 이형근 그리고 장천 상장에 간이 양수장 2,000만 원 하고 여남에 2,000만 원 관정하고
○안장환 위원 그래
○농정과장 이형근 그리고 선산 북남에 암반관정하고 이래 가지고 5,700 들어갔고요.
○안장환 위원 5,700만 원은 재난기금 내려왔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내려왔다 했잖아요, 5,000만 원인가.
○농정과장 이형근 가뭄 대비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내려왔다 했잖아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 이제 나머지
○안장환 위원 재난기금 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아직까지 못 썼습니다.
○안장환 위원 쓰라 하는데 왜 안 씁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나머지를
○안장환 위원 아니요, 잠깐!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시장님이 재난기금하고 써서 하라 하는데 왜 안 씁니까? 아직까지 못 쓴 게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지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제 조사합니까? 아니, 이때까지 가뭄
○농정과장 이형근 조사 다 해 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근 조사 다 해 놨는데
○안장환 위원 그래 조사 다 해 놨는데 예산은 시장이 쓰라 하고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조사 다 해 놓고 지금 한다고
○안장환 위원 항상 그러잖아요. 급하면 재선충 같은 것도 예산 사용 전에 기금 해서 지난번에도 1억 5,000, 2억 쓰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 있으면 담당 부서장이 시장이 그 재난기금도 쓰라고 하는데 조사 다 해 놨는데 아직 못 썼다? 자꾸 이런 논리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대표가 이야기하는데 다부로 역으로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역으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다부로 되질문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런 얘기 말씀이 아니고요.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자꾸 그런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제가 묻잖아요! 재난에 대해서 가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보고가 되어서 예산이 필요해서 못 줘, 재난기금 쓰라고 했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파악은 해 놨지만 단 1원도 집행하지 못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아직은 이제 계획 세워 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래 내일모레 비 오는데 지금 계획 세우고 하세요. 가뭄이 지금 석 달, 넉 달 지속되는데 맨날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그래도 그거 잘했다고 대꾸하고 그게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그래 뭐뭐」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기를 다투는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까도 물론 예비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좀 일부는 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아까도 실은 아까 참 좋은 지적했습니다. 농민들은 목이 타들어 가고 지금 난리인데 시장님이 강가에서 배 타고 해서 물 많다고 자랑,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우리 동료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전에 우리 감사할 때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을 타령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동료 위원 지적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기를 다투는데 촉각을 다투는데 다 타들어 가서 담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아까 연차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기회에 지적하는 부분을 해서 반드시 세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제가 덜 했어요
○위원장 윤종호 연장선에서 조금 더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안장환 위원 여기 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V자 해서 배 넘치는 거, 제가 그냥 내가 지어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거 이야기하라 하는 거 오늘 담당 부서장께서 가뭄대책에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자료를 보며)
유통축산과 433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이 예산이 있어요. 둘째 항목에 되어 있는데 435페이지에 보면 이 뒤쪽에 보면 435쪽에 보면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그래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하고 이거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그 생산단지하고는 틀립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생산단지는 축협하고 무을농협하고 다
○안장환 위원 아, 이게 무을농협하고 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게 예, 그게 900㏊
○안장환 위원 조성단지 하는 게 무을농협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무을농협하고 구미축협하고
○안장환 위원 올해 그 예산 줬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그거 예, 1억 줬습니다. 그건 TMF 조사료 공장에
○안장환 위원 조사료 아, 사업장 그거 조성사업이 아니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잔액이 왜 이래 남았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만
○안장환 위원 아, 그 맥락이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봄에 가물고 가을에 수확할 때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 양만치 사업계획 양만치 못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산림과 446페이지에 첨단 산불 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중간쯤에 화재구축, 초동진화 구축 그 항목 보셨습니까, 산림과?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여기 그러면 이거 헬기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그런 예산이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체적인 산불 초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저희들이 실제가 산불 감시원이 저희들 한 100
○안장환 위원 감시원까지 여기 포함 다 돼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안장환 위원 인건비?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안장환 위원 그래도 37억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이 엄청 들어가네요.
○산림과장 이한석 인건비가 좀 많고요. 헬기 임차료가
○안장환 위원 그래 헬기 임차료가 8억인가 그렇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안 그래도 먼젓번에 말씀하신 거 보고서도 보고를 못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특별하게 뭐 보고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8억에 대해서 좀, 한 번도 헬기가 뜨지를 안 했으면 예산을 좀 해서 조정해 가지고 좀 줄이는 방법, 감시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따
○안장환 위원 그거 나중에 그럼 자료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안장환 위원 오늘 특별하게 뭐 할 건 없는데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화를 낸 것은요,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제 말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 위원들이 계신데 다툴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쓰라 했는데 집행을 못 했다 보고 가뭄 피해가 어떻다, 이때까지 집행한 내역 그 자료로 해서 내 방으로 좀 보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안장환 위원님 이렇게 할 줄 알았다만, 전번에 우리 행감 중에 안장환 위원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헬기를 가뭄에 좀 대책을 세워 보라 했는데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김상조 위원 농정과장님 그리고 산림과장님, 그거 한번 했어요? 지금 저수지 말라 들어가 있던데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낙동강 물을 한번 이동 한번 했어요?
○산림과장 이한석 지금 헬기는 사실 임차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김상조 위원 종료가 되었어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보통 5월 말까지가 종료인데
○김상조 위원 5월 말까지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래 금년도 가뭄대책 같은 게 좀 뒤에 되다 보니까 그래 저희들 안 그래도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안전이라든가 좀 이런 문제 2차적인 피해만 없으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김상조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한석 산불기간 중에는 가능할 수
○김상조 위원 아니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거를 선산출장소니까 가뭄이 지금 두 달간 넘었잖아요. 그거를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김상조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헬기가 임차기간이 보통 5월 20일이나 10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 전번에 우리 행감 중에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맞아요. 그 이야기는 맞는데 그때는 하매 이미 끝났는 겁니다. 3월 헬기 산불 헬기는.
○산림과장 이한석 임차가 그때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윤종호 혹시라도 내년에 할 때는
○김상조 위원 아니면
○위원장 윤종호 동료 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 지적 사항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좀 남아있더라고. 이런 거를 가뭄이 쉽게 말하면 장마가 비는 대충 6월 달 되면 오잖아요. 지금 올해는 너무 가물어서 그렇지. 그래 전부 다 지금 이게 우리 양진오 위원님이나 나는 전부 지금 이 가뭄에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러니까 헬기를 임차를 하면 그 하루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되거든요.
○김상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 돈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탱크가 있어요. 그 액비 저장탱크 그게 용량이 큽니다. 그런데 헬기 저거 한번 와봤댔자 한 20드럼 이래 돼서는 양이 안 돼요. 그리고
○김상조 위원 아, 그러면 혹시 가뭄대책에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여기 위에다가 그 물을 갖다 쏟아버리면
○김상조 위원 그렇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논 다 버리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하실 일이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거는
○위원장 윤종호 연계를 시키라는 말씀
○김상조 위원 아니, 검토를 해 보라 이 말이지.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러니까 탱크로 한번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래 조치가, 이게 행정이 저도 일을 해 보지만 행정이 무조건 보고하고 조치를 후에 하니까 이게 탈이 나는 거거든요. 모든 걸 그래 선 조치하고 후 보고를 좀 해 주면 그게 되는데 이걸 안 하시더라고. 왜, 다칠까봐.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빨리 조치를 안 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김상조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사실은 저희들도 가서 뭐 현장에 가보셨으면 다 알겠습니다. 우선 조치는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여기 사전에 먼저 보고하는 형식으로 자꾸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 게 되어 버리고 이런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 그리고 유통축산과장님, 저번에 반려동물 고양이 안 있습니까? 고양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예.
○김상조 위원 요새는 금오산 가도 고양이 있어요, 다람쥐가 없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고양이 그건 뭐 어디라도 다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니, 어디 가는 거 아니고 유통축산과장님이니까 저도 집 옆에 고양이가 병 들었는 거를 신고를 하니까 가져가시더라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상조 위원 요새 그거를 그래 대책을 세워 줘야 돼요. 요새 고양이는 쥐도 안 잡아요. 쥐도 안 먹어요, 쥐가 도로 고양이 먹지 싶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렇지 않아도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 딴 데, 딴 부서 가서 할 수는 없잖아, 야생동물이라, 동물이라서.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유통축산과장님이 금오산에 고양이 있다 하는데 어디 가도 고양이 있다 하면 그걸 내가 뭐 해야 되노.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고양이 많지만 하여튼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김상조 위원 아이구, 매일 어째 전화 줘요? 과장님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27개 읍면동에 있어서 그냥 도둑고양이, 야외에 있는 고양이, 집 나간 고양이 이거를 무슨 퇴치작전을 해 줘야 되지. 전번에 한번 했는데 안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듣고 말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렇지 않아도 고양이
○김상조 위원 말만 이야기하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번식을 못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건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같이 해야 되지 우리 시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김상조 위원 청소행정과가 그래 음식물 통을 비닐에 하다 고양이 다 뜯으니까 플라스틱 용기로 바꿨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상조 위원 지금도 식당 대형식당에는 아직도 그 비닐봉지 쌌는 데는 그걸 내면 새벽에 고양이 다 뜯어가요. 그리고 차에 받쳐 죽지요, 뭐.
○위원장 윤종호 자.
○김상조 위원 저래도 안 치우더라고.
○위원장 윤종호 예, 요점하시고.
○김상조 위원 예.
(윤종호 위원장, 김상조 위원을 보며)
○위원장 윤종호 다 되었습니까.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고.
지금 우리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참 현장 중심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권기만 위원 고생 많이 하는데, 뭐.
○위원장 윤종호 좀 솔직히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소장님.
우리가 지금 9,800억 정도 중에서 우리 예산 다뤘을 때 삭감되는 예산이 몇%입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본예산 이야기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1%도 저희가 안 됩니다. 지금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외에 지금 집행잔액이 한 5.8%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뭐 그런 내가 다른 거 다 변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작년에서 우리가 계속사업도 아닌 것들이 계속사업들이 있죠? 물론 있는데 이런 게 작년의 집행잔액이 그대로 또 넘어오고 아까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라면 올해 본예산 할 때는 5.7% 이상을 삭감해도 되겠네,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들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농민들의 농심이 애타는 마음을 갖다가 전달했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보니 현장에도 많이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또 제도가 가뭄에 대한 것들, 재난대책 또 어떤 예비비 이런 거 활용방안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진짜 힘들 때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좀 수렴하셔가지고 현장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움직였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권기만 위원 농정과장님 뭐 요새 가물어서 애 자시지 싶은데.
○위원장 윤종호 예, 곳곳에 진짜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어쨌든 우리의 뭐 우리 지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민심에 반하는 행위는 어째보면 우리 시민의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요. 그래서 그런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조금 뭐 쉬었다 그래 하죠.
○위원장 윤종호 그럴까요?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윤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81억 6,000만 원으로 73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에 51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43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첨단농업기술교육관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등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9억 6,700만 원의 예산 중 28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를 49쪽을 그리고 201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3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예산에 한 8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개발과하고 지원과 두 부서가 있는데 여기는 뭐 우리 세목은 통합해서 같이 이렇게 해 놨어요? 예산 결산에.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래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과 통상적으로 부서마다 이거 결산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 보면 어느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통틀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예.
○안장환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음식연구회라 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인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안장환 위원 그 어느 부서예요? 우리음식연구회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안장환 위원 전에 전년도에는 내가 한번 가 봤는데 초대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까, 지난 연도에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전에도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은 다 썼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예.
○안장환 위원 왜 우리 위원들 한번 오라 소리 안 했어요? 이런 행사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대로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오고,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자유고 솔직히 그러면 이런 예산 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알리는 게 맞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예, 예, 앞으로 이제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처음부터 오라 소리를 안 했으면 잊어버리겠는데 지난 2년 전인가는 한번 내가 갔는 기억이 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안장환 위원 소장님,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난해 안 했어요? 예산 보니까 집행은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안장환 위원 다음에 초대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또 우리가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지적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말썽 없이 조직이, 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이구, 잘하신다.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명시이월 5억 5,0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지금 농업기술교육관 건립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은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아, 아직 착공은 못 했고 이제 7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은 우리가 작년도에 준 것 같은데 왜 이래 지연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지난해에 6억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유리온실 철거하는 데 한 4,900만 원 소요를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놨다가 올해 추경 때 이제 7억을, 되었고 국비 포함해서 14억, 나중에 이제 연말에 정리추경 때 가서 또 7억, 14억 해 28억, 총 이제 34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올 7월 달쯤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완공하는 걸로 이래 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1억 3,800 이거는 뭡니까? 농촌지도 기반조성 해 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장천 상담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장천 상담소 예.
○김인배 위원 아, 예, 장천 상담소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이것도 계속 왜 지연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그건 다 해 가지고 지난 5월 16일 날 준공까지 다 했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왜 1억 3,800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작년에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작년에 그래서
○김인배 위원 작년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작년 거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인배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됐는 걸 갖다가 알뜰히 잘 쓰네, 그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돈이 적어서 알뜰하게 써야 되죠.
(웃음소리)
○김인배 위원 농업기술센터
○김상조 위원 야, 소장님 명답이네.
○김인배 위원 존재 가치에 맞게끔 해서 진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 또 신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잘 보급을 해 주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에 더 치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출장소하고 센터하고 다 이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출장소는 오늘 가뭄대책 때문에 워낙 얘기가 많고 가뭄 걱정이 많아가지고 저는 넘어가고 센터에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뭄현장을 지금 매일 같이 다니다 보니까 1주일 넘어 다니고 있는데 느낀 것이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쌀 증산왕’ 하면서 쌀농사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고 우리가 지원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 다랑, 다랑에 가면 나락을 다 심어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뭄의 더 큰 원인이 되지 않나, 밭작물이나 과수작물 같으면 지금 같은 이런 가뭄에도 견뎌 내거든요. 하지만 논작물은 이 가뭄에 견디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 관정 문제, 낙동강,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고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런 가뭄의 문제는 있는데 이제 쌀은 제가 생각하기는 기본이라고, 농업에 대해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의도하신 답이 어느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가물지만 벼농사는 그대로 계속 해야 되지 그거를 이제 밭으로 바꾼다든지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쌀이 남아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쌀이 현재, 그죠? 그것이 지금 아마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센터라든가 출장소라든가 행정에서 앞서 가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거기 대비로 이제 사료용 쌀을 지금 대체해 가지고 많이 짓고
○양진오 위원 사료용 쌀을 생산해도 농업직불금이라든가 모든 지원책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깊이 있게 고민해서 정말로 구미의 미래 농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데 있어가지고는 또 뭐 너나 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상담소를 이래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중복되는 현황들, 여러 가지 우리 고민할 데가 솔직히 있어요, 면 단위에. 그래서 우리가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가 쌀을 말 그대로 생명은 영원히 지켜야 되겠지만 또 그나마 자급자족이 그나마 가능한 게 쌀이고 또 대체작물을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소득에도 관련시킬 수 있도록 많은 정책개발 좀 이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생활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의 2016년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ㆍ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 총액 1,790억 66만 원, 수입액 1,799억 379만 원 중 1,225억 9,86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73억 519만 원입니다.
회계별 총괄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626억 8,642만 원, 수입액 627억 4,295만 원 중 572억 2,741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5억 1,554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163억 1,424만 원, 수입액 1,176억 6,084만 원 중 653억 7,119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 517억 8,9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수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43억 2,681만 원 중 실제 수입액 627억 4,295만 원, 미수액 15억 8,38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 결산으로는 채무 확정액 573억 6,346만 원, 지출액 572억 2,741만 원, 미지급금 1억 3,605만 원, 사고이월 7억 8,63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등 45억 3,6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1,196억 4,704만 원 중 실제 수입액 1,171억 6,084만 원, 미수액 24억 8,620만 원, 지출 결산으로는 채무 확정액 653억 8,015만 원, 지출액 653억 7,119만 원으로 미지급금 896만 원, 건설개량 이월 207억 2,418만 원, 사고이월액 146억 3,304만 원 이월하고 예비비 등 155억 7,68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85억 9,975만 원 중 167억 1,275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2억 170만 원, 사고이월 21억 6,209만 원, 집행잔액이 55억 2,316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경영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년도 말 자산 총액은 2,105억 원, 부채 합계 44억, 자본 합계 2,061억 원이며 급수 수익은 508억 원 등 총 수입 553억 2,123만 원, 총비용 585억 1,891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 31억 9,7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괄 원가는 톤당 580전 67원, 공급단가 590전 95원으로 요금현실화 86.27%, 15.91%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의 경영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년도 말 총 자산은 5,688억 원, 부채 합계 2억, 자본 합계 5,686억 원이며 하수 수익 327억, 총수입 413억 4,670만 원으로 총비용 705억 2,261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291억 7,99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801.72원, 공급단가 300.23원으로 요금현실화 30.45%, 167.04%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0쪽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41쪽을 참고해 주시고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국장님,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국장님 행정직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4년간 상수도 사실 회계를 보니까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몇 페이지밖에 없는데 여기 상수도는 우리 자료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우리 행정직하시다가 거기 국장으로 가셔서 이제 한 1년쯤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예.
○안장환 위원 업무 파악이 잘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거 전문적인 것들이 많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아무래도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제 업무 전문적으로 좀 내용이 좀
○안장환 위원 예, 조금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공기업 이렇게 하는 것은 전문성을 결여하고, 뭐 전문성 같은 걸 살리고 이렇게 공기업의 개념으로 해서 저는 이 상수도사업소도 우리 전문직이 가서 총괄 국장도 하고 행정직은 될 수 있는 대로 업무과 정도 뭐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문직이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도 있고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어렵고 솔직히 제가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우리 공직자들이야 물론 뭐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내가 전문성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상수도가 이월금이, 이월금이 24억 정도 돼요. 24억 8,000인데 이게 이월금이 수도요금 미납처분이 그냥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이월금에 대해서 25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넘어갔잖아요. 미수 처리액이라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별도자료입니다. 큰 자료도 아니고 공기업 지방공기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파란 색깔, 과장님.
○업무과장 황종영 예,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이 말로 기준해 갖고 체납된 금액은
○안장환 위원 그렇지.
○업무과장 황종영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지, 그 이월로 봐서 그냥 미수납 처리액을 그렇게 하잖아요.
○업무과장 황종영 예, 그렇게 합니다.
○안장환 위원 상수도 수도가 한 25억 정도, 하수도가 하수가 하수 분담금이 15억 8,000, 계 40억 이걸 우리가 수납을 못 해서 그냥 서류상 이월처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갖고 매년 이렇게 이거도 예산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잡죠?
○업무과장 황종영 과년도 이제
○안장환 위원 이월 안 되면 차기 연도에 당연히 잡겠죠.
○업무과장 황종영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을 갖다가 어떤 뭐 시한 없이 못 받으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결손처리 뭐 어느 정도 가면 결손처리를 하나요?
○업무과장 황종영 지금 여기 이월금은 우리가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25일이 이제 납기 마감일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작성은 30일,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 그거 그러면 5일 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거 아니고 저는 그게
○위원장 윤종호 결산 전체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담당 계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중간 차액에 대한 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뭐 업무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얼마 안 되시면.
○안장환 위원 묻는 것은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체납액이 체납이나 뭐 수납을 못 했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가 미납처리되고 있잖아요.
○업무과장 황종영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 연도에 예산으로 잡힐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어느 일정기간이 되었을 때 결손처리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라는 겁니다. 아니, 그 자료 볼 거 뭐 있습니까, 기본적인, 계장님이나 전문 부서에서 그런 걸 답변을 못 하면 뭐 여기 자료에
○업무과장 황종영 체납이 되면 우리 체납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갖고 이제 우리
○안장환 위원 예, 예, 그거는 뭐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는데 제 이야기는 이게 예를 들어 갖고 5년이라든지 뭐 국세도 5년, 10년 되면 결손처리하듯이 우리 수도요금은 하수도요금은 어떻게 하나 묻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자, 잠깐.
○업무과장 황종영 거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징수율이 98% 정도로 되는데 말입니다. 이제 안 내면 우리가 나가서 정수조치라든지 이래 하는데 크게 뭐 지금 결손처분하고 그런 거는 지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40억이 미납처리되어 가지고 계속 이월되는 쪽으로 하는데 얼마 안 된다 하면 몰라
○위원장 윤종호 자, 잠깐만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 자료요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결손처리 되는 어떤, 계속 안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계장님 없습니까? 설명 안 됩니까? 좀 설명을 간단하게 그런 결손금이 얼마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금담당 장세철 예, 요금계장 장세철입니다.
지금 현재 압류가 7억 정도 압류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부도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는 결손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계장님, 제가 여기에 상하수도 미납요금이 한 40억이 돼요, 예? 40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뭐 7억 해 놓고 이래 놓고 했는데 사실 이게 계속 이어져서 본인은 궁금한 게 매년 이런 식으로 가서 금액이 40억이 되었는지 이때까지 10년, 20년 모아서 됐는지 안 그러면 뭐 5년 이내에 미수납액이 이래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몇 년이 지나면 징수 못 할 때는 결손한다 이런 뭐 데이터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는
○위원장 윤종호 이게 10년이고 20년 누적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년 지나서 결손처리를 하고 다시 누적된 거 이렇게 하는 건지 그 말씀 묻는 거걸랑요. 매년 연도별로 딱딱 계산했는 건지 이월이 또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결손처리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그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과정을 쭉 있습니다마는 모든 재산조회를 해 갖고 이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어차피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고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 기준 시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그 시점
○위원장 윤종호 1년 만에 해 가지고 무조건 딱 시행을 해 가지고 딱 끊고, 끊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그렇지는 안 하죠.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설명을 요하는데 지금 설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역으로.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40억 내에 최장,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당해연도 2017년도로부터 최고 먼 미수납액이 몇 년도예요?
○요금담당 장세철 2005년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요금담당 장세철 2005년입니다.
○안장환 위원 2005년?
○요금담당 장세철 예.
○안장환 위원 그래 대답해 주면 될 걸
○위원장 윤종호 여기 2005년까지 섞여 있어요?
○안장환 위원 10년까지 끌고 가네, 그죠? 10년 이상도 끌고 가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2005년까지 섞여 있어요?
○요금담당 장세철 예.
○위원장 윤종호 다 섞인 거예요?
○요금담당 장세철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최고 그래 장기간에 2005년이면 12년 됐네, 그죠?
○요금담당 장세철 예.
○안장환 위원 12년 되도록 돈 안 냈으면 법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모든 법도 10년 되면 다 뭐 무효 되는데 그 수도요금 10년 뒤에도 받을 수 있어, 계속 징수하니까 받을 수 있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그 압류관계는 또 압류처분을 해 놓고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기준이 어떤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에 대해서 묻는데 명확한 답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시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뭐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류로 찾아가지고 이런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위원들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로.
○요금담당 장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 부분은요, 과장님. 자료를 좀 제출해, 지금 답변이 안 맞아요. 답변을 12년 되었는 걸 갖다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결손 처리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누적되어서 12년 걸 묶어놓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해서 우리가 결손 처리하는 부분은 아까도 여러 가지 있지만 법적 강구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를 상세한 데이터를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좀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업무과장 황종영 예, 상세한 거는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업무과장 황종영 뭐 추이는 제가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 40억에 대한 거는 보면 2016년도 사용료 수입이 13억 정도 되고 과년도 미수금이 2억 5,600만 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13억, 원인자 부담금이 한 10억 정도 이래 돼 갖고 40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우리 계장님 얘기했습니다만 압류도 잡아놓고 또 마찬가지 부도라든지 행불로 인해 갖고 지금 체납된 부분이 지금 연도별로 좀
○안장환 위원 그런데 뭐
○위원장 윤종호 데이터를 나중에 좀 주세요.
○안장환 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뭐 아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지금 몇 년도에서 누적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한번 조용히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지금 우리가 또 취수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뭄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물하고도 직접적으로 식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특별히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녹조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지금 내일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구에 총리께서 오신다 하는데 뭐 취수원 관련 또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잡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예, 준비를
○위원장 윤종호 움직이는 동향을 갖다가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우리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3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윤종호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안전행정국
- 지출담당윤태호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민원봉사과장곽인태
- 농정과장이형근
- 유통축산과장장상봉
- 축산담당손이석
- 산림과장이한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정인숙
- 농촌지원과장이승철
- 기술개발과장주대현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정석광
- 업무과장황종영
- 요금담당장세철
- 수도과장 전환엽
- 정수과장 노상철
- 하수과장 남병국
○회의록서명
- 위원장 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