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5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4.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반도체기술지원센터)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강승수ㆍ김춘남ㆍ김태근ㆍ김택호ㆍ박교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장미경ㆍ장세구ㆍ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김낙관ㆍ김영길ㆍ신문식ㆍ이선우ㆍ장미경ㆍ장세구ㆍ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우ㆍ신문식ㆍ이선우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강승수ㆍ김춘남ㆍ김태근ㆍ김택호ㆍ박교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장미경ㆍ장세구ㆍ이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우리 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인정해
○양진오 의원 예.
○김택호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 위원장도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의회에 보는 시각이 상당히 참 두렵고 떨리는 심정에서 저는 말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몇 가지, 나름대로 의회의 윤리성에서 상당히 질타도 많이 하셨고 앞서 가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의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대변했다는 얘기도 듣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원장님은 징계 발의할 때마다 다 참석을 했고 윤리위원회에도 참석하는 걸 제가 한 번 제동을 걸었지 나머지는 다 참석을 하셔서 정말 의회가 깨끗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며칠 전에는 꽃동산 주민들이 시에 와서
○위원장 안장환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잠깐만
○위원장 안장환 의제와 관계없는 의사진행발언은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만 하시죠.
○김택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걸 듣고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그
○김택호 위원 지금 시민들 보는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환 어허, 여기 회의 진행하는 게, 관계되는
○김택호 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김택호 위원 제가 발언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 안장환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제가 발언권 박탈하겠다, 그만 하세요.
○김택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당사자 관계되니까
○위원장 안장환 그만
○김택호 위원 제척 사유니까 가만있으세요.
○위원장 안장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제척 사유예요, 지금요.
○위원장 안장환 잠깐만요.
○김택호 위원 자.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더 듣겠습니까, 그만 듣기를 원합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자, 지금요, 위원장님이 정 그러시다면 사회석에 내려와서 부위원장이 사회 보세요. 지금 시민들이 꽃동산에서
○위원장 안장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안장환 저는 분명히 이야기, 시민들 앞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김택호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이러시면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설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이 체감하는 정책들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과 농촌을 지탱해 오던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발굴과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전문위원 박진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관내 농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복지, 교육 및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발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저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일반, 일반 지금 여기 여성이라는 말을 빼고 구미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라고는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
○장세구 위원 있습니까? 아니, 조례에, 조례에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조례안 해 놨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장세구 위원 여기 여성이라고, 여성이 빠지고 구미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현재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김종명 현재 농업인에 대한 육성 지원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장세구 위원 없다고 했죠?
○농정과장 김종명 예, 지금
○장세구 위원 아니,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걸 딱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니까 또 양성평등, 성평등 때문에 혹시나 문제될까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특별 조례인지 아니면 이 내용이 일절 없는데 뭐 이런 비슷한 게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조례에 관한 게 없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조례인지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종명 예,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여성농업인 조례가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지금 24개 시군, 23개 시군 있는데 지금 미제정됐는 데가 지금 8개 시군인데 우리 구미시가 지금 현재 제정이 안 됐는 데서 포함이 되어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거 뭐 이제, 양진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따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양진오 의원 예, 예.
○장세구 위원 모법이 모조례가 여성이 빠지고 구미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고 그 안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농업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뭐 여성분들이나 아까 이 안에 보니까 뭐 또 다른 내용도 쭉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는, 이거는 당연히 하되 여기에, 여기에 관해서 농업인들을 전문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부서에서 좀 마련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게 있는지 여쭤보고 없으면 부서에서 이거보다 좀 범위를 확대를 해서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부서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농업인 육성 및, 조례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담당자 거기 과장님, 이 여성 말고는 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없어요?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종명 ……
○위원장 안장환 그래 그리고요, 일단 그건 나중에 그러면 답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하시고, 됐어요.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저기 뭐야, 여성농업인 육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육성하는 그런 그 농업인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연령이 있어요? 어떠한 제한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통 청년부터 이제 다 되는 거고 그 퇴임이라든가 이런 그 뭐라 그러노.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부부 이제 결혼했는 사람 중심으로 해 갖고 그래 갖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영농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성농업인이라고
○권재욱 위원 아니요, 농업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연령은 보니까 뭐 건강만 하면 굉장히 오래도록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연령 뭐 퇴직 연령이 있잖아요. 농업인은 그래 기준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진오 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양진오 의원 예, 농업인의 장점이자 단점이 정년이 없다 하는 거였습니다.
○권재욱 위원 정년이 없습니까?
○양진오 의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농촌으로 가면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농업 인구가 전체가 2만 명이 넘고 여성농업인이 10,000명이 넘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이러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제도는 뭐 좋은 제도인데
○양진오 의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거는 뭐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동합니다. 하는데 이 연령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연령 이거 뭐 정년이 없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정년이 없는 건지
○양진오 의원 예, 정년이 없습니다. 농업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래 나가지고 했을 때는
○양진오 의원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뭐 만약에 교통사고나 뭐 어떻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연령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적용하는 기준이 있더라고.
○양진오 의원 아.
○권재욱 위원 그런 식으로 55세면 55세, 60세면 60세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발의자 우리 양진오 의원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가 여성경영인이 또 있잖아요.
○양진오 의원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우리 여성농업인 단체가 이제 새로 이제 우리가 발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진오 의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새로 발족하는 건 아닙니까?
○양진오 의원 예, 예,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그러면 아니,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도 선임해야 되고
○양진오 의원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지금 현재 여성인 단체들이 생활개선회 지금 구미에 한 400여 명이 있고요. 다음에 여성농업인회가 한 340여 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대로 있고 여성들에 대한 농업 정책지원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개인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이게 지금 육성하고 지원 이 조례안을 만들면
○양진오 의원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 혹시 과장님, 이 예산은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김종명 예.
○양진오 의원 예산, 제가 대신 답변할게요, 제가 했는 거니까.
예산은 여기 지원하는 현재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금액은 정상대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되네, 그죠. 그런데 그 외에 더 추가로 집행되는 것은 이제 위원회를 설립해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함께 여성 정책을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그 수당이 아마도 조금 나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수당이요?
○양진오 의원 예, 예,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위원장 안장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말씀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조례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조례가 제정되면, 그죠?
○양진오 의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여성이 주체였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 아들이나 또 남자 아들이 또 주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혜택을 본다, 뭐 이런 경우도 혜택을 안 볼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뭐를 주어진다라면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규칙 정할 때 좀 잘 정해서 그런 게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진오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김낙관ㆍ김영길ㆍ신문식ㆍ이선우ㆍ장미경ㆍ장세구ㆍ홍난이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파크골프가 대중화됨에 따라 시설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관내 파크골프장 7개소의 일평균 이용객 수는 약 760명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무질서 및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파크골프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파크골프장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현재 관내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총 7개소 351개 홀이며 일평균 760명 약 90%가 구미시민입니다. 전체 이용객의 70%가 6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구미 시민의 여가활동 및 시니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시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2항 중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라를 “100분의 40으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별표2 낙동강 파크골프장 이용시설 사용료 중 라항 “단, 월회비, 연회비는 감면 적용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집행부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없습니다.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8조2항 중 “사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를 “100분의 40으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별표2 낙동강 파크골프장 이용시설 사용료 중 라항 “단, 월회비, 연회비는 감면 적용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이지연 의원님 이제
○이지연 의원 예.
○위원장 안장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 아니라는 손동작을 함)
○이지연 의원 전문
○위원장 안장환 아, 이것도 같이 하는구나.
○이지연 의원 예.
3.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우ㆍ신문식ㆍ이선우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미시 산동면 환경자원화시설에서는 지난 11월에 이어 또다시 화재가 발생, 3년 연속 화재 발생으로 현재까지도 화재 위험이 잔존하고 추가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되는 경제 체계와 트렌드 속에서 폐기물 발생이 소각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자원순환과 업무의 한계를 깨닫고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ㆍ소비ㆍ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발생 예상량, 처분 및 재활용 현황, 감량 및 순환 이용 활성화 등 계획수립과 성과관리를 통해서 폐기물의 순환 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선제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구미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순환 통계조사, 순환자원 우선구매 및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ㆍ비영리 시민단체ㆍ시민과 구미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현재의 단순 분류,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에서 최대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원순환 정책의 성과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써의 구미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방적인 정책 시행이 아닌 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 사업들의 계획, 실행 활성화가 자원순환 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ㆍ소비ㆍ유통 등의 과정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집행계획, 자원순환 통계조사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기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자원화 재활용,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공직 사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다 검토해 본 결과 큰 뭐 이의나 문제점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는 제가 동의를 하며 국장님, 우리 부서에서 말이죠. 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가 계속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도 구)조례안들, 사장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지금 현재 폐기물 관계에서
○권재욱 위원 아니, 아니, 이 조례 말고. 여러 가지 조례 중에서 부서에 있는 조례들 중에서 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조례는 뭐 개정,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이제 과거에 조례들이 많이 제ㆍ개정이 되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장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처박혀 있는 게 없는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그거를 이 조례하고 관련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권재욱 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러니 차후에 그런 거 있으면 찾아보고 삭제 시킬 건 삭제 시키고
○권재욱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이지연 의원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이지연 의원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 부서의 조례와 최종 개정 일자를 저희가 넣었어요. 넣어서 아마 부서에서도 자료 준비하시면서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의 조례들을 보시면 사실 좀 놀라운 게 2013년 뭐 심지어 2010년 이전에 최종 개정하고 그대로인 조례들도 있었거든요. 한번 이제 자료화 했으니까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안장환 건설산업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신설에 따른 안전수칙 등을 신설하고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폐기물, 대형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수정 보완하며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작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환경부 쓰레기 종합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고 종량제 디자인을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제작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12종 품목에 대한 평균 수수료가 76% 정도 인상이 되나 대형 폐기물 발생량이 10년간 133% 이상 증가하는 등 처리비용 현실화는 불가피하므로 생활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시민의 쓰레기 감량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고생 많으신데 우리 종량제봉투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유통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좀 그런 지금 현재 재정상 조금 이래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지금 찍어내는 게 조금 양이 좀 부족합니다.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래 추경에 우리가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려놨습니다. 올려, 지금 추경에 확보를 더 해가지고 종량제봉투를 더 제작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 뭐 사재기 얘기가 있던데 사재기 지금 합니까, 그걸?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게 저희들도 그런 정보를 많이 듣고 담당 그 부서에서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동 쪽하고 양포동 쪽하고 저쪽이 좀 많이 심하다 이래 가지고 계속 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직원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래 있는 실정입니다.
○권재욱 위원 이게 뭐 가정집에서는 내가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가지고 판매상이라든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권재욱 위원 내지는 뭐, 뭐 사재기 한다 그래봤자 이거 사재기는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렇죠, 예.
○권재욱 위원 그래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것은 뭐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더 확보를 해 놓을 뿐이지 상점 이런 데가 좀 문제가 되겠네,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그래서 상점 팔고 있는 상점에 대해서 집중 우리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재욱 위원 그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권재욱 위원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공사장폐기물 때문에 계속 말이 나왔었는데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이번에 10조1항에 4호인가 내용을 삭제한다, 그죠? 이 부분에 삭제하고 나면 대처 방안은 어디서 하고 있죠? 공사장폐기물 반입 수수료 별표8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를 삭제하거든요, 지금요.
10조1항에 4.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과장이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2개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한 개를 지금 삭제하려고 그래 지금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공사장폐기물은 어디서 지금 이 부분을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6조제6항을 보시면 그 조항이 있습니다. 반입 수수료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고 10조제1항에 보시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별표8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인데 이제 이 조항이 2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10조1항을 삭제를 하고 6조제6항을 유지를 하고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요금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데 내용만 삭제한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내용이 없어서 내 못 봤는데 일반폐기물하고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공사장폐기물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가격 차이는 생활폐기물은 이제 종량제봉투 리터당 30원 정도 이제 치입니다. 치이고 공사장폐기물은 이제 무게로 계산하기 때문에 톤당 7만 6,000원 정도 그래 계산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도 지금 공사장폐기물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그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 통계를 보면 한 10년간 1,000% 이상 뭐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진오 위원 들어온 이유가, 공사 폐기보다 여기 오면 싸기 때문에 이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지금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뭐 구미 쪽으로 위장해서 뭐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한 부분이고 하여튼 가격이 뭐 다른 시군보다 좀 싸다 하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이 기회에, 이 기회에 그 부분도 우리가 손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차후
○양진오 위원 나는 그것도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건 또 암만 찾아봐도 없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그 조항은 이번에 뭐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추후에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게요, 공사장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지금 산동 쓰레기 소각장의 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계속 미룬다는 얘기는 쓰레기 반입량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페트병 상당히 잘하셨던데 하여튼 제가 이 부분 계속 고민했었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해결했는 것 같아요. 그건 잘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내가 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 페트 상표까지 떼가지고 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씻어서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버리는 것보다 그래 버리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있어야만이 그 제도가 더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란다고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도 한꺼번에 금액을 너무 많이 올려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둬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잖아, 그죠?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낙관 위원 이 대형 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요. 이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데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이게 몇 년도에 지금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이게 2004년도에 처음 하면서 매긴 가격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 번씩 올리든지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하나 예를 들면 신발장 같은 경우는 2,000원이 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걸 피부로 대번 느낀다는 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이거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이 폐기물 발생량을 좀 줄이려 하는 측면에서 이제
○김낙관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예, 올리는 걸 이걸 올린다 그래도 타 시군보다 비싼 건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런데 타 시군하고 약간 비슷하게 이래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안 올리고 그대로 놔놨을 때는 너무 이래
○김낙관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가구 수가
○김낙관 위원 올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려줬으면 소비자들이, 이거 몇% 오르는 겁니까? 쉽게 2,000원짜리가 6,000원 되면 얼마나 오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소비자들은, 시민들은.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70% 가까이 올라갑니다, 예.
○김낙관 위원 그래서 이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고 없어서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더라도, 올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올리더라도 5년에 한 번씩 이래 올려주면 소비자들은 피부로 덜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냉장고하고 세탁기, 건조기는 이거 회수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공짜로 무료로 전화만 하면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그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없고
○김낙관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요.
○도시환경국장 장덕수 우리 매립장에 거진 다 들어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는 따로 회수하는, 전화만 하면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회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곳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데 또 활용을 안 하고 굳이 또 배출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죠,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날짜만 잡으면 그 업체가 와서 가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그래 거기도 이제 물론 저희 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보통 이사를 갈 때 이 대형 폐기물 그런 거를 빨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쪽 수거하는 업체의 이제 수거일정 때문에 뭐 보통 늦게는 한 달 이상 기다려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래 배출을 해야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이 시행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대형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이 조례도 7월 1일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배출하는 대형 폐기물에 대한 인상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금 여러 차례 화재라든가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그래 봐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가지고 좀 전에 질의했던 10조4항에 있는 공사장폐기물 반입은 삭제는 하는데 요금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그 10조1항이 삭제를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6조6항에 따라서 인근 시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수료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본 후에 인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7월 1일 날 우리 대형 가전 폐기물 인상할 때 같이 인상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시기는 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또 사전에 물가 심의회라든지 이런 또, 이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그래 뭐 계산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가전 폐기물도 뒤로 좀 미뤄요, 내년으로 해요. IMF 때문에 힘든데 그래 같이 맞추면 되지.
○위원장 안장환 IMF (웃음)
○양진오 위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제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때문에 뭐 가능하면 7월 1일로 같이 맞춰서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 PT병 수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는 게 있는데 PT병 동별로 요새 동에 자동 그 PT병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예, 그걸 지금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하는데 그걸 하면 오히려 길에 버려지는 이런 많은 것들을 주워서라도 거기에 갖다 넣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례를 수정하면서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갖고 각 주민센터에 다 이걸 좀 놓을 수 있도록 아니면 뭐 금오산도 좋습니다. 금오산도 PT병 많이 버려지잖아요. 그런 데도 좀 버릴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면 사실은 그걸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걸 다 수거해서 가정집에서는 모아서 낼 수가 있지만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다 갖고 온다고요. 보니까 동으로, 동으로 갖고 오는데 그 쓰레기 이제 다 요즘은 다 갖고 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저희
○김춘남 위원 그게 또 포인트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저희 시에서는 이제 캔, 페트병 이걸 수거할 수 있는 수퍼빈이라 하는 그 장비를 지금 우리 시에 6개소를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당 1년에 500만 원 정도, 그러니 한 달로 따지면 30만 원 이상이 지금 투입,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도 이걸 많이 확대 보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산보다 중요한 게 환경오염 줄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 폐기물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쓰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저희들도
○김춘남 위원 크게 생각하시면, 크게 지금 뭐 우리가 실은 불도 나고 했지만 그거 다시 하고 하는데 돈이 수백억 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 뭐 500, 1,000 몇 개 드는 거 지금 우리 27개 읍면동에 다 놔도 27개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꼭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확대 보급토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꼭 좀 그래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과장님, 공사장폐기물 그 상승에, 상승을 갖다 다른 시도 이렇게 부과되는 걸 알아본다 그랬는데 뭐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대형 폐기물 말이죠, 올리는 요율에 따라가지고 그것도 같은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반도체기술지원센터)(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반도체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1항의 4호 규정에 의거 신산업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지능형반도체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산업부의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형 SoC/FPGA 모듈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에게 제품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또는 지능화 할 수 있도록 지능형반도체 관련 기술 지원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단계별 전문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구축 장소는 신평동 금오테크노밸리의 스마트커넥트센터 5층에 구축될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관 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공유재산 사용료 7,900만 원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구미시의 출연기관에 해당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신산업정책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의사일정 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형 SoC/FPGA 모듈화 지원 사업의 주관인 구미전자정보원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능형반도체기술지원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 7,800만 원을 2021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 감면하는 것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특화 지능형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관련 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용료 감면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반도체기술지원센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반도체기술지원센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뭐 예, 기업에 우리 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뭐 적극 동의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반도체기술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반도체기술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안장환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진상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양기철
-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 *도시환경국
- 국장장덕수
- 자원순환과장장재일
- *건설교통국
- 국장김정섭
- 건설수변과장전천수
- *선산출장소
- 소장윤동욱
- 농정과장김종명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