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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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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2월20일(목) 오후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제6대 의회가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받게 되는 해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구미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권기만 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강승수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강승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강승수 의원입니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4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소.

(강승수 의원, 위원석으로 돌아감)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전문위원 박성애입니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함양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자, 제가.

○위원장 권기만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제8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 예산 얼마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2억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윤영철 위원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윤영철 위원 그럼 자, 만 65세 이상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은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전체로 하면 지금 만 65세 이상은 400명 되고, 65세 이하가 200명, 600여명 보는데 그래 되면 3억5,000, 3억6,000정도.

윤영철 위원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기에 사실 만 65세 이상하고 또 전체하고 차이가 사실 얼마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좀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했는 것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는 주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 그런 것 우려 때문에 제가 포함시켰는 것 같은데 타 조례도 그렇고 타 법도 그렇고 국가에 관한 이 보훈에 관한 조례는 예산의 범위라 하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어떻게 이래 보면 필연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1,800명쯤 되는데 6.25 참전용사고 월남전 참전용사 여기 1,800명 되고, 요기는 이제 우리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이 분들은 이제 거의 보훈청에서 이게 보훈업무가 중앙업무다보니까 보훈청에서 연금이나 의료비나 이런 각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예우 차원에서 해 주기 때문에 금액도 월 5만원 도비도 10,000원밖에 안 줘서 6만원 요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65세 이상 한번 드려보고 타 시·군에 하는 비례를 봐 가면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 강 의원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양군, 영덕군, 칠곡군 이런 데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가 지금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금액은 5만원, 3만원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군에도 한번 조회를 해 보고 이래 해 가지고 기본자료를 만들어서 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65세 이상 할 때는 2억 얼마라 그랬어요? 2억5,000?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2억4,000.

윤영철 위원 4,000. 자, 전체로 다 했을 경우에는 얼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거기도 포함하면 3억6,000됩니다.

윤영철 위원 1억2,000 더 소요되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윤영철 위원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인데 예산 확보 못 하면 안 줘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니고 하는 것 같으면 65세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산의 범위 내로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하는 김에 좀더 확대하는 것이 안 맞냐 하는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65세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범위 내 하지 말고 삭제해 주시고,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뭐 타 시·군에서 그래 한다 할지를 몰라도 우리 구미시만큼은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또 다시 해 갖고 몇 년 뒤에 또 확대하는 것보다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윤 위원님 이게 뭐 우리가 조례 예산의 범위 이런 거는 안 넣거든요. 그건 안 들어가 있고 그거는 이제 뭐 확대하는 거는 항시 일부개정조례기 때문에 항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시·군이라도 그런 게 있다 이러면……

윤영철 위원 타 시·군 하지 말고 구미시에서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것도 있어야지 자꾸 타 시·군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구미시만 해 놔 놓으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 권기만 일단 원안대로 해 보고 또 뭐……

강승수 의원 아, 예, 예.

타 시·군에 안 그래도 65세를 두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실은. 타 시·군에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65세 기준을 잡은 거는 65세 이하에는 아직까지 근로의 능력이 근로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나가는 돈이 월 5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강승수 의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다소 아직까지 근로능력이 있다 하는 주안점을 두고 그것 하나와 그리고 다른 시·군에, 다른 시·군에 연령 기준을 물론 예산이 많이 확보 되어서 모든 분들에게 정말 국가를 보호하는 여러 유공자 분들에게 다 드리면 되겠지만 그런 예산 확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보훈처에서, 보훈처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것이 이제 각 지자체에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 유공자분들에 대한 이런 지원을 다소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여론과 또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은 65세 자른 거는 근로가 다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뒀고 타 시·군과 형평성 등 형평성하고 우리시의 예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65세로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8조에 있는 “법 13조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부분들에 대한 윤영철 위원님의 지적이걸랑요.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예산확보 안 됐을 적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우려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강승수 의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이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이 지금 모범조례안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이제 지방재정들이 어려워질 것들에 대한 대비로써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문구를 넣은 것이 정상적인 조례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갔고, 실제로 이제 윤영철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시면 제가 볼 때 65세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아! 예.

강승수 의원 맞아, 맞아.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기만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성원이 안 되는가? 성원이 안 돼서 조금 기다릴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장 정리 중)

허복 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허복 위원 우리 6.25참전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명쯤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6.25?

허복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6.25참전 903명입니다.

허복 위원 월남참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월남참전이 897명, 고엽제 포함입니다. 그거는.

허복 위원 고엽제 포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허복 위원 또 6.25는 최소 연령자가 지금 몇 세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여기는 80세 전후가 대부분이시고.

허복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월남참전은 70세 전후가 대부분이시고.

허복 위원 예, 6.25는 앞으로 계속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방금 설명을 드렸던 예우수당 대상자는 유족인데 65세 이상은 그나마 유족들이 직접 당사자 유족이 많고, 65세 미만은 직접당사자가 아닌 손자, 뭐 80몇 년 이런 사람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이제 토의에서도 이런 게 좀 거론이 많이 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뭐 '83년생, '85년생 이런 사람이 보훈 및 예우수당을 받으면 되느냐, 자체 보훈 3단체에서도 여론이 우리는 나이가 70 몇 살쯤 먹고 참전을 했으나 우리 형제……

허복 위원 지금 보훈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허복 위원 65세라도 계속 늘어날 수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전공상 들어가면 다 보훈 되니까.

허복 위원 6.25나 월남참전은 줄어들 수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당연히 그거는 6.25참전한 사람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돌아가시면 줄어들고.

(황경환 위원, 회의장 입장)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그거는 또 다룬 것 같고, 또 우리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시에서 미처 못 챙겼는 부분이 있는 단체는 또 무슨 단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 외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이게 이제 보훈 관련해서는 보훈청에서 챙기는 각종 제도적인 것 30 몇 가지를 지원을 해 주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우 정도로 이래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기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뭐 동락공원에 지금 기림터 안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 부분에도 올해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작년에 승인해 주셔서 UN깃발도 세우고 동상도 세우고 이런 뭐……

허복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개인적으로 또 질문드리기로 하고 또 우리 앞에서 한 대로 진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이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고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설치 목적, 재난대응단계, 현장지휘관 지정, 재난현장 상황전파, 유관기관 통합대응, 출동·조치, 긴급복구 및 복구체계 전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발생 시에 재난현장을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기 위한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 수행을 위한 것으로써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뭐 별 내용 없잖아?

○부위원장 김성현 예,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부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가장 기본되는 것은 재난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 다음에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는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지휘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소방서 관할은 도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관할도 도가 관할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휘체계상 자치, 지방자치 부분에 있어서 소방서와 경찰서는 여전히 도에만 속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방서와 경찰서가 시에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다른 대책들이 잘 안 선다라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불만,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반드시 파생되는 것은 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각 시·군에서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시·군 통제소에 따른다” 라는 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급선무이다. 그 도에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이 조례는 실제로 그냥 형식적인 조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야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감사합니다.

안전재난 사고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예.

황경환 위원 중앙부처에서 안전행정부가 있고 우리도 이제 재난현장 지휘소 통제 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코오롱에 분향도 하고 참 아까운 생명이 학생들이 죽었는 것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여기도 우리도 그래 구미시 관할에 저번에 불산 사고도 뭐 예고 없이 났지만 여기 관할에 그러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점검을 해서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도 지적을 하더라마는 안전행정부로 해서 안전을 주시하라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난다고 염려하니까 이왕 과장님 맡은 김에 점검을 여물게 해서 구미시민이 아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도 한번 묻고.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조례안이고 또 모두가 많은 신경을 써야할 조례안인데 지금 재난현장이 재난이 발생됐을 때 통합관제소를 만든다 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평상시 때는 어떤 통합지휘소 역할을 하고, 역할을?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건 사고대책본부 예, 운영을 합니다.

강승수 위원 사고 났을 때는 이런 통합지휘소 설치를 해서.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도 조례나 어떤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문제고, 또 사고 나기 전에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활동을 위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금오공대에 지금 관제소입니까? 모니터 관내. 그럼 종합적인 지휘 재난예방 관련 해서 구미시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론 도라든지 구미시라든지 뭐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지휘체계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주민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 오던데 종합 아까 뭐……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점검도 하지만 캠페인 하고 교육, 홍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강승수 위원 그래요. 뭐 안 그래도 종합적인 지휘체계가 지금 방범 카메라를 금오공대 관제소를 지금 올해 설치를 많이 할 계획이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평소에 안전재난대책본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평상시에.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하고 조금 물어보시는데 제가 보충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윤영철 위원 통합지휘소가 설치된들 제가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예전처럼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달라지는 게 뭐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것 이제 본부는 시·도는 이제 재해대책본부지만 시·군에는 이제 현장통합지휘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시장님이 이제 지휘소장이고 현장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이제 우리가 지휘소를 유관기관하고 요거를 대책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뜻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 갖고. 법이 새로 바뀌고 또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좀 보완만 됐을 뿐이지 우리 구미시 지방자치단체로써는 할 수 있는 게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히 안 나타나거든요. 아까도 했는 부분 그 부분, 유관기관과의 뭐 경찰청, 소방서 뭐 환경청, 구미에 또 사업소도 있고 또 노동부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미 부시장이 그만큼 통합지휘소를 운영하면서 그만큼 권한이 주어져 있나 이 말입니다. 저번에도 매년 보면 항상 뭐 몇이 실무자들 와 가지고 이 대책반은 구성하지만 법이 새로 바뀌었으면 그런 좀 이렇게 뭐라 그러노 권한이 좀 주어져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으면 모든 책임이 권한이 좀 이래 통합지휘소장이 관리 하에서 좀 움직이도록 해야 되지 규정만 법만 만들어 놔 놓고 다른 데서는 아예 자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유관기관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권한을 부여를 해 줘야 되지요.

윤영철 위원 안 됐잖아요, 여기에? 있나요, 그 조례에? 아니, 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도 조례까지 만들어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이거는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뭐고……

윤영철 위원 자,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할 수 있는 게 못 박아 놨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게 이제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39조에 보면 그게 이제 거기 의거해 가지고 동원명령권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윤영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다 할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허복 위원 급한데 말 안 들을 건데.

윤영철 위원 아,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현장에서 이제 부시장님께서.

윤영철 위원 유관기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기관.

윤영철 위원 그럼 저번에 하고 바뀌었는게 이 부분 좀 바뀌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2014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1은 공무원아파트 취득 방법을 당초 신축에서 분양매입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노후화된 비둘기아파트를 신축이전코자 2010년에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이 기 승인되었으나 신축에 비해서 공사비절감, 품질확보 및 사후 유지관리에 유리한 분양매입으로 공무원아파트 취득 방법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산 교리2지구 1B-1L에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100세대를 기준가격 200억7,700만원에 취득하여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2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4공단 조성 후에 남은 잔여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건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가 2011년 2월17일자로 사업 완료됨에 따라 4공단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잔여 필지를 기부채납 받아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불용시 매각처분하여 시 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포동 14번지 외 12필지 2,299㎡를 기준가격 7,960만원으로 기부채납 취득하는 것입니다.

안건3은 전기버스 무선충전 급전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건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책 연구과제 일환으로 주식회사 올레브가 설치 운영하던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범사업이 2013년 12월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무선충전 급전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친환경적인 전기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기동에서 구평동까지 구간 5개소에 설치된 급전인버터 6기, 분전반 4기, 고압변압기 1기, 급전선로 144m를 기준가격 22억4,500만원으로 기부채납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공무원아파트 취득방법을 신축에서 분양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시 예상되는 소규모 단지로 인한 품질확보 문제, 공사비 증가,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함은 인정되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4공단 조성 후 잔여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불용시 매각처분으로 시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끝으로 전기버스 무선충전 급전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녹색환경 구미시에 걸맞은 친환경 첨단 전기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은 인정되나 최첨단 시설인 만큼 향후 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지출계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용지개발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회계과장님은 현재 교육중이고, 도시과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일정이 겹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손을 듦)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 취득방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분양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던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예, 도시과 용지개발담당 남병국입니다.

저희들 1월27일날 한국투자증권, 대림산업, 생보부동산신탁과 공무원아파트 교리2지구 1B-1L에 대한 공동주택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땅값이 189억입니다. 그 땅을 매각하는 대신에 지금 선산에 특수성 때문에 땅값 할인은 안 되고 우리시에서 분양계약률이 70퍼센트가 안 됐을 경우에 공무원아파트 용도로 100세대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래 하면 신축하는 것보다 분양으로 매입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효과는 뭐 어떻다고 봐 집니까? 비용부분도 많이 절감되는 걸로 생각되어 지는데.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예, 예. 맞습니다.

특히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각종 분담금, 그리고 신축으로 했을 경우에 향후에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분양매입하게 되면 그 관리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 유지관리비는 안 든다고 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른 4공단 잔여부지 실질적으로 잔여부지가 아까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게 기부채납이니까 공사하고 잔여부지 그냥 우리 소유로 가져오는 거죠?

○지출담당 김정섭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무 그것 없이?

○지출담당 김정섭 예, 예.

강승수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합니까?

○지출담당 김정섭 공사 후에 아주 적은 필지라 가지고 관리상에 자기들도 인력도 능력도 없고 또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강승수 위원 위치가 보니까 도로 개설하고 뭐 조그마한 소면적 여기 저기 산포돼 있는.

○지출담당 김정섭 예, 조금씩 그런 필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나무 심어 달라고 그러지요.

○지출담당 김정섭 그래서 이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강승수 위원 혹시 기부채납 하고 수자원공사에게 뭐 달라 하는 거는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나무 심어 달라 하는 거라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하도 산포해 있어 가지고 우리 구미시 공유재산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이것 필지 중에 좀 큰 면적은 다소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면적은 큰 그러한 기능이 없겠는데 뭐 그래도 구미시로 매입을 해 놓으면 참 기부채납 받아 놓으면…… 알겠습니다.

○지출담당 김정섭 예.

강승수 위원 예, 마지막에 전기무선충전 급전시설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강승수 위원 이것 설치는 누가 했습니까? 맨 처음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카이스트하고 올레브에서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도 자체 비용으로써?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국책사업으로 연구비에 포함된.

강승수 위원 향후 유지관리는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향후 유지관리는 이제 그 분들이 우리에게 기부채납하겠다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전기버스 2대는……

강승수 위원 당초부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시범운영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구미시로.

강승수 위원 몇 년 시범기간도 없이 바로 기부채납을?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12월말까지 이제 시범사업을 운영을 했거든요.

강승수 위원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게 이제 끝나면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강승수 위원 아, 당초대로 확정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확약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여기 관련된 우리 기술자는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기술자는 우리가 뭐 한전에서 우선 전기요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고 그 다음 안전시설 관리는 또 안전시설관리공단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안전시설관리공단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전기요금 이제 포함을 해서.

강승수 위원 아, 뭐 당초에 MOU체결 그래 했다니까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렇지 않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유지관리비용 어차피 똑같은 돈이 나가는데 뭐 중간에 경비 부분만 손실되지 않겠나 차라리 그들로부터 지원해 줘서 유지할 수 있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자세한 내막 과정을……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뭐 유지관리비는 거의 뭐 많이 드는 거는 아닙니다. 도로 밑에 매설된 그거기 때문에요. 저희들 전기료 월 기본료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수수료 월 10만원.

강승수 위원 그럼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게 관리가 뭐 하드는 또 도로과 소관이고 요 전기 부분은 고장이 나면 안전공사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강승수 위원 위탁관리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강승수 위원 서로 뭐 업무협조가 잘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회계과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아파트 100세대를 이제 우리가 대림에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예.

허복 위원 100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실 분이 100세대 들어가실 분이 공무원이 있나?

(웃음소리)

아니, 선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비둘기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지출담당 김정섭 지금 현재 지금 10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44세대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산에 100세대를 우리가 분양을 했을 경우 100세대 공무원 들어가실 분이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당장 과장님, 계장님부터 선산 들어가라 하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지금 사실은 구미시내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이 집을 구하러 가도 집이……

허복 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이 들어가면 계약금을 내고 들어갑니까? 그냥 무상으로 들어갑니까?

○지출담당 김정섭 우리 국공유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그래 들어가는 겁니다.

허복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우리 이제 계장님이 선산 우리 아파트 매입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까? 무슨 계약금을 뭐 그런 보증금을 주고 들어갑니까?

○지출담당 김정섭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허복 위원 어디에서 누구하고 계약합니까?

○지출담당 김정섭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허복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그러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지출담당 김정섭 유상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비둘기아파트 사용하는 것과 같이.

허복 위원 금액은 어떻게 정했는지 그 자료 한번 봐요.

○지출담당 김정섭 아직은 이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임대차가……

허복 위원 아무 검토도 없이 이제 계약부터 하고 이제 그래 얘기하시려 하네?

○지출담당 김정섭 이제 신축으로 가다가 이제 매입으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안 낫겠나 이래 가지고 이제 변경하는 건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비둘기아파트에 1달 사용료 얼마 내는지?

○지출담당 김정섭 1달에 13만원 정도 지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전기료나 이런 것 빼고 시로 들어오는 것이 13만원이라는 거죠?

○지출담당 김정섭 예, 예. 월 13만원.

○부위원장 김성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산에 아파트 들어가면?

○지출담당 김정섭 예, 그것도 이제 임대차 요금 기준 산식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제 산정되기 때문에 선산에 완공이 되면 그 기준 가격에 의해서 산정이 될 겁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가 금액도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선산 발전차원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한 50% 정도 해 보고 효과도 있고 선호도도 좋고 할 때 그때 저는 다시 의회 와서 다시 승인 받아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허복 위원 그리고 뭐 당장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한테 제가 무거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위원장 권기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일단은 일단 관리계획 승인해 놓으면 이게 사실상 100세대 다 우리한테 돌아올지 다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온다고 봐야 되지 안 그러면 100세대가 입주를 못 하니까는 일단은 승인은 그래 해 놓고 그래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아파트 회사측에서는 절대 노력 안 합니다. 100세대를 우리 구미시에서 가져가기를 원하지 분양해 주기를 원하지 뭐하려고 자기가 홍보비 들여 가지고 더 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함부로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50%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지금 분양가격도 지금 돈 100만원 이상 저렴하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확보해 놓는 게 시로 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허복 위원 가격이 싼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선산지역에.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이게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지고는 분양가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그래 낮춰 가지고 그래 들어가는 걸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사 놓으면 아마 그거는.

강승수 위원 150만원 차이 안 나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그래 차이 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구미 시내하고 따지면 그렇게 차이 나는 거고요. 선산만 따지면 오히려 이게 높습니다, 분양가가. 선산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선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이 분양가격을 놓고 보면 585만원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래서 대림에서 70% 이상 분양 못 했을 적에 100세대를 구미시가 책임지는 MOU 체결했던 것 이유들도 건설회사에서 585만원에 다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시하고 MOU 체결할 일도 없고 그만큼 선산에 아파트 분양이 어렵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구미시와 100세대에 대한 MOU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70% 넘게 분양하면 대림에서는 시에 안 팔아도 잘 팔리니까 그렇게 팔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대림에 특혜를 준 것, 물론 시가 봤을 적에는 선산 발전과 구미가 발전해서 균형발전해서 선산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그거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이제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100세대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비둘기아파트에도 40 몇 세대밖에 안 사니까 50세대로 해서 또 이후에 실제로 대림에 분양해 봐야 아는 문제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는 분양해서 90% 이상 분양되어서 100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 오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러니까요……

강승수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려도……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러니까 딱 승인을 해 놓으면 50세대 들어갈 수도 있고 100세대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허복 위원 그런데…… 강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늘 공유재산 우리 절차를 밟으면서 나중에 가서 100세대도 할 수 있고 50세대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서 50%를 감하고 그래 해서 나중에 그것 뭐 향후에 우리 또 구미시 공무원도 늘어나고 선호도도 좋고 학군이고 뭣이고 다 맞아 들어갈 때 그때는 또 더 매입해도 됩니다. 또 새로 지어도 되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지금 MOU를 체결해 놨는 상태에서 지금은 어떤……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제가……

허복 위원 MOU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누가 체결하라 했어 그걸요? 예산 승인도 안 받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MOU 누가 체결하라 했습니까? 돈도 없이.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 만약에 의회에서 오늘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손홍섭 위원, 회의장 입장)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저희가 2011년 7월부터 교리2지구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2년반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건설업체에서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땅값 할인을 해 달라 하는 그 인센티브……

허복 위원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안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무원이 이제 희생양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은 구미 자제를 다 키우고 학교 여기 있다가도 이제 인사에 따라서 시에 또 어떤 정책에 따라서 무조건 뭐 그리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그 내용은 아닙니다.

허복 위원 그럼 거기 누가 갈 거라요, 그래?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아니고,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런 저런 뭐 꼭 반대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반대하고 싶은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예산도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50% 정도만 요번에 했다가 반응이 좋으면 공무원들한테도 반응이 좋고 하면 더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의회에 변경신청 하면 의회에서 동의 안 할 의원님도 안 계실 거고.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지금 올해가 선산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적기인데 MOU 체결할 때 우리가 땅을.

허복 위원 그래 MOU 체결할 때도 우리 의회하고 협의했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알고 계셨어요?

황경환 위원 그게 잘못 됐어.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그때……

허복 위원 아니, 자기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MOU 체결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다 해서 지금 의회는 안 해주면 안 된다 하는 뭐 압박용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게.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그건 아니고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구두로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대금 189억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해 주면 3월달 내로……

허복 위원 저는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자꾸 또 제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동료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위원장 권기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렇게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이제 선산지역에 아파트 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 지형적인 문제, 뭐 교통 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아파트 유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호응이 좀 떨어졌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아파트가 우리 공무원 분들의 어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지금 현재 비둘기아파트가 지어져 있죠?

○지출담당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저는 선산에 이 아파트가 가격면 이제 뭐 제 지역구라서 아니고 여러 가지 향후 발전방향, 교통 이런 것들 뭐 견주어 볼 때 제 개인 생각으로 상당히 뭐 분양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오히려 나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래 됐을 때 자, 공무원아파트 저는 다소 좀 그한 게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뭔가 부족해서 지금 아파트를 유치하는 게, 유치가 아니고 확보를 해 놓은 게 그런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비둘기아파트가 있는데 비둘기아파트가 노후화 되고 또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아파트를 좀더 만들자 하는 취지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분양 다 됐으면 우리 공무원 분들은 복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파트가 필요한데 2년 뒤에 가서 분양이 다 됐을 경우 시에서 공무원 분들한테 여러 가지 약속 했던 부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놓치고 가는 것 같아, 이 본 건과 약간 성격이 다른 차원의 문제이겠지만 이게 화두가 되니까 만약에 분양 다 됐을 경우는 또 공무원 분들은 갈 곳이 없어서 2년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신축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도 좀 본 조례안과 상관은 없겠지만 다음에는 이러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김성현 위원……

손홍섭 위원 아! 예.

○부위원장 김성현 예, 저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 중에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원인이 우리가 이제 교육인프라 뭐 여타의 부분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선산에서 여기 출근하는 것들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런데 아이들 학교 교육이라는 측면들 딱 놓고 보면 선산에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인프라나 여타의 부분들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답변 속에서 보면 공무원들 속에서 젊은 사람들 신규 공무원들이 전세를 얻거나 할 적에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보다 더 비싼 대구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교육 부분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감안하지 않고 간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비둘기아파트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몇 세대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선산까지 가는데 100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대했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 시청에서 선산에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희생양으로 바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 공무원들 의견들 진짜 수렴해 봤느냐?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의견들 수렴해 보고 공무원아파트를 어디 짓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를 의견수렴하면 선산 안 나오지 싶걸랑요.

그런데 선산 나오게 만든 것은 소위 말해서 공무원 중에 상층부 생각 속에서 그냥 이루어졌다 다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자유롭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거죠. MOU 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죠. 이게 500세대짜리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세대를 다 시가 책임진다고 하시면 그냥 들어올 것 아닙니까? 왜 100세대만 하죠? 아파트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500세대를 하든지. 아니면 1,000세대를 하든지. 이렇게 시가 다 책임질게 분양 못 하면 시가 다 사줄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상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50%로 줄여도 된다 50세대 정도로 해서 줄여도 된다. 이것이 50세대가 되지 않으면 실제 100세대 하는 것은 동의해 줄 수 없다라는 의견들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선전기버스 관련 되어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김성현 이것 이제 실제로 무선전기버스 운행 안 한 지 시범운행하고 나서 운행 안 하고 있는 지 2달 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운행 안 한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성현 정지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요. 그거는 뭐 정지가 아니고요. 지금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연구 값이 결과가 이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시범운행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것 이제……

○부위원장 김성현 전기버스 운행을 누가 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전기버스 운행요? 그거는 이제 버스회사에서.

○부위원장 김성현 버스회사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당연히 충전하는데 드는 비용들도 버스회사가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전기요금하고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일선교통이나 구미버스나 이런 데 버스, 무선전기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 기부채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 이건 도로에 매설된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당초에……

○부위원장 김성현 도로 위에 지나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밑에 있든 위에 있든 도로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도로도 지상물이나 지상권이나 모든 거는 공중물이나 모든 그거는 우리시에 귀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성현 전기버스 운행하는 업체가 전기버스 충전소 같이 운영해야 이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면 당연히 기부채납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전기요금하고는 응당히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급전충전시설은 애당초에 이제 우리시에 도로에 매설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운행하는 사람 전기버스 충전하는 사람, 충전하는 사람들이 운영 주체가 되고 운영주체가 충전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전은 시가 담당하고 있고 버스 운행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중적이라는 거죠. 이것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 그것 부위원장님 우리가 시내버스 도로 위에 다니지만 그 도로를 그 사람들 소유물이 아니듯이 이거는 전기값은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의 경비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것 시설물은 우리가 구미시에서 기부채납받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오히려 주행세도 내고 있는데요. 그럼 무선전기버스 있으니까 그것 공짜로 우리 도로 밑에 있으니까 세금 더 받으면 되죠, 그럼. 그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과장님 접근처럼 하면 실제로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으니까 우리 것인데 운행은 너희가 하고 돈은 너희가 버니까 세금 더 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주행세도 내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부위원장님 단순하게 돈을 번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부위원장 김성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효율을 놓고 보면 버스 운행하는 업체에서 충전소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 그것 저 회사 내에 있는 충전시설은 또 어떻게 뭐 말씀하실지 몰라도 도로에 있는 거는 우리시가 애당초에 MOU……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설명 좀 하시이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거는 요번에 끝나는 거라요. 그러니 충분하게 여기서 토의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끝나면 다 끝나 버리는데 뭐.

○위원장 권기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래.

윤영철 위원 오늘 결정 나기 때문에 설명 들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설명해야 되지.

○부위원장 김성현 공유재산 변경돼 버리면……

○위원장 권기만 변경은 변경해 놓고 뭐 자세히 알아보면 되지 그래 뭐.

예,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회계과에 나오셨나?

○지출담당 김정섭 예.

허복 위원 여기 담당계장님.

손홍섭 위원 주무계장이 어느 분이라?

○지출담당 김정섭 예, 접니다.

손홍섭 위원 우선 공무원아파트 선산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 그동안의 경과 과정, 향후에 어떤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지출담당 김정섭 예, 당초 공무원아파트가 이제 노후화 돼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결과.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하려고 처음에 당초에 계획 잡았다가 선산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산쪽으로 이전신축하는 게 낫다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지난 2010년도 4월달에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 받아 가지고 이제 쭉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선산 체비지 관계 거기 매입하려고 추진하다가 아파트 매입을 분양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신축보다는 독자적인 신축보다는 같이 하는 게 운영면이나 효율적으로 더 안 낫겠나 그래 이제 뜻이 돼서 그래 같이 이제 추진하려고 변경안을 올렸는 상태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무원은 형곡동에 이제 공무원아파트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지출담당 김정섭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과거에 우리 허복 의장도 옆에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4대 때부터 이게 문제 논란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지금 100세대인데 앞으로 공무원들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하여튼 대지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높으니 최소한 구미시 중심지역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이렇게 좀 이전을 하면서 더 많은 세대를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였어요.

그런데 자, 지금 말이죠. 참 묘해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달에, 2010년 4월달에 이 선산으로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6월달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또 지금은 또 6월달에 선거를 앞두고 임박해서 이러한 것을 신축안을 가지고 분양매입건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출담당 김정섭 예.

손홍섭 위원 좀 뭐 아이러니한 게 뭐 없습니까?

○지출담당 김정섭 시기적으로 이상하게 그래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 저번부터 하다가 저번에 또……

손홍섭 위원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뭐 심신이 지금 상당히 몸이 지금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 시기에 그냥 틈새를 노려 가지고 틈새를 노려서 이렇게 처리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읽어진다 말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신규 직원이나 또는 주택이 없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선산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장원리에 의해 가지고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단지 여기서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거기 가 가지고 좀 혜택을 보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신규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교육, 육아 문제 또 교육문제 문화적인 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상당히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뭐 직접 설문을 해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로지 균형발전 차원에서만 지금 접근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내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봤는데 모두가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대하면 이것 모순된 면이 있어요. 왜, 2010년도에 어쨌든 간에 이걸 우리가 동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1단계적으로 그 중에 몇 프로를 하고 향후에 우리 실제 직원들의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지출담당 김정섭 예, 그런 거는……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지출담당 김정섭 예, 나눠 가지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가 하면 아파트가 항상 뭐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끝나게 되면 만약에 50세대를 이번에 하고 나중에 수요가 더 확대될 때 50세대를 더 추가로 그래 이제 되면 물량이 있으면 그래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있다 하는 보장도 안 되고 또 그게 분산돼 버리면 또 그런 문제점 관리상 문제 또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 위원」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우리 지금 비둘기아…… 잠깐만요.

우리 비둘기아파트는 지금 매각할 생각입니까?

○지출담당 김정섭 그때 옮겨가는 걸로 승인 받았을 때 매각하는 걸로 의결을 받았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분양이 다 됐는 것 같으면 구미 또 미분양 아파트가 또 많습니다. 또 더 접근성이 좋은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걱정은 우리 또 계장님 직접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은 구미인데 이차에 우리 선산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 가는 것도 좋은데 공무원들 나중에 50세대라도 먼저 입주해 보고 또 여론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 좀 들어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 가서 또 분위기가 좋고 하면 또 그때 뭐 50세대 정도는 또 우리시에서 직접 시공해도 됩니다.

(「가능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 뭐 불가능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중지를 좀 모아서 결정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그래서……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볼 때는 이제 질의 응답 종결하고……

○위원장 권기만 종결하고?

○부위원장 김성현 50세대로 해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아니……

강승수 위원 충분한 설명을……

○위원장 권기만 예, 설명을 들었으니까 원활한……

윤영철 위원 제가 한 개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 저도 이야기 좀 할까요?

○전문위원 박성애 잠시 정회 했다가……

윤영철 위원 정회하렵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 예, 정회 하십시오.

○위원장 권기만 예, 뭐 회의 진행에 의해 가지고 한 10분 동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 하시이소.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 비둘기아파트 몇 세대 있죠?

○지출담당 김정섭 지금 100세대 중에 44세대 입주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44세대요?

○지출담당 김정섭 예.

(정하영 위원, 회의장 입장)

윤영철 위원 아까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 이런 저런 이야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일단 우리 원안에 대해 가지고요. 일단 동의를 하고 제가 하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선산 고아 이제 뭐 지역적 균형개발 차원에서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100세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계획안을 변경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50세대를 아까 원안은 제가 동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만약에 가능하다면 “50세대를 분양을 우선분양을 하고 나머지 미분양시 50세대에 대해서 한다” 하는 걸로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100세대를 만약에 그 아파트가 100% 분양이 다 되어버렸을 경우에는 또 다시 공무원들 아파트에 대해서 또 다시 논점이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또 시간적으로 너무나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말입니다.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법상 가능하다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리고 또 위치라든지 또 층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50세대를 어느 정도 약속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회의록에 윤영철 위원님 의견을 남겨 놓은 걸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허복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교통행정과장최윤구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안전재난과장정상화
  • 지출담당김정섭
  •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 * 건설도시국
  • 용지개발담당남병국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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