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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2011.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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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구미시의회(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9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정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6일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1년 8월26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가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 죄송하지만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 존경하는 김정곤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발생한 우리 단수보상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전화와 질문을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31일까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단수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주겠다는 홍보로 인해가지고 지금 수만 여 명이 동사무소를 통해 등본을 발급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수가 그냥 등본만 제출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생각에 진의도 파악치 않은 채 수백m 줄을 서서 제가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에 걸쳐가지고 단시일에 이루어졌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홍보를 했었는지, 앞으로 승소에 상관없이 겪어야 되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동안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인지 오늘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내용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 대처하는 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이상입니까? 예, 우리 윤영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보셨겠지만 이번에 단수사태로 인한 소송 때문에 시청 근방에 모 변호사 사무실이 주위가 교통이 막히는 그 정도까지 많은 시민들이 오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 있다고 하지만 어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게 아마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예.

○부시장 김재홍 예,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현장에서 밤낮없이 정말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좋은 대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부족한 재원을 또 좀 늦게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아껴서 열심히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윤영철 위원님 말씀드린 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처는 지금 분명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단수피해로 인한 법원의 판결이 1심에서 승소했다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이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는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벌써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 내용이 정말 입으로 입으로 해서 전달이 되어서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1심의 심리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반상회나 이걸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3~4일 내에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첫 날 이러고 나서 각 동사무소에 등본을 발급해 갈 때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걸로 알고 있고 8월31일까지 또 심지어 1일 날 어제까지도 등본을 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 어디 올려놨습니까?

○부시장 김재홍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홍보가 아니라 1심에서 승소를 했다는 어떤 분이 잘못, 저희들이 거기 출처까지는 확실하게 다 저걸 못 했습니다만 어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거짓말했으면 거기에 아무 저것도 없이 했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에 대해갖고 수사의뢰라든지 수많은 시민들이 등본을 떼가지고 그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혼란이 왔는데 가급적, 하다못해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문구라도 비치해 놨는 것 같으면 이렇게 파급이 됐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시장 김재홍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경찰이라든지 사법 당국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 사항은 하마 지나간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저는 8월31일 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하매 상황이 너무나 이게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동사무소 가니까 등본이 1,000명이 발급을 해 가더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또 향후에 이거 문제 말고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그날 바로 고마 구미시에서 알았는 것 같으면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는 데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는 거를 충분하게 홍보를 했었으면 그나마도 뒤에 하는 분들은 그런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을 것인데 어차피 이거를 승소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보충해서 부시장님, 시에서 너무 대처가 미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주원남동 같으면 목요일, 금요일 날 딩동하는 게 1,500건 넘게 찍혔습니다. 하루에 그 많은 사람이 갔고 지금 소문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누구는 받았다, 누구는 얼마 받았다, 지금 그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제가 부시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미온적인데 이게 아니거든요. 3일에서 그럼 하매 일주일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시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부시장 김재홍 거기에 대해서

박세진 위원 부시장님, 들어보이소. 물난리 났을 때보다 시민들은 더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 시민들이 이렇게 어지럽고 이런데 이런 거를 시에서 가만히 있다, 방관만 하고 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성현 위원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단수사태로 인한 고통을 받았고 이것들에 대한 민사고발 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는 5월 달에 이미 17,000명이 고소해서 민사로 해서 김천지법에 넣었고 그 이후에 삼일법무법인에서 그런 것을 그냥 계속 모집했었는데 그것이 6월 달, 7월 달, 8월 달, 8월31일 기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6월 달, 7월 달, 8월 달 계속 모집했었던 거고 그것들 속에서 지금 현재 문제 발단이 된 것은 홈페이지나 다음이나 이런 데 가서 구미단수를 치면 거기에 올라왔는 글들이 2만원 받았다, 2만원 받을 수 있다,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들이 있었던 거고 시가 이것을 승소할 수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시민들이 하는 것을 시가 통제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권한들은 없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홍보하는 것도 말 안 되는 거고 하라고 홍보하는 것도 말 안 되는 것이고 시는 그냥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밖에 없고 시의 대책이 올바르지 못한 정보에 의해서 나타났던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은 시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대책을 논의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구미시가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는 문제고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미

윤영철 위원 올바른 그거는 올바르게 홍보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미

윤영철 위원 다수가 올바른 게 아니고

○위원장 김정곤 자, 두 위원님.

김성현 위원 수원이나 다른 지방에 물 이렇게 단수되어서 소송해서 소송에서 시민들이 이겼걸랑요. 그래서 보상을 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물론 마지막에 왈가왈부해서 30일 근처에서 집단으로 시민들이 모였다는 것들, 모였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때 피해봤던 부분들에 대한 보상심리가 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아마 우리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알아들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 의회 내 의원들 간의 소통이지만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근데 그 근간에 있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신뢰라는 게 그 바탕에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아마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그 단수사태 소송과 관련 돼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희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미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 김재홍 앞으로 시민들이 허위 정보에혼란이 안 되도록 저희들은 정말 공정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십니다.

(부시장, 회의장 퇴장)

○위원장 김정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동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조1,908억2,600만원이며 2011년 당초예산 1조50억2,300만원보다 18.49%인 1,858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 6,506억원보다 8.3%인 540억원이 증액된 7,0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544억2,300만원보다 37.19%인 1,318억300만원이 증액된 4,862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46억원으로 지방세수입 229억6,900만원, 세외수입 75억4,4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9,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6,700만원, 보조금 184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8억5,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억9,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6억5,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27억7,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53억8,400만원, 보건 분야 8억3,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87억5,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3억4,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2억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74억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377억1,300만원보다 53.47%인 1,271억1,300만원이 증액된 3,648억2,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1,287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5,100만원, 국도비보조금 8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25억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2,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억6,700만원, 환경보호 분야 8억4,9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억3,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억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25억8,700만원, 기타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167억1,000만원보다 4.02%인 46억9,000만원이 증액된 1,214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수익 8,600만원, 자본수입 74억5,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재원은 28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8,600만원, 물건비 1,400만원, 이전경비 4,900만원, 투자비 52억3,400만원, 급수공사, 특별손실분야 2억3,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 상환 1억8,200만원, 감가상각비 1억5,700만원, 예비비 5억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치와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및 법적·필수경비를 편성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절감예산 등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 시에는 국도비 확보에 따른 예산계상의 적정성과 시비가 부담된 예산 성립 전 사용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 검토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 행사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님 김정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136쪽과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감사담당관 정완진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동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김태근 위원 우리 담당관님.

○위원장 김정곤 예, 예.

김태근 위원 이게 검토요망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감사담당관실 소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지난 예비심사에서 5억이 지금 검토가 올라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또는 예상치 못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의 안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집중호우 때 구거가 일부 유실됨에 따른 복구가 필요하며 각종 민원사항 해결 및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부터 작년 2010년까지 매년 50여 건의 10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 재정 여건상 상반기에 2억5,000, 그다음에 추경에 지금 5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하반기 읍면동에 재해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재해 예방이 고아읍 송림리 구거 정비사업 외 7건, 그다음에 주민불편 사항이 형곡중학교 앞 도로 파손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사업 외 14건이 파악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전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실제로는 건축과나 아니면 도로과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예산으로 실제로는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 동떨어진 어디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아서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것이 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지금 계가 4개 계가 있는데 한 계가 바로처리계라고 있습니다. 바로처리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재해나 예상치 못한 그런 일 났을 적에 바로 바로 처리할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편익사업도 거기에 따른 업무에 관련한 그러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신문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보니까 진실과 정의감이 충만하고 선의로 2억 정도 돈을 쓰실 분 아니면 침범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예,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색인표를 보시면 세입부문은 100에서 105쪽이며, 세출부분은 137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7건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리 구미시 전체 보조 지원하는 부서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상임위 지적사항도 전부 업무추진비 외에는 다른 거 별로 없네요. 예산부서 적절하게, 이게 사실 예산부서에 각 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 의회 통과하는 거보다 예산부서 통과하는 게 더 어렵답니다.

과장님, 적절하게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잘 걸러서 의회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산담당관실 예산하고는 제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연관이 있으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예.

윤영철 위원 국도비가,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도비만 있을 경우 외에 시비가 있다, 추경 성립 전에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조기집행 관계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는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시비가 포함되는 거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시비 아닌 국도비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추경에 시비를 반영하라 하는 행자부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지방재정법」 제45조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는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시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추경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근데 그게 그 부분이 조기집행 이전에는 또 우리 윤영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행자부의 지침상에 2년 정도는 시한부에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윤영철 위원 계장님, 설명해 주이소.

○예산담당 김용학 예산담당 김용학입니다.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성립 전 사용은 전액 국도비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6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시비 부분은 놔두고 국도비부분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거는 의회에 승인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추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그거는 저희들이 간담회가 있으면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시일이 급한 거는 이게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임 부위원장님하고 그다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이렇게 승낙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거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당초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의회라 하는 거는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구성됐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의회에서 통과됐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예산담당 김용학 그게 전체의원들이 모여서 있을 때 간담회 때 하는 게 원칙인데 시간상으로 촉박하고 할 때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 간사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렇게 본 의원이 그렇게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재원이 없다 해가지고 추경 전에 지금 성립 된 게 몇 건입니까, 지금? 하매 계약 다 마무리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된 것도 다 됐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체의원 간담회라든지 또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는

윤영철 위원 하여튼 그 자료 행자부에서 다시 내려왔다 하는 거 있죠? 행안부 다시 내려왔다 하는 걸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 예산을 어떤 심사하는 기능인데 집행부에서 혹시나 저희 의회 의견과는 관계없이 아마 예산이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게 뭡니까, 시행령이 내려왔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아닙니다. 조기집행을 작년도, 올해 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상에 조기집행에 앞서서 국도비가 있는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또 보고 드린 분도 있지 싶은데 하여튼 그걸 못 들으셨으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상조 위원님 예, 말씀.

김상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 상임위인데 저건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 짤 때 올해 아마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짤 때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문화·예술·체육 이런 부분을 아마 동료 의원님 다 계시지만 우리가 일괄 삭감했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이상하게 오도가 돼서 일괄 삭감으로 나왔는데 우리 작년에 당초예산 짤 때 분명히 문화·예술·체육에 연속성이 있고 구미가 시가 득이 되는 거는 그대로 가되 쉽게 말하면 시장님 일회성 행사, 선심성 행사, 지금 요새 세상에 먹고 이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제는요. 정말로 구미가 정주여건, 정주 문화도시 만들려면 교육도시를 만들려면 문화·체육·학술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거는 잘 되는 거는 돈을 더 주고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일회성 행사 이거를 좀 없애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는 거지, 국장님 안 맞습니까?

그거를 정말로 집행부에서 좀 잡아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냥 매년 행사 똑같다고 해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아니고 구미시가 교육도시 뭐 이렇게 해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려면 이제는 잘 되는 부분은 좀 잘 하고 좀 안 되는 부분은 뭐 격년제로 하든 이렇게 하라고 했는 건데 잘못 판단을 받아들여서 그냥 일괄로 갔더라고. 저도 작년 예산을 내가 보니까 터무니없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2개는 삭감도 안 됐고 검토도 안 됐는데 일괄을 갔더라고.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당초예산 짜실 때 문화행사가 많잖아요? 체육행사도 많고, 많은 거를 정말로 구미시민이 잘 되고 활성화되는 거는 계속 가고 일회성 행사에서 도태 되는 거는 그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집행부에서 그냥 매년 똑같다고 올려줘 버리면 그거를 바운더리 넘기면 삭감해버리면 의회가 다 두드려 맞잖아요. 아니면 미리 짤 때 우리한테 의회를 한번 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사실 보조단체는 또 별도로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를

김상조 위원 심의위원회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A급 A, B, C등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됐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김상조 위원님 하는 거 그런 삭감했다 하는 거는

김상조 위원 아니 내가 작년에 지금 올해 추경부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추경 책하고 제 방에 가면 책하고 봤어요. 당초예산 책하고 보니까 엉뚱하게 일괄적으로 20%를 다 깠더라고. 그거는 터무니없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거는 예산…… 일괄적으로 보조금 삭감했는 거는 그거는 별도로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당초예산 짤 거 아닙니까? 정말로 사회단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이거를 정말로 구미시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50만 도시 가려면. 진짜 대구 이사 안 가고 구미서 살아야 되잖아요, 교육도시 만들려면.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이렇게 일회성 행사 같은 거는 좀 자제를 좀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줘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하여튼 사회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는

○위원장 김정곤 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제가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께서 아마 살펴보셨기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걸 유념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리고 제가 또 여분으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감액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액되고 나서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 거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도대체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 부분은 우리가 뭡니까, 조기집행을 하고 난 후에 실제로 남은 돈을 정리추경 같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예산편성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아니고 연말 정도 되면 그게 그냥 가면 불용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은 돈을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남은 돈을 그냥 삭감으로 올렸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냥 둘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많은 감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남은 돈을 예산절감 측면에 넣어가지고 이번에 재원으로 포함됐다고 그렇게

○위원장 김정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게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부풀려서 책정했다거나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심히 좀 살펴봐 주셔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 관련해서

○위원장 김정곤 예,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현 위원 예, 실제로는 10% 예산절감 행자부 지침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도로 2억 공사하다보면 10% 절감해서 1억8,000, 1억9,000 이렇게 하고 2,000만원 절감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꾸어 얘기하면 도로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잘랐는 거죠. 실제로는 10m나 20m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블록 자전거도로 이렇게 만들다가 예산절감 10%해서 예산만치 도로가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치 덜 가는 거죠. 줄여서 10% 절감하고 있는데 10% 절감 굳이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조기집행 굳이 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구미시에 맞는 예산집행과 이것들을 구미시가 하면 되걸랑요. 행자부에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10% 절감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조기집행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에 대한 세수나 이런 것들 오히려 손해입니다, 지금. 구미시가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행자부지침이 어떻든 관계없이 구미시가 구미시 나름대로의 예산집행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우리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자부에서 10% 하는 거는 하나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 10% 하라 하는 게 아니고 파트별로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은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거는 30%도 할 수 있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과목별로 좀 남은 부분에 10% 하는데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 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산을 하면서 10%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곤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부문은 105쪽, 114쪽이며, 세출부문은 143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죄송합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실제로 자전거 거점도시 구미 되어서 실제로는 정책들이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 빨간 자전거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예산이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동사무소마다 업무용 자전거 한 대씩 배치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차량 다 있기 때문에 업무용 자전거 필요 없는데 집행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149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4,000만원 잡혀있던 것들을 1,000만원은 뒤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정책세미나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해서 1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정책세미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세미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149페이지 있는 근로자 자전거 구입 보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에 5만원씩 보조한다고 돼 있는데 400명을 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동마다 이렇게 26개, 27개 동, 면단위로 할당해서 면에 몇 명씩 하라고 얘기하면 일정부분 소수에게 편중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공모계획이나 어떤 방법으로 모집할 건지라는 것들이 구체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정책세미나는 삭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삭감 요청하고요.

자전거 보조관련 해서도 400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별할 건지 그 선별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 김성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읍하고 동에 배치돼 있는 공용자전거 이거는 큰 동네는 10대 정도, 작은 동네는 5대 정도 이렇게 비치돼 있는데 저희들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업무 자체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솔직히 금방 어떤 위원님들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그런 성과는 우리가 못 내고 있지만 좀 지켜봐 주시면 자꾸 어떤 자전거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용자전거를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볼 적에 한 30% 정도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지고 있고 차츰차츰 어떤 자전거에 대한 어떤 문화가 확산된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체 근로자 보조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모범 기관단체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저희들이 선정했는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학교도 포함되고 기업체도 포함되는데 예컨대 근로자들이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로 출퇴근할 의지가 있는 어떤 기업체에 대해서 기업체도 조금 보태고 저희들도 좀 보태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예컨대 20만원짜리 자전거를 근로자가 출퇴근으로 활용하겠다, 이래 되면 저희들 시가 5만원, 기업체에서 5만원, 나머지 분야는 본인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기업체의 어떤 의지를 한번 보니까 5개 기업체에 400명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분들도 기업체에서도 이 사항들은 주차난 해소 때문에 굉장히 어떤 호응이 좋았었고 또 어떤 사후 관리도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알뜰히 하고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자전거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정책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고 정책세미나는 지금 행자부 공동주관입니다. 거기 보면 특별교부세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10대 거점도시를 전국에 10개 도시를 선정해서 각 다른 자치단체로 파급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1년 성과를 한번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의 어떤 더 좋은 방향이 없는지 이런 거도 전문가하고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문화가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책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자전거 수요가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고 적극적으로 도로망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편리해 졌을 적에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세미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 그래도 행자부에서 자기 돈을 내려보내 주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했는 어떤 성과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어떤 추진방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한번 짜보자 하는 그런 세미나 택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자전거 거점도시 이래 갖고 우리가 자전거를 구입도 해 주고 읍면동에도 자전거 배치도 해 주고 이랬는데 아까 김성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용도가 과장님 답변에는 30%가 증가했다 그러는데, 활용도가. 지난 5대 때도 지적했다시피 녹색정책담당관실이 이게 이름이 자주 바뀌었잖아요,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주 바뀌다보니까 시가지 자전거 예를 들어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자전거 지원해 줘도 제가 보기에는 구미시내 출퇴근 할 때 자전거 마음 놓고 탈 그거 없어요. 타라고 그런다고 해서 탑니까? 우리가 현재에 주어진 여건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기가 어려운 여건에서 이러한데 감사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이 도로 같은 거 시내 같은 데 도로하는 데 또 외곽지 도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서 좀 가까운 도로, 가까운 지역 이런 데는 도로 개설할 때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협의하라 하는 거 구체적인 게 제시돼 줬을 때 자전거도로를 해 줘야지 나중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도로 같은 게 자전거도로를 계획해서 했을 때, 예산하고 다 해놓고 나서 또 자전거도로 한다 했을 때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게 구미시에 거점도시로 선정됐으면 이런 부서가 녹색정책담당관실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실장님?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 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인프라 구축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화두가 됐는 게. 지금 도로과에서 지금 도로 개설을 하면서 앞으로 하는 어떤 모든 사업들은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행자부지침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어떤 도시계획도로는 새로 하려니까 굉장히 지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도로 개설하는 데는 충분한 그걸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과장님,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호~대망 간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1m50 옆에 자전거도로를 설계해 놓으면 아무 문제없을 건데 안 해요. 처음에 할 때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다 해 놓고 나서 또 부지확보하고 이러면 훨씬 힘들죠?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 예, 그건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좀 이래 정책적으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예.

임춘구 위원 도로과에서 녹색정책담당관실 이런 데 협의할 수 있도록 전문 부서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구미시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우리 동지역은 그러니까 도심지역은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제가 보니까 진짜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 같습니다.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도로라고 해 놨는데 보니까 안에 자전거도로 안에 가로수를 심어놨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 예, 그런 거는 당장에 고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자,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부문은 105, 110, 114쪽이며, 세출부문은 151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61쪽 민간자본보조 여헌 장현광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지적돼 올라왔는데 이거 몇 년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거 이제 예, 내용이 저희가 자부담을 5억을 원칙으로 하고 180억 기준 예산에서 국도비 지금 1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어서 70% 정도 건립이 진행되어 있고 나머지 시비 이번에 나가는 2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담 분은 법인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약서랑 인감이랑 다 이렇게 확보해 놨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춘구 위원 확보해 놓으면 과장님, 괜찮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금년에 도비가 지금 2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확보 돼서. 시비는 당초에 시비 부족, 도비 대응하는 시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춘구 위원 도비 2억은 집행이 됐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올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확보가 돼 있고 시비 3억을 한다는 말이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63쪽 역사인물기념공원 조성사업 5억 여기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거는 박대통령 동상을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석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상이 10월 말쯤에 거의 완료가 되어서 동상을 건립하게 되면 그 주변에 나무도 심고 또 입구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인물기념공원이라는 이거는 박대통령 동상 주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춘구 위원 또 영남 뭐 또 있죠? 영남역사관도 있죠?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하면 이게 수차에 지적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감사원에 지적됐는 거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또 161쪽 아까 여헌 장현광 밑에 보면 영남전통복식 자료관 건립사업, 구미 이러다 전부 다 이런 거 다 해 줬을 때 나중에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영남역사관 같은 거 역사관 하나해서 역사인물기념공원 했으면 박대통령 주변에 했으면 거기다 다 같이 비슷하게 하라고 누차 지적해도 이게 왜 부서에서 이렇게 계속 따로 따로 올라옵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거 힘의 압력에 의해서 못 견뎌서 이래 올려놓은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아닙니다. 영남전통복식 자료관은 지금 영남유교문화진흥원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임춘구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선산 독동에 영남유교문화진흥원에서 건립하고 있는 곳에 문화자료에 대한 자료관을 건립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춘구 위원 국도비 다 있는데, 뭐. 여기는 시비 딸랑 올리고.

제가 못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의 교육 이런 거 필요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미시 학생들이 여기 다니다보면 수십 군데 되는데 거기 다 다니겠습니까? 한 군데 가서 저는 역사관 이런 거 할 때 한 군데 가서 예를 들어서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조 예를 들어서 위에 또 얹어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와서 우리가 신라시대 때 우리 지역의 인물,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또 근대에 이런 거 체계적으로 했을 때 아들이 이걸 보고 머리에 들어오지, 따로 따로 자기 지역에 따로 따로 해 버리고 이랬을 때는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해당부서에서 좀 정리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래야 되지, 각 집안에서 또 하고 또 그쪽에 지역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걱정하신 부분 잘 명심해서 시대별이나 테마별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여헌 장현광 여기 말입니다. 161쪽 민간자본보조 3억 이거는 과장님, 자료를 다시 한번 줘보이소. 검토 요망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152쪽 정수실버합창단인데 왜 하필이면 정수입니까, 이름이?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어른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구미문화원에서 신청을 할 때

김성현 위원 이름을 정수로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어른들이 이제 공모사업 할 때

김성현 위원 800만원 국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국비 800만원으로 확보가 되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바로 되었고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름이 정수냐고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사업 신청할 때 정수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실버합창단에. 그리고 문화원에서

김성현 위원 정숙인 줄 알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상모 분원을 통해서 상모동의 어르신들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안 그래도 나는 지금 정숙이 좀 정화하거나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민간이 신청했는 건지 동사무소가 신청했는지 이름도 대단히 중요한데 정수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 같아서 할아버지할머니의 합창단이면 거기에 맞는 이름을 달든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153페이지 구미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거는 저희 고장이 박록주 일반인들은 국악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자리잡아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거는 우리 국악을 청소년들의 국악을 끼를 살리고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김성현 위원 이렇게 하면 구미에서 많이 참석하나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학교를 통해서 또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성현 위원 아직 작년에는 안 했던 거예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처음입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이면 안 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청소년들한테 이런 악기를 공부만……

김성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158페이지에 있는 157페이지는 과목경정으로 되어 있고요. 158페이지는 신규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찰에 가면 사찰에서 새로운 것들을 할 적마다 신도들에게 다시 이렇게 돈도 받거나 아니면 기왓장 한 장에 얼마씩 하거나 이렇게 사찰 새롭게 지을 적마다 이렇게 돈을 받는 건데 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새롭게 짓는 사찰은 문화재라고 얘기하기도 대단히 어렵걸랑요, 실제로는. 새롭게 짓는 사찰 복원하는 것들도 아니고 새롭게 짓는 것들에 대한 공사들이 너무 많아서 본예산 할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종교단체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추경에 실제로 2건이 더 올라온 거걸랑요. 앞에 거는 어쨌든 과목경정으로 있는데 뒤에 158페이지 있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들이 향후에 맞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유지보수 내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보조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세울 때 저희가 시설비로 그게 잘못했다기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시설비로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뒤에 대원사, 남화사에 대한 새로운 것은 도에서 시책보전금이 5,000만원, 1억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성현 위원 도 때문에 공사하면 도가 다 전적으로 책임지라 하지 시에 왜 자꾸 넘기는지……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임춘구 위원 전통사찰 도비, 국비 내려오는데 위에서 어느 사찰 이래 정해서 내려옵니까? 사찰에서 신청을 도에 합니까, 시에 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대부분이 저희가 시에서 사찰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 판단해 보고 이게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해서 국비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때로는 말씀하신 대로

임춘구 위원 시에서 과장님, 결정을 하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시에서 국비

임춘구 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국비가 문화재 보수비 이래서 지원 10억이 내려온다하면 거기서는 도에서 어떻게 어느 사찰, 어느 사찰 이래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물론 전반적인

임춘구 위원 신청할 때 시에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거기에 맞는 거 지정해 주지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도에서 하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맞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매년 올라오고 내년에도 또 올라올 거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거는 형평성이나 또 한 번 했을 때는, 지금 여기 대원사나 남화사가 시비가 없는 이유가 금년에 저희 시비가 보태져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부족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못 붙였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도 지정 문화재 지정 받았는 사찰이 또 하나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또 내년에 가면 또 예산 올라올 겁니다. 분명히 예산 작업을 하는 걸 제가 이래 보고 있었는데 멀쩡한 건물을 다시 부수고 새로 짓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 한 번 해 놓으면 이거는 매년 끊임없이 그런 게, 그런 걸 우예 보면요. 시에서 정리를 해서 딱딱 잘라가지고 어차피 시비 붙잖아요, 그거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저희가 안 하는

박교상 위원 한 번하고 두 번도 계속 돌고 이번에는 요사채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매년 들어오지, 그게 안 들어와요, 그게?

김성현 위원 며칠 전에 모 신문에 보면 정년퇴직한 목사님 퇴직금이 20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200억이면 실제로는 5,000만원짜리 연봉 받는 사람이 400년 동안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저축해 버는 돈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마라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나 도에 의존하고 자기들 스스로 공사할 적에 또 뭐라 합니까, 부조 비슷하게 이렇게 신도들에게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 예산들이 너무 많이 집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 잡을 적에 실제로는 줄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공사를 할 적에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 부분들이 물론 다 따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잘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이거 161쪽에 있는 영남전통복식 자료관 건립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2억으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이거는 위치는 선산읍 독동리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교 관련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전시함으로 인해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익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관 건립하는데 예산이 보태어지는 것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의 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이나 여타의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런 사업들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그 단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체가 설립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유교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것이 맞고 좋으면 그래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끊임없이 시에 요청하거나 도에 요청해서 시비가 붙는다는 겁니다. 2억이나 붙고 있고 이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도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좋아서 하면 하는 거걸랑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 간다고 해서 등산 좋아서 단체를 만들면 등산 가는데 버스비를 매번 시에서 대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가 유교가 심취하고 유교가 좋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예산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시의 예산으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겁니다. 하지 마라는 건 아닌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마 과장님,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특정종교나 특정단체에 대한 어떤 편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들 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자꾸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자꾸 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걸 아마 주의를 주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점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예산 편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 저희 위원회 심사를 할 때 신나루 문화벨트 161쪽 검토요망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콘셉트가 뭔지 봐도 보면 볼수록 이해는 잘 안 되고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류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수상비행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정 뭐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의존하고 어떻게 쓸까 그냥 어떻게든 받아서 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 필요하다면 시비로 나중에 찬찬히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 마을에 대한 콘텐츠 이런 사업도 올라와 있는데 그런 사업들부터 일단 진행해 보고 구체적으로 사항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고 국비, 도비 자꾸 무슨 과학벨트도 그렇고 문화벨트도 벨트, 벨트해서 국도비 의존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없이 그냥 돈 내려온다 해서 그냥 명확한 콘셉트 없이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요. 검토를 삭감으로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거는 지금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당초에 금액이 내려왔는 예시됐는 금액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지금 부분입니다. 따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신 그런 콘텐츠 부분이나 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강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중에 이거는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수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것이 물론 금년 예산인데 강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을 요하니까 이월을 해서 국도비가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을 조정은 지금 해야 되고 해서 강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반납 못 하나요, 국도비?

(「할 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거는 지금 아직 사업이 가부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수민 위원 이거 안 한다고 낙동강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김위원님, 제가 좀

김수민 위원 별도로 준설하고 이런 것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현재 낙동강이 신나루 벨트 사업이 구미시의 독자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국가 국책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미가 지금 낙동강이 39키로를 갖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사업이 지난번에 보니까 저 오기 전에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아마 논의가 좀 됐는 부분인데 지금 올렸는 이 예산에 대한 거는 단지 있는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를 별개로 좀 구분하는 산출내역입니다. 내역인데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또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오늘 당장 이거를 결론지어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의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선행되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하고 저희들하고는 같이 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잡혀있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꼭 지금 쓸 입장은 아니고 단지 부기상에 세출내역이 안 맞으니까 부기를 좀 고치는 입장입니다.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단지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에 저희들 또 조정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진행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게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 부분은 찬찬히 따져보고 국가 측에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로 유지를 하고 여헌 장현광 기념관 건립사업 그쪽에서 자부담 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5억 정도 됩니다.

김수민 위원 5억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전체 18억을 요하는데 지금 저희가 공사비로 13억이 지원이 되고 5억 부분은 자료 전시관, 인테리어 부분 이런 등등의 부분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지금 건물이 몇 층짜리지요?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2층입니다.

김수민 위원 2층이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김수민 위원 건물 사용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건물 각 방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 용도별로 자료관이다, 그다음에 전시관이다, 사무실이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김수민 위원 그 부분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부문은 114쪽이며, 세출부문은 167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제가 보니까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게 업무추진과 관계된 거 같습니다.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그냥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획 부분에 있어서 예총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 300만원 이게 삭감검토 올라와 있던데요. 그리고 노동복지과 산업건설위원회에 노동복지과 노사민정 홈페이지 구축 1,25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과에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이런 업무들을 총괄해서 이렇게, 왜냐 하면 과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폐합해서 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사실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은 현재 각 실과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문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 구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통합을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다 하기로는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실과에 그 업무의 전문성을 다 다시 물어야 되고 또 과연 그 단체의 특수성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들 부서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실제로는 해당 부서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에 돈을 주는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그래도

김성현 위원 그런 업무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그래도 구축을 할 때에 구축요건은 과에서 다 품의가 됐기 때문에 어느, 어느,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또 어떤 콘텐츠가 꼭 필요하다하는 것들은 부서에서 다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김성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거 용역업체 해 줘야 되잖아요, 어디. 그거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거 과에서 서 있더라도 그 해당 과에 서 있더라도 이걸 계약하고 이런 거 할 때 협상을 하면 아까 300만원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1,200만원 전자에도 그랬잖아요. 5대 때도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정해 줄 수 있지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그거는 저희들 업무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앙정부 기관에서 이미 구축된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소스만 그냥 받아서 저희들이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들 정보통신과에 업무협조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용역주고 이런 거 할 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예, 예.

임춘구 위원 홈페이지에 관련되고 또 웹 서버 이런 거 되는 거는 모든 걸 정보통신담당관실을 거쳐서 협약만 그렇게 해 놓으면 아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사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서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기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이 하시는 거보다 실장님이 각 부서에 내려 보내면 좋죠.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175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홍보담당관실도 여기 검토 돼 올라왔는 게 아마 업무추진과 관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일괄적으로 계수조정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오늘 특위를 시작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단수사태 시민들 보상에 대한 모 법무법인의 해프닝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귀한 시간을 또 내시고 낭비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분야에서 우리 시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예산 책자에 보면 역동적인 시정홍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사실대로 시에서 당국의 공식입장이 있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 답변도 사실상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주 미온적인 답변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 전혀 아니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겠다, 구체화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지금 일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대감, 또 모 법무법인의 자기들은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단수보상에 따른 시의 공식입장을 표명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홍보담당관 이성칠 예, 손홍섭 위원님 말씀은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요건이 아까 김성현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소송 관련 업무다보니까 저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실 물론 시가 당사자는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구미시가 당사자지만 현재 그에 소송 당사자에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할 수가 없다고 보고 다만 홍보 문제는 아까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난 8월31일자로 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주민들의 유언비어라든지 또 호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 내부망인 새올 행정망에도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우리 언론에서도 거기에 올린 거에 보면 메이저급 신문에서 공식적으로 게재된 뜻을 첨부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은 조금 각 읍면동을 통해서도 시민들께 지금 그런 사항들이 전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이해는 하는데 이 모든 내용이 즉시성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즉시. 즉시 아주 민첩하게 대응해야 만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없어지는데 늘 보면 대처하는 방안이 대처하는 속도가 미온적이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시장님에 대한 그러한 홍보는 아주 즉시성이 높아요. 예? 즉시성이.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항도 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공식입장을 표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대로. 그렇게 해 주면 이러한 동요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성칠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우리 홍보담당관실하고는 별,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이제 방금 손홍섭 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연동지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송과 관련 없이 구미시민 중재 비슷하게 해서 이게 수자원공사와 단수사태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세 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윤영철 의원님과 윤종호 의원님, 박세진 의원님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회의는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성칠 김성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이게 우리 홍보담당관은 그야말로, 다른 지역에는 일부 그거를 합니다만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야말로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성칠 소통 업무를 맡다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혹시 좀 다를 수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왜냐 하면 시민소송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걸고 있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일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5월 달에 이미 소송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소송 당사자는 구미시와 수자원공사입니다. 구미시와 수자원공사인데 구미시가 직접 나서서 다시 사회적 합의라는 틀 속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을 시민과 수자원공사나 시가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합의로 해서 얼마로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인 건지,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합의 관계는 현재 업무 소관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업무가, 죄송합니다. 그래 해 주시고 또 시와 수자원공사가 합의해서 이런 관계를 한번 어떻게 한다, 그 문제도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문해서 그 연장선에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성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입부문은 98쪽이며, 세출부문은 345쪽에서 349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관장님. 여기 문화예술회관에는 보니까 뭐죠, 두 건이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1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1건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위원장 김정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저희 예술단 해외자매도시 공연 관련입니다.

11월2일부터 7박 정도 되는 저희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시에서 작년도에 시에서 저희 쪽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아인트호벤시에 빛의 축제라는 네덜란드 전체의 굉장히 큰 축제가 있습니다. 빛의 축제라는 축제기간 동안에 합창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때 합창페스티벌에 올해 18팀이 국내 네덜란드 국내 전체에서 18팀이 참가하는 합창축제에 자매도시의 시장님께서 저희 시에 합창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 이 부분은 저희들 항공료 부분입니다. 아인트호벤시에서 체재비하고 교통편만 9,000만원 정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인트호벤시에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라도 저희 시에 합창단 초청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항공료를 저희 시에서 대는 걸로 해서 합창단 51명이 가서 공연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4일 날 옆에 있는 옆에 시에 공연이 하루 더 있고요. 5일 날 2회 공연, 메인공연인데 2회가 돼 있고 올해가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입니다. 마침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대사관하고 얘기를 해갖고 노테르담에서 대사관 주최, 한인회 주관 그러니까 네덜란드 전체 한인회 주관으로 저희가 공연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서울이나 큰 대도시는 아니지만 네덜란드하고 수교를 해서 공연하는 거 자체도 굉장히 우리 도시 위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글로벌도시로 위상이 좋을 거 같고 마침 아인트호벤시에서도 몰랐다가 이번에 저희가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이다, 그래서 사실은 2박, 3박쯤 되는 체재비를 더 부담하고 또 시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교 기념을 해서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현재 계획이 돼 있고 현재 사실 홍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전역으로.

○위원장 김정곤 예, 저희들 구미시하고 아인트호벤시하고 문화교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는 걸로

○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기업이라든가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제가 알기로 아인트호벤은 필립스, 대표적인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시가 네덜란드 전체의 공업도시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전자공업이고 또 저희도 알고 있는 축구, 전자에 저희 유명한 축구선수들이 가있는 거기에 아인트호벤에 축구도 아인트호벤시입니다. 또 유명한 저희 축구감독이었던 우리 한국대표를 하셨던 그분도 거기에 고향이시고요.

○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이 예산안에는 단지 가시게 되는 합창단원 비행기 여비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그 부분도 조금 모자랍니다만 하여튼 해 주시면 가서 충분한 구미시의 위상을 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예비심사 때도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혹여나 우리가 수교 50여 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의 다른 여타도시도 이 행사에 참여를 하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현재로 대사관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구미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저희가 사실 아인트호벤을 가는 길에 마침 그 정보를 알아서

손홍섭 위원 그럼 거기 가가지고 우리 한인회 중심으로 해서 1회 공연하는 거네요? 1회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그러니까, 예, 노테르담이 알아봤더니 한인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랍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한인회에다 맡겼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하고 아인트호벤시하고 자매결연 다른 여타 도시는 없다 그랬죠?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시립도서관 소관은 예산안 351쪽에서 36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한번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상임위에 지적됐는 것도 있고 한데 관장님, 용역 줘 있는 도서관이 있죠, 그죠?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위탁.

임춘구 위원 위탁?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거기하고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형곡 본관을 해서 5개인데 3개는 인동, 상모, 형곡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선산하고 봉곡은 시설공단에 위탁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청소년도서관은?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청소년도서관이 상모도서관입니다.

임춘구 위원 직접 직영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예, 예. 직영 7월에 개관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쪽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많이 가져갖고요. 도서관이 직접 우리시에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거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창국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정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83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3쪽에 지적사항 내역이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85쪽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돼 왔는데 통리장 상해보험가입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이거는 작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경상북도 전 시군이 이통장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제6조에 의해서 이통장 임무가 실비변상조례로 제6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인당 1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583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전체 보험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설에 안 넣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넣어서 일인당 7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 가입을 했습니다. 타이밍이 그때 추경 때 해서 올해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삭감해도 관계없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아닙니다.

이게 꼭 해 주셔서 됩니다. 각 시군에 전부 하고 있고 이통장님

임춘구 위원 근데 경상북도 23개 시군 다 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임춘구 위원 근데 저희들이 5대 때 이게 다뤘던 문제인데 10만원이나 7만원이나 혜택받는 거는 큰 차이 없대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래서 이번에도 1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획행정위에서 작년 수준으로 7만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통장 수가 이번에 늘어난 수가 1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95명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작년 수준으로 7만원 정도 해서 반영을 해서 이통장 상해보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5,900은 작년 수준으로 했는 거…… 10만원으로 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7만원요. 근데 이번에

임춘구 위원 7만원에 5,900이라요?

○총무과장 김휴진 7만원씩 조정을 해서 이번에 삭감 요구가 1,785만원을 삭감하고 4,165만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죠, 그래. 1,700만원 삭감해도 관계없잖아.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다음에 새마을과인데 이통장들보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애먹는데 새마을지도자는 1,000원짜리 1년에 천 몇 백 원짜리 보험 넣어주고 이통장은 1년에 7만원짜리 넣어주고 형평성이 좀 많이 지적됐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힘 있는 데 부서는 많이 넣어 주고 힘 좀 없는 데는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겁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임위원님, 그 관계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게 하는 일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춘구 위원 물론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통장님들 그 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이통장님들은 자기들 통리장 임무나 이런 거 보면 24시간 저희들이 산불이 났다든지 재해가 일어났다든지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각종 우리 행정 지원에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인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으니까 새마을지도자도 잘 챙겨갖고 그래 하시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용어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되지 싶은데 595명에 대한 이통장들 매월 수당을 얼마씩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수당이 20만원이고 회의수당이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4만원 해서 24만원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통리장들도 그렇고 다른 읍면동에 사회단체 구성원들도 통장들 이통장들이 월급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월급이 아니고 실비수당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수당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해서 좀 홍보에 만점을 기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을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감사합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186쪽에 이게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 있습니다. 44개교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미 관내에 학교 몇 개예요?

○총무과장 김휴진 지금 초중고 합쳐서 97개교, 대학이 4개교 해서 101개교 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대학교까지 지원하나요?

○총무과장 김휴진 대학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성현 위원 97개교에서 지원하는 거고 1년에 44개교 더하면 반 정도, 실제로는 학교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를 개설한 뒤 얼마 안 된 학교는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오래된 학교는 낙후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44개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로 올해 지원했던 학교, 내년에 지원할 학교가 달라지는 현상들인데 이것을 쭉 학교마다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나 아니면 여타의 부분에 쭉 시가 사전에 받아서 예산을 전체 예산을 범위를 정해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을 시가 결정해서 이런 이런 것들은 좀 개설하시오, 시설 개설하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은 44개교로 해서 반을 올해 지원했던 학교는 내년에 지원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면 시설물을 교체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무리하게 교체하거나 아니면 정말 교체해야 되는 시설물들 교체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적에 내년부터는 필요한 사업들 쭉 받아서 그 속에서 순서를 정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보면 교육은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대부분 지원을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라 하고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있고 주임교사들이 계시고 교육지원청에 담당 과장님이나 장학사님 계셔서 협의를 계속 해서 절차는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서 기준이 2년에 5,000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교육지원청에서 1차 심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우리 시청으로 공문으로 통보해 주면 저희 시에서 다시 실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40억 정도 왔는데 이번에 18억5,000만원 우리가 계상을 당초예산에 10억, 이번에 8억5,000을 올리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 저희들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나 각종 초중고 교장협의회나 여기를 통해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방안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손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하나의 연장선에서 우리 구미지역에 교육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87억 약 90억쯤 되고 또 푸른 숲 가꾸기 조성하는 데, 그다음에 애들 저소득층 이렇게 급식지원 등 해가지고 주무 관청이 사실상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당부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약 200억 됩니다, 연간에. 그런데 연간에 2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교육청을 경유해가지고 시에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 현장 실사하는데 200억 정도 지원하면서 과연 우리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아요. 돈을 주긴 주는데 실제 낯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낯을 내는 경우거든요. 물론 아직은 우리 교육자치가 지금 되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우리 세입예산에 0.4%인가요? 지금 우리 교육보조금 하도록 돼 있죠, 5% 미만이니까…… 그래서 2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미시의 뜻이 제대로 지금 전파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한 점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게 내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손홍섭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학교 교육청에 학교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들어오면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님도 두 분 대표로 오십니다. 오셔서 하고

○위원장 김정곤 아니 그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휴진 집행을 할 때도

○위원장 김정곤 과장님, 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학교에 꼭 우리가 구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 환경시설 쪽으로 이쪽으로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김휴진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꼭 필요한 걸 제출하라, 그래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의원님들 관할구역에 오시면 실제로 사실 의원님들한테 많이 연락 오실 겁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운영위에서 여기 계신 시의원님도 보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잘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에 의원님들께도 다 연락이 가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가급적이면 자기들 학교 학생들한테 학습 능률을 효과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을 내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저희들은 원칙을 그렇게 정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 시설보다 이들 학업을 학업성취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이 올바르지 않은가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185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미래설계 연수 왜 전액 감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이거는 저희들이 퇴임 공무원 하시는 분들 좀 세웠었는데 「공직선거법」 113조나 114조에 「공직선거법」으로 문제가 좀 된다, 이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현 위원 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올 준비물, 학교 준비물 관련돼서 시가 1년 만원해서 교육청 만원해서 2만원 지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년 중에 초창기에 연초에 지원돼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해 보겠다라는 계획들이 서야 되는데 이것이 여름방학 때 지급되다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반응은 “어! 갑자기 왜 돈이 이래 내려왔어. 이거 어디 써야 되는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는 내년부터 시행하실 적에는 연초에 지급해서 학교와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 올 1년간 2만원이 나오니까 이 2만원에 학습 준비물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것을 교육할 건가에 사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처럼 여름방학 때 내려가니까 일선에 선생님들이 갑자기 돈 내려와서 쓸 데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실제로 내년부터 집행할 적에는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교과부의 5%나 우리시에서 50% 지금 만원, 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교과부에 대응투자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교과부 예산이 빨리 좀 배정되도록 해서 우리시 예산도 보조를 맞춰서 집행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184쪽 모범통리장 해외문화체험 다시 한번 좀 짚겠습니다.

통장님들 임기가 몇 년이죠?

○총무과장 김휴진 임기 2년이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임기가 2년인데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통장님은 모범통리장 문화체험에서 제외되죠? 왜 제외돼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저희들이 이통장연합회에 각 읍면동마다 회장님이 다 계셔서 27명의 회장님들이 다시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에서 자기들 격려차원에서 하는 걸 우리시에서 어떻게 기준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이통장연합회의 대표들이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결정을 하도록 하니까 이게 읍면지역에는 자원이 희소하다보니까 5년, 10년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또 도시지역에도 4년, 6년 이래 장기근속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 인원수는 한 600여 명 되는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인원이 10%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도 경력자순으로 정해야 된다

김수민 위원 아니 경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임기가 2년인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2년이라도 모범통리장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제외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은 이걸 통장협의회에서 그래 정했지만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처럼 능력 있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같이 좀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상자 선발기준도 읍면동장 추천이고요. 그러면 동장님 눈에 못 들면 추천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 어느 동이나 보면

김수민 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에 그냥 인원은 너희가 알아서 정해라라고 맡겨놓은 꼴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이

김수민 위원 이게 과연 여러 통장님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설계 돼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얘기도 했고 해서 사실 많이 문의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과정이다, 예산안을 두고 시민과 통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전화주신 분들이 저한테 무례하거나 혹은 거칠게 이런 요구를 하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는데요.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당연히 으레 우리 의회가 작년에 예결특위 분들이 2시까지 심사해서 조정해 놓은 안을 당연히 1,000만원 더 보태서 가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런 적은 없고요. 그거는 아니고 김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김수민 위원 아니라고요, 그게?

○총무과장 김휴진 통장협의회에서 매년 우리시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2,000만원해서 6000만원의 예산으로 3 대 7 아닙니까? 70%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30% 자부담을 해서 멀리는 못 가고 인근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정도 2박3일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다닌 건지 제가

○총무과장 김휴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람이 600명이다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옛든지 얼마라도 우리가 해 줘서 가면 50%든지 10%든지 시에서 지원해 줘서 가면 잘 쓰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걸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해서 열심히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우리가 그걸 뭐 꼭 준다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데 어떻게 준다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3,000만원이 됐든 4,000만원이 됐든 정답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근데 으레 그냥 4,000만원에 당연히 3,000만원 본예산 통과됐으니까 1,000만원 추경 붙여서 4,000만원이 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에 집행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저희들이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김휴진 그런 얘기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통장님들이 김치 국물 마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600여 명 되는데 누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옛든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통장협의회 대표를 불러서 같이 티타임을 하든 점심을 하든 하면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의회에서 본예산 심사도 다 해 놓고 해가지고 해 놨는데 별 설명도 없이 그냥 올라왔고 당사자분들은 당연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뭐

김수민 위원 시장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내일 오십니다.

김수민 위원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오기예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골탕 먹이시겠다는 건지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김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이거는

김수민 위원 아니 그냥 단순한 양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3,000, 4,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숙의 끝에 결정할 문제고 집행부의 전반적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이 시기에 시장님은 밖에 나가계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밖에 나가 계셨죠? 전 서울시장 벤치마킹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감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자, 과장님 우리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타에도 저희들하고 사례가 비슷합니다. 저희들 23개 시군 과장 회의에 가면 이거 때문에 어느 시군에 과장님이나 많이 쪼달립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단체하고 계속해서 통장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물살리기대회나 다른 행사 건 다 올라왔는 것도 설득을 시켜서 다 빼고 이거 하나만 좀 넣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사실은 1,000만원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자, 총무과

김수민 위원 그 부탁을 왜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지금 본예산 세우고 몇 달이 지났는데요.

○총무과장 김휴진 그래서 저도 당초예산 때도

손홍섭 위원 딱 한마디만,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통장들 연합회 구성됐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연속 회의를 뭐 주기적으로 하나요?

○총무과장 김휴진 각 읍면동마다 틀리거든요.

손홍섭 위원 아니 각 회장단들 모임이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월례회가 있습니다. 월 1회.

손홍섭 위원 월례회의에서 의회를 또 무시 내지는 경시하는 그러한 아주 듣기 거북한 언사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실명을 거명은 않겠지만 언행에 각별한 유의를 하도록 좀 이렇게 당부를 좀 부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저는 뭐

손홍섭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휴진 그런 거 못 들어봤습니다만 하여튼 저가 가서 공식적으로 참석해 인사도 하고 밥도 한 그릇 하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점이 있다면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동료 의원께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낯이 뜨거워가지고 자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걸 내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이 돼야 된다, 이것은 총무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지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아마 이게 ……

김성현 위원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통장님들 임기 2년인데 몇 년까지 연임할 수 있어요? 몇 번까지.

○총무과장 김휴진 1회. 1회에 한해서 4년까지인데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석으로 비워 둘 수 없으니까 예, 연임돼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최장 몇 년까지, 몇 번까지

○총무과장 김휴진 그 제한은 없습니다.

김성현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성현 위원 그래서 이 규정들에 통장님 선출과정에 계속해서 오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론들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정들을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임하고 다음 후보자가 없었을 적에 한 번 더 연임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후에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들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떤 데는 가면 서로 하려고 해서 경쟁하기도 하고 그거 때문에 동네가 대단히 문제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규정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첨예한 문제라서 좀 더 깊이 연구도 하고 여론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아마 상임위 활동하면서 기획행정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게 예특위로 와가지고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마 통리장 운영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정곤 자,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5쪽, 세출부문은 189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689쪽에서 69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부문까지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2개 지적돼 왔습니다.

192쪽 바르게살기운동 평가대회, 자연보호운동 평가대회 400만원 과장님, 검토로 이거 간단하게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회계과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올해 몇 개 신축 새마을과에서 몇 개입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올해

임춘구 위원 예, 금년도

○새마을과장 권순형 올해 신축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2개 집행했습니까?

여기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저희들 증축 하나 하고」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증축 말고 신축, 신축.

(「신축은 지금 1개 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아니 예산에

(「예, 예산 1개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1개소?

(「예,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금년에 1개소라요?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집행했습니까?

(「집행 아직 못 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못 했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다음에 제가 회계과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했는 지적됐는 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바르게살기운동 평가대회, 자연보호평가대회는 행사 어떤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활동했는 데 대해서 말 그대로 평가보고회도 시상도 하고 또 다음 해에 잘 하겠다 하는 이런 다짐하는 그런 자리라서 행사성은 아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금까지 해 왔고 또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업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상임위에서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삭감으로

임춘구 위원 검토입니다, 검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이게 190페이지, 191페이지. 첫 번째 91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예산절감 굳이 해야 됩니까, 150만원? 왜 책 사는 걸 예산절감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 이게 저희들도 예산절감 안 하고 책을 도서관 모자랍니다, 문고에. 그런데 사고 싶은데 이게 목별로 의무 절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절감을 해야 되는 비목이라서 그래 절감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책 사는 걸 10% 줄이지 말고 다른 데서 10%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책은 많이 사고 실제로는 다른 데서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예를 들어서 보면 밑에 민간경상보조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 1,000만원 증액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00만원 증액할 이유가 없고 한 개도 없고요. 1,200만원으로 본래…… 1,800만원으로 돼 있어도 이거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00만원 증액했는데 이런 거에서 오히려 까야 되는데 책 사는 걸 이런 걸 까고 이렇게 하면

○새마을과장 권순형 이거는 추진운영지원비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중식비, 교통비, 상여금, 회의비, 여비 이런 거 지원되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누구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새마을지회에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1,8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했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만한 경비가 안 들어갈 건데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장 권순형 이게 작년도에 연말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1,000만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2월 달에 확정되면서 2,000만원으로 도에서 도비보조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추경 때 지금 편성했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도서구입비를 예산절감 10%에 포함시켜서 자꾸 절감하느냐고, 다른 부서에서도 실제로는 도서구입비 계속 절감되고 있걸랑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저희들 그거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절감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액 다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인데요. 새마을문고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저희들 문고가 지금 29개가 있습니다, 단위문고가. 지금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부족한 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좀 잘 되는 데는 지원을 좀 더 해 주고 좀 덜 되는 데는 지원을 좀 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책만 빌려보는 것도 아니고 애들 위주로 오니까 만드는 이런 공작 같은 거 이런 만드는 것도 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량2동 한빛타운 새마을문고 부분에 있어서 노인정과 사용문제에 있어서 노인정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방이 따로 있었는데 이 중에 할아버지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아서 새마을문고로 마을문고로 이렇게 개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할아버지하고 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벌어질 적에 실제로 조정기능이나 이것에 대한 것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그런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아파트운영위원회하고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문제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어차피 노인정 문제나 여타의 부분들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해서 중재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매번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분야라서……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인데요. 이거 계속 아까도 있었었는데 주민편익사업들을 좀 시가 어떤 부서가 되든 그것이 새마을과에도 좋고 다른 부서에도 좋고 총무과에도 또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군데 좀 모아서 하면 소규모주민사업들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가 따로 있다보면 실제로는 소규모주민사업들은 수도 없이 올라올 건데 이것에 대한 순서를 정하거나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더 빨리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순서를 정하려고 하면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쭉 전체 예산을 가지고 쭉 하면 정하기가 쉬운데 부서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소규모주민사업이 정말 더 급한데도 불구하고 성격에 따라서 못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주민사업들을 모아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새마을과장 권순형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동쪽에는 새마을과에서, 읍면 쪽은 출장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2억은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별로 3,500만원씩 전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늘어났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실제 소규모주민사업들을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실제로는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어서요.

○새마을과장 권순형 그거는 지금 우리 동에는 새마을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읍면 쪽에는 또 출장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신청하면 다 지정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여건이 있습니다. 확립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근데 지금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또 저희들이 시골 쪽에는 읍면 쪽에는 가면 지정해 놨는 데도 잘 안 되는 분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정곤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그러면 위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서구입비.

○새마을과장 권순형 도서구입은 우리가 직접 해 줍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예.

○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새마을문고에 나가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예. 문고에.

○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지금 30개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한 개소에 1년에 책이 몇 권 정도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한번 빼 보겠습니다.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은 제가 활동을 해 보니까 새마을문고가 몇 개 있고 또 지정이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안 된 곳이 있는데 책이 보니까 새 책이 안 들어와가지고 어떤 문고로서 가치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도서관 수준은 아니더라도 밀집돼서 가까이 있는 곳은 통합을 해서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저희들도 신간을 계속 이렇게 좀 보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 문제 때문에 미흡하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확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세무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7, 115쪽이며, 세출부문은 197쪽에서 200 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세무과는 예산도 없고 고생하는 부서인데 지적도 없고 이러니까……

○위원장 김정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부문에 110쪽, 115쪽이며, 세출부문에 201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8쪽에 레저스포츠타운 기본조사설계비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레저스포츠타운에 대한 전체 설계비인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관계되는 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공모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농수산식품부로 넘어갔는 선산 소도읍가꾸기 사업 또 따왔습니다. 이게 이 사업도 여기에 투자될 건지 이게 다 포함됐는 실시설계비인지 기본조사설계비인지 설명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지금 말씀하신 선산 뒷골에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층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선산뒷골 전체 135,000평(446,283㎡)을 레저 및 체육공간으로 확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레저스포츠 기반여건 조성을 통해서 지역 정주의식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이고 여기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설결정을 완료하는 게 금년도 2011년도 초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추진이 돼서 금년 초에 유원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이 부분 안에 들어가는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각종 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이번에 4억이 기본설계조사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게 사회복지과 사업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새마을과 사업도 해당되고 체육과에 해당되고 3개 과에 해당되다 보니까 예산을 체육과에서 잡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한해서 이 용역을 각종 영향평가용역을 거치도록 돼 있는 법적절차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202페이지, 20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선산고등학교 운동장, 고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그다음 폴리텍대학 조성 있습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다하는 건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닙니다.

김성현 위원 몇 % 정도 수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이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건당 3억5,000씩 저희들이 또 마침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3억5,000의 기금을 전국을 대상으로 주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2건 7억을 받아와가지고 거기다가 시비를 붙여서 이 사업을 합니다.

김성현 위원 매년마다 몇 개 학교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몇 개라고 지정은 하지는 않고요. 보통 저희들이 예년에 비추어보면 1년에 20억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으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국비 기금을 저희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좀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김성현 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실제로는 체육진흥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군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에서 충북 이런 데에서 실제로는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들이 실제로는 경북이나 대구에 비해서는 엄청난 예산들이 무상급식으로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그냥 하걸랑요. 그러니까 무상급식도 안 하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무상급식도 안 하는데 예산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을 건데 쓸데없는 데 쓰고 있는 건데 이런 학교시설물 관련해서는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사업 기금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학교라는 단순한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들 활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해 주게 되면 MOU를 체결하고 협약서를 받습니다. 무조건 개방해서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해달라는 지역민들 이용도 제고 목적이 더 크다고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이의를 달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도교육청 예산들이 다른 도교육청이나 다른 시군교육청에서 보면 무상급식 다 실시해서 예산이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경북은 그런 것도 안 하면 실제로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정곤 말씀 다하셨습니까?

김성현 위원 예.

○위원장 김정곤 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아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혹시나 낭비되지 않기를 유념하는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상조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왕 교육청에 학교에 지원해 주면 내년에 도체도 있지만 도체 끝나면 이왕 다 주민들이 써야 됩니다.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선산고등학교는 운동장이 크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좀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관리감독 좀 해서 교육 이렇게 지원해 주면 시는, 우리 기획 상임위에서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현장방문 갈 겁니다. 가기 때문에 나가면 정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정식 구장도 만들고 트랙도 정식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해 놨는데 해 보면 정식이 다 안 돼. 규격 다 미달이라. 그러면 활용은 없는 거야. 지역주민은 조금 활용하는데 나중에 보면 정식적인 게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선산 임춘구 위원님 계시지만 뒷골 땡기는 이유가 선산체육관에 체육관은 잘 지었어요. 핸드볼 있지만 지금 정상게임 할 수가 없잖아요.

임춘구 위원 다 해요. 다 하는데 관중석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김상조 위원 하여튼 뭔 지적이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위원장님 말씀

김상조 위원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뜻을 민원을 대변하셔가지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신 사업이니까 같이

김상조 위원 학교지원사업이라도 교육청에서 하는 건 좋은데 거기 지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서 엘리트 분들을 좀 위원을 주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좀 이렇게 정식적으로 정식 규격이 다 맞고 적은 시합을 할 수 있도록도 해 줘야 됩니다. 꼭 크게 만들더라도.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저희들 내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정곤 예,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회계과 소관은 세입부문 100쪽, 116쪽이며, 세출부문 211쪽에서 218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제가 새마을과에 마을회관 금년예산 신축 1개 집행 못 했고 사회복지과에 또 노인정, 경로당 5개 예산이 돼 있는데 4억5,000 하나도 집행 못 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임춘구 위원 왜 집행을 못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가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약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갖고 못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임춘구 위원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이 금년 1월25일 날 내려와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분명히 여기에 지방계약법을 선정하는 경우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와 요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다 5월 달에 다시 이게 예외규정이 제외되는 추가규정이 또 내려왔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농축산물에 대해서

임춘구 위원 여기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적용이 어려운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지역구에 해당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민간보조금을 추진위원회에다 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부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마을회관은 8,000만원이죠? 경로당은 9,000만원입니다. 마을에서 8,000만원, 9000만원 나가는데 이게 평수로 제가 사용 못 하지만 평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보통 마을회관, 경로당은 30평(99.18㎡)을 짓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임춘구 위원 이게 8,000만원이면 시에서 이거를 발주를 했을 때 8,000만원에 설계비, 그다음에 다 포함됐는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30평(99.18㎡)을 보통 짓는데 30평(99.18㎡)에 현실적으로 건축단가보다 아주 동떨어진 단가입니다. 과연 이거를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였을 때 제가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법규에 줄 수가 없어갖고 입찰을 1차 보이고 2차 보이고 그래도 응모회사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죠, 계장님?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계약법에 따라가지고」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계약법에 바로 그겁니다. 이게 법 적용을

(「우리 수의계약법 여기 보면 지방계약법령집 26조에 그게 돼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그래 돼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부락에서 경로당을 짓겠다, 우리 예산 9,000만원 서 있는 보조를 바로 그 지방 마을에다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에 그런 방침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 법의 취지를 만들었을 때는 민간사업보조자가 예를 들어갖고 동네에서 민간사업보조자가 지었을 때는 과거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더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려고 우리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계약을 하라는 그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인데 그걸 하다보니까

임춘구 위원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안 맞아서 예외규정을 이래 둔 겁니다. 그래서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조기집행 이래 갖고 10% 삭감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 놓고 하나도 시행을 못 했는 겁니다.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사회복지과 경로당, 새마을과 마을회관 하나도 집행을 못 했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희들이

임춘구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이 법을 회계부서에서 이렇게 적용할 것 같으면 예산과장님, 다시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게 예산은 세워 놓고 5개소를 세워 놓고 명시이월을 시킨다, 시에서 다 해 주면 이 마을에서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시에서 설계비 부담 다 해 주면 현실적으로 8,000만원이 엄두도 못 내는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회계과장 최기준 실제로

임춘구 위원 과장님 맞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1억3,000~4,000 들어가야 되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거를 적용을 빨리 해 주셔갖고 금년도 예산 세워 놨는 게 또 명시이월 돼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또 질타를 당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이 해결책을 예산부서하고 같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올해 선정된 기준 부락은 이렇게 결정해서 회계부서하고 수의해서 지금도 그래도 9,000만원이 자기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면 있는,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는 부서는 해 주고 아마 그게 없는 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분명히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 이 자체가 민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각 읍면동에서 그러면 우리는 안 내고 시청 돈으로만 짓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돈이 당연히 모자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임춘구 위원 마을회관이 문제고 경로당은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임춘구 위원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기부채납 해야 만이 경로당 짓는 거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워낙 지어놓고 시 기부채납 받아서 시의 재산이 되니까 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하나 아마 기부채납이 앞으로 없는 걸로 방침이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단체 부분만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설계 주체가 과연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9,000만원 갖고 민간업자를 시키면 그거 내가 할게, 그렇게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설계기준을 예를 들어갖고 정상적인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해갖고 1억2,000만원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입찰하면 단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 설계를 갖고 마을에서

임춘구 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셨는데 민간업자 9,000만원 갖고 할래 하면 달려드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현실적으로.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없습니다. 지금 철근이, 우리가 8,000만원, 9,000만원 예산 잡아놨는 거 몇 년 전에 계속 관행으로 내려왔는 겁니다. 건축자재비가 지금 철근은 10배로 올랐고 이런데 어떻게 그걸 건축을 못 짓고 현실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짓는 마을은 어떻게 짓느냐, 그 마을에 그런 업자한테 스폰서 받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 업자는 손해 가면서 또 지어주는 현실인데 우리 구미시는 빨리 이런 현실을 맞춰갖고 금년 예산 세워놨는 경로당 4개소, 마을회관 1개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해 주이소. 그래야지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서로 지금 이해관계가 서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셔갖고 많이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희들이 지금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스폰서를 한다 그러는데 설계는 그대로 FM대로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부담하겠다, 자부담을 얼마 넣겠다 이렇게 하는 게 도리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마을에서 A라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회계과에 오면 수의계약이 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그 자체 저희들이 줄 수는 없습니다.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30% 이상 됐을 때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설계가 예를 들어갖고

임춘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방금 내가 했는 지적했는 집행기준 이거 회계 이거 때문에 못 했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러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판단하셔 갖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이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금액이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임춘구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래도 하려고 하는 마을에 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규정이 있는데.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예외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저희들이 사실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어떤 업자든지 아까 스폰서를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그 설계대로 하면서 스폰서를 하느냐, 혹은 어떤 부분을 약간 누락시키고 다음에 그러면 어차피 시의 공사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추가로 발주하든지, 설계변경을 하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KS제품을 같은 KS제품이라고는 하지만 KS도 다양하게 그 제품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KS제품도 있고 78원짜리 KS제품도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심의 끝나고 나거든 다음 주에라도 새마을과장, 복지과장, 회계과장님이 3인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할 거는 하고 협의를 구해갖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문제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214쪽 시청사 청소 위탁처리 있습니다. 3,48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삭감된 거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이 부분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을 하면 경쟁이 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남는 금액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청사에 청소하시는 분들 새벽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일해서 100만원, 103만원, 105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90만원부터 시작해서 170만원까지 받습니다.

김성현 위원 12시간 정도 일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실제로는 어차피 시에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다른 청소용역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최저입찰제가 아니라 임금 기준으로 해서 임금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에서 봤을 적에는 가장 적제 써낸 업체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임금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고 할 건지 이런 것들 어차피 시민들인데 최저임금을 제가 봤을 때는 일정부분 최저임금법도 어기고 있는 거걸랑요. 12시간 정도 일해서 백 얼마 받으면 주5일 근무하는 것들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거의 최저임금 위반이거나 최저임금에서 1원 정도 더 많거나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년이나 이렇게 발주할 적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최소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좀 임금을 인상해 줘서 이런 거 절약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절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부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까 12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좀 일찍 갑니다. 보통

김성현 위원 5시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5시 정도 가십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가시는 거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설계에서는 분명히 정부노임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부치다보면 경쟁이 되다보니까 당연히 지금 입찰기준이 87.754%입니다. 그래서 약 12% 정도가 이게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고 저희들이 특약사항에 말입니다. 그러면 낙찰률이 깎이기 때문에 자연적 임금도 적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재료비 청소용구를 사고 세척비, 향수제라든가 기타 재료비를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다가 계약을 이렇게 하면서 특약사항에다 정부가 보장하는 인건비를 낙찰률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재료비에서 아꼈는 그런 특약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나와서 12시간 정도 일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 월급이 90만원에서 100만원이고 이것을 다른 데가 아닌 시청건물을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미시민이라는 건데 이것을 최저낙찰률 적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람들 인건비를 일정부분 정부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 이렇게 법적으로 위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건데 좀 일정부분선 예를 들어서 보면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있는 데가 가끔 있는데 그래서 평균임금의 몇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평균노동자의 임금의 몇 %, 평균임금이 얼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노동부에서 나오는 거걸랑요. 올해 평균임금이 270만원인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50%를 정하든 그러면 145만원 이렇게 135만원 이래 될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정하든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일하시는 분 열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기준 12명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한 50만원씩 인상해 봐야 1년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정해서 실제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과장님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의 10%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미시에서는 최소한 구미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유지될 수 있도록 꼭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나만 내가

○위원장 김정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이게 지금 누락된 부분인데 218쪽에 한번 보세요. 직무수행경비에 지경부에 구미시 협력관 여기에 누가 나와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지금 확인 좀 답변을 주세요.

○회계과장 최기준 이거는 사실 총무과 소관으로써 인건비 그러니 봉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월급을 계상을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누가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박순……

손홍섭 위원 아니 그 직급이, 직급이.

○회계과장 최기준 직급이 5급인데요. 저희들이 올 초에 왔다가 7월11일 날 그분이 다시 지경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저희들이 현재 항상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만 원하면 내려올 수 있도록 돼 있는 체제인데 지금 현재 지원자가 없어서 혹시나 지금이라도 당장 지원자만 있으면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내려올지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는 그런 경우입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은 그러면 없는 상태네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지금 현재는 7월11일 이후는 지금 현재

손홍섭 위원 묻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앞으로 우리 구미시와 지경부 간의 업무, 협의 연락관 택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해 왔죠?

○회계과장 최기준 올해 연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3년 전부터 하는 건데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의 업무 아니라서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내용을 좀 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손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우리 구미시 협력관은 지식경제부 서기관이 한 분 왔었고 지방에서도 이렇게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지식경제부에 많은 업무를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7월11일 날 지금 그분이 임기가 끝나서 올라간 상태고 지금 후임자를 물색 중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귀했는데 우리는 필요로 한데 지경부는 지방근무를 기피하다보니까 지금 공백상태네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제가 늘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책사업들 있잖아요? 지경부가 주로 우리 공단이기 때문에 많고 한데 국책사업을 수주를 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가지고 전문직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각 분야별로 그러한 것을 해서 우리가 연구소를 발족하든지 아니면 또 상시TF팀을 가동하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협력관도 그런 일환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편성만 돼 있지, 사람이 근무지를 희망하지 않으니까 집행이 안 되겠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언제, 본인이 희망하는 분만 있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올 수 있고

손홍섭 위원 우리 공직생활 오래하셔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에 잘 안 내려오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거는 예견이 됩니다만 혹시 내려 왔을 때는 이 55만원을 월 55만원에 대한 걸 우리 또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월급을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연락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저게 있잖아요? 지역제한 행정고시 출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말하자면 옛날 지방고시 출신들입니다. 경북도에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미도 우리 출신들이 있습니다. 구미 출신들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선발해서 중앙부처와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양성해 나가는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한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과연 또 그분들도 여기에 구미시에 오실까 싶기도 하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지방직이 한정돼 있잖아요? 지역제한을 받으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보통 지금 한번 저희들 구미시를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를 떠나갖고 광역 단위에 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쉽사리 오려고 지원을 안 할 걸로

손홍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회계과장 최기준 근데 지경부에서는 어떤 우리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머리가 또 아플 때도 있고 잠시 여기 와갖고 쉬면서 우리 구미시와 지경부 간에 연락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갖고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인맥이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경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가갖고 “구미시에 이런 국책사업이 있는데 지원 좀 해 달라.” 이러면 인맥 때문에 좀 지원 안 해 줄까 이래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정곤 예, 예. 윤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손홍섭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맹 218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정액 6,900만원 있는데 그럼 이게 월급이라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6,900만원요? 420만원인데.

윤영철 위원 아니 수행경비 위에

○회계과장 최기준 아, 기정액요?

윤영철 위원 예.

○회계과장 최기준 기정액 이거는 지금 기 나갔는 부분입니다. 7월 달까지는 근무를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인건비 월급을 우리 구미시에서 줬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궁금한 게 구미시에 지식경제부에서 4급서기관이 굳이 우리가 구미시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수차 기업사랑본부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미시 내에서도 그런 전문 분야를 가지고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TO에 포함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 구미시의 공무원이 저는 지식경제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맥을 해가지고 내려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회계과에 내려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서 내려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투자유치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성과를 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직으로 협력관을 내보낸 데가 두 군데입니다. 구미하고 울산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청이 없는 게 아니고 먼젓번에 왔을 때는 너무 많이 오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섭외 중입니다. 섭외 중이고 실제로 우리 중앙 부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국책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역할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국책사업도 많이 따 왔고 우리 또 구미로 봐서 국가산업단지가 또 내륙에서 최대의 어떤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성과를 따지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굳이 지식경제부만 우리가 구미시에서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해양부도 있고 여러 타 부처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근데 실제로 우리 산업은 지식경제부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그런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윤영철 위원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이번에 뭡니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가지고도 하는데 밀집된 그 부서가 그 해당부서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우리 구미시에서는 경제 쪽으로 우리 치중하고 있고 실제 우리 구미시에서 가장 연관이 많은 부서가 지식경제부입니다. 그다음 국토해양부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윤영철 위원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거 그런 거는 완전히 저거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어떻게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이 분이 있음으로써 또 우리가 지금 대처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구미에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사실 좀……

윤영철 위원 다른 거 212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경영 해가지고 국유지하고 국·공유지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국·공유지라고 해 놨지만 사실 국유지·공유지를 통틀어서 국·공유지라 그럽니다.

윤영철 위원 위에는 국유재산관리고 밑에는 국·공유재산관리 이렇게 됐는데 통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

윤영철 위원 혼돈해서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윤영철 위원 자, 국유재산은 우리 속된말로 국가재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럼 공유는?

○회계과장 최기준 공유는 도유, 시유를 말합니다.

윤영철 위원 도유, 시유 말하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이게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라도 사실 어떤 매각이나 수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국유지를 관리하더라도 도에서도 관리하고 시에서도 전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배당을 받을 때는 국유지 국유재산일 때는 70%가 중앙으로 올라가고 도가 십이 점 몇 %, 저희들이 이십 몇 % 이런 식으로 배당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잠깐만, 우리 구미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 약 한 2,000여 필지 정도

윤영철 위원 그럼 제가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국유지를 관리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거는 구미시에서고 어떤 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그거를 지금 분류작업 중이고 1차 분류를 한번 했습니다. 1차 분류를 하면서 인접지에 국유지가 있는 땅은 같이 국가에서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저희들 독립적으로 국유지가 따로 떨어져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느껴갖고 기획재정부에서

윤영철 위원 잠깐만, 일반 도로변 옆에 도시계획 도로변 옆에 국유지가 있다,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회계과장 최기준 아닙니다. 1단위 토지 옆에 국유지가 또 있다, 국유지가. 또 있을 때는 재산의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러니 기획행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같이 통합관리하고 별도로 떨어져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러면 구미시 땅과 인접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윤영철 위원 과장님, 국유지에 대해가지고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지금 현재 민원이 돼 있는 데 있습니? 혹시 민원이, 집단민원이 돼 있는 데. 당초에 구미시에서 관리하실 때에는 그래도 우리 같은 시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걸 안 했는데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민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 민원은 저희들한테 제기를 안 하고 한국자산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그런 민원이 어떻게 집계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저는 상당수 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인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자산관리공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 구미시에 돼 있을 때 구미시에서 관리할 때는 그래도 구미시에서 눈감아줬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 시민들이니까 집단민원이 있고 하니까 해 줬는데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자산관리공단에서 대부료를 받고 특히나 대부료를 받고 주차 저걸 해가지고 차도 못 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넘겨줄 때

○위원장 김정곤 자, 윤위원님 죄송한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윤영철 위원 아니 저는 오늘 1회 처음 하는 겁니다.

(「국유재산관계는 지금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 갖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점차적으로 거의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는 거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인접 부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그걸 재산……」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위탁관리를

(「정해갖고 내려옵니다. 정해갖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자산공사로 인계해주고」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제 말은요. 우리 구미시에서 국유지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요. 국가 땅인지 지방자치단체 땅인지 그걸 구분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국유지라 그러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래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구미시에서 발 빠르게 그런 민원이 생기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우리 시부지로 우리 구미시에서도 다시 매입을 해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국가에 다하고 가버리면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국유재산이니까 가격도 헐하고 지금 더 있으면 비싸질 거 아닙니까? 미리 미리 우리 구미시로 시부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 말씀 취지는 참 좋은데 저희들이 과연 구미시가 그런 재원이 될까 싶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가 국가

윤영철 위원 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에 정비된 데에 자투리 땅이 얼마 몇 필지 있습니까, 지금? 쉽게 말해갖고 10평(33.06㎡)미만, 20평(66.12㎡)미만 정도해가지고 쓸 수 없는 땅 우리가 말하는 공한이나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수십만 필지 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수십만 필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해보기는 원평동에 보면 1평방미터짜리도 있고 며칠 전에 도로를 개설하고 1평방미터짜리도 있었고

윤영철 위원 그런 지역은 오히려 그걸로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도시정비차원이라든지 쓰레기 있는 데는 지금 그런 지역밖에 쓰레기 모여

있는 데는 니 땅, 내 땅 아니니까 국가 땅이니까 전부 거기만 쓰레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일제정비를 한번 해가지고 동시에 매각을 하든지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도 도시계획이 일단 완료됐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그러니까 소수 100평방 이하는 저희들이 항상 이거는 팔아 쓸 수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 말은 할 수 있는데 30평(99.18㎡) 같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매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3평(9.92㎡), 4평(13.23㎡)은 구입을 해서 쓸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니 꺼 내 꺼 아닌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이 완성되면 그런 지역은 저희들 신청하면 팔아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신청하시면 소규모 그 부분

윤영철 위원 신청 안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하라 이 뜻입니다, 제 말은.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윤영철 위원 신청 다 받으려고 그러면 필요가 없는 땅을 누가 신청합니까?

○위원장 김정곤 과장님, 제가 봐서는 우리 윤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시유지와 가까이 있는 국공유지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그게 매입할 우리가 예산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력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위원장 김정곤 예, 윤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곤 예.

박세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앞으로 이틀 더 남았는데 오후도 남았고 예산만 좀 다뤄주시고 나중에 중요한 얘기지만 다 감사행정도 있는데 그때 다뤄주시고 예산 외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좀 잘라주십시오.

○위원장 김정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진행할 때는 조금 더 매끄러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5, 106, 116쪽이며, 세출부문은 219~22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문이 693쪽부터 698쪽까지, 저소득주거안정특별회계 부문이 699쪽에서 70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4쪽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박교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과장님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베트남참전 47주년 전국대회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원래 전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래 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국대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작년까지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에 베트남참전기념관에서 했고 2009년도에는 충남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에는 울산광역시에서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돌아가면서 도별로 이래 돌아가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과장님. 혹시 행복나눔박람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행복나눔박람회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월8일 날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10,000명을 모시고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 재작년에 제보가 들어왔던 사업인데 과장님 방금 10,000명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임춘구 위원 10분의 1도 안 온다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한목 10,000명 이래 모이는 게 아니고 왔다가 가고 또 뒤에 또 오고 이래 해가지고 전체 연 인원이 그 정도 된다고

임춘구 위원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3개 우리시에 부서에서 합니다. 통합해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새마을과,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에 그래서 주관은 또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하고 또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시민제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예,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8, 99, 106, 107, 110, 111, 116, 117, 118쪽이며, 세출부문은 229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243쪽 노인일자리지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노인일자리지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이게 우리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 복지부 평가에서 저희들 우리 시니어클럽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65%, 우리 시비가 35% 부담하는 인센티브지원 사업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운영실태를 전체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해서 거기서 A등급 받은 인센티브의 어떤 포상적인 그런 건데 이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잘 하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장님,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성과가 작년에 2010년도 성과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작년도 지금 현재 9명이 근무를 하면서 노인분들 어르신네들 일자리 다양한 우리 맛 음식부터 시작해서 깔끔이 소독까지 또 아니면 우리 민간사업개발비까지 지역 적합형 일자리 한울까지 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 대비 예산은 올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작년도보다는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 어르신네들이 어떤 자기들 일하는 일터를 제공받아서 그래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약 한 13억 정도

임춘구 위원 23억?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3억요. 13억 정도 총괄. 그 정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과장님 이거는 인센티브를 받았는 거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 안 돼도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 됩니다.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상 주는 거니까 시비를 이만큼 붙여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조건을 나중에 우리 보조를 주면서 줄 때 어르신네들이 일하면서 어느 일자리에서 돈을 좀 얼마씩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벌었는 거에서 기천 원씩 이렇게 시니어클럽에다 운영비조로 좀 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주면서 그걸 안 떼도록 하려고 조건을 걸어주려고 그래 지금 만약에 예산 성립시켜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정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미 청소행정과 소관은 세입부문 107, 118쪽이며, 세출부문 487~49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저희들 산업건설 쪽에서는 먼저 한번 다뤄 봤는 사안이라가지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산업에서 다 하셨다했는데 또 예산 외에 거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웃음소리)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곤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환경자원화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거는 말하자면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매립장이 들어가면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말하자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그걸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기간은 1년 사계절 전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5일자로 지금 용역이 시행돼 가지고 내년 7월15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은 부분, 계약하고 남은 부분 삭감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청소행정과 보면 거의 다 삭감이 다 됐는데 그 밑에 줄 보면 민간위탁금해가지고 8억 얼마가 늘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 1월1일부터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정상 가동이 되면서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원가를 산출한 금액이 58억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58억을 다 확보를 못 하고 예산편성 사정상 그래서 말하자면 당초 확보 못 한 8억2,000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박세진 위원 자원화시설 이거 위탁이면 뭘 하는 겁니까? 무슨 업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시설 운영하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현재 76명이서 4조 2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용품 및 공공화장실 소모품비 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지금 줄었는데 지금 청소를 좀 구미시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 부분은 시가지 청소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 시설 운영하는 데 따른 그 용품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자원화재생공사 거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시설 운영하는 데 따른 용품들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청소행정과는 애먹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아, 예산하고 관계있습니다. 이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제가 대구 쪽하고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서 5대 때도 한 번 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드릴게요, 내가.

내년에 예산 잡을 때 분리수거함 음식물찌꺼기 함이거든요. 대구 대명5동은 5년 전부터 그래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에다가 이렇게 분리수거를, 지금 구미시는 비닐봉지 검은 봉지에 넣어 놓으니까 수거가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음식물 찌끄레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놓으니까 대한민국 고양이는 구미에서 살 다 찌는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죄송합니다.

김상조 위원 음식물 통이거든요. 뒤쪽에는 보면 또 아파트단지 커다랗게 있듯이 근데 영주시만 가도 이렇게 도로변에 음식물 분리함 수거통이 있더라고요. 좀 그거를 해가지고 구미시도 이렇게 정해서 음식물통을 정하면 16가구 이상을 이렇게 사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음식물통에는 이렇게 한번 구분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음식물통을 만들어 주면 그 주변에는 음식물 통에 넣으면 비닐봉지 안 넣거든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 저도 일선에 동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이 통을 놓게 되면 서로 자기 집 가까이 안 놓으려고

김상조 위원 아니지, 그거는 경계를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지정을 해야 되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김상조 위원 예, 그건 압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집은 가정집은 빨간 통 안 있습니까? 주소가 다 적혀있어요,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걸 제작을 좀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패트, 망도 보면 주소가 다 적혀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해 줘 봐요. 거리 청결차원에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과장님. 과장님, 이 이야기가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정곤 똑같은 지적사항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안 되도록

김상조 위원 예산을 좀 잡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곤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혹시나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동료 위원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이해를 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89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증가된 1억9,400 중에서 인건비 명목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거 당초예산 산정할 때 수치가 좀 착오가 나가지고 증액시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정액에서 더한 거만큼 올라왔어야 되는데 실수로 빠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안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일부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거니까.

김수민 위원 예, 지금 현재 3개 업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3개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됐던 걸로 제가 산업건설위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돼서 다시 직영으로 돌린다는 얘기도 많고 총액인건비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지자체의 위탁 민간위탁 부분의 문제로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측면에서 개선을 다시 한번 여기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도 파악을 하느라고 대략적인 흐름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봤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상당부분 좀 개선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인건비 부분이.

김수민 위원 같은 업체인가요, 작년하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같은 업체입니다.

김수민 위원 같은 업체인데 개선한 방법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작년보다는 약 10% 이상 더 인건비가 개선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개선하신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뚜렷한 방법보다는 결국은 보수를 좀 올려주는 다른 경비를 좀 줄이고 보수를 좀 올려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업체에서 그럼 그렇게 하던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하는데 그래도 말하자면 혐오시설 종사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혹시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환경위생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7쪽, 세출부문은 495쪽에서 503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문이 703쪽에서 70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환경위생과에서는 상임위에서 특별하게 검토나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시민만족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7쪽이며, 세출부문은 273쪽에서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시민만족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없고 또 예산도 하나도 없네요? 제가 왜 과장님, 질의하는가 하면 시민만족과 과장님이 잘 해 주셔야지 구미시 전체가 칭찬을 받습니다, 다른 부서에, 하여튼 그 점을 기울여서 시민만족과에 또 여러 개 허가부서가 여러 개 모여서 시민만족과로 구성됐는데 뒤에 계장님들, 각자 전부 신경을 써서 내 일 같이 민원인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이번에 검토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만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미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예산안 363쪽에서 36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임춘구 위원 노인복지회관 전체 450만원인데.

어르신들 잘 모셔주이소,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위원님들 걱정 안 하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9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정곤
  • 김정미
  • 김성현
  • 박세진
  • 박교상
  • 손홍섭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임춘구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재홍
  • 감사담당관정완진
  • * 정책기획실
  • 실장정인기
  • 기획예산담당관황종철
  • 예산담당김용학
  • 녹색정책담당관변종선
  • 문화예술담당관유금순
  • 정보통신담당관배정미
  • 홍보담당관이성칠
  • * 자치행정국
  • 총무과장김휴진
  • 새마을과장권순형
  • 세무과장황필섭
  • 체육진흥과장박종우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세범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환경위생과장홍윤헌
  • 시민만족과장정광배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공영훈
  • * 시립도서관
  • 관장이창국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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