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8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6.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주찬 의원 대표발의)(안주찬․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세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박세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박세진 의원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 국민적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요구되면서 구미시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인권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단체, 종교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단체 등에서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인권증진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구미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도모함은 물론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미시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도모함은 물론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사항이며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뭐 의원 발의인데 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주찬 의원 대표발의)(안주찬․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안주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안주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의원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주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약 28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구미시의 지원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지역협의회 구성으로 정착 주민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응 및 생활편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지역협의회 구성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에 지금 이 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지금 경북에는 포항하고 안동하고 경주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해 있고.
○박세진 위원 지금 우리, 제가 물어보는 거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요게 이제 “새터민”으로 이래 해서 자기들이 좀 그한데 다른 데도 장 이래 제목이 “북한이탈주민 조례안”으로 요래 나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조례 검토 결과 그렇게.
○박세진 위원 그래 나와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현재까지는.
○박세진 위원 너무 지금 보니까 평통에서 김치담근다고 100만원 해 가지고 조그만 것 하나 주고 뭐 쪼매쪼매 지원되는데 정확하게 여기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니까 우리 소관인데 어느 뭐뭐 지원됩니까, 지금? 정착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권순서 하나센터에서 이제 보면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기관은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그러니까 그것하고.
○박세진 위원 아니, 거기서 지원하는 것 말고 구미시에서?
○총무과장 권순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어떤 금전적으로 다른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박세진 위원 없고, 예.
○총무과장 권순서 우리 민주평통에서 이제 차례상 추석명절, 설명절하고……
○박세진 위원 차례상하고 김장하고 그 2개 다입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김장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미시와 상관없이 중앙에서 보통 보면 합동결혼식 올해 같으면 네 쌍을 했습니다. 그거는 구미시 지원이 전혀 없었고 도하고 중앙에서 예산을 400만원씩 800만원 받아 가지고……
○김복자 위원 처음 들어오면 돈 주는 게 있잖아요, 시에서?
○총무과장 권순서 그래 해 가지고……
○김복자 위원 정착비로.
○총무과장 권순서 예?
○김복자 위원 정착비로 주는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정착비로는 구미시에서 주는 거는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님, 위원님. 회의 여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을 때는 발언권 확실히 얻어서……
○김복자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정착비는 저희들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래 지원하는 게 없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뭐. 아니, 물론 뭐 물품이나 이런 거는 뭐 남모르게 봉사도 하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그러면 정착민 새터민을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하나도 없네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좀 그런 분들 좀 정착하도록 물론 하나원에서 도와주지만 좀 빨리 좀 해 주지 그래 이것, 그리고 좀 여기 예산 좀 많이 세우이소. 우리 위원장님. 예, 안주찬 의원님.
○안주찬 의원 예.
○박세진 위원 많이 세워 가지고 지원 좀 해 드려야 되지. 참 힘들다 하거든요. 사실은 정착하기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특히 우리 안주찬 의원 지역구나 저희 지역구에 많잖아요. 거의 다 두 곳에 다 살지 그죠?
○권기만 위원 옥계도 많이 있어.
○총무과장 권순서 제일 많기는 양포동이 제일 많습니다.
○권기만 위원 옥계 많아.
○박세진 위원 그러니 양포동하고 도량동하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박세진 위원 옥계도 있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인동, 도량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옥계 거기 휴먼시아에 거기 한정없이 있어.
○안주찬 의원 인동동하고.
○총무과장 권순서 옥계가 지금 101명으로 최고 많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그러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그게 이제 주공아파트 이런 데 임대아파트 있는 쪽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 분들 하여튼 뭐 좀 구미, 구미를 선택하신 분들은 다른 시․군보다 좀더 혜택을 줘서 “아! 구미가 좋다” 구미 공단만 막 뻔드레하게 설명을 해서 구미를 선택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진짜 별 것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 저도 자주 접해 보니까, 동네가 있어 가지고. 그래 그런 게 안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진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좋은 시책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으니까 좀…… 내년에 안 되네, 그죠? 예, 하여튼 지원 좀 확실히 해 줘서 구미시에 이 분들이 와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요. 우리 박세진 위원께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사실은 우리 모두들 이렇게 호기심의 대상이에요, 그죠? 호기심의. 우리 관내에 탈북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권순서 지금……
○손홍섭 위원 답 안 해도 됩니다. 몇 명이 되는지, 또 이 사람들이 뭘 주로 어떤 업종에 잡을 가지고 있는지, 또 중앙정부나 지금 경찰관서에서 어떤 보호대책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 있잖아요. 그걸 하나 자료를 하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 하나씩 좀.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손홍섭 위원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회장이 이광성인가 누가 있대요. 나도 이렇게 만나보고 했는데 이게 뭐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하기 내가 코멘트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것 정부에서 보호하는 것 또 유관 경찰 유관기관에서 보호대책, 또 우리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현 실태.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좀 정확하게 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아,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이것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라는 조례안인데 지금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시에서 이제 보조하는 것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단체에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이거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평통에 간사로 일을 제가 2년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지금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은 무조건 돈을 많이 지원해 주자고 하는데 제가 이것 김장도 담아줘 보고 차례상도 지어서 해 보고 또 통일안보견학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매월 연말 되면 또 송년의 밤 해 가지고 통일안보 해 가지고 이렇게 뭐 송년의 밤도 해 줍니다. 해 가지고 해 주는데 이 분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자, 처음에는 우리가 구미시에서도 알려 주기도 해 가지고 취업을 시켜주고 합니다. 하는데 직접적으로 다 만나보니까 이 분들 만나보니까 거의가 그 취업시킨 데를 나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가보니까 자기가 적응도 못하고 또 이게 뭐 어떻게 됐냐 하면 몇몇 분들이 경찰서에서는 돈이 많다보니까는 좋은 선물을 줘요. 그러면 거기는 대거 몰려요. 행사를 하면. 막 오는데 시에서나 이런 거 하는 거나 우리는 휴지나 주고 또 뭐 생활필수품 주고 이러다보니까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동에 지금 하는 그것 무슨 단체 있잖아요? 우리 거기가 하나복지회인가요? 거기서 행사할 때는 또 많이 가요, 또. 왜? 거기는 또 이제 물건 좋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선물이 뭘 주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몰리고 안 몰리고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생각해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원도 받는 분만 받고 일반적으로 못 받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 세대수별로 김장도 마찬가지 김장할 때도 막 서로 싸워요, 이것. 막 그집에 이제 뭐 엄마, 아버지, 아들, 며느리 막 이래 와 가지고 옛날에는 1명씩 줬어요. 전부 다 오는 사람마다 1통 줬는데 어떤 집에는 4통씩 가져가고 어떤 집에 안 오면 1통밖에 못 가져가고 또 아예 못 받는 분도 있어요. 안 오신 못 오신 분들은. 그래 가지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 갖고 이걸 저도 생각한 게 일괄적으로 그것 해 가지고 한 가정당 “가구당 줄까” 하니까 또 가구당 주려고 하니까는 “어,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뭐냐” 하고 막 싸우고 이래 가지고 몇 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정말 이 분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해주는 데가 많다보니까 이제는 지원하는 것도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받아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또 이분들 사고가 지금은 많이 있잖아요. 해이해져 있어요. 교육도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생활능력이라든가 또 이게 구미에 정착하면서 구미시에 대한 그런 애사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안 어울립니다. 우리하고 어울리기. 뭐를 주려 그러면 모이기만 모여 가져가는 거는 가져가지 그 외에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열심히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지원조례가 지금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 쪽에서 지원해 나가든지 그런데 여러 쪽에서 통로가 많다보니까 좀 많이 주는 데는 대거 몰려가서 선물 좋은 것 타가져 가려고 막 있고, 좀 적게 주고, 이것 “선물 뭐줍니까?” 물어봅니다. 전화 하면. “선물 뭐 줘요” 그래 가지고 뭐 옛날에는 경찰서에는 이불주고 뭐 막 준대. 그런데 평통에는 돈이 없다보니까 뭐 선물세트라든지 뭐 비누 치약 주면 그런 것 시시해서 안 받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웃기는지 “아, 그래요” 하고 안 와요. 그런 것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지원을 해서 정착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정말 이분들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봐 가지고 이분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이제 여기 와 가지고 자녀 낳고 결혼해서 사는 분들도 많은데 취업을 하고 있는지 또 취업을 해서 잘 이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래서라도 부모님 뭐 이렇게 다 사시는 분도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조건도, 조건 지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이걸 통해서 제대로 한 통로에서 구미시에서 이것 지원이 다 나가든지 안 그러면 어디 위탁을 해 가지고 그 한 쪽에 다 나가든가 이래 돼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많이 주고 정보과에서 이것 다 관리하다보니까 정보 쪽에서 많이 줍니다. 지원해 주고 관리해 가지고 수시로 이제 이 사람들 초청도 하는데 시에서는 평통에서만 통해서 가는 게 있는데 또 하나복지회 인동에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잘 조율하셔 가지고 일괄로 뭐뭐 지원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뭐 하나복지회는 이것 지원해 주고 경찰서에는 요런 것 지원해 주고 구미시에는 요런 것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생활필수품도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막 이불 그러면 제일 좋아했다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아니라고요. 현금을 또 제일 좋아한답니다, 지금은. 전부 다 현금 달래요. 생활 자기들이 맡아서 살 수 있는 그런 티켓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그렇게는 또 못 준다고 하니까 아 자기들 필요하면 필요할 때 살 수 있는 걸 필요한데 이것 뭐 집에 있는 게 많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 이광성 회장님도 본인이 그걸 많이 힘들어 합니다. 여기도 파벌이 되어 있어요. 지금 두 부류가 돼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막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회장도 바꿨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좀 조율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지원해 줄 때도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회장님 만나서 그 집행부들 있잖아요. 그분들 만나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지원해 주는 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디다,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좀 일관성 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저희 동네 가면 새터민이라고 많이 하는데.
○총무과장 권순서 예, 새터민이라고.
○권기만 위원 예, 새터민이라고 많이 하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새터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이분들한테 뭐 지금 해 주는 것 2가지 있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시에서는 지금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례상 쪽 차려주는 것 100만원 그것하고 김장김치 담글 때 재료비 지원해 주는 것.
○권기만 위원 사실은 뭐 탈북자 뭐 새터민 우리 정부정책에 따라서 거의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뭐 서울에 가서 교육받고 지방에 임대아파트에, 임대아파트 무상으로 주더구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권기만 위원 뭐 10평(33㎡)짜리 8평(26㎡)짜리 그래 주고 이러는데 우리 이제 지방정부서는 뭐 조그만한 자기들이 여기서 구미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러는데 요번 예산에 반영 좀 시켜 놨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뭐 예년 수준으로.
○권기만 위원 아니, 100만원 그것……
○총무과장 권순서 100만원으로 하고 김장김치 200만원하고 지금 예산은 그래만 북한이탈주민.
○권기만 위원 그래 승인됐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됐습니다.
○권기만 위원 100만원하고 200만원 가지고 우얄라고 그래?
○총무과장 권순서 그래 이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요번에 김장김치 같은 것도 아까 우리 김복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 그런 부분이 평통에서도 그걸 알고 김장을 이제 300통을 만들었는데 거기 오는 사람 다 가져가니까 가족이 2명, 3명 오는 데도 있거든요. “1통씩 가져가지 마라” 그걸 하매 현 상태를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족당 1개씩 돌아간다. 오늘 참석 안한 사람은 집으로 배달하겠다.”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요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아마 시에서 하나센터를 통해 하나원을 통해서 정부에서 정착금이라든지 주택비라든지 이런 것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지역민들하고 화합될 수 있도록 조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안주찬 의원님이나 여기 의원님들이 기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표시나게 해 줘야 되지 뭐 여기 김복자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뭐 경찰서 쪽에는 지원이 조금 더 되고 기 예산편성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해서 우리 탈북자가 3~400명 계시죠, 구미에?
○총무과장 권순서 280명입니다.
○권기만 위원 280명 계세요. 280명 가지고 그래 뭐 김장 200만원어치 담그면 우얄라 해요, 그래?
○총무과장 권순서 그것도 이제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또 다른 부분은 또 이제 평통에서 예산을 좀 댑니다. 대는데 요번에 조례 내용에 보면 지역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단체 탈북단체하고 전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도움을 주자 하는 뜻이고 집행부에서는 뭐 예산편성 할 때 뭐 선낫꼽째기 해 가지고 말이지 이래 엇박자가 안 맞으면 뭐 되겠어요, 이래? 우리 안주찬 의원님 뭐 심도있게 해 가지고 처음 등원해 가지고 조례를 첫 조례 이제 대표발의하는데.
○총무과장 권순서 지역협의회 구성해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조례 제정했는 발의 대표의원한테 가 가지고 의논도 좀 하고 그 취지를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역할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위원 한 가지 빠트렸어요, 제가요.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 이게 어차피 이제 이걸 북한이탈주민 도와주려고 하면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생각했나 하면 그때 제가 할 때, 이 분들이 아가씨도 있고 그죠? 많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아가씨도 한데 아직 학생들도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후원자를 1대1로 서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디다, 그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 1대1로 연계시켜 주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원되도록 그러면서 관리가 들어가고 취업도 할 데 없으면 또 이렇게 취업도 알아봐 주고 이런 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다 단체에서는 관리하려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원래는 제가 민주평통에서 저희가 어떻게 했나 하면 우리 민주평통 회의 이제 회원들 중에 좀 도와주실 분 해서 연계를 1대1로 해 줬더니만 또 이제 하는 분은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하고 이래 가지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뭐 구미지역에 전부 돈 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도와주고 싶은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주는 거예요. 자매결연 맺듯이 그래 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평통에서 하는 게 김장하고 차례상만 지내주는 게 아니고요. 한마음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전부 다 북한이탈주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단체에 지금 하는 행사가 길거리농구대회 할 때도 똑같이 이분들 단체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는데 금액은 좀 약소하지요, 사실은. 좀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금액을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이분들 제대로 뭔가 1개를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개 막 나눠서 주지 말고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개정하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개발지역 아파트 건립 등으로 불합리한 과대․과소한 통리반을 통폐합하는 조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송정동에 태왕아너스 입주, 공단2동 파라디아 입주, 임오동에 태왕아너스파크 및 삼도뷰엔빌 신축 등 과밀통을 분리하여 신설하였고, 옥성면 덕촌1리, 송정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은 아파트 입주 등으로 생활여건 변화와 면적대비해 과밀한 반을 조정 반영하여 총 5개 통과 30개반이 증가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정동 1개 통과 임오동 4개 통의 증설에 따른 통장 정수 5명이 증원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맞게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뭐 상위법 근거한 건데 특별한 것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과장님 반이 40개 반이 증설되고 통이?
○총무과장 권순서 통이 현재 5개.
○위원장 정하영 5개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송정동 1개하고 임오동에 4개 통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수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인 채미정주변정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으로써 남통동 248번지 외 6필지, 토지 57,474㎡를 기부채납 및 매입하여 야은서원 등 12개 동을 연면적 1,628㎡ 규모로 건립하고자 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남통동 산33번지 외 4필지 2,197㎡ 부지에 수양각, 훈자실 등을 연면적 401㎡ 규모로 33억4,000만원으로 신축하여 구미가 배출한 야은 길재선생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의의를 계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바라오며 2014년도 수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은 사항으로 2013년 4월에서 6월까지 감사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재정사업 실태점검에서 유사사업 축소 대상으로 지적이 되어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은 구미가 배출한 야은 길재선생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얼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축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과 문화예술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위치를 변경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역사문화, 아, 저 채미정주변 정비공사를 2011년도에 문화재청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2012년도에는 문화관광부사업으로 역사문화디지털센터가 이제 확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감사원에서는 이게 중복투자가 없느냐 그 점검을 한 결과 전시시설하고 교육시설이 중복이 된다 해서 이걸 좀 축소를 시키라고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구미시의원들이 이렇게 중복되고 역사디지털 의미가 없다고 2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한마디 안 듣더니 감사원에서 한마디 하니 바로 바꾸시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예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금은 확정을 해서 축소 중복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 이 예산 지금 역사디지털박물관 예산 얼마 받았어요? 지금 국비 80억이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박세진 위원 예? 그것 감사원에서 안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대지 싶은데 그렇게 이것 80억 줬는 것도 불구하고 자연훼손과 도로 진입로 관계를 물어 가지고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국비 받아 놓은 것 써야 된다고 도의원도 그러고 예 구미시의원들 바보 취급하더니만 지금와서는 또 감사원에 한마디 하니까 이것 안 된다 바로 반납하시고, 노력을 하세요. 뭐 구미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아무 것도 아니고, 예 감사원 한마디에 위치 변경하고,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하여튼 그 48억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서 이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역사디지털박물관도 그러면 옮깁니까, 이 위치로?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닙니다. 그 현장 위치입니다. 지금 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 들어가는 좌측 예 거기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디지털역사박물관은 어디 짓는데요, 그러면?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거기는 백운교를 지나면 거기 바로 그 골짜기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그러면 먼저 그죠. 먼저 매입한 땅이 지금 구미시 예산이 나갔습니까? 기부채납 형식입니까? 안 그러면 매입을 했어요, 이 땅을?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직 매입은 한 상태는 아닙니다.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서 10원짜리 하나 안 줬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기부채납 받은 조건도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기부채납 조건도 여기 이제 설명서에 나옵니다만 일부 문중 땅을.
○박세진 위원 기부채납 하는 조건에 우리 그때 하면서 바로 매입도 해야 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매입을 했다는 말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 과장님 그것 확실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매입은 하지 않았고 이제 그만큼 큰 면적 180억 예산을 48억으로 축소된 만큼 요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박세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구미가 느닷없이 문화, 디지털문화회관 뭐 그죠 역사관 이거를 지금 무분별하게 많이 짓고 있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좀 통합을 해서 그죠 어디 한 군데 집중을 해서 구미시민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이것 뭐 대책없이 그죠 대책없이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다가 유사업소 축소 예 감사원 한마디에 싹 변하고 이게 그러면 지역은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것 꼭 옮겨가야 됩니까? 한번 추진 다시 할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금 저……
○박세진 위원 아니, 지적 받았다 해도 구미시에서는 타당하다고 해야 되죠. 의원들 승인을 다해 주고 다 했는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니, 그게 지금 현재 다 의원님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으로 보고.
○박세진 위원 아니, 동의를 우예해요. 동의를 아무도 안 했는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최소한의, 최소한의 부분에 면적과 했다고 봅니다.
○박세진 위원 동의를 누가 했어요? 동의를, 동의는 아무도 안 했는데.
옮겨가야 됩니까, 법적으로?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니, 저 저……
○박세진 위원 안 옮겨가도 되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예산이 거의 70%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의원들 뭐 시민들 여론은 듣도 보도 안 하고 막 여 문화재청에서 그게 결정을 내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니,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가 됐는 부분이고 예, 승인해 주기 위해서.
○박세진 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공무원만 검토됐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의회에는? 의회를 승인하고 나서 뭐 우예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서, 상부기관 결정 다 난 걸 지금 뭐하러 다뤄요 이것 다룰 필요도 없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반영 돼서 이제 최소한의 야은 역사선생의 어떤 학문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그마한 이제……
○박세진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래 우리의 위치와 위상이나 뭐 감사원하고 문화재청 다 결정났는 것 뭐 우리가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좀 하시려면 좀 일찍 해서 문화재청에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 구미시민들의 의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다 결정난 것 지금 뒤늦게 뒷북치면 뭐합니까?
○권기만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
○박세진 위원 이거를 의회에서도 그래요. 과장님. 이것 다 승인해 주고 뭐 예 검토결과를 이렇게 잘써 놓으면 우얍니까? 정확하게 써 주셔야지.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미정 이게 장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채미정주변 계획 변경하는 안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양진오 최초에 우리 채미정 주변에 정비하려고 했던 사업이 사업 취지와 지금 우리 바꾸는 사업취지가 일맥상통한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당초는 우리 야은역사체험관을 좀더 이제 180억 예산으로 채미정주변을 갖다가 하나의 공원화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자연훼손도 좀 심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 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또 잔디밭 광장 바로 옆에 역사체험관을 짓자 하는 그 축소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지금 우리 최초에 하려는 계획은 채미정주변을 개발하는 걸로 그래 했기 때문에 아마 6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장소는 채미정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공사할 수 있는 곳에다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왠가 하면 채미정은 도랑 건너 있고 도랑 건너와서 길 건너와서 잔디밭 건너 와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미정주변에 뭐 하려고 했던 그 정비와 지금 하려는 사업과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채미정 주변은 소나무도 많고 자연적으로 보호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도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이쪽 지역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채미정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채미정과의 거리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선정했는 부분이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구미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계획 가지고 있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거기는 지금 금방 얘기했던 타당성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다 끝나고 이미 행정적 절차는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여기 안에 센터 안에 우리 채미정 이 사업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금방 얘기했던. 장소로 봐서는 여기나 거기나 제가 별 차이 없거든요. 또 다른 곳에 훼손을 하지 않고 하는 장소에다 추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은 역사야은체험관은 체험관도 지금 짓고 역사문화디지털센터는 이제 성리학, 성리학부분입니다. 야은 길재선생이 아니고요. 요거는 지금 역사문화디지털센터는 문화재청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가 다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어차피 일부를……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래서 내용도, 내용도 야은역사체험관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리학에 대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젊은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는 걸로 지금.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제 말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별도의 장소에 하는 겁니다. 별도의 장소에 하는 것 같으면 장 디지털문화역사센터 그 일부에 자리를 부지를 확보하든지 뭐 별도의 자리를 만들든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잔디밭 건너편에 장소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굳이 여기 하지 말고 한 군데 모으는 것이 더 안 낫나 이 얘기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 부분도.
○부위원장 양진오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 심의했으면 제가 충분히 얘기했을 건데 사전에 심의없이 올라오다보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검토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검토가 없습니다. 시행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바꾸면 시행이잖아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거는 역사문화디지털센터하고는 요거는 개념을 좀 달리 봐 주셔야 되는 게 당초 요거는 180억 예산으로 야은 길재선생의 관광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소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부분에 역사문화디지털센터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위원님들하고 더 한번 안에 내용은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직 제 말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셨는데 채미정주변 정비사업과 우리 만드는 거잖아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 채미정주변을 정비하면서 한다고 시작했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지금 하려는 장소는 채미정하고 전혀 관계 없는 장소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전혀 관계없는 장소에 일로 별도의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역사문화디지털센터를 만드려고 했으니까 그쪽에 일부분의 공간을 더 활용하든지 장소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해 놓으면 한목에 다 관람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봐도 현실성 있고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사디지털센터 만들고 채미정 있고 또 동떨어진 곳에 또 다른 채미정 관람있고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 부분도 이제.
○부위원장 양진오 그 부분을 검토할 시간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거는 이제 사업주체고 전혀 다르다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주제가 문화재청 사업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사업주체가 다르다는 부분이 있고 또 시기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에 같이 짓기에는 실제 행정적으로는 맞지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안에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그 주변에 가까이에 해 놔 놓으면 한목에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동떨어진 데 해 놔 놓으면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이래 안 됩니까? 그러지 말고 한곳에다 모아 놓으면 관람하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 조례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좀더 시간을 줘 가지고 검토할 시간을 주면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지금 절차상에 지금 요번에 검토가 되어서야 될줄 압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거는 예, 위원님께서.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장소 문제는 이거는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장소가 꼭 한 군데 해야 된다 하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좀 그런데요.
○부위원장 양진오 제 얘기는 처음 취지하고 같이 갔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취지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보니까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이것 과장님 우리 6대에서 이것 줄기차게 우리가 지적했던 거예요, 그죠? “중복된다. 좀 조정을 해라” 이렇게, 뒤에 조감도 한번 봐 봐요. 조감도. 조감도 보면 여기 금오산공원사업소죠 여기 좌측에 있는 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현재 여기가 주로 행사하고 하면 무대 옆에 여기네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맞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여기하고 채미정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채미정하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고 그래.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사문화, 아니,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이것이 이리 와야 되고 반대로 백운대에는 이 현재 채미정주변 정비사업이 뒤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 역사문화디지털센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현재 우리가 지금 백운대 그 부근이 아니고 법성사 올라가는 야영장 옆에 그 공간으로 가야된다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야기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여 길씨 후손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구미지역에 유력인사들이 이렇게 뭐 소위 일종의 이제 서로 이제 컨소시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무리하게 현 위치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제 이야기 이해가 가죠? 백운대 부근으로.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정확한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손홍섭 위원 그래, 그래 뭐 중간 담당과장이 바뀌고 이래 했는데 지금 이제 이걸 보면 이 내용하고 역사문화디지털센터하고 같이 조감도를 갖다놓고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갖다놓고 필요한 부분 과연 이 위치가 맞느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이것 좀 보류를 해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갖다놓고 실제 우리가 한번 심도깊게 한번 접근한번 해 보자. 이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위원장 정하영 예, 하여튼.
○손홍섭 위원 아니, 이것 내가 뭐 반대하고 이런 걸 떠나서 부정적인 그런 걸 떠나서 역사문화디지털센터하고 채미정주변 정비사업하고 뒤바뀌어야 돼요, 지금 위치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역사문화디지털센터에 면적으로 보면요. 거기가 지금 우리 잔디광장이지 않습니까? 잔디광장이고 그 면적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꼭 내가 그 위치에 들어가라 소리는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손홍섭 위원 여기 그래 맞고 안 맞고 간에 이미 수차례 변경이 됐는데 2,197㎡같으면 약 7,000평되잖아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참 700평.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700평 좀 소규모.
○손홍섭 위원 700평.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손홍섭 위원 700평 돼 가지고 여기 이제 잔디광장 옆에다가 이런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거예요. 이 지금 채미정만한 정도 됩니까, 이게 크기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401㎡니까요.
○손홍섭 위원 어, 현재 채미정 하는 데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120평 정도 규모.
○손홍섭 위원 채미정하고 그래 그것.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채미정보다는 적습니다.
○손홍섭 위원 적은데 연계성이 없다는 이야기라. 인근으로 와야 되고 대신에……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연계성 말씀을 하시는데 연계성은……
○손홍섭 위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가 그 개울 건너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감도를 갖다 놓고 같이 우리 한번 심도깊게 한번 접근 한번 해 보자 하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하여튼 위원님 역사문화디지털센터가 채미정주변으로 오게 되면 채미정이 지금 국가지정 명승지정으로 돼 있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 뭐.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명승입니다, 그게.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명승인데 그 부분도 아마 심도있게 중앙에 문화재 전문가도 와 가지고 검토하고 해 가지고 결정된 부분인데.
○손홍섭 위원 아니, 전문가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일 수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게 지금 전체 당초예산에서 축소되는 부분이니까.
○손홍섭 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것 하지 말고.
처음에 시 집행기관에서 우리 도면 공유재산 대상지 위치도에 보면 이 호텔 주변하고 여기에 막 이것 규모가 얼마입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큰 프레임을 짜서 큰 프레임을 짜 가지고 요 옆에다 이제 정 반대편 조만한 옮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같이 놓고, 같이 놓고 한번 우리 검토를 한번 봅시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러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같이 놓고.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채미정주변 정비사업이니까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요거는 채미정 있는 쪽 그 뒤쪽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을 보니까 여기는 조감도를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관리실 이죠, 관리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김복자 위원 여기 위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잔디밭으로 형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더 와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고, 지금 요 앞에 변경대상지에는 여기에 보다는 아까 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뒤에 채미정 뒤쪽을 개발하는 게 어차피 주변 정비사업이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주차공간도 확보해 놓고 시민들도 좁으니까 행사하기에도 그렇고 이거는 이렇게 가야 맞지 않나 제가 보기에도. 기존에 있었던 그 자리가 뭐 그 자리를 좀 축소시키면 되지 이렇게 넓으면 그죠? 관리 문화재 같은 거는 좀 지켜주고.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야 모양새도 괜찮고 채미정 여기 와 있는데 정비사업을 이쪽에 한다 하면 이거는 진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정비 채미정을 갖다가 보유하면서 그 뒤에다가 이것 세워 놓으면 채미정 구경 하면서 그 뒤로 돌아볼 수 있고 이런 환경들 조성해 주는 것도 앞 이게 맞습니다. 시민들 볼 때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채미정 주변을 하게 되면 자연훼손 그야말로 자연훼손이 심하다라는 그런.
○김복자 위원 어차피 자연 그거는 훼손은 어차피 이쪽으로 해도 여기다가 하면 지금 구미 금오산이 있잖아요. 조금 더 개발을 해 나가줘야 되거든요. 잔디를 깔아 가지고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 쉴 공간을, 적어요 사실. 주말에는 터져나가서 앉을 데도 없고 주차공간도 그렇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제가 이거를 위치를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했다시피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와서 하나하나 전부 설계부터 해 가지고 위치선정부터 전부 다 검토를 했는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문화재청에 와서도……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 부분은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해서 그 내용 그대로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먼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박세진 위원 자, 위원장님.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끝났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전에도 아마 지적을 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너무 방대하고 자연훼손이 심하고 안 맞다라고 누차 말씀을 하신 부분을 아마 수용된 부분들이겠습니다. 그래 갖고 그걸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가장 위치에……
○박세진 위원 지금 중요한 게, 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가 6대 때부터 중요한 게 지금 채미정주변 디지털관이나 뭐 기념관 세우는 게 몇 번이나 수정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7대 들어와 가지고. 요것 보류하고요. 전반적인 것 원래 채미정주변에 뭐 4동 세우려고 하다 지금 또 2동 또 세우죠, 그 주변에도? 그 옆에 또 역사디지털관 세우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닙니다. 요게 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도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으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면 윤곽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다 됐습니까? 이제 변동 안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이거는 지금 저희들로써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전반적인 것 해서, 사실 구미가 금오민속박물관도 있는데 그 방치하고 아들 유치원 애들만 가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한 후에 이것 다음달에 보류하고 그래 합시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런 부분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되고, 요거는 축소에 대한 거고, 그거는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관계없는데 저희들 위원들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도 그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야은역사체험관 디지털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전체적 그 내용에서 축소하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반대는 하지 않으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리고 보류할 사항까지는 아닌데 이 역사문화디지털센터라든가 역사 야은체험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좋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래 설명하면 그건 과장님 탁상행정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 놔 두고 더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데 요 부분 우선하자. 요 부분 잘못 되면 우얄 건데요? 전체적인. 이 나무밖에 안 보는 거예요. 숲을 전체적인 우리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지금 나무만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예 지금 박물관이 여러 군데 막 우후죽순 막 하잖아요. 그러니 그 전체적인 그림도 하고 물론 거기 변경은 될 수는 없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왜 저희들도 채미정 부변도 생각 안해 봤겠습니까? 다 해 보고.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주민들이 뛰어놀고 즐기고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야은 길재선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고민을 많이 했는 부분이……
○박세진 위원 구미시민들 어린애들이 박물관도 한번 찾으면 어느 정도 구미시가 어떻게 발전했다 한 눈에 딱 알고 야은선생이 어떻다 성리학이 어떻다 딱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이것 저는 그런 얘기니까.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장소변경 채미정하고 역사디지털 내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회계과에 공유재산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왔는데 정회 잠시 해 가지고 우리 정책실장 왔으니까 다음에 회기에 해도 되는지를 시기적으로 한번 시간을 좀 줬으면 싶은데요.
○박세진 위원 아니, 정회할 필요 뭐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아, 바로 그만……
○박세진 위원 실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리고 또 여기……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해 봐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정책실장이 바로 이 장소를 변경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 이거를 결정할 사항도 못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세진 위원 아,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권기만 위원 그럼 잠시 정회를 해요.
○박세진 위원 정회요청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들 단문으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역사디지털관 센터에 대해서 국비 얼마 정도 지금 확보됐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228억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니, 얼마 지금까지 확보됐는 것?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금 50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50억 돼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내년도 예산 포함하면 50억입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지금 투자된 게 얼마정도 됐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투자된 거는 저희들 설계용역비.
○위원장 정하영 얼마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게 한……
(김구연 문화예술담당관,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얼마죠?
(「8억5,000」하는 담당 있음)
8억5,000정도 예.
○위원장 정하영 8억5,000 말고는 돈을 썼는 게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아직 없습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과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6.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발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식재료비 등의 인상으로 경로식당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05년 1월1일부터 1인 식비를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는데 시비지원금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적정한 실비수준으로 조정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회관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수혜자이신 어르신분들이 회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급식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 시설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노인의 권익향상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
○위원장 정하영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200원 오르면 시비가, 지금 시비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정도 지출되고 있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지금 그러니까 1억2,000정도.
○박세진 위원 1억2,000?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박세진 위원 200원 오르면 얼마정도 더 지출 늘어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3,060만원.
○박세진 위원 한 1억5,000되네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박세진 위원 이것 뭐 자부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시비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예.
○박세진 위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올려줘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1억5,000.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1억5,3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1시57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보류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이것 지난번에 보류됐죠?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위원님들 공감대 좀 형성돼 가지고 또 재상정하지. 모르고 계신 위원님들 많이 계시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저희들이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논의를 잠깐 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 동의를 못 한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요거는 뭐 설명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저희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기업유치하고 이러면서 인센티브 주고 말이지 제가 지난달에 중국 위남시 시장님하고 투자유치차 다녀오고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이러는 김천이나 칠곡이죠? 칠곡같은 데서 사실 손 안대고 코풀라 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 안주찬 위원님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인동 인구가 석적에 가 가지고 4만명 5만명 살아요. 북삼쪽에 그렇지, 또 김천 나가다보면 또 그렇지, 전부 다 우리 경계선에 와 가지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이래 가지고 말이지 구미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준다고 우리 세수라든지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뭐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50만 이상 되면 뭐 중대직할시 준직할시 이래 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많이 이양한다 하고 이러는 현실인데 지금 경북에서는 포항밖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 이런 규약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얻는 것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또 이것 시민들이 알고 이러면 또 의원들이 지탄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것. 뭐 예를 들어서 2020 요번에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말이라 뭐 의원들 반영해 달라 하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뭐 도에서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말이지. 50만 넘어가면 그런 것 없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 불편한 게 많고 이런데 이걸 꼭 그래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있고 설명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데 이걸 상정해 가지고 말이지 또 심사를 해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조금 설명을……
○권기만 위원 예, 예.
○안주찬 위원 먼저 제가 한마디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해 보세요.
○안주찬 위원 예, 방금 권기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항상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협의체 구성해 놓으면 우리 구미시가 하고자 하는 일이 김천․칠곡군이 협조할 거로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제가 관례로 보면요. 구미서 양보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지금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일련의 그 문제점도 인원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이탈되는 문제도 그렇고 특히 연수원 석적간 우회도로도 석적 칠곡군에서 하면 도비를 따도 될 일을 구미시에서 상당히 부담을 하라 하는 그 코스로 가면 그러니 구미시 관내에 도로로 가라 그러면 실제 구미시에서는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국비라고 쉽게 따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칠곡군에서는 우리가 구미시가 우회도로를 160몇억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자기들 구간은 자기가 나중에 손대지도 않고 코풀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업무 형태가 말입니다. 협조형태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뭐 어떤 자료 이런 거는 어떻게 간다 하는 거는 물론 뭐 제가 도로과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대표 시장님이 김천시장, 칠곡군수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이야기해야, 평소에도 안 되는데 협의체 구성해서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안주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뭐하겠습니까? 저는 이 규약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제가 설명을……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설명 한번 드리고.
○위원장 정하영 규약안과 협의회 확실하게 해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두 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여러해 전부터 구미 경계지역에 그쪽지역에는 또 그렇게 인근 도시에 큰 도시의 덕을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인구유출 문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도로 문제, 정상적으로 3개 시․군을 묶어서 이제 중추권을 했는데 자치단체장님들이 같이 모이면 그런 것들을 정식적으로 협의하라고 하는 협약서 내용이 요거예요. 이거에 다른 걸 뭘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적지역에 도시계획문제가 구미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래, 도로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할 때 이 규약을 근거로 해서 그냥 얘기를 하시면 말씀을 하시고 협의를 하면 법적 근거나 어떤 그게 안 남는데 규약을 해서 함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을 문제점 해결해 나가기 위한 서로의 규약이에요. 아까 넓은 범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뭐 아까 도로문제 이런 것들은 또 전 부서가 자치단체끼리 또 협의하고 이래는 못하기 때문에 요런 거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요 담은 규약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 요 규약안을 가지고 근거로 각 부서에서 시․군간 협의를 할 때 요런 절차를 따라서 하도록 그 내용인데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저게 뭐야 지금 우리 구미시장님이 경북협의회 회장님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시장군수협의회장이죠.
○안주찬 위원 그래서 그때 얘기해도 충분히 되는 일인데 지금 여기 뭐야 3개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 인동 강동지역이 6이고 칠곡 석적면 쪽이 4라고 그러면 최소한 7대3의 예산 비율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주찬 위원 지금 뭐 95%대5%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돈 내면 거기 딱 따가 가겠답니다. 자기가 필요한 구간에. 그러니 이걸 그래 이러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런데 23개 시․군에 협의회할 때는……
○안주찬 위원 A안 B안이 있는데 길을 똑바로 내야 되는데 너 구간에 요래 통해 가라 하면 의미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럴수록 이런 규약을 근거를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규약이 필요한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이게 요번에만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이게 법적근거는 없었습니다만 광역경제권 해 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협의했는 거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명칭을 이제 바꾸다보니까 중추도시권 이래 나오는데.
○권기만 위원 그래 명칭 그대로 그래 옛날에 그대로 놔 뒀을 때 우리가 손해만 봤는데 뭐 명칭까지 또 바꿔가며 또 새로 만드려고 해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이걸 이제 시도 밑에 이제 광역권이라든지……
○권기만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러면 수용도 할 줄 알고 이러셔야 되지.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이게 요 우리만 요래 뭐 요게 서너 군데 요래 합치……
○권기만 위원 일단 이거는, 이거는 안 돼요. 안 되고 일단 부결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이걸 가결시켜 가지고요. 그런 협의체가 원활하게 되고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 하는 것 누가 장담합니까?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뭐 부의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 다가오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뭐 미흡하고 부족하고 한데 요 성격은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점심시간 다 됐습니다. 빨리하고 마치지 뭐.
○박세진 위원 한 번 더 설명하이소.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제가 김천도 얘기 들어봤고 또 칠곡에서도 우리한테 의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저한테 와 가지고 그쪽에도 가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다시 한 번 더 보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부결 나왔잖아요? 부결로 가야지. 보류가, 부결이. 아! 보류로 갑시다.
○권기만 위원 뭐 위원장님 뜻이 그렇다면 또.
○박세진 위원 예, 예. 보류로.
○위원장 정하영 일단 보류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의장님 한번 들어보이소.
○권기만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부결하면 안 된다 하니까, 부결하면 안 되고.
○위원장 정하영 예, 부결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보류해서.
○권기만 위원 다음에 상정하실 때 뭐 우리 공감대가 좀 형성됐을 때 상정하도록 위원장님이.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권기만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제가 그걸 충분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안건 하나 좀, 본격적으로 토의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토의가 안 되니까. 13조에 합의사항 처리에 보면.
○박세진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어차피 그날 할 때 그때 하면 돼요. 지금 방망이 두드렸으니까.
○위원장 정하영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정하영
- 양진오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기획예산담당관조석희
- 문화예술담당관김구연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권순서
- 회계과장배재영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김사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