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2년12월24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감사특별위원회제안
2. 총무위원회제안
3. 박태증의원외4인의의원제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제2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에 채택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 특별위원회시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실시한 1992년도 지방자치 단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4차 본회의시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구미시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박태증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안된 쌀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의사 일정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의장 문창식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이용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환 의원 박영환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지적한대로 나열되지 않고 한문구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민간인 홍보용 신문 배부에 대해서 그 앞에 전문은 잘되었습니다마는 우편배달을 직접배달로 해야된다고 지적했는데 그 지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해서 한번더 지적 하오니 그렇게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 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택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일 구미시 주택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입니다.
구미시 주택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정책의 일환으로 도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통해 도시 무주택 영세서민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992년 12월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상정된 개정의 주요골자는 1995년 12월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주택사업소에서는 형곡지구에 360세대 인의지구에 370세대의 시영아파트를 건립 92년 11월24일까지 입주를 완료시켰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도량지구에 950세대, 송정지구에 300세대, 옥계지구에 320세대의 시영아파트를 95.11.30일까지 공기로 건립을 분양할 예정에 있으므로 계획된 시영주택 건설의무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시 서민주택난과 공업단지 지구내에 근로자의 주택난 해소 대책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받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박태증 의원외 4인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박태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여부도 국제적 변화에 큰 변화를 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전까지만 하여도 무력에 의한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이제는 경제에의한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구분되어지는 실질적인 경제전쟁에 돌입하였다 하겠습니다.
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메스테에서 각료선언과 함께 4년간의 시한으로 시작된 UR 농산물 협상은 협상타결이 지연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92년 4월 10일 UR 협상에서 최후의 양보선인 쌀을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제외한 타결방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우리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6백만 농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이를 가만히 앉아서만 당할 수 없음을 4천만 국민은 모두가 한마음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쌀 수입 개방반대에 따른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 체결하오니 전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안)을 말씀드리면,
오랜 역사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안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조차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는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호·환경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우리 농가의 주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농업생산액·재배면적·생산면에서 당연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구미시의회는 제21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이용과 보전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역량을 다해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 구미시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자 없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병만 의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재 온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UR농산물 협상은 전국 600만 농민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모든 농산물 심지어 쌀까지도 수입을 개방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쌀 농사가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쾌적한 환경제고등 다양한 공익성을 수행하고 있을뿐더러 쌀은 수천년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써 식량 안보의 근간임은 물론 전통과 문화의 뿌리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전체 농가의 85%가 재배를 하고 있고 또한 농가소득의 50%이상을 쌀농사에서 얻고 있으며 농업생산액도 재배면적 생산량에서도 우리 농업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농민의 자활에 직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농가 소득 측면에서나 식량안보 환경보전 푸른공간의 제공등 중차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구 기상이변, 농산물수출국들의 식량무기화, 국제 정치 경제 상환변동 등에 따른 식량수급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쌀은 반드시 국내 자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R 농산물 협상에서 정부가 그간 주장해온 쌀 시장개방불가 입장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고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쌀수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서명할 의원은 정보호 의원님과 김성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호 의원님과 김성식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30일동안 진행되었던 정기회기 동안 상정된 의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데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노태우 대통령께서 당적을 버리고 중립내각을 구성 선거문화 정착을위해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가운데 지난 12월18일 안정속에 개혁을 추진할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당선으로 새해부터는 국민 대화합을 통한 2000년대 복지국가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의회운영 면에 있어서도 1992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새해의 시정살림을 보다 내실있고, 건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건축조례를 포함한 각종 조례안 정수물품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정질문등 수많은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의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특별위원회가 각 5회 이상씩 개최되었으며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의 열성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오늘로서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의회 운영도 올해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하루라도 의정활동을 중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정규
- 부시장황철중
- 기획실장김상원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 실과소장전체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정보호
의원 김성식
사무국장 김경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