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2년6월29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권기만·김수민·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권기만·김수민·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평생교육, 복지시설, 효 문화 증진, 효도수당, 노인 장수수당 지원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발굴 및 지원, 노인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효행교육 장려 및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4세대 이상 효도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9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월 20만 원의 장수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옛 전통나루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낙동강 관광을 상징하는 핵심 콘텐츠로 개발하여 관광 레저스포츠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동락나루 부근에 체험관, 주막촌, 보부상 및 사공숙소 등 3개 동 900㎡와 비산나루, 동락나루를 신축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정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및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 설치, 센터의 운영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와 시장의 지도 점검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의 연임 규정에 대해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여 고문변호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안 제3조의 제2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부서의 자문 요청 시 소송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자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문료 지급 근거 및 고문료 지급일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 중 당면한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 증대와 책임감 도모를 위해 소송 수행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소송 공무원인 소송 수행자 및 소송에 따른 관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을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가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또한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유발하는 등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 심사, 현장방문,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과 구미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무사히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마치 게 된 것에 대해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산동과 고아읍 괴평리 일원 낙동강 둔치에 조성된 체육공원 내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지사가 구미시 사곡동 산33-2번지 일원에 24만5,000㎡의 규모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 문화공원을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위 계획인 구미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행정 계획으로써 금번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거 구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국가의 정체성 강화,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문화공원 1개소를 신설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지막 안건 심사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검토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6대 구미시의회 전반기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과 소신으로 시민들의 입장을 대 변하고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7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6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허복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황경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성수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충섭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영명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정하영
- 의원권기만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