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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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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구미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17일(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예산안의결


심사된 안건

1. 92예산안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92예산안심사


○위원장 이대일 제 생각 같아서는 먼저 계속비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또 입찰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부터 결정지우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김시구의원께서 예산안 심사에 따른 부탁말씀이 있다고 하기에 이자리에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김시구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오늘 있을것이 아니고 예산심의 위원들에게 부탁 2가지만하고 갈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도 못하고해서 한두가지 좀 부탁하고 나갈랍니다.

다름이아니고 우리 내년도 예산중에 세입부분에 여러가지로 많은액수가 잡혀져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부분은 여러가지로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공장이고 가정살림살이고 이래서 그부분은 가능하면 세입부분을 짤때 조금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뭔가 보충을 해야 되겠다하면 우리가 개발을 좀해서 만약 예를들면 녹지다 보호지구다 이런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세수를 좀 확보하고 그 대처방안을 지금현재 세금 수준은 가능하면 그대로 나두는 방법 작년과 똑같은 91년도와같은 수준을 해줄수 있으면 심의과정에서 한번 그런방향으로 좀 다루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개발쪽에 예산관계 인데 기존 우리 마을이 공단 주변의 마을에 보면 사실 불이나도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이런 현실은 위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지 싶습니다.

그래서 공단 주변 동 마을에 올해 개발사업비가 도로 조금씩 나는것으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왠만하면 그부분은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공단 각 마을전체가 그렇습니다.

광평뿐만 아니고 신평 저런대를 보면은 불이나도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개발부분을 같다가 구마을을 적극적으로 개발되도록 그런데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조금전에 저 밖에서 한참 복개공사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많은 액수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가장 합당하게 쓸수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생각대로 또 개인의 의견도출되고 이런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경때 일단 30억을 91년도로 쓰자하는 그것은 이미 결정이낫기 때문에 아마 사업은 시작되어야 되는것으로 압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끝마무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꼭 50억 50억 해가 한목에 다써가지고 많은돈을 확해 때려치우자하는 그런 제목보다는 우리형편에 맞게끔 내년도에 20억을 쓰든지 이래가지고 일단 복개공사 이것은 우리가 마무리를 연차적으로 짓는것이 안좋겠는가 아마 조금전에 우리 의장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낼적에 박 대통령 할적에 전부다 빠르고 안된다고 했지만 그때도 이미 착수 안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이 복개공사 이것도 사실은 도시계획과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것으로 나는 생각했는데 지금 시작해도 빠른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잘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그런것 서너가지만 부탁하고 저는 이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예, 수고많이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계속 사업비를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박수봉 간사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것 같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30억 그자체부터 이번에 입찰을 유보 시킬수 있느냐 이 한가지 방법하고 그다음 또 한가지 방법은 30억은 전번에 어차피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거니까 그것은 집행하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렸듯이 100억은 차후에 어떤 단서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집행해 내는방법 그 2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 첫째 방법이 전혀 불가능하다 하면은 두 번쨰 방법이라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입찰방법에 관한 건인데 말이죠.

기본 방법은 이번에 이것을 동의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사업 100억은 어떻게 시민들의 뜻에따라서 또 그 형곡지구에 위원회가 있답니다.

그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가 어떤 방향으로 쓰는것이 좋겠다 이것이 먼저 논의되어 가지고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수봉 간사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학교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육관을 한다 그자체는 시기적으로 빠른것 같고 일단 100억을 유보시키느냐 안시키느냐 그것부터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되고 난 다음에 100억은 전체 주민여론을 다시한번 수렴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박태증 위원 예, 간사님께서 2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즉 말하자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것은 주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됐느냐 안그러면 사업성이 있느냐 이문제를 충분히 다루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길건데 안다루어졌다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30억을 중도에 마느냐, 안그러면 30억만 집행하고 100억을 하느냐 이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30억만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130억의 설계를 다해가지고 전체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여서 해나간다 하면은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올해 50억, 나중 안할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50억쓰고 내년 100억, 금년하고 내년하고 100억을 한다하는 것도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회관 같은 저런 건축사업은 말입니다.

그 하자때문에 수의계약도 할수있고 계속공사도 안하면 안됩니다.

저것은 한다 하면은 밑에 하자 때문에 밑에 건물 지어놓고 뒤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한 업자한테 안주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틀립니다.

그 130억 한목에 집행한다 하는것도 역시 나로봐서는 상당히 지방업자들한테 문제가 좀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이죠. 130억을 가지고 한목에 다 집행할 수도 있고 또 나누어서 집행할 수도 있고 또 한목에 공사를해도 업자를 몇사람 나누어 가지고 한목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오천 복개공사도 하지만 양이 방대하고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있지만 이것은 단순공사 입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단순공사를 같다가 한목에 말이지 한 업자한테 준 의혹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역시 작년 추경때는 30억을 우리는 그 예산을 다룰적에 30억, 금년에 30억 해가지고 30억은 솔직한 이야기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승인을 해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할줄은 몰랐습니다.

즉 말하자면 작년에 30억 집행하고 또 올해 봐가지고 50억을 집행하고 내년에 50억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지방업자는 다 배제시켜 버리고 외부업자들에게 큰, 어려운 공사도 아닌것을 준것은 조금 의혹이 갑니다. 그런면에서 신중히 다루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연 위원 박위원님 말씀이나 간사님 말씀이 다 좋은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집행부 담당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이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주민 여론이 이럴적에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냐 우리로써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도 참고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와서 실감을 좀더 느끼게 됩니다.

이 형곡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형곡, 형곡 이래왔는을 뭐 사업을 하나 할려니까 그 인근 송정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지역적인 어떤 인식이 올것 같은데 저쪽 지역이 나오니까 저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의 고충을 모르는 겁니다.

참석하신 정위원님께서 참고가 된다면 들어봐 주세요.

저는 그전에는 모두가 이사오고 하느라고 몰랐는데 뭐 복개사업한다 이렇게해도 그걸 그냥 설명을 건성으로 들었는데 근간에 오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들으니까 복개하고 뭐를하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 지금 많은 주민들하고 생활도되게 주미는 관계도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하면은 우선 우리 주민들이 그 하천부지에 살지않기 때문에 그래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는 측면은 아니고 그다음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저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공구를 나누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저많은 주민들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분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1공구 먼저하고 2공구하고 4공구하고 3차를 제일 나중에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로 마무리를 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옛날에는 3차에는 옛날 그주민들이 살고있는 주민들이 한 80호 가구중에 50~60호가 전부 집을 살던중에 70평이나 60평 가진 사람들이 하고 나니까 나한테 오는것이 30평. 시에서 땅을 더 사주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3차년도에 나간것이 돈이 얼마 나갔느냐 하면 평당에 84~5만원을 시에 주고 샀는데 한해 상간에 금년에는 지금 16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쉽게마 곱이 올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수차에 들어와서 이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돈을 이렇게 많이 내놔놓고 우리 맨 나중에 할때는 이렇게 많이 받느냐 공정하지 않다. 많이 남겨놓고 이걸 보더라도 저 사람들의 요구조건은 사실은 그겁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그런 개인의 중한 문제는 못해줄바에는 복리시설이나 주민들한테 해주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고 한번 물어가지고 하는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할건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고, 주민들은 가장 불만스러운것이 남은 돈을 가지고 쓸려고하니까 물론 공적으로 봐서는 의원 이라하는 내앞에서 시에서 해주건 우리가 해주건 간에 내개인 인격에 이런 나은 측면도 있겠지마는 사실은 저아래 주민들의 고충도 한번 여겨 주어야 되는 겁니다.

남은돈을 서로 쓸라하면서 저래 주민의 고충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속했으니 해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한번 같이 짚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문제는 우리가 시에는 130억원 한목에 인가받아 가지고 30억원, 50억원 쪼개가지고 그걸가지고 인가를 얻어서 우리는 공시붙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집행부서에 이야기하고 지금 저희들은 그 전체공정 승인해준 30억이고 나머지 50억, 50억은 안줄수도 있다는데 입찰이 오늘 만약에 승인되고 나면 이거 첨예한 대립이되고 사회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연 할수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소극적으로 손뺀다 할일도 아니고 과연 법적 근거에서 맞는지 안맞는지 결정해가지고 해야되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여기앉아 우리가 하기로 했다고 저법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전체 이제 박간사님의 이야기는 입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박태증 위원께서는 계속비로써 예산을 세워서 지출할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태연 위원께서는 여기 상세한 설명을 듣자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그 박위원 께서는 현재 그 지역에 여론도 수렴이 안됐고 여러사업소의 우선 순위 관계가 검토가 안되었다는 말씀인데 현재봐서 제가 볼때는 이 사업비가 말입니다. 계속사업비로써 예산에 올리자 하는것이 타당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일단은 앞으로 복개한 사업은 우리 본예산에서 하는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를하고 요 사업비를 금년으로 계속 사업비로 안하게끔 가결지으면 좋지 싶습니다.

지금 설명듣고 하면 또 시간이 갑니다.

요 계속비로써 30억 가지고 마치고 앞으로 계속 사업비로써 이걸 뺴버립시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렇게되면 오늘 입찰문제가…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입찰이 고려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위원장 이대일 30억 하라 하든지, 그러면 방법이 뭐 저절로 나올 거거든요.

김태연 위원 그러니 지금 집행부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박수봉 간사 잠깐만요.

방금 김태연 위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참 집행부가 조금 원망스러운게 뭐냐하면은 이제는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었는데 그전에는 모든 백몇십억되는 이 많은 예산을 집행부서 개인 한둘이 자기 마음대로 형곡에 몇십억을 가지고 예를들어 복개를 하겠다 개인 한둘의 소수의 의견 가지고 이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의회도 생겼고 하니까 지방의원들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아마 박위원님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연거푸 복개를 언제부터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실정도 모르는, 그래서 전에는 개인 소수인이 계장, 과장, 국장 선에서 마음대로 집행했지만서도 이제는 의회가 생겼고 하니까 충분하게 잘 검토해 가지고 어떤 계획성있게 투자를 해야만 후세에 가더라도 우리가 참 떳떳한 어떤 의정활동을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 시간이 들더라도 집행부서 의견도 수렴하고, 마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국장님, 과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논하는것이 저는 좋다고……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방금 박간사님께서 말이죠.

시간이 우리가 좀 촉박하더라도 담당부서 관계관한테 설명듣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설명을 들어 봅시다.

○위원장 이대일 그럽시다.

박영환 위원 우리가 결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관계관의 출석 요구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계약은 지금 회계과장이 하고있고 이 사업시행은 도시과에서 하니까 도시과장하고 회계과장을 불러가지고 우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리고 우리 여담인데 말이죠.

이걸 계속사업비로써 하는것은 없애 버립시다.

앞으로 요 구특자금중에서 2차 사업에 나갈것은 나가고 안그러면 우리가 모자라는것은 일반회계에서 돌려주든지 하고 복개사업비, 사업순위가 급한것 같으면 앞으로 추경때 일반회계 따나 이리로 돌려주고요.

박태증 위원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니까

○위원장 이대일 그런데 문제는 지난일이지만 작년도 추경때부터 사실 우리 위원들이 미스한겁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것을 우리가 안봤는겁니다.

또 그것도 그때 하는 방법으로 그래 생각했고 그때 반대를 안했쟎아요.

그래서 30억을 승인도 해주었는건데 사실 요것이 법을 떠나서 말이죠.

법관계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법을 떠나서 사실 우리도 미스를 범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안하고 했다 하는것도 잘못이지만 우리도 잘못이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지말고 요만큼만 해라 반만해라든지 이런것이 있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올라 왔는것을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승인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를 몰랐다하는것 우리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억만 하고 나머지는 안할수 있느냐 이것이 담당부서에 물어보는 이야기고 더좋은 사업이 있다하면은 물론하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우리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안나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나가서 봤을때 좋은일이 됐느냐, 잘못은 없겠느냐 시민들이 다 찬성을 할일이겠느냐 이것도 우리 전반적으로 봐야되겠다 이런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이것이 만약에 딴곳으로 돌렸을때 그 사업의 어느정도 윤곽이 안나오고는 안될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그런데 지금 사실 시간이 좀 임박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들면

○위원장 이대일 그래서 하는 소리가 계속비로써 마 없애버리면 다음에 산정하거든요.

김택호 위원 30억은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으니까 일단 30억을 가지고 형곡, 송정 골고루 예를들어서 꼭 복개가 필요한 부분은 1차적으로 하고 100억은 우리가 도에서 지금 작년에, 올당초에 100억, 130억 승인났는데 그 100억을 의회가 생겼으니까 예를들어 30억은 추경에 해주었으니까 이 100억은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유보를 시키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수는 없는가요.

예를들어서 130억은 도에서 승인이 났지 의회에서 승인난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몇몇 예산위원이 들어왔습니다만 다 통과시켜 줄때는 130억을 한목에 집행하라고 통과시켜 준건은 아니다 이거지요.

30억만 일단 한다니까 준것 아닙니까?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 좀 하고싶은데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일 어떻습니까?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요.

정보호 위원 예, 정보호 입니다.

구미시발전을 위해서 92년도 예산을 심의 하시느라 우리 이대일 위원장 이하 여러 예결위원님들 참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다싶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휴게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년도 12월달에 91년도 예산심의를 그때는 우리의회가 없을 당시에 아마 여기서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도지사께 승인을 얻어가지고 결정이 났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130억 전체가 어디서 어디까지 몇m 폭 몇m에서 몇m 이사이에 폭을 해가지고 130억 공사를 하겠다고 그때 올려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이 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 12월달에 91년도 예산을 하면서 승인이 130억 전체가 났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130억 전체를 91년도에 다 집행을 할것이다하고 예산승인이 났던 사항인데 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1차 추경에도 안올랐고 2차 추경에야가서 130억원을 다 책정을 못하겠으니까 30억만 쓰고 100억은 92년도하고 93년도에 쓴다고 아마 도에 130억 전체 승인 받은거에 대해서 30억만 쓰겠노라고 도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그때는 우리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때는 이야기가 되었는 겁니다.

130억 전체가 도에서 승인 났던것을 우리의회에 30억 쓰고, 50억, 50억은 뒤로 쓰겠다 물론 130억 승인날때는 우리 의회가 없었다는 것이고 작년 2차 추경때 30억을 통과시킬때는 의회가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 틀립니다만 예산을 확정짓는 기구는 옛날에는 도지사 도기관, 지금은 의회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0억 투자를 하고 100억에 대한것은 차후에 92년도에 50억, 93년도에 50억 이라고 책정을 유보를 해가지고 30억으로 했는것으로 해서 작년2차 추경때 통과가 되었는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자리에 와가지고 이야기할때는 지금 이제 30억에 대해서는 추경때 벌써 그걸 해주었는데 30억을 투자를 안하고 하는것도 있을수도 없는일이라고 생각되고 30억이 투자가 되면 100억을 유보시킨다 하는것도 조금이상한 것이 아닌가 물론 관계기관 책임자께서 올라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불충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쩐지 잘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셔 가지고 좀 매끄럽게 해주셨으면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점이 92년도 예산안에 올라오고부터 이게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사실봐서 구특자금이 그 지역에 대표 의원들한테 의견이 수렴이 안됐었고 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지사한테 130억을 말이지 승인 받은건데 여기서 문제가 발단이 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사업순위가 극히 급하지는 않다는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말이죠.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볼때는 아마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집행부에서 지사한테 승인받을때 계속비로써 승인받았으면 또 문제가 틀립니다.

92년도에 전부다 집행할려고 승인받은 사항인데 우리 의회 추경때 이걸 30억만 쓰고 나머지는 마 계속비로 넘겼는데 그러면 그때 이사람들이 집행부에서 계속비로써 할려하면은 현재 법에 규정이 있듯이 계속비 조서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떤 전부가 사업계획서가 나와야되고 나오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건데 그냥두어 이면에 이번에 보니까 조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면에다 계속비 조서 하면서 50억, 50억 올렸는 겁니다.

올렸으니까 그 제안이 미진했다는 겁니다. 미진했고 또 우리가 뭐냐하면은 시행착오를 겪을때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예산은 우리들이 전부 우리가 의결하기때문에 현재 이문제를 오후에 입찰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어디하겠다 하는 상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론을 더 수렴하도록 하고 금년부터는 요 계속비로써 복개사업비만 빼 버리면 이후에 우리가 서로서로 타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곡 토지구획정리사업 평가협의회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것 다 놔두고 이 협의회 기능을 보면 말입니다.

협의회 기능은 구미시형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중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이래가지고

1. 환지계획 검토 및 환지계획 변경, 그다음 2. 청산금 책정, 3. 지상물건보상에 관한 사항, 4. 체비지 매각에 관한사항, 5. 기타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5개를 분류를 해놓았는데 형곡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요런 종목으로 저희들 협의한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런걸 도지사 승인만 해주고 협의회는 운영되냐 안되냐하는 근본문제도 나와야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한번도 시비한이래 모아가지고 잉여금 이래 나왔는데 이사업을 복개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오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은것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28억 깐거 송정의 육교 28억입니다.

저걸 엄밀히 하면 말입니다.

송정만 아닙니다.

원평까지 넘어갔습니다.

육교 반쯤은 형곡에서 원평으로 가는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굴뚫겠다고 늘 청원을 하니까 남통하고 저기가는 팔각정밑에 굴을 하나 뚫읍시다 하니까 남은 돈을 굴도 반쯤 뚫고 못뚫습니다.

남쪽 2반은 반은 남통동이기 때문에 투입을 못합니다.

뚫다 말아야될 형편은 안해야 되는것 안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시비를 해가지고 했는지 송정에서 물론 갈수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보기에는 부당합니다.

솔직한 소리로 시비를 끌어들인데다 하면서 교각반쯤은 원평동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얻어가지고 했는지 마 이사람들이 법규정을 우리가 130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30억, 올해 투자시키고 50억, 50억 또 내년에 다 승인을 얻었다하면 원천적인 법으로 따진다하면 이것도 나와야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자기네들 하는것은 변칙으로 막 넘어가도 괜찮고 우리가 한번 하는것, 이것은 합법성이라 해가지고 130억 입찰을 붙인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다 이말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30억 입찰붙인다 하면 이건 별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출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다른 사업을 뭘 하느냐 하는 승인만하면 될 따름인데 올해 공사를 30억 하면서 저것을 130으로 붙인다 하는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겁니다.

저것이 승인나게 되면 안줄수 없습니다.

그래 이상하게 졸속하는 결정이 나게 되어 엄밀하게 결정해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다른것 설사 좀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은 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가 총괄계약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근거에 의해서 아마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환 위원 그래 그런 근거를 대면 이거라도 한번 맡아주어야 됩니다.

시의원 심의를 해놨으면 한번 사업을 할때 설명을 한번 가져야 될것 아닙니까?

공개는 못하더라도…

○전문위원 이종명 그것은 도시과장 오면은 그것을 한번…

김영규 위원 저는 전문위원에게 이걸한번 묻고 싶습니다.

90년도 초에 도에서 130억이 승인이 났는데 그것을 지난 추경때 우리가 30억은 여기서 집행하라고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100억을 도에서 승인이 났는것을 우리의회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를들어 승인났는것을 묵살 시킬수가 있느냐.

다시말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수있냐, 그걸한번 묻고 싶습니다.

헐수있나, 없나?

○전문위원 이종명 예, 저 이것은 법에 명시된 것이라고 제가 주장을 못하겠습니다만 제생각으론 30억은 계속비조서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불충분한 조서가 붙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조서가 불충분한 조서가 붙었다고는 할수 있지만 조서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조서에 130억을 전제로해서 올해 30억만 승인을 해준다 이러니까 이공사 전체를 볼때에 130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지금 130억은 도에서 승인이 났는데 우리가 저번에 추경할때 방망이를 잘못 두드려주어 130억을 다하라고 했는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30억은 우리가 일단 두드려 주었으니까 이 100억 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바꿀수 있는지.

우리 의회가 생겼으니까 전에는 도에서 마음대로 했지만 의회가 생겼으니까 바꿀수가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있는 답변을 못드리고 단 30억을 하고 계약상에 문제가 일어날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할려고 계속비사업으로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타당성이 없고 또 실효성이 없다 또 이러니까 30억만 하고 나머지 50억 이후는 중단을 하겠다, 중단을 하라고 계약을 종료하면 안되겠습니까?

그에대한 문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계속비는 말이죠.

예를들어 추경당시에는 뭐 간단한 검토할때는 계속사업비로 인정되어서 통과되었더라도 이번에봐서 이 사업이 계속 사업비로서 타당성이 없다든지 할때는 계속 사업비를 뺄수가 있지요.

우리 구미시의 일반회계 사정이든지 여러가지 사정을 봐서 계속적으로하고 또 조급하게 하지 않으면 이걸 주차시설로 대치할수 있는거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써 복개를 해나가고 단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오늘 이회의에서 말이죠.

요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써 인정안한다는 거지요.

계속사업비로써 타당성이 없으니까 계속사업비에서 이걸 빼버리면 뭐 30억 그대로 집행하고 다음은 100억은 그대로 보류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말이죠.

본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형곡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말이죠.

그 복개사업이 계속 사업비로써 130억이 올라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구미시의 사업 순위라든지 그다음에 형곡동의 토지심사 위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로 이계속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바쁘신 가운데지만 많은 관계관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여기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지역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 전체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이 형곡에 복개사업 130억 예산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생기기전에 90년도 12월에 도에서 130억을 복개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전번 지난달에 91년도 추경을 할때 30억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100억이 남은결과가 되었죠.

100억을 과연 이것을 다른 복개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안쓰고 다른 사업으로 쓸수있냐하는 여기에대해 한번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 왜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었냐하면 지방의회 생기기전에는 집행부서에서 몇몇 분들이 전체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여론을 듣지않고 계속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가 생기고 하니까 또 모 동의 담당의원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이 주문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 복개보다도 더 급한것이 안있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계속사업비를 다른 명분으로 쓸수없느냐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우리가 도에서 승인된것이 우리의회에서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하면은 사실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고 우리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다른 사업으로 뭐 대치를 할수 있다하면은 아마 다른 의원들 충분한 어떤 발언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형곡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광평천 사업은 금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도에서 인가날때 사업계획 기간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때에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니까 그 시점에서 저희들 연초에 계상할때는 이 광평천에 남은 사업은 그지구에 환원투자를 해야되니까 별다른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업이라는것이 광평천 저것이 있으니까 광평천을 복개를 할 계획으로 해서 도에 구획정리사업 형곡지구 완료사업을 보고할때에 집행 당초에 그 사업비보다 남은잔액 사용 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법에 그때 올릴때에 광평천을 130억을 들여서 그때 대충적인 사업비가 되겠지만 130억 이외에 아직 내년도에도 시행할 일부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넣어서 수입과 지출이 맞도록 이렇게 사업법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획정리사업 잔여액 사용승인이 남과 아울러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때에 130억원을 광평천 복개하게끔 당초예산에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워낙 큰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도에 설계승인 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10월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10월달에 와서 사업을 막상 시행할 단계가 되었는데 그때에 예상되어 있으면 130억이 그정도로 발주만하면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제 130억 문제가 나올때 형곡, 그주민들 일부 이야기가 뭐 복개를 다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이야기도 저희들 들었습니다.

또 두번째로 대규모사업을 한꺼번에 발주했을때 예산집행문제도 있고하니까 그때 의회 추경이 됩니다. 의회 추경이 될때에 예산을 어차피 사업 기간도 금년도에 발주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대규모되다 보니까 2년이상 걸려야됩니다.

그러면 2년 걸리니까 그때 내년도하고 계속 사업이되니까 계속사업에 의해 의회에 올려가지고 이 사업 승인을 받도록 예산 자체는 130억을 하되 집행계획을 1차 년도에 연말이 다되어가니까 예산을 좀 30억만 집행하고 그다음에 공기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도 50억, 93년도까지 가야 사업이 완료되는것으로 저희들 현재 그렇게 예산공기가 나옵니다.

우선 그렇게 예산이 경정되었고 지금 아까 이야기 하시는 이 사업비를 타용도로 어떤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이것이 입찰이 있습니다만 입찰할때에 저희들 특약사항으로 시 사정에 의해서 앞으로 물량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입찰전에 사전에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계약에 그것을 특약으로 넣을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금년도에 30억 이라는것이 저희들 관급자재하고 이제 철근것이 조달청에 그것을 예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50억 범위내에서 해보고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다른 어떤 지구에 투자할 것이 있다면은 그때가서 이사업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타지구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 30억만 집행하고 말이죠.

○도시과장 김정호 지금현재 이공사는 오늘하는것 전부 총괄적으로 입찰이 됩니다.

총괄적 입찰인데 30억이 지금현재 30억이라는것이 어느 구간을 짤라가지고 30억을 계산해 놓은것이 아니고 자금 계획상 지금 대충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금년도에 한 30억하고 내년도에 한 50억 93년도에 까지 공사가 가야되니까 그렇게 해놓았는데 뭐 30억 이내에서 중간에 짤라가지고 타전하는 그런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 특약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감으로인해서 이 도급자들한테 나중에 변명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예, 계약에 대한…

박영환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야 될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의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대로 될런지 안될런지 그것은 회계과장이…

다만 저희들 사업부서로서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럼 말이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말이 방금 말씀중에 130억은 그냥 계속 사업비로 안하고 바로 사업을 할때 그 형곡동에서 여론상에 불만이 많다하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왜 의회추경때 계속사업비로 이것을 바꾸었습니까?

그것을 볼때는 이 불만을 시간적으로 끌면서 뭐 무마시킬 어떤 얄팍한 예산편성 방법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아니 그런것이 아니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지구에 사업비가 다른데…

형곡주민들이 그당시 어떤 대안을 갖고 이 사업비를 어떤 다른데 어디 뭐 투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광평천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느냐,

자연 그런 여론을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서면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뭐 건의를 들어온다 이런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런 주민의 여론을 저희들이 들었어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 했듯이 130억원이 의회 추경에 저희들 올리지 않고 했더라면 당해 사업으로 바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기간이 한 2년이상 걸립니다.

광평천 전체를 다할라하면은 2년이상 걸리니까 어차피 연차별 투자한다면은 사업도 사업비로 연차별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안있겠느냐 그때 예산운영집행할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 130억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1, 20억 집행하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인제 사고이월 됩니다.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다시 그이듬해 새 이월이 되어야 되니까 그건 재이월을 현재 안거든요.

예산상에 이것은 연차별로 잘라가지고 입찰은 총괄입찰을 보이되 계속사업비로 하는것이 예산 집행상에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그때 올린겁니다.

그 사업계획 자체를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축소하겠다는 어떤 그런계획에서 한것은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한데 30억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부분적으로 복개를하고 저 개인생각입니다.

예를들어 이 100억 남은것은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했을때 다른 사업보다 그래도 복개가 바람직하다 했을때는 복개를 하면되고 그렇지않고 복개말고 어떤 그 이상의 어떤 주민이 필요해서 딴 사업으로 바꿀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그래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오늘 입찰할때에 그런 특약을 넣습니다.

우리시의 사정에 의해서 물량을 바꾸어도 우리가 예산할때 130억 했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뭐 100억 내외입니다. 됩니다만은

이제 집행하다 그 30억을 짜르든지 그래되면 70억이 업자로 봐서는 관급자재도 있고 도급이 있고 반반 정도 되는데 그렇게되면 물량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할수 있다는 그것을 오늘 특약에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되면 의회에서 다른 어떤 형곡지구의 다른사업이 있으면 그리로 다시 예산변경을 해가지 할수는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토지구획정리지구 아래 협의회라고 민간인 그지역의 대표, 구획정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되어 있는 협의회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정호 그것은 토지평가 위원회

박영환 위원 평가위원회, 거기에 보면 그 기능에 대해서 다섯가지로 분류해가지고 환지계획 경쟁이나 방지계획 그다음에 청산금책정 지장물보상 그다음에 체비지 매각에 필요한 사항, 마지막 다섯째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가 그중에 협의회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또는 이런 다섯가지 분류를 해서 상의나 협의를 한적이 한번도 기억이 안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130억 까지 물동량을 움직이면서 도에가서 인가를 얻은것은 실무자가 파악을해서 바쁜데 오라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알아서 하셨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적어도 이분들하고 한번쯤 상의를 했으면 오늘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것 아니냐, 이협의회를 이름만 지어놓고 운영안할 바에는 조례를 뭐하러 정해 놓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중 저에게 줄수만 있다면 협의회 했는 내역이 증명이 있거든 그거 한부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알기로는 토지구획사업에 대한돈은 다른곳으로 유출할수없다 뭐 막연하게 저의들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정육교에 26억이 내일모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송정은 철길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에는 원평이고, 이쪽은 송정입니다. 여기에 작게들어 갔거나 많이들어갔거나 여기 송정의 구획정리분 토지분이 좀 들어갔으니까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원평동까지 돌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인가를 얻을때에 이런것도 우리하고 협의한바 없으면서 어떻게 설명을 붙여가지고 인가를 얻었으며 인가해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 타용도로 할수없다 하는것을 알면서도 연장선에서 지출할수 있느냐 저희들이 지금 형곡동에 숙원사업 하나로 해가지고 팔각정 밑에서 남통동으로 관통도로를 예비비로 관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동사무소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번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때에 저도 정통한걸로 들었는것은 없습니다만은 굴을 뚫을때 형곡동 구특작업으로해야되는데 저쪽은 남통동인데 굴을 뚫다 말라하는 사업을 알고 신청하나모르고 신청하나 이런 소리를 들은바가 있어서 과연 여기에대한 개요가 어떤가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구획정리 방금 박위원님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토지평가위원회라고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저도 더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섯가지 가격을 평가 정하기 위해서 또는 환지를 하기위해서, 자문하기 위해서 운영하도록 조례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한다 하는것은 사업승인을 일단 옮길때 그것이 주민들한테 1차 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1공구, 잘아시다시피 1공구하고 2,4공구 그다음에 3공구 이렇게 3개공구를 갈라 했습니다만 85년도에 사업 맡을때는 전체 계획된 사업을 일단 그때에 주민들한테 모든것을 공람하고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 하는것을 다얘기하고 그후에 변경될때마다 저희들 절차 사항에 공고는 되어 있고 주민들 열람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한다든가 그런것을 했고 명문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그러한것도 한번 자문을 받았으면 좋았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고 어째든 그러한 사항을 사업계획을 전부 변경할때도 그렇고 최종 공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3공구 처분이 된 그때에 아까 제가 잔여사업 이라고 할때 잔여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공논을 한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송정육교에 대해 요것은 사실상은 송정, 형곡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도시개발에 일반회계 예산이 또 여의치않고 그것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원평하고 송정하고 형곡하고 다같이 좋아지니까 그사업이 여유가 있다보니까 저희들 거기에서 좀 썼습니다.

실무자로서는 그당시 시장님보고가 그랬습니다.

많은 일반회계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수차 했습니다만은 우리시의 일반회계도 형편이 어렵고 이래서 집행한것입니다. 그럼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이야기 한것은 이해 해가지고 될것이냐 과연 우리가 이법치국가에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법에 위배가 않되느냐 그얘기지 그돈을 이제 다 뺐으니까 내혼자 한들 뭐합니까.

과연 집행부서에서는 어겨가면서해도 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부담스럽다고 울며 불면서 나는 갈때가 없습니다. 이걸해주소, 연기해 주소 애원을 해도 법이 그렇게 안됩니다 하고 그것은 법을 적용해 버리고 이것은 법관계없이 그냥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이것도 형곡하고 송정하고 좋아지는것은 안맞습니까? 원평하고 연결됨으로써

박영환 위원 차라리 제생각 같아서는 서울로 연결되면 안좋고 미국 발달되면 우리가 안좋습니까?

미국경제가 좋아져도 우리가 좋아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아주 대국적으로 보는것이고 저희들 앞에는 내일 지금 주민들이 나가야되나 저기 달아야나, 긴박한 처사가 있는데 이런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못갚는 그걸 좀 협의 감정가격을 낮추어 주든지 안그러면 연기를 많이 해주든지 그 요구 조건을 법이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할수 없습니다. 책정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법관계없이 기능이 다섯가지 분명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야기한것은 간곳없고 그만 법이 적용되어가 이것은 할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런데 28억 가하느니 그 2억이나 3억쯤 가지고 보상하는데 아이구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얼마쯤 채비를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해주었으면 돈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을건데 그것은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저 부연해서 이야기 안해도 박위원님 내용은 상세히 아실줄로 믿고 더이상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마,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이런 입장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하게 그 사업을 다른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할수 있다 이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 의견도 같이 겸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도에가서 많은 예산을 결재도 받았고 했으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예산을 다루는 저 입장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책임지고 이야기를 할 그런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단지 예산을 타 용도로 쓰나냐 뭐 아까 인제 변경해가 쓸수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물은건데 그것은 현재 제2회추경에 130억에 대한 계속사업비로써 의회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그대로 승인은 일단 해주었으니까 시의회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의회에서 뿐만아니고 시민전체의견 여러 가지 여론도있고 또 여러가지 여론을 참작해서 우선에 예산에 계산을 쭉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꼭 집행은 어디까지나 일정의 견적입니다 예측이고 계획이고 이런 겁니다.

그대로 꼭 집행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경을 한다하는 전제하에서 사업은 변경은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회계방법, 입찰방법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복개사업을 공개 입찰하는 모양인데 입찰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봐서는 이 계속사업비로써 좀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9일 어디까지나 저희들 계약사무를 취급하는 회계과의 입장입니다.

11월 19일 공고를 해가지고 관보에 공고를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입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액 입찰입니다.

총액 입찰로 하고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이제 아까 말씀과같이 생각하면 금년에 30억 내년에 50억 그다음해 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때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에 그 물량에 증감이라든지 또 예산의 증감 같은것은 마 있을수가 있고 또 허용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우려하는 것은 예상할수 있는일이 총액 입찰 예를들어서 저사람들이 오늘 입찰을 들어올때는 여기에 공사계약이 총 물량으로 봐서는 130억 물량이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30억 계약을하고 내년에가서 예를 들어서 없어졌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금액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에 저사람들에게 어떤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줄수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어서 입찰과정에 30억 공사다 이러면 서울에 일류회사들이 여기에 지역에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물량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류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입찰 금액도 자기들이 입찰을할때 낮추어서 공사를따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가서 30억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소 저항은 안있겠느냐 이런것은 우려할수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회계과장님 이라시면 안됩니까?

제가봐서는 수지가 남지 130억 대해야 많이 수지가 난다고 생각 안하는데 70억만해도 그 하는것 만큼은 이익은 저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분들에게 이것이 중간에 변경될수도 있다. 올해하는것은 30억이라는 국한을해가지고 이게 안되어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강조해 가지고 입찰을 한번 붙여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이 계속주어야 된다는 걸로 입찰을 붙인것은 좀은 무모하지 않느냐 이걸 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그것은 저희들 계약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입찰전에 여기 도시과장이 나와서 공사는 시의 사정에 의해서 다소 물량이 조정될수도 있다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나서 입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되어가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제가 봐서는 입찰을 할때 요번에 예산에 30억을 섰으니까 30억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몇m를 복개할수 있느냐, 이게 입찰이 되어야지 싶습니다.

액수는 30억 정해져 있으니까 30억을 가지고 몇m를 할수 있느냐.

○도시과장 김정호 현재 공고된 사항이…

○회계과장 이수길 이미 공고가 본공사는 계속공사로써 내역입찰이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130억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라하니까 100억 정도로 가능하다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30억도 지금 한정없는 물량이란 그런 얘기가 납니다.

어쨌든 130억해도 100억정도가 준다하는 명분이 벌써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저 용역을 다했기 때문에 30억 같으면 몇m까지 한다 하는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렇게 딱 끊어가지고 몇 m의 공사를 한다 하는걸로 그렇게 입찰이 되면 안됩니까?

박태증 위원 과장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잘알아서 안하시겠습니까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울의 업자 대기업의 업자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올림픽 회관도 상당히 큰 기업회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참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은데 왜 굳이 세입이 지금 부족해 하는데 이 복개공사가 뭐 대단한 공사라고 굳이 대기업의 타업자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물론 뭐 금액자체가 100몇억 되면은 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걸 세입이 구미세입이 적은데 어떤 수입증대를 위해서도 좀 부분적으로 나누어가지고 복개사실 그위에다 고층 얼마나 빌딩올라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될수 있으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는 측면 좀 지방업자를 한번 연구해 본적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서에서 그 사업계획 자체가 전체 물량을 했고 요걸 또 발주를 부분적으로 법상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발주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적으로 발주를 하면은 저희들이 위법이되어 버립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근본이 말입니다.

그 얘기보다는 이게 당초에는 130억을 말입니다.

91년도에 집행한다고 도에 승인을 받았는것을 추경때 말이죠. 계속사업비로 고칠때 저희가 없었나, 그때부터 말이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계속사업비로 안하고 30억, 50억, 50억 이렇게 짤라서 했으면은 의회 구성 됐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이지. 열과성을 다하였더라면 이 계속사업비로 안하고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할수있다고 보는데 여기 문제가 아까도 제가 도시과장님 말씀 왜 그걸 추경때 계속사업비로 돌려가지고 바꾸었나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수길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편성 관계에는 저희들은 관계를 안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충분했습니까?

저, 과장님 우리 입장에서 오늘지금 위원님들 전체 대부분 의견은 변명을 좀 하는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하는 계획으로 좀 연차적으로 해마다 말입니다.

특별회계서 구획정리특별회계 지금 잔여액으로 봐서는 1년에 정기분 이자가 한 10억 됩니다.

10억, 15억씩 나옵니다.

이것만도 한정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업을 자꾸 늦추면 늦출수록 이자가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지금말이죠. 설계는 일단 반했는건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다 했는지 이걸 설계를 다 해 놓았는데 만약에 부분적으로 하다가 안한다든지 이러면 또 설계비에 대한 우리가 집행이 부과되는 것도 문제고 또 계약을 지금 현재 총괄입찰 아까 회계과장이 잠깐 얘기를 합니다만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그사람이 말이지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첫공정 30억만 해놓았으니 내년도 부터는 투자하지 말자 만약에 이래되어 버리면 거기에대한 나중에 부작용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근간에 문제가 있은것을 이자리에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 하시는 것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될수 있는 것은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지금 형곡 구획정리 업무보고서에 몇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당초에 85년도에 할때 보다는 체비지 가격이 그동안에 많이 오르고해서 실질적으로 계획된 사업은 다하고 앞서 이야기한 송정육교라든가 광평천 복개는 당초에 계획사업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 지구내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것이 나옵니다만 광평천 하고도 여유가 좀 더 있습니다. 몇 십억…

○위원장 이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2시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진행)

오늘 17일 심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9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태연
  • 강병만
  • 박태증
  • 김영규
  • 박영환
  • 최성화
  • 김택호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회계과장이수길
  • 도시과장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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