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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2회 제10차 구미시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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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9월9일(월) 오후2시

장 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택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3월 13일 구성되어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강구 및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자료 검토, 현장방문, 증인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행정조사 사무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간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 구미시 보조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좌우지간 뭐 저는 초대부터 여덟 번 시장하고 같이 시의원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을 초선 의원님이라고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저보다 어떤 분은 조사 부분에는 저보다 월등히 앞서시고 또 참 존중하고 정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 시장의 의지가 나름대로 중요한데 그게 제가 특위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의 별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공무원들의 협조도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정말 특위를 한 데 대해서 아쉬움도 많고요. 오늘은 부시장님 또 참석을 안 해서 좀 나름대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참 제가, 제가 뭐 회의에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는 제가 3선을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안 맞은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열심히 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분 위원님들 다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조사에 관한 거에 사실은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건은 소명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옳게 특위를 제대로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 뭐 아시다시피 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본회의 채택이 되면 저희들은 특위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자료도 올렸습니다만 첫째 그 결과보고서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니까 징계 요구를 할 수는 없고요,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넣어 징계 건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다 싶으면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이라서 모든 면에서 우세해서 정말 뭐 산림과 쪽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소명자료도 없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안 있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 감사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체 감사 요구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별로 없는 거 같고요. 직원들에게 끌려가는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느낌들이 역력해서 자체 감사는 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뭐 자체 감사 요구를 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 아시고 한 건, 한 건 축조심의를 해 내려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1분)

○위원장 김택호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서 보고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했고 의견에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실시해 왔던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과보고 안을 참고하시어 결과보고서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될,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고 결과보고서에 한 건, 한 건 이렇게 해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시다가 조금 이거는 다시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야겠다 얘기하시면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말씀이 없으시네.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과 소관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 뭐 우리 부위원장님 읽으실 필요 없겠죠?

○부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좌우지간 문화예술과에 첫째 정수사업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정산 부적정 이래 놓고 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징계 건의서도 할 수 있고 감사 요구도 할 수 있고 등등 여기에 딱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 프리하게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시정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아, 이거 시정으로

○위원장 김택호 자, 우리 김재우 위원님 먼저 손든 거 같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해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집행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들어가게 된 배경을 위원장님이 좀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듣고 이거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택호 그 부분은 제가 뭐 미처 못 챙긴 부분은 먼저 미안합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왜냐 하면 제가 줄기차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사실은 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과정에 내가 몇 번 체크를 했었어요, 이 부분이.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다, 기 지급되었었고 이 부분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좀 한번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알 건 알고 넘어갔으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그러니 담당 주무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신 위원님 조금, 담당 주무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그걸 추궁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직원들한테 이걸 또 추궁한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여기에서 추가해서 안 그러면 또 정회해서도 세밀히 또 꼼꼼히 더 챙겨도 되니까

김재우 위원 아니요. 정회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부분 여기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은 일단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 집행된 사항에서 2018년도 예산이 넘어감과 동시에 이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는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권고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회의 석상에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적인 자리에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와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시정하라, 이렇게 시정하라라고 글도 못 올리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이걸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사실 저희들 모두가 다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 요구는 저 스스로부터 반성을 하고 요구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해서 반영을 못 시켜 죄송합니다만 또 김재우 위원님이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셨는데도 안 받아줬다면 지방자치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특위가 정말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 가지 안도 뭐 올렸습니다만 정말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으로 위로를 하고 그거 3,000만 원 부분은 좌우지간 추후에 얘기를 하시고, 우리 신문식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일부 삭감으로 결정이 났는 거는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어느 한 분만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특위 위원분들이 다 결정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지 그런 과정이 어떤가라고 문의하시는 거는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에서, 작년 본회의에서 정수 예산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예, 정수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통과를,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더 집행을 하자, 안 그러면 집행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문제가 대두가 됐었더랬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게 4월 달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4월 달에 우리가 그 추경할 때 다시 짚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어떤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끌어온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4월 달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다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가 되었다고. 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중복 출품 결정이 났고 상장 회수해라 그랬고 예, 상금 반환하라 그랬고 다 결정이 났습니다. 예, 이런 사항인 걸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 예, 신문식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어떠냐가 의외적으로, 의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다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 부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대전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든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작년 연말 예산부터 이걸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부터 예결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부터 그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삭감하느냐 마느냐 해서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까지 그러면 올해까지는, 올해 예산을 준다라고 결론이 났는 그 부분을, 그때 넘어왔는 부분에서 이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3,000만 원을 줄이고 빼고 집행을 해라라는 보고서조차, 시정 보고서조차 못 올라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랬으면 됐으면 이거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 보십시오. 3,000만 원 삭감해라라는 시정 보고서도 저희들은 올리지도 못하는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그때 내가 두 번이나 설명했고 오늘 또 설명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래서 본회의장까지 갔을 때 결론이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본회의장까지 가야만이 이게 결론이 난다, 우리가 결정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까지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이걸 설명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예산에 관련되면 본회의장까지 가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000만 원을 줄이고 집행을 해라라는 보고서 하나 못 올리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장세구 위원을 보며)

신문식 위원 예, 먼저 좀 하시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제가 잠깐만

○위원장 김택호 장세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장세구 위원 예, 그 말씀을 지금 두 분이서 하시는 말씀 둘 다 다 공감이 가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김재우 위원 얘기하시는 대로 전문위원한테 이 부분을 질의를 했어요. 위원장님 지금 인지를 못하신다 하니까 그때 질의를 하니까 본회의장에서 단서 조항을 붙여서 본회의장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우리 회의 도중에 그거는 분명히 저도 전문위원한테까지 질의를 해서 이게 특별위원회가 어떤 구성이 되면서 우리의 권한,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목적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안이 통과가 될 때 어떻든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본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게 이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저는 그때 물었던 겁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서 그런 답변을 얻고 이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런 내용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었다, 그 내용이 지금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표결도 하고 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증액해서 쓰는 예산은 분명히 의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감액해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집행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 정도 3,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해 행사를 하겠다 하는 거는 시장이 어떻든 간에 결정을 해서 올해는 행사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표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와서 김재우 위원 지적대로 여기에 이 내용조차도 못 적는다는 거는 우리 특위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의 권한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권고 조치를 하고 결과를 도출을 해서 고발 조치할 거는 고발 조치를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조사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아니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했을 때 모든 게 다 정리를 해서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지나온 얘기가 이게 안 들춰졌으면 가장 좋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지금 어떻든 간에 이제 결과보고서 채택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거는 어떻든 저희들 특위 전체의 문제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가 명확하게 특위의 권한은 여기까지고 조사를 해서 권고 조치할 수 있는 거기까지다 하는 걸 우리 이번에 이 결과보고서 채택 마지막에 우리가 그것도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 다른 건입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논의하는 자리니까요. 여기 처분 구분이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정이라는 게 우리 의회 내에서 시정으로 내리면 뭐 의회에서 구속을 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을까, 저는 이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거 무슨 요식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허탈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시정 요구, 이거 시정 요구만으로 해서 끝나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 하면 어쨌든 집행부에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내지는 감사원 감사 의뢰할 수 있는,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거는 그런 권한은 우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내에서, 의회 내에서 좀 해야 될 액션이 있으면 저는 의회 내에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요구사항 저 봤습니다. 다 보고 한번 리뷰도 했었고 제 의견 반영이 됐었고 그랬었는데 이거 사실 안 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권고, 시정 이거 뭐 안 하면 끝이죠, 뭐.

예, 그러니까 우리 의회 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든지 의회 내에서 민형사상 고발을 하든지 의회 내에서 감사원 감사를 올리든지 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고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까지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그 3,000만 원 삭감 누락 부분은 위원님들 전부 이거 추가하는 걸로 해서 할까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택호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될 부분인데 본회의에서도 좌우지간 뭐 우리 특위를 존중해 준다면 된 거고 또 거기서 위원님들이 뭐 3,000만 원 이거는 특위하고, 본회의하고 내용하고 상반된다 이래서 통과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 3,000만 원 관련된 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도 의미가 없고 안 넣어도 의미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한 거고요. 넣어도 의미가 없고 안 넣어도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뭐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우리 신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결정을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징계 건의도 할 수 있고요. 감사원에 감사 요구도 할 수 있고 자체 감사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 위원님 여기서 안을 내시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동의를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지금 이거 감사원 감사는 자체 우리 자체 감사는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저희 특위에서 감사원 감사 요청을 저는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전문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병호 행정심판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요. 법규 한번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박병호 그때 아마 박상호 과장님께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한번

신문식 위원 했는 적이 있는데

○전문위원 박병호 예, 예.

신문식 위원 그거는 청원인에 한해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억울한 사람이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분이 행정심판을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부작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호 작위, 부작위는 일단 당한 사람이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당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작위, 부작위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의회를 당사자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도 국민인데?

○전문위원 박병호 그러니까

신문식 위원 예, 아니요. 제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박병호 본인이 직접적으로 작위, 부작위를 당해야 되는데

신문식 위원 예, 법률적으로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호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뭐 굳이 제가 고집을 세워서는 안 될 일 같고요. 예, 의회 차원에서 민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병호 민형사상,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고발은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병호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할 수 있다면 민형사 고발 의회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자, 지금 우리 특위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게 시정, 권고, 개선, 또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특위에서.

○위원장 김택호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징계 건의도 할 수 있고요. 감사원에 감사 요구도 할 수 있고 자체 감사, 여기 우리 시 자체에다 감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행정소송이나 민형사상 고발도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되네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특위는

김낙관 위원 저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특위에는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택호 특위에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결정이 나면 안 나오면 본회의 통과가 돼서 모든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해서는 구속력이 없고요.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면 그 안이 성립이 되고 의회에 나름대로 전체를 대변하는 일이 됩니다. 특위를 대변하는 일이 됩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죠.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이거 이래갖고는 회의 끝도 안 나고 이 결과보고서 이거는 사전에 다 유포를 해서 각자 다 이거는 충분히 숙지가 됐다라고 보고 이 안건에 대해서 여기서 뭐 이래 해갖고는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차후에 위원장님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 드릴 테니까 고발 조치나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정리를 하시고 이 채택 건은 어떻든 간에 여기서 문구 수정 특별하게 할 게 없으면 정리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안 그래도 연수를 가는 바람 에 아마 이 검토 제가 의견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봤는데 저는 장세구 위원님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주에 뭐 위원님들께서 따로 모여서 논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말에 전해 들은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검토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월요일 날 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일단 동의를 해 드렸고 그래서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고발이든 뭐든 그게 위원들 개인의 이름으로는 모르겠지만 위원회 이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괄 위원장께 위임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 각자의 의견을 냈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소 고발이 위원회 이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위원님 개인으로 어떤 뭐 고소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의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떠한 건도 저는 위원회 이름으로 간다 하면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또 정수대전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제가 예결위에 가서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했던 부분이 전자에 전년도에 어떤 이런 문제 부분이 있는 걸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고 올해 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하는 걸로 다들 의견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고 가자라고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여기에 다시 회부가 됐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제가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잘 숙지를 하지 못해서 미숙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 이후에도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들이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뭐 예산에 대해 3,000만 원, 5,000만 원 한다고 해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그대로 이행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장이 본인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하는가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시장님이, 어떠한 결론이든 이거는 시장님의 몫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 회부됐던 이 안건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 문제는 일괄 위임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기 그 부분은 제가 장미경 부위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어떻든 이 결과보고서 아까도 뭐 우리 옆에 김낙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위의 권한 범위 내에서 시정, 권고, 개선 사항은 여기에 다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 회부를 했고 이 내용은 충분하게 숙지가 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안에 어떻든 간에 지금 방금 내가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아까 장미경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개인이 내가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는 내가 어떻든 형사고발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안을 내면 그걸 마지막 우리 이 회의가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특위 이름으로 만약에 고발 조치를 할 것 같으면 특위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고 개인적인 이름으로 낼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내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뒷정리를 여기 앉아서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이거를 고발을 할래, 뭐를 할래, 여기서 다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오늘 또 밤새야 됩니다, 이 건을 끌어 앉고 앉아서.

그래서 어떻든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다 충분하게 검토가 됐으니 여기에서 시정, 개선, 권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더 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의혹이 제대로 안 풀렸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하든 그거는 어떻든 간에 뒷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분의 생각을 전체 특위 위원들이나 아니면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를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뒤에 방금 어떤 권한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다 논해서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거는 위원장한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좀 하게 해서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 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특위에서 여기 결정난다고 해서 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앞으로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 본회의 통과돼서 본회의가 통과되고 나면 의장이 모든 거를 좌우지간 집행을 하느냐 최종 결재권은 의장한테 달려 있습니다. 제 권한에 안 달려 있습니다. 그걸 양지를 하시고 아까 시장한테 저희들이 모든 권한을 맡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여기서는 좀, 좀 금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을 견제하는 조직이지, 시장을 맡기는 그러한 의회 조직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자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건, 한 건 여기서,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한 건, 한 건 가지고 이야기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좀 검토가 이루어졌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조금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리 좀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의견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검토하는 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이 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두 건이었습니다. 그게 두 건이었는데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 필요하면 표결하고 결정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 없고 바쁘다고 해서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요, 저희들이 보조금 특위, 그러니까 구미시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사실은 진행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사실 정말로 조족지혈로 봤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자정 차원에서, 집행부 자정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나머지 부분 알아서 좀 해라, 알아서 좀 하시고 감사 결과를 의회로 좀 보내달라라는 거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3년까지를 봤는데 ́16, ́17, ́18을 봤는데 그 이전에 법규가 허용하는 한 관리되어져야 할 기간 동안에, 기간은 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 내에서 그 부분 전부 감사를 한번 해서 의회로 보고를 한번 해 달라라는 거 저는 부탁을 한 개 드리고 싶고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행정심판 청구는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민형사상 고발 조치는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감사원, 중앙에 감사원 감사 청구는 할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제가 하자고,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 여기 보조금 조사특위에서 표결을 하든지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그러면 형사고발할까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는 표결하고 오늘 결정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위원님들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건, 한 건 심의하다 보니까 의견을 다 통합하기는 지금 회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걸 처음에는 뭐 감사 때처럼 시정, 권고, 이래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 숙지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사원에 감사 요구도 할 수 있고 징계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영역이 넓어졌으니까 위원님들 다시 검토, 한 건, 한 건 검토해서 추후에 회의 날짜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시 통과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권재욱 위원 지금까지 뭐 많은 검토가 안 됐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권재욱 위원 그동안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권재욱 위원 우리는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중앙 정치같이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특위가, 특위가 어떻게 조직이 됐습니까?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에게 임무를 하라고 우리 조직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사안들을 갖다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그걸 받아들여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면서 당 대 당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조사특위를 갖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어떠한 문제점 되는 것을 한 가지든 열 가지든 갖다 놓고 그걸 서로 의논하고 말이지,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서로 동의도 해 주고 이러면서 이게 다 돌출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마지막 부분이지만도 지금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가지고 같이 동의를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이 특위의 어떠한 힘이 더 발휘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이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도, 늦었지만도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서로 공감하는 한도 내에서 적어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민형사상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틀림없이 어떠한 상과 벌은 있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래 이제 이게 아까도 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도 여기서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듣자니까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의가 축조심의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 부분이고 위원님들 여기서 뭐 마무리하자면 한 건, 한 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자는 대로 좌우지간 저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래 한 건, 한건 마무리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전달이 됐고 본인이 문구 수정부터 시작을 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를 놓고 오늘 안건이 한 가지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시고 한 건, 한 건 이거 되짚어가지고 뭐 문구 읽을 거는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이게 자꾸 말이 이상해지는데 우리 의회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 간단명료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해 봐야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이거 말고는 저희들한테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구미시의회 안에 이번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진짜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이 건은 채택을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그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든 뭐 아니면 자체 감사 요구를 하든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장 내년 본예산 지금 집행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정수대전 관련해서 내년도 2020년 예산을 어떡할래, 그거는 각자가 다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 특위 이름으로 뭐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위원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정확하게 증거가 드러나고 했는 부분을 아까도 뭐 자체 감사를 시키든 뭐 감사원 감사를 시키든 그 안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채택하는 데,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데 거기에 토를 달아가지고 가면 안 되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해가지고 여기서 건건이 감사원 감사할래,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려고 고발을 할래, 이걸 지금 자꾸 요구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 회의 한 발도 못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나는 한 건, 한 건 하시지 말고 오늘 이 자료가 미리 하마 며칠 전부터 배포가 돼서 위원님들 다 검토했고 장미경 부위원장님 빼고는 위원님들 다 검토했고 자기가 요구했던 사항이 잘못됐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다 수정하고 했는 자료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든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를 좀 지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자꾸 감사 얘기를 하고 고발 얘기를 하고 이래 돼 버리면 이게 회의가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몇 달 동안 위원님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기서 뭐 시정 정도, 권고 정도로 끝나면 그 조사한 위원들이 마음에 맞겠느냐, 나름대로 그러한 의지를 특위에서 여기서 뭐 다수결에 의해서 묵살한다면 특위가 있을 이유가 뭐 있나,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토론을 하자는 얘기고요. 뭐 이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개인 지적은 하고 회의록에 남겨놔야 자기 의지가 반영이 되지, 위원 여기 뭐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냥 고마 전체적으로

장세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을 또 그래 옮겨 가시면 이게 정말, 아니 여기서 누가 다수결에 의해서 하고 누가 다수결에 의해서 개인 의견을 무시를 묵살을 합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안을 내고 다시 통과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뭐 다시 통과할 게 뭐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택호 한 번 더 이제 위원님들이 아까도

권재욱 위원 제가, 제가

○위원장 김택호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특위의 결과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한 부분에서 이걸 또 의견이 개진이 된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감사 때처럼 뭐 개선, 권고,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걸로 대부분 숙지를 하고 이 감사보고서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보시면, 자, 보시면 개선, 권고, 권고, 전부 개선, 권고, 시정,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로 가지고 시정이 되겠느냐 권고가 되겠느냐 개선이 되겠느냐는 게 위원님들 조사한 위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권재욱 위원님 얘기하세요.

권재욱 위원 예, 저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건이 있었지만 정수대전하고 돌배나무 사업 건을 갖다 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간 부분은 정수대전입니다. 정수대전은 제가 지적해서 관심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행부라든가 정수대전을 집행했던 분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자료를 충분히 보고 검토를 저는 이해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했었고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신문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수대전에 대해서 아주 몰두를 해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은 우리 표결까지 했어요. 3,000만 원이라 그러는 금액을 놓고 표결까지 해가지고 된 부분인데 그거는 또 전문위원이 그때 얘기하기를 아까 장세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여기서 삭감도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갔는 겁니다. 그래서 표결까지 해가지고 된 부분을 갖다가 3,000만 원 그 자체를 본회의에 삭감 자체를 못 올린다 그러는 거는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문위원까지 그거 충분히 삭감하고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저도 바로 들었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안 올라간다 그러는 것은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진짜 우스꽝스러운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본회의에 올려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이게 표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사특위입니다. 조사특위에서 A라는 분야는 뭐 A라는 위원이 더 관심을 갖고 깊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돌출됐을 때는 같이 해가지고 공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수대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은 한 위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절차 문제를 무시하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아까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짚어가지고 지금 그 골자를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예.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이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서 기록을 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소 고발을 할 것인가,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자체 감사를 한 번 더 요청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자료에 조치 결과 및 처리 의견에 관련된 부분 추가하실 분들이 있으면 추가하시고 이거는 마무리를 짓고 고소 고발이나 기타 감사 요청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이 부분 검토하는 거는 사실 저도 한번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제 의견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는 더 이상 의견을 안 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 두 가지인데 그거는 저는 정식으로 제안 드리고 표결까지 했으면 좋겠다, 표결해서 결론이 나는 부분은 저는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위법하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위법한 건 아니니까 예, 정상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 인지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예, 형사 고발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의회에서. 의회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는 거죠, 제 생각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표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택호 예.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이 조사 결과 처리의 건은 며칠 전부터 저희들한테 다 타진이 됐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지금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에 시정, 개선 이렇게 다 요구를 본인들이 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이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꼭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원 요구를 한다든가 징계 건의, 민형사상 고발을 한다면 그 부분만 찾아서 하나하나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의가 없으면 그냥 진행을 하고.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 두 건이 뭔가 하면요.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고 일단.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예.

신문식 위원 아직 덜

김낙관 위원 예, 아직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는 거 저 동의합니다. 예, 예. 그 두 건이 뭔가 하면 그 건이 뭔가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농촌지도자 대회 건이 1개 있습니다. 예, 금액은 작습니다만 이게 명백하게 지금 잘못된 게 드러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정수대전이 있습니다. 예, 그 두 건은 반드시 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거는 아닙니다. 유교 우리 35억 예산 지원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위법적인 거는 더 이상 조사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법적인 거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정, 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두 부분에 대해갖고는 위법적인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내에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회의록을 보시면 위원님들 의중들이 거의 뭐 확고하게 드러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의 진행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건, 한 건 축조해서 넘어갈까요? 안 그러면 정회해서

권재욱 위원 정회해서 잠깐 토론합시다. 정회하고.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김재우 위원 아니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부위원장 장미경 정회하지 말고 그냥

김재우 위원 그냥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김재우 위원 방금 제가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건, 한 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괄 이거는 정리를 하고요. 지금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하고 신문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고발에 관련된 부분, 감사원 감사 요청된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신문식 위원님은 정수와 농촌지도자대회 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니, 있으니 형사 고발 및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하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정리를 들어, 해 들어가면

신문식 위원 그리고

김재우 위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정리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자정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알아서 자체 감사를 좀 해라, 그리고 의회로 보고해라라는 거 1개 더 추가해서

김재우 위원 그거는 이 내용에 아마

신문식 위원 예, 예. 없어, 있어요?

김재우 위원 내용에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시정, 문화예술과 시정에 구미시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통해서 환수 조치와 엄격한 법적 조치 취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예, 예. 그거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좌우지간 뭐 처음에 한 건이 좀 이렇게 의견을 일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어느 정도 좌우지간 요령이 생기면 한 건, 한 건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겁니다. 그래야

장세구 위원 아니 한 건, 한 건 하실 게 없다니까 자꾸 위원장님 왜 자꾸 한 건, 한 건 말씀을 하십니까?

김낙관 위원 전체 동료 위원님들께서

권재욱 위원 할 게 없다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이거는 전부 다 본인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안을 낸 건데 이거를 한 건, 한 건 자꾸 보시자 그러면, 아 내 참 미치겠네.

○부위원장 장미경 그러니까 채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 결과보고서 채택

신문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요.

○위원장 김택호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거를 표결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별개로.

○위원장 김택호 아, 그러면 됐습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럼 안이 추가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택호 이거는 그대로 하는데 추가로 별도의 안을 내시면 거기다 여기 추가 안을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걸 아까, 아까 안을 제가 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추가 안을 삽입시키자는 얘기죠?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김택호 예, 별도의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토의된 대로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수정 발의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향후 발전 방안에 여기 넣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우 위원 예, 향후 발전 방안에 아까 논의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되지 않을 시 의회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감사원 감사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한다.”, 이렇게 좀 넣는 걸로 해가지고 수정 발의를 합니다.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에 넣는 걸로. 지적사항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김낙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뭐 안 낼 일 있습니까?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정수대전, 예, 정수대전

권재욱 위원 가결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말로써 방망이 안 쳐도 말로 하면 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정수대전 하나만이었는데 사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18년 시행한 농촌지도자대회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정수대전과 같은 문구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신문식 위원님, 그 내용을 삽입을 해서 지금 이 보고서에 채택을 하자는 얘기죠?

신문식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저희들이 이 총평과 주요 지적 사항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서 다루었던 부분이므로 저는 지금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또다시 그 보조금 부분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우리 장미경 위원님 반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 찬반 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면 찬반 투표, 자, 그러면 어느 걸 먼저 물을까요? 그게 묻는 순서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 신문식 위원님 발의하는 거에 찬성하는 거를 1번, 우리 장미경 위원님 반대하는 걸 2번 그렇게 물으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신문식 위원님 추가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드십시오.

(김재우·김택호·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세 분. 예, 저까지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미경 위원님 발의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손드십시오.

(권재욱·김낙관·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3 대 3이면 부결이라서 성립이 안 되는 게 맞죠?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정안이 나왔을 때 가부 동수일 때는 성립이 안 됩니다. 회의법이 정확하죠?

○전문위원 박병호 맞습니다. 가부 동수는 부결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신문식 위원 자,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전문위원님. 예, 위원장님. 그거 확실하신 거죠?

○전문위원 박병호 맞습니다. 가부 동수에서는 부결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뭐 기타 토의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뭐 아까 다 이의 없으신 걸로 해서 표결은 통과된 걸로 그렇게 표결을 안 묻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 이거는 수정안대로 예, 보고서를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우리 김재우 위원님 발의하셨고 좌우지간 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택호
  • 장미경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신문식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병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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