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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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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1월15일(금)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의 추곡수매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정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장근 의사계장 조장근입니다.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될 제2차 정례회는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에 집회하여 12월 24일까지 총 3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시에는 집행부 요청에 의해 12월 12일 자로 공포하여야 할 공무원 직종 개편 관련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건으로 인하여 본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건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이어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 및 위원 선임과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80회 임시회 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 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은 21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2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제183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협의 후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곤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19일 날 3차 본회의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19일 날 본회의를 해야 되는 이유.

○의사담당 조장근 예.

○위원장 김정곤 그 문제는 우리, 예.

○의사담당 조장근 그러면 3차

윤영철 위원 본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일이 촉박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담당 조장근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게 어떤 의미에서인지.

○의사담당 조장근 이거 주 내용은 현재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다시 바뀝니다. 기능직이, 원래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고 그리고

윤영철 위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조장근 예?

윤영철 위원 다수가 안 바뀌었습니까?

○의사담당 조장근 다수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뀝니다. 기능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별정직하고 계약직이 별정직으로 통합되는 그 두 건입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이게 기일이 그렇게 20일까지 해야 되는 게

○의사담당 조장근 예, 그게

○위원장 김정곤 오늘 그거 때문에 아마 우리 권순형 총무과장님께서 배석을 하셨는 모양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듣기로 하고.

20일하고 금, 토, 일 해가지고 12월 20일부터 있죠? 상임위원회 활동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 하는데 2차, 그죠?

○의사담당 조장근 예.

윤영철 위원 하루입니다, 그죠?

○의사담당 조장근 예, 하루입니다.

윤영철 위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하루라요. 하루 만에 이거 심사하고 뭡니까, 계수조정하고 다 되겠습니까?

○의사담당 조장근 추경은 당초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만 하면 됩니다.

윤영철 위원 하루만요?

○의사담당 조장근 예,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성현 위원 정리추경.

윤영철 위원 정리추경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 배석하셨는데 한번 예, 과장님 여기 나오셔가지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먼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행사도 없고 해서 복장을 이렇게 해서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 직종을 지금 현재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새로 개편을 합니다. 작년에 12월 11일 날 법을 개정을 하고 1년 뒤에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2일로 이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포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뒤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왜 연말에 이렇게 또 타이트하게 이렇게 짜여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자면 기능직이 없어집니다. 기능직이 전부 일반직으로 가면서 전부 일반직 사무직렬 같으면 행정직으로 가고 기계직렬 기계직렬 있는 데로 따라가고 운전직이나 방호직이나 이런 없는 그런 직렬은 그냥 지방운전주사 이런 식으로 직렬이 바뀝니다. 그 앞에 물론 관리직 해서 붙어서 바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또 일부 행정 분야 같은 데는 시험을 치고 또 기술 분야는 자격증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별정직도 마찬가지로 전문경력직 해서 가군, 나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에 전부 이번에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12일 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구미시만 또 공포가 안 되면 우리 직원한테도 어떤 불이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시기가 좀 촉박했습니다만 좀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국에 하루 일정을 본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지금 이분들은 안행부에 자기네들이 직접 찾아다니기도 하고 노조를 통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신분이 달려 있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안행부하고 막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행부에서 11월 15일 날 전체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안행부에서 직접 각 시군의회로 협조 공문도 발송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12월 12일까지 안 하게 되면, 12월 12일까지 안 하게 되면 어떠한 게 지금 직원들한테 신분상으로 불이익이 가는가요?

○총무과장 권순형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직렬 같은 분들은 행정직으로 바꾸려고 하면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시험을. 지금 현재처럼 전환직 시험을 쳐야 되고 또 전기나 기계나 이런 토목이나 이런 기술 분야도 기술 자격증을 상응하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필기시험은 면제가 되지만 면접하고 이런 거는 다 시험을 칩니다. 근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3년간 전환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데 내년에 5월 12일 이전에 경상북도에서 시험기일이 잡혔다, 12월 달 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포를 12일 날 못하고 12월 30일쯤이나 이렇게 공포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나는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하면 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왜 그렇게 공포를 안 하고 했느냐, 소송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은 동시에 하는데, 법이 개정돼서 하는데 구미시만 또 공포를 못해서 늦게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에도 지금 그럼 이번 12월 달 안으로 지금 다 이렇게

○총무과장 권순형 예, 거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동시에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윤영철 위원 각 시군에도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그럼 만약에 기능직에서 시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 시험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자기 퇴직할 때까지 그냥 기능직으로 갑니다.

윤영철 위원 법상 지금 전부 다 일반직으로

○총무과장 권순형 근데 법상 기능직은 없어졌지만 신분상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그래서 전부 그냥 그대로 일반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시험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심사를 해서 가도록 하는데 거기에 사무직렬 같은 경우는 행정직으로 가려고 하면 자격증 이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야 되니까. 시험, 나이가 50 넘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나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능직 하는 직렬이 없어지고 관리직 일반직으로 예, 전부.

김성현 위원 시험은 쉽게 내겠지.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시험은, 예. 시험은 거의

윤영철 위원 근데 그러면 만약에 기능직이 지금 7등급이다 하면

○총무과장 권순형 그대로 갑니다.

윤영철 위원 만약에 시험이 되면 그럼 행정직 몇 급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대로 7급 시험 치면 7급으로 가고 8급 시험치면 8급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직급에서 다 시험을 칩니다. 7급 같으면 7급 시험을 치고

윤영철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는 기능직들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부 다 반깁니까, 안 반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다 반기죠.

윤영철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순형 다 반기죠.

윤영철 위원 다 반긴다고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물론 나이가 많아가지고 곧 퇴직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분이 큰 변동이 없으니까 그런데 젊은 쪽에서는 굉장히 다

윤영철 위원 젊은 층에서는 당연히 일반직으로 되면 진급도 동등하게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반기지만 나이드신 분들 지금 구미시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기능직 분들이 전부 다 40대 이상이 다수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이 과연 시험 해가지고 나이도 이래 됐는데 이제 와서 시험까지 쳐가면서 또 일반직하고 떨어지면 그것도 그렇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윤영철 위원 출제는 어디서 합니까, 이런 거는? 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도에서 합니다.

윤영철 위원 도에서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도단위 이상에서 지금 시험

윤영철 위원 구미시가 가장 많죠, 기능직이?

○총무과장 권순형 포항하고 구미가 제일 많죠. 인원이 많으니까.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법적으로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면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윤영철 위원 맞춰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정곤 예, 과장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17분)

○위원장 김정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의원 반갑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보편적으로 본예산 심의 때에는 13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곤 예,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는 기획에서 6명의 의원님들이 예결특위에 참여하시게 될 것 같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명이 아마 참석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저희들 관례대로 해 오던 대로 우리 양 상임위원장님이 18일까지 이번 예결특위 들어가실 위원님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김재상 위원 이제 거의 우리 6대가 거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 마침 손홍섭 부의장님도 자리를 하셨고 했으니까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이번에 간담회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곤 현재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계획된 거 없죠?

○위원장 김정곤 예.

김재상 위원 어쩌면 이게 간담회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7대가 우리가 구미시가 영원히 존속되고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각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하든지 또 기타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례 또 개정이라든지 발의라든지, 또 뭐 있노. 세 가지 정도 되지 싶은데, 내가 조금 전에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할 적에 상임위 권위를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상임위 위원장한테는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할 적에 상임위 위원장이라도 내용을 알고 그걸 5분발언, 시정질문, 또 조례 이런 게 거쳐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7대에 누가 되더라도 그런 선례를 남겨주는 게 좀 이래 위계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지금은 각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지만 그래도 그 조직 속에서 약간의 위계를 지켜 가면서 그런 7대에 선례를 남겨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손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우리 김재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홍섭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재상 위원 편하게 이거는 꼭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이래 하니까 그게 우리 모양새가 안 좋겠나, 그런 내가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 이야기하기 앞서가지고 현안사항 토의가

○위원장 김정곤 이거는 끝나고 나서 하기로

손홍섭 위원 이거부터 먼저 하고 하는 게 안 맞나요?

김재상 위원 현안사항 다 끝났는데.

○위원장 김정곤 아니요.

○사무국장 이수영 이거는 산회하고 난 뒤에 하려고

손홍섭 위원 산회하고 나서?

○위원장 김정곤 예, 예.

○사무국장 이수영 산회하고 난 뒤에 하려고.

○위원장 김정곤 위원장님, 이것도 저희들 산회하고 나서 한번

김재상 위원 그럽시다. 예, 예. 괜찮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산회를 하고.

○위원장 김정곤 예, 예. 그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정곤
  • 김성현
  • 김재상
  • 손홍섭
  • 윤영철
  • 김정미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정담당고차진
  • 의사담당조장근
  • 의안담당이동상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법무담당이진하
  • * 안전행정국
  • 총무과장권순형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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