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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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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2월9일(금) 오전11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회된 제1차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병자년 새해에는 아무쪼록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 도에서 짚형 자동차세의 97년까지 현실화와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시달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의거 짚형 자동차 세율조정과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확대, 지체장애자 소유 차량에 대한 감면을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CC당 30원내지 50원으로 각각 조정코자 하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2,000CC 이하 한 대에 대하여 본인명의로만 면세하던 것을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세토록 하고, 국가 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까지 하던 것을 1급내지 6급까지 해당하는 자로 하여 장애자 및 국가 유공자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기준을 현재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복지와 조세형평 유지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짚형승용차는 현행 일반 승용자동차 세율의 30%내지 6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짚형 승용자동차의 감면시한만료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율을 조금씩 인상해서 일반 승용자동차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 방침으로 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CC당 30원 내지 50원 까지 인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를 시켜주는데 있어서 현행은 지체장애자하고 시각장애자 이 두군데만 면세해 주던 것을 정신지체 장애자하고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도 확대해 주는 사항이고, 그리고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 100분의 50을 감해주는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국가 유공자에게 면제해 준 자동차세 면제에 있어 현행은 상이급수 1급에서 5급까지만 제해주던 것이 1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해 주는 것,

그리고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과학관에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삽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감면 시한만료를 앞두고 현행 일반승용차 세액의 30%에서 60%선에 불과한 세율을 점차적으로 인상조정하여 일반 승용자동차와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정부 방침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넓혀줌과 함께 사회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대룡 간사 영업용은 손을 하나도 안댔네요.

○세무과장 김경배 예, 이것은 자가용입니다.

허대룡 간사 영업용은 시세 해당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영업용은 세액이 굉장히 낮고, 영업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언급이 없고 비영업용에 대해서만

전인철 위원 영업용은 없지 않습니까? 짚형 승용차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현재는 없는데, 할 수 있는데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현재 짚형 승용차가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30% 내지 60%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일반 승용차보다 60%밖에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쉽게 우리 일반 승용차 보면 2,000CC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C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승용차는 분기별 얼마를 내는데 짚차는 얼마냐 하는 것을

○세무과장 김경배 이것은 220원으로 2,000CC 같으면 시세까지 포함하면 14만원 정도 됩니다.

윤춘식 위원 짚차를 왜 일반승용차하고 같이 올리려고 합니까?

짚차를 타보면 소리도 많이 나고 덜커덩거리고 하는데 그리고 연료도 상당히 절약되고 하는데 굳이 인상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세무과장 김경배 세금이 낮으니까 많이 고급스러워지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CC당 30원 내지 50원까지 인상함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CC당 얼마를 인상할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뒤에 첨부자료가 있습니다만 1,000CC이하는 110원에서 160원으로 50원 오릅니다.

1,000CC이하 2,000CC까지는 140원에서 180원으로 40원 인상되고, 2,000CC에서 3,000CC이하는 165원에서 200원, 3,000CC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30원, 이래서 3,000CC초과같은 경우는 30원 오르고, 1,000CC이하는 50원이 오르도록 했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것은 30원에서 50원이 아니고, 1,000CC이하가 110원에서 160원이면 50원이잖습니까? 1,000CC에서 2,000CC까지는 140원이잖습니까?

그래서 30원 오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110원에서 160원 되니까 이것은 50원이 오르고 2,000CC 초과는 200원에서 230원 되니까 이런 것은 30원 오르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배기량에 종전의 기준은 1,000CC 이하로 110원인데 개정안은 2,000CC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그게 아니고 부과기준을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배기량 기준을 1,000CC이하를 110원을 했는데 이걸 2,000CC이하로 최하 단위를 만들었고, 부과기준을 바꿨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면 1,900CC는 2,000CC이하에 들어가지요?

먼저 번에 1,900CC는 140원에 해당됐지요? 그런데 어떻게 30원에서 50원 인상입니까? 20원에서 50원 인상이지요.

○전문위원 신순용 이것은 최고 많이가전에는 1,000CC 이하가 110원이던 게 2,000CC 이하로 바뀌니까 160원 되니까 최고 50원 오르는 것이고, 그래서 30원 내지 50원으로 했습니다.

허대룡 간사 최고는 그런데 최하는 20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6p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7조에 6항까지는 그대로이고 7항이 들어가 있는데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세무과장 김경배 현재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예, 앞으로 과학관을 짓게 되면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세법은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미리 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로효친 목적의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구미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직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상태세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될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경로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며 공무원이 건강진단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을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개정조례는 95년 12월14일자로 대통령령 14825호로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 복무조례를 개정하도록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금년 1월 6일자로 지방청에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속기간 및 공적에 따라서 연가, 공가, 특별휴가를 확대 넓혀주는 것이고, 단순한 용어변경내용으로서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형평유지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특별한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심사해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1회에 한하여라고 했는데 1년에 1회입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아닙니다.

딱 1번입니다. 특별휴가입니다.

전인철 위원 2p에 18조 연가 일수가 나와있는데 연가일수가 다른 기초단체하고 똑같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19조 4항에 보면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20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어느정도입니까? 직급에 따라 틀립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직급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지금까지는 연가 보상금을 연가를 20일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데다 안찾아 먹은 사람은 15일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줘나왔는데 앞으로는 연가를 23일까지 할 수가 있고, 연가 보상금도 20일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자기 급여의 25분의 1해가지고 곱하기 연가 안찾아 먹은 일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연가, 공가

○세무과장 김경배 배분하면 3가지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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