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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4.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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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4월12일(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먼저 신산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존에 구미시에서는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들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대해 공동주택 등의 보호시설로부터 안전거리 확보, 설치 장소, 시설면적 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스사업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스사업 세부 기준의 통합적 관리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전문위원 박진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관련 시설 안전거리 고시 및 구미시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 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대한 기준들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고압가스 제조사업 및 저장소가 독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에 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조례가 됨으로써 바뀌는 것이 뭐가 있죠? 지금과 차이점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기존 고시로 되어 있던 거와 관련해 갖고 바뀌는 거는 아예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다른 시도 그러니까 지자체 중에서 조례로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보완해 가지고 하자 하는 정도입니다. 고시 사항에서 바뀐 거는 따로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동안 없었던 것을 한번 모아서 조례로 관리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예, 수고했습니다.

보자, 우리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들은 거의 이제 다 끝나가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차세대가 이제 수소가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수소가스에 대한 준비는 구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수소가스도 물론 이제 고압가스 관련은 되기는 하는데 저희 이제 고압가스 중에서 수소 부문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문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양진오 위원 예, 충전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금 그거는 환경 쪽에서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희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강동 쪽에 옥계 쪽에 수소충전소를 아마 곧 만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강서 쪽에도 최소한 한 군데 수소충전소를 만들자 해서 영남에너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강 동쪽에 옥계 쪽에 수소충전소가 하나 만들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가 선제 대응해서 전기차 한동안 충전소가 없어서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3조나, 적용범위나 이런 데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설비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래 놨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도 안전 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 소리가 사전에 적용범위 할 때 예를 들면 저장설비 같은 경우가 보호시설로부터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주차장을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위치, 설비 자체에 그 위치가 이미 잡혀있는 상태, 이미 있는 시설 자체를 뭐 증설하거나 혹은 증설이 아니라 노후화를 신규로 바꾼다든지 할 때는 기존 것들 자체에 이미 규정에 맞춰서 된 게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따로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장세구 위원 어차피 이게 조례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땐 충분하게 시장 검토를 좀 했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지금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별로 주위에 장애물이 없다가 지금은 이제 그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게 주위에 형성이 되면서 그 주변이 잘못해서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최근에 서울에서도 가스 화재, 가스충전소 화재 사고가 있었다시피 주변에 이 취락지구라든지 아까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조례로 규정을 한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시설들을 한번 최종적으로 다 시 관내에 있는 시설들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일반적인 가스 중에 액화석유가스 LPG 하는 충전소는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있고 그 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독성가스 같은 거는 무조건 공업지역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주민들하고는 일단은 뭐 조금은 성격이 좀 상관이 없는 이런 데 들어가 있고요. 안전거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압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충분히 뭐 충전 설비 자체가 그걸 지키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도 쭉 진행을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한 거는 아마 저희가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저희들 지역구가 공업지역 내에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공업지역에도 주거지역이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장세구 위원 공업지역 내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이 가스, 액화가스라든지 이런 게 허가가 나고 있으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준공업지역에 지금 여기 거리제한을 보면 뭐 최대 72m, 78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안에도 주거지역이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일단은 뭐 조례에 대해서 저도 일괄 관리를 하시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가스 시설들이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그러면 그걸 일괄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안전성 확보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현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감사합니다.


2.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인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의무운영 기간 도래에 따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사시설 운영 경험이 많은 민간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일평균 30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턴키공사 방식에 의해서 2020년 11월에 준공 후 시공사에서 위탁 중이던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의무운영 기간이 5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고 수탁자 선정 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우리 국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거 보고를 우리가 이제 받을 때 이게 이제 기간이 끝남으로써 우리가 지금 위탁을 지금 사설, 우리가 개인 업체에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민간위탁.

○부위원장 김영길 민간업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지금 뭐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우리 구미시에도 좀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구미시에 업체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구미시에는 전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없습니다. 하게 되면 뭐 전국이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 구미시에는 그 처리 업체가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뭐 가까운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가까운 데는 기존 거의 다 보면 경북을 좀 벗어난 그런 지역들

○부위원장 김영길 경북을 벗어난 지역?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경북에도 뭐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같은 지역 안에 없으면 그 처리비용 이런 게 절감효과가 납니까,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처리비용은 뭐 자체적, 한 군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업체가 여기에 소재를 하고 안 하고는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가까운 데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 물류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거는 뭐

○하수과장 변상용 하수과장 변상용,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하수과장 변상용 그 물류 하는 거는 지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라는 거는 구미하수처리장하고 구미시내 6개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된 슬러지를 건조해 가지고 이제 김천 남동발전이라고 하는 그 발전소로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파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어디 싣고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슬러지를 이제 건조해 나가는 그런 공정입니다. 어디 물류 이런 관계는 해당이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화력 그 연료로써 이제 파는데

○하수과장 변상용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 구미시내에 없다?

○하수과장 변상용 그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 관내에서는?

○하수과장 변상용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전에는 그 동물사료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말썽도 많았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변상용 그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사료화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그거 연료로 파는 데 대해서 우리가 팔면 그에 대한 우리가 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고 가상합니까?

○하수과장 변상용 월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위원장 안장환 아.

○하수과장 변상용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사이, 물량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안 그래도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물어봤는데 이게 5월이 마지막이잖아요, 임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5월에 임기 같으면 지금 시공사에서 특별한 뭐 운영을 하면서 잘못이 있거나 아닌 경우에 다시 하게 되면 작년쯤 준비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다 받아오고 이걸 해 보고 정산해 보고 그래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업체에 그래 6개월 연장해 놓고 갑자기 급하게 하는 이유가 저는 참 궁금해서, 사실 관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전시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서 했으면 이렇게 연장할 일도 없었는데 왜 지금 한 달 남겨놓고 갑자기 이렇게 동의안이 급하게 올라오는지, 지금 시공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 다시 하면 운영비 뭐 몇천만 원 정도가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운영하는 업체에서 혹시 뭐 이거 운영하는 동안 뭐 잘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단지 운영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급하게 동의안이 올라온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 임박해서 저희들이 상정한 거 아니고 사실 여기 연구용역을 이제 5월, 올 5월 말에 운영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러면 그걸 사전에 이제 행정적 절차도 있고 해서 저희들 연구용역을 작년 12월 달부터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초적으로는 이제 민간위탁을 주는 뭐 임기 만료가 되니까 민간위탁을 줘야 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될지, 그게 이제 유익성을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줬고요. 그에 결과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옳다라는 그 결과가 나와서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5월 말, 저희들 6개월 연장하는 거는 지금부터 의회 동의안 받고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다 보면 21주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6개월 연장을 했을 뿐이고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그 기간은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지, 국장님. 그 기간이 소요된다는 걸 이미 알고 용역을 주면 더 일찍 그러면 줬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연구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김춘남 위원 이 민간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춘남 위원 여기, 여기니까 6개월 해 준 거지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바꾸려고 했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상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 5월 말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뭐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운영을 갖다가 몇 개월가량 또 이렇게 같이 공동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다른 기관으로 또 하게 되면 그 시설직 운전이라든가 이런 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절감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 지금 연구용역 결과로는 그 데이터도 있습니다마는 22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한 2명 정도 줄어 20명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절감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지금 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잘못한 건 아니고 용역 결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전혀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업체에서는 운영상에 대해서는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단지 예산절감 차원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만약에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 지금도 이제 대상은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서 하게 되면 다 입찰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이게 사안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때 이게 사실 슬러지를 갖다가 돼지 먹이로 가고 어디 가 매몰한다 하고 이래 가지고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에 용역을 해서 우리 시설공단에 의뢰할 것인지 민간위탁할 것인지 용역을 하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보자, 우리 여기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장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로 봐서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앞부분부터 계속 지금 우리 하수처리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뭔가 하면 원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설공단이 하는 것이 낫다 이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도 이것을 용역한 결과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일반 민간인이 예산이 좀 작게 들어간다고 나왔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금액적인 것은, 금액적인 것은 얼마나 큰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슬러지나 이런 부분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조건도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운영하는 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 그죠?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 앞에 시공했던 업체도 포함된 전문업체에다가 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용역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은 단가에서 비싸기 때문에 배제하고 시작한다는 걸로 듣겨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자, 그 전체 큰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를 또 민간이, 지금까지 민간은 시설 공사했는 업체에서 하는 거라, 그죠? 공사했는 업체에서 그 기간 동안 운영해 왔잖아, 그죠?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내가 봐서 제일 유리한 거는 현 기존 업체가 제일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봐서는요, 지금 짧은 소견에.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전체를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준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는데 단순히 금전만 보고 배제한다? 이건 난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이 부분을 여기서 조금 더 토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용역 결과는 금전에 의한 용역 결과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전체 운영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일부를 또 다른 업체에서 한다는 취지잖아요. 이 내용은, 그죠?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를 위원님들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 과연 전체 중에 일부를 외부에 줘도 될는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같이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국장님, 이 기계 설비를 지금 당초에 민간이 설립해서 운영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이게 시설공단에서 하면, 이 사업자가 이 시설을 내서 운영을 해 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 해 왔는데 이제 20년 시간이 도래돼서 이제는 이 음식물로 되지 않으니 이제 연료 쪽으로 해서 한번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잘하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연구 결과가 비단 예산 절감만의 문제만 갖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이 내포가 됩니다. 단순한 처리가 있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술적인 전문성이 좀 필요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또 직원들도 한 20명 정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전문성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민간, 노하우가 있는 민간업체에서 하는 게 효율성인 측면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고려가 된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지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저희들이 뭐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장환 어차피 이거는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 기존의 업체가 6개월 연장해 가지고 그래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저희들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공개입찰하고 받으면

○위원장 안장환 받는 기간이라고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같이 이제 모든 공동으로 관리했다가 선정되는 사람이 관리를 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어차피 이거는 뭐 계속 사실은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20년 도래해서 이걸 민간위탁할 것인지 시설공단에 줄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하는 데 뭐 특별하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안대로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2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진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3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9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경우 현지 방문 확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등 41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열 분이며 감사보조로 전문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 방향과 심사할 내용 등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뭐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세부안은 변경사항 있으면 위원장님께 보고하는 걸로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 계획서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2쪽부터 61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로 요구 목록을 보시고 위원님께서는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 방향에 있어 시책감사나 정책감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민원 사항, 예산과다 투자사업,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언론보도 사항, 지역현안 사항 등이 집중 감사대상으로 선정토록 소관 부서별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중)

김춘남 위원 여기 위원장님, 각 부서별 저희들 공사비 내역 있잖아요, 각 부서별.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각 부서별 공사비 내역 중에 전국입찰, 경북입찰, 공개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거기 지방업체 쓰는 비율 때문에 여기에 그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전 부서에 그거 일괄로 그것 좀 받았으면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왜냐면 말로만 하지, 한 개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전국 공사 사업에서 전국입찰, 지방입찰 이래 분류하고

김춘남 위원 예, 그 분류해서 그 밑에 이제

○위원장 안장환 지방업체가

김춘남 위원 업체들, 구미에 준 업체들 다

○위원장 안장환 업체까지 명시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업체를 명시하든지 그러니까 구미업체를 몇%를 쓰는지 보려면 구미업체를 다, 이름은 안 적으면 ○○○ 이래 하든지 이래 해서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들, 들으셨죠? 그 자료를 전부 해서 행정감사 자료로

김춘남 위원 재작년에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위원장 안장환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거 좀.

○위원장 안장환 또 더 추가하거나 삭제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중)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추가하고 차후에라도 하면 되니까, 한꺼번에 이 짧은 시간에 다 검토하기는 힘든데 새로 정리는

김춘남 위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각 과별로 말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잡히거나 용역이 끝났는데 사업이 취소됐는 현황을 좀 표지에 좀 붙여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사업이 예산은 잡혔는데 사업이

장세구 위원 지지부진하게 그냥 뭐 지나가다가 나중에 이월하다가 없애는 그러니까 사장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업들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위원장 안장환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은 잡혔는데 하다가 중단되었다든지 또 예산부족으로 못했다든지

장세구 위원 뭐 실례를 들면 도로과에 도로 뭐 낸다고 다 얘기해 놔놔 놓고 나중에 보면 안 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거 왜 안 합니까?, 아, 이래서 안 합니다, 저래서 안 합니다, 그냥 핑계만 대고 계속 넘어가거든.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정확하게 연기가 되었으면 연기 사유라든지 이런 걸 좀 첨부를 해서 설명이 되어줘야지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좀 대처를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 리스트가 뭐 만약에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들, 기록해 주세요. 준비할 수 있도록.

권재욱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 우리 산림과에 보니까 돌배나무 사후 관리하는 게 어떻게 되었는지 안 올라왔네요. 그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 놓고, 그것 좀 추가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산림과에 돌배나무 사후 관리계획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산편성 이런 걸 자료로 낼 수 있도록.

자료는 뭐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래서.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중)

혹시라도 지금 아니라도 혹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김태근 위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김태근 위원 그래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 계획서를 최종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안장환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진상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양기철
  •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하수과장변상용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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