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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4.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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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4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사와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22회 임시회 시 보류된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우리 시 건설도시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견제시의 건인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동면 백현리 일원에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구미2차 도시세력권 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선진국형 최첨단 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호로 구미시 산업발전 및 도시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및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 후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동면 백현리 산 192-1번지 일원이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내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은 2007년 말까지 관리지역이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43,254㎡, 관리지역 117,006㎡를 계획관리지역 160,260㎡로 변경하는 사항과 이미 설치 운영 중인 29,820㎡와 신설계획인 130,440㎡의 부지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160,260㎡을 신설 결정 및 폐기물처리 용량은 지정폐기물 36,000톤, 일반폐기물 129만8,000톤으로 총 133만4,000톤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133만4,000톤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계획으로 약 150억원이 투자되며 조성완료 후 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의 편익시설로 이용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일원에 구미공단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선진국형 최첨단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여 국토이용 효율화 및 환경보호로 우리 시의 산업발전 및 도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환경기초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따른 침출수 방류 등 주민생활 피해 예방대책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위원님들 계시면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구미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은 구미에 저희하고 기본 환경, 위에 기본계획 상에 1차, 2차 주변지역에 전체적으로

한정우 위원 여기 보니까 KM-그린 같은 이런 업체,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아, 예. 있습니다, 지금. 예.

한정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단 내 사업장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과장 최경철 산업폐기물입니다.

한정우 위원 산업폐기물만 들어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한정우 위원 감시는 잘 되고 있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환경, 정기적으로 환경청하고 주민 1명의 감시원 있고 그 자체에서 수질분석 해 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는

한정우 위원 어제 TV에 나온 것 아시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그 사람 뭐 간이 너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고 있던데 하여튼 감시 잘 해 주이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 안 되도록 하여튼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여기 매립하려고 하는 지역이 계곡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계곡입니다.

장세만 위원 계곡이면은 앞으로 강우가 좀 심하고 하면은 그 대책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건 전체적으로 강우 시에 밑에 매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기압축이 지금 미국에서 이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침출수 무방류 공법으로써 비올 적에는, 많은 강우가 올 적에는 매립장 안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가 천막을 또 치고 일부, 그래서 이제 침출수 자체의 분비물이나 장기적인 이런 부분은 저류해가 정화를 하고 이래해서 식생대로 보내 가지고 하는 공법 그런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문제는 이제 그게 예상치 못하는 천재에 의해 가지고 그런 침출수가 방류가 되고 그런 사건이 많이 나는데 기초적인 것부터 완벽하게 돼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실시설계 시에 모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주민들이 염려하는 또 그런 부분 또 우려하는 어떤 그런 만일의 어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감사합니다.


2.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세대수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 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공단2주공 300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단2주공300단지는 5층, 10개동, 300세대이며 1983년 10월1일 준공하여 24년 정도 경과, 노후된 건축물로써 금번 17층, 490세대로 190세대가 늘어나는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이 20,133㎡이며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3호선의 폭을 20에서 24m로 일부 확장하고 소로 1류 37호선을 중로 3류 93호선으로 변경하고 소로 1류 54호선을 중로 2류 111 노선으로, 도로 폭은 11.5m에서 15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써 도시미관상 불량하며 주택단지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으로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전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하였으므로 재건축은 타당하나 건축의 용적률을 적절히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 등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여 재건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 직원, 도면을 설치함)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죠. 도로하고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건축과장 김시일 위치는 우리 강변 위에 도로 있고 여기에 전에 500단지, 200단지 이번에 빨간 표시된 게 300단지고 500단지 좌측에 400단지 있습니다.

(건축과장, 다음 도면을 가리키며)

이번에 우리 정비계획 구역이 아까 2만여㎡인데 도로로 남은 게 18,000입니다. 우측에 보면은 지금 200단지 하면서 원래 당초에 10m도로였습니다. 10m도로를 3.5m 셋백(set back)하고

한정우 위원 옛날 비산나룻터 가는 거기?

○건축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이번에 역시 3.5m 셋백(set back)해 가지고 총 하면은 이게 15m확장되고 동측도로도 당초에 이제 10m도로였는데 이거를 이제 이 앞에 500단지, 200단지가 전부다 2m 셋백(set back)해 가지고 12m도로로 전부 확장이 되어 가지고 같이 연계되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남측도로도 이제 현재 20m도로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버스베이(Bus bay)를 하나 더 증가해 가지고 버스베이(Bus bay)를 통받침 조금 이번에 셋백(set back)을 하고 다른 변경사항은 없고 아마 400단지도 좀 조만간 또 정비구역 지정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오른 쪽 세로로 내려오는 도로 있다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그게 지금 저 위에 하고

○건축과장 김시일 아, 예. 위에 강변

○주택담당 조문배 강변도로 연결된 데

한정우 위원 연결된 데 그쪽에도 지금 이야기도 있고 한데 도로 폭은 괜찮습니까, 거기?

○건축과장 김시일 강변도로에 진입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가속차선하고 감속차선

한정우 위원 우리 세로로 내려오는, 지금 계획도로 10m라며요?

○주택담당 조문배 10m인데 12m로 지금 확장합니다.

한정우 위원 12m로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아마 400단지가 되면은

(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현재

한정우 위원 위에 있는 데

○건축과장 김시일 15m 도로가 아마 계획개발이 되면은 이쪽에서도 3m 정도 셋백(set back)시켜가지고 18m 도로로 아마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박순이 위원 그런데 노란 부분이 상가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담당 조문배 예, 이거는 상가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상가 그러니까 그 폭이 내려오다 이쪽에서 넓어지고 거기 다시 좁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300단지고 위에가 200단지죠? 200단지 거기는 왜, 그림상으로 보면은 도로가 여기랑 똑같이 안 올라가고 좁아져 있는데요?

(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건축과장 김시일 여기요?

(「그 위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박순이 위원 이왕 하면 200단지도 재개발 들어갔으면 거기도 같이 해야지

한정우 위원 단지 안에 들어가는 그 도로네.

○주택담당 조문배 원래 계획이 12m도로 되어 있는데 15m로 확장한 거고요. 이거는 원래 큰

김익수 위원 단지별로 다 확장해가 자기들이 여기처럼 다 안으로 당겨 넣어가 도로를 넓히는 걸로 조건으로 그래 지금 하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세로 12m 도로 안 좁겠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이거는 뭐 하나의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저는 소로로 해가 10m도로인데 2m 전부다 셋백(set back) 되었기 때문에 이쪽 도로, 이쪽 도로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김익수 위원 지금 저기 보면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뭐냐 하면은 전부 8평, 10평, 12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시에서 도로를 넓혀야 될 걸 정비구역이나 재건축 들어온다고 전부 주민들한테 다, 도로를 시에서 확장해야 될 걸 자꾸 더 넓히라고 해서 땅이 다 협소해 지고 좁아지고 결정적으로 주민들만 전부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이쪽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도 안 다니고 한 대 맞교대도 못한 걸 전부 아파트단지에서 다 폭을 셋백(set back)해가 넓혀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시에서 미리 좀 내야 되는데 전부 열악한 영세민들이 전부 재건축하는데 도로 폭 포함한 비용을 다 부담하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안 할 수는 없고 물도 안 나오고 지금 당장 뭐 세수도 못할 이런 지경에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돼요.

한정우 위원 '83년도 같으면

박순이 위원 어떤 식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저쪽에 뒤쪽에 근 한 30억 들여가 도로 내는 그 부분 가지고 주민들이 재건축은 안 할 수는 없고 물은 안 나오고 살려고 하니까 시에서는 허가내 준 조건이 그걸 부담을 해서 허가를 내준 조건, 이래 해 놔놓고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격은 생각보다 너무 올라가니까 기존 살던 사람들은 집 팔고 나가면 다시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런 현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이거하고 저 위에 400단지 들어오면 같이 전부 개발이 되면은

한정우 위원 400단지도 곧 들어오나요?

김익수 위원 조합이 연계되면 단지별로 같이 해서 돈을 좀 부담해서 하는 걸로 자기들끼리는 그런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세만 위원 400단지가 되면은 이게 분담금이 분산이 되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걸 전부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걸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관련부서 협의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500단지 할 때 이걸 감속차선을 내는데 이것도 두 군데서 가속차선을 아마 하나 더 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걸 단지별로 이걸 해 주면 이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선행되어 가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단지별로 서로 자기 개인 이기주의 단지가 안 되도록 시에서 적절하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정우 위원 어차피 전체다 개발이

김익수 위원 같이 공동으로 부담이 되는 걸로 하는데 지금 말이지, 여기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주민 전체들이 일단 시에서 낼 걸, 사실 내가 지난번에는 신평1ㆍ2동 지역구가 되다 내 지역으로 같이 들어와 버렸는데 전에는 저 위에 가면 공원녹지에다가도 길을 냈는데 이건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도 안 내놔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어떻게 우리 건설파트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분쟁이 없도록 적절하게 관련부서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위원 지금 당장 재건축 안 하면 살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전부 도로 내는 걸 주민부담을 다 시키니까 그게 이제 주민들 불만이라, 지금.

박교상 위원 그건 다른 데도 거의 마찬가지지.

한정우 위원 예, 다른 데도

(한정우 위원, 웃으며)

하여튼 뭐 과에서 잘 챙겨주이소.

박교상 위원 다 마찬가지지.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한정우 위원 전체 다가 개발이 되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면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면 다 내고 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자, 과장님.

이제 그건 예견되는, 400단지, 500단지 하고 예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이나 한정우 위원님 또 박순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예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그걸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또 다음에 그런 어떤 것이 없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김영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로 이제 단지별로 나누면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건축과장 김시일 서로 이기적으로

○위원장 김영호 그걸 우리가 해야 되고

○건축과장 김시일 시에서 그걸 한번 유도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같이 공동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잘 좀 유도를 해 주이소.

김태근 간사 과장님, 그렇다면 안 그래도 앞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300세대 이상, 20년 이상 재건축이 된다 하는데 300세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건

김태근 간사 단지 내에

○건축과장 김시일 재건축은 되는데 정비구역의 지정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고? 아, 그런 말씀이고.

○건축과장 김시일 그 이상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태근 간사 우리 전반적으로 재건축은 해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면은 한 20년이 경과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법이 많이 강화되어 갖고

김태근 간사 더 늘어나겠네요?

○건축과장 김시일 30년 이상 또 '84년 이전에 20년이지만서도 '85년도부터는 또 횟수에 따라 가지고 늘어납니다.

김태근 간사 아, 늘어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도 사전조사 해가 전부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전부 심사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은 30년, 40년 이래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단2주공3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계획의 목적은 2008년부터 가동하게 되는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시처리시설은 구미시 금전동 24-1번지 일대에 4단지 내에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압축ㆍ포장ㆍ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신규환경자원화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공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은 생활폐기물을 투입하여 파봉 및 선별을 거친 후에 압축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관을 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환경자원화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게 되고 불연성폐기물은 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자원화시설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처리시설인 압축포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 운영ㆍ관리에 전문인력 및 주요 기자재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운영 면에서 직영관리 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 운영ㆍ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체선정 시 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시설임을 고려하여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적의 상태로 운전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업체선정 후에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운영관리 조직’ 인원에, 기본용역 결과에 14명 해 놨는데, 4쪽입니다. 4쪽.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어디 몇 페이지?

임춘구 위원 4쪽.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4쪽? 예.

임춘구 위원 14명이죠? 용역, 기본계획 용역수립 결과도 14명이고 구미시 안도 14명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우리가 지난해 8월달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온 전체인력이 이렇게 14명이 딱 필요한, 필요인력이 14명입니다. 그래 진단

임춘구 위원 타 시도 비교해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타 시도는 현재 전주에 전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다녀오셨듯이 전주에 그건 종료가 되었고 익산은 사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꼭 필요한 인력이 뭐냐 하면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압축해가 처음에 들어오면 거기서 파쇄 하는 공장에서부터 인력하고 그걸 또 이제 실어가지고 수송트럭에 상차하는 것 거기서 또 적재장소까지 가는 것, 거기서 가고 트럭에 또 야적하는 인력, 그 인력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조인력 하고 해서

임춘구 위원 나중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 때 인력도 산출 그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 인력관계는 나중에 원가 계산할 때 이런 것도 참고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타 시도 나중에 비교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알려 주시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거기 5쪽에 7항 말입니다. 위탁업체 선정할 때 거기 나항에 영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로 제한하겠다, 이 뜻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이게 이제 먼 거리에 있고 혹시 사무실 이전하고 어떤 이래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공동 수급 업체는 대표사 2개사 이내로 한다,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는 어차피 원형압축포장, 원 사장이 원형압축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폐기물처리 허가를 득해 가지고 전문 인력을 확보했을 때는 그 사람 하나로도 되지마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허가를 가진 사람하고 같이 컨소시엄 해 갖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춘구 위원 컨소시엄의 장단점 혹시 과장님, 단독회사가 없을 때 컨소시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만약 원형압축포장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이러한 허가까지 다 갖추었을 때는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되지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경상북도 내에 소재를 둔 폐기물처리 허가를 득한 그러한 전문 인력을 확보한 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공동도급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춘구 위원 이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한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위탁과 야적인데 그러면 위탁을 해 가지고 야적을 하게 되면은 야적했는 데 그 위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갓바 종류 가지고 그냥 그것만 덮어 씌어놓는 그런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시설물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보통 우리가 원형을 했을 경우에는 타 지역 사례를 보면은 또한 기술적으로 봐도 한 12단 정도 올라갑니다, 12단 최고.

장세만 위원 12단까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러니 이제 우리 사람 손으로 안 하고 장비를 전부다 사는데 그래 쌓으면 일부 쌓은 부분부터 햇빛에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냥 그대로 햇빛에 노출되어 버리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 그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이제 그냥 뭐 갓바가 아니고 천이 좀 이상하던데 두껍한 거 뻐득뻐득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덮어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야적이 불가합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니 지금 생각에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야적에 들어가면은 사후에 관리가 엄청스리 불리하게 부실하게 참, 진행될 거 아니냐 하는 그게 염려가 된다, 이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부분을

장세만 위원 그래서 이게 계약단계에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어 줘야 되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렇지 않고는 그야말로 이건 야적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야적으로 처리하면 곤란하다는 이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하여튼 저희들이

장세만 위원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거든.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크게 침출수 나올 건 없지만 그래도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장세만 위원 사실 창고 내에서 보관하는 것같이 그렇게 관리가 되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해 주는 건 이제 부지와 공장, 이제 공장 지어주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들도 야적했는 실험결과를 자료를 보면은 침출수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압축 원형포장이. 그렇지만 이제 주변 주민들의 어떤 신뢰감 이런 걸 고려해가 감안해서 차수시트를 깝니다. 야적부지 바닥에 차수시트를 깔고 그다음에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또 우수가 그리 들어가 흐르는 물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거기다 또 침출수 저류조를 300톤 규모로 해서 저희들 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침출수가 있다면은 그건 이제 탱크로리 해 가지고 이송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머지 이제 삼원선별기 하는, 우리가 선별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쓰레기감량화 시책으로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를 파봉해서 분리해 보니까 하여튼 48% 가까이가 이제 재활용품이 발생되더라 이겁니다.

그래가 그걸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여가지고 압축포장 하는 단가 계수로 해 가지고 위탁처리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걸 줄여버리면 위탁처리비가 많이 절감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원선별기를 미리 놓는 걸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 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파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건 삼원선별기하고 압축포장기, 파봉기 또 이제 수송트럭 또 이제 불도저 또 백호우 하는, 높이 쌓는 그런 기계가 아주 높은 기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기계 모든 장비는 위탁업자가 해가 들어와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들이고 갈 때는 자기물건 그것만 가져가면 된다,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부담하는 부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 짓는 것하고 침출수, 저류조, 차수시트 까는 것 그것 외에는 위탁업자가 전부 자기돈 들여가 다해 오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그런 걸 하나도 빠뜨림 없이 놓치지 않고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게 햇빛 자외선에 갖다 노출되어 가지고 터져가지고 악취가 발생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건 저희들이 책임지고 만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저희도 잘 봤는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본 것 같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전주시에 시스템으로

박순이 위원 예, 전주에서 본 것처럼. 그런데 지금 ‘운영관리 조직’에서 총 14인이 하는 걸로 했는데 파봉선별시설 중에서 선별이 3명이에요, 선별인원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박순이 위원 이 많은 양이 선별인원 3명 갖고 선별이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선별기계가 이게 이제 수입인데요, 한 6억 간답니다. 기계 한 대가.

박순이 위원 예.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제 이 기계로, 9억 하던가 6억 한다 이러던데 하여튼 고가장비입니다. 장비인데 이 선별기가 보통 여기서 하는 그런, 기능이 아주 다양하게 잘되어 있는 모양입디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들어와서 선별을 해서 선별되어진, 오른 쪽으로 가는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부분과 그다음에 압축포장이 되어 지는 부분과 이렇게 분리가 될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 분리되는데 가연성이 나오고 가연성은 바로 압축해 갖고 보관합니다. 보관하고 또 이제 불연성은 이제 그대로 또 이제 압축해서 야적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은 거기서 재활용이 바로 따로 분리되어 나가가지고 재활용품으로 선별장으로 가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사람은 없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전부다 이 장비가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처리비 지급 부분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량(압축ㆍ포장)에 따라 지급’ 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온 총 쓰레기량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약하면은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는 것은 톤당 이제 벨 하나에 들어가는 이제 돈을 그걸 산정해가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전부다가 자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총 들어와서 예를 들어 제가 사업자라고 치면 1톤이 들어와 가지고 아까 파쇄 선별을 했단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박순이 위원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야적해야 될 부분으로 가고 하나, 리사이클링으로 가고 한다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느냐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니죠.

박순이 위원 처리를 했으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압축된 것만, 압축해서 야적하는 것만 돈 이제 계산되는 겁니다. 위탁처리비로. 들어올 때 이제 예를 들어서 150톤이 들어왔다, 선별해 버리면 만약에 100톤이 남았다, 100톤 가지고 압축을 할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압축되어진 이 불연성, 가연성 그런 건 똑같아요? 규격적으로? 똑같이 이게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무게가 똑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무게는 똑같이 처리가 되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박순이 위원 아, 그렇다면은 단가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박순이 위원 만약에 부피에 따라서 내지는 하나하나의 묶음에 따라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무게입니다. 전부 무게로 계산합니다.

박순이 위원 무게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무게로 계산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임춘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임춘구 위원 저번에 우리 견학 갔을 때 압축과정에서 묶는 게, 익산인가 철로 되어 있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임춘구 위원 그 문제는 애초에 그 업체가 신청하고 할 적에는 그걸로 한다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철로, 우리가 현장 견학했을 때 현실로 봐서는 철로, 그건 터치 안 하잖아요? 그 처리문제를 아마 이번 과정에도 그걸 과장님이 신경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 임춘구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들이 원형으로 이거를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신규소각장 매립장 조성공사에 따르는 공법자문위원 회의에서 우리가 거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도 우리가 원형이 좋으냐, 사각형이 좋으냐, 안전성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용역결과가 그때 공법자문위원 회의에서 전부다 설명이 되어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원형이 가장 안정적이고 야적 수나 모든 문제에서 적합하다, 소각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익산에 있던 가보신 사각은요, 원래가 그게 매립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철로 이제 된 건 밴딩된 것은 그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밴딩한 걸 잘라내야지 안 그러면 소각장에 탱크에 못 넣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이제 그게 익산도 내 담당과장한테 물어봤지만 못하고, 야적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형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 밴딩되는 게 랩으로 필름으로 밴딩 다 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익산에 야적해가 나중에 소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거기는 매립입니다.

임춘구 위원 매립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매립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래서 저희들 원형을 선택한 겁니다.

임춘구 위원 원형 압축방법으로 선택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가 작년에 익산하고 전주하고 가봤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김익수 위원 가봤고 제가 음식물쓰레기 우리 처리장, 종말처리장에 할 때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다녀보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영업장 소재지를 업체를 경상북도로 지금 한정을 해 놨는데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옛날에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도 우리가 지역업체 경주, 영천 이런 데를 가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너무 열악해서 그래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확대해가 보고 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가보니까 익산에 있는 건 너무 지난번에 현장방문 해 보니까 열악하더라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툭툭 터지고 이상하게 밴딩 했는 게 말이지, 보니까 엉성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지금 소각장이 매립장하고 완성이 되면 그리 이송해가 같이 나오는 것하고 이거하고 섞어가 태우고 이래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역업체가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역업체는 아마 전국적으로라도 이래 해가 하는 데 거의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전국으로 확대해도 전국에 이런 걸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지역에 했다가 전주나 익산보다도 더 조잡한 이런 부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현재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환경적인 측면이나 또 이제 수질기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전문인력들이 있음으로써 만약에 발생되는 오염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허가업체가 책임을, 적정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건 어느 업체라도, 허가를 받은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한 업체같으면 가능하다는 이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지역에 그래, 경상북도 내에 대구까지 합쳐서 이런 처리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라고 파악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많이는 없을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도 알아보지도 안 하고 경상북도 해 놨다가 하는 데 한 군데나 두 군데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각 시도, 시군마다 이런 업체가 아마 두세 군데는 다 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문제가 제가 봐서는 경상북도 우리지역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역업체만 한정적으로 해 놨다가 기술력이나 이런 게 엉망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 우리 가봤는 데 보다 더 열악하다고 이래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전주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기술이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 오염사고나 등등 이런 관련해 갖고 뭐든지 안정적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책임을 갖고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에 이 처리하는 업체하고 또 전문인력 폐기물 허가를 득한 이런 부분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래 할 것이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했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한 건 장비공급업체가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장비업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한 모든 문제 이 안을 갖다 충족시키면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한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허가받은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안을 경상북도 소재로 딱 묶으려고 하면은 경북에 보니까 몇 군데가 있다 하는 이걸 자료부터 파악해 놓고 이걸 묶든지 해야 되지, 경북에 한 군데가 있는지 두 군데가 있는지도 모르고 경상북도로 묶어놨다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는 지금 회의 중에, 금방 확인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과장님. 제가.

우리 구미서 없으면 경상북도 다른 데 해 봐야 뭐 어디 있겠어요? 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래 봤을 때 경험이 있는 업체가 별로 없다고 이래 봅니다. 어디 밴딩 하는 게 전국에서 어디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 처음 할 것 같으면은 어차피 구미지역의 사람을 선정해서 어차피 처음하고 경험 없을 것 같으면은 구미지역으로 한정해서 시설투자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윤이 나는 걸 이래 생각을 하시는 건 관계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디 밴딩하는 데 어디 몇 군데 하는데, 어디 하는 데 어디 있겠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어디 다른 데 가도 다른 데 없습니다. 전주는 끝나 버렸고

○위원장 김영호 구미에 없으면 다른 데도 없지, 어디 있겠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전주 끝나 버렸고 또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걸 경북에 주지 말고 다른 데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한테 설명해서 동의를 얻으려고 했으면 경상북도로 지금 한정해가 하려고 하니 경북에 파악해 본 결과 몇 군데가 있더라, 전국에는 몇 군 데가 있더라, 이래서 이왕이면 이 기술력이 대동소이하다든지 비슷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왕이면은 지역 환원사업 차원에서 경북으로 묶으면 좋을 걸로 판단이 선다, 이러면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어.

○위원장 김영호 그래, 설명이 그래 됐어야지.

김익수 위원 그것도 없고 그냥 이래 해 놔놓고 경북에 한 군데도 없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다음에 제가 회기 중에 일단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설명이 그래 됐어야 돼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하여튼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시군마다 모든 업체 허가업체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숫자는 제가

김익수 위원 구미에 있어요? 구미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구미도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있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최소한 그걸 우리 자료를 좀 주면 우리가, 이왕이면 조금 부족해도 구미에 환원된다고 하면 구미업체에 줘도 좋다, 이런 이야기라.

○위원장 김영호 그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그걸 숫자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호 일단 그러면 동의를 해 주면 다음에는 문제없겠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내가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관계 때문에 해 가지고 경북에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해가 봐가지고 그래가 우리가 선정했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동의안 처리만 해 주시면 저희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수요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맞습니다.

장세만 위원 특정지역에 한두 군데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계가 거의 99% 일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기계가 합니다.

장세만 위원 기계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기계가 하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업체를 한번 알아봐요.

김익수 위원 하여튼 그러면 제 이야기를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의는 하되 경북으로 한정했을 때 다음에 문제성이 발생되면 과장님이 전적으로 질타를 받든지 해야 되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예, 예.

김익수 위원 경상북도 내에 또 구미에 몇 군데 있는 이런 부분을 자료를 한번 주셔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바로 파악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제122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간단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게 좀 늦어졌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농기계 수리.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지금까지는 종전하고 같이 그래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2,000원?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소모품 종류는 그냥 무상수리로 하고 그 이상 되는 건 부품대를 징수하고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무상수리 하는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 어느 계절입니까? 지금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지금 4월달부터 한 7월달까지는 가장 바쁘고 그리고 가을에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바쁘고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늦어져 갖고 혜택 못 받는 그런 건 별로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농가에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품대를 저희들이 징수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농가혜택이 조금 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해 주려고 그랬는 겁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뭐 기술센터를 이 조례안을 하려고 하는, 조례안을 좋게 해 갖고 농민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다보니 유보된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우리 지난번에 충분한 논의를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보류한 취지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취지였으니까 또 제가 설명을 또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한테 설명을 또 충분히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들었고 해서 지금은 원안대로 표결하는 게 맞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장세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2,000원에서 10,000원이 되었으니까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고 그런데 보면은 아직까지도 일반농가에서는 무상수리, 순회수리 하는 걸 잘 모르는 농가가 더러 있어요. 있고 또 이제 부속 값도 이제 10,000원 정도 혜택을 보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무상수리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더 많은 농가가 한 농가도 빠짐없이 알고 또 그 수혜를 받아야 하는 그건데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일단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안내장을 전부 발송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순회수리차량에 앰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ㆍ동에 나가서도 앰프를 하고 그래서 읍면 행정기관에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모든 분들을 동원하고 또 저희들 학습조직체가 있습니다. 조직제 회원들에게도 회의 시 교육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어제 내가 들어보니까 참내, 아주 그 한 소리를 들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수리하는 건 콤바인이나 경운기 정도만 수리를 하지 그 이상은 수리를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일반 그리로 간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홍보가 아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돼줘야 되지, 지금도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거라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이제 우리 장위원님 말씀은 몰라서 못하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잘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최경철
  • 건축과장김시일
  • 주택담당조문배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종필
  • 기술보급과장김영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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