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산호대교공사관련청원의건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3시45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75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미국가단지 제4단지에 편입된양포동사무소에 대하여 이전할 예정부지를 확보하고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옥계동 국가공단 4단지내에 동사무소 부지 2,361㎡을 3억4,400만원의 조성원가로 매입을 한 후 연건평990㎡ 건물을 16억 상당 금액으로 건축하고자하는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4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호대교 공사관련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산업건설 위원장황경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7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산호대교 공사관련 주민청원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의 제명을 "구미시수리계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용어를 현행법령과 맞도록 도 조례 준칙에 의거 내용 전반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호대교 공사관련 주민청원입니다.
도로, 교량 등의 사회기간시설은 한번 설치하고 나면 오랜 세월동안 그 상태가 존속되므로 시설 당시에 신중한 연구 검토를 거쳐 시공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만드는 도로가 인근 주민들에게는 오히려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따라서 비산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산호대교접속도로의 경우에는 낙동강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주변상가와 마을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교량형식의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구미시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적극적인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안건에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2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최화영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경배
- 보건소장신혜련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이정임 이필봉
사무국장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