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7일(금) 오후 2시03분
의사일정
1. 1996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5.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도축장 및 도계장등 이전에 관한 청원
8.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도축장 및 도계장등 이전에 관한 청원(박춘식 외 38인 제출)
(14시03분 개의)
○의장 이수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사무국장 윤영섭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23일과 24일 이틀동안 '96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내무위원회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는 도축장 및 도계장등 이전에 관한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6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삼성원등 불우수용시설과 군부대등을위문하여 의회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웃간에훈훈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이송사항입니다.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에 의결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 5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과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문은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계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강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강대석입니다. 1996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3,203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7억3,4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2,040억9,100만원의 6.3%에 해당하는 12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액 증가는 지방세수입 87억5,200만원 증가 세외수입 35억1,300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이전수입이 5억1,500만원등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1억3,700만원 감액 조정되고 사업예산은 71억7,200만원 계상되었으며, 차감잔액과 세입증가분은 예비비에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4억2,7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87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2,300만원 감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5,900만원 증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000만원 증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2억1,600만원 증가, 치수사업특별회계 22억9,500만원 감액, 상수도특별회계 114억6,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예산2건 206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계상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역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년도 예산의 정리를 위한 최정적 검토와 정리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구미시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강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분장사무중 현실과 맞게 하기 위하여 총무과의 국제교류협력업무를 통상협력과로분장 사무로 규정하고 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통상협려과 분장사무중 중소기업지원 서울사무소 업무수행을 구미시 서울사무소 지원 및 지역감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통상협력과의 정원 2명을 구미시 서울사무소로 주택사업단 정원 1명을 본청 지적과로 조정하고 환경사업소 시설 증설에 따라 선산출장소 한시 정원 7명중 6명은 환경사업소로 1명은 선산출장소 산불진화 진화대장으로 조정하고 읍.면.동 보강을 위하여 시민복지회관 2명과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2명을 감하여 읍.면.동에 4명을 증원하고 국가직인 농촌지도소 정원45명을 '97년1월1일자로 지방직화 됨에 따라지방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한시정원은 196명에서 189명으로 7명이 상계조정되는 것으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 제13조 및 제22조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구미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읍.면.동별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으로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회 및구미시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 지도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10조 3항 지도위원수는 읍.면.동별 10인 이내를 9인 이내로하고 제16조 2항 읍.면.동 지도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를 9인 이내로 수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과 청소년 육성 기반조성 및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지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구미시장)
(이상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윤영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인동지역의 행정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에있어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마을회관부지로 토지 1필지 519㎡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중소기업 지원과다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용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14필지56,060㎡와 건물 2동 226.18㎡로서 자원재활용센타건립, 구미시의료센타건립, 선산출장소확장부지, 무을면, 산동면 청사이전 부지, 봉곡배수지 및 진입도로 부지 대상지로 매입하는것이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부지 공장용지 1필지 14,876㎡는 구 부녀복지회관 건물1동 2,256.15㎡와 대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려분!
이상 보고드린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미시장)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윤영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축장 및 도계장등 이전에 관한 청원(박춘식 외 38인 제출)
(14시24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축장 및도계장등 이전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종령 사회사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 선기동 496번지박춘식 외 38명이 낸 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미시 선기동 연료단지내 소재도축장 및 도계장과 설립예정중인 콜타르 공장등 협오시설로서 인근에 심한 악취와 분진으로인한 환경오염과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 및 콜타르 공장 설립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심한 악취와 분진등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쾌적한 시민생활을 할 권리와 이익에 침해가 된다고 충분한 사유가 될 뿐아니라 장차 금오산 수점지구 관광권 개발의입구에 위치한 협오시설이니만큼 구미를 찾는관광객에 구미의 이미지를 흐릴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적당한 장소로 이전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의견 및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및 설명을 듣고 직접 이해관계가있는 구미축협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위원상호간의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바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축협 관계자도 본 청원의 협오시설 이전건은 도시계획상 시설지구 지정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설치의허가권자의 이전을 건의한다든지 설치주체와협상 내지는 행정지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에 부합 되도록 처리하는 방안으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도축장및도계장등이전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도축장및도계장등이전에관한청원(박춘식외38인제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김종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축장및 도계장등 이전에 관한 청원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9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가공시 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6년8월2일 개정되고 개정된 시행규칙 제4조 6의제4항 규정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신청시는 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징수하는 반면에 토지 및 임야대장 등본 발급시 개별공시지가를 동본에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토지 및 임야대장등본 발급수수료만 징수하는 것은 수수료의 징수 형평성을 고려할때 불합리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및 임야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시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하고 열람 신청시에도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사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구미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박영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김광호 외 235인 제출)
(14시32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 광평동 494-1번지의 김광호 외 235명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있는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주변의 자연녹지지역을주거지역으로 시설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줄 것과 시민운동장 옆 일반주거지역 25,000평을 야구장 시설부지로 용도 지정한 후 장기간 아무 조치가 없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시설부지 지정을 해제하든지 시에서 매입하여주기를 바라고 있으며,수출탑옆 계획된 공단 진출입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폐쇄와 광평동 새터 광평천 복개도로에서 수출탑까지 광평천 제방을 이용하여 도로로 개설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인구배분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므로 자연녹지 축소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고 시설녹지 해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충분히 검토하여 청원내용이 반영되도록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민운동장 옆 야구장 시설부지는 시에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가상승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청원인들의요구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록 하였으며, 수출탑옆에 계획된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폐쇄문제는 기존의 인터체인지가 협소하여 '91년도시계획 재정비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인터체인지 이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계획에서 계획된 인터체인지와 기존의 인터체인지를 종합 검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은 청원인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여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게 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에 부합되도록추진 촉구하는 방안으로 심사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변경및도로개설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변경및도로개설에관한청원(김광호외 235명제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박영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려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과 청원등을 심사의결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33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마치고 사실상 제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루리하는 감회깊은 시점에 와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우리의회는 민생과 관련된 각종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현지확인등 그 어느때보다도 충실하고 의욕에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애쓰신 그간의 노고에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늘 시민과 가까이하면서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해왔습니다.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어떻게 하는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의회의 발전을기할 수 있는 길인가를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하면서 보다 뜻깊고 더욱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30만 시민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따뜻한 마음과 훈훈한정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새해가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한 구미 살기좋은구미건설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폐회)
○출석의원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 전문위원최경환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박경찬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시장, 김관용
부시장, 남효채
공보관, 박노궁
기획실장, 이우용
총무국장, 김정욱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지역경제국장, 김진성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보건소장, 송순수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문화예술회관장, 배재홍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감사담당관, 김형기
기획담당관, 이재웅
총무과장, 조훈영
사회과장, 이강무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도시과장, 김해운
○서명의원
의장 이수근
의원 허호 윤춘식
사무국장 윤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