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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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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복지회관·환경사업소·공원관리소·수도사업소


일시 1998년 12월2일(수)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총결산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으며,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의 충정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직까지 자방자치에 대한 역량부족과 제도적인 제약, 민주의식의 결여 등으로 지방자치의 값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좀더 뜻을 모아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봉사자라는 확고한 공직관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참다운 일꾼임을 명심하시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알찬 결실을 맺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업무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 바쁘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진실 되고 성의 있는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일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민복지회관 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시민복지회관

관 장 장헌구

관 리 과 장 김지련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수도사업소장 전진태

○위원장 오병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은 서명 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병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금년 한해 동안 구미시민복지회관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신 덕택에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회관의 설립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서함양이라든가 여가 선용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로써 사실상 우리들이 금년 한해 해 오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가깝게 또 친절하게 기여했느냐를 따져볼때 우리 나름대로는 관장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불만스럽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저 자신이 스스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은 시민들을 교육 시키면서 교육이 사실상 사람의 내면적인 사항이라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 한해 운영해오면서 가슴이 뭉클한 점도 있었습니다. 시민의 공감을 위해서 시민의 의식개혁이라든가 구미시민이 구미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사랑하느냐는 그런 구미시민이 필요, 그 다음에 구미의 부가 왜 외부로 나가느냐 이런 것을 질책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해 줄 때는 상당히 가슴이 뭉클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미시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한해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가오는 '99년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고 또 금년도에 시민에게 가깝게 가지 못한 이런 부족한 점이라든가 불충분한 사항들은 하나하나 개선 발전시켜서 더욱 시민에게 가깝고 유용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도 변함없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김지련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과 김기홍과장입니다.

다음은 인력개발과 김영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대상인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 중 시민복지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416쪽 관서당경비 집행내역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417쪽 국도비가 불용이 되면 반납하는 과정이 힘들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예를 들면 여성대학강사수당도 있고 시비는 반납하면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은, 내역 중에서 열병합중기 사용료 절감, 각종재료구입비 이 부분 전체가 670만원이 불용액인데 교육만 하더라도 288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국비가 제일 많은 것이 1,025만6천원인데 직원 연가보상금은 시비입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최대한 20일까지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그 사이에 휴가를 가니까 휴가간 일수를 빼고 난 불용액이고 156만7천원은 매화어린이집 인부 퇴직을 할 때 전환금인데 퇴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열병합 그것도 시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국비는 다쓰고 시비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전액 시비입니다.

이용수 위원

여성대학이 있는데 요즘은 농협이나 마을금고도 큰 규모는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여성대학의 명칭이 뭡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구미여성대학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수강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2개월입니다.

이용수 위원

주 몇 회 몇 시간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1회에 두시간입니다.

이용수 위원

며칠 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2개월간 합니다.

이용수 위원

주 2회인데 1회에 몇 시간씩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두시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총 몇 시간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16시간입니다.

이용수 위원

토요일은 안 하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주 5일이면 10시간이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아닙니다. 1주일에 이틀간 하는데 하루에

이용수 위원

그럼 1주일에 네시간이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이용수 위원

강사진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대구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지역에 계시는 유능한 분들 또 구미 선산에 정신문화에 관한 분야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전 문화원장님 되시는 김성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주로 초청해서 하는데 시간마다 강사가 다릅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겠지요. 공무원 중에서도 강사가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여성대학에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용수 위원

아니지요. 시정의 방향해서 시장도 초빙할 수가 있고 또는 치안질서해서 경찰서장도 초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나가서 특강을 하고

이용수 위원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임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공무원들이 강사로 나서는 경우도 더러는 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안 줬습니다.

이용수 위원

강의료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강사에 대해서 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한시간 하게 되면 7만원이고 두 시간 연강하게 되면 10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남은 것은 8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강의시간을 줄여서 그런 것입니까? 처음부터 책정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것은 사실 교육 수료를 하게 되면 공로상하고 시상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체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에서 남은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타대학은 졸업여행도 가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네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전혀 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1년에 몇 기나 졸업을 시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올해 22기째입니다.

이용수 위원

1년에 몇 기씩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1년에 한번입니다.

이용수 위원

선후배들이 계속 배출이 돼서 나오네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동창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잘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구미시를 홍보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시상금 쓰고 남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수당은 수당이고 시상금은 시상금이지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당이나 시상금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예산이 안 갔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갔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시상금은 시상으로 써야지 여성대학 강사 각종 대구대학부설 사회교육대학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임경만 위원

틀리지만 강사수당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강의한 자료를 뽑아보세요. 몇 회 출강을 했는지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공무원은 제가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공무원이 강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혼자 강의하셨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16시간인데 공무원을 넣어서 다른 시간이 다 뺏기기 때문에, 공무원도 직무하고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했지만 강의수당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임경만 위원

쉽게 말해서 여성대학 강사수당을 가지고 시상금을 줬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전체 항목이 도비보조사업인데 강사수당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보상금도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시상금의 일부입니다.

임경만 위원

시상금하고 강사수당을 뽑아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운영수당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쉽게 말씀드리면 보상금과목에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서 강사수당도 주고 시상품도 사고 하는 과목인데 시상하는 것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시상품은 재료비에 안 나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재료비하고는 틀립니다.

안 됩니다. 재료비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재료

임경만 위원

상패는 재료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병호

보상금 중에서 세세항에 해놨다는 것이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지요.

임경만 위원

시상금하고 보상금하고의 개념을 말씀해 보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보상금은 반대급부 없이 우리가 집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비를 보상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고 시상금은 목적이 상금으로써 주는 시상품입니다.

임경만 위원

여성대학 강사수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러니까 강사수당인데 보상금 과목 속에 강사수당도 집행할 수 있고 보상금도 집행할 수 있고 상품도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이 보상금 과목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상금하고는 과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보상금 집행내역이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대학이라는 명칭을 땄습니다. 졸업은 아니고 수료라고 해도 16시간 수업을 해서 수료증을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은 감이 없습니까? 농협대학은 거의가 6개월 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2시간 수업을 해서 2개월만에 일단 대학명칭을 따서 구미여성대학인데 수료증을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너무 단기코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한번씩 학생들을 모집하면 몇 명이나 옵니까? TO가 확정이 되어 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것은 TO라기 보다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년에 80명을 계획했는데 83명이 수료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100% 다 출석은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출석은 안 되는데 모집할 때 오는 사람 지금까지 다 받았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이용수 위원

수료증을 주는데 이 중에 입학만 해놓고 강의를 한 시간도 안 받은 사람도 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런 것은 수료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기준을 어디에 둬서 수료증을 줍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적어도 80% 이상 출석했을 때 줍니다.

이용수 위원

적어도가 아니고 기준을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80%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1/3 정도 강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여성대학은 2개월 과정에 총 16시간 가운데 사실은 여러 곳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처음보다 떨어지는 확률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재능개발교실과 마찬가지로 1/3 이상은 출석을 해야 수료증을 줍니다. 등록만 한다고 수료증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제가 마을금고대학에 두 시간씩 강의도 해보는데 거의 입학만 했다가 한시간도 강의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구미여성대학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수료증을 줄 수가 없겠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1/3도 16시간 중에서 5시간만 강의를 받으면 수료증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정을 더 엄하게 했으면 제도적으로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1/2 정도는 수업을 받아야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회를 35일간 하는데 바쁜 일들이 있어도 자기 사명감을 띠고, 월급도 받지 않는데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2 정도는 출강을 해야지 수료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16시간 자체도 그래도 구미여성대학인데 다른 대학보다 기간을 길게 해서 이 대학을 나오면 비록 수료증 하나를 받더라도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타 어떤 대학보다도 질 높은 교육과 시간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여성대학은 지적인 교육이 아니고 전시행정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1/3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여성의식교육을 겸해서 하는데 그것이 사실 교양 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보면 워낙 특강도 많이 있고 하니까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22기가 교육 중에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수료했습니다. 올해는 선산 문화의 집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22기를 수료했으면 이번에 수료자 명단하고 출석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바쁜 사람들은 옆에서 대신 대답도 해 주고 해서 출석률이 많이 떨어지고 예산만 많이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대학으로써의 역할 분담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출석부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다른데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대구대학부설도 하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임경만 위원

몇 개월 코스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5개월입니다.

허복 간사

418쪽 보상금집행내역입니다.

강대홍 위원

보상금집행내역에 보면 '97년도에 7천1백만원 중에 1,2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98년도에는 5,590만원 중에 4,190만원해서 70%가 집행이 안 되고 남았습니다. 이렇게 70%나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98년도에 경상예산으로 어떤 예산이 올라왔는지 예산서를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97년도에 남은 것은 교양교육 과정이 축소가 됐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합숙교육을 했는데 당초에 12기를 교육하려고 했던 것을 8기로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축소돼서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4,193만원이 남았는데 시민회관 별관이 있었을 때는 유아실이 있었는데 교육생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이들을 위탁해서 유아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6월21일날 본관으로 통합되면서 유아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유아시설을 부득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가요제를 하던 것을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라서 하지 않았고, 교육과정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것인데 이 중에서 2,770만원 정도를 2회 추경때 감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할 생각입니다.

강대홍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1년동안의 변동사항을 예측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대충 올렸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데 필요한데 못쓰고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전체에서 이 돈이 어딘가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렇게 사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측을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별관에 에 있던 것을 통합하면서, 사실상 그것이 큰 돈이었습니다. 통합하면서 유아시설이 없으니까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렇다고 연말이 돼서 필요하지도 않는데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5,99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된 내역서하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97년, '98년 합해서 1억3,170만원이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나명온 위원

집행내역은 7,700만원인데 잔액은 얼마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5,400만원입니다.

나명온 위원

계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확인해 보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맞습니다.

나명온 위원

419쪽 매화어린이집 부식 및 간식이 있는데 김장수씨가 있는데 업자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나명온 위원

김장수씨하고 많이 했는데 이 사람하고 어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슈퍼대표가 한국노총에서 가져와서 김장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물건이 싸니까 거기서 구입한 것 같네요.

연규섭 위원

청소년회관의 목적이 뭡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관 운영실적을 보면 '97년도에는 21억이 소요가 되었고 '98년도에는 아직까지 집행은 다 안 됐지만 23억이 현재까지 운영비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연규섭 위원

'98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25억9천만원이고 '97년도에는 22억3천만원 정도인데 이 예산이 교육하는데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데 '97년도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가 약 11억9천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회관이 운영되면서 불필한 예산만 쓰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한다든가, 여가선용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뒤에도 나오지만 연간 4,522명이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97년도 21억7천만원으로 나눠보면 한 사람당 48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57명이 청소년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인원은 교육강사라든지 6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공무원들 갈데 없는 사람들 거기서 구제해 주는 곳도 아니고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폐쇄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쓰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재능개발교육 이런 데는 3천명이 넘는 인원을 했는데 4기를 하면 1기에 763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별로 하면 한 반에 254명씩 되는 인원을 수용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나중에 따지고 앞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97년도와 '98년도에 예산이 2억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연규섭 위원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가를 묻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교육에 쓰이는 예산은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전부다 운영비중에서도 교육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되지도 않고 전부다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운영비라는 것은 물론 인건비도 있고

연규섭 위원

인건비는 반 이상 11억9천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중에서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왜냐하면 시설을 관리하려면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열관리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다 그렇게 된 것이지 꼭 교육에 투자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을 없애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23억, 25억씩 들여서 교육은 건성으로 하고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건성으로 교육하신다는 말씀은

연규섭 위원

일단 그 자료는 내가 다 빼달라고 해서 오늘 하루종일 걸려도 다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인원은

연규섭 위원

교육할 수 있는 강사는 6명밖에 안 되고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인원은 관리를 하다보면 정규직도 있어야 하고 마이크 조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이 건물이 있는 목적이 시민의 지식이나 정서함양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 구제해 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시설을 운영하려면 기능적인 분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습니다만

연규섭 위원

국회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시민복지회관이라고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 기능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시비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집행된 거하고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별도로 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98년 것을 아직까지 집행이 다 안 됐으니까 현재까지 23억이 집행이 돼 있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간운영예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은 25억9천5백만원인데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당초예산에 그렇게 됐고 1회 추경때 감해서 지금현재 예산이 23억7천1백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97년도에는 22억3천9백만원인데 21억7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지만 '97년도에 21억7천7백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이것은 최종예산이고

연규섭 위원

최종예산이 '97년도에 23억9천9백만원이라니까요. 그런데 '97년도에 여기 보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집행한 내역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결산한 금액이고

연규섭 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98년도 예산은 25억9천만원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23억7천만원이 집행 됐다는 얘깁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97년도는 집행한 결산액이 맞고 '98년도 것은 1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현재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97년도 21억7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맙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쓰인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누구라도 가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재능개발교실을 운영하면서 3,054명이 4기를 했는데 1기씩 나누면 763명입니다. 한반별로 오전, 오후, 야간반 해서 두 시간씩 254명씩 반별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 원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420쪽에 임대료 '97년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설치 및 운영현황 최근 2년간인데 이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마창오 위원

왜냐하면 시설임대가 복지후생으로써 '97년도에는 2,088만원을 받았는데 왜 '98년도에는 똑 같은 평수에 그것밖에 안 되냐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97년도에는 매점계약이 돈이 많았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합숙교육을 하니까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입찰을 보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년부터는 합숙교육이 없으니까 사실상 거기에는 주부들이 낮에 오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임대료 입찰을 보니까 유찰이 돼서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작년에는 합숙을 몇 번 했고 '98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현재는 합숙교육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8기가 합숙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때는 서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임대료 차이가 '97년도보다 '98년도에는 1/3로 떨어졌는데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사용을 하고 나서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내년에 살 것을 미리 입찰보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미리봅니다.

○위원장 오병호

미리 볼 때는 내년에 손님이 많이 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단 말이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시는 안 하지만 교육이 있다 없다는 다 알게 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응찰자에게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럴 필요는 없지요.

○위원장 오병호

공고는 어디에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회계규칙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게시판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느 게시판에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자체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디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회관 남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며칠 게시를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보통 7일간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임대료는 어디 어딥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이발소하고 미용실, 매점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전부 공개 입찰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위원장 오병호

언제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12월달에 입찰을 봅니다.

○위원장 오병호

며칠에 공고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계약기간이 3년인데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제 감사하는 과에서는 관에서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3년씩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계약은 1년씩 하는데 입찰은 3년단위로 한번씩 봐서 낙찰된 사람에게 당해연도에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은 언제 입찰을 본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것은 이발소, 매점, 미용실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기숙생이 있어서 매점도 잘 되었을 뿐 아니라 서로 매점간에 경쟁이 심하게 붙어서 개인간에 감정이 있어서 매점이 사실상 운영을 옳게 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이 붙어서 입찰금액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1년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고, 그 밑에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3년 단위로 입찰은 보지만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97년 12월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입찰을 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97년에 임대료 수입이 7천8백...

○관리과장 김지련

'97년에 들어온 것이 2천만원이지요.

○위원장 오병호

작년에 입찰 본 것이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96년도에 입찰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97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입찰 볼 때는 여러 사람이 자유경쟁으로 보니까 높아졌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으니까 편의를 봐서 깎아줬네요?

○관리과장 김지련

그런 것이 아니고 '96년 12월에 입찰을 봐서 '97년 1년간 했는데 그럼 '98년도에 하는 것은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해서 재입찰을 보니까 매점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오병호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98년도 지금 입찰을 봤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금년도는 '97년 12월에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780만원은 금년도 수입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러니까 '98년 12월에 입찰본 것이라는 것이지요?

○관리과장 김지련

예, '97년으로 된 것은 '96년 12월달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인원이 '97년도에 줄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97년도부터 줄었습니다. '98년도에는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97년 12월달에 이발소, 미용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입찰할 때에 얼마를 해서 자기가 낙찰을 받았으면 손해를 보든지 중간에 해약을 하고 나가려고 해도 통상적인 부분으로 봐서 전세금을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못 받는 것이 상례인데 이런 식으로 1/3씩 편의를 봐서 줄여주는지, 아니면 입찰할 때 높아져도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이니까 그냥 해 주는지?

○관리과장 김지련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면 매년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를 정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럼 매점이면 매점이고 3년동안 입찰가격을 써냅니다. 그럼 1년에 얼마씩 내겠다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높은 가격에 입찰되는 사람을 그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물건값 변동에 따라서 지난번 가격에 대해서 그 사람이 3년간 주는 것인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다시 공고를 내서 재입찰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계약에 응하면 그대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 앞의 이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1년에 1천5백만원씩 내겠다고 입찰을 봐서 1년 동안 돈을 냈는데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동안 받았으니까 내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넣기 위해서 재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재공고를 해서 다시 입찰을 봤는데 이렇게 줄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위원장 오병호

아까 설명은 '96년도에 입찰을 봐서 '97년도 12월달에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과 수의계약형식을 해줬다는 말씀인데

○관리과장 김지련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96년 12월달에 정상적인

○위원장 오병호

그것은 매점 얘기고, 다른 부분

○관리과장 김지련

미용실하고 이용소는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96년도에 입찰을 할 때에 낙찰된 가격으로 됐습니까? 더 내려갔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낙찰된 가격으로 됐지요.

○위원장 오병호

그럼 '99년 12월달에 입찰을 하게 되네요?

○관리과장 김지련

예.

○위원장 오병호

남들 모르게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앞에 나온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눈독을 들입니다. 대충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쯤 입찰을 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게시판에 붙여 놓으면 전부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기네들끼리 수의가 안 될 때는 입찰가격이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 입찰을 보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과장 김지련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내는 것도 아니고 예산 회계법에 의한 게시공고인데 그래서 특히 회관의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찰관계만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그야말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96년도에 했으니까 '99년도에는 세 개 다 그때 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매점이 장사가 잘 안돼서 주인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간은 똑 같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위원장 오병호

이 부분이 크게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아닌데 너무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입찰가가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오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밖에서는 상당히 심하게 하거든요. 나쁜 얘기로 자기들끼리 짜서 하고 알리지도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그래서 가격문제는 시민의 복지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발료도 5천원이고, 저희들이 올리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충분히 하셨는데 보충으로 궁금하니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입찰서류가 다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저희가 감정원에 수수료를 줘서 2개 이상의 국가공인기관에 감정을 줍니다.

황경환 위원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평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가격하고, 토지가격하고 같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정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감정가격이 되면 그 보다 더 높게 올려도 문제가 있고 낮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격보다 얼마나 높게 할 것이냐는 관장님의 권한사항입니다.

황경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감정자료하고 예정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거하고 입찰 경위도 다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보통 감정가의 몇% 정도에 낙찰이 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10%정도 올립니다. 제가 여기서 입찰을 해보니까 예정가격에서 10% 정도 더 올라갑디다. 그럼 감정가격에 비해서는 20%가 올라가는 가격이지요.

이규원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료에 대한 얘긴데 현재 임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자료에 나옵니다.

이규원 위원

48평인데 3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매년마다 임대료가 바뀝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이발소는 오랫동안 안 바뀐 것 같고 미용실하고 매점은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이규원 위원

이발소는 몇 년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래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영업이 안 되면 오래하지도 않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연간 임대료를 산출해 보니까 260만원정도 되는데 월 22만7천원정도 됩니다. 지금 세 개 업소 평수는 비슷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거의 비슷합니다.

이규원 위원

임대가격도 비슷하고요?

○관리과장 김지련

예.

이규원 위원

3년마다 한번씩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을 굳이 1년에 한번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를 들면 시세의 변동, 1년동안 상황이 변했다든가, 회관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동안 변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통상적인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2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 굳이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것을 시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업무를 보는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입찰을 본 후에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입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려주고 해서

○관리과장 김지련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도 내려갔잖아요?

○관리과장 김지련

이것은 입찰을 해서 내려간 것이고 재계약할 때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계약할 때 현상유지를 계속 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재계약할 때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입찰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건이 변했을 때는 올라가야 되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다음에는 내려가는 것은 없어도 올라가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올라간 적은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제가 계약한 것을 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내려간 적은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매점은 특수한 조건였고 이용실이나 미용실은 내려간 적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여기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은 임대를 준 것이 없습니까? 무상임대라든지

○관리과장 김지련

무상임대는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관리과장 김지련

무상임대는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사무실 임대는요?

○관리과장 김지련

사무실은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무상입니다.

육태호 위원

왜 무상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사실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자 단체고 해서... 이것은 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 사무실 하나를 빌려줬는데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법적으로 따질 때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 한국노총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한국노총 하나뿐일 때 조례를 만들어서 건물을 한국노총이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생겨서 한국노총에는 다 주고 우리는 안 주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지역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무실을 두고 같이 시정에 화합하고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으로 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주는 것을 시장님 지시로 줬습니까, 관장님의 아량으로 줬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시장 지시라기보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관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 책임 하에서 준 것이지 시장님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왜 시민복지회관 줬습니까? 시청에 주든지 하지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임대를 하려면 그 당시 3천만원 이상 줘야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없고 시기적으로 지역안정적인 측면에서 고차원적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줬는데 회관이 근로자하고 연계도 되고 해서

임경만 위원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거든 나중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같이 쓰도록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인 것도 없이 관장님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몇 평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22평쯤 됩니다.

육태호 위원

평당 2만원이라고 해도 2천2백만원인데 그럼 특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노총이 법인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아무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주느냐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체를 인정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연규섭 위원

관장님 좋습니다. 실체가 있어서 줬다고 했는데 향우회나 이런데도 전부다 실체가 있는데 거기도 사무실 다 줄 수 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런 뜻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실체는 다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지만

육태호 위원

시민운동장에도 단체들이 다 임대료 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 하나만 무상으로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노사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육태호 위원

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지역 안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다른 단체도 지역 안정적인 단체가 많은데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합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나명온 위원

몇 년도부터 줬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금년 3월달에 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 안정적인 측면에서

나명온 위원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실체가 있다고 다 주는 것 같으면 다른데도 실체가 나타나면 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영구적으로 존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조치가 됩니다.

연규섭 위원

시민복지회관이 관장님 것은 아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민의 것이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것이면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데 시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이 이제서야 불켜져 나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당시에는

임경만 위원

이미 결정된 것인데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제가 질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수를 하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볼때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시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육태호 위원

합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대통령이 명한다고 해도 안 되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관장님이 그렇게 합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줬다고 하는데 구미시에 전부다 실체가 있으니까 다 해줘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노사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관장님, 노사문제를 광범위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한국노총 건물을 비교를 하는데 한국노총 건물을 언제 지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오병호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노동부 예산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까, 단지 등기만 못하고 시에서 땅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했고 그때 박모위원이 해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지어서 무상임대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육위원님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 오병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임대료를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런데가 이익을

허복 간사

용의가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만 받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허복 간사

다른 단체에서 의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때에는 공간이 있느냐는 것인데

나명온 위원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파급효과가 자꾸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책에 대해서 감수를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임대료를 받을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받는다 받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복 간사

심사숙고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나마나 입니다. 선산출장소에서는 행정동우회 그것도 내년 1월1일부터 조치를 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안 받는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도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야 됩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더 깊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임위원님이 관련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결정을 하세요. 국장님 입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년 1월1일부터 받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보내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든지 답변을 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이 문제는 내년 3월달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상 노동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돈을 받는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못 받겠다는 것입니까? 출장소 관할에는 받기로 했는데 여기는 22평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장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관장님이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이 자리에서 불가능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동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원 주인은 관장님입니다. 관장님이 줬으니까 임대료를 받겠다고 왜 결정을 못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노동관계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관장님 본인이 주지 않았습니까?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병호

예.

김응기 위원

복지회관에는 감사를 다시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감사를 하나마나 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현장을 가보도록 합시다.

김응기 위원

현장은 볼 것도 없습니다. 한 평되는 것을 10만원, 13만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면 공공건물이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1일부터

김응기 위원

계약 기간이 3월이기 때문에

허복 간사

계약서를 가져와 보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허복 간사

계약서를 가져오시고 3월달부터 받지 말고 1월1일부터 받도록 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선산에 가서 사무실 임대내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토지는 21만원, 사무실은 32만원이 나왔는데 물론 지역마다, 건물구조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회관에 3개 업소에 연간 임대료가 260만원이기 때문에 각 층별로 임대금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배를 해서 감정을 받아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관장님 이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선서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이규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 논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이규원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의 견해는 3월달부터 했는 것을 감정을 받아서 자금회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임대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감사지적사항입니까?

이규원 위원

예.

나명온 위원

지적사항으로 올리세요.

○위원장 오병호

이 부분은 시민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여했다는 부분에서 시의원들이 형평성 차원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있는 단체고, 또 근로자도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시민복지회관에 다른 지역은 받고 이 부분은 안 받으니까 형평성관계로 충분히 감사에 지적이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서 또 시민복지회관이라서 그런가본데 다른 지역에 유사한 건물을 얻어서 나가게 하든지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든지 알선을 해 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형평성 관계 때문에 시의원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이 온당한 지적이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복지과하고 수의를 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분야에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관변단체들 지원금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 주시고, 감사지적사항은 충분히 수렴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하여튼 1월1일부터 유상임대는 확실하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돈을 받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뿐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다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는 해 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관장님이 어떻게 해서 형평성에 안 맞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임대차법이 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김응기 위원

관장님이 그것을 무시한 것인지, 구미시에 대한 것을 혼자 결정하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혼자 결장하기 보다도

김응기 위원

조례든 규칙이든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좌우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응기 위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법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조례 같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런 단서조항이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칙이라도 혼자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장님이 그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자꾸 이유를 대려고 하지 말고요. 답변해 보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부분이 아니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내가 법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그런 법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든지

나명온 위원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임대를 무상으로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답변이 왜 그렇게 무성의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무성의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임대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월권이 아닙니까? 국장마다 다 그렇게 하면 남아나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좌우간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아까 육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소급하는 거

허복 간사

예.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소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답변 잘하셨습니다. 재정법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은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자꾸 피해나가려고만 애쓰지 말고요.

○위원장 오병호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허복 간사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간사

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법이 있는데 관장님이 분명이 위반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관장님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재주로 소급을 해서 받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아니 왜 정정합니까?

(웃음소리)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나 간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허복 간사

받는다고 했잖아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답변이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잘못됐습니다. 지나간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 1월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답변을 드립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국장님은 큰 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소급을 해서 다 받으세요. 그것이 맞지 안 되면 청사관리회계법에 큰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다 받으세요.

이규원 위원

국세징수법상에 지금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5년입니다.

이규원 위원

왜 못 받습니까? 한번 이야기한 것은 이행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법을 따지면

이규원 위원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정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관장님 소신 있게 답변을 하세요. 금방 받는다고 했다가 안 받는다고 했다가, 그것을 못 받으면 죽어도 못 받는다고 하든지 해야지

김응기 위원

개인이 계하는 자리입니까,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연규섭 위원

받아낼 수 있느냐니까 정정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내년 1월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육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육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그것은 법에 나온 사항을 저 개인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에 나온 사항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개인적인 것으로 하지 마세요.

김응기 위원

관장님,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1월달에 받든지, 3월달에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받으세요. 그렇게 받을 용의는 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까 육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육위원님이 질문을 했다고 해서 육위원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규정, 조례를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일단 어겼다고 가정을 하면 그대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이 없어서 못 받으면 그때는 감사지적사항으로 놔둬서 본인이 징계를 받든지, 아까 누군가 말했듯이 월권입니다. 줄 수 없는 건물을 개인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월권이요, 권력남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미시 잉여재산이나 건물을 국장은 국장대로 임대를 주고 과장은 과장대로 임대를 주는 것 같으면 구미시에 건물이 남아나겠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최종결재권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중간에서 전결을 했다면 전결권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전결을 해서 임의대로 했다니까 감사지적이 됐으니까 개인 질문자에게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지적사항을 남기고 아까 받는다는 답을 들었으니까 받고 못 받고는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421쪽 회관관리 현황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대강당 및 강의실 대관료가 '97년에는 78회 대관을 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78회 맞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98년하고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강당 강의실 대관을 평상시 같이 됐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6월21일부로 그 전에는 제2 외국어 대학이 별관에 있다가 우리 회관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야간에 제2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6월21일 이후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2외국어대학교에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대한 대관료하고 그렇다보니까 회수도 늘고 금액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용하는 날짜하고 교실수를 계산하니까 45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금년 6월 이전에 저희들이 대관료 징수하는 조례도 개정을 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97년도 1회 사용료가 31,217원이고, '98년도는 88,680원인데 시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이 아니고요, 대관료도 '97년도까지는 대강당을 네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4만원였고, 여름철에 대강당에 난방비는 안 받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현실비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네시간 기준에 6만원으로 50%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연간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하다가 자료가 없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대구대학부설 사회복지대학하고, 금오공과대학부설 사회교육대학 여기서 354명이 교육이수를 했는데 무료로 의뢰를 한 것입니까, 회관에서 돈을 준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대구대학부설 사회복지대학은 5개월 과정으로 만원씩 받습니다.

연규섭 위원

받아서 저쪽으로 줍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개인에게 받아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을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그것은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서 지급합니다.

연규섭 위원

금오공대는요?

○교육과장 김기홍

금오공대는 1년 과정으로 2만원을 받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다음에 교육이수가 있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재능개발교실이 3,054명이 교육이수인원이지요?

○교육과장 김기홍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연 4기인데 764명이네요?

○교육과장 김기홍

예.

연규섭 위원

그래서 오전 오후 야간을 해서 만약에 오전반이면 254명씩 들어가는데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교실이 전에 청소년교양교육하던 교실 네 개가 있고 3층에 네 개가 있고 밑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숫자로만 전부다 맞추는데 아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숫자로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로 해서 연간 운영하는 것을 나눠보면 한 사람당 48만원이 됩니다. 그럼 방학기간 중 초등학생교육 5일간 시킨 것은 한 사람 앞에 9만6천원씩 들어갑니다.

○교육과장 김기홍

예, 어린이 예절교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강사료도 계속 어떻게 하든지 오면 10만원씩입니다. 우리도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사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98년 10월 이렇게 해서 우리 강사로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과장 김기홍

많이 줄였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강사를, 여기도 관리인원이 많으면 안 됩니다. 관리인원은 최소화시키고 교육에 필요한 강사들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강사를 초빙을 적게 해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시고, 외부강사는 될 수 있으면 초청을 하지 말고 자체강사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교육과장 김기홍

IMF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나 저희 관장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외래강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재능개발교실도 1개월에 4천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면 8천원이고 4개월 기술교육과정은 1만6천원씩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받지 않고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실을 기하고 좀더 수익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하더라도 받을 것을 받고자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채찍으로 삼고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

모든 교육은 평생 배워야 한다는데 대구대학부설, 금오공과대학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모여들 것 같은데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대상은 구미시민입니다.

이용수 위원

대구대학 5개월 과정 주택관리사보를 졸업하면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을 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할 것 같은데 구미시민이 응찰을 했을 때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학교를 졸업한 자여야 된다든지 학력 이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학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민이면 가능합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예.

이용수 위원

지금까지 선발하는데 있어서 경쟁률이 있었습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이용수 위원

112명을 시에서 필요로하는 것이지요? 이 이상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아닙니다. 그것은 수료인원이고 처음에는 120명 정도 왔는데

이용수 위원

오는 대로 다 받을 역량은 됩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12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까지는 경쟁률이 없었다는 것이네요?

○교육과장 김기홍

선착순으로 해서 120명까지 했는데 등록한 인원이 112명을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졸업을 하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대구대학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금년에 첫회 시행을 해봤는데 11월22일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발표가 12월29일날 나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압니다.

이용수 위원

시험을 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명이 합격할지는 모르겠는데 합격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어회화반 1년 과정은 상당히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기회가 있으면 가봤으면 하는 심정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에 한해서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이것도 구미시민 전부를 상대로 해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기회가 주어집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그런데 주로 근로청소년 기업체에나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선착순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여성대학이 2개월 코스라고 했는데 여기는 3개월 과정으로 돼 있네요?

○교육과장 김기홍

2개월 과정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2자로 고치고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대구대학부설 사회복지대하고 금오공과대부설 사회교육대학하고, 사회복지대학은 1년에 2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2기인데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기간 중에는 그런 교육을 못한다고 해서

임경만 위원

이번에 1기 110명 수료했는데 우리 지역 관내에도 대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청소년복지회관으로 있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생겼는데 지금은 시민복지회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구대학부설 사회복지대학을 금오공과대부설 사회교육대하고 이원화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올해는 인원을 이렇게 선발을 했다고 하지만 금오공과대학에서 하는 것은 연 1회입니다. 7월달 2기 모집할 때는 괜찮은데 2월달에 모집을 같이 할 때는 대구대학부설에는 인원이 안 모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우리 지역 관내 대학에 위탁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고 조례상에 대구대학부설 사회복지대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조례는 고치면 되지요.

○교육과장 김기홍

그런 것은 우리가 관장님에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관내 대학교에서는 각종 컴퓨터라든가 이런 장비에 대한 과정도 있고 일본어라든가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이 모집을 할 때는 상당히 직원들이 애를 먹는다고 하던데 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밑에 담당은 동분서주하면서 인원은 안오지 하니까 이런 것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교육과장 김기홍

전에는 사회복지대학을 일반교양교육을 하니까 자격증도 못 따고 하니까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수료도 적게 하고 해서 걱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자격증 있는 학과를 신설하니까 넘치고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지역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421쪽 기술교육분야에 옷만들기가 연 3기 4개월 코스지요?

○교육과장 김기홍

예.

나명온 위원

그런데 423쪽에 보면 옷만들기가 4개월 과정인데 123회이고 수강료가 1,23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이것은 인력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다 같은 4개월 코스인데 다른 것은 홈패션이라든가 가족미용 이런 것은 회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옷만들기는 123회를 실시했습니다. 강사료도 1,230만원이 나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옷만들기는 원래 자체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퇴직을 해서 외래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에 3회를 해서 원래는 1주일에 6일간 하던 것을 올해는 1주일에 3회를 해서 주 2회를 하다보니까 외래강사수당이 조금 과다하게 부과된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 아니고 나위원님이 묻는 것은 9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123회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는 뜻입니다. 교육 이수자는 90명밖에 안 되는데 123회를 했으면 한 사람이 맨투맨으로 해도 한사람이 하나씩 계속 붙어서 해도 인원이 남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이수생보다 강사수강료가 더 많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회수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4개월을 해서 3기를 교육하고 있는데 주 3회입니다.

연규섭 위원

주 3회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교육이수인원은 9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123회를 해서 10만원씩 1,230만원이 지출이 됐냐는 것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옷 만들기는 사실 비품이 따릅니다. 재봉틀이

연규섭 위원

비품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강사료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왜 비품을 얘기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강사료는 저희들이 외래강사다 보니까 한번에 10만원씩 지출하다보면

마창오 위원

우리 이야기는 외래강사는 쓰는데 수강생들은 90명인데 외래강사를 123회나 써서 왜 강사비가 이렇게 나오냐는 것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한기에 30명씩 합니다. 그럼 3기면 90명이지요. 수업을 1주일에 4회를 하고요.

연규섭 위원

4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강사를 많이 초빙을 해서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강사는 한 사람입니다. 구미의 복장학원을 하는 분인데 기술교육이다보니까 1주일에 한두 번 수업하는데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는 옷만들기를

나명온 위원

외래강사 현황을 조목조목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옷만들기는 4개월 코스인데 1기에 30명씩 3기를 하니까 전체인원은 연간 90명이 되는데 1기가 4개월 코스인데 주 4회 외래강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가 출강하는 시간이 즉 말하자면 연간 123시간 되고 시간수로는 246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3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다른 데보다는 시간수가 많고 교육기간이 길고 그래서 강사료가 많이 나간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강사는 계속 한 분이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강사료를 시간당 10만원씩 주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시에서 위촉 내지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월급제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강의를 받을 수가 있고 더 좋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위원님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자료를 뽑고 보니까 위원님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함과 동시에 또 한사람이 이렇게 많이 출강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비례로 낮춰서 강사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자체 예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한번 강의하러 오면 10만원을 주지만 이 사람은 1주일에 네 번이나 올 때 한번 올 때 예를 들어 7만원을 준다든가 강사료를 낮춰서 하고 그런 방법도 하고 공무원 같이 계약직으로 해서 하면 어느 것이 이점인지 이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고, 10시간이면 요즘 미안하지만 6급 공무원 초봉이 얼마입니까? 별정직으로 했을 때 아마 백만원 미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시간 미만으로 하면 별정직 6급 월급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 사람 살려주기 위한 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지적사항으로 넣고 내년에는 준공무원 아니면 별정직, 아니면 시간당 가격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저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시간당 10만원이 아니고 1회에 10만원이고 시간은 두 시간이고

○관리과장 김지련

예.

○위원장 오병호

옷만들기 교육을 수료하면 전문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은 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자기 옷이나 가정에서 쓰는데는 충분한 것으로 보는데 저도 교육장을 보니까 여성들이 열기가 대단하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취미생활 정도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이것은 제목이 기술교육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깁니다.

○위원장 오병호

일인당 교육비가 13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물론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더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취업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4개월하면, 출석률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출석률은 백%입니다. 옷만들기 반을 수료하고 나면 자기 옷뿐만 아니라 아이들 옷도 만들고 수료할 때는 패션쇼도 하고 합니다. 패션쇼를 할 때는 한번 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 수선정도는 조그만 가게를 낼 정도는 됩니다.

이용수 위원

과정이 짧기 때문에 직업훈련소 개념하고는 틀리지요? 여기를 수료하면 특별한 자격증 같은 것을 부여받을 수는 없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종이반 같은 경우가 있고 옷만들기 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교육과정에서는 조금 심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도배도 여기서 수료를 하고 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20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복지관이 있는 이유가 구미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입니다만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도배 같은 것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기 스스로 배워놓으면 자기 집에 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방 한 칸을 도배하면 요즘 1만5천원입니다. 그런 것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양성시켜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한 것보다는 다른 과목도 실 생활에 맞는 것, 전기 같은 것도 기초지식만 배우면 작은 것은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배워도 필요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배우면 가정에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을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창오 위원

담당과목에 보면 패치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조각 천을 이어서 만드는 것인데 가정에 필요한 여러 소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홈패션을 재봉틀이 필요한데 이것은 손으로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폐품활용도도 높습니다.

마창오 위원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재능개발교육은 2개월이고 기술교육은 4개월입니다.

마창오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한번 하는데 두 시간입니다.

나명온 위원

폐강됐는데 자체 교사로 대체를 했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나명온 위원

자체 교사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폐강시켰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것은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언제부터 폐강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자료에 나오는데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많이 폐강시켰습니다.

나명온 위원

테니스는 '93년도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통합하면서 테니스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폐강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테니스 같은 것은 우리 시내에도 선수가 있는데 외래강사를 썼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여성들 체력증진도 되고

나명온 위원

체력증진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의 자체 선수를 활용하지 왜 외래선수를 써서 예산을 낭비했냐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옆에 보면 폐강된 것이 테니스, 사진, 재테크, 탁구, 문예 이렇게 된 것은 종전의 여성회관이 별도로 있을 때 있었던 것을 통합하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폐강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테니스 선수가 구미시에 있습니다.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백% 활용을 하지 왜 7백만원씩 지출을 하면서 돈을 쓰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이것을 받으면 안 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일용직 비슷하게 있는데 그런 사람을 쓰지 왜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냐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폐강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 보면 아까도 우리가 지적을 했다시피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많은데 관리하는 인원보다 교육에 꼭 필요한 인원이 부서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고 지금 교육을 하는데 보면 전부다 취미위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남편들도 실직을 하는 상태니까 그 교육을 배워서 자기가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도배 같은 이런 교육은 좋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취미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예나 이런 것인데 앞으로는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교육, 시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지련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성에 맞는 교육과목으로 자꾸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돈이 몇천만원씩 낭비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MF가 왔단 말입니다.

이규원 위원

외부강사 초청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외부강사 연간 실적내역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이규원 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홈패션을 38회해서 월 3.1회가 되고 패치워크는 4.5, 매이컵.미용은 9.3회 해서 꽃꽂이는 4.1회 정도 되는데 매이컵.미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실은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송죽미용학원의 박종옥원장입니다.

이규원 위원

연간 112회인데 매이컵.미용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 과정이 야간에 하는 과정이 있고 주간에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야간에 하는 것은 젊은 근로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고 간단하게 자기 머리손질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기술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도 박종옥씨가 하고 있습니다만 가족들의 머리나 파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여성의 멋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월 9.3회되는 것을 매월 5회씩 해서 연간 12회면 60회입니다. 그럼 52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오는데 그렇게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이 분야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 1,120만원이 연간 주는데 자기들도 본업이 있습니다. 시간당 짬짬이 나와서 한해에 1,120만원인데 전부다 5백만원 이상 개인에게 가는 것은 연간 계약을 하든지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시행을 하세요. 이분들은 본업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해 주고 1,1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6급, 7급 공무원들 1년내 일을 하면서 상관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근무하는 월급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상 되는 것은 연간 계약을 하든지 해서 많이 예산을 절약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 분말고도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에게 이렇게 특혜를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를 뽑을 때 전문위원께서 원, 천원 이런 단위는 좋은데 '98년도 같으면 8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그런 기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자료를 뽑도록 각 과에다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박종옥씨는 구미사람이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연규섭 위원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송죽미용학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정해순이라고 옷만들기 하는 사람은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구미 분인데 구미복장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구미시하고 송죽미용학원하고 전속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왜 구미시하고 송죽하고 계속 거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강사를 일단 인간관계를 맺어서 수강생들 호응도도 높고 열심히 해 주니까

나명온 위원

왜 그런 것을 묻냐면 지금 신세대들이 미용경연대회를 나가서 금상, 은상 탄 사람들도 많고 송죽미용학원은 집안이 대단합니다. 탄탄합니다. 복지회관이 잘해줘서 그런지 전속 비슷하게 왜 여기만 합니까? 다른데도 하지 그랬어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자분들이 보니까 5백만원, 7백만원, 심지어 1천만원 이상 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업입니다. 그럼 이것을 분산해서 나눠주시고 앞으로 계속 쓰려면 복지관 행사할 때 찬조를 많이 하라고 하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박종옥씨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 단장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외래강사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다음부터는 외래강사를 뽑을 때 꽃꽂이면 꽃꽂이로 모아주세요. 사람위주로 뽑아서 그런지 위에 422쪽에 꽃꽂이가 나오고 또 423쪽에도 나오고 해서 별로 외래강사를 많이 안 쓴 것처럼 분산해 놓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한군데로 모아서 해 주시고, 아까 연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에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생산적이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취미생활이라든지 오락을 지향하는 부분은 줄이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꽃꽂이나 아니면 미용 이런 것은 구미시내에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에 와서 강사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자랑스럽거든요. 다른데 가서도 사진도 찍어서 자기 업소에 걸어놓기도 할 것이고 상당히 자랑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과연 돈을 10만원씩 받고 와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 보면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자랑스럽게 서로 오려고 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미용실, 꽃꽂이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모를 해보세요. 그래도 실비개념에 어떤 것은 드려야 되지만 이것을 입찰이라고 하면 우스운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람도 바꿔가면서 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니까 내년부터 할 때는 업체에 공모라든지 해서 1년, 6개월 단위로 봉사할 분들이 없는지 모집을 해서 해 보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424쪽 장진아해서 성문화가 있는데 1년에 한번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 상담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한번 오시는 분입니다.

이규원 위원

우리 나라가 지금 위기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성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문란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면은 1년에 한번만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콜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특별하게 검토를 해서 회수를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연간 운영비에서 관서당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이수자들 명단하고 출강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직원 교사 및 외부강사들 돈을 주면 수령한 내역이 나오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통장으로 다 입금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도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회관 부분에 대한 감사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환경사업소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바로 불러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은 연락을 하셔서 외래강사 수당 지급 부분이 부기가 잘못됐는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431쪽부터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선산축산폐수처리장 향후대책수립에 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선산지역의 하수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관리인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자체는 일반회계 자산인데 저희가 작년 10월23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산하수처리장은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설국 상하수도과에서 선산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을 용역의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산이라서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시설물 관리만 하지 시설물 자체는 특별회계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없앤다는 이런 얘기는 못 드리고 그래서 연계 처리하는데 축산폐수 반입이 '97년도에 2,337톤이 반입이 됐고 '98년도에는 10월말까지 7,458톤이 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선산축산폐수처리장을 준공해 놓고 왜 안 돌리냐, 저 개인적으로는 시설물 자체는 미비하지 않고 수거체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질이 BOD자체가 설계 상에는 5천ppm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거를 해오는 것은 7만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고 저희 하수하고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첫째 코스트 자체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처리장을 100㎘ 계속 돌렸을 때는 대충 보니까 적게는 7천원, 많게는 1만2천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0월말 기준으로해서 처리단가가 톤당 39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하수처리장으로 재가동하려면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연간 100㎘라고 가정하면 20억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432쪽부터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나명온 위원

436쪽 처리장 건물 도색을 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건물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기조하고 정화실에 투입하는데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2월18일되면 끝나지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회 운영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미발주공사현황에 원형보안등 6개소가 있는데 진도가 백% 완료된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이규원 위원

구미시 관내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는 개당 116만원 정도에 설치를 해서 금오산 올라가는 것은 48개 설치했는데 1백만원, 그리고 동락공원 전기공사는 210만원 이렇게 다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2백만원 하는 것은 금형을 찍어서 그러니까 가로등이 우아하게 생긴 것이고 저희가 한 것은 일반 파이프로 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금오산에 올라가는 곳에 금형을 찍어서 한 가로등 봤지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이규원 위원

그것이 하나에 백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락공원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개당 210만원입니다. 물론 가로등 형태별로 단가가 틀리겠습니다만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437쪽 하수슬럿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처리량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97년도에 발생량이 22,808톤인데 이것이 일일 평균 66톤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처리량이 소각로가 두 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각한 것이 4,305톤 정도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10월말을 기준한 것이고 하루에 발생되는 것이 54톤밖에 안 됩니다. 지금현재 야적되어 있는 것이 3천톤 정도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소각을 했을 때 지금 단가로 따지면 소각비용이 4만원 정도되고 위탁처리를 하니까 3만2천9백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만톤을 처리할 것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유가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야적은 소각을 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예산이 있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54톤 정도 나오는 것은 사업소 내에 구덩이를 파서 야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야적을 한 것은 어떤 내용물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구덩이를 파서 비닐을 깔아서 일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럿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아까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6톤이면 하루에 6톤정도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한 부분이 부실해서 현장확인차 몇 분이 나가셨는데 그 분들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세요.

이규원 위원

하수슬럿지 야적이 1,385톤인데 일시보관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것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이번에 만톤을 위탁처리하려고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전에 우리가 가서 소장님에게 보고들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이 업무자체가 저희 사업소 업무가 아니고 본청의 폐기물관리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관계 때문에 제가 참여를 했다가 보니까 음식물 처리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2주 전에 이것을 가설계를 해서 폐기물관리과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청 발주 부서가 폐기물관리과가 되니까 그쪽에 하루빨리 발주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근간의 이야기는 하수 쪽에 들어와서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반론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자재를 구 위생처리장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감량화하는 것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소각문제인데 소각로가 저희한테 2기가 있는데 한 기를 개조를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 안을 보고 있는데 40톤, 60톤, 80톤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80톤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톤당 1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음식물쓰레기 소각처리 건에 대해서 10월달에 소장님하고 심사위원들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심사위원이 두 차례 제주도에 있는 사료화 공장을 견학을 했고 또 저하고 소장님하고 환경전문가인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경기도 이천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본 결과 심사위원 아홉 분인데 다 같이 아직까지 우리 나라 기술 수준으로는 음식물 잔반으로 는 사료화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음식물사료화 공장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이 약 20억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심사위원들에게 이것을 만들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 심사위원들은 제외 시키고 과장 당신 재량으로 하라고 하면서 만일 실패할 때는 당신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가 안 됩니다. 현장방문결과 경기도 용인에는 자연농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통에다가 수거를 해서 엄선된 잔반인데 그래서 자동화된 차에 실어서 오니까 이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화가 되는데 아직까지 뭐가 문제냐면 우리 구미시는 음식물 잔반을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거기다가 물이 셀까봐 이중 삼중으로 봉투를 넣는데 이것이 파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만일 20억을 투자해서 선산축산폐수처리장처럼 고철화 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더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 같이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중입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그 과정을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음식물소각처리를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 부서를 불러서

나명온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자꾸 소장님에게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난번에 선산 축산폐수처리장도 안 된다고 보고를 두 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문 자체가 국장 방에서 사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장님은 소신있게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느 사람이 다 같은 월급을 받고 음식물쓰레기가 당장에 환경사업소로 반입이 되면 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견해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분리수거만 완벽하게 되면 가능하고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안 됐을 때는 사료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가 20억이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뭐가 많으냐면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온다고 하는데 차입하는 이자가 달라는 금액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과연 20억이 드느냐 그것을 우선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런데 저희가 폐기물관리과에 넘겨준 것은 60톤 기준을 해서 약 3억7천만원 정도됩디다. 당초에 3억5천정도를 계산하다보니까 주로 건물을 완변하게 지어야 할 것 같아서 그쪽에 예산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쓰레기를 태흥환경 쪽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처리단가가 14만원 정도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3억7천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약 3개월 정도되면 투자금액은 회수가 가능하고 여기서 감량화를 시키면 10% 미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0만 정도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 서류를 넘겨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폐기물과에서 관리하는데 저는 같은 위원이지만 나명온위원님하고 상반된 의견이 뭐냐면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사료화 공장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철두철미한 연구 끝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여름에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북 음성 영동 계금농산에 우리가 갖다 줬는데 그 비용만 해도 많거든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우리가 몇 개월만해도 공장을 3억5천정도 드는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분리수거를 했을 때는 백% 가능하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 음식문화가 밥먹고 나면 그냥 재도 털고 아니면 이수시게 같은 것도 그냥 집어넣어서 돼지가 먹다가 목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동마다 계속적으로, 교육의 종류를 보면 콩나물시루 같은 교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은 물을 계속 주면 밑으로 빠지지만 콩나물은 크고 있거든요. 반복식으로 반상회할 때마다 또는 전문강사로 하여금 동장도 반장도 통장도 계속적인 분리수거가 머리에 잠재적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또 분리수거가 설령 조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요즘 암도 고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음식물 흘러가다가 요지나 깡통이 들어가면 분리하는 그 기계는 얼마든지 발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설만 완벽하게 하면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면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버려서 돈 안 줄 것을 사료화해서, 지금 돼지농장들이 전부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왜냐면 사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질 좋은 사료를 값싸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단지 나명온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20억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동마다 소방도로를 하나 못뚫어서 아우성을 치도 있는데 20억 거금을 들여서 정말 공장다운 공장이 안 되고 콘크리트 건물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만 없는 것 같으면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더 발전을 해서 건설폐기물도 건설업자들이 지금 보면 큰 것을 아예 위탁을 하는데 덤프차 한두 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음성적으로 버릴 때가 없는가 싶어서 눈치를 보고 더군다나 더 적은 양은 하루 2.5톤 한 대를 싣고 버리면 3만원 정도 드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 하루종일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의 재정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업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공장도 만들어서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차가 오면 무게를 달아서 받아서 처리를 해 주고 돈 받고 하면 양성적으로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 찌꺼기는 하나도 없는 깨끗한 구미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폐기물관리과하고 계속적인 연구를 하셔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구미가 깨끗하고 푸른 구미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 음식물 또는 산업, 건자재 폐기물 이런 것이 하나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병호위원장, 허복간사와 사회교대)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잘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이용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하고 음식물사료화 공장 심의위원들의 얘기는 아직까지는 음식물사료화 공장을 만드는 업체가 전부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봉지자체를 파쇄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된 곳을,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료화 공장을 하기 위해서 9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해서 5개 업체는 캔설하고 4개 업체를 한시간 설명하고 우리가 질의를 30분하고 해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두 개는 안 되고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견학한 결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봉지에 안 넣고 통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기도 용인 같은데도 잘해놓으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선이 돼서 나오던데 지금은 영구히 구미시에서 사료화 공장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라중공업 같은 대기업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4~5년 정도되면 기계다운 기계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 투자를 해도 된다는 뜻이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뜻입니다.

이용수 위원

공무원도 자기는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 자리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하는데 모든 참모들이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우리가 가는 것은 적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다 해서 작전을 해서 대성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좋은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면 잘 됐다 싶어서 복지부동 자세로 있을 텐데 폐기물관리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열심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고무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만 일어나면 돈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염려스러울 정도로, 구미시민을 위해서 쓰레기를 위해서 생활쓰레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좀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것보다도 음식물사료화 심의위원들은 이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폐기물관리과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과장 이상 이 계통에 대해서 잘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 심의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계속 추진하려거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잘된 곳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안 되겠다고 다 같이 결론을 내리고 그때 폐기물관리과장도 같이 갔는데 그 자리에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재추진하려는 것은 뭔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는 것보다 다른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은 봉지파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통에 수거를 하면 가능한데 봉지를 파쇄를 해야 하는데 이쪽으로 기술이 아직 발달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도 기술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추진하는 것이 저는 못마땅하고 소장님도 소각 처리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60톤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소에 있다보니까 본청에 돌아가는 업무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기술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와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하루 7백만원 정도 든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도 출장을 두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것이 이거다, 물론 회사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경기부양은 되겠지만 순수한 시비가 그 만큼 나가서야 되겠느냐 해서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환경이라는 것이 대기업에서 연구비를 투자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수처리기계를 보면 10~1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성공만 되면 투기성도 있어야 되는데 성공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구미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사곡 도량 인동 음식물쓰레기 받아놓은 것을 제가 저녁에 나가서 채취를 해 봤습니다. 오만 것이 다 나오고 심지어 음식물 봉지에다가 업소에서 나오는 것중에 걸레마대까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이 비닐 선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순수한 감량화 계통으로 그러니까 위생처리장에 있는 프레스로 짜보니까 33% 정도 감량이 돼서 거기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그럼 공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몇%가 나오겠느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는 저희 처리공정에 넣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형물은 나중에 이 장비를 설치를 하면서 찌꺼기 나오는 것은 사료화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료화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실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량화는 분명하게 됩니다. 마지막 찌꺼기는 걸러서 밑에 떨어지는 것을 비료로 할 것이냐 사료화로 할 것이냐는 다시 나중에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우선 집행부 폐기물관리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보는 관점하고 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분명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이 문제는 내일 도시계획 변경시설과 관련해서 폐기물관리과장님으로부터 청취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내일 하면 안 됩니까?

이용수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손을 안 댄다고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까운 예로는 쌀하고 돌하고, 적은 쌀 하고 큰 쌀도 지금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음식물하고 마대하고 또는 종이하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본 위원의 짧은 상식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봉지를 파쇄를 했을 때, 때에 따라서는 큰 것은 걷어내지만 작은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지 자체에 모서리는 완전히 분쇄가 안 되기 때문에 건조량을 줄여줘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구미시내에서 우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아직 멀었고 선산에서 저희가 쓰레기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전국에서 하는 업자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이용수 위원

개인이 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심사를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예, 내일 주무과장님이 참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그것보다도 주무과장만 모시면 자기 논리를 정연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이 잘못될 것을 대비해서 잘되기 위해서는 음식물 잔반 사료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도 김학봉의원님이 저하고 같이 심의위원인데 아니면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고 관계부서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심의위원장은 누가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당시 YMCA사무총장님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그분을 모셔보지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내일 담당과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을

이용수 위원

의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객관성을 가진 그 분을 모셔서 하지요.

나명온 위원

저는 의회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전체 뜻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20억을 낭비하지 않겠느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이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어도 우리가 성공적이라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일 총장님을 모셔서 듣도록 하지요.

김응기 위원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합시다.

○위원장대리 허복

오늘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허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감사를 실시한 시민복지회관 감사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 확인을 하고 공원관리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라고 있지요?

○교육과장 김기홍

예.

나명온 위원

이것은 한 달에 몇 번 코치를 합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주 1회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한 번하면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두 시간이라서 10만원입니다.

나명온 위원

한번 나가면 7만원이라고 하던데

○교육과장 김기홍

한시간에는 7만원이고 추가해서 연속해서 한시간 더하면 3만원이 더 추가돼서 10만원입니다.

나명온 위원

주 1회면 한 달에 몇 번입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네 번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40만원이지요.

나명온 위원

지금 이재호코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금년 6월달로 폐강을 했지요?

○교육과장 김기홍

예.

나명온 위원

그럼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교육과장 김기홍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테니스 반은 작년도까지는 강사수당이 7만원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예산집행법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기본 7만원에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강사님은 올 상반기까지 별관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것이 주 1회, 2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요일이 들어가면 일곱 번 내지 여덟 번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당시 일곱 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주 1회면 한 달에 네 번이 아닙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중간에 30일이 있을 경우도 있고, 개강날짜하고 겹쳐지면 수업을 한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달에 네 번이 아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 사람이 6월에 폐강될 때까지 강사료를 얼마나 지출 됐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백만원이 아닙니까? 얼마나 했기에 7백만원씩이나 지불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몇 군데 강사료를 확인하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강사료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송죽미용실도 그렇고 테니스강사도 그렇고 우리가 파악한 것은 송죽미용실은 480만원의 차액이 나고 테니스는 364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나명온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주 1회를 했으면 비가 오고 하면 늘어나지 않고 감이 돼야 하는데 6개월 동안 7백만원을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제가 70회라는 것을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비가 오더라도 저희들은 실내수업을 합니다.

나명온 위원

실내에서 해도 6개월 동안 하면

이용수 위원

실내수업을 하더라도 주 1회면 4주까지면 4회고, 1년 단위로 해도 48회가 아닙니까? 10만원씩이면 480만원을 주면 되는데

연규섭 위원

돈을 준 사람은 다 줬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땅속으로 갔습니까, 하늘로 갔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집행내역 사본을 가져왔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인을 밝혀서 잠시 후에

나명온 위원

과장님, 아까 이 문제를 거론했으면 그때 확실하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아까 액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데

나명온 위원

왜 얘기가 없었습니까?

○위원장대리 허복

아까 이 부분 때문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시간이 70시간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확인도 안 하고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다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왜 확인을 한다고 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이 금액까지 제시를 해 줄게요. 왜냐하면 송죽미용원장님께서 1,25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1년에 이만큼 나가면 별정직 6급 공무원 월급까지도 따지면서 얼마라는 것을 묻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별정직 기능사를 둬서 계속 출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시로 봐서는 이익이 된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아까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금액은 전부다 맞는 말인데 지금와서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테니스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을 짚으면 다른 부분도

김응기 위원

예산법에 의하면 돈 지불할 때 통장에 지불합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통장에 입금을 시켰지요.

연규섭 위원

여기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통장을 확인하는데 7백만원이 안 되는데 왜 7백만원이라고 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래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중이고

연규섭 위원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를 받으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금액 관계나 이런 것을 셈플로 확인하려고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한 이유가 뭔데요? 다 맞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착오가 있다고 하고

○관리과장 김지련

지금 지출서류하고 이것하고 대조를 해보면 어떻게 착오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대조를 지금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럼 이것을 제출하면서 대조를 안 해봤다는 것입니까?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관리과장 김지련

물론 지출서류하고 보고 다 발췌를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는 과정에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계산착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산을 안 해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셈플로 한 것이 다 틀립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럼 틀리는 것이 어느 것인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송죽미용실에 64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1,12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480만원이 더 나간 것이 아닙니까? 테니스 강사료도 그렇고 7백만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과장 김지련

송죽미용실에

연규섭 위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데 것을 해도

나명온 위원

어느 자료를 보고 감사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명온 위원

유인을 해 놓고 검토도 안 한단 말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지금 여기 지출서류를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매이컵 미용 원래 여기는 초청외부강사를 연 11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의 개월 수가 몇 개월로 끊어져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4개월입니다. 완전히 채운 4개월이 아니고 날짜로 따지면 4개월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4개월 과정이면 연간 몇 회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3회입니다.

나명온 위원

강사료가 '98년도 총지출한 것이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총액이

나명온 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총액도 나오지 않고

이규원 위원

송죽미용학원 본인 통화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4개월씩 연간 2회를 하는데 월 2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3회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본인은 2회한다고 했습니다. 월 2회해서 4를 곱하면 4개월씩 해서 64회의 산출이 나오는데 금액을 보면 연간 외부초청이 112회가 나오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 부분은 저희들 과가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교육훈련과는 야간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여성회관에서 여성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박종옥씨가 하는 기술분야에 3회씩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강사료 외에 다른 세금을 떼는 것이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세금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어떤 종류의 세금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소득세하고

이규원 위원

10만원 중에 소득세가 몇%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강사료가 '97년 11월부터 '98년 현재까지입니다.

이규원 위원

소득세 10만원 중에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소득세 기준법의 원천징수에 의해서 10만원이 되면 7만5천원은 근로소득기준법에 의해서 감액을 해 주고 2만5천원에 대해서 20%를 소득세로 제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5천원이네요.

○관리과장 김지련

거기에 대한 10%는 주민세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5천5백원 공제하고 나머지는 입금한다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이규원 위원

아까 말씀 중에는 10만원씩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오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 다 가져왔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관리과장 김지련

아까 나위원님 테니스 이것은 '97년 11월부터 '98년도 6월까지 자료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시간이 더 짧아야 되는데요? 한 달에 네번하고

연규섭 위원

이 자료에 보면 1년치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이것은 '97년도 11월부터 '98년 10월 현재까지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1년을 뺀 것입니까? '97년도 것이 아니고

○관리과장 김지련

예.

나명온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97년도 것을 빼오세요. 1월부터 12월말까지 강사료 지급한 내역이요.

○관리과장 김지련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연규섭 위원

제가 요구를 한 것인데 '97년도, '98년도 강사수당을 빼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97년도 것도 아니고 '98년도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럼 '97년도를 별도로 뽑고 '98년도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야 여기 지급된 것하고 맞춰볼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분리해서 뽑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지말고 원본을 가져오세요.

○위원장대리 허복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테니스 같은 것은 시에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 1월27일부터 '98년 6월까지 수천만원의 돈을 낭비시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돈을 낭비하려 왔습니까, 구미시를 진정 걱정하고 구미시를 잘 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 자리에 임하고 있으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지련

테니스는 필요가 없어서 금년부터는

○위원장대리 허복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 문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제가 인력개발과장으로 부임한지 2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당시 별관에 테니스장이 있었고 아마 10년 가까이 계속 해온 교육인데 여성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 해서 강사가 토요일 하루는 강사료를 받지만 수요일은 자원봉사로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회관에 협조도 많이 해 주셨고, 호응도가 낮고 안 되면 폐강을 하는데 그 당시 테니스장도 있고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것은 앞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대회에 나가면 1, 2등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셔야되지요, 구미시에는 무슨 선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돈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미시의 기채가 많지 않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지출한 것을 보니까 여비는 따로 나갑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연규섭 위원

강사료에 포함된 것이 강사에게 주는 여비가 따로 있네요, 지금 보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나명온 위원

그럼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여비가 10만원 책정이 되어 있으면 17,600원을 포함해서 11만7천원에서 세금을 다 떼고 11만2천1백원을 송금하고

이용수 위원

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여비는 소득세, 주민세를 안 떼고 여비는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구미시 관내는 5천원 나가고, 타지역 대구 같은 경우는 17,600원이 나갑니다.

이용수 위원

대구에서 오는 강사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한번 빼보세요.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시간당 7만원 한시간 더하면 10만원을 주면서 한사람에게 집중적을 주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미용하는 그 분은 구미에서 미용교육원을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해서 자꾸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 개인이 이것 말고도 주 소득원이 여자로서 몇 수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개인에게 주당 몇 시간씩 강의를 시키고 나서 1천3백만원씩 갖다주고 거기다가 여비를 또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고 서민들은 연탄땔 때는 연탄구멍을 1/3만 열었다가 1/2만 열었다가 또 방이 따뜻하면 더 잠궜다가 지금 기름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갈 학생들은 방 하나 잠그고, 거실도 잠그고 자는 방만 열고 자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은 내돈이 아니라고 흥청망청 그렇게 쓴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시고 위원들이 다시 부른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위원 모두가 동질감을 가지고 격분을 금치 못해서 다시 불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위원들이 발언을 하니까 상당히 화가난 목소리로 답변을 하는데 정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다른 것은 다 놔두고라도 테니스 부분하고 미용부분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테니스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용부분에 대해서는

마창오 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여비는 왜 없습니까? 참고자료를 안 받으면 몰랐을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문제로 갑론을박을 따지면 끝이 없으니까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문제를 따질 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 내에서 구성을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서 집행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특위구성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잖아요?

나명온 위원

본회의 승인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잘못된 것은 본회의 아니라도 그보다 더 이상도 받아야지요.

이용수 위원

감사가 내일이면 끝나는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따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위덩어리처럼 뭉쳐놓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회의 결의를 득해서 다시 이 부분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연규섭 위원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다른 감사가 있으면 이것을 중단시키고 내일 시간이 있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현장확인하고 안건도 있고

연규섭 위원

현장에는 크게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현장에 갈 사람은 가고 여기서 감사를 할 사람은 여기서 감사를 하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강사료에 대해서는 지출 부분, 받은 부분해서 입체 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내일 현장 나가실 분은 가고 여기에서 감사를 계속할 사람은 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내일 몇 분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허복

그럼 내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검토할 서류가 많이 남았으니까 검토를 해서

강대홍 위원

서너 분이 남아서 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내일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문제는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공원관리소나, 수도사업를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저도 이 감사를 계속 하고 싶은데 공원관리소에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계획된 감사를 하고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가실 분은 가시고 그렇게 합시다.

강대홍 위원

서너 분이 소위원회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허복

이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나마 강의를 해 주고 수강료를 받았는데 받은 부분하고 준 부분하고 장부하고 삼위일체가 돼야 하거든요. 행여나 시간이 갈수록 받은 분, 준 분 장부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어떤 입맞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염려가 돼서 지금 바로 하자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본위원은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실과장에게 답변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류하고 대조해보고 잘못된 것은 근거를 잡아서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몇 분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마쳤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허복

그럼 시민복지회관 감사는 내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원관리소장 김동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445쪽 시정질문사항부터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38회 임시회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강변체육공원 추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배수지에서 마침 굵은 모래가 나와서 배수지에서 매립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강변공원으로 마사토를 옮겼고 공공근로사업에서 나오는 임차료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비용으로 임차를 해서 강변공원을 11월말까지 7백차를 넣어서 다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설물에 대해 '99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했는데 다 삭감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기본적으로 인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 주차장 이런 공간에 대해서 시설보수비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수해복구비로 2천5백만원을 예산성립전에 지출해서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출한 것이 아니고 공사만 먼저 발주하고 집행은 10월말에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승인전에 집행을 했는데 예니가 다시 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사하는 분에게 다시 부탁을 해서 그냥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양반은 양자로 왔는가 돈도 안주고 한번 했는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8월16일에 수해가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피해가 났는데 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는 피해가 적어서 어차피 장비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당부를 해서 그냥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덤으로 그냥 해줬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연규섭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공사 하나 주면 될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은 현재 LG에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LG에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 얻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수혜자에 대한 비용부담 관계를 협상하고자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 당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수혜자들이 하천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방문을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일반 법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원을 해 주거나 자체로 공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한천이 국가 소유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연규섭 위원

법으로 되지 않는 것인데 25억이라는 돈을 왜 투자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시설관계에 대해 저희들이 업무를 받기는 10월10일부터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최소화 시켜서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정리를 해서 시설을 갖추면 LG라든지 이런데 주차장을 못쓰게 하든지 쓰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제가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까

연규섭 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못 대게 하든지, 못 대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연규섭 위원

되면 다음에 수해가 온다든지 하면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연규섭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수해가 올 때는 시에서 예산을 못 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447쪽에 복리후생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아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작년 9월달에 안범수씨가 9월22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계장급으로 9월1일날 지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퇴직한 분께 가서 달라하기 곤란해서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네 건이나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연가보상비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2개월 갔는데 그것을 잘못 산정해서 4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소홀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하면 매일 금액을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얘기지만 금액이 작다보니까 금고에 넣고 관리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배수관공사 과다 설계는 해운사 밑에 지하수 파는 것이 있는데 배수관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담당직원이 하다가 착오가 돼서 그렇습니다. 위락지는 금오정 저수지 뒤쪽에 있는데 지난번에 살인사건도 있어서 아실 텐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안전상 보안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리를 잘 못 재서 11만원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설계를 잘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금오산에 보니까 SK텔레콤하고 LG텔레콤, PCS, 한국이동통신 다 허가 내줬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연규섭 위원

초대때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금오산은 박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고 해서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막아서 그때 다시 철거를 했었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동통신 폴대를 세우는 것인데 상가에 보면 2, 3층 집에 보면 폴대를 세워서 중계하는 것이지 산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상가에 보면 송정백숙 등 상가주변 여관에 세운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금오산 정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옛날에 세운 TBC라든가 KBS

연규섭 위원

이동통신은 하나도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한국이동통신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SK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 네 개가 다 세워져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와서

연규섭 위원

아니, 몇 개 회사 것이 세워져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정상에 말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네 개 회사입니다.

연규섭 위원

왜 허가를 내줬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제가 와서 내 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언제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KBS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KBS방송국 말고 무선전화 때문에 설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무선전화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SK텔리콤이나 한국이동통신이 다 무선통신이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상가에 설치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금오산 정상에 철탑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네 개입니다.

연규섭 위원

뭡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TBC하고 SK하고

연규섭 위원

SK가 뭔데요? 이동통신이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네 개가 서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TBC하고 KBS하고 네 개가 서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금오산을 훼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허가를 내줘서... 허가낸 준 데는 점용료를 받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연규섭 위원

얼마 받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시지가에 따라 10%를 받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허가 내준 것은 정상에 세운 것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세워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단체하고 초창기에 할 때 어느 정도 철탑 밑 부분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랑해서 거기를 몇 번 방문을 해서 결국에는 못 세웠습니다. 한번 반려를 했으면 세우지 못하게 하지, 결국에는 세운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여기 세운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정상에 SK텔레콤이 있다면서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여기 나온 것은 상가의 옥상에 세운 것이고

○위원장대리 허복

아까 정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에 있는 거 네 개를 이야기해 보세요.

연규섭 위원

여기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여기 나와 있는 내역은 정상에 세운 것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그것을 압니다. 정상에 철탑이 네 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SK도 있다고 했잖아요.

마창오 위원

네 개가 뭔지 그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KBS, TBC, SK, 한국이동통신하고

연규섭 위원

그럼 맞는데 아니라고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명온 위원

네 개사 중에서 가장 최근에 세워진 것은 언제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TBC가 작년에 세웠습니다.

나명온 위원

어디다가 세웠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정상 바로 밑에 있는 바위 위에 세웠습니다.

나명온 위원

1대 때도 말이 많았는데 금오산은 산이 좋기 때문에 구미의 고장에 대통령이 나시고 구미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전부 옛날 풍수지리에 능통한 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그것을 지켜야지 왜 허가를 내줬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구미 금오산을 저희들도 굉장히 사랑하고 명산은 맞는데 지금 다방면으로 봤을 때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하고 문화혜택을 받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나명온 위원

문화혜택을 받아도 제 생각 같아서는 금오산은 어떤 형상이 있냐면 와불상 형태로 있는데 부처머리에다가 그런 것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나는 종교는

연규섭 위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것을 세운다는 명분 아래 그 위에다가 자연을 얼마나 훼손을 했는지 가보셨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연규섭 위원

몇십년된 나무를 뿌리째 없애고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와불상 이마에다가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하고 언론에서 떠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왔는데 결국에는 허가를 내주고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위치는 틀리는데 제가 와서 그 당시 이동통신에서 훼손한 것을 저희들이 복구를 시켰습니다. 자연석으로 해서

나명온 위원

언제 훼손한 것을 복구시켰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옛날 미군부대가 있을 때 미군부대의 승낙을 받아서 미군부대 안에 설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소장님 바위이기 때문에 훼손을 했다가 자연복구를 시켰다면 바위를 붙였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바위에 철골을 박아서

나명온 위원

바위를 많이 훼손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과거에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왔을 때는 원상회복은 안 되더라도 자연적인 모습은 갖추자해서 거기서 철거도 하고 자연석으로 모습도 어지간히 회복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2억 정도 들였습니다.

연규섭 위원

앞으로 금오산 정상에는 철탑만 세워질텐데 지금 다 해줬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도 와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은 안 해 주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은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연규섭 위원

옛날에는 관심이 없어서 해줬고 지금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허가조건이 안 해준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때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해줬고 이 사람들 다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제는 설치하는 것이 안 되고

연규섭 위원

왜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똑 같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있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환경에 따라서 시민들 의식수준의 변화에 맞춰서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연규섭 위원

그럼 그 당시 세울 때는 시민들 의식수준이 저하돼서 세워도 괜찮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하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다보니까 환경에는 조금 관심이 저조하지 않았나

연규섭 위원

초창기에도 시민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나서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자꾸 세워졌잖아요.

나명온 위원

금오산이 어떤 곳입니까? 금오산이 자연보호 발상지가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맞습니다.

나명온 위원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신론자입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명산에 쇠막대가 박힌 것을 빼내고 하는 사실을 압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압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 사실을 알면 왜 그럽니까?

연규섭 위원

앞으로 철탑 세운다는 사람은 다 허가를 내주세요. 이 사람들이 안 해준다고 행정소송하면 지지요.

이용수 위원

PCS나 SK나 전부 최종결재권자가 시장이지요, 형질변경을 하는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형질변경이 아니고 위치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 관할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연규섭 위원

도립공원관리를 구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이용수 위원

최종전결을 누가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절차가 승낙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첨부되면 점사용허가는 소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 위임으로 처리를 합니다.

연규섭 위원

승낙서는 누구 전결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공원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원이라 하더라도 행정재산, 잡종재산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도 일단 공원관리소와 협의를 하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께서는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세우는데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네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시유지 사용승낙이 결재과정에서 됐으면 저희들이 봐서 별 하자가 없으면 해줍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소장님이 뭐한다고 그렇게 쫓아 다녔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유지는 관리부서 산림과에서 하고 그 외에 사용승낙없이 행정재산은 상가 내에 작은 폴대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서 결정합니다. 가능한 정상에 뭘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금오산 일원을 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나명온 위원

그럼 기지국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사전에 의견은 교환이 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소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그것은

나명온 위원

그럼 왜 책임 회피성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들어갈 때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점사용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나명온 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철탑이 세워져서 금오산이 훼손이 됐다고 하면 산림과를 욕하겠습니까? 당연히 공원관리소 측을 욕을 하겠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훼손 못하도록 단속을 합니다.

나명온 위원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 하나 꺾어도 벌칙을 가하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좋은 게 좋다고 예하면 되겠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연규섭 위원

산림과 소관인데 나무를 꺾든 말든 산림과에 맡기면 되지 뭐한다고 제재를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은 업무적으로 터치할 것은 합니다.

연규섭 위원

업무적으로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산림과 소관이라면서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사용승낙 관계를 산림과에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기 설치된 것을 지금 철거하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이용수 위원

앞으로도 연위원님이 구미에서 사랑받는 금오산을 더욱더 보존하고자 여러 가지를 촉구하셨는데 차후에 자연에 대한 것을 알았다니까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금오산관리소장 입장으로 여기는 말뚝하나 박아서는 안 된다는 명산이라고 해서 반박을 해서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명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금오산 철탑있는 데가 옛날에는 불이 훤하게 켜 있었는데 요즘은 안 켜졌다고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공단경기가 잘 안 되니까 거기가 안 켜져 있어서 더 우울해 보인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미군부대에서 관리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미군부대에 15명이 거주했는데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무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아니면 그쪽에 협의해서 켜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죽은 도시 같다는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께서 미군부대와 협조를 해 보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청원 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11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주간에만 근무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야간에는 당직 청경이 한 명이 근무합니다.

이용수 위원

연수원 들어가는 차들은 일반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의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특별계층만 갈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자연학습원은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하기는 공무수행을 우선으로 통과시키고 행락철이 됐을 때는 통제를 합니다. 자연학습원의 교육생들은 보내 줍니다.

이용수 위원

교육생들이 차를 타고 많이 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이용수 위원

공무수행이라고 하면 구미시 공무원들은 공무수행이라고 하면서 다 들어가도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선별해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어떻게 선별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엄격하게 선별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말만 믿고 보내줍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는 들어가기가 쉽고도 어려운 곳인데 청원경찰들이 근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첫째 친절교육부터 시키시고 그리고 복장문제, 하나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경찰이기 때문에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선별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양복은 입고 말도 잘하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준을 확실히 두셔서 오픈을 하려면 전부해서 모든 시민이 다 들어가서 봄 되면 벚꽃도 만끽을 하고 그리고 안에 가서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 확실히 통제를 해서 공무원이라도 불이 나지 않는 이상 공무수행도 급히 갈 일이 없으니까밖에 주차하고 그 만큼 걸어가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도 단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통제를 하든지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 불평을 안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명심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요일 같은데는 밑에 신설주차장이 비어 있고해서 밑에서 막아도 절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현재 자가용이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소장님 젊고 박력이 있어 보이는데 규정이 그러면 공권력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금오산 청원경찰을 이용하든가 해서 시행을 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밑에 주차장은 아직 몰라도 그 분야는 통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456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는 공사가 5천만원 이내인데 회사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전부다 구미지역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잘하십니다. 다른 과는 보니까 구미는 몇 개 안 되고 하던데 여기는 잘 하셨습니다.

이규원 위원

457쪽 공원매표소 보수공사에 있어서 한 동을 하는데 33.87㎡해서 1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수공사 예산액이 1,315만6천원입니다. 공원매표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20년 전에 경찰들이 이동 파출소식으로 운용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표하기에는 구조가 불편하게 되어 있고 20년이 되다보니까 물이 새고 해서 냄새가 나서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게 됐는데 앞에 유리하고 내부도 바닥이 낮아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초소에 근무하던 순경들이 자던 곳이 있는데 그것을 칸막이를 해서 케비넷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장도 보수를 해야 되고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방수를 하려니까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올려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자연학습원 들어가는 곳에 있는 초소 규모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보다는 큽니다.

이규원 위원

평당 가액을 산출하니까 128만4천원 정도 나오는데 보수공사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빙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금오산 밑에 주차장이 새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에 가보면 구미웨딩이라고 있어서 마치 자기네들 주차장처럼 빨간 옷입고 나와서 안내를 하던데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연규섭 위원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주차료를 다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상이군경회에 위탁해서 받습니다. 그 직원들이 나와서 받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상이군경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데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금오산에 일요일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금오산에 올라가려고 주차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예식장 손님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식장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할 수도 없고 한데 그전에는 주차장 이용객이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구미웨등이 들어서니까 이용객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연규섭 위원

금오산 저수지 밑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금오산 관광객의 편익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요일날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오산 명산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그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을 검토중인데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못 잡고 있고 거기 예식장에 오신 분들도 끝나면 금오산에 구경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 졌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밑에서 주차하라고 해도 올라가는데 일요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잘 검토를 해서 어느 특정업체가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이익을 보지 않고 우리 시민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주차난을 겪지 않고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에서 상이군경회로 주차장을 위탁했는데 위탁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연간 징수액의 10%를 받습니다.

이용수 위원

군경회에서 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잘 못해서 그런지 나도 그런 경험을 겪었고 또는 다른 분들 이야기도 어떤 때는 주차료를 받고 어떤 때는 안 받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차가 거의 밑에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식직원도 아니고 일용으로 쓰는데 하루 5만원씩 준답니다. 밑에서 받으면 일당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위에만 배치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예식장이 생기고나서 일요일에는 난리인데 특히 택시기사들 또는 등등해서 금오산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니까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식장 허가 취소를 하라고 하는데 허가를 내준 규정이나 조건을 가지고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일요일인데도 차를 똑 같이 댔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어느 차는 받고 어느 차는 안 받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날 따라 나는 운이 좋아서 그런가 하고 넘겼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지 주차료를 받으러 분명히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구미웨딩에서 상이군경쪽으로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거의가 구미 일반시민들은 주차장이 구미웨딩을 위해서 마치 이것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예식장을 지으라는 식으로 구미웨딩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인양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주차장 때문에 구미웨딩이 엄청나게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미웨딩에서 상이군경쪽으로 월 얼마를 주느냐, 안 주는 것 같으면 상도덕적으로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구미웨딩에서 주는 것은 없고 차가 들어온 숫자대로 한 대당 천원씩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받는 사람이 없던데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있는데 위에서 네 명이 움직여도 반밖에 못 받습니다. 이쪽으로 받으러갈 때 뒤쪽에서 들어오면 받지 못합니다. 뛰어다니면서 받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밑에 주차장이 일요일에 예식이 많을 때는 주차문제 때문에 시비가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같은데는 아르바이트를 쓰더라도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시비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예식장이 멋지게 잘 지어졌습니다만 일요일은 차가 정체가 돼서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특별히 부탁을 해서 교통정리를 보다더 철저히 해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매표소에 보면 한 분이 매표를 하고 다리를 건너면 검표소에서 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자꾸 인력을 감축하는 마당에 바로 10m도 안 되는데 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거기는 표받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등산하는데 화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런 차원으로 청경들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장료를 작년부터 받으면서 초소가 매표소로 바뀌게 돼서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하나를 그쪽으로 갖다놓은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매표소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2명입니다.

나명온 위원

2명이 하면 검표소는 없어도 되는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안 됩니다. 주말에는 두명으로도 모자라서 사무실 직원이 지원을 나갑니다.

나명온 위원

평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한사람이 있고 한사람은 순찰을 돌고 합니다. 평일은 20만원씩 매표를 하는데 일요일에는 200만원씩 합니다. 그때는 손이 부족합니다.

나명온 위원

물론 일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이 돼야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여기는 사람이 필요없는데 배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깊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입장료를 받으면서 의회에서 일용직을 증원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증원할 것 없이 직원으로 그냥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영해 왔고 그리고 청경들을 13명이 11명하고 두명을 파견근무를 받아서 동락공원하고 강변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을 거기다가 파견했습니다. 현재는 금오산의 인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청경 2명하고 직원 1명이.

이용수 위원

입장료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작년 1월1일부터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객들의 변동은 있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까지 입장료와 주정차 수입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입장료는 작년에 1억4천만원였고 금년에는 11월말까지 1억2천8백만원입니다. 금년에는 IMF영향으로 해서 5백만원 정도 줄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은 '96년도에는 2,640만원, '97년도는 2,660만원, 내년에는 3천만원 정도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그것을 포함해서 직영을 하지 싶습니다.

이규원 위원

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현황이 나오는데 음수대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한 등에 374만원인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금오산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이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에서 단속하는 것중에 타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는 독촉장을 여러 번 발급을 해도 과태료를 안 준다고 하는데 안 주면 방법이 없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주차단속은 제가 와서 처음했습니다. '96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을 했는데 일반 시에서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저희들도 안 내면 압류를 하고 독촉장을 계속 보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전하거나 폐차를 할 때 결국은 내게 됩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반 정도밖에 안 걷히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나명온 위원

타시군에서 적발이 돼서 통보가 3~4년 정도 오고는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가보던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6년도에는 80% 징수를 했고

나명온 위원

물론 공원관리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 소관입니다.

나명온 위원

제재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경찰서에 하는 것처럼 면허를 정지시키든지 하면 징수가 쉬운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 열쇠로 잠그는 그런 방안도 건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거 좋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서울의 어느 구청이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공원매표소 보수공사하는데 1차적으로 한 것이 1,315만6천원이고 또 2차 외부침투하고 방수 도색하는 것이 1,265만원입니다. 이것을 더하면 2,581만원 정도가 보수공사에 들어가는데 설계를 하시는 강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 정도면 10평되는 매표소를 짓고도 남을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57쪽에 보면 보수공사하는데 1,315만6천원이 들어갔고, 461쪽에 보면 공원매표소 정비공사입니다. 말만 바꿨는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주요사업조서 미발주공사 현황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이 이중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사업현황에는 공원시설물 정비비가 7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이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설계금액이고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이용수 위원

한 건인데 앞에 것이 설계금액이고 뒤에 것은 계약금액이라는 것이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이용수 위원

금오산 정비비가 7천만원밖에 안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포괄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이고 그 외에 사업목을 따로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복

금오산공원관리를 잘 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허복간사, 오병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473쪽부터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수도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부분이 있어도 잘한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공무원들도 사기가 올라가는데, 원호동이 생기고 나서 구미중학교 맞은 편으로 수압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오늘 나가본다고 했는데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도과 아니면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하니까 두 번을 전화했는데 그 시간에 미안할 정도로 와서 수압을 체크를 하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변함없이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에도 그런 곳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 물, 불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오면 그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압이 낮은 지역, 특히 도량동을 점검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진태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금오산 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 가는 길, 역 앞에서 제일교회가는데 지금 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필 추운 12월달에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한쪽을 다하고 난 뒤에 이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다는데 교통체증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오산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소요됩니다. 역앞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직접 겪었는데 역앞에서 제일교회가는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3번 도로인가 4번 도로인지 거기는 아스팔트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푯말을 역앞에다가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한참가서 공사하는 데에서 유턴을 해서 역 앞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에게 물어보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마는데 이런 것은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진태

수도사업소에서는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장 관리운영만 하고 이런 것은 본청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상하수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28일 감사를 마치지 못한 교통행정과의 남은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10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오천, 선기천, 단계천이 나오는데 '97년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9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연규섭 위원

현재 금오천 주차료가 4천4백만원이고 인건비가 5천7백만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금오천 주차료가 3억4,645만6천원입니다. 운영제정비의 계에 5억877만8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8,622만1천원, 공공요금이 1,316만6천원, 기타가 3억939만1천원입니다. 잔액은 -1억6,232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단위가 천원인데요? 그럼 숫자가 밑에 것이 다 틀리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집계만 착오가 났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오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틀리면 다시 재복사를 해야지요.

연규섭 위원

나는 이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제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빨리 복사를 해 오세요.

황경환 위원

과별로 오타가 많이 나는데 다음에는 감사할 때 오타나는 것은 봐주지 맙시다.

마창오 위원

이것도 감사한지 며칠이 됐는데 잘못됐으면 복사를 다시 해와서 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가만히 있다가 감사지적을 하니까 얘기를 하면 감사하나마나지요. 감사자료 제출하나마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주차장이 적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가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 주차비가 시간당 선기천과 금오천은 5백원씩 받고, 월주차료는 4만원씩 받습니다. 선산은 시간당 4백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시간당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을 받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 개정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안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도 개정 안 하고 임의대로 그렇게 하면 조례는 있으나마나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 관계는 몇 년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처음에 금오천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연규섭 위원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안 받고 임의대로 받았다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금오천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민간에게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 김낙환씨가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니까 반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90년도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옛날 얘기하지 말고 현실 얘기를 하세요.

연규섭 위원

조례에는 천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5백원을 받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1천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임의대로 한다면 조례도 필요없고 법이 필요없는데 시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데 옛날 얘기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해도 수지타산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는 천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의회와 협의해서 1/2을 받도록 결정을 해서 내부결재로 1/2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대화가 있었는데 당초대로 저희들은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의원님들께서 현재 주차관리공단이 되면 어차피 규정대로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나명온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작년도

연규섭 위원

잠깐만요. 2대 의원들도 그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조례가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가 있으면 본회의를 소집하든지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그럼 조례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해놓고 자기 임의대로 전부 다 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이것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바로 지방법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김응기위원님 2대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 안 하고 그렇게 받으라고 도장을 찍어줬습니까?

(웃음소리)

김응기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이 그때만 해도 주차관리공단이 곧 된다 이렇게 해서 당분간 승인을 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못입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하루를 바꾸더라도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나명온 위원

당연하지요.

김응기 위원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규원 위원

불법주 정차 단속현황에 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정차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단속은 일용직이 7명이고, 기능직 6명, 공익요원 11명, 공공근로 41명이 하고 있는데 조편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내보내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일용직이나 공공근로가 하는 것은 앞에 가면서 불법주 정차 차량에 대해서 예고장을 붙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총 65명이 단속을 하는데 지금 우리 나라 교통문화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데 지금 가장 악성적으로 불법주 정차되는 곳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오웨딩 주변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대형버스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토요일, 일요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형곡2동 관내에 몇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중앙시장 전면에 보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저께 안타깝게도 형곡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여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도 도로를 지나가다가 중앙시장 우회 쪽으로 차를 대놓기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는 서행 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밤 10시 반에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는데 중앙시장 우회도로 부근, 그리고 4주공 교차로 부근에도 형곡지업사하고 4주공 정문 쪽으로 차가 주차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축협우회도록 양측, 구미관광호텔 주변은 버스노선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구미버스에서 양쪽으로 차를 많이 대놓으니까 도저히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오시장 주변에 5백세대가 운집되어 있는데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특별한 주정차 단속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직접 교통행정과를 찾아가서 자료를 요구했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형곡 2동 관내에 23,400명이 사는데 시영아파트쪽으로 차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차가 하루에 10대가 들어오는지 20대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간표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직접 제가 교통행정과를 찾아가서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가 없느냐 그럼 예산이 없으면 자체에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차 시간표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자료가 잘못됐는데 금오천주차장 주차료가 3억인데 적자가 1억6천2백이고 선기천에도 -2천7백만원이고 한데 그럼 흑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단계천에는 3억1천5백만원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연규섭 위원

그럼 주차관리공단이 생기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연규섭 위원

계속 적자가 나는데 시비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주차관리공단이 생길 때까지 이 사람들 인건비고 뭐고 다 해체를 하고 무료로 제공하세요. 그럼 적자는 안 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적자가 계속되는데 왜 관리를 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해놨는데 수익사업으로 주차장을 건설한 것인데 지금 계속 적자가 나면 그냥 시민들이 차를 주차하게 그냥 놔두지 왜 운영합니까? 누구를 도우려고 합니까? 인건비 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합니까? 다 적자인데 왜 운영을 합니까? 그냥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공단 생길 때까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은 적자나는 것은 선기천은 차가 없어서 적자가 되는데 공영주차장 중에 금오천하고 선산단계천은 복개로 인한 투자사업비 상환 때문에 적자가납니다. 사실 금오천에는 2억7천7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거기서 1억6천2백만원을 빼면 사실 1억1천만원이 적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선기천은 적자입니다. 거기는 주거지가 도로 건너서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선산단계천도 3억2천1백만원을 공사비로 납부를 해서 적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좋습니다. 선기천은 주차관리공단이 생길 때까지 무료 개방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차관제기기가 있는데 무료로 개방을 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개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규섭 위원

무료로 개방하면 5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청원경찰 한사람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가 있으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현재 선기천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대로 1일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적자가 나는데 자구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주차장이 정말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혀 교통행정과에서는 노력을 안 합니다. 주차장 옆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그냥 놔두는데 누가 돈을 주고 주차장에 들어가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 중부신문에 폐타이어 관계에 대해서 나왔지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한다고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과 달랐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언론과 같은 방법으로 하지도 못하고 해서 그냥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연규섭 위원

사실은 어떤데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폐타이어를 갖다 놓은 것은 특정인이 차를 못 대도록 한 것이 아니고 차량소통관계, 차를 세우면 횡단보도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갖다놓은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타당하다면 과장님께서 계속 존속을 시켜야지요. 언론에서 얘기한다고 바로 치우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현장직원들이 기자가 와서 겁을 주니까 그것을 치운 모양입니다.

연규섭 위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자기는 취재차 왔는데 돈 받는다고 그것을 안 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선기천은 주차관리공단이 생길 때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금오웨딩 불법주차관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이 근무시간 내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과시간 이후에는 사실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가끔가다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야간 단속을 일부하고 있는데 매일 같이는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되면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대형버스가 사람을 내려놓고 마치면 다시 싣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보고 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제가 주행 중에 있어서 조치를 못했는데 사실 경찰들이 옆에 있으면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경찰은 경찰이고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주차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관리공단 언제쯤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행정자치부에 2차로 요구한 사항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감사원에서의 감사결과 주차관리공단은 앞으로 민영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통보가 된 사항이라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미지수에 있습니다. 승인이 난다면 승인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할 것이고 승인 안 될 경우는 공기업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무슨 시행이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주차관리공단 추진작업 말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최소한 3개월은 돼야 합니다. 저희들도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내년 7월달까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그냥 있어야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공익근무자를 배치를 하든지 대형버스가 대로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시설로 넣어주든지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차피 차는 계속 올 것입니다. 타고 오면 일단 사람을 내리고 도량동 가는 부분이나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오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번화가에 그냥 대놓고 있어서 교통이 거의 두절 상태에 있더라고요.

선기천 적자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간담회에서 제가 물으니까 적자되는 곳은 없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작년까지는 적자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작년에는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시의원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전체적으로 적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적자되는 곳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되는데

김응기 위원

진단을 하셔서 비회기중이나 회기중이나 아니면 간담회때 와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요금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원인데 임의로 5백원으로 내렸는데 지방법을 무시하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오병호

이것도 소급적용을 해서 물리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5백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천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병호

나위원님 말씀은 요금을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지방법이 있는데 임의로 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바꾸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뭐하려고 하루종일 앉아서 입씨름을 합니까?

김응기 위원

국장님이 천원으로 받겠다고 했잖아요.

연규섭 위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원으로 하면 이용자가 더 없어지는데요.

나명온 위원

천원이고 5백원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야지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주차관리공단이 3~4개월이 되면 시행이 되는데 그때 가서 되는데 다시 지금 조례를 5백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주차관리공단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라고 하는데 3개월 후라고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것은 절차를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았는데 행자부에 올린 것이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년 4월1일부로는 지자체에서 바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되면 내년 1월달에 가능하고 승인을 안 해 주면 내년 4월1일부터는 지자체에서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된다는 것입니다. 3개월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연규섭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소급적용을 한 것인데 하루가 되더라도 법을 고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사탕을 하나 훔쳤는데 지금은 법에 위배돼서 구속이 되지만 다음 몇 개월이 있으면 구속이 안 된다고 지금 구속을 안 시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조례를 5백원으로 내려달라는 말씀이신데

연규섭 위원

내리고 안 내리고가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지켜야지 의원 몇 사람의 판단에 의해 바꿔서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좋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례대로 받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5백원 현행대로 맞추라는 얘긴데 그것이 과연 공단이 생기면 다시 또

연규섭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됩니다. 나중에 무너질까 싶어서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어차피 법이 내년 언제되든지 그때가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거든 의회에서 지적이 된 것 같으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5백원으로 하든지 10만원으로 하든지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116쪽 중고자동차 매매현황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오지노선 예산집행 현황에 산동에서 장천 외 30개 노선 여기는 사람이 몇 명정도 타고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11월달에 오지 벽지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만 5일간 했는데 오지 벽지노선이 되려면 한번 가는데 평균 승차 인원이 10.5인 이하가 타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10.5인 미만을 타고 다니는 노선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금 하루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평균적으로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10인 미만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1억1,841만원을 지원했는데 1년동안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뒷장에 보시면 1억3,900만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1억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2억9천에 대한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 1억4,500 지급할 것이 남았습니다. 1억3,990만원 중에 원평3동에서 수점까지 가는 한정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286만원이 지급되고 상주여객이 다니는 노선이

○위원장 오병호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1억1,841만원을 지원했는데 1년동안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이것은 '97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1년동안입니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1년동안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것을 지원해서 몇 명이 타고 다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은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10.5명씩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 이하로 타고 다니는 노선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10.5명씩 타고 다녔을 때 연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운행횟수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서면이 아니라 이 정도되면 국가적으로 볼 때도 기름도 많이 낭비하고 차량 감가상각비도 있을 것이고 택시 태워서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돈을 들여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택시를 태워서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시민이 많은 지역이나 오지지역이나 한시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보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업자가 손실이 되니까 반납을 한 적도 있고 저희 지역에도 작년에 2회나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상을 주더라도 운행을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여기 위치를 보면 면지역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큰 버스가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골짜기까지 가니까 적자가 납니다. 타는 사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들 간담회에 나가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비가 몇 사람 때문에 2~3억씩 투자가 된다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다니면 오히려 더 적게 드는 예산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옛날 60년대처럼 봉고차가 있는데 법으로 된다면 봉고차를 면에 해놓고 개인에게 회사를 설립해 주는 것, 예를 들면 봉고차 서너 대해서 인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요금을 주고 타고 가면 번거롭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11월20일날 버스업자등록이 아니고 신고제로 돼서 봉고버스도 하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일선교나 이런데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노선전체에 대한 가구수는

김응기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가구 수를 파악해서 이런 돈을 더하든지 해서 가구 수별로 나눠줘요 택시를 타든 어떻게 하든 하세요. 큰 버스가 기름을 써가면서 거기까지 운행을 하면 업자는 업자대로 손해를 보고 가구 수별로 지원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업자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행정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언제까지 끝도 없이 자꾸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보면 오히려 옛날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조속히 간담회나 비회기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큰 돈이 되는데 사실은 여러 업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일 보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11시에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누구는 12시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각자 희망대로 차를 못내주는 실정입니다.

또 회사에 지원해주는 돈이 회사운영비에 충분한 것이 아니고 일부밖에 안 됩니다. 모아놓으니까 많은데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아까 연위원님 말씀처럼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 하시는데 누구를 나눠주겠습니까?

하루종일 차가 서너 번 다녀도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없으면 시에 대고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나눠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 보세요. '97년도에서 '98년도 예산이 200몇십%씩 늘어납니다. 그럼 '99년도에 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 예산을 얼마 요청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얼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4억2천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런 식으로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럼 2천년도 되면 8억이 돼야 하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실정을 이야기 드리자면 업자는 업자대로 반납할 때는 시에서 직접 차를 사서 주민들에게 주라고 하고

○위원장 오병호

반납하려거든 좋은 노선도 반납하라고 하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좋은데는 하고 일부분은 못하겠다고 하면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24인승이나 13인승되는 차를 해서 허가를 내줘요. 시내도 다니고 농촌도 다니도록

○위원장 오병호

그것이 더 편리합니다.

김응기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이 낫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필요한 지역에서 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시에서 받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명온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버스회사에 종용을 하세요. 사람 몇 사람 보고 대형버스가 다니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업체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타는 사람도 미안하고 그 사람들이 만일 오지마을에 갔을 때 승객이 하나든지 하면 안 태우고 갑니다. 그런 불친절함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김위원님이나 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차를 구입하려면 큰차를 버리고 새차를 또 사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큰 차는 매년 폐차가 안 됩니까?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생각이 저희들하고 다른데 우리 시의원들이 건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오지노선만 가기 위해서 거기 있다가 출발합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연결된 노선이지요.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무슨 차를 팔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차는 시간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차를 넣는다고 하면 큰 차는 놀리든지 새차를 사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답답합니다. 그럼 폐차를 다 해버리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명온 위원

4개 업체의 차가 137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폐차하는 차도 있는데 왜 그렇게 융통성없게 답변을 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도를 받들어서 폐차할 때는

나명온 위원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황경환 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장단점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 당장 답변을 구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액이 13억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9억4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짜야 되는데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사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구미~해평간 5천5백만원해서 경보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552만원 주고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2천5백만원짜리 반사경 하나를 올렸는데 98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따서 집행은 아무렇게나 하고,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시설관계는

연규섭 위원

경찰서로 가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서 집행합니다. 시설은 경찰서에 협의를 거쳐서 시설은 저희 행정에서 하는데 집행잔액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 예정설계금액을 사정합니다.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평균 9%씩 사정을 합니다. 어떤 것은 경쟁이 되면 85%에도 낙찰이 되고 합니다. 그 입찰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연규섭 위원

입찰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이지 5천5백만원짜리를 10%도 안 주고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경보등설치는 설치내용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청하지 말고, 물건을 사다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다른 부서에 예산이 갈 것이나, 사업예산이 이런 데로 다 집중이 돼서 사장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유념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예산을 다룰 때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앞으로는 꼭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반사경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종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한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연규섭 위원

끝났는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승강장 덮게 있는 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연규섭 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광고를 안 한다고 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데 보면 광고가 다 들어가 있는데 광고료는 누가 받습니까? 시설은 우리가 다하고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승강장 설치할 때 20%를 광고비로 깎고 설계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광고수입된 내역이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설계 자체를 수의계약합니다. 계약할 때 20%씩 공사비를 덜 줍니다. 광고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20%를 설계할 때 깎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광고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연규섭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꼭 물어봐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전에는 광고는 시에서 예산을 안들이고 광고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청해서 공문을 보내서 승강장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안 되냐니까 지금은 회사에 보내도 광고할 사람도 없고 해서 지금 시비로 전액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승강장을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광고하는 대신 시설비를 20% 적게 주면서 자기네들이 광고하고 관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만약에 연필이 백원이라면 80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백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20%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설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에서 20%를 공제하고 회계과로

연규섭 위원

그쪽으로 다 위탁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민의 안전과 모든 부분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잘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3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회관 감사중 미진한 부분과 지금까지 감사한 전 부서에 대한 종합정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3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진흥국국장이용태
  • 교통행정과장권태호
  • 시민복지회관
  • 관장장헌구
  • 관리과장김지련
  • 교육훈련과장김기홍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 공원관리소장김동환
  • 환경사업소장조규회
  • 수도사업소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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