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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3.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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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3월16일(금)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성현·김수민·김태근·박세진·윤영철·이수태 의원 발의)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이수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윤종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성현·김수민·김태근·박세진·윤영철·이수태 의원 발의)

○위원장 이수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종호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수태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 그리고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시에 득표수가 같을 때의 당선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로 변경하여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했으며, 또한 선거 전일 18시까지 정견발표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서 선거 당일 날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는 표준안과 정견발표 시에 타 의원에 대한 지지·비방 발언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정견발표 추가는 교황식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히 의원 총 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 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님에 따라서 정견발표에 상관없이 당선자가 결정될 수도 있어서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견발표를 포함하는 회의규칙 개정은 민주적 선거방식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긍정적인 안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동수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에서의 당선자 결정기준 변경과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정경험이 많은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에서의 당선자를 현행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로 변경하고 해당 선거 실시 전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경우 해당 선거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정견발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정견발표 외에 질의·토론 등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은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3항은 1995년 1월1일 제정된 것으로 제정 당시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였으나 그동안 지방의회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의원들의 당선 횟수도 많아지고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도 다선의원으로 선정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장·부의장 선거 시 정견발표를 통하여 보다 면밀히 신상을 파악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수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장도 우리 의장 선거와 똑같이 준해집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설명 들으셨습니까? 정견발표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장 이수태 그래 정견발표하면서 한 가지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서, 발표 시기 문제인데 정견발표를 한꺼번에 할 것인가, 각 선거마다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미리 의원님들께서 서로 협의가 된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사항은 회의규칙에 직접 게재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일반 관례상 의사진행 시 반영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태 예, 말씀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저희들이 몇 분이 오늘 간담회를 신청했는데 간담회가 왜 취소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수태 간담회는 저희들이 오늘 본회의 끝나고, 저희들 폐회할 때 마칠 때 그래 하도록 그래.

박세진 위원 아니 오늘 하자고 의원이 한두 명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이수태 저도 갑자기 시간이 15분 전 안 한다, 한다 이래서 한 5분 전에 통화를 제가 직접 의장 방으로 내려가지는 못하고 전화통화해 보니까 오늘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제가 좀 이해를 갔다든지 이러면 간담회를 요청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했느냐 하니까 이야기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확인이 안 됐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제가 확인해서 간담회를 폐회할 때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폐회할 때 또 취소되면 어떡할 건데요?

○위원장 이수태 그거는 해야죠. 그래 하도록 합시다.

박세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좀 강력하게

○위원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밀어붙여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해야 되지, 간담회 신청을 의원들이 몇 명이나 해 놨는데 회의하기 전에 지금 15분 전에 취소한다, 일방적으로 그래 통화하면 정말 의장……, 의장이 어떤, 예?

○위원장 이수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걸로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무조건 폐회할 때 무조건 할 수 있도록 의회 회기 중에 기타사항에 무조건, 아니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몇 분 전에 취소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부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태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윤종호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모인다 해도 실은 12번입니다. 12번인데 현실적으로 간담회가 보면 우리 의원들 아무 집행부에 어떤 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담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떠나서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따나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걸랑요. 금방 박세진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계획적으로 된 일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의장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간담회장 15분 전에 회의 전에 이거를 변경을 해서,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전달이 옳게 안 됐는 거 같은데, 보니까. 발의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예 의회가 바로 굴러가겠습니까? 단합 안 되는데.

간담회는 특정한 사안이라 하기보다도 방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전체적인 발전방안이라도 그걸 갖다가 특별한 기타 토의사항, 발전방안 이런 차원에라도 간담회는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우리 의회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 경우에는 간단히 얼굴 보는 정도가 되더라도 이거는 우리 좀 반영을 해서, 또 그리고 5분, 10분 전에 이렇게 어떤 이유 사유는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고 발표도 안 하고 이거 취소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태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담회는 이것으로 토론하고 사실 어떤 현안이 있든 없든 집회 있을 때는 개회할 때 폐회할 때 꼭 이렇게 간담회를 어떤 사안을 떠나서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계속 회피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폐회할 때 꼭 이래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태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저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의회 오신 집행부 직원들 고생은 해요.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벌어진 일을 의원들 친한 의원들한테 보고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하든지, 그리고 의원들 23명은 우리 다 진짜 어렵게, 어렵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친한 건 친한 거예요. 이거를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는 안 알려주고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리고 의원은 의원의 본분의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했는 부분들을 했다고 해서도 아니 되고 또 그리고 좀 공개를 해요. 왜 공개를 못합니까?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요. 그리고 집행부 가시는데 우리 의원들 친한 거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친한 거고 의회에서 벌어진 일은 좀 안 알려줄 거는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의원이 친분이 이렇게 있는데 23명이 쉽게 말하면 우리 5대 때하고 6대 때하고 다 다르지만 다 의원들끼리는 공감이 다 가요. 그러나 이 구조상 또 후반기 구성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제발 좀 의원들끼리는 집행부에서 친한 거 가서 술 드시고 상대방은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게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여기 의회를 왔을 때는 그거를 좀 지켜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또 의원들끼리는 쉽게 말하면 다 없으면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토론해서 맞추면 되는 거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수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김상조 위원 간담회를 요청했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 줘요.

○위원장 이수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의원들끼리 돌아가는 거는 무슨 일이 있든 좀 공개를 해 줘요. 그거는 언젠가는 다 들킵니다. 언젠가는 다 탄로가 나고. 공개 못 할 거 뭐 있습니까? 진짜 내 가정사 불미스런 거 아니면 공개를 해 줘요. 내 방침이 이렇다, 이렇다고. 그리고 의회에서 돌아가는 일은 어디를 가든 어디를 오든 다 공개가 되잖아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수태
  • 윤종호
  • 박세진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정담당문창균
  • 의사담당최현도
  • 의안담당지대근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법무담당이진하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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