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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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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9월1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민병조 부시장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한번 듣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민병조 예, 부시장 민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제2회 추경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 달에 제1회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기집행을 위한 그런 조정추경이었는데 거기서 위원들께서 승인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지난 6월말 정부 종합조기집행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은 어제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위한 충당 그리고 국ㆍ도비 조정에 따른 내시조정에 따른 국ㆍ도비 조정증액 등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또 시민들 분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안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민병조 부시장, 회의장 퇴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민원처리, 각종 행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 예산절감을 통한 재배분 등 사업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긴급한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이갑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꼭 필요한 법적경비나 인건비예산 위주로 편성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1회 추경도 했고 2회 추경도 하면서 우리 기획실에서 실장님이나 어느 한 분이 나오셔서 무슨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사항에 질문도 한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참석을 안 해서 참석을 좀

○위원장 박세채 우리 예산계 누구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김성근 예산계장님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예산계장님 계세요? 계장님, 발언대

허복 위원 실장님,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산담당 김용학 기획행정위원회 지금 계십니다.

허복 위원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이수영 과장님이라도 오시라고 그러죠.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고마 하시면 안 되겠어요? 과장님 오라 할까? 이수영 과장님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 김용학 기획행정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거기 있어요?

김영호 위원 거긴 뭐 실장하고 과장하고 둘이나 거기 있어요?

○예산담당 김용학 지금 정책기획실 소관 하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아, 부서가 그렇구나.

김영호 위원 아, 부서가 그래 그렇구나.

허복 위원 그러면 진행하시고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 예산 심의할 때, 아, 그때도 아니네, 우리가.

○위원장 박세채 우리는 안 하죠.

○전문위원 문창균 조금 이따가.

허복 위원 일단 진행하십시오. 진행하고 저기 끝나는 대로 또 여기 오셔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은 정책기획실 끝나고 나면 저희들 보고 계장님하고 타임 짜가 그래 하도록, 바꾸도록 해요.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311쪽부터 314쪽까지이고 농공지구특별회계가 461쪽부터 46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증액된 부분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윤서규 위원 그 설명 좀 부탁합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금 기업애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각종, 애로팀이 접수를 해 본 결과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17건에 당초 섰는 예산을 다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또 지금 접수 되었는 것도 한 4건 정도 되고 이래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더 추경에 세워 가지고 기업애로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 예산을

윤서규 위원 아니, 두루뭉술하게 그래 설명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편하잖아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그러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접수됐는 게 처리했는 게 한 15건에 1억7,000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또 특별히 지원해 드린 건 고아대망에 영서 아파트 진입로도 포장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윤서규 위원 아파트 진입로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아닙니다, 영서산업 앞에 진입로.

윤서규 위원 영서산업 앞에?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산업 앞에. 특히 또 해평에 대한실리텍 앞에 도로포장 정비도 해 줬고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하셨는 설명 필요 없고 앞으로 할 사업, 하려고 받아놓은 사업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뭐, 했던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그러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받아 놨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공단동에 포맥스이피피에 진입로 관계가 좀 있고, 가로등 하고요. 그리고 또 부성직물 앞에 거기도 한 건 있고 미래기술 앞에도 기술 공장 앞에도 가로등 하고 진입로 관계로 이게 지금 3,000만원 정도 지금 애로팀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3,000만원만 올리면 돼요, 5,000만원까지 올릴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애로’ 하며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313쪽에요, 지금 시설비에 보시면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구축비를 구)금오공대 지금 부지하고 아닙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국비 20억 지원하고 시비가 지금 5억인데 5억 삭감을 하고 정리추경에 지금 15억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금방 자료 깔았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5억하고 정리추경에 15억이 재원이 되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우리 금오공대 구)부지에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또 2차 추경에 예산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 가지고 지금 도비하고 국비하고 받아놓은 예산을 가지고는 한 2~3개월 사용하고 연말에 정리추경 때 5억을 삭감 했는 거하고 좀 15억을 세워 주시면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정리추경에는 그냥 아무 그것 없이 그냥 15억으로 쓰시겠다는 얘기거든,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지금 당초 5억 세워 놓은 거를 도비하고는 5억 있는데 20억 중에 시비 1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 5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 5억을 까고 지금 15억을 정리추경 때 그냥 알아서 쓰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15억 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이번에 2차 추경 때 예산도 조금 그렇고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가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금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예. 그리고 현재 금오공대 구)부지 관계에 대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2개월 안에 5억을 투입되는 거 아니거든요. 연말에 세우면 되는가 싶어 그래 예산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자유구역 경제교류협력 결연추진을 전액 삭감 안 했습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세웠을 때는 어디하고 추진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당초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지금 결연추진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걸 어디하고 추진하다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당초 우리 경제자유구역하고 비슷한 중국의 소주시하고 자매결연 및 아니면 상호간에 방문할 계획인데 경제도 어렵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래도 그렇지, 예산을 그래 본예산에 경제자유구역 경제교류협력을 자매결연을 하기를 추진하다가 지금 그래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취소 다 해 버리면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아닙니다. 내년도에 지금 우리 또 경제자유구역도 좀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그쪽에도 사정도 그렇고 이래서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중국 그쪽에 하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그렇게 지금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우리하고 경제가 비슷한 소주시하고 협력도 경제협력도 하고 일단 방문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 313쪽에요,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우진석 위원 그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이 관계는

우진석 위원 이래 보니까, 잠깐만요.

지경부가 75%에 해당하는 금액, 경북도가 12.5%에 해당하는 금액, 시비 12.5%, 계획이 이런 모양이네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우진석 위원 1차년도에 이번에 이제 12.5%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모양이지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배부를,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우진석 위원님 말씀인데 지번별로 나중에 분합을 등기로 하면, 지분별로 등기를 합니다. 지금 12.5%에 대해서 구미시가 4년 분합납 같으면 4년 분합을 하고 난 이후에 구미시가 등기합니다.

우진석 위원 최종적으로 지경부에 75% 지분을 갖고 도와 우리가 12.5%씩 갖는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러면 이 터를 엑슨모빌에다가 장기 임차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아닙니다. 50년 무상, 외투기업에 지원해 주는

우진석 위원 50년 무상?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우진석 위원 이 사업완료 시점이 2012년 말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장 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 이 관련도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이것도, 예.

우진석 위원 성격이 같은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우진석 위원 이래 놓으면 나중에 말썽이, 기반시설은 추가로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기반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기반조성은 되어 있지만 추후에 기업이 유치되면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은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합니다. 우리는 부지만 무상으로 50년만 지원해 드립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을 좀 할게요.

(우진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도 당일 날 예산심의 하는데 자료를 이래 주시면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죄송합니다.

우진석 위원 검토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숙지가 되거나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315쪽부터 31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19쪽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동료 위원님 이해도 돕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20억, 30억, 40억이 되어도 모자라는 입장인데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부서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너무 어렵고 열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 사실 구미시에서 80만원 줘도 내가 보탤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제 그나마 좀 나으신 분들은 했어요. 이렇게 일부 정말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절치부심 노력하시고 지금 2차 또 모집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 부분을 이렇게 상의해 왔습니다. 상의를 해 와서 또 아닌 부분을 억지로 또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추후 더 필요하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 이해를 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필요 발생 부분이 발생하면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이제 제가 현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100만원 미만, 80만원, 60만원, 70만원 결정이 될 때 그나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했는데 지금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가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800만원, 900만원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좀더 나중에 조례 부분에 개정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정말 진짜 또 이렇게 기초수급 대상자들이나 나머지 부분들 우리 손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시 차원 전체를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선산이나 이렇게 다른 열악한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장기적으로 양 국회의원님들이나 더 넓게 이래서 국가적으로 무슨 큰 틀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우리 시의 입장들을 잘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도시가스 한다고 애자셨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고맙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여기에 조서에는 없는 내용이고 해서 제가 좀 질의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전자정보기술원에 현장방문 가셨을 때 같이 동참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때 저희들이 듣기로는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이 48억 중에 우리 당초예산에서 5억이 나가고 추경에 5억을 달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이갑선 작년에는 지금 우리가 우리 시 출연금이 10억이 나갔더라고요. 나갔고 지금 우리 예상수입금에 보니까 장비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자체수입, 나눠 줬는 그 임대료하고 해 갖고 9억5,000, 그다음에 우리 시 출연금 10억 해 가지고 과제수입이 190 얼마 해 가지고 자기들 100% 맞춰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작년에는 10억을 줬는데 이번에 5억을 줬고 5억이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 안 줘도 되는 건지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 문제는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10억을 주고 2008년도에는 8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당초 5억을 줬는 건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시 전체 안배를 했을 때 부족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5억을 줬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5억을 올렸습니다마는 구미시 전체 재정 관계로 봤을 때 다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반영이 안 되었으면 저쪽에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거기에 전체적인 건 우리 시장님 관할 아닙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안 줘도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은 지금 인건비, 경상운영비하고 시설비, 장비운영비 토탈적으로 48억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충할 수 있는지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시하고 기술원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또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그 관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그쪽으로 하고 해서 어떻게 다음 방안을 정리추경 때 하실 건지, 과제사업 수행하는 거에서 자기들이 매출이 늘었으면 저희들이 안 보태도 되잖아요, 그죠? 그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저도 316쪽, 317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추경 때 이래 예산을 올릴 이유가 뭐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아, 그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구ㆍ경북권에서 IT융ㆍ복합 하고 그린에너지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인재양성 사업이 있고 또 2차 산학협력중심대학에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 사업은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은 지경부와 교과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새 정권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3+2 사업’으로 3년을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해서 2년 동안 추가 지원하는 여부가 또 결정되고 또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은 2년을 해서 평가를 해서 3년 하는 제도로 우리 시에서는 4년제 대학 2군데하고 전문대학 1군데가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돈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도 보면 인재양성 사업에는 국비가 연간 50억 정도가 지원되고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에는 4년제는 이제 최대로 아, 참. 국비는 인재양성 사업은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250억이 최대 맥시멈입니다. 맥시멈이고 산학협력중심대학에 4년제 대학은 최대가 150억이고 전문대는 한 35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 이거 지방자치단체 국비매칭 사업으로 매칭 시비를 부담함으로써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했고 저희들이 이제 인재양성 사업을 함으로써 현장에 인력을 직접 맞춤형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인재양성 사업이.

윤서규 위원 그래 그런 제도가 갑자기 생겨난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다.

윤서규 위원 올해 첫 사업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되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본예산에는 없었고 올해 6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 사업에는 금오공대가 채택되어서 1억5,000, 산학협력중심대학에는 경운대학교가 되어서 1억 그리고 전문대학에

윤서규 위원 그러니 이제 그러면 국비지원 받기 위한 전초사업이네, 그죠?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국비지원이라는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인재양성 사업을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그런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뭐 인력 배출하는데 1억 갖고 될 일은 없습니다. 1억 갖고 할 것 같으면 대학 보낼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 이래 봤을 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건데 그래 과연 이래 지원했을 때 못 받을 확률도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채택이?

윤서규 위원 예, 예.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안 된 경우도 딴 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3군데가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윤서규 위원 확정이 되었고?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이미 확정이 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1억이 아니고 전체사업은 연간 국비가 50억 지원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시비가 1억이 지원된다는 그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그 국비가 오기 때문에, 오기 위해서 1억 우리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그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인력양성에 대한 맞춤형에 대한 그런 개념도 같이 겸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선정이 되었으면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서 국비 50억 지원된다고 그랬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우진석 위원 국비 50억에 대한 부분은 결정되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다 해 가지고 지금 기 수행이 되어 있습니다. 금오공대에서.

우진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학교로 바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우진석 위원 그 사업하기 위해서 시가 부담하는 게 1억5,000이다?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그때 신청할 때 매칭 시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을 충족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1억이 되면 점수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아마 국가에서 선정했는 사업이 전국에 19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에너지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금오공대하고 영남대가 채택되었는데 그중에 금오공대가 이 사업을 선점하게 되었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이게 이제 5년간, 5년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2’ 3년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진석 위원 비율에 의해서?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해서 매년 1년에 1억씩 지원되는데 3년간 해서 평가를 해서, 국가에서. 그 평가에 따라 가지고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 3년 해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시비가 3억으로 끝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사업에 성과가 따라 가지고 2년을 더 연장해서 2억을 더 추가로 해서 전체 5억을 지원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건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진석 위원 구미는 대단합니다. 학교 3개가 전부 다 선정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우수한 모양이네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실제 노력도 많이 했고 저희들 시에서도 저희들 부서도 열심히 했고 또 학교에서도 열심히 했는 이런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알겠고 추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316쪽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또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이 2가지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이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제목이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저희들 전자산업관은 컨벤션 기능하고 회의 기능하고 전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체험관은 지금 저희들이 체험관은 과학꿈나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체험할 수 있는, 우주공간에 대한 뭐 이런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힘든 그런 간접적인 시설을 통해서 어린 애들 중ㆍ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미래과학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체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사이언스체험관이 동락공원에 얼마 전에 했던 그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지난 14일 날 했는 겁니다, 기공식을.

우진석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시에 일반인이 상시로 체험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공만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운영계획 세부적인 사항은 안 했는데 아마 그래 되면 동락공원의 이용객들이라든지 저희들이 4대강살리기 연계사업하고 동락공원하고 같이 해서 아마 여가조성의 하나의 공간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진석 위원 전자산업관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지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전자산업관은 내년 4월 달에 지금, 전자산업관을 말씀하셨습니까?

우진석 위원 예, 전자산업관.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건 내년 4월 달에 지금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지원이 지금 다소 좀 부진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노력 중입니다. 만약 그게 예산만 확정되면 내년 4월 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런데 용어가 굳이 이렇게 선택을 이래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디 소재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름이 비슷해서 시민들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굳이 이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래서 이제 전자산업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예산에 200만원 공모도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현대 감각적으로 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좀 변경을 할 지금 그런 계획으로 200만원 얹어놨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우진석 위원 시민들 상당히 헷갈릴 것 같아요. 재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다 질문 앞서 했네요. 마지막에 318쪽 한 개만 좀 질문할게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항목에서요, 출연금으로 경북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 2억이면 2억이고 딱 떨어져 맞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이게 이제 도에서 그 수치를 계산하는데 지역상공인에 대한 업체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부에다가 일괄적으로 1억7,500이고 군부는

석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건 경북도 내 지자체단체가 공동출연 해 가지고 재단을 만든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이 재단 만든 그 목적을 저희들 부서 아니라서 제가 이건 지금 모르겠고 지금 이 돈에 대해서는 도에서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할당을 배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경북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이 재단에서는 상식적으로 말하면 경북도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특례보증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거라고 이래 이해가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석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출연을 많이 하는데 그 출연혜택을 우리 구미시가 많이 보느냐? 잘 챙기셔야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8월말까지, 출연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지금 부담지시 내려와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는 거고 현재 8월말까지 저희들 전체적으로 구미에서 263건이 지금 신청을 해서 17억에

석호진 위원 아니, 여기 재단에 우리가 구미시가 참여 안 하고 독립적으로 재단을 만들거나 구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100%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어떤데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석호진 위원 꼭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소상공 업체가 22,000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2,000개에 대한 충족을 하려 그러면 시 재정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시책이 소상공인들 지원제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아마 경북 신용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출연하는 건 좋은데 이런 출연을 하면 혜택을 보는 그것도 우리가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석호진 위원 이 재단에서 우리 구미시가 얼마나 몇%의 혜택을 보는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경상북도 전체에요. 이런 것도 좀 체킹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다시 중복질문입니다마는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 갑자기 지원을 해요. 6월 달부터 이래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구미시가 먼저 알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제도를 알아 가지고 처리하고 구미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구미시가 대신 이래 했는 거지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런데 그 사업에

석호진 위원 구미시는 모르고 학교별로 이런 제도가 혜택이 있으니까 구미시에서 1억씩 보태주면 혜택 보는데 점수 이점이 가점이 많이 붙으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셨지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건 이제 서로가 시하고 학교하고 같이 고민해서 된 겁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까지 잘 모르잖아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런데 저희 시에서 상당히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학교에서도 이런

석호진 위원 공식적으로는 발상이 학교에서 먼저 요청이 오셨잖아요. 학교에서 시로 요청이 먼저 되었잖아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그러니까 그게 전후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 점수 때문에

석호진 위원 자, 예, 좋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세요.

우리 구미시 도ㆍ농복합도시로서 근로자들을 위한 예산이 지원 보조사업 하는 데가요, 0.1%가 안 됩니다, 구미시 예산 전체에서. 여기에 딱 3건에 얼마 들어가는가 하면요, 17억5,000이 들어갑니다. 이대로 가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5년간입니다.

석호진 위원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예산 규모 편성을 할 때 보면 이 학교 3개 이 항목 건 바이 건으로 이 건에만 17억5,000이 투하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1년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은 요 구미시 예산 전체 0.1%가 안 되지요? 전에, 좀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에 진짜 뭐가 좀 안 맞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제가

석호진 위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321쪽부터 331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분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하나 물어보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희망근로프로젝트 해 갖고 126억7,000 아닙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죠?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우리 희망근로 인부가 처음에 당초에는 한 2,500명 되는 줄 알았는데 1,800명으로 줄었네, 그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1,903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1,903명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1,903명인데 이제 하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아, 그렇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 이거 아무리 또 이렇게 근로자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날짜에 맞춰서 인건비를 제때 입금을 안 해 줬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인건비는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동에서,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해서 동으로 다시 가서 동에서 다시 나가지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동에서 어떤 다른 동에서는 이걸 제때 그 날짜에 안 넣어줘 가지고 며칠씩 때로는 1주일씩 늦었는 면 쪽이 있었어요. 그걸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어렵고 해서 지금 이렇게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하는데 인건비 자체가 그 날짜에 그거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그 날짜에 제대로 입금이 안 되니까 그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걸 면밀히 좀 관리하셔 가지고 그 날짜에 그것도 공공근로자들, 그죠? 인건비가 제때제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그것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전달, 말하자면 오늘 1일 날 전달했는 게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혹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임금이 제때제때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 있었습니다. 있어서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시청으로 전화 와서 욕설을 하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걸 다른 데도 그렇지 않도록 관리자들 아무래도 동에서 그 날짜에 그 임금 바라보고 나오시는데 그걸 제때제때 그 날짜에 안 넣어주면, 며칠씩 지나서 넣어줬는가 봐요. 아무리 담당자가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결산해서 그 날짜에 제때제때 좀 넣어주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혹시라도 이달에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일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요, 기존의 노동정책에 대한 마인드보다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어떤 그런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 정책 사업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보면 관습적으로 흘러오던 일만 쭉 하고 있어요, 노동복지과 이래 보면. 이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더 살기 좋고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그런 노동정책을 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항간에 보면 공공근로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공공근로 대상자들이 지금 근로자들보다 일반시민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 보면 진짜로 주변에서 보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끼어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진짜 공평하게 선발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추천이나 추천 이래 가지고 가는데 보면 한 30% 이상이, 듣기로는 30% 이상이 안 해도 될만한 사람 할일 없으면 거기 가서 일해가 하루 일하고 수당 받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심각하게 철저하게 체킹을 좀 해 주셔가 진짜로 공공근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체킹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나면 수당을 일정 부분 티켓으로 주지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30%는 희망상품권으로

석호진 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석호진 위원 어떻게 개선하려고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저희들이 희망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 일부 지금 홍보가 안 되고 해 가지고 좀 불편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가맹점이 많이 되고 상당히 불편은 상당히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개선되었는데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은 상품권 활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우리 공무원들이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달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예, 예. 압니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합니까? 현금으로 주면 그만인데 그걸 다시 상품권으로 줬다 그걸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또 나서 가지고 또 되받아 가지고 팔아, 얼마나 로스이에요? 그게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상품권을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상품권을 주셔야 되는데 어디 가맹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줘요.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10,000원짜리를 디시(DC) 해 가지고 넘겨요. 그런 현상 들어보셨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공근로 대상자에 대한 선발작업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희망근로사업 내년도도 계속 이어집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희망근로사업에 내년도 예, 내년도에 안 있습니까, 계속 언론에서는 계속할 거다 하지만 제가 일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 정부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말하지만 규모를 줄여서라도 한다는 안 있습니까, 그런 얘기 장담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 불투명

우진석 위원 결정된 바가 없지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우진석 위원 희망근로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노동복지과에서는 가외업무를 받으신 거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우진석 위원 예년에 없던 거, 격무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정책 자체가 취지만 좋았지 실효는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하여튼 보시는 시각에서 다른데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고 안 있습니까, 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을 하는데 지금은 하여튼 일부 아까 우리 석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일부 여유가 있는 분이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운 우리 서민들 안 있습니까, 한때 하여튼 일자리창출 또 상품권 희망상품권은 아시다시피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대형마트는 안 되고 골목상권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성과가 예상외로 안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하셔 가지고 서민들 일자리창출에 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태까지도 도와주셨지만,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래서 우리 읍ㆍ면 지역 같으면 한참 일철에 인력이 그쪽에 다 빠져 가지고 오히려 역기능이 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우진석 위원 혹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아마 유지가 된다면 이런 걸 정부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계획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혹시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건의를 드리고 해서 역기능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부기들을 쭉 보니까 325쪽에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장 표지판 설치 50만원씩 10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우진석 위원 굳이 표지판까지 설치를 해서까지 이렇게 사업장으로, 일회성인데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밑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장비임차대가 있습니다. 이게 27개 부서인데 27개 부서가 어디입니까? 읍ㆍ면ㆍ동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읍ㆍ면ㆍ동 지금 우리 희망근로가 지역으로 안 있습니까, 27개 읍ㆍ면ㆍ동, 본청에 한 10여개 부서에서 지금 업무 영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예, 합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표지판 같은 것도 굳이 이렇게 50만원씩 들여서, 한번 하고 마는 사업인데 간판은 뭐 하러 세웁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설명해 봐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보면 우리 325쪽

우진석 위원 325쪽에 보면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일반운영비로

우진석 위원 수용비에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홍보현수막 이 말씀 하시지요?

우진석 위원 홍보현수막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장 표지판설치라는 게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안 있습니까, 우리 비근한 예로 양포동을 들겠습니다. 양포동에 가면 해마루공원 밑에 아파트 부지를 놀려 놓고 있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지금 메밀밭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런 큰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전에는 우리 중앙에서 행안부 장관도 안 있습니까, 해서 다녀가고 했기 때문에 이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성 그런 경비인데 이게 일을 다양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홍보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니, 그래 표지판을 몇 년간 보존합니까? 계속 유지합니까, 표지판은?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표지판은 거기 뭐고……

우진석 위원 메밀밭 조성하고 했는데 희망근로사업장 표지판을 이래 삐까뻔쩍한 걸 50만원 정도 들이면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렇게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꼽아놨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구자근 위원 표지판 꼽아놨잖아.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표지판 꼽아놓기도 하고 앞으로

허복 위원 무슨 예산으로 꼽아놨어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허복 위원 무슨 예산으로 꼽아놨어?

(「희망근로사업장」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우리 여기 안 있습니까, 우리 희망근로 이 예산 안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 우리 현수막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이런 걸로 가지고 안 있습니까, 앞으로

우진석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과장님, 좋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굳이 그래 현수막 하나 정도나 간소하게 해도 충분하게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마루공원 메밀밭 좋습니다. 또, 또 어디 있습니까? 10개라, 10개. 10개 어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이래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안내문 안 있습니까, 안내문도 해야 되고 안내문 위에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크고 작은 예산이 예상 외로 많이 소요가 되는 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사업을 하다 보면

우진석 위원 그러면 표지판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쓰여 졌습니까? 예산이 50만원짜리 10개 만드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산부기는 50만원짜리 10개를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부기상은 이래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홍보성 안내문 또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있습니까, 표시하는 그런 표시판

우진석 위원 희망근로사업장에 위험표시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아, 그런 데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면 동네 주위를 표시하고 이래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그리고 장비임차 같은 것도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이미 읍ㆍ면ㆍ동에 확보하고 있는 장비들은 활용이 안 됩니까, 전혀? 이럴 때 사용 못 합니까? 안 하려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우진석 위원 아니, 장 325쪽에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우진석 위원 장비임차.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지금 저희들이 장비임차 이 예산이 있는데 장비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있습니까, 부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장비를 우리 건설과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 1대 있고 선산출장소에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걸 단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로는 트랙터, 굴착기, 포크레인 안 있습니까, 경운기, 작업 성질에 따라서 이런 장비를 부득이 안 넣으면 일이 안 되는 사업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아니, 이게 중장비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그 부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면적은 넓고 하기 때문에 시의 장비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꾸 질문하면 시간만 자꾸 가는 것 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이런 뜻 같습니다. 어차피 국ㆍ도비 받아서 시비 조금 보조내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고 그건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공공근로자나 노인층 일자리창출 사업 이런 분들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이 기왕이면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서 주관부서기 때문에 좀 해 달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328쪽에 희망근로(동네마당)조성 관급자재 이래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도량동 792-148번지 도량동 동사무소 뒤 휴먼시아 앞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50평(1,818.19㎡)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안 있습니까, 동네마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 여기 하는데 우리 체육시설 12종을 하는데 한 3,000만원, 바닥에 분수를 설치하는데 한 3,000만원 그다음에 육각정자를 하는데 한 2,000만원

구자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여기 말입니까?

구자근 위원 말고, 그냥 이러면 조성이 다 돼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여기는 이래 하면 기본 관급자재를 사 가지고 안 있습니까, 인력은 우리 희망근로 인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아, 그러면 선정이나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동네마다 다 해 주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이건 동네마다보다도 이제 나름대로 지역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에서 나름대로 동의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발굴해서 했는데 도량동에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저도 의아한 게 노동복지과에서 공원조성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또 올라가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동네마다 다 해 주는지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아니, 그러니까 사업들이 지금 하는 사업들이 읍ㆍ면ㆍ동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사업들이 각기 좀 다릅니다. 다양하게 다른데 도량동에는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올라와서 이번에 말하자면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기본자재만 사 가지고 간다는

구자근 위원 공원이 없어가, 동에 공원이 없어가 동네마다 해 주면 다음에 뭐 하나 해 달라 할까 싶어서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닌데

허복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가요.

구자근 위원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라요.

○노사정책담당 서동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담당 서동식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거는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별도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별도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금년에 정부시책 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으로써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축과에서 8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돈이 이 희망근로사업 예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1억을 건축과에 별도로 세워 가지고 희망근로 부분에서는 희망근로 인건비는 희망근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급자재대만 별도로 희망근로사업비로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시행이 된 겁니다.

구자근 위원 여기저기 짜깁기 해 가지고 이리저리 뭉쳐가 보낸 것 같은데

○노사정책담당 서동식 그래서 이거는 원래 건축과의 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허복 위원 건축과의 시범사업을 왜 노동복지과에서 해요?

○노사정책담당 서동식 그게 지시가 희망근로사업으로써 시행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허복 위원 어디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시 가져온, 공문을 한번 가져와 봐요.

○노사정책담당 서동식 예, 이건 건축과에서 내가 복사를

허복 위원 공문 제출해요.

○노사정책담당 서동식 예, 예.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들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바로 앉아가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실 누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리는 게 뭐 어떻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 그런 게 아니고 돌이켜 보면 돌아보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열악한 부분 우리 장기비전 구미도시계획에도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가 있는 동네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 어떤 선정사유가 생기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보니까 어떻게 빼고 박고 해 가지고 그냥 했는 것 같은데, 입장이 좀 그렇지요?

(「그냥 했는 거 아니라, 지시 해가 내려 와서 했는 거라」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갑선 그쪽, 아니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공공근로자들이 전문성도 없는데 인건비 그쪽으로 충당 다 해 가지고 이거 조성을 다 했다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구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시킬 건데

구자근 위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그쪽으로 주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구자근 위원 조성하는데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인건비는,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런 이 사업 공원조성 사업을 안 있습니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관급자재대가 없어 관급자재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인건비로 하는 그런 조성사업입니다.

우진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희망근로사업 맞습니까? 희망근로사업.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희망근로사업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그런데 이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희망근로사업은 정부방침에는 일자리창출이 주목적인데 일자리창출 하면서 단순하게 환경정비나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어떤 수단보다는 오히려 생산적인 사업에 많이 투입을 해라, 이런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침에 의해서 보면 이런 동네마당 조성은 이미 건축과라는 어떤 거기서 큰 사업을 하는데 일부 희망근로사업을 보태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인 사업은 건축과에서 총괄적인 사업을 합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재료비를 일부 보태서 우리 시가 희망근로사업도 이런 사업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당초예산에 건축과 예산에 동네마당 조성사업비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 했고 그게 있었으면 다 이해를 하시고 다 읍ㆍ면지역이나 나머지 예를 들어가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갈 부분도 있지만 동네마당 조성해서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동네마당이 아니고 동네놀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희망근로사업 인력 투입하면 관급자재 이거 비용 주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 동에서 말하면 읍ㆍ면ㆍ동단위로 이제 고도의 기술 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냥 기본인력만 해서 하면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하면 기본 인건비에 자재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줍니다. 재료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이거는 하면 우리 비산동 같은 데서는 낙동강변에 벽화그리기사업 안 있습니까? 특이한 사업을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고 있는데 동네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하는 사업들이 각기 좀 다양하게 다릅니다.

허복 위원 동네마다 예산이 배정이 조금씩 되었습니까?

(「없어, 그냥 이제」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동네마당 예산은 제가

허복 위원 동네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동네마다?

허복 위원 27개 읍ㆍ면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러니까 이제 동네마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데 인건비는 안 있습니까, 희망 그 하는데 내려가고 이제 재료비는 동에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꽃밭을 조성하는데 씨 값이 필요하다, 비료가 필요하다, 가령 뭐

허복 위원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이 다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러니 이 지금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이 예산범위 안에서 동에서 우리 신청을 받아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면

허복 위원 이거를 각 읍ㆍ면ㆍ동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우리 동에서 기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그 하면 재료비를 우리가 이 예산 반영했는 부분을 동에 내려서 줘가지고 그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희망근로사업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허복 위원 간판 그건 삭감합니다, 그거.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허복 위원 간판 다 해 놨다며요? 다 해 놨다며?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거기에 지금 안 있습니까, 아까 홍보, 예, 말씀 다 안 드리고 예.

우진석 위원 간판을 한번 현장 봅니다.

허복 위원 그걸 또 해 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 예산도 안 섰는데.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3쪽부터 335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465쪽부터 47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좀 묻고

○위원장 박세채 예, 예.

허복 위원 그래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제 부서를 옮기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적은 예산으로 또 예산편성,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1차 추경은 정부사업의 조기집행 관계로 또 1차 추경을 하셨고 2차 추경은 각종 국ㆍ도비를 또 반영하기 위해 추경을 하셨습니다. 1, 2차 다 하면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지역의 현안사업은 전혀 지금 없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먼저 의원님들 지역구 관련 사업 해 가지고 다 반영 못 시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어제 2회 추경의 예산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사실 기채 내 가지고 지금 그런 예산편성을 최소한의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연말 마무리사업이라든지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제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다 요구를, 다 못했는 건 사실인데 어제도 내가 몇 분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게 풍선효과다, 다 해 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우리가 이번에 편성했는 이 자체도 전부 시민을 위하고 지역구를 위한 그런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또 이 예산 자체가 시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좀 부족하지만 신규사업은 안 되고 해도 그래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구들은 조금씩 어느 정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허복 위원 역대 예산이 말입니다, 1차 추경하고 2차 때는 이제 자기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또 지역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차, 2차 또 아무것도 없고, 이제 올해 추경이 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정리추경요?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이 남아 있는데

허복 위원 예, 추경이 없지요? 추경이 그래 없는 상태에서 1차 때는 또 2차 때 보자, 2차 때는 또 추경이 없고 이래 가지고는 집행부ㆍ의회 간에 서로 간에, 집행부 사업은 지금 이래 내용을 보면 다 했어요, 할 거는. 우리 의원님 사업이나 우리 집행부 사업이나 시민들 삶의 질 높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더 좋은 그런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힘이 너무 빠져 가지고 집행부도 좋고 우리 의회도 좋고 같이 우리 시민들 결국은 위하는 길이지만 구석구석에 위하는 길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거기 의원님들 전부 불만사항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줘 봐요.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허복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어차피 마지막 정리추경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당초예산 쪽에, 지금 어차피 편성이 이제 완료되어야 되니까 당초예산 쪽에 의원님들에게 많은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지금 이 예산이 서로 마음 안 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우리 의원님들 노력하고 계시는데 집행부는 진짜 다 해요, 이거.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진짜 많습니다. 많지만 예산편성이 이번에 정말 저 개인적으로 아주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하시죠.

○부위원장 이갑선 예.

허복 위원 아니요, 한 가지요. 저거 앞으로 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예.

허복 위원 예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기획실의 어떤 설명을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시간을 타임을 좀 바꾸세요. 바꾸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어떤 설명을 듣고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또 예산을 다루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뒤에 특별회계 쪽에요. 택시총량제 하면서 용역비 들어온 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있습니다.

(「470쪽」하는 위원 있음)

용역비 이거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건 이제 내년부터 5년간 택시총량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게 사업기간이?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0년에서 '14년까지 5년간.

○위원장 박세채 2014년까지?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우진석 위원 증차 관련 그거구먼.

○위원장 박세채 그럼 개인택시 양 그겁니까? 아니면 법인하고 다 전체 시 다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시 전체의 개인ㆍ법인 다 합쳐서 구미시 관내에 택시가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이래가 용역을 해서 총량을 정해서 연도별로 택시면허를 주는 겁니다. 법인은 증차시키고 개인택시는 면허를 주고. 현재까지 금년 말 2009년까지는 5년 전에 총량제를 해서 금년에 개인택시 45대 나가고 또 법인은 4대가, 49대가 11월1일 공고되면 2010년 1월 내지 2월 달에 확정되어서 나갑니다.

○위원장 박세채 용역과제 심의할 때 안건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3,000만원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이게 학술용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학술용역 아니고 이거는 전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할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세채 금액 3,000만원 같으면 용역과제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이건 용역과제에 관계없는 택시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계 계장님.

○예산담당 김용학 예.

○위원장 박세채 연구용역비 3,000만원 같으면 용역과제 심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용역과제 심의인데 법적사무는 용역심의를 안 받아도

○위원장 박세채 안 받아도 됩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가만있어 봐, 법적사무는 뭐고 안 법적사무는 뭐라?

그러면 계장님 나오신 김에 이거 설명 한번 해 봐요.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우리 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뭐예요?

○예산담당 김용학 시책추진보전금은 저희들이 이제 도세를 거둬서 도에 주면 도세 중에 27%를 가지고 재정보전금을 만듭니다. 그 재정보전금 중에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해서 각 시ㆍ군의 인구수나 또 재정력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90%를 일반재정보전금으로 교부를 합니다. 그 나머지 10%를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지역 현안사업이나

허복 위원 그러니까 지역 현안사업으로 쓰지요? 10%를.

○예산담당 김용학 예.

허복 위원 이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시기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아니요. 언제 이 말이 처음 나왔는데요?

○부위원장 이갑선 이 문구 자체를 언제부터 사용하셨나 이 말씀이에요.

○예산담당 김용학 시책추진보전금 이거는 오래 되었습니다, 나온 지가요.

허복 위원 아니요, 이거 지금 추진했는 사항 자료 있지요?

○예산담당 김용학 예.

허복 위원 자료 지금 제출되겠습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예, 예.

허복 위원 집행했는 내용.

○예산담당 김용학 예, 예.

허복 위원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주세요, 연도별로.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연도별로 주시고 이거 우리 의회에 이래 보면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회 지금 오늘 끝나기 전에 우리 1부씩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주세요.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교통행정과에 내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이거 예산하고 별도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걸 제 본인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중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신호체계 숫자로 나타나는 거, 횡단보도 들어가기 전에 아, 10초 남았으면 되고 1초 남았으면 위험하다, 감지를 이런 걸 샘플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하니까 어느 타 시ㆍ군에 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용하면서 “더 위험하고 사고가 더 많이 나니까 검토 자체가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달 뒤에 이갑선 위원이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샘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지금 다 자료가 있어요. 여기 확인해 보면요. 이거 한 개만 봐도 너무 일관성이 없다, 정책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짚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 앞에는 제가 확실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석호진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거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현재 저희들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과장님으로 오시든 간에 그런 건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뒤에 과장님 바뀌고부터 어제 하던 정책이 팍 180°로 바뀌어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하면 다시 말하면 예산도 그렇지 않느냐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정책의 일관성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신호체계에 대해서 검토결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직 교통신호에 숫자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없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급한 게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더 빨리 늘어납니다. 신호가 1초, 2초, 3초 있으면 2~3초 남으면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고 싶어 속도를 더 내기 때문에 사고 난다 해서 안 되고 현재 보행자 신호등에 숫자표시는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것도 샘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샘플로 예산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샘플결과를 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추가로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신호체계도 안 해 보고 이제 인용해 가지고 ‘위험하다’ 이래가 했는데 불과 몇 달 뒤에 다시 이거부터 해 보자,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니까 이해가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해 보니까 우리 실정에는 불가능한 걸로 해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그때 당시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조금 검토사항으로 들어가면서 좀 앞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른 타 시ㆍ군에는 안 하니까 안 한다, 그럼 우리 구미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지금 333쪽에 보시면 사업용화물차 감차 보상 내용에 대해서 뒤쪽에 보시면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 해가 2대, 이런 건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333쪽, 예.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화물자동차 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 현재 규제를 해서 화물차를 증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차를 하면 감차, 차를 갖다 없애는 겁니다. 없애면 차를 감정해서 보상을 줍니다. 돈은 국비예산으로

○부위원장 이갑선 누구한테 보상을 해 줍니까, 이거를?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차주한테 해 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차주한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차주한테 차를 화물차를 감차하는 건 폐차하는 택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 1대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1대당

○부위원장 이갑선 1년에 2대 해 줍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1년에 2대 해도 저희들이 신청하는 분이 없습니다. 작년에 2대 했는데 7,800만원 예산 이월되어 있었는데, 명시이월에. 1대 들어와서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는 거 이 예산에 감액시키고요, 국비 반납해야 되고 또 금년에 4,000만원 내려 왔는 건 올해 보조내시 내려 와서 4,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또 신청 받아 감차하면 됩니다. 하는데 신청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요,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469쪽에 지금 우리 브랜드택시 타당성 연구용역이 저희들 우리 심의할 때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나갔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기정에 2,200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연구용역이 지금 8월 달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8월 달 되었는데 지금 용역 안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용역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가 어제 시장님 결재 최종 결재 맡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안으로 가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안은 지금 현재 용역이 전체적으로 법인하고 개인하고 브랜드택시를 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 용역을 한 결과, 제1안은 보통 한 500대를 기준으로 해야지 브랜드택시가 된다 해가 법인ㆍ개인 무시하고 500대를 하면 전체적으로 콜 받았을 때 바로 연결된다고 해서 500대 하는 방안, 제2안은 법인을 먼저 하든지 개인을 먼저 하든지, 법인은 다 하면 412대고 개인은 전체 1,300대 되니까 거기서 한 500대 정도 하는 거, 그리고 개인운전자들 합의해서 하든지 선택을 해서 법인을 먼저 하든지 개인을 먼저 하고 그다음 연도는 또 개인이나 법인하고 그런 방향 그리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거, 3안은 뭔가 하면 개인ㆍ법인 동시에 하면서 경쟁력을 붙이기 위해서 법인은 412대, 500대 안 되니까 다 하고 개인은 500대 하는 걸로 3안이 나왔습니다. 3안이 지금 용역결과 제일 타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31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1,300대 중에 자기들 600대를 해 달라,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기계를 자기들이 사겠다, 먼저. 먼저 사겠다, 그러면 관리비를 달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이 브랜드택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비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 1,300대 중에 600대 그다음 법인은 어떻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리비를 한달에 대당 5만원씩 달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이갑선 이게 지금 브랜드택시를 지금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2년, 3년 되면 또 기계가 또 고장이 난다든지 또 노후화되면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돼서 또 기계를 교체해 줄 것인지, 지금 130만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 한 30만원 정도 그다음 우리 시에서 보전해 달라는 게 100만원 정도 요구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 안을 갖다 저는 왜 그 안이 1안, 2안, 3안도 좋은데 그 관리비로만 주고 우리가 그냥 가는 건, 5년이면 5년 계약을 해서 5년간 준다든지 그런 안은 채택은 안 해 보셨나요?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위원님, 시간이 좀, 그 이야기 다 하려면 길지 싶은데요. 언제, 이래 합시다.

용역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해서 과제를 받고 하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저희들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찾아다니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야기를 따로 좀 해 줘야 되고 저도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안 물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개인택시도 이 결과 나오고 난 뒤에 어지럽습니다, 지금 바깥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자체적으로 브랜드택시 하기 전에 자기들이 미리 시행한다고

○부위원장 이갑선 미리 시행한다고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해도 저희들 일단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위원장 박세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택시업계 국회에서 법 지금 제정하려고 그러지요, 그죠? 자, 앞으로 양도ㆍ양수 이거 안 되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11월 이후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법 제재하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 시도 뭘 해 줘야 되는가 하면요, 개인택시 많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면 국가 돈으로 사든 간에 넘버 다 사야 됩니다, 끝에 가면.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박세채 지금 영업용 이런 화물차 감차시키면 보상해 주듯이 그 넘버 값 자기들 돈 주고 사고팔고 하잖아, 지금요. 나중에 가서 그 돈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자체나 정부서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한다고 자꾸 차 많이 내줄 것도 아닙니다, 나중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복안을 가지시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검토해서

○위원장 박세채 그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좀 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박세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 9월2일까지 휴가 중인 관계로 부동산행정담당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동산관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7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쉬면 안 그래요? 쭉 달아서 우리 어차피, 이거 오전에 다 하겠습니까? 다 못하지 싶은데 내가 봐서는. 건설국의 게 아무래도 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까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까지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잠깐 들어와서 건설국 새로 합시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도 열린음악회 이거 때문에 지금 노점상 정비한다고 지금 운동장에 전부 거기 나가 있고 이렇더라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까지 하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같이 앉아 가지고 같이 한목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박세채 한목에?

석호진 위원 예, 두 분 같이 앉아 가지고 고마.

(「여기도 특별한 게 없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 같이 고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청소행정과장과 환경위생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쪽부터 345쪽까지이며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47쪽부터 351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477쪽부터 48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오리사육장 이번 예산에 많이 감 되었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허복 위원 지금 사육장 이거 폐쇄시키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소각시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오리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쓰레기 양을 자꾸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리역할은 다 안 끝났습니까, 이제?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금년 3월19일 날 오리사육장의 오리를 매각하고 나머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오리사육장을 폐쇄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제 우리 소각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폐쇄하고 지금 오리 없습니다, 이제.

허복 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이제 오리역할은 시대적으로 끝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2개 과는 전부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유용하게 잘 잡으셔 가지고 진짜로 고생하는 만큼, 잘해야 본전입니다, 이 과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동네도 깨끗하고.

한 가지만 제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매일 늦게 퇴근하다 보면 청소차량 뒤에요, 청소인부 둘이가 그냥 매달려가 타고 가고 있어요. 만에 하나 덜커덩 거려가 잘못 밟으면 미끄럽잖아요. 습기 있는 거, 그러다가 엎어지거나 떨어져 버리면 운전사는 모르고 갑니다, 밤중에는. 새벽2시, 1시에 막 돌아다니던데 그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거 좀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 많이 보고 있어요. 하루에 한번 정도 보고 있어요. 저녁 늦게 들어가면 맨날 뒤에 이래 대충 잡고 둘이 타고 그냥 지나가요. 속도도 20~30㎞ 돼요, 골목길에서도. 안전사고 나면 되게 위험할 것 같아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월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하수과에 있는 1,4다이옥산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되었대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먼저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실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1,4다이옥산 기계를 2억5,000만원 구입된 걸로, 안 그러면 올해 12월 달 구입할 걸로 생각을 잘못하고 이거 명시가 되었는데 삭제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잘못 올리다 보니까

석호진 위원 항목에서 지워야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김영호 위원 당장 그거만 삭제하면 되는 거라요? 아니면

(김영호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세입세출 다 틀리는 거라? 어떻게 됐어?

(환경위생과장, 예산담당과 상의 중)

○예산담당 김용학 세입세출하고는 관계없고요. 자산취득

김영호 위원 자산취득인데 어디 돈이 있어야 취득을 할 거 아니라요? 공짜로 주워 옵니까?

석호진 위원 세입세출에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건데? 세입세출에 2억5,000을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이옥산장비 말이에요.

김영호 위원 거기 보면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래 했는 거 아니라요? 예산이 다 틀리는 거 아니라? 돌아가는 거 아니라?

○예산담당 김용학 그건 예산 안에 그런 게 중요자산 가액에 표시를 해 놨는 거기 때문에 안에 세출하고 세입은 관계없는 걸로

김영호 위원 아니, 취득에 되어 있잖아요, 취득으로.

○예산담당 김용학 조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구입 안 하는 걸로, 구입하는 거 편성을 했으면 세입세출에 문제가 되는데 세입세출에 구입하는 걸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조서를 만드는데 실수로 들어 갔는 거기 때문에 삭제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세입세출하고는 관계없다?

○예산담당 김용학 예, 예.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거는 언제 유인이, 전번에 또 예산삭감 되었는데 이래 올라오면 뭐 어떻게 됐는지 헷갈리잖아요. 나는 기정예산에 혹시 줬는가 싶어 찾아보니 없는데, 뭐 기정예산 확보하는 걸로 구입해 가지고 2억5,000이 있길래

○예산담당 김용학 기정예산 없고 지금 2회 추경에 환경위생과에서 구입하는 걸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 1개 있는 줄로 알았어, 이래 올라오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정예산에 딱 잡혀 있으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그게 담당자가 실수로 삭제를 해야 될 건데

김영호 위원 여기 있는데 뭐 또 한 개 더 사달라 하느냐, 이래 이야기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산담당 김용학 구입 했는 건 아닙니다. 담당자 조서 만들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3쪽부터 357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83쪽부터 48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4대강 살리기 하면서 지금 낙동강에 관련되는 읍ㆍ면ㆍ동에 지금 간담회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진만 간담회 마쳤습니다.

허복 위원 간담회 주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 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과에도 나가고 농어촌공사에 설명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설명은 농어촌공사에서

허복 위원 거기서 하고?

○건설과장 김진만 예.

허복 위원 우리 농민들 불만사항 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예, 뭐 지금 지구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허복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만 지구가 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허복 위원 지구도 빠지고 설명에 대해서 너무 불쾌함을 느끼더라고, 우리 주민들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는 식으로. 그런 설명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설명을 자기가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주민들, 맞으면 주민들 따라갈 수 있는 부분 전부 동의를 하려는데 설명 때문에 동의를 안 하려 하더라고. 구미시청에는 혹시 참석 안 하셨습니까? 우리 선산 쪽부터 해 가지고 나올 때, 감천입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저도 다 참석을 했고요. 지금 국장도 해평 할 때 참석하고

허복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보고 앉았고?

○건설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저희들도 설명을 했지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요.

허복 위원 아니, 구미시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설명을 안 나오면, 협조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혹시 참고로 그분들한테 좀 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우리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제가 잠깐 덧붙여서 제가 느낀대로 이야기를, 실제로 고아 같은 예를 들 것 같으면 고아읍 전체 할 때는 시청에서 나와서도 같이 설명하고 했는데 마을별로 그래 했습니다. 들어간 지구에 편입되는 곳 마을별로 할 때는 보면 농촌기반공사에서 주로 했는데 지금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대로이에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고 또 특히나 하우스 하는 분들 특히 그런 보상비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건의사항도 하는데 그것도 명쾌한 대답이 없고 장 이어서 내려오는, 2년 뭐 법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실제로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농촌기반공사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좀더 설득할 수 있도록 좀 이래 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들 지침이 지금 내려 와있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 같이 계셨지만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답변한다고 했고요. 또 지금 현재 보상 관련해서는 우리 공특법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지 영농보상에 관한 사항들은 단가가 경북도 통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또 소 먹이는 사람들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 보상은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빠질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빠진다면 나중에 다 공람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뚜껑 하나라도 다 챙겨가 넣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다 협조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지금 예비비가 21억하고 지금 18억이라 했는데 예비비 지금 다 썼습니까? 487쪽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다 썼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일부?

○건설과장 김진만 ……

○위원장 박세채 이런 것은 그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잡았다가 당초보다도 예산액이 좀더 2억6,000 늘었는 건 감 이런 거 있으면 예비비로 그냥 편입시켜 놓은 거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 그래 예비비를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물어보잖아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비비는 쓸 일이

○위원장 박세채 예비비는 다 쓰는 게 아니지. 돈이 그냥 예비비로

○건설과장 김진만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올해 하나도 안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김진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수해를 입었다든지 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만 예.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60까지이며 토지구획특별회계가 489쪽부터 491쪽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493쪽부터 495쪽이며 공업용지특별회계가 497쪽부터 500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다른 분 찾을 동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59쪽에 있지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전산화사업 2차 하잖아요, 그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이건 읍ㆍ면ㆍ동에 이제, 읍ㆍ면지역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읍ㆍ면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동지역은 2008년도까지 끝내고 읍ㆍ면지역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럼 지금 8개 읍ㆍ면 다 해당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다는 못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는 못 하고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1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6쪽에 보면은 원평동 도시계획도로(소2-110).

○도로과장 김석동 예, 이 도로는 저쪽에 후크선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가 올림픽기념관도로 그 사업비가 부족해 갖고

윤서규 위원 거기도 원평동입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게 이 도로 도시계획시설에 원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2-1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서규 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그 위에 원평동 하는 그것도 우리 뒷길 그건데 3억을 감하고 그쪽으로 돌려서

윤서규 위원 아, 그때 원평1동이라고 그래가 원평입니까, 그게?

○도로과장 김석동 도시계획시설에 원평 소2-110으로.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저희들 왜 녹색성장 해 가지고 지금 자전거정책계 생겼죠,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거기하는 거하고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시설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요. 운영관계, 활성화관계 이건 저쪽에서, 그래 분장을 해 놨습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김도문 위원, 산업건설위원장을 보며)

김도문 위원 하세요.

○위원장 박세채 예,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예산장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본 김에 할게요. 저희들 봉곡동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강변 쪽으로 가는 지금 지산 앞 도량 앞 쪽으로 해서 도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자전거도로 주민들 참 좋아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 시점이 영남네오빌 앞에 거기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현대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이어주는 그거랑 세양 청마루에서 영남까지 이어주는 이거 주민들이 반상회 때마다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내년에 예산되면 거기 좀 연결 좀 시켜주세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저희들 편성해가 올릴 때 위원님들 좀

○위원장 박세채 대단지 아파트에서만 나오는 것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자, 362쪽 원호~대망간 도로개설하고 또 366쪽 황산~파산간 도로개설, 여기 지금 시간도 그거하고 하니까 이 부분 자료하고 한번 저한테

○도로과장 김석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설명을 한번.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김도문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저희들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원호~대망 도로는 지금 보상 중이고요.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군 공여 부대 그게 국비가 지원되어 갖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것도 지금 황산~파산간 도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368쪽에요, 송정동 13번도로변 보도블록 정비 밑에 것까지예요, 시설비로 91억 정도 든다고 되어 있네, 그죠? 보도블록 정비하는 데.

○도로과장 김석동 예, 아닙니다. 1억6,000입니다. 송정동 13번도로는 1억6,000이고요.

석호진 위원 여기는 그러면 뭐 어떻게 돼가 예산 이게 잘못

○도로과장 김석동 인쇄도 1억6,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호진 위원 368쪽.

○도로과장 김석동 예, 368쪽에요. 송정13번도로 보도블록 이건 차병원에서 지금 저쪽에 13번도로 하다 차병원 그 구간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 밑에. 그럼 위에 시설비 총괄 91억은 이 2개 합쳐 가지고 91억이에요? 뭐가 잘못 되었는가요, 수치가? 시설비에 13번도로하고 읍ㆍ면ㆍ동 도로시설물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2억하고요.

석호진 위원 2개하고 포함해 가지고 위에 시설물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장 김석동 비교증감 되는 데는 2억5,600만 계상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위에 것 세 번째 중간에 91억 이건 뭐예요, 그러면?

○예산담당 김용학 예산담당 김용학인데요. 이렇습니다. 그 시설비 90몇억 하는 건 당초예산까지 포함된 전체 다 예산입니다, 시설비 목에.

석호진 위원 아, 그래 빠졌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담당 김용학 예, 시설비 목에 전체 합계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이래 놓으니까 헷갈렸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석위원님, 이 2건 더하면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전체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17억6,000 정도 됩니다. 13번도로하고 읍ㆍ면ㆍ동 거하고 전체예산이.

석호진 위원 예.

허복 위원 설명 다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369쪽에 불법노점상, 적치물단속 위탁용역 이거 어디 용역 줘요, 이거?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 입찰 봐갖고 거송개발하는 데에서 올해는 입찰

허복 위원 거송개발하는 데서 뭐 단속이나 좀 하고 뭐 실적이나 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허복 위원 그냥 돈만 주는 거 아니에요? 어디 단속했어요?

○도로과장 김석동 전체실적이 금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봉곡 목요장하고 구평 목요장하고 옥계 토요장, 봉곡 화요장 해 갖고 지금 계속

허복 위원 아니, 화요장, 수요장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도로과장 김석동 다 있습니다, 동마다.

허복 위원 다른 지역에는 왜 단속을 안 해요?

○도로과장 김석동 거의 다 합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며 민원대로, 민원 생기는 순에 의해 갖고 나가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도 오늘도 잡상인들 지금 단속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

허복 위원 단속을 하면 무슨 실적은 있습니까? 단속만 하면, 단속이야 누구라도 하지, 그거야.

○도로과장 김석동 과태료도 부과했고 다 했습니다.

허복 위원 단속은 하고 실적은요?

○도로과장 김석동 실적도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허복 위원 단속실적 자료 하나 줘봐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허복 위원 이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실제 작년에는 이게 추경에 1억 얼마가 더 추가되었거든요. 사실 지금 인력이 또 새마을박람회도 그렇고

허복 위원 작년에도 단속은 제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단속만 그치고 실적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석동 작년에 전체적으로

허복 위원 그 사람 지나가고 나면 똑같은데, 뭐. 그냥 한번 왔다가는 폼만 잡고 이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 것 같으면 아무나 다 하겠더구먼.

○도로과장 김석동 올해는 전부 인적사항까지 다 파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 가르쳐 주는 주소가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허복 위원 그러니까 자료 하나 주고 실적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거 예산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이 예산이 없으면 올해 참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허복 위원 그거는 우리 시청공무원이 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청공무원 한번 싹 왔다 가면 돌아서면 또 그대로 싹 또 하거든요.

○도로과장 김석동 실제 단속하는 게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오늘도 지금 그렇지만

허복 위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도로과장 김석동 오늘도 멱살을 쥐고

허복 위원 단속은 많이 하는데 실적이 없다 하는 얘기라요. 그러니까 실적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실적은 많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네, 여기.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주민쉼터 동네마당 설명 부탁 한번 드릴게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주민쉼터 사업이 원래 당초에 동네마당 조성사업 하면서 행안부에서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4개 신평, 지산, 고아, 도량 4곳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다른 데는 사유지고 이래서 도량동만 국유지고 이래서 도량동 하나만 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다른 건 실격되었습니다. 도에서도 구미하고 안동하고 영주에

허복 위원 도에서 왜 관여해요? 도비 10원도 안 붙었는데.

○건축과장 성용석 아니요, 당초의 취지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당초에 이게 행안부에서 점검 나오고 이래 갖고 실제로 구미가, 3군데를 구미하고 안동하고 영주에 이제 3군데를 확인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처음에 당초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주민쉼터하고 또 건축물 복지시설 해 갖고 건축물 2층으로 해 갖고 우리 예산을 9억4,000을 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이래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라요. 그러니

허복 위원 노동복지과하고 같이 한 겁니까, 이거?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다른 시ㆍ군 김천 같은 데는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또 반납 안 된다고 하고 이래 갖고 재료비 25% 갖고는 동네마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도에 도비를 5,500을 우리 백천봉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도비 5,500만원 받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갖고 오고 이제 시비하고 해서 쉼터만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우리 승인 없이 바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건축과장 성용석 아, 이거는 사전 성립 전 승인 받아가 했는 겁니다.

○예산담당 김용학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허복 위원 예?

○예산담당 김용학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도비는 무슨 도비든지 다 그래요?

○예산담당 김용학 예.

허복 위원 심의도 없이?

○예산담당 김용학 성립 전 사용 가능한 것은 올해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성립 전

허복 위원 올해만 그렇다 하는 건 그건 무슨 얘기이고?

○예산담당 김용학 성립 전 사용이 원래 국ㆍ도비가 전액 내려오고

허복 위원 그러면 이제 국ㆍ도비도 의회 심의도 필요 없이 바로 다 국ㆍ도비는 그냥 쓸 수 있네?

○예산담당 김용학 국ㆍ도비만 내려오는 그건 작년까지는 국ㆍ도비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 사업은 성립 전 사용해가 승인, 사용할 수 있었고요.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시비부담이 있더라도 국ㆍ도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시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예산담당 김용학 사업이 좀

허복 위원 시비를 삭감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설명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되지 무조건 도비든 국비든 내려오면 의회승인도 없이 무조건 성립 전 사용 다 해 버리고 설명도 한번 없고. 설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산담당, 고개를 끄덕임)

설명도 한번 없이 무조건, 그런 법은 또 어디 있는지 그 자료 하나 줘 봐요.

○예산담당 김용학 예.

○주거환경담당 김상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거 맨 처음에 지금 재료비 25%로

허복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립 전 집행예산을

○주거환경담당 김상만 잠깐만요, 전에 예비비 쓴다고 허위원님하고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사용이 불가하다 해 갖고 도비 지금 신청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예비비사용 1억 쓴다고 했을 때는 허위원님한테 가갖고

허복 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을 도비는 그렇게 쓰게 되면 문제가 뒤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체계가 되는지.

○주거환경담당 김상만 지금 저희

허복 위원 시비 삭감해도 돼요?

○주거환경담당 김상만 삭감하면 지금 사업에 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도비로 공사하면 되지요, 뭐.

○주거환경담당 김상만 지금 도비 보조금을 받으면서 시비 50%, 50% 하는 조건에서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시비를 주려는지 안 주려는지도 모르고 그래 도비부터 먼저 써 버려요, 그래?

○주거환경담당 김상만 그전에 예비비하면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좀 설명도 드리고 그때 좀 도와달라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석호진 위원 그게 아니고요. 도비ㆍ시비 법적으로는 그래 되더라도 수십억이 내려오더라도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시의회 와가지고 “이래 이래 돈이 내려와서 시비 얼마 보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법적으로 그렇다고 국비가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가만히 다 써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석호진 위원 그런 문제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는 또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지침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집행 때문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드리고 나서 저희들 하니까 예비비 집행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도비를 좀 받고 이래 가지고 이 내용은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석호진 위원 부의장님하고,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는데 어떤 돈이든 쓸 때는 좀 상의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안 하면 시비 까면 그 자체가 반납밖에 안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시비 까버리면 막대한 민원이 생기고 법상 차질이 생깁니다.

석호진 위원 법적으로 그래 되면 누구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본인이 잘 알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 관계는 앞으로 명심해서 재차 유사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지, 우리 협의를 할 때 협의를 해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허복 전 부의장 말씀 맞는데요. 이 의회 동의 없이 집행을

(김영호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누가, 누가 된다 했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참고로

김영호 위원 예?

○예산담당 김용학 예.

김영호 위원 예산을 세워 해야 하는데 국비든지 도비든지 내려오는 건 의회 동의 없이 써도 된다 이랬지?

○예산담당 김용학 아닙니다. 동의 없이 쓰는 게 사전 성립 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인은 나중에 다 받아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성립 전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의회와가 구두동의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라.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유사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진 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안 하고 그냥 집행을 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삭감을 해 버려요. 국비든 도비든 삭감하면 반납해야지, 어얄끼라, 그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앞으로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김용학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협의하고 또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김용학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의회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시의원한테 말도 안 하고 허수아비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저 그런데요, 과장님. 좀 명확하게 해 봅시다.

지금 이게 똑같은 사업이 지금 건축과에서도 지금 도비 5,500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붙여 1억2,000에 했지요, 그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위원장 박세채 지금 노동복지과에도 똑같이 또 관급자재비 하며 똑같은 그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재료비가요, 재료비가 희망프로젝트사업에서 8,000만원을 우리가 받아갖고 1억9,000 공사입니다, 공사비 전체는.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이 공사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건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창국 과장 불러.

(산업건설위원장, 속기석을 보며)

아까 속기록 있지?

이게 아까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요, 건축과에서 하다가 이게 안 돼서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자기 과로 넘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관급자재비만 주면 희망근로 인부 데리고 자기들이 공원 짓는다고 해 가지고 아까 그만큼 시끄럽게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원을 짓노?” 하면서.

○부위원장 이갑선 전문가도 아닌데.

○위원장 박세채 지금 이거 예산 심의하면서 말이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가고 예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 드리면 국비예산은 노동복지과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을 쓰고요.

○건축과장 성용석 8,000만원 노동복지과의 예산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정확 하느냐, 이게 당초예산에 1억1,000만원 가지고 건축과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희망근로사업 이쪽 자재비 쪽으로 해서 8,000만원 더 요구받아서 자재를 관급 더 받아 넣어서 공원을 조성 마무리를 건축과에서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아까 이창국 과장님도 이야기는 했거든. 처음에 경북도의 시범사업이라 하면서 건축과에서 신청해 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게 이제 희망근로사업 이게 6월 달부터 생기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안 하고 자기들 과로 넘어 와가 자기들이 이거 8,000만원 관급자재 넣어 가지고 인부들 데리고 공원조성 한다 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참고로 건축과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설계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설계 다 되었지요? 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한 쪽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이래 아까나 여기나. 2개

○위원장 박세채 결론은 내가 봐서는 이게 이제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면서 도 예산이 처음에 신청해서 도비까지 우리 예비비 갖고 이래 하려니까 힘드니까 도비 5,500만원 붙여서 시비 붙이고 1억1,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해도 모자라니까 자재비 쪽은 이쪽 희망근로사업에 있는 거 요청을 해서 아마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지원 받아서 1억9,000 사업이지요, 그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이 주더라도 어떻게 해서 공원이 조성되는지 이런 내용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이 저희들도 또 지역구의 어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예산을 주고 난 뒤에 남들이 물었을 때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돈 받기 위해서 두루뭉술하니 그냥 이렇게 덮어서 이래 넘어가는 그건 아주 잘못된 관행 맞지요, 그죠?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하여간 위원님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있지요? 우리 아직 남았죠, 그죠?

허복 위원 예, 예.

계수조정 때 이거, 위원장님.

우리 또 산업건설위원 들어가실 분들,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용학 예.

허복 위원 성립 전 예산 있지요? 우리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성립 전 사용했는 예산, 전체예산 다 뽑아줘요, 이번에.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사전 승인도 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산담당 김용학 ……

허복 위원 그래 말씀하셨잖아.

○예산담당 김용학 예, 그 성립 전 사용 승인

허복 위원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그것도 자료 뽑아줘요.

○예산담당 김용학 예.

허복 위원 성립 전 사용.

○예산담당 김용학 예.

○위원장 박세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3쪽부터 37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7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도시디자인과 지금 설명 듣기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과장님 처음 보는 분인데.

○위원장 박세채 인사부터 한번 하지요.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죄송합니다. 제가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성함도 모르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허위원님도 뵙고 다 뵈었습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지난번 의회 지금 네 번째 참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월 중순에 도에 있다가 구미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건 없지만 구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378쪽에 보시면요. 시설비 해 가지고 2009년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부스설치 했는데 이거 참가 어디에 하고, 이거 민간위탁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고 서울 코엑스에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하는 게 1건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하는 대구시내 엑스코에서 하는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디자인박람회가 있고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박람회 올린 건 부스설치를 올린 건 민간위탁을 완전히 해 주는 게 아니고 부스설치 부분은 설치에 대한 걸 주고 우리가 나름대로 전시할 작품 같은 건 우리가 직접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합니다. 전체 민간위탁 주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우리 시에서 참가를 스스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체가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거기 참가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도 참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도 참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대구에 참가하는 건 엑스코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구미업체가 참가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만 참가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공공디자인엑스포인데 업체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된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개별업체 홍보를 위해서 참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어떤 공공디자인이나 아니면 시 자체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세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도 전체에 봤을 때는 이 정도 엑스포에 참가를 해서 우리 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 공공디자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나 전국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가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참가하고 싶으면 가기들 나름대로 부스해가 하고 우리 구미시는 나름대로 나간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업체별로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하고 어떤 경쟁도 하고 아니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쪽에 금오천 교량 경관사업(성립 전 사용)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2억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오천 교량 경관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설계에서 우리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디자인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우리 설계비를 1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금오천 교량 금오1교, 2교, 올림픽교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작년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 7억을 받아서 그 디자인을 실제로 시범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체의 다리 3개를 다 하기는 어려운 금액이었고 그런데 마침 우리가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도에서 공공디자인 공모가 있었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라, 당첨이 되면 2억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마침 하고 있는 거에 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포항하고 우리하고 당첨이 되어서 여기 2억을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조건으로 받거나 이래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추가로 2억을 더 받게 된 겁니다. 기회가 좋아서 이렇게 받게 되어 가지고 아마 다리 3개를 이번에 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9억 하면 다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지금 다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앞선 과장님은 7억 해도 다 한다고 그래 말씀 드렸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그게 이제 디자인은 하는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사실 7억짜리 물건을 하면 7억짜리 물건이 나오는 거고 9억짜리 하면 9억짜리 물건이 나오는 거고 그거 어떤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디자인 어떤 방향이나 쓰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공사가 진척 발주는 다 나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발주가 조금 전에 되어서 이제 바로 착공계를 넣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9쪽부터 43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큰일 치르느라 수고하셨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아, 예. 감사합니다.

김도문 위원 보자, 429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립공원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공사하고 동락공원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1억 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3,000만원.

김도문 위원 3,000 이래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금오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수시로 불특정다수인들이 오시는 관계로 상당히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이거에 대해서는 의자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사진하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의원 책상을 보며)

만든 거 있을 겁니다.

파고라 또 체육시설물 보수 및 도색 그리고 주등산로에 보면 119표지판이 있는데 간이 구급함을 해 놨는데 거기에 전부 다 좀 많이 파손이 되고 해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도로 파손하고 경계석 그건 지금 채미정에서, 채미정에서 1주차장까지 그사이의 부분에 저희들이 보수, 경계석이 조금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상가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저수지, 금오지 저수지 못둑 그 부분에서 지금 자연환경연수원 들어가는 입구까지 보면 진입로에 보면 저수지 쪽으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난간 그런 걸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락공원에는 보면은 각종 안내간판이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근 10년 정도 되어서 간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장승 안내간판, 물레방아, 목교, 파고라 그다음에 종합놀이대, 그물망 또 유격대, 목재, 앵글보수, 민속정원에 보면 저희들이 화초류 초화류를 심어놨는데 안내간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안내간판하고 또 동물원이 있는데 동물원에도 보면 지금 아직 안내간판이 아주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곳에 많이 견학을 해 보고 해서 좋은 걸로 해서 그런 안내간판을 좀 설치하도록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에 도비는 추경에 좀 안 돼요? 저희들 확보를 못 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추경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도문 위원 여기는 도립공원인데 추경확보도 좀 노력 좀 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도 좀 받고 하시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본예산에는 좀 많이 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일 도에 실무자들끼리 만나도록,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본예산에서도 작년에 10억 요구했는데 올해 2억 내려온 게 다 거든요. 너무 우리가 로비를 못해서 그런지 너무 안이하게 받아오신 거거든, 사실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야영장을 갔었는데 그때 제일 사람 제일 많을 때 8월초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지금 수돗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돗가에 수도를 틀면 양재기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배수가 되는데 물 호스를 꽂아서 발 씻고 전부 다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턱이 없으니까 턱 해 갖고 안으로 배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턱 배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화장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주민들이 거기 쭉 전부 다 앉아 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이거 좀 어떻게 해 달라” 전부 다 돗자리 깔고 쭉 그날 엉망진창이었거든. 전기도 모자라고 그날 우리 김주사도 애먹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 이 물 자체가 다 그냥 맨땅으로 흘러서 화장실까지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공간을 갖다가 물 때문에 철퍽거리면서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더라고. “제발 이거 좀 고쳐 달라 ”그 밖에 나오는 배수는, 물 씻고 하는데 그죠? 같이 배수 좀, 본예산에 좀 세워 가지고 좀 해 주셔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 저도 덧붙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행락객이 가장 많을 때 행락철 맞이하기 전에 이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 다 끝났는데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해 가지고 뭐 공사하고 이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시기는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하는 게 안 맞겠냐 싶어서 그래 지금

윤서규 위원 하는 게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일찍 서둘러서 우리 내일모레 새마을박람회할 때 구미 찾는 손님이 30만명 오십니다. 그러면 구미의 명소가 금오산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차원이라도 이런 건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이래 봤을 때 맨발산책로 이거 만들어 놨는지 몇 년 넘었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윤서규 위원 거기 갑자기 왜 응급으로 해 가지고 난간 설치해야 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쪽에 저수지 쪽으로 보면 조금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그걸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처음부터 할 때 그게 돼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응급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희들 이해가 안 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저희들 제목은 응급복구로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윤서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이거 주실 때도 좀 일찍 주셨으면 저희들도 검토하고 할 건데 과속방지턱 이거 응급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사용할 때 한번도 이야기 없다 갑자기 추경 때 재원도 없다고 하고 이럴 때 굳이 올릴 이유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소장님, 미안합니다마는 특위에 가서 이건 검토로 할 테니까 특위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 잘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어느 거?

윤서규 위원 시설비.

○부위원장 이갑선 시설비 2개 다 말입니까?

윤서규 위원 예, 도립공원하고 동락공원에.

○부위원장 이갑선 1억3,000인데요.

윤서규 위원 1억3,000 이거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9월2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구자근
  • 허복
  • 김태근
  • 우진석
  • 김도문
  • 김영호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민병조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투자통상과장황종철
  • 과학경제과장정인기
  • 노동복지과장이창국
  • 노사정책담당서동식
  • 교통행정과장정광배
  • 부동산행정담당지경호
  • *정책기획실
  • 실장박상우
  • 예산담당김용학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최경환
  • 청소행정과장엄덕용
  • 환경위생과장홍윤헌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김진만
  • 도시과장최경철
  • 도로과장김석동
  • 건축과장성용석
  • 주거환경담당김상만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도시디자인과장이석호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김만호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화형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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